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이진길입니다.
먼저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협의ㆍ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씩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3쪽,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으로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준용하여 위원님 선수별 성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후순위로 지정하고 전면 위원장석에서 볼 때 위원장은 맨 뒤쪽 오른쪽에, 부위원장은 위원장 왼쪽에 우선 배정하는 안으로 다음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