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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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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6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3. 2020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4. 2020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2020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2020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진길
의정담당 이진길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9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0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20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럼 일정별 처리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0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20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강원도 소관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6월 11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강원도교육청 소관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이진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주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소관 예산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2020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2020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주대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호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7조 4,670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7조 4,887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3%인 7조 1,151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7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403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8억 원을 공제한 2,2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조 9,709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6조 9,89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9%인 6조 6,890억 원으로 3,00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1,261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0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집행결과는 사회복지 분야 31.4%,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 농림ㆍ해양수산 11.1% 순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960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5%인 4,988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9%인 4,261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2개 기금의 조성액은 6,870억 원이며, 전년 대비 71.6% 수준으로 전년보다 2,7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에 기금재원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2020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며 2020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0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5조 4,544억 원 규모이며, 지방채 증권 등 유동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1,915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2,629억 원입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1.5%인 2,33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세출 개념에 해당하는 비용은 6조 8,969억 원, 세입 개념의 수익은 7조 117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148억 원으로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2,57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0회계연도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도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22개, 정책사업목표 207개, 481개의 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48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60개, 달성 324개, 미달성 97개이며 미달성한 97개 지표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80억 2,900만 원으로 해외입국자 수송사업 외 74건에 173억 3,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70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개의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51억 6,900만 원이며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사업 외 7건에 2억 5,500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5,300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ㆍ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김병석
존경하는 주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대표위원 김병석입니다.
오늘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원도민의 삶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11일간 실시한 2020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남상규, 심영미 위원님과 9명의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20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성호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2020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강원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출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세출예산의 집행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내역의 확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고 관계자에 대한 대면질문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 결산서는 우리 위원들이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후속절차 관리, 결손처분 최소화, 예비비 및 예산편성 집행관리 철저 등 15건의 시정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표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15건은 재정운용에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검사를 통하여 제시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개선조치를 통해 강원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1일 동안 강원도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병석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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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20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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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ㆍ제3항ㆍ제4항,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서 편제 실ㆍ국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원님들 간의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실ㆍ국별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과장 등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및 차순위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9쪽,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43쪽~45쪽이고요.
실장님, 2020년도 미수납액이 225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225억이 미수납됐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납세 태만이 123억 정도, 전체 미수납액 중 50%가 납세 태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납세 태만이라는 것은 재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요, 체납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을 수도 있고 사망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납기가 지나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전에 납세 태만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납세 태만으로 분류했다가 사망했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파산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납세 태만은…….
함종국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자금 압박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4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납세 태만은 성실히 자진 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으로 분류하기 전에 일단 납세 태만으로 분류했다가 다시 재분류하는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납세 태만으로 분류했다가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납세 태만 부분에 대해 우리 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징수한 실적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보통 60% 정도로 잡는데요, 60%로 잡는 이유가 납세 태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겁니다.
무재산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금을 환수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그것은 시간이 경과되면 결손 처리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납세 태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주로 징수 타깃으로 삼는 분들이 납세 태만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주 타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납세 태만 부분에 대해 추적 관리를 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결산상 세입ㆍ세출 해서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결산서 5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80억 정도 발생됐어요, 201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70억 정도 발생됐고요.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정도 더 늘었어요.
주된 원인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주된 원인은 예비비에서 300억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미시령터널에 대한 최소 수익 보장, 13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정책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예비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저희가 이번 제2차 추경 때 예비비를 줄여서 반영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비비 3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됐다는 것은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냐면, ’19년도에 재난재해가 많았다 보니까 많이 편성했던 것이고요.
예비비를 적게 편성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많이 편성하면 이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저희 실무진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함종국 위원
예산의 몇 %를 예비비로 하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연말 정리추경 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처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불용액이 921억이에요, 2019년도에는 약 400억 정도.
불용액이 약 500억 정도 급격하게 증가됐는데 이것이 순세계잉여금 증가 부분과 맥락을 같이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같이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불용액만 보더라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는가, 여기 세 가지를 보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년 치 예산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고 이런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다 모니터링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 결산 심사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건비 불용액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5쪽,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인건비 예산현액이 4,211억, 결산액은 4,088억, 97% 정도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12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청 회계과 인건비 잔액을 보면 약 1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105억은 집행기관이나 출장소, 사업소 이런 쪽에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인건비 부분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최초 편성을 정원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연말 정도 되면 예산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늘 인건비 부분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인건비 부분을 그대로 두고 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차기연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 인건비 불용액 부분,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찾아봤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5% 정도 남고 적은 데는 3%까지, 지금 강원도는 3% 정도 남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남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예산 편성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하는 게 예산을 가장 잘 활용했다, 기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불용액을 통해서 차기 연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나름대로 대비하는 모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소 같은 경우 불용액이 계속 남다 보니까 예산 심사에서 늘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 강원도 전체적으로 실ㆍ과당 한두 명씩 결원이 있는데요, 사업소는 결원에 대해서, 일단 사업소는 인력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본부 같은 경우 12명 이런데 이 중에 2명 정도 결원되면 퍼센티지로 봤을 때 10% 이상, 그 이상 남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소의 정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통해서 보면 그만큼 우리가 사업소의 중요성을 등한시한다는 부분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소의 역할이 침체되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사업소뿐만 아니라 본청 자체도 실ㆍ과당 한두 명씩 결원이 있는 상태거든요.
김정중 위원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공무원 급여 부분을, 경기도나 제주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업소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광역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강원도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게 하려면 정원이, 현재 회계과 직원 1명이 본청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면 직렬별 차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본청 정원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심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 타 광역자치단체처럼 인건비 예산 부분을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불용액 부분을 늘 확인할 수 있고, 또 정리추경을 통해서 인건비 예산을 새로운 곳에 편성해서 갈 수도 있고,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 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 불용이, 사실 사업이 마무리돼야 예산이 어느 정도 불용될지 나오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계속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한 해 한 해 해야 되는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교통국 쪽 사업들이 대다수 그런데 건설과 관련된 사업들은 1년에 할 사업량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예산의 조기 집행인데요, 특히 건설 분야가 조기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예를 들어 작년 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예산은 매년 초에 결정됩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가 진행되고, 설계에 걸리는 시간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은 서 있지만 공사를 당해연도에 마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정중 위원
재해로 인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은 처음에 설계가 다 준비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집행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편성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년도에는 372억 정도 됐었는데…….
김정중 위원
계속비 사업 이월이 금액상으로는 줄었지만 숫자상으로는 훨씬 더 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성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만큼은 이월되지 않게 정확히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앞으로 편성 단계에서부터 잘 신경 써서 계속비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홍천 지역 신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81쪽입니다.
예산과의 불용 처리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중 불용 처리된 예산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MRG 손실보전금을 미지급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불용 처리된 예산이 13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해야 되는 MRG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29억입니다.
신영재 위원
매년 120억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줘야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매년 차이가 있는데요.
신영재 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대략 2036년까지 계약이 진행된다고 볼 때 한 3,800억 정도가 추가로 지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실장님께서 129억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난번 제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2억 원의 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 산하 민자도로센터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구조화를 할지 상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목표는 3,800억에서 최대한 낮춰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여기 불용 처리된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불용 처리된 예산은 금년도에 다시 재편성됩니다.
신영재 위원
사고이월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사고이월이 아니라 불용 처리된 것이고…….
신영재 위원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법적 대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판단한 대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쪽에 비용을 지급 안 하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제2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민연금 측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소송 제기는 아직 안 됐고요,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신영재 위원
대주주인 국민연금, 그리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 측에서 계약 변경에 일부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까지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2월 초에 새로 바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일단 제가 요청하기를,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국민연금 측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선 적이 없었다, 그것은 협상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국민연금 이사장님도 새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주장하는 경영 가치, ESG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을 강조하면서 진전된 협상을 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미시령터널을 보면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BTL 방식이라든가 민간과 공동 투자하는 사업 방식을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덧붙일 것은, 이 도로가 국도 44호선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신영재 위원
국도 44호선과 56호선, 지금 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시령힐링가도 사업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9년도까지는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20년, ’21년에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도 44호선과 56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져야 손실보전금도 최소화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지역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국도의 교통량이 줄어들면 해당 지역의 지역경기가 하락하고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시령터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 44호선의 이용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와의 MRG 협상 문제,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순수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도비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예산과 소관인데요.
지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서 개선 방안, 시정 조치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조례를 개정해 달라, ’19년도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조례를 살펴보면, 올해도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차피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운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이라는 사업도 계속 지속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적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3건씩 있더라고요.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통해 채택된 사항이 3건인데요, 임명장 및 위촉장을 줄 때 표지를 빼자는 제안이 있었고, 또 우편물을 보낼 때 등기우편을 자제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또 체육공원의 장기 주차를 관리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보니까 보도를 설치해 달라든지, 온라인택배를 지원해 달라든지, 창의적인 내용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담당 부서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를 들어 대학생 인턴들이 여러 명 오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고 추가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제정돼 있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나름대로 발전시킬 방안이 없는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19년도에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감시단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한 것들이 우리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건이 반영된 상태고요.
박윤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6건이 반영됐군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녹색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한창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기 연구 시설인 모험전망대가 있는데 그것은 계약이 끝났고요, 대행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붐업을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오프닝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성과지표 부분에 보니까 정책지표 33개 중에서 초과달성이 4개, 달성이 20개, 미달성이 9개 지표로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자연환경 체험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어려웠을 거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요,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지원이라든지 생태공간 시설 설치율 이런 것들이 미달성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든가 비주택 지붕개량할 때 주택당 344만 원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막상 지붕을 헐어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자부담 발생 요인이 생기니까, 지붕을 뜯으니까 옆의 기둥이 무너진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희 목표가 100%인데 92% 이렇게 달성됐고요.
생태공간 시설 설치율은 이 안에 국가생태탐방로라든지 도시 소생태 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철원의 두루미센터 건립하고 디엠지평화생명동산 공간을 만드는데 여기 공사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허소영 위원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뭘까요?
녹색국장 박용식
아무래도 두루미센터를 건립하다 보니까 역시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재 구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허소영 위원
보통 시설이나 이런 것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루틴(Routine)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허소영 위원
여기에서 그것이 지연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게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현재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 목표가 90%인데 87.2% 해서, 그게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이 완공이 안 된 겁니다, 2개가.
허소영 위원
예.
녹색국장 박용식
그래서 그것에 대해 목표달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소영 위원
사업의 모든 과정들을 다 관여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어야 사실은 그에 따른 예산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에서 아까 주택당 344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셨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주택은 344만 원이 기준입니다.
허소영 위원
예, 그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전에 공식 지원할 때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붕을 딱 뜯으니까 옆의 기둥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 봤는데 한 30% 정도 더 들지 않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세한 가구들은 “아이, 못 하겠다.” 이런 분이 많았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노후 석면 슬레이트로 지어서 살아야 되는 집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100%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주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연결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다 뜯어내서 바꿀 수는 있지만 벽지나 이런 것들을 새로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게 되면 연결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좀 더 전방위적으로, 목적은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주변 자원들과 연결하는 노력들도 담당 시군으로 내려, 이게 결국 시군 사업이 되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시군에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주택ㆍ비주택 지붕개량의 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 단가?
환경부가 정한 건데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 단가를 올리는 방안도, 그래서 한번 특별히 검토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좀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허소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해본부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신청 없으시면, 역시 총무행정관님께서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산을 충실히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꼼꼼히 다 잘 살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말 잘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수철 위원
결산액 중에서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14억 4,0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원인이 뭐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것은 행안부에서 균특회계로 돈이 내려오는데요, 행안부의 세수 부족으로 자금이 미교부돼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고 그다음 연도에 돈을 받았습니다.
김수철 위원
다음 연도에 돈을 받아요?
올해 받았다는 얘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20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월처리를 했고요, ’19년도에 저희한테 내려오기로 했던 균특회계 중에서 일부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고 ’21년도에 행안부에서 균특회계로 돈을 내려줘서 다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철 위원
평화지역문화과에 불용액이 4억 5,900만 원이 생겼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문화과요?
김수철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수철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4억 5,900이, 아, 이것은 평화지역의 문화행사 중에 DMZ 아트페스타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행사인데 지난해에 폭우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면서 불용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것은 미리 예견된 사항이 아닌가요?
어쨌든 코로나나 폭우로 인해서 사업 진행을 못 했으면, 사전에 예견된 사항이었는데 이런 것은 정리추경 시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았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난해에 이 행사가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진행되던 중에 중간에 사업이 취소가 됨으로써 더 진행을 못 하니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김수철 위원
너무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평화지역에 대한 어떤 붐 조성이나 문화행사 같은 것은 좋지만 좀 선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복 소방본부장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방본부에 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복 소방본부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용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조종용
대변인 조종용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용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결산서 46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인데요,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왜 잔액이 발생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463페이지인가요?
한창수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수 위원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잔액이 700만 원 발생했는데 이런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463페이지,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한창수 위원
민자유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민자유치요?
한창수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죄송한데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창수 위원
민자유치인데,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민자유치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민자유치 부분이 없어서요.
저희가 민자유치 부분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수 위원님께서 자료 신청한 내용 조속히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실ㆍ국에 관한 질의ㆍ답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원회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너무 꼼꼼히 잘 살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인재개발원장 신주호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을 보니까 크게 볼 건 없고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재개발원이 집합교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작년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었겠죠, 맞죠?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 비중이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11.86%, 한 12%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사업이 좀 다르게 편성된 게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올해도 교육수요에 맞춰서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도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백신접종률이 상반기에 1,4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맞죠?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예.
김형원 위원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빨리 백신접종이 잘 돼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1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빠르면 한 7월부터도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체 해외여행까지도 가능하게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 부분들에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은 좀 어떠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저희들이 7월부터는 부분적으로 단기과정을 대면교육으로 전환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런 변화의 시기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맞죠?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예.
김형원 위원
세심하게 계획들을 좀, 적절하게 필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대로 목적을 가지면서 이 코로나상황에, 또 방역은 방역대로 그렇게,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러한 방법들이 필요치 않나,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성과지표 부분이 궁금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지표 42개 중에서 초과달성을 5개나 하셨고 달성은 30개고 미달성이 7개인데 이 가운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의 증가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어려운 지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율이라든지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 등에서 미달성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율은 우리가 체납 해소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취소 요청이라든가 관계부서 검토 등 이런 시일에 따라, 그런 시일이 걸림으로써 우리가 부과하고 바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연도까지 이어가면 다 할 수 있는데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 때문에 달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예측된 프로세스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과정이 더 들어간다든지 시간소요가 더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하나의 과업이 행정 쪽으로 종료가 될 때까지 부서 간 검토라든지 시간의 소요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올해 농지전용을 하면 몇 ㏊ 정도의 농지전용이 따르겠다고 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 집행하려고 보면 사업취소 요청을 하거나 그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성과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소영 위원
집행과정에서 취소가 된다든지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예, 정리가 됐습니다.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이 미달성된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건 작년 기후조건이 강우가 많이 와 가지고 감자농사가 잘 안 됐던 부분입니다.
강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씨감자 생산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특정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감자원종장, 그러니까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감자원종장에서 도가 직접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감자원종장의 조건을,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농법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기후들을 좀 통제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공간이 넓어서 안 되는 건가요?
올해도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데 저희들이 49㏊에서 50㏊ 정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노지형태의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수라든가 관비라든가 비에 따른 배수정비 이런 부분은 스마트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예, 다른 것은 몰라도 씨감자처럼 원종에 해당하는 것들은 잘 통제해서 농민들이 수급에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정국 소관 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이 나와 있는 것에서 역시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출액 부분이, 뭐 그렇게 많이 남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농어촌기금 중 학자금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예산 지출액이 지금 2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게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학자금인데 고교 무상이 되는 바람에 한 명만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무상교육이 되는 바람에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농어촌지도자에 대한 지원계획이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무상 지원이다 보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계획이 서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주는 학자금은 조례를 개정하고 다른 부분으로 전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전환이라고 하면 대학생으로…….
농정국장 이영일
대학생 장학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취약한 농어촌 자녀에 대한 학자금 이런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허소영 위원
가능한 조금 더, 보통은 요즘 대학에서도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여러 제도들이 있긴 있습니다, 취약한 자녀들은.
그래서 장학금 명목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더 옳은지 아니면 다른 방안의 지원이 더 옳은지를 좀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감자 포장재 재료비인가요?
재료비도 한 50% 조금 넘게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 60% 정도 지출되어 있는데 충분히 예산 지출이 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사업은 완료를 다 시켰는데 저희들이 예산정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예산정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기금계획을 세울 때 감자 포장재 이런 것은,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허소영 위원
당초 계획했던 포장재 사업량은 된 건데 그럼 단가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포장재 단가라든지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지출을 덜하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은 다 완료했고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
허소영 위원
아, 예산을 너무 과잉으로 잡았다는 얘기군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자판매 공급량이, 작년에 감자가격이 하락됨으로써 감자종자가 많이 안 나가는 바람에 감자판매 공급량이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부분…….
허소영 위원
동시에 부대적으로 나가야 될 것들이 덜 나갔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원종, 씨감자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감자를 양산하고 또 판매하는 이 모든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쉽게 추정은 어렵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업체들도 있고 그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강원도에서 감자를 상당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농산물인 만큼 안전하게 수요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이건 아주 간단한 것이긴 한데요, 불용사업 내역 중에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경제동향 분석하는 것의 불용액이 77.8%나 나왔거든요.
동향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작년에 저희들이, 경제 관련 기관들이 도내에 많습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경제진흥국 유관 기관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서로 정보교류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났을 때 드는 비용이 안 들고, 예산이 안 들어가고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화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동향분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관계자들 만나서 미팅을 하는 회의비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뭔가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것들이 아니라?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지금 서로 경제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라든지 공유할 사항들, 통계청 자료라든지 경제 관련된 동향들과 자료들, 정부정책들, 지방정책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로서 저희가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제목을, 세부사업명을 경제동향 분석이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관계자들과의 어떤 일종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성향이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제목만 보면, 사업명만 보면 여기에서 뭔가 분석된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니까 원데이터가 무엇이 있고 그것을 분석해서 강원도의 여러 가지, 통계적이거나 정성적이거나 하는 그런 결과자료집이 이 분석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주요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서 요즘 우리 분야는 어떻다,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름만 보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꿔서 하셨다는데 그러면 비대면 회의에 더 비중을 두고 운영하시는 것으로 하셨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비대면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고 필요한 요인은 좀 지키려고 합니다.
필요한 요인은 지키고, 화상회의로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참여가 좀 저조하고 이래서 하반기에 조금 괜찮으면 오프라인상 회의도 기관마다 돌아가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한 번 하면 몇 분 정도 모이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저희가 7개 기관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7개 기관이면 7명 정도?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담당 과장급들하고 팀장급들 두 분씩 오셔 가지고 회의를…….
허소영 위원
그분들은 배석을 하실 거고,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허소영 위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거리 지키기를 하면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허소영 위원
가능하면 조금 안전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665쪽, 긴급생활안정 지원 969억 중에 지출액이 917억이고 54억 5,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코로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54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원인과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작년 당초에 1,200억 원을 반영했다가 시군에 최종 교부된 것은, 231억을 3회 추경에 삭감시키고 969억을 저희가 시군에 교부했습니다.
교부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타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또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또 기초수급 대상자면서 소상공인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43억 삭감 등 일부 중복되는, 집행이 어려운 쪽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삭감해서 반납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에 정산이 덜 끝난 시군이 일곱 군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효동 위원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될 여지는 없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 잔액 남은 것은 다 반납해서, 저희가 다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보조금은 어느 정도 돼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54억이기 때문에 54억은 전액 다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이 사업의 추진이 미진했다고 보지는 않고 사업은 잘됐다고 보여지고, 잔액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부터 집행까지에 차질이 있지 않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계획서부터 집행까지의 차질은 없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저희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납 여지가 많이 줄 것으로…….
박효동 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좀 살펴서 중복이 안 되면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계획서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결산서상의 뭐 이런 어려움, 문제는 대부분 모든 사업부서에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하려는 것이 다 불용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광물화기반 소재산업 육성에서의 불용률이 한 32%가 나왔고요,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추진에서도 한 49% 정도가 나왔는데요, 먼저 탄소광물화기반 소재산업 육성사업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2회 추경에 친환경포장재 생산 및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유기비료 재생산 실증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2회 추경에 잡았다는 것은 연내에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었던 것 같은데 당해 연도에 예정했었던 것만큼 추진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말씀하셨듯이 탄소광물화 기술 해 가지고 포장재를 하는 것은 제2회 추경에 6억 8,000을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커피찌꺼기로 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제3회 추경에 세웠는데, 국가직접사업에 매칭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포장재 부분의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된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행이, 장비를 외국에서 도입해 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작년에 그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커피찌꺼기도 좀, 예산집행이 안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냥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냥 불용처리하신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허소영 위원
그 판단을 언제 하시고 불용처리를 하셨나요?
정리추경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포장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부분도, 비료를 생산하는 부분도 외국에서 장비를 일부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고 해서…….
허소영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체가 있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허소영 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나름 꽤 공신력이 있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네가 진행하는 과정의 준비가 안 됐고 여건마련이 안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것을 맡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국가직접사업에 도비를 매칭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구태여 그 사업비를 집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를…….
허소영 위원
그러면 국비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마 국비도…….
허소영 위원
반납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허소영 위원
상당한 행정력 소모가 있었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챙겨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조속하게 판단을 내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비료 부분은 이제 포기가 된 것이고요, 이제 하지 않는 것이고요, 포장재 개발 문제는 금년도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문제가 없게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비료는 아예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없어진 거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친환경포장재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허소영 위원
사업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다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의 진행을 안 시키기로 하신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신 다음에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체 여건까지 고려해서.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인데요, 수소전기자동차 및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 국ㆍ도비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허소영 위원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예산이 떨어짐과 동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3억 9,000 정도의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소차 보급사업인데,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강릉시에서, 아마 기존에 샀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삼척에 충전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인프라 이런 게 부족해서…….
허소영 위원
반납을?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약간 민원이 있으니까 12대분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 12대분의 도비와 국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허소영 위원
아, 그런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년사업으로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허소영 위원
그대로 불용이 된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는 이게 적은 금액 같지가 않은데 혹시 이 부분을, 일종의 민원인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허소영 위원
충전소가 없어서 반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이 된 건데 기왕에 우리 도에서 확보해서 운영하기로 했었던 비용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조정이라든지 중재 혹은 간담회를 통해서든 여러 방식을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조정할 수 있을 때 미리 강릉시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으면 됐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뭐 다른 시군으로 더 줄 수도 있고 이런데…….
허소영 위원
글쎄 말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각 담당 부서에서는 진행과정들을 중간중간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다른 것과 달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내가 살 때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다가 순서를 놓쳐서 구매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강원도의 몫으로 할당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꼭 쓰이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까지는 각 시군에 확인을 하셔서 이번과 같이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금년도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보급이 작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시군 현황을 파악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4억 5,000만 원이 전액 다 불용됐는데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것은 국비예산입니다.
4억 5,000인데요, 수열에너지 융ㆍ복합지구 진입도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기재부에서의 조건이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어야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 유보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투자선도지구가 3월 19일에 지정됐지 않습니까?
박효동 위원
예.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작년도 그 조건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전액 불용처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자체를 내려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구지정 지연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한 건데 지구지정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3월 19일 자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3월 19일 자로?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래서 실시설계를 3월 달에 착수했고요, 조만간 하반기에 토지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불용했다가 다시 2021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용역에 들어간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전체 예산이 한 105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 전액 다…….
박효동 위원
반영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지금 국비예산 50억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사업은 전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박효동 위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4억 5,000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업편성에서부터 면밀하게 추계를 하고 사전절차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향후에는 전액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116억인데 지출액이 83억이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15억 8,000만 원이고 17억 8,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청년 구직활동수당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 마지막 차로 한 10월쯤에 모집한 사람들, 그러니까 3개월분 622명이 금년도로, 금년 3월까지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은 지난해에 한 700명 정도가 받다가 중간에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6개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구직활동수당을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박효동 위원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저희들이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데 첫째 달이든 둘째 달이든 구직활동을 하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남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봄부터 해 가지고 구간별로다가 한 세 차례 정도 모집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모집을 했던 부분도 6개월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모집을 했으니까 3개월분은 작년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3개월분은 이월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인원이 622명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6개월 차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취업이나 뭐 이런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불용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17억 8,6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무래도 이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물론 한 번, 6개월을 줍니다만 이분들이 9월이나 10월 이때에, 마지막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받는 횟수가 3개월, 4개월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개월이나 3개월 부분은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급대상자들이 구직활동을 통해서 취업이 되거나 하면 그때마다 수시로, 분기별로 취업자 수를 파악하게 되면 이렇게 연말까지 안 가고 그전 추경에 이 예산을, 정리추경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안 남기고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게끔…….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이 약간, 선지급이 아니라 포인트로, 청년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카드를 주면 이 사람들이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유흥업소 이런 데에서 사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쓴 포인트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이 되면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박효동 위원
취업자들에 대한 예산이 남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러니까 취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분들도…….
박효동 위원
참여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의 것도 남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것을 수시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용액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1월까지는 다 파악을 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 때까지 파악이 안 되는 인원들은 내년 1월이 되어야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다.
박효동 위원
앞으로는 수시 파악이 좀 돼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마찬가지로 불용액 관련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경우 내용이 기업 투자유치 우수시군에 대한 포상금, 그리고 민간전문가 투자유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연례반복사업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나요, 지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한 55%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업유치 우수시군에 대한 포상금하고 또 하나는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에 대한 보상,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우수시군 포상은 400만 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했고 민간전문가에 대한 투자성과급 부분은 저희가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민간이 투자유치 성과를 낸 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니, 그러면 연례반복적으로 했는데 통계적으로 계속해서 민간 투자유치자에게 주는 성과급을 지출한 예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난해에도 없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세우는 것은 민간 투자유치, 저희가 조력을 받는 것인데 그런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어야만 또 민간에서도 움직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500만 원을 연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투자유치 관련해서 민간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어떤 게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투자유치 정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방문해서 강원도를 대변해서 유치활동을 하거나 부지를 알선하거나, 전반적으로 그런 투자유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인데…….
허소영 위원
민간전문가라는 집단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있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민간인이 다 해당됩니다.
허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저도 나가서 그렇게, 제가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 알게 된 좋은 투자유치 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연결시켰다고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간인이 다 대상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느냐면 민간전문가 투자유치와 관련된 성과급 제도가 있다는 것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유치의 성과급으로서 과연 이것이 유인력이 있는 정도의 규모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성과급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유치금액이라든가 노력 정도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둬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소영 위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인데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규모는 평균도 아니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과거에 지급된 사례를 봤는데 주로 받아간 것이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를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한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싶다고 하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누구라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연결시켜도 가능하다, 물론 이게 너무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들이밀면 안 되겠죠.
아마 그것은 서류과정에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 표현이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 시민일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을 하는 일종의 브로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연결을 시킨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니까 브로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평범한 사람일 리가 없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이게 적절한 보상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고 예산이 있어도, 그 쓰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목적, 대상, 이런 것들을 다시 구체화시켜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집행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진행과정을 의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인데요, 이것도 금액이 크진 않지만 지출이 그렇게 많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어느 사업…….
허소영 위원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 예.
허소영 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쨌든 불용액이 한 700만 원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한 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저는 이 예산규모도 그렇고요, 제목은 되게 거창하거든요.
FTA대응 경쟁력 강화인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지원사업인지 감이 안 오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사업은 저희가 도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기를 12월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많진 않지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허소영 위원
한 번의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른 사업도 있는데 불용된 것은 교육,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못 해서 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1,800 중에서 집행이 된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교육은 안 됐고요.
집행이 된 건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허소영 위원
확인이 어려울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잠깐만요.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쪽에서 200이 남았고요, 국내여비나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허소영 위원
행사운영비가 있었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교육에 따른 행사를 말하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행사운영비는 무역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FTA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 하나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직접적으로 사업명을 FTA로 달아서 한 것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무역교육, 이런 부분에도 FTA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물론 경기도나 부산같이 산업체들이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아예 FTA대응지원센터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들을 더 잘 가르쳐 주고 이런 게 있는데 한 번의 교육을 통해서 FTA대응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정말 이 분야의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이 분야의 교육이든 혹은 여러 가지 홍보든 또 그 밖에 상대국들이 우리 강원도의 제품을 더 잘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한두 번의 교육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똑같은 포장이라도 더 선호하는 색상과 선호하는 디자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상품의 종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상세하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마련되어야 이 이름에 걸맞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불용된 부분도 사실상은 교육을 언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우리가 대면교육보다 비대면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시려고 노력을 했다면 얼마간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이게 이전에는 몇 명 정도 참여했었던 교육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교육은 저희가 40개 사를 대상으로…….
허소영 위원
40개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그 정도면, 그 규모에서는 비대면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빠르게 판단을 해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교육 말고도 무역협회하고 해서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는데 이건 특별히 교육내용을 FTA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 외에 FTA하고 다른 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른 과정에서 저희가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름에 FTA를 붙였기 때문에 더 특화된 어떤, 그리고 그 대상 국가에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우리 글로벌통상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니멈이 100만 원이고 맥시멈이 1억인데 예산은 500만 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오늘 호기심 소녀가 된 것 같습니다. (웃음)
역시 간단한 것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허소영 위원
계약 확정에 따른 낙찰차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1억 1,600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자체를 보니까 이게 한 4억 5,000이었어요.
원래 우리 예산액으로 잡혔었던 금액은 5억 6,000 정도 되는 거죠, 원래 잡혔던 예산액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허소영 위원
예산액이 4억 5,000인데 4억 5,000 중에서 1억 2,000을 빼니까 그러면 3억 3,000 정도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예산액 대비해서 낙찰차액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낙찰차액이 큰 것은 저희가 낙찰을 아주 잘 진행해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과하게 예산액을 잡았던 것인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했고 낙찰업체의 투찰률이 82%였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었고, 통상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습니다.
82%의 투찰로 해서 낙찰이 되었고 특이한 점은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부가세와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금액이 3억 3,000여만 원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허소영 위원
비영리법인 어딘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단법인 21세기산업연구소입니다.
허소영 위원
21세기산업연구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허소영 위원
21세기산업연구소는 이와 관련된 연구라든지 용역경험이 좀 많은 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어떤 용역을 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관련한 그런 용역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용역회사에 대한 정보와, 착수보고가 됐고 지금 용역이 끝났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용역이 끝났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보고서하고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나중에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결과는 만족스럽게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이런 내용이 배포되었고 향후 시군에서 노선버스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싶다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활용 지침을 줬고요.
전반적으로는 이게 도 자체라기보다 정부가 전체 시도와 50 대 50으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 정부의 정책방향을 잡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내의 시군 단위에 적용하는 것보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각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용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쓸 수 있고 시군에서도 쓸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과업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요구를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시다시피 춘천시에서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과 혼돈, 또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도 들여다보고 연결시켜서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왔는지가 궁금한데요,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결과보고랑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했던 것은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용역의 통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여기가 마침 비영리법인이라서 여러 가지 수익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낙찰가액이 낮아진 것도 있긴 있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연구용역 업체 자체가 상당히 공신력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연구용역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가능하면 후속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곳에 용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더 상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향후 입찰할 때 그런 자격기준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이 끝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우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지방도 개보수 관계, 그리고 유실관계를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강원도민의 안전을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드리겠으니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형원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효동 신영재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이진길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조종용
감사위원장 어승담
총무행정관 박광용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기록
최희선 서동국 천주현 이원석 이은정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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