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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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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6월 01일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1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1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지나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 6월의 첫날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6월은 며칠 후 현충일을 시작으로 6ㆍ25 한국전쟁과 6ㆍ29 제2연평해전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말고 계승하여 우리 강원도의회가 한반도 화합과 평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도정질문과 결산 심사, 조례 등 각종 현안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5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1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한 출석요구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강원도교육청 실ㆍ국 과장급 이상 8명 등 총 38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1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본건은 7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8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정례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8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1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 및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3명씩 총 15명이며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구성절차 및 방법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한 후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 건데요, 구성 인원은 15명이고 상임위원회별 각 3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진석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만…….
윤석훈 위원
끝난 것 아닌가요?
지금 예결위…….
위원장 김진석
예, 예결위예요.
(장내 웃음)
제가 지금 원고를 안 넘겨놔서…….
윤석훈 위원
각 정당별 할당 위원 수가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윤석훈 위원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열다섯 분 중에 민주당이 열 분이고 국민의힘…….
윤석훈 위원
지금 46명 중에 35명이면 한 76%에서 11.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1명하고 4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윤석훈 위원
그런데 3기 때는 10명, 5명으로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10명, 다섯 분으로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구성이 됐던 거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아마 양당 대표들께서 협의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윤석훈 위원
그 부분을 두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인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정당 비율은 아무래도 각 원내대표께서 정하셔서 하시도록…….
윤석훈 위원
이 결의안에 그것을 지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 조례에서는 1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별 비율은 각 당대표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
윤석훈 위원
그럼 1기부터 4기까지 구성할 때 두 원내대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사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한 대로 상임위원회별 3명씩 총 15명이 한다고 하는 것까지만 운영위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해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네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지금 윤석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양당 대표께 전달을, 구성할 때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구성하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영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의회사무처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박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1쪽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 금액은 9억 6,830만 6,220원으로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만 4,32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 포인트 반환금 및 폐종이류 매각대금 등 그 외 수입으로 120만 8,3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 9억 6,706만 3,600원은 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따른 계약 및 공사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2020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세입 징수 결정 금액 총 9억 6,830만 6,22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365쪽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총 규모는 138억 8,639만 6,600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92.4%인 128억 2,529만 3,43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을 포함한 10억 6,110만 3,162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7억 8,303만 1,000원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및 기타 부담금 등으로 35억 9,014만 9,2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9,288만 1,750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559만 원 중 의사일정 등 각종 인쇄물 제작, 수어통역비 등으로 5,144만 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4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663만 3,000원 중 자치입법 적극지원을 위한 의정자문단 운영과 각종 연구회활동 등의 경비로 4,002만 6,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0만 6,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630만 원 중 의원님들의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정책지원 경비로서 8,44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8,679만 2,000원 중 의정행사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의정활동 지원경비로 1억 7,570만 7,7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8만 4,21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 국내외 확산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3회 추경 삭감 후 4회 추경 시 예비성격 보유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2020년 1월 말에 추진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는 수행경비 348만 2,000원 중 348만 1,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도의회 개원 64주년 기념행사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단계 정부방침에 따라 취소하였고, 제22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개최 행사운영비로 2,450만 원 중 1,28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163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700만 원 중 의정활동 관련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구입비로 1,629만 6,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70만 3,900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6,777만 9,000원 중 의회 홍보 광고 및 안내책자 제작 등의 경비로 4억 5,385만 7,740원을 집행하였고 1,392만 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강원의정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회 정기간행물인 ‘강원의정 소식지’ 제작을 통해 도의회 정책 및 의정활동 공감대 극대화와 도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2020년에 확대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2,254만 5,000원 중 강원의정 발간 및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도모를 위한 점ㆍ묵자 혼용본 제작 등으로 2억 1,572만 2,0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2만 2,950원입니다.
다음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6,780만 원 중 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회선사용료, 전산시스템 서버 신규 구입 등의 경비로 1억 4,928만 8,32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51만 1,6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중계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 2,200만 원 중 본회의장 중계방송 장비에 대한 정밀점검 및 긴급장애 처리 등의 유지ㆍ보수비로 2,0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상임위 의정중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민과 소통을 위해 상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해 2019년 비회기인 7월~8월 중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따른 계약 및 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어 2020년 1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6,706만 3,600원 중 9억 1,515만 2,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91만 1,230원입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 6,826만 2,000원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구입을 위해 예비비 1,72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억 8,54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구입 및 청사방역, 청사운영 및 관리수용비, 청사 게시용 미술작품 및 공용차량 임차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회의실 바닥재 교체,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경비 등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경비로 4억 7,830만 3,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5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사무 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0억 7,850만 1,000원 중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으로 63억 8,623만 6,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9,226만 4,600원은 육아휴직자 및 정원 대비 현원 불일치,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과 호봉 등의 차이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끝으로 부서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6,191만 8,000원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 등으로 2억 3,215만 6,250원을 집행하였고 2,976만 1,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박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임위별 국외연수 등 국제교류 활동은 물론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청소년ㆍ어린이 도의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등을 개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민소통 확대와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통한 의회 본연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고영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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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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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병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1,025쪽의 의정행정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행정 지원비 중에서, 결산현황을 보니까 의정홍보 운영과 관련돼서 ’19년도에는 5억 3,000, ’20년도에는 예산을 4억 6,000 했는데 결산을 4억 5,000으로 보셨잖아요.
처장님, 찾으셨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의정홍보요.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홍보비가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야 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줄어든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사실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이 중에 주로 나가는 게 이미지 홍보ㆍ광고거든요.
그 부분은 줄지 않았고 다른 부분이 준 것 같은데요, 아마 홍보ㆍ보도 지원 소모품이나 여비 이런 부분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결산을 보신 거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다음번에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20년도 예산이 ’19년도 결산액보다 적고 또 ’20년도 결산액이 ’20년도 예산액보다, 다 못 썼는데, 저희가 지금 의회 회기 중에만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기 중에만 보는 것 맞죠?
사무처장 고영선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들한테 주는 것은 회기 중에만 주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아마 연중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의원실에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연중 들어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저희가 현관에도 비치하고요.
박병구 위원
아니, 그게 저희한테는 회기 중에만 들어오거든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뒤에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처장 고영선
(관계공무원을 향해)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의원님실로 연중 들어가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비회기 중에는 일부만…….
박병구 위원
회기 중에만 들어오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일부만…….
박병구 위원
회기 중에만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우리 도내에서는 메이저 신문이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또 거기에 강원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이슈파이팅이 있으면 신문에 적절하게 나오고 그래서 잘 보고 있는데, 지역에 가면 지역신문들이 있어요, 잘 아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의정홍보하는 것을 보면 도와 관련된 의정홍보가 지역신문에는 거의 안 실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다음번에 예산 세우실 때 지역신문에도 강원도의회의 의정활동이 소개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셔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역신문에 대한 홍보나 광고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지역신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먼저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까지를 봐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지역언론, 지역신문이 어떤 지역에서…….
박병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신문 발행부수가 있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그게 나름대로의 형평성은 될 것 같거든요.
1,000부를 발행하는 데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3,000부, 5,000부, 많게는 1만 부 이상 이렇게 발행을 한다든지 주간으로 하든 데일리로 하든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1,000부, 500부 발행하는 데까지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홍보활동을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선출한 도의원들이 도의회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원주 같은 경우도 도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도의원들은 돈을 벌어오는 일을 하고 시의원들은 돈을 쓰는 일을 한다.
저희는 벌어서 시에 주잖아요.
그런데 시는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일을 해요.
그런데 도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역사회에 좀 알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더더욱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여기에 병행해서,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세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은 여든 야든 상관없이, 나중에 또 누가 되든 간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페이스북을 보면 요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부터 회의가 있으면 어제 올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뉴스를 올리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그런 것을 올려주셔서 저도 잘 보고 있고 또 잘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간 홍보를, 제가 원주니까 원주를 예로 들면 원주에 도의원이 비례까지 해서 아홉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홉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얼굴도 모르지 않습니까, 원주 시민들이?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전체적인 인물 프로필 사진을 한번 내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어떤 조례를 몇 건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개인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1년을 정산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유용하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고요, 또 지역의 주민들도 자기네들이 뽑아놓은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지, 그리고 의원의 역할인 조례 발의는 몇 건이나 하고 있는지, 또 견제와 균형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역의 주민들이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하나 없이 당만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홍보하는 데 예산을, 지금 자꾸 줄어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들어드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결산을 보셨으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좀 더 큰 틀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의 큰살림을 맡아서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
인력운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인력운영비요?
신명순 위원
예.
지출 잔액이 6억 9,200, 한 7억 정도가 남았는데 아까 설명 중에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긴 하셨어요.
전체 의회사무처 정원이 92명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현원은 지금 인부까지 하면 11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공무원 정원을 말씀드리는…….
사무처장 고영선
공무원 정원은 현원 대비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공무원 현원도 지금 92명이에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까 현원이 93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해.
정원은 92명, 현원은 93명, 그러면 7억 정도…….
사무처장 고영선
휴직자가 1명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7억 정도가 남았다면 정원의 약 10%, 9명 내지 10명의 인건비 같은데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인건비의 집행잔액으로는 많은 편입니다.
신명순 위원
이게 많은…….
사무처장 고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자가 있고 또 정원 대비 현원 불일치가 있고, 직급과 호봉이, 사실 6급으로 되어 있는데 7급이 왔거나 하는 차이가 있는데, 또 일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입법요원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인건비를 넉넉하게 반영했는데 본청하고 정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약간 오버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을 정리할 시간은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정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리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삭감하자 했는데 그 당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게 인건비 부분은 그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불용처리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정리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사무처장 고영선
예, 했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을 도 일괄로 보다 보니까…….
신명순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저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인력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확보하려던 인원만큼 저희가 인력 확충을 못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직원들께서 의원들을 열심히 보좌해 주고 계시는데 인력 운영에도 문제가 없어서 차질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7억이라는 예산은 다른 사업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예산이 여기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365페이지, 선진의회상 정립에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조서를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9억 7,000 정도 되고요, 예비비 사용액이 1,700 정도 되는데 예비비 사용액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잠시만요, 몇 페이지…….
조성호 위원
365페이지, 결산서에 있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고영선
예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호 위원
결산서를 보시면 선진의회상 정립에 전년도 이월액은 9억 6,700여만 원이 있고요, 밑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 해서 1,72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중계방송실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시키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조성호 위원
이것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저희가 별도 편성해서 예비비에서 빼서 쓴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조성호 위원
아니에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조성호 위원
중계방송용으로 해서 지금 이 금액을 썼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진의회상 정립에서 지출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
조성호 위원
거의 3억 4,000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조성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집행잔액이 거의 3억 4,000 정도 있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사무처장 고영선
선진의회상 정립 부분은 큰 과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에서 잔액이 남다 보니까 예비비를 조금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선진의회상 정립의 1,720만 원이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그쪽에 들어간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비비 사용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열화상 감시카메라가 급하게 필요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1,720만 원이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에 대한 거란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조성호 위원
그러면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계방송, 회의실이 아니라…….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조성호 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세입 관련해서 먼저 하고 세출 결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한 120만 원이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카드 포인트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카드 포인트도 있고요.
윤석훈 위원
카드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전문위원실별로 1개 정도씩 쓰고 있나요, 공통경비 이런 부분들은?
사무처장 고영선
이게 아마 유류구매 카드 포인트라서…….
윤석훈 위원
유류 카드는 별도로 있을 테고, 일반경비 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무처장 고영선
아, 그 부분은…….
윤석훈 위원
포인트 관련 전담하는 분이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 경리팀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윤석훈 위원
그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이게 전체 포인트는 아닐 테고,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을 텐데…….
사무처장 고영선
포인트 반환금 수입만 16만 3,81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일반 개인이 써도 그 정도 이상은 나올 텐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전에 기조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카드 포인트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의원 배지 관련 부분인데요, 규칙에 의해서 총 3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4년 동안?
사무처장 고영선
4개…….
윤석훈 위원
4개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윤석훈 위원
제가 그전에 배지를 잃어버려서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규칙에 보면, 재질이 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처장 고영선
도금해서…….
윤석훈 위원
아니, 은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도금을 하는 건데 그 금액으로 은으로 된 배지를 만들 수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을 제작하는 부분은 한번…….
윤석훈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윤석훈 위원
직원분들은 지금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 달고 계신, 처장님도 안 달고 계신데 직원분들은 평소에 어떤 배지를 착용하세요?
사무처장 고영선
의회 상징 로고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직원분들은 몇 개씩 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기본적으로 몇 개를 제공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1인당 1개씩 배부를 했고…….
윤석훈 위원
하나 줘서 잃어버리면, (장내 웃음) 지금 처장님처럼 못 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웃음)부서별로 조금씩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잃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착용을 안 해요?
사무처장 고영선
부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윤석훈 위원
그때는 개인별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개인별로 사지는 않습니다.
윤석훈 위원
의원은 개인으로 사는데 직원분들은 경비로 사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보면 10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도 많이 하시고 연구회 활동도 활발히 하셔서 성과가 높은데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 고영선
예산은 저희가 기본운영경비 안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꼭 성과, 조례 입법이나 이런 데, 특정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본운영경비 안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윤석훈 위원
의회사무처는 사실 불용되는 부분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관련 부분인데요, 의정관실 잔액이 2,100만 원 생겼거든요, 전체 예산 1억 3,000 중에.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윤석훈 위원
이것은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지난해에 각종 행사라든지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른 도나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마스크도 제작을 하던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남는 경비가 있으면 그런 것을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분야냐 이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런 개인물품 지급은 좀 곤란하다고 받아서 일부만…….
윤석훈 위원
의원들만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쓰고 아니면 내방객들이나 이런 분들 용도로 비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집행부에서,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을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행사를 하면서 홍보용으로 했고 그 부분은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윤석훈 위원
그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알아보셔서 편성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윤석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병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병구 위원
처장님, 이것은 의사일정 건과 관련된 건데 이번 회기하고는 상관없어서 아까 안건 심사할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저희가 5분 자유발언을 하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5분 자유발언을 하는데 이게 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도정질문할 때 3일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도정질문을 하면 3일을 하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도정질문을 할 때 5분 자유발언을 꼭 5명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의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칙을 보니까.
그래서 5명을 꼭 선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의규칙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질문을 하면 3일을 하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3일 동안 도정질문을 하는데 도정질문 끝나고 5분 자유발언을 다섯 분이 또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을.
첫 날 다섯 분 하고 마지막 날 다섯 분 하잖아요, 보통?
사무처장 고영선
예, 본회의 때.
박병구 위원
본회의 때.
회의규칙을 보니까 5분 자유발언을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5인 이내에 대한 것도 협의해서,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질문이 있는 회기 때는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의원님의 수를 좀 줄이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회기 때는 상관없이, 아까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도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박병구 위원
예, 그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5명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알아들었고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의원님들의 선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의견조율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의견조율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의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이상호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정관 전길탁 의사관 전용민 홍보담당관 최명수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기획행정전문위원 안중기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교육전문위원 김홍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기록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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