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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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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5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3.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4.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준섭ㆍ심영미ㆍ이종주ㆍ한금석ㆍ허민영ㆍ박효동 의원 발의)
2.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혁동ㆍ남상규ㆍ안미모ㆍ정유선ㆍ한금석ㆍ박효동 의원 발의)
3.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4.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5.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7.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8.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준섭ㆍ심영미ㆍ이종주ㆍ한금석ㆍ허민영ㆍ박효동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학생 등으로 불리는 이른바 학습부진 학생은 지적장애군에는 속하지 않지만 일반 학생에 비해 학습능력과 사회성 등이 다소 결여된 학생을 말합니다.
느린학습자는 통상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가 지능지수 전체 평균인 100점을 기준으로 아이큐 71점 이상 84점 이하에 해당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서는 성격장애나 지적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0년에 전체 학생의 약 14%, 영국에서는 2011년에 약 12.3%가 경계선 지능이라는 연구결과가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2013년에 징집대상인 16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50만 명을 조사한 결과 15.3%가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주의집중이 어렵고 적절한 상황판단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감정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서투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학습이나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배움이 느려서 더 많은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 어렵게 하나를 배워도 응용이 어려워 단계별로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인지장애나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일반 학급에서도 충분한 학습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심영미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허민영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교사연구 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학습부진 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습부진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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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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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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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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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앉은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발언대에서) 위원장님,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그냥 서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장 최재연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명시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도 많이 완쾌돼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학력격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 발의된 조례안이라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그동안 안 해 왔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계속해 왔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향상시키고 학력격차를 없애야 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굳이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물론 지금 조례안도 보면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각 교육지원청, 저희가 양양을 포함해서 열여덟 곳에 클리닉 전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종합클리닉센터, 결국 이 학생들의 원인, 도대체 학습부진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그동안 다 찾아서 많은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행정적인 지원들도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학교현장에서 실태에 대한 부분, 기초학력에 관련해서, 한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아직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비용추계에 나와 있거나 한 것을 보면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운영계획들이 있어요, 뭐 두드림학교라든가 종합클리닉센터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기초학습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한글책임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추계에 실태조사는 빠져 있고…….
교육국장 천미경
실태조사는 그 안에, 지금 비용추계 나와 있는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내용이 큰 덩어리로 나와 있는데요.
정유선 위원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격차라든가 학습부진과 관련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던 기존의 내용을 그냥 계속하는 것은 이 조례가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학력격차나 학습부진의 문제는 초등학생에게만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한글미해득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니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돼서 학습부진인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계획들은 없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동안의 기조가 해당 학교에서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 이랬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보면 위탁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좀 고민을 해서, 비용에 대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허소영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강원도의 교육격차를 없애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의해 주셨고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정을 한다면 이에 맞는 사업들이 계획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비용추계에 반영돼서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한글해득이나 수학교육과 관련한 부분으로 맞추어진다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가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저는 기왕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글을 해득하거나 수학을 따라가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언어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모국어에 노출이 안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글교육을 하는 다문화지도사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제가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 쪽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학교와 연계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격차, 학력격차,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연계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거의 학업을 포기해요.
그리고 학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지금 강화시켜 놓은 것은 수업을 계속 듣도록 하는 것만 강화시켜 놓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자기 수준에 맞는 학업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아까 학습종합클리닉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 기왕에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생들이 학습부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한 고민들도 조금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습부진인 경우 지역아동센터나 한글방문 다문화지도사들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연계하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니 저희가 좀 세심하게 챙겨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연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유선 위원
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것은 반드시 비용과 함께 예산이 반영돼야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의원
정유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발전적인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반영하면 더 좋은 조례, 후속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제4조에 보면 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이 있습니다.
그동안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해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들을 이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학년별, 또 학생의 수준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4조 제8호에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하는 데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은 제4조 제5호에 “심리상담, 학습ㆍ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학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즉 학교에서 학습부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학습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왔던 것으로 담아낼 수 있겠으나 별도의 상담이라든지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라서 기본교육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된 계획도 같이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유선 위원
조례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에 맞게 내실 있고 제대로 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앞서 존경하는 우리 정유선 위원님께서 비용추계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 위원
비용추계에 54억이 추계로 올라왔는데 앞서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여기 올라와 있는 비용추계는 실질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갖다가 올려주신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리고 매년 10% 정도는 증액시켜서…….
남상규 위원
예, 그건 뭐, 전제조건은 위에 다 적어주셨고요.
비용추계의 기본개념은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로 인해 발생되는, 예상되는 예측치를 갖다가 추계하는 게 비용추계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현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 비용추계에 54억 써놓고 그리고 매년 10%를 적용하여 확대하겠다, 이것을 비용추계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비용추계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늘 저희가 조례를 할 때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예산확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조례가 새롭게 돼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참 어렵고 지금 학습부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잡을 때 이렇게밖에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부진 학생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도.
남상규 위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 동의를 하고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의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비로 17억이 비용추계로 올라왔는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업무가 어떠한 것들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이 학습클리닉센터의 인원이 저희 도교육청 포함해서 22명입니다.
거기 인건비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아이들을 그냥 평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심리, 모든 정서검사 다 해서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지원하시기도 하고 센터에 직접, 이게 교육지원청에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센터에 학부모님들도 아이를 동반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남상규 위원
그러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목적은 뭡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지원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 아이한테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드리는 거죠, 프로그램을 운영해 준다거나.
만약 이 안에서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전문기관에도 다시 위탁을 하고…….
남상규 위원
아이에 대한 진단과 그 진단에 맞는…….
교육국장 천미경
지도.
남상규 위원
지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이에 대한 진단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류에 빠지기 쉬운 학습부진아라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예전에는 보통 학습부진 하면 평가를 해서, 말 그대로 시험을 봐서 성적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아이가, 학생의 학습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지금 학습결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적정한 시기에 적당한 시간을 들여서 적당한 양의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게 부진이 되거든요.
그런 아이에 대해서는 이것을 늘려준다거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개인의 어떤 정확한 문제점, 이런 진단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학습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에디슨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일반화 개념으로 가장 재단하기 쉬운 게 저는 이 학습부진아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람은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리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겠죠, 운동능력이 뛰어나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단을 통해 가지고 선별하는 그 아이들이 과연 학습부진아일지,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학습부진아라고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아이들의 자존감은 엄청 무너질 것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아까 에디슨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시대의 에디슨은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는 학습부진아였을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역사에서 봤을 때 에디슨은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아이들에 맞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학습부진아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우리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운동은 잘한다면 운동을 열심히 잘하게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키워주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학습부진아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순간, 그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 아이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이라고 하지 않고요, 천천히 배우는 학생 그렇게 용어를 좀 바꿔서, 공식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법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했지만…….
남상규 위원
그 용어를 어떻게 쓰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면 정말로 그 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특성을 갖다가 찾아주는 역할이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목적이 그 부분이고요, 목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다, 단순히 학습에 대한 부진아로 개념을 잡고 가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두드림중점학교도 그렇고 기초학력 자료 개발도 그렇고 한글책임교육도 그렇고 기초학습지원단 운영도 그렇고, 결국 이게 뭡니까?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3Rs라고 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단계에 가서, 적어도 읽고 쓰고 셈하기 정도는 돼야 하니까.
그 이후 단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개개인에 대한, 이제 학생을 집단으로 지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화 학습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는 기초학력과 학습부진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게 돼야지만 이게 되는데,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이었고 실제 학습부진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그런 것들의 지원이,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 시기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참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 단어의 문제, 학습부진 학생이라는 이 개념.
우리가 일반화에 의해서 똑같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이런 개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우리의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고 분명히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특성 속에서 그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꼭 기초학력이라는 기본개념, 꼭 누구나 다 똑같이 기초학력이 베이스에 깔려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의 일반화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오류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각각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 그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운영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상규 위원님과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타 시도에서 여섯 군데 정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학습부진에 대한 어휘 선택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보여지고요.
제4조 제2항 제5호에 보면 가족상담, 제7호에 학부모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이라고 부모가 먼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그렇다면?
교육국장 천미경
결국 학습부진을 판단하는 판단도구의 그건데,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판단도구 자체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한 도구들에 많은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특수학생을 선발, 진단을 할 때 보면 아이를 1 대 1로 놓고 계속하면서 진단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진단이 좋다고 봤는데.
부모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학교에서 찾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으로, 천천히 갈 뿐이지 우리 아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김혁동 위원
예, 말씀 맞습니다.
저는 가족상담하고 학부모 교육 부분에 관심을 두고 봅니다.
지금 특히 학습부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내 자식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부모한테 학습부진 학생이라고 통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당연히 내 자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방법들 또 상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모인식 개선, 사실 이 부분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다른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자녀가 학습부진 학생이니까 교육받으러 오십시오, 상담합시다.” 이러면 대다수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족상담이나 학부모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학부모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저도 친구가 학습부진 자녀가 있었습니다.
내 자녀는 아니라고, 주위에서 다 그래도 부모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지금 “제6조(연구지원 등)”의 제2항을 보면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정보제공은 가능하죠, 평균치를 나눠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꼭 “(연구지원 등)”에 들어가야 되는지, “학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 제4조 제2항 제7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6조(연구지원 등)” 제2항으로 따로 뽑아야 될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지금 “(연구지원 등)”에, 왜냐하면 지금도 학생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학습부진 이런 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연구지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분석할 때 그런 게 제공이 되지 않으면 사실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럴 때 교육감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연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학생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지금 학생의 자료가 제공된다는 말씀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김혁동 위원
저는 이것은 “(연구지원 등)”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
김혁동 위원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최재연
해당 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교육과정과장 김춘형입니다.
김혁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기본으로 저희들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을 하고, 물론 지금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별은 합니다만 그게 시대에 따라서 또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또 이 학생들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지, 또 지도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교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교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교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회나 동호회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거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른 답변입니다.
저는 지금 교원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제6조(연구지원 등)”에 제2항을 넣었지 않습니까?
교사 지원이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왜 “(연구지원 등)”에 들어가야 되는지,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학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연구지원 등)”에 이것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허소영 의원
김혁동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지원 등)” 제2항은 앞서 있었던 제4조 제2항 제7호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6조 제2항은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견을 주신다고 그러면 삭제하는 안으로, 왜냐하면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오히려 위에다 집어넣고요, 제4조에 그 내용을 집어넣고 “(연구지원 등)”의 틀에 들어가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연구지원과는 분명히 별개라고 보여져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학습부진 학생 이렇게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휘 선택으로 인해서 당장 학부모들이 내 자녀가 학습부진한 것에 대한 수긍이,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부진보다는 아예 다른,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라든지 다른 어휘를 선택해야지, 제일 문제는 당사자하고, 사실 이것은 학부모들이 먼저 인식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의원
위원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혁동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학습부진 학생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재연
그것은 의견조율 시간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남상규 위원
이것만 들어보고요.
위원장 최재연
그럼 먼저 들어볼까요?
그럼 허소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예, 이 배경에 대해서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논의를 할 때 이 학습부진 학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낙인감을 줄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수용하기 좋은 언어로 바꿀 수 없을까 고민을 했었고 그때 느리게 배우는 학생 혹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 이런 것들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서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집행부하고 논의를 할 때.
고민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어쨌든 이것은 법적인 용어, 법에서 명시된 용어, 상위법이죠.
상위법에 학습부진 학생이라는 표현을 명시해서 이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법정용어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천천히 배우는 학생 혹은 느리게 배우는 학생 정도로, 수용이 좀 더 유리한 언어로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상 지금은 학교 내에서, 학령기 내에서는 교육청 소관의 아이들이지만 지역사회,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 있으면서 방과 후에 어떤 활동들, 사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도움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앞서 의견을 주셨던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다는 것을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부모님들이 인정하기 어려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나본 여러 사례들 중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령기에는 여기에 뒀다가 군대를,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기 전에 대부분 관심사병으로, 어려움을 겪을까 싶어서 장애판정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차라리 장애판정을 받아서 아이가 안전하게 있기를 바라는 건데 그동안 부모는 가능한 이 아이가 장애가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오히려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렇게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반복학습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느리지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이 여러 다양하고 필요한 학습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훈련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나중에라도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어떻게,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혁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우리 허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든 느리게 배우는 학생이든 결국 개념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몰라서 그것을 갖다가 다르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이라면 그와 같이 천천히 배우든 느리게 배우든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또한 우리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 아이들의 능력 찾기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단어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습부진아나 느리게 배우는 이런 것 다 빼버리고 그냥 학생 능력찾기 교육지원 조례안 이런 식으로 오히려 순화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느끼는 아이, 아이들이든 학부모가 됐든 간에 마찬가지로 내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느리게 배워, 학교에서 모두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 아이들의 자존감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품을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학생들의 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아이들은 심지어, 심지어는 빼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저희의 역량이 다 다른 것처럼 장애라고 판정받고 있는 학생들 내에서도 또 역량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역량이나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것들이 있죠, 한글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숫자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육시기를 놓치거나 교육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이 아이들을 계속 뒤처지게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용어에 대한 어떤, 뭐랄까, 어떤 낙인은 용어를 무엇으로 바꿔도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가 한부모라는 용어가 나오기 이전에는 편부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편”이라는 것은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한쪽 편만 있으니까.
그 표현을 썼을 때는 ‘내가 수가 부족한, 혹은 양육의 조건이 부족한 부모와 살고 있구나.’ 해서 낙인감이 컸는데 이것을 “한부모”라는 용어로 바꿨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가정이 갖고 있는 조건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편부모라는 낙인의 강도가 줄어드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중요하고요, 법령에 따라서 그 법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제목을 찾아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조례는, 말씀하신 것을 법적으로 다시 만든다고 한다면 학생 역량별 교육지원 조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역량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말하자면 경계선에 있는 이 아이들을 이 경계선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경계선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만나보고 경험한 경우라고 하면 이 중에서 갑자기 대단한 천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는 달리기를 시키고, 그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위원장 최재연
허소영 의원님, 요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안용어를 말씀하실 때 능력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남상규 위원
받아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재연
예, 답변하세요.
남상규 위원
허소영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갖다가 아예 무시해야 된다는 개념은 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저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본선에서의 기초학력은 해 줘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이름이 뭐였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여기에서 해 왔던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제가 개선요구를 한 것이고 조례를 제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용어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라면, 저는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깨우쳐 주기 위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필수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가되 정말 용어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라면 그런 고민이 우선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거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전부터 해 왔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목적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허소영 의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위원장 최재연
잠깐,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우리 허소영 의원님이 답한 부분이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맥락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토론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예.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 등)” 부분에서 제2항이 빠지면, 지금 교육청 자체적으로 연구회 또는 동아리활동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차이가 뭐냐 하면 동아리나 연구회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여기 보시면 “학습부진 학생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연구회 또는 동아리”, 그러니까 목적이 굉장히 더 강조가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의도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꾸려서 집중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원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예산 지원 부분들이나 동아리, 지금 저희가 제한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연구회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 학습부진 학생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강력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여러 연구단체에 원하는 것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사실 연구단체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을 정도로 저는 연구회에 지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된다면 또 다른, 나중에 수요라든가 현황파악도 힘들 수 있다고 보여져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어느 연구회 신청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시켜 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쪽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이 연구지원, 제6조 조항이 다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요.
허소영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중학교에서 봤을 때, 학교현장에 있을 때 보면 분명히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 느리게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가 인정을 안 합니다, 주위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해도.
그 당시에 반복학습을 통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경계선을 높일 수 있는데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남학생들은 군대에 갈 때, 또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을 받을 때 그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이 가족상담이라든가 학부모 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부모가, 학교에서 학생만 해서는 이 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인정할 때, 그에 대한 학습 커리큘럼 과정 속에서 맞춰갈 수 있다고 보여져서 거기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나마 앞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채택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허소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혁동ㆍ남상규ㆍ안미모ㆍ정유선ㆍ한금석ㆍ박효동 의원 발의)
11시 23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ㆍ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은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허소영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는 그간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상호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기구의 구성ㆍ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학생회를 둔다.”라고 한 것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심의ㆍ의결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심의한다.”로 수정하자는 현장 의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교사회와 직원회를 각각 두도록 한 강행규정을 삭제하고 교사와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학교현장의 현실과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적 학교문화의 방향에 맞게 수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본 조례안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9월 1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의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 번 계류가 됐다가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돼서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께서 마음적 고민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방금 교육국장님께서 협의를 통해서 수정한 안을 갖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가결 여부보다는 우려가 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고 그리고 어떤 구속력을 주고자 했던 부분들이 대폭 완화가 되는 것으로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본인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고.
그런데 과연 이 조례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당초에 이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의 본 목적, 목적이 광범위할 수도 있겠지만 주요목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치기구 구성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치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이 목적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알고 싶고요.
우리 허소영 의원님 발의하셨으니까 그것부터, 짧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잘 구성돼서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민주와 자치적인 문화가 정착되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저는 강행규정으로 “둔다.”라는 것으로 했는데 당시에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이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렇게 한번에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좀 더 느슨한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주셔서 했습니다.
반태연 의원
예, 목적이야 일단 조례 서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여쭙고자 했던 것은 그래도 이것을 완화시키면서까지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었고요.
초ㆍ중등교육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자치기구를 만들려는 것들이 저는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자치기구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조례안을 받고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염려가 됐느냐면, 저도 물론 학교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지만 운영위원들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과연, 지금 현재 학교 내에 아주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리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법적 기구잖아요?
실질적으로 학생회에서도 나름대로 모아지는 의견이 있으면 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또 운영위원회 안에 학부모 대표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교사도 당연직으로 들어옵니다, 교장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앞으로, 물론 이 기구가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만들어지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기구에 대한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때 혹시라도,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각 자치기구에서 나름대로 논의를 거쳐서 계류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안을 하고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본 자치회에서 원하는 대로 결의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결과 가결이 될 수도 있고 부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후속적인 잡음들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례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예상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학교 내에 보면 아주 여러 개의 노조가 있죠?
교사 노조만 해도 2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정규직 노조,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도 공무직 노조가 있고 비정규직 노조는 따로 또 있습니다, 복수 노조이기 때문에.
같은 직종이지만 다양한 노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노조들이 지금 이 기능들을 실질적으로 해 왔을 수도 있거든요.
학교 전체 운영에 나름대로 개입해 왔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과의 어떤 엇박자 내지는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운영위원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 제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조율을 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당국의 어떤 하나의 숙제가 아니냐.
그래야만 지금 이 조례가 원만하게 본 취지대로, 정말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대해서 순기능으로 가는 자치기구가 되어야지 갈등의 소지가 되어 버리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고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칙에 9월 1일 자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게 앞으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염려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하고, 물론 노조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의결이라고 하는 말을 뺐던 이유는 그 의결기구에 대한 것은 존중을 하지만 구성원들의 의견은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하는 목적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게, 누구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목소리가 내어져서 학교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예, 또 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 제5호의 내용을 ““직원”이란 법 제19조제2항 및「유아교육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안 제4조(종전의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내용을 신설하며 안 제4조(종전의 제5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내용 중 “심의ㆍ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내용 중 “예산안 및 결산”을 “예산 운용”으로 하며 안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안 제6조(종전의 제9조) 제1항의 내용 중 “제4조제2항에 따른”을 “교직원으로 구성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을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내용을 “교직원회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내용을 “교직원 복지 및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으로 하고 안 제7조(종전의 제10조) 제3항의 내용 중 “통지하여야 한다.”를 “알린다.”로 하며 안 부칙 내용 중 “공포한 날”을 “2021년 9월 1일”로 하는 등 본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허소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과 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14시 04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강삼영 기획조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사업실적 보고서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액은 3억 4,500만 원이며 1억 3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비 지급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단 목적사업을 집행한 결과 교육복지사업에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 4,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 6,200만 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76.1%이고 기부금이 5,400만 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억 4,5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인건비에 1억 1,3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에 3,200만 원, 재무회계관리에 19만 원, 재단운영에 4,5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재단의 기본재산은 현금 19억 5,000만 원이고 보통재산은 현금 1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강원교육복지재단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원교육복지재단 사업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2021년도 재단사업 계획은 지역사회와 학교 협력형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구축 사업, 온종일 돌봄 사업,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원교육복지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42쪽입니다.
2021년 강원교육복지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기타이전수입으로 지정기부금 4,000만 원과 자체수입 중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에 1,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300만 원입니다.
43쪽입니다.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인건비 8,000만 원과 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정기부금 적립을 위한 적립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복지재단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5년간 강원교육복지재단을 위해 많은 질타와 고견을 주신 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
(마이크 미작동)
위원장대리 김준섭
위원장석만 지금 마이크가 들어오나요?
남상규 위원
여기는 들어오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준섭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들어오니까, 이쪽 라인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반태연 위원님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조정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확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 초기 설립 때 재원에 대한 목표가 있으셨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얼마였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당시의 재원 계획은 1차 연도에는 87억, 2차 연도에는 57억 이렇게 해서, 올해가 되면 교육청 출연금 64억, 기부금 240억 해서 304억 정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목표가 304억이었는데 304억 중에서 교육청이 출연하기로 했던 게 얼마였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64억으로…….
남상규 위원
64억이에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64억이 교육청에서 출연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부금이었나요, 304억 중에?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게 확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출연하신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2017년도에 11억, 2018년도에 18억, 2019년도에 19억 이렇게 3년 동안 출연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48억이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20년도하고 ’21년도는 출연을 안 하신 거죠?
’19년도에 했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19년도에 19억.
남상규 위원
’19년도가 19억, ’20년도, ’21년도는 출연을 안 하신 거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원래 ’20년도 ’21년도에 나머지 16억이 출연 예정되어 있었던 건가요, 2년 치가?
기획조정관 강삼영
2020년과 2021년은 합쳐서 11억 출연할…….
남상규 위원
11억이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계획이?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초기에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이었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이름이 바뀌었는데 강원교육희망재단 계획을 수립하시고, 앞서 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결국은 나름대로 그동안 48억, 50억 가까운 출연금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교육복지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도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에 실패를 하신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재원 마련에 실패를 하신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기부금이나 그런 게 목표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재원 마련에 실패를 하셨고, 초기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연을 받기로 했던 게 있으셨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는 않았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지자체에서도 출연하기로 하지는 않았었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 도에서 ’20년도에 출연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복지재단이 하는 사업이 거의 중단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 부족, 꼭 예산 부족의 문제일까요?
예산 부족만의 문제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재단 사업이 통학 지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작은 학교 음악 뭐 이렇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재원을 수반하는 사업이었는데…….
남상규 위원
강원도교육청의 재단법인인 강원교육복지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어디에 있으세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작은 학교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작은학교 살리기를 활성화시켜서.
기획조정관 강삼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남상규 위원
정책사업으로다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함이 목적이었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작은 학교 관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남상규 위원
예, 강원도교육청의 목적이 재단법인을 통해서였는데 재단법인이 이와 같이 그동안 좀 부실했다 그러면 결국 관리에 책임이 있는 강원도교육청의 책임이 제일 크겠네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첫 설계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설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셨잖아요.
의회의 의견까지 거부하면서 진짜 역점적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의회의 의견까지 그렇게 무시하면서 만드셨으면 그다음부터 관리ㆍ운영의 책임은 강원도교육청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교육청의 출자ㆍ출연기관이고 출연금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내고 있고, 물론 재단에서 다 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분명히 기부금 모집이라든가 기타 등등 재원 마련 내지는 또 사업 정책 수립에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수행을 잘 못했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단 측에서도.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은, 일단 교육청에서 의회와 각을 세우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관리 소홀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첫 설계할 때 기부금으로 인건비와 기본적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했으나 그것이 부족하면서…….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으로 운영비 재원을 마련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가 강원도교육청의 생각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탁상행정이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을 예측을 못 했다면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설계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책임 있으시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처음 설계할 때 기부금으로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가 마련되면…….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원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은 강원도 내에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강원도는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르게 학생 수에 있어서 정말로 열악한 지역이 많은 게 강원도의 특성입니다.
산골에 들어가면 분교도 많고요, 50명 이하의 분교들도 엄청나게 많고 100명 이하의 본교도 엄청나게 많고, 그와 같은 학교들이 교육부의 정책에 의하면 법적으로 거의 다 통폐합의 과정을 통해서 폐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강원도는 그야말로 마을 단위에 있는 학교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산골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라는 시설이 단순하게 아이들의 교육의 현장으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학교가 존재하는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됐던 것이 학교입니다.
커뮤니티의 중심, 문화의 중심, 교육의 중심, 그 지역 모든 마을의 중심이 학교를 기준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 내의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 것이 맞다, 강원도교육청의 아주 가열찬 바람이었고 선언이었죠, 그래서 재단까지 만드셨고.
그런데 재원 또한 실패했고 사업적인 부분 또한,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수립했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들을 보면 실패한 게 맞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재단이 사실은 작은 학교의 어려움을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도 재단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순하게 동의하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또한 강원도교육청이 관리ㆍ감독을 못한 게 우선 아닙니까?
책임을 자꾸 재단으로만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런 건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와서, 이게 청산이 얼마 안 남았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청산 절차가?
기획조정관 강삼영
청산 절차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 청산이 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청산이 된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원래 문제가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허가권은 강원도교육청이 갖고 있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청산에 대한 부분도 허가 취소를 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정리할 것이라면 그것을 왜 재단 이사회에다 넘겨요, 교육청에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의회와 반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재정적으로도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책 사업적으로도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손들고 나서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려면 청산까지도 깔끔하게 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상규 위원
물론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무너져 가는 모래성에 이사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욕심 아니에요?
교육청의 결정과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 또한 강원도교육청이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 교육복지재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강원도교육청이 총체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봐요.
강원도교육청 행정의 견제기구인 의회를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시고 밀어붙였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죠.
’20년도부터 예산 출연을 하지 않고 이제는 아예 청산 절차도 나 몰라라 하고, 정말로 잘못된 행정의 전형적인 모델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사회와 협의하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적어도 강원도 교육을 책임지는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기관인데 교육청 또한 지금 책임성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고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시잖아요.
잘됐든 잘못됐든 결정을 했으면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고 가야죠.
앞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접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과정과의…….
남상규 위원
그러면 애초에 직접사업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이런 재단을 만들지 마시고 하셨어도 됐잖아요.
그때는 “재단을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하고 이제 와서는 안 되니까 “다시 직접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의견수렴을 해야 될까요?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신뢰성이 없습니다.
뭘 보고 신뢰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차례에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설립된 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3년에 걸쳐서 출연금을 받으셨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3년에 걸쳐서 출연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번, 아까 우리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을 출연할 때 3년 내내 한 번이라도 순조롭게 넘어간 일이 없었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면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예결위에서 살리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을 하셨단 말이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지금 청산 절차 들어가 있죠, 2020년도 출연금이 하나도 안 나갔기 때문에?
기획조정관 강삼영
아직은 청산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주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하려면 출연금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복지재단에 보내야 되잖아요.
작년에도 출연금이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때 그랬단 말이죠.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출연동의안 심의를 받아서 기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동의안을 받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왜 출연동의안 예산을 안 세웠느냐 물어봤을 때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지금 현재 출연금이 없으면, 기부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받아봤거나,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올해 사업계획 말씀…….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것.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 당시에 사업 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 도교육청의 판단은 도교육청 부서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종주 위원
애시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기부금도 제대로 걷히기가 어려우니, 그냥 도교육청에서도 기존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직원 인건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교육청에서 직원 한두 명을 더 늘려서 작은 학교 살리는 사업을 했어도 될 것을 굳이 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냐고까지 저희들이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판단이 안 서서 출연금도 지금 안 세우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청산을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작년 2020년도에 복지재단에서 하신 사업이 있어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사업이 포럼하고 재단의 유지가 가능한지 용역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것 말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한 것은 없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이종주 위원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못 했을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이월금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올해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사업은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사실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세 가지를 제출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주 위원
아까 남상규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만 나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건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고요.
복지재단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서 복지재단은 지금 존치를 하고 있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도 아니고 3년 차 예산을 지원하다가 스톱한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번에도 제가 교육청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계획서부터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누가 사과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빨리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복지재단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고 용역을 주든 정확히 해서 예산을 주고 복지재단을 움직이게 하든 둘 중에 하나는 빨리 결정을 내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이종주 위원
지금 사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그분들이 뭐 때문에 거기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1년을 그냥 허송세월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벌써 5월인데 이렇게까지 계속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하루빨리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조정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전부터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관여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17년 3월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17년 3월에는 지금 조례의 명칭이 아니고 강원교육희망재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19년 3월에 다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19년 3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작되었는데 ’19년 말에 ’20년도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출연금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당해연도에 바로 출연금을 잡지 않은 부분들?
저는 교육청에서 ‘조례는 해라. 돈은 안 주겠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기획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작은 학교의 어려움들을 가까이서 듣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런 정책을 요구한 측면도 강하고요.
그런데 기부금으로 기본적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설명하고 설득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서 예산 낭비나 뭐 이런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개정된 해 연말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례 제정의 뜻하고, 또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 분명히 교육청의 동의를 다 얻고 한 겁니다.
저는 교육청의 신뢰성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통 재단을 설립할 때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의회를 설득하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서 재단 설립이 된 후에 지원을 합니다.
재단 설립 목적이 본 위원은 특정 분야를 맡겨서 더 전문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해서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동의합니다.
김혁동 위원
동의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당초계획, 원래는 내년까지 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당초에 모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설계했던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기업에서 후원금을 지원받기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 설계대로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관련 규정들이 좀 다르고…….
김혁동 위원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한테도 후원 절차를 밟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겨서 중단됐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저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의회를 더 설득해서 출연금을 늘려서 이 재단 사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런 고민도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기부금으로 기본적 운영이 된다면 사업의 예산 낭비나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굳이 별도의 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명분을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서 사업의 대부분을 부서로 넘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은 기획관님의 의견과 달리합니다.
재단의 이사 선임은 사실 교육청에서 거의 정해놓기도 하고, 그렇죠?
위촉하기도 하고 읍소하기도 해서 모셔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운영되는 가운데 교육청의 뜻에 반했거나 교육청의 지시대로 하지 않아서 옥죄는 방법으로 재단 출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강원일보 기사 보셨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그 기사에 대한 평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보셨으면.
기획조정관 강삼영
사실 작은 학교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60명 이하는 폐교 대상이 되면서 강원도교육청은 어떻게든 작은 학교 문제에 대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학교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이 좀 더 확산돼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김혁동 위원
아니, 기획관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오늘 강원일보 신문을 보셨다니까 강원일보 보도 내용에 대한 기획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겁니다.
보도 내용 제가 읽어드릴까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오늘 속보로 나왔습니다.
“재단은 이미 사업을 전면 중단한 채 명맥을 간신히 잇고 있고”, “이사회를 통해서 재단 존폐 여부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쭉 지나서 “도교육청 지원이 끊긴 후 재단의 존립 여부는 꾸준히 논란이 일었다. 재단 이사회 등이 수차례 도교육청에 지원 재개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단의 해체는 재단 이사회가 해체를 결정하거나 도교육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유보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재단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재단 관계자는 “작은 학교 증가는 피할 수 없고 도교육청이 펴는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재단 회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오늘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 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서 관련 부서와 재단이 모여서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랬지만 그것은 도교육청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그렇게 됐고, 사실 지금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사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오늘 신문보도를 보지 않았더라도 본 위원이 유추하기는 교육청에서 결국에는 재단 설립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자인하기 싫어서, 속된 말로 도교육청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고사 정책으로 출연금 안 주고 지금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첫 설계에서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다면, 외부기관의 후원금이 없다면 당연히 도에서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의회를 설득하고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당초 목적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교육청 안의 인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또 빼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오류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혁동 위원
오류라고 인정했으면 마찬가지로 지금 해산 절차도 설립을 취소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인건비 나가면서, 금년도는 직원 한 명 줄여서 운영합니다만 왜 그것을 못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단 입장처럼 충분히 이것을, 작은 학교가 더 많아지고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본다면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작은학교 살리기?
교육부에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는 60명 이하 작은 학교를 다 통폐합시키라고 할 때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한 아이라도 교육 여건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주셔서 작은학교 살리기로, 학부모의 동의 없으면,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안 없애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정책을 펼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원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재단 설립과 아울러서 작은 학교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갈수록 여건이 더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책은 분명히 더 확대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기로 하고 이상 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이크 때문에 못 했는데 반태연 위원님, 어떻게…….
반태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핵심적인 결과는 무엇으로 나온 겁니까, 정리를 해 보면?
혹시 조정관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얘기를 직접 듣고자,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자료 27쪽에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허브 역할을…….
반태연 위원
그 정도로 일반적인 것만 알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반태연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지금 현재, 거기서 연구용역 후에 문제점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일단은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예산이 적으면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찾는다 그래도 아무래도 내용적으로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제가 이 보고서만 대충, 요약한 것만 봤을 때 제 느낌에는 교육청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수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나 온마을 학교나 이런 사업들은 부서에서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태연 위원
겹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반태연 위원
중복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중복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반태연 위원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그중에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돌봄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교육청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맞나요?
소통이라기보다도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건 맞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난해 네 차례 협의를 했는데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실제 그런 것 같고.
이유야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게 보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재단이 아직까지는 존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반태연 위원
재단 나름대로는 무슨 사업이라도 자꾸 하려는 것이고, 그중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한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중에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작년 11월에 구축사업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1차 토론회를 강원일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토론회를 했는데 주제는 지자체와 학교의 협업을 통한 강원도형 돌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던 것 같아요.
2차 토론회도 역시 강원도청, 교육청, 도의회가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를 준비했는데 교육청이 불참해 가지고 그게 무산됐단 말이에요.
교육청이 불참해서 무산된 건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 여기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교육청이 왜 불참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 해 가지고 궁금해서.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 또한 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돌봄 문제가 작년에 화두가 됐었거든요, 방과후 돌봄 문제, 그리고 온종일 돌봄 문제가.
교육청에서 방과후 돌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토론회에 왜 불참했는지는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반태연 위원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차 토론회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나중에 보시고.
제 느낌에는 교육청에서 일단은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역시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도 똑같은 사업을, 온종일 돌봄사업 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계획에.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반태연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다른 게 없어요.
단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한다는데 어떤 돈을 갖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재단 자체의 어떤 정리를 이미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도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또 작년에 했던 사업도 결과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또 결과 성과도 없고 문제점은 계속 똑같이 남아있고, 올해 사업도 보면 이것도 예측하기로는 사업의 성과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재단이 계속 존속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목적 취지에 맞게끔 이행이 된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재단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만든 사업인데도 제가 볼 때 이것은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서,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의 지침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의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방과후 돌봄 문제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지자체로 이관할 것이냐, 이관하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재단이 이런 큰 화두를 가지고 뭔가 구축사업 계획을 세운다 그러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이제는 재단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될 때가 됐다, 이미 지났지만,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공감합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자료집 24쪽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강원교육복지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도 유명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박사님들이세요.
뭐 좋은 내용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허브가 비전입니다.
말 그대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 교육복지재단에서 허브의 역할을 하겠다, 포부가 크게 보여집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9월에 나왔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20년 9월에 나왔고 이걸 토대로 해서 31쪽부터 ’21년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보고과정에서 우리 조정관님도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사업계획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학교 협력형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구축 사업, 비예산 사업이라고 잡아주셨어요.
온종일 돌봄 사업 이것도 또한 비예산 사업입니다.
작은학교 지원사업 이것 또한 비예산 사업이에요.
사업계획서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2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세 가지 사업이 몽땅 다 비예산 사업으로 재단에서 올라왔습니다.
비예산 사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정관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가장 지극한 상식이고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비예산 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출연이 안 된 상태에서 재단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사업을 낸 것이라고…….
남상규 위원
그렇죠?
믿었던 강원도교육청에서 출연을 고사하고 전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도 못 걷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사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심사 자리가 아니라 보고의 자리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화면 좀 띄워봐 줄래요, 오늘 일정표?
일정표 화면을 띄워봐 주세요.
(의사일정안 화면 띄움)
보이시죠?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말 그대로 의회가 단지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했다, 그리고 ’21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교육복지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몽땅 다 비예산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예산서에도 보면 예산 쓰는 게 인건비 나가는 거 이외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이게 보고의 건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 있어야 됩니까?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고의 건 사항이 됩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저도 의회의 준비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애시당초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립 인허가 주체가 강원도교육청이니까 깔끔하게 그것을 정리하셨으면 이와 같이 불편한 자리는 안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또한 여기 위원들이 바쁜 시간에 들여다보고 있는 이 예산서와 사업계획서가 허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 참담한 심정, 우리가 강원도교육청을 감시하기 위한 견제기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고 강원도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형적인 행정의 폭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아까 보니까 오늘 신문 기사에도 나왔네요.
가장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교육청에서 마음을 떼었어요, 안 하기로 했어, 그러면 허가권자가 반려시켜 버리면 간단하게 정리됐을 것을, 우리 김혁동 위원님 말마따나 손에 피 묻히기 싫어 가지고 “너희 스스로 결정해.”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좋은 과실만 강원도교육청이 따고, 안 좋은 썩은 과실은 본인들 스스로 따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올린 이번 시간의 ’21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바쁜 시간에 이것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시자고요.
강원도교육청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많이 주장하시대요?
그런 중요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책임감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또한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감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온종일 돌봄 토론회에 교육청이 참여하지 않아서 2차 토론회가 무산된 것을 기획조정관님이 아직은 모르시고 나중에 파악해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저는 온종일 돌봄 토론회가 강원교육복지재단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도청, 교육청, 의회, 복지재단 불러서 토론회를 하면 참석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어떤…….
김혁동 위원
온종일 돌봄 토론회, 2차 토론회 무산된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강원교육복지재단에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업무 협의회를 69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거의 6번 정도씩 했고 작은학교 협력기관 발굴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36회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한 부분이 결국에는 사장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요.
작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됐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온종일 돌봄 문제, 방과후학교 문제,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저는 이런 중차대한 시국이라면 더욱더 복지재단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없었던 사업들, 교육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필요한 곳에 이런 재단을 통해서 교육복지를 확대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까지 활용하기는커녕 이렇게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사장시키고 무산시켰던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용역도 봤더니 예산 3,000만 원인데 2,200만 원 지출해서, 뭐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용역비가 준다면 목적에 맞는, 또한 좀 더 치밀한 데이터가 기재된 보고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도, 용역 과정도 예산을 줄여서 형식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결국 에는 교육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재단은 존재해야 된다, 이 재단을 통해서 온종일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세 번째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이 재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이 보고를 한다면 당연히 출연 기관인 강원교육복지재단 담당자가,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안 오셨죠?
연락을 안 해서 안 오신 겁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아, 재단 측 사무국장님…….
김혁동 위원
예.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그냥 개인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보고를 한다 그러면 재단에 연락해서, 답변하는 데 미비한 점이 있거나 보충질의가 있다면 당연히 재단에서 참석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오늘 이 보고 자리가 출연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보고회를 다시 해야 한다고, 담당자가 출석한 후에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고회의 안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조정을 통해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
기획조정관님, 정유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정유선 위원
사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기획조정관님이 지금 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강원교육복지재단과 관련한 부분을 왜 하러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제가 오늘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도 안 들은 건데요.
교육청은 강원교육복지재단의 2020년도, 뭐 이미 이것은 지나갔으니까, 결산을 승인하고 2021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것 보고하러 오신 거예요?
이대로 진행하도록 놔두겠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현재는 교육복지재단은 존치하되 예산만 안 주겠다, 이게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이에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이사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가…….
정유선 위원
이사회 구성되어 있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은 계속 복지재단 해산시키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언론에는 계속 해산 절차를 밟는다고 보도를 하시면서 이것을 왜 들고 오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들고 오시면,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보고하시고 이것을 승인하시는 순간 강원교육복지재단은 2021년도에도 이 계획대로 일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3개의 사업추진 전략으로 나온 마을교육공동체나 온종일 돌봄 체계나 지역 네트워크에 대해 지역에서 MOU도 체결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민조직, 뭐 온종일 학교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강원교육복지재단은 강원도교육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기관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책임은 누가 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청에서 이것을 왜 보고하러 오셨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 묵인, “너희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거예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금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협력사업이나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복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이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봄과 관련한 토론회를 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계세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하고 있는 지역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겠다 그러면, 각 18개 시군의 지역 단위에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순간 이건 강원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왜냐하면 교육복지재단을 강원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할,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면 이것을 들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아니, 복지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금 도교육청 부서에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제가 초반에 물었잖아요.
조정관님,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복지재단과 완전히 손을 딱 떼겠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것은 독립적인 재단이다, 이 입장이신 거예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강원도교육청이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고 그러면서 이사회가 구성되고…….
정유선 위원
그것을 아무도 결정을 안 하시면, 지금 중복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대로, 우리는 예산은 안 주고 “너희 마음대로 하세요.”고 지역에서는 또 따로 구성한다고, 각 학교에서는 이 돌봄 체계를 구축하거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교육청 따로 교육복지재단 따로 2개씩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유선 위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같이…….
정유선 위원
하나를 결정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지금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복지재단에서는 우리는 돈 안 받고 그냥 비예산 사업으로 계속할 거야, 그래서 지역에 이러저러한 네트워크도 만들고 돌봄 체계도 구축했어요.
그다음에 인건비 떨어져서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어서 만약에 스스로 재단이 문을 닫아, 그러면 이후에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방식으로 들고 와서 의회에서 보고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하나를 결정해서 교육청에서 처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책임은 의회에서 위원들이 연동해서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따로 밖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혁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고 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는 2021년도 사업계획과 운영이 미흡하므로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하여 총 위원 정수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추가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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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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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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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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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이승복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기금으로 운영하던 이승복장학기금 사업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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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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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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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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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오늘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돼서, 그리고 이 조례안이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금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통합해서 운용하신다고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면 조례로 이승복장학기금이 있을 때하고, 폐지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조례로 할 때는 저희가 기금으로 관리를 했는데 조례가 폐지가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금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귀속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복기념관에서 취급하던 장학금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기금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귀속되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서 장학금이라든지 운영비는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었고 또 이승복장학회 운영 규정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모든 게 예산이, 전에는 기금으로 관리를 따로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면 일반으로 교육청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매년 주던 방식으로 장학금을 주겠다는 얘기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이제 별도로, 평창교육지원청에서 기존에 지원했던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필요한 액수만큼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종주 위원
어쨌든 간에 그동안 장학기금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원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추세였죠?
행정국장 김기호
원금이 마이너스는 안 됐고 이자수입은 줄어서 이자수입만큼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 수입만큼만 장학금을 지급했었다는 얘기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럼 앞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시면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연 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기금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연 2,500에서 2,7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계속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전체 기금이 한 10억 좀 넘죠?
행정국장 김기호
10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주 위원
매년 장학금이 나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마 큰돈은 정기예금에 넣어서, 이자를 좀 더 높이자는 뜻에서 정기예금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은 없고요, 이승복장학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로 귀속된 이상 앞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한 금액만큼은 이자수입과 관계없이 계속 지원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이자와 관계없이 그동안 매년 주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57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우두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신사우동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및 적정규모 학생 배치를 위하여 신동초등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며 노후 교사동 철거 및 특수학교 기준면적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원주청원학교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원주기업도시 유입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부족교실 증축 및 교사동 개축을 위하여 신평초등학교 교사동을 증개축하고자 하며 강원 예술교육의 활성화 도모 및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하여 강원예술고 다목적공연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흥전초 학교부지로 점유 중인 대한석탄공사 부지 매입 외 추가 토지 매입을 위하여 흥전초 토지 매입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숙사 신축부지로 예정된 토지의 기부채납 재산 소송으로 인한 기숙사 부지 이전에 따라 태백라온학교 기숙사 신축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으며 보존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 광판초 통곡분교장 외 9개 분교장의 폐교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4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 2건에 면적 2만 1,431㎡, 건물 5건에 면적 1만 9,477.53㎡로 총사업비는 735억 3,027만 원이며 재산처분은 토지 10건에 면적 7만 6,934㎡, 건물 11건에 면적 1만 299.02㎡, 공작물 3건에 22식, 입목죽 7건에 172주로 총금액은 90억 4,09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8쪽입니다.
춘천우두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신사우동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및 적정규모 학생배치를 위하여 신동초등학교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신동초 이전은 2024년 3월 1일 예정으로 이전부지 1만 2,028㎡는 학교용지로 무상귀속되며 교사동은 421억 8,936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1,732.4㎡에 4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9쪽부터 11쪽입니다.
준공 후 35년이 경과되어 노후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및 특수학교시설 기준령에 미충족되는 원주청원학교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기존 교사동을 철거하고 118억 2,451만 원을 투입하여 3,358㎡에 3층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12쪽부터 14쪽입니다.
1973년 준공 후 노후화로 개축심의 의결된 교사동을 철거하고 기업도시에 인접하여 학생 수 증가로 교실이 부족한 신평초등학교 교사동을 증개축하고자 합니다.
교사동은 기존 노후 교사동을 철거하고 68억 5,080만 원을 투입하여 2,740㎡에 4층 규모로 증개축할 예정입니다.
15쪽부터 17쪽입니다.
강원예술고 학생들의 연습 및 공연공간을 제공하고 예술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목적공연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강원예술고 다목적공연장은 강릉시 교육경비 대응투자 사업으로 확정돼서 28억 4,411만 원을 투입하여 690㎡에 1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18쪽부터 22쪽입니다.
당초 흥전초 학교부지로 점유 중인 대한석탄공사 토지매입 중 학교화단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대한석탄공사의 추가매입 요청이 있어서 흥전초등학교 토지매입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매입토지 8,211㎡를 9,403㎡로 늘리고 금액 7억 2,600만 원을 9억 5,847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23쪽부터 27쪽입니다.
태백라온학교 교명 개정 전 구 태백미래학교의 기숙사 신축부지인 태백시 금천동 산49-5번지에 대한 기부채납 반환소송 진행으로 기숙사 이전 신축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숙사는 학교부지 내 태백시 금천동 12-20번지로 이전하여 957.13㎡에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28쪽부터 31쪽입니다.
구 광판초등학교 통곡분교장은 1995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산수마을 영농조합법인에 무상대부 중으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춘천시에서 마을공동체에 무상 위탁하고자 매입을 희망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 5,994㎡, 건물 4동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32쪽부터 35쪽입니다.
구 상천초등학교 청평분교장은 1992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청평2리개발위원회에 대부 중으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춘천시에서 마을공동체에 무상 위탁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 6,655㎡, 건물 4동, 입목죽 6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36쪽부터 39쪽입니다.
구 근덕초등학교 노곡분교장은 2016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현재 대부 중인 일부 실습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물은 미활용 상태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삼척시에서 주민소득사업 시설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 7,911㎡, 건물 6동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40쪽부터 43쪽입니다.
구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은 2015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홍천군에 대부 중이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홍천군에서 지속적인 지역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였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 1만 3,703㎡, 건물 6동, 공작물 10식, 입목죽 7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44쪽부터 48쪽입니다.
구 상창초등학교는 2009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부창리새마을회에 대부 중으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대부자가 지속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토지 6,672㎡, 건물 7동, 공작물 9식, 입목죽 22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49쪽부터 52쪽입니다.
구 마차초등학교 연덕분교장은 2018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미활용 중으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월농협과 연계하여 농산물 가공 사업을 추진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기에 토지 8,274㎡, 건물 6동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53쪽부터 56쪽입니다.
구 약수초등학교 입탄분교장은 2001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미활용 중으로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토지 8,999㎡를 공개입찰 매각하고자 합니다.
57쪽부터 60쪽입니다.
구 정선초등학교 생탄분교장은 1998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두레에 대부 중으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대부자가 지속적인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므로 토지 5,446㎡, 건물 4동, 입목죽 57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61쪽부터 64쪽입니다.
구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은 2013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었고 아우라지 영농조합법인에 대부 중으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대부자가 지속적인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였으므로 토지 7,634㎡, 건물 3동, 입목죽 53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65쪽부터 68쪽입니다.
구 용암초등학교 거례분교장은 1994년도에 통폐합돼서 폐교되었고 화천군에서 대부해서 지금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화천군에서 지역 문화사업 기반시설 구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였으므로 토지 5,646㎡, 건물 1동, 공작물 3식, 입목죽 13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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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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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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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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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준비하느라고 담당부서에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에 있는 신동초 이전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혁동 위원
이전하는데 이 주민들, 지금 기존 신동초등학교가 옮겨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반발이 없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동의를 다 거쳤습니다.
학생, 주민, 동문, 교직원 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기존 학교에?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3년 후니까 2024년도에 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가게 되면 활용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유치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단설유치원으로?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 동의가 쉽게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전하거나 신설하거나 할 때 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지역이 황폐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하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청원학교.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9쪽을 보면 사실 교실 건축 경과가 35년이면 우리 강원도의 다른 여러 건축물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개축하는 이유가 봉대가온학교에 비해서 건물이 노후화돼서 개축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이 현대의 특수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이, 적절하지 못한, 부적절한 부분도 많고 또 학부모들의 민원도 있었고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은 좀 짧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개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편의시설이 많이, 기준 및 요건에 맞지 않게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18억인데 자료를 보니까 개축심의위원회도 안 했고, 지방재정투자심의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개축심의 다 거치고 지금…….
김혁동 위원
나타나 있지 않아서, 보면 다른 건물을 개축할 때는 심의를 언제 했고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개축심의를 한 것들, 그런 것을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의도 끝난 거죠, 그러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관리계획안에 개축심의의결서 사본도 붙였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사본은 아니더라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구로 나타내 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덕초등학교 노곡분교장 재산매각에 대해서 처분사유를 봤더니, 다른 토지나 건물 매각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서 적극적인 매입의사를 밝혀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곡분교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삼척시에 매각하겠다는 것인지, 삼척시에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필요하니까 매수의사를 밝힌 것인지가 명기되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이것도 삼척시에서, 이것을 마을주민 경작용으로 대부해 주고 있었는데 마을주민이 이것을 아마 삼척시에 요청을 해서 삼척시에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매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우리가 의결했다 하더라도 지자체라든가 매입의사를 밝혔던 기관에서 또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인 매입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 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수의계약인데 약수초등학교 입탄분교장은 공개매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매입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입찰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지금 초등학교 건물은 없고요,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김혁동 위원
예, 토지만 있습니다, 보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토지만 대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지금 경작목적으로 대부를 했는데 대부하신 분이 아마 좀 어렵나 봅니다.
저희가 평창군에다가 매입의사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활용할 의견이 없다고 답변이 와서 이것은 굳이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올라왔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속히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없는 내용인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 퇴계초등학교가 현재 교실이 부족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교실을 빌려서 수업을 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현재 그 학교에 몇 개 교실이 부족하죠, 필요한 교실이?
행정국장 김기호
당초에 설립할 때는 완성학급이 되면 7실 내지 8실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종주 위원
현재 9실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급 수를 보면 6학년이 3학급이란 말이죠.
학교가 올해 개교를 해서 6학년은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전학을 안 와서 3학급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1학년은 8학급이고 2학년은 6학급이고 학급 수가 저학년일수록 많아요.
그러면 올해 6학년이 졸업하고 나면 학급 수가 그대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럼 내년에는 교실이 더 부족할 텐데, 그런데 왜 올해 학교를 증축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당초 춘천교육지원청에서 학급 수 증축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중학교도 완성학급이 아니고 내년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판단하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증축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중학교 교실을 빌려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중학교가 올해는 1학년까지 있는데 내년에는 2학년까지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3학년까지 다 차면 교실이 부족한데 어떻게 쓸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까지는 교실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종주 위원
중학교 교실을 빌려썼을 때 안 부족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죠,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중학교 학생들이 3학년까지 차면 그 학생들은 수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까지 다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증축을 할지 안 할지 검토해서…….
이종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별실을 전용해서 쓰라고 얘기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
이종주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파악 못 하셔서 이번 공유재산에 이게 빠졌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닙니다.
지금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저희 도교육청하고 담당부서인 시설과하고 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안 쓰는 특별교실도 있고 해서 완성학급이 되기 전까지는 수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냥 지금 현재 교실을 사용하고, 교실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 판단해서 증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6학년이 3학급이니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올해처럼 1학년이 8학급 들어오면 당장 5개 학급이 부족하잖아요.
교실이 당장 부족할 텐데 왜 교육청에서는 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당장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교육지원청에서 교실을 증축하겠다고 한 것은 앞으로 2년~3년 후에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지어달라고 한 건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수용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내년도에 증축여부를 결정해서…….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중학교 교실을 빌려 쓰고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지금은 초등학교만.
이종주 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실만 쓰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교실을 2실인가 3실인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기호
어쨌든 2년~3년 후에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
이종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6학년이 3학급인데 내년에 올해처럼 1학년이 8학급 들어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부족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부족하면 일단 중학교 교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도…….
이종주 위원
올해 예산이 안 섰잖아요, 내년에 세운다고 치면 내후년에 학교를 지어서 신입생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까지 학생들이 다 차면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올해 급식실을 하나 신축하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럼 1층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것을 지을 때 2층이나 3층으로 한 번에 지으면 안 되나요?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교실이 부족하니까 특별실을 전용해서 쓰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
이종주 위원
그런데 특별실을 쓴다고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특별실을 만들어놨다가 일반교실로 전용을 하면 또 특별실을 다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실을 신축하고 나면 또 리모델링을 해서 특별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급식소 2층에다가 교실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본관동에 증축을 해서 올리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관련 급식소 위치가 운동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이 복합적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일단 급식소 위치가 결정되면 그 위에 올릴 것인지 현재 본관동 그쪽으로 올릴 것인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종주 위원
본관동에 올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대단지에 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학생 수가 처음에 예상했던 수보다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요예측을 빨리해서, 증축을 빨리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올해만 봐도 1학년하고 6학년 학급 수가 5학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후년에 가면 또, 지금 5학년도 5개 학급이기 때문에 또 늘어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분명히 교실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학교에 물어보니까 특별실을 전용해서 쓰라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올해 공유재산심의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와 있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해서 당장 내년에 확 늘어날 것인지, 몇 년 후에 줄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증축을 했다가 몇 년 후에 또 그게 여유시설로 남아버리면 예산의 과다집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축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3년 내 금방 교실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판단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이면 중학교까지 전부 다 학생이 차죠?
행정국장 김기호
내년에 2학년까지 차죠.
이종주 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생 수가 3학년까지 정원이 완성됐을 때 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하면 그때 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지켜봐야 되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신설학교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현재 교육청하고, 제가 학교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많이 다르네요.
제가 그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완쾌하시고 이렇게 다시 또 상임위원실에서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고맙습니다.
반태연 위원
오늘 제시된 것 중에서 강원예고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교육국 소관이 맞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 소관입니다.
반태연 위원
행정국장님한테도 여쭤야 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행정국장님이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강원예고가 2001년도에 개교한 이후에 20년이 지났잖아요?
작년 행감 때라든가 올해 업무보고 때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 개교한 이후에 강원예고가 그동안 전국적으로 누렸던 전성기가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강원예고가 전성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일부 과에서는 미달사태가 발생될 정도로 많이 퇴보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했고.
실제 현장에도 가 봤지만 눈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인 관심도도 그렇고 지역에서는 매우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강원예고를 제2의 전성기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좀 있었고요, 나름대로 현장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했었고 또 공감도 같이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거기에 의해서 반영을 시켜서, 지금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아쉬웠던, 전국의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유일한 예술고등학교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원예고에 예산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드디어 그동안 없었던 공연ㆍ전시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있는 예고의 공연장 객석 수가 최소 300석에서 많은 데는 500석 정도의 객석 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처럼 500석 이상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최소한 300석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250석으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기초편성한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단지 이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강원예고를 사랑하고 걱정했던 도민들께서는 굉장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왕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없었던 공연장을 갖다가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강원예고에 공연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의 기회 아닙니까?
공연장을 언제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왕 단 한 번의 기회, 20년 동안 없었던 공연장을 짓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내용적으로 충실함이 있는, 누가 보기에도 “정말 괜찮은 공연장이다.” 이 정도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 있고.
그런데 28여억 원을 가지고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 노파심이기도 하지만 혹시 일정한 예산을 두고 거꾸로 끼워 맞추지는 않았을까 하는 조금의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비도 있고 특교도 있고 지자체에서 3억 원 정도 대응투자도 있는데 그런 것을, 총 예상되는 수입을 맞춰놓고 거꾸로 객석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맞추지 않았나 이런 우려입니다, 우려.
물론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참 가슴 뛰는 일이기도 합니다, 몇 년 후에는 그런 공연장이 탄생한다는 것을 보고.
그러나 이왕 만드는 것,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없을 텐데 이왕 만들 때 내용적으로 충실한 공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혹시 행정국장님, 28여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편성이.
혹시 제가 노파심을 갖고 있는 대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거꾸로 그 내용이나 규모를 맞춘 것은 아닌지?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체육관이라든지 무대공연장 이런 것들, 저희 기본원칙은 지자체 대응투자분이 있으면 저희 교특회계에서 자체예산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기본 기조는 가지고 있거든요.
예술고등학교 대강당 같은 경우에도 강릉시에서 전입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액수만큼, 이건 특별교부금이 아닌 자체 교특회계 대응투자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반태연 위원
강릉시에서 투자한 게 3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3억에 비례해서 전체 예산수치가 나온 것은 아닌가 해서…….
행정국장 김기호
대부분 대응투자를 하면 3 대 7 정도로 가거든요, 많게는 5 대 5까지 가는데 3억에 비해서 24억은 상당히 많은…….
반태연 위원
많은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건 아마 학교에서 요구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반태연 위원
28억이면, 물론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예측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예측 설계를 했을 텐데 제가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공연장이 탄생이 될 수 있는 액수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글쎄요,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가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만…….
반태연 위원
그래서 제가 문득 28억이라는 예산을 두고 나름대로 상식선에서 상상을 해 보니까, 우리 도내 고등학교에 흔히 큰 시청각실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각실이 보통 200석 이상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행사나 이렇게 접해 보면 공연장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적으로 뭔가 건조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고는 예고답게 일반고등학교의 시청각실보다는 기능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이 돼야 하지 않겠나, 예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이게 이제 물가와도 연동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지금은 설계단계죠?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필요하면 증액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어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증액이 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태연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술고등학교의 공연장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학교에 흔히 있는 시청각실 정도의 용도가 아니고 정말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건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나중에라도 그런 공연장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되는 것은 이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 그대로 지어졌을 때 나중에 아쉬움이 상당히 남으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폐교재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폐교된 학교가 몇 개가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46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해마다 조금씩 또 발생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4개나 5개 정도 그렇게.
정유선 위원
오늘 올라온 것으로 따지면 토지 매각ㆍ처분하는 경우가…….
행정국장 김기호
9건.
정유선 위원
사실은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464건의 폐지학교를 현재 활용 중인 게, 대체로 매각하지 않고 그냥 대부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대부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143건이고 자체활용하는 게 1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나머지는 활용하거나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9월에 폐교 매각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2024년까지 117개를 매각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37개를 매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매각 확정된 게 10건밖에 안 올라와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5월 중에 2021년도 폐교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정유선 위원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5월에 저희가 폐교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정유선 위원
제가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 폐교재산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작년 9월에 저희가 수립한 게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중심은 매각을 하겠다?
대체로 다 매각을 할 예정인 거예요, 가능하면 매각할 예정인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무조건 매각을 한다고 해서 매각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지자체와 대부 중인 대부자하고 협의, 저희가 폐교재산 점검을 연 두 번 다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은 매각 추진을 하고 있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웃음)
행정국장 김기호
대부분 저희가 대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대부해서 폐교재산으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죠?
행정국장 김기호
자료가 지금…….
정유선 위원
이건 뭐 어차피 예산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폐교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9건이 올라온, 10건이 올라왔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10건 매각이 올라와서, 그나마 지자체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주로 매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부하고 있는 것도 140여 건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비워둔 채로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비워두는 것은 지금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물은 저희가 보수도 하고 토지 부분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풀을 깎거나 수시로 가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폐교들이 오지산간에 있다 보니까 대부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되고 그래서…….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다시 활용할 게 아닌데 건물은 계속 노후가 되고 그것을 수리보수하는 데 비용을 들여야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대부를 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폐교재산을 대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금액도 명확한 기준이…….
행정국장 김기호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있죠?
그런데 매우 달라요. (웃음)
제가 대부료를 보면 대부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공시지가도 있고 입찰 있는 것은 더 많고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에는 굉장히 큰 재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주셔야지 안 그러면, 매번 이렇게 몇 건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오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석탄공사 토지점유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청이 다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아니면 민간인이 교육청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군부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국유재산, 사유지, 지방자치단체 도유지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해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몇 년 전에 그것을 교환을 하든가 아니면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도유지나 국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타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 국유지는 전부 다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고 싶으면 매입을 하지만 매입이 안 되는 경우에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무단점유한 것도 있지만 교육청 땅이 무단점유당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냥 비용도 못 받고 재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각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폐교가 외진 데 있고 땅의 가치가 없어서 사실은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이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우리가 요즘 보면 학교용지를 정하거나 할 때, 대표적으로 원주의 기업고등학교가 용지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서 보니까 원래 기존의 부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현지시찰을 가서 확인을 하셨듯이 그곳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산을 깎아야 되고 이런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대체부지로 했던 곳은 그냥 평평하고 기업도시의 가장 노른자위 땅이라 앞으로 재산가치는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은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공유재산은 강원도교육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단순하게 교육청에 원래 있던 땅이니까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기업고등학교 위치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은 어떠세요?
땅이 앞으로의 재산가치나 활용가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글쎄요, 이번에 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ㆍ불승인해서 먼저 기존부지가 승인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런 것들이 강원도교육청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 의지대로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정유선 위원
학생들한테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교육국장을 항하여) 교육국장님한테 공을 돌리시는데요. (웃음)
행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사실 많이 고민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가치로 학교를 세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느냐, 사실 대체부지가 땅 모양이 좋고 사방 뚫린 것 같지만 실제로 학교를 세웠을 때 정말 괜찮을까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직접 가 보셨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도 가 봤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니요, 위원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다 가 보셨습니다.
정유선 위원
거기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학생들도 그렇고 장애학생들은 갈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산을 깎아야 되는 부분이라 학교를 앉히면 운동장이 나오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공사가 들어가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걱정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런 우려들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지시찰을 갔었는데, 위원들이 결정한다고 하니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시고 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저는 좀 늦게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건에 보니까 춘천의 광판초등학교 통곡분교하고 상천초등학교 청평분교 2개가 매각 건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사전에 듣기로는 다른 데 2개 학교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이유가 뭐죠?
사북면에 있는 오탄분교하고 원평분교하고 2개 학교가 빠진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폐교재산을 대상으로 총 매각계획을 연차별로 2024년까지 세웠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수의계약이라든가 매각의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계획에 넣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라든지 현재 대부하고 있는 사람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계획에 올라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매각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아마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마을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시 03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와 운용방향은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금액은 총 3,160억 299만 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변동이 없고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세입 규모가 2,116억 원 증가한 반면에 세출예산은 명시ㆍ사고 이월액과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1,5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결손 보전이 가능하여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결손을 위해 사용 예정이었던 교육비특별회계전출 예정액 600억 원을 기금에 존치하고자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안 심의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 2,138만 원을 조정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3,139억 9,138만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교육청 재정은 국가지원 비중이 높아 국가세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세입 확보의 불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수요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확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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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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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관리 잘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지금 예치금은 어떻게 예치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총금액이 3,130억 정도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전부 다 해서, 2개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2개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한 2,520억 원은 1년 하고 그다음에 600억 원 정도는 6개월 해서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이율은 연이율 0.8%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하게 되면 실적배당형으로 가든가 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위험부담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글쎄, 정기예금으로 하는데요, 금액이 1억~2억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에서 보통 우대금리를 플러스알파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금고 계약할 때 이 기금도 같이 통합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 계약할 때 일반 이율보다도 저희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계약 1년의 만기가 언제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올해 12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사실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중금리가?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금고 계약도 변동금리를 감안해서 한 4년 동안 하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12월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시 10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2020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 등 주요 교육시책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304억 1,700만 원보다 1,51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조 1,819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968억 3,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총 637억 4,445만 원으로 확정교부 증가분 247억 2,614만 원과 2020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390억 1,831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 지역교육 현안수요 목적경비 247억 4,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3억 원 등 10억 4,6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72억 9,4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670억 6,071만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274억 2,705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396억 3,3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0년 정산분 197억 3,896만 원 및 2020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52억 638만 원으로 총 249억 4,5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세전입금이 2012년 차액분 1억 440만 원과 2020년 정산분 30억 1,402만 원,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4,6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6억 8,2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폐광지역청소년 진로교육 프로젝트 1억 3,400만 원 증액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지원 1억3,000만 원 감액으로 총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별 각급학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89억 2,966만 원과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국고지원 전입금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은행 협력사업비 3억 3,750만 원 등 4개 기관에서 지원된 9억6,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1,648억 5,6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과용 인정도서 인정심의 신청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조정으로 행정활동수입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수입 25억 8,566만 원과 금융자산회수 49억7,426만 원, 기타수입 157억 5,483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33억 2,9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92억 8,449만 원과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5,000만 원 등 총 223억 3,4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보통교부금 등 세입재원 증가로 당초예산에 세입결손 보충을 위하여 편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89억 6,8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 정ㆍ현원 변동사항 및 수당 단가 변동분, 초등 기초학력학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채용 기간제교원 인건비 등 72억 7,431만 원 증액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교직원 연수 취소 및 축소로 20억 8,797만 원 감액 등 14개 세부사업에 총 49억 9,5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개발운영 52억 7,135만 원, 유아교육진흥 25억 5,480만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27억 2,607만 원, ICT활용교육 80억 6,682만 원, 체육교육내실화 127억 881만 원, 특별활동지원 27억 998만 원, 진로진학교육 24억 8,345만 원 등 41개 세부사업에 총 432억 6,9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에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등교육지원 80억 2,106만 원, 농어촌학교교육 여건개선 26억 4,176만 원, 누리과정지원 72억 9,456만 원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194억 1,5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코로나19 대응과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 56억 9,993만 원, 급식관리 89억 2,270만 원, 각종체육대회활동 8억 7,452만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154억 9,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020년도 대비 확정학급 편성결과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운영비 18억 6,188만 원과 사학재정지원 30억 3,536만 원 감액 등 3개 세부사업에 48억 9,7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 시설사업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59억 15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수요로 학교일반시설 2억 4,511만 원과 교육환경개선시설 670억 4,352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613억 8,713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76개 세부사업에 총 1,396억 6,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평생교육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억 2,221만 원과 독서문화진흥 4억 8,614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6억 8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위한 직업진로교육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4개 세부사업에 총 6억 6,3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강원교육정책연구조사 연구개발비 등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 3,854만 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재무관리 35억 611만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등 학생배치계획 11억 6,863만 원을 비롯해 17개 세부사업에 46억 7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2억 816만 원과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 28억 1,423만 원으로 6개 세부사업에 30억 2,239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교육일반 부문은 23개 세부사업에 총 76억 3,0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5억 606만 원과 예비비 92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3억 4,093만 원을 증액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35억 9,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교육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학습환경 조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이ㆍ불용률 최소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황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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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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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한두 분 정도 질의를 받을까요?
이종주 위원
내일 하시죠.
위원장 최재연
내일 하자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위원아닌출석의원
허소영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옥녀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황길수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박영효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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