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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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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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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21년 07월 15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2.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14.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15.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 19.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2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박효동ㆍ김정중ㆍ허민영ㆍ김경식ㆍ박인균ㆍ정수진 의원 발의)
2.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권순성ㆍ심영미ㆍ신명순ㆍ반태연ㆍ허민영ㆍ정수진ㆍ남상규ㆍ정유선 의원
발의)
3.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
(박윤미ㆍ허민영ㆍ정수진ㆍ윤지영ㆍ권순성 의원 발의)
10.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남상규ㆍ정수진ㆍ조성호ㆍ허민영 의원 발의)
11.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장덕수ㆍ정수진ㆍ권순성ㆍ김병석ㆍ박병구ㆍ김정중
박효동ㆍ김규호ㆍ조성호 의원 발의)
14.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김정중ㆍ신명순ㆍ심영섭ㆍ조성호ㆍ허민영 의원 발의)
15.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신명순ㆍ박효동ㆍ위호진ㆍ김경식ㆍ윤지영ㆍ정수진ㆍ허민영 의원 발의)
16.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박윤미ㆍ김진석ㆍ신명순ㆍ윤석훈ㆍ위호진ㆍ박효동ㆍ한금석 의원 발의)
17.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금석 의원 대표발의)
(한금석ㆍ허민영 의원 발의)
18.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9.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허민영ㆍ김경식ㆍ조성호ㆍ정수진 의원 발의)
2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분 자유발언(정유선ㆍ박윤미ㆍ이병헌ㆍ권순성ㆍ심상화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정수진ㆍ정유선)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장마에도 도와 교육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등 회기 내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ㆍ대응에 바쁘신 중에도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어를 하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초부터 시행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름 휴가철 방문객 증가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다시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으로 전국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상회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기간의 시작과 더불어 인접지역인 우리 강원도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 모든 구성원은 앞으로도 그동안 누차 강조해 왔던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내수 및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 도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물론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힘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도와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별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의회 체험연수생과 강원도청 행정체험연수 대학생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손인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손인주
의사관 손인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릉 출신 반태연 의원님, 부위원장에 원주 출신 이병헌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및 건의안 2건 등 총 21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개회하기로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도영
손인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박효동ㆍ김정중ㆍ허민영ㆍ김경식ㆍ박인균ㆍ정수진 의원 발의)
2.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권순성ㆍ심영미ㆍ신명순ㆍ반태연ㆍ허민영ㆍ정수진ㆍ남상규ㆍ정유선 의원
발의)
3.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석훈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민이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4조 및 제6조, 제7조, 제10조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 법적 정합성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조항 제7조 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도로교통의 발달로 근무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지급등급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도민의 수수료 납부 형평성 도모 및 행정의 통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 조직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도 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및 교육지원체계 일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광역단위 평생교육 컨트롤타워로서의 독립성 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 대마리 전략촌 내 입주민들의 집단 이주예정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도유지 내에 농어촌도로, 농로포장, 마을하수처리시설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지난 40여 년간 고통을 받아온 대마리 전략촌 입주민의 안정적 생활터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철원 대마리 전략촌 주택부지 분쟁 주민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도유지 46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대마리 전략촌 내 입주민과 토지주 간 분쟁해소 및 안정적 주거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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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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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
(박윤미ㆍ허민영ㆍ정수진ㆍ윤지영ㆍ권순성 의원 발의)
10.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남상규ㆍ정수진ㆍ조성호ㆍ허민영 의원 발의)
11.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장덕수ㆍ정수진ㆍ권순성ㆍ김병석ㆍ박병구ㆍ김정중
박효동ㆍ김규호ㆍ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박윤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구강질환이 증가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아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강원도민의 구강보건 증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조문의 문맥을 자연스럽게 하고 구강보건 지원계획 수립의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하려고 하거나 퇴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자립생활주택 등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과 관련하여 입장료 징수 및 면제와 관련한 보훈 관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방문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동계스포츠경기장의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바로잡고 보훈 관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간 사회적으로 지원ㆍ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위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현행 의료법이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이는 도내 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의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강원도의 공공의료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셋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학등록금 및 차량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대학등록금 및 차량구입비 지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 조례로 명문화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와의 의견조율을 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대학 미진학 자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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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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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4.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김정중ㆍ신명순ㆍ심영섭ㆍ조성호ㆍ허민영 의원 발의)
15.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신명순ㆍ박효동ㆍ위호진ㆍ김경식ㆍ윤지영ㆍ정수진ㆍ허민영 의원 발의)
16.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박윤미ㆍ김진석ㆍ신명순ㆍ윤석훈ㆍ위호진ㆍ박효동ㆍ한금석 의원 발의)
17.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금석 의원 대표발의)
(한금석ㆍ허민영 의원 발의)
18.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24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박병구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보전할 가치가 큰 농어업자원을 강원도 농어업유산으로 발굴ㆍ지정하고 나아가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 유산의 보전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구성원 수 감소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의 규모는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도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강원도의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조문만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윤지영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대상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한금석 의원님 외 1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농촌 고령화에 따라 영농 기초작업에 제한이 있는 고령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바 영농 불편을 겪는 고령농업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경작면적 지급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고령농업인 경영부담 경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국방부는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하여 군 급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의 군납시스템이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현재 부실급식 문제는 조달이 아닌 운영의 문제로 경쟁조달이 최선은 아니며 군 급식 제도에는 반드시 농어업인의 보호 원칙과 민군상생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군 장병의 기본권으로 급양권을 명시화하고 군 급양관 제도의 신설과 군인 급식관리원 국방부 설치 및 군부대 인접지역 농수산물의 우선납품 확대 정책 등 군 급식 상생발전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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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
(이상 5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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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9.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허민영ㆍ김경식ㆍ조성호ㆍ정수진 의원 발의)
2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순성, 허민영, 김경식, 정수진,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열섬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옥상에 수목 및 잔디ㆍ초화류를 심는 등 단열성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경관 조성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보호, 신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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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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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정유선ㆍ박윤미ㆍ이병헌ㆍ권순성ㆍ심상화 의원)
10시 37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정유선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강원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와 주신 대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먹는 개와 키우는 개가 따로 있을까에 대한 해묵은 논쟁에 대해 이제는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일 아침 메일함을 열면 생소한 이름의 외국인들이 보낸 수십 통의 메일이 쌓여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한국의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HSI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 식용견 농장 폐쇄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2020년 17번째 작업을 통해 2,000마리 이상의 개를 구조해 미국으로 해외 입양 보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유명 시트콤 ‘프렌즈’의 제작자 케빈 브라이트 감독이 미국과 한국을 4년간 오가며 개고기 산업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누렁이’를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닷새 만에 4만 7,000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가 만든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쌓은 한국에 대한 신뢰가 한 방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합니다.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HSI의 국내 식용견 소비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84%는 개고기 소비 경험이 없거나 향후에도 소비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57%는 개고기 소비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59%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등과 함께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에 포함됩니다.
반면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고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을 규정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축산법상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개가 빠져있어 실질적으로 식용 개고기를 만드는 개의 도축ㆍ유통 과정은 법적인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의 도살은 무법지대에 있습니다.
이번에 춘천의 도견장에서 확인되었듯이 일부 흑염소 도축장에서 대단위 개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 도축장 허가가 나지 않자 무법지대인 흑염소 도축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의 답변은 “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라는 주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와 많은 시군에서는 관광과 미래산업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를 실현한다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동행도시를 선포한 춘천은 140억 원을 확보해 2023년까지 반려동물 플랫폼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반려동물 특화산업단지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청 앞에서는 개 도살 금지를 외치는 동물보호단체와 대한육견협회의 맞불 집회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메카도시로 자리 잡겠다던 춘천은 동물학대를 묵인하는 도시가 되었고, 강원도는 전국 동물보호단체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브라이트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 자신이 개 농장주의 처지를 이해하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악마화 되기만 했던 개 농장주의 너무나 가난한 처지나 개소주가 건강에 좋다는 소박한 믿음으로 건강원을 꾸리는 시장 상인의 이야기는 개 식용 산업을 단순히 동물학대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원도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한데 도에서는 불법 도견이 어디에서 이뤄지는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반려동물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꿈꾼다면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학대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시설 확충과 동물보호정책 지원으로 동물복지 향상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동물도 인간과 같이 생명권을 지니며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닙니다.
그 권리는 반려견만의 권리가 아니라 식용견으로 사육되는 모든 동물에게도 적용됩니다.
먹는 개와 함께 사는 개를 구분하지 않는 동물복지정책, 이제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강원도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원도 학교의 도서관 운영을 365일, 연중 문을 열자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학교 도서관의 365일 운영은 지난 2019년 3월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는 언론 매체에 기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청에 질의도 하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진 까닭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방학 중에 20일 정도 학교 도서관의 문을 시범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시행돼 아마 올 여름방학에도 2주 정도 도서관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 중 20일이란 기간은 여름방학 2주, 겨울방학 2주 각각 열흘씩 총 20일을 의미합니다.
보통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두 달을 본다면 석 달의 방학 기간 중 문을 여는 기간인 20일이란 기간은 참 아쉽게도 짧은 시간입니다.
상시 개방이 안 되는 학교 도서관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선 어김없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번 여름방학에는 학교 도서관 문을 언제 여나요?”라고요.
학교 도서관의 문을 365일 개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방학 중 학교 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고 도서관 인력을 방학 중 비근무로 채용하는 곳은 강원ㆍ대구ㆍ서울 세 곳뿐이고, 도 단위는 강원도교육청이 유일합니다.
강원도 학교 도서관의 경우 시설과 장서 구입에 대해서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미 노후된 도서관 시설들은 대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학교 도서관은 아늑한 카페보다도 더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들이 잘 정돈되고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산 때문인가 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일 방학 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예산은 7억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현재 학교 도서관 사서 등 도서관 전담인력이 없는 미배치교 사업에 대한 예산은 4억 원 정도입니다.
이 둘을 합친 예산과 실제 365일 상시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4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다 보면 단순히 예산 때문에 365일 상시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20일 운영과 365일 운영에 따른 다양한 이익과 혜택을 수치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도서관의 문을 연중 여는 것에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도 동의하고 담당자인 학교 도서관 사서나 실무자들도 학교 도서관의 문을 365일 개방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선도적인 교육정책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였고,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도내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독서교육, 독서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타 교육청에서는 방학 기간 중에 다양하고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교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읽어가는, 미래를 일궈가는 공간입니다.
책으로 길을 열어가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이미 시행 중인 14개 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시행이 안 되는지, 우려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진입장벽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병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3년 지역특화사업이 종료되는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아동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회관도 강원도 유일하게 춘천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셨던 내용과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도청 앞에는 11억 4,000만 원을 들여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비와 운영비 등에 연간 3억 8,000만 원가량의 도비와 국비 90%가 지원되는 범이곰이돌봄센터가 올 3월에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입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도청 직원들의 자녀입니다.
5순위는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 가정 아동으로 하되 총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5순위 자녀 입소자는 없습니다.
그럼 이 취약계층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가 돌봐야 됩니까?
방과 후 수업을 듣지 못하면 방임ㆍ방치하란 말씀이십니까?
현재 아동의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센터 중 원주의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형 지역특화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입니다.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이 위치한 원주권 내 인구밀집도가 높은 6개 지역 중 취약계층 비율을 살펴보면 태장동이 29%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자 57% 이상이 밤 9시 이후 야간까지 일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양육자의 직업적 특성과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다수 아동들이 야간 돌봄 및 주말 돌봄의 욕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은 야간 10시까지 돌봄과 주말 돌봄을 실무자들이 교대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아이행복마을은 다함께 돌봄만 남기고 지역특화사업은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봄 서비스의 축소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실무자 인원이 감축되어 200여 명의 아동이 갈 곳을 잃고 야간 돌봄과 주말 돌봄이 사라집니다.
양육자들은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그 결과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자녀들만 사람이고 취약계층 자녀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강원도민들이 공무원 자녀들을 범이곰이, 특별한 시설에서 교육하라고 세금 낸 줄 아십니까?
국민의 혈세로 생활하는 공무원들, 특별합니까?
그래서 자녀도 특별합니까?
서민들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도청 공무원 대단합니다.
도의원 길들이기 위해 베스트ㆍ워스트 의원 평가도 하고, 강원도청 공무원 자녀들만 특별하게 대접받고, 도민들은 그러려고 세금 냅니까?
강원도민은 도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강원도민 모두들 뼈 빠지게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도 다 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경제도 절망적입니다.
저 이병헌, 본 의원은 국민이 쓰러져도 국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믿게끔 해 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는 의무이고 국민은 권리입니다.
범이곰이가 특정인들만 위한 시설이여서는 안 됩니다.
아이행복마을에서 누려야 할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밥 먹고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자가 늦게 귀가해도 기관에서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도 우리 국민이고 도민이고 세금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부응하는 강원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이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중부 내륙의 사통팔달의 도시 원주, 민주화의 성지 원주, 생명 나눔 사상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원주, 원주 출신 권순성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정을 이끌어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원도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실태와 시급히 세워야 할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밤늦은 시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바깥 차선에 주차를 한 대형 화물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의 문제는 우리 강원도민의 안전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불법주차입니다.
도내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화물자동차는 약 9,780여 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가 확보한 화물자동차 주차면수는 차고지 설치 대상 차량의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상남도의 경우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 등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며, 차고지를 설치했을 때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운송사업자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사용료가 저렴한 지역에 차고지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규격과 요건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지만 운송사업 허가만을 받기 위해 실제는 주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사용 계약서만 발급받는 등 불법ㆍ탈법 사례까지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화물차 불법주차 과징금 최근 3년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103건에 1,240만 원, 2019년도에는 112건에 1,465만 원, 2020년도에는 99건에 1,620만 원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과징금은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강력한 주차단속이 필요하지만 여건상 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을 것입니다만 지방정부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천문학적인 유가보조금 마저 지급할 정도로 화물 운송사업자의 상황이 어려운 실정에서 무조건 운송사업자에게만 운영상 편리한 지정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가 어려우면 민영주차장 설치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물류 근간을 이루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이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하루속히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성공적인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고통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화물 운송 종사자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3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강원도는 어떤 곳입니까?
강원도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곳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강원도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끌어낸 계기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삼수를 하는 동안 우리 강원도는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고,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고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는 SOC도 확충되고 많은 발전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동해까지 KTX가 뚫리는 일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일이 성사되기까지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컸습니다만 평창올림픽이라는 계기가 없었다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평창올림픽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강원도 발전의 일대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평창 알펜시아는 평창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 강원도의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우리 153만 강원도민의 의지가 응축된 곳입니다.
알펜시아 조성 당시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알펜시아 조성을 추진했던 것은 평창올림픽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도정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부터 알펜시아를 강원도의 골칫덩어리 취급을 했고 알펜시아를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알펜시아를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와 무관한 골칫덩어리 취급을 했지만 결국 강원도는 알펜시아를 내세워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고 성공 개최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을 밀어붙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 알펜시아는 2021년 오늘까지도 우리 강원도 재정건전성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알펜시아를 비난하며 알펜시아 매각을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각에 실패하고 질질 끌어왔습니다.
알펜시아는 지난 10년간 이광재ㆍ최문순 도정의 장밋빛 약속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강원도에 빚덩이를 남겼지만 본인들은 강원도의 빚덩이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으로 지난 10년간 도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르면서 이제 그 약속은 민주당에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취임 당시 알펜시아 문제를 1순위로 당장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알펜시아라는 골칫덩어리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이었고, 외자에 매각한다고 했지만 외자유치는 늘 틀어졌습니다.
알펜시아를 8,000억 원에 사들이겠다던 맥킨리 사가 보증금 15억 원을 못 내서 계약이 어그러졌습니다.
강원도는 어느 날 갑자기 알펜시아를 수의매각이 아닌 공개입찰로 전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은 4차까지 계속 유찰되었고, 도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다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공개입찰을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민주당 도정 11년 만에 5차 입찰에서 매각이 성사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해당 회사와 사전에 입찰 담합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개의 기업이 두 개의 회사인 것처럼 입찰을 해서 공개매각을 성사시켰습니다.
매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국제평화도시 개발계획이 생뚱맞게 등장했습니다.
한 개의 기업이 두 개의 회사인 것처럼 입찰을 내서 공개입찰을 성사시키는 과정을 강원도가 방조하거나 종용하거나 최소한 사전에 인지했다면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공범 등 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10년간 강원도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긴 빚덩어리를 해결한다는 좋은 목적을 위해 절차적 하자에는 눈 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험해 왔습니다.
알펜시아, 레고랜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한중문화타운, 미시령터널 등 목적이 좋다는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지난 10년간 치러 왔습니다.
빚덩어리 알펜시아는 목적이 좋다는 이유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펜시아 매각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대권 도전 행보를 마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삼선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는 데 집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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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원도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은 강원도의 재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절차로 매각을 추진하고 매입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부작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부작용의 피해는 강원도에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이 지게 될 피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강원도가 사전 인지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법적 절차를 어기고 추진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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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정수진ㆍ정유선) 선출(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수진 의원님과 정유선 의원님을 이번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여러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름철은 폭염, 기습적인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에 더해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응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약 한 달 반의 긴 여름 비회기 기간, 지역현장에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시어 민생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44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함종국 허민영 허소영
청가의원
김진석 한창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손인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김명중
대변인 우영석
감사위원장 어승담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강희성
녹색국장 김복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윤상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홍경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변상득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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