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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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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6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 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 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4,685억 8,45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28억 5,481만 원을 합한 5,314억 3,936만 원입니다.
이 중에 4,772억 12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767억 1,583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99.9%이며 1,282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납부대상자 납부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 4억 7,261만 원, 약 0.1% 수준입니다.
이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7,145만 원이며 미수납액 1억 54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1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4억 8,599만 원이며 미수납액 21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13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7억 8,158만 원이며 미수납액 1,06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1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60억 4,098만 원이며 미수납액 1,05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1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1억 1,489만 원이며 14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 42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19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71억 5,991만 원이며 그중 1,142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 9,51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2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8억 521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22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7,22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23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3억 6,323만 원이며 미수납액 1억 4,81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25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1,496만 원이며 미수납액 2,71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26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2,711만 원이며 미수납액 4,86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28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억 6,367만 원이며 미수납액 2,05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수납액은 납부 독촉, 압류 등 행정절차를 지속 추진하여 금년에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20년도 예산액 7,085억 6,38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28억 5,481만 원, 예비비 사용액 19억 2,543만 원을 합한 7,733억 4,406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6,414억 1,023만 원으로 집행률은 82.9%이고 이월액은 1,260억 5,402만 원으로 이용률은 16.3%입니다.
불용액은 58억 7,981만 원으로 불용률은 0.8%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과 집행잔액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9쪽,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7억 1,83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066만 원입니다.
72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61억 5,292만 원으로 이 중 1억 3,96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6만 원입니다.
723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5억 2,26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44만 원, 집행잔액은 1,442만 원입니다.
72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63억 662만 원으로 610억 6,25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732만 원입니다.
72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08억 4,508만 원으로 이 중 13억 5,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856만 원입니다.
732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329억 2,062만 원으로 이 중 549억 9,84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8,967만 원입니다.
734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72억 9,785만 원으로 이 중 4,9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205만 원입니다.
736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9,8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846만 원입니다.
738쪽, 역세권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40만 4,000원 중 1,34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되었고 이는 예산이체가 1,000원 단위로 가능하여 발생한 원 단위 잔액입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는 작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철도과와 통합하여 잔여 예산은 모두 이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44억 2,683만 원으로 이 중 82억 1,4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446만 원입니다.
741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4억 5,298만 원으로 이 중 1억 7,80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17만 원입니다.
742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6억 904만 원으로 이 중 5,25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565만 원입니다.
743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1억 7,963만 원으로 이 중 집행잔액은 2억 182만 원입니다.
다음은 903쪽,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체는 총 10건으로 ’20년 10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라 역세권개발과의 예산 4억 871만 원을 철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91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8건, 15억 4,403만 원으로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4건에 1억 2,139만 원,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수송용역비 1건, 10억 4,518만 원, 지방도 재해복구비 3건, 3억 7,74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16쪽, 건설교통국 소관 목적예비비 지출은 총 1건, 3억 원으로 지방도 재해복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449쪽,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11건, 390억 4,898만 원으로 292억 3,181만 원을 집행하고 98억 1,71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11쪽,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71건, 1,260억 5,402만 원으로 중앙부처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 498억 1,908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518쪽, 명시이월은 총 37건, 1,003억 2,979만 원으로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원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33건, 852억 4,614만 원,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이월 4건, 150억 8,363만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 4건, 490억 3,888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526쪽, 사고이월은 총 23건, 159억 706만 원으로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20건, 145억 4,806만 원,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인한 이월 3건, 13억 5,900만 원, 자금 없는 이월 2건, 7억 8,02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531쪽, 계속비이월은 총 11건, 98억 1,717만 원으로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대면 업무 최소화, 9월 말 중대본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복구 추진기간 부족,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을 이월 및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집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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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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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세입ㆍ세출 쭉 지켜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 업무 특성상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월액이 1,200억 이상 발생했는데 국비가 늦어진 것도 있고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이월이 많아지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정책 시행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지연되고 이럴까봐, 차질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정부의 자금 없는 이월이 1,260억 중에 약 40%를 차지하고 또 재해복구비, 거기 이월도 지금 50%를 차지합니다.
국비 관련한 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추진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실 수 있는데 현재 공정상 설계를 하고 또 현장에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설계를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돈이 내려온다면 우기철 이전에 주요 공정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서둘러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 같은 경우 정부 사정에 의해서 늦게 내려오는 부분인데 도시재생 분야에서 그런 게 눈에 띄고요.
그런 분야도 전체 기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국비가 늦어지면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비가 늦어지면 그 사업이 계속 뒤로 지연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린 대로 자금 없는 이월에 도시재생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체 사업 기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12월 준공이라면 그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2개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기간 내에, 공정을 조금 당겨서라도 그것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50페이지, 852페이지, 853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이 부족하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빨리 인원을 충원해야 될 텐데 혹시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도로관리 본소 같은 경우 12명 결원 중 상당수가 조종원으로 알고 있고 저희같이 시설직이라든가 일반직도 결원이 있습니다.
조종원 같은 경우 지금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저희가 계획에 근거해서 매년 인사 부서에 채용 계획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넉넉하게 맞출 수는 없고 결원이 생기면 예상해서 반영해 주는 상황이라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를 가져가고 있는 게 현재 인사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보충을 해서 자리를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인력 충원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충원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인사 부서에서 매년 채용 계획 수요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인원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재작년에도 제출하셨는데 충원이 안 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빠져나가기도 하고 충원도 되고 퇴직도 하고…….
조형연 위원
상시 충원은 어려운 건가 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것은 저희가 인원 대비해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넉넉하게 채용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정원에 딱 맞춰서 채용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그만두면 1년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공백 기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미리미리 예측해서 추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상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쪽도 상시 충원이 어렵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통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두 번씩이라든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분들은 민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결손이 발생해서 업무 부담이 많으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강원도 건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강원도에 건설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실렸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올해 계획됐던 공사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발주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나요?
국장님, 어떤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월 단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이미 상반기에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들은 빨리 입찰에 올리고 있고, 올해 계획된 것들은 거의 입찰에 올렸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들 어렵고, 더군다나 강원도도 많이 어려울 텐데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미리미리 발주해서 건설 경기 상황이 더 나아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발주 현황이나 얼마큼 됐는지를 한번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도로관리사업소와 관련된 지방도 수로원 운영, 과적단속원 운영 해서 742쪽, 743쪽을 보니까, 인력운영에 관해서 직원 결원이 생기면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742쪽에 보면 지방도 수로원 운영 해서 유달리 태백지소만 지금 1억 1,4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생겼어요.
채용을 하지 않아서 이 정도의 지출잔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채용공고를 냈는데 새로운 분들이 채용,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원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한 건가요?
결산서 1권 742쪽.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채용 못 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임금 협상을 합니다.
늦어도 매년 10월에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 타결안에 대한 금액을 그 해에 다 소급해서 주게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놓게 되는데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결원과 관계없는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 임금 협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결이 안 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소별로 수로원에 채용하는 인원이 다를 것 아니에요?
강릉지소ㆍ북부지소ㆍ태백지소 다 다르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수로원 인원수요?
나일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인원수는 다릅니다.
나일주 위원
도로도 면적이나 거리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다릅니다.
나일주 위원
유달리 태백지소만 지출잔액이 많아서, 공무원분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여 결원된 부분을 채용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과적단속원 운영도 4,100만 원 중에 34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 물론 많은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지출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까 제가 수로원 답변드린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나일주 위원
이것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 소급해 주기 위한 금액인데 작년에 임금 협상이 안 돼서 그냥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나일주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의 과적단속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잔액의 발생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릉ㆍ북부ㆍ태백지소 같은 경우 유달리 대형 차량들이 많아요.
그리고 산간오지이고 커브가 많다 보니까, 물론 운수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과적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요철이 심해서, 승용차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갈 정도로 요철이 심한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과적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913쪽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지방도 확충 해서 배상금이 6,900만 원 정도, 여기 보니까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도에서 직접 지방도를 공사하는 중에 소송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지출을 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일주 위원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해서, 그러면 도에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게 간접비 소송일 것 같습니다.
직접 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장비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시공상 설계를 잘못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간접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회사 현장 관리, 운영 관리인데 거기에 대한 공사가 당초 기간보다 연장된 것에 대한 비용을 소송으로 걸어옵니다.
그것에 대한…….
나일주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발주를 했으니까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나일주 위원
입찰 업체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맞고요.
회사에서 저희 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입찰받은 입찰 회사에서 발주처인 강원도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급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사기간이 85일 연장된 것으로 해서 간접 공사비를 청구했던 내용입니다.
나일주 위원
공사기간이 예상기간보다 85일씩 늦어지는 이유는 계절적인 것이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당초계약을 보통 5년, 6년 이렇게 합니다.
지방도 사업은 보통 5년, 6년 하는데 도 예산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해에 80억씩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30억밖에 배정을 못 하고 이러다 보면 할 수 없이 더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법원에서 저희 쪽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네요.
만약에 100억짜리 예산인데, 기한 5년 안에 100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못 만들다 보니까 더 지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 부분을 도에 소송하는 그런 건가 보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송이 없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서 회사에서 조금씩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확보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 도 가용예산도 보고 저희 사업규모도 적정하게 짜서, 과다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분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2022년도에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결산 내용은 아니고 한 가지 부탁 올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행정에 보면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업무가 늘어나면, 업무가 배정되면 부하직원이 배정돼야 됩니다.
부하직원이 늘어나면 또 업무가 늘어나는 파킨슨의 법칙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공공근로는 어떤 업무가 늘어난 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아마 배려 차원에서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간마다 도로원이 한 분 계시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면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경제적인 곤란을 해결하려고 만든 특수한 사항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근로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니, 가뜩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 토목직 직렬의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도로관리사업소당 마흔 분에서 오십 분 정도 배정되어 있다 보니 민원 응대하다가 지금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올해 11월, 그때 되면 전 국민이 아마 마스크를 벗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올립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을 내년에 굳이 더 해야 되는가, 실익이 있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이 사업의 폐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현장의 실효성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본 업무의 주는 일자리국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국과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량이 방대하기도 하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난 한 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 오시고 또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건설교통국 예산이 조금 확대돼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루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금년도에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경기를 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지급해야 되는 노무비가 회계상 명시이월되면서 결산서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732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계촌천 관련 사업인데, 아마도 지출 과정에서 회계과와 치수과 간에 협의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마지막 단계에 검수를 하게 되는데, 실무 부서에서 검수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회계 부서에 의견을 확실히 줘야 되는데 이번에 마지막 검수 단계에서 저희가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박해서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하도록, 최종 검수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계정이 노무비와 관련되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반드시 지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회계과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휘 체계에 있는 관리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되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지휘선상에 있는 국장님을 포함한 여러 분들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 질서가 문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사업을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과 사고이월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사고이월된 것이 전체 한 30건 정도 됩니다.
도로 업무 또는 치수 업무가 가장 많은데 사고이월됐다는 것은 명시이월과는 다르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좀 발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국장님께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주기상 사고이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배정된 예산을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업장이 활성화되면 전에 못 썼던 사고이월 예산까지 다 쓰게 되는데 사업 초기 단계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보상도 해야 되고, 사업 초기 단계에 투입되는 것들은 활발히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고이월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정 일정을 잘 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로 민원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지 못해서 사업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도로 현장을 한 곳 다녀왔는데 대곡~반곡 간입니다.
대곡~반곡 간도 일부 금액이 사고이월됐는데 사고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보상 처리가 지연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실질적으로 이월된 예산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 내에서 도로 공사로 인한 식수라든가 지하수 고갈 문제, 건축물의 균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신속하게 해결해 줘야 공사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사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민원서류를 받아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비단 이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사업관리 감리단이 현장에서 상시로 시공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고 또 감독관청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 주고, 또 기술 자문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술 자문도 해서 그런 문제 발생 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설 환경, 건설 일선에서 애써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과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건설교통국 사업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건설교통국에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38국도에 대해서, 38국도 공사가 중지된 지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저도 먼젓번 국토부에 방문했을 때 시기적으로 동서고속도로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하지는 못했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확정되면 이 부분을 국토부와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또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놨는데 오늘 보니까 신문에, 국장님께서 신문을 보셨겠지만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도 논의를 한번 해 봤고 또 담당 팀에서 현재 추진상황, 동향에 대해서 수시로 원주청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있고, 현재 확인된 내용은 일단 지난해까지는 도로구역을 최소화해서 보상 협의를 하고 원만하게 가려고 했던 입장이었는데 당초 도로구역으로 제대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안정사랑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원주청에서는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보고 토지수용이든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사이에 협의가 되면 연말까지라도 협의가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수용 재결까지 가다 보면 한 1년, 2년은 더 걸릴 수 있는 상황까지 보수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는 정부 입장도 강경하게 선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난해에는 부채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상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채길을 다시 처음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강원도의 입장은 전달되지 않았나요?
거기에 모과나무 보호수 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몇 년 중단해 놓고, 38국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교통사고도 나고 위험성도 있고 이런데, 또 국가적인 손실도 있는데 부채길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길에 대해서는 삼척시와 협의해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삼척시에서 부채길을 안 하는 것으로 포기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그리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건설업체들이 공사 지연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끌고 가다 보면 배상금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이 계약대로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변상을 또 다시 해야 하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다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은 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데…….
김상용 위원
우리 강원도민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또 전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로에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그렇다면 강원도가 적극 나서서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조금 더 살펴서 지역주민의 입장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건의하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첨예한 민원 사항을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안정사 쪽하고 여러 번 만나서 원만한 협의를 하게끔 하려고 중재를 하려는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중단해 놓고 공사를 몇 년 더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전부 다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찰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응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가행정이라든가 지방행정에서 다 감정가격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턱없는 부분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 부채길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강원도도 같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해결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종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시군의 입장도 들어야 되겠고 또 원주청의 상황도 확인해야 되겠고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청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가를 너무나 많이 원하기 때문에 현 제도상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수용 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공사지연 배상금으로 줘야 할 돈이 지금 20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공사를 중단해서 기업에 불편을 주고 또 지역 교통 흐름에도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엄청난 배상금도 있고, 해결이 안 되고 공사도 중단된 이런 문제가 더 큰데, 지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백신으로 인해서 종종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부분 원인 제공이 되는데도 국민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볼 적에 백신을 다 맞게끔 종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로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관리청 부분이라고 우리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이게 민사로 걸리다 보니까 민사로 끝나야 한다, 어떻게 한다.
민사가 끝나도 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변상을 해 줄만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해 주려고 하는 측면이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안정사를 방문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도 드렸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원만한 합의를 보려고 접근을 안 하면 또 몇 년을 갈 것 같아요, 저기서 준비를 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적극성을 갖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책임지고 해야 할 역할을 하라고 독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일단 원주청 사정도 더 이해를 해 보고요.
안정사의 사정도 더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편을 두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바람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데 어느 하나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김상용 위원
국장님, 원주청 사정을 듣는다는 게, 원주청이 고집을 부리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워낙 큰 금액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죠.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김상용 위원
대법원에 가서 두 번씩이나 패소를 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허위로 공문서를 조작해서 감정평가 냈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중단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가가 공사 업체에 200억 이상의 공사지연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2년 더 연장됐을 적에는 300억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러한 사항이 확정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확정을 시키려면 법에 의해서 확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돈을 주겠다.
이게 자기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도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확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배상을 하거나 금액을 주거나, 지금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더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부채길 안 한다고 했을 적에는 절이 보존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지금 다시 절을 뜯고 이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전과 같이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해결이 되겠느냐?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논의하시죠.
김상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제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또 강원도에 속해 있는 도로이니까 강원도에서 적극성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거들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역의 큰 민원 사항입니다.
김상용 위원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특히 강원도에서 중재 역할을 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관리청의 입장도 분명히 감안해야 되고 지역의 입장도 다 감안해서 중간에서 슬기롭게 역할을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년간의 명예로운 공무원 생활을 오는 상반기에 마무리하시는 임병기 토지과장님께 도민을 대신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고 행복한 제2의 인생 출발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축언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일자리국 소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 및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 293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일자리국 징수결정액은 총 2,082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2,079억 400만 원을 수납하고 3억 7,90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징수결정액은 784억 3,200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징수결정액은 1,190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1,186억 3,500만 원을 수납하고 3억 7,900만 원은 보조사업 정산 반납 지연으로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징수결정액은 108억 3,70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 예산현액은 2,896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2,860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8,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1,209억 7,400만 원으로 1,207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7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사업에서 1,9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센터 기능 활성화사업 등 총 7개 사업,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예산현액은 1,511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1,477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8억 2,7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공무직 인건비의 총 2개 사업,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8억 1,3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의 청년 구직활동 특별지원,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평가대회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예산현액은 176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여성ㆍ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밖의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더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백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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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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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강원도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97쪽, 청년어르신일자리와 관련해서 1,470억 정도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청년어르신일자리와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15억 정도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1,470억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과목을 보면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어르신일자리가 많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어르신일자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예산, 취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 어르신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일자리 발굴도 확대해서,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강원도 내에서 살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 국비 지원 부분이 있어서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타 시도에서 안 하는 안심공제라든가, 또 이번에 15억 정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만 구직활동수당이라든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지난 의회 때 펀드 10억도 조성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마중물이 되는데 이 외에 좋은 시책을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어르신일자리는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청년일자리 부분은 도 자체 예산이거나 국비 매칭 부분이 극히 적을 거예요.
1,400억 정도인데, 또 여성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170억 정도,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여성장애인일자리와 청년일자리 사업들을 확대해서 여성, 장애인,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하고 장애인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 올해 50인 미만 기업에서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촉진수당을 만들었고, 장애인은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는 도내에 8개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국비사업 위주로 하는 센터입니다만 내년도에 국비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잘 반영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발굴에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국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하시는데 본 위원은 농촌지역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농촌지역에.
그쪽으로 일자리가 몰리다 보니까, 거기가 좀 수월하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가서 지금 농촌에서는 일손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거든요.
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도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자리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농정국과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 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현실이고.
저희가 올해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또 이와 유사한 지역공동체, 이런 사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공공근로를 자꾸 확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될 인력들이 이쪽으로 흡수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하고 긴밀한 관련이 있어서, 예를 들어 공공근로 같은 경우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올리면, 이런 게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돼 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할 때 농촌 일손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때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서, 양면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의 일자리는 몇 개월을 하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김상용 위원
공공근로는 근로계약을 몇 개월로 하냐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보통 9개월~10개월, 저희가 예산은 12개월 정도 편성하는데…….
김상용 위원
끝나고 휴업수당은 몇 개월 치 주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공공근로는 휴업수당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김상용 위원
없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이런 사업들은 그 기간 동안만…….
김상용 위원
근로수당은 나갑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수당은 하나도 안 나갑니다.
김상용 위원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별도 구분돼서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는 일자리입니다.
김상용 위원
이런 부분이 농촌 일손에 악영향을 준다고 농업인들의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한쪽은 좋은데 다른 한쪽은 일손을 못 구하고 있으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행정기관과 정부를 탓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안 세우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특히 농촌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하고 농정과하고 많은 협의를 하는데, 사실 공공근로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쪽으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용부하고도 법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쪽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농촌 일손과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 실제로 실행해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부분이 일자리국에 해당되는지 농정국에 해당되는지 제가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원도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제가 위원님 질의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국에서 고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자리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농정국이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피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하는 쪽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농업 부분에도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타 시도 사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4월에 강원도에서 원 포인트 추경을 했었습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맞죠?
주요 포인트가 일자리국 업무하고 경제진흥국 업무였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번 주까지 접수가 완료되는데요, 현재 4,100여 개 기업, 1만 3,153명이 접수됐고요.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만한 것을 보고드리면 기존에 계약직이었는데 이번 이 제도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현재 1만 3,000명 중에서 65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접수가 됐고요.
또 하나는 1인 자영업자들,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이 잘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시국에도.
거기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을 더 고용하는, 그런 인원이 1,578명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원 포인트 추경을 할 때 의회에서 조건부로 제시해 주신, 가급적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명심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보고드리면 이번에 강원도 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그다음에 공고, 아시겠지만 이런 학교들의 고3 애들이 하반기에 실습을 나갑니다.
인원이 2,500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이 강원도도 갈 수 있고 경기도나 다른 데도 갈 수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게 이 친구들이 고3 신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채용이 안 되고 그냥 인턴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제도는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고, 이 친구들이 내년 1월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니까 인정해 달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과 다 협의해서 이 부분만, 올해 고3 애들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정규직으로 들어갈 경우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끝냈습니다.
인원이 1만 명을 초과했다는 그런 의미보다 저희가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거나 1인 자영업자들이 한두 사람 더 고용했다거나, 특히 도소매나 음식, 숙박, 제조업도 4,0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곳에서 더 고용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우리가 처음에 1만 명 정도 계획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1만 명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현재 1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1만 3,000명인데 시군에서 30%를 부담하잖아요?
저희 스케줄대로면 초과된 시군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네한테 할당된 인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 건의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누구는 집어넣고 누구는 빼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정확히 가려낼 수 없으니까 이번에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것으로, 올해 추경에 세운 예산 외에 별도 예산을 더 안 세워도 이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사실 지난 4월 추경 때 예결위에서 염려했던 것들이, 실제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가 목표한 1만 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과 달리 1만 명을 넘어선 1만 3,000명까지 됐다니까 상당히 시의적절한 정책이 아니었나,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감사한 것은 우리 경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셨고 원 포인트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었고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위원장 김형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첨단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건축과장 이준호
토지과장 임병기
도로과장 박기동
교통과장 정종춘
치수과장 최봉용
도시재생과장 김동균
철도과장 홍승표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일자리국
국장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김성림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김형진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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