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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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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05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4.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 5.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상용ㆍ나일주ㆍ김혁동ㆍ허민영ㆍ조형연ㆍ김준섭 의원 발의)
4.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6.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과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고용안정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5월에 설립된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이 일자리 전담기관인 강원도 일자리재단과 통폐합되어 청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폐지 시에는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도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일자리 기능을 정책기획부터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 체계의 구축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의 기능과 업무를 통합하여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재단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자와 기업의 복지 향상, 그리고 도내 경제 활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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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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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백창석 일자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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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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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창석 일자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달 원 포인트 추경 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취직 사회책임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귀중한 고견을 사업계획에 모두 담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희망근로사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국고보조 확정에 따른 도비 예산 변경사항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국 세입 총액은 1,764억 6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8,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82억 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기타이자수입 2건 7,281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2건 19억 1,507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금 수입 1억 1,693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69억 1,000만 원은 희망근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8,836만 원은 2019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4,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5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 등 3개 사업은 증액,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에 2021년 여성경제활동촉진대상 시상금 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1억 1,672만 원과 기금 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일자리국 소관 세출 총액은 2,775억 9,6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9,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896만 원이 증액된 1,178억 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 제2차 추경에 따라 71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에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4억 2,2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8,836만 원은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556만 원이 감액된 1,395억 5,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은 지원 규모에 따라 7,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 1,913만 원, 보조금 2억 8,836만 원과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 2,5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일ㆍ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강원도 대표 사업으로서 시군과 사업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은 창업 지원 펀드 조성 10억 원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6억 원을 도내 청년 로컬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과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은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가직접지원에 대응하는 도비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53억 1,731만 원 감액하였으며, 463쪽의 청년일자리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사업에는 5,1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464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967만 원 증액된 202억 3,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ㆍ운영은 강원 광역새일센터 지정에 따라 거점센터 운영을 중단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ㆍ운영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4억 3,496만 원 감액, 새일여성 인턴제 4억 7,930만 원 증액, 새일센터 운영지원 4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ㆍ운영에 2억 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동해새일센터 교육장 기능 보강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정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 보강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일자리국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이 시기를 이겨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백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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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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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49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 들었던 내용인데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생활밀착형 행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감동받기까지 했습니다.
5개 지역에서 대형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해서 배달해 주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동식 편의점까지 같이 제공해 주신다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물론 제가 국장님이랑 말씀을 나눠보면 하겠다는 데는 우리가 항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은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다른 시군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없을까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올해 처음 두 군데 했고 이번에 세 군데 더 하는데 이것을 18개 시군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조금 큰 지역은, 우선 저희들이 한 군데씩 하고요, 그리고 연례반복으로 하면서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강릉ㆍ홍천ㆍ양구 쪽에 합니다만 저희들이 특교세를 한 3억 신청했습니다.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게 내려오면 시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반기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인제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실무자한테 직접 연락도 오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 일자리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독거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장애인도 있고 한 부모, 다문화가정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나갈 때 사회복지사도 채용해서 사회복지사도 같이 나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 시군으로 조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특히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 면적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서비스를 해 주면 엄청 좋거든요.
어르신들이 빨래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편의점이나 가게 한번 이용하려고 하면 걸어서 한참 가야 돼요.
조금 더 확대돼서, 그리고 이 사업이 더 성장한다면 체계적으로 노선을 짜서 수거도 하고 편의점도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시겠지만 횡성의 디피코 차량을 계약해서, 보면 그 차가 운영비도 별로 안 들고 이미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편의점을 말씀하셨지만 GS리테일과 저희들이 지난 3월에 협약을 했어요, 원가로 공급해 주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의 전형적인 상생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과제로도 선정이 됐지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시군에 독려를 하든지 해서, 아직까지 이 사업을 잘 모르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형연 위원
저는 이 사업에 여러 가지 기능을 더 강화해서, 붙여서 반드시 더 확대됐으면 합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850페이지, 851페이지,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업을 지원할 때는 펀드를 통해서 창업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육성하는 과정은 육성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현재 창업기를 잘 견뎌내고 도약기까지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실 지난번 회기 때 지원 조례도 통과됐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62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 말고 보통 보편적인 데스밸리 기간, 다른 벤처기업들을 보면 데스밸리 기간이 보통 3년 차부터 해당되는데 10개 하면 1개도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혹시 관련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 부분은 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162개 로컬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여기에 많이 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스밸리를 잘 겪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매출이 괜찮은 기업들은 펀딩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우리가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창업부터 조금씩 성장해서 쭉 가다가 사업이 많이 중단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정착기ㆍ도약기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굴곡을 잘 파악하려면 일단 데이터 수집이 제일 먼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로컬벤처기업 162개, 그리고 앞으로 300개까지 키울 텐데, 이 기업들이 현재 한 3년 차, 4년 차 되고 있는데 우리 데이터에는 아직까지 폐업하고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 보편적인 벤처기업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 데스밸리 기간을 지난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조형연 위원
저는 예산 투입을 하거나 이렇게 정책 적용을 할 때는 데이터 수집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컬벤처기업들에 대한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해서 적재적소에 정책을 적용해 주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속 순회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한 번 지원하고 말았더니, 이분들이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한데 마침 도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니까 나름대로 호응도 좋고 또 본인들도 지역에서 성장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일자리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일자리를 만드는 게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공공근로 일자리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다소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 지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실제로 그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거나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가족 명의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회적 활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일자리 대상이 되고, 오히려 굉장히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에서 제척이 되거나 제외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불만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좋은 의도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위원님.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늘 지적도 당하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상용ㆍ나일주ㆍ김혁동ㆍ허민영ㆍ조형연ㆍ김준섭 의원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선ㆍ김상용ㆍ나일주ㆍ김혁동ㆍ허민영ㆍ조형연ㆍ김준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정유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은 청소년에게 주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그동안 청소년의 근로권이나 노동인권 등의 의미는 생소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에 일반 근로자 대비 낮은 임금이나 산업 분야의 서비스 영역 편중,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발현하기 어려운 구조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읍ㆍ면 지역이 11.4%로 대도시 7.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4.6%는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경험은 10.2%였으며 부당 해고를 당한 경험도 6.5%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8.9%의 청소년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중학생의 경우 무려 85.6%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준섭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 조형연 의원님, 김혁동 의원님, 허민영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담ㆍ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과 우수 사업장 선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포상과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발전과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학을 준비하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故) 이선호 군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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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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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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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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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에게는 노동법률 교육과 상담 지원, 사용자에게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홍보를 통해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할 반드시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정유선 의원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법적 근거로 하셨던 부분이 어떤 법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선 의원
앞에 조례안에도 담겨있듯이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조성호 위원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정유선 의원
예.
조성호 위원
제가 봤을 때 근로기준법보다 오히려 청소년 기본법이 더 맞다고 보이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는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 청소년 기본법 제8조가 아마 맞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2조 제5호에 보면 노동인권이라는 문구를 쓰셨는데요.
노동인권에 대해서 작성한 경위라든지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노동인권이라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에 대한 모든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노동을 할 때는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노동인권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이 노동을 한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고,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규정은 일반 정규직이나 기업체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을 넣었고요.
여기 제5항에 나와 있듯이 노동인권은 대한민국헌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넣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정유선 의원님께서 기준을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기본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노동인권입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입니다.
노동과 관련된, 근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한 것이고,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인권과 관련된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보다는 청소년 기본법이 오히려 상위법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5호에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법률과 헌법에는 노동인권에 대한 용어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나왔는지 궁금한 것이고요.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도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동인권이라는 용어 자체, 이 부분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 조례에 담았다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을 하지 않았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대한민국헌법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와 다르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근로와 노동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노동절이냐, 근로자의 날이냐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듯이 대한민국헌법에 나와 있는 근로의 권리는 노동의 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은 근로와 노동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 조례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정유선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청소년의 노동권, 헌법에 나와 있는 근로권에 대해서, 그중에서 인권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성호 위원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유선 의원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된 부분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이 왜 중요하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고용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입니다.
조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노동과 근로에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 청소년이 노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인권과 관련된 게 주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청소년들이 일을 함에 있어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게 이 조례의 핵심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부분이 더 핵심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인데 지적해 주신 대로 관계법령이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정유선 의원님께서 사례, 인권 조사에서 나온 내용들, 임금 체불이라든지 폭언,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부당한 처우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서 그러한 부당한 처우라든지 인격적인 부분들…….
조성호 위원
여기 조례에는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더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주휴수당 같은 것을 못 받았을 경우, 임금과 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 사법경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보다 근로기준법이 오히려 더 구속력이 있고,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는 근거이고,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청소년이 일을 하면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아닌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래서 이런 조례로서 법에 대한 부분들, 청소년 인권을 위해 실태조사라든지…….
조성호 위원
인권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게 이 조례에 담겨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우수기업에 대해서 상담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조성호 위원
거의 기업과 관련된 것이지,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청소년들 최저임금이 얼마이고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교육, 홍보가 같이 가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청소년에 대한 인권이 강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5호에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동인권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국제관습법에 노동인권이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 문구에, 국제관습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국제인권조약이나 국제관습법까지는…….
조성호 위원
국제관습법을 보면 외교관의 면책특권이라든지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라든지, 아니면 내정 불간섭을 통상적으로 국제관습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성호 위원
그래서 노동인권이 국제관습법에 적용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문 자체를 굳이 국제인권과, 저는 너무 크게 확대 해석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저는 제5호를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인권이라고 한다고 그냥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헌법도 들어가고 법률도 들어가고 국제인권조약도 들어가고 국제관습법도 들어가고, 저는 솔직히 이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유선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유선 의원
조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너무 크면 삭제해도 괜찮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성호 위원
삭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법률이잖아요.
광역에서 하는 조례도 법률이기 때문에 저는 조문에 들어가는 용어 자체는, 법률적인 용어 자체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아니면 인용되고 있는 조문의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유선 의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아마도 노동인권, 특히 아동 노동과 관련한 부분은 대한민국 안에서보다 국제사회에서 워낙 많은 부분으로…….
조성호 위원
국제사회에서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이것은 문서로 명시화되지 않은 법률과 조약이거든요.
정유선 의원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국제인권조약에 아동 노동과 관련해서 규정한 바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데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협의에 의해서 필요하면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제관습법은 문서화되지 않았고 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에 보면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조문 같은 것, 용어 자체를 쉽게 풀거나 아니면 다른 용어를 선택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유선 의원님,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먼저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의원님이 답변하시든 적절한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게 도내에 있는 24세 이하, 사실 노동이 가능한 모든 청소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라고 하면, 타 시도나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호 위원님 얘기도 이게 전체를 다 풀어놓고 얘기하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아마 그런 내용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기본법에도 보면 연령이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최저연령이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밖에서 제대로 된 처우나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를 포괄하는 선상에서 조례가 발의된 것 같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청소년에 대한 부분, 이게 실제로 정말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국장님, 혹시 지금까지 도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지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 청소년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은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윤지영 위원
지금 현재 작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모든 인권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윤지영 위원
청소년 작업장, 예를 들면 청소년 자활 이런 공적인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거기에서 일하는 청소년으로만 국한됐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 부분은 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이 답변…….
윤지영 위원
일단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고 지금 현재 실태파악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현재 실태파악은 없습니다.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파악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서 노동정책 쪽으로 해서 청소년 실태파악한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청소년들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느 범위를 대상으로 하게 되나요?
24세 이하 모든 청소년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작업장에서 일하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범위를 한정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 기업지원과에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근로 청소년들의 근로여건이라든지,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윤지영 위원
사실 성인과 관련돼서 24세라고 쳐도, 제가 볼 때 19세부터 시작해서 24세까지도 물론 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만, 법의 취지가 명확하게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보호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제8조에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친화적인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이 우수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수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성친화적인 기업도 선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고령친화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노동인권에 친화적이라고 하는 사업장,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수 사업장 선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면 청소년 노동인권에 친화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지표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자활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공적사업장이 아닌 이상 청소년에 대한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지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우수지역 사례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는 모범적인 작업장을 선정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어떤 기준이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지영 위원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든 뭐든 간에 보통 근로가 가능한 연령들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기본적으로 최저 기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최저연령은 몇 세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여기 24세, 근로기준법에…….
윤지영 위원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사업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에 포함되는 영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연령적으로 여기에 해당되고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유형이든 다 해당된다고 보고요.
일단 정확한 실태는 여기 조례에 있는 대로 조사를 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은 실제 공적인 곳에서 일하는 사업장에 국한된 청소년들이고, 또한 우수 사업장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공적인 기관에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청소년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이 포괄된 상태에서, 24세 이하 노동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말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해 봤느냐, 안 해 봤느냐, 이런 식의 실태조사가 돼서는, 물론 그런 실태조사도 필요합니다만 이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한 번도 수립,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실태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동인권에 대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청소년의 대상이 어디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장이라는 게 도내에 주소를 둔 모든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구체화시켜줘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유선 의원
조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와 관련해서 제2조에 보면 청소년의 기준과 사용자의 기준, 사업장의 기준, 노동의 기준을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청소년 보호작업장 이런 곳은 관리ㆍ감독만 철저하게 하면 이 부분이 오히려 잘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곳은 그렇게 안정적인 작업장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아까 19세부터 24세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대학생들이거든요.
대학생들도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제대로 된 사업장 같은 경우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곳에서 자기의 인권이나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노동인권이란 이름이 이렇게 들어갔느냐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 우수 사업장 선정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장들은 거의 대부분 1인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바뀐, 규정되어 있는 노동법을 잘 몰라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일을 하다가 나가서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지켜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알려주고,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지켰을 때 우수 사업장으로 인증 정도, 패를 하나라도 달아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성친화사업장, 그다음에 가정친화사업장 이런 것들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지켜야 되는, 이 조례를 잘 지켜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했을 때 선정해 주듯이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무런 실태조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도 말씀하신 것들이 우려 없이 조금 더 계획적으로 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지영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일하고 노동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이나 처우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아마 이 조례에서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유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또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시행계획을 세울 때는 보통 한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태조사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계획을 세우기에는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수정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청소년에 관한,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권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인권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청소년 일자리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분들 고용할 때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아마 저희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온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 일자리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권 담당하는, 복지 담당 부서가 저희 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 범위를 많이 넘어선 듯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조율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를 담당과장이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소소한 작업장, 빵집이나 이런 데, 제가 보니까 그런 쪽에도 인권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의견조율할 때 그때 얘기하시죠.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발의 의원으로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24세 이상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있고 해서 자신들의 노동인권을 충분히 반영,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반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학생들이나 미취학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그분들이 자기의 노동인권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벤처기업이나 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호프집, 소주방, 당구장, 계절에는 또 계절노동을 하죠?
스키장 아니면 해변, 바닷가 이런 데에서 단기적으로 계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아주 제일 기초적인 노동환경에, 그 위치에 대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벤처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얼마나 부당한 대우들을 많이 받습니까?
임금 떼어먹는 업주들이 부지기수예요.
업주들이 그냥 수시로 “야” 하면서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게 다 부당한 노동환경인데 대학생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해 본 경험도 없고 사회 진출 경험도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태를 파악해서, 여기 시행계획 각 호에 보면 우리가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교육ㆍ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들을 보호하자는 거죠.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장님께서 시행계획을 만드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실태조사 같은 경우 범위를 처음부터 광범위한 범위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범위까지 추후에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서로 질의ㆍ답변이 오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정책 수립하시는 분들이 함께 공감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조례 제정해 주시면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이 노동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조례 제3조에 도지사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용자 측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사 책무는 조문에 반영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책무도 넣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제3조의2 사용자의 책무도 같이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도지사의 책무가 있어도 사용자가 안 따라주면, 사용자에게도 이런 책무에 대해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조성호 위원
사용자의 책무를 넣음으로 인해서, 저희 관에서 교육하는 것,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가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선 의원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자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수 사업장을 선정해 주면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관리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제2조(정의) 제2호를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로 변경하고, 기존의 안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며, 기존의 안 제5호는 삭제하고, 또한 제3조의2 사용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그 내용은 제1항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조 제1항을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105억 원과 펀드 조성에 따른 벤처창업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106억 5,0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출연 대상인 강원테크노파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서 도ㆍ시군, 산학연과 연계하여 도내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 주력 산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이모빌리티와 액화수소 등 규제자유특구 관련 사업의 생산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벤처기업 등 창업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과거 도 출자 강소기업 육성펀드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그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내 창업벤처기업이 한 단계 성장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쪽 하단부터 3쪽까지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강원형 벤처펀드는 250억 원을 조성해 도 이전 기업을 포함한 도내 벤처창업기업 약 80개 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열린군대 수료자, 청년 및 초기 창업기업 등에 50억 원,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등과 같은 도 지역특화산업 등에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 방향은 도내 기업에 출자금 전액을 투자하고 민간 자본이 안심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가 우선손실충당 대상이 됩니다.
투자된 출자금 재원을 관련 펀드에 재투자함으로써 벤처 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도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한 것으로 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운영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강원벤처포럼,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벤처 역량 강화 지원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는 강원도 벤처 육성 전담 기관이자 도 출자 벤처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린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4월 30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겨워하는 기업인들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결연한 의지가 반영된 뜻깊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소중한 조례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산출기초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출연을 통해 도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 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고 도내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거듭 요청드립니다.
보고드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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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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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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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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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형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바람직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또 펀드라는 특성상, 앞으로 재정 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펀드 형태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출연 동의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같은 날, 물론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심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차를 두고 다음 회기에 해도 문제는 안 되지만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저희 강원도 기업들에게 위기도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 바이오나 의료기기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자금을 지원받아서, 금년 내에 필요한 기업들에게 펀드자금이 지원돼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 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저희가 단축해서 진행했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은 계획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검토하고, 어떤 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 출연 동의안을 하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동의안을 통해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은 회기에, 저희가 자료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직접 사안의 중요성을 설명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적기에 재정 투입이 되지 않으면 도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는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장, 조성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성호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병헌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병헌 위원님, 지금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는 겁니다.
이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강원도 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있어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사실 벤처기업 특성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이 많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또 기존 기업들도 스케일을 업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기를 놓치고 있는 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자유시장경제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창투사 선정하는 부분, 또 기업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심사위원들, 정말 좋은 창투사를 선정해서 우려하시는 부분, 예산이 잘못된다거나 또 되지 말아야 될 기업이 되거나, 벤처기업 특성상 낙오하는 기업이 있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 강원도에서 200억을 투자하고, 또 민간에서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25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번 추경에 요청한 금액이 100억 정도 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105억입니다.
신영재 위원
우선 금년도에 105억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2개년으로 나누어서, 사실 올해는 기반을 갖추고 창투사를 선정하는 부분이어서 200억이 다 집행되기는 어렵고, 저희가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적립할 계획이고요.
향후 8년간 펀드가 운영되겠습니다.
이번에 200억 중 105억을 선투자하고,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와 같이 50억 중 올해 50%, 내년에 50%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벤처펀드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려면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펀드운용사를 선정함에 있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최근 국내에 굉장히 좋은 펀드운용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운용사 간 경쟁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최고 좋은 운용사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TP에서 주관하게 될 텐데 기존에 창투사를 선정했던 경험도 있고 좋은 창투사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투사들의 과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국내에서 좋게 평가받는 창투사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필터의 역할을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지만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은 저희 도에서 하고요, 또 도에서 관련 전문가 위원회도 구성하게 됩니다.
보고를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창투사의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창투사 자체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창투사들도 나름대로 경쟁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된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TP로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도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 사업 비용이 1억 5,000만 원, 이것은 다른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것은 위원회 운영 비용이 아니고 저희 담당 팀에서 벤처ㆍ창업기업들을 만났을 때, 벤처ㆍ창업기업들 간 포럼이나 이런 게 없고 서로 네트워크도 안 되고 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단체들끼리 서로 지식공유를 하는데 강원도는 지식공유가 너무 부족하다, 도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다, 포럼을 통해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신영재 위원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벤처펀드 투자 생태계 조성 6억짜리 사업이 아니냐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1억 5,000만 원, 총 6억 규모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리고 TP에 전문가 1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것도 6억에 포함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1억 5,000만 원 내에 인건비 부분, 벤처펀드 투자관리 전담 직원 인건비와 생태계 조성, 각종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오늘 심사 전에 김상영 과장님께서 와서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펀드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를 수행기관으로 정해서 운용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고, 또 대행해서 역할을 잘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되 벤처기업이 잘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애초에 목적한 대로 이 펀드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려면 이 펀드를 잘 운용할 수 있는 매니저도 필요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우리 강원도나 테크노파크가 해 줘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강원도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테크노파크에 위임했다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사항만 보고받는 것으로 끝나면 이 사업에 대한 공공성이라든가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 논리를 따져야 되는 사항이고 경제진흥국에 업무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오늘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절차상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올라왔는데 6페이지의 산출기초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펀드운용사를 선정하거나 출자자를 모집하거나 하는 펀드 결정에 대한 계획수립이 5월에 있고요, 조합 운영에 대한 개시는 7월, 이렇게 추진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게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과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이 벤처펀드 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보면 투자 생태계 조성이 6억입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씩 4년간 6억인데 펀드 및 생태계 조성사업 전담인력은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윤지영 위원
테크노파크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지금 전담인력이 안 뽑힌 상태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언제 전담인력을 뽑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오늘 통과되면 바로 뽑습니다.
윤지영 위원
6월 언제쯤 뽑게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테크노파크의 센터장이나 팀장이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전문 직원 1명을 뽑게 됩니다.
윤지영 위원
제 생각은 6월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어쨌든 하반기 정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지금 포럼도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포럼이나 컨설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올해는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담인력 급여는 12개월로 책정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비용은 여기에 절반 정도,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래서 뒤에 변경안을 할 때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6월부터 시작되는데 총 4년에 맞춰서…….
윤지영 위원
내년 2022년도는 1억 5,000만 원, 올해 비용이 내년과 같을 수는 없겠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 투자를 4년하고 회수를 4년, 저번에 조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회수에 대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필요할 때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회수가 늦어지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어떤 펀드든지 통상적으로 존속 기한을 8년 정도 둡니다.
회수가 4년 정도 되는데 타이밍을, 저희가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타이밍을 보면서 좀 더 연장하고, 예를 들어 상장하는 시점이…….
윤지영 위원
회수를 다 못했을 때 연장하는 겁니까?
4년을 예상했으면 4년 안에 회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가장 바람직합니다.
윤지영 위원
필요시라는 것은 미처 회수를 못했을 경우, 4년 이후에도 회수를 하게끔 열어두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보통 8년 정도 되면 회수되는데 예를 들어 주식을 상장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은 벤처 특성과 안 맞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8년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고…….
윤지영 위원
어차피 투자는 연장할 수 없고, 투자는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회수에 대한 부분…….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펀드를 조성할 때 목적한 대로, 시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수가 안 됐을 때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기보에도 이런 유사한 펀드나 지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보에서 받은 기업이 우리 강원형 벤처펀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펀드의 특성상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기보에서 받았지만 창투사에서 판단해서 투자했을 때, 어차피 수익 개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중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기보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강원형 벤처펀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못 받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보는 기술보증이나 이런 것, 펀드와 성격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상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기보라든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펀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가능합니다.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받는 게 정부의 연구자금, R&D자금, 그다음에 기술보증, 신용보증, 그리고 각종 융자금인데 다 받고 투자 재원이 없을 때 그때 펀드 지원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펀드 투자를 할 때 기존 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기술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한편으로 혜택이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기보라든지 신보라든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의 벤처창업기업들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못 받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곳을 여기에서 일부 커버, 보완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강원도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도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펀드 운용사와 비율에 대해 얘기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도내에 많은 기업들이 이전하고 설립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도내에 산업기술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민간펀드도 잘되는 데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취지와 달리 수익을 위해 되는 데만 투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투 트랙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모태펀드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의 금액만 참여하고 60% 정도는 도내 투자를 노리는데, 잘되는 데 펀드가 몰릴 가능성이 많은데 저희 250억 부분은 혜택을 덜 받는 열린군대나 홍천의 창업사관 수료자들이라든지 청년들, 아까 말씀하신 도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6.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과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시장 개척 및 스마트 유통시스템 인프라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ㆍ지출 예산 규모는 942억 1,4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21억 9, 871만 7,000원 대비 20억 1,6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한 14억 3,028만 5,000원으로 방출관리비 등 집행잔액 세입목 신설에 따른 세입목 변경 및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9억 1,6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927억 8,469만 1,000원으로 이는 금고예치금 회수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탄광지역 발전 지원을 위해 2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플라스틱 활용 수소생산 실증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20억 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5억 원, 강원 남부 초ㆍ중학교 체육관 신축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여유자금 예치는 기정액 대비 7억 6,37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한 870억 4,597만 6,000원으로 이는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금고예치금 107억 6,374만 1,000원을 감액 반영하고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ㆍ지출 예산 규모는 1,583억 8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3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583억 853만 4,000원으로 별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과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10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105억 원과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41쪽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이차보전금 60억 6,100만 원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비 12억 6,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금고예치금 179억 7,790만 원을 감액 반영한 647억 3,0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22억 2,6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3,4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2,3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금 3건, 13억 2,130만 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7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2억 2,746만 7,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4,000원, 기타 이자수입 11건, 91만 3,000원, 128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3건, 9,636만 7,000원, 그 외 수입 2건, 6,6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4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344억 801만 5,000원으로 이는 기타 이자수입 2건, 127만 7,000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3만 8,000원, 국고보조금 3건, 7억 5,25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1차 연도 소요분 9억 5,000만 원 증액 반영분 및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5억 4,000만 원을 감액 반영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016억 3,7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 4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9,587만 원 증액된 246억 2,657만 5,000원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강원 경제인 역량강화포럼 지원 5,000만 원,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4,500만 원, 맞춤형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31억 1,66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1억 4,480만 원, 424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3,500만 원, 상권 활성화 사업 2억 18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4억 6,556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2,500만 원, 문화관광시장 육성 2억 1,450만 원, 청년몰 조성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기정액 대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 4억 원, 425쪽입니다.
온라인 강원 세일 페스타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기정액 대비 16억 5,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스마트 홍보사업 1,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보증수수료 지원 6억 9,120만 원,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2억 원과 강원신용보증재단 국비 추가 출연 지원금 7억 5,1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지출로는 ’20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26만 1,000원 증액된 256억 6,319만 3,000원입니다.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은 기정액 대비 9,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605만 원으로 이는 기능경기대회 지원 5,000만 원,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3,600만 원,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 2,500만 원과 태백산 천명제 600만 원, 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최우수 자치단체로 우리 도가 선정됨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3,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비공무원 노무관리는 1,100만 원이 증액된 4,970만 원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사업비 1,1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427쪽입니다.
보전지출로는 ’19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483만 3,000원 증액된 512억 8,597만 5,000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79억 4,550만 원이 증액된 503억 614만 1,000원으로 이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1차 연도 사업 비용 19억 원, 사회적경제 협업 체계 구축 지원 1억 원 증액 반영분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ㆍ도비 5억 7,600만 원 감액 반영분, 상품권 유통수수료 및 홍보를 위한 57억 7,400만 원, 429쪽입니다.
강원상품권 및 15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비용 보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7억 3,500만 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국비지원금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보전지출로는 ’19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3,223만 9,000원과 ’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7억 3,0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원재료 성능 평가 장비 구축을 위한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김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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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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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국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병헌 위원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병헌 위원
기금운용요?
위원장대리 조성호
예, 이것 끝나고, 이병헌 위원님 급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 위원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과 관련해서, 강원형 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출연 동의안 때도 질의드렸습니다만 1억 5,000만 원 곱하기 4년 해서 6억을 투자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 1억 5,000만 원의 반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전담인력 부분을 채용하는 것과 포럼을 하는 부분인데…….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6월부터 시작하면 7개월 정도 되는데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줄이고,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화한 운영비 쪽에 비중을 둬서, 첫해이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만약 조금 남게 되면 이월해서 바로 연초에, 펀드 조성 초기에 집행을 해서 분위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첫해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에 더 지출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포럼이나 행사, 전문가 강의라든지 첫해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운영비 쪽에, 포럼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 실수 연발입니다.
정회 때 과장님께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성급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제2회 추경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화재예방에 대해서 2,500만 원이 서 있고, 이 부분이 소화기만 지원하는 것인가, 알아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전통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제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겁이 났고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집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가스통 3개가 있었는데, 그나마 가스통이 비어 있어서 큰 화재는 없었는데, 또 소방서에서 신속하게 출동해 줬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정말 “살려주십시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 민감하고,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앞섰습니다.
보면 소화기 지원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요즘 지하 비상소화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 화재가 났을 때 바닥에서 바로 물이 나오는, 다른 데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화재 예방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통시장은 늘 화재 위험이 있고, 또 원주 같은 경우 실제 대형화재가 있었고요.
지금도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서 물이 분사되는 그런 선진 시설이 있다고,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물을 분사하는 그런 소화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시범사업이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몸이 달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68페이지, 그리고 786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에 대한 내용과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내용입니다.
국장님, 두 행사 모두 9월에 개최하겠다 하셨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질의하신 게 768페이지…….
조형연 위원
768페이지,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와 786페이지,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를 연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두 행사 모두 9월 중에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개최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는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노사민정은 안 이루어지고 강원경제인은 줄여서 이루어졌는데 올 4분기, 10월 11일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방역 환경이 호전될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행사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시에는 방역수칙 같은 것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고 그렇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을, 상당히 우려되는 대규모 체육행사인데, 200명 이상 참여하는 이런 행사 예산을 우리가 먼저 세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음대회라든가 노사민정 체육대회 같은 경우 사기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국내 상황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인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지 않더라도 우수기업인 표창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을 일부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은 미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두 행사 모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여기에 예산을 안 세우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노사민정 같은 경우 8개 지부고 지부당 45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가 10월 11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비대면 위주로 해서 간담회라든지 자체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형연 위원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는데 예산을 미리 세우는 것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 입장에서는 대면보다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비대면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민간에서는 대규모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안 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싶은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시범운영을 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배달앱 시범운영은 작년 12월 23일부터 했고요, 1월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영동 4개 지역, 4월 23일에 강릉ㆍ동해ㆍ삼척ㆍ태백 4개 지역에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5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작년 12월 속초ㆍ정선부터 시작됐는데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까?
대상 가맹점이 몇 개인데 몇 % 가입해서 한 번이라도 운영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홍보가 점점 되면서 이용률이 높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앱을 다운받은 가입자 수가, 영동 지역은 4월 23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 지역 통계는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4월 30일 자로 공식 통계를 받아 보니까 가입자 수가 2만 1,384명, 속초하고 정선 인구의 20% 정도가 다운받은 상태고요.
주문도 3억 정도 됐습니다.
아직 영동 쪽 매출이 통계에 안 잡힌 상태라서…….
조형연 위원
속초ㆍ정선의 대상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속초ㆍ정선은, 저희 목표가 500개인데…….
조형연 위원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 대상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속초ㆍ정선만 3,50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15% 정도를…….
조형연 위원
3,500개 중에 몇 개가 가맹됐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3,500개 중에 500개가 가입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럼 아직 3,000개가 가맹 안 됐다는 뜻이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다 배달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15% 정도로 잡았습니다.
대략 15% 정도로 잡았는데 목표는 맞춘 상태라고 봅니다.
조형연 위원
배달을 하는 업체는 대부분 가맹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가맹점은 500 몇 개인데 저희가 실제 노출한 데는 300개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200개 정도, 60%~70% 정도만 노출시킨 것은, 기존에 프렌차이즈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가입하신, 중개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새로 가입하신, 특히 어르신들의 교육이 덜 돼서, 그러니까 끝나면 앱을 닫아놓거나 주말에는 닫으셔야 되는데…….
조형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30%~40% 정도는 노출을 안 시키고 교육하는 단계입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 민간배달앱과 경쟁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발주자고요.
그들이 이미 선점해 있는 배달앱 시장에 공공배달앱이 후발주자로 뛰어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형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제품이 더 좋아요, 수수료도 없고.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배달앱이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어필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광고나 이런 것은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걔네들도 하고 우리도 하는 거예요.
저는 마케팅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사업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은 6개월 내에 상황이 끝납니다.
그 안에 못 따라 잡으면 10%, 20% 계속 수수료를 내면서 써야 돼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기업 배달앱에 종속돼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해서,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게 가맹하신 분들이 민간배달앱에 수수료 내는 것보다 더 적을 거예요.
마케팅 비용을 더 늘려서, 사실 이 게임은 6개월 내에 승부가 나는 게임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6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더 알리고 가입을 유도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강릉ㆍ동해ㆍ태백ㆍ삼척이 추가됐는데,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속도가 안 붙는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소상공인들이 15%, 20% 수수료를 내면서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 일정을 앞당기면 그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겨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강원도 전체로 보면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면 사업비를 집중해서, 몰아서 써 가지고 일시에 런칭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붐업 효과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마케팅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는지, 더 붐업될 수 있는지,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올해 연말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연말에 다 구축되면 그때도 분명히 비용을 써야 될 겁니다.
그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까요?
마케팅 비용을 더 확보하셔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하여튼 올해 안에 최대한 자리 잡도록, 초기에 자리 잡도록…….
조형연 위원
자리 잡는 것으로 안 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반배달앱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3개, 4개 유명한 특정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안 써야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책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코로나 상황 이후 가장 주목받는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 경제진흥국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강원상품권을 400억 규모로 발행하고, 또 이번 추경을 통해서 600억 규모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모바일상품권.
신영재 위원
600억 규모의 모바일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면서 1,000억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1,000억이 됩니다.
신영재 위원
1,000억 규모의 상품권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상품권 유통이 강원도 내 지역경기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구체적인 통계는, 사실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계량화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장의 전체적인 의견이 모바일상품권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다,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맞는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모바일상품권을 계속 늘려야 된다,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400억을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얼마의 소비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께서, 소비자들께서 개별 카드를 이용할 때하고 모바일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거나 대금을 지불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 일단 할인율이 10%이기 때문에, 기존 카드는 그냥 결제 수단일 뿐이지만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 10% 할인이 개인에게 소득이 되는…….
신영재 위원
그것은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가는 혜택이고 그런 소비 행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개인에게 부여되는 혜택 말고 카드를 썼을 때와 모바일상품권을 썼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를 촉진하게 되고, 또 지금 모바일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보조수단이 아니고, ‘일단 시켜’도 마찬가지고 모든 강원도 유통시스템에 다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유통과 밀접한 부분이 있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어떤 수단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10% 할인에 대한 비용이 들지만 지역경제에 10%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연구원에 위탁해서 용역을 수행 중인 것이죠?
성과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원상품권을 유통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강원도 돈을 외지로 유출시키지 말자는 기본 취지를 갖고 있어요.
당초에 약 5조 원 가량이 유출된다, 이런 논리였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돈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게 상품권의 가장 큰 목적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거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결제하는 게 과연 그만큼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당초 취지는 우리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모바일상품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본이 유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외 자본이 역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강원도로 왔을 때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해서 할인이라든지, 또 ‘일단 시켜’ 배달앱이라든지 강원마트와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 %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유인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효도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자녀가 삼척이나 강릉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 모바일상품권을 다운받아 앱에서 결제까지, 음식까지 배달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보면 역내로 유입시키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부분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 도모돼야 하거든요.
가맹점 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가맹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권에서 많이 했는데 배달앱이 되면서, 아직 숫자는 많지 않지만 가입시키면서 모바일상품권도 다 업로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점포 말고 대형 유통점이나 이런 곳도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대형 유통점은 안 됩니다.
이마트나 이런 곳은 안 되고요.
대형이지만 지역에 기반을 둔 MS마트라든지, 또 지역에 법인을 갖고 있는 하나로마트 이런 데는 되는데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한을 둠으로써 우리 도내 기업,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좀 더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상품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다방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할인 보전액 등을 포함해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반드시 꼼꼼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추가 발행계획이 600억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60억과 운영수수료 6,600만 원, 그리고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수수료율을 조정해서 57억 7,400만 원이 필요한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모바일상품권만 올렸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큰 변화는 작년에 시작한 모바일상품권의 비중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수요를 보니까, 종이상품권은 쓰시는 분들이 계속 쓰시는지 현 상태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잡았던 300억 범위면 정책 발행 빼고는 충분할 것 같고요.
모바일상품권은 수요자가 많아서 저희가 65억으로 한도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이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400억을 5월 말까지 쓰는 것으로 해서 65억으로 걸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군 단위는 어르신들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도 단위는 모바일상품권으로 가는 게, 종이로 하면 1장에 100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또 운송 비용도 많이 들고 위조 문제도 계속…….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발행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중성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상품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대가 있지만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도 분명히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성과에 대한 부분,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상품권 사업, 잘 판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일단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제가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과 관련해서, 현재 강원마트, 강원곳간, 배달앱 ‘일단 시켜’ 이런 데서 온라인 결제가 다 가능한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지금은 다 됩니다.
윤지영 위원
배달앱 ‘일단 시켜’가 아직 개통 안 된 곳은 어렵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저번에 첨단산업국에서도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개인 온라인 쇼핑몰.
윤지영 위원
거기도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겠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지영 위원
강원상품권이 계속해서 지역경제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강원상품권에 대해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지류 강원상품권만 나가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시군 요청에 따라…….
윤지영 위원
1년에 두 번 나갑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나갑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한꺼번에 나갑니다.
윤지영 위원
70만 원이 한꺼번에 지류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제가 사업을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 지원도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796페이지에 보면 국가 정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고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도나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국비가 80%, 도와 시군 20%, 지역사랑상품권과 도 상품권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고 지원도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할인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10% 할인에 대해 8%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는 도와 시군이 감당합니다.
윤지영 위원
이번에 가능하면, 이것을 몇 번이나 건의했었는데, 시스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책 수당 가운데 특히 육아수당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수당 같은 경우 부담감 때문에 지역의 저항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도가 70%, 시군이 30%, 지급하는 방안을 도는 강원상품권으로 70%,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칭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농어민수당을 지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지급하다 보니까 수월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우리가 매월 40만 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육아수당이 지역 소비 진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는 지류로 하는 것으로, 시군 농업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지류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육아수당 상품권 지급도 관련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로 780페이지, 온라인 강원 세일 페스타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1억이었다가 추경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강원 세일 페스타, ‘음메음메 신축DAY(신나는 할인 축제)’이름이 굉장히 재밌네요.
상품 세일이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3월, 그다음에 4월, 6월 이렇게 분기별로 할 생각이신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세일 페스타는 작년에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윤지영 위원
보니까 그때는 육류를 주로 했었나 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세일 페스타는 말 그대로 대규모 할인행사입니다.
온라인 할인행사인데 작년에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올해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이게 구정 기간입니다.
올해는 신축년으로 음메음메 신축DAY, 저희가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구정 한 달 동안 했었는데 강원마트는 다 강원도 농산물이고요, 또 롯데나 일반 마트처럼 수수료 15%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판매된 것은 수수료 없이 다 입금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니까 강원마트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4.4배 늘었습니다.
윤지영 위원
다 온라인 판매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온라인 판매입니다.
강원마트와 강원마트 제휴된 쪽에서 나가는 것인데 매출액이…….
윤지영 위원
매출을 보니까 6억 2,000만 원.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두 차례 세일 페스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6월에 동행세일이라는 행사를, 여름휴가 전 비수기 때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번 하고, 또 산업부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대규모 할인행사를 하는데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보름을 늘려서 한 달 동안, 도비를 포함해서 정부와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소비 효과가 상당히 있고, 지금 접경 지역이나 이런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 황태라든지 등등 안 팔리고 있는 것들을 특별할인해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4.4배보다 매출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기정예산 1억을 가지고 6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1억으로 올린 겁니다.
윤지영 위원
이번에 강원 세일 페스타를 추진해 보셨는데 앞으로 매출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교훈이랄까요, 어떤 정책적인 추진 동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강원마트가 11번가나 쿠팡한테 되겠냐고 하셨는데 홍보를 하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했던 것이고, 또 민간기업은 30% 특별할인을 해 주는데, 물론 업체를 쥐어짜서 하는 것이겠지만, 저희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도 20%~40% 특별할인, ‘음메음메 신축DAY’ 이런 재밌는 이름을 가지고 하니까 소비를 안 하던 사람들도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도 하니까 된다는 것을…….
윤지영 위원
어쨌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렇게 세일행사를 하면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20%~30% 세일행사에 대한 비용을 도내 업체에 부담시키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인제 쪽은 황태가 안 팔려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6월에 바로…….
윤지영 위원
혹시 반품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직 그런 것 때문에 크게 민원이 있거나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 사실 제품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강원마트나 11번가나 쿠팡이나 제품은 똑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강원도 농산물이나 상품에 대해서 전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강원도관을 만들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볼 때 최고의 홍보는 이 행사를 통해 물건을 산 사람들이 다음에 다시 재구매하는 이게 가장 큰 홍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일단 시켜’에 대해서, 질의가 좀 중복되긴 합니다만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도지사로서의 공적을 한 열 가지 꼽으라고, 지사님께서 그중에 하나로 공공배달앱 ‘일단 시켜’를 꼽으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신뢰라든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앱의 활성화, 소비 진작, 또 소상공인들의 이익, 저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초기 단계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 증액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출기초를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6억에서 추경에 4억이 또 올라왔는데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까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초기 1년 내에 결정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흐지부지 지나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고 소비를 촉진하도록, 바이럴마케팅이라 해서 바이러스처럼 마케팅이 돼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6억을 가지고 해 보니까, 우리가 자원봉사를 통해 홍보도 하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TV에도 내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조형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배민’ 같은 경우 다운받으면 바로 1만 원이 입금되고 행사를 수시로 합니다.
저희는 똑같이 1만 원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5,000원, 3,000원 쪼개서 횟수를 늘려서 하고 있고, 은근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았는데 다 쓰진 않은 것 같고 한 30%~40% 정도 소비된 것 같습니다.
요즘 홍보의 가장 기본이 쿠폰을 발급하는 것, 그리고 현수막 홍보,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춘천까지 저희 홍보 대상이다 보니까, 원주도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폰을 발행하게 되면, 1인당 5,000원씩 하게 되면 연말에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형연 위원님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고 하셨는데 아마 원주권에서 많이 다운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다운받은 쿠폰 금액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각종 상인들 교육,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배달의 민족’과 다른 알람시스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시키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다행히 ‘배민’에서 강릉에 사무소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안 듭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홍보 비용입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홍보에 대한 비용하고 소비자에 대한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유인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벤트를 공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 중에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다룰 때도 이 사업의 예산 편성이 원만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이번 추경 때도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하시려 했던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당초보다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하시려고 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전통시장 화재도 목격하시고 화재 위험이 늘 있는데, 저희가 예산 부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어필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 못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반드시 잡혀서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119명이 있는데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예산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당초에 5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5억 3,600만 원이면 몇 명의 인건비인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대상 인원이 119명입니다.
총 14개 시군에서 신청했고 1인당 평균 월 2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예산은, 4억 1,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딱 6개월 치로 안 했고요, 지난번에 잡은 금액에서…….
신영재 위원
6개월 치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난번에 딱 6개월 치로 하지 않았고, 지난번 당초 때 5억 3,600만 원을 세웠는데 14개 시군 119명 인력에 대한 총비용은 9억 4,600만 원, 4억 1,000만 원만 되면 인건비는 연말까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전통시장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통시장에 늘 위험이 상존해 있고, 또 화재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안전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안전관리요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안전관리요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현재 14개 시군에서 119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분들의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몇 월까지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7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예산이 안 잡히면…….
신영재 위원
하반기에는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안전요원 어르신 개인뿐만 아니라 시장상인회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재 위원
일자리국에서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행정에서, 또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존에 운영하던 이 사업의 인건비를 미처 세우지 못해서 지속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 오히려 불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예산 4억 1,000여만 원이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돼서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89쪽에 보면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해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포상금 지원, 2020년부터 연례반복사업인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윤지영 위원
보니까 ’20년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최우수 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선정하나 봐요?
’20년도에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이게 시군 자치단체인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강원도 노사민정 사무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노총 노사민정 사무국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것을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받나요?
수상하는 단체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한 단체에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강원도 한 곳.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강원도 1개 단체, 공공단체에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최우수 기관으로 노사민정…….
윤지영 위원
한국노총 강원도본부가 받았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올해 부산시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최우수상은 저희하고 경남이 받았습니다.
도 단위…….
윤지영 위원
강원도가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시행주체가 한국노총 강원도본부네요.
2020년 12월에 노사민정 협력을 잘한 우수단체로 강원도가 선정돼서 상을 받았고 포상금 수여는 작년 12월, 포상금 지급에 따른 실무향상 워크숍은 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포상금을 줘서 올해 하려고…….
윤지영 위원
’20년 12월에 받은 것이니까 작년 12월에 했을 것이고, 그럼 지금 이 800만 원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받은 포상금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윤지영 위원
작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강원도를 선정했고 선정 결과에 따른 포상금을 수여했는데 그 금액이 800만 원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이번에 잡힌 겁니다.
윤지영 위원
올해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또 자치단체를 평가해서 상을 주는데 강원도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 거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올해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이 대상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 연말에 다시 평가합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선정되면 그때 지침에 따라 포상금을 세우고, 포상금 800만 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포상금을 주라고만 되어 있고 도에서 그냥…….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국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얼마, 최우수상 얼마 정해져 있는데 최우수상은 800만 원입니다.
윤지영 위원
800만 원은 도가 세운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국비를 받은 것을 도비로 다시,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윤지영 위원
아니, 도비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금인 거네요?
이게 도비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시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영 위원
그것을 도비로 명시하나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것을 올해 추경에, 12월에 포상금 800만 원이 넘어왔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에 세웠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작년 예산 편성 기간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잡게 된 겁니다.
이게 작년 12월 말에 왔거든요.
윤지영 위원
그래서 추경에 도비로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향후에 이 돈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여기에서 실무향상 워크숍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연례반복이더라도 상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개연적인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저는 779페이지, 배달앱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산출기초에 보면 소비자 이용 활성화 이벤트에 2억 원을 책정하셨어요.
국장님, 혹시 2억 원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번에 해 보니까 욕심도 많이 생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소비자들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다 보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당초에 6억을 잡았을 때, 사실 올해 5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잡은 것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듯하지만 연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경쟁 업체들도 프로모션 비용을 빠듯하게 쓸까요?
자기네 돈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를 쥐어짜든 어떻게든 해 가지고 프로모션을 더 활성화시킬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예산을 좀 더…….
조형연 위원
지금 기정 6억, 추경 4억, 10억 정도 편성하셨잖아요?
저는 추가로 20억 정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6개월 내에 끝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성과를 내면 소비자들이 이 앱을 5년 이상 계속 쓰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사실 저희가 당초 때 이것보다 2배 정도 더 요청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많은 난색을 표해서 이것도 겨우…….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을 많이 얘기해서, 좀 더 확보했어야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전 도민들이 민간배달앱을 안 쓰고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도록 하고 많은 배달업체들이 전체 가맹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정책 목표입니다.
예산을 한 번만 과감하게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 되는 사업인 만큼 꼭…….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감사합니다.
조형연 위원
저는 꼭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에 신음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강원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판단하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당초 취지는 도내 자본이 역외로 나가는 것을…….
조형연 위원
아닙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소비 촉진에 더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아니, 소비자들이 강원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원상품권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왜 이것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조형연 위원
소비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무래도 10% 할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조형연 위원
강원상품권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비용을 재정으로 메꿔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은 나한테 실리가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나라도 역외 유출을 방지해야지.’,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많지 않아요.
정말 몇몇 사람들, 현저히 적은 사람들만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을 살려야지.’ 하면서 쓰지 나머지는 할인해 주니까, 실리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계속 할인해 줄 것인가.
지금 성과가 잘 나왔잖아요?
더 발행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할인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할인을 안 해 주면 틀림없이 99%는 안 쓸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할인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재정을 계속 투입해서 유통을 활성화시키겠다,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산을 더 써서 더 발행하자,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할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물건을 파는 업체에 할인을 강요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너희들을 쥐어짜서 할인율을 높이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방법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100억, 1,000억을 써서 100억 팔렸다, 200억 팔렸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멘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에 나왔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판단해야 될 시점이 맞습니다.
종이상품권 같은 경우 수수료가 1.7%입니다.
모바일은 1.1%입니다.
더블입니다.
종이 발행 비용, 수송 비용,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또 위조 감식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까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쓰시고 꼬박꼬박 환전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 상태인 5%를 유지하고 ‘일단 시켜’라든지 강원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내 소상공인들, 도내 상품들의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바일상품권은 10%를…….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는 곳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용 범위가 최대한 좁아야 돼요.
화천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도 나름 잘 됩니다.
그 지역 내에서만 계속 돌고 도니까 지류상품권이라 하더라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지류강원상품권 받는 데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범주를 좁혀서, 저는 강원도 전역은 너무 넓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을, 지역에서는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행하고 되돌려주는 형태로 해서,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화천군에서 유출 안 되고 인제군에서 유출 안 되고 춘천시에서 유출 안 되면 사실 강원상품권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 것을 쓰면 돼요.
제가 춘천 오면 현금을 쓰면 되잖아요, 인제에서는 상품권을 쓰고.
그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형연 위원
상품권 범위만 달라질 뿐이지 전체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지역 내 소비는 활발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
언제까지 예산 투입해서 10% 깎아주고 100억, 200억 팔렸다, 성과 냈다, 이렇게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권을 지역 소규모로, 지역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모바일 쪽으로, 사실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개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신영재 위원님이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강원도에서 수년간 강원상품권을 운영했는데 강원상품권을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별 상품권을 더 강화할지, 저는 선택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바일상품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끌고 가면 소모적인 비용만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모바일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대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시되 강원상품권 존재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강원상품권은 성과분석을 했었습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전반기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품권과 관련해서 외부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부 평가를 받아서 발전 방안이라든지 향후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한 지 5년 이상 됐으니까 웬만한 데이터는 다 나와 있고 그것을 분석해서,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외부 평가를 받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그리고 배달앱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올릴게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시범사업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고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정선하고 속초에 했을 때 모바일상품권이……,
위원장대리 조성호
혹시 문서로 만들어진 게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바일상품권 탑재하는 부분, 원활하게 결제가 안 돼서, 약간 엉켜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시범사업을 할 때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2월 영동권에 할 때는 그것을 다 반영해서…….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것도 상품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나온 문제점, 성과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 트렌드가 바뀌는 추세이고, 예전과는 다른 추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배달앱에 있는 곳만 시키지 않고 맛집에 직접 전화해서 라이더를 통해 배달받는 시대입니다.
고객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찾는 추세이기 때문에 배달앱의 한계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배달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경제진흥국에서 전통시장 핵점포 육성사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각 지역마다 맛집이 있을 거예요.
인플루언서를 이용하는 것처럼 거기를 이용하면, 거기가 배달앱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강원도가 공공배달앱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배달앱 개발자들이 있을 겁니다.
공공배달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폐업한다든지 생계가 끊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공배달앱이 대기업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간배달앱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국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428쪽, 사업설명자료 795쪽,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에 4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424쪽, 사업설명자료 779쪽,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에 10억 원 증액,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4억 1,000만 원 증액, 강원상품권 용역비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1건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유선
출석공무원
· 일자리국
국장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김성림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김형진
· 경제진흥국
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기업지원과장 김상영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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