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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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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7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4.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박효동ㆍ김정중ㆍ허민영ㆍ김경식ㆍ박인균ㆍ정수진 의원 발의)
4.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허민영ㆍ김규호ㆍ이종주ㆍ박인균 의원 발의)
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고 한여름의 문턱인 7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장마철 호우피해 예방 등 도민의 어려움에 대해 항상 귀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민심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더불어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선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선
의정담당 임종선입니다.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 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7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사일정 1건, 총 20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신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8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각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9일 오전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와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각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3일 오전 10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지역균혈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신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4일 오전 10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평화지역발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각 보고받으시는 것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02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임종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13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윤석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문제해결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고견을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한 박형철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적극행정지원관 박형철 인사)
이종배 청렴감사담당입니다.
(청렴감사담당 이종배 인사)
이국영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국영 인사)
박수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박수연 인사)
박태희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박태희 인사)
김종덕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종덕 인사)
오현식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오현식 인사)
손준호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손준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일반현황,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개 분야 16개 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 적극행정 활성화 및 열린 감사 운영은 6개 시책으로 먼저 책임행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는 도 및 시군에서 추진 중인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하여 성과창출을 유도함은 물론 무사안일ㆍ소극행정 및 특혜성 계약ㆍ채용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태백시, 고성군 등 3개 시군과 3개 소방서, 2개 직속기관 등 총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ㆍ부당사항 5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삼척시, 정선군, 원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감사 대상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ㆍ해결하고 제도개선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등 시군에 대한 정책 지원 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감사는 예산낭비 관행과 회계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산림과학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도경제진흥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68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12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공유와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관행적이고 부당한 예산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재무감사기관 증가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감사 운영으로 감사성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분야 감사 강화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적법한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강릉시, 태백시, 고성군 등 3개 시군에서 도세, 시군세 등 모두 1,049건, 3억 2,100만 원의 누락세원을 확인하여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152명 1억 8,700만 원의 급여채권 압류 미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채권 확보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삼척시, 정선군, 원주시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관리 실태의 적정성 검토로 체납액 축소는 물론 지방세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처분 절차 이행실태 및 부작위 특정감사는 과태료 부과여부 및 임의감경, 사후관리 적정성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와 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절차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춘천시, 홍천군 등 2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례 등 9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속초시, 평창군 등 2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행위 인지와 접수실태 및 행정처분 미이행 사안 등 소극행정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조금감사 강화는 보조금의 체계적인 집행관리 및 보조사업의 관리ㆍ운영실태 상시점검을 통한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서 상반기에는 영월군을 대상으로 농업ㆍ산림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례 4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속초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상반기에 이어 도 및 시군의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조금 감사사례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제해결 중심의 사전 컨설팅 감사는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로서 지금까지 총 37건을 접수하여 인용 및 대안제시 18건, 미인용 7건, 취하ㆍ반려 7건 등 32건을 처리하였으며, 강릉, 태백, 고성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시군,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운영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재난ㆍ안전 및 생활밀접 분야 예방감사는 4개 시책으로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예방감사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비태세와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감사로서 지난 5월 홍천군에 대하여 재난ㆍ재해 대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재해예방기술지도 소홀, 건축허가 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여부 검토 소홀 등 모두 6건을 적발하여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이달 중 평창군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실 안전감찰팀과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강원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생활 밀접시설 현지감사 강화는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 시설물들의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생활불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난 6월 영월군과 평창군을 대상으로 한 주민 생활불편 분야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ㆍ통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 도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감사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향상ㆍ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건설행정 및 시공 분야 기동감사는 건설행정 인허가 분야의 적정여부 확인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상반기에는 화천군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분야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5건의 사업 부적정 추진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설공사 및 건설산업 관리ㆍ감독 취약 분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다중 민원을 야기하는 건설 분야에 대한 기동감사를 지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재난대응 준비실태 소방감사 강화는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기관 및 지원기관의 공조체계와 재난 대응 매뉴얼에 의한 실질훈련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상반기에 영월과 양양소방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7건의 미흡사항을 적발하여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본 감사과 관련하여 도 조직개편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신설된 소방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의 권익보호와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은 4개 시책으로 먼저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맞춤형 감사는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민원인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인허가 등 민원행정의 부당한 처리를 점검하여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LH사태와 관련하여 도내 7개 시군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 3개 시군의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5월 말 현재 21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극행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앙부처 이송 및 도 접수 고충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렴한 지역사회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는 도민감사관들이 자율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제4기 도민감사관 187명을 신규 및 재위촉하여 운영 중으로 3개 시군의 종합감사 참여와 5월 말 현재 106건의 생활불편 민원 제보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연찬회 등을 통해 활동역량 제고와 동시에 도민감사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비위 사전 차단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는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부조리를 근절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16개 행위를 대상으로 취약 분야 비리척결에 감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연시, 설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과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점검 등을 실시하여 22건을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공직 전반에 상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공직문화 정착은 내실 있는 청렴과제 실천, 공직윤리제도 엄중 운영을 통해 청렴한 공직윤리관을 확산시키고 공직자 스스로 청렴과제 실천의지를 제고하게 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반부패ㆍ청렴 실천을 위한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 7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을 권고하였고 찾아가는 청렴특별교육 6회,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자 대상으로 청렴안내문 발송 975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실태 점검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윤리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의 효율성ㆍ적정성 확보는 2개 시책으로서 먼저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은 전문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469건, 4,877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3.2%인 156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및 시군 연찬회 등을 통해 계약심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강원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개발함은 물론 우수 심사기법 사례 전파 및 지역업체 제품 적극 활용 권고 등을 통해 계약심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운영은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24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165건은 원안 승인하였으며, 80건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위주의 감사와 정책의 대안제시 등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집행부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 점검도 병행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은 참고자료로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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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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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어승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 종류 중에 특별감사라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특별감사라는 명칭보다는, 특정감사를 하는 팀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 분야, 이런 분야의 특정감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심상화 위원
그런데 특별감사라는 게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 종류 중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없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종류 중에 특별감사라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없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통상 알기 쉽게, 이슈가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심상화 위원
예를 들어서 지사께서 “어디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도 있습니까?
그게 특별감사로 불립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상화 위원
감사위원장님이 계실 때는 없었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고, 설사 만일 있다면 그런 사항들이 감사위원회에 보고될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 종류가 명확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특별감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다른 것을…….
심상화 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는데…….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뭐 특별감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감사에 여러 가지 감사 종류가 있는데 그 안에 특별감사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입장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기사를 같이 한번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기사 좀 해 주시겠어요?
10시 3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심상화 위원
위원장님, 잘 보셨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심상화 위원
어제 나온 KBS 보도인데요.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 중에 강원도개발공사, 기획조정실도 포함되어 있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강원도개발공사는 감사 대상기관입니다.
심상화 위원
공기업법에 의해서…….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하고 있고, 정기감사도 하고 있고 재무감사도 하신 적이 있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올해 연말에 계획 중인,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연말에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심상화 위원
지금 보셨다시피 언론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께서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런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제도 TV에 저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아직 매각이 매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진행상황을 좀 더 봐 가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부과정이 지금 공개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매각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상화 위원
위중한 상황이죠,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실인지 아닌지도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명확히 밝혀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우려하는 강원도민들께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매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사안이 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 제가 또 여러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 “이런 의혹이 자꾸 커지는 것을 명확하게 해명하려면 결국 감사위원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진행과정 중에 먼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런 커다란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매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의혹이 남도록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런 과정에서 발표가 되고 조사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차후에 매듭이 된 후에 계속 좀 더 새로운, 분명한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는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시기적으로는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시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추이를 더 보고 감사위원회에서 적극 나설 계획은 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은 저희가 감사위원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다만 도나 강원도개발공사가 8,000억짜리를 매각하면서 거기에 의혹이 남도록 추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것은 감사위원장님의 생각이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내일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가 있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잘 지켜보시고, 또 다음 주에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302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 기간,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길, 임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부분은 누구나 그게 맞을 것 같다고 할 경우에 저희도 당연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의 의혹일 가능성이 사실 더 많고, 그것은 예단을 못합니다만…….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감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감사위원회도 입장이 있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 또 일주일간의 여러 가지 과정, 또 다음 주에 있을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고 저도 일부 질의를 할 것이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실 거예요.
그것을 잘 보시고 나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각을 진행 중인 알펜시아의 매각 절차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매각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면, 개연성이 많다면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가장 오래되신 분이 전년 7월 1일 자로 한 1년 되셨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감사 업무를 하려면 나름의 전문지식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팀장님들은, 보통 직원들은 최소 2년, 특별승진하거나 이런 것 외에는 거의 2년~3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간부님들도, 기술감사계장은 지난번에 승진하셔서 나가셨고 보조금감사는 새로 신설되는, 아마 이런 과정이 있어서 임기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2년 이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이 짧더라도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감사라는 업무가 한 1년~2년 배워서 숙달되는 업무가 아니고, 직원들은 사실 별정직화, 이런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담당급 이상 분들은 다방면에서 업무를 해 보셔서 짧아도 별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어느 정도 교육도 받아야 돼서, 연차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2년 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팀장님들은, 보통 감사위원회의 근무직급이 6급입니다, 사실.
6급이 거의 다고요, 물론 7급~8급도 한두 명 있습니다만.
직원일 때 감사부서에 있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짧더라도 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 기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감사라는 게 지적 위주에서 지도하고 예방 위주로 바뀌어가는 추세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려면 진짜 담당부서 직원들은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감사위원장님이 좀 심도 깊은 계획을 세우셔서 멀리 보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정원 현황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항상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정원은 최소한에 맞춰서 해 놓았을 것 같은데 항상 많게는 10명 이상 적고, 여기도 보면 행정직이 2명 정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인원은 없어도 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타 부서에 인원이 필요해서 이쪽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감사위원장 어승담
말씀을 드리면 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현재 2명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간, 7월 5일 자로 소방본부에서 1명이 파견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1명 부족한데요, 저희가 10월쯤 조직개편과 연계시켜서 팀을 더 증강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보고서 맨 앞쪽에도 나와 있는데, 4월 2일 자로 기구개편하면서 소방감사담당관이 신설됐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우리 감사위원회하고는 어떻게, 그쪽에서 파견을 받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사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이 전문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나갔습니다만 청렴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직재산등록 같은 부분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같이하고 나머지 분야는 소방 쪽에서 전담하는, 이렇게 개편이 된 겁니다.
그쪽 소방 부분은 소방 나름대로의 전문영역이 있기 때문에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기능이 좀 더 보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훈 위원
어차피 지금 자리 잡는 단계이니까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18개 서는 지금 감사 대상에 남아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으로?
감사위원장 어승담
여기에 일단 소방본부도 넣었는데요, 시군 소방서에 대한 감사기능은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 업무는 이쪽에서 별도로 하신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지표를 해 놓으셨는데, 처분요구 이행률 98%면 엄청나게 잘한 것 같은데 이것은 최상으로 잡아서 변함이 없는 건가요, ’22년도, ’23년도 똑같이 해 놓은 것은?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면 감사를 받은 시군 소관 부서에서 바로 조치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되긴 합니다만 기간 중에 사정이 바뀌어서, 다른 부분도 있어서, 거의 98% 수준이 됩니다.
100%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감사에서 그 결과가 처분이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행률이 높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윤석훈 위원
반복민원 발생률은 거의 동일하게 해 놨네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사실 반복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저희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제시가 되어도 저희 여건에서 해결방안이 없는 사항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반복민원을 내는데, 저희가 매년 보면 거의 이것보다 좀, 사실 해결을 다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표를 이렇게 잡으신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다고 봐야 되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앞으로 더…….
윤석훈 위원
그 부분은 좀 개선을 바라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로 하고 어려운 부분 같은데, 도민감사관 운영 부분은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이나 연찬회를 거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군 종합감사할 때 참여하셨다고 해 놨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분들이 감사기간 4일~5일 내내 계속 나오셔서 같이 보는 그런 업무를 하셨나요, 아니면 하루 정도 나와서 그냥 보고 만 거예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분들이 하루에 한 분씩 나오셔서 감사하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참관하고 또 당시에 민원협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한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분들이 단순 참관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자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내용을 보실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사실, (웃음) 대부분이 책자로, 보고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일부는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는 부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석훈 위원
도민감사관분들을 각 시장ㆍ군수가 추천하실 텐데…….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요건은 설정을 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습니다.
일단 도정에 대한 관심, 시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식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활동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윤석훈 위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같이 자료를 봐도 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없는데,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훈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윤석훈 위원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있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접수현황 내역하고 처리현황 올해 것만,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있는 도민감사관 부분, 도민감사관 제보사항, 오늘 날짜까지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감사위원장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감사 내용이 있나요, 형태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상반기에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또 위중해졌습니다만 주로 내부 위주의, 감사를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접촉을 하지 않는, 또 현장도 최소화하는, 또 코로나 분야는 가급적이면 감사를 제외하는 이런 식의 접근을 했다고 하면, 아까 윤석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도민감사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대면으로 한 번도 실시를 못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내부 직원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도민감사관에 대해서 일단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상황이 되면 이런 부분을 대면으로 해서 교육의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남은 부분, 재난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현지를 많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현지활동을 좀 강화할까 합니다.
박윤미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문제해결 중심의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이 있는데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기에 보니까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라든지 선례가 없는 업무, 그래서 적극행정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공무원에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전 컨설팅 감사가 운영되는 게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례가 없는 업무에는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를 들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면책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양구의 마스크 구입 건도 있어서, 조기 확보를 위해서 추진했는데 사실 법상 위반이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했고요.
올해는 뭐가 문제가 됐었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한 군데에 있거나 격리되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양구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된 일정 시설에 모아서 거기에서 숙박, 기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격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적이 넘으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추진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일선 시군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제도가 좀 호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상당히 호응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시군에서 당연히 어려우니까 그렇고.
해당 부서에 질문을 해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니까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는 가급적 인용을 해 주는 쪽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법상 완전히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저희한테 오면 중앙에 같이 의견을 내고 조사를 해서, 중앙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에 가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적극행정 사례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지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면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2020년도에는 69건이었고 2021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보니까 37건이었고 취하ㆍ반려된 것도 한 7건 정도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변화가 너무 빨리 되고 그래서, 행정환경도 변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정형화되거나 틀에 있는 게 아닌 갑자기 선례 없는 업무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때, 시군과 협의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지난 3월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특별반을 운영했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난 3월에 운영을 했고 4월에 1차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결과가 어땠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조사한 것은 지난번 LH사태가 보도된 이후에 도에서 직접 추진한 역세권 부분하고 수열지구에 대해서, 7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토지를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취득세를 낸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 ’17년도에 역세권이 고시되었고 수열지구는 ’19년도에 고시되었습니다.
2년~3년 전에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공직자를 선정해내고 선정된 공직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8명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일부는 시군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이렇게 조치하도록 했고 경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넘겨드려서 일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수사로 넘어간 건수가 몇 건이 되는 거죠, 수사까지 넘어간 게?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3건이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허소영 위원
수사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의혹이 있고, 혹시 거기에서 각 시군이나 도에서, 뭐라 그러나요, 경질이나 어떤 처분을 받은 경우는 있었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대부분 저희가 적발한 것은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게 시군에 통보되거나 하면, 또 수사를 한다고 해도 우선 원상회복 명령이 먼저 나갑니다, 농지전용허가 면적보다 넓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처분을 받아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경중에 따라서 시군에서 또 고발을 의뢰하는, 이렇게 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은 이게 1차 조사인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범위가 수열에너지 지구를 비롯해서 동서고속철 역세권, 그리고 배후도시 1㎞ 이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주택 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같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지금은 1차 조사라고 했는데 혹시 확대 조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1차, 1차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한 이런 게 어느 정도 많이 나왔다면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성과라든지 타 시도의 결과를 볼 때 투자한 노력 대비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아서 당장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는 저희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거나 또 물의가 많이 야기되는 곳이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당연히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공직자 당사자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직계라든지 방계가족들도 사실 포함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보하고 조사하기가 어렵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취득한 내역을 보니까 같은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가족인 거죠.
그런 부분은 이번에 다 같이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조사하기가,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소영 위원
글쎄, 경찰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의 깊이나 이런 것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씀처럼 현지조사를 나가게 되면 현지인들이 여기는 누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했다, 누구의 자녀가 샀다, 아니면 누구의 아내나 남편이 샀다, 이런 얘기들, 첩보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 하나는.
그리고 발품, 손품 파는 것 대비 많이 나오지 않아서 2차 조사계획이나 확대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 국민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들을 포함해서, 선출직인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뭐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반영하거든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LH 투기사건과 관련해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청렴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가들의 태도,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소득과 취득과 관련돼서 특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 조사라기보다는 확인과정들이 상시적으로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난번 조사할 때 저도 현지에 가서 도면을 가지고 역세권 이런 부분을 봤는데요, 산 부분들이 주로 농지입니다.
농지나 산, 임야 이렇기 때문에 가서 사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1차 조사할 때는.
농민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LH사태 이후에 모든 공직자들이 투기꾼이 된 것처럼 되었는데요, 선출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교육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시군 감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개발하는 어떤 특정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취득한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고 내역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주요 개발이나 계획들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보들을 일반 시민들보다 먼저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먼저 안 정보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견제해내고, 뭐라 그러나요, 그런 욕구들을 조정해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전에 충분한 계도, 그다음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 업무에 관련된 분들한테 정보의 활용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공유함으로써 마음가짐을 한 번이라도 철저하게, 공직의 사명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개발계획, 또 향후에 투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들은 사전에 담당하시는 분들, 저희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투자나 이런 의혹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신중하고 조심할 것에 대한 공지들을 같이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부동산 개발 관련 부서에서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허소영 위원
보니까 당사자들이 취득할 때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의 직계나 방계가족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런 부분들은 재산등록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규정이 바뀌면서 좀 꼼꼼하게 보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소영 위원
어쨌든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관련된 계도ㆍ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더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딱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아까 윤석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뒷부분을 조금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력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인력…….
허민영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40명인데 38명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3급~4급은 한 분이 더 초과되셨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허민영 위원
6급은 네 분이 부족하세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인원수로 봤을 때 6급이 아마 굉장히 핵심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감사위원회의 임무가 도정에 끼치는 영향이 막중한데, 앞으로 인력충원이 된다면 6급 이런 분들이 더 먼저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6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원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보고서 12쪽, 13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ㆍ안전하고 생활밀접 분야 예방감사 내용인데요, 이게 매년 이루어집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기간은 제외를 하고, 7월 같은 경우에 시군 종합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 시점을 활용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이게 이루어지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를 들어서 재난ㆍ재해 대비 부분은 전년도에, 재난안전실에서 시군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적이 좀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해에 감사가 있거나 이러면 제외를 하고요, 그 외에 몇 년간 감사를 안 했던 시군을 우선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마 이게 특정감사 1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어승담
1차, 2차라는 표현은 상반기에 홍천군을 했고 하반기에는 평창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13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지감사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감사를 하시겠다는 뜻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올해는 영월군하고 평창군을 하네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영월군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평창군은 다음 주부터?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평창군을 보니까 재난ㆍ재해 특정감사와 병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앞쪽의 재난ㆍ재해 대비 부분도 12일부터 같이 하고요, 2건에 대해서 같이 하고 여기에 도민감사관도 함께 참여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감사하는데 주로 보니까 대상 시설이 도로나 상하수도나 공동주택, 주차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기간이 7월이니까 여름철 집중호우와 관련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사전예방의 개념이라면 여기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은, 또다시 개ㆍ보수도 해야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서 감사기간이 조금 당겨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재난ㆍ재해 대비 예방감사 부분을 상반기인 5월에 홍천군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우선하게 되면 종합감사 일정이 또 미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나 다른 감사가 방해받지 않는, 연계되지 않는 시점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재난 대비 감사는 상반기인 5월~6월, 7월 전에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이것은 7월 우기 전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밀접시설 부분은 재난보다는 주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부분, 또 실제 도로변의 난간 같은 부분들이라든지 또 공원 같은 데 관리가 안 된, 거기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름철 재난하고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도 매년 언론에 여름철 집중호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재난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허민영 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앞당겨서 지적된 사항을 개ㆍ보수해야지만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은 18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감찰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10건입니다.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부정부패 척결 및 소극행정 점검을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셨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매년 복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부분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직자 내부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다음에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됩니다만 농지전용 관련해서 보통 시골ㆍ농촌을 보면 농지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상당수의 면적을 정원으로 가꾸는 부분들을 적정 기간 내에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시군에서는 직장 내에서 갑질 행위도 있었고요,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니요,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4월 29일부터 한 것은 서른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 위의 추진방향을 보면 세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3대 분야?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허민영 위원
그중에서 어느 분야가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가장 많은 게, 지금 첫 번째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보면 성범죄 부분도 있고 갑질 문화도 있는데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하여튼 상반기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
감사의 대상ㆍ범주가 강원도 직속기관이라든가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에다가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18개 시군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거기에도 산하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범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도가 한 출자ㆍ출연기관은 감사대상이고요, 다만 출자ㆍ출연기관도 50% 이하 기관은 못 하고 있고요…….
박인균 위원
아, 50% 이하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것은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들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시군 사업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시군 사업소만 한정해서 할 수 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박인균 위원
그런데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협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인력,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의 한계 등등 때문에, 또 그쪽의 비협조, 그다음에 제약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의혹은 있지만 조사권한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명쾌하게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신 적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라는 게 경찰수사하고 달라서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혹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보통 절차위반이라든지 회계의 집행이 잘못됐다든지 주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회계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흔히 얘기하는 사전 담합이 있다든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그런 것은 경찰수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조사권한의 한계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의혹이 있다 그러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다음에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박인균 위원
그쪽에 일을 넘긴다든가 또 좀 더 강한 권한이 있는 쪽과의 협조채널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한 적은 없고요, 도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감사원에 제보를 한 게 있으면 도에 이첩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아니면 도가 직접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감사원이 전체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쪽을 보면…….
감사위원장 어승담
몇 쪽이십니까?
박인균 위원
업무보고 8쪽요.
8쪽의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분야 감사 강화 내용을 보면 강릉시와 관련돼 가지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의 압류를 소홀히 했다는 대목이 나오네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거기를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뭔가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즉 말하자면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직무유기를 했다기보다는 급여를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대상이 됩니다만 그런 경우에 그 금액만큼 급여를 압류할 수 있어요, 저희가.
급여생활자이기 때문에 급여를 압류…….
박인균 위원
100%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압류할 수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죠, 법상 전액은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급여생활자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훨씬 줄어드니까 그 방법을 써라,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 방법을 안 쓴 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했다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가 아닌 시군 공무원들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들은 잘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의도적으로 제대로 안 했다든가 해태를 했다든가 직무유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비리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해서 징계를 요청하거나, 뭐 이런 사항도 요구합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반드시 해야 함에도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지적을 하고 나중에 징계를 합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박인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부지사를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다가 2018년도 10월에 도지사 직속으로 바뀌었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의 체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시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자율성을 갖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거기에 비상임 위원님들이 계시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몇 분이 계시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여섯 분이 계십니다.
한창수 위원
여섯 분이 계세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한창수 위원
비상임 위원들하고는 어떤 것을 상의하시죠?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상의를 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비상임 위원님들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올해의 감사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 감사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올해 감사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
예.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님들이 심의를 통해서 징계수준을 정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2021년 6월에 춘천시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감사를 의뢰한 적이 있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은 감사위원회하고 다른 것이고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13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한창수 위원
아, 거기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했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언론상으로 보면?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한창수 위원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언론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춘천시의회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잘못됐다, 이것은 시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시장이 사과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다,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 이렇게 SOS를 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우리 위원회 위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문제는 사실 청구인들이 여러 가지를 제기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시내버스 회사가 넘어갈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편된 노선이 시내에서 외곽으로 들어갈 때 환승을 하게 해서 불편하게 했다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외곽에 계신 분들이 중앙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에 들어오는 차량 수가 엄청 줄어서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소득이 엄청 감소했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고 넘어가는 과정은 회생법원이 관여가 돼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창수 위원
법적인 문제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할 게 없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것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회생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 환승노선을 만든 부분은 충분한 의견수렴도 했고 용역 주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안 했다면 얘기가 다른데 다 했고요, 다음은 환승체제를 바꾸면서 주민들이 외곽에서 들어오려면 불편한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봤을 때 절차가 미흡했다든가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중앙시장 주변에 계신 사람들은, 상인들의 소득이 줄었다는 부분들은 버스 노선이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을 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반면에 다른 지역은 그만큼 대중교통이 많이 순환 운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환승체제는 주민들이 불편함은 있지만 전체 시내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나 위원장님이 그런 답변을 한 결과로, 이렇게 각하 결정을 안 내리고 권고사항이나 그런 결정을, 물론 이 부분에는 또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선출직 시장님이 총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고요, 담당 부서가 있고 담당 수장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강원도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을 한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감사기관인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상심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한창수 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에 권고를 했으면 그래도 많이 서운해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훗날 이렇게 쟁점화가 돼 가지고 시장님이 사과를 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새로운 틀의 돌파구를 마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을 넓힌다는 것은, 지사님의 직할로 들어갔으면 그만큼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방향의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심의를 할 것인데요.
올해 2건이 들어왔습니다.
속초시 영랑호 건이 한번 들어왔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인용이 돼서 감사를 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받으면 당연히 시정이나 권고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춘천시 건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어승담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박효동ㆍ김정중ㆍ허민영ㆍ김경식ㆍ박인균ㆍ정수진 의원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김정중 위원장님, 김경식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 허민영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37개국 중 여섯 번째로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갈등지수는 1.02로 스웨덴의 0.21에 비해 5배나 높습니다.
갈등지수가 1이 넘는다는 것은 갈등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수치가 높다는 것 또한 신뢰에 기반한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은 사회적 신뢰의 결여로 최대 246조 원을 갈등관리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GDP의 27%를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연간 최대 246조 원에 해당하며 모든 국민이 매년 900만 원씩 사회적 갈등 해소에 쓰고 있는 셈입니다.
연구결과 우리 국민은 사회적 갈등에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치가들의 통합적 리더십과 합치, 그리고 국민의식 개선을 꼽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나와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존의 사회조건을 만들기 위해 독일 같은 서구사회에서 시작한 것이 민주시민교육, 시민정치교육 등이었습니다.
독일은 특히 유대인에 대한 학살범죄가 히틀러와 나치주의자의 책임이 크지만 학살범죄에 별 뜻 없이 동조했던 독일의 소시민들도 그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반성으로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이를 기반으로 이제 통합의 상징이며 포용의 국가로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높은 시민의식으로도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일상의 생활세계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으로 양심, 자율, 공감, 생각, 표현, 호기심 등 누구나 가진 선험적 역량의 학습을 통해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역량인 가치 역량을 비롯해서 관계, 사고, 소통, 학습 역량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강원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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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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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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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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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실천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원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 등 12개 광역지자체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의 취지와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허소영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질의 전에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한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이 조례를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려고 하는데 발의자가 이미 네 분이, 공동발의자까지 해서 지금 몇 분이시죠?
지금 발의자가, 제안자가 벌써 네 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조례에 대한 찬성자도 한 분 있으세요.
그러면 다섯 명인데 이 조례를 심사하는 의미가 좀 퇴색돼서, 제안을 하는 분, 또 공동발의하는 분, 찬성하는 분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는 이런 심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죠.
위원장 김규호
지금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자체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앞에 나눠드린 것도 있다시피 지금 입법예고한 조례가 7개인데 1개 조례에서 4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어요.
이메일 43건, 구두로 3건, 팩스 1건 해서 47건이 되었고, 또 아마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받은 게 있으실 겁니다.
내용이 아주 다양하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대해서, 이것은 강원도가 처음 만드는 조례는 아니고 기존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공동발의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발의자 숫자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상임위에서 과반수의 인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기행위원장으로서 지금 조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공동발의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내서 그쪽에서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라면 그것을 심사하고 그것에 대해 찬반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심사 전에 이렇게 불균형의, 이렇게 불균형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웠습니다.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소영 의원
제가 한창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허소영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허소영 의원
안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많은, 같이 공동발의나 찬성을 하게 되는 경우는 실제로 상당히 분분하게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심사했었던 여러 조례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고 그 조례에 마침 관심이 있었던 의원님들이 있을 때는 공동발의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마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상임위, 그리고 상당수의 조례에서 한 상임위에서 심사될 때 미니멈 3명~4명 정도는 참여하셨던 것으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공동발의자와 찬성자에.
저희처럼 의회 의원 수가 상당히 적은 40여 명 정도 되는 규모에서는 사실 발의자의 규모 10명을 채우는 과정에서 해당 위원회의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사를 해야 하는 사람과 심사받는 사람의 중첩이 많을 경우에, 뭐라 그럴까요, 중립적인 의견을 제안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만 통상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민주시민교육이에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잘해 보자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회 민주주의, 의회 심의에서도 이런 게 존중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만 있고, 국민의 대표가 심의하는 의회에서 이런 게 균형이 안 맞는다면 좀, 제목하고 이것을 심사하려고 들여다보니까 조금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민주주의,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데 그런 제도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주민의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심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씁쓸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허소영 의원님이나 총무행정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육위원 위촉 관련돼 가지고 몇 조죠, 이게…….
허소영 의원
제7조.
위원장 김규호
제7조?
허소영 의원
예.
위원장 김규호
제7조를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허소영 의원
예.
위원장 김규호
이것은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회의원을 꼭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숫자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는 건가, (웃음) 이게…….
허소영 의원
도의회의원을…….
위원장 김규호
“자 중에서” 하는 거니까 위촉을 해야 되는 거고…….
허소영 의원
예.
위원장 김규호
숫자는 명시를 안 한 거고요?
허소영 의원
예, 그렇죠.
15명 이내로…….
위원장 김규호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자,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권을 다 지사에게 주는 건가요?
허소영 의원
위촉에 따른 전권은 위촉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모형인데요, 위촉의 주체들을 좀 다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례들을 총무행정관님이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를 봐도 보통 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봐서는, 지금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을 넣어서, 5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도지사,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1년 후면 지사가 바뀔 텐데 지사의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위원회 자체의 성격이 너무 급히 변할 수가 있잖아요, 당초의 민주시민교육 취지가 또 퇴색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47건의 제출된 의견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지금 민주시민교육하고 학생교육의 그런 것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들어오는 것도 자꾸 전교조 얘기를 하고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허소영 의원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의 대상처럼 일반 시민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학생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가 배정이 되어 있고 강원도교육청에도 민주시민팀이 있어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의견을 주신 분들, 그리고 아마 문자들을 많이 받긴 하셨을 텐데, 그분들께서는 이 조례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못하신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업과정 내, 교육 교과과정 내에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의 주된 대상은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될 거고 또 교육범주 내에 들지 않는, 즉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정과 같은, 그런 대상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분들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하겠지만 교육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을 연상시켜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향적인 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거나 메시지를 준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 교육 관련 조례는 따로 있고 이것은 시민 관련 조례라는 말씀이시죠?
허소영 의원
예,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편향된 이념이나 편향된 가치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하든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든 어떤 일방의 가치관, 또 이념을 강조하는 것을 가능한 한 견제하기 위해서 보통의 시민들에게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또 상호 다름의 가치들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학습들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된 내용이 편향된 시민교육 우려하고 예산낭비 부분인데, 지금 추계가 안 나와 있는데 총무행정관님, 1년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추계를 산출하지 않았는데, 추계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규모, 사업량을 예측할 수 없어서 추계를 안 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낭비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비용추계는 못 낸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을 세울 때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리고 다른 것은, 주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일단 위원님들이 따로 질의를 안 하셔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이 조례 때문에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고, 10대 도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입법예고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온 조례 같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 중의 한 명인데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그리고 저희한테 온 문자에 관한 우려를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많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의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미 타 시도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나 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례의 어느 내용을 봐도 아까 말씀하셨던, 제4조를 보면 시민교육은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굳이 못을 박은 점도 있는데 혹시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 지금 전국의 12개 시도인가요, 12개 시도에서 이미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소영 의원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려, 또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실제로 이 법안이 가장 먼저 제시됐던 것은 경기도에서 2015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가장 최근으로는, 개정된 것으로 보면 광주라든지 충북, 또 울산 이런 지역들이 됐는데 몇몇 지역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지금하고 똑같은 방식의 문자 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비슷한 내용의 문자들이나 의의에 대한 제시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우려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낼 필요조차 없어서 거의 수정의견 없이 원안 통과된 사례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주된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지역 공동체를 위한 가치 형성 민주시민교육 사업이라든지 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민주시민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히 시민 참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것의 가치나 의식 이런 것의 편향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 제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10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촉과 해촉, 그리고 수당에 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세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총무행정관님, 이게 물론 처음 시작하다 보니 비용추계서를, 이게 선언적 내용이라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12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이 조례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나올 겁니다.
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수준일 수는 있겠죠.
물론 도세가 큰 지역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다른 지역에서 1년 예산이 얼마나 운용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제각각, 규모도 천차만별입니다.
우선 대전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이 1억 2,000이고요, 경기도는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충북은 1,000만 원이고 울산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서울이 6억 3,900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서울, 경기도가 좀 크네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큽니다.
부산도 4억 5,000 정도 되고요, 인천도 그렇고, 그 외 충남은 7,800, 전남 6,000, 광주 8,000, 세종이 3,000으로 천차만별인데 좀 규모가 큰 광역시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제11조에 이것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민주시민교육을 어쨌든 이제 해야 하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인권증진팀에서 하시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위탁을 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타 시도도 거의 그런 방향으로…….
김경식 위원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전부 다는 아니고 직접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도에서 직접 하기에는 인권증진팀의 인원도 적고 해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위탁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해 보겠지만 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의 취지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민주시민교육인지 아닌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기준이 참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개념은 정립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면 그 단체에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강의내용이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것을 들고 오겠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냐 아니냐 기준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물론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는 단계인데 혹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어느 단체에 주고 나서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공모형식으로 할 건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우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교육기관도 있으니까 그것을 총망라해서 어느 게 좋을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 생각에는 당분간 우리 도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일단 위탁을 주고 실시를 하고 나서 정착이 되면,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우리 도내에 있는 민간단체, 비영리단체가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실정을 잘 몰라서요.
만약 하게 되면 당분간은 그렇게 실시하고 나서 정착이 되고 다른 단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역량이 입증이 되고 확인된 다음에 하셨으면…….
허소영 의원
(거수)
김경식 위원
예, 허소영 의원님.
허소영 의원
제가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대부분은, 정의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교육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낯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생애주기, 즉 유아, 아동,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안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집단 및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리더, 장애인, 이주민, 군장병, 공무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헌법이나 기본권, 시민주권, 노동인권 등 시대적 가치에 대한 교육들이 포함될 거고, 교육의 방법도 강의형 교육, 체험이나 참여형 교육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지금 현재 12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위탁이라든지 공모유형을 보면, 12개 중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 중에서 두 곳은, 충북과 경기는 일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모를 통해서 개별 사업들을 각 단체별로 배분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출연기관에 공기관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경식 위원
공공위탁을요?
허소영 의원
그렇죠.
주로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의 민주시민교육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서울시는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라는 별도 법인에 위탁을 주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가 이것을 위탁할 수도 있고 또 제12조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하기관에 공공위탁을 주거나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리고 제12조에 따라서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혹시 그렇게도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총무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종합계획을 우선 해 봐야 될 것 같고…….
김경식 위원
아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총액 개념으로 예산의 범위를 정해 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교육을 일단 공공위탁을 줄지 민간위탁을 줄지, 그리고 민간단체에게 이 보조금을 줄지 기본적인 개념은, 스탠스(Stance)는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던 교육인데 그것은 학생들이나 교직원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번 부분은 허소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발의하신 거잖아요?
허소영 의원
예,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생애주기상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의가 좀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자유로운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가르치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민주주의가 너무 부각이 돼서, 민주주의면 어차피 사상이고 정치적인 건데, 이 뒤에 계획도 보면 정치라고 단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치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허소영 의원
민주시민교육을 독일에서는 정치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선관위라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인데 독일은 정치교육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나라마다 똑같은 교육에 붙이는 이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접근할 때는 일반 학생이나 교직원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조금은 손을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민주시민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놓으신 것 같아요, 조례 내용도 그렇고.
지금 허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됐든 민주주의를 효율적, 그런 표현을 써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일반 도민 대상으로 교육하시겠다는 건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조례라면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을 규정하는 게 조례인데 중요한 것은 운영 세부규칙으로 하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조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허소영 의원
일단 말씀하신 교육에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제6조의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에 담기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의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 그리고 어떻게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평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강원도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내용, 또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방식들, 연령대마다 처해 있는, 직능별로 좀 다르게,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저희가 이번 회기일정 중에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부분도 심사를 해야 되고 인재육성재단 통합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도에서 이런 목적으로 기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관하고도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무조건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런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조례 수정을 하면 그 부분하고도 좀 엮이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허소영 의원
기존에 있는 기관들과 어떻게 이 사업을 연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것,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시도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사업을 주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2개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공감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아니고 전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법무과 소관인데요, 그쪽에 있었던 전임 직원분들과는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2019년도인가에 도교육청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니까 대부분 회의방식이나 토론수업 이런 쪽으로 하고, 조금씩 단계를 밟아 가시는 단계 같아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안을 좀 살펴보신 게 있습니까?
허소영 의원
제가 거기 위원이기도 하고 또 관련된 부서와 다른 조례를 만들고 있어서 현장에 있는 장학사분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소관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서 진행할 만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됐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독일이나 유럽, 일찍 시작해서 자리 잡은 나라가 있어서 일단 담당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은 최소한 한 사이클 정도 볼 수 있게 장기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좋은 사례는 가서 직접 보고 겪어봐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계획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삽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를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무조건 위탁을 해서 그쪽에 다 맡기겠다 이러면 사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허소영 의원
예, 맞습니다.
아마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그런 전문가 그룹의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안에 말씀주신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담길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윤석훈 위원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함께 지켜보면서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허민영 위원님이 잘 지적하시는 문구 이런 부분을 수정할 것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뜻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 반대의견이 많을까 해서 사전적인 의미도 다시 한번 봤는데 민주주의,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형태, 민주시민,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민주시민교육, 시민들이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 사전적 의미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 중에, 여기를 보면 강원도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잖아요?
허소영 의원
예.
허민영 위원
그런데 문자를 받으면서 쭉 보다 보니까 제5조 제1항 제4호의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특히 다양성 존중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총무행정관님, 혹시 타 시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다양성 존중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확인을…….
허소영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민영 위원
예.
허소영 의원
지금 문자를 주시거나 입법예고 기간에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많은 분들이 다양성 존중을 특정한 사안을 염두에 두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다양성 존중은 다문화와 같이 말 그대로 나한테 익숙한 어떠한 것들이 아닌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처럼 어떠한 신체적인 조건, 예를 들면 신체적인 조건 안에 여러 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게 다양성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혹시 이것이 특정 성에 대한 취향들을 더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기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취향은 조장하고 강요한다고 옮겨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고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처한 조건과 취향과 건강상태, 또 피부색, 이런 것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5조 제1항 제4호의 다양성 존중에 대해서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의 의견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동성애 쪽으로 자꾸 비약시켜서 “그것을 인정하는 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거죠?
허소영 의원
예, 동성애를 누가, 성적 취향을 누가 어떻게 강조하고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일방적인 취향이나 그런 것들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말 그대로 그냥 다양함에 대한 인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조건의 다양성이라도 인정하는 것이요.
위원장 김규호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 “배려ㆍ나눔”, 다 콤마, 콤마 하다가 “배려ㆍ나눔”만 중간 점을 찍은 이유가 있나요? (웃음)
허소영 의원
배려와 나눔을 비슷한 의미로, 용례는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배려와 나눔을, 예를 들어서 봉사ㆍ헌신 이런 것을 같이 붙여 쓰듯이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요, 이게 문법적으로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게 맞을지는 허민영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규호
(웃음) 아니, 그것만 중간 점을 찍어서,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다 콤마, 콤마, 콤마 하다가 “배려ㆍ나눔”은 중간 점을 찍고…….
허소영 의원
그게 봉사ㆍ헌신을 같이 붙여 쓰듯이 “배려ㆍ나눔”도 그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같은 맥락으로…….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배려와 나눔을 하나로 묶은 거죠?
허소영 의원
예, 저희는 그런 입장으로 한 건데 혹시 이것이 조금이라도 의미 나눔이 필요하다 그러면 콤마로 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 허민영 위원님, 의견 있으실까요?
허민영 위원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허소영 의원
(웃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논의를 안 하더라도, 지금 조례의 본질과는 크게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도록 하시고, 지금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아까 김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 제302회 임시회 입법 조례 7개 중에 1개 조례에서 47건의 반대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 좀 이례적이거든요.
저는 한두 건 나온 것도 별로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조례란 소수의 의견도 담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시면서 제정 취지를 이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반대의견 주요내용을 보면 허소영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려하는 게 많아요.
19건이 들어왔는데 조례 제정 후 자유시장경제 부정이라든가 급진적 성교육이라든가 프랑스 68혁명정신 및 독일 민주시민교육을 추구하게 되어 비민주적 교육, 특정사상 교육,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19건이고요, 조례 내용이 형식적이고 세부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통과 후 특정한 의도로 세칙을 정하여 편향된 시민교육 실시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11건입니다.
또한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유”가 빠진 민주시민교육 조례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8건이고요,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 모두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편향된 위원들로 구성되어 편향된 사상 주입교육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5건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시 도민들의 여론 수렴이 빠져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도 2건이 올라와 있고요, 포상제도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포상제도는 이권 개입 및 부정 결탁 발생 우려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반대의견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견도 다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담고 가야 될지 이것도 대표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나온 중복적인 얘기들을, 정리된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각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조례 제정 후 자유시장경제 부정, 급진적 성교육, 또 프랑스 68혁명,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서 비민주적이고 특정사상을 교육시킨다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는 이것과 관련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유시장을 부정한다거나 또 급진적인 성교육을 조장한다거나 하는 것이 없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방의 판단이나 편견을 막기 위해서 민주적으로, 비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서로 상호소통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전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본인식개선교육 운동들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영세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례 통과 후에 특정의도로 세칙을 정해서 편향된 시민교육을 실시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세칙을 정한 다른,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12개 시도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다시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원도가 특별히 특정의도로 세칙을 정해서 이것을 할 리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특정의도, 특정사상, 비민주적 교육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안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례명에 “자유”가 빠졌다고 했는데요, 제5조에 보시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유민주적인 질서가 헌법 전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밑에 제5조 제1항 제4호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것을 교육하겠는가 하는 내용에서 자유, 이미 첫 번째, 맨 앞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에 대한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사실은 위의 내용들하고 대동소이한데요, 다만 도지사가 일방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도지사와 관련된 일방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에 대한 것은 더 열어놓고 받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론수렴이 빠져있다고 했는데 통상적인 여론수렴은 입법예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고기간에 의견들이 들어왔고 들어온 의견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또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포상제도는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하는,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조례나 무슨 조례마다 포상제도들이 다 있거든요, 인권도 인권 포상에 따른 근거들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포상제도만 문제를 삼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2건, 19건, 11건 이렇게 했던 것도, 포상제도에 대해서 제가 2건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허소영 대표발의자께서는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다른, 지금 여론을 수렴하는 이 자체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허소영 의원
예.
심상화 위원
그것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유에 대한 것은, “자유, 자율, 공정, 준법” 이것을 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이 이것을 검토를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 자유가 아니라 자유민주시민교육 여기에 대한 자유라는 것이지, 여기에 자유가 포함됐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러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최종의결을 하시겠지만, 제5조 제1호 제4항의 다양성 존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의미는 지금 허소영 발의자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요, 이 조례는 누구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문화라든가 장애 이런 분들의 모든 것을 담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우려가 된다면 다양성 존중에 대한 것도, 다문화라든가 장애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이게 의결되고 수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이분들도 다 강원도민들이잖아요.
강원도민들이 이런 의견을 냈을 때는 마음속 깊이 담아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담아서 가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정기간 중에, 진행 중에 수정이 되든 원안 가결이 되든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는 종료하고요.
의견조율이 필요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제4항의 내용 중 “도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을 “도민의 민주의식”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제4호를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7조 제3항 제4호의 내용 중 “관련 부서의 공무원”을 “관련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제7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제10조의 내용 중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허소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허민영ㆍ김규호ㆍ이종주ㆍ박인균 의원 발의)
15시 41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소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설치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박인균 의원님, 허민영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강원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에서는 과거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정리사업과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강원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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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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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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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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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이어 강원도 민주화운동에 관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강원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이며, 울산광역시에서는 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위한 조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계승을 위해 작년을 시작으로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추진 중이며, 강원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와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허소영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먼저 총무행정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 위원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비영리단체에 보조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민주재단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통 저희가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금년도에는 2억 1,90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2억 4,500을 줬습니다.
김경식 위원
2억이 약간 넘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발의한 허소영 의원님께,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민주재단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센터를 설치하자는 취지죠, 이 조례의 개정취지가?
허소영 의원
예, 이 사업을 좀 더 목적적으로, 집중해서 운영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센터를 하면 이게 도지사 소속 기관이 되죠?
허소영 의원
지금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민주재단과 같은 곳에 센터를 위탁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념센터를 별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게 되면 이게 도지사 소속의 산하기관이 되잖아요?
총무행정관님, 맞죠?
허소영 의원
업무위탁이니까 산하기관하고 다른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만약에 이 기념센터를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설치를 하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설치를 하면 운영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그 센터를 운영하면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겠지만, 위탁을 주는 것도 하여튼 고려해 볼 일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도 소속의 산하기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우리가 건물을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야 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그런 상황인 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지금 민주재단에서 1년에 한 2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민주화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기념센터를 굳이 설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민주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센터를 민주재단에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허소영 의원
아마 당장은 인천광역시의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이 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과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이나 역사 편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해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실제로 현재 구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아카이빙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고 또 민주화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뭐든지 건물이 지어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엄청 많죠, 우리 도에.
그런데 고정적인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이런 사업, 또 단체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처음부터.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허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전담해서 하는 센터장이 있고 직원이 있으면 민주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인천 같은 경우 1년에 사업비가 한 4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강원도는 그 이상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지출이 될 수 있고 당장 건물도 우리가 얻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민주재단이 계속 이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허소영 의원
어쨌든 민주재단은 민주재단 고유의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 이 업무에 대한, 뭐죠,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김경식 위원
예.
허소영 의원
사실 보조금사업은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거나 또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도 탄광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민주화의 거점, 경험들도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1980년대 이전부터의 민주화운동 활동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그때그때의 단발적인 사업을, 그것을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좀 있고요.
이게 어떤 추진 주체가 생기면 앞으로 어떤 기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체의 얼개 안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물론 이것이 비용의 문제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또 지금 현재 최문순 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인권 중심 강원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잘 반영시키지 못했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궤적들을 검토하고 향후에 이것을 현재화시키는 과정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추진 주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허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 센터를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우리가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무에 대해서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직접 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이 1년에 4억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3억~4억 정도의 예산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도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이것은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허소영 의원
일단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면 아마 저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업 중의 하나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위탁이라든지 혹은 운영주체ㆍ방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설치근거가 마련되면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용역들을 추후에 진행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치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강원도가 정말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한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지금 우리 도에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허소영 의원
예우에 관한 조례는 아직…….
윤석훈 위원
아직 안 만들었고?
허소영 의원
예.
윤석훈 위원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4ㆍ19하고 5ㆍ18, 6ㆍ10항쟁 이 정도만 있는 거죠?
허소영 의원
아니죠.
저희는 각 광산촌에서…….
윤석훈 위원
예?
허소영 의원
태백이나 정선의 광산촌에서 벌어진…….
윤석훈 위원
아, 거기까지?
허소영 의원
예, 사북지역.
강원도에는 그 역사도 있고요.
윤석훈 위원
그것은 정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상위법에?
허소영 의원
지금 강원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아카이빙 사업의 진행내용에는 상당 부분, 기록하는 작업에는 사북항쟁 쪽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정확히 듣질 못해서, 민주재단에서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거죠?
허소영 의원
지금 비영리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보조사업.
윤석훈 위원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정의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가는 단계잖아요?
허소영 의원
민주화운동은 사실상 5ㆍ18로부터 시작돼서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 보면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윤석훈 위원
기념사업법이 시행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허소영 의원
사업으로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죠, 20년 이상.
윤석훈 위원
어찌 됐든 우리는 조례도 법이고 해서 법으로 보는데요.
이게 2017년에 시행됐네요?
허소영 의원
저희 조례요?
윤석훈 위원
예?
허소영 의원
조례?
윤석훈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2017년에 시행이 됐으면 이제 한 4년 정도 된 건데…….
허소영 의원
저희 조례는 2019년에…….
윤석훈 위원
조례는 그렇고 상위법이…….
허소영 의원
관련 상위법은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초기인데 센터까지 설치를 해서 할 정도의 사업이 있을까요?
필요하시니까 이것을 조례안에 넣는 것일 텐데, 지금 재단에서 하는 것 말고 센터가 생겼을 때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허소영 의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의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 정도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과거, 그다음에 향후, 그리고 현재에서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미래를 전망하면서 그것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기획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실 전담기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강원도의 민주화운동을 어떤 위치로 놓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훈 위원
그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력이나 예산 부분,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봐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고 해서 좋은데 단순히 이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도 살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하면 지금대로 가다가 중앙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조금 더 예산이 생기거나 국비 이런 게 마련됐을 때 더 크게 해서 같이 가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허소영 의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화된 것이거든요.
강원도의 민주화운동을 정리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형태로 받으면 단발적인 과제수행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행방식으로는.
그래서 종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려면 여전히 저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위탁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석훈 위원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여기도 손을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기념센터만 넣으셨는데 센터까지 가기 전 단계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기본계획,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센터가 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허소영 의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와 센터설립과 관련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윤석훈 위원
아니, 센터설립 말고요,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사업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그런 위원회를 해서 조금 더 발전된 다음에, 파이를 키운 다음에 센터 부분들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소영 의원
사실 지금 비영리단체에다가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기념사업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과업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 안에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진 않고 있거든요.
윤석훈 위원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 이런 것을 들어서 더 크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센터는…….
허소영 의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기념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어찌 됐든 심사하는 그런 게 이 조례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허소영 의원
지금 이게 업무위탁이 되면 아예 그냥 센터를 통해서, 센터가 생기면 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서 말씀하신 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수준에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것 이상의 다른 기준을 여기에서 제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설립되면 센터설립 이후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담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게 보조금사업이니까 아마 이 조례상에는, 첫 번째에 만들어진 조례상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이것은 조례의 완성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없어서 사실 그냥 위탁을 주자는 조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위탁 부분에 센터를 넣은 것이잖아요.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요, 그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재단의 몇 명이나 담당 직원들이 할 게 아니라 전문가그룹을 모셔다가 깊이 있는 사업 이런 것을 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회 구성 부분은.
허소영 의원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을 주고 있는 강원민주재단 같은 경우가 전문가집단을 꾸려서 이 사업을, 아카이빙사업이라든지 자료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꾸려서 하고 있는 거죠.
윤석훈 위원
그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쪽에서 정하면 안 되고 이쪽에서 정해서 거기로 가야지 핵심적인 사항을 어떻게 위탁기관에서 다 맡아서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조례상에서 정해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을 갖고 가야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허소영 의원
예, 일단 고맙습니다.
윤석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기념사업의 확장성 등 조례안 내용의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는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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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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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58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마리 전략촌 내 입주민과 토지주 간 분쟁해소를 목적으로 한 집단이주 부지에 이주민의 주택신축 여건 마련을 위한 도로 등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물이 축조될 도유지는 이주 예정부지인 철원읍 율이리 279-42번지 등 11필지, 행정재산 3만 7,272㎡ 중 5필지 1만 7,072㎡로 철원군에서 도유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조성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농어촌도로, 농로 및 상후수도 관로 설치를 위한 부지 1만 6,572㎡,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500㎡입니다.
축조될 영구시설물은 농어촌도로 2.4㎞ 중 진입로 확ㆍ포장을 제외한 도유지 내 0.6㎞, 농로 1.05㎞, 상하수도 관로 설치 및 마을하수처리장 등 주택 신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업비는 철원군에서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6억 원 포함 총 7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필지별 영구시설물 축조내역 등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원군 대마리 전략촌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과거 정부의 전략촌 임의조성으로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토지주와 점유자 간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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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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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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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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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시 03분
위원장 김규호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특수지근무수당을 행정환경 및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등급대상지역을 조정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형평을 반영하여 등급대상지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별표3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중 벽지지역에 신규지정 8개ㆍ지정해제 4개ㆍ등급상향 4개ㆍ등급하향 2개 지역을 반영하고 접적지역에는 8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분표와 비고란에 병행으로 표기되어 있는 폐광지역을 비고란 표기로 일원화 조치하였고 벽지지역 적용일을 2021년 8월 1일부터로 조정하였습니다.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변화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강원도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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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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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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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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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이 급지에 따라 다르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어떻게 됩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특수지근무수당은 등급 구분 기준표가 있습니다.
벽지지역은, 행정기관과의 거리라든가 가장 가까운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 13개 항목을 가지고 배점에 따라서 등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근무수당이 특지는 월 6만 원에서 병지는 월 3만 원까지, 이렇게 되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가 나오는데요, 5쪽의 비고란에 보면 탄광지역에 따른 폐광지역을 포함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맨 마지막에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가 폐광지역에 해당이 되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폐광지역은 태백, 정선, 영월지역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여기에 폐광지역이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적용시한이 2045년까지인가로 되어 있던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적용한다 그랬는데 왜 적용이 안 되었죠, 여기에?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이 안에, 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민영 위원
예.
총무행정관 이창우
표에는 안 집어넣고, 그냥 밑에 비고란으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표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태백시의 상사미동은 폐광지역이 아닌가 보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폐광지역이 비고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고란에 표시를 한 거죠.
허민영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위원장 김규호
지금 특수지 중에서 벽지 같은 경우에, 보통 교통편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하향이 되는데 춘천 동면 상걸리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을지에서 갑지로 됐어요, 평창의 고길보건진료소도, 정선군의 진료소 두 군데도.
이런 것은 그전에 조사가 잘못됐던 건가요, 아니면…….
총무행정관 이창우
동면 상걸리 같은 경우는 전에 소규모 가게가 있었는데…….
위원장 김규호
예?
총무행정관 이창우
소규모 가게가 있어서 을지였는데 가게가 없어졌습니다.
편의시설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 갑지로 올라가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소규모 가게라는 것은,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런 것은 사실상 편의시설이거든요.
그런 가게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불편해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점수를 따져 보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점수를 따져서요.
위원장 김규호
갑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접적지역 같은 경우에 지난번 감사에 지적돼서 접적지역 특수지근무수당을 환급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구 같은 경우에 열두 군데가 신규로 지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신규로 지정됐는데, 이게 지정되기 전에 이미 접적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안 되어서 누락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래서 그것을, 수당을 받았었는데 지금 그것을 반납하고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소급해서…….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소급해서, 양구군에서 아마 세외수입 계좌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총무행정관 이창우
세외수입 계좌로 넣어놨기 때문에 환급이 될 겁니다, 바뀌는 규정에 의해서 소급해서.
위원장 김규호
아, 소급해서, 지금 토해낸 것을 다시 소급해 준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위원장 김규호
그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위원장 김규호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7시 14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총무행정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형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조정형 인사)
김보현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김보현 인사)
이진기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진기 인사)
방금 이 세 분은 7월 1일 자로 저와 같이 왔습니다.
최순칠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최순칠 인사)
정기섭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인사)
탁여희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탁여희 인사)
이영섭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이영섭 인사)
이성운 인권증진담당입니다.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인사)
박찬주 강원기록원건립TF담당입니다.
(강원기록원건립TF담당 박찬주 인사)
권미란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권미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상반기 주요성과 및 중점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정책목표 및 전략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관실 직원 모두는 다함께 다시 뛰는 행복한 강원 실현의 비전과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안정적ㆍ미래지향적 도정 운영을 목표로 행복하고 활기차며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참여ㆍ협치ㆍ소통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정역량 강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3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하고 활기차며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를 통해 6급 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 10명을 선발하여 10일 이내의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시행하지 못한 문화가 있는 날은 하반기에 개최하여 직원들이 업무로부터 받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제공과 청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통근버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실용적인 직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직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내 리조트 등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하계휴가 기간 중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도청 내 체력단련실을 조성하여 직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6쪽,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직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범이곰이돌봄센터를 제2청사에 개소하여 현재 36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개소한 범이곰이어린이집에는 164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강원도가 보육ㆍ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직장은 물론 가정에 모범적인 직원들을 선발하여 효행 우수공무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모범ㆍ우수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직원 자녀 재난ㆍ안전체험 캠프 등을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조직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노사화합 어울 한마당, 공감톡톡 소통캠프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직장동호회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ㆍ교육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과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총무ㆍ인사ㆍ조직운영 상담서비스를 적극 운영하였으며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자기PR 및 고충입력GO 게시판 운영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근무 희망분야를 조사하고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와 다자녀 공무원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희망 보직제를 적극 추진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지역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상반기에 35개 직류에 신규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수의직 선발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각종 임용시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정책 및 글로벌 리더 양성과정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국외훈련 과정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급여 끝전 모으기, 나눔콕 시스템 등을 통해 모금된 강원행복나눔기금이 가환공무원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4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합동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노사관계 인식교육,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참여ㆍ협치ㆍ소통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도ㆍ시군 협치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도와 시군의 협치행정을 위해 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 시군 연계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방역 등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도와 시군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 리더로서의 능력 배양을 위해 이ㆍ통장 제도 운영실태 및 현황조사, 업무 매뉴얼 배포, 마을행정의 달인 선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임 이ㆍ통장 교육, 한마음 대회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도 주관의 3ㆍ1절, 강원도민의 날, 광복절 기념식 등은 기념행사가 갖는 의미를 최대한 부각하되 지나치게 형식과 의전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7월 8일 개최 예정이던 제27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춘천지역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광복절 경축식은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개최하고 도민 통합의 장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 내 범죄예방 및 치안 유지를 위해 시군 자율방범대의 노후 초소 환경개선, 순찰차량 지원 등 방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방범대원의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13개 기관ㆍ단체장으로 구성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 안심지원서비스 이용확대 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민간ㆍ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사회단체에 도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들 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보조금 및 각종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출향단체 및 이북도민회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 개최 등 활동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또한 출향강원도민 한마음 대축제, 이북도민체육대회, 합동망향제 개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들 단체들이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정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33쪽, 국민제안 발굴 및 정책의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8기 참여단 출범식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28건의 정책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제안 품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 워크숍 등 역량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 지원에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하반기에 안심ㆍ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녕 캠페인, 재난현장 전문 자원봉사단 교육 등을 통해 자원봉사 붐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전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지정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순회교육,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지방자치법 대응 및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자치분권 대응전략 마련과 분권의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자치법규 제ㆍ개정, 전국분권네크워크 연대 등 도 차원의 자치분권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민체감 권익 증진과 인권 강원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충 민원, 다수인 민원, 사회갈등 민원을 조사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0건의 불만ㆍ불편 민원을 처리하였고, 특히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등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명으로 구성된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차별행위 접수 및 상담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상반기에 총 1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역시 도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 관련 정책 심의ㆍ자문 기구인 강원도 인권위원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도민ㆍ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사회적 약자ㆍ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의식 제고 공모사업 추진, 인권정책 협의기구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치를 보존ㆍ계승하기 위해 강원도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역사자료 DB화를 비롯한 5ㆍ18 민주화운동 및 6ㆍ10 민주항쟁 기념행사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확장하고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공감과 배려가 있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신문고, 법정민원, 여권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정보를 연중무휴 안내ㆍ지원하는 강원콜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6쪽,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감콘서트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최 민원제도개선 경진대회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47쪽,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감수성 함양 등을 위해 업무스트레스 진단ㆍ평가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48쪽,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1,628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였으며 도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전 공표 항목을 추가하는 등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도정 및 평창동계올림픽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물 정리, 이관,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꼼꼼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록물 480권에 대한 DB 구축을 비롯한 전자기록물의 보존성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0쪽, 강원기록원 건립 추진입니다.
강원기록원은 행정기록과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시군 기록물, 향토자료 등을 보관하는 서고입니다.
현재 강원기록원 건립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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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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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16쪽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오시고 첫 자리죠, 업무보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총무행정관실 업무 숙지를 많이 하셨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김경식 위원
(웃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언급이 됐던 일이고 얼마 전에 정유선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인데, 범이곰이돌봄센터요.
이 내용을 좀 아시죠?
제가 자료 요청해서 주신 것을 받았고, 제가 받았으면 국장님도 받으셨겠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줬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왜 5년으로 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규정에 5년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규정에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일반위탁은 3년이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에 5년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이게 관리위탁인가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보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
김경식 위원
이게 개념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일반사무의 공공위탁일 수도 있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념이 약간 모호합니다.
관련 법률도 그렇고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것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보고 5년을 주신 건지, 일단 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실무적인 질의를 몇 번 해야 해서,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총무담당 조정형
(자리에서 일어남)
김경식 위원
계장님, 앉으셔서, 저희가 계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게 뒤에 마이크를 다 설치해 놨어요.
계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나요?
총무담당 조정형
(마이크 미사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국장님이 마이크 끄시면 됩니다.
총무담당 조정형
예, 저도 국장님과 같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총무담당 조정형
공부는 하노라고 했는데요…….
김경식 위원
하노라고 하셨어요? (웃음)
총무담당 조정형
예. (웃음)
김경식 위원
일단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으신 건지?
총무담당 조정형
추진 당시 초기에 저희가 돌봄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다함께돌봄센터 안내서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돌봄센터는 5년간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김경식 위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규정에 따라서 5년으로 하신 건가요?
총무담당 조정형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할 때도 얘기했고, 또 정유선 의원님이 도정질문할 때도 나왔던 게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의무가 있어서 도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아는데 돌봄까지 우리가, 과연 공무원 자녀만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처음에 있었어요, 전액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그때 공무원 자녀 말고 다른 계층에 있는 학생들도 돌볼 계획이 있고 또 비용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할 거라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도정질문 때 보니까 내용이 제가 듣던 것, 그리고 생각했던 것과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순위가 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지금 돌봄에 있는 원생, 뭐라고 합니까?
원생이라고 하나요?
총무담당 조정형
돌봄아동이라고…….
김경식 위원
돌봄아동?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돌봄아동이 현재 몇 명이죠?
총무담당 조정형
지금 36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36명?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자녀가 아닌 아동은 몇 명인가요?
총무담당 조정형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김경식 위원
없죠?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그때 제가 담당하시는 분과 얘기를 했을 때 공무원 자녀가 아닌 취약계층 아동을 우리가 돌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동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총무담당 조정형
예, 지금 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강원도청공무원노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버스를 운행할 때는 선생님이 거기에 타야 되고, 그렇죠?
총무담당 조정형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모집기준에도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명도 없다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어요.
그게 일반 도민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돌봄아동들이 내는, 뭐라고 합니까, 이용료?
그것을 공식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총무담당 조정형
쉽게 말하면 일부 자부담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부담?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자부담은 1인당 얼마나 내는 겁니까?
총무담당 조정형
저희가 지금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10만 원 정도?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도청 말고 다른 데에도, 돌봄을 하는 민간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혹시 있습니까?
총무담당 조정형
지금 도청 외 타 돌봄센터는 저희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사업안내서에 보면 10만 원 정도 선, 그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것을 받게 되면, 자부담을 하게 되면 10만 원 선까지는 받아라?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최대 10만 원 선까지 권고하고 있는 모양이죠?
총무담당 조정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 아동이, 기준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을 순위에 넣어놨는데 취약계층에서 10만 원씩 내고 와서 돌봄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총무담당 조정형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이 입소할 수 있게끔 자부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규정에 있습니까, 10만 원이, 부담료가?
총무담당 조정형
부담료 규정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보니까 입소순위가 6번까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과연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위가 필요한 건지, 자격을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정할 건지,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아동은 사실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규정을 개정하든지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공무원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도 우리가 돌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담당 조정형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만 그것도 여기에서 가까운 데만 되잖아요.
사실 멀리 있는 아동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춘천은 벗어날 생각도 못 하고 도청 가까운 데에서만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비판의 눈길이 굉장히 따가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제가 한번 지적했던 것은 아동의 숫자에 따라서 보육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선 채용을 해서 제가 한번 지적했었어요.
이미 채용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조정형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업무보고 30쪽 보겠습니다.
30쪽을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직무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는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여기 간사기관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강원경찰청입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강원지방경찰청으로 담겨 있는데, 강원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관의 명칭이 다 바뀌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이 한 1억에서 조금 더 해서, 1억 5,000부터 시작해서 사업 예산이 조금씩, 사업이 줄었는지 아니면 예산 운용을 잘 못해서 그런지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 합동 워크숍 지원이라든가 교통안전캠페인, 여성안전귀갓길 확보 지원사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투명우산 배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거의 강원자치경찰위원회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심상화 위원
그렇다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도 조금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제8조에 있는 간사기관도 변경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이것은 주민자치경찰제가 생기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아무래도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리고 업무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거기에서 하던 사업이니까 추진계획 같은 것도 같이 얘기가 되어야…….
심상화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경찰청하고 강원자치경찰위원회는 달라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다릅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경찰청 하부기관이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심상화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자치경찰위원회, 총무행정관실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 지원사업으로, 뭐라 그럴까요, 업무 이관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들도 담당 팀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안 됐습니다.
아직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맞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심상화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제4조도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8조도 “간사는 강원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간사기관이 강원지방경찰청이 아니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왜? 이 업무를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심상화 위원
예, 협의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지금 이것을 다듬고 있으니까 또 협조하시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잘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강원경찰청에서 하던 사업을 이제 우리가 하겠다, 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고.
어차피 이 사업을 담을 수 있는 기관이 새로 출범해서 하고 있으니까, 사무영역이 온다 그러면 예산도 오고 조례도 개정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각 실무부서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협의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율방범대하고 지역치안협의회는 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총무행정관님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협의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앞서서 아주 무거운 조례들을 저와 함께 하시느냐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저도 먼저 16쪽의 보육 및 돌봄에서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정유선 의원님도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원래 이용대상은 100명인데 현재 입소는 36명이 한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렇게 저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홍보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 자녀들이 많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직원 자녀들이 아직까지, 꺼려한다기보다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요, 돌봄 제도가 다른, 보건복지부 쪽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허소영 위원
일단 지금 범이곰이돌봄센터는 우선적으로 도청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실시하기 전에 욕구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00명을 충족시키고도 충분한 계측이,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서둘러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단으로 아이를 모아두는 것들을 가능한 한 가정에서 안 하려는 의향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 중에서 비중이 너무, 지금 서서히 학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충원율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범이곰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기자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인력이 어느 정도, 대기아동이 어느 정도 되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
허소영 위원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대기아동 수?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들이 지금 대기아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없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들어오고 싶은 아동이 다 들어오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네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정원이 169명인데 현재 164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하는 아동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현재 보육아동은 6월 말 164명이고 정원은 169명이니까 약간의 여유가 있긴 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어떤 욕구가 조금 더 높았는지, 무엇을 더 확장시켰어야 되는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도청 직원들의 자녀가 다 도청 근처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곳곳에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곳곳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를 이용하려면 일부러 이동을 해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동은 과연 누가 해 줄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생긴다는 것은, 인근에 있는 아동이나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마련하든가 조건을 조금 더 확대시키든가 하는 것이 범이곰이돌봄센터의 공공성과 가치를 좀 더 확장시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도정질문에서도 나온 말씀이고 지금 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선 정원이 100명인데 지금 36명밖에 없으니까 채워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아이들의 학교와 돌봄센터의 위치가, 공간이 가깝지 않으면 사실 이용은 어려워요.
이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혹은 택시를 타고 굳이 여기에 와서 이 공간을 이용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맨 처음에 이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제가 담당 직원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하긴 했었는데 그것은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동시에 개방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19쪽의 인사와 관련된 건데요, 보시면 인사 전에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적극 해결하면서 배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요청을 드린 자료가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 파견이 되었다가 복귀한 분들이 과연 얼마큼 관련성 있는 곳으로 갔는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청에서 파견된 인원을 보니까 61명이었고요, 61명 중에서 유관 분야, 예를 들면 한강유역환경청에 있다가 복귀한 부서가 수질보전과면 유관부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관부서가 아닌, 그냥 이런 경우죠, 산업통상자원부에 파견이 되었다가 경로장애인과로 배치가 된 경우죠.
이런 식으로 이전에 있었던 중앙부처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의 배치가 저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원했다, 너무 강력하게 관련 부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데를 원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그런데 설사 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얼마간은 권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의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경험은 개인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조직을 위한 경험이어야 되고 조직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경험이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1년~2년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었다 그러면 관련 업무의 인맥도 확보했을 거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줄 수 있는 여러 선물과 관계망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이 그냥 경로장애인과에 배치된다고 하면 그 관계망이 다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러니까 인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본인의 욕구도 있을 것이고 승진이 잘되는 부서로 가고 싶은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중앙부처로 파견하는 것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중앙부처로 보내는 것이 인적자원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오라고 하는 투자라고 생각해서 투자에 따른 성과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인사는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복귀할 당시에 관련 부서에 자리가 없었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말고 다른 데 가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계속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중앙부처에 인맥도 있을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다음에 복귀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향을 물어보고, 강력하게는 못하겠지만 권고하는 식으로 해서 그 부서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 인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성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조직의 발전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적재적소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시스템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점이다, 그래서 그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평화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용역이, 지금 타당성 검토가 끝났나요?
사업은 신청이 됐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용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네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지금 남북교류와 관련된,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것 중에서, 특히 남북교류와 관련된 것들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고유의 소관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계가 어디죠?
민간협력계인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민간협력계.
허소영 위원
맞나요?
민간협력계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거기에서 한 단체, 자율총연맹 이런 단체에 하는 업무하고 연관성도 있긴 있지만 사실 그 단체성보다는 메인 업무, 주 업무로 본다 그러면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남북교류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의 운영목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두 부서가 같이 논의해 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와서 ‘이것을 꼭 우리 부서, 아니면 남북교류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남북교류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체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쪽은 통일 관계도 있고 해서 어디에서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담을지,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심지어 해당 부서에서는 통일플러스센터를 유치하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논의했을 때는.
그래서 좀 더 공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총무행정관님이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2021년 인권현장의 교육 자원화를 위한 안내ㆍ홍보 조형물 설치 공기관 위ㆍ수탁 협약서라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아직은…….
김경식 위원
잘 모르시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은 어느 계장님이 하시는 거죠?
인권현장이면 이성운 계장님이시죠?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마이크 미사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마이크 좀 꺼 주시고요.
위ㆍ수탁 협약 체결하셨죠?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체결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거고요?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재단법인, 이게 어디입니까…….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디자인진흥원.
김경식 위원
디자인진흥원에?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김경식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강원민주재단에서 저희 민주화기념과 관련한 활동자료를 수집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도내 곳곳에 민주화현장이 있습니다, 기념적인 현장.
김경식 위원
그렇겠죠.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현장에다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작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설치했던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런 조형물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두는 디자인을 입히기 위해서 디자인진흥원에 위ㆍ수탁을 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디자인진흥원, 저희가 공기관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제작은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진흥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업체를 선정해서?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김경식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디자인진흥원은 그것을 제작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죠?
위탁금을 우리가 줬어요?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합니다.
김경식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김경식 위원
디자인진흥원이 그런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냥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용역을 줘야 될 일을 왜 디자인진흥원에…….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저희가 올해는 두세 군데 사업을 하지만 점점 확대를 해서 그런 현장들을 나중에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학생교육의 자원화하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진흥원이 강원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고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디자인적인 요소도 같이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경식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1,000만 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1,000만 원?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합니까, 사업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아니, 올해 사업비만 1,000만 원이고요, 점진적으로…….
김경식 위원
아,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설치장소나 규모에 대해서 내년 것까지는 아직 수립해 놓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일은 어디에 설치할 거며…….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아니요,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민주재단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거고요,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거의 전문용역 수준의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치장소가 확정이 되면 설치를 시행하는 것까지 디자인진흥원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 같은 것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런 행정절차도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처음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내년도는 대략 러프(Rough)하게 어느 정도인지, 올해처럼 1,000만 원은 아닐 것 같고?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저희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좀 확대시켜서 춘천, 원주, 탄광지역, 이런 데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러프(Rough)하게라도 추산을 하신 것은 없고요?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개수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재단에서 계속 고증작업을 하고 있고 현장 맵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럼 올해 1,0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제작비용은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지만 디자인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재능기부…….
김경식 위원
형식으로요?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재능기부 형식으로 양보를 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을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게 되면 춘천, 원주, 사북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김경식 위원
민주화와 관련된 각각의 운동 성격마다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아주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콘셉트가 있어요.
항일운동, 6ㆍ10, 그다음에 ’87,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형태가 조금씩…….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올해 1,000만 원으로 그것과 관련된, 예를 들면 세 가지 정도의 사업에 대한 조형물 디자인을 한 번에 다 완성합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합니까?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한 두세 가지 안은 잡고 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두세 가지 정도?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너무 많이 요구하기에는 저희가 그쪽에 좀 미안합니다.
김경식 위원
보고를 하게 되면 전문위원실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메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모호해서, 지금 계장님은 공기관 대행이라고 하시는데 협약서는 위ㆍ수탁 협약서고…….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공기관 대행도 위ㆍ수탁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김경식 위원
여기 근거조항에는 사무의 위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조형물 제작하는 것은 그냥 용역을 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창우 총무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안중기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위원장 어승담
적극행정지원관 박형철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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