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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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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5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주대하ㆍ권순성 의원 발의)
2.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주대하ㆍ권순성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장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주대하 의원님과 권순성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체육인 폭력ㆍ성폭력 등의 사건으로 체육계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강원도 내 체육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스포츠인권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지사가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ㆍ선포하고 스포츠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며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스포츠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주체임을 확인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8일에 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일에 맞춰 본 조례안도 2021년 6월 9일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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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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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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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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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는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스포츠 활동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스포츠 분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 상담, 그리고 인권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 스포츠 분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상위법인 체육진흥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원도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와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병석 의원님과 김창규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회의 김병석 의원님, 주대하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 적절……아, 우리 최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김병석 의원님 외 두 의원님께서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안이유에 “체육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도내에도 스포츠인권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스포츠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언론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도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11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인권 침해 의심사례가 일부 발견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 외에는 선수 애로사항이라든가 숙소, 그다음에 지도자ㆍ선수 인권교육, 지도자 간담회 개최 등을 이어서 한 바 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차후에 차츰차츰 시설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운동부들 유형별 폭력경험을 보면 과거 10년 동안에 굉장히, 옛날에는 선수들 간에, 선후배 운동선수들 간에 기합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었는데 2020년도에 보면 기합이라든가 이렇게 내놓고 하는 그런 폭력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줄었지만 또 그 외에 보이지 않는, 휴대폰으로 해서 SNS에서 하는 폭력들, 그게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 문제들 같은 것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직장운동경기부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운동경기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하고 또 인권침해신고상담센터도 지난 ’19년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희 위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라든가 집단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만일 축구부라면 축구부에서 할 수 있는 선후배의 끈끈한 뭐랄까,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폭력당한 것을 고발했을 때 매장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보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도 있지만 도 인권센터에 올해 전문상담요원 2명을 또 추가로 신규임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어쨌든 엘리트스포츠인권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교육청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도 올해 3월에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이 학교운동부 폭력예방과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체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피해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그리고 인권을 위한 인권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국가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강원도 내에서도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체 체육을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조사한 부분은 도청 직장운동부에 관한 부분만을 인권사례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 전체 측면에서 보려면 이와 같은 인권센터는, 윤리센터가 되겠죠, 윤리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원근거가 나왔으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시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강원도 전체를, 교육청까지 이야기되어서 학생도 포함해서 센터를 만들면 선수 내지 지도자 스포츠인권에 대한, 모든 분들에 대한 인권을, 여성 성폭력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되겠죠,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웬만큼 커버되지 않을까.
교육도 필요하고, 여기에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과 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스포츠인권 침해를 받는 스포츠인들이 생긴 이후에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렇게 해도 발생할 것이다, 그렇죠?
사고가 발생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국에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관리하잖아요, 아이들 때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정말 교육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맨날 사고친 이후에 수습하고 피해자 상담해 주고 보상해 주어봤자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후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인성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도하고 교육청하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인권센터 관계자분들하고 사실 올해 3월에 실무협의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올해 3월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가 3월에 생겼거든요.
그 틀에 의거해 가지고 인권보호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고 관련된 인성교육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운동부 폭력예방과 근절 종합대책도 같이 수립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상담센터나 신고센터나 이런 센터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꼭 조례의 본질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펼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목들을 보니까 체육인에 대해서 한정을 짓거나 이런 조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스포츠와 체육의 범위는 상당히, 스포츠라고 했으면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굳이 체육인들로 한정지어지는 조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체육인이 아니라 스포츠인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2조 제4호, 제5호 같은 경우도 “스포츠 폭력이란 체육인 간에”를 ‘스포츠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넓혀야지 여기에서는 스포츠인권 보호로 가면서 세부내용에 들어가서는 ‘체육인’으로 한정짓는 등 어떤 식으로 제한시켜 놓으니까 이 조례에 담아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3조 제3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것도 ‘스포츠인’으로 간다든지, 우리가 지금 ‘체육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용어들을 ‘스포츠인’으로 바꿔주면 좀 광범위하게 이 조례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제9조에 가서도 “도지사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것도 ‘체육인’이 대상이 아니라 ‘스포츠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체육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스포츠인’으로 바꾸는 게 어떤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의거해서 체육인과 스포츠, 인권, 체육 관련 단체, 스포츠 폭력 이런 부분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정의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하고 체육하고 엄격하게 다릅니다.
스포츠가 포함하고 있는 용어하고 체육이 담고 있는 용어는 확실하게 다른데 굳이 왜 체육인으로 한정을 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체육인은, 요새는 여가와 관련되어서 여가문화도 있고 사냥도 포함시켜야 되고 심지어는 게임문화도 들어가고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항에 보면 체육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의가 체육인이라 하면 체육 관련 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임직원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포츠인’으로 하게 되면 정의에 혼란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스포츠인권하고 체육인권 해서 범위가 또 구별되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스포츠인권 안에 체육인이라는 정의에 의거해서 그렇게 아마…….
원태경 위원
그런데 스포츠인권 안에서 굳이 체육인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체육인권이 아니라 스포츠인권이면 다 ‘스포츠인’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원태경 위원
스포츠에 체육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아마 법을 개정하면서 여러 정의에 의미를 두고…….
원태경 위원
글쎄요, 스포츠나 아니면 체육이 상징적인 것은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게 되면 또 범위가 넓어지고…….
원태경 위원
그러나 이 범위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을 갖다가 다 포함시키려면, 하여튼 이것에 대한 용어가 ‘체육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일단 저희가 조례의 제정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개정범위를 보면 상위법이 제정이 되건 개정이 되었을 때 거기를 준용하게끔 사실은…….
원태경 위원
그러면 스포츠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스포츠인과 체육인의 범위를 놓고 봐야 되는 상황 같은데…….
원태경 위원
글쎄요, 스포츠를 우리말로 바꾼다면 적절한 용어가 뭐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스포츠 하면 체육인…….
김병석 의원
내가 대답할게요.
아니, 조례에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용어를 거기에 준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법 용어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상위법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전국 조례를 제가 다 뒤져보고 또 교육청 조례까지 다 확인해 보았는데 다 유사한 용어예요, 특별난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스포츠인’ 하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체육인’이라고 하면 어쩌면 직접적인, 인간이라는 사람 인(人) 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체육인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체육인, 스포츠인은 전체 스포츠인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용어를 지금 여기에서 꼭 논하자면 정회하고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원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내가 아무리 봐도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국가 인권법이나 자치법이나 다 똑같은 용어거든요.
원태경 위원
조례라는 게 처음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지만, 상위법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또 상위법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회를 통해서 의논해 보자고요.
김병석 의원
지금 우리 주대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했는데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 얘기대로 그렇게 용어를 바꾼다면 체육인윤리센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원태경 위원
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김병석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포츠인으로 쓰든지 체육인으로 쓰든지 한 가지 용어만 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태경 위원
스포츠가 품고 있는 것은 스포츠 안에 체육인을 포함해서 더 넓게 광범위한 범위로 이해를 하자는 것이고 체육인으로 하게 되면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넓게 광의적으로 해석하자는 뜻이지…….
김병석 의원
사회단체 체육인까지 포함하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태경 위원
앞에 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체육인인권 보호가 아닌 스포츠로 하게 되면 이 안에 스포츠에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범위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육인인권 보호로 한정되어 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스포츠로 가려면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야지 스포츠 안에 왜 체육인만 포함시키느냐는 이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병석 의원
제가 조례를 할 때는,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좋으신데요,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는, 체육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체육 관련 단체에 소속된 선수나 체육지도자, 임직원 등을 말한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 조례를 통해 아까 거론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방지해 보고자 이 조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러면 이 문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질의하신 다음에 정회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아니, 먼저…….
주대하 위원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장덕수
일단 질의하신 다음에 하시죠.
주대하 위원
예.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우리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조례를 만드신, 발의하신 김병석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안이유를 보니까 체육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포츠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스포츠 비리하고 관련되어서 거기에서부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조례에 스포츠 비리 관련되어서도 내용을 넣으면 안 됩니까?
혹시 따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이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스포츠 비리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례에 내용이 있는지…….
김병석 의원
지금 국장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것은 보조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수진 위원
예.
김병석 의원
이것은 인권과 관련된 것이고.
정수진 위원
예.
김병석 의원
인권에 관련된 것에 그것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정수진 위원
아, 인권하고 따로…….
김병석 의원
보조금 같은 것은, 비용에 관련된 것, 금전과 관련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진 위원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병석 의원
그것은 재정법에서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계의 어떤 비리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우리 스포츠인을 위한 어떤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끝나셨어요?
정수진 위원
아니요, 아직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그러면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주대하 위원
지금 말씀나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 장덕수
그러니까 의견조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주대하 위원
공동발의자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사실 처음에 이것을 준비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예, 그러면 의견을…….
주대하 위원
준비를 했었는데, 체육과 운동과 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체육은 모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운동은 규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줄넘기라든지 틀이 있는데 단체가 있거나 법률적으로 경기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스포츠는 뭐냐 하면 올림픽경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인권 조례에서 일반적인 운동선수 외에, 일반적인 체육인들 외에 스포츠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스포츠인권 조례로 한 부분은 특정화되어 있는 것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모든 활동을 하는 체육활동, 신체활동을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쪽에 있는 것이 체육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목시켰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우리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스포츠인권 조례라고 하는데 인권 조례에 비리라든지 각종 스포츠 4대 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강원도 도입이 빨리 필요하다.
거기에는 인권, 비리,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공동발의자로서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 그와 같은 것을 전부 계산하고 만들었다는 것, 대신 강원도에서 이야기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도청 운동부 소속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강원도 전체 체육에 참가하고 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포함해서 성인들까지 포함된 강원도 윤리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급성을 제가 주장했으니까요.
인권 내용에 윤리센터 내용이 들어가면 인권이나 비리가 모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계스포츠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였으며 중복된 관련 조례는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강원도 체육진흥의 중요 사항을 협의하는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체육회 관리ㆍ감독 신설 규정과 동계스포츠 종목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현행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를 통합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동계스포츠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게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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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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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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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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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체육회 해서 강원도체육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로 한정이 돼 있어요.
노인체육회는 아직 인가가 난 게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아직 안 났습니다.
김수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인체육회가 각 시군마다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안이 또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강원도 노인체육회 설립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들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서울 소재 대한노인체육회 설립을 시작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노인체육 진흥 조항이 신설된 것에 의거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난 7월 17일에 A단체에서 대한노인체육회 지부 사단법인 강원도 노인체육회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B단체에서 대한노인체육회와 별개 단체로 사단법인 강원도 노인체육회 단체의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초 3월 8일에 민주당 김주영 의원에 의해 발의됐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도에서도 절차에 의거해서 노인체육회 법인 설립 신청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도의 방침은 노인체육회를 인정 안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됐던 내용들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제6조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보면 제2항 제1호는 “도내 체육 분야 기관ㆍ단체의 장”이고,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내 기관ㆍ단체의 장”, 또 “그 밖에 체육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지사하고 강원도교육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강원도체육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일단은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에 체육인, 그리고 관련된 도내 기관ㆍ단체의 장, 그 외에 체육과 관련된, 의회 의원님이라든가 기타 인정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위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종희 위원
그럼 여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도지사의 측근들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협의회에는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전문인, 그리고 그분들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필요한 위원으로 판단이 되면 협의하에 위촉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외에 별도로 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위원이 있다면 그때는 판단을 해서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최종희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거의 다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어떤 도지사가 와도 자기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 것 같고요.
제7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연임은 한 번 됩니까, 두 번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한 번에 대해서 연임을 할 수 있고요, 계속 이어서 연임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최종희 위원
한 번만 연임이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 이후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바로 연이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요, 혹시 협의회 구성할 때 여성비율은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여성 위원들이 한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지금 강원도체육회의 여성임원 비율이 20% 내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40%까지 늘린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구성에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 부분이 정확한 내용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건지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주대하 위원
유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양성평등법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야기될 수 있지만, 인원을 구성할 때 당연직으로 도지사님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포함돼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체육회장님까지.
주대하 위원
예, 체육회장님까지.
남성들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구성원에서 그런 인원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 부분은 유동성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지 40%라고 지정해 주면 전문성이라든지 다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표현하실 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
만약에 지금 그게 잘못된 표현이면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인원에 장애인분에 대한 부분은 한 분 분명히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 표현하셨다는 것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생활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코로나19는 면역력에 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는 신체적 활동을 통한 체력증진이라든지, 체력ㆍ건강ㆍ운동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선상에 체육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의 마 항에 “도지사는 동계스포츠 종목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하고, 이를 위한 기관에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강원도체육회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동계스포츠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따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제안이유에 보면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마 항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 항이 굳이 들어가게 된 건 딱 동계스포츠라고 하는 걸 넣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강원도체육회나,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도지사님이 회장님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강원도체육회는 예전에는 도지사님이 회장님이셨는데 지금은 아니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여기 7쪽에 보면 체육단체 지원 및 감독에 관한 부분에 제13조 운영비 보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도지사님을,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을 체육회의 장으로 하지 않는 부분은, 장애인체육회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실질적인 경비가 도에서 나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는 행정부 수장의 어떤 의지나 정책적 방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정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대안으로 현재까지 체육회에 지원됐던 전체 예산들, 거기에서 강원도 예산이 얼마인지 뽑아내고 뽑아낸 상태에서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증(增)이 되었을 때 그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해야지 이렇게 되면 잘못해 가지고, 실례를 하나 들면 경기도에서는 체육단체와 행정부의 갈등적 관계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축소돼 가지고 활동을 못했던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체육 발전을 통한 건강증진, 전문적 체육 그런 걸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경기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협력ㆍ소통을 잘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소통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문제가 파생된 체육회가 두 군데에서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념이라든지, 누가 집행부의 수장이 되더라도 체육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강원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원도를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전문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서로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정된 예산 확보가 대단히 필요한데 잘못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우려되는 바일 겁니다.
누가 도지사가 되고 누가 시장이 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통계치를 잡을 때는 지금까지의 통계치를 보고, 유동성은 만약에 강원도에서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세계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를, 감(減)도 어느 정도까지는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얘기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도 사례도 보면 현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독 경기도에 한해서만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돼 있는데 안전장치랄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체육단체장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수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균형 있는 발전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들,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9쪽에 보면 체육시책 수립 및 지원에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체육 진흥에 관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하는 데는, 강원도에서 하기보다는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체육회장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생각하는 것보다 다음에 회장이 되기 위한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법인화가 되면서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대하 위원
법인화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예산의 안정적인, 그러니까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을 통해서 체육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인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 목적을 위배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성 위원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정할 사항이나 첨부할 사항이 있는 거예요?
주대하 위원
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시 한번 꼼꼼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김수철 위원
저…….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2장 강원도 체육진흥협의회의 제6조 제3항에 보면 “의장은 도지사가 되며, 수석부의장은 도교육감, 부의장은 강원도체육회장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도지사가 체육회장이었을 적에는 당연히 도지사가 협의회 의장이 돼야 되지만 이제 체육회장을 선출직으로 뽑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수철 위원
그러면 체육회장이 협의회 의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도지사나 교육감은 뒤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체육단체가 별도로 법인화가 돼 있으니까 강원도체육회장이 협의회 의장이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부의장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위원장 장덕수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체육진흥담당 지기선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이 조례는 강원도 조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지사가 의장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조례 검토 부서나 관련된 다른 부서 다 같이 의견을 조율한 상황입니다.
김수철 위원
어쨌든 체육회장을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했을 적에는 관련 조례나 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단체장이 의장이 됐던 이유는 예산의 편성 및 지원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런 경우가 많았었지만 어차피 회장이 선출직으로 바뀌었으면 회장한테 그만한 권한이 이양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은 당연히 도지사가 아닌 체육회장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위원님 의견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동의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조문을 잘 보시면 체육회장님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집행부와 체육회에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소집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들어놨고요.
같이 상생해서 잘 나가는 쪽으로 가야지 부정적인 것만 놓고 판단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 위원
행정에서 권한을 독점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체육회 관리ㆍ운영에 행정의 권한이 전파되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권한이 이양됐으면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이양돼야 되는 것이 원리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민선 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필요하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시기가 이르고 다른 시도 사례를 볼 때도 현재는 도지사님께서 장을 하시는 게 순리라고 판단합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계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하나 짚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위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예.
위원장 장덕수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도 전부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준비 중인 노인체육회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례안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상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안에 준해서 간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권한의 이양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의장에 대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양돼 있는 데가 전혀 없죠?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없습니까?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조례안이 개정돼 있는 데가…….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저희와 마찬가지로 개정 중인 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아직까지 개정돼 있는 시도가 없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한 군데가 지금 거의, 공포된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렇죠?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예, 법 시행일이 6월 9일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 시기에 개정을 하고, 일부 시군에 이미 개정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장덕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강원도체육회 회장님이 상주인지 비상주인지 이런 개념으로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강원도체육회장님께서는 현재 비상근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비상근이시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예.
위원장 장덕수
그런데 사실 앞으로 체육회 전체를 운영하려다 보면, 이제는 선출직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예.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비상근이 맞을까요, 상근이 맞을까요?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그것은 정책적 판단에서, 제가 예단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
위원장 장덕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다른 시도에도 그런 규정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대한체육회에서 표준 정관이 왔고 그것에 근거해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 가장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인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다른 데도 진행 중에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무보수ㆍ비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도지사님이 회장님으로 계실 때의 역할과, 체육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상근인데 와서 상주하는 업무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비상근이기 때문에 상근에 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교통비라든가 체류비에 대한 개념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현재 실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숙고했으면 좋겠다.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잘 참고해서 운영하는 데 신축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덕수
예.
체육진흥담당 지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체육회장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논의 중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하고 같이 조율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담당 계장님, 하여튼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추진해 주시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오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님을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위원장대리 정수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존경하는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신설 등 필요사항을 정비하여 지역문화 실정에 맞는 효율적 정책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를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에 특이사항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게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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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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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수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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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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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가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바뀌면서 기존의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 왔던 여타 위원회라든지 기능들이, 따라오는 게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계승해서 그대로 업무를 갖다가 받아서 유치해야 될 업체들이, 대개 어떤 부분들이 따라오게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역문화협력위원회하고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원태경 위원
기존의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어 오던 여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바꾼다고 해서 그냥 다 따라하는 것인지 일부만 바뀌는 것인지 변화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번에 상위법에서, 기존에는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여부를 사실 재량사항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이 됩니다.
또 기존의 기능과 구성 이 부분을 반영하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대체하고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권한을 더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을 그냥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기능상으로, 또 구성상으로 보았을 때는 위원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운영되게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바뀌면서 추가로 반영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별다른 것은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지금 현재 저희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단순하게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기능 외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그간 운영되어 오던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를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그런데 다른 조례에, 예를 들어 이것하고 관련된 조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도 그렇고 보면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가 나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여기에도 또한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례도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빠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바뀌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그래서 다른 조례의 위원회 명칭 변경 건과 경과조치사항 등을 여기 부칙에 좀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대리 정수진
이게 가능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문화예술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타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신설하고 “제2조(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②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창규 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23분
위원장대리 정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문화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과 강원도만의 문화명품 육성,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준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ㆍ관광ㆍ체육인들의 자립을 돕고 침체에 빠진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비 증감분과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분 등을 반영하여 111억 6,671만 원이 증액된 1,287억 6,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는 4억 5,7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43만 원, ’19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외 3개 사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970만 원과 그 외 수입 22만 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홍보마케팅 기금보조금 4억 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기금보조금 2,400만 원, ’19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관광개발과는 6억 6,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유지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33만 원과 대관령 옛길 걷기 체험행사 등 2개 사업의 기타이자수입 11만 원, ’18년도ㆍ’19년도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 등 2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221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 국고보조금 3억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기금보조금 5,393만 원,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ㆍ보수 기금보조금으로 2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53억 1,8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년 강원도립예술단 기획공연 및 정기공연 입장료 174만 원, 79쪽입니다.
’20년 강원국제예술제 개최 등 2개 사업 기타이자수입 40만 원, ’20년 강원국제예술제와 강원미술시장 개최 지원에 따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5,565만 원,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 국고보조금 7억 원,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국고보조금 1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조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춘천ㆍ강릉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균특회계 보조금 30억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등 2개 사업 기금보조금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29억 6,0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19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022만 원, 8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외 3개 사업 국고보조금 29억 2,410만 원과 문화재 돌봄사업 기금보조금 2,000만 원, ’19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11억 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임대료 11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 원, ’19년 강원FC 지원 등 6개 사업의 기타이자수입 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제15회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00만 원, ’20년 강원도지사기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외 5개 사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2,746만 원과 그 외 수입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외 3개 사업 9억 6,900만 원, 보전수입으로 ’20년 강원도 펜싱훈련장 개ㆍ보수공사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발전과는 5억 1,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0년 올림픽기념관 수익금 800만 원, 보통예금이자수입 1만 원, 2020년 올림픽기념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이자발생액과 기념관 수입금 이자발생액 14만 원, 82쪽입니다.
2020년 올림픽기념관 민간위탁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3,117만 원,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지원 기금 3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올림픽시설과는 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료 환급금으로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박물관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스마트박물관 온라인서비스 플랫폼구축 사업의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2억 6,373만 원이 증액된 3,422억 4,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34억 5,550만 원이 증액된 194억 2,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 사업으로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기금보조금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사업으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지원 사업에 6억 5,0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체계개선 사업으로는 춘천권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에 1,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50쪽입니다.
강릉권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업에 3,380만 원, 관광안내소 신설ㆍ보수 사업에 2,6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ㆍ보수 사업에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유명 방송프로그램 연계 홍보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이미지 제고 사업으로는 관광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에 2,000만 원, HDC신라면세점 강원도관 디자인 개선 사업에 1억 2,000만 원, 해외마케팅 포럼 개최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 사업으로는 동동(冬冬)통통 스노 해외 관광상품 육성 사업으로 7억 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홍보마케팅 추진 사업으로 기금보조금 4억 원과 도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사업으로는 2022평창평화포럼 사업에 8억 원, 2021한중일 미디어포럼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관광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 사업 외 3개 사업에 1,382만 원,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반환금으로 12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102억 4,720만 원이 증액된 628억 9,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는 양구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 외 5개 사업에 80억 9,200만 원, 평창에코랜드 조성 및 인제 소양호 명품생태화원 조성사업에 13억 7,3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로는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에 5,393만 원,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3쪽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 3억 9,000만 원, 관광순례길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는 철원 평화문화광장 관리ㆍ운영을 위해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자원개발 추진을 위해 69대관령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부문 반환금 216만 원은 당초 대관령마을 영농조합법인과 계약한 구(舊) 대관령휴게소 관리위탁기간이 단축 변경됨에 따라 기 징수한 위탁료 일부를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85억 3,604만 원이 증액된 705억 4,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7억 2,5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에 4,600만 원,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 운영에 1,480만 원, 지역서점위원회 운영에 500만 원, 지역서점 경영컨설팅 지원에 1,800만 원, 도내 인증서점 도서구입에 5,100만 원,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 학교 안 작은미술관 드림사업 외 6개 사업 2억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강원예술제 외 2개 사업 3억 1,500만 원, 국제 문화예술교류 사업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 3,600만 원, 초ㆍ중ㆍ고 한복문화교육 운영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조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문화명품 육성 사업은 2022대관령겨울음악제 개최 지원에 2억 원, 강원국제예술제 2021 개최 지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은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지원에 1,200만 원,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강원영상산업 지원에 1억 원, 257쪽입니다.
양구 백자ㆍ백토 브랜드화 사업에 3,000만 원, 시네드라마(CINE de RAMA) 제작 지원에 5,000만 원,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에 7억 원,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에 15억 원, 춘천 문화도시 조성 19억 5,000만 원, 강릉 문화도시 조성 19억 5,000만 원,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 258쪽입니다.
도시경관 개선 문화예술 조형물 제작ㆍ설치 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6년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지원사업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 4,350만 원이 증액된 379억 3,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문화 가치정립 사업으로 지학순 주교 기념사업에 5,000만 원, 강원국학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2,500만 원, 원주얼광장 2단계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발굴ㆍ육성 사업으로는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에 8,000만 원, 태백산 천제 1,000만 원, 2021 무위당 생명예술제 2,500만 원, 어리랑으로 즐기는 향토문화 교육에 1,000만 원, 전통문화 지도자 전승ㆍ양성 교육사업에 1,750만 원, 태평무 몸짓투영 살풀이춤 몸짓투영 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사업으로는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기록화 지원에 2,000만 원, 260쪽입니다.
원주 한지장 전승 지원에 1,50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4,000만 원, 지역 전통문화 전승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 사업으로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4개 사업에 6억 3,940만 원, 261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3억 717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사업으로는 정암사 수마노탑 보존ㆍ활용사업에 3,500만 원, 정선아리랑 50주년 기념행사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사업으로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에 2억 원, 평창 둔전평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200만 원,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에 1억 1,6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19년 문화재 돌봄사업 국고반환금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억 6,217만 원이 증액된 1,120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사업으로는 강원도체육회 지원에 44억 6,740만 원,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지원에 5억 1,031만 원, 강원FC 운영 활성화 지원에 30억 원,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에 1,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기금보조금 2억 4,5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기금보조금 1,900만 원과 도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사업은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외 3개 대회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컵 전국 소프트볼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협회 측의 대회 취소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난설헌배 여자바둑대회 3,000만 원, 원주배 전국 초ㆍ중 야구대회 2,000만 원, 세계프로낚시리그MLF 한국대표선발전 개최 지원에 2,500만 원, 전국 양궁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500만 원, 경포 전국바다수영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스파르탄레이스 코리아 개최 지원에 1억 원, 265쪽입니다.
국제 자동차대회 개최 지원에 1억 7,500만 원,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대회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도민체전 경기장 개ㆍ보수에 10억 원, 생활체육시설 6개소 개ㆍ보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사업비로 1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예산입니다.
266쪽입니다.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 대회 개최 5,800만 원, 2022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에 9억 원, 2024강원Pre게임 개최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 보전지출로는 ’19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3개 사업 445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올림픽발전과 세출예산은 16억 2,930만 원이 증액된 142억 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 사업으로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사업에 1억 8,200만 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캠페인 사업에 3,000만 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서포터즈 운영에 4,580만 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교육사업에 1억 100만 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붐업사업 지원에 1,000만 원, 빙상경기장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 원, 설상경기장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1억 3,800만 원, 주변 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공사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68쪽입니다.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으로는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국비 3억 7,500만 원을 포함한 5억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세출예산은 2억 원이 증액된 228억 7,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설상경기장 유지관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DMZ박물관 세출예산은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절기 한파 피해에 따른 노후 기계설비 보수비에 6,000만 원,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에 3,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스마트박물관 온라인서비스 플랫폼구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ㆍ관광ㆍ체육ㆍ올림픽 분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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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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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오전 내,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44페이지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224페이지요?
최종희 위원
예, 예산서는 267페이지입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에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교육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페이지가…….
최종희 위원
사업설명서 24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67페이지입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교육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억 100만 원입니다.
국장님,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비해 대회 규모도 작고 인지도도 낮아서 더욱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상황인데 이 교육사업 예산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여러 가지 홍보사업 중에 교육사업 부분을 이렇게 따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교육부하고 17개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웹포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한 사례가 있거든요.
2018 때 했던 그 시스템을 저희가 그대로 교육 웹포털로 전환을 해 가지고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키트, 동영상이나 수업자료도 만들고 1일 명예교사 시범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외 기타 홍보까지도 같이, 수업자료를 개발해서 홍보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것은 17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앞으로…….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럽고요.
또 2018년 동계올림픽 때 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한 예를 들면 유명 동계스포츠스타의 1일 명예교사를 통해서 홍보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특히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은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나와서, 동계스포츠뿐만 아니고 하계스포츠 부분도 메달리스트인 유명 스포츠인이 교육을 함으로써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가, 전파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초ㆍ중ㆍ고 대상인 청소년올림픽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체계도 같이 아울러 가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규모가 전국 청소년 20만 2,400명,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1일 명예교사 시범수업을 5회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하는 데 IOC의 제약조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9월에 최종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지 제약조건이 풀리게 되는데 그 시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1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이 정도로 하고 내년부터 후년까지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 체계를 더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국이 아니고 강원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물론 강원도하고 17개 시도도 같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최종희 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글쎄요, 교육이나 수업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청소년들의 특성상 오히려 교육내용에 대해, 지금 보니까 동영상이나 수업자료 키트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무래도 청소년들에게 바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으로 나름대로 구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1일 명예교사라고 해 가지고 동계스포츠 스타가 해 주는 그런 부분들, 청소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찾아내서 동영상도 제작하고 수업도 개발해서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체크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교육내용이고 수업자료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사님께서도 저번에 제안설명하실 때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해 남북공동 개최를 주장하시던데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위하고 또 관련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부하고 문체부 쪽의 실무진과도 협의를 좀 했고, 특히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남북공동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하고도 교감이 돼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 방안을 찾아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공동개최가 우리 쪽에서만 하는 구애입니까, 아니면 북한에서도 반응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 혼자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통일부라든가 문체부, 또 조직위, IOC가 같이 협력해서 공동개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평화올림픽으로 구현시키고자 하는…….
최종희 위원
아니, 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처럼, 같이 공동개최를 해서 나중에 여자하키가 왔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 정말 우리가 다 차려놓은 잔치에 숟가락만 얹는 그런 형국이 생기지 않을까, 청소년올림픽은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지금 올림픽대회를,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정부에서 대북정책의 선전도구로 사용하는데 강원도가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 않나, 그래서 올림픽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강원도가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혹시나, 이건 제가 우려를 하는 건데 사실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념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건 아닙니다. (웃음)
최종희 위원
그런 건 아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웃음)
어쨌든 이런 것을 떠나서 홍보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는 예산을 갑자기 2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저희가 초기에는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본격적인 홍보는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 홍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특히 9월 전까지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IOC의 제약이 걸려 있어서, 동영상 하나 만들어서 뭘 홍보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봐서 준비단계에 있다가 내년에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지금 붐 조성이 너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뭔가를 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앞당겨서 추경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1분만 더 쓸게요.
저는 대외적으로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만약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평화이념 교육보다는 적어도 동계올림픽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설명자료 142쪽에 보면 유명 방송프로그램 연계 홍보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4억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세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당초에 10억을 세워서 올해 나름대로 유명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유명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보통 종편 시청률이 한 3%대 이상만 되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 현재까지 보면 시청률이 다 3% 이상, 평균 한 3.33%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해서 유명 방송프로그램을 좀 더 진행하게 되면 그 효과가 더 크리라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재단이 생기면서 지난달에 KT하고 BC카드 중심으로 분석한 통계를 보면, 저번 달에 접경지역 쪽에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이 왔다는 통계자료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화천 쪽이 순수하게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 부분에 있어서 tvN의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방개혁이라든가 돼지열병, 코로나 때문에 접경지역, 평화지역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하고 올 연초에 유명 방송프로그램을 접경지역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반영한 결과로 접경지역, 평화지역 쪽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는 유명 방송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순성 위원
유명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18개 시군 지역의 관광지 및 맛집을 섭외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효과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18개 시군인데 사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9군데 지자체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것이 보통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권순성 위원
매칭사업이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매칭을 원칙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일부 시군에서는 좀 늦추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좀 있는 데는 같이 빨리 상반기에 추진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18개 시군의 관광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매칭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비로만 하는 데가 있고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데가 있고.
제작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에도 큰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18개 시군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널리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역 관광에 홍보 역할을 해 준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효과가 좋아서 4억 예산을 또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시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164쪽을 좀 봅시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건이 있습니다.
지금 7억 2,500만 원을 또 세우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전문예술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비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선정할 때 공모로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공모해서 심의를 거쳐서…….
권순성 위원
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보면 지원금이 천차만별 다 다른데, 어떤 데는 500만 원, 어떤 데는 700만 원, 어떤 데는 4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건 어떤 형태로 하기에 차등을 줍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지원규모를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로 두고 각 분야별로 성격에 맞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7개 분야, 11개 세부장르별로 세부적으로 심의하고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공모는 순수하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공모하시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공모에 올라오는 것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주문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190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시네드라마(CINE de RAMA) 제작 지원인데요.
시네드라마라는 게 웝툰IP(intellectual property)를 기준으로 해서 영화버전하고 드라마버전 투 트랙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상영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건 횡성군에만 하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도하고 군하고 매칭해서 되는 건데, 이것도 지역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각 지역의 관광활성화나 이런 걸 봐서 유명 프로그램처럼, 비슷한 것이겠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겠죠?
그런 부분을 같이 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역 현안사업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에서 지원 의뢰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못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같이 좀 신경 쓰셔서 하반기에, 내년 예산에라도 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역 홍보잖아요?
어차피 시네드라마를 촬영하면 유명 연예인도 올 것이고 또 지역의 맛집투어나, 맛집에서 촬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역의 관광지도 홍보할 겸 그런 부분을 좀 널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홍보효과가 크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에 꼭 예산이 더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18개 시군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서로의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250쪽, 강원 면세점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업설명서…….
원태경 위원
예산안 250쪽, 사업설명서 144쪽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144쪽요.
원태경 위원
우리 국장님도 여기 면세점에 몇 번 다녀가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원태경 위원
기존에 7층에 있다가 6층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려왔어요? 지금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내려왔습니다.
원태경 위원
3월에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준비해서 이번 연초, 3월에 내려왔습니다.
원태경 위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3월에 내려온 것으로 돼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원태경 위원
정확한 이사 날짜는 잘 모르시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날짜까지는 좀…….
원태경 위원
날짜는 모르더라도, 그런데 이제 내려온 지, 이사한 지 불과 2달도 안 돼서 추경에 디자인 개선비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1억 2,000만 원.
원태경 위원
글쎄, 금액을 떠나서 아니, 7층에서 6층으로 내려올 때 이미 사업비가 다 반영되어서 충분하게 됐어야 되는데 내려온 지 2달도 안 돼서 디자인 개선하겠다고 예산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포장 개선하는 작업에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품목당 500만 원씩,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것은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서 일괄하는 건지 우리가 해당업체 품목을 찾아서 초이스(choice)해서 지원하는 건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게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신라면세점 7층에 매장을 두고 운영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그전에도 7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출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창기 개점할 당시에 상생관이라고 해 가지고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7층에 입점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7층이 맨 꼭대기 층이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 고민하다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액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는 7층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원태경 위원
현명한 지자체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자체가 다 빠져나가고 저희 강원도만 남았는데 저희 강원도가 그동안 들여온 공이 좀 있어서, 우리도 7층에 있어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6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층만큼은 승산이 있다.
6층은 코로나 이전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장소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6층 매점이 일부 나가게 되면서 저희가 6층으로 내려가게 된 과정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면세점에 백화점식으로 진열해 놓고 판매했었습니다만 이제 6층은 좀 달리 해 보자.
강원도명품관으로서 뭔가 강원도의 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하고 정체성을 수립하고 여기가 강원도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마침 강원디자인진흥원도 개원되고 해서 디자인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입점된 물품에 대한 부분들을 강원도의 브랜드로 통일화시키고 명품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대에 설치하는 것도 그전에는 그냥 그 틀에 진열만 해놨었는데 6층에 가서 딱 보면 ‘아, 저기가 명품관인 강원도관이구나.’ 그런 부분들…….
원태경 위원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작년, 최소한 지금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총매출이 그 규모를 못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해서 겨우 100원 매출 정도 올리는 규모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매출마저도 50%대로 떨어졌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해도 매출이 50원밖에 안 나오는 사업을 굳이 끝까지 고집을 지키면서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시점에서 생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보고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이 매대를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뭔가를 좀, 강원도에는 이런 물품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원태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는 다른 데가 아니라 면세점이라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왔다가 그네들이 출국할 때 물품을 구입해서 나가는 구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렇다면 진행되는 상황이 금방 해소될 것인지 장기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지 않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신라면세점하고 몇 번 접촉하면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게 되면, 그동안 6층까지는 매출이 엄청 올라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금만 보완하고 또 디자인진흥원에서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면 하반기, 내년 초에는 틀림없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추진을…….
원태경 위원
글쎄,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 코로나 정국이 아닐 때는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고 기대하고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가령 발상을 조금 전환시켜서 어려울 땐 이보 전진을 위해서 한 발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개선하게 되면 업체의 요구사항대로 할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그것은 디자인진흥원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우리 강원도명품관, 신라면세점 강원도관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사기준이 좀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게 하는 부분, 사실 시각적인 효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진열된 것만 가지고는 시대에 좀, 어려움이 많고 그랬는데 뭔가 새롭게 다변화시켜 가면서 강원도의 명품관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게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그다음에 ‘수호랑ㆍ반다비’의 역할인 ‘범이ㆍ곰이’ 조형물 같은 것도, 지금 그 뒤에 보면 ‘뽀로로’에 대한 부분도, 우리 매장 바로 뒤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인기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만 진정되면 저희도 ‘수호랑ㆍ반다비’, ‘범이ㆍ곰이’를 이용해 가지고 한다면…….
원태경 위원
국장님, 개인이 운영했다면 100% 철수입니다.
안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해야 되고, 개인이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접어야 되는 이런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 이것에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매출도 중요합니다만 매출 이면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참여하는 업체의 물품들 홍보성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들을 해 주시거든요.
원태경 위원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정국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고요.
또 7층에 있을 때는 가이드들이 관광객을 데리고 7층까지 올라오질 않았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태경 위원
그래서 6층으로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6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6층으로 내려와도 과연 가이드들이 강원도 물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도록 우리 도에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나름대로 팸투어도 하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홍보도 좀 했습니다만 이번에 6층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관광객들 거의 우리 신라면세점 강원도관에 한번 들렀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같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원태경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6층으로 내려온 지금 상태에서 운영해 보고,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하는 것도 보류시켰다가 잘 되느냐, 가능성이 있다 할 때 투자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9쪽, 220쪽, 221쪽, 그러니까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과 관련된 것하고 도민 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전체 예산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강원FC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는 전체 예산이 한 3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강원FC는 150억 내서 운영해야 되고 또 체육회를 운영하는 전체 예산도 165억 정도, 지금 거의 도 산하 단체 운영하는 예산만큼 강원FC에 투자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원FC의 매각과 기업 이전에 대한 노력을 질문했었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동안 강원FC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 부분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부임하신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뭔가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상위스플릿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반사이익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어떡하든지 올해에는 상위스플릿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8개 시군하고도 계속, 직접적으로 대표님께서 시장ㆍ군수님을 만나 뵙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진짜 상위스플릿에 들고 도민들이 강원FC를 보면서 행복해 하고 구경하고자 하는, 관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반사되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도비 지원이 조금씩 감(減)이 되면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특히 이번 추경에 30억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계속 같은 수준이었는데 그 이상은 요구를 안 하고 지난해 수준만 반영이 된다면 1년~2년 내에는 반드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표님의 각오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사실 시도민구단들을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가 아주 최고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몇몇 구단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금액인데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한 도비 보조가 적게 들어가는 운영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접촉해 보신 기업이나 이런 데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원태경 위원
강원FC 매각이나 이전과 관련해서 혹시 접촉해 보시거나 노력해 보시거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전에 몇 번 접촉했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체에서 재단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통상 우리 강원도 내에서 봤을 때는 강원랜드 쪽이 되지 않겠냐 해서 몇 년 전에 강원랜드에도 접촉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매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도비가 최소한으로 적게 들어가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저희 강원도 경제구조상이나 산업구조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강원도의 미래를 보나 강원FC의 미래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나 이전 절차를 밟는 게 더 나은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유명 방송프로그램 연계 홍보가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시군에서 신청을 보통 합니다.
하고, 아까 권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도비가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도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방송사에서 꼭 그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더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 예산도 없고 이럴 때 도에서 도비로 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시군에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18개 시군에 공문을 시행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9개 시군이 더 남았습니다.
그 9개 시군도 그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시기에 맞게, 시군별 특성에 맞게 시점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추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화천에서 촬영한 ‘어쩌다 사장’도 이 사업의 일부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 도비 1억이 들어간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tvN 쪽에서 PD를 통해 가지고, 또 현장 장소라든가 이런 데를 체크하시는 관계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러 강원도 지역을 놓고 보았을 때 이 프로그램은 여기가 최적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때 화천에서 예산반영이 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되면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 도비에서 나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1억이 100% 도비 지원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193페이지요.
춘천 문화도시 조성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예년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지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년부터 사업계획에 들어있던 사업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도시 지정이 문체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이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문화도시로 지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는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15%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5년간 최대 200억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것은 도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국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금액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릉 문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례로 해서 5년간 200억에 대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221페이지의 강원FC 문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원태경 위원님께서 매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너무 과한, 강원도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너무 과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기업에 매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현시점으로 보아서는 사실 인수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 내 업체가, 협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수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은 성적에 크게 관여를 안 하고 강원FC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겠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은 성적도 별로 안 나오는 구단에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홍보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몇 년차에 걸쳐서 100억 이상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현 대표이사 체제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30억만, 지난해와 비슷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차후에는 점진적으로 도비를 감액할 수 있는, 도비가 적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수철 위원
더군다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발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용구장 얘기까지도 나와요.
먼저 용역발주를 했다고 그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용역발주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 사정도 있고 재정부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수철 위원
매각 얘기가 나오는데 더불어 전용구장 얘기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매각 쪽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조선일보 춘천국제마라톤대회에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마라톤대회를 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지난해에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일단 하반기에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반영은 된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면 개최하는 데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철 위원
전국에서 다 몰려드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다른 대회하고 다르게 특히 코로나에 민감한 그런 대회 같은데 굳이 여기에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코로나시대에 변화가 오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마라톤 그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오프라인 쪽 행사는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체육행사의 성격에 맞게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위의 전문체육 2개 대회는 어떤 대회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것은 강원역전마라톤대회하고요, 전국남녀쇼트트랙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 그 밑의 2개 대회를 합계해 놓은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수철 위원
역전마라톤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코로나와 관련된 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본 위원이 오전에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강원도체육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지원근거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했고 또 예산 지원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했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단서조항을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 예산안을 보면 안정적 예산 지원근거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안이 좀 더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상당히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알고, 지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분석해서 일부 개정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개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강원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춘천 같은 경우에는 1,728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강릉은 1,500만 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주대하 위원
사업설명서 제일 앞에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 137페이지요.
주대하 위원
예,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다시 한번 제가…….
주대하 위원
강원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춘천은 1,728만 원이 증이 됐는데 강릉은 1,5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한 쪽은 증이 되고 한 쪽은 감이 된 이유가 뭔지 묻고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게 지난 1회 추경,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때 춘천에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 최종 정리과정에서 강릉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강릉으로 된 것을 과목을 경정해 가지고 다시 1,500만 원을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에 인건비 인상분 228만 원을 포함해서 1,728만 원으로 계상을 한…….
주대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정리해 가지고 진행할 때 잘못된 부분이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1,500만 원이 춘천으로 갔어야 되는데…….
주대하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163쪽에 설악산 문화시설 및 69대관령교 정기안전점검이라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악산 문화시설 그 말 빼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것 보면 전부 다 69대관령교 정기안전점검과 관련된 부분인데 설악산 문화시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게 제목을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주대하 위원
제목 선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223쪽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220…….
주대하 위원
223쪽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지금 7개 시군 8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국비 신청을 받았던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안 된 데는 국비 신청을 하지 않은 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이게 국비 50%, 시군비 50%의 국고사업이 되겠는데요,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신청한 시군과 신청을 안 한 시군,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가상현실 스포츠가 요새 e스포츠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가상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 코로나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외적 활동이 많이 줄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들은 조금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240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240쪽부터 뒤쪽까지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240쪽요?
주대하 위원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강원 Pre-Game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대하 위원
예.
당초예산 때 제가 이것 분명히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 코로나 정국 속에서 대회가 치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하게 유치에 대한 것, 대회에 대한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당초예산 때라든지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아니면 도민체전, 아니면 다른 게임들이 아마 상당히 치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정말로 전문가들이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 분, 체육과에 전문인원 한 분 모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체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대회 유치라든지 그런 게 예산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참고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광화문에 있는 2024년 조직위 쪽에 국장님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주대하 위원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회의 때는 좀 들렀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무실까지는…….
주대하 위원
그쪽에 강원도를 대표하셔서 가신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 각별하게 격려 부탁드리고 그리고 강원도가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래도 집행부 국장님으로 계신 분이 직접 가셔서 격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저는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회의 때 찾아뵙고 인사 정도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만남을 하기가 좀, 아직 한 번도 못 해 가지고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계기 때,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조직위에 가셔서 격려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별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아니면 장애인 훈련장에 다니시면서 하계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강원도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참가하시는, 패럴림픽종목 내지 일반종목에 참가하시는 분들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올림픽시설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2024년 동계 준비하면서 올림픽시설물 유지ㆍ관리,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주는 액수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게 저희가…….
주대하 위원
240쪽부터 보면, 홍보사업 그런 것은 전부 다 건너뛰겠습니다.
유지사업 해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환경정비공사, 설상경기장 유지ㆍ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 했는데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계속 유지ㆍ관리해야 되고 보수공사해야 되고 그럽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게 준비과정부터 올림픽 끝나고 현재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산출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유지ㆍ보수사업 설계용역은 추정 공사비의 5% 정도 반영해서 용역비를 태우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스피드스케이트, 그다음에 하키센터, 아이스아레나, 그다음에 강릉컬링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되는 공사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의 5% 정도 적용해서 설계용역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대하 위원
최소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운영비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설물들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잘 지어야 되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 하나하고요.
제가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이야기할 때 경기장, 시설물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것 분명히 돈 더 들어간다, 그런데 실시설계에 이 정도 액수의 돈이 들어간다면 전체 액수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들으면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여기 2024 관련되어서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빙상경기장이나 설상경기장 부분들은 지금 현 시점보다는 향후 2024까지 감안해서, 지금 우리 올림픽시설과 쪽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추가적인 관리비용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대하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2024 청소년올림픽 관련된 것 한 가지하고 올림픽기념관 주변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자료 247쪽에 보면 2024 경기장 유지ㆍ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알펜시아 스키리조트에 평행회전, 슬로프스타일, 빅에어, 하프파이프 건설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장이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되고, IOC 쪽 관계자들하고 실질적으로 알펜시아리조트에 스노보드 관련된 종목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거든요.
점검이 되면 이쪽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2018 때 사용했던 휘닉스파크 쪽에서는 사용분담금 금액을 워낙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쪽 자체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김진석 위원
그런데 슬로프 사용하는 비용이 휘닉스파크에 하나 알펜시아에 하나 똑같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데 그것을 조직위에서 공문을 보내서 휘닉스파크 쪽하고 알펜시아 쪽하고 해서 사용부담비율을 어느 선까지 이렇게 좀…….
김진석 위원
지금 알펜시아가 강원도개발공사의 자회사로 계속 있으면 여기에 해야 되겠죠.
시설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매각이 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만나 뵙고 논의를 했는데 매각…….
김진석 위원
이것은 지금 경기장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미리 세워놓고 확정이 된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셈이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남북관계가 호전되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남북공동개최로 들어갈 경우에 북한에 어떤 경기를 줄 것인가까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조직위원회하고 별다른 교감이 없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지금 조직위 쪽하고 IOC 쪽하고 계속 휘닉스파크하고 알펜시아를 놓고 보았을 때 알펜시아 쪽으로 거의 검토가…….
김진석 위원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남북공동개최가 안 될 경우에는 하이원리조트에서 알파인경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스노보드 관련된 부분들은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하고 그다음에 크로스컨트리나 바이애슬론은 기존 경기장이 있으니까, 스키점프하고 슬라이딩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었으면 대회 경기장이 확정되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일부 결정이 된 종목이 있고…….
김진석 위원
일부가 아니고 사실상 결정된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상…….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용역비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계 호전되었을 때의 관계여지를 열어놓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1안ㆍ2안으로 잡아서.
그다음에 도가 생각하고 있거나 IOC하고 2024조직위원회가 함께 결정하게 되면 어떤 변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괜히 잘못했다가 용역비만 버리고 또 잘못되면 공사비 일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하고 IOC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다음에 올림픽 유산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평화테마파크를 하는 것은 평창군이 주도해서 하게 되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그다음에 개ㆍ폐회식장 주변 정비사업은 강원도에서 하게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14일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화대 부분을 보아도 그렇고 경기장 모습을 봐도 그렇고 너무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올해는 올림픽 개ㆍ폐회식 장소 주변, 기념관 주변 사업들은, 확ㆍ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이…….
김진석 위원
진입로 확ㆍ포장하는 것하고 조형물 하나 6,000만 원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것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0억 정도 예상해서 잔디 사면, 지금 현재 오각형에 된 잔디 사면에 대한 보수공사가 검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 식재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벤치에 잔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석재를 좀 넣어서 실제 관람석이 될 수 있는…….
김진석 위원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누구나 가보면 여기가 올림픽 개ㆍ폐회식을 했던 장소다, 위치만 그렇지 개ㆍ폐회식을 했던 장소라고 선뜻 느낌을 받기는 너무 소홀히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오각형 안쪽도 잡초밭이고 바깥쪽도 잡초밭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올림픽 개ㆍ폐회식했던 역사적인 장소로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를 잘, 효과가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해 주셔야 되고, 바닥 면에는 아스콘ㆍ콘크리트 포장하고 인터로킹이 깔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연중에 1회~2회 정도, 예를 들면 평화콘서트나 평화영화제 정도 할 때는 사용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렇고 평창군에서도 생각하는 게 아스콘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천연잔디를 심어라, 그러면 평상시에는 잔디구장으로 활용하다가 도 단위나 군 단위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주민들이나 평창군의 생각이고, 잔디를 식재해 놓고 나면 관리가 또 문제가 되니까 강원도에서 관리가 어렵다면 평창군에서 관리를 하겠다, 잔디 심는 것도 어렵다면 평창군에서라도 심어서 관리할 테니까 그 정도 부분은 협의해 다오, 이런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평창군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왕 계획을 수립하실 때 지역주민의 의견도, 또 평창군의 의견도 수렴될 수 있도록 함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여건에 맞게 저희가 지역의 요구라든가 추진되었던 사업,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한 번만 정비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크게 비용이 들어가거나 매년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제대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성화대 주변도 보면 지금 자갈밭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다 반영…….
김진석 위원
14일에 우리 사문위원님들 현장 가서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사실 건물 하나 덩그러니 있고 아무것도 없는 형태니까 계획수립을 세밀하게 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시간에 잠깐 더 하도록 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보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8쪽의 평창평화포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평창평화포럼 해서 지금 예산 세우는 게 초청인사, 해외 연사 및 공연단 초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해외 연사 초청은 대충 어떤 인물이라고 결정이 된 게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올 추경에 들어가는 8억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정부하고 어떤 2주 격리 면제까지도 검토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런 차원까지 검토해서 지금 해외인사를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때까지 코로나 집단면역이 많이 된다면 좋은데 질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첫해보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초청인사나 이런 것 보면 좀 약간 떨어졌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내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제가 해마다 가기 때문에 해마다 갔던 것을 생각해 보고 비교해 보건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되네요.
우리가 올림픽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런 인사들에 대한 섭외가 쉽지 않아진단 말이에요.
당장 끝나고 다음 연도는 쉬운 게 있는데 시기가 벗어나면서, 3년 넘어가면 쉽지 않다고 그래요, 다들.
이 부분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167쪽하고 168쪽, 169쪽 연계해서 한번 볼게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역서점 활성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여기에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해서 인증서점 도서구입,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컨설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컨설팅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지역서점을 살리고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서점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렇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많이 의논을 하셔야 된다랄까, 하셔야 될 거예요.
도서는 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구입하거든요.
4월~5월 되면 각 학교별로, 학년별로, 학급별로 학교도서비라는 예산이 배정되는데, 교육청에서 1,000명 학교에 보통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이 강원도 18개 시군 전 학교를 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런 것을 자꾸 서울 대형서점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지역서점이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영세 서점들이.
그게 이 조례를 만든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컨설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주셔야 되는데, 조례를 좋은 것을 만들고 좋은 문구를 넣으면 뭐할 거예요?
시행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될 거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관공서, 행정부서에서 책을 많이 구입합니까?
학교 아니면 크게 쓸 일이 있습니까?
대개 보면 온라인서점이라고 해서, 인터넷서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단행본 다 쓰는데, 거기에 보면 정가구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학교도서비라는 게 그래요.
지역서점에서 이것을 하기 힘든 게 뭐냐 하면 할인을 너무 요구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납품을 하면 30% 할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30% 할인하고 나면 지역서점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점 세 주고 인건비 주고, 단행본 수만 권 책 목록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맞는 부수를 다 구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가격을 할인하니까 지역서점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역서점을 살리려면 정가구입을 하셔야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사하는 사람 이문 남는 것 다 깎고 달라고 하면 망하는 거죠.
이런 것을 좀 잘하라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우리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에 대한,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공문도 시행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교육청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서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김병석 위원
전집류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해도 남는데 단행본은 할인하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너무 할인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제가 서점 사장님들한테 다 여쭈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시군에서도 공공도서관이나 공립 작은도서관 쪽에 책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서점이 없는 데는 인근 시군에서 살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서울의 대형서점들도 다 파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서점들도.
그것 좀 감안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184쪽의 대관령겨울음악제, 이것은 예산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감한 상태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현재 2억을, 얼마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2억입니다.
김병석 위원
2억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5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사실 7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추어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코로나 때문에 2억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2억 정도면 코로나에 맞춰서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김병석 위원
그러면 바로 옆 185쪽에 있는 강원국제예술제, 홍천에서 하잖아요?
홍천에서 하는데 우리가 도비 7억 5,000만 원을 해 줬는데 올해 10억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2억 5,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것은 3년차 사업이 되거든요.
3년차 사업인데…….
김병석 위원
증감률이 33.3%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3년차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7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24억 3,000만 원 들어가고요, 시군비가 15억 들어가서 총 39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차 해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아, 지금 여기 홍천은…….
김병석 위원
강원국제예술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19년부터 해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인데요, 6억 8,000만 원이 ’19년도에 들어가고 ’20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김병석 위원
’20년도 7억 5,000만 원인데 ’21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3년차 사업으로 도비 24억 3,000만 원을 두고 예술제가 시작되었는데 지난해는 7억 5,000만 원, 올해는 10억, 이렇게 다 반영을, 3년차 사업으로 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김병석 위원
전년도보다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일단은 3년 치 총예산에서 연도별로 도비를 분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장덕수
예.
김병석 위원
253쪽에, 디엠제트박물관 관장님이신가요?
디엠제트박물관장 박성정
예.
김병석 위원
이번에 새로 오셨나요?
디엠제트박물관장 박성정
예.
김병석 위원
처음 뵙는데, 박물관에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셔서, 서비스플랫폼도 구축하는데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제진역에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이 개관을 했잖아요, 지난달 27일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제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벌써 전국의 학생들 1만 명이 예약되어 있대요.
코로나 관계없이 많이들 예약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많은 안보교육도 하고 평화교육, 안보교육이라기보다는 평화교육이죠, 통일교육.
통일이 되었을 때를 가상체험하는 것을 체험실에 쭉 만들어 놓았는데 1만여 명이 벌써 예약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냐 하면, 이 말을 시간을 넘기면서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저희가 디엠제트박물관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다, 바로 앞을 지나가니까.
올 한 해 동안 1만여 명의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온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일반 관광객들하고 여러 가지 하면 굉장히 많겠죠.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디엠제트박물관을 거쳐서, 지나가면서 다만 30분이든 1시간이든 체험하거나, 배를 보면서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이렇게 해서 내려왔구나 하는 것도 보고, 우리가 말로만 듣던 김만철 가족 10명인가 12명이 탔던 이런 배도 거기에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많은 학생들이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유인책이,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들르면 1시간~2시간 금방 지나가. 시간 없어. 그냥 가야지.”, 보면 다 이런 팀들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것 하고 나서 예약률이 꽉 찼다, 또 교육상 학교별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고 홍보가 웬만큼 되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수학여행단을 저희가 유치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부분들이, 교육상 상당히 좋은 여건을 제진역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디엠제트박물관도 같이 둘러보고 그다음에 통일전망대도 둘러볼 수 있게끔, 3개를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팸플릿도 만들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또 나아가서 17개 시도교육청, 아니면 각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 홍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오리라고 판단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석 위원
27일 개관을 하고 29일 여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통일전망대 거기도 가보면 북한음식 파는 전용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디엠제트박물관하고 3개를 연결지어서 잘하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교육상 최고인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산이 좀 들어간다면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앞에 꼭 들렀다가고 싶은 시설물을 만든다든가,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여기에 꼭 들러 봐야지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고민을 해서 당초에 진짜, 거기 스쳐지나갈 때 아이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궁금해 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에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 들어온 것을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잡았다가 놓치면.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왕 여기 오신 분들 놓치지 말고 거기를 체험하고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도 사실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저희하고 학교 쪽하고도 연결시켜서 반드시 들렀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김병석 위원
그렇게 각별히 좀 연구를 해서 한번 제대로 된 것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4쪽인데요, 조금 전에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라면세점조차도 운영이 어렵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강원도관은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혹시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조차도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저희 측에 약간 임대료 같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런 우려도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HDC면세점 개관할 당시에 광역지자체하고 면세점 간에 어떤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하면 무료로 하고 판매수익금에 대해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계약을 하고 시작이 되거든요.
물론 면세점 측에서 어려우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관철을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아까도 타 매장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범이ㆍ곰이’ 캐릭터를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평창올림픽의 ‘수호랑ㆍ반다비’가 상당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범이ㆍ곰이’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든 그 제품들로 선물을 준다든가 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되게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매대 바로 뒤쪽에 뽀로로매장이 있거든요, 장난감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 전에 가 보면 거기에 의외로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희는 올림픽마스코트였던 ‘수호랑ㆍ반다비’에 버금가는 ‘범이ㆍ곰이’를 통해 가지고 대형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정수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느냐면 다른 매장과 차별성을 둔다는 말씀은 어떤 저희 강원도의 제품들로 차별성을 두어야지,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내장 인테리어나 무슨 제품 디자인하고 이럴 때 ‘범이ㆍ곰이’ 그런 캐릭터의 고정관념이라든가 어떤 틀 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가두어버리면 어떤 디자인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범이ㆍ곰이’ 어떤 캐릭터에 초점을 두시지 말고 그것은 좀 열어놓으시되, 그러니까 매장디자인을 하거나 포장디자인을 하실 때는 그 범위에서 좀 열어두셔야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것이지 틀을 딱, 테두리를 잡아 놓아버리면, 이것을 강조하라고 하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물론 매장 안의 인테리어라든가 제품디자인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되었든 저희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제품들을 잘 선발하셔서 타 지역하고의 어떤 경쟁력은 그것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강원FC 지원하는 것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들 매각 말씀도 하시고 이랬지만 정말 어정쩡한 지원은 오히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시되 정말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대표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열의가 굉장히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의 강원FC 위상을 좀 높게 하셔서,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위상이 올라가야지만 나중에 매각하게 되더라도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본질의 다 끝났는데 좀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끝났고요, 제일 먼저 하셨던 분이,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축제가 어느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도내에서는 산천어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산천어축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수철 위원
산천어축제에 지원되는 도비가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올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추경에까지 크고 작은 축제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산천어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3,000만 원이 책정됐을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규모면으로 봤을 때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당초 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첫 번째 목적이, 사실 어느 정도 안정화된 축제라고 판단되면 자생적으로 키워가도록 하는 그런 틀에서 추진을, 지원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그래도 명예의, 최고의 축제로서 일부 지원하는 사례가 타 시도도 몇 군데 있고 해서 저희도 올해부터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검토해서 추후에는 점진적으로 조금 더…….
김수철 위원
예년에는 산천어축제가 대표축제, 글로벌축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로벌축제까지 가고 졸업을 한…….
김수철 위원
그런 식으로 지정이 돼 갖고 문체부에서 약 4억 정도씩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다 졸업을 했습니다.
대표축제, 글로벌축제 다 졸업하는 바람에 지금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축제를 떠나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적에 좀 크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 당초 때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순서대로 가시죠.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6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54쪽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의 도내 인증서점 도서구입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강원도지역서점위원회가 ’21년 2월에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되었는지 아시는 위원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도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을 의뢰를 하면 추천에 의해서 위원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요.
최종희 위원
그 명단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다음에 도내 지역서점 현황으로 2019년도의 64개밖에 더 이상 알려진 게 없고요.
혹시 2021년에 도내 서점이 총 몇 개인지, 그리고 그중에서 인증서점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지역서점 현황을 뽑은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82개소라고 돼 있는데 근래 춘천만 보더라도 ‘데미안’ 책방이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일부 조금 폐점되는 서점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지역서점인증제는 저희가 하반기에 인증요건을 갖춘 서점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럼 아직 인증서점이 선정된 것은 아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인증서점을 신청받고 선정하는 과정을 한 6월에서 7월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럼 지역서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역서점위원회는 2명이 당연직인데 도의 문화예술과장하고 도교육청의 문화체육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위촉직에는 외부전문가를 공개모집하고 도의원 그다음에 공립도서관장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최종 위원회 구성은 도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공립도서관장, 대학교수 두 분, 독서문화 관련 한 분, 지역서점 두 분, 중소기업 관련 세 분 지금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올 거고요.
인증서점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은, 혹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한 한 다 인증을 해서 지역서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원래 이 조례가 발의될 때는 온라인상의 서점들이 그냥 강원도에 적만 두고 했던 것 때문에 조례가 발의됐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족 조건으로 매장을 오프라인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서적도매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되고 도서 판매를 주 종목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자등록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들,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170페이지에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해서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받은 지역서점의 문화활동을 지원한다고 돼 있고 “북콘서트 및 독서 강좌 등”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만한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규모가 있는 그런 서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활동과 관련해서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기준이 있는데요.
문체부 쪽에서 고시한 기준인데 여기 기준을 보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활동 공간이 서점 전용면적의 10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요,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서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혹시 여기에 영세서점들도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을 보면 사실 문화활동이 가능한 서점은 한 4개소 정도, 저희가 지난 10월에 조사한 결과로는 강릉ㆍ속초ㆍ횡성ㆍ인제 이렇게 한 4개소 정도만 파악이 된…….
최종희 위원
조금 큰 서점이라야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인증서점들에게 주는 특혜가 아닌가, 혜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은 인증서점에 대한 특혜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초기 시작 단계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효과가 입증되면 이런 시설을 갖춘 서점들이 더 늘어나면서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으로 2개 시군 정도만 선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어쨌든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좀 더 많은 서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사업설명서 225쪽, 예산안 264쪽입니다.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과 관련해서요, 예산할 때 일몰제 적용하는 게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원태경 위원
그런데 일몰제 적용이 원칙 없이 들쑥날쑥거리기도 해서 해당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일몰제는 대개 어떤 식으로 적용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그것은 그해 연도의 실적을 평가해서…….
원태경 위원
기본원칙이 그래도 당해연도하고 최소한 몇 개년 동안 운영한 것을 보고 적용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원태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키워왔던 체육행사는 사전예고도 없이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행사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데 똑같은 행사,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경우인데도 경우에 따라서 계속 살아있어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개선책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일몰제는 관련 부서, 예산 파트 쪽에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검증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원태경 위원
글쎄요, 그런 원칙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국제마라톤대회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도에서 만든 행사까지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예산을 종료시키고 이런 사업들은 작년에도 못 하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불 보듯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살려놓고.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빨리 정리하고 사실 우리 도에서 개발한 사업들을 좀 살려서 권장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어떤 특정 사업을 딱 짚어서 말하면 혼란이 오거나 그쪽 사업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다고 그럴까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마 국장님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형평성 있게 해야지 힘 있는 데는 그냥 몰라라 하고, 나름대로 이런 큰 예산을 줄일 경우에, 특히 전반기에 계획된 사업들은 피해를 보고 정리를 하나 하반기에 집중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공정하고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써야 되는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제한을 받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향후에도 예산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 논의를 해서…….
원태경 위원
예산과에서도 집행부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예산과에서도 집행부에서 그걸 다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하나의 잣대를 갖다 대서 삭감하고 이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의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살아났을 경우에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하여튼 향후에 적극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굉장히 필요해서 올라온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삭감되거나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에 또 다른 사업이 들어와서 증액됐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모양새가 없어집니다.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 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결과가 나온다든지 추경예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사업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 서로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발생하는데 좀 이런 사례가 적게 발생하도록,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추경을 검토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하여튼 향후에는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목이나 특성이 일반대회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시설물들에 대해서 그 특성에 맞추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전문성을 갖춘 제대로 된 업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돼야 하는데,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2024년까지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조직위하고 문체부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회의 때마다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각지 않게 그 이상으로 시설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문체부하고 조직위를 최대한 설득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를…….
주대하 위원
예, 국비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8년에 대회를 치렀는데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주대하 위원
잘못된 업체가 들어가거나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생기면, 계약단계에서 하자보수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 다음에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이번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시설물들은 정말로 전문성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공공체육시설물들에 제가 가보면, 인조잔디라든지 아니면 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게 되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 발암성 물질이 나와 가지고 시설물들을 금방 만들었다 금방 다시 갖춰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시설을 지었는데 누수가 생긴다든지 결빙이 된다든지 해서 파손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감사라든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고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적극적으로, 파악하면 금방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됐는데 금방 망가지고 발암성물질, 기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설물들이 체육시설물들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팩트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강원도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집행부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장애인직장운동부에 관한 것,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대답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체전이라든가 각종 체육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또 일부 축소되게 되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집행부에서 약속한 일들은 제대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책임성 있게 이야기를 했고 책임성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에서 빠진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그 예산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하신다는 이야기로 듣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대해 지금 예상되는 바, 결정된 부분이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잠정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 최종 결정 난 사항은 없습니다.
주대하 위원
여기에는 출전비부터 훈련비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고 전문체육에 관한 부분, 생활체육에 관한 부분 모두 포함돼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마 행사성 대회라든지 모든 대회들이 지금 축소 내지는 폐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체력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의 집행, 혹시나 대회라든지 모든 것들이 없어졌을 때에 그다음 대안을 제시하는,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체육활동, 장애인체육이라든지 일반체육, 그리고 전문체육에까지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강원도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까지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이건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데, 추경과 관련 없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4월 14일인가 법천사지 유물전시관 건립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국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데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지방비만으로, 추가사업비 18억 전액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차질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 받기를, 보니까 우리 문화유산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국회 이광재 의원실에도 방문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18억 중에서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받기로 하셨다고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에 8억에 대해서, 8억은 우리 도 50, 시 50 해서 4억, 4억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가을, 9월쯤 추경이 또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김병석 위원
가을 추경에 이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체크해 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도와줘서 행안부 교부세 10억까지 확정을 받았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또 딜레이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내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부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사업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붐업 조성이나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고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2010년도 유치운동을 할 때부터 드림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드림프로그램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정확히 지금…….
위원장 장덕수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앉은자리에서…….
김진석 위원
그냥 앉은자리에서 예산이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입니다.
현재 드림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현재 한 8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게 80억?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예,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1년에 얼마씩 들어가죠?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1년에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죠?
제가 7억인가 8억 때까지는 알았는데 그 이후에 얼마큼 늘었는지 몰라서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눈이 없는 나라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동계스포츠를 체험하게끔 하는 이런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운동을 하면서, IOC의 좋은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유치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특히 강원도 청소년들도 동계올림픽을 접하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실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드림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면 내년부터라도, 당장 우리나라 아이들부터 동계스포츠를 접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스키장이 옆에, 인근에 있는 아이들은 동계스포츠를 체험하기가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들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여유가 있지 않으면 동계스포츠를 체험 못 해요.
그래서 이제는 동계스포츠 체험을 우리 강원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2024년도 청소년올림픽 붐업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평창기념재단과 협의해서 작년도에 올해 사업으로 드림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전국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수호랑ㆍ반다비’ 사업이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동계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더 확대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평창이든 정선이든 강릉이든 그 시설을 활용해서 유산사업의 일종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국비나 도비를 활용해서, 더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드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40명 내지 50명밖에 안 돼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면서.
해외에서 오니까 체재비하고 항공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꽤 되는데 국내 아이들에게 그 정도, 10억 정도의 규모를 쓴다면 몇천 명이 옵니다.
4,000명~5,000명 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동계스포츠 시설 인근에 있는 지역의 경제활성화까지 같이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게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고가 돼요.
지난해에 코로나로 동계스포츠가 완전히 직격탄을 맞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켜 주는 방법이 그런 데 있으니까 세밀히 검토하셔서 내년 2022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예산이 허락이 되면 드림프로그램을 축소를 안 해도 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면 드림프로그램을 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보충적인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4페이지 봐주시면, 아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신라면세점 강원도관요.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위탁됐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시행주체, 위탁업체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장덕수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 밑에 브랜드라든가 이런 관계까지는 알겠고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 한 3년 동안 질의하면서 7층에서 6층 등으로 확대를 좀 해달라고 얘기해서 아마 이번에 6층으로 확대되는 것 같은데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 위탁업체 직원들이 몇 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직원이 4명.
위원장 장덕수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위탁업체에 대한 예산 금액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상생협력 그걸로 해서 받아서 하지만 위탁업체에는 우리가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인건비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니까 개략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목을 따로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위원장 장덕수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 누차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브랜드 개발이나 포장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 있지 않습니까?
동선이 6층이나 7층은 관광객들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웰니스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꼭 거길 거쳐 갈 수 있게끔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기존에 우리 강원도 내의 업체들이 사실상 농사지어서, 공산품이지만 농업 관련해서 법인이라든가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입정해 가지고, 유통기한이 60%를 넘지 않으면 입점이 안 되다 보니까, 심사받고 하다보면 그 기간이 다 지나서 다시 생산해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주지해 주셔 가지고 마케팅 분야라든가 이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대변인실에도 SNS상에 공지해 달라고 제가 업무보고할 때 누차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장덕수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양구 한반도섬 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자원 개발, 전환사업이죠, 양구 DMZ가 숨어 있는 양구 한반도섬 조성.
사업설명서 152페이지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152페이지요?
위원장 장덕수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상 이게 양구에, 영월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면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서는, 영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관광사업 같은 경우 우리 18개 시군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하는데 도비 지원해 주는 것도 평가할 때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든 조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벤치마킹을 다 하다 보니까 한반도 지형에 대해서 거의 한두 군데, 정선에도 사실상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에 좀 특성화시켜 줄 수 있는, 관광에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보시면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서 252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56쪽.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156쪽요.
위원장 장덕수
산출기초를 보니까 석부작 115점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장덕수
제가 보기에는 바위공원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지금 설치돼 있는 작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다시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별도로 유리온실을 한 동 신축을 해서 거기에 석부작하고 식물을 소재로 해서 자연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작업도 있고요, 기존 바위공원 주변에 별도의 박물관, 뭐라 그러죠, 석부작 말고 바위공원과 같이 가는 돌문화체험관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박물관이 있거든요.
위원장 장덕수
아, 그럼 기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기존에 있는…….
위원장 장덕수
그전 바위작품, 수석작품 말고 별도로 그걸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실내에 작은 작품들 구입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장덕수
제가 그쪽에 지나가면서 몇 번 들러 봤을 때 작품이 많이 돼 있었는데 석부작을 더 하는 건가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봉 알파인경기장 같은 경우 3년 한시 운영에 대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아마 권고사항으로 해서 넘어올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행정절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3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아직까지 공문은 하달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담당 과에서 준비를 해서, 정선군 같은 경우 아마 TF팀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행정적인 절차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장덕수
그리고 물론 도에서 이걸 행정적으로 강제할 강제규정은 없겠지만 예체능 관련해서 장학금을 받는, 시군 단위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대회가 안 이루어지고 예체능 쪽 같은 경우에는 콩쿠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성적 순위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대회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시군에, 전년도 대비 성적 순위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 장학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의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문화ㆍ관광ㆍ체육에 대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체육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들 행정이 미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하여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위원님들, 의견조율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병석 위원
서로 의견조율할 게 없으면…….
위원장 장덕수
의견조율할 게 있습니까?
주대하 위원
예, 조금, 그래도 예산심사인데 잠시라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견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결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께서 잠깐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엠제트박물관 박성정 관장님이 발령받고 오셔서 지난 회기 때는 코로나 격리기간이라서 참석 못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성정 관장님이십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장내 웃음)
디엠제트박물관장 박성정
제가 박물관 열심히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대규모 체육행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대회 참가선수들의 경우 사전검사자 또는 백신접종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주대하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님.
위원장 장덕수
예.
주대하 위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의 하나는 대규모 마라톤대회, 춘천마라톤대회를 이야기한,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대회라고 하는 한정의 범위가, 만약에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그런 게 개최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표현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춘천마라톤대회라든지 마라톤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장덕수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대회 참석하는 것에 대해 의견조율했던 측면이 앞으로는 대회 유치할 때 사전검사를 받는 것도, 백신 관계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접종자분들이나 사전검사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권고사항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사전에 검사를 받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대회만 치러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대하 위원님이 이것은 의견조율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대하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조율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종합방역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수준으로, 그렇게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장덕수
예.
김수철 위원
아까 얘기하기를, 조선일보마라톤은 국내대회가 아니고 국제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접종을 한 자에 한해서 참가자격을 준다라고 명시해 줘야 돼요.
위원장 장덕수
아마 국제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안 하면 아마 입국이, 앞으로 질병관리청에서도 그런 규정을 잡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외국인들에 한해서는 무조건 백신접종 후에 참여하라는 권고사항과 또 여기에 참석하려면 사전에 항체검사를 해서 음성확인서를 첨부한 자만 참석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우리가 나름대로, 저희 강원도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는 저희들이 논의했던 사항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 나눴던 사항을 가지고 그냥 가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창규
관광마케팅과장 이창우
관광개발과장 곽일규
문화예술과장 한영선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체육과장 김복진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
DMZ박물관장 박성정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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