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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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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5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 3.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
(심상화 의원 대표발의)(심상화ㆍ위호진ㆍ김정중ㆍ박효동ㆍ심영섭 의원 발의)
3.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 조기 회복과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 이후 미래산업의 선점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안건을 중심으로 편성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건의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건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5월 7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상화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1일은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2일은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녹색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은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4시에 농산물 경매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및 자문단 간담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
(심상화 의원 대표발의)(심상화ㆍ위호진ㆍ김정중ㆍ박효동ㆍ심영섭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 단계 상향시키는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을 발의하신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 및 어업 수역권 분쟁 등 나날이 커지고 있는 동해안권의 해양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 단계 격상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서ㆍ남해에 이어 동해까지 불법조업 영역을 넓힌 중국 어선의 무차별적인 남획 및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동해안 황금어장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해안권의 경제적ㆍ환경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기 위해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을 3일~4일에 한 번꼴로 독도 해역에 출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정세 변화에 따른 해양 안보와 북한 선박 감시, 우리 어선 월선 방지, 통합방위 및 해양치안 업무 수행 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안보 임무는 날로 막중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이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어 국내외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인접국 해상 치안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장과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 사령관도 모두 치안감급이 기관장을 맡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한 직급 낮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인접국과 원활한 협력과 협상을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외 협상력 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적으로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이 치안감인 서해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보다 한 직급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어 동해안권 유관기관 해군 1함대, 육군 23사단장과의 직급 격차가 발생, 평등한 업무 협의 및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부터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속초, 동해, 울진, 포항 등 4개 소속 해양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할 해역 면적은 남한의 1.85배인 18만 4,570㎢로 서해청, 남해청, 제주청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39㎞를 따라 산재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연안 안전관리에 대한 중대성이 증대되면서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완벽한 동해안권의 해상 치안과 국민의 안전 강화, 강력한 국제적 분쟁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현 경무관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드리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문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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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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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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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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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을 상향한다는 건의안을 내주신 심상화 의원님과 네 분의 의원님들, 다섯 분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018년 10월하고 그다음에 2019년 6월에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안 두 번을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 직급 규정에 의해서 치안감이나 경무관으로 지정을 해 주잖아요?
심상화 의원
예.
신도현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서해청은 치안감, 남해청도 치안감, 그런데 동해청하고 제주청은 경무관 이랬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정할 때 치안감이나 경무관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할 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듯이 여기도 치안감이나 경무관으로 하려면 무슨 기준이, 지금 바다 면적, 인력, 함정, 파출소, 항공, 이렇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있는 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다른 기준이 있어야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심상화 의원
아마 지금 현재는 해양경찰청에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고요.
저번 4월경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강원도청을 방문해서 최문순 지사와 여기에 대한 현안사항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원도에서는 먼저 건의안을 국회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든가 관계 기관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저희 도의회에서는 주도적으로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작했고요.
그때 제가 건의안을 했고, 그다음 2019년 6월 24일에는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촉구 건의안을 냈고 이제 3차 촉구 건의안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사실 관할 면적이 우리 동해가 제일 큽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우리가 직제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해양경찰청에서는 우리 강원도를 관할하고 있는, 포항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직급을 상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라든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든가, 국회에서 좋은 쪽으로 검토해서 직급이 상향되리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국회의원 수를 하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듯이 이것도 해양경찰청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로 승진을 시키면 되는 건지?
심상화 의원
우리도 조직을 증수를 하려면,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이사관이 있을 때 마음대로 막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신도현 위원
그렇죠.
심상화 의원
해양경찰청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직급을 상향하게 되면 조직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신도현 위원
그렇죠.
심상화 의원
그러면 인원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조직 개편에 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해 주면 해양경찰청에서는 요구하기 굉장히 수월, 뭐라 그럴까요?
좀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도현 위원
이번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꼭 직급이 상향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직급이 상향되면, 지금 동해에는 속초하고 동해에 해양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포항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강릉시에서 해양경찰서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확대되면, 일단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된다고 하면 조직이 늘어날 것이고, 조직이 더 확대될 것이고 조직이 확대된다면 강릉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해양경찰서도 좀 원활하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먼저 대표발의해 주신 심상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동해안, 영동지역은 경무관에서 치안관으로 직급 상향 조정이 일찍 이뤄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쪽 바다의 해역을 보면 약 33%, 가장 넓은 해역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그래서 이번에 직급 승진에 대해서는 꼭 국회라든가 아니면 대통령께 건의를,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해서 꼭 직급체계가 상향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상화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후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의회 300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종광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인사)
수산자원연구원장 이중철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이중철 인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동해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지난 3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연어 산업화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35억 6,090만 원이 증액된 620억 111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총괄과는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과 이자수입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정책과는 어촌뉴딜 사업에 45억 1,808만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에 7억 5,000만 원, 수산 ICT 융합 지원에 1억 4,000만 원,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 취업지원에 1억 710만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에 2억 7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는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1억 5,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해양항만과는 해양레저스포츠 지원사업에 4억 원,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3억 2,700만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사업에 70억 7,300만 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94억 7,3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7,972만 원과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자원센터는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5,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81억 7,2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4억 7,8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청사 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과 공유재산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6,65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어촌뉴딜 300사업에 50억 9,897만 원, 어촌 뉴딜사업 확대 대비 컨설팅 및 역량 강화에 2,000만 원,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에 1억 2,600만 원,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쪽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에 3억 3,600만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비 15억 원, 수산 ICT 융합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수산 ICT 기반 운영시스템 구축비 1억 9,250만 원,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 취업지원에 1억 710만 원, 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입니다.
활어보관시설 지원에 2,100만 원, 횟집단지 해수 공급시설 지원에 6,000만 원,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 개ㆍ보수 지원에 14억 8,200만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2억 6,910만 원, 공현진항 활어회센터 해수 공급시설 보강에 2,100만 원, 어촌계 직영 수산물 직매장 건립에 2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21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를 위해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 신축 지원에 3,000만 원,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에 1,920만 원,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에 5,040만 원, 마을어장 관리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에 1,890만 원, 문어 연승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에 4,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해외 어장 개척 및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러시아어장 입어어선 입어경비 지원에 1억 2,960만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일본 수역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에 1억 5,19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억 2,32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바다의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에 1억 364만 원, 양양 서핑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20년도 우수 해수욕장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한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8쪽입니다.
동해안 남ㆍ북부권 어업인 생애사 연구 용역비 1,900만 원,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각 4,000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고,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지방관리 항만 관련 국비예산이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문진항 물양장 및 속초항 여객부두 축조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에 3억 2,700만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사업에 70억 7,300만 원, 이어서 409쪽입니다.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사업에 9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사업비 부족분 14억 1,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1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해양수산연구사 공무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89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 원과 시험연구비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추진과 관련하여 연어수정란 구입비 1,800만 원, 수정란 수입 수수료 및 홍보용품 제작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1억 원,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 건립을 통한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에 12억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에 3억 9,000만 원,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에 1억 5,1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청사와 시험연구동 시설 소규모 수선비에 2,650만 원, 공용차량 및 TV 구입비로 2,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환동해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촌뉴딜, 스마트양식, 해양레저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기반 마련과 코로나19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어업경영 개선에 초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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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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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을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종류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2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어촌뉴딜 300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 50억 9,800만 원이 계상이 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이게 과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2021년 새로 시작하는 사업만 지금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연안 4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이번에 2회 추경에 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4개 항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작년도 12월 10일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50억이 계상이 된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늦게 되다 보니까 확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어업기반시설 보수ㆍ보강과 해양 레저체험장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촌민박마을 조성, 어촌활력거리 조성, 수산물 가공 판매장 조성 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돼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보통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설명서 중간쯤 보면 국ㆍ도비보조금 1차 교부를 5월에 해서 그다음 9월에 기본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고 착공을 10월에 해서 준공은 2022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향후계획에 돼 있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향후계획에요?
신도현 위원
예, 2년 차, ’21년~’22년 2년에 되는지, 올해 기본계획을 하면 내년 1년, 만약 가공판매장을 한다든지 활력거리 조성을 한다든지 민박마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것을 1년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기가, 2022년도에는 준공 예정을 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1년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일반적으로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동안 강원도의 어촌뉴딜 선정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 보니까 ’19년도에 2개 항, 그다음 ’20년도에 5개소에 8개 항, 그다음 ’21년도에 4개소에 5개 항 이렇게 해서 지금 11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여기 보면 어촌뉴딜 신청 예정이 7개소라고 하셨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7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서 713쪽을 보면 선정목표로 3개소를 하겠다고, 7개소를 신청을 해서 3개소는 우리가 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전국의 어촌뉴딜 선정현황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19년부터 ’21년까지 전국의 현황을 보면 250개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250개 중에서 우리 강원도는 11개가 선정이 돼서 4.4% 비율로 선정이 됐는데, 전국의 어촌뉴딜 현황을 보면 어항이 2,188개소인데 강원도가 44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항은 2%인데 우리가 선정된 것은 4.4%를 했으면 강원도가 많이 선정됐다는 것이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동안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본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또 공모사업을 하는데 더 많은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어촌뉴딜 300사업은 효과가 좋다고 판단됐고, 또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하고 접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300개만 선정하고 3조 원의 예산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1,000개소로 늘릴 계획을 지금 수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대상 어항이 44개 어항이 있는데, 물론 어떤 소규모 같은 곳은 2개씩 묶어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총 37개가 되는데 37개 전체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명서 734쪽을 보면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863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금번 추경에 147명을 추가로 예산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농업 분야, 임업 분야처럼 만 70세 미만에서 75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더 계상되는 건데, 그러면 전체 1,010명이 계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성어업인 바우처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난해에 여성어업인 바우처에 880명의 예산이 섰었는데 807명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나머지 73명분은 집행을 못 하고 그냥 반납했거든요.
이번에 70세에서 75세로 상향하면서 147명이라고 계상한 것은 실제 조사를 해서 한 것인가요, 그냥 예상을 해서 한 것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먼저 받습니다.
받는데 받고 나면 다시 예산이 서고 예산을 배분을 해 주게 됩니다.
이때 다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이중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농업인 수당을 받았다거나 이런 이중지급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 사업은 정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성어업인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 되시는 분들이 다 선정이 돼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은 설명서 745쪽요.
3단계 군 경계철책 철거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동해안 5개 시군에 37개소, 38.18㎞의 철책을 철거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38.18㎞를 올해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감시 장비는 국방부에서 설치하고 철책 철거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예정지 38.18㎞는 감시 장비가 다 설치 완료됐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작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완료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38.18㎞를 철거를 하면 이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사업은 다 끝나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현재 계획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효동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셨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군에서 5개소에 9㎞, 강릉에 2개소, 그다음에 삼척에 2개소, 양양에 1개소 이렇게 필요한 걸로 조사가 돼서 저희가 현재 국방부에다가 군 작전성 검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시 장비는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번에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전액 다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당 단가를 보면, 우리가 14억 1,700만 원을 38㎞ 하면 ㎞당 한 3,7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당 1억 5,000만 원이고 또 양양군 같은 데는 ㎞당 2억 4,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일부 해변 구간 같은 데는 그냥 철책만 철거하면 되고요, 그다음 또 일부는 절벽 지역이 있습니다, 해안 절벽 지역.
이런 데는 장비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 도로변 같은 데는 철책만 철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전 가드레일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건상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49쪽에요,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삼척시 수산자원센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것을 신규로 새로 만드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건 순수하게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도비로 해서, 삼척시에서 건의가 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삼척 소유로 돼 있지만 공동적으로 서로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수성 어종 같은 경우 내수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현재 삼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을 보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검토 결과가 나온 건가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직 저희가 검토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신도현 위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그랬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타당성 검토에서 검토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예산만 계상하면 안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산이 한 12억 정도라서 그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것이 어린이 교육, 그런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수산자원센터에 시설이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현재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거기에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을 새로 건립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강원도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735쪽을 참고해 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국고 사업비로 해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중에서 지금 6개 시군에 바다환경지킴이 93명으로, 이분들이 일주일에 3일~4일 정도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근무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주로 3일에서 5일 정도,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보통 보면 주문진읍이라든가 아니면 해안가의 면 단위라든가 거기서 직접,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2일 내지 3일 정도 가서 근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 가지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환경 정화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바다환경지킴이와 관련되는 분들은 이분들이 가장 알뜰하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릉 저쪽, 강동 쪽 같은 경우를 보면 메이플 골프장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지역의 주민들이나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한 20명 정도 고용을 해서 자기 사업비로 해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동해안 쪽은 여름 피서 철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으로 봤을 때 바다환경지킴이가 상당히 필요로 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군비가 포함이 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당초예산 때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꼭 반영시키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 예산 중에서 보면,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무슨 예산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상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거의 10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진행돼 오던 사업인데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동해안 영동지역의 관광객, 피서객들이 거의 한 70%가 줄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여름 피서 철이라든가 이랬을 때, 수상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 지원사업비가 이번에 당연히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 부분 저희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500여 명의 구조요원을 양성한 사업이었고요.
저희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조사업 심의평가에서 일몰사업으로 판정이 되면서, 이번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아마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번에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 이번 여름에 만에 하나 인명구조요원들의 어떤 사고 발생, 또 여기에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예산만큼은,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수상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6개 시군 동해안 쪽에 관광객, 피서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또 응급처치라든가 구조 장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비인데도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시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봐서 이 사업이 6월 전에 반영이 돼서 충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하여튼 최대한 시군을 독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저는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사업설명자료 749쪽에 보면,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 저도 여기가 조금 궁금해서 더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척에 하시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삼척에…….
박병구 위원
삼척에 하시는 건데, 저도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내수면 사업이잖아요, 내수면 사업?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내수면의 뜻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바다를 제외한 수면을 총칭해서 내수면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천, 댐, 호수, 저수지 이런 것을 내수면 사업이라고 하는데, 삼척이 내수면 지역입니까?
여기는 환동해 지역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거기가 바닷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삼척에 수산자원센터가 있습니다.
민물고기 연구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수산자원센터 있는 곳에다가 추가적으로 증축, 따로 또 해서 하시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부속 건물로 지어서 거기를 어린 아이들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사업을 2020년부터 계속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죄송합니다.
이게 연례 반복이라기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했고요, 올해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을 건립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가 도에서…….
박병구 위원
리모델링은 수산자원센터를 리모델링한 것이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12억 가지고 3층 건물을 짓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을 짓는 게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12억으로 3층을 짓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 12억으로요.
박병구 위원
12억으로 3층을 다 지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3층요?
박병구 위원
지금 12억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12억은 도비만이고요, 시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억으로…….
박병구 위원
20%, 시비 보태서 하면 15억으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15억으로 3층 건물이 다 가능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660㎡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박병구 위원
그러면 한 180평 정도 되잖아요?
180평 되는 것을 15억으로 지을 수 있나?
그러면 여기하고 관련해서 도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안 들어가고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겁니까, 12억으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건물만 짓는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다른 비싼 장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또 세우셔야겠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은 삼척에서…….
박병구 위원
다 알아서 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건물만 지어주고, 뼈대만 지어주고 내용물은 시가 채우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그 옆에 748쪽을 보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700…….
박병구 위원
사업설명서 748쪽,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이 있어요.
저도 한번 초정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 방류를 하고 난 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때 현장에서는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들었는데, 본부장님, 혹시 방류 후 결과에 대해서…….
(타종 소리)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현재 ’08년도부터 계속해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생존율이라든지 번식률, 그리고 생태환경 변화는 어떻게 찾아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쓴 것은 없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용역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결과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결과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벌써 10분을 다 했어요?
위원장 김정중
추가질의 때…….
박병구 위원
추가 때 할까요?
이상하네, 10분이 뭐 이렇게 빨리 가?
이상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슬기 같은 경우 경제효과가 1.6배 정도 나왔고요, 붕어 같은 경우는 2.51배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죄송한데 지금 말씀 주신 게 생존율입니까, 아니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다슬기 같은 경우는 자원 증가율, 그러니까 그게 생존했는지, 방류한 것을 갖다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했을 때 자원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소득을 얼마나 더 올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소득과 관련된 것도…….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경제효과가 다슬기는 한 1.6배, 그다음에 붕어는 2.51배 정도 나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가 가마우지의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가마우지는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더 정리해서 추가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된 게 연안 4개 시군 이 사항입니까, 712페이지에 있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것, 향후계획에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이 9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당초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공모에 기본계획은 있고 확정 이후에 지역이라든가 시군에서 다시 새로운 기본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기간이 9월로 정해진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호진 위원
시군 계획을 별도로 받는 것,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승인받는 데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 부분이 지역 어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조금 있어요, 또 기대도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저희 강릉 소돌항의 경우 그쪽 주변에 상가 형성도 많이 돼 있고 펜션도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릉시 해양수산과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어촌계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기본계획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어떤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한테도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두 번째는 714페이지, 갯녹음 사업입니다.
이게 ’20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왜 이렇게 줄었죠?
실제 갯녹음 현상은 더 진행이 되는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도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 갯녹음 사업은 국가 전환사업에서는 추진이 안 됩니까?
균특사업, 전환사업에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전환사업으로요?
위호진 위원
예.
이게 도비 자체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계속 도비 자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전환사업은…….
위호진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갯녹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남해안이나 서해안, 그다음에 제주보다 더 심화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도 올봄에 토종 미역, 해녀들이 채취해 오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미역 자체도 예전과 같은 성장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갯녹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 분석도 한번 정도는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상당한 예산 투입을 하는데, 실제 효과적인 예산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갯녹음 사업을 하는데도 실제 갯녹음화율은 거의 저감되지 않아요.
정체 아니면 더 진행이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인에 대한 대책을 알고 강구해야지만 갯녹음 방지 현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갯녹음 진행에 대한 연구 사항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임의적으로 이러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수온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으로 갯녹음 현상이 진행된다는 추측만 할 뿐이지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용역비를 한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715페이지입니다.
대문어 산란장, 작년에 동해 산란장 사건 한번 났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죠?
한번 시행하고 나서 사후관리라든가 아니면, 재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파도에 훼손이 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한국수산자원공단하고 같이 위탁사업을 합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직접 추진하는데, 작년에 동해 쪽에서 산란장 조성하고 난 이후에 바다 밑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훼손이 됐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그게 MBC에도 타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그러면 산란장 도구로 쓰고 있는 재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그러면 재료에 대한 변경을 하든지 다른 재료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 재료는 변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있어요?
어떤 재료를 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때는 옹기였는데 지금 콘크리트로 바꿔 가지고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변경된 내역을 자료로 해서, 여러 가지 재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질 상태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심영섭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 수상 안전요원 강사하고 요원 확보 문제인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 삼척에서는 해수욕장 수역 내에서 해난 사고가 나서 삼척이 한 1억 이상의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도 이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 같은 경우는 교육을 안 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해상 안전요원이 배치됐을 경우에 이 책임을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6개 시군에서 져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강사 교육하고 그다음에 안전요원 교육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청 예산과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이 부분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이번 추경 이후에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제 추경 작업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 심영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예산 부분도 살펴서 이 사업만큼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736쪽, 간단간단하게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양 서핑페스티벌 개최 지원, 2019년도에는 4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고, 4억을 가지고 치렀던 행사인데 지금은 3,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도비가 3,000만 원이고 군비가, 30 대 70이면 아마 군비가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억을 가지고 치렀던 이 행사를 지금 1억을 가지고 치르겠다고 하는데 과연 행사를 치르고 난 후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서 가급적 모여서 페스티벌, 그러니까 축제나 이런 쪽은 자제를 시키고요.
대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도비 3,000, 군비 7,000 해서 1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축제 이런 부분 말고 실질적인…….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최소한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들은 하지 않고요,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4억을 가지고 치렀던 행사인데 1억을 가지고 치러서 과연 이 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음은 745쪽을 보면, 아, 741쪽,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4억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700…….
죄송합니다.
함종국 위원
사업설명서 741쪽, 프로그램 운영.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함종국 위원
국고보조금 4억인데, 이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계획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1개 시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함종국 위원
한 7개 시군 되는 것 같은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7개 시군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도 있고 세일링(Sailing)이라든가 생존수영도 있고요…….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주로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이라든가 또는 해양수상레저스포츠회라든가, 또 인제군 같은 경우 인제군체육회, 이렇게 주최하는 운영 기관은 다 다릅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겠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5쪽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이 있어요.
약 14억 정도 해서 하는데 금년 사업계획을 보면 38㎞ 정도 하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38㎞, 맞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37개소에 38㎞?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함종국 위원
금년도에 이 예산이 투여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올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끝나게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함종국 위원
그런데 내가 산출근거를 이렇게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동해시는 약 1㎞ 정도 철거하는데 1억 5,000 들고, 고성군은 9.3㎞, 12개소를 철거하는데 이것을 나눠보니까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철책 철거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 단순히 설치돼 있는 철책 같은 경우는 장비 투입도 쉽고요.
그래서 바로 철거만 하면 후속조치가 필요 없고, 그에 비해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안전바 설치가 필요하고요.
또 해안 절벽 같은 데는 장비가 투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고성과 동해는, 동해는 1㎞, 고성은 9.3㎞인데 엄청난 사업비 차이가 나서 제대로 철거하는 데 과연 문제는 없겠는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 지역이 주로 절벽 지역에 철책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나왔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예산을 투여하면 38.18㎞, 37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철거하는 데 문제없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9쪽,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 전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삼척시 수산자원센터에 지원하다고 그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삼척에 있는 수산자원센터는 삼척시 소유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현재 삼척시 소유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함종국 위원
그런데 삼척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사업비 요청을 한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삼척시 소유라고 하면 굳이 도비를 80%, 도비가 12억이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군비는 약 3억 정도 돼서 15억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척에서 삼척시 소유의 수산자원센터에 지원하는데 도가 50%, 시가 50%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도가 80%, 이게 삼척시 소유가 아니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려요.
삼척시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도가 80%, 시가 20%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예전에 균특사업으로 8 대 2로 추진이 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환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비 80, 시비 20 이렇게 표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균특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8 대 2인데 이게 전환사업으로 전환됐는데도 꼭 기준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꼭 따라야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현재는 대부분 균특의 비율을 그대로 예산부서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전환사업도 균특에 대한 예산 지침을 따른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함종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18쪽, ICT 융합지원 국고사업인데요.
이게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게 수산 ICT 융합 해상 방어 축양 스마트 운영시스템 구축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거진수산영어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에는 스마트 수중 및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먹이시설이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육상에도 시설이 있는데요, 육상 저수조 시설개선과 스마트 수질 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환동해본부에서 이 사업의 국비 신청을 한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갖춰서 해수부에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육상하고 해상하고, 육상 한 곳하고 해상 한 곳하고 ICT 기반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1쪽의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 개척, 양양 남애항 일원에다 하는 건데 활어 임시보관장은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배에서 잡아오게 되면, 여기가 활어가 많이 유통이 되는 곳이라서 활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임시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효동 위원
임시시설을 어디에다가, 해상에 만드는 거예요, 항내에 만드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항내에…….
박효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육상에 만드는 건지, 항내에 만드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육상의 어판장 옆쪽에…….
박효동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활어가 많이 나와 가지고, 고기가 나오면 어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을 했다가 어가에 맞춰서, 어가가 상승할 때 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항내에다 한다니까, 냉각시설이 항내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육상에 해야지만 냉각시설이 되지 항내에 가두리 형식으로 고기가 많이 나왔던 것을 가둬놨다가 이것을 팔면, 냉각시설을 항내에는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냉각시설을 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 육지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판장 옆 부지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위판장 옆에다가 육상에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1억이에요, 1억.
1억인데 지금 도비가 30% 해서 2,100만 원인데, 1억 가지고 수족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더 추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위원장님 지역구이신 양양인데, 이게 또 자부담이 10% 들어가는데 시행주체는 양양군수이고, 어촌계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 723쪽의 수산업 가공산업 육성,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 이것도 전환사업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전환사업인데, 강릉시장이 시행주체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도비가 39%, 시비가 21%인데 시군 매칭이 균특으로 지원했을 때의 매칭 비율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똑같습니다.
당초에 균특일 때는 국비가 30%, 도비가 9%, 이렇게 해서 39%가 도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도비 39%로 가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리고 722쪽의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에 4개 시군이 선정이 돼 있는데, 4개 시군에 7개소가 돼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 횟집단지들에 대해서 해수인입관 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725쪽 말씀…….
박효동 위원
722쪽.
6,0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서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 예산인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게 추경은 동해시 것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아, 동해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33쪽의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저희가 2015년 어기(漁期) 일본 EEZ 조업허가 어선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 어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때 주로 대화퇴 쪽으로 이 어선들이 어업을 하러 나갔었는데 지금 일본과의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획고에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유류비의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도는 척당 6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긴 줄었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20년까지 52척을 했는데 올해는 25척인데, 그 외에 대체어장이라든가 해외 어장개척 지원, 채낚기 러시아어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입어비 말고 다른 것은 작년에 없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작년에는 특별지원으로 채낚기 러시아어장 나가는 데 대해서도 유류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것은 특별지원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왜 안 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작년에는 파랑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19,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선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고 어업인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해 주셨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아직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어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올해 같은 해도 작년과 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민들의 그런 여론이 지금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예산과에 요구해 가지고, 계속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는 그 예산이 고성의 봉포~천진 간 연안침식으로 인한 데크로드, 해안 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올 당초예산에, 예산과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 추경에 이 예산을 예산과에 요구를 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효동 위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도비 9,000만 원, 그다음에 군비가 2억 1,000 해서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저희가 9,000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효동 위원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3년씩이나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되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이 예산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항을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되는 건지, 반영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과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동해본부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 있는, 어떤 용도로 썼던 건물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은 원래 해수부 소유였습니다.
그러다가 업무가 도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구 수산기술지원센터 부지 건물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사용을 했었나요?
안전등급 받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저희가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썼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은 안 했던 것이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쪽 동해시에서 사용했던 건데 안전등급 D등급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폐쇄하고 이것을 철거해서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711쪽은, 이것은 속초시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해서 전체 금액을 감액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729쪽 좀 봐 주세요.
729쪽이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이고, 730쪽은 마을어장관리선 노후 디젤기관 대체 지원사업이고, 731쪽을 보면 문어연승 노후어선 디젤기관 대체 지원인데 이것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동해본부 사업 비율을 보면 도비, 시군비, 자부담 부분이 형태가 너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아마 여느 실ㆍ국은 거의 기준을 잡아서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본 것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만 해도 어떠한 사업은 도비가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이것이 일반 농업 부분에서 적용하는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로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어떤 사업은 도비가 20%, 시군비가 30%, 자부담이 50%, 또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또 도비 39%, 시군비 21%, 자부담 40%, 또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국비 30%, 이것이 30%, 70%, 36%, 14%, 30%, 50%, 18%, 42%, 21%, 49%, 40%, 60%, 84%, 16%, 80%, 20%, 25%, 70%, 아주 사업마다 제각각, 어떤 도비 기준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수혜자들도,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해서 자부담도 일정한, 어떠한 사업을 하면 50%가 됐든 40%가 됐든 30%가 됐든 자부담도 일정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5%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30%, 20%, 50%, 제각각이다 보니까 어민들도, 받는 수혜자인 어민들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갈 수는 없는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어떤 데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선 노후기관 대체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지원될 때 보면 자부담이 40%이고요, 또 저희 도비가 지원될 때 는 30% 이렇게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해수인입관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신규 때하고 보수 때 다르고, 또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농정국 같은 경우는 15%, 35%, 50% 보조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5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여러 가지로, 지금 추경에 몇 가지 되는 부분도, 한 스무 가지 정도가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이 다르니까 어민들도 상당히, 50%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5%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형평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전체 사업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너무 이렇게 사업이 그냥, 자부담 부분이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이런 예산편성이 안 올라오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11쪽이고요, 설명자료 74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내수면 시험연구 예산이 지난해보다 거의 70%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청신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저희가 지금 대서양연어도 현재 내수면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유기, 꾹저구, 이런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또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늘어난 것이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내수면 쪽에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어패류 보면, 아까 미유기 얘기도 하셨지만 거기도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대량 생산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대서양연어 있잖아요?
그것이 저기랑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400억짜리 프로젝트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여기도 양식 대량 생산의 기반을 만드는데, 이쪽에서는 대서양연어에 대한 시험연구 시설은 없나요, 여기 계획에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12억의 예산으로 현재 내수면자원센터하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연어 양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부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란을 구입해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명순 위원
지금 두 개소라고 하셨잖아요?
한해성하고 내수면, 양쪽에 다 나누어서 똑같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연어가 송어과다 보니까 발안란을 발아시키고 치어까지 키우는 것은 내수면에서 합니다.
신명순 위원
치어까지 키우는 것은 내수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리고 그것을 해수로 순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치하게 되는 것은 바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새끼까지 기르는 것은 내수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송어 양식 어가 그쪽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송어 양식장에 이 기술을 전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체제로 나가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치어까지는 내수면에서 길러놓고 그것을 해수면으로 순치하기 위해서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베드를 강릉에 하고 배후부지는 양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강릉이나 양양에서는 여기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없나요, 시험연구하는 것은?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나중에 테스트베드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서도 물론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수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내수면 부분은 계속적으로 내수면에서 연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연구해서 해수면으로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내수면 어업인들한테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겠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송어 양식장에서 치어를 공급하게 되면,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송어 양식장에서, 대서양연어 발안란을 우리가 수입해 오면 그것을 거기서 치어까지 키워서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내수면 어업인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 송어 양식장은 내수면 어업인들입니다.
신명순 위원
연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어.
연어도 지금 내수면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러니까 치어까지는 내수면에서 한다는 거죠.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칫 내수면 어업인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혜택을 주는 그런 전체 사업비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요.
사실 연어가 내수면 양식인지 해수면 양식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연어가 송어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양쪽에 걸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대서양연어 수정란, 산출기초를 보니까 개당 36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수정란을 구입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우리가 원래 노르웨이에서 수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연어에 대한 질병이 발생돼서 수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아이슬란드나 덴마크 쪽으로 수입선을 다변화시키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앞으로도 이런 수정란은 이렇게 외국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나요?
우리도 수산자원연구원도 있고 내수면자원센터도 있고 한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정란을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만한 기술까지…….
신명순 위원
기술이 없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왜냐하면 아직 육종이나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지어서 나중에는 저희가 이런 육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 나가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청사진 같은 것은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야말로 연어 일번지, 전 세계적으로도, 동남아에서도 유명한 연어 생산 기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예산안 411쪽인데요, 설명자료 748쪽에 보면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기도 마리당 98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어떤 데는 ㎏으로 나오고 어떤 데는 마리로 나오고, 같은 종자인데 단위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단위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어디하고 비교를 하셨는지…….
신명순 위원
미유기 이런 것, 설명자료 746쪽, 거기 보면 ㎏으로 되어 있고 여기 내수면 수산종자는 1,000마리, 마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마릿수가 산정이 되나요?
㎏으로는 맞지가 않나요?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요.
산출기초에 보면 단위가 마리로 되어 있고 ㎏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뭐가 가장…….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앞에 있는 746쪽은 친어, 큰 고기…….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고기로 하면 마리…….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어미가 되는 고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46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으로 가능하고요…….
신명순 위원
그리고 내수면 수산종자 여기서도 매입할 때, 이것은 구입처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사와요, 판매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양식어가에서 구입을 합니다.
도내 양식어가에서…….
신명순 위원
도내에서 사들여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리고 이것은 치어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저기 말고는 없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명순 위원
강원도 내 말고 외지에서 사오는 것은 없냐고요, 도내 바깥에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거의 다 강원도 내에서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데가 몇 개소 정도 돼요, 치어만 주로 기르는 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29개소 정도 됩니다.
신명순 위원
혹시 우량 수산종자를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강원도 바깥으로 판매하고 이러는 수산업 하시는 데도 좀 있나요?
여러 곳이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외부로는 반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신명순 위원
반출을 아예 안 시키는, 일부러?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사가는 데가 없는 거죠.
신명순 위원
사가는 데가 없다는 얘기는 경쟁력이 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궁금해서요, 내수면 수산업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대개 저희 양식어가에서 치어를 해서 할 때는 공급처가 있어야 양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사니까 그런 양식어가들이 있는데 그 양식어가들이 타도하고 사전에 그런 거래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사는 마을에서도 이런 종자를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이 하다가 그만두셨더라고요.
이것이 아마 판매처가 마땅치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길러서 판매처도 확보하고 이런 것까지 내수면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런 게 정말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수산종자를 키워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모두 한 번씩 마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아까 748쪽과 관련해서 정리를 못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세워서 더 해서 총 8억 6,000만 원어치에 대한 종자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안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더 확충할 건지 줄일 건지도 검토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제가 환동해본부 예산을 보니까 환동해본부 예산이 620억 정도 되더라고요.
620억 정도 되는데 기획총괄과가 1,181억을 쓰고 있고요, 해양항만과가 336억, 내수면자원센터가 88억, 수산정책과가 550억, 어업진흥과가 82억이고, 한해성수산자원센터가 2억 8,000,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원이 2억 3,000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기획총괄과가 1,181억을 쓰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금액이 큰 것을 보니까.
인건비가 몇 %나 되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현원이 15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150명 정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 운영하는 데…….
박병구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획총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해양항만과라든지 내수면자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특히 한해성수산자원센터라든지 수산자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2억대란 말이에요.
사업부서가 아닌데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쪽에서 기획총괄과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쓰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 본부의 인원이 대부분 사업소 빼고는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건비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이 1,181억은, 사업을 안 하는데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비율이 정확히 몇 % 정도 되는지는 찾아보셔야 되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해성수산자원센터가 2억 8,000, 수산자원연구원이 2억 3,000,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2억대 예산을 가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어 방류 예산이 8억 6,000인데 두 부서의 1년 예산이 2억대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2억대의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2억이라는 것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병구 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1년, (의정담당에게 설명을 들은 후) 아, 잘못 읽었어요.
23억이랍니다.
이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억대인 줄 알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기능적인 역할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하고 집행부는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그러면 정책에 반영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우리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역의 현안사업 건의가 청탁이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적합한 사업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이 불요불급한,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없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현안사업 건의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의회주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누구든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체크하고 사실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그런 현안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같은 생각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유연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농정국하고 녹색국 1년 예산이, 한 4,400억 되고 녹색국이 한 6,400억 돼요.
그런데 우리 환동해본부가 아까 말씀드린 62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의 예산으로도 우리 환동해본부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 금년도 총 예산이 1,181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충분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국비를 더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계 쪽으로도, 저희 수산 분야에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병구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1,100억은 1년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추경까지 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620억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현재 1,180억.
박병구 위원
지금 현재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까 세입ㆍ세출 보고할 때 620억으로 보고하셨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마 세입을 보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다른 위원들을 향하여) 세출은 1,100억이 맞아요?
세출은 1,100억이 맞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래서 다 하면 좋지만 재원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까 우리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부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동해본부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2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현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강릉 정동 어촌계로부터,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횟집단지에서 단지로 인입관 조성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본 위원이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나 우리 동해안 쪽에 보면 해안침식, 바닷가 모래가 다 사라지고, 때로는 봄이 되면 모래를 오히려 다시 다른 지역에서, 백사장에 유실된 모래를 다시 메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 상황에서 해수인입관을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 놨을 때는 상당히 보기 흉물스럽고, 또 여기에 대한 관광 이미지도, 상당히 불편스러운 감을 없지 않아 주고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정동 어촌계에서, 환동해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원해 주고 상당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횟집단지 여러 단지를 조성해서 해수인입관을 설치해 주면 주변 정리도,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연례반복적으로 돌아온 것을 잘 못 느끼고,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해수인입관 사업만큼은 단지별로 그렇게 사업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는, 또 담당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일전에 제가 한번 동해안 바닷가 쪽의 일부 어민들을 만나면서, 본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미역 건조기 사업에 대해서, 실제 농정과에 보면 거의 10년 정도 전부터 이 고추 건조기를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하면 자부담 얼마, 그다음에 도ㆍ시군비 얼마 지원을 해서 이 고추 건조기는 거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아마 고추 같은 경우는 해 나는 날에 한 일주일 정도 고추를 말려야만 건조가 될 수 있다는데, 이 미역 건조기도 울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미 미역 건조기를 지원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영동지역에서는 이 미역 건조기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이 미역 건조기도, 미역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가 난 날에 4일 내지 5일 정도 말려야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마른 미역으로, 쉽게 말해서 다른 데 납품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군별 소요를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 예산이 반영돼서, 특히나 올해 2021년도에 자연산 미역이 심곡이라든가 정동이라든가 안인 쪽에 전년도보다 생산량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역이 잘됐대요.
그분들도 미역이 잘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건조하기가, 날씨가 흐렸다가 비 왔다가 또 해가 났다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말리려고 해안가에 놔뒀다가 안으로 들여오고, 상당히 불편한,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이나 실무부서 과장님, 제가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꼭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입니다.
예산안 404쪽이고요, 설명자료 723쪽인데, 강릉 수협에 대해서 수산업 가공산업 육성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건이, 이것이 강릉시에서 하는 건데 도비가 39%, 이렇게 많은 이유도 모르겠고요.
수협에서 대부분 수산업 가공산업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해안 쪽에 이렇게 노후된 시설이 강릉 수협만 있나요, 또 다른 수협에도 많이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다른 데도 있지만 여기가 특히 심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것이 원래는 균특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9%…….
신명순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균특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균특사업이 내려와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간다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제 전환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완전 전환이 됐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 수산업 가공산업이 활성화된 곳이 동해안 쪽보다 남해안 쪽, 멸치어장 큰 데라든가 이런 데가 더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요, 저 밑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아무래도 저희는 가공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환동해본부에서 노후된 수산업 가공산업 시설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자료화해서 관리하고 계신 것 있나요?
어업인용 냉동ㆍ냉장시설, 이런 시설들을 우선 지원을 좀 잘해 줘야만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신명순 위원
지금 수협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수협이 가지고 있는 이런 냉동ㆍ냉장시설이 전체가 어떤 현황인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진짜 가장 노후화된 곳부터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힘 있는 수협은 먼저 해 주고 이런 것 말고요.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언뜻 떠오른 생각입니다.
농협 쪽도 좀 그렇지만 수협도 문제가 좀, 수협별로 격차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관리를 제대로 좀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이것을 전환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양구에 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10억 예산을 가지고 도비 39%, 군비 21%, 자부담 40% 이래 가지고, 이것을 용호 어업계에 지원해 주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당초에는 용호 어업계 법인이었는데요, 법인으로 해 주려고 보니까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지금 현재로는 대표 개인으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사업 선정은, 양구에서 신청을 한 거죠.
신도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산물을 냉동ㆍ건조ㆍ엑기스 가공ㆍ축양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종은 어떤 어종을 가공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어종은 민물고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 가지고 엑기스로 가공하고 축양을 한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이 지원을 이렇게 개인에게 60%를 지원해 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이 지원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가 있고요, 또 어업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 분야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에 부지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지어서,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금년도에 다 끝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신도현 위원
사업 추진은 금년 12월까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HACCP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민물고기를 잡아서 가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주로 빙어라든가 붕어라든가 쏘가리 이런 것이 주 어종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것이 사업추진이 잘돼서 우리 수산ㆍ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51쪽에 보면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코로나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하다가 농업인, 어업인도 지원대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어업인도 같이 지원되는 사업 맞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도내 양식장이 186개소가 있어 가지고, 186가구가 있는데 이번에 대상에 선정된 게 142가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예산을 1억 5,100만 원을 해서 142가구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면, 이것이 지금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됐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시군별로 선정이 돼서 산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5월 21일까지 신청ㆍ접수를 받아서 이 대상자를 확정하고 카드를 배부해서, 100만 원씩 카드에 넣어서 주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이 하루속히 지원이 돼서 우리 어가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해채낚기어선, 이것이 시범사업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닙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2019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한일 간 어업협정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예전에 대화퇴 쪽으로 우리 어선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 영해 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소득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아, 그러니까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국비사업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국비 면세유 받고, 또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한금석 위원
그것도 받고, 별개로 20%에 대한 금액을 더 지원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도내 4개 시군에 근해채낚기어선은 몇 척이나 돼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현재 이 당시에 그쪽에 어업을 나갔던 그런 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5척.
한금석 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매년 25척, 나가는 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다른 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낚기어선이 25척밖에 안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그 근해에, 대화퇴 쪽에 나갔던 실적이 있는 어선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매년 25척 정도 된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2쪽, 사업설명서 713쪽에 보면 어촌뉴딜300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촌뉴딜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아마 동해안에 있는 어촌들이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실은 다들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사업에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에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2030년까지 확대되어서, 원래 전국에서 300개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00개로 늘어나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제가 당부를 좀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 자체가 어촌의 낙후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어촌의 소득이라든가 관광자원화 이렇게 만들어서 변화된 어촌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강원도 권역에 있는 모든 어촌들을 우리가 좀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 이것이 지금 컨설팅이라든가 어촌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강릉원주대에 있는 우리 센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처음에 예산 요구를 2,000만 원을 한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원래는 1억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제가 사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기해 가고 있다, 사실 해양수산부 정책 중에서 우리 지역의 어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이 뉴딜300 사업에 접근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환동해본부가 아마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예산부서에서, 1억을 요구해서 진행되는 예산을 2,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하라고 하면, 해양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낙후되어 있고 그런 입장에 있는 강원도가 과연 어촌 개발이라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환동해본부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을 텐데 아마 지휘부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조실 쪽에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예결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환동해본부 또한 지금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획일적인 어촌 개발에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어촌의 모양이 앞으로는 개별화되어야 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강원도에 있는 각 어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획일적인 모습 속에서 전개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이 사업은 나중에 가서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해 놓고도 실패했구나 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또다시 안아야 됩니다.
지금 어촌특화지원센터라든가 다른 용역사라든가, 컨설팅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가 좀 폭넓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진행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냥 지금까지 해 오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똑같은 그림으로 접근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어촌마다의 특성을 개발하고,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하여튼 예산 부분들,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함께하도록 약속을 하겠고요.
대신 어촌뉴딜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을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려고요.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750쪽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효동 위원
지금 3억 9,000을 도비로 지원하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10억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1동 하고 거기에 엑기스, 기존에 이것 하고 있는 사업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이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은 수요가 있을 때…….
박효동 위원
수요가 있을 때 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 말씀하시는, 이 사업 자체는 신규입니다.
박효동 위원
신규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이 산지 가공을 어종은 어떤 걸로 한다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어종은 지금 현재 주로 빙어, 양구지역에서 나오는 빙어나 붕어, 쏘가리 종류로, 내수면 어종으로…….
박효동 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공하는지 가공하려고 하는 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 요구가 될 것 같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생각나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49쪽에 보면,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 12억 들어가는 것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749쪽에 있는 것, 본부장님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749쪽에 있는 사업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740…….
박병구 위원
사업설명자료 749쪽, 삼척에 짓는 것.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삼척요.
박병구 위원
12억을 들이는데, 이것이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이 아직, 5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박병구 위원
5월에 결과가 나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것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집을 짓는 데 뚝딱 짓는 게 아니니까, 이 12억을 지금 다 쓰셔야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지금 있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박병구 위원
아니, 설계하고 하는 데도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설계가 8월이면 끝나고요, 그럼 바로 착공 들어가서 내년 6월에…….
박병구 위원
올해 안에 준공이 가능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병구 위원
준공을 내년 6월에?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굳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액도 아까 1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의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올해 안에 바로 완공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런데 이것이 전환사업이라서요.
박병구 위원
그렇게는 안 돼요?
위원장님,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 의견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환동해본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위원아닌출석의원
심상화
출석공무원
· 환동해본부
본부장 엄명삼
기획총괄과장 박형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수산자원연구원장 이중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양승일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이병래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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