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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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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06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2.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0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안전실 세입 예산현액은 957억 2,4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1억 1,055만 8,000원으로 이 중 931억 1,055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300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08쪽,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억 5,830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65억 8,354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12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6,571만 7,000원이며, 이 중 13억 6,571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 결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402억 4,662만 원 중 1,266억 7,705만 원을 집행하고 130억 4,6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31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 6,0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4,590만 원으로 28억 2,9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민생침해 예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억 8,881만 원 중 2억 7,8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6,674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6,2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1,708만 원으로 이 중 49억 4,828만 원을 집행하였고, 8,8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235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억 9,753만 원 중 8억 3,119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3,235만 원을 반납, 집행잔액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 시스템 전문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3억 9,079만 원 중 40억 8,834만 원을 집행하였고, 8,81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2,876만 원은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복구비와 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875만 6,300원을 반환, 집행잔액은 7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95억 2,066만 원 중 집행액 1,164억 8,963만 원, 다음 연도 이월 129억 5,805만 원, 보조금 반납금 2,842만 원, 집행잔액은 4,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방재ㆍ구호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3,230만 원 중 10억 2,778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경감ㆍ복구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090억 9,213만 원 중 970억 6,702만 원을 집행하였고, 119억 5,80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842만 원, 집행잔액은 3,863만 원입니다.
400쪽입니다.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예산 426억 5,784만 원 중 389억 5,6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7억 127만 원을 이월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 2,968만 원은 2,827만 원을 집행하였고, 1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183억 6,656만 원 중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5억 9,637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62억 9,819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4억 7,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6,297만 원으로 24억 93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34만 원, 집행잔액은 5,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937만 원으로 1억 2,2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6,799만 원으로 17억 5,69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34만 원, 집행잔액은 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다음은 군ㆍ관 협력증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억 8,250만 원 중 4억 5,2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632만 원 중 7,05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678만 원은 민방위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고 1,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첨부서류 51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 사업은 7건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예산 8,818만 원은 재난전용 단말기 제조업체와 조달청 간 단가협상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재난복구과 소관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예산 10억 원은 일상감사,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사업 예산 37억 127만 원은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자금 없는 이월이 되었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개 지구 사업 예산 52억 5,678만 원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30억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55억 9,713만 원이며, 재해구호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77억 8,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22억 7,30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23억 1,389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67억 87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66억 1,911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3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 322억 7,303만 원 중 323억 1,3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 267억 875만 원 중 266억 1,9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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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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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변정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정권 실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본회의장에서는 도정질문을 할 때 볼 수 있겠는데 이달 말일 자로, 저는 공로연수인 줄 알았는데 명퇴를 하십니다.
명퇴를 하고 공직을 떠나시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재난안전실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많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이제 곧 명퇴를 하신다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웃음) 6월 말까지…….
박인균 위원
아쉬워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열정적으로 같이 고민할까 했는데 조금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강원도를 위해서 애쓰셨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고맙습니다.
박인균 위원
제가 결산검사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뭐 이미 쓴 것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몇 가지, 재난안전실을 보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일을 하시고 또 관계하시고 처리하시는데, 대개 재난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크게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박인균 위원
해일이라든가 너울성파도, 폭우, 침수, 뭐 이런 자연재해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방사능이라든가 자동차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공사현장, 직업병 등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산업재해ㆍ재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또는 돼지한테 영향을 미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그 이외에도 사회병리와 범죄문제, 이렇게 폭넓게 다루는데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것저것을 신경 쓰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배치하려다 보니까 고민도 많을 텐데, 이런 절박한 시기에 주로 자연재해와 사회범죄에 관해서는 예산이 많이 사용됐는데 산업재해 부분들, 방사능, 뭐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공사현장에 관한 고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건축현장, 그다음에 동해안 발전소의 플랜트 현장, 도로 현장 등등에서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 재난안전실의 고민이 너무 적다, 예산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감염병이 우리 재난안전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는 재난안전실도 부분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얼마 전에 강릉에서 외국인들이, 일하러 온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확진이 돼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 지역구였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평상시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주로 불법 체류자들이다 보니까 숫자마저도 파악이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공사현장에서부터 농촌까지 가서 일하다 보니까 접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 형태를 보면 밀집, 밀폐, 뭐 이런 생활들을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한 위협요소로 됐었는데 그래도 이게 잘 해결이 됐어요.
봉사단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라, 나가서 검사를 받아라, 처벌 안 받을 것이다, 데이터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강릉 경찰 쪽에서도 “절대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해 줘 가지고 와서 했는데 예상외로 몰렸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외국인 인원수가 한 1,000명쯤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3,000명에 육박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불법 체류자가.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 파악, 강릉이 이 정도면 원주, 춘천처럼 큰 도시는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감염병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또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다 보면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또 평상시에 교류가 있어야지 갑자기 나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신뢰관계 형성이 안 돼서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뭐 이런 것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하여튼 얼마 안 남았지만 실장님,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마저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난의 유형이 크게 보면 자연재난하고 사회적 재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실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예방이라든가 예측이 가능하지만 또 사후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난안전실에 복구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담당 실ㆍ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대응이라든가 종합적인 상황은 저희가 유지하지만 개별적인 예방이라든가 사태 수습은 소관 실ㆍ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박인균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또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업적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후에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강원도정이 정말, 속어를 쓰면 심청이의 효심이, 심봉사가 눈을 번쩍 뜰 수 있었던 것은 효심 때문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재난안전실장님의 경험이 전달이 돼서 우리 강원도정이 눈을 번쩍 뜨듯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또 퇴직을 하셔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전체적인 결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그동안에 강원도의 안전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가야 될 분야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지난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치안협의 업무를 저희가 담당했었는데…….
한창수 위원
넘겼어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그 업무 하나만 넘어갔습니다.
한창수 위원
넘어갔어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업무분장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은 있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를…….
한창수 위원
논의해 본 적이 없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지금 방범대도 재난안전실에서 하죠, 업무를 가지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한창수 위원
넘겼어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몇 가지가 넘어갔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동안에 재난안전실에서 해 왔던 게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갔고요.
앞으로 협의해서 넘겨야 될 업무는 없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현재는…….
한창수 위원
직제 개편이…….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저희가 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사경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가지고 갈 것이고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협의해 가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안전실에서 업무가 잘 협의돼서 자치경찰위원회도, 재난안전실도 잘 됐으면 좋겠다, 다행인 것은 매년 대형 사고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없었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산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형 사고가 없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코로나19에 묻혀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봄철 대형 화재도 없었고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잘 관리했고 애써 주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고맙습니다.
한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웃음) 정말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벌써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셨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좀 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 주셨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라고 하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조직을 만들면서 많은 도전도 받으셨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적잖이 괴롭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방어를 해 주셨고요, (웃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도정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재난안전실이라는 곳이 1년 365일 마음 편하게 있을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늘 긴장상태에 있고요.
특히 같이 해 주신 공직자분들한테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요, 특별한 사안은 없는데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봤을 때 낙찰차액에 의한 지출잔액 비중이 제일 큽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낙찰차액이 제일 큽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중에서 또 불용, 원인별로 정리된 현황을 보니까 너울성파도 등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 아, 침수차단이네요,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한 1억 5,000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낙찰차액이 큰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진행된 때가 언제쯤이었죠, 일정이?
뒤에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게 작년 1월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요,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 발생된 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낙찰잔액을 늘려놓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낙찰률을 마냥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허소영 위원
가장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것을 구축…….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다 반영이 된…….
허소영 위원
그것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쯤이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종합적인 사항은, 제가 세밀한 사항은 잘…….
허소영 위원
뒤의 담당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대응과장 박경우입니다.
현재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은 작년 1월에 시작돼서 6월에 끝난 사업입니다.
허소영 위원
6월요?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6월에 끝나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그 시기에, 낙찰이나 사업적인 진행이 6월에 끝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정리추경을 통해서 불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의 집행기간이 거의 하반기가 마무리될 지점이었다고 하면 정리추경까지의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6월에 종료된 사업이라고 하면 훨씬 더,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전용한다든가 아니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쓴다든가 해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불용되는 형태로 정리가 되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의 재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이듬해에 다시 재편성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돼서 반납되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요, 불용돼서…….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직접 사업이 되거든요.
도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불용이 돼서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1억 5,000 남았잖아요?
허소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이것은 다시 도 잉여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자체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예상했었던 것이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 당해 연도에 예상한 것만큼은 못 쓴 게 되는 것이잖아요, 좋은 의미로 안 쓴 것이긴 하지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규모와 관계없이?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아마 예산과에서 다른 재원으로…….
허소영 위원
썼을 것이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밖에 혹시라도 낙찰잔액이나,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이런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낙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다 결정이 되었는데도 그 사업비의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의 활용이 없는 상태에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해서 여쭈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특별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김경식 위원
짧게…….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짧게…….
김경식 위원
(웃음)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변정권 실장님, 공직생활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고맙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연속 베스트 국장님으로 뽑히셨던 것 같은데 이제 나가신다니까 다른 국장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경쟁자가 없어져서.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웃음)
김경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님.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마이크 미사용) 예.
김경식 위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
위원장 김규호
실장님, 마이크를 꺼 주세요.
김경식 위원
실장님, 마이크를 꺼 주세요.
지난번에 사업비를 새로 세울 때 원가계산을 한번 하시고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하고 계신가요?
내년도 사업비를 세울 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아니라 열린 군대…….
김경식 위원
예, 열린 군대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결과서를 다 받아서 이번 원가를, 그쪽에서 요청한 예산하고 원가계산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원가계산 결과는 받으셨어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김경식 위원
지난번과 차이가 있습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원가계산을 한 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원가계산한 게 더 많이 나왔어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인건비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 매니저 2명을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인건비에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나온 부분이…….
김경식 위원
그러면 원래 세웠던 것하고 원가계산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따로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에서 금고지정 세부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위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지역재투자 실적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10조 제5항에서 금고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고선정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금고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제3항에서는 금고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 5쪽의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안정적인 금고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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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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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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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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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전에 설명하러 오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들었고요,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금고가 2개, 1금고, 2금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농협과 신한은행이 같이…….
김경식 위원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신한은행이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가 금고를 지정하고 운영한 이후에 변경된 적이 있었나요, 금고사업자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과거에 제일은행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농협과 신한은행이 몇 년째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농협이 ’98년 이후부터 24년 동안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실장님, 잘 안 들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98년 이후…….
김경식 위원
’98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후 현재까지 농협이 제1금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2금고는 제일은행이 ’98년~’99년, 그다음 조흥은행이 2000년~2003년, 신한은행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뭐 다 같은 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004년 이후로는 같지만…….
김경식 위원
조흥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다, 나중에 신한은행으로 합병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데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제일은행은 외국계 은행으로 과거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금고라는 게, 우리가 보통 예산도 갖고 있지만 기금도 많아서 기금 운용을 하는데 기금 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기금을 우리가 맡겼는데 그 돈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안정성 그다음이 이율이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우리가 안전하고 이자 많이 주는 곳을 금고로 지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돈을 거기에 맡겨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자주 바뀌지도 않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냐하면 금고가 한번 들어가면 시스템이 다 연동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금고 변경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100년 만에 금고가 바뀌었다고 신문에 기사 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들어가면 변경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이 개정안에 새로운 금고지정 평가항목이 있는데 6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행안부 기본 예규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 도 조례로 변경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이것을 수정하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기준을, 우선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중요하겠죠,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이자를 줄지.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여섯 가지 항목의 배점이,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 안정성에 30점을 주자는 거잖아요, 100점 만점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행이 30점이고요…….
김경식 위원
대출금리가 15점, 아니, 개정안이 20점이죠, 안정성은 25점이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25점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30점에서 25점으로 낮추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대출금리는 15점에서 20점으로 높이는 거고, 도민 이용의 편의성 18점, 금고업무 관리 능력 24점, 지역사회 기여 7점, 그 밖의 사항 6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대출금리에 비중을 좀 더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고업무 관리 능력을 지금 22점에서 24점으로 확대를 하시는데 금고업무 관리 능력이, 지금 우리처럼 연간 평잔이 조 단위 되는 정도의 금고에 들어오는 금융기관이라면 시스템이라든가 업무 관리 능력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최근에 금융기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라든지 일부 보안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용도도 중요하고 이자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보안관리 부분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중요시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은 8점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더 높은데, 이게 지금 24점이면 대출금리를 얼마나 주는가에 대한 비중보다 더 높은 거예요.
대출금리 평가는 20점이고 금고업무 관리 능력은 24점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자 많이 주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지 관리 능력에 이렇게 24점씩 배점을 많이 하면, 물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행안부 예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지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비중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정성 부분은 국내 대형 금융기관들 대부분 국제기준, 국내기준에 따라도 최상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의 그렇죠, 여기에 들어올 정도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래서 별로 큰 차별성이 없고요.
또 하나 예금ㆍ대출금리를 너무 강조하면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서비스가 좀 부실해지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가 개정하게 된 계기도 너무 예금 금리만 따지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가 좀 부실해진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다른 서비스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금고는 오로지 우리 도의 담당자들하고만 거래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를 들면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지원율 이런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중소기업 지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 밖의 사항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실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이것은 100점 만점에 3점을 배점하셨는데 그게 대출금리를 얼마나 주는가를 상회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비중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얼마나 지원하는가를 따져서, 그게 대출금리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민 이용의 편의성, 지금 금고를 일반 도민들이 이용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편의성 부분은, 일반 도민들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김경식 위원
아니, 보조금을 은행에서 직접 줘요?
우리가 만약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시군을 통해서…….
김경식 위원
시군에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시군을 통해서, 시군도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금고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시군도 각각 금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만약에 ATM기가 됐든 지점이 됐든 이런 게 많으면 정부 보조금을 같이, 관련되는 도민들은 이용하시기가 더 편하신 거죠.
김경식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웃음) 강원도의 1금고, 2금고, 농협에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다 그러면 그 금고에서 돈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담당자가 금고에 “각 시군에 돈을 보내줘라.”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군에서 그 돈을 받아다가 보조금을 받는 분들한테 직접 주지는 않을 테고 해당 시군에 있는 금고한테 돈을 주라고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갈 거고요, 다른 사업비인 경우에는 제3의 수행기관을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강원도 금고가 다른 은행이 돼도 보조금을 주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은행과 은행 간에 돈을 바로 보내는 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대금리 부분이 현행 15%에서 20%로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도에 대한 예금ㆍ대출금리 기준이 현행 15점에서 20점으로 지금 증가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대출금리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번에 있는 예금ㆍ대출금리가 현행 15점에서 20점으로 지금 증가되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민 이용의 편의성은, 제가 보기에 금고를 지정하는 데 도민 이용의 편의성이 왜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일반 강원도민들은 강원도에 있는 1금고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거의 없고, ATM 설치 대수, 지점의 수 이것은 행안부에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이, 이분이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을 찾아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ATM기가 많고 지점이 많으면 편리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도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직접…….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 도가 직접 주지 않더라도, 도내에 있는 ATM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도내 전체에 있는 지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편리성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김경식 위원
도에서 돈을 직접 주냐고요, 그분들한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 직접 주지 않더라도, 어차피 시군 금고에 의해서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는, 많은 부분이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민 이용의 편의성도 물론 중요한데 100점 만점에 18점을, 그리고 금고업무 관리 능력, 이것 2개를 합치면 42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40%를 차지할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은.
물론 지금 이렇게 지점 수, 무인점포 수로 하면 강원도 내에서 농협하고 신한 말고는 들어올 데가 만만치 않죠, 현실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과거에…….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여지를, 왜냐하면 이게 전체 100점 중에서, 금고로 선정되는 게 10점~20점 차이로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불과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지금 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가 전체 100점 만점에 7점이에요.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으면 강원도에 점포 없는 곳은 아예 선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회가 박탈이 되는데, 그 기회가 박탈되는 요인이 우리가 이 금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를 들면 지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에서 임대료를 납부한다든지 할 때, 물론 최근에 인터넷뱅킹이 좋아져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직접 은행을 활용하실 겁니다.
그때는 지점이 있는…….
김경식 위원
아니, 지방세 납부, 세외수입 납부를 어디에 합니까, 각 시군에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시군에서 농협이나 신한은행 이런 데를 찾아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금고가 거기와 협력을 하면 될 일이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래서 도내에 있는 지점 수가 평가기준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웃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금고 선정은 언제 합니까?
이번에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본계획을 7월에 만들고요,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10월쯤 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10월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에라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벗어난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쪽에 비중이 많이 쏠려야지, 도민 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이 전체의 42%를 차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저도 두 가지 정도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민 이용의 편의성 부분에서 지점의 수나 무인점포 수, ATM 설치 대수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금융복지, 금융편의, 금융편의시설이 많음으로써 지역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한테 접근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미 그렇게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면 역시 이 경쟁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현행 점포 수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물론 추진되는 경과를 보긴 봐야겠지만, 그 계획도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긴 하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계속 농협, 신한은행 2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1금고, 2금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룰이 바뀔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향후 계획을 점포 수에 포함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도민 이용의 편의성에 대해서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민의 입장에서 지방세를 입금하는 이런 것들은 어느 은행을 통해서 입금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대부분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허소영 위원
제가 도민으로서 주민세를 낸다 그러면, 그게 꼭 특정 은행에서 처리 가능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것은 은행과 따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우리 도 금고는 농협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납부를 한다고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도민 이용의 편의성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도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은행을 쓰는가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한 비중의 편성이 다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말씀드리면 온라인을 활용하실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주민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납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수수료가 붙는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경우에 따라서 붙을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허소영 위원
확실합니까?
지금 뒤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붙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소영 위원
(웃음) 불공정거래가 되겠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도민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어느 은행을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도민 이용 편의성의 비중은, 점포, 지점의 수 이런 것은 일반 도민들이 돈을 빼거나 넣고 싶을 때 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 정도의 의미는 있는데 다른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 도민 이용의 편의성이나 혜택을 준다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만약 도 금고로 지정된 데를 이용했을 때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싸게 해 준다든지, 즉 그 은혜를 내가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비중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중소기업 대출실적이나 이런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게 제6호의 그 밖의 사항에…….
허소영 위원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옮겼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는 그 밖의 사항 위치가 조금,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대출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명분을 가지고 도민 이용의 편의성에 들어가는 게 더 맞다, 이용의 편의성이나 유익성이죠.
도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이율을 낮춰준다든지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서 편리를 본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제시한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이라든지 납부편의 증진방안 이런 것들은 도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다른 은행하고 변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것, 이용의 편의성 부분을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의 사항에서 중소기업 대출실적이라든지 계획은 도민이 직접 그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밖의 사항이 아니라 도민 이용의 편의성이나 도민 복리 기여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 항목을 보면.
이게 그 밖의 사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몫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입장에서 이 금고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무엇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큰 비중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점점 더 녹색금융, 즉 탈탄소금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거기에 합의하고 또 실제로 그런 방식에 비중을 두어서 금고를 지정하는, 그러니까 배점을 두어서 지정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갖고 온 안에서는 이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왔을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역사회 기여실적 정도에 탈탄소에 대한 계획 혹은 선언, 그다음에 기존에 그리고 향후 녹색산업에 관련해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탈탄소 지원방안들과 방안의 수립 및 계획, 실천 이런 것들이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야 앞으로 은행들이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실제로 국고 단위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혹은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때 저한테 제안하셨던 것은 지역사회 기여 부분에서 배점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도전적으로, 항목이 전면에 드러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탈탄소, 그런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지 또는 페널티를 준다고 생각하면, 사실 도내에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지원하는 은행, 금융기관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탄소와 관련된 주요산업들이 시멘트하고 석탄 쪽이잖아요.
그런데 석탄산업은 이미 어느 정도 석탄산업 합리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날 일은 없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유지하거나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선택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신기술로 해서…….
허소영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를 들면 석탄을 활용해서 그린수소를 만드는…….
허소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소도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 석탄이나 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는 그린수소라고 하지 않고 그레이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그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열량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산업 구조에 본질적으로는 훨씬 더 적극적인 그린의 방식으로, 녹색의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원이나 이런 방식들도 산업 구조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내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사님이 이번에 탈탄소 선언뿐만 아니라 UN 산하의 기구에도 같이 가입을 하면서 탄소 중립을 당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는데 이 금고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명칭은 친환경 신기술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을…….
허소영 위원
친환경 신기술 지원이 아니라 녹색금융 계획 및 실적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제목은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우리가 구상을 해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는 배점도 그냥 명목상 넣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농협이든 신한은행이든 그 밖의 여러 메이저 금융권들은 이미 그것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는 아직 그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녹색과 관련된 직접적인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쪽의 지원, 자원순환 업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지표를, 점수를, 배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 이런 지표가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우리 산업 구조를 어떻게 더 추동할 것인가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녹색금융과 관련된 지표와 배점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질의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앞서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항목의 배점기준을 조정하는 이유가 이자경쟁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역할 확대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이자경쟁이라는 말, 이것은 약정기간이 4년인데 혹시 이자율이 매년 적용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매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도 금고 이자수입 좀 한번 여쭤볼게요.
2018년도에 제1금고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잠시만요, 2018년도가 124억이고요, 2019년에 160억, 2020년에 174억이 농협 제1금고 이자고요…….
허민영 위원
제2금고가 2018년 64억,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2019년에 78억, 2020년에 89억.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이자세수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이 금리가 변경이 돼서, 금리가 좀 높아져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금고의 액수가 늘어나서 높아진 것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 주로 활용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원래 지역개발기금이 입금되면 1년 이상 장기로 두는데,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대출하게 되면 중간에 이자를 정산하거든요.
사실 연말까지 두면 더 고이율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중간에 해지해서 받았기 때문에 2020년도 수입은 늘었지만 그 다음 연도 수입은 줄 수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여기에 금고 협력사업비라는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항목 다섯 번째 ‘나’에 도와의 협력사업계획 해서 이것은 배점기준이 줄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협력사업비가 1금고가 58억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2금고는 20억?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 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협력사업비가 55억, 2금고가 18억, 이것도 조금 늘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협력사업비는 금리에 관계없이 제1금고, 제2금고에서 강원도에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협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협력사업비가 연평균 20% 이상 증액되는 것은 거의 드물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드뭅니다.
허민영 위원
그 밖의 사항을 보면 도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이 3점밖에 배점이 안 됐는데, 물론 안전한 곳에서 금고를 운영해 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배점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역사회 기여실적의 배점이 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도 안 계시죠?
허소영 위원
조율해요.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강원도 금고지정 평가 시 친환경 산업 투자실적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행사 참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29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더 완화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안 제32조에서는 감경대상을, 안 제34조에서는 조정범위를 각각 확대하였고, 안 제35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 분납횟수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납부유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 및 안 제66조에서는 타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 등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공유재산 사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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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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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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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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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먼저 지금 이 시행령이 6월 23일 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6월 23일에 시행되는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개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시행령에 근거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질의의 취지가, 주요 요지가 현재 시행령에 이 내용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시행령은 이미 작년 12월 말에 확정이 된 것이고요, 다만 시행시기만 금년 6월 23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되는 조례내용들을 같이 맞추고자 하는 것이고요…….
김경식 위원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그것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까?
16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집행부로 가는데 언제 공포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공포는 7월 1일 자로 합니다.
김경식 위원
7월 1일 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웃음)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 시행령이 아직 시행 전인데?
현재 상태로 하면 지금 이게 없잖아요.
개정안에 있는 시행령의 내용이 현재는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시행령…….
김경식 위원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있는 것인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시기에 약간 시차를 두는 사유가 보통 준비기간을 갖고자 함이거든요.
예를 들면 시행규칙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통 법률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공포시기부터 시행하는 시기까지 약간 시간을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을 주는 것이고요, 준비하는 과정에는 조례를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입법지원팀이나 이런 데에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웃음)
지금 제32조 제5항을 개정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감면대상에 청년친화 강소기업하고 산업위기대응…….
김경식 위원
100분의 50을 감면했었는데 이것도 바뀌는 시행령 내용으로 바꾸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 봤더니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도내에 한 10개 정도 있었고요, 이 기업들이 직접 도유재산을 대부, 사용 신청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향후에 신청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개정조례안 6페이지 상단을 보면 왼쪽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개정안인데 왼쪽에 있는 “제29조 제1항 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바꾸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바뀌는 시행령,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그런데 바뀌는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재난 관련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굳이 이것을 이렇게 바꾸시는 취지가 뭘까요?
제35조 제2항 제2호는 법령이 바뀌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보다.
맨 끝에 ‘다’목에 있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할까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실장님은 마이크 끄시고요.
회계과장 변상득
회계과장 변상득입니다.
지금 제35조 제2항 제2호는, 그러니까 앞으로 개정되는 법령의 호나 조항 이런 게 바뀝니다.
기존의 제29조 제1항 제19호, 제20호, 제25호가 제35조 제2항 제2호로 바뀌게 되는, 그 조항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제29조 제1항 제19호, 제20호, 제25호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이 조항을 보고 계신가요, 바뀌는 시행령?
회계과장 변상득
예,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29조 제1항 제19호를 인용했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뀌는 게 제26호가 추가로 들어갔고요, 제29조 제1항 제26호가 추가로 들어갔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이런 게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거든요.
제29조 제1항 제26호는 당초에 없었던 거죠.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이것은 없었던 것인데 이것을…….
회계과장 변상득
청년친화 강소기업 부분이 아마 개정된 조항에는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추가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조례 전과 후의 개념인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29조 제1항 부분은, 이게 시행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있는 것이고요…….
김경식 위원
어떻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29조 제1항 제19호, 제20호, 제25호가 현행 조례입니다, 시행령이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여기에 영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김경식 위원
영이죠, 영.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잖아요, 조례가 아니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웃음) 하여튼 입법지원팀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김경식 위원
개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김경식 위원
그건 그렇고요.
또 제34조는 100분의 70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34조를 개정하는 것은, 감액 조정하는 게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변상득
그것은 상위법에 7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100%로 감면조항을 새로 개정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바뀌는 법률인가요?
회계과장 변상득
예.
김경식 위원
제16조?
회계과장 변상득
예, 시행령에서 바뀌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일부 또는 전부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0%에서 100%를 감면하겠다?
회계과장 변상득
지금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 증가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범위가 종전에는 70%였었는데…….
김경식 위원
한도가요?
회계과장 변상득
예,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서…….
김경식 위원
일부 또는 전부로 바뀌었으니까?
회계과장 변상득
예, 시행령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저희 조례 조항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부를 100%라고 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변상득
예.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100%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로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회계과장 변상득
예, 그렇습니다.
100%까지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에서 100%로.
김경식 위원
이렇게 바뀌면 무조건 100%를 감면해야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변상득
예, 감면대상이 되면, 그 조건이 되면 10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100%로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는 70%까지만 했었는데 지금은 100%까지 상향, 확대가 된다, 그런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대부료를 징수할 때?
70%까지 감면할 수 있었는데 100%까지 감면하면 30%가 더 증가되는 것인데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변상득
소액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30%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대략요, 어바웃.
예를 들어서 30%를 추가로 더 감면한다면 이게 억대인지, 1,000만 원대인지, 100만 원대인지?
회계과장 변상득
전체로 봤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변상득
전체로 보면…….
김경식 위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대부를 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
회계과장 변상득
저희 도 재산이…….
김경식 위원
대부료 중에서 5% 이상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회계과장 변상득
예, 그렇죠.
그 조건에 해당…….
김경식 위원
다 해 주면 5%를 감면해 주는 거네요?
3.5%까지 감면해 주다가 5%까지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변상득
예를 들어서 전년보다 한 5%가 증가하면…….
김경식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나왔는데 다음해에 105만 원이 나왔다면 그전에는 103만 5,000원까지 해 주다가 이제는 5만 원을 감면해 준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변상득
예, 그 정도를 더 감면…….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개정안을 만드실 때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변상득
프로그램에 돌리면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사실 저희가 다 검토해서 별도로 작성합니다.
김경식 위원
검토를 따로 하신 거죠?
회계과장 변상득
예.
김경식 위원
이렇게 개정하는 게 약간 생소해서요. (웃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추가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29조의 제19호, 제20호, 제25호가 새롭게 개정되는 제35조 제2항 제2호에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로 이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요, 제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바뀌는 제35조 제2항 제2호에는 현행 제29조 제1항 제19호, 제20호, 제25호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포괄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서 감경대상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조정범위도 확대하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조례안 7쪽을 보니까 삭제되는 것이 있어요, 제35조 제4항.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유예기간에 대해서 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적용했던 조례에는 기간, 그러니까 납부유예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본적으로 선납이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 선납이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도 공유재산 대부료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부료가 5억 9,000 정도, 총 공유재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7억, 2020년도에는 건물 6건하고 토지 106건 해 가지고 2억 8,000 정도예요, 대부료가.
2019년하고 2020년도의 차이가 확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올림픽이 끝나다 보니까, 올림픽 때문에 도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게 만료되어 가지고 더 이상 계약이 연장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결국 대부되지 않은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현재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규모가 약 13조 정도 되거든요.
대부료는 보통 1년에 5억 남짓 받고 있는데요, 대부되는 숫자가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다만 특별한 이벤트,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과 같은 이벤트가 있었을 때만 순간적으로 늘었던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나 대부료를 매년 정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약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1년짜리도 있고 최대 5년짜리까지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왜냐하면 1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기간을 정할 때 정하는데 1년짜리 같은 경우는 매년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니까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증가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대부료 수입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그런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대부료가 증가됐다면 증가된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감면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이번 대상들이 청년친화 강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일단 강소기업들은, 소기업 중에서 하고요, 청년들한테 월급도 잘 주고 휴가도 잘 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1,200개 정도를 지정한 것이고요, 또 이 기업들의 규모가 작고 도내에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6시 12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조 42억 625만 원으로 이 중 2조 9,812억 2,49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26억 465만 원, 미수납액은 203억 7,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5,69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825만 원, 지방교부세 8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7,500만 원입니다.
9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1,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037억 7,29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03억 2,214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 1조 381억 6,580만 원, 9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8,5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인 내부거래금 1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3,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6억 5,35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8,760만 원,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보조금 등 보조금 294억 6,59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508억 6,113만 원으로 이 중 1조 6,284억 5,65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중 25억 7,98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98억 2,479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3,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1억 6,215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50억 2,823만 원으로 이 중 1,144억 5,15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2,485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5억 5,178만 원은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62억 9,148만 원은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억 3,24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0억 116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9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도민회관 임대료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등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7,251만 원으로 이 중 82억 2,4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91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입니다.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실용적 통계 관리 등을 위해 예산현액 82억 8,216만 원 중 80억 4,4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91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830만 원입니다.
378쪽입니다.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해 4,565만 원 중 4,1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7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등 도정자문단 운영예산 3,500만 원 중 3,3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계 관리 전문요원 보수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969만 원 중 1억 4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7만 원입니다.
38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56억 6,612만 원으로 이 중 3,400억 5,4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6억 1,135만 원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기관공통 재정 운영, 시군 재정보전 등을 위해 예산현액 3,397억 2,949만 원 중 3,379억 1,5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1,409만 원입니다.
381쪽입니다.
재정리스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 151억 8,795만 원 중 20억 8,67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도 발생분 MRG 재정지원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131억 119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306억 9,076만 원 중 59개 사업에 173억 3,8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115억 원, 집중호우 응급복구비 지원 2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790만 원 중 부서운영경비로 5,2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9만 원입니다.
382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953만 원으로 이 중 3억 9,5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65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 미래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 중ㆍ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 선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800만 원 중 3억 7,52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77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153만 원 중 부서운영경비로 2,0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만 원입니다.
383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72억 553만 원으로 이 중 458억 4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2,666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7,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발전 기반 구축, 지역 균형개발사업 등을 위해 예산현액 453억 2,707만 원 중 439억 4,2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2,666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5,783만 원입니다.
384쪽입니다.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지역 중심지의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균특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 1,599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역혁신지원단 연구원 보수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849만 원 중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649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균형발전 부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97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8억 6,904만 원으로 이 중 228억 6,04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6만 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228억 4,453만 원 중 228억 3,6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451만 원 중 2,4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387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95억 7,230만 원으로 이 중 1,171억 9,5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7,296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1억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및 계약업무 내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4,183만 원 중 9억 3,2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과 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2억 5,300만 원 중 98억 2,9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7,29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04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을 위해 1,080억 6,450만 원 중 1,062억 2,06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8억 4,388만 원입니다.
388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청사 관리와 경리 부문 국고보조금 2억 1,29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88억 4,861만 원으로 이 중 2,387억 9,0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10만 원입니다.
먼저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등을 위해 184억 5,781만 원 중 184억 3,7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8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187억 4,483만 원 중 2,187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만 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에 12억 5,27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행정쟁송 수행 등을 위해 3억 4,872만 원 중 3억 1,1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3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2,943만 원 중 2,9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시군 반환금 1,5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927만 원으로 이 중 16억 4,1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735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입니다.
수도권 도정 창구 역할과 청사 경영 관리 등을 위해 6억 5,798만 원 중 6억 3,7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62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ㆍ청사ㆍ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2억 1,129만 원 중 10억 4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9억 6,353만 원으로 수납액은 세외수입 69억 7,262만 원, 순세계잉여금인 보전수입 등 449억 9,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14억 699만 원으로 이 중 4억 1,5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9억 9,168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1억 4,226만 원과 법정전출금으로 2억 7,3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예비비 509억 6,503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5쪽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18억 9,97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이는 공공예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208억 9,939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매출공채 2,142억 7,246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1,364억 2,0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5,214억 1,692만 원, 36쪽입니다,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수입 18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9,118억 9,977만 원으로 만기도래 지역개발채권 상환으로 1,696억 5,24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725억 6,895만 원, 지역개발기금 관리로 5,696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8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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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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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기획조정실 하면 도의 전반적인 사업, 예산,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율하고 전략을 채택하고요,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인균 위원
임무가 막중한데 현재 우리 강원도가 처한 전반적인 현실을 보면 상당한 위기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조실과 기조실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특히 보면 기존의 산업들이 많이 붕괴가 되고 AI라든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4차 산업으로 개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 발현하는 사업도 있지만 도태, 하강 분해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더욱더 가중화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방과 발전전략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사용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혹시 미래전략과장님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모르는 것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 좋습니다.
결산서 1권 382쪽을 보면 미래전략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썼더라고요.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1,000만 원 정도를 썼고 미래전략 조사 분석에 거의 3억 정도를 썼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적어도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4억밖에 안 된다?
물론 돈이 일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심각한 시기에 이것 가지고 강원도의 미래를 다 해결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미래전략 조사 분석은 주로 인공태양, 수소를 같이 융합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쪽 연구에 주로 썼고요, 그렇다면 이것 외에는 우리의 미래먹거리, 4차 산업, 또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박인균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강원도가 처한 현실은, 여러 가지 위기와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산업, 뭐 농업이라든가 폐광지역 부분이 위기를 맞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반면에 관광 분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회복도 보이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산업들이 앞으로 강원도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 미래전략과를 만든 사유도 아마 위원님의 뜻을 따르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포럼활동하고 연구활동인데 구체적인 사업들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적은 것이고요, 인공태양도 그렇고 국비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신청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미래전략과가 다루고 있는 사업들도 더 커질 것이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산업들은 첨단산업국도 있고 경제진흥국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래먹거리를 위한 발굴 쪽에 좀 더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을 보니까 처음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한 400만 원을 사용하고 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리스트 업을 한 사람은 90명인데, 물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아끼고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
아껴서 써야죠.
그러나 일은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미래전략에 대해서 자문을 하려면,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한 자문을 얻었겠는가, 형식적이고 대충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출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것을 추경에 확보했다 보니까 하반기에 시작이 됐고요, 작년에 세 분을 위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인균 위원
세 분요?
90명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문미옥 전(前) 과기부 차관님, 그다음에 이영길 쿠미대학교, 우간다에 있습니다, 쿠미대학교 총장님, 그다음에 조현숙 전(前)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님이시고요,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량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박성수 단장님이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양자기술전문가를 추가로 모셨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됐지만 점차 인력풀도 늘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형식적으로 사람을 올려놓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인균 위원
명예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든 고귀한 정보, 발전 전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관련해서요.
보니까 강원도에서 악성, 세금을 납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200억 정도가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198억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259쪽을 보면 세무조사 해서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 관리 추진 해서 430만 원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이 정도면 많이 못 거둬들였는데, 이것을 보면 그중에서 파산을 했거나 또 아니면 정말 망해 가지고 못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상외로 위장을 하거나 재산을 숨겨놓는 사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치단체에서 재산추적팀을 운영해서 정말 망했는지, 어디에 숨겨놓은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팀들이 가동되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따로 세입관리팀은 있지만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처럼 과 단위로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강원도는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체납자 열 분을 확인해 봤더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산한 분들도 많았고요, 주로 법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상외로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일부러 부도를 내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가족 명의로, 또 차명으로, 하여튼 이렇게 해 가지고 골프를 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위원님과 유사한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체납처분을 당하면, 현재는 1차 체납 책임자가 있고 2차 책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이 체납을 하면 관련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출국을 막는다든지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게 법인만 되고 있지 현재 개인들에 대해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주요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까지 확대시키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작년 사업을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 과거에 어떤 오류를 범했는가, 뭐 이런 것을 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중요한 사업과 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인원도 되어져서 알찬 기조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실장님,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245쪽인데요, 이것은 기획관님 소관이시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답변하시죠.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이월액이 1억 1,900만 원이네요.
지금 이게 2021년도로 이월됐는데 현재는 다 썼습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여러 건 중에서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과제에 대한 이월액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되는 게 2021년 6월입니다.
현재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집행은 다 됐습니다.
이월액은 다 집행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1건이에요, 아니면 여러 개를 묶은 연구용역이 5억입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그중에 이월된 건이 그 금액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5억이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
김경식 위원
현액이 5억이었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5억요.
김경식 위원
이게 하나의 사업이에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러 개가 묶인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전체 16건이고요…….
김경식 위원
16건?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그중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게 4건, 그리고 당초에 서 있었던 게 12건인데 이월되어서 조금 특이했던 점이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사업 중의 일부가 4년 연속 명시이월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이월이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지금 이월된 건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1건은 2019년 사업이어서 2020년으로 명시이월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돼서 2020년 6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1월 12일에, 이것은 관광재단 관련돼서 사고이월됐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일단 1월에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김경식 위원
전부 다 2019년도에서 이월됐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지금 제가 자료가 따로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년 연속 명시이월하고 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아, 그것은 아마 한 과제가 이월된 것이 아니라 매년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경식 위원
매년?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그러니까 1개의 과제가 4년 동안 이월된 것이 아니라 4년간 매년 이월된 과제가 발생됐다는 거죠.
김경식 위원
이월액이 꽤 되나 보죠, 4년간 이월액이?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김경식 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4년간…….
김경식 위원
지금도 5억 중에서 1억 2,000이면 한 20%가 넘게 이월이 된 거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다시 말씀드리면 4건 중에서 3건은 명시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왜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출원인행위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정책기획관 최형자
아닙니다.
보통 연구과제 기간들이 있는데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변경이 된다거나 연장이 필요하다거나, 아마 이런 절차들이 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하셨겠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아니요, 그런 경우인데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요, 사고이월된 경우가 1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김경식 위원
아니, 명시이월은 아예 발주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발주를 하고 명시이월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발주를 하고요…….
김경식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연구과제 기간을 좀 늘리면서, 사유가 타당하다든가 이럴 때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김경식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는 사고이월,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예산계장님, 아니에요?
예산담당 김학렬
(마이크 미사용) 예.
김경식 위원
확실해요?
예산담당 김학렬
예.
김경식 위원
(웃음) 그건 그렇고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조직개편은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시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평화지역발전본부 결산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서가 처음에 TF 성격으로 발족이 됐잖아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김경식 위원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있던 팀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국 단위로 됐는데, 과가 문화과, 경관과, 숙식과, 이렇게 됐어요.
과명의 변경 없이 그대로 평화지역발전본부로 가면서, 사업의 내용도 그대로 또 갑니다.
올림픽을 할 때는 그게 이해가 가요.
경관, 숙식, 문화가 이해되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로 갈 때 과 이름이 그대로 가니까, 과가 생기게 되면 사업을 그 과의 이름에 맞게 다 하게 되거든요, 밑에 있는 하부조직도 거기에 맞게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지금 강원도에서 대표적으로 어려운 곳이 폐광지역도 있고 평화지역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우니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을 하고 경기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문화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마련해서 계속 콘서트만 하고 숙식과는 여관을 고쳐주고요, 이런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이 계속, 저희 10대 도의회가 구성되고 기행위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들어오면서 계속,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계속 의문이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국이 존재하는 한 그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할 때도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전년도와 똑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안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마다 뭘 해야 되는지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년에 했던 사업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과와 전혀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안에 있는 조직을 한번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경관, 숙식, 문화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가지 말고 새로운 콘셉트로 전혀 다르게 한번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계속 다른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지역에 돈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저희가 가늠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게 금방 뚝딱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TF팀이 정식기구로 개편이 됐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가요, 계속 그 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음 주에 도정질문을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할 텐데, 그때 기조실장님을 초빙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과에 투자분석팀이 있어요.
투자심사를 하죠?
제가 어떤 사업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투자할 금액이 2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서면심사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나가는 보조금, 또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경상보조금이라든가 시설보조금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200억을 과연 서면심사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심사와 관련된 자료는,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잘 모르는 새로운 종류의 사업이라서 이것을 과연 우리 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억, 20억도 아니고요, 정확히는 199억이죠.
어떤 사업인지 짐작이 가실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서면심사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투자분석 심사를 하시는 심사위원님들도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을 텐데 전혀 새로운 분야들을 하게 되면 이분들도 심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모르는 산업 분야인데 어떻게 이것을 심사하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예를 하나 짧게 들면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스마트폰 같은 것을 새로 만드는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분들은 그 신사업을 심사할 수가 없어요,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들어 가야 돼서.
그것을 서면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제출해서 서면으로, 조건부 의견도 달아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면 향후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투자심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일정 금액, 또 새로운 기업에 출자 같은 형태로 재정을 교부하는 것은 서면심사로 하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던 심사위원님들 말고 그 사업의 전문가를 별도로 초빙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따로 의견을 듣는다든가 하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은 관련 조례가 있을 텐데,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개정이 필요한지를 한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 중에서 불용액에 대한 지적사항이 좀 있거든요.
다른 사업부서에도 거의 공통되게 불용액이 올라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의 불용액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불용액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추경 중에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어떨까라는 지적을 누누이 해 왔는데도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사업에 대한 예산액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액은…….
심상화 위원
과별로 하지 말고 총액으로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7,749억 중에서 집행률이 94.15%이고 불용률이 한 5.85%가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는?
482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예비비가 한 300억 정도 있고요…….
심상화 위원
기획조정실의 불용액이 총 얼마입니까?
총액이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총 482억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30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시령터널 MRG가 130억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 불용액이 16억 정도, 큰 단위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정리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사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해도 되긴 하는데 애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해마다 기재부나 행안부로부터 조기집행에 대한 지시 또는,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요, 조기집행 기준이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을 거기에 담게 되면 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은 어쩔 수 없이 불용액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래도 정리추경을 할 때 삭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여러 번 지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정리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모범을 보이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앞장서야지만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따라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은 제가 두 번째 하는데요, 출자기관이 있죠, 출자기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지금 출자기관이 강원도에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출자기관이 있고 출연기관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출자가 4개이고 출연이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공기업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강원도개발공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공기업 부채비율을 알려면 순자산을 알아야 되고 부채를 알아야 되잖아요, 비율을 알려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순자산은 얼마이고 부채는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GDC 재무제표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담당 부서가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에서 하나요?
예산과장 최우홍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최우홍
예.
심상화 위원
공기업 부채비율을 알려면 순자산하고 부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
예산과장 최우홍
예.
심상화 위원
그게 얼마 얼마입니까?
그러면 부채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예산과장 최우홍
그것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과장 최우홍
예.
심상화 위원
우리가 부채비율을, 우리 강원도의 공사가 강원도개발공사 1개소밖에 없잖아요.
몇%를 ‘주의’라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400%.
심상화 위원
400%가 ‘주의’이고 600% 이상 되면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뭐라 그럴까, 자산으로 되어 있는 알펜시아도, 자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알펜시아 매각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부채비율이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매각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다만 오늘 하루에 조례안 2건에 결산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다른 데까지 신경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게 2020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확인했던 사항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을 지금 제가 재차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준비됐습니까, 과장님?
아직 안 됐습니까?
예산과장 최우홍
준비됐습니다.
심상화 위원
준비됐습니까?
예산과장 최우홍
예.
심상화 위원
실장님을 드리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든가요.
예산과장 최우홍
(마이크 미사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총 자산은 1조 6,222억 정도 되고요, 총 부채는 1조 2,640억 정도 됩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한 300% 정도 됩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한 300% 정도…….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금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아요.
실장님은 마이크를 꺼 주시고요…….
심상화 위원
실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꺼 주시고 예산과장님은 켜 주시고요.
그러면 1조 6,000 정도 중에서 알펜시아의 비중이 몇%이고 얼마를 차지합니까?
예산과장 최우홍
354%요.
심상화 위원
아니, 354%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그렇고요, 지금 총 자산이 1조 6,000 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과장 최우홍
예.
심상화 위원
1조 6,000 얼마죠, 정확하게?
예산과장 최우홍
6,200억 정도 됩니다.
심상화 위원
1조 6,200억?
예산과장 최우홍
예.
심상화 위원
1조 6,200억 중에 알펜시아가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퍼센티지 말고요.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원주의 종축장부지 금액 이런 것도 다 여기 순자산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우홍
예.
심상화 위원
그리고 알펜시아도 산출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순자산에 포함된 것일 거고요.
그러면 총 자산이 1조 6,200억이라면, 하나하나의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큰 금액은 어느 정도 파악이…….
예산과장 최우홍
한 8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80%면 금액으로 얼마예요?
그러면 1조가 조금 넘네요?
예산과장 최우홍
예.
심상화 위원
1조 2,000억 정도 되잖아요, 알펜시아가?
예산과장 최우홍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1조 2,000억이라고 했는데 8,000억에서 내려가 가지고 지금 6,000억에 매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0억 마저 없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수치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주의’ 기준을 넘어 가지고 ‘심각’, ‘위기’ 기준을, 600%가 초과되는데 이것보다 더 가면 강원도개발공사는 파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우홍
알펜시아가 매각이 되면 부채비율이 한 13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각가격이, 저희는 6,000억으로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심상화 위원
지금 저희가 1조 2,000억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순자산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매각을 해 봐야 6,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8,000억이라고 해요.
제대로 받아 가지고 8,000억이라고 해도 8,000억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자산에서 8,000억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판단지표가,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지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출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지, 현금출자를 해야 되는지?
예산과장 최우홍
행안부에서 부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심상화 위원
그게 300%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과장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개발공사도, 저희가 매각이 되면 부채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심상화 위원
하여튼 매각에 있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쓰면,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알펜시아 매각에 있어 가지고 사실 중요한 게 금액이잖아요.
좋은 금액에 알펜시아를 매각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데 원활히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우홍
예.
심상화 위원
무조건 싼 가격에 매각하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매각, 뭐라 그럴까요, 작업에 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알펜시아를 헐값에 팔 생각은 없습니다.
나름 저희도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매각을 안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죠.
지금 알펜시아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 가지고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급하게 지사님 임기 중에 하다 보면, 이런 지표가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산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나요, 박윤미 위원님하고 허민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간단한 건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35쪽을 보면 도세 환급액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규모로 보면 도세 환급액이 198억 5,0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중 세정과의 지방세 수입 환급금이 한 183억 정도가 됩니다.
하위의 환급원인들을 보면 행정기관 착오가 7억이고 납세자 권리구제가 한 82억, 그리고 납세자 착오가 89억, 차량, 미등기 이런 것들은 한 6억 규모인 것으로 나옵니다.
확인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환급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사실은 납세자 입장에서 다시 환급을 받는다고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정과정에 의해서 환급을 요청하거나, 뭐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특히 보면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가 불복해서 그 권리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환급하는 지방세 환급금이 90억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게 조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도 비슷한 논의를 했는데 혹시 전년 대비 지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바로 요청을 드려 볼게요.
전년이나 그 전년 대비 도세 환급액이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도세 환급액에 대한 확인, 과장님께서 말씀을…….
세정과장 현금서
세정과장 현금서입니다.
환급세액이 지난해보다는 한 7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정과장 현금서
늘어난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연도에 환급된 것 중에서 취득세 부분을 먼저 보면 60㎡ 이하의 공동주택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는데, 요청한 데서 법에 따라서 50%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신청을 했다가 그게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신청한 것이 맞다고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때 한 12억 정도 환급을 하게 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서 저희가 한 57억 정도 환급을 하게 됐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마찬가지로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면하는 규정을, 그쪽에서 신청할 때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적용했다가 이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해서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했다가 제31조를 적용해서 100% 감면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 가지고 경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환급을 하게 됐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세정과장 현금서
그리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지난해에 저희 쪽에 말씀을 주셔 가지고 보고드렸던 것처럼 시군 직원들하고 합동작업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연말에 보내줬고 그다음에 교육도 실시하고 이래 가지고, 이러한 환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도 중간에 보고를 한번 받은 바가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총액 자체가 어쨌든 늘어난 셈인 거잖아요?
세정과장 현금서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어서 다르게 적용이 되면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양해를 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라든지 혹은 납세자가 불복해서 자기 권리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현금서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납세하는 사람들이 성실납부만 하면 다 끝날 수 있도록, 가능하다 그러면, 행정단위에서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이 과정을 진행해 주셔야 과ㆍ오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주의와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세정과장 현금서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본 없는 이월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었어요.
지난 3년간 자본 없는 이월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렇게 2개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국고예산이 우리 도로 송금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럴 때 사업추진을 그다음 해로 넘기게 되면서 자본 없는 이월이 발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 현황을 보니까 명시이월의 경우 2018년은 13건에 146억, 2019년은 11건에 206억, 2020년은 10건에 803억으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와 약속했던, 간단하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우리 도에 약속했던 것을 주지 못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건수와 비중이, 뭐 건수는 대동소이한데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허소영 위원
세수 확보가 덜돼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방교부세도 일부 감액이 됐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게 2018년에 146억에서 2019년에 206억으로, 어쨌든 또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세수가 줄어서, 중앙정부의 저금통이 줄어들어서의 문제만이라고 볼 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중앙부처도 결국은 기재부에서 자금을 전도받아야지만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기재부 차원에서 세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늦어진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우선 써야 됐던 것에 대한 어려움들은 인정을 하겠는데 지난 2020년에 지급되지 않아서 생긴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재해나 피해복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한번 다 확인해 봤더니 현재까지 100% 다 들어왔습니다.
허소영 위원
현재까지 다 들어왔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피해보상이 안 됐던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라도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다른 데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재해복구라든지 8월 호우피해복구비, 그렇죠?
그다음에 태풍피해와 관련된 수리시설 복구, 집중호우피해 육상쓰레기 처리, 또 산림피해 복구,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것도 시급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도민의 안전과 아주 직결된 사안들이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중요도를 나름의 기준으로 차등을 둘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국세가 덜 들어와서 사업을 제대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할 사안이 아닌 것들도 있다,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사업의 차질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국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설계를 준비한다든지 해서 국비가 오면 바로 쓸 수 있는 절차적인 준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들, 그리고 오랫동안 그야말로 희망고문처럼 찔끔찔끔해 왔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필요하다면 먼저 집행을 진행하고 국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그다음 해 초반에 확보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긴급성이나 필요성, 또 여러 가지 비전들을 명확히 제시해서 국비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자료요청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주문을 드리는데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방세 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지방소비세하고 취득세가 거의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들의 소비액수에 따라서 좀, 21%를 받으니까,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비규모는 경기에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들이 해외를 못 나가시다 보니까 보복소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 회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작년하고 크게, 적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소관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정산내역서, 그리고 예산과 소관 민간투자도로사업 추진 사업계획하고 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상세내역을 최근 3년간 주시고요, 세입금 결손처분도 사유별로 해서 최근 3년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강원인재육성재단과 해솔직업사관학교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틀간 예정되어 있는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와 다음 주부터 예정되어 있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 남은 회기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안중기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실
실장 변정권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산과장 최우홍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세정과장 현금서
회계과장 변상득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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