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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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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7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2.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허민영ㆍ김경식ㆍ조성호ㆍ정수진 의원 발의)
2.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3.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건설교통국 및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1.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허민영ㆍ김경식ㆍ조성호ㆍ정수진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순성ㆍ허민영ㆍ김경식ㆍ조성호ㆍ정수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권순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도심 열섬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도심 주변에 공원을 설치하는 등 녹지면적 확보를 위해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건축물의 옥상과 벽면으로부터 전도되는 열로 인하여 실내온도가 크게 상승하여 장시간 생활하는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건축물 옥상녹화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 및 온도 저감, 대기 정화 등 도내 도시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조성호 부위원장님, 허민영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옥상녹화 활성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시범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선정심의위원회와 기준, 유지ㆍ관리 및 시설점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도시환경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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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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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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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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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권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과 녹지 확충을 위해 건축물 옥상녹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 생활권 내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옥상녹화는 도심 내 높은 지가로 녹지 확충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옥상녹화에 따른 단열효과 등에 따라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어 2040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제정 이유가 타당하고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신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3조에는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의 변경과 재심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 제23조 제3항에는 정부의 허가ㆍ신고 간주제 도입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의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20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춰 심의기간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23조 제7항에는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근거를 신설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둘째, 시도 조례 위임사항인 광고물 표시 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8조 제1항 제5호에는 공동주택 등의 상호ㆍ동ㆍ호수를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을, 안 제8조 제3항에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광고물 표시방법을, 안 제8조의2에는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보호와 신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5호에는 그림자조명의 보도 설치를 허용하여 보도를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 포함시켜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안 제8조 제1항 마목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유리벽을 이용한 간판 수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리벽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벽면이용간판 수량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 제4항에는 광역단위 광고물 허가 등 수수료 감면기준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역단위 광고물 허가 등 수수료의 50%를 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서 안 제22조 제2항에 간판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 근거를 마련하여 공모전 개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약칭ㆍ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신산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하는 것으로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령 적합성 제고와 옥외광고물 행정의 연속성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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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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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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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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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12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제3항 제4호를 보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나 그에 유사한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에 가짜 뉴스라든지 비방하는 내용들의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그런 부분에 제4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조례 전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12조 제3항 제4호.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제12조 제3항 제4호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나 그에 유사한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조성호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어떻든 간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당연히 표시할 수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의견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성호 위원
예를 들면 객관적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 같은 것을 현수막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예.
조성호 위원
이 조문 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만…….
건축과장 이준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예.
조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25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최종 확정되는 등 SOC 사업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반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열정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포함하여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인사)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손형욱 신임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박기동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기동 인사)
정종춘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정종춘 인사)
최봉용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최봉용 인사)
김동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균 인사)
정홍섭 신임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정홍섭 인사)
김태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ㆍ용역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기술 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평가입니다.
상반기에는 7개 사업을 평가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역업체 중심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하고 지역건설산업 우수기관 포상을 통해 시군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책자 1,000부를 지역건설 업체에 배포하였으며 11월 중 개최하는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안정된 하도급 관리 정착입니다.
건설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지역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2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10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5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주 향교문화마을 조성 등 3개의 개발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전거길 안전점검과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선제적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월군에 강원도형 공공주택 1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 9,014호를 정부와 협력하여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권 밖에 놓인 고령자,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의 주택 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제군에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정비와 안점점검을 위해 시군별로 옥외광고기금을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1쪽,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간판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과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간판 제작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소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올해 건축문화제는 11월 원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이 발굴ㆍ확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전원마을 20개 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361동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금년에도 11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비 촉진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 취약 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신축 공동주택 8개 단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56억 원을 투자하여 114개 지구, 2만 8,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수치 지역의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재검증과 공부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42쪽, 시군 간 경계 불일치 조정대상 388필지 중 지금까지 18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입니다.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 자료와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을 투자유치 부서 등에 제공하여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14개 시군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을 마지막으로 나머지 4개 군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공간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체계 확립입니다.
도로명판과 안내시설물을 지속 설치하고 상세주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편리한 위치 찾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왜곡 의심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 국가기본도 지명을 바르게 정비하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통해 정확한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과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제천~영월 구간은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춘천~철원 고속도로 등 2개 사업은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망 확충입니다.
8개 노선, 18개 구간이 공사 또는 설계 추진 중으로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17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지방도 사업은 15개소에 373억 원을 투자하여 권역별 접근성을 제고하고 촘촘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7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금년 중에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54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라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ㆍ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재산의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쪽,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지방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년 1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67필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지방도 교통량 조사는 10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7쪽, 금년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 8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13개소에 168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주요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도상 노후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지방도, 교량, 비탈면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평가를 거쳐 금년 안으로 시스템 설계와 개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도로 재해복구사업은 금년 6월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고 복합공정에 따른 마무리도 우기 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차별 없는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 희망택시를 583개 마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 11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22대를 추가 도입하고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5대도 추가 보급하겠습니다.
65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소형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21대를 추가 도입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65대를 감차하고 노후택시 60대에 대한 조기 대차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택시산업의 선진화 및 경영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 수송대행 용역 수행을 통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67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370억 원을 지원하고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 2,040명을 대상으로 임금보전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68쪽, 버스 공영차고지 3개소를 설치하여 버스업계 경영악화 개선 및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버스터미널 6개를 대상으로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도심부 교통관리를 고도화하는 한편 강릉시가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도 확대 구축해 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제2차 강원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류 정책의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강릉 물류 허브단지 및 동해 북부선 관련 북방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강원도가 동북아 북방물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 교통사고 제로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금년까지 133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밀집지역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1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5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81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45.8%의 목표 공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하천관리의 기본이 되는 기본계획은 춘천 한계천 등 4개 하천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7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사업의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77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77쪽, 563억 원을 투자하여 48개소의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하천 내 퇴적토 준설을 위한 하도정비사업도 우기 전 완료하겠습니다.
78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168억 원, 지방하천에 4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폐천부지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상반기 지방하천 7억 9,000만 원, 국가하천 2억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3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4곳을 포함하여 총 25곳에 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으로 5개소 이상 신규 사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와 예비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4쪽, 도시재생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시재생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 강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미래혁신성장 선도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강원도 스마트시티(G-Smart City) 여건 조성을 위해 스마트 해커톤대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전문가 멘토단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선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선정된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1단계 예비사업이 본 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9쪽, 신북방경제 개척을 위한 강원형 순환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고속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가속화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 현재 8개 구간 중 6개 구간은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춘천 및 미시령 2개 구간은 설계ㆍ시공 일괄 추진으로 금년 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릉~제진 철도는 전체 9개 구간 중 4개 구간이 설계ㆍ시공 일괄 추진 중이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3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주~원주 철도는 복선화 확정 후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수도권 연계 철도망 구축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용문~홍천 철도 등 주요 핵심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태백선에 고속화 차량이 투입되고 장기적으로 제천~삼척 철도가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과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동해신항선 인입철도는 동해지구 항만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원선 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금강산선 등 남북 평화철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대응입니다.
용문~홍천 철도 등 신규 4개 사업과 추가 검토 3개 사업 반영이 확정되었으며 신규 사업 조기 추진을 목표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상품 개발 등 철도를 활용한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춘천~속초, 강릉~제진 및 여주~원주 철도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행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철도역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철도 이용객에게 환승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강릉~제진 철도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군 의견수렴 등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노선별 해당 시군에서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투자사ㆍ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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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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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으로 새로 오신 손형욱 토지과장님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섭 과장님도 새로 오셨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지금 지방도 사업 관련해서 22개 노선, 70개소 정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2021년도 사업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공사 중인 곳이 10개소이고 설계 중인 곳이 5개소인데 금년 사업비는 37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나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공사금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 내 모두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도내 재정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조금 더 위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 또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방도 사업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활성화 사업장의 경우 한 해 80억, 100억 정도 사실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 능력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7쪽에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해서, 시군이나 아니면 지방도 차원에서 이런 회전교차로 설치 요청이 많나요?
어떻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정부에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중기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요는 계속 발굴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이 되면 도에서 크든 작든 개소당 정액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로 이 예산을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매칭인데 국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억 4,000은 정액으로 개소당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나일주 위원
시군에 있는 회전교차로, 일반 시군도도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에서 받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군도는 따로 안 받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군도 6개소 해서 16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군도에 도비는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방도와 관련된 것만 도에서 회전교차로 설치에 관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제 길도 좋아지고 해서 예전보다 교통량이 많이 늘었어요.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운전하시는 분들의 양보 정신이라든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좋지 않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급한 사람들이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놓으면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먼저 가라고 그러고 교통 흐름도 상당히 좋고 신호로 인해서 정체되는 부분도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시군도나 아니면 지방도를 파악해 보고, 그래도 신호보다는 회전교차로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시군에서 이런 회전교차로 사업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장 여건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맞다면 당연히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지역,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시군 건의와 또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 도로과의 박기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설계 중인 9개의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들이 올해 안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2022년도에는 이 사업들 진행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어떨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가능합니다.
내년도 공사비로 받아서 금년에 설계가 모두 완료되는 것도 있고…….
나일주 위원
2021년도 현재 9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설계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2022년부터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아시겠지만 지역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년에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설계가 마무리된 사업들은 내년에 착공을 통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각별히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작년에 착수된 설계 건은 올해 마무리돼서 내년에 공사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착수된 설계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0쪽에 강원 남부권 신(新)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철도망 구축, 태백ㆍ영동선 EMU-150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현재 용역이 마무리된 거죠?
업무보고 90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용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고, 그 자료가 정부에도 전달이 되었고 이번에 국가계획 평가를 하자면 추가 검토사업으로 확정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주신 사항은 용역과는 관계없이 현재 상태에서 EMU-150 차량을 투입하는 것을 코레일과 협의하는, 국토부와 협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용역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나일주 위원
용역하고 별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 자료는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EMU-150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태백 영동선에 EMU-150 투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용역상에 참고할 만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도 EMU-150 투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참고로 활용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하면, EMU-150 투입 시점은 언제쯤 가능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EMU-150이 현재 제작 중에 있는데 2023년부터 전국에 순차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태백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해 말이나 최소한 내년 2022년, 1년을 당겨서라도 기존에 있는 ITX를 조기 투입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2023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EMU-150을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정부에서 전국의 노후 차량을 대체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23년부터 신차가 투입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강원 남부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 남부권 같은 경우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의 인구 유출이 상당히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도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EMU-150도 가능하다고 하면 2023년 전에 조기 개통을 통해서 강원 남부권, 동해안권으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와 철도가 함께 개통된다고 하면 강원 남부권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2023년 정도에는 투입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외람된 얘기지만 용역을 통해서 결과만 가지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예산을 투입했으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자재가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철강이라든지 목재라든지 그다음에 레미콘에 관한 부분, 건설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도내 공사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지연된 현황 같은 것을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파악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긴급한 재난 복구 현장 거기가 영향을, 조사가 3주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두 개 현장이 약간의 영향을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장은 철강 수급으로 인한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철강에 대한 수요가, 자재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아마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대답해도 좋은데 과장님께서 대답을…….
위원장 김형원
윤원영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철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3주 전에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처럼 단가 상승분에 대한 공사비 증액, 현재 관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사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서로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발주 부서에서 3개월이 지나고 적용해서 es,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적용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설계 변경을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급을 사급으로 돌리고 사급을 관급으로 돌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가격으로 설계 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상승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저번에 건설협회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철강 값이 워낙 올라서 비싸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천재지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볼 것이냐, 지체상금을 물든 안 물든 유예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건설하는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국에서, 과에서 점검과 확인을 부탁드리고, 이게 내년까지 계속 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 미국도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은 철강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 철강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기로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보시면 제목에 지역업체 중심 건설산업 활성화라고 이렇게 있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건설산업을 주로 강원도 업체에 줘야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입찰금액이 얼마까지 강원도 내로 잡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도급액 기준으로 100억 원입니다.
김상용 위원
100억?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100억 이상은 전국 입찰로 가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관급이나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지역의 업체에 주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수의계약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김상용 위원
타 지역에 줄 수 없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입찰도 도급액 100억으로 제한했으니까, 100억 이상 되는 것은 1군이나 2군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들, 건설교통국에서 지역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의 수의계약이 당연히 지역업체가 되는 줄 알고, 지역 건설협회가 따로 있어서 어떻게 알아도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주면 항의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타 지역에 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내에 그만한 공정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공정이라면 타 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도나 시군의 입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선 도내 업체에 최대한 주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김상용 위원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사업 부분이라면 입찰로 가야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공사 도급금액도 낮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낮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규모도 작고…….
김상용 위원
일반 업체들도 할 수 있고, 전문업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지역에 예산이 떨어지고 시군별로 하는 사업들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라든가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라든가 최소 규모일 때는 최대한 지역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내용을 쪼갠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성격에 맞추어서 최대한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공사 범위라면 경기도 어려운데 당연히 지역업체에 줘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업체들이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역의원들의 무능함을 지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21쪽을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농림지역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습니까, 준농림지역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이것은 시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지정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상으로 거기를 딱 그렇게 지정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매번 건건이 하지는 않고요.
기본계획부터 정립이 되고 변경될 때는 도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건건이 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사업이라 변경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지역도시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가지 용도로 구분되고요.
시군별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토지 특성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서, 5년마다 어떤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용도를 개발 용도로 상향시키거나 아니면 거꾸로 보전 용도로 바꾸거나 이런 것, 해당 시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 재정비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간다거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당 시장ㆍ군수가 입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겠다고 입안을 해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안 맞는다 그러면 환원할 것은 원래대로 환원시키고,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산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원래대로 존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해당 부서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당 시군에 다시 보내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결정ㆍ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시설물을 하고자 하는데 용도지역이 필지 하나 차이에 따라서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죠?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농업지역은 거의 다 생산지역이에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사도가 큰 데는 보전지역으로 묶어 놓아도 관계없는데 농업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자의적으로 준농림지역, 생산지역, 이렇게 해서 묶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20%짜리는 축사를 하나 짓기 위해서, 100평을 짓는다면 500평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200평을 짓자면 1,000평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준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40%니까 배로 불어나죠.
그런 부담이 있는데, 바로 옆의 필지하고 붙어있는데도 지목을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현지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재정비하면서 입안을 할 때 토지 지목별로 한 건, 한 건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를 다 거치게 되어 있고 필지 하나하나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아우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지별로 이렇게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같이 혼재될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지적선에 맞춰서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김상용 위원
과장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군별로 농지면적이,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면 거기에 무엇이 얼마 얼마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김상용 위원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면 거기에 자연녹지를 얼마 잡아놓고, 또 보전지역도 얼마, 이렇게 면적 배분율이 있는지…….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그런 배분율은 없습니다.
김상용 위원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예를 들어서 속초나 태백 같은 경우 거기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농림이나 이런 지역은 양이 줄고요, 시군 통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도시지역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 귀농하는 분들이라든가 농민들이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 구역으로 정해놓은 데, 상업지역은 80%까지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고 주거지역은 60%까지 할 수 있고 이런데 농촌지역은 유달리 20%밖에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있어요.
주택을 짓는다 해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60평을 지으려고 하면 몇 평을 확보해야 합니까?
60평 짓자면 2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있더라 이거예요.
지구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정비를 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본 위원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조사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그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용역을 줍니까?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지적도 하나하나 보면서, 현장을 다 돌면서 토지 형상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부분도 용역을 줄 적에 지역주민들하고 토지주들하고 어떤 협의과정이 있고 나서 지목을 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이거든요.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그분들의 재산가치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입안하는 과정에서 입안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주민 공람ㆍ공고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고.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만약에 그 절차가 빠졌다 그러면 도에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김상용 위원
행정에서는 행정 편의주의로 그냥 용역회사에 맡겨버리니까 용역회사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하겠죠.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고 민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용역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구 지정 재정비가 될 적에 이런 부분들은 시군 지역주민들하고 토지주하고 꼭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신기술 특허공법으로 발주한 현황,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 도내 업체 중에 신기술 특허를 보유한 현황도 혹시 있으시면 그 현황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분야별로 찾아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강원도 내 건설업체 중에 도급 순위 100위에 들어가는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요진건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저희도 지역건설 업체를 키워서, 규모 있게 키워서, 1군 업체라든지 도급순위가 올라갈 수 있게끔 지역업체를 키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랜도 우리 강원도 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도급을 올려주면, 순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큰 회사가 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에서도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린다면, 이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줘 보세요.
뭐가 있느냐면 대형 건설사에 우리 강원도 내 지역업체가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는 현황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국장님께서 의도는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잘 알고 있고 이게 과제로 다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향성만 있지 구체적으로 실행에 대한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스터디한 결과는 대형 건설사에 저희가 협력사로 들어간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협력사에 들어갔을 때 실제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한 운영 능력이 안 되면 회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런 경험들이 안 쌓여서 대형 건설사에 협력사로 들어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협력사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 나중에는 대형 건설사까지 커버할 수 있는 회사로 육성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야만 그 강원도 업체가 저희 강원도 지역업체에 하도라든가 또 협력사로 가져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이것을 하더라고요.
지역업체를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돼서 질의를 다 못 드렸는데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6쪽을 보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도로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시군도가 과거에 지방도를 위임받아서 시군도로 넘어오면서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농어촌 도로를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로서는 도로관리 기관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조례에 근거를 두기는 했습니다.
시군 관리 도로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는데 아직 사례는 없고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올 9월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내년도 예산요?
김상용 위원
내년도 사업비를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산안에 담을 수 있겠냐는…….
김상용 위원
예, 담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런 요구가 있다면 시군 전수조사를 해서 받아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 예산과 입장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러한 도로들이 시군도로 위임됐으니까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겠지만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만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그 도로를 이용할 적에 항상 불안해하고,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담았는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로인데 산업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대형차에 불안해하고 있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고 이래서, 또 도로구간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항상 지역주민들만 불안과 위험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예산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근거라든가 재정 여력, 두 가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거도 미약하고 국가든 저희 도든 재정 여건이, 또 적용 사례가 없다 보니까 흔쾌히 내줄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로서 두 가지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어떤 근거가 미약하다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경우가 해당될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아는 현장 상황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도로에 맞는 법 적용 이런 것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현행법상 관리권자가 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런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상용 위원
과거에 도로가 있다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면 과거에 쓰던 도로는 시군이 위임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도 이것은 현재 법상 강제적으로 시군에 위임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보이면 제도화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를 이관할 때는 아시겠지만 포장, 안전시설물 보강 등 기본적으로 인계인수를 위해서 시군 요청사항을 최대한 협의해서 끝까지 마무리 짓고 깨끗한 도로를 넘겨준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구조개선까지는 못 해 줍니다.
도로에 최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깨끗한 도로를 이관해 주는 것은 현재 있는 제도하에서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기타 구조개선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연구보다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교통국에서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시군에서, 지역구에서 도의원을 왜 선출했습니까?
시군을 대표해서 강원도에 가서 시군에서 다 못한 일들을 강원도에서 역할을 하라, 이렇게 해서 도의원을 선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의 어려운 상황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법상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서 지역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모든 현장이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지, 일반화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사업이 있다면 그쪽을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용 위원
모든 도로가 다 위험하지는 않죠.
벽지지역은 한산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 시내권으로 집중돼서 합류되는 지역들, 그런 지역이 물동량이 많고 교통량도 많고 위험한 도로가 되겠죠.
그런 도로에 강원도가 일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대한 설득 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앞으로 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5월, 6월에 거쳐서 도로관리사업소 지소를 개별적으로 모두 방문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원장 김형원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니까 건물들은 새로 지어서 번듯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열악합니다.
혹시 국장님, 북부지소에 제설차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덤프에 제설기를 붙여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목이 한 대 있고요.
위원장 김형원
강릉 사업소 같은 경우 지난 올림픽 때문에 제설차량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북부지소는 유니목이 딱 한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열악하다는 느낌을 가졌고, 태백지소 같은 경우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니까 2017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 통합계획들이 다 본청으로 넘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확한 내용은…….
위원장 김형원
그때 우리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각 도로관리사업소 지소의 통합계획 업무가 다 본청 회계과로 넘어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계약업무.
위원장 김형원
계약업무,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런데 이 계약업무가 올해 지소로 다시 다 내려왔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런데 인원은 편성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북부지소는 보완이 돼서 이번 조직개편 때 정식 팀으로 해서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강릉지소와 태백지소 현원이 아직 미확정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북부지소가 4월에 6급 담당 공무원이 새로 배정돼서 관리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강릉과 태백은 여전히 행정직 직원 한 명이 그 업무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원장 김형원
당연히 업무가 과중하겠죠,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 부분이 넘어왔으니까 과중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숙련된 직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에 능통한 직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를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기존에 외청 사업소의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계약 추진 때문에 회계과로 넘어갔던 조직들이, 업무가 넘어왔으면 조직이 다시 넘어와야 되는데 회계과에 조직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본청 지도부에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년에 비해서 계약 건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회계부서의 입장도 나름 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저희는 문제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서의 사정인 것 같고, 다만 업무가 내려감으로써 공사 관계관이라든가 또는 시공 계약자들이 많이 편리하게 됐지 않습니까?
대신 업무를 행정직 한 분이 해야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직관리계랑 협의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 꼭 한 명씩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담당 국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회계과랑 지도부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인력 때문에, 특히 이번에 우리가 예산 문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장비 문제, 예산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담당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휘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차질이 없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혁신적인 강원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10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도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도민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두 번에 걸친 추경예산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전폭적인 성원으로 일자리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인사)
김성림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김성림 인사)
그리고 이번 7월 1일 자로 부임한 정관용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정관용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 고용동향, 2021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과제 순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2021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로는 3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지역ㆍ혁신 성공 창업 지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 AI 잡 매칭 서비스 구축입니다.
고용부 온톨로지센터 및 도내 대학 등과 업무협의를 마쳤고 잡 매칭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비대면 원스톱 취업 지원은 8월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9월부터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일자리 지원기관 취업 연계 기능 강화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와 기업과 청년을 연계한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강원일자리박람회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은 전문인력 32명을 선발하여 도내 소상공인 및 기업을 1 대 1로 매칭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하반기 교육생으로 32명을 선발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으로 훈련 내용 및 기관 선정을 마무리하였고 하반기에는 참여자 교육과 취업 연계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종합지원서비스입니다.
새일센터에서는 23개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225명이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155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통해 상반기에 1,01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여성 취ㆍ창업 동아리 지원은 27개 동아리, 165명을 선정하여 전문교육, 멘토링 등을 실시했습니다.
14쪽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6개 사업에 11개 기관이 참여하여 목표 인원 66명 모두가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49개 기관, 383명이 참여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은 3개 훈련기관에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고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도내 3개 특성화고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학생들이 최적의 실습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과 경력단절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청년 165명, 경력단절여성 2,910명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만족도 조사 등 성과 분석을 통해 취업과 쉽게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1만 1,895개소에 2만 1,417명을, 1인 자영업자도 7,86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용 안정 및 도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금년도 신규 가입자는 1,322명이고, 계약 유지자는 7,902명으로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재직 유도 등 고용안정망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현재 31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은 4개 유형, 1,211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창업 지원비, 일 경험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10개 팀을 선정하여 현재 사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 운영을 통해서 전 도정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목표 대비 84%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제3회 강원도 일자리대상은 기업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최우수 기업 1개, 우수 기업 10개로 총 11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강원 행복일자리사업은 777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9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 방역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은 각각 281명, 1,103명이 참여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서비스와 백신접종 지원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형 일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정부 7대 중점 협업 과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전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지원은 4개 유형, 5만 9,04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76개 사업체, 219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서 장애인 고용 창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181명을 대상으로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사회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원주ㆍ횡성 2개 시군에서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태백시가 추가로 선정되어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지원 드림팀을 구성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고, 또한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로컬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혁신창업 중심 기업의 창업 지원입니다.
우수 예비 창업자 30팀을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화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기 창업자 15개 팀을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입니다.
6월 접수를 마감했고 6,151개 기업에서 1만 7,407명이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추경예산 심의 시 우리 도의회에서 세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시군과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하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며 사업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권고사항을 하나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 기업 중 5인 이하 기업은 72%, 10인 이하는 85%를 차지하고 있고, 1인 자영업자 1,511개 업체에서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도 7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된 1만 7,000여 명에 대한 취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하반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고용부가 주관하는 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리 도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특별상을 수상한 이후 우수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올해는 대상을 수상하여 4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의적절한 예산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이 동반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국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냉철한 비판,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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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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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백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대상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신 일자리국 백창석 국장님, 이미숙 과장님, 김성림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신 정관용 과장님 이하 일자리국 전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일자리국에 축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일자리국의 일자리대상 4년 연속 수상을 15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4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대상을 통해서 도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정선에서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개소식이 있었어요.
김명중 부지사님이 와서 축사도 해 주시고, 일정표를 보니까 백창석 국장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안 오셨더라고요.
바쁘셔서 안 오신 것 같은데, 정선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어르신들하고 인력 30명 정도가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의 빨래를 수거해서 배달해 주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나일주 위원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대형 세탁기하고 대형 건조기를 잘 비치해 놨더라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분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지역의 고용도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물론 사무직이나 관리직들 등 젊은 분들도 있는데 보니까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도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차로 이동해서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수거하고 건조해서 다시 갖다드리는 건데 연세가 좀 많다 보니까 내심 걱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산재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서 다쳤을 때도 대비하겠지만 내심 걱정이 됐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무래도 어르신일자리사업이니까, 보통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삼척하고 이번에 정선에서 두 번째로 하게 됐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의욕이, 연세에 맞지 않게 상당히 의욕적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서, 거기에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가실 때 그분들만 가시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도 같이 동행하셔서 빨래만 수거하는 게 아니라 가서 상담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번에 정선군에 행복빨래방을, 가면 갈수록 다른 시군으로 확대ㆍ운영하실 것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섯 군데 더 하고 기존에 하던 데도 있고, 저희는 18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좋은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분들이 고마움,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8쪽의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와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도 일자리국이나 지사님께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을 보니까 현재 채용률이 75% 정도 되는데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은 6개월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417명으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현재 채용률이 75% 정도 되는데 그전에도 보면 상반기에 70%~80% 정도 채용을 하고 하반기에 채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새로 만들어진 취직 사회책임제도 1년이고 이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3/4분기 내에 다 채용이 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예전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와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기업과 근로자 간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요즘 불협화음이 좀 줄어들었나요?
없어졌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전에 평창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이 전혀 없고요.
지금 가입 유지율이 80%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내일채움공제나 이런 데 비하면, 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유지율이 한 50%도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1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한 2,000명만 더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런 효과는 충분히 얻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어쨌든 만기가 돼야 하는데, 나중에 만기가 돼서 근로자들이 3,000만 원을 받으면 참 좋은데 5년의 적립기간 동안 기업과 근로자 간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시군 조사를 통해서, 3,000만 원을 받으려고 도내에 정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일자리와 이런 혜택까지 받으면서, 나중에 3,000만 원을 받아서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께서 기업과 근로자 간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군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완화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심공제와 관련해서 플러스알파로 보고드리는 게 가입된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32개 정도의 기관에서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하고 있거든요.
현재 가입된 분들을 조사해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처음 받은 분들이 5년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2년 정도 더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효과도 좀 더 나오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희망근로 지원사업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나일주 위원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서나 이력서를 시군 읍ㆍ면이나 대행업체에 내면 노인인력개발원으로 보내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서류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희망근로하고 지역 공동체는 어르신일자리사업하고 달라서 시군에서 직접, 그러니까 직접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희망근로도 그렇고 지역 공동체도 그렇고.
나일주 위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재원만 좀 다를 뿐이고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희망근로나 지역 공동체나 국비가 좀 포함이 되고…….
나일주 위원
지역 공동체하고 희망근로는 시군 자체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고 선별해서 채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써야 되고 개인정보 동의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신청한 대로 다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 일자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 일자리나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청자가 많은 시군은 많고 없는 시군은 없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 2년이나 3년 연속해서 하신 분들은 컷오프시키고 새로운 분들을 받아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2년이나 3년 이런 기준보다는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2년 정도 하고 3년째 컷오프되고 다른 분들이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집도 있고 재산이라든가 먹고살 여유가 있는데 나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년이나 3년 그런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자리국장 백창석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도나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국비로 많이 커버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정부에서도 이런 쪽보다는, 이게 단기 일자리잖아요?
작년에 비해 이쪽은 국비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어서, 아무래도 인력이 모이면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하여튼 기준이나 선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갖는 계층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일자리대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고맙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일자리대상 축하드립니다.
일자리대상이 최고상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국비를 2억 4,000만 원인가 받으셨고, 아마 강원도가 일자리국을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컨트롤하는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잘 갖추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고용률을 유지한 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그리고 취직 사회책임제도 있습니다만 그전부터 안심공제라든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 또 경력단절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누적돼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대상은 한 번 받으면 그다음에는 못 받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전혀 관계없고요.
윤지영 위원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주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지영 위원
일단 노고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고맙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단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워낙 어렵긴 합니다만 도가 정책적인 것에 대해 상을 받은 것과 도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부분과는 온도 차이가 좀 있지 않나,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고용률이 상회한다는 부분은, 지금 일자리국의 일자리 중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어르신일자리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4개 유형, 거의 6만 명 정도인데 실제로 고용률을 산출할 때 이분들도 다 포함되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65세 이하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두 가지 다 고용지표가 되기 때문에…….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만 원을 받든 27만 원을 받든, 사실 27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받더라도 조사하는 기간 동안, 1주라든지 2주라든지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하면 모두 인정이 돼서 고용률에 포함이 되는데…….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죠.
윤지영 위원
늘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고용의 질적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적정선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렇게 많은 정책을 펴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하는 청년층이 계속 유출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용률을 상회시키는 내부적인 정책 안에, 일자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심적인 고용 대상인 청년들은 계속해서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께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어르신일자리 고용률 지표를 보면 강원도가 한 40%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39.4%, 강원도가 조금 높습니다.
물론 일자리국에서 하고 있는 물량이나 인원을 보면 어르신일자리가 제일 많은데 어르신일자리 때문에 고용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용 근로자, 2011년부터 해서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상용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반증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계속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전국에서 임시직 일자리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산업 구조죠.
저희가 얘기하는 50인 미만이 99%고, 그다음에 10인 미만이 93%인 이런 산업 구조, 상용 근로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직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나가게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라는 게, 사실 일자리 업무를 우리 도정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자리국에서는 취약계층, 실질적으로 당장 급하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예를 들어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이모빌리티라든가 이렇게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만드는 쪽에 좀 더 투자가 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도 유출이 안 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돼야,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준다 해서 청년들이 안 나가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늘 고민이 많고, 일자리보다 어떻게 하면 일거리를 더 만들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참여해서 일자리를 더 늘려나가는, 앞으로는 이런 쪽을 좀 더 고민하고 실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 상용직 일자리 부분, 나중에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 강원도 상용직 일자리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공 쪽 포지션 부분이 많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일자리국에서, 첨단산업국이나 글로벌투자통상국을 보면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또 데이터산업과 관련해서,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오고, 어제도 보니까 정밀의료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11개의 기업 유치 기대효과, 그다음에 신규 고용도 245명, 이렇게 다 산출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뉴딜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신규 고용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국에서 총망라해서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마다 체크해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수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다양한 계층들의 취업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트랙으로 가시고 새로운 신규 부분은, 사실 일자리 하나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들이 가족을 챙기게 되고 여러 가지 생계적인, 가계 측면에서의 가치가 다른 일자리사업보다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용 문제에 대해서 타 부서와 어떻게 공조하고 계신지?
일자리국장 백창석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총괄하기 위해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를 하는 게, 이번에 일자리대상을 받은 것도 우리 일자리국 것만 아니라 강원도 일자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총망라한 것에 대한 평가거든요.
저희가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시상도 하고 있는데 총괄하는 데 있어 좀 약하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획ㆍ조정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자리국 포지션이 좀 작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조직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실 기획조정실이나 강원도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다뤄주고, 청년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제와 더불어 일자리목표제를 지금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필요성을 알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와 계속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재단이 1년을 맞았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일자리박람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은 재단 주관으로 8월부터 9월까지 온ㆍ오프라인으로, 이번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 게, 이렇습니다.
작년까지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시군에 거의 1억씩 돈을 줘서 했었거든요.
저희가 다 없애버렸어요.
윤지영 위원
이번에 보니까 네 군데를…….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을 없애고 재단에서 주관해서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물론 온라인박람회를 여러 군데서 많이 합니다만 색다르다기보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게 하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을 좀 보고,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정보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자 전수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윤지영 위원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하고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와서…….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나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일자리재단에서 처음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온ㆍ오프라인에서 색다른 박람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자시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박람회가 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하여튼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적 위주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는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을 봐 주시고요.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활동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선 경력형은 말 그대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지금 보고서에 있는 여섯 가지 사업, 가지고 있는 경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다시 찾는 사업이고, 두 번째, 사회공헌활동은 말 그대로 실비만 받고 본인들이 다니면서 교육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13개 분야가 되고, 이렇게 사회공헌활동하고 경력형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 위원
여기 자료를 단순 비교해 보면 50세에서 70세 미만의 미취업자가 해당이 되고, 또 3년 이상의 경력 사항은 똑같습니다.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같은데 사업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단순 비교해 보면 사업비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비슷한데 일을 하고 받는 보수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10억인데 6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당 나누어보면 대략 연 1,000만 원이 넘죠,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별로…….
신영재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 그다음에 40시간, 나름대로 기간도 길고 개인당 실질적으로 70만 원~14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문화관광매니저라든가 간호서비스라든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사람들, 은퇴하신 분들에게 경력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신영재 위원
어쨌든 66명을 나누어보면 대략 1,500만 원 정도 돼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한 사람당 70만 원~14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140만 원이면 1년에 1,400만 원~1,6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신영재 위원
140만 원이면 1,700만 원~1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1년 다 못 하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신영재 위원
그렇다면 시간당 인건비가 더 높아지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은 최저임금입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20시간까지 할 수 있다거나 40시간까지 할 수 있다거나 사업별로 맥시멈 시간이 있어요.
신영재 위원
국장님, 연 단위로 계약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선발해서…….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인데 66명의 인건비라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10억을 66명으로 나누면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를 들어 숲 해설 같은 경우 인원이 제일 많은데, 66명 중에 30명 정도 되는데 근로시간을 주 20시간밖에 인정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평균해서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사업별로, 도시변천사 같은 경우는…….
신영재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하면 사업비가 남아야 돼요.
66명에 대한 사업비가 연간…….
일자리국장 백창석
인건비하고 수행기관 위탁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도 있고, 단순히 인건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포함된 겁니다.
신영재 위원
인건비가 4대 보험료 포함해서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니, 사업주 부담.
신영재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임금 플러스 4대 보험료 포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거기도 지원해 주고, 어차피 보험료는 본인 50%, 사업자 50%잖아요?
사업자 부담까지 전부 포함된 4대 보험료…….
신영재 위원
어쨌든 이 10억 원은 66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그 아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자격은 비슷한데 410명입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은…….
신영재 위원
예를 들어 1년 내내 했다 하더라도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위에 것하고 10배 차이가 납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단순히 인건비 차이만 볼 게 아니고요.
사회공헌활동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실비만 주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제 말씀은요, 굳이 구분하자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하고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하는 일에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회공헌활동은 자기가 실비만 받고 사회서비스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고,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자기 경력을 가지고 실제로 일자리,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20시간이나 40시간 동안 일자리를 얻는 겁니다.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신영재 위원
사업 내용은 다른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본인이 사회봉사 개념으로 할 수 있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래서 단가도 낮고 기본적인 활동비 정도만…….
신영재 위원
그런데 위에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이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인 겁니다.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죠, 말 그대로 일자리 지원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아래 사회공헌활동은 똑같이 재능을 기부하는 건데 위에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받으면서 하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본인이 이런 일자리를 갖지 않더라도,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력이나 이런 것을 사회공헌활동 쪽에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신영재 위원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현재 100% 다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현재 5월 말 기준 383명 정도, 그래서 93% 정도…….
신영재 위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93% 정도가 지원했고,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100% 다 지원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경력을 인정해 주고 건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위에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회공헌활동하고 본인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것과 비교해서…….
신영재 위원
둘 중에 어느 사업을 신청하겠느냐, 당연히 위에 것을 신청하죠.
위에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다 마감되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는 있겠죠, 지원 조건은 똑같으니.
일자리국장 백창석
여기에 66명, 410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량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거기에 지원했다가 안 되면 여기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자리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형원
예, 좀 더 하십시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30쪽의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지원사업인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1만 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174%로 오버됐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도 더 많이 수반되게 됐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1만 명을 계획했고 1만 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1만 명에 대한 예산이 1,200억이고요.
당초에는 올해 소요분만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신영재 위원
1,200억의 예산, 그것은 편성 방법이고 1만 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1만 7,400명이 됐잖아요?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량을 왜 이렇게 많이 늘렸냐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가 접수하는 기간 동안 1만 7,000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저희 프로세스대로 하면 1만 명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표를 만들고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 춘천시다, 춘천시의 기준 인원이 1,000명인데 1,500명이 왔다,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500명은 탈락시키는, 원래 처음 계획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면서 시군에서, 이게 저희 도비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도 같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이게 선착순 모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또 전 시군에서 자기네가 접수받은 것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영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계획이 1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1만 7,400명이 됐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단순히 이 사업비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진흥국에 ‘333 자금’이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쪽은 융자…….
신영재 위원
1인당 3,000만 원씩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당초에 1만 명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했어요.
그런데 1만 7,000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융자금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1만 명으로 편성했는지 3,000명으로 편성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신영재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신청주의입니다.
그런데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회사별로 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영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거의 두 배 정도 사업량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 저희 의회와 상의한 적은 없죠?
물론 우리 의회와 상의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는 1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 보고에는 1만 7,000명인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잘했다고 해야 되나요,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행정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시는데, 물론 일에 대한 욕심, 또 일에 대한 열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변경되는 것을 아시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가장 우려하시는 게 예산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예산 부분은…….
신영재 위원
예산 부분도 맞습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이 사업은 해당 업체나 기업에서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당초에 1만 명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이 정책이,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험적 정책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1만 명을 기준으로 승인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사업은 분명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호불호가 갈린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갈린다는…….
신영재 위원
10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는, 이게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 주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사람을 채용했을 때 10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받으니 당연히 좋아하겠죠.
문제는 이 사업이 강원도 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영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1만 명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강원도 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그때 확대했어야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원 포인트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한 950억 정도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난지원금보다는 고용으로 가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에 한해 1년 동안 일회성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성과가 있어서 다음에 이것보다 더 뚜렷한 요구가 있다면 또 할 수도 있고 검토를 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신영재 위원
물론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초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당초 사업계획 물량보다 더 확대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나, 저희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영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선심성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코로나 정국에서 어려운 도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느냐, 확신도 서지 않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을 거의 두 배 정도 늘렸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1만 명을 했는데 접수된 것을 다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시군과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신영재 위원
아니, 시군하고의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1만 7,000명이 아니라 2만 7,000명이어도 다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접수기간을 한 달로 했잖아요?
다 수용하려면, 요구대로 다 하려면 접수기간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원래 하기로 했던 한 달 간의 기간을 주고, 그리고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신영재 위원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당연히 집행부에서 판단했죠.
신영재 위원
국장님이 1만 7,000명에 대해 판단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전 시군 시장ㆍ군수께서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신영재 위원
1만 7,000명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사업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처음 보고하시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업을 하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고는 지금 처음입니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고를 다 드리는 것이니까…….
신영재 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당초 사업계획보다 물량이 거의 1.5배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자평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영재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 달라는 것이지 잘되고 안 되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영재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경건위 위원님 다수가 전반기에도 계셨고, 사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하고 저만 후반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전반기 상황이나 분위기를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국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19년 10월이니까 한 1년 8개월 정도.
이병헌 위원
예전에는 일자리과였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병헌 위원
경제진흥국에 속해 있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병헌 위원
현재 일자리국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33명입니다.
이병헌 위원
예전에 일자리과로 있을 때는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때는 21명인가 22명이었습니다.
이병헌 위원
한 10명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병헌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줄었나요, 늘었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재단은 작년 8월에 처음 설립됐습니다.
이병헌 위원
작년 8월입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병헌 위원
일자리재단하고 일자리국하고 업무 협조라든가, 겹치는 일이 많지 않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시겠지만 일자리재단은 기본적으로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적으로는 유사합니다만, 기존에 일자리과가 있고 재단이 없을 때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없어서 사업을 만들지도 못하고 주로 시군에 예산을 줘서 보조사업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일자리재단을 만든 것도 도에서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광역여성센터 같은 것도 유치해서 재단 쪽에 편입을 시키고, 그리고 청년사업이나 공제사업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서 재단에 포함시키고, 도내에 분산돼 있는 기구를 가급적 재단에 모아서 작년에 출범을 한 겁니다.
이병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자리국이라는 부분, 현재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다 일자리국이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 하나로 국이 존재하는 데는 강원도밖에 없고요, 타 시도에는 주로 ‘일자리’라는 명칭이 같이 들어간 국이 존재합니다.
이병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면, 사실 강원도가 일자리가 제일 없어요.
기업이 제일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수도권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상당히 없는데 일자리재단과 일자리국이 같이 상생하는, 공존하는 부분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는 일자리재단의 앞으로의 비전이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 도비를 일부 받고 국비도 받고 해서 재단이 운영되지만, 예를 들어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도 처음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해서 만들어질 때 도의 보조를 많이 받고 했지만 지금은 혼자 자립해서 하듯이 일자리재단도, 사실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재단 스스로 나름대로 역량을 키워서 그런 사업들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위원아닌출석의원
권순성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건축과장 이준호
토지과장 손형욱
도로과장 박기동
교통과장 정종춘
치수과장 최봉용
도시재생과장 김동균
철도과장 정홍섭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 일자리국
국장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김성림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정관용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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