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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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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6월 02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3.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 5. 경제진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윤석훈 의원 대표발의)(윤석훈ㆍ김경식ㆍ윤지영 의원 발의)
4.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경제진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겨레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신 애국선열과 전몰 용사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높은 뜻을 되새기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01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과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윈 조례안,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 경제진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3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및 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4일 금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첨단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9일 수요일에는 강원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참석 및 강원디자인진흥원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김형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301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결산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388억 3,15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7억 4,396만 원을 합친 435억 7,554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441억 2,261만 원 중 440억 9,13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26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징수결정액은 291억 2,662만 원으로 이 중 291억 2,362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00만 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과태료 미납금입니다.
303쪽, 중국통상과 징수결정액은 15억 3,375만 원으로 이 중 15억 1,507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868만 원은 2018년, 2019년 수출유망업체 보조금 집행잔액 192만 원, 2018년ㆍ2019년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76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304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징수결정액 3억 1,354만 원과 305쪽, 항공해운과 징수결정액 22억 3,142만 원은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306쪽, 레고랜드지원과 징수결정액은 109억 1,726만 원으로 이 중 109억 768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958만 원은 법원 대집행 비용으로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78억 1,674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예산 1,030억 7,27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7억 4,396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1,025억 3,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 2,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5,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5쪽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29억 2,829만 원이며 이 중 528억 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1억 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6,592만 원, 낙찰차액 187만 원, 지출잔액 3,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은 예산 현액 232억 9,299만 원 중 232억 6,802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9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사업으로 1억 7,580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 중ㆍ대규모 기업 유치 협의 등을 위해 1억 6,8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예산 900만 원 중 기업유치 우수 시군 포상금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예산은 900만 원으로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및 수당과 기업신용 정보이용료 등으로 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사업비 9,509만 원 중 프로젝트 유치 TF팀 관련 지출 7,877만 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부지 내 사유지 취득비 6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 165억 409만 원 중 165억 40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비 65억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 강원 실현의 글로벌사업 시책 추진은 예산 현액 6,250만 원 중 투자유치, 국제교류,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5,2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108억 1,846만 원으로 이 중 108억 1,437만 원을 집행하고 4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산업단지 지원사업 7억 246만 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등에 6억 9,8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40억 6,10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9억 5,000만 원,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 2억, 원주 문막산단 재생사업 13억 1,000만 원,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5억 4,500만 원,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사업비 20억 5,00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사업 177억 1,650만 원 중 176억 3,848만 원을 집행하였고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도시 건설 예산 325만 원은 기업도시 업무 추진을 위해 2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지원 예산 3억 225만 원 중 3억 2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도 직접 사업비 3억 4,100만 원 중 2억 7,3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83만 원이 되겠으며, 원주시 보조 1억 5,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비 98억 5,500만 원은 98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식 준비에 필요한 예산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은 입주기업 임차료 및 토지매입비 대출 이자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68억 4,500만 원과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6,00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841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 예산 8억 5,800만 원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 현액 7,142만 원 중 국고반환금 7,1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6억 762만 원이며 이 중 125억 5,7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으로 4,9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은 예산 현액 7,570만 원 중 7,006만 원을 집행하였고 5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 예산 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국내 입국 제한 등으로 해외 투자자 초청 감소에 따라 총 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활동 추진사업비 7,470만 원 중 외자 유치 홍보물 제작, 온라인 투자설명회 등 6,9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은 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은 예산 현액 70억 5,735만 원 중 70억 2,843만 원을 집행하였고 2,8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은 예산 현액 25억 원 중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으로 24억 8,3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6억 8,000만 원 중 6억 7,9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사업 예산 18억 원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박람회 참가,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등 17억 9,695만 원을 집행하고 3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예산 4,000만 원은 실습비 및 인증취득비 지원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 1,595만 원은 강원도 수출지원사업 브로슈어 제작 등에 1,4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1,840만 원은 강원수출인의 날 상장 제작, 프로모션 공연 비용 등 1,0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규격인증 및 획득 지원 6억 2,400만 원과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 시스템 유지ㆍ보수 2,600만 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6억 원, 중국본부 및 상품관 운영 7억 3,400만 원, 중국본부 홈페이지 개편 1,90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강원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1억 7,704만 원이며 이 중 1억 6,7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으로 9,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외 네트워크 활용 지원은 예산 현액 50만 원 중 해외도민회 유공자 공로패 제작비 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역량 확대 강화사업 155만 원 중 국내여비로 151만 원을 집행하고 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류 지역 파트너십 강화사업 780만 원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활발한 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5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 1,000만 원은 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0만 원이 되겠으며, 강원 유학설명회 개최사업비 5,789만 원은 유학박람회 및 상담회 개최 등 5,7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사업으로 예산 현액 52억 690만 원 중 52억 6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출시장 다변화사업비 52억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8,735만 원 중 홈페이지 관리원 운영비로 3,697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예산 현액 328만 원 중 32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8억 7,471만 원으로 28억 2,7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으로 4,7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실리 위주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7억 2,510만 원 중 27억 1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사업 예산 40만 3,000원 중 파견연수원 지원으로 4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으며,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예산 950만 9,000원은 연수 공무원 관사 임차, 체재비 등을 위해 95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예산 1,296만 8,000원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연회비로 1,29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북방 시장 개척 수출거점 확보 2억 원과 일본본부 운영 2억 4,000만 원, 도내 농특산물 일본시장 히트 상품화 추진 예산 1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활성화 지원 3억 6,632만 원 중 러시아, 미주권 수출 마케팅 추진 등으로 3억 5,8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적 바이오 수출시장 개척사업 3억 원과 러시아본부 운영사업비 3억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사업비 650만 원 중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304만 원을 집행하고 3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시장 개척사업 2억 원과 베트남본부 운영사업비 4억 3,500만 원,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사업비 1억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사업비 1,920만 원은 도시환경 개선 분야 국제연수 운영을 위해 1,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3억 6,620만 원은 국제행사 참여 및 유엔 해비타트 국제부담금으로 3억 6,21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1만 원이 되겠으며,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 관리 예산 6,900만 원은 청사운영 관리비 및 공공요금 6,4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4,960만 원 중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운영비 9,581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9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3억 7,936만 원으로 87억 1,402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으로 21억 5,5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33억 5,024만 원 중 86억 8,899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1,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5,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사업 102억 2,472만 원으로 노선 홍보마케팅, 국내외 노선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 및 도내 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80억 9,2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 공항 취항 항공사 노선 축소 및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21억 3,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4,350만 원은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강원도 수출입화물 유치추진단 운영 등 3,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 2억 6,777만 원은 크루즈 홍보마케팅 및 운항장려금 등 2억 6,0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드론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1,425만 원은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 개최 및 콘텐츠 제작 등 1,1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8만 원이 되겠으며,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 28억 원은 드론스포츠경기장 조성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5억 1,00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2,309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1,9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현액 602만 원 중 항공해운 부문 국고반환금 6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5쪽,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60억 2,674만 원이며 이 중 256억 2,4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으로 2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2,640만 원은 레고랜드 사업 관련 법률자문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2,5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테마파크 부지 내 사유지 취득 255억 8,285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 4억 원은 용역 착수 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749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6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04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이월액은 2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시설비 500만 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부지 내 사유지 취득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강원혁신 지식산업센터 건립시설부대비 900만 원은 2021년 9월 건립 완료에 따른 준공식 준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계속비 사업으로 중앙부처 사업계획 협의 및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5억 1,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은 2020년 12월 17일 용역 착수 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 집행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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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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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804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비용은 청사관리 공무직들한테 인건비 주고 수당 주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인건비.
조형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다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난해 같은 경우 대면 연수를 못 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조형연 위원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분들은 여기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게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분들은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실제 연수생이 들어올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연수생이 있는 기간 동안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연수생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근무나 이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794페이지인데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게 축소, 취소되고 이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알겠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게 불용이 된 게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하고 워크숍 이런 부분들, 학생들을 초청해서 공공기관 체험활동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모이거나 집합하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행사를 못 했습니다.
조형연 위원
채용설명회를 못 하셨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하고 워크숍하고 중ㆍ고등학생 공공기관 체험행사 이런 것을 못 해서 행사운영비 한 5,3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나머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이런 쪽에서 불용액이 조금씩 발생했는데 주로 행사운영비 쪽에서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조형연 위원
채용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오프라인 행사를 하기가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 채용설명회 같은 경우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명회 내용을 함축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참가 대상 학생들한테 전달해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지난해에 온라인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 돈이 조금 덜 들다 보니까 그래서…….
조형연 위원
아예 못 하신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아예 못 한 것은 아니고 온라인은 했습니다.
조형연 위원
온라인 설명회는 하셨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결산서 1권, 712쪽이네요.
찾으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712쪽…….
나일주 위원
결산서 1권, 712쪽, 일본구미주통상과와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여기 인력운영비 1억 1,800중에 한 2,2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발생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국장님, 인력운영비 지출잔액이 2,200만 원 정도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도시훈련센터에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공무직 직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연수생들이 직접 들어와서 연수하는 게 없다 보니까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집행한 게 없어서, 집행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공무직 직원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의 초과근무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연수를 못 하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쪽, 항공해운과와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도내 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한 21억 정도 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운항장려금 부분에 관해서 지출하지 않은 금액들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플라이강원 모기지 항공사도 있지만 그 외 기타 항공사들 취항까지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국내선 같은 경우 진에어하고 티웨이항공이 취항해서 집행을 하고 또 당초에 중국 성우국제여행사, 이게 2019년도에 취항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도 계속 취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편성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기타 여행사 운항을 예상해서 세웠던 부분 집행잔액이 한 20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코로나가 작년 3월부터 거의 최고치에 달했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80억 예산 중에 지출잔액이 20억 정도 생겼다.
뭔가 생각하지 못했었나요?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노선이 감축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항공해운과에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을 못 했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추후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국제선 취항에 대한 희망적인, 낙관적인 기대를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2억도 아니고 20억이나 되는 돈인데, 코로나 팬데믹이 갑자기 생겼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작년 2월, 3월부터 코로나로 모든 경제가 마비됐을 시기인데 글쎄, 좀 그러네요.
80억 중에 20억 정도의 지출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양양공항 플라이공항하고 원주공항 진에어만 취항을 하고 있어서 사실 금년에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 때도 지출잔액이 이 정도 발생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봐야 되는데 하반기에 국제선이나 취항 노선이 확대되거나 이러면 집행 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2022년도에 결산할 때는 이런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마지막으로 709쪽,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 1,000만 원 중에 지출잔액이 700만 원 정도 됐는데,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대학생을 상대로 이런 도정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도정홍보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도내에 들어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친강원인화, 나중에 강원도가 필요할 때 이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주요한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를 모시고 다니면서 소개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비대면으로 해서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게 금액은 많지 않은 1,000만 원인데, 700만 원이라는 얘기는 70% 정도 지출잔액이 생겼다는 건데, 많은 것은 아닌데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못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정리하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대상이 아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도정홍보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을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행사를 12월 19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나일주 위원
12월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12월 19일로 계획했었는데 이때가 3차 대유행이 터진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취소를 해서 미처 정리추경에 정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2020년 12월 19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난해 12월 19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작년 12월 19일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정리추경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납을 못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된 사업들과 마무리되지 않고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들을 큰 틀에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수출 관련된 지원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지출을 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코로나로 어렵다 보니까 업체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지출이 됐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의 다른 사업 부분에 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지출잔액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주로 행사성, 행사운영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못 해서 발생됐다.
나일주 위원
올해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행사성경비에 관해 저희가 많은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아마 내년 결산 때도 행사성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잔액이 많을 텐데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들, 지출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권, 705쪽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의 불용액과 사업부서의 성과를 연결시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 대비 불용액이 많은 게 있어요,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집행을 했는데 행사 부분에서…….
윤지영 위원
그렇죠.
705쪽,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보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활동 실적, 지금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5개 제시했는데 달성률이 100% 이상 달성됐습니다,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목표한 것에 비해서 일을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불용액과 비교해 보면, 여기 투자유치 홍보활동 실적 측정산식에 보면 투자설명회, 홍보물 제작, 성과급 지급 건수 등이 목표로 되어 있고 목표가 49, 건수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54건, 달성률이 110%, 초과 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결산서 705쪽을 보면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용액이 거의 50% 이상 발생했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돈을 쓰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목표한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투자성과금을 과도하게 측정한 게 아닌가, 아니면 여건이 좋아서 우리가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더라면, 달성률을 더 높일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목표를 오히려 낮게 잡은 것 아닌가, 이것과 연관시켜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 사실 기업유치 건수, 기업이 와서 투자한 액수, 고용인원,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 전체적으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같은 경우 기업 투자 정보를 제공해서 유치하는 데 기여한 그 부분에 대해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투자유치 자문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물네 분을…….
윤지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을 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게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없었지, 실질적으로 기업유치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위에서 보신 대로 작년에 성과가 많았다.
윤지영 위원
결과적으로 기업을 유치한 성과는 높았지만 우리가 측정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지표들을 끄집어내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성과금 지급 건수라든가, 사실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유치 유인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장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확인해 보면 밑에 발전지원센터 보조금 집행률, 측정산식에서 보조금 집행률은 100%로 다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한 것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것 100% 다 집행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투자유치과, 706쪽에 나와 있는 불용액은 어떤 성격이죠?
온라인 회의 개최, 워크숍 미개최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보조금이 100% 다 건립비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발전지원센터에 저희가 보조금을…….
윤지영 위원
국고보조금을 받으신 용도가 어떻게 되죠, 보조금 집행 성격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앞에 있는 것은 발전지원센터 운영비…….
윤지영 위원
보조금 집행률 100%와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사업 예산 목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발전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률을 그렇게 한 것 같고 뒤에는 세부사업별로, 운영비 말고 여러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개별사업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운영비로 도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고 개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한 게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질의드리는 것은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와 그다음에 예산의 사용, 이런 것들이 성과예산과 성과결산으로 피드백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사항들을 결산하는 데, 성과지표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이에서 고리들을 잘 찾으셔서 다음 해에 지표를 설정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이끌어가시고 또 결산까지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레고랜드지원과 사업 중에서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니까 중도개발공사의 주차장 조성부지 성토 등 공사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4억 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17일에 발주했습니다.
12월 17일에 발주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021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4억 원이 어느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임시주차장 설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번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20억 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설계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은 설계가 다 됐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8월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8월에 마무리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8월 이후에 임시주차장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90일 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공정 일정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9월에 착공을 하면 저희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9월에 착공해서 12월경에 마무리하고 개장은 내년 몇 월로 예측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개장은 내년 3월에, 개장도 단계가 있는데 일단 외부 고객 초청해서 개장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유료 입장객 받고 또 개장식을 하고, 그 단계로 3월부터…….
신영재 위원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랜드오픈이 3월이라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유료 입장객 받는 것을 저희가 파악한 것은…….
신영재 위원
정식으로 개장하는 일정이 언제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유료 입장객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3월 20일경 그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3월 20일경이 정식으로 개장하는 날이다, 이런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렇지만 사전 점검 등을 위한 예비적 개장은 그전에 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제가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사전 개장은 대략 어느 정도 운영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외부 고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개장하는 것은 한 3월 12일, 그때를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유료 입장객 받는 것은 그로부터 한 2주 후에 받는 것으로…….
신영재 위원
정식 오픈 전에 2주 정도 운영을 하고, 2주 정도 예비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정식으로 오픈하신다, 이런 얘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기준은 2022년 3월 20일이 되는 겁니까?
3월 20일로부터 90일 전이 돼야 되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느 기점으로 할지는, 일단 개장 시기를 3월로 봐서…….
신영재 위원
MDA상에 저희가 90일 전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공정 일정을 봐서라도 레고랜드 코리아에서 개장일을 예고해 줘야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주차장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개장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물론 공개적으로 외부에 이렇게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협의 차원에서 저희하고 얘기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정을 3월 12일부터 해서 라이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돌리는 것으로, 입장객을 받는 것으로…….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장까지 준비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며칟날 정식으로 오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줘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공기를 맞춰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협의를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저희가 실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성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519쪽입니다.
성과분석 자료를 보면 현재 테마파크의 공정률이 2020년 12월 말경 70% 달성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정은 대략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러나 레고랜드의 투자현황을 보면 당초 저희가 800억을 입금했을 때 멀린에서 100억 투자했죠?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295억 원을 투자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395억 원을 투자한 것이거든요.
이전에 50억까지 한다 그러면 아마 한 445억 정도 투자한 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총 지출금액이 1,240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도개발공사에서 800억을 투자한 것을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체적인 테마파크 조성비가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이 2,600억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2,600억에서 지금 1,240억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대략 1,400억 정도 투자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중도개발공사에서 지원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3,000억 중에 한 2,400억 정도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발주를 하는데,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발주가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지출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고 물품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게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그 후에 우리가 돈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영재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질의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2,600억 사업비 중에서 800억을 빼면 1,800억이 투자돼야 되는 거잖아요, 멀린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멀린에서 투자한 것이 395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투자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나중에 다 끝나면 더 지출이 되는데…….
신영재 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금이 지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계약금만 지출이 되고 잔금은 나중에 물건이 다 들어와야…….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계약금도 사실 LLK의 법인통장을 통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계약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계약을 하면 나중에 그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다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된 것은, 전체 사업비 3,000억 중에 60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계약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600억을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지 저희가 확인했더니 그것은 내부 집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에 소소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나머지도 다 집행할 것이다.
신영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 강원도, 그리고 중도개발공사에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더 이상 추가 투자는 없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신영재 위원
저희가 약속한 800억 이외에 추가로 투자되는 것은 없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중도개발공사가 LLK에 말씀이시죠?
신영재 위원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MDA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800억 지원 사항 나와 있고…….
신영재 위원
그 이상 더 투자할 것은 없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투자할 것은, MDA에 나와 있는 것은…….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MDA상에는 저희가 800억 하기로 되어 있는데 800억 약속은 이미 지켜졌고 저희가 더 이상 추가로 투자할 것은 없는 거죠?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사업이 약속되어 있는 게 주차장하고 또 진입광장, 그것은 MDA상에 중도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광장 같은 경우 기본 인프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주차장이라든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800억 이외에 추가로 더 지출할 것은 없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없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없고 진입광장 그 부분은 기본적인 인프라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것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분석 자료를 봐서는 멀린에서 성실하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 3월에 정식으로 개장하는데 이것이 지연의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장 시점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도 이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개장 시점도 LLK에서 정확히 밝혀주고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성실하게 투자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 3월에 개장이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1,800억 중에서 현재 1,240억이 투자됐는데, 나머지 1,400억 정도를 단시일 내에 멀린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멀린사 측, 그리고 LLK와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 주시고, 이번에도 2022년 3월 개장 약속이 또 다시 지연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도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약속한 내용이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4일 동해항에서 러시아 연해주 해외동포 코로나19 방역마스크 선적을 잘 치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블라디보스토크 세관 절차를 마쳤다는 소식을 러시아본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우리 강원도, 또 의회가 중심이 돼서 언론사, NGO, 각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해외동포 지원사업에 좋은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새로 열린 환동해 뱃길이 이렇게 좋은 의미로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일본구미주통상과 한성규 과장님, 그리고 정연길 과장님, 러시아본부 이신우 본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윤석훈 의원 대표발의)(윤석훈ㆍ김경식ㆍ윤지영 의원 발의)
11시 25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석훈ㆍ김경식ㆍ윤지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윤석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율을 높이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지키고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윤지영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및 협력 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강원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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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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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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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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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 복지 향상에 기여할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도내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시행규칙 조문이 빠져 있는데 시행규칙이 빠진 이유하고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조례 내용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대부분 안전점검과 관련한 사항들, 현장 점검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실행계획을 바로 수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시행규칙이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도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과도한 재량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말씀대로 법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외 시설인 50인 미만 시설들과 5인 이상 시설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별로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규칙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조성호 위원
그렇죠,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는데 우려되는, 단점이 뭐가 있느냐면 불필요한 규제도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례는 통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정을 하는데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은 대부분 시행규칙에 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도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이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체크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지원 부분이라든지 세부적인 요소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 제4조에 보면 적용대상이 있는데 제4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외주 사업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 공공부문 사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공공 사업장요?
조성호 위원
이렇게 외주 사업장으로만 하면 공공 사업장은 해당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성호 위원
지금 제4호를 보면 외부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성호 위원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상하수 관리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도 하나의 공공부문 외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산림과 녹지를 관리하는 외주 부분, 제6호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은 제6호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시행규칙이 없으면 담당자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서 해당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6조에 보시면 기본 방향이라든지 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산업재해 예방하고 감소를 위한 정책은 제6조 어디에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웬만한 내용들은 실행계획에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의 열악한 민간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6조 제6호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 밖에’라고 해서 파악이 안 된 추가적인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조성호 위원
아까 제4조를 말씀드렸는데 제4조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몇 군데나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것은 저희가 안전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사업장 중에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분류된 곳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적용대상에 강원도 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도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가야 될 부분, 포괄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사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담고 있다 보니까, 또 사업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계속 관리ㆍ감독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또 그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선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법도 그런 것 때문에, 5인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나 이런 것을 강하게,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것에 융통성을 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점검 횟수도 많아지고 처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주 자체가 고용주면서 고용인이 될 수 있거든요.
조성호 위원
요즘 언론상에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근무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업장, 고용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사업장 같은 경우 재정적인 부분이 크겠죠.
환경 개선보다는 자기이익 추구, 그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생산 능력 향상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런 부분을 안 하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약간의 규제는 필요하다.
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라든지 법률에서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노동자’를 보면, 노동자도 유형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 업무 종사자라든지 불안정 고용환경 종사자도 있고 노동자에 대한 카테고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라는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비정규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노동자라든지 특정 노동자만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조례 취지를 정확하게, 여기에 “고용형태를 불문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노동자든, 정규직이든…….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인지, 노동자도 A, B, C, D로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노동자’에 A, B만 해당되는 것인지, C, D만 해당되는 것인지, A, B, C, D 다 해당되는 것인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성호 위원
위원장님, 뒤에 과장님께…….
위원장 김형원
뒤에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상영
기업지원과장 김상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처럼 이번 조례 제정 취지가, 5월 18일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돼서 금년도 1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4조의2하고 제4조의3이 신설됐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추가됐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여러 기관들이 산업안전을 위해 역할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라든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추가됐고요, 관련 홍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도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이 마련된 겁니다.
주요내용 자체가…….
조성호 위원
과장님, 법률이 개정돼서 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한 노동자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김상영
기본적으로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조성호 위원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4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6호는 제2호로 변경하고, 제11조 시행규칙을 신설하며, 그 내용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규모는 국비 10억 원과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합한 40억 원으로 이번 출연을 통해 도내 폐업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만기 연장을 위한 브릿지 보증을 시행하여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출연 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과 상인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브릿지 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은 사업자들이 폐업하게 되면 사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보증 만기 연장을 하지 못하여 보증 사고처리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폐업 사업자의 기존 보증을 개인을 위한 보증으로 전환하여 만기 연장을 처리하게 되며, 이를 위한 보증 규모는 200억 원으로 출연금 40억 원의 5배수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도내 폐업 사업자로서 약 1,960개 정도의 폐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재기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분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폐업을 결정하는 사업자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브릿지 보증 시행을 통해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이던 사업자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닥쳐온 폐업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내년까지 보증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 1,960건, 291억 원의 70%가 브릿지 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보아 대출 규모를 200억 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중기부의 전국 공통 브릿지 보증 대위변제율 20%를 적용하여 출연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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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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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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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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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 나오기 전에 입시학원을 운영했었습니다.
실제 제가 직접 당했던 사례죠.
그러니까 지방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입시학원을 폐업하게 되니 일시불로 갚아라, 신용보증은 제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고 결국 저는 농협, 다른 대출을 받아서 상환했던 아주 힘들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보증마저 중단될 경우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보증 만기 도래액의 약 70%로 명시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전체 보증 규모가 290억, 저희 통계상 1,960개 정도가 예상되는 폐업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이번에 한 50%까지, 폐업한다고 다 브릿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50%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상호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5,000만 원 보증을 썼으면 5,000만 원의 70%가 아니라…….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통계 숫자의 70%가 아니라 5,000만 원에서 70%를 하는 것으로…….
이상호 위원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70%라고 하면 1,500만 원은 일시로 갚아야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상호 위원
70%로 하지 말고 균등하게 나누어서 100%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농협을 통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도 하고 30% 정도는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50% 정도로 잡았는데 저희는 70%로 잡아서…….
이상호 위원
그러면 전체 말고 개인으로 보겠습니다.
이상호라는 개인의 보증이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전체에 대해 연장해 주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신청을 100% 다 하지 않고 70%만, 만약 신청이 더 들어오면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그 부분은 국비가 매칭되는 게 아니고 저희 신용보증재단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폐업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국비 매칭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70%까지 해 주겠다, 저희가 국비를 더 받으려고 최대한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를 들어 업체든 개인이든 1억이면 1억 전부 일시불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금액은 전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지원 대상이 ’21년, ’22년으로만 한정된 것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이번에 내려온 것은 내년 말까지로 해서 7 대 3 매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시행하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상호 위원
’21년과 ’22년뿐만 아니라……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코로나 기간은 다 포함해 가지고…….
이상호 위원
코로나19 기간은 다 포함되는데 ’20년에 폐업하신 분들은요?
또 ’19년도에 폐업하신 분들, 그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 기간 중에 만기가 도래한 기업들은 해당되는데 이미 만기가 끝나서…….
이상호 위원
’19년도, ’20년도에 이 제도가 없어서 폐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만기 도래 때까지 보증금을 계속 갚고 있는 업체들, 못 갚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계속 갚고 있는데, 매달 얼마씩 갚고 있을 것 아닙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이든 계속 갚고 있는데 도중에 폐업하게 되면 일시에 다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런 것을 막자는 겁니다.
기존에 상환을 안 하고 있던 그런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가 폐업한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안 갚고 신용불량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사실 확인만 할게요.
브릿지 보증 시행은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중기부에서 합니다.
조성호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정부에서 금액까지 다 통보한 상태입니다.
조성호 위원
정부에서 70%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에 맞춰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50% 이상이었는데, 최대가 70%였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요구해서 국비를 많이 받도록, 70%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경제진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경제진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Ⅰ권 27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5,313억 3,240만 원으로 이 중 5,312억 9,320만 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3,92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4,962억 2,539만 원이며 이 중 4,962억 1,472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06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14억 3,058만 원이며 이 중 14억 205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2,85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330억 6,307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6억 1,336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6,043억 4,038만 원이며 이 중 5,980억 8,8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억 5,16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현액은 5,252억 1,092만 원이며 이 중 5,195억 9,0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억 1,999만 원입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예산현액 5,251억 3,712만 원 중 5,195억 2,3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억 1,372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26억 952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맞춤형 평생경제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등에 대한 것이며, 8,918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91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및 유흥업소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에 대한 것이며, 집행잔액 54억 8,866만 원은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낙찰차액 3,006만 원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잔액 54억 5,860만 원입니다.
666쪽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은 350억 9,54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등에 대한 것이며, 집행잔액 1,216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연수회 사업 취소로 사업비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 1,000만 원과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216만 원입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은 11억 6,02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물가 모니터링 운영, 착한가격 업소 지원, 소비자 보호ㆍ상담을 위한 소비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것으로 집행잔액 1,398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02억 88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 대한 것으로 집행잔액 973만 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및 재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국비 3,787억 34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도내 69만 5,000가구 지원금과 보조인력 인건비 및 발행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7,379만 원 중 서민금융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753만 원을 집행하였고, 626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322억 8,947만 원이며 이 중 318억 2,2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6,741만 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 지원 예산현액 169억 6,100만 원 중 165억 9,8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6,253만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중소기업 정보망 운영 지원은 공장 설립 정보망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최적의 기업 경영환경 조성 예산현액은 133억 3,944만 원이며 이 중 133억 2,3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90만 원입니다.
669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124억 437만 원을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사업은 8억 8,823만 원을 해양심층수 및 공공구매 활성화 등에 집행하였고 36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운영 지원 등에 3,0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ㆍ벤처 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8억 430만 원 중 중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을 위해 8억 2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3만 원입니다.
다음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 예산현액은 11억 225만 원 중 10억 2,0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96만 원입니다.
670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능인 양성사업은 우수기술ㆍ기능인력 양성사업에 5억 9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12만 원은 국내여비 절감액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사업은 시군 노사화합 지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 증진사업 등에 5억 1,0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085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공 노무관리 지원 강화 예산현액 1,550만 원은 2020년도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수수료 1,5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311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9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8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기업지원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63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원입니다.
67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4억 496만 원으로 이 중 462억 4,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정산잔액은 2,4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56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예산현액은 456억 1,761만 원이며 454억 6,0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75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과 강원상품권 홍보 및 발행 등에 454억 6,0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5,755만 원은 4개 사업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4,272만 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규모 축소로 인한 잔액 등 집행잔액 1억 1,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672쪽입니다.
다음 강원도 성장 동력 창출 예산현액은 6억 9,677만 원으로 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6억 9,5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847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5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7만 원이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6,2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674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자원개발과 예산현액은 4억 3,502만 원으로 이 중 4억 3,2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7만 원입니다.
먼저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예산현액 4억 793만 원 중 4억 577만 원을 집행하였고 216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6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1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세출 결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9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광산 주변 지역 지원 체계 구축사업 예산현액은 18억 8,415만 원으로 광산 및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 지하자원 개발 및 활용 지원사업 등에 18억 8,3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0만 원은 광산 및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Ⅱ권 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19년도 이월액 1,015억 9,426만 원과 2020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강원랜드 기금 납부금 등 총 2,734억 4,192만 원을 조성하여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1,741억 1,7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09억 1,850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다음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2019년도 이월액 938억 3,267만 원과 2020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총 24억 603만 원을 조성하여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등에 34억 5,40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27억 8,469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9년도 이월액 1,353억 1,941만 원과 2020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금 등 총 227억 3,243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등에 211억 3,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69억 2,034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갈 것과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예산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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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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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규모에 맞게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서를 보면 665페이지부터 부서의 성과하고 여러 사업별 조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 전반적으로 목표 대비 성과 부분, 달성률을 봤을 때 %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미흡했다, 혹시 국장님께서 몇 가지 꼽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작년 성과 달성률을 보면 99%이거나 거의 다 달성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 경제진흥과가 최우수과로 선정이 됐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100%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소비자 관련 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이런 것들은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줄어서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윤지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해 주신 부분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 목표액 대비 추천 실적, 98%니까 거의 근사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이런 부분과 성과지표 달성률은 연계가 된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작년 같은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불용된, 지표와는 다릅니다만…….
윤지영 위원
산식과 달성 현황,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불용이 생겼다든지 하는 부분은 목표에 비해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피드백이나 사후관리를 통해서 결과가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표와 달성,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살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내년에는 불용액이라든지, 목표에 미달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목표로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미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이런 것은 정리추경 때, 그러니까 한마음대회의 방식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정리추경 때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한다든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작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봐서 정리해서 반납한다든지 불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아마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마지막까지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전까지 판단을 빨리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제가 기업지원과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니까, 부서에서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을 다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보니까 달성 목표가 제일 낮은 게, 지금 자원개발과는 성과지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가시적으로 봤을 때 달성률이 89%로 제일 낮게 나와 있어요.
성과지표도 그렇고 측정산식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세밀하지 못해요.
목표 대비 지원 실적, 목표는 무엇이고 지원 실적은 무엇입니까?
67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 정량적인 것이든 정성적인 것이든 이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 정책 목표를 위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목표 대비 지원 실적, 이런 측정산식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달성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목표를 세울 때, 폐광지역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폐광지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시기가 좀 딜레이되다 보니까 이런 면이 발생됐는데 올해는 사업 진도나 이런 것을 철저히 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저히 안 될 사업들은 저희가 미리 조정해 가지고 불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책 목표가 폐광지역 경제 진흥 및 균형발전 도모인데요, 여기 목표라는 것, 눈에 보이는 측정산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기 89%라는 것도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덜 썼다는 얘기인지,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 또 사업을 몇 개 하겠다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모든 측정산식이 일률적이겠죠, 예산을 100% 쓰고, 정량적으로 사업을 달성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달성률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사후 대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도 꼭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일정을 꼼꼼히 봐 가지고, 코로나 상황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고맙습니다.
결산서 670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불용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마을기업 육성 국고사업을 보니까 1억 400만 원 정도가 불용됐어요.
불용률이 22%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게 나왔을까요?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는 6,000여만 원, 2018년도에도 6,695만 원, ’19년도는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불용액이 1억 4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컨설팅을 해서 선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신청한 것에 비해서, 당초에 20개를 신청했었는데 16개가 선정돼서, 저희는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렸는데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좀 엄격하게, 심사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평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좀 엄격하게 하셔서,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19개에 대한 컨설팅을 충분히 해서 신청을 했고 지난 5월에 19개 전부 선정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컨설팅을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정되도록, 해당되는 마을들은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열심히 해서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드릴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마을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계속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및 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위원아닌출석의원
윤석훈
출석공무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임성원
중국통상과장 최기철
일본구미주통상과장 한성규
항공해운과장 정연길
레고랜드지원과장 박광용
· 경제진흥국
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기업지원과장 김상영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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