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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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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5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5.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허민영ㆍ김상용ㆍ조성호 의원 발의)
2.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과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허민영ㆍ김상용ㆍ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병석ㆍ허민영ㆍ김상용ㆍ조성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김병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김병석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신규 조례로 하려 했으나 기존 조례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와 협의한 후 빠진 부분만 일부 개정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는 에너지법 및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수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저소득층, 소외계층, 취약계층 등 사업별 상이한 정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복지 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의 책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내 에너지 복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허민영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2 및 제3조에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에는 실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에너지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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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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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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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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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에너지 복지 효율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 허민영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에너지 취약계층하고 에너지 취약지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정의 부분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요, 정의 부분에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 취약지역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에너지 취약계층하고 취약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도내에서 취약계층 에너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에너지 취약지역을 도대체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도심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들, 인구밀집 지역이 아닌 지역들, 농산어촌 같은 데는 도시가스나 이런 싼 에너지보다 조금 비싼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취약지역 쪽에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 이런 부분에도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취약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어촌에 LPG라든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지역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으면서 고무호스를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취약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 업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책임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사각지대가 없게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취약계층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릴 텐데 취약지역이라는 기준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소득수준 격차에 따라서 취약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취약지역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겠지만 취약지역이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을까,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소득수준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분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LPG라든가 이런 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괄적인, 선언적인 문구인데요.
저희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지원사업도 지금 한 6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도 한 3개 시도가 복지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는데요, 그래서 최근 운영실태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정의를 명확히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국고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에너지 취약지역을 어떤 기준, 잣대를 두고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 취약계층이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복아파트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은 가능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주택도 이것을 취약지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개정안에 보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 제2항에 보면?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읽어보면서,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고 해서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예를 들어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기준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 가구소득의 비중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그렇고, 또 문제는 저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이런 것들을 난방으로 쓰잖아요?
이게 지역마다 사용하는 연료가 다를 텐데, 그래서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비중에 관해서 월 급여의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도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사업을 보면 지금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전에는 원주나 춘천 이런 데도 연탄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연탄을 거의 때지 않고 등유나 LPG, 도시가스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지금 보면 산자부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분들한테 연탄쿠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가에서 연탄이나 이런 것들을 도에 주면 도에서 시군으로 연탄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자부나 광해관리공단에서 연탄쿠폰을 주는 거죠.
그런데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에 연탄쿠폰을 받던 사람들에게 연탄쿠폰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집에 가보면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까 연탄쿠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난방으로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데 연탄쿠폰을 받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 연탄을 사용하는 데에 파는 거예요.
이게 과연 취약계층에 관한 에너지 지원사업이 맞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구소득에 대한 비중도 중요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대상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연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게 등유인데 연탄쿠폰을 지원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취약계층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 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가구소득 부분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려고 그러고요.
조례 개정의 기본 취지가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또 일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소외계층 범위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탄쿠폰 사용 문제 이런 것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하여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나중에 지급할 때 실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일단 김병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사업과 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사업이 보통 구분되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방향,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게 하는 사업들을 서민 전체로 확대해서 보편적으로 에너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투 트랙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는 것과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해서,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가는 방향으로 구분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 중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한 10년 정도, 2020년까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가 강원도민 전체로 하는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갔는데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상 상위법이나 에너지법에서 빈곤층이다, 저소득층이다, 소외계층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들을 취약계층으로, 하나의 단위로 명시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례상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이 내용을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정책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책대상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냐, 정책상의 변화나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김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선…….
윤지영 위원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죠, 이 모든 정책대상들을…….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취약계층을 국고사업이라든가 지방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지, 누락 지역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하라는 얘기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다른 법에 의한 소외계층이 있는데 거기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요.
또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항을 통해서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또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들이 종료되면 이런 범위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한테 기존에 고무호스로 있던 것을 쇠로 바꿔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종료됐고, 그러니까 금년부터 일반 서민들까지 확대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개선ㆍ확대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김병석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한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 우리가 발굴해야 될 정책대상에 대한 부분, 국비 외에도 지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내 에너지 사업을 보니까 도비 자체사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대상을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담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은 명확합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조금 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이런 사업을 개발해 보십사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김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중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유일한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취약지역이라든가 취약계층 등이 정리될 테니까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서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의 조문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도 기본적인 사업들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저희가 우선 실태조사를 해야 취약계층도 나올 수 있고 또 취약지역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기 전에 취약계층의 정의도 확실하게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놓으면, 저희가 여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병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마 복지 부서하고 업무적인 협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5년마다…….
신영재 위원
5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실태조사는 실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한번 시행되고 나면 기본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다음 연도부터는 조금 수월해질 수 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할 수 있다.’보다 ‘하여야 한다.’로 문안을 조정해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자구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신영재 위원
왜 그러느냐면 뒤에 비용추계서의 내용은 이 조례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실태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서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
김병석 의원님께서 내용에 동의해 주시면…….
김병석 의원
신영재 위원님께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아예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국장님께서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내용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자구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 위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몇 년 주기로 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나가서 협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 제1항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2021년 2월 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제3항 제1호에 의거 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자율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은 경제부지사를 의장으로 한 당연직 3명과 강원도의회 의원님 등 각 분야 전문가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며,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ㆍ도 개인정보 정책 협의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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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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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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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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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우선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법들도 개정됐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감염정보지원센터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데이터 경제를 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 판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도와 광역시, 그다음에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지금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광역시도 단위에서 관계 기관 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보통 법령에 어떤 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둬야 된다고 딱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개연적으로 둘 수 있다, 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게 아직 없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최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도에서도 같은 시기에…….
윤지영 위원
선제적으로 빨리 시작하신 것 같은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 협의회라는 것은 특성상 논의하고 협의하고 자문하는 이런 기능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협의회 자체가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6조에 보면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것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 시행령에 보면 시ㆍ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이런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 운영에 관한 사항,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다 만든 부분이에요, 맞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협의회가 자문기구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의결하는 기구입니까?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죠?
협의하는 것인데, 시행령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결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정보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주요사항이 심의ㆍ의결되면 저희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저는 협의기구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부 논쟁을 통해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의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어떤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행령에도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ㆍ도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영세칙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부분, 그러니까 협의회 자체의 구성이라든지 출석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결을 거칠 수 있지만 시행령에 제시된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는 부분,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결을 이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3조 구성에 보면 “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윤지영 위원
주요 공공기관이라 하면 어떤 범위인 것이죠?
구상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의 범위,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주요 공공기관이나 기업, 단체는, 주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보와 관련된, 국정원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지영 위원
국정원요?
도에 소재한 국정원?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죠.
저희가 보안이나 개인정보에 관해서 국정원 점검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필요한 것 같고요, 경찰청도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TP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가 감염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 또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ICT 기업들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최근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시도 단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협의회의 적용 범위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이라 하면 보통 도에서 설립한 공사나 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그다음에 행정기구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 소재한 공공기관, 국정원이라든지 또 기업, 적용 범위를 ‘주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도에 소재한 어떠어떠한 기구,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기관의 장이 되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 도청은 제가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예?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강원도청은 제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거든요.
윤지영 위원
그러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것은 기업에서 정한 분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곳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기관의 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받은 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뭉뚱그려 되어 있다는 게…….
도 소속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급 공무원, 이것은 첨단산업국장님이겠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것은 명확합니다만 이 외 부분들, 기업이나 단체는 대체 누군지, 적용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업이나 단체 대표자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여기 실무협의회에 보면 부서장이라든지 또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자는 장이 되고 밑에 뭐를 둔다든지, 실무협의회는 어차피 협의회 내에 있는 것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윤지영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자 지정 이런 부분도, 제가 타 시도를 다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강원도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에 대한 부분, 기능적인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례 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이나 이런 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도나 시군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시군 같은 경우 아마 부단체장님께서 책임자이고, 실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공공기관들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들이 다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영 위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당연히 지정되어 있겠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공공기관은 다 지정되어 있으니까…….
윤지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도나 시군은 업무가 있으니 당연히 명확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공사나 출연기관은 보통 기관의 장이 책임자라고 알고 있는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공사나 출연기관들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시행령 개정 전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들이 다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영 위원
주요 기업과 단체라는 부분이 너무 임의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선정할 때 잘 선정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2항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를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협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명 및 본문의 기관명을 기관 공식 명칭으로 변경하고, 지역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강원테크노파크 수행사업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목적 조항 중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 제1항의 수행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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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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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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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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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앞에 재단법인만 새로 신설되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법제심사를 받다 보니까 조례명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인 기관 명칭을 쓰는 게 맞다 해서 앞에 재단법인을 붙여서 공식 기관명으로…….
나일주 위원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성한 단체나 이런 것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로, 어쨌든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비영리법인인데, 다른 것은 없고 명칭만 재단법인을 넣으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등기에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공식 명칭으로 명시를…….
나일주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님의 임기는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임기가 3년이고요, 한 번 연임할 수 있는데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 초임은 3년, 연임은 2년, 5년 동안 원장으로 계실 수 있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연임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 초임 3년, 그다음에 2년,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최대 5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최대 5년, 5년이 지나면 새로 원장 모집 공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현재 테크노파크 원장님 임기가 얼마나 되셨어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김성인 원장님이 최근 3월에 됐으니까, 연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정도…….
나일주 위원
연임을 3월부터 시작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앞으로 2년 더 할 수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20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앞에 재단법인이 붙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나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 제3조 제1항 제9호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산업기술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테크노파크에 보면 공장들이 있습니다.
춘천뿐만 아니라 원주, 강릉에도 있고 삼척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공장들을 산업기술단지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것들을 산업기술단지로 정의하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원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단지들이 있을 텐데 제9호를 집어넣게 되면, TP에서 중앙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으로 원주 의료기기단지라든지 춘천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나름대로 역량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이 내용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주 의료기기나 테크노밸리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조성호 위원
여기 산업기술단지는 TP에서 관리하는 산업기술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다른 산업기술단지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춘천, 원주, 강릉, 삼척에 있는데 지금 공장이 90개 정도 입주해 있거든요.
조성호 위원
TP에서 관리하는 데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주력 종목, 중첩되는 부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지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테크노파크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공장을 지어서 임대한…….
조성호 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의료기기가 들어가든 바이오가 들어가든 수소 관련이 들어가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에 따라 특화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산업단지 입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을 위해서 공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주는 의료기기가 들어갈 수 있고 춘천은 바이오가 들어갈 수 있고 강릉은 세라믹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TP의 산업기술단지 관리 및 지원도 중요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게 TP 정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강릉의 기관들 업무가 축소될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TP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또 하나는 TP에서 정관을 수정할 때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조성호 위원
TP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을 수정하지 않습니까?
TP는 중기부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이 수정되면 중기부나 관련 부처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제가 알기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 강원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중기부 장관의…….
조성호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사님이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중기부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성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정관을 바꿀 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현행 규정상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행부 해당 주무 부서에서…….
조성호 위원
지방정부만 안 되는 겁니까?
기초는 됩니까?
제가 알기로 기초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조례에 반영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정부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조성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정관을 바꾼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보고될 수 있지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이사장이 대부분 도지사님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보고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처리 방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정관을 바꿀 시 의회에 보고한 후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조성호 위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데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조성호 위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의회에 보고 후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 왜 광역단체만 그 부분을 포함 안 시켰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긴 그렇고요.
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26개 정도 있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고, 출자ㆍ출연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출자ㆍ출연기관 장에 대한 연봉 상환액을 조례로 별도로 정했듯이 아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TP에 업무가 너무 집중되다 보면 지역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제9호 ‘산업기술단지 관리 및 지원사업’을 ‘테크노파크 소유 산업기술단지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하는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은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2단계 사업으로 풍력발전기 5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및 강원도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도내 우수한 풍력자원을 활용한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소재 도유림에 풍력발전기 12기 43.2㎿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을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게 되었으며, 2단계 사업으로 풍력발전단지 추가 조성에 착수하기 위하여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태백가덕산풍력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강원도와 동서발전 민간기업이 공동출자로 설립한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력발전기 5기, 설비용량 21㎿ 규모로 도유림 2만 8,444㎡의 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약 18개월 소요되며 준공 후 약 20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달은 자기자본 120억 원과 타인자본 480억 원으로 이 중 도는 약 41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이고 지역사회 이익 공유를 위한 주민참여형 펀드 2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대상인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축조물은 기초구조물과 타워 및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가로세로 각 26m에 높이 3.4m 팔각형 구조로 건설되고 그 위에 높이 117m, 무게 약 619t 규모의 타워 및 발전기를 조립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장소는 태백시 원동 산13-1번지에 4기, 산97번지에 1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본 사업은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청정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공공자원 개발에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한국판 그린뉴딜 우수사례로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선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진 설명드린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은 강원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립 기반 확충과 공공자원 활용에 대해 주민과 개발이익 공유가 지속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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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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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양원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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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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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먹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지역 풍력발전 현황을 보니까 태백지역은 상시 운전되는 풍력발전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태백지역이 바람의 영향이 많아서 그런가, 강원도 내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강원도 내에 44개 정도가 운영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게 27개소가 있고요, 계획하고 있는 게 17개소가 있습니다.
태백지역도 바람이 좋지만 강원도 내 산이 높고 이런 데는 아마 좋은 바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태백지역에 상시 운전되는 풍력발전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한 7개소 정도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은 민자사업과 관련된 풍력발전소들, 산자부의 허가를 받은 것도 도내에 꽤 많잖아요.
개발행위 전에 산자부의 허가를 받은 데가 많은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풍력과 관련돼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제일 문제겠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저희가 경상도 영덕 해상풍력발전단지까지 동네주민들하고 직접 현장에 가보고 이랬는데 새로 신설되는 풍력발전단지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 어떤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풍력발전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00m 이상 되고 회전 날개 직경도 130m가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데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아마 건강상이라든가 지역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반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풍력발전단지의 소음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마 예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풍력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전자파나 이런 게 발생하는 부분에 관한 자료가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잠시만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런 사례들을 연구한 결과는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혹시 거기에 전자파가 얼마 정도 생성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 첨단산업국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풍력이라는 신재생에너지, 미래먹거리 사업인데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동네분들이 민원도 넣고 아마 엄청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시골로 가고 이럴수록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민참여형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자본금도 넣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이런 풍력발전단지 인근 지역에 한 10억, 20억씩 보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발전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동네에 지급하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소음이 안 생기고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풍력발전단지를 기초로 해서 동네의 발전사업이나 그로 인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네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소음이라든가 도로 이동의 불편함,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소음이나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고 동네와 협의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네에 10억, 20억씩 보상을 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혹여나 풍력발전단지 생산과정에서 전자파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그런 보상을 해 주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거리에 따라서 전자파나 이런 게 직접적일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전자파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 이럴 때 가면 저주파 같은 게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풍력발전단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일정한 거리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일주 위원
그게 어떠한 법적인 자료, 얼마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사례 이런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최근에 언론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있다고 하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인데 풍력발전 시설이 태백 쪽으로 집중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내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었거나 진행 중인 게 44개소 정도거든요.
그중에서 운영 중인 게 27개소이고요, 그다음에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거나 착공된 게 17개소인데 그중에 보면 저희같이 공공이 하는 게 있고 민간이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태백에 집중된 것은 아니고, 태백은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진행되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태백지역의 풍력발전 현황 자료를 보니까 발전시설이 있는 곳이 한 일곱 군데 정도 돼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전체 시설되어 있는 것만 따지더라도 태백에 소재한 시설물을 보면 한 60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시설물 개수로 하면 그렇습니다.
44개소로 하면 전체적으로 한 400개가 넘는…….
신영재 위원
전체적으로는 400개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개수로 하면 400개가 넘고요.
신영재 위원
산림을 일부 훼손해야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 훼손, 오염, 이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전에도 사업을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림 훼손으로 인한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 사업과 관련해서, 1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1단계에서는 없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이 최대한 잘 보존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번에 시설하는 곳이 전부 다 도유지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1단계도 도유지이고 이번에 하는 2단계도 도유지입니다.
신영재 위원
도유지를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에 10년간 임대를 주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본 10년이고 연장도 가능해서 2번 정도는…….
신영재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일단 10년간 대부해 주고 1차가 끝나면 또 연장해서 10년 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대부료는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집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닙니다.
대부료는 땅에 대한 대부료거든요.
오늘 심사하실 것은, 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공유재산 심의를 벌써 받은 것이고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축조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도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을 시설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를, 관리계획에 대해서 따로 심사를 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임대이기 때문에, 기행위에서 하는 것은 취득이라든가 매각인데 이것은 임대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임대를…….
신영재 위원
심의대상은 아니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회계과나 이런 부서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대부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PC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그 대부료를 지분율에 따라서 부담하느냐 이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자체를 SPC에서,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거기에서 내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SPC에서 내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SPC에서 전액 다 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러니까 그 명의로 임대 신청을 하니까 임대료는 그쪽에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성 문제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2단계 사업은 총 6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신영재 위원
600억이 나중에 풍력발전기를 다 시설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발생되는 전기량이 21㎿인데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20년 후에는 비용 대비 어떻게 나왔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저희가 추정한 것으로 보면, 1단계 시설보다 2단계가 시설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량이 조금 더 많게 되는데요.
신영재 위원
기당 생산 능력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금 더 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경이 있거나 바람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다르겠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1단계하고 2단계를 합쳐서, 2단계 같은 경우 발전 수익이 연간 한 95억 정도…….
신영재 위원
저희 강원도 수익금이 95억이라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닙니다, 전체적인 게.
제가 1단계, 2단계를 합쳐서 말씀드리면 1단계가 한 157억 정도 되고요, 2단계가 한 95억 정도 돼서 1년에 총 발전 수익이 한 252억 정도 발생하고요.
거기에 SPC가 있으니까 관리운영비 내고, 그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 전체 사업비 600억 중에서 주주사들이 사업비를 내는 게 120억이고 나머지 480억은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에 대출금 상환하고 법인세 내면 순이익이 한 78억 정도 되는데요.
도 수익은 1년에 한 26억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1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20년을 다 가동한다고 해도 600억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1단계 85억을 출자하고요, 2단계 40억 8,000만 원이니까, 한 125억 정도니까, 저희 도 수익이 26억이면 20년, 한 500억 이상이니까 이익이 많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도 지분율이 34%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가 투자한 것은 2단계 사업의 경우 41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41억 정도 되는데 20년 정도 운영하면 강원도에…….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한 260억 정도…….
신영재 위원
수익은 한 260억 정도…….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2단계만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2단계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결국 한 41억 정도 투자해서 20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 수익은 26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 하나는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 에너지진흥원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결국 에너지진흥원은 이런 풍력단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거나 사업하는 부서가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에너지진흥원, 저희가 사실 에너지공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공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사로서 사업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특별히 할 사업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에 에너지공사를 설립할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B/C도 안 나오고 사업도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운영인력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에너지공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통보됐고요.
저희는 에너지진흥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액화수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증 이런 제반 업무를 TP에, 진흥기관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TP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예타가 통과되고 수소 저장ㆍ운송ㆍ생산 클러스터를 대규모로 해야 되면 각종 인증센터부터 해서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 플러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의 관리ㆍ운영뿐만 아니라 R&D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그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흥원같이 진흥기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식으로 특화된 진흥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나중에 다룰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풍력단지와 준비 중인 에너지진흥원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 12기에서 43.2, 이게 단위를 어떻게 읽는 거죠?
메가와트(㎿)인가요?
43.2메가와트(㎿)라고 읽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43.2메가와트(㎿)입니다.
조형연 위원
5월에 준공됐다고 하면, 다 됐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작년 9월부터 시험,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준공식을…….
조형연 위원
그러면 9월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효율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연간 어느 정도…….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보면 전력 생산을 해서 수익금이 한 55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조형연 위원
전력 생산은 당초 계획대로…….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것을 돈으로 계산한 게 한 55억 정도…….
조형연 위원
당초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9월부터 4월까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차감하기 전에 한 139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50억 정도를 생각했는데 8개월 동안 한 140억 정도 나왔으면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한 170억, 180억 정도 수익으로…….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바람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나왔다고 그게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유동성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현재까지는 저희 기대보다 높은 효율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저희가 지금 새것을 설치한 거잖아요?
20년간 사용하게 될 텐데 혹시 다른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효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게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20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야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지ㆍ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효율 문제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효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것은 유동적이라서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낙뢰를 맞고 태풍 때 갑자기 날개가 부러지는 바람에 생산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시설물과 관련해서, 시설물이 팔각형 구조로 돼서 26m, 26m, 높이는 3.4m,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초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에 타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조형연 위원
이것을 20년간 운영하다가 효율이 점차 떨어져서 결국 수명을 다하는 때가 올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형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거를 어떻게 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20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기업에서 철거비를 예치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겠군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유지해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노후되기 때문에 20년에서, 시설물은 한 30년까지도 가능한데요.
법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20년 정도에서 조정이 돼야, 철거를 하고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철거비용을 예치해 놓으신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예치를 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그렇게…….
조형연 위원
산림 같은 경우 원상복구 비용 같은 것을 예치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형연 위원
그럼 그것도 다 예치를 하신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런 비용까지 다 고려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성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고려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수익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해 주셨으니까, 다만 우리가 국토에 이런 대형 구조물을 몇십 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게 철거가 안 되고 남아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미 철거비용이랑 원상복구비용 등을 다 예치했다고 하니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얻는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은, 아무튼 이쪽 지역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어떻게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에 일정 부분은 지역에 기금을 조성해 준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얻는 세외수입을 이쪽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 사업은…….
조형연 위원
그냥 일반회계로 다 잡혀서 다음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러니까 강원도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는 재원이 되겠고요.
이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참여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태백시민펀드로 해서 한 17억 정도 펀드로 투자를 했고요.
한 260여 명이 투자를 하셨고, 그다음에 정책자금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지역주민분들이 50억 정도 채권형으로 해서 고정수익을 받습니다.
조형연 위원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배당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쪽 지역에 불특정 다수, 많은 도민들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이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중 일부는 반드시 이쪽 지역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다 일반회계에 녹아서 사용되면 이쪽 지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장치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쪽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수익 부분들이 다시 환원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그쪽 마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있으면 저희가 해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수익이 1년에 180억 나잖아요.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거기에서 나는 수익에서 얼마 정도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사업으로 써주시면…….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태백시도 여기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익 부분은 각 주주사에 분배하되 분배하기 전에 지역을 위한 환원사업으로 태백시 포함해서 저희 강원도, 나중에 주주사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SPC에서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계획된 것은 아니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도로 오는 수익금의 일부가 주민들 복지사업으로 가는 거죠.
조형연 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산 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업무하시는 분들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쪽 지역주민들한테 수익금을 재분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SPC나 삼척시나 태백시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병행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런 방법을 반드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강원도 첨단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시급한 자체사업 및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에 대한 매칭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75억 7,47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1,2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0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901만 8,000원, 2019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625만 9,000원과 2020년 임대형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사용료 1억 1,289만 2,000원 및 2019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2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5,8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관령 제3풍력발전소 블레이드 파손 보험금 3억 6,187만 9,000원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기금 23억 9,640만 원입니다.
132쪽입니다.
다음 정보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3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등 5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61만 2,000원, 2019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등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336만 3,000원과 기타수입으로 2021년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 4,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7,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95억 2,7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7억 1,7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 7,058만 4,000원이 증액된 385억 8,6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에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소재ㆍ미래차산업 육성에는 기정예산 대비 104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7,000만 원, 강원도 UAM 시제기 개발에 99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용 특장시작차 제작센터 구축에 3억 원, 미래 모빌리티 포럼 운영에 1억 원, 미래차 실증 기반 구축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2019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5,212만 원이 증액된 294억 3,0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기반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중앙부처 사업계획에 따른 국가 직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강원연구개발단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과학문화 활성화에 2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2,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에 15억 4,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유도 방사선치료시스템 상용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억 6,3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바이오기업 애로 해소 지원에 1억 5,000만 원,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사업을 당초 출연금에서 35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4,289만 6,000원이 증액된 1,310억 6,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시설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사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유지ㆍ보수ㆍ관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7,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9,750만 원, 학교 주변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21억 3,14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0억 42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도 자체 구입을 위하여 8,07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사업비 6억 원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에 중앙부처 사업계획에 따른 도비 매칭분 3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도 자체 구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규제자유특구 펀드 조성에 4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2018년, 2019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5,195만 1,000원이 증액된 151억 9,2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기정예산 대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보급 확대에 3억 원, 국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추진에 5,075만 원,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에 4,992만 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1억 4,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행정정보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융ㆍ복합을 통한 강원형 디지털 특화 서비스 개발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기반 구축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08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이버보안관제 노후장비 교체에 3억 1,0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에 2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52억 5,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빅데이터 활용 분석사업 추진 전산개발비 2억 원 및 지역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전산개발비 2억 원을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원테크노파크에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291만 원이 증액된 71억 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탄소배출권사업 연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에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예탁금 2억 2,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에 대한 매칭 등 불가피한 사업 예산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상정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양원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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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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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03페이지, 강원도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17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99억을 더 편성하시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올해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총 사업비를 한 271억 정도로 추정했고요.
저희가 221억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5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해 주셔서 절차상 설계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설계부터 해서 17억을 했고요.
기본설계가 끝나면 각종 부품이라든가 상세 설계를 같이 해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시제기를 제작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에 각종 중요 부품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이런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99억 정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형연 위원
17억을 요구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이 정도 비용이 들겠다는 게 계획되었던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업무보고 때도 2021년 사업비는 17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 때, 이게 17억 원만 소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계획된 내용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지난해 당초예산 때 사업설명자료 여기에도 17억 원만 되어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올해 계획됐던 내용이라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당초예산 때 다 확보를 하셔서 올해 집행해야 되는 내용인데 17억 원을 왜 먼저 확보하시고 99억은 추경에 편성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통상적으로…….
조형연 위원
이게 사실상 단일사업이잖아요.
시제기 개발 단일사업인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재원 문제도 당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든가 그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설계부터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절차로 재정 운용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6월까지 저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선 설계비만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조형연 위원
국장님, 17억을 썼는데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단일 연도에, 우리가 연도별로 회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일 연도에 단일 사업을 하는데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셨어야지 이렇게 하면, 첨단미래산업 이런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한테 꼼수 예산 확보처럼 비쳐질 수 있어요.
100억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예산 17억 원을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99억을 확보하고 이렇게 나눠서 확보하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래서 단일 회계연도에 다 처리가 되는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한 번에 다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비용도 아니고 업무보고나 지난해 당초예산 확보하실 때 17억 원, 올해 업무보고에도 17억 원만 소요되는 내용인 줄, 자칫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저희가 추가로 얼마가 더 필요하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번에 99억 하면 내년도에 한 105억 정도…….
조형연 위원
내년에 105억이 또 필요한 사업이에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형연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대형 사업들 같은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은 한 번에 다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802페이지입니다.
804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현재 한 170대 정도 판매됐습니다.
조형연 위원
170대 정도 되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형연 위원
우리가 이모빌리티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올해도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몇 대 판매를 목표로 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아마 한 4,500대 정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습니다.
불과 5%도 못 팔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170대 정도 됐고요.
조형연 위원
당초 목표에 비해서 5%도 못 팔고 있는 거잖아요.
우정사업본부에 납품하는 것도 성사가 잘 안 됐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우정사업본부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우정사업본부에서 기본 사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피코하고 한 회사, ABS라든가 이런 안전장치 부분에서 저희가 충족하는 게 2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6월쯤 돼서 방식을 선정할 계획,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를 통해서 리스 형식으로 가는데 그게 아마 현대캐피탈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국장님, 납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금년도에 한 1,000대에서 1,500대 정도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당한 물량을 우정사업본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사실 저희가 우정사업본부에 납품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판매처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판매처를 다각화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당초에 있었는데 조금 수정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당초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우선 당초에 한 4,500대 할 때는 중ㆍ소상공인들이라든가 대형마트, 그다음에 공공기관 부분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판매가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그래도…….
조형연 위원
국장님, 향후 계획이라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팔겠다, 공공기관한테 팔겠다, 이런 계획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니즈, 욕구를 우리가 파악해 내고 마케팅 쪽으로 접근하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804페이지 관련해서,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총 60억 원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 가운데 3억 원을 먼저 쓰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3억 원은 설계나 이런 것으로 쓰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설계비입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차후에 공장이 다 완성될 때까지 저희가 60억을 써야 되겠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앞에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 투입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당초 계획대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계획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런 것을 실패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책 실패나 행정 실패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금을 투입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그런 데에 예산을 계속 더 쓰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성공시키자,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중단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하는 데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특정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썼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인력 고용이라든가 판매량 증대라든가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공장만 하나 짓고 건물 하나 지은 것뿐이에요.
특정 회사의 고정자산이 늘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차 제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60억 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에.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 디피코는 차량만이고요, 경상용 특장 시작차 이것은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모든 제품에 대한 시작차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조형연 위원
국장님, 어디가 주도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시설이 되면 저희가 KCL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해서 어디 회사가 시작차를 만들게 될까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어떻게 보시면 인큐베이팅 개념입니다.
보면 이모빌리티는 차뿐만 아니라 전기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해당됩니다.
시작차 센터를 하려고 하는 그 위쪽에는 기업지원센터를 계획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배터리부터 해서 전자파, 주행, 차량 이모빌리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이곳이 일반 클러스터가 되면 각종 기업들이 와서,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만들어볼 수 있게 그런 공용 장비 개념으로 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센터 안에는, 저희가 국비 150억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1t 미만 전기차 차량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센터 안에 한 200억 정도의 장비가 구축됩니다.
이런 제품들, 공용 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구축됩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을…….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기업들이 와서 구상한 제품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장소거든요.
조형연 위원
부디 저는 정말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전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여러 이모빌리티 관련 업체들이 와서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그렇게 이용되기를 바라고, 몇몇 업체들이나 특정 업체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임대되는 특혜성 공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먼저 설명자료 803쪽에 있는 드론택시 시제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뉴스에 반영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먼저 보고 강원도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5시 3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3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신영재 위원
국장님,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도 빨리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내 웃음)
신영재 위원
사실 드론택시는 국제적인 관심 사항이고, 또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도 굴지의 회사들과 팀코리아라는 TF를 구성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결국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에 투자되는 재정 여력이라든가,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과연 국제적인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혹여 시제기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저희가 설계비 17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이제라도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판단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중국 이항 같은 경우 시범을 한 사항도 있는데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우버하고 하겠다,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상용화시키겠다고 하고, 한화시스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가와 하겠다고 발표만 한 상황이거든요.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35억을 들여서 1인승 유인드론 개발에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도 금년도에 435억을 들여서 3인승 카고드론을 발주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지만 지금 이 분야는 어디가 실력이 그렇게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다고 보고요.
대기업에서 하지만 대기업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TI가 주가 되지만 각 분야별 우수한 벤처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시제기가 개발되면 시제기 자체만 가지고 상품성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저희가 시제기를 3월까지 개발하면 연말까지 비행제어시스템을 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띄우는 것은 하겠지만 안정적인 이륙ㆍ착륙ㆍ고정ㆍ운행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디스이즈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특히 비행제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협력사를 선택할 때 기술력을 가진 여러 회사들과 어떤 공개적인, 객관적인 경쟁,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을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디스이즈엔지니어링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처음에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요.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 벤처기업으로서, 정부에서 인정한 예비 유니콘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또 정부에서 100억 정도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통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여기에서 회사에 대한 검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진단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시청한 겁니다.
공감대를 만들어 보자, 지금 드론택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영상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론택시 개발을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께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체 개발하는 데만 271억, 물론 50억의 대응 투자를 하긴 합니다만 271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과연 271억의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 봤느냐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디스이즈엔지니어링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산출해서 요청을 했고 그것을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검토했다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주긴 했습니다.
저희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검토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검토였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였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드론택시에 대한 선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애쓰신 것은 압니다만 저희 강원도의 현재가 어떤지 잘 짚어보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뒤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 강원도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입니다.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이상호 위원
도시의 하늘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중앙부처에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쭉 했습니다.
쭉 했는데 금방 신영재 위원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미국, 독일, 중국, EU, 또 우리나라의 한화, 현대 등 강원도가 국내 최초 기술 개발이라는 상징성, 그다음에 국내 최초 상용화 가능성, 이런 명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여러 번 훑어본 바에 의하면 기체 인증, 기초 데이터, 적정 통신항법 감시방식, 탐색, 비행 테스트,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내용에 UAM은 도심 운항이 목표이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버티포트(Vertiport) 인허가 및 안전관리,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 등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시제기가 아니라 UAM 터미널인 버티포트, 항구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연결교통을 위한 환승센터, 빌딩 옥상이나 이런 데 정류장을 만드는 것에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금년 당초예산 심사 시 17억 원을 반영해 주면서 사업 타당성과 기술 검증용역을 먼저 한 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 집행부가 이 자리에서 본 위원 외 위원님들께 분명히 약속한 사항이죠?
그런데 사업 타당성과 기술 검증용역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성급하게 또 99억이라는 막대한 도비를 편성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많은 자영업자의 힘겨운 현실을 외면한 채 사업성 및 기술 검증도 없이, 단 한 푼의 국비도 없이 막대한 도비 99억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271억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막대한 도비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검증 없이 계속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급하게 추진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논의한 대로 사업 타당성과 기술 검증용역을 토대로 사업성과 기술 검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그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타당성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기체 기본설계가 3월 말에 끝나고요.
중요한 것은 핵심 부품들을 개발하고 상세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기본설계 내용을 보고, 물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기본설계가 나오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계획을 하면서 기본설계가 나오고, 기본설계를 해야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본격적으로 재정도 투입하고 기술 개발도 하게 되는데요.
기본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 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디자인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부분은 디자인과 관련된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도 시키고, 또 디자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도 하고요.
작년에도 80명 내외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병헌 위원
교육을 시켰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디자인에 관심 있고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작년에 했었는데, 금년에도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 세우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이병헌 위원
디자인진흥원이 교육을 하기 위한 곳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지원도 필요하고, 제품 개발 지원도 하고, 진흥원이기 때문에 교육도 가능하고 사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병헌 위원
디자인 문화ㆍ홍보 확산, 전시회나 어린이 창의디자인 체험스쿨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처음 디자인진흥원을 설립할 때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 개발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전이나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 어린이 창의디자인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더 깊이 있고 혁신적인 UX디자인이라든가, 우리가 상품 개발이나 포장지를 개발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 부분이 아닌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전 미술실기대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기자동차가 소형ㆍ중형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구매 지원이 세 가지 정도 되죠?
그렇지 않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승용차는 차량 모델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러면 승용차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요새 제일 많이 나가는 현대 아이오닉5 같은 경우 출고가격이 5,700만 원 정도, 5,755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이 1,3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4,435만 원 정도…….
이병헌 위원
소형화물하고 초소형화물이 있는데 소형화물은 1t 트럭이라고 보면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포터라든가 봉고3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소형화물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포터 같은 경우는 출고가격이 4,2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병헌 위원
소형전기차가 그렇다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포터 같은 경우 출고가격이 4,27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이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1,874만 원만 부담하면 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초소형화물차는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 디피코도 초소형화물에 속합니다.
차량 가격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을 1,300만 원 정도 주니까 개인이 900만 원 정도 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소형화물차를 보면 춘천이 411대, 그다음에 원주가 40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춘천에 과반수 가까이 지원되는데 이유가 뭐죠?
춘천이 많이 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수요조사를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이병헌 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문서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병헌 위원
원주시는 의지가 없어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병헌 위원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인위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 인프라 조성사업,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도비가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지 않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국가 직접 사업이든 도비 매칭 사업이든 저희한테 통보가 됐으면 저희가 반영을 했을 텐데…….
이병헌 위원
원주시에서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이 부분이 빠졌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도비가 반영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803페이지를 봐야 되겠네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투자가 17억이고 진도라는 게, 공정률 6.2%라는 것은 전체 소요 예산에서 17억 원, 예산을 쓴 만큼이 진도율이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산 개념은 아니고요.
설계부터 시제기 완성까지의 과정, 기본설계가 3월에 착수됐기 때문에 전체 공정상 몇 %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진도율이 6.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2회 추경을 통한 99억이 시제기 개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2년도까지 금액이 271억이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추경을 통한 99억으로 시제기가 개발되게 되면 그때는 공정률이나 진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한 7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시제기 제작까지 하면 70% 정도 됩니다.
윤지영 위원
시제기가 돼서 공정률이 70% 정도 됐을 때는, 사업의 진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2년도에 105억 원을 투자 안 할 수 없는 거네요, 이미 공정률이 70%까지 된 상황에서 보면?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설계가 끝나서 본격적으로 핵심 부품이라든가 기술 개발이 시작되면 그다음에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지영 위원
전체 271억 원 가운데 ’21년 제2회 추경에 99억을 책정한 것은 사업 진행에 따라서,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99억 원을 배정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271억 원을 올해 추경에 다 한다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계속비로 가야 되는 거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내년 시제기 개발까지 계속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지영 위원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국가가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고, 아마 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22년에 투입해야 될 예산 105억 원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우선 기본설계를 6월 말까지 해야 되니까, 기본설계 결과가 나와야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이라든가, 설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시제기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병행하면서, 그다음에 핵심 부품이라든가 기술 개발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지영 위원
’21년도 제2회 추경에 99억이 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내년 4월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시제기 자체 완성은, 내년 3월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윤지영 위원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간다면, 이번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우선 설계가 진행이 돼서 6월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윤지영 위원
17억 자체는 설계 비용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드론택시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자부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디스이즈엔지니어링에서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271억에 대한 산출을 보면, 사실 드론 개발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어떤 품셈에 의해서 정확하게 뭐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 로드맵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기체라든가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국산화하는 데 한 1,5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71억을 산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1인승 유ㆍ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235억 정도 되고요, 저희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금년도에 시제기 개발에 들어갔는데 그게 3인승입니다.
3인승 화물용인데, 저희는 1.2t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2t 정도 되고 한 435억 정도 든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271억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사전에 사업 내용이나 사양에 대한 비교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어떤 공신력 있는 토론이라든지 협의라든지, 근거 자료들을 통한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증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우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우주산업, 그다음에 서울대나 카이스트, 드론이나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윤지영 위원
회의를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테크노파크에서, 공개적인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설계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의견들을 수렴했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드론택시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 어디가 앞서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결정한 게 상당히 대단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지영 위원
기본적으로 모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차후에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토론을 한다든지 공신력 있는 자료나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816페이지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인데요.
저번에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추경에 6억이 증액되면 매년 계속해서 6억이 증액된 상태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춘천시에서 10억, 저희가 10억 출연을 했었는데요, 춘천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윤지영 위원
춘천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부족분이 있어서, 저번에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렸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 금액은 향후 계속해서 고정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겠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럴 수도 있고요.
윤지영 위원
스크립스코리아에서 외부 수탁과제나 이런 것을 많이 받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대부분 정부 수탁과제를, 금년도에 8개 정도를 하는데요, 인건비나 이런 데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사실 출연기관 자체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요새 항체와 관련해서 연구 성과가 좀 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서 의외로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도리어 도에 수입을 줄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얼마 전 홍천에서도 그런 연구를 했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윤지영 위원
어쨌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직원 처우 문제, 우수인력 확보 문제 이런 것과 연관되지만 그것 플러스 운영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 본인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자구적인 부분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보급 확대, 이번 추경에 도에서 3억을 편성했어요.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해서 택배비나 홍보물 이런 것을 지원하고, 농어촌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시범 조성,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공동체,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온라인 상점 개발ㆍ보급, 사용자 교육과 홍보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윤지영 위원
이게 현재 강원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원마트, 강원곳간, 또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이런 것과 차별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의 차별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쉽게 얘기해서 강원마트 이런 것은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도 갖고 있고 법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간편 온라인 상점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 마을공동체나 개인사업자들이 물건을 파는 데 애로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화되고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효과적으로 팔 수 있도록 별도로 상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윤지영 위원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인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안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강원마트에 들어가신 분들은 점포라든가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된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런 분들보다 못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영 위원
개인이 상품을 파는 경우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떼어서 중간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중고품을 거래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사업에 대한 등록이나 이런 게 명확한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줄 것이거든요.
가입할 때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게, 또 그분들이 통신판매신고를 안 하고, 한 50번 이상 거래를 하면 통신판매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6월까지 전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신청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때 우려되는 사항을 잘 정리해서 안내하면서 가입을 시키고, 그렇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에 등록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등록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이든 업체든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금년도에 1,000명 정도.
윤지영 위원
1,000명 정도?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개인도 되고 영세 소상공인도 되는데 1,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1,000명, 후년에 1,000명 해서 3,000명 정도를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윤지영 위원
밑에 보면 시범 조성을 두 곳으로 한다, 이 사업이 잘되면 계속 확장할 구상을 갖고 계신가 보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사실 정보화마을이 4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2개 정도, 거기에서 나는 상품들을 판매해 보고, 그 마을뿐만 아니라 옆 마을도 같이 판매하는 방법으로 해서 판매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하고…….
윤지영 위원
사업비 3억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시범사업 성격인 거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을 평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국비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시군 요청사항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 원칙을 어디에 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고 보조 매칭사업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또 과목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 때 감액됐거나 예산 부서에서 칼질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당초 감액된 부분 중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안 된 것도 있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 부서에 설명을 했는데 예산 부서의 판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이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시군과 매칭하는 부분이 원안대로 안 됐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 사업이 같은 규모로 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조정하면, 일부 조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당초 때 감액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강원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도 감액됐단 말이에요.
원주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추경에 신규 편성이 많아요.
첨단산업국의 방향이 기존 것도 못 지키면서 신규를 한다는 게, 예산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선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가 매칭돼야 한다, 예산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안 됐다면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신규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설명자료 802페이지,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횡성군은 뭐하느냐, 그리고 해당 기업은 뭐하느냐, 왜 순수 도비로만 진행하는지 의문이고요.
이모빌리티에 대한 기업설명회이고 바이어 초청인데 저는 횡성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디피코 회사에서도 일부 부담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에서만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도에서 알아서 돈을 줄 것이다, 지원해 줄 것이다,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모빌리티가 특화산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저희가 초심에서 기업에 대한 것도, 그분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거든요.
국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번에 처음이라서요, 횡성군에서 사업을 중추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호 위원
이모빌리티와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숙제 하나 내줘도 될까요?
처음에 인증 받았던 ㎞하고 현재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국장님께서 직접 차량을 찍어서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철판이나 설계가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디피코 추진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피코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디피코와는 관련 없는 사업인 것 같고 인제 튜닝 클러스터 사업과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하는 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인제 튜닝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국비를 받아서 장비 시험 구축을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 뭐라 그럴까,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사업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인제 튜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예산 다 집행 가능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한 1,300대…….
조성호 위원
국비를 추가로 받은 사항이죠?
국비를 추가로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닙니다.
추가로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당초예산 때 못 세워서 도비를 추가로 좀 더 세우는 겁니다.
조성호 위원
1,107대를 집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성호 위원
올해 이 수소전기자동차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작년 같은 경우 591대를 판매했거든요.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이번에 국고에 대한 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성호 위원
좋습니다.
매칭하는 것은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한국에 수소전기자동차 모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행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현대자동차의 차량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수소차 넥쏘의 생산 물량을 뽑아봐야 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1년에 수소전기자동차 몇 대를 생산하는지 물량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강원도에서 이만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단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추경 때 증액하더라도 나중에 정리추경 때 감액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대 출하량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4월까지 완전히 보급된 게, 340대 정도가 나갔고요.
조성호 위원
340대는 강원도 것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 돈은 강원도 수소차에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조성호 위원
그런데 저희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 예산은 강원도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340대 정도 나갔고요,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게 316대, 나간 게 340대, 추가 소요가 320대 정도…….
조성호 위원
신청은 하는데 차량이 나와야 집행되는 것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집행된 게 338대 정도…….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생산 물량이 없다면, 저희가 신청한 것과 전체 물량을 대략적으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부에서 현대자동차의 물량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정리추경 때 감액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충전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과에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05년이면 거의 15년 된 전시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유지ㆍ관리나 보수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을 유치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관을 조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815쪽,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화항체 면역치료제개발센터 사업과 관계된 사업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센터 내에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총액이 약 78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추경에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2억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게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2억 원은 저희가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실시설계비 및 건축공사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연말쯤 착공해 볼까, 구축과 관련된 준비 정도를…….
신영재 위원
설계가 되면 거기에 따른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입찰 후에 업체가 선정되면,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본경비 정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시설은 일반 건축물과 좀 다르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조금, 혹시 입찰을 통해 설계 후에 남는다 그러면 나중에 건축비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문제는 내년 2022년 완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비 30억인가요, 3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쨌든 재원이 마련돼야 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국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전체적으로 미래감염병에 대한 특화산업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홍천 지역에 바이오산업 인터체인지가 확실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도와 홍천군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도 잠깐 질의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하시겠다, 이게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것보다 당초에는 에너지공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본금의 일정 부분, 한 15% 이상을 출자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이것은 공사로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
신영재 위원
공사를 설립하려면 어쨌든 비용의 50% 이상 수익 가능한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출연기관이 그렇고요, 출연기관은 경상경비 50% 이상, 당초에는 공사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 출연기관으로 하면, 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시설비를 뺀 인건비나 운영비를 자체 수익으로 충당 가능해야 설립할 수 있고요.
진흥원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에너지진흥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에너지진흥원은 처음부터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도…….
신영재 위원
자료를 보면 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운영, 그다음에 수소나 기타 에너지충전소, 수소기반사업, 그다음에 에너지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다 소진되잖아요?
지금은 이 분야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그나마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진흥원이 설립되면 발생되는 비용이 여기 운영비에 다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설립될지 모르지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초기 단계 때는 인원을 15명 이내로 조그맣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사업을 포함시킬 것인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동해라든가 삼척에 액화수소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거기에 액화수소와 관련된 진흥센터, 시험센터, 기업 지원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또 관리ㆍ운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태백 쪽에 하고 있는 그린수소, 거기도 각종…….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형태로 설립해서 일정 부분 사업을 수행해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진흥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기의 목적도 아니고 단순히 기관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비만 더 충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진흥원에서 그런 시설들을 관리ㆍ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부의 R&D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는 단순히 집행이라든가 투자 개념이고요.
신영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많은 출자ㆍ출연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스란히 우리 강원도의 몫이거든요.
기관 하나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영재 위원
당초예산 때 2,600만 원이 반영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업 대상이 선정됐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시군 보조사업입니다.
신영재 위원
보조사업인데 사업 대상자가 선정돼서 비용이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시군에서 물량 신청을 받은 게 한 10대 정도 되거든요.
신영재 위원
이번 추경 포함해서 10대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1대당 1,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시군비가 35% 있으니까 대당 2,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재 위원
대당 2,600만 원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대당 2,000만 원.
신영재 위원
그러면 굴삭기의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모델을 보니까…….
신영재 위원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거의 2,000만 원인데 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
신영재 위원
굴착기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3.5t인데 출고가격이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영재 위원
4,600만 원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 출고가격은 6,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이 2,000만 원이고 본인 자부담이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영재 위원
중간 정도 되는 기종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1t이 제일 작고요, 이것은 3.5t이니까 큰 기종에 속합니다.
신영재 위원
중간 정도 되겠네요.
전기굴착기에 대한 선호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금년이 처음이라서…….
신영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호하고 있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굴착기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전기 충전방식이라든가 시간, 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게 현장 여건에 적합한가.
기본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만 현장의 목소리가 과연 우호적인가,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마 정부에서 전기굴착기를 만들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처럼 지방에서 구매를 좀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신영재 위원
장비의 특성이 있거든요.
힘을 써야 될 때는 힘을 써야 되고, 힘을 쓸 때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인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신영재 위원
전기굴착기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전기굴착기의 충전 시간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고 위원님한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803페이지, 강원도 UAM 시제기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제기 개발을 특정 업체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게 되면 향후 그에 상응하는 예산 회수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MOU라든지 협의를 보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공동으로 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 후에 사업비를 회수하는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공동 개발한 다음에 상업성이 인정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개발해서 드론택시도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영월에 드론 전용 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 비행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횡성 이모빌리티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제기가 되면 여러 가지 특수목적용으로 활용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본 기업은 생산 공장을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공장도 가져오고 실증도 하고, 특수목적용 드론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도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단체에도 UAM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인천이 작년 말에 시작했는데요, 거기는 아마 1인승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보 오픈을 전혀 안 합니다.
조성호 위원
민간기업은 언론상에 홍보가 되는데 광역단체, 지방정부 쪽은 강원도하고 인천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시제기 개발 계획서를 보니까 규제자유특구라든지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부분이고,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성호 위원
중소기업으로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측면을 보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 우리가 이만큼 넣었을 때 이만큼 받는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모빌리티하고 UAM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모빌리티 같은 경우 강원도가 후발주자였습니다.
전라남도 지역부터 시작됐고 강원도가 후발주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UAM 같은 경우 지방정부가 거의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단계다,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미래 먹거리산업을 선점하는 측면에서 투자를 할 때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입하고 있지만 지금 시제기를 만들면서 부품 산업도 연계돼서 개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가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고체형으로 변화하듯이 나중에는 고체형에서 액화수소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또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뉴딜사업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조성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71억 원이 저희 강원도에는 부담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시제기라든지 부품을 개발하면서 나올 수 있는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원도한테 줄 수 있는지 업체와 협의해서, 271억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향후 우리가 보전 받는다,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지자체에서 일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량을 공평하게 배분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을 반영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829페이지,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보급 확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리는 겁니다.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18개 시군 전체 1,000개 물량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특정 시군에 1,000개 물량을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가입하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농어촌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두 곳은 어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두 군데를 선정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과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특수목적용 드론 클러스터 활성화 기획 연구 및 법률자문, 구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향후 어떤 자문을 받을 생각이신지?
803페이지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제기가 개발되면 특허 부분이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그리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사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윤지영 위원
아직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없으신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설계가 나오면 상세설계에 들어가고 부품 개발에 참여할 때…….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437쪽, 사업설명자료 803쪽, 강원도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에 3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으로는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증액, 생체데이터 수집 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에 3억 4,000만 원 증액, 강원 소규모 의료기기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으로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그러면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과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병석
출석공무원
· 첨단산업국
국장 양원모
전략산업과장 윤인재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에너지과장 최종훈
정보산업과장 김정남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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