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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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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6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강원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3.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윤지영ㆍ윤석훈ㆍ권순성ㆍ정수진 의원 발의)
2. 강원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3.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윤지영ㆍ윤석훈ㆍ권순성ㆍ정수진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실한 지방 중소업체의 보호ㆍ육성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의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에 대해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만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제도가 198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타 지역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규제에 해당하지만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강원지역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제조업 비중이 10.5%, 서비스업이 71.8%로 나타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공공부문 위주의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불균형은 지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경제활동 인구 유출을 가속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는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 물품ㆍ용역 관련 예산집행에 있어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윤석훈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역사업자 참여 활성화 및 계약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물품ㆍ용역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의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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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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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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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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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관련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조례안 제4조 지역제한을 통한 지역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 노력, 제5조 지역제한 입찰 대상임에도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계약정보 공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한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됨으로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뒤에 보면, 제4조 지역사업자 참여 활성화에 보면 “강원도교육감은 물품ㆍ용역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에서 “강원도교육감”이라고, 용어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데, 저 뒤에 제5조 제2항에 보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약칭해서 용어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감”을 “강원도교육감”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성호 의원
이종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이종주 위원
제목이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물품이라는 것하고 용역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물품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용 집기라든지 보이는 물체 그런 것이고 용역은 기술을 동반한…….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 현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품이라고 하면 일회용 소모품 이런 것으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품이라는 게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비품이라 하면 책상이라든가 걸상, 칠판 이런 것들,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비품이라고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물품 하면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비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의에 물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화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성호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종주 위원
예.
조성호 의원
지금 물품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품은 물품관리법 제2조 정의에 명시되어 있고요.
아까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품하고 소모품은, 물품분류지침 조달청 고시에는 내구성물품하고 소모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구성물품은 비품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성질별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품에 대한 정의는 비품과 소모품을 다 포함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물론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선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 인식이 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조금 구체화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김기호
여기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품이라든지 소모품 이것을 다 총괄하는 개념이라서 굳이 비품이나 소모품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입찰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그것을 소모품으로 분류해 버리면 지금 여기서 제안한 조례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행정과에서도 그동안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공문도 여러 차례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지역업체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가, 아마 이것에 대한 수요도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하달할 때 그런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피부에 와닿게끔 그 부분을 명시하셔서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저희가 먼저 문서를 생산할 때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명기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소모품이든 비품이든 간에 지역물품을 일단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여기 제2조 제1항에 보면 ““지역사업자”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강원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본점이 강원도면 되지만 공장이 강원도에 있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입찰을 볼 때 관외지역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소재지가 강원도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만 강원도로 되어 있지 사실 공장이 없는 곳들은 강원도 제품이라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강원도 지역 업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문을 시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여기서 교육청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에 대한 활성화와 육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김혁동 위원님과 제가 주장했던 의약품 구매 건, 그다음에 용역으로 봐서는 먹는 물 수질검사라든가 아니면 전기공사라든가 냉난방기 같은 경우들도 거의 대부분 지역업체보다는 외지업체에 강원도교육청 내의 많은 기관들이 용역을 주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난 행감 때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성호 의원님께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적극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는데 조례 내용에서 몇 가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수가 세 가지죠?
공사가 있고 물품이 있고 용역이 있고, 그렇죠?
조성호 의원
예.
남상규 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성호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이 조례는 물품과 용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성호 의원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물품과 용역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상으로 봤을 때 물품이 3억 정도가 기준이 될 거고요, 용역이 아마 5억 정도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많은 재화가 빠져나가는 부분은 공사 쪽이 제일 큽니다.
도교육청뿐이 아니라 강원도청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시행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이 거의 대부분 10억대, 100억대가 넘는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지역제한 조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도 공사 부분이 빠져있어요.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를 들여다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물품과 용역, 그리고 공사와 관련된 지역 건설 산업을 별도로 해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례를.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물품과 공사를 한 개의 조례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제에 조성호 의원님께서도, 어차피 강원도교육청 조례로 만드신다면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조성호 의원
남상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공사 쪽은, 제 상임위가 경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조례는 공사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생각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선은 물품하고 용역부터 하고 나서 공사는 차후에 진행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경기도는 두 가지 조례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공사까지 한꺼번에 한 인천의 방식을 따라 가지고, 두 번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하시는 김에 한 번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의 제2호 ‘나’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물론 사립학교도 지도ㆍ감독 권한은 있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각종 계약법이라든지 여기에 준해서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제한할 수는 없다, 아마 현행법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는 법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권고로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다가 “권고할 수 있다.” 정도로라도 넣는다면, 실질적으로 취사선택이야 그 해당 기관들이 하겠지만 조례에 담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뭐 진작 근거를 마련해야 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호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조금 보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부 보충해서 제안을 하면 이 조례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지원 조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지역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게 뚜렷한 목적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도내에 사업자등록만 해 놓은 업체가 있는가 하면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생산시설도 동시에 있는 그런 업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로만 보면 그 두 개 부류에 있어서는 동등한 입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도 최근에 도청 소관의 업체들, 도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생산시설을 갖춰서 생산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혹시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업체가 있지만 동시에 생산시설까지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생산품을 생산해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입찰을 제한할 때 그런 기준까지 적용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태연 위원
예.
행정국장 김기호
그러면 그것도 지역업체지만 지역업체 중에서 제한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반태연 위원
자격은 다 주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이 붙었을 때 생산시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점수를 더 준다든가,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을 안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명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용을 창출해 가지고 그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있고 각종 세금을 내 가지고 더 좋게 하는 게 있는데 등기상에 사업자등록만 딱 해 놓은 업체가 어떠한 공사나 용역 이런 것들을 땄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용이 따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조례는 좀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그 조항을 싣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내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들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생산업체까지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도 일단…….
반태연 위원
어렵습니까, 그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제한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업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역제한을 해서 거기에 관한 생산업체나 사업등록을 한 업체가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생산업체를 우선순위로 한다면, 일단 저희가 입찰가격에 맞는 업체를 딱 선정하잖아요, 낙찰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생산업체가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없는 업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입찰자격을 강원도 지역 내를 한정한 것이지 그것까지 넣는다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반태연 위원
이런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입찰을 공개경쟁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경쟁을 하게 되면 기본 조건들을 쭉 망라해 가지고 점수를 매길 거 아닙니까, 기본 점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실제로 생산시설이 있어서 생산품을 생산하는 그 업체에 좀 더 추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가능합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제한할 수 없고 단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2단계 경쟁을 할 때 저희가 제안서에 생산시설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그건 우대해 줄 수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것은 가능하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보기엔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배점 속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생산품이 있는 업체인 경우에, 경쟁이긴 하지만 그 업체에 대해서 단 몇 점이라도, 작은 점수든 큰 점수든 몇 점이라도 줄 수 있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조례에 넣자는 건 아니고, 조례에 넣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혼란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배점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일반경쟁 입찰을 할 때 그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2단계 경쟁입찰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왜냐면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생산시설을 만들어놓고 많은 인원들의 고용을 창출해 놓고도 여기서 어떤 플러스 요인이 없다면, 그러니까 입찰에서 동등한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자등록만 딱 해 놓고 사무실만 내놓은 그런 업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차별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현장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인조잔디 선정할 때 그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생산시설이 강원도 내에 있다면 일단은 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산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과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2. 강원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미적인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매체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요소는 인간의 성숙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청소년의 발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는 정서발달과 자아정체감 확립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과 감정 및 정서 순화를 용이하게 하며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소통역량이 향상되고 공감능력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 지역사회 정체성 및 자부심 고취,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경험은 성인기의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진흥사업 및 교육행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진흥사업의 추진,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및 지원,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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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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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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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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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유ㆍ초ㆍ중ㆍ고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교육, 물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소양시킬 수 있는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진흥 조례를 만드셨는데 사실 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9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여태 만들지 않았다가 이번에 만들겠다고 해서 나온 조례인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제5조에 진흥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 위원
진흥사업에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그다음에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연구 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네 가지 항목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업무 아닌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과로다가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진흥사업은 강원도교육청의 사실상의 업무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갖다가, 앞에 보면 시행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업무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조례 내용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굳이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갖다가 부족할 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규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 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과정에 들어있는 문화와 예술 과목, 문화는 다양하게 있겠죠, 역사도 있을 것이고 사회도 있을 것이고 도덕도 있을 것이고요.
이와 같은 문화와 예술 관련 과목들을 갖다가 진흥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진흥사업이 결국에는 강원도교육청의 업무예요.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교육행사 같은 경우는 아마 진흥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재정지원은 교육청의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정지원을 규정을 안 해도 매년 이것은 수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될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과연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조례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교육청에서 하는 교과과정의 문화예술교육과 그다음에 비교육청, 비교육청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학교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교육의 관점,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면 조례 제정은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교육청의 업무를 진흥 조례로 만드는 게 타당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사실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학교문화예술교육 자체가 2019년 국가 시책사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2019년에 23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47억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조례라고 하는 게 없어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만 저희가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기타 기관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강원도립극단 등 많은 기관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이 조례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고 하는 게 저희 교육기관에 있는 교직원들, 교원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민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시고 동참해 주신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동의함을 표시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하신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감하는 부분이 딱 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답변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교육이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교육행사를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이라는 분야의 전문가 층은 교육청하고 또 다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이 진흥 조례로서의 역할은 그와 같은 전문단체들이 이 조례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조례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진흥사업과 시행계획은 강원도교육청의 업무예요.
재정지원에 대한 업무도 교육청의 업무예요.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조례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전문단체들이나 기관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색다른, 교육청과 다른, 눈높이가 다른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심영미 의원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심영미 의원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도 제가 알겠습니다.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대하려는 의미도 있고, 제가 이전에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향토사 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교육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하고 나서 학교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면 그전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중에 일부 관심이 있으신 학교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는 교장선생님뿐만이 아니라 향토사 교육을 할 때 담임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그 수업에 참여하셔 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례에 대해서 되게 심혈을 기울이고 또 조례가 발의됐을 때 그것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직접적인 현장의 사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심영미 의원님께서.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내용에 있어서 향토사라는, 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거대한 분야가 아닌 향토사라는 특정 분야에 대해 지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원 조례에 의해서 향토사 분야가 그와 같이 분명하게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진흥 조례와 지원 조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심영미 의원
아, 이게 위원님, 진흥 조례안이라고 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원을 하는 부서라서 지원법이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진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개념에서 진흥과 지원으로 구분된 것은 아니고요.
진흥의 개념은 정확히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교과과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문화예술지원센터라든가 이와 같은 별도의 전문기관을 운영할 때는 진흥 조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심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토사 지원 조례 같은 작은 규모의 어떤 특별한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때는 지원 조례라고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포괄적인 부분…….
심영미 의원
예, 여느 때는 지원 조례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할 때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진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원이 아니고.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심영미 의원
예.
남상규 위원
이 조례를 진흥 조례로 끌고 가실 계획이라면 적어도 여기에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집어넣고, 지원센터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집어넣어야지 이 조례가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흥사업과 시행계획은 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행사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문화예술 역량사업을 할 수 있게, 펼쳐질 수 있게끔 바꾸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조례 만들고 준비하시느라고 심영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아마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도 같이 갈 수도 있는데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에 포커싱(focusing)을 두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제6조 교육행사와 관련해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공연ㆍ전기ㆍ상영 행사,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체험행사 여기에 중점을 두신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사실 이것을 분리를 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점이다, 이게 중점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목적을 두고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행사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유선 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종합계획은 이미 수립하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도 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조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학교문화교육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는 것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번에 만든 조례는 그 부분이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아니, 어차피 문화예술교육 조례를 만들면 그와 관련한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빠지고 이미 하고 있는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나와 있고, 그래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그냥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한마당’ 해 가지고 학급 수만 이렇게 따져서 넣었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교육국장 천미경
기존에 다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유치원이 빠졌었거든요.
유치원은 하지 않아서 대상에 유치원을 넣어서…….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심영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심영미 의원
다른 타 시도의 조례를 보면, 진흥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곳을 몇 군데 봤는데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도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굳이 진흥위원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뺀 거거든요.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들어가면 실제로 여기에는 그냥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정도, “노력하여야 한다.”로만 나와 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강원문화재단처럼 도교육청에서 강원도에 있는 문화단체들이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조례예요.
그게 아닌가요, 원래대로 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또 하나 심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보조금 사업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것을 그냥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들어가는 학교경비에다가 다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고 지도ㆍ감독과 관련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중요하게, 이미 하고 있는 것 말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부분들을 조례안에 담아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예술교육 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전문가, 학교의 선생님들,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 강원예술마루라는 별칭으로 쓰고 있는데 협의체가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더 확대가 되고 더 구체화시켜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학교 내에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 자체가 단체들하고 접촉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나서서 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협력체계 구축 안에 담으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얘기가 되면 이 내용은 조금 구체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미 기존에 있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거나 그래야만 예산도 나오고 실제로 강원도 내의 문화예술 단체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강원도 문화예술 단체에서 연극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무슨 폭력예방이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도 학교를 잘 못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끝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구체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지도ㆍ감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례안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 상태로 간다면 그것이 이루지지 않을 것이어서 좀 자세하게 조례안에 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있고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대한 것을 좀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진흥 조례가 발의됐다고 보여집니다.
목적에 보니까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문화 역량 강화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의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김혁동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를 봤더니 삶의 질 향상만 다룬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여기에 대한 목적을 특별하게 무엇으로 두시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역량을 키워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는.
모든 부분들을 역량에 맞추어서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용어 자체가 문화 역량이라고 하면 단순히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아이들이 본인의 생각과 느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우리 조례안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화 역량 강화라고 해서 예술 부분이 빠진 부분에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예술 쪽에 더 중점을 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감의 책무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노력한다가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하드웨어 부분만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져서 이 진흥 조례안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다른 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교육감의 책무만 줬습니다, 그렇죠?
다른 조례안을 보면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임무까지, 굳이 뺀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그것을 봤는데요, 굳이 교육장이나 학교장까지 해야 될,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들은 결국은 교육과정의 책임자인 학교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하고 계시지만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 교장의 책무까지 넣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교육감의 책무로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환경 조성은 사실 최근에 저희들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실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분위기 조성도 있고 사람들 인식을 바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교육장, 교장의 책무성에 대한 것까지 넣어야 되느냐…….
김혁동 위원
저는 다른 부분은 책무이고 나머지는 임무라고 봅니다.
요즘 권한을 많이 하향으로 이행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단위 학교장님의 권한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은 책무라 한다 하더라도 권한이 학교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임무를 좀 넣어야지, 책무가 아니고, 교육감님 책무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장님이나 학교장의 임무가 있어야 여기에 대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드리고요.
사실 문화예술교육을 한다면 저는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시행하는 것이라면 사실 단계성으로 그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키겠다, 진흥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매년마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다,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계획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교육감의 책무만 주어졌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위원회가 활동되거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진흥 방안이 나와야지 이건 교육감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장학사, 장학관님들만 계획지어서 가는 것이 아닌가, 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 조례안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같이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 저희가 강원예술교육 협의체 이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 협의체 자체가, 현재 1년 동안 했던 사업을 평가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협의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달라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협의체가 아닌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협의체에서 그냥 의견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내용이 너무나 좀,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축소된 느낌이 든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례에는 좀 더 확대되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든다면 제5조 진흥사업의 제4호를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만 지원해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이 될 것인가, 지역사회의 문화원이라든가 문화단체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학생 동아리를 어떻게 할지 그런 기능을 습득하고 연마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곳의 조례를 보면 교원이라든가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학생만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행사에 보면 쭉 있습니다만 다른 곳은, 자꾸 비교하면 이상하지만 정말 진흥을 하기 위해서 뭐 진흥 주간, 활성화 주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총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가 너무 강하다, 이것이 교육현장에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녹아날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협력체계 구축이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4조 시행계획에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협력체계 구축이 있다면 시행계획에 넣은 것은 빼든지, 중복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시행계획 부분은 사실 매년 저희들 계획서 안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협력체계는 당연히 더 확대해서 구축을 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내용이 시행계획 안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서 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시행계획에 구축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제8조를 따로 안 넣어도 구축은 해야 되지 않느냐, 중복됐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제8조에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조성 이런 의미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과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그때는 이 위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빼거나 둘 중의 하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계획이 있고,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협력체계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이 제8조에 담아서 실시를 해 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협력체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진흥사업 안에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그 내용이, 협력체계는 학생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이라든가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교원들도 다 포함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진흥사업에는 결국에는 거의 학생 중심이다, 그러니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학생들한테 전달 교육을 한다? 좀 미흡하다고 보여져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남상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가 됐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제8조에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제10조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했어요.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에 지역에서도 똑같이 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무슨 얘기냐면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강원도교육청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협의체만 운영하시고 위원회는 설치 안 하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교육진흥원도 설립을 안 하셨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강원도가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합니다.
강원도에 문화예술 업무가 없어서가 아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보다 전문성을 띠고 보다 사업을 확대시키고 진흥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재단은 진흥원과 같은 의미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진흥원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같이 반쪼가리 협의체만 운영하실 것이 아니라 지원위원회를 먼저 운영하시면서 위원회 속에서 협의체가 활동이 되어야지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차제에, 정말로 중요한 조례가 올라왔으니, 이것을 통과시키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분명히 학교교육과는 다르잖아요, 진흥원 설립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진흥원 설립을 고민하신다면 저절로 이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니겠죠.
전면 개편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답변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진흥원 설립에 대한, 이게 또 하나의 기관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노력이든 해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검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했으니까 교육감님과의 논의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또한 국ㆍ과장님들께서도 같이 논의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들도 있으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에도 재단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 설치에 대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진행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생…….
남상규 위원
재원의 문제도 고민하셔야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협의를 해 보시고 그 부분을 우리 교육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보고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과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14시 13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받은 바 있으나 2021년도 사업계획과 운영이 미흡하므로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여 이번 회기에 다시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던 안건입니다.
먼저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존폐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결정 또는 협의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삼영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교육위원회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강원교육복지재단의 2021년 사업계획과 운영이 미흡하며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여 이번 회기에 다시 보고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님께서 지난 5월 25일 강원교육복지재단 이사장님과 복지재단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셨고 저희 실무진도 5월 28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과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현재 강원교육복지재단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 및 청산인 선임에 대한 건으로 6월 7일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문서를 받았으며 법인 해산이 의결된다면 강원도교육청의 해산 허가를 통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난 5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재단 해체는 작은 학교 포기가 아니며 작은학교 살리기는 도교육청이 직접 챙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년간 강원교육복지재단을 위해 많은 질타와 고견을 주신 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조정관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난 회기 때 우리가 복지재단의 실제적인 존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미진했기 때문에 해산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이 재단의 사업보고가 의미가 있느냐는 부분이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보고의 건을 갖다가 심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재보고 요청을 했던 건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성립이 됐는데.
지난번 논의과정에서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께서 보고 자리에 적어도 재단의 이사장님은 참석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을 했었는데 오늘도 안 나오셨어요.
어떤 이유로 이사장님이 안 나오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저희 교육감님 면담을 하시고 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교육청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공문을 통해 6월 7일 이사회를 열어서 관련된 안건을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시겠다고 그 정도의 말씀만 주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은 재단업무의 연장선인거고요, 의회 위원님께서 분명하게 보고의 자리에 이사장님의 참석을 요구했던 이유는, 재단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또 이제 해산을 눈앞에, 그야말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고의 자리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까지 재단에서 단 한 번도 이 보고의 건에 이사장님이 참석하신 사례가 없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 김혁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이사장님의 의회 출석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다시 이사장님은 안 나오시고 기획조정관님과 담당직원들만 나와서 보고만 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요식행위밖에 더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재단의 현실과 입장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청 담당부서의 의견만 들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재단을 관리ㆍ감독하는 교육청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점이 있고요.
이사장님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육감님이 정책실패를 인정한 만큼 재단 스스로 해체 수순을 밟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신 상태라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새롭게 다시 재보고의 건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의회에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야말로 절차적인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적으로.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교육청의 어떤 업무가 됐든지 간에, 교육청 직속기관이라든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예로 들어본다면 당연히 그 업무를 할 때는 오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재단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단의 사업을 갖다가 의회에서 논의할 때는 당연히 반드시, 그게 어떤 재단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수장께서는 같이 동석하시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앞으로 하실 역할들이 더 많으실 텐데 어떤 자리가 됐든 간에 이와 같은 자리에는 반드시 기관의 장께서 함께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알겠습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남상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주셨지만 재단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심히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절차상, 우리 조례에 보면요, 조례 제7조에 보면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교육복지재단 지원 조례에 보면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서를 재단으로부터 보고ㆍ제출받은 후 의회에 보고한다 해 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단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내부사정을 들으려면 재단 관계자가 출석해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전달받아서 다시 전달받는 입장이 돼서, 보고받는 입장이라서 정확한 팩트를 아는 데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자료를 받았지만 6월 7일에 이사회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거기에 정관 개정하고, 해산을 전제로 한 청산인 선임 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당연히 청산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해산의 건만 안건으로 올라왔다면 해산의 건을 통해서 해산을 할지 말지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건까지 올라왔다면 당연히 해산을 전제로 이번 이사회가 소집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재보고를 받는 이유도 강원도교육청에서 결자해지를 해라,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릴 때도 교육청에서 시작한 부분을 왜 마지막까지 이 재단에다가 모든 과를 넘기느냐, 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더니 지금 보고주신 대로 5월 27일에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판단미스다,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실패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는 우리 기자님들께서 기사를 쓰셨습니다.
재단 해산의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직권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긴 한데 그것은 절차가 더 복잡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재단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원만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의사결정구조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구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원만하게 진행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그런 점을 요청드린 겁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 5월 27일 기자회견을 하실 때 판단미스나 정책실패 부분만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 재단 해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원활하게 처리해 달라, 그런 말씀까지 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기획조정관 강삼영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만남을 가졌을 때는 그런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실무진과의 만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무리 없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재단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서 청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에 출연금을 주지 않을 때부터 사실 암묵적으로 재단에다가 빨리 해체하라고 돈줄을 끊으니까,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재단에서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재단의 자율성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재단 이사를 선임하는 것들도 이사장…….
기획조정관 강삼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교육감님이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여러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다른 분으로 넘겨주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지금 세 번째죠?
우리 교육감님이 초대에 하셨고 현 이사장님이 하셨고…….
기획조정관 강삼영
현원철 선생님이 하셨고.
김혁동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사장님이 되신 것이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세 번째입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재단을, 재단이 교육청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재단에서 나중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꽃님이프로젝트라고 해서 오지마을, 학교의 어려움을 재단이 먼저 알아서…….
김혁동 위원
저는 이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정말 충실히 많은 일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작은 학교를 살렸었고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초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작은학교 살리는 운동에 동참했다고 보여집니다.
맨 처음에 할 때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당시에는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이 정부로부터 좀 강하게 압박이 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학교의 희망을 만들고 살리는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청 밖에서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고민…….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정책에 반해서, 통폐합 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살려야겠다고 해서 이 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하게 이끌어가게 되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강원도를 보니까 잘되더라, 그래서 교육부에서 통폐합 정책을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유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선도적으로 좋은 이미지와 사업을 해 왔던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전에는 의회에서 돈을 제대로 안 줘 가지고, 재단출연금을 제대로 안 줘 가지고 많은 사업을 접다가 2019년에 처음으로 당초예산에 전액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을 드리니까 그해 말에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본예산에 반 주고 추경에 반 주고, 누구 말대로 교육청에서 와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받아갔던 예산들을 2019년에 처음으로 당초예산에 전액을 다 드리니까 그해 말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업들이 사실 지금까지 안 되어 오다가 저는 2019년도에 정상화됐다고 봅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 사업진행 과정들이, 본예산에서 모든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1년 시행하기에 앞서서, 결과가 2020년에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도 않고 바로 이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을 수 있고 의혹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획조정관 강삼영
설립 당시에 도의회 권고도 그렇고 많은 이견들이, 기본적인 기부금과 이런 것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정도가 되면 기금을 적립하거나 이런 부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지속해서 있었고요.
제가 태백미래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이 작은학교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정선에서 한 아이를 통학시킨 경험도 있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저도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필요성은 있지만, 그리고 또 통학 같은 것도 다른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상황의 변화가 재단의 유지를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김혁동 위원
지금 주신 말씀처럼, 꽃님이프로젝트를 다른 조례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말씀주셨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지금 교육과정과 쪽에서 그 부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혁동 위원
조례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조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꽃님이프로젝트는.
기획조정관 강삼영
통학 지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혁동 위원
그건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업이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자체적으로.
김혁동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로 강제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합니다.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자체규칙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년에 340명에서 350명 정도 정기기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까지 해 온 그분들의 선행적인 의사들이, 그분들이 기부를 왜 했겠습니까?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정책이, 사업성이 맞아서 자율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죄송한 말씀이라고…….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판단미스나 정책실패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해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사장님한테 사실은 간청해서 말씀주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언론보도에 안 나왔습니다,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 돈 안 주면 못 하는 거니까, 사업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고사작전으로 갔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고 하는 자세라면 언론보도대로 판단미스다, 정책미스다, 이렇게 해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처음에 얼마나 많이 홍보했습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었던 사람 중의 하나였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교육청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넘길 때는 교육청에서 사업하기가 힘들고 담당자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고 해 가지고 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마음으로 처음에 이 재단을 만들었고 당시 제가 언론담당을 하고 있어서 기자분들한테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장으로서 지금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적을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김혁동 위원
처음에는 희망재단으로 갔다가 2019년에 조례를 다시 확대해서 바꿨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의원발의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접겠다, 저는 의회 결정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가 정해졌는데 1년도 되기 전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들…….
기획조정관 강삼영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단의 문제이고 관련 사업은…….
김혁동 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 속에서 사업을 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조례 속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조례 속에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관련 사업들은 지금, 이사장님도 그런 부탁을 하셨고요.
그래서 MOU 맺은 기관도 연계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던 사업도 지금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혁동 위원
저는 재정 문제가…….
기획조정관 강삼영
정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혁동 위원
이게 ’19년도 말에, 이 재단의 운영자금을 모금하는 것이 그때 안 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부금 모금 이렇게 해서 300억을 만들기로 했지만 1년 지나서 바로 알았잖아요, 2017년 말에.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다 출연동의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반씩 주다가 2019년도에 처음 제대로 줬는데 1년 사업을 다 하기도 전에 종료하겠다는 데에서, 저는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미스가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단이 교육청의 입맛대로 교육청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런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아닙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안 것이겠지만 그 당시 이사 선임 건도, 지금 당연직이사로 교육청에서 몇 분이 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두 분.
김혁동 위원
두 분 나가 있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국장님 두 분.
김혁동 위원
그러면 두 분 국장님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청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당시에 재단에서 이사를 했더니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하지 마.” 그랬었는데 재단의 생각대로 이사를 선임하니까 “어? 재단이 말을 안 듣네?” 그런…….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것은 전혀, 저는 모르는 사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기획조정관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모른다고 하시는 게, 그런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으면 모른다고 할 것이고요, 알아도.
기획조정관 강삼영
아니, 아닙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는 것이 제대로 재단을 운영하라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당초에서 제대로 다 줬는데 1년을 다 쓰기도 전에 해산절차를 밟으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3년 정도는 운영해 보고, 어렵게 재단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3년 동안 예산을 당초에 다 줄 테니까, 특교 줬으니까, 그렇죠?
’20년에 줄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을 때도 그렇게 꾸려가다가 예산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한, 희망재단으로 설립을 한 취지는 참 좋았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원래 기부금을 240억 기부를 받고 출연금은 68억인가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던 건데 지금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부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계획했던 재원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기획조정관 강삼영
처음에 저희들은 작은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그렇고 작은 학교를 모교로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쉽게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창구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쪽으로 해서, 모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창구를 통해서 하면 계획한 것만큼 할 수 있다 이렇게 용역보고도 받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교육감님이 판단미스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종주 위원
최초에 희망재단을 설립할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 기부금이 제대로 못 걷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운영비와 인건비가 최소한 1년에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큼이라도 기부금이 들어와야 재단을 끌고 갈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240억 계획했던 게 3년 동안 3억이면 기부금이 1%도 못 걷힌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3년 동안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서 재단에, 예를 들어서 사업보고 용역을 줘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해체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루빨리 그것을 결정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재단의 설립과정도 아시겠지만 순탄치 않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언론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재단이 생긴 이후에는 재단도 노력하고 교육청도 노력해서 어떻게든 처음의 취지대로 해 보려고 애썼는데 그런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면서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출연금이 안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사업을 하나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재단에서,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몇 가지 사업…….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월금으로 1년 동안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사업은 하나도 안 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낭비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설립 당시에도 힘들었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으면, 재단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출연금을 안 줄 때는 재단의 존치여부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연금을 안 줬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빠른 결정을 교육청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복지재단에 떠넘기고 했던 부분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보면 수차례 재단과 도교육청 측이 협의도 하고 용역도 하고 자구노력도 마련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종주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보고했을 때 말씀이 25일인가 이사장님하고 교육감님의 만남이 있었다고 그러셨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어느 정도 해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조율이 됐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시기는 언제쯤인지…….
기획조정관 강삼영
실무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정산담당부서하고 절차에 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셨고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드렸고요.
그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주 위원
결론은 재단에서 청산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7일에 이사회를 하시겠다고 공문을 보내오셨는데요, 그 안건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주 위원
예를 들어서 안건이 올라가 있는데 재단에서 청산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건으로는 올라와 있는데?
기획조정관 강삼영
안건이 올라온 상태에서 만약 부결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교육감님하고 이사장님이 만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3년 동안 했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도교육청에서 줬던 사업들을 희망재단에서 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출연기관인,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에서 빨리 정리수순을 밟아 주시고, 재단에서 청산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재단에 미룰 문제는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누군가는, 교육감님이 됐든 누군가는 이 재단 해체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이사회가 7일에 열리고 나면 해산신고ㆍ해산허가 이런 과정들을 쭉 밟게 되고요, 담당부서는 예산과에 재단 관련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기획조정관실에 업무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 청산이 진행되고, 지금 재단에서 해 왔던 사업이나 MOU 관계도 저희들이 이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주 위원
기획관님이 보시기에도 이제 복지재단은 존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치면 빨리 결정을 하시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빨리 정리를 하셔서 교육감님이 사과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입장정리를 해서 이 복지재단을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더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종주 위원
이것을 재단에다가 잘못했다고 화살을 넘기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여져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지사님께서 언론과 인터뷰하신 날짜가 24일이었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27일.
남상규 위원
27일이었나요?
지사님께, 아니 교육감님께, 죄송합니다.
지사님이 아니라, 발언 실수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언론과 재단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전제조건으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최초에 교육청에서 희망재단으로 설립 계획을 했을 때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하는 구조로 설립을 했는데 설립 이후 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강원도의회에다가 수정보고를 하셨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게 언제였죠, 수정보고를 하신 게?
기획조정관 강삼영
…….
남상규 위원
’17년이었죠?
’17년도 9월쯤인가요?
그 수정보고에 의하면 출연금을 갖다가 5년 동안 99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첫해에 11억, ’17년이겠죠, 그리고 ’18년에 18억, ’19년에 25억, ’20년에 20억, ’21년에 15억, ’22년에 10억 해 가지고 99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자발적 기탁금을 재단에서, 이때도 계획을 세운 게 5년 해 가지고 한 23억 정도를 갖다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단을 시작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재단에서 이 기부금을 걷지 못해서 결국 운영을 못 했고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재단에서는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애초에 강원도교육청의 설계가 문제였던 거지.
기부금 내역도 보면 자발적 기탁금을 ’17년부터 ’20년까지 아예 못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을 예상만큼 못 걷은 게 재단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런 기조로다가.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청에서 ’19년도에 25억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출연한 것은 19억이에요.
그렇죠, ’19년도에?
25억을 출연하기로 의회에 계획 수정보고를 했었는데 19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는 아예 출연을 안 했고요, 맞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
남상규 위원
의회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수정보고한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보고하고도 맞지 않게끔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정해 버렸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우리 김혁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죠.
의회에서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부득부득 예산을 해 달리고 떼써 가면서 끌고 오다가 의회에서 “그래, 해 봐라.”라고 하면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세운 것도 25억이 아니라 19억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19억 전체를 승인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해 연말에 사업을 포기하겠다, 재단을 해체하겠다,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니 저희들이,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의회가 교육청을 바라보는 게, 이 재단의 문제에 대해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셨다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수정계획은 왜 내셨어요, 의회에다가?
5년간 99억을 내겠다고 수정계획을 내셨잖아요, 기부금에 의한 운영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확인하시고.
그런데 그것조차 이행을 안 하셨어요.
또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부득부득 우겨 가지고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몇 번씩 쪼개서 지원을 하셨잖아요.
다 해 보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니까 이제는 “못 해.”, “안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기관에서 이와 같이 해도 되시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2019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결정이 났는지…….
남상규 위원
물론 그 시기에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계시고 이 업무 때문에 그 자리에 오셨으면…….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출발 당시에서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되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짚어오면서 보면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판단도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1년 반 지나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남상규 위원
기획조정관님 표현대로,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책실패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정책실패의 원인이 기부금을 걷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논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처음 설계할 때의 그 부분을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 교육감님이 언론에 기자회견 왜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보고를 다시 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나와서 하신 게 언론 기자회견이었잖아요, 그런데 교육감님도, 언론에 대한 기자회견조차도 본인의 입장에서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라고 듣고 있는데, 실제로 오래 사업할 수도 없는 사업보고서를 들고서 우리가 보고를 듣고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 만남에서…….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경과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충분히 공유를 하시고 말씀드린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경과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본 위원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원도교육청은 이 재단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길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재단 해산 이후에, 우리 재단이 하고자 했던 업무가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난해 ’21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린 사업계획에 의하면 다 직접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직접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 논란이 늘 있었습니다.
직접 하면 될 일을 재단에서 하게 하느냐 이런 말도 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재단에 출연금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재단에서 하던 일들을 당연히 강원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런 판단으로…….
남상규 위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재단에 돈 안 줄 거니까 직접사업으로 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때 상황이 재단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남상규 위원
재단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의회에서는 수차례, 처음 태산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은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래, 한번 해 봐라.”라고 예산을 세워 주니까 그때부터 “의회가 하는 말이 맞네.” 이렇게 된 거고요.
좋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는 강원도와 같이 열악한 지역환경에서, 지리적ㆍ환경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역소멸ㆍ인구소멸의 문제가 바로 학교에서부터 기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구소멸 막을 수가 없다,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에서 제일 먼저 인구소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지역은 강원도가 될 겁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보다 강원도교육청이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오시고 노력해 오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이전부터 했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재단을 만드시겠다고 의회하고 트러블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이제 어차피 끝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단위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에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95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군단위는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100명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학교를 지키고 살리려 애써 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인구감소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과 최적의 해결책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시고 있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금…….
남상규 위원
올해 제가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봤을 때 직접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사업이 그다지 새로운 게 눈에 보인 게 없었어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출생아 수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작은 학교의 새로운 모습들을 그려가고 있고 곧 선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참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예,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알고 있고요,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자료를 통해서 들여다보았던 이 작은학교 살리기의 대책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작은 학교는 강원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의 힘으로 안 됩니다.
국가가 와도 안 됩니다.
유일하게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마을공동체하고의 연계성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상규 위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핵심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각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와 그 마을에 있는 작은 학교와 어떻게 연계시키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여기에서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이 공감대를 느낄 때 그 작은 학교는 성공할 것이고요, 살아날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가 아이들과 부모님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면 그 학교는 소멸 위기로 갈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마을공동체하고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한데 강원도교육청의 직접사업으로 과연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연계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저희들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하고 온마을학교도 하고 있고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학교운영위원장님 협조도 받고 지역의 시군자치단체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 지역마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마지막 그 말씀은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찍어내기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 마을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살려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기획조정관님, 교육복지재단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고맙습니다.
심영미 위원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총?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동안 48억 정도.
심영미 위원
48억이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심영미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고 해산을 하더라도 48억 들어간 예산은 없어진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기금으로 남아 있는 돈이 한 19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 그 정도 됩니다, 19억 5,000 정도.
심영미 위원
그 48억에서 30억 좀 안 되게 쓴 거죠, 예산을?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동안 그만큼의 사업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이전에 교육감님이 정책실패다, 판단미스다, 하셨잖아요.
교육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끝나는 일인가요?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 예산으로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통학 지원 사업도 했고 학교도색 사업도 했고 다양한 문화사업도 했고, 그것을 안 했으면 교육청에서 그만큼 돈을 지출했을…….
심영미 위원
물론 그런 정책을 했든 뭐를 했든 쓰기야 썼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혈세낭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사장,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이사장님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고요, 당연직이사는 국장님들이 있고, 이사님들은 이사회가 있을 때 재단의 방향이나 예산의 쓰임, 결산 이런 것들을 하시고요, 감사 부분은 제대로 썼는지…….
심영미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교육감님이 물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어떤 책임을, 재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그 부분을 말씀…….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됐어도 잘됐어야 하는데 지금 잘 안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실패가 돼서 혈세낭비가 된 거잖아요.
그럼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혈세낭비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단에서 사업을 안 했으면, 그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었고 아마 교육청에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지원하고 도색작업을 하고 통학을 지원하고 문화행사를 하고 했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할, 저희들이 처음 설계할 때는 지속적으로 업무담당자가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마음에서 재단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던 일들을 재단에 가지고 가서 했기 때문에…….
심영미 위원
취지나 지금까지 하신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낭비가 된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산낭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가 선뜻 안 됩니다.
심영미 위원
어떻게 동의가 안 돼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같은 금액의, 도교육청에서 그 일을 했으면 그것은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심영미 위원
그 외에도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사업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말씀하시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심영미 위원
어쨌거나 혈세낭비가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위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을 수 있고요, 일부는 또 재단에서 나름의 기부금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충당한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도교육청의 직원이 그 일을 했으면 그 인건비가 다 낭비다 이렇게…….
심영미 위원
앞으로는 지금 이 사업을 삼아서 이런 일이 진짜 없어야 돼요, 앞으로는.
물론 취지는 잘하려고 하셨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선의가 모든 것을, 면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심영미 위원
이것에 있어서는 정말 각성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매사에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연
예.
반태연 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쭉 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일단 내용은 다 확인을 했고 아까 서두에 우리 조정관님께서 보고하셨을 때 6월 7일인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청산이사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반태연 위원
사실상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 일정을 통해서 청산이 될 거고, 지금으로 봐서는.
물론 그 안에서 이사들이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믿기로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청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할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보고라는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정리 좀 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청산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고용인원이 두 명 있어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정규직이 두 명 있고 계약직이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그 인원에 대한 어떤 정리문제, 그런 것들 마무리를 아마 잘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용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고 남은 자산에 대한 처리를 깔끔하게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두 부분에 대해 우리 조정관님께서 잘 마무리하도록 좀 관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기정사실 속에서 남은 자산이라든가 남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커다란 어떤 미스 없이, 잘못 없이 잘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청산되는 것은 어차피 이사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잘, 우리 기획조정관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잘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행정과장 권명월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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