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301회

사회문화위원회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06월 09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병석 의원 대표발의)(김병석ㆍ한금석ㆍ정수진ㆍ김수철ㆍ원태경ㆍ김진석ㆍ최종희
의원 발의)
2.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진석ㆍ김경식ㆍ정수진ㆍ최종희 의원 발의)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병석 의원 대표발의)(김병석ㆍ한금석ㆍ정수진ㆍ김수철ㆍ원태경ㆍ김진석ㆍ최종희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장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친권자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라도 18세에 달하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보호기간 연장사유가 없는 한 사회진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사람은 경제적 자립여부와 상관없이 퇴소해야 하므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자립하려는 아동과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를 위한 자립종합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에서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자립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을 통해 도내 시설 퇴소청소년 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조치된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공식적인 보호와 지원이 종결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경제ㆍ주거ㆍ진로 문제, 심리적 부담감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자립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시설 퇴소청소년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병석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병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대표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김병석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를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자매인 학생 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교회에서 도움을 주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 교회에서도 나오게 되어서 오갈 데가 없는 환경이 되었는데요.
재혼한 친어머니께서 집에서 같이 아이들을 돌보고자 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바람에 굉장히 애처로운 처지가 되어서, 그 부모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런 사정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시청하고 백방으로 알아봐서 그 학생들이 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살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도 시청이나 동사무소 다니면서 매끄럽지 못해서 한참 쫓아다니면서 해결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만 있겠는가, 우리 주위의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면 그런 학생들, 그런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조례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의원님,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조례안과, 우리의 그늘진 곳을 찾아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금방 김병석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원주시하고 점검 좀 하셔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진석ㆍ김경식ㆍ정수진ㆍ최종희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ㆍ청소년이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경우에 그 부모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민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령정보가 부족하거나 관련 법적절차를 알지 못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상속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된 아동과 청소년에게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아동과 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을 규정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의 신청 방법, 법률 지원 방법, 비용 지원 및 법률 지원 종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이 상속개시 후 채무부담에 따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채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권순성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법을 모르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조례는 참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권순성 의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걱정되었던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을 못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로 우리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 그냥 책상 속에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곤경에 처해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것이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 ’17년부터 저희가, ’16년부터 24세 이하 아동 상속개시 법률지원한 것을 보면 작년까지 15건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망하신 분들 자제들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사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읍ㆍ면ㆍ동에 사망신고하러 올 때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하고 사망신고 접수하시는 읍ㆍ면ㆍ동 센터 직원한테 주기적으로 이러한 법률지원에 대한 역량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도교육청하고 이 조문에 대한 것을, 추가한다고 그럴까 같이 연대해서 이 조례를 공유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 이런 등등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교육청 협조관계는 반드시 저희가 협의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제일, 이 조례의 취지는 참 좋은데 만에 하나 이런 제도를 몰라서, 친척들이나 가족들 누가 조언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부모님 돌아가셨고 재산이니까 그것을 턱하니 상속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금융기관에 빚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 홍보하는 것을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만약의 경우, 시뮬레이션상으로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상속자 부모들이 사망했을 때 다행히 그 가족들이 다 25세 이하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가족들이 25세 이상도 있고 또 그 이하도 있고 걸쳐있을 경우에는 판단을, 25세가 넘으면 안 되고 25세 이하만 가능한 것인지, 이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번 조례안은 자식들 중에 청소년, 24세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24세 미만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이 조례로 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다 보면, 가족 중에 25세 기준이 넘어서면 혜택을 못 보는 것이고 같은 형제간에서도 25세 아래일 경우만 이 조례에 의해서 법률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가족일 경우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여지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상속과 관련되어서 지금 지원 조례는 청소년의 범위인 24세까지 하는데 25세 넘어가 가지고 상속과 관련해서 형제들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대한무료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 조례에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힘들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조례에서는 저희가 좀…….
원태경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같은 형제라도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부딪혀서 나올 경우를 예상해 보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가 청소년과 관련된 법들이 24살만 넘으면 제한되는 것도 있고, 법률마다 규정이 다 다르잖아요.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살이라고 되어 있고 청소년 기본법에는 24살 아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규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금 전에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부분도 최소한의 시점에 따라서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한 달 남겨놓고 퇴소하면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인지, 퇴소시점에서, 딱 25살 되면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나가게 되면 나이가 걸려서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거기에 대한 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만 아까 김병석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자립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연령이 차서 나가더라도 최소한 1년 동안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2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약 상속과 관련되어서 한다면 최소한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상담이라든지 이런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법률공단 이런 쪽으로 안내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겠느냐.
원태경 위원
그렇죠, 나이가 오버되었더라도 가족과 관련해서 상속으로 얽혀 있으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같이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원태경 위원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공동발의자라서 질의하면 안 되는데요,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에 강원도교육청을 넣어서 수정하는 게 어떨까,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순성 의원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 쪽에서는 좋은데 이게 교육청에 사전에…….
최종희 위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따로 조례를 발의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면 여기에 아예 ‘도는 교육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은 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 의견들을 묻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교육청에서도 굳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그 수정안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권순성 의원
최종희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교육청’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관련 기관’을 삽입시키면 광범위하게 교육청도 포함이 되거든요.
‘기관’이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법인 및 단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이렇게 가면 광범위하게 교육청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또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뜻도 되니까, 그래서 ‘기관’을 넣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게 되면 협력을 전체 다른…….
김진석 위원
그렇죠.
협력할 수 있는 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협력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김진석 위원
교육청도 포함하면서 모든 기관이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이 필요하면 잠시 해도 되고…….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이게 24세 이하잖아요.
만 24세 이하이고 교육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다른 법률구조 기관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단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여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청하고는 직접적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그게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저희들 의견조율시간이 있으니까 의견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의견조율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13조 협력체계 구축의 “관련 법인 및 단체”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권순성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권순성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5,033억 5,220만 원이며 총 1조 5,080억 9,75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075억 6,02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3,73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6,528억 4,39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525억 9,0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5,32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6,998억 19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997억 96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22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447억 5,68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47억 1,71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96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94억 1,93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2억 8,36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3,56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9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총 427억 1,82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27억 21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0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282억 9,50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82억 9,46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2억 6,22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542억 5,335만 원이며 1조 8,455억 7,061만 원을 집행하고 70억 64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억 9,95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0억 7,6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354억 6,175만 원 중 8,348억 2,034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060만 원의 이월액과 5,748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5,3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348억 8,79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847만 원과 집행잔액 3,7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은 1억 7,8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복지사업기반 조성은 19억 9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85억 6,16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9만 원과 집행잔액 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사업은 23억 2,04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468만 원과 집행잔액 6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억 6,15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10만 원과 집행잔액 1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7억 2,5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54억 7,48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4억 3,060만 원과 집행잔액 8,01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이 해당됩니다.
48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입니다.
2,770억 6,86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업에 저소득층 특별지원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4,674억 7,71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900만 원과 집행잔액 2,5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육사업 증진은 65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7,35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1,1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은 1억 5,62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6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 증진사업은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7,29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은 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6,17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64만 원과 집행잔액 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은 314억 1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사업입니다.
16억 7,3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업에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이 해당됩니다.
4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702만 원을 집행하고 4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9년도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3개 사업 국비 반환사업에 3,375만 원을 집행하고 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862억 1,282만 원 중 7,858억 6,74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69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8,8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사업은 6,445억 5,08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5,696만 원과 집행잔액 9,6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1억 6,219만 원을 집행하고 5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사업은 77억 1,05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5,696만 원과 집행잔액 3,9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26억 8,40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추진은 1억 4,814만 원을 집행하고 4,0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840만 원을 집행하고 1,0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정책사업은 1,412억 9,2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6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5억 5,724만 원을 집행하고 1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39억 3,499만 원을 집행하고 2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2억 5,484만 원을 집행하고 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역량 강화는 8,550만 원을 집행하고 4,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사업은 11억 9,371만 원을 집행하고 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추진은 4,472만 원을 집행하고 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은 1억 5,935만 원을 집행하고 3,4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363만 원을 집행하고 5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9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에 164만 원을 집행하고 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48억 1,157만 원 중 647억 7,952만 원을 집행하고 3,20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81억 4,6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추진은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8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7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역사인물 계승 추진은 3,75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2,0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여성폭력 발생 긴급대응은 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예방교육은 6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건강가정 지원 정책사업은 384억 9,8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은 2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립기반 조성은 5,2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미래 선도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은 181억 5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1,6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는 4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5쪽, 공간통합시설 공유형 협업모델 확산은 1억 7,3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청소년시설 방역 지원은 3,1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국고사업은 3,0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9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0억 3,141만 원 중 499억 5,858만 원을 집행하고 2,814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4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444억 1,430만 원을 집행하고 1,99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4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3,507만 원을 집행하고 9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원격진료사업은 2억 9,199만 원을 집행하고 1,8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사업은 118만 원을 집행하고 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직접사업은 1억 9,43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181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75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737만 원과 집행잔액 4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직접사업은 2,04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7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1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4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부속의원 운영사업은 1,020만 원을 집행하고 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입니다.
51억 9,99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02만 원과 집행잔액 1,4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음식ㆍ숙박업소 시설 개선사업, 여비 등으로 17억 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은 35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12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도 직접사업은 3,91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5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 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은 1,6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의 수거ㆍ검사 등에 1,71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24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사업은 9,9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식품위생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1억 288만 원을 집행하고 118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보건정책, 식품의약 부문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 4,147만 원을 집행하고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29억 9,951만 원 중 759억 9,808만 원을 집행하고 65억 7,585만 원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8,14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4,4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사업은 513억 3,060만 원을 집행하고 65억 3,7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으로 1,3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8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은 12억 1,004만 원을 집행하고 62억 8,996만 원을 ’2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21억 5,376만 원을 집행하고 1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삼척의료원 이전ㆍ신축사업은 1억 8,228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712만 원을 ’2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45억 774만 원을 집행하고 3,8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84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2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는 407만 원을 집행하고 3,877만 원을 ’2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2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재난의료 지원사업은 1,308만 원을 집행하고 1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용 지원은 5,943만 원을 집행하고 6,84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9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정책사업은 3억 3,804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3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1억 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약업소 지도ㆍ관리사업은 454만 원을 집행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유통의약품 관리사업은 199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사업은 3억 1,95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6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39만 원을 집행하고 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건립부지 매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및 공공의료과 국고보조금 반환에 4억 7,851만 원을 집행하고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9억 7,438만 원 중 325억 1,421만 원을 집행하고 7,56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3억 8,4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정책사업은 324억 2,37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516만 원과 집행잔액 3억 7,3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해 방역ㆍ예방관리는 7,56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은 13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 33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 국고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의약품 수불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국고사업은 국내여비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기관 점검 미추진으로 보조금 반납금 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응사업은 3억 7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지원사업은 1억 9,4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국고사업은 2억 5,86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에 각각 5,8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원사업은 3억 2,2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은 8억 원을 집행하고 작년 말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8,76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43만 원과 집행잔액이 1,061만 원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업에 역학조사활동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해당됩니다.
521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2019년 생물테러 대비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77만 원을 집행하고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189만 원 중 16억 3,24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9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정책사업은 8억 2,374만 원을 집행하고 2,2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업에 강원도 특정 성별영향평가 등 22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5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억 86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331억 2,974만 원이며 3,353억 5,78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은 3,331억 2,974만 원 중 3,304억 2,745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2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6쪽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억 404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5억 23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2억 1,315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8쪽, 자활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억 3,864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결산으로 43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42억 404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40억 4,842만 원을 집행하고 청소년 건전활동프로그램 지원에 1억 2,561만 원과 청소년시설의 시설개선 지원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105억 23만 원이며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에 1억 9,734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3억 28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72억 1,315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예치금 등으로 64억 7,064만 원을 집행하고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에 3,958만 원, 신규 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에 1,10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에 1억 8,365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3억 1,747만 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8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 자활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33억 3,864만 원이며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3억 4,281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29억 9,5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보면 집행률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업설명자료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03쪽을 좀 보아주시고요.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집행잔액 2,25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사회복지정책 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성 위원
예,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인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게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하는 것 하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신문 관련 구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18개 시군 4,000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복지신문 구독하시는 분 숫자가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2,25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된 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 이것은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사업이 5개 통계목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라든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있는데요, 이 보수교육을 할 때 대학교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못 하고 비대면으로 하다가 12월 되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못 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잔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407쪽을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4억 3,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지금 레고랜드 공사하는 데 충혼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전하려다 보니까 기반시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당초에 실시설계비로 저희가 1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 보니까 1,900만 원에 계약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부지 정리하는데 폐타이어가 나오고 그래서 부지 민원이 있어서 일정 부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426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사업이 국고거든요.
사업개요에 보면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및 요양시설 기능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9,62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복지부의 수요조사에 해 가지고 치매형 기능 보강에 대한 신축 이렇게 하는 것으로 5개를 신청했는데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도별로 한 군데를 더 배정해 주었습니다.
배정해 주었는데 시군에서 ㎡당 건축비가, 보조하는 비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시군의 추가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 하나 더 수요를 주었는데 시군에서 추가수요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작년 정리추경 때 그것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복지부에서 가능하면 시군을 설득해서 시군비 부담해서 설치하라고 그래서 작년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어떻게 보면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은 앞으로 가장 필요로 하고 요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시군에서 왜 이런 것을 못 받아들였을까 의문이 가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군에서 보조금 비율이, 그러니까 보조금 비율은 50% 이상 되는데 치매형,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건축단가가 보조되는 비율이 낮아서 시군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권순성 위원
시군비 부담이 크니까 그것을 수용을 못 하고 차라리 못 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현실적으로 치매전담형 시설은 필요한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시군비를 더 내더라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못 했다니 참 안타깝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나 이런 쪽에 건축비 단가를 현실적으로, ㎡당 건축단가를 상향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추어줘야 될 부분인데 정부에서 그것을 못 해 주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정책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435쪽을 봐 주시고요.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인데 지금 3,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었어요.
보조금도 받았던 것 같고 그런데 발생된 이유가 뭘까요?
설명자료 435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라든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아마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27개 단체에서 한 37개 사업에 지원했는데 추가적으로 사업 공모에, 공모사업에 미달이 되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공모에 미달?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좀 잘 할 수 있게끔 집행부나 담당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 공모사업을 보게 되면 거의 다 행사라든지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어려우니까…….
권순성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못 한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잡혀가고 있지 않아요,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 40%만 맞으면 코로나 방역이 좀 되었다고 보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저희 목표가 9월 말까지, 도내 인구가 156만 되는데 거기의 70% 정도 되어야지만 집단면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459쪽 보면, 이것도 국고거든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국고보조금을 반납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되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작년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을 한 51명 정도 했는데 이것은 검사하는 인원이 모자라서…….
권순성 위원
51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51명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51명을 했고 추가적으로 더 수요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권순성 위원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랬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수요가 충족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변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변이바이러스가 영국변이하고 인도변이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60여 건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64명.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변이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1.6배 치명률이 높다고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일반환자 격리해제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이분들은 1인 1실로 자가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병실에 입원할 때도 1인 1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기존에 입원해 계신 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분리를 합니다.
김병석 위원
현재 입원해 계신 분이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확진자 중에…….
김병석 위원
64명 중에 이미 퇴원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퇴원한 분도 있고…….
김병석 위원
64명 중에 퇴원하신 분은 얼마나 되고 현재 입원환자는 얼마나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것은 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는 것은 많은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백신이 한창 진행 중에, 60세 이상 오늘 현 시간에도 계속 맞고 있는데 맞았는데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방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도민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전달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75세 이상 백신접종률이 89% 정도 돼요, 1차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확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질병청의 통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계획대로라면,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을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2차 접종이 보통 우리가, 5월 20일이면 다 끝난 거예요, 날짜로 보면.
개시일이죠, 개시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개시일입니다.
김병석 위원
4월부터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60세 이상 1차 접종에 들어갔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75세 이상은 2차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내가 여기에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1차를 맞으신 분들이 2차 맞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차 맞고 안심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 1차 접종을 하고 21일 이후에 2차 접종을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개인별로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그것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될 때는 동네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김병석 위원
1차 접종할 때는 이ㆍ통장님들이 가정에 방문하셔서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만큼 수치가 많이 높아졌다고 보는데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없어요, 내가 지금 확인해 보아도.
그러니까 이것을, 2차도 그냥 문자만 보낼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기관에서 문자만 보낼 게 아니라 1차와 똑같은 방법으로 2차 접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이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사람들이 1차 맞았다고 “아, 맞았으니까…….” 하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2차까지 접종이 다 완료되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심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접종이 2차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되면, 지금 정부방침도 7월부터는 해외여행까지도 해 주겠다고 오늘 총리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 관내에서는 경로당이 지금 문을 열어서 다들 가 계시고 그래요, 노인복지관 등등.
그런데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식사는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식사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접종이 되면 7월부터, 2차 접종까지 완료되면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는 마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로당도 식사 제공을, 식사 제공을 안 한다니까 다들 안 나오세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가면 식사를 하시고 그러는 재미도 있고 이러니까 오시는데 그것을 제공 안 하니까 안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르신들 몇 분만 앉아계시는 데가 태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련 과인 경로장애인과가 있으니까 대한노인회 광역지원센터하고 협조를 하셔서 어느 정도 접종률을 보면서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아마 6월 중순경에 정부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복지관 이런 쪽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르신들이 1년 동안 늘상 거의 방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에 나오면 많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체조도 있고 댄스스포츠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중구인가 TV에 나오던데 거기는 이미 시작을 해서 스포츠강사들이 와서 건강체조도 해 주고 노래교실도 하면서 아주 활기차게 이렇게 하던데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그 결정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대한노인회하고 협조해서 언제부터 할 것인지를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게 빨리 결정된다면 개인적으로 유선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만 여쭈어 보신단 말이에요.
모르면 답변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국장님, 설명자료 430쪽 한번 보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장애인 역량 강화에 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있어요, 4,500만 원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이것은 장애인복지신문에 대한…….
김병석 위원
신문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남은 …….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이것은 신문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아니고요.
김병석 위원
같이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자립정착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김병석 위원
자립 퇴소 정착금 지원 해서 3명 지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30초 남았는데 이따가 보충질의 때 추가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질의하셨는데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이제 오후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결산서에 감염병관리과요.
거기에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국고)’에서 3억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어떻게 해서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국비 교부가 더 됐습니다.
최종희 위원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신청한 것보다 더 주는 경우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까 오전에도 있었지만 치매병원 같은 경우도 복지부가 전국단위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청 수요보다 많을 때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식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더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국비가 많이 늘었으면 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웃음)
설치를 더 많이 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호흡기 같은 경우 민간병원이나 이런 데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데…….
최종희 위원
보니까 설치 하나당 한 1억 정도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최종희 위원
3억 정도 들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리고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이 전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라든지 간호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병원에서 설치하는 걸 좀 꺼리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 지원하는 병원이 없어서 그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요, 그러니까 수요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7군데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5개 정도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추가적인 수요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그 뒤의 여성가족연구원을 보면요, 지출잔액이 8,475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전체적으로 여성가족연구원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계약직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중간에 사직을 해서 채용하는 기간이 한 2개월~3개월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남았다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인건비도 좀 남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최종희 위원
채용하는 기간이 2개월~3개월 정도 걸리면 그 공백기는 어떻게 메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기존에 있는 연구원들이 업무분장을 해서 하고…….
최종희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비었던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작년에 임기제 3명하고 시간선택제 2분이 중간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데 한 2개월~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이렇다면 내년에, 인건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금년도에는 우선 공석을, 연구원 이직에 따른 것은 채용절차를 다 밟아서 채용을 했는데 다만 이분들이 중간에 나가시거나 하는 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93쪽부터 99쪽을 보시면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미수가 되는 건 왜 미수가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복지정책과 93페이지 첫 번째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 한 140만 원이 미수납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이 있는데 작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임대료를 못 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에 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거기 복지정책과에 보면 미수납액이 2억 4,6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시도비라 그래서 저희가 육아기본수당이라든지 차상위 긴급복지로 시군에 도비 보조를 해 줬는데 그것을 시군에서 정산을 본 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반납분 편성이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매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반납이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금년도에 들어올 예정이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반납 건이 여러 건 계속 누적이 돼 갖고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것도 시군에서 안 올라와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담당부서라든지 담당자들이 정산을 본 다음에 해당 시군에 반납금액을 공문으로 고지를 하거든요.
고지를 해서 해당되는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라고 독촉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불용액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라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최종희 위원
기간에 상관없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ㆍ장애인 관련 56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396건 되는데 해당 시군에 미수납액을 정리해서 반드시 예산편성해서 반납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보건위생정책과 미수금에 ‘지난연도수입’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떤 건가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 소송 중이라서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소송 중이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럼 소송이 끝나면,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안 되는 거네요?
그냥 처리를 해야 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2020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일애국선열추모탑이 사고이월됐는데 이 추모탑이 중도에 있던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레고랜드 공사현장에 있던 겁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어디로 이전을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소양댐 가기 전 도로변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기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됐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에서 폐타이어 같은 폐기물이 더 나와 가지고 그것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민원이 제기돼서, 땅 소송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완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이 100억 원이라는데 기금이 이 정도로 많이 필요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기금이 가지고 있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재정부서에서 통합재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금리라서 저희가 양성평등사업을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다만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자체가 취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기금이 더 있으면 더 좋은 거지 적정하다 이렇게는 아직 판단 못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차라리 기금을 예산편성해서 유용한 데다 쓰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자수입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자수입 내에서만 사업을 하려다 보면 되레 사업이 더 축소될 수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기금을 다른 데로 쓰면 나중에, 몇 년 정도 지나게 되면, 기금에서 하던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꾸준하게 보전해 줘야 되는데 재정부서나 이쪽을 보면 맨 처음 한 2년~3년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양성평등기금에서 하던 사업을 하지만 한 2년~3년 지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은 순수하게 보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양성평등사업을 계속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양성평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차별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게 어쩌면 더 침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의 불용액이 매년 예산총액의 10% 정도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연구원들이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인건비가 좀, 올해도 보면 불용액의 한 60%~80% 정도가 인건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연구원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게 담보가 돼야지만 이직이 없어지는데 그런 쪽에서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직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급여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급여 문제도 있지만 연구원에서 연구진들의 연구환경이, 사실 연구를 하려면 연구하시는 분 옆에서 뒷받침해 주는 보조인력도 필요한데 지금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 연구하시는 한 분이 연구과제를 4건~5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하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물론 인건비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정리추경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매년 10% 이상씩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칫 과다 예산편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시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하고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지시찰 갔을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연구에 대한 전문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직률을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됐던 게 지금 불용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 부분은 여성가족연구원의 효율적인 연구,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과 충분히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아지는 주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를 받은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실제 사례는 어떻고 날짜가 어떻고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3,308명으로 돼 있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춘천ㆍ원주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면 속초는 확진자가 270명이고 철원은 262명입니다.
지역별로 하면 한 다섯 번째 되는데 문제는 속초에 사망자가 13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속초하고 철원은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원인분석 이런 것을 저희가 여기서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도내에서 51분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기저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지역별로 원인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니,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385분이고 원주는 765분이에요.
그런데 사망자 수는 5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속초는 270분에 사망자 수 13분이에요.
그리고 철원은 262분인데 사망자 수가 9분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좀 이상해요.
두 가지 요인이에요.
첫째는 기저질환에 관한 부분이 있고 고령화에 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치료하는 데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 보이거든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으로 감염병전담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정부에서 치료하라고 주는 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종류로 하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점이 있는…….
주대하 위원
아니, 도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에 이야기해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기저질환은 뭐였는지,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잡아내면 문제가 있는지, 잘못하면 역으로, 지금 치료하는 데가 속초의료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리상태라든지 아니면 환자분들을 대한 것이 잘못됐었을 수도 있다는 사안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확진이 됐을 때 병상 배정을, 중증일 경우에는 강원대학교병원 이런 중증전담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증일 경우에는 속초의료원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 판단은 의사분들이 하기 때문에…….
주대하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판단으로 경증은 속초의료원으로 가시고 중증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병원으로 간다면 경증에 계신 분들이, 물론 속초로 카운팅이 될 겁니다, 속초를 주거지로 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건데 방역대책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어떻다 하는 건.
그렇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이야기하면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병청에다 말씀하셔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수치상으로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응과장 박원섭
방역대응과장 박원섭입니다.
속초하고 철원의 사망자가 다른 시군보다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1월~12월 쯤에, 속초정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단적으로 발생됐을 때, 그때 거기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망하신 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속초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인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쪽에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셨고 기저질환 환자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방역대응과장 박원섭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대해 돌아가신 분들의 연세, 기저질환에 관한 부분, 사망진단을 받게 된 사망사유에 관한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대응과장 박원섭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 10월 5일 어렵게 의사선생님을 모셨고 5월 31일까지 분만 건수가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합쳐서 35분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제 기억의 한계가 있지만 출산율에 비해 거의 10분의 1,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 기억입니다.
분만시설도 생겼는데 외래진료 및 분만 건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작년 10월 5일에 개원됐는데 분만산부인과가 의료원에 설치됐다는 것이 아직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두 가지일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산모분들은 산부인과가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는 않았겠지만 산모분들한테는 잘 알려졌을 텐데, 첫 번째는 분만시설은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뒷받침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4개 지역을 분만취역지역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자, 정부에서도 저출산 기조에 맞춰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좋고 훌륭한 의사선생님을 모셨으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속초에 있는 산후조리원 한 곳도 조만간 문을 닫는다 그래요.
그러면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저번에 강원도에서 분만취약지역이라 그래서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할 수 있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고정배 국장님 계실 때 산후조리원을 하겠다라고 강원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통계표에 보면 35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장님이 도에 와서 산후조리원이 폐원되니까 거기에 따라 산후조리원 설치계획을 좀 구체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도가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전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관련 조례에 의해 건축비 일부분을 지원해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구라든지 철원 같은 경우도 건립비 한 5억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본다 그러면 속초라든지 고성ㆍ양양ㆍ인제 이쪽의 시장ㆍ군수들이 협업을 해서 산후조리원을 어디에 설치할 건지 합의되고 건축을 어떤 규모로 할 건지 일정 부분 구체화된다면 도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도하고 4개 시군이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그에 따라 비용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강원도의료원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속초의료원…….
주대하 위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공공의료과장님이, 이것 이번에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고요, 강원도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이 일을 해 달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고 고정배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산후조리원 하겠다라고 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미안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이라든지 우리가 도 집행부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분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면 약속이 지켜지지를 않아요.
예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산 우리가 여기서 어렵게 다 협의해서 가면 예산과에서는 “이거 절대 안 됩니다.”라고 그럽니다.
국장님, 예산과장님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 누가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하죠?
약속이라는 것은 딱 하는 순간, 공적인 약속, 또 의회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1분 더 쓴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여기 보면 국비 차등지급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삭감 교부되어서 예산 반영이 불가해서 실반납금 없이 반납한다고 이렇게 기재돼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게 지금 20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1년에 얼마씩 해 갖고 총 얼마를 상환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담당과장님한테 좀…….
김진석 위원
예.
위원장 장덕수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1년에 8억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진석 위원
8억 1,200만 원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8억 1,200만 원.
김진석 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나 투자된 사업입니까?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100억 정도, BTL 사업규모는 109억 정도였는데…….
김진석 위원
민간이 부담한 사업비가 총 109억 정도 된다고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진석 위원
109억이고 그걸 20년 동안 상환하는데…….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20년에 걸쳐서 매년 10억 정도.
김진석 위원
그럼 20년 상환하면…….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아니, 20년 동안 8억 1,200만 원 정도.
김진석 위원
그렇게 하면 이자 포함해서 160억을 상환하게 되는데, 이게 수치가 안 맞지 않나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20년 동안 이자를 한 62억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다 갚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거고, 원리금 균등상환이잖아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진석 위원
그래서 8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금년에 국고 내시가 6억 3,900만 원이었는데 실제 금액은 3억 1,95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상환을 계획대로 못해 나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많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국비가 5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갚아야 될, 상환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군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국비 50…….
김진석 위원
시군비 50인가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국비 50, 도비와 시군비 합해서 50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게 되면 50 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 또 나눠야 되네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25ㆍ25 그렇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간에 금년에 내려주기로 한 국고가 6억 3,900만 원이었는데 3억 1,900만 원이 왔으면 계획보다 2억 1,300만 원이 덜 와 가지고 도비ㆍ군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나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진석 위원
나중에 20년 후에 가서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계획대로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도비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한 걸 마지막에 가서 맞춰야 될 텐데…….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국비가 50% 삭감된 부분은 군비가 추가적으로 부담돼야 될 부분이고요.
김진석 위원
국비가 삭감됐다고 무조건 군비를 더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당초에 국비 50, 지방비 50이라 그랬으면 쭉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마지막 상환할 때는, 그렇죠?
국비가 계획보다 안 들어왔으니까 더 요구해서 그 수준을 맞춰야 될 거고 시군비가 더 부담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그것은 평창군과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 맞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지금까지는, 어쨌든 복지부에서는 계속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김진석 위원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국비를 그만큼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올해 처음…….
김진석 위원
사실 실적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15년 이후로 ’16년도부터 ’19년까지 실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계속 원래대로, 계획된 대로 매년 납입해야 될 BTL 돈의 50%를 국비보조를 해 줬었는데 올해는 기재부나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서, 삭감돼서 내시는 해 줬으되 50%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국비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국비 차등지급이라는 부분이 운영실적을 가지고 차등지급한다는 뜻인가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게 되나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좀 상황이 바뀌어서 ’20년부터 직영체제로 가면서 실적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한시적인 상황 같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전액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웃음) 국비를 받는데 차등지급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초과해서 많이 올라가야지 그 부분을 더 받아낼 텐데…….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이번 한 해에 대해서는 국비 50%에 대한 것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도와…….
김진석 위원
그건 시군하고 협의해서 상환해야 될 금액을 상환해 나가면 되는데 차등지급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실적이 없으니까 국비를 못 주겠다 이러면 시군비 부담으로 돌아갈 경우가 생길까봐, 그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물론 시군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이게 안 돼 가지고 부담을 더 하게 될까봐 고민을 할 텐데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기금 중에 청소년육성기금 지출 결산한 것을 보면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의 지출액이 전년도에는 제로(zero)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예산은 800만 원 세웠는데 지출액이 없었고 그 전년도인 2019년도에 보면 326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어서 326만 원을 지급했고 2020년도에는 장학금을 집행할 사유가 없었던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청소년육성기금 중에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요, 하다 보니까 국가가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든지 장학사업, 국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저소득층가정 대학생 장학금ㆍ등록금 지원사업을 2020년도에 조례를 하면서 삭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김진석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수요가 없어서 지출을 안 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2020년 7월 3일에 저소득가정 청소년, 개정이 되면서 장학금 지원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되면서 기금을 시설개선으로 많이 써라 이런…….
김진석 위원
그럼 향후 2022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없어진 거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죠, 장학금 예산은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거죠.
김진석 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지금 이 예산은 없는 예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제로(zero)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시간이 거의 돼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공의료과 김경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대부분 도비반환금 수입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도비반환금입니다.
정수진 위원
시도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보건위생정책과에 1억 3,568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미수납액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운영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보조금 하다가 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이만큼 환수를 해라 통보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결의를 해서, 강릉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1억 3,500만 원을 환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반납고지서를 보냈는데…….
정수진 위원
아직 환수가 안 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아까 최종희 위원님께서 1개소당 1억 정도 드느냐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3억이 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설치비가 1억입니다.
정수진 위원
1억 정도, 그러니까 아까 최종희 위원님 말씀이 맞으셨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진 위원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최종희 위원님하고 김수철 위원님께서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집행잔액 1억 2,900만 원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로 인해서 잔액이 남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이직이 잦고 충원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생긴 거라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데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죠, 이직하면 공백 사이에.
정수진 위원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앞으로 연구원의 현원의 수를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도 여기 와서 우리 연구원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인력확충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전에도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조직관리부서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지금 복지 관련해서는 연구하는 곳이 저희 여성가족연구원밖에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도 관련해서.
정수진 위원
이직률이라든가 공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4분~5분밖에 안 계셔서 이런 복지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18개 시군에서 수용해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당초 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노력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석 위원
예.
위원장 장덕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김병석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0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470쪽하고 471쪽인데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두 번째 줄에 보면 춘천어린이재활의료센터 부분이 있고 원주어린이재활의료센터 부분이 있는데 62억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됐어요.
이것은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속초의료원하고 원주의료원이 신축을 하고 있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속초의료원 다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속초…….
김병석 위원
아니, 속초가 아니라 삼척.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삼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삼척은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못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원주는 지금 공정률이 한 60%~70% 되는 모양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내년 10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주대하 위원님이 자꾸 속초 얘기하니까 입에서 속초가 자꾸 나와.
(장내 웃음)
내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원주 같은 경우 서관을 철거한 후에 신ㆍ증축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의료센터하고 심뇌혈관센터 건립사업을 추가로 넣으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내용을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시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김병석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어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병석 위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구동, 서관을 철거ㆍ증축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여기 62억 부분도 이월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병석 위원
증축을 할 때, 여기 계획해 놓은 것을 보니까 서관 철거 후에 심뇌혈관센터 건립사업을 ’21년부터 ’23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올린 것 같아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병석 위원
그게 가능해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김병석 위원
심의 중이에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병석 위원
그 부분은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요즘에 우리 의료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역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공공의료원이 있다는 것이 이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도입니다만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폐쇄돼서 다른 지역에 다시 짓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치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것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심뇌혈관센터 건립하고 주차장이 같이 들어가는 거더라고, 그것도 지금 같이 심의 중이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23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 같고, 같이 세트로 보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하나 빠져도 되는 게 아니라.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병석 위원
그렇고, 의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 밑에 471쪽에도 좀 있는데, 원주의료원ㆍ강릉의료원ㆍ속초의료원ㆍ삼척의료원ㆍ영월의료원 다들 그만한 금액들 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원주의료원 시설개선사업 3단계 보면 본관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도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그것하면서 들어가는 게 필수 중증의료시설, 응급실ㆍ중환자실 확충사업 이것도 다 같이 포함된 거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뭐라 그럴까요, 표현하기 뭐한데 하나가 삐뚤어지면 다 삐뚤어지는 거라서 세트로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하나도 착오 없이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김병석 위원
내가 우리 권순성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내용 설명하는 것 다 듣고 설계한 것 보고 왔는데 하나만 돼서 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추가질의하시죠.
지금 한 1시간 했는데 잠깐 쉬는 걸로, 휴식 좀 하고 하시죠.
김수철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코로나19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역이 잘돼서 그런지 아니면 지역이 청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화천이나 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달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강원도 전체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적으로 좀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좀 많이 나오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 초에 시작되는데 그전에 강원도가 먼저 시범적으로 이것을 조정하자 해서 중수본하고 협의를, 오늘 아침에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내일 11시에 기자브리핑을 할 겁니다.
김수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구축이 다 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이ㆍ통장 중심 마을방역관 임명을 하고 있고, 웬만큼 80% 이상은 다 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마을방역관은 4,300명을 임명하셨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직능별은 직능별대로 또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아마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어떤 질적인 게 필요하다, 그것을 저는 요구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코로나백신을 맞고 나면 어떤 표시를 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차 접종하면 질병청에 들어가면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다운로드하면 어디 가서든지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가 나와 있는 것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배지가 디자인 시안이 되어서 그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제작해서 배포해라, 그런데 다만 배지라는 것은 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갔을 때 맞았다는 표시는 될 수 있지만 안 맞은 사람들도 또 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명으로서의 효과는 없습니다.
권순성 위원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희망의 홀씨 해 가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가 생겼다고 떴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한편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것을 도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느 한편으로는 맞은 사람들이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이 안전감을 줄 수 있어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맞은 분들 구분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주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지금 배지로 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신분증 있지 않습니까? 신분증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차ㆍ2차 접종 다 했다고 붙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데 익숙지 않아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배지라든지 신분증, 특히 주민등록상에 1차ㆍ2차 접종했다는 것을 표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까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오시면 식사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접종하신 분들만 경로당에 오면 그런 것을 풀어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담당 국에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아마 내일 11시에 우리 도 시범 적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브리핑을 하려고 그럽니다.
권순성 위원
하여튼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50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 해서 204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혹시 설명자료 몇 페이지인지…….
최종희 위원
보건위생정책과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04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118만 1,100원만 예산을 집행하시고 85만 8,9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가족보건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것을 세웠었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릴 수 있게끔…….
위원장 장덕수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예산서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최종희 위원
사업설명서 458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입니다.
여비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118만 1,000원을 지출하고 85만 9,000원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 이것은 업무추진 여비로만 세워놓았던 겁니까?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여비로만 세우셨으면?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이게 위원회 참석여비도 같이 서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위원회요?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예.
최종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가 못 열려서…….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금이 있어요, 국고금으로.
2,926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집행잔액으로 2,171만 4,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이것은 만 6세 미만 애들에 대한 발달장애 검사비인데요, 의료수급권자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50%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데 저희가 51명에 75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적었던 거죠.
최종희 위원
적어서…….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국고가 내려왔으니까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 사업을 면밀 주도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예,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다음에요, 결산서 648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 이런 명목으로 나온 게 있어요, 정책사업목표 해 가지고.
결산서Ⅱ의 648페이지, 저출산 대응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19년보다 ’20년 예산이 줄었어요.
결산도 그렇고 줄었는데 보면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 해서 예산이 한 200만 원가량 줄었거든요.
그나마 지금 돌봄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올라간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돌봄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산하고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저출산대책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코로나 때문에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로 해서, 한시돌봄 이런 체계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도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돌봄 수요라든지 이런 게 단기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돌봄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활용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것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원도에서 약속한 것은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전임이 약속한 것도 다, 약속은 당연히 이행되어야 되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분만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하신 분이 서른다섯 분이에요.
속초, 고성, 양양, 인제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처럼 속초 산후조리원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결산자료 516쪽을 보면 코로나19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용 지원 국고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보조금을 반납했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어떤 이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격리치료비라는 게 본인들이 치료를 할 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격리하신 분들에게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인건비나 그런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다섯 군데인지 병상이라든지 격리 구간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내려줄 그 당시에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라든지 원주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했는데 강원대학교병원같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데가 있고, 그러니까 격리병상을 분리하는데 시설비가 병원마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치가 다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보니까 충분하게, 국고를 반납할 정도의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 외국인 취업 노동자분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걸렸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우리는 11월까지 85% 정도 접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파악이나 접종계획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방접종도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다 해 주고 있는데 다만 불법체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접종예약을 받을 수 없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분들이 불법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유로 계속 피해 다니다 보면 걸리시더라도 병원에 안 가고 생활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사이클을 그리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그분들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PCR 선별검사라든지 만약 확진이 되었을 때 입원치료 이런 것은 다 국가가 무상으로 해 주는데 다만 예방접종에 대해서…….
주대하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행정명령을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딘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취업을 시켜 주고 있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로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이분들이 취업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그분을 고용하고 있는, 관계설정이 된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연락을 해서 명령을 떨어뜨려서 반드시 신고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접종을 해 주는 게 맞죠.
만약 들어오셨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내국인이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전염되거나 그러면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쉬운 것은 강원도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어디에 취업해 있는지를 알려면 고용을 하고 있는 고용주들한테 이것을 잘 못 지켰을 때 행정명령을 떨어뜨려서 뭔가 책임을 물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그런 데 이야기하면, 그래야 카운팅이 되는 것이거든요.
불법취업자이시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까지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았습니다.
주대하 위원
고용한 분들에 대해 검사한다, 행정명령이나 법적으로 가지고 가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고가 될 거고요.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이것은 결산서하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 잠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속초의료원장님 공개채용 공고났는데 어떤 이유로 재공고가 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세 분을 추천했는데요, 최종임용권자가 세 분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재공고를 해서 역량이 있으신 다른 분으로 임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재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신 분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서류심사라든지 자격요건은 되는데, A라는 분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을 경영해 보지 않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B분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있었지만 성과에 대해서 평이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C분 같은 경우도 면접위원들이 보았을 때 점수도 낮고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경영하기에 약간 미달되지 않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최종임용권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공고를 해라…….
주대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용권자의 의지에 의해서 이분들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개채용에서는 전부 다 누락시키고 다시 공개채용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렇다면 공개채용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기본지식이 분명히 필요하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경영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필요한 부분들을 하느냐는 경영적 측면이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죠, 경영적인 측면하고 전문기술, 전문적 지식이…….
주대하 위원
만약 국장님께서 그 정도의 전문능력이 되고 그 정도의 경영능력이 되시는 분을 모시려면 거기에 따라 합당한 무엇인가, 페이(Pay)가 있어야 된다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왜 이 걱정을 하느냐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는 듣고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받을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강원도는 정말로 무책임하게 대응한다, 왜? 지금 코로나19시대 아닙니까?
이 코로나19 시기에 누군가 무엇을 판단내리고 결정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오면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을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고 재공고하고 그분의 능력이 안 된다, 능력 부분 분명히 따져야 되겠지만 다른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시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시기, 그때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있어야지만 병원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채용공고 해서 1개월 반에서 2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 그것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시대에 정말로 병원을 잘 운영하고, 지금 저도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에 관한,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에 정말로 훌륭한 분을 모시려면 거기에 따르는 기준들을 제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여건을 개선해야 되고요, 대신 어차피 늦어졌다고 해도 뭔가, 속초의료원에서 지금 위기상황에 대처하려고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난 5월 24일까지가 계약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공의료과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 권한대행.
공공의료과장님은 너무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아까도 손 쫙 드시던데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재난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속초의료원 사망 열세 분, 사실 제가 지금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돌아가신 분 유가족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런 것들부터 할 얘기가 많은데, 대처하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됐는데 우리 공공의료과장님 그리고 그 당시 국장님이 저녁 늦게까지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 꼭 필요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분들, 정말 법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도 접종받으셔서 건강하게 우리,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선진국가니까 그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미국에서 애기했던 홍익인간 사상인 널리 두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 멋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우리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주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주대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어떤 기업체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농촌지역, 지금 들어와서 농촌 쪽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강릉에서 터진 그런 것보다 농촌지역이 사실 더 심각하죠.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코로나 터지면서 몇 분에 대한, 처음에 같이 일을 계속 하시던 분들은 출국을 안 하고 그냥 한국에 머물다 보니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법적으로 보면 기간이 조금 지난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요.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체 검사에 있어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예외되신 분들에 대한 검사를 묵인하에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우리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관계는, 인원 대비해서 농촌 쪽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그것 때문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PCR 검사라든지 들어와서 14일 정도 자가격리하고 이런 것을 지금 홍천 대명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고성의 콘도 이쪽에 1인 1실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 격리하는데 식사하고 숙박 제공해서 한 10만 원 되는데 그것을 시군에서 얼마 그다음에 자부담 얼마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지금 실질적으로 출국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기간연장이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책관계를 저희들이 최소한 질병관리청에, 외국인 상대 접종에 대한 것은 안 되겠지만 검체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행정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렸느냐면 불법체류 확인 안 하고 다만 연락처만 알려 달라, 그 대신에 PCR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나마 걱정되시는 분들은, 대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을 통제해서 와서 검사도 받으시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제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보완을 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복지정책과장 우영석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 배상요
방역대응과장 박원섭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기록
함정민 최은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