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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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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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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6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4. 총무행정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정수진ㆍ윤석훈ㆍ허민영ㆍ한창수ㆍ김경식 의원 발의)
2.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
(윤석훈ㆍ김경식ㆍ김진석 의원 발의)
3.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총무행정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총무행정관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정수진ㆍ윤석훈ㆍ허민영ㆍ한창수ㆍ김경식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윤미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자 수 감소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도 운영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 간병서비스 지원 등 혜택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2항에서는 강원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안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서비스 지원을, 안 제15조 제5항에서는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받을 경우 중복하여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칙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내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 태풍, 산불 등 대규모 재난ㆍ재해 복구 지원과 같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손을 돕는 등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오랜 기간 묵묵히 봉사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ㆍ자발적인 참여 활성화 및 사기진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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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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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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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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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강원도지사가 발급하는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해 강원도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시 등 전국 3개 광역지자체와 9개 기초지자체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봉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예우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나아가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봉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박광용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권순성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심상화입니다.
여기에 발의자를 보니까 기행위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이 공동발의하셨고 또 찬성하신 의원님도 계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 제2항에 강원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에게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시설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권순성 의원
예.
심상화 위원
첫 번째, 제가 대표발의하신 권순성 의원님께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에 있어 가지고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권순성 의원
자원봉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만들게 되었고요.
사실 그전에도 봉사를 했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직접적으로 한 것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저도 사실은 마일리지증이 있습니다.
계속 봉사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을 규칙으로 준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2,000시간을 했을 때 봉사왕을 주는데 이게 지자체에서의 어떤, 뭐랄까, 합의라든가 이것을 이끌어내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얘기한 것은 5,0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강원도에 5,000시간 이상 되는 자원봉사자가 한 3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전체적으로 다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규칙으로 묶을 것 같고요.
사실 평생 1회, 한 번에 한해서 5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330명이 다 발생될 리는 없고요, 저희가 추정치로,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10%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보면 한 30명 정도,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1,50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두 가지를 개정 중에 있는데, 간병서비스 지원에 있어 가지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18개 시군 중에 찬성이 11개 시군이고 조건부 찬성도 있습니다.
도비 70% 이상 재원 부담 시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대 4개 시군이 있는데 반대한 시군의 의견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 겁니까?
권순성 의원
그게 어느 한편으로는 어떤 기관, 집행부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이 돼서 했으면 아마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은 해 봅니다.
사실 간병비 지원은 각 시군들이, 지금 11개 단체는 50 대 50을 하면 하겠다, 어떤 데는 7 대 3, 70%, 30%, 네 군데 지자체는 적용을 못하겠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간병비 지원은 순수하게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간병비 개정 조례를 만든 겁니다.
심상화 위원
일단 비용추계서에는 순수 도비로만 해서 비용을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권순성 의원
예.
심상화 위원
그 금액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권순성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비용추계서에도 있는데요…….
심상화 위원
제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순성 의원
예, 많지 않습니다.
심상화 위원
과연 이 금액은 몇 명 정도의 인원으로 산출한 것인지?
권순성 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이 아마 326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30명에서 10% 하면 33명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추계서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15조 제2항에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에게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담겨있지 않습니까?
권순성 의원
예.
심상화 위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약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권순성 의원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대표적으로는 어디죠, 다섯 군데면?
권순성 의원
집다리골자연휴양림하고 강원도립화목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강원도 탄광문화촌,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심상화 위원
다섯 군데예요?
권순성 의원
예.
심상화 위원
그 위에는, 이것은 시군하고 협의사항은 아닌 것 같고…….
권순성 의원
그렇죠.
심상화 위원
도에서 정리가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간병서비스에 대한 것을 이왕 해 주신다 그러면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또 이것에 대해서 그냥 조례에만 담겨있지 않고 봉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권순성 의원님 본인도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또 현장에 있으시다보니까 이런 애로들을 청취하시고 이런 조례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보니까,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시군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찬성한 것도 아니고 한다고 했어도 비율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도가 다 하자, 다행히 우리가 예상한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000시간 이상 도내 누적 인원을 보면 324명이잖아요?
권순성 의원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5,000시간 이상이면 동시에 1만 시간 이상도 포괄이 되어야 되는 거죠, 5,000시간 이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만 시간이면 이미 5,000시간을 한 거잖아요?
권순성 의원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비용 추계할 때 5,000시간 이상이면 1만 시간 이상까지 포함을 한 인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일단 추계할 때 이게 좀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쳐도 물론, 324명에서 48명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한 37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정기준이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간병 신청자 비율을 10%로 가정했는데 10%라는 추정치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냥 10%만 신청하겠지 한 건지, 어떤 조사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권순성 의원
그것은 강원도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지금 추정치를 거기에서 빼낸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발생이 돼도 10%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추정치를…….
허소영 위원
예를 들면 10%가, 본인이 봉사자이지만 연로한 사람들이 10%는 된다는 것인지, 뭔가 좀 더 명확한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소영 위원
예, 국장님.
총무행정관 박광용
(마이크 미사용) 지금 10%로 잡아놓은 것은…….
허소영 위원
마이크 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10%로 가정해 놓은 것은 2022년도에 시범, 일단 시군의 재정부담이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지 수혜범위를 저희도 조율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도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시군하고 조율이 다 끝나면, 퍼센티지라든지 인원수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의견조율을 해서 더 늘리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진행을 다 도비로 할 생각이신 건가요,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군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군 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전액 도비로 해 보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단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추계는 시범사업으로 할 것에 한해서의 비용추계인 것이지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비용추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시범만, 2022년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을 하면서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허소영 위원
지금 수혜 대상자가 본인 한정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단 시범은 본인에 한정해서 먼저 출발하고요.
이 부분도 어차피 시군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야 됩니다.
허소영 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애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계속 와병하는데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얼마간 할 수 있을지를 정할 수 있는데, 아니,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인 최대 혜택을 5일 이렇게 본 거죠, 여기에서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1인 1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다른 데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 배우자는 건강한데, 그리고 나는 아직 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이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는데 내 부모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봉사자의 부모죠.
그래서 이것을 봉사자가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양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나 누구는 내가 내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정말 딱한 분이 있어서 내가 받을 기회를 양도하겠다라는 방식의 운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돌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환원이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 내지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나는 괜찮으니까 내 부모가 받겠다, 나한테 떨어진 포인트는 어차피 다섯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쓰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대상자인 내가, 그것은 좀 어떤지요?
저는 그게 좀 더 선순환적이고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헌혈 같은 경우 내가 헌혈을 하면 나한테 혜택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헌혈을 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헌혈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쓸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운영 방식들을 이렇게 한정지어서 본인만 할 것이냐, 본인하고 배우자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대상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이 그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은 물어보자는 거죠, 좀 더 넓혀서.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내 생애에서는 다섯 번밖에 가질 수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갖든 내가 이것을 지역사회에 순환을 시키든.
그게 저는 좀 더 새로운 방식의, 뭐랄까요, 선순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데하고 차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하고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례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저는 그게 지역사회에 이런 취지와 의미를 더 확산시키고 선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어놓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현재 국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요…….
허소영 위원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죠, 사실은.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래서 그 부분은…….
허소영 위원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장도 하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알기도 하고 계속 공유하기도 했는데, 아까 얘기드렸지만 헌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헌혈증을, 내가 한 봉사로 인해서 받게 된 헌혈증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두었다가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내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쓸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더 효능감을 느끼거든요.
이분들은 누구를 늘 도와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효능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인의 의미들을, 활동의 의미들을 살려내는 일일 수도 있어서 그 사람한테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넓혀 놓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라서, 대체적인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공동발의를 했고요.
다만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게 아마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추계의 전제에 대해서, 수혜범위, 지원범위 이런 것,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수혜범위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셨을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 시도에서 간병서비스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본인하고 배우자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군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김경식 위원
일단 개정조례안 제15조 제3항을 보면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제4항에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취지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를 하신 분에게 우리 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게 있는지를 규정하려는 것인데 지원대상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원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고 조례에 못을 박아야죠.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배우자를 포함했다, 뺐다, 자손한테까지 갔다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우리가 배지를 주고 마일리지를 주는 거면 몰라도 재정적으로 간병서비스를 누구한테 해 줄지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못을 박아야 되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이것은 시행하면서 시군하고의 협의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원대상을 보면 5,000시간은 3개 시군이 찬성했고 2,000시간 이상은 3개 시군, 1,000시간 이상 5개, 600시간 이상 1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시간이라고 정하기가…….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시고 간병서비스 지원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혜범위를 왜 이렇게 사전에 별도로 조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원대상이 여기 조례안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대상은…….
총무행정관 박광용
본인이나 배우자까지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것은 조례에 못을 박아야 되고요.
전 항에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수자원봉사자 당사자에게만 지원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의 개정 취지와는 다른 건데, 총무행정관한테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운영하죠, 도에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운영의 주체는, 도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분리가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의 건물도 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건물은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고요, 여기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만든 거죠?
만들어서 법인에 민간위탁을 줬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항목이 뭡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들이 주는 것은…….
김경식 위원
경상보조인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위탁금이 아니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경상보조로 주고 있다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주고 있는 거죠.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잠깐 보니까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또는 도에서 필요한 경우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
김경식 위원
센터장은 어떻게 뽑아요?
우리가 뽑습니까?
도지사가 선임해요, 아니면 법인에서 별도로 선임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센터 내에서…….
김경식 위원
아, 센터 내에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 것은 마일리지 운영이라든지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무상임대를 주고 경상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이것은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에도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용이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죠, 예산을 세우는 항목 자체가 바뀔 수 있겠죠, 위탁으로 한다면.
김경식 위원
그렇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간 써야 될 돈을 다 추산해서 위탁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탁기간도 정해져야 될 것 같고 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세 번 할 때마다 한 번 받는 건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병서비스의 수혜대상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원봉사자 외 별도로 배우자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수혜 부분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2005년부터인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의원되기 전까지 활동을 했는데 한 2,100시간을 했더라고요, 15년 동안.
그런데 저는 특수하게 방범대라는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되지만 대부분의 도민들은 아마 1,000시간 넘기도 힘들 겁니다, 15년 동안 봉사를 하셔도.
어떻든 이제는 봉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했잖아요.
그전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했지만 이제 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시간만 해 주면 되고, 그 외 부분들은 우리 같은 기관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제는.
시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사실 2,000시간 이상에 찬성한 시군이 반도 넘고 해서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게 발생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례는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합목적성도 있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아예 확정해 주든지, 규칙으로 정하겠다 했지만, 최소한 2,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모두 수혜대상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이게 시군하고의 합의사항이 필요해서 여기에서 몇 시간이라고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일단은…….
총무행정관 박광용
어차피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하고 이렇게 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래서 시범 시행해 보고 규칙에 정하겠다고 하신 것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1인당 50만 원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거든요.
1인당 25만 원 대응 투자도 못 하겠다 그러면 봉사에 대한 생각이 없는 자치단체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총무행정관께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무작정 막연하게 답변은 안 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부분들인데 그 예산이 1개 시군에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겠습니까, 많다 그래도?
2,000명 한정을 해서, 지금 도내 봉사자가 2,4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윤석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항의 내용 중 “소지한 사람에게”를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로 수정하고, 제15조 제4항의 내용 중 “지원대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순성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권순성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
(윤석훈ㆍ김경식ㆍ김진석 의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석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윤미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장학금과 지급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새마을장학금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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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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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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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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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 새마을장학금제도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보존해 나가려는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3월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의 수혜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예산집행의 현실성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실성 있는 장학금액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인천, 대전, 세종 등 3개 시도에서 새마을장학금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타 시도 역시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라는 우리나라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지급대상을 적정히 조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박광용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윤석훈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윤석훈 의원님, 어제도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고 오늘도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상 어제는 100% 동의했다면 오늘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저도 찬성자로 들어가 있는데, 새마을 조례 자체보다는 새마을이라는 조직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공과 과가 있고 또 새마을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과거의 가난과 마을 부흥,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해 왔습니다.
또한 초가집도 없애고 일찍 일어나서 마을길도 넓히고 청소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찬성자로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고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체성의 문제, 두 번째는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과거부터 받아왔던 혜택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발전방향, 뭐 이런 것이 이 조례안과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핀트가 조금 어긋났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새마을에서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과거에 있던 초가집도 없으니까 마인드, 가치 이런 것이 좀 바뀌어야 한다, 또 과거 독재정권 때의 협력, 봉사 이런 것보다는 전체의 생명, 환경 뭐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자녀들과 그들에게 혜택이 감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웃음)
윤석훈 의원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에는 금액기준에 대한 것만 했지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백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윗부분에서 잘못된 그런 게 많이 펼쳐졌지만 하부조직인 시군 단위나 면 단위로 내려가면 사실 이 새마을조직이 없으면 모든 행사의 진행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새마을도 어찌 됐든 봉사에 대한 게 많이 변했습니다.
기후변화 쪽이나 출산장려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총무행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문을 제가 읽다 보니까, 5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5쪽의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 괄호 열고 새마을 띄고 부녀회장, 이것 붙여야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님?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붙여야 됩니다.
허민영 위원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새마을을 붙여도 됩니다.
허민영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새마을문고지도자라고 해도 됩니다.
허민영 위원
예, 새마을문고지도자.
그다음에 장학금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도 있고 유공자장학금도 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민영 위원
그러면 제1조에서도,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민영 위원
이것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준다는 개념이라서 제 생각에는 제1조에서, 어차피 지금 고등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대학생에게 주겠다는 뜻인데, 이것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하는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1조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3조를 보면 유공자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개정취지 자체가 고등학생을 제외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잖아요?
허민영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면 굳이 그 사항을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허민영 위원
그렇다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민영 위원
그런데 ‘학업성적이 우수한’으로 규정지으면, 제3조를 보면 유공자 장학생이 또 있거든요.
논란이 될 부분을 아예 없애고 제3조에 가서 자격을 정해도 될 것 같거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
허민영 위원
조율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를 제가 읽어보니까, 남자 새마을지도자가 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여자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또 부부 새마을지도자가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보통 부부 새마을지도자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여기 조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6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유공자 장학생은”, 5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특별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 마을지도자”, 여기에도 ‘새’ 자가 그런데 고친다는 거죠?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웃음)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약간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3조 제1항 제1호를 그냥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읽는 저도 ‘이게 무슨 뜻이지?’하고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혼란이 오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게 수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의 내용 중 “새마을 부녀회장”을 “새마을부녀회장”으로, “문고지도자”를 “새마을문고지도자”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남ㆍ녀 새마을지도자의”를 “새마을지도자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석훈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윤석훈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1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는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올림픽 홍보와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강원도 평화정책에 기여한 바가 크고 향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및 지원, 강원도의 남북관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극적인 협조가 기대되어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주요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의 2014년 주 강사로서 강연하였고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하여 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국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올림픽 기간 한국기독교봉사단 상임대표로서 선수단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올림픽 홍보 및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발판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평화정책에 범종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2020년 강원도 조찬기도회와 6ㆍ25전쟁 복음통일기도성회, 2021년 강원도 피스컨퍼런스 등 행사에 주 발표자로 참석하여 강원도의 평화정책에 한국 교계가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남북 강원도의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미국인터강원협력위원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국 내 강원도 평화정책을 소개하는 화상회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유엔제재로 남북관계에 정부와 도의 역할이 제한된 가운데 종교계 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 16년간 강원도 내 리조트에서 수련회를 개최하여 매년 수천여 명, 누적 6만 2,6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명예도지사 위촉 후 주요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4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대회기간 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가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 종교계 주요인사로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남북 강원도의 관계개선에 적극 협력하고 강원도의 평화정책을 적극 홍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도 소속 교회 수련회 및 6ㆍ25 참전 용사 보훈행사 등 각종 행사가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며, 종교계 네트워크를 통한 강원도 농산물 팔아주기 등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 공적사항과 주요 활동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 위촉 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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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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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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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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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총무행정관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제가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외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느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소강석 목사님의 프로필과 주요경력, 그다음에 공적사항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중에 기독교를 보면 큰 흐름들이 대개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에큐메니컬운동, 보통 일치운동이라고 하죠, 그런 쪽을 하는 기장, 기감, 예장 중에서 통합, 성공회 이런 데는 주로 KNCC를 조직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은, 기독교를 보면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성서중심주의,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한기총 계열로 나눠집니다.
물론 여기저기에도 안 속하고 분파를 형성한 데도 있긴 한데, 이분의 그것을 보니까 합동 총회장님이시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교 중에서 KNCC에 가입되어 있는 데는 기장이나 예장 통합이고 한기총 이런 데는 합동ㆍ고신 이런 쪽인데, 예장 중에서, 이분이 소속된 교단을 봤을 때 상당히 제약이 많은 곳인데 공적사항을 보면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세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한기총 교단은 전광훈 목사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개혁을 하자고 하는 큰 조직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것처럼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팩트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위원님이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우신 말씀 같아서…….
박인균 위원
(웃음) 무슨 말이냐 하면 합동 자체가, 장로교 중에서 기독장로회라든가 예수장로교 통합 이런 데에 비해서 이런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의 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교단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공적사항들을 했다면 대단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것 자체가 팩트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종교를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이 과연 우리 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는 이유는 도의 이익을 창출해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된다면 분야를 불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종교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프로필도 그렇고 공적사항도 사실에 근거해서 기재된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웃음)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총무행정관님, 지금 명예도지사 임기가 정해져 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위촉일로부터 1년입니다.
김경식 위원
1년간?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분이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 52명인데요, 임기 중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완료되신 분이 마흔아홉 분, 그리고 위촉 제외가 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김경식 위원
두 분?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이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됐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10년 정도에 52명이니까 1년에 다섯 분 정도는 저희가 명예도지사로 모셨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대부분이…….
김경식 위원
집중적으로 많이 모셨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때 대부분을 모셨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림픽 때문에?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2013년도에 11명, 2014년도에 16명, 2015년도에 9명, 그리고 나머지는 두 분, 한 분, 세 분, 뭐 이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위촉대상자가 그간 강원도를 위해서,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공헌이 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명예도지사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우리 강원도를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 있는 것 같던데요?
조례는 세 곳밖에 없더라고요, 강원도하고 전북, 충북.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세 군데 같아요.
뒤에 계시는 담당자님, 맞죠?
(대답하는 담당 있음)
세 분인데, 지금 그중에 강원도를 포함해서 두 군데는 우리처럼, 전북은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게 똑같습니다.
도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회 의결을 받는 곳이 전북하고 강원도이고, 아니 충북하고 강원도요, 전북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통보를 하고요, 우리 강원도도 보니까 당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에서 명예도지사를 위촉했는데 2015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 의결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굳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논란이 많았던 사람들 때문에 예전에 조례가 개정됐던 것 같은데 지금 10대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물론 명예도지사로 모신 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큰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요.
2012년도면 지금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것을 운영했죠?
그런 것 같은데, 연도로 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이것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다는 것은 이것의 실용성,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고 위촉되신 분들이 해당 시도를 위해서, 되기 전과 된 후의 차이가 크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17개 시도 중에서 겨우 세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운영을 하더라도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데 있어서 도의회 의결을 받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도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위촉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도의회 의견수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위촉하는 것까지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게, 물론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권한으로 보겠지만 그렇게 하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서요.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조례개정 절차도 한번 밟아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게 2015년도 10월에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웃음)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부 명예도지사가 사회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때 개정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도에서 명예도지사 위ㆍ해촉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김경식 위원
잘 안 들려요, 총무행정관님.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범위를 넓혀서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려고 한다고 봐서 부동의 의견을 냈었어요, 조례개정을 할 때.
김경식 위원
아, 조례개정을 할 때 집행부의 의견이 그랬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지방자치법과 충돌된다, 그때 어디에 자문을 받았었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김경식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저희가 침해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명예도지사는 인사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인사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로 모시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그때 개정할 당시의 집행부 의견은 그랬다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개정이 됐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도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예도지사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균 위원님, 의견조율이 필요하신가요?
박인균 위원
그냥 제 생각을 집행부에 조금 전달했을 따름이고요, 나름대로 고심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총무행정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3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각종 사업과 시책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부내역은 편제된 순서에 따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1,6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1억 1,813만 원 중 20억 6,11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69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2억 83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9억 7,09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1,400만 원을 수납하고 5,69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는 특별교부세 5,1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8억 4,075만 원, 보전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4,64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을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065억 8,250만 원으로 이 중 1,032억 4,877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586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3,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억 6,825만 원 중 19억 8,2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54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정 역점시책 추진 4억 7,844만 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 4억 3,426만 원, 경축 기념식 개최 1억 515만 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3억 7,051만 원, 건전 노사관계 구축 119만 원,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1억 737만 원, 372쪽입니다, 도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 3억 8,985만 원, 발간실 운영비로 9,5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9,906만 원 중 145억 1,1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3,786만 원은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95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141억 3,724만 원, 구내식당 관리 1,50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5,292만 원, 청사 열화상 감지기 구입 5,103만 원,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개선비로 2억 5,5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60만 원 중 12억 8,38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7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12억 7,813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279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지원비로 2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억 8,756만 원 중 36억 1,2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9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29억 807만 원, 공무원 자격시험 관리 강화비로 7억 4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2,115만 원 중 8억 6,15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00만 원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96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5,522만 원,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1,594만 원, 373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3,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1억 원,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 9,153만 원,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2억 4,500만 원,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비로 3억 2,3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4,067만 원 중 7억 7,0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4,800만 원은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집행잔액은 2,17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2억 4,889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1억 353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억 16만 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 활성화 사업비로 1억 1,8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5,886만 원 중 19억 5,6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1,069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0억 3,566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 육성 5억 8,0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3,056만 원, 재난 대응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비로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7,333만 원 중 6억 6,6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2,997만 원,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3억 8,226만 원, 374쪽입니다, 여권발급 운영 2억 1,419만 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경비로 3,9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90억 2,130만 원 중 768억 9,76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억 2,36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750억 4,259만 원, 의전행사 지원 등 운영 6,294만 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3,609만 원, 구내식당 운영 1억 8,28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15억 3,454만 원, 여권발급 운영 지원비로 3,8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억 444만 원 중 7억 2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8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227만 9,000원 중 227만 7,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0원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5억 6,867만 원, 당직실 운영 1억 3,369만 원, 보전지출 세부사업별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27만 7,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앞으로 총무행정관에서는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광용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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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총무행정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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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불용액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9억 3,787만 원 정도 규모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이런 건데요, 지출잔액이 발생한 주요원인을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 부분이 큽니다, 그렇죠?
17억 335만 원 정도인데요, 어떤 사유로 인건비 부분이 불용이 되었을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마이크 미사용) 공무원 인건비…….
허소영 위원
좀 가까이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공무원 인건비는 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허소영 위원
지금 각종 부담금 지출이 안 된 건가요, 집행이?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그런 겁니다.
저희가 신규 전입이나 퇴직이나 전출…….
허소영 위원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런 분들의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 이분들의 신분변동사항이 적게 생김으로 인해서…….
허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상해 날 일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서 삭감할 수 없는 게 12월이든 11월이든 발생이 되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못한 사항입니다.
허소영 위원
약간 복리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을 인건비로 넣는 게 맞는 건가요, 목이?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지금 우리 도의 전체적인 부분을 여기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 부담 부분은 실ㆍ과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 전체 것을 갖고 있다가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지원금에 대한 3억 9,000도 마찬가지로…….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이것도 신분상 변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발생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허소영 위원
4대 보험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4대 보험료는 원래 인원 대비해서 지출 예상이 가능한 거고, 예상대로 지출이 안 될 이유는 인원 자체가 확보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없지 않을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 계속 근무를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허소영 위원
퇴직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신분변동이 생겨서,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되거든요.
허소영 위원
퇴직금 지급할 것까지 추정을 해서 세웠던 예산 중에 3억 9,000이 지금 안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안 쓰인 이유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안 쓰인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신분변동자가…….
허소영 위원
없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적었다는 얘기죠.
허소영 위원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저희가 필요로 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허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미리 퇴직할 거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계속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채용을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여기는 수시로 발생될 수 있거든요.
허소영 위원
이것은 그냥 가정, 추정해서 잡은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몇 명 정도가 퇴직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퇴직 예상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10명이 퇴직의사를 밝혔다거나 혹은 그런 연령이 됐다거나 이래서 10명에 대한 퇴직금을 우리가 미리 확보해 놔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사람들이 퇴직할 연령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퇴직이 되는 거고, 그러면 퇴직의사를 밝힌 분들이 안 하신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 사유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허소영 위원
중간에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여유롭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상당히 여유롭게 잡아놓은 건데, 이 사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말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인력 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기존에 있는 인력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놨던 건데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60%만 세워놨어요.
허소영 위원
인건비 60%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60% 세워놓고 하반기에 수요사항을 다시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작년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60%만 세워놓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게 60% 잡고 하반기 상황을 보면서 다시 잡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무기계약직이나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유지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적어도 그해에 미리 퇴직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사자한테 그것을 확인해 보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냥 루틴(Routine)하게 돌리는 거죠, 뭐.
총무행정관 박광용
언제 나갈 거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게 좀, (웃음)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인건비들도 다 마지막까지 가져간 다음에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안 돼서 불용을 시키는 건데 가능하다 그러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중간에 확인점검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60% 세워놨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시기 위해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복지 운영제도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복지제도.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건강검진받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 또한 2억 정도가 불용되어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많이 발생된 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01-04에서 1억 5,400이 남았어요.
허소영 위원
1억 5,400요, 이때로부터?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남은 게.
여기에는 복지포인트하고 직원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이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좀 발생되었고요, 종합건강검진은 작년에 96.2%가 받아서 건강검진을 미수검하신 분이 발생됐어요.
허소영 위원
수검?
총무행정관 박광용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그 차액분이 또 발생된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제가 들어와서 여러 차례 확인했던 사안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면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한다거나 정리추경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12월에 낙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해 연도에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환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그것은 일종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지 복지포인트를 안 쓴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포인트도 그렇지만 건강검진도 사실 12월까지 가야 우리가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 안 받은 분들이, 12월에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됐나요, 작년에?
총무행정관 박광용
작년에 96.2%가 받았거든요, 전체 인원 중에.
허소영 위원
90…….
총무행정관 박광용
96.2%.
허소영 위원
이 시점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96.2%, 그러니까 한 4% 정도가 안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4%면 몇 명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작년에 받은 인원이 2,981명인데요, 건강검진을 우리가 작년에 잡고 있던 인원은 3,093명이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3,000…….
총무행정관 박광용
3,093명.
허소영 위원
3,098명이 받으셨다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3,093명 중에 2,981명이 받은 거죠.
허소영 위원
96%면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이것도 가능한 한 중간중간에 독려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거의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거의 매번 얼마 이상은 불용으로 여태까지 계속 습관처럼 남았던 금액이긴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다시 구성을 해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100%, 혹은 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쓰는 마지막 상한선을 정리추경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한테, 그것은 건강한 압박이니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래서 저희도 7월~8월까지는 계속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10월 정도부터는 계속 카운트 들어갑니다.
허소영 위원
안내, 공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들어가면서 몇 분 정도가 받았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안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보내나요, 아니면 그냥 모두한테 일방적으로 뿌리나요, 공지를?
총무행정관 박광용
7월~8월까지는 전체한테 다 뿌리고요, 10월 정도부터는 안 받으신 분들한테 빨리 받으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불용액 중에서, 지금 이 사업이 결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이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죠?
전체 인건비에 녹아있습니까, 아니면 근무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를 주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아, 퇴직금과 4대 보험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러니까 도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김경식 위원
아니, 퇴직금은 저희가 지금 있는 인원으로 일괄 산정하잖아요?
예를 들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퇴직금을, 우리가 퇴직금을 계속 월마다 떼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반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반직 공무원들?
김경식 위원
글쎄, 제가 지금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게 결산서 374쪽에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400…….
총무행정관 박광용
374쪽, 결산서.
저희 강원도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정원 590명에 561명이 있어요.
김경식 위원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를 20%, 그러면 사람이 중간에 많이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를 안 쓴 것은 많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우리가 정원을 아직 다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발생될 수 있어서…….
김경식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만약에 정원 기준으로 세웠어요, 현원이 80명인데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내년에 100명이 들어올 수 있으니 100명분에 대한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채용이 안 됐다 이런 뜻입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
김경식 위원
그것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관련 자료를 끝나고 바로 주시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범이곰이돌봄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4월 1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4월 1일?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전에 언론보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나 조례 제정할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들, 수혜 대상자가 조례에는 공무원하고 도청에 계신 공무원 외 분들, 또 강원도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 강원도 내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으로…….
김경식 위원
춘천시 거주?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정원의 10%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경식 위원
정원 외 10%로 해 놨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니, 정원의 10%.
김경식 위원
아, 정원의 10%?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그게 어디, 규칙에 있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인원 같은 게…….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강원도청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규정이라고 해서 규정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김경식 위원
규정 몇 조에 있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원의 10%를 취약계층으로 한다는 게, 지금 범이곰이돌봄센터에 우리가 돌봄 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36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36명?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4월 1일에 해서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의 자녀들은…….
총무행정관 박광용
현재는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없어요?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100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100명?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100명인데 36명,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지원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저희가 1학년에서 3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벌써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김경식 위원
여건상 여기 오기가, 현재 당장은 옮기기가 어렵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죠, 그게 있고, 저희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는 게 방학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방학 중.
김경식 위원
총무행정관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학기 중이 있고…….
김경식 위원
(웃음) 가까이 대시라니까, 잘 안 들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학기 중이 있고 방학 중이 있는데 학기 중에는 저희가 2시부터 7시까지 하고요,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겠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방학 중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방학 중에?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방학 중에 이용하겠다…….
김경식 위원
학기 중에는 학원 다니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평소에는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100명을 예상하고 건물 안에 리모델링을 그렇게 했을 텐데, 돌봄교사가 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교사는 지금 몇 명 기준으로 채용을 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50명당 3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50명당 3명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100명 예상했으면 여섯 분을 채용했겠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여섯 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도 되겠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 규정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거기 규정상…….
김경식 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는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예상하기에?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의 찰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의 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방학 중에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 아직 홍보가 덜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50명당 3명인데, 저희가 돌봄교사 6명을 채용했는데 방학 중에만 그렇게 100명 되고 나머지는 계속 30명씩 되면 인력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홍보가 덜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학원이라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끊을 수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상반기가 지나면, 방학 시점을 계기로 해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김경식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들이 일단 문서도 보내지만 내부에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띄우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지금 방학이 아니라는, 그런 시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원이 4월…….
김경식 위원
지금 돌봄교사 6명 채용한 게 확실합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되어 있는 분은 6명 중에 청소원 한 분 쓰고 계시고 교사는 5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다섯 분?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단기적으로 채용을 해야죠.
들어오는 인원수를…….
총무행정관 박광용
어차피 시작할 때는 다 들어온다고 보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상황을 봐 가지고 사람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김경식 위원
(웃음) 다 들어온다고 보고 시작을 했는데 다 안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다 들어온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셨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단계적으로 보완이 되어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경식 위원
돌봄교사는 주말에 쉬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주말에 쉽니다.
김경식 위원
경쟁률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들어오는 인원수를 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청을 받으면 그날 들어가고 다음 날 신청을 받으면 다음 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월별로 신청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돌봄센터에서 우리가 돌봄을 하게 될 학생들의 숫자를, 인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30명인데, 예를 들어 다음 달까지 신청을 받게 되면 그중에 10명이, 지금은 정원 이내니까 들어오는 대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명이 들어온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들이 월별로 모아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합니다.
계속 접수가 되는 대로 받아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에 위탁 주는 것, 제가 그때 절차가 좀 미비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
김경식 위원
내용을 잘 모르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을 작년에 말씀하셨으면 저는…….
김경식 위원
담당계장님, 이것은 어느 부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총무계…….
김경식 위원
총무계?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팀인데 지금 총무팀장이 없어서요. (웃음)
김경식 위원
(웃음) 제가 그때 이랬던 것 같아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것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거기에 주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해당 관련 법률에도 입찰공고를 띄워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안 한 것 같고, 이게 지금 공공위탁인지도 좀 헷갈리고, 그리고 센터에 주면, 센터장의 자격, 돌봄교사, 돌봄교사는 아마 자격을 갖추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확인한 것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지적했고 거기에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조항이라든가 절차를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현재에도 절차적 미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게 굉장히, 지금 그렇게 하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50명당 3명의 돌봄교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돌봄 하는 학생들을 예측 가능하게 받아야지,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도 그것은 전혀 무리가 없어요.
어떻게 학생들을 신청하는 대로 다 받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측하기도 힘들잖아요.
혹시 우리가 들어오는 학생들의 식사도 제공하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경식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매식.
김경식 위원
내식?
총무행정관 박광용
도시락이라든지…….
김경식 위원
도시락, 우리가 준비를 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오는, 이번 달에는 몇 명이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지, 신청하면 그다음 날 들어오고 또 그다음 날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인력 채용도 마찬가지죠.
지금 50명당 3명이면 그 인원수에 맞게 돌봄교사를 채용해야지 어떻게 된다고 다 채용을 합니까?
일반회사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결국 두 분 또는 세 분은 규정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김경식 위원
50명당 3명이면 돌봄교사 1명당 학생을 한 15명에서 16명 정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0몇 명이면 2.몇 명, 3명이면 되는 것을 지금 2명을 더 채용해서, 물론 그러면 지금 있는 학생들의 돌봄 수준이 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추가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쨌든 채용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내보낼 수는 없고, 향후에 인력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직접 직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비를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김경식 위원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아까 무기계약 그것은 어떤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이것 끝나고 저한테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세부사업실적을 보면 여권발급 수수료가 많이 줄었어요, 예상보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올해까지의 수수료 상황은 어떻게 되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도를 보면 1억 8,300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078만 1,000원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해외를 못 나가는 바람에 여권발급이 덜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우리가 여권발급 수수료의, 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22%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은 금액이 5,078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다음 장을 보면 여권사무 대행 해서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 보조금은 매년 증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정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잠시만요.
여권발급 운영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인건비를 대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인건비?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매년 인상되는 만큼 올라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행발급 수수료는 별도의 것이고 이것을 저희한테 위탁을 하면서 인건비를 대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는 1명이 받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가 1차 해서 5억 8,000이 있는데 1차만 들어오고 2차는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자원봉사활성화요?
다시 한번 말씀을…….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알려주시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거기에 1차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2차가 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사실 그게 궁금했던 것이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것은 나중에 따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예비비로 출입통제시스템을 추가 설치했는데 12월 8일 자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출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나요, 예비비로 썼는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출입통제시스템은 저희가, 여기에 나온 부분은 시설비 쪽에서, 그러니까 계약에 따른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계약체결을 하면서 10%든 다운되는 금액이 발생을…….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비비 관련해서는 2019년도인가부터 결산 시에 불용률이 높거나 이러면 교부세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예비비로 지출해서 잔액이 발생되면 무조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비비는 다시 예비비로…….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불용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 판에 굳이 예비비를 써 가면서, 잔액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죠.
예산과에서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하시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예산과보다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어찌 됐든 강원도처럼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곳에서는 교부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페널티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청가위원
김규호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안중기 의정담당 임종선
위원아닌출석의원
권순성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광용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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