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허가가 됐죠, 허가가 됐는데 허가된 것은 공기방역을 하라고, 뿌리라고 허가된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전제조건이 천에 묻혀 가지고 닦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 후에 또 깨끗한 천으로, 깨끗한 물에 적신 천으로 또 닦고 그다음에 충분한 환기를 시키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업체가 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소독제를 갖고 우리 학급을 방역하고 있는지.
제가 기본적으로 도청 산하는 다 조사를 했는데 교육청 산하는 전수조사를 못 했어요.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도 학교별로 학급 공간방역을 하는 업체와 그리고 그 업체가 쓰는 방역제와 그리고 방역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단계, 천으로 닦는 단계로 쓰라고 승인한 제품인데 거의 다 분사하고 있거든요, 기계로.
그렇게 분사하고 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어딘가 남아요.
남아 있고 공기 중에 먼지와 함께 그게 아이들의 호흡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성분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그 주성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도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전국적으로 타도에 있는 도의회에서도 계속 그것을 가지고 도정질문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도 분사하는 공기소독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라돈저감설비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속되고 장기화되면 아이들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또 터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지만 어차피 이 예산 자체가 학교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놓고 엉뚱한 데서 터져버리면 우리 아이들 건강에 심대한 해를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10년 후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터지면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손소독제는 사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고 학급이라든가 이런 공간에 하는 공간방역을 어느 업체에다가 맡겼는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역제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방역을 하는 방식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지 잘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조사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