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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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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5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김경식ㆍ이병헌 의원 발의)
3.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00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5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과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에 이어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 목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에 이어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 10시에는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및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5월 21일 금요일에는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김형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김경식ㆍ이병헌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ㆍ김경식ㆍ이병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신축되는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로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인허가권자 권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의 자구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지방분권 강화와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를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 및 지정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건축물의 규제 완화 및 도시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는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건축위원회 기능 조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및 제29조는 공사감리자 및 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건축물 규제 완화 및 도시환경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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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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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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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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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사 모집ㆍ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 및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강원도 조례로 정하고자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 및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ㆍ지정과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완화 등 전반적인 개정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집행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축허가 사전승인인데, 도내에서 건축하는 21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 이상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것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2014년 이후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 이상인 건축물이 꾸준히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2014년도 5월에 이미 개정이 돼서 우리 강원도의 조례도 이러한 사항을 개정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3년까지는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30층 이상 건물 3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했고요.
2014년부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30층 이상 건물이 79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법을 개정할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런 경향과 추세를 반영해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통해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다소 늦은 감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현재 경기도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적절, 아주 늦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신영재 위원
제 말씀은 2014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전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7년 정도 경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4년 이후에 21층 이상, 30층 미만의 건축물들이 한 129건 정도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그동안 불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강원도민들께서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축허가 심의위원회는 도가 하든 시군이 하든 양 기관 중에 어느 단계에서든 해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해 왔던 것이고 시군에 자율성을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 시군에서 건축 심의를 하게 됩니다.
효과라고 하면, 도에 오면 신청 후 50일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조금 간소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은, 전국 공모를 해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기능이나 역할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다소 늦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도민들의 편리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용문~홍천 등 목표했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도 SOC 숙원사업 해결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공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올해 목표한 국비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계획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행사사업비, 도로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추가 소요액 등 최소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30억 4,311만 원이 증액된 2,988억 4,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411억 8,151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3,16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11억 6,541만 원이 증액된 5,599억 8,78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160만 원으로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3,150만 원,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 개최 8,100만 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8,750만 원,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4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5억 9,688만 원이 증액된 1,051억 6,468만 원으로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3,60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180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300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5억 400만 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1억 3,908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60억 8,693만 원, 485쪽,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11억 500만 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4억 6,534만 원, 홍천 양덕원지구 행복주택 건설 지원 9억 3,892만 원, 486쪽,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13억 1,681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은 국비 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87쪽,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348만 원이 감액된 122억 2,727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은 자산취득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하고 국비 1억 7,34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489쪽,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7,190만 원이 증액된 1,286억 8,582만 원으로 문혜~대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3억 원, 대곡~태봉 간 지방도 확ㆍ포장 3억 원, 태봉~자등 간 지방도 확ㆍ포장 10억 원, 구만~오음 간 지방도 확ㆍ포장 3억 원, 490쪽, 오음~간척 간 지방도 확ㆍ포장 3억 원, 덕두원~현암간 지방도 확ㆍ포장 1억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 17억 5,30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 3,89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추진 17억 원, 49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군 추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군 추진 2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군 추진 2억 4,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492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억 2,465만 원이 증액된 1,000억 7,612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억 5,84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5억 4,254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130만 원, 493쪽,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 용역 11억 4,000만 원,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0만 원, 알뜰교통카드 지원 150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0억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6억 원, 강원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494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4,08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2,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 추진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27억 6,000만 원, 495쪽,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6억 원, 2019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5,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9억 7,860만 원이 증액된 934억 4,016만 원으로 지방하천정비 계촌천 14억 원, 석항천 40억 원, 마읍천 1억 원, 하천재해예방 104억 7,860만 원, 497쪽,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8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92억 5,758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53억 1,800만 원, 중심시가지형 5억 8,000만 원, 경제기반형 37억 원, 우리동네살리기형 5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주거지지원형 5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99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22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00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3,044만 원이 증액된 178억 94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7억 7,8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4억 5,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4,59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8억 7,0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억 4,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02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541만 원이 증액된 123억 6,818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22억 1,856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4,6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7,641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7억 7,7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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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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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편성을 상당히 고민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누락된 부분들, 상당히 시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삼척을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가신 부분이 있는데 삼척은 항상 하천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미탁 때 그 부근 일대에 쌓여서 문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정리라는 데를 한번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조사해 보니까 거기를 다 걷어내려면 몇 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돈은 들일 수 없어도 우선 어느 정도라도 물 흐름에 지장이 안 가도록 예산을 세워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그 현장을 보셨지만 잠수교 있는 데, 여기 추경 예산에 마읍천만 들어가 있고 오십천이 안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세우실 적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마읍천 같은 경우 하천재해예방 공사입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제방을 축조하거나 교량을 신설하거나…….
김상용 위원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고 하도정비사업은 별도 과목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도 했지만 지난해 규모로 계속 맞추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건의는 했으나 반영은 못 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못 세워서 올해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까지 다녀가셨는데 도에서 대책도 안 세워줬다는 이런 원망과 질타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현재로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게 시기적으로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도에서 한 1억이라도 세워주고 시에서 매칭을 해서, 많이는 못 걷어내더라도 어느 정도 물 흐름에, 그래도 공사를 했다는 그런 표시는 주민들에게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하천 이외에도 같은 이유로 하상이 많이 올라와서 이번에 재해 위험이 있다는 시군이 몇 개 있었습니다.
담당 부군수도 오고 건의도 했는데 현재 예산 상황상 어려움이 조금 있고 그래서 기금 쓰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 추경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된다면 각 시군별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부분은 특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까지 현장에 와 보시고 가셨기 때문에, 더욱이 지역주민들과 이장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꼭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빠져 있어서 이것 큰일 났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비가 항상 적어서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해 당초예산 때 30억 이상 삭감되다 보니까, 요구한 게 깎이고 했는데 이번에도 태백지소가 30억을 요구했는데 한 20억 정도밖에 안 세워졌잖아요.
22억인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로라든가 가드레일이 꼭 필요한, 해야 할 위험 지역이 많은데도 지금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ㆍ국에서 예산 부서에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 요구했던 게, 자꾸 깎였던 것을 조금씩, 조금씩 붙여주니까 도로는 갈수록 점점 더 파손되고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되는 실정인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당초예산과 이번 제2회 추경까지 해서 현재 확보 예산이 263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해서 83% 수준인데요, 지난해는 317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이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종 61억 정도, 4개 사업소가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예년 대비해서 부족한 것은 알고 있고, 아무래도 예산 규모에 따라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이 있고 아직 예산심사 과정에 있으니까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당연히 국장님이 최선을 다하셨겠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석회석 광산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도로 보수를 해놓아도 1년을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매년 도로 보수비가 충당돼야 하는 실정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에 대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산이 왜 매년 들어가느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셔서, 지역적으로 여기는 어떤 사정이기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자주 망가진다, 위험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요, 저희가 3년 차 사업으로 해서 도로 PMS 시스템이라고 도로포장 계측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로의 현재 노후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인데 그 자료가 축적되면 아무래도 삼척 같은 구간은 노후도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36페이지, 937페이지, 예산안 493쪽입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 그리고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수익노선 손실액을 재정 지원하는 내용인데, 3월에 용역을 추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직 안 나왔고 10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조형연 위원
운송원가 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지원내용을 확정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전액은 아니고요, 신속집행을 감안해서 우선 60% 지원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추가로 추경을 더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다시 확보돼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44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확보된 예산에서 60%가 지원되었습니다.
시외버스에 24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44억 확보된 예산 중에 40%만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60%.
조형연 위원
그런데 지금 10억을 추가로 더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10억을 편성한 근거는 현재까지 없는 거군요,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용역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 손실액을 2021년까지 계속 추계하고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올해 큰 손실이 예상돼서 지난해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희가 최소한 10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만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평가를 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회사들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 우리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이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노선 같은 것 확정하는 데 참여한 게 얼마 안 됐죠?
기존에는 버스회사 자기네들이 노선을 정해서 운행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승인해 주기는 합니다.
조형연 위원
그런데 승인을 하실 때 우리가 노선 같은 것을 꼼꼼히 점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비수익노선은 말 그대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 줄 테니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 노선을 운행해 달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고요.
조형연 위원
노선을 정할 때 비수익노선은 본래 노선을 없애야 하지만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노선을 계속 유지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형연 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노선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운행 횟수가 감소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를 다시 분석해서,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형연 위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천에서 인제까지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홍천에서 신남~인제~원통을 거쳐서 동해안으로 넘어가는 노선인데 이게 인제읍에서는 버스가 안 서고 원통에서만 서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가는 길인데, 살짝 들어갔다 가면 한 5분도 안 걸리는 노선인데 인제읍을 안 들립니다.
바로 원통에만 서는 거예요, 그것도 세 시간에 한 번.
홍천 병원에서 진료받고 인제까지 오셔야 하는 어르신들은 홍천에서 버스를 타고 원통까지 갔다가 원통에서 또 시내버스 기다렸다가 시내버스 타고 거꾸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외버스 노선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노선들 점검이 가능하시느냐 여쭤보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런 것은 점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런 노선들이 지금 아예 점검이, 저는 비단 여기 홍천~인제 시외버스 노선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릉에서 동해까지도 버스를 타봤고, 엄청 기다려야 돼요.
물론 여객이 없어서 배차를 많이 못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운행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1년에 얼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작년에도 한 60억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외버스 재정 지원은 매년 44억 정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노선 점검하셨던 노선 점검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강원도 전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전역 노선표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해 보겠습니다.
점검사항 여부가 구체적으로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전체 노선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노선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노선이 승인될 때 그렇게 했고요.
조형연 위원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과거에 했을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자체 평가하셨던 평가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과거 자료 보관 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조형연 위원
이게 연마다 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연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니요, 노선을 승인해 줄 때.
조형연 위원
그러면 최근 노선 승인은 언제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담당 과장 얘기에 의하면 올해는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최근 것을 드리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노선만 심의하고 기존 노선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변경 승인도 하니까요.
조형연 위원
기존 노선들은 따로 심의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형연 위원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 승인했던 노선은 새로 검토를 안 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가 확장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시가지가 생기기도 하는데 상식적으로 20년 전에 승인 났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변경 승인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변경입니다.
변경 승인이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일체 점검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는 안 합니다.
노선 전체 현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시 나가서, 매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업체에서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변경 승인이 오면, 업체 간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정하고 그런 과정이 다 동의가 돼야만 변경되는 것이거든요.
사업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버스노선 자료를 주실 때 정차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형연 위원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연수원과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추경에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이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실무 검토를 쭉 해 왔는데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자료를 저희가 받아본 결과 매년 한 15억씩 상당량의 운영비가 지출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교육을 받는 이수자에 대한 불편, 아시겠지만 현재는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 나름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각 시군에서 어느 지역까지 직접 차량으로 이동해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지금도 계속 권역별로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순회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인제군이든 아니면 기타 각 시군과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나가야 되는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난제들을 일단 행정적으로 먼저 선행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부서를 가도 타당성에서 저희가 발목을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원님하고도 계속, 인제군만의 문제도 아닐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저도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아마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도 제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정 장소에 다 모여서 하는 것은 정말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하시는 게, 여건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도민들이 불편을 덜 겪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저는 늦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된다거나 속히 계획을 수립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할 수 있다면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권역별은 그전에,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기 전에 저희가 권역별로 실시했었고요.
작년부터는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예전처럼 순회로 할지 이런 부분은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조형연 위원
그런 이유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용자들이 여전히 타 지역으로 가거나 혹은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한 불편들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64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었고 그에 따라 장비를 일부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서 현황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노후된 장비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업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장비 현대화사업에 주력해야 된다는 주문을 했었고, 또 우리 상임위위원회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확보한 4억 4,700여만 원의 예산과 기존에 확보했던 1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합친 6억 800여만 원의 사업 예산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주신 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 내용이고, 강릉지소, 태백지소, 북부지소, 기타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번에 저희가 예산 규모를 전부 다 교체, 내구연한이 지난 169대에 대한 금액을 다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나누어서 이번에 한 60억 정도를 요구했고 그중에 20억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60억 정도 반영됐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래도 20억 정도는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4대, 이번에 18대, 그래서 총 32대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69대에서 32대 정도니까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예산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교통안전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총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면서 이런 사업 예산이 많이 위축된 게 사실인데 예산 확보에 적극성을 가져주시고, 강원도민들의 교통안전이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그때 청사 신축 문제를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죄송합니다.
어디…….
신영재 위원
청사 신축 문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소 청사…….
신영재 위원
노후된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개선할 계획이 있으시냐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는 본관 건물에 대한 신축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배차실,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2개의 별관이 있는데 거기를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올해 소규모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했고요.
본관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원주 본소 외 다른 지소를 다 방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업소의 청사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939쪽을 봐 주시고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라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주는 사업 예산입니다.
국비와 시군비 매칭 사업인데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면 본인이 가서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본인의 건강상 또는 신체적 어려움상 직접 반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이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것은 시군과의 협의보다 아마 경찰 관계자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무래도 본인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어가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민원 접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 파악해 보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춘천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 마일리지를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18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한 곳만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참고로 전국 대도시부터 시작돼서 지금 대도시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136개 시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향후에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신영재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석탄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모범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잘 분석해서 18개 시군 확대 여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910쪽,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을 홍천 양덕원 지구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있고,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있고,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양덕원 지구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국비와 군비 외 융자금이 별도로 있네요.
융자금은 어떤 형태로 조성되는 예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융자금은 결국 갚아야 될 돈이고요, 이것은 주택개발기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일단 기금을 갖다 쓰고 군에서 갚아야 됩니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신영재 위원
채무 이행의 주체가 시군이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시군 사업입니다.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시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결국 국비가 30%고 군비가 70%인 것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사업별로 매칭 비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사업 성격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쉽게 청년층이냐, 취약계층이냐, 임대 대상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공급 면적도 좀 다르고, 또 임대기간도 30년, 50년 다르고요.
이런 차이로 인해서 다릅니다.
영구 임대 같은 경우는 50년 이렇게 되고요, 면적도 30㎡로 최소화로 공급되고, 또 대상도 노인이나 취약계층 위주로 공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행복주택은 청년층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임대기간도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순환이 빨리되는 상황이고, 또 공급 면적도 조금 늘렸고,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신영재 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가능하다면 국비 지원 비율을 좀 더 높여서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은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에서 도비를 좀 지원해서, 국가에서 하다 보면, 국비 지원이 있다 보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해야 되는, 어차피 기금을 받긴 받습니다.
받긴 받는데 그 외 도비로 시설을 더 추가하거나 유도리 있게, 재량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군의 부담도 덜어주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방식,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좀 더 책임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확보의 다양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430억 정도 증액됐는데 국비 및 예산 확보하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909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국비 반납이 있어요.
국장님, 2억 5,000만 원을 반납하는 사유는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반납이 아니고요, 일반국고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나일주 위원
재원이 변경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사업 내용은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대로, 계획된 일자에 4개 시군에 준공이 될 겁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13쪽의 지적 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도로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국장님, 이게 국지도 28호선에 관한 내용인데, 잘 안 보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개략적으로 보입니다.
나일주 위원
파란 부분이 개인 사유지예요.
개인 사유지인데 이렇게 확대해 보면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돼 있어요.
사유지가 2,2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국지도 28호선인데, 예전에는 국도 38호선이었는데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국지도 28호선이 됐는데, 여기 보면 주식회사 삼화제분 땅 2,200평 정도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만약에 땅 소유주가, 지금까지 한 30년~40년 도로로 쓰이고 있어요.
도로로 쓰이고 있는데 나중에 사용료나 도로에 대해서 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께서 지적 불일치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냥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2,200평 정도 되는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사유지에 대해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새로 내든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나중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바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22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922쪽하고 923쪽이 비슷한 내용인데 강원도 내 도로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차량들의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죠.
그런데 강원도는 산악 지역의 특성상 아직 위험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도로과에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중ㆍ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순번을 두더라도, 국비라든가 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말씀주신 두 사업은 행안부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대상지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해 4개씩, 시군까지 해서 총 8개씩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것 말고도 수요가 많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고 별도로 하려면 도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방도 정비와 관련해서 확ㆍ포장사업도 있고 재구조화사업도 있는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나중에 지소를 통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개선을 해야 될 위험도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 순위에 밀려서 하지 못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셔서,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받지만 대상에 빠져있는 도로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빨리 집어넣어서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28쪽인데, 이것은 인제군에서 하는 위성콜 사업인데 혹시 개인택시협회에서 강원도콜을 해 보자고 교통과에 제안한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의는 한 달 전에 왔고, 또 간담회를 통한 공식 건의도 있었고, 한 달 정도 된 사항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나중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전국 콜도 있었고 실패 사례도 있었고, 또 타 시도 사례를 봐야 되는데 아직 타 시도의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택시협회에서 방법을 제안하신 건데 현재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진행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36쪽인데, 우리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코로나가 종식된다 해도 대중교통 수요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본 위원은 자가용을 많이 운행하고 대중교통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강원도에서 인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자 노선에 대해서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냉철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운송업체에 수익이 일정 부분 보장돼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여럿이 타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시외버스 손님 감소가 눈에 보일 정도로 뻔한데, 도에서 예산을 40억~50억 지원해 주는 것은 일시적인 땜빵 효과밖에 되지 않는다.
주민 의견을 들어서 적자 노선을 과감하게 폐선시키든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코로나 이후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소한의 수요가 있다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조사라든가 설문이라든가 충분한 조사를 하고 나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먼저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방향성은 가져가되 급격하게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40억~50억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적절한가, 시외버스 업체에서 어떤 자생력,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도에서 인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손실 부분을 계속 지원해 준다?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시외버스에 어떤 식으로 재정 지원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국장님께서 미리 냉철한 검토를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인데요, 956쪽부터 990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와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4월~5월이 도로관리사업의 도로 유지ㆍ보수에 있어 제일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그리고 7월~8월 장마 때가 되면 또 그럴 텐데, 지금 지방도를 다녀보면 요철 부분, 포트홀 구간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겨울에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도로면이 2˚~3˚ 기울어진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마 강릉이나 북부, 태백지소 소장님들께서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 민원을 많이 받을 텐데, 저희가 회기 때나 비회기 때 지방도를 다녀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상당히 심한 지역이 많아요.
소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지방도 유지ㆍ보수, 포장,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부분보다 정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봄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할 텐데, 강원도를 구불구불한 산간오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도로마저 요철이 심하고 이러면 강원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추경 이후에라도 긴급 예산을, 도로관리사업소까지 해서 네 군데인데 예산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역시 가장 긴급한 예산으로 도로 보수예산을 손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긴급성이 있다면 정부의 특별교부세든 아니면 도 자체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만 큰 낙석이 떨어졌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지원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타 예산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정식 절차인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부족한 예산이지만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와 각 지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483쪽 중단,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입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도 못 세웠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상호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11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단면역이 되면 12월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정을 정부계획에 맞출 텐데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안 488쪽,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 개최입니다.
자전거 행사와 똑같은 맥락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작년에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이상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의 관계는 원활합니까?
강원도와 춘천시의 관계는 좋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 국은 괜찮습니다.
이상호 위원
좋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이 사업을 매년 춘천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춘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왜 원주시나 다른 도시에서는 안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특별히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485쪽 상단,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 도시 시각이미지, 국비가 50%입니다.
도비는 15%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907쪽입니다.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한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공모사업으로 됐고 도비와 시군비가…….
이상호 위원
아니, 강원도 조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안 492쪽, 저상버스 도입 보조,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15%입니다.
강원도 조례에 ‘할 수 있다.’인지 ‘해야 한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할 수 있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상호 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할 수 있다.’입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안 493쪽,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용역입니다.
여쭤봐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운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법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20년 3월에 국내 이송과 관련해서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은 국가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국가에서 총괄하는데 현재 운영은, 시도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거는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는 정부 방침이고요,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버스 이용료가 무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무료입니다.
이상호 위원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루에 몇 명이 탑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평균 44명입니다.
이상호 위원
하루 3대 운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평균 44명이면 1대에 열댓 분 타고 내리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계획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없습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계수조정할 때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규 사업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중에 노후 택시 조기 대차비용이 있습니다.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임으로써 청정 강원 이미지를 제고하고 차량의 선진화 및 고급화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영업 환경 및 서비스를 향상하겠다.
2020년에 시작됐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과 본 위원이 소비자위원회 위원입니다.
소비자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택시협회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에 시작되다 보니 홍보가 덜 된 점도 있고, 춘천시ㆍ원주시ㆍ동해시ㆍ태백시ㆍ삼척시ㆍ홍천군ㆍ정선군 등 택시협회, 도내 18개 시군 중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교통과에 조기 대차비용 지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본 위원이 예산과에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60대 정도 신청했나요?
제가 225대인 것으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총량이 225대입니다.
기정 포함해서 225대입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각 시군 택시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리고 예산이 1억 2,300만 원 정도 투입되죠.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03페이지, 예산안은 484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점검단 운영은 처음 시작됩니다.
조성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체크리스트라든지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43페이지, 예산안은 495쪽,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신호기,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죠?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옐로카펫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옐로카펫을 설치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TV를 통해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시력 시각장애인분들이 컬러를 약간 인식하는데 노란색 때문에 형체 인식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 전자블록 부분과 옐로카펫이 중첩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찾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언론상에 나왔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옐로카펫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조성호 위원
지침이 내려왔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보도 전에 이 사실을 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만약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게,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9년도에 1회 반영했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올해 당초와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없습니다.
조성호 위원
없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지방비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현재 예산서에는 다 시군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 파트에서 이것을 다 시군비 매칭으로 돌리는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지자체를 볼 면목이 없다, 면이 안 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비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장담은 못 하지만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이라든가 매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고, 또 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9년 당시 일회성으로 했는데, 사실 지속적으로 가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소급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해해 줘서 다음 기회에 반영해 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 반영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계속 노력을…….
조성호 위원
안 하겠다는 게 예산 부서의 생각이죠.
만약 예산 부서에 의지가 있었다면 추경 때 일부라도 반영해 줬겠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내년에도 도비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국에서 다시 한번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토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도비를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경 때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따더라도 도비 반영은 없다는 게 예산 부서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논리를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된다, 지휘부라든지 예산 파트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시군하고 업무를 못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커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약속까지 한 사항인데 안 해 준다면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들이라든지 주무관님들이 어떻게 시군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논리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계수조정 때 증액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부분과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 때 증액 요청을 드리고 싶고, 논의를 한번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힘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
조성호 위원
윤지영 위원님…….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은 텀(term)을 두고, 제가 질의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적에 국도 유지ㆍ보수에 대한 의견과 하천 준설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역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 둔전이라는 곳과 추동이 경사도 상당히 있고 커브길인데 과거에 무등급으로 되어 있는 가드레일이 위험하다, 비스듬히 넘어져 있고 이래서 거기 가드레일을 안전하게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해 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저번에 국장님께서 다녀가신 미로면 하정리 여기에 하천 준설, 우리 도비 일정 부분하고 삼척시에서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장마 시기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경건위에 속해 있다 보니까, 노곡면인데 그쪽이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424호 도로 부분인데, 하장에서 미로 쪽으로 해서 노곡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하월산 쪽 도로포장이 많이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그 부분을 답사하고, 보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여기도 보수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래서 우선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기록에 남기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드렸다고 해서,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시군이나 도에서, 또 도의원들과 각 지자체가 같이 예산에 대한 협의라든가 사업에 대한 조율, 조정 이런 것들을 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공통되는 얘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미교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춘천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됐다가 2021년도에는 미교부하겠다고 그냥 통보, 그다음에 2020년부터 교부하지 않는 이런 미교부금도 있는데 현재 타 도 가운데 이렇게 도 자체가 교부를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없습니다.
윤지영 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가 교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부담해야 될 교부금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현재도 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 시군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향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가로 공모사업을 더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수차례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데…….
윤지영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광역 도 자체가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타 시도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어떤 형태로든 꼭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를 질의드리면, 사업설명자료 931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하고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별개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별개입니다.
윤지영 위원
별개죠?
이번에 춘천시와 도의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사업기간인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 동안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차량이 만료된 CNG버스를 순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춘천시의 경우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43억, 도비가 14억, 시비가 223억 원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나온 내용이, 친환경 차량 한 대의 보조금을 보통 3억 정도 하는 게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도비 지원이 전년 대비해서 절반가량 감소되다 보니까 시비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한 대당 얼마의 도비를 지원했는데 그다음 해부터 지원하는 금액을 그냥 절반으로 감소시켜 버리면 시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맥락의 예산 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2회 추경에서 이것을 하던 대로 전년도 정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쪽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윤지영 위원
대중교통인데요, 대중교통 담당, 대중교통과?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환경 쪽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담당은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상버스 도입보조하고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이 완전히 별개의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별개의 사업이고…….
윤지영 위원
별개의 사업이기는 한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는 장애인 저상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해서 담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착오로 자료를 만들었는지,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같은 경우 국비ㆍ도비ㆍ시군비 이런 부분들, 여기 931페이지의 도비와 시군비에 대한 매칭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시군과 도가 협의를 통해서 예산 비율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협의를 하더라도 대다수 시군 입장에서 보면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이 통보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부담하는 비율에 있어서 시군과 조금 더 면밀히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예산 부서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건의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다음에 938페이지,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이게 법정계획이니까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사실 법정계획은 꼭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간혹 어떤 것은 안 세워지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올해 사업은 과업기간을 6개월로 두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6개월이면 6개월 안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를 세우게 되는 건가요?
2029년이 되나요?
2020년부터 2029년, 이렇게 10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계획 수립 기간이 2022년부터 2031년.
윤지영 위원
2022년부터 2031년, 이렇게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혹시 5년 전에는 용역수립비가 얼마였는지 확인이 되나요?
그때도 이게 1억이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억이었습니다.
윤지영 위원
2억이었고, 그런데 올해는 왜 1억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직원에게 설명 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0년 단위 계획인데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초계획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기본 틀에서 보완계획을 하기 때문에 1억이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윤지영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2억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2차 기본계획 정도 되겠네요, 10년 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래서 5년, 1억 정도를 잡았는데 사실 용역비가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래서 법정계획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에서 법정계획에 따른 용역비 수립을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금액을 산정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참고로 정부도 6월 말에 본 용역, 정부 국가물류 기본계획이 완료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연계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이템도 크게 한 13개 항목이 있고 해서 방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48페이지, 지방하천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증액 사유가 토지보상 등 민원사항 및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가 증액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추경을 할 때 보통 사업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1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 중에 예산 여건에 따라서 일부만 당초예산에 담고 그다음에 추경 때 계획한 내용을 담는 이런 경우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강촌천 같은 경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저도 민원들을 받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의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을 변경한다든지, 전체 사업량에서 토지 보상이나 사업, 그것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강촌천에 대한 부분, 사업 변경에 따라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산이 사업장별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이관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부족하다면 저희가 예산서를 통해서, 의회 예산 승인을 통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저희 행정에서 임의로 저희 사업장에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것은 어렵겠죠.
그것은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지방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되어 있는 예산 범위를 가지고 토지 보상이든 사업 변경이든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지역에서 관련 민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재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
지금 건설교통국…….
이병헌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사업설명자료 903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이 개정되고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거기에 따른 점검위원 1명 추가로 인한 300만 원 증액 요청이 되겠는데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4개 단지에 대해서 품질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있고요, 또 향후에 16회 이상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품질점검 전문가들하고 입주자 세 분 정도가 함께 입회를 합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신영재 위원
건설사의 반응과 도민들의 반응이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사는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수록 비용 부담도 되고 그래서 긴장해서 수검을 받는 편이고 참가하는 전문가와 대표자들은 적극적으로 임해서 점검하는 편입니다.
신영재 위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개선할 점도 생길 수 있고 보완할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우리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성, 안전체감도 이런 것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품질점검단을 권역별로 구성해서, 현재 전체 한 6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춘천권ㆍ원주권ㆍ강릉권, 크게 이렇게 나눠서 인재 풀을 갖추고 그때마다 점검단을 운영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당초 7명에서 1명을 더 추가로 선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통신ㆍ토목ㆍ조경 등 해서 7개의 큰 분야인데 건축 분야에 1명 더 해서 전문성을 더 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민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점검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업 연차별로라도 이것의 성과를 반드시 점검해서 보다 나은 점검 서비스를 도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고 점검을 조금 더 넣어 달라는 의견까지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제도를 잘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시행상 어려운 점도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 주택팀 직원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계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마도 새로운 업무로 인해 업무가 더 과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직원들의 피로감이라든가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새로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493쪽, 사업설명자료 936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492쪽, 사업설명자료 931쪽,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1억 2,000만 원 증액,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에 5억 원 증액, 예산안 498쪽, 사업설명자료 950쪽~95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비매칭분 60억 증액, 예산안 500쪽~503쪽, 사업설명자료 956쪽~988쪽, 지방도유지보수 등에 80억 원 증액, 지방도 인도 개설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강원도 현안인 용문~홍천 철도 노선과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 건설교통국과 철도과 담당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업무보고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깊은 관심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더욱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이번 4월 20일 자 도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은진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권은진 인사)
윤근상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윤근상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252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052만 원 8,000원입니다.
예산 내용은 직원 간사 임차보증금 회수분 5,0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220만 원을 증액한 70억 3,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70만 원을 증액한 63억 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홍보 추진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 홍보와 활성화 지원사업에 210만 원을 증액한 1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및 운영사업에 1,186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7,29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운영사업에 1,260만 원을 증액한 9,4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와 홍보관 운영 지원사업에 1,186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2,2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2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50만 원이 증액된 1억 8,3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 민원 처리에 5,750만 원을 증액한 7,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투자유치 활성화와 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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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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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희성 행정본부장님과 윤승기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청장님이 타시는 차량 같은데 8년 동안 33만㎞를 타셨군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 제 것은 바꾼 지 5개월~6개월 됐고요, 저는 42만㎞에서 바꿨습니다.
조형연 위원
다른 게 아니라 8년 동안 33만㎞를 타려면 정말 연예인처럼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셨다는 의미라고 생각돼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998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 열린민원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규 직원들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닙니다.
조형연 위원
기존 사무실에서 민원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 입구에 문이 있고 우측에 경비실 비슷하게 창고식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를 민원실로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조형연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가로세로 1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생각보다 규모가 있네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저는 보면서 우려됐던 게 청소나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서 하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다 보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업무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아마 기존에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도 청소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노동력이 더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조형연 위원
더 배려를 하셔 가지고, 한 분 정도 더 하셔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따듯한 배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형연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늘 오전부터 와 계셨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건설교통국이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청장님 오래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닙니다.
덕분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1억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홍보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제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좀 봤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나 홍보를 하는 위치, 청장님께서는 지역별로 어디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홍보하는 곳요?
나일주 위원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 홍보섹터가 네 군데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언론하고 방송, 그다음에 강남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 것, 그다음에 홍보관 운영하는 것, 이렇게 해서 4개 정도의 섹터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신문지면 홍보는 거의 도내에 있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도내 신문지면이 많고요, 방송 같은 경우도 보면 G1, KBS, MBC, YTN하고 연합뉴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인터넷 배너도 보면 도내 언론사가 많더라.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도내 언론사들하고 계약된 부분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강원도 내 소재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국적으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옳으신 지적이고요.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해외 언론,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잡지나 이런 데도 광고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언론사들하고의 협조 관계도 등한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내 언론사들과 협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 외, 수도권이나 해외 투자자들과 많이 연결될 수 있는 홍보 방법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홍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 내가 홍보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나일주 위원
전국 단위 내지 해외에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예산을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비가 훨씬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홍보예산 자체 매칭 비율이 7 대 3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산업부에서 국비를 배분하는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 지금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9개가 있는데요.
제일 나중에 생긴 게 광주하고 울산이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생긴 경제자유구역청이거든요.
평가를 해서 비슷한 그룹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홍보예산만 보니까 거의 7 대 3 정도의 비율이더라고요.
만약 100만 원이면 도비가 70만 원이고 국비가 3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 연간 1억 5,000만 원~2억 사이,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 3억~3억 5,000만 원 사이, 홍보비도 도비와 국비 매칭이 있나 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매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일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강원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청장님도 잘 아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홍보는 못 하고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22년도 예산부터는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22년도에 국비와 도비, 홍보비 예산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8쪽의 종합민원실과 관련해서, 지금 망상지구가 많이 시끄러운데, 본의든 타의든 어찌 됐든 간에 망상지구로 인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좀 시끄러운데 최근 들어 쿨다운(cool-down)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망상지구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망상지구에 1지구ㆍ2지구ㆍ3지구가 있는데요.
2지구ㆍ3지구는 ‘반얀트리’라는 세계 최고의 호텔그룹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1지구는 금융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금융의 선후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전제되면 금융이 빨리 이루어지고, 이루어졌던 것도 행정기관의 협조가 없다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이러면 금융 지원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제가 금융기관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서 금융기관들이 결정하는 시기가, 열흘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망상지구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불협화음, 지금은 좀 조용해지고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현재는 조용하고요.
동해시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서로 오해했던 부분도 풀고 하는 절차를 갖기 위해서 동해시의회 의장님하고 동해시의회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요.
지금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기는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청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불협화음이라든가 시끄러운 소리가 대외적으로,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게 최상의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옳으신 말씀입니다.
나일주 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어떤 음해성, 여러 가지 불편한 소리가 나옴으로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고, 또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끄러운 데 가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의 탄력도 둔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청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망상지구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불협화음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아마 지금 동해시민들께서 영상을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이것을 여쭙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경자청 앞에 장순환님, 김원석님, 또 동해시의회 최재석 의원님 등 상복을 입고 앞에 계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최재석 의원님은 최근에 거의 안 나오시고요.
이상호 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분들께서 상복을 입고 경자청 앞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기본적으로 단봉지구 해제에 대한 것을 보상해 달라.
그래서 보상 방법을, 도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 내용을 받아서, 5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그분들의 다섯 가지 주장에 대해서 다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시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죠.
이미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동해시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예산 배정을 했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주장하시는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줄 수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럼요.
이상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경자청에서 주장하는 다섯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동해시와 오해 부분을,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동해시의 대표시니까 시장님과 논의를 시작하셨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이상호 위원
시장님하고 논의를 시작하셨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는 시장님이 보자 하면 언제든지…….
이상호 위원
아직 만나신 적은 없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직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공개토론회를 제안했고요.
이상호 위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셨고, 아직 동해의 답변은 없는 상황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해시와 강원도가 잘되게 하려고 경자청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호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알겠습니다.
다섯 가지인가 여덟 가지인가…….
이상호 위원
다섯 가지든 여덟 가지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과 요구하신 내용을 우리 경자청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청장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당연히 질의를 주셔야죠.
윤지영 위원
추경에 편성된 홍보비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3페이지도 그렇고, 994페이지, 995페이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3% 삭감됐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많이 삭감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앞으로 필요하다면 제3회 추경이든 전년도 기준으로 올릴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번 추경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사실 홍보라는 게 투자유치의 가장 핵심적인 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년도 수준 내지는 그 이상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해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바라건대 홍보예산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사실 홍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2,000 얼마씩 제3차 추경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제2차 추경에 홍보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에 TV 방송광고 1회,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역이 무엇입니까?
송출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방송 내용을 만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TN이라든지 MBC나 KBS 같은 경우 단위가 더 큽니다,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지영 위원
그러면 TV 방송광고 1회라는 것은 내용을 만드는 비용?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만들어서 홍보까지, 시간대를 정해서 송출하는 비용까지…….
윤지영 위원
송출하는 비용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돈을 들여서, 또 만들어 놓은 광고를 송출하는 게 아니라 TV 방송용 내용을 만드는 것이라면 만들어서 1년에 딱 한 번 송출하는 것보다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1회가 아니라 한 달에 20회가 나가든지 30회가 나가든지 횟수를 정합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1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1회라는 게 1식입니다.
윤지영 위원
1회 제작을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작 1회를 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송출하는 것은 별도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럼 제작 1회에 방송 송출까지 이 비용에 맞게끔,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중앙 및 지방언론 광고 1회도 같은 내용인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중앙신문 같은 경우 전면광고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요.
두 번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전면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부분은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춰서 나가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몇 회 딱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1회라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1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1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지영 위원
사실 홍보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참고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했는데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구 의원이자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이나 윤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홍보의 필요성은 참 큽니다.
2013년 2월 4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8년 이상 하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여전히 지역주민들은 망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작년 7월 이후 크게 문제가 되자 사람들이 ‘망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망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교감, 특히 지역주민들과 많이 부족했다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홍보를 과감하게, 홍보가 필요하다 싶었는데 이번에 홍보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시점에 맞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잘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리고 최근 지역 상황,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요즘은 조금 잠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새 범대위 분들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대화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소문만 날 것 같아서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안을 했고, 시의원님들도 처음에는 내막을 모르시다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이해하시는 시의원님들이 많이 생겨서 문제 제기했던 분들의 주장이나 내용들이 설득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범대위 반대에 있는, 그러니까 망상개발을 주장하시는 분들, 망상개발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소통하고 계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그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범대위도 마찬가지고 그분들과 직접 소통하기보다는 사업시행자가 그분들과 직접,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 이런 것들을 그분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범대위 분들이나 반대에 계신 분들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일으킬까봐 안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 역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래서 청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저도 청장님 욕먹는 것 이상으로, 동해시의회에서까지 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내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위원장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하고의 대화 통로는 열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동해시의회 의장님께서 중간에서 중재,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동해이씨티의 중진 임원께서 동해시장님을 만나서 의도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요.
머지않아 제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가 두 군데에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여러 사회단체장님들,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역에 아는 시의원님들한테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 달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 의장님도 역할을 하시고 여러 분들이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과,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 저도 괜찮습니다.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그네들이 양쪽으로 흩어져 있는 여론을 모으는 노력, 또 도와 시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모으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의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개인적으로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모임,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공개토론회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시장님, 청장님, 이씨티 대표, 이런 분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공신력 있는, 시민들 누구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도 감정의 골이 다시 생기는 것보다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위원장님 주신 내용이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대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마지막으로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5월, 6월 내에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청장님 이하 모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동해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망상개발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과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건축과장 이준호
토지과장 임병기
도로과장 박기동
교통과장 정종춘
치수과장 최봉용
도시재생과장 김동균
철도과장 홍승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기획정책부장 김광진
민원지원부장 권은진
북평옥계사업부장 윤근상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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