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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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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6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3.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 집행된 강원교육행정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잘 살펴보고 집행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을 요구하는 등 재정 집행의 환류 기능을 세밀히 점검할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강원교육행정 현실이 미래 강원도의 백년지대계임을 잘 명심하시고 오늘 예정된 결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주대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조 1,95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545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조 3,49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3,499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2,587억 원으로 912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912억 원에서 이월액 389억 원과 보조금 잔액 30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93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의 세입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조 3,49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조 3,541억 원이고 수납액은 3조 3,499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8%이며 불납결손액은 3,000만 원, 미수납액은 41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수납액은 3조 619억 원이며 총 수납액의 91.4%입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기타수입은 2,880억 원으로 총 수납액의 8.6%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 처분 등의 사유로 3,0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 불명, 재력 부족,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수입 등 41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조 1,95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 현액은 3조 3,496억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3조 2,587억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9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1.55%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2조 9,457억 원으로 지출 총액의 90.4%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 운용에 1조 4,857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181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2,17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36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37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50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87억으로 지출 총액의 0.3%이며 평생교육에 76억 원, 직업교육에 1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의 지출액은 3,043억 원으로 지출 총액의 9.3%이며 교육행정일반에 2,284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598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9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7쪽부터 654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7쪽의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59쪽의 예산전용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적립 등을 위해 총 6건에 29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61쪽의 예산이체입니다.
2020년 3월 1일 자 기능 재구조화에 따라 총 26건에 228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69쪽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 복구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총 31건에 161억 원을 사용 결정하여 159억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79쪽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쪽의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2019년도 말 현재액 17억 원에 2020년도 수입액 13억 원을 포함 총 30억 원을 조성하여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운송 등에 2억 원을 사용하였고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2019년도 말 현재액 2,100억 원에 2020년도 기금조성액은 1,018억 원이며, 당해 연도 집행액은 없으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118억 원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56억 원에 2020년도 수입액 1억 원을 포함 총 57억 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3억 원을 사용하였고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원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10억 원에 2020년도 수입액 2,000만 원을 포함 총 10억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평창 군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기금사업에 2,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11쪽, 재정상태입니다.
2020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957억 원이고 총부채는 56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394억 원입니다.
결산서 716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20년도 총수익은 3조 2,047억 원이고 총비용은 3조 755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2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9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48억 원이고 2020년도에 364억 원이 발생되고 415억 원이 소멸되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97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81쪽의 채무현황입니다.
2019년도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으로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7쪽의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출 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총액 3조 2,587억 원 중 인건비는 1조 3,899억 원으로 42.7%, 물건비는 1,983억 원으로 6.1%, 이전지출은 3,375억 원으로 10.4%, 자산취득은 4,674억 원으로 14.3%, 상환지출은 79억 원으로 0.2%, 전출금 등은 7,510억 원으로 23.0%, 예비비 및 기타는 66억 원으로 0.2%, 내부거래는 1,001억 원으로 3.1%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9쪽의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63억 원, 사고이월 154억 원, 계속비이월 172억 원, 총 389억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1.16%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 중 특별교부금 하반기 교부 및 추경 후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16건에 63억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53건에 154억 원이고,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이 20건, 172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85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조 4,290억 원이며 2020년도에 3,184억 원이 증가하고 696억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6,77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1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754억 원이며 2020년도에 117억 원이 증가하고 86억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785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 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 절차와 교육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결산검사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남상규
안녕하십니까?
남상규입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는 김병석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셔야 되는데 오늘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의 소임을 맡아 함께하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김병석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ㆍ세출 외 현금, 기금, 재무제표,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예금 현재액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 마감일인 2021년 1월 20일 자 증명서와 세입ㆍ세출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고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 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빙서류에서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반환금 최소화 노력, 장애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전 개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요구, 누리과정비 불용액 최소화 방안 마련, 스포츠강사 활용 실태파악 내부프로세스 구축 등 개선 권고사항 5건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명시ㆍ사고 및 계속비이월,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개선 권고사항 5건은 재정 운용에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9일간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통해 강원도교육청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결산검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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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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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교육행정의 특성상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 우측에 마련된 발언석에서 답변하시고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ㆍ조정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5분 이내에서 간략히 실시할 계획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결산서와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 운용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 승인과 함께 이송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심사 및 그 결과 처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시 출신 김형원 위원입니다.
천미경 국장님, 김기호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남상규 위원님, 결산검사해 주시느라 도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에 관해 다섯 가지 개선사항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반환금 최소화 노력, 그다음에 장애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전 개최, 그리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요구, 누리과정비 불용액 최소화 방안 마련, 스포츠강사 활용 실태파악 내부프로세스 구축 등 중요한 사항들을 점검해 주셨고 권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저희한테 교육경비를 주는데, 그게 대부분 목적사업비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는데 그것도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신청하면 그 금액만큼 저희에게 전입을 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세입 결산액을 보니까 2018년도 645억, 2019년도 750억, 그런데 2020년도에는 오히려 한 59억, 약 60억이 줄어든 690억 정도 됐습니다.
왜 이런 감소 상황이 발생한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전년도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경비를 집행할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원 위원
물론 작년 1월, 2월 이후로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일으켜서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고 강원도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예산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형원 위원
중간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도 사태가 심각해져서 그것을 조정하는 시기를 좀 놓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게 교육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교육가족들이 아마 제일 힘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학교도 몇 번 방문하고 애로점도 청취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각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어떤 협의나 소통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충분하게 소통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추경을 통해서 이런 예산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작년의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올해는 이런 부분에 차질 없게끔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면밀히 검토하고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책자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요구의 평가결과를 아마 두 국장님께서 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 늘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고,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 이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교육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한 결과가 아니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한글교육책임제에 대한 것만 성과가 좋고, 그동안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평가가 나올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만족도가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는 세밀하게 보지 못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글책임교육제 이 부분은 왜 잘됐을까라고 반대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고민을 사실 처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점이 되었던 게 초등학교 한글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쨌든 학교에 다 등교하게 했고 그리고 계속 1 대 1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결국은, 작년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미흡하고 만족하지 못했지만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는 학생 개인의 성장에 맞추어서 교육이 가야지, 그동안에는 저희가 집단으로 했고 개인의 맞춤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로는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지도하는 게.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터득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개별화되어야 된다, 어차피 개인의 성장이 교육의 목적이고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결과를 가지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또 대책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일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 코로나 정국이 저는 쉽게 가셔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통렬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내년 이맘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좀 더 세밀하게, 어쨌든 학생 중심의 교육이 잘돼서 학부모님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그리고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2쪽인데요, 결국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90% 이상이 학교도서관사서와 학교도서관실무사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집행잔액이 한 7,800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설명서는 302쪽입니다, 그리고 결산서는 158쪽이고요.
보니까 인건비하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302쪽에 보시면 발생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주로 인건비라든지 맞춤형복지비, 사회보험료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되고, 그리고 도서관실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유로 인해서 2,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저희가 도서관사서나 실무사는 정원에 맞춰서 법정부담금을 예산에 세우는데 그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고지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 납부하는 금액이 조금,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게 그렇습니다.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회보험료가 기본 요율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조금 과다하게, 과다한 건 아니고 납부를 적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부분,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에는 방학 동안에도 학교도서관을 운영을 하셨었나 봐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교육국장 천미경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처음으로 방학 동안에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이 운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그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의 의견하고, 또 이분들의 요구사항 중에는 방학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근무를 해서 학교도서관 정리도 하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새로운 신학기가 시작될 때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에 본인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매년 이렇게 이분들에게 월급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예산이면 그냥 365일로 하셔도 별로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365일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은 어쨌든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심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오지 않는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저희가 방학 중에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겠다, 또 도서관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세웠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계속 요구들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되면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저희는 도서관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윤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지금 강원도하고 대전인가요, 대전하고 서울만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년 이런 식으로 20일씩의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면 그냥 원래대로 365일 하면 오히려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세울 수도 있고, 저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 예산은 쓰여짐이 옳은 거죠, 그렇죠?
정책이 서고 예산이 합쳐져서 환류하고 그것이 어떤 윤활유의 역할을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은 있는데 예산이 붙여지지 않으면 그 정책은 환류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예산은, 물론 많은 예산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정한 예산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0년도에는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많이 감액도 하시고 또 예산상 쓰지 못하는 그런 잔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썼던 그런 잔액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을 담아내 주시느냐고 애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각종 임대료가 있는데 폐교도 있을 거고 학교시설물, 토지 등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것들인데 미수금이 조금씩 발생을 했어요, 임대료라든가.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임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임대는 유휴재산이라든지, 특히 폐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역주민한테 임대하고 그리고 교육문화관이라든지 그 기관에 있는 유휴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목적 이외에 예체능 활동을 위한 그런 사용공간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것들을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입찰계약으로 하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폐교는 거의 90% 이상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지역주민이나 소득증대 그런 목적으로 할 때는 폐교활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입찰로 임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목적과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주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때에 따라서 자산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관내에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대료, 또 과태료, 변상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수금이 발생하고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결손액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100% 다 받았나요?
왜 결손액이 없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떻게 결손처리를 하죠?
못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손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결손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수업료고 또 한 가지는 임대료인데 수업료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불납결손 처분하는데 수업료의 시효는 1년입니다.
졸업 후에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해서 받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분하고요.
임대료도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당시에 임대해 줬을 때는 경제사정이 괜찮았었는데 임대하시는 분이 어느 과정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수납을 하기 위해 독촉을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시효완성이 5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불납결손 처분하는데 작년도에 불납결손 처분한 것은 한 27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미수납액이 많은데, 한 41억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한 30억 정도는, 평생교육시설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파산 결정도 됐고 했는데 강원도교육청하고 관련된 두 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은 계속 재산 조회도 하고 납부 독촉도 하는데 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 한 30억 정도가 그렇고.
그다음에 불납결손 처분해야 할 것을 파악해 보니까 그것도 3,000만 원 정도,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업료라든지 임대료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액 다 받을 수 있는데 미수납액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임대하는 분들이 당해 연도에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은 상반기 중에 거의 다 납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영월교육지원청의 과년도 채무 중에서 채무자 면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면책 사유가 뭡니까?
영월교육지원청요, 면책 사유.
행정국장 김기호
…….
한창수 위원
지금 확인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670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 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면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운영비하고 코로나19 용품 구입 거의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됐어요, 142억여 원이.
인건비나 용품 구입비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셨겠지만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됐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국비 지원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국비 지원이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수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전부 사용을 했어야 됐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국비 지원 중에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비례해서 국고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수철 위원
돌봄교실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서 있지 않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있지만 추가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지원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저희가 방역인력 지원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거리두기라든지 식사지도라든지 이런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유ㆍ초ㆍ중ㆍ고에 다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인력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했죠?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은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인력이어서 학교단위에서 학교장이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근무자입니다.
김수철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수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한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서와 권고사항 처리계획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윤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과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또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더 궁금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지표들이 첫 번째 조사된 때로부터 2020년까지 오는 동안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허소영 위원
이런 경향들에 대한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하기에는 2018년, 2019년까지 넘어오는 동안에도 하향지표는 눈에 띄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그 분야 중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폭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사실 이 만족도라고 하는 게 실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본인 개개인의 만족도이다 보니 교육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만족해야만 되는 교육과 그 만족과 관계없이 또 운영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교육들이 있어서, 이번에 보고 심각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지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부분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가장 비근한 것을 본다 그러면, 5년간 학교폭력의 지표들을 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그 수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허소영 위원
이것은 명백한 증가추세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건강, 사실 어떤 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건강에 대한 수치도 어떤 것은 상당히 좋았다가 갑자기 떨어진 것들도 있고요,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학교폭력 현황이 이렇게 점점 늘어났다는 것은, 물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민감해졌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옛날 같으면 묻고 갈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이것도 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그만큼 심의안건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숫자가 늘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실체적 현실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그냥 특별한 대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정도의 인식인데 혹시 모색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실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오히려 학생들이 등교하는 일수가 줄다 보니까 사이버폭력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동안의 학교폭력 유형이나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피해ㆍ가해, 요즘은 그 말조차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교육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이렇게 피해자ㆍ가해자로 해서 처벌하는 게 맞는가, 그 정점에서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냥 처벌하는 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예방차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하자, 이것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는 담임선생님도 계시고 전문상담 선생님도 계시고 또 보건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다각적으로 이 아이한테, 사실 그 아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는 예방차원의 교육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학교 안에서의 역량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 그리고 또 학부모, 학교, 3개 단위가 같이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더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학생 과밀 부분도 옛날에 60명이 한 반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반수도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아이들의 욕구와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들은 그때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별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선생님들의 업무 부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교육청에 교실 과밀화를 조금 더 줄여내기 위한 중ㆍ단기적인 계획들이 있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사실 지금 궁극적으로 학생지도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과밀학급입니다.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3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각종 단체에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20명 이하로 줄여 달라고 했는데 저희 강원도는 전체 평균치로 보면 굉장히 낮죠.
그럴 부분이 아니거든요, 적용을 해야 되는 기준이.
저도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급당 학생 인원이 20명이 아니라 16명 정도까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입장에서 봤을 때 한눈에 우리 아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가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다 보여야 되는데 고개가 아니라 뭐, 고개를 쳐들어야 끝에 있는 아이들이 보이고 눈이 마주쳐지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 문제와 더불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고 돌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7년인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너희는 많은 것이 아니니까 그냥 있어라.”, 이것은 아니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교육청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교육감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똑같고요.
어쨌든 급당 인원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웃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그런 성명을 낼 수도 있고 논의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게 폭력이든, 여러 가지 건강행태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건강 부분에서 정말 행복하지가 않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허소영 위원
우울감 경험도 상당히 높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편이고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아이는 이게 되게 낮아요.
예를 들면 금년 2020년 스트레스 인지율이 3위 정도였는데 2019년에는 또 11위, 이렇거든요.
높낮이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도 드는데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어쨌든 전국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는 정도의 의미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우울감 경험이 높은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학생들이 가장 우울해 하는 부분들이 학력ㆍ학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우관계, 그다음에 가정의 문제도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이 겪는 것들이.
이것을 겪는 부분들은 이미 그 원인이나,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지 못했고 밖에 나가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울감이 커지는데 그사이에서 또 어른들은 학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아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경쟁 속에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런 게 근본적인 부분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들로 본인들이 겪는 것들이 많아서 단순하게 뭐가 문제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이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원도의 아이들이, 이것은 지표가 나온 것이잖아요, 순위가 나와 버린 것이잖아요.
학습문제라든지 교우문제라든지 가정문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비슷한 여건에 있을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보다 2020년에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더 나빠졌다고 하면 다른 데보다 우리 강원도의 어떤 접근들이 부족하진 않았을까.
예를 들면 우울감 경험, 이런 것들이 교우관계하고 더 연관성이 높은데, 다른 데는 우울감 경험이 17위인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일 낮게 나타난 데.
그런데 우리는 제일 높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높게 나타난 데와 낮게 나타난 데는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런 조건에 대한 검토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경기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라는 지역에서는 우울감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사이버상에서 뭔가 친구 맺기를 했다든지 어떤 과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다, 이것은 그냥 추정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무엇인가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액션이 어디엔가는 조금 있어서 비슷한 조건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건데 우리는 조금 아쉽다, 그러면 우리가 못한 것은 무엇이고 다른 데가 더 잘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상대적인 것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방안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이번 기회에, 어쨌든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선방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분의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면,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살펴보니까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11억에서 2020년에 493억으로 아주 대폭 줄어들었어요.
이 요인은 통합안정기금을 신설해서 운영한 결과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모든 시설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사업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가결산도 해 봤고 또 사업별로 과연 이게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차 추경이나 제2차 추경을 통해서 감액처리를 해서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은 좀 칭찬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통합기금에 여유가 있는 자금들을…….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가능한 자금들을 통합기금에다가 집어넣어서 나름대로, 다른 교육여건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시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신 결과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모범을 보이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국 행정과에 누리과정 부분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부분.
누리과정 부분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누리과정 불용액 부분이 계속 증가했어요.
불용액이 증가했던 주된 원인이 뭡니까?
학생 수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결과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누리과정이 3년 동안 계속 증가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산편성과정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누리과정예산은 전년도 취학예정아 수를 산정하는데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교육부에서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가서 취원율을 보면 거기에 맞지 않게 취원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이 누리과정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 이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시스템상으로 거기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함종국 위원
아니, 이게 매년 증가를 하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그것을 좀,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추경이나 뭐 이런, 정산을 통해서 감액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아서, 물론 결산검사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이 부분도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요인을 감소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함종국 위원
제가 교육지원청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168억이에요, 168억.
168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내용들이 거의 동일해요, 대부분의 교육지원청들이.
발생한 내역을 보면 거의 동일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코로나 정국이라서 비대면 교육, 또 연수 부족, 뭐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정국이라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보통 교사대상 연수는 12월 중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난해에 하반기 때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사실 추경 때 감하지 않고 실시하려고 했던 부분만큼은 남겨놨었는데 연말에 갑자기 급격히 확산이 되면서 거의 다 원격으로 전환을 했고 연수를 집합을 하지 못하고 다 원격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여비, 업무추진비…….
함종국 위원
업무추진비, 교육과정 운영, 이런 부분들이…….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전체가 다…….
함종국 위원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라서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육지원청들이 그런 예산들을 다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라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올해는 세심하게 잘 봐서 다음 해에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예산 결산과 관계가 없는데 교육감님이 며칠 전에 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발표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함종국 위원
전면 등교를 발표하셨는데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분들,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코로나 백신접종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물론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강원도교육청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접종 관련해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교직원들은 7월, 8월 중에는 다, 7월부터 다 맞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지금 계획은 갖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고3하고 교직원들은 7월, 8월에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고3은 7월, 8월에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타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이런 부분들의 전면 등교에 대비해서 특별한 방역대책, 또 코로나 백신접종 대책, 이 부분들도 아울러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임상,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가 아직 발표하고 있진 않지만 그것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전면 등교를 했을 때, 학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첫 번째가 방역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급식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서, 1학기 때 저희가 2,000명 정도의 방역인력을 지원했는데 2학기 때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2,200명, 그러니까 1학기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배치될 예정이고요, 학교가 원하는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로 급식은 모든 학생들에 대한 칸막이가 다 되어 있으면 식사를 다 할 수 있다는, 급식을 다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부분은 방역물품, 마스크도 그렇고 소독티슈도 6월 중으로 싹 내려갈 예정이고요, 그사이에도 학교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는 곳이 춘천하고 원주인데 어제 교육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교육경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게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셔서 일단은 9월에 반드시 전면 등교가 돼서 아이들이, 학력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꼭 해결해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아무쪼록 전면 등교에 대비해서 방역수칙과 예방, 백신접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월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의 3년간 통계를 보니까 계속 이월액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에 대한 것도 이월액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속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비사업 이월에 대해서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비사업은 대부분 건설에 대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증축이라든가 기숙사, 대부분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사전에 의회승인을 전부 다 받고 진행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계속비사업 예산들이 이월되는 주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19년도까지는 계속비를 3년 이상 공사하는 부분에 적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사업에 많이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2020년도부터 장기 계속공사는 2년 이상 되는 부분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학교공사는 2년이나 3년이면 다 완료가 되거든요.
계속비로 하다 보면 불용액도 줄어들고 이월비도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좋은 면도 있고요, 계속비도 2년 차 공사 같은 경우 당해 연도에는, 1년 차에는 주로 그해에 집행할 수 있는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사전용역비만 계상을 하고 2년 차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가 이월되는 경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토지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못 하는 부분은 설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건축공사,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장마라든지 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결국 계속비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몇 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연도에는 설계 위주로 갈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공사공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속비사업 중 제가 보니까 영월공고 기숙사 신축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금년도가 마감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월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이월률이 98%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은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영월공고 기숙사 신축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사업비 예산 확보가 좀 늦어졌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1차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라든지 사업추진 기간이 늦어져서 일부 예산만 집행을 한 부분인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아마 제때에는 못 할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그 공기에 맞춰서 준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삼척중앙초등학교 급식소 신축하고 또 교실 신축에 대한 부분들,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가 이월됐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런 경우에도, ’22년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실 계획이 서 있는데 이런 경우도 ’22년까지 완공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기호
어차피 지연돼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부초 체육관이라든지 태백의 상장중ㆍ태서초 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실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예산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같이 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특별교부금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거나 그다음 연도에 또 연장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3년 차 연장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을 중단하고 다시 회수하는, 그런 조치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부초라든지 상장중학교 체육관 이런 것들은 기초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보통 30% 지원하는데 50% 정도로 상향하고 저희도 그만큼 부담을 해서 공사가 좀 늦더라도, 준공이 늦더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지금 삼척중앙초등학교는 체육관, 급식소, 교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100% 이월이 된 현상인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교육비 지원 사업 대응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변경되고 기간도 연장되고 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이게 문제점도 있고 연기되고 그런 과정들이,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10월에 신축공사를 진행해서 2022년 9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제반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해결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실제 계획했던 ’22년 완공은 좀 어렵겠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22년 9월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계속비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계획을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을 못 해서 사장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을 통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편성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다른 시설공사 이런 것들은 별로 큰 문제점이 없는데 공기가 연기되고 하는 부분은 주로 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학교시설 기준에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른 기준면적이 있는데 주민이라든지 동문회에서 이것을 좀 크게 지어 달라,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안 돼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연기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건만 아니면 예산을 사장한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하는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전계획에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현액이 3조 3,496억 1,600만 원이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효동 위원
거기에 지금 1.55%인 520억 2,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박효동 위원
전년 대비 36.9% 감소했고, 지금 불용액의 원인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54억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이 4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2억 3,770만 원 해서 520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이 2002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10개 사업으로 이 중에는 학교시설도 있고 한데 주로 교육국 예산에서 10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왜 10억 9,8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교사연수부터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수ㆍ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회계 전출금도 있고 모든 기자재를 구입하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온라인 원격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가장 큰 부분은 등교를 해야만 체험활동도 그렇고 다 할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원격수업 전환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도 사업을 못 했고 저희들도 연수 진행을 못 했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분명히, 충분히 코로나…….
박효동 위원
그건 아까 설명을 해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국 문화체육과 소관의 방과후학교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돌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못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박효동 위원
방과후학교 운영 관계는 10억 7,4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효동 위원
그리고 태백교육지원청 소관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에 29억 4,9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에 29억 4,9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어디 체육시설 하면 어느…….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태백의 상장중학교 체육관하고 태서초 체육관 이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금을 2년이나 연장을 했었는데 3년 차에는 교육부에서 더 이상 연장승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상장중학교와 태서초,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대로 그 면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문회나 주민회에서 이것을 좀 크게 지어달라고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증축비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지연이 되는 바람에 3년 차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더 이상 승인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사업을 중지시켰고 올해 그것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백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동 위원
그리고 예산현액이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미집행된 사업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서른다섯 개 사업인데 금액은 사실상 예비비가 7억 6,000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35건의 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국 총무과라든가 예산과, 기획조정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1원도 집행이 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주된 요인은 그렇습니다.
작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해당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체가 되면 그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을 취소시키거나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그것을 감액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관련이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현액은 저희가 추경 때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현액 관리를 하는 거고 예산액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조정을 하려면 예산액으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체된 부서에서는 그것을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감액조정을 할 수 없어서 다시 재이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액으로.
그렇게 재이체한 부서에서 필요 없는 경비는 추경에서 감액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현액 전체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서른다섯 개 사업이 예비비가 7억 6,000이고 나머지는 예산현액이 전액 미집행된 사업으로서, 소액이기는 하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관리, 대외교육 협력관리, 행정개선활동 지원, 이런 사업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주로 이런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지역교육행정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이라든가 사업추진 간담회, 즉 주로 경상적경비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된 사유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전액 미집행됐지만 이렇게 미집행된 사업들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연례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행잔액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를 불문하고 소액이라도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그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최하려고 했는데 개최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액이라도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 국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내년에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올해 보면 대부분 작년 대비 불용액부터 모든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건전한 운용을 했다는 증표인데 내년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비나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2020년도는 액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했어요, 코로나 영향인지 어쩐지는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꼭 써야 될 것이고 집행이 돼야 하는데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돼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교육국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권순성 위원
6억이 섰었는데 6,115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권순성 위원
지금 생존수영교실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는 수영장에서 하고요, 이동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계약했던 것은 저희가 올해로 이월을 해서, 상황이 좋아지면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교육으로 전환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작년에도 일단 이론교육이라든지 영상으로 해서 수업은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역별로 생존수영장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역별로 수영장이 있는 곳이 있고요, 없는 작은 지역단위는 다 저희가 이동식으로 다니면서…….
권순성 위원
저도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다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의 계획은 어떠세요?
권역으로라도 수영장을, 이동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설치해서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나 저희 교육청에서 수영장을 지어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전에 수영장이 있던 학교도 관리의 어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없어지기도 했고요.
지금은 지역에 있는 수영장,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수영장을 지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방법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고 이동식 수영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세월호 관계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아마 어린이들이 생존수영을 좀 배워서, 그만한 학생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많이 들고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하겠죠.
그렇지만 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김기호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국 행정과는 우리 김기호 행정국장님 소관이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권순성 위원
가칭 기업고 부지 교육환경평가 실시에 보면, 물론 집행잔액은 크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기업고의 중투심사를 언제 하죠?
행정국장 김기호
7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7월이 되면 꼭 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지금 서류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기업고 설립이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요, 교육부하고도 컨설팅을 해서 교육부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서류를 작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교육부에서는 원하는 것도 있고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강원도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교육부에서 중투를 주관하는데 그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사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처음에는 약간 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어차피 기업고 설립의 필요성이 있고 하면 저희도 교육부라든지 중투심사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료도 작성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만 설립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7월에 중투심사가 끝난다고 하면, 기업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첫 입학생은 몇 년도부터 받을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좀 늦어졌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어차피 중투가 재심사 과정 기간이 연장된 것 때문에 그게 좀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권순성 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고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관련 지역의 민원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6억 8,500인데 지금 1,3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지금 승강기는 각 학교에 다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다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전 학교에 다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권순성 위원
아, 그러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몇 년 전부터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별도로 자리를 확보해서 승강기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먼저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편의시설은 꼭 장애인 학생이 있어야 할 게 아니라 미리 해 줘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꼭 있어야 한다는 형태로 발언을 하신 같은데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부분, 기존에 설치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다 해서 장애인 학생이 있든 없든 편리하게, 장애인 부모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학교에 방문하면 이동편의시설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냉난방을 보면 지금 한 20억이 잡혔다가 1억 4,300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냉난방시설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냉난방은 천장형으로 가고 있는데요, 집행이 안 된 주요원인은 지금 저희가 석면해체를 내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냉난방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석면해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2023년도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환경개선이 잘 되어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덥고 춥고 이런 것을 잘 해 줘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잘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석면해체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석면해체 부분은 각 학교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처리할 게?
행정국장 김기호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주로 큰 학교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 차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동별로 한다든지, 그것을 안전담당관 쪽에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한 20초가 남아 있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다자녀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다자녀 기준은 셋째 아이부터…….
권순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둘째 아이로 변경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두 자녀도 (웃음) 다자녀로 보는데 예산상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3억 7,000 정도 되는데 두 자녀로 확대하면 한 17억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부분이 좀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서 확대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또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반드시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서, 사실 지금 저출생ㆍ고령화사회인데 세 자녀를 낳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권순성 위원
두 자녀가 다자녀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10몇 억 올라가더라도 그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안 하신다 그랬고요.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함종국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함종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더 이상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아까 끝냈어야지.
(장내웃음)
위원장 주대하
그러면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이 자리로 돌아가셨는데 교육청 관계관님들 계신 자리에서 저도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심사 당시에 위원님들이 주문해 주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에 대한 구매 및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적극 노력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구매와 생산물 구매에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교육현실을 고려한 교육의 질 및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예산편성ㆍ집행을 통해 학생, 학부모님 등 도내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는 본회의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예결위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특별한 대가 없이 예산ㆍ결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든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형원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효동 신영재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이진길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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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이원석 이은정 김윤준 김다슬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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