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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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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5월 21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6.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8.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9.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촉구 건의안 15.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 16.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8.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3.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25.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6.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27.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1.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3.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박윤미ㆍ김진석ㆍ김수철ㆍ장덕수ㆍ권순성ㆍ김혁동ㆍ심영미ㆍ윤석훈ㆍ
이병헌ㆍ조성호 의원 발의)
6.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주대하ㆍ권순성 의원 발의)
7.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원태경 의원 발의)
8.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심영미ㆍ윤지영ㆍ박윤미 의원)
9.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진 의원 대표발의)
(정수진ㆍ조형연ㆍ신명순ㆍ정유선ㆍ조성호ㆍ권순성ㆍ김진석ㆍ김상용ㆍ윤석훈 의원
발의)
12.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윤지영ㆍ심상화ㆍ신도현ㆍ김경식ㆍ주대하ㆍ김진석ㆍ김수철ㆍ박상수 의원
발의)
13.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장덕수ㆍ정수진ㆍ김병석ㆍ김수철ㆍ김진석ㆍ원태경ㆍ주대하ㆍ최종희 의원
발의)
1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촉구 건의안(사회문화위원장 제안)
15.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
(심상화 의원 대표발의)(심상화ㆍ위호진ㆍ김정중ㆍ박효동ㆍ심영섭 의원 발의)
16.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상용ㆍ나일주ㆍ김혁동ㆍ허민영ㆍ조형연ㆍ김준섭 의원 발의)
18.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허민영ㆍ김상용ㆍ조성호 의원 발의)
21.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김경식ㆍ이병헌 의원 발의)
22.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준섭ㆍ심영미ㆍ이종주ㆍ한금석ㆍ허민영ㆍ박효동 의원 발의)
26.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혁동ㆍ남상규ㆍ안미모ㆍ정유선ㆍ한금석ㆍ박효동 의원 발의)
27.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8.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0.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1.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32.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권순성ㆍ김규호ㆍ심영미ㆍ허민영ㆍ신영재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윤석훈ㆍ윤지영)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주요 현안 안건 처리 등 회기 내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산불 등 재난대응 및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역사적인 제300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도의회 모든 구성원들은 그간의 회기를 통해 이루어 낸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였으며 회기 기간 동안 오직 우리 도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는 강화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역량강화로 지방자치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튼튼히 다져야 하며 도민 여러분께서 보다 큰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소중한 고견을 주신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300회 회기를 계기로 우리 강원도의회는 역량강화를 위해 부단히 더 노력할 것이며 도민의 말씀에는 한번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도민의 행복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민 여러분의 피로감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회기에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며 집행부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확산 방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진복 강원도 소방본부장 직무대리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직무대리 주진복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건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건의안 2건, 예산안 4건 등 총 33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은 6월 중에 개회될 제301회 정례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식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권순성 의원님, 최종희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심영섭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석훈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수행업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운영인력 및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제5조 제6항에 명시했으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의 여지가 있는 제5조 제5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성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신규 위원 1명과 연임 위원 1명을 위촉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위촉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취득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직ㆍ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임대료를 인하한 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세부담 경감 및 지역민생 회복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레고랜드 테마파크, 유적공원 등 관광과 연계한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취득, 미래 신성장 그린수소 산업 육성 및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기부채납 방식의 그린수소 실증시설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만 심상화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에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책임에 따른 본회의 표결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근거로 경제건설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컨벤션센터 부지매입 예산 499억 원, 중도 임시주차장 사업 예산 20억 원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절차상 잘못된 것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여부는 차기 도정에 넘긴다면서, 도비가 아닌 국비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1,490억 원 도비 건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짓입니다.
실제로 추진되지 않을 계획안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계획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컨벤션센터 부지매입 예산 499억 원, 중도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비 20억 원, 이제 더 할 말도 없습니다.
거짓 계획안에 근거한 거짓 추경안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게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레고랜드 임시주차장을 짓는 것, 한 몸이나 다름없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우리 세금으로 서로 땅을 사고파는 것, 그것도 2년 전에 팔았던 땅을 다섯 배로 되사는 것,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이해합니다.
레고랜드 잘 돼야죠.
아니, 돼야죠.
아름다운 중도 섬이 저 상태로 10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MDA라는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이해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은 고뇌를 했고 또 레고랜드가 잘 되어야 하니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다 같은 마음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사님께서 3년 전 레고랜드 공사기간 중에 3조 6,881억 원 경제유발 효과와 2만 5,612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 한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레고랜드를 망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쩌겠습니까?
결국 MDA라는 잘못된 계약 때문 아닙니까?
레고랜드가 아니라 디즈니랜드가 와도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찬성합니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표결을 제안합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강원도의회 윤리강령 중 “우리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지역사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우리 의원들의 양심,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짓 계획안에 근거한 거짓 추경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양심, 우리의 책임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일지라도 잘못된 절차를 밟아선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거짓 계획안에 근거한 부지매입 절차가 옳은 것인지를 도의원 46명 한 분 한 분의 양심에 묻기 위함입니다.
우리 도의회 모두가 3년 전 MDA를 통과시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이 잘못된 행정절차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기행위, 경건위, 예결위, 여당, 야당이 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강원도의원 개개인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 모두는 법률과 조례에 의거해 올바른 절차에 따라 도정운영의 견제ㆍ감시와 도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배분하고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이 책임을 지켜왔는지를 46명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양심에 묻고자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표결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사항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토론을 하신 내용이므로 의사진행 형평성을 위하여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구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의원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 4월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지만 저도 그렇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오도록 집행부에 요청을 했고 5월에 저희들이 다시 심사했습니다.
심상화 의원께서는 저와 같은 기행위에서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4월, 5월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표결은 아니었지만 제 방에 와서 의원 아홉 명이 자체표결을 했습니다.
두 분만 반대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이 내용을 가지고 와 가지고 다시 표결을 요청하는 것은 다분히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거짓 계획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추경 심사한 것을 거짓 추경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거짓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짓 추경을 한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다 계십니다.
허소영 대표도 계시고 심상화 대표도 계시는데 내부에서, 어제도 제가 ‘티격태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을 가지고, 왜 이 가격이 세 배가 되고 다섯 배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다른 조건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가격이 뛰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시민단체 위원들은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전하고 있는지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상화 대표께서 여기서 이 결과를 뒤집으려고 표결을 하자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표결을 하자고 하는 의도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했고 또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려고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심사한 계획안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예결위원들 며칠 동안 고생하시면서 추경을 심사했는데 이것을 거짓 추경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심상화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레고랜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성공적인 개장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야당 의원들도.
우리 정당의 의원님들은 시민단체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똑같이 앵무새처럼 한다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단체 의견들도 존중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수용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몰아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상임위의 결정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그 자리에서 없었던 얘기들을 여기서 다 뱉어냈습니다, 지금.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짓 계획안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한 것에 대한 가부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시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6명 중 찬성 30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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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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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박윤미ㆍ김진석ㆍ김수철ㆍ장덕수ㆍ권순성ㆍ김혁동ㆍ심영미ㆍ윤석훈ㆍ
이병헌ㆍ조성호 의원 발의)
6.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주대하ㆍ권순성 의원 발의)
7.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원태경 의원 발의)
8.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심영미ㆍ윤지영ㆍ박윤미 의원)
9.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진 의원 대표발의)
(정수진ㆍ조형연ㆍ신명순ㆍ정유선ㆍ조성호ㆍ권순성ㆍ김진석ㆍ김상용ㆍ윤석훈 의원
발의)
12.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윤지영ㆍ심상화ㆍ신도현ㆍ김경식ㆍ주대하ㆍ김진석ㆍ김수철ㆍ박상수 의원
발의)
13.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장덕수ㆍ정수진ㆍ김병석ㆍ김수철ㆍ김진석ㆍ원태경ㆍ주대하ㆍ최종희 의원
발의)
1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촉구 건의안(사회문화위원장 제안)
10시 36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촉구 건의안, 이상 10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내 장애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의료기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6조 제1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성적지상주의에 경도된 체육계의 풍토 속에서 인권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체육활동을 영위하는 체육인들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인권증진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태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도민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주민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저소득주민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인화된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강원도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 체육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기 위한 것으로써 강원도 체육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각종 사항을 규정한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문화 실정에 맞는 효율적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문화예술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지침을 준용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돌봄 사업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수상부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수상자 선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적합한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상부문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도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정책마련이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4항「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15년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이후 정부는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희귀질환 지정 확대, 치료 보장성 강화, 권역별 희귀질환거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희귀질환의 진단ㆍ치료에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희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체계적인 진료 및 지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으로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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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촉구 건의안
(이상 10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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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
(심상화 의원 대표발의)(심상화ㆍ위호진ㆍ김정중ㆍ박효동ㆍ심영섭 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건의안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 및 어업 수역권 분쟁 등 나날이 커지고 있는 동해안권의 해양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 단계 격상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부터 강원과 경북지역에서 속초ㆍ동해ㆍ울진ㆍ포항 등 4개 소속 해양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관할 해역 면적은 국토 면적의 1.85배로 서해청ㆍ남해청ㆍ제주청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은 치안감인 서해ㆍ남해 지방해양경찰청장보다 한 직급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완벽한 동해안권의 해상치안과 강력한 국제적 분쟁대응을 위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현 경무관 직급을 치안감으로 반드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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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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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상용ㆍ나일주ㆍ김혁동ㆍ허민영ㆍ조형연ㆍ김준섭 의원 발의)
18.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허민영ㆍ김상용ㆍ조성호 의원 발의)
21.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김경식ㆍ이병헌 의원 발의)
22.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3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이상 9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자율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며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6조 제2항을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협의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선ㆍ김상용ㆍ나일주ㆍ김혁동ㆍ허민영ㆍ조형연ㆍ김준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2조(정의) 제2호를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로 변경, 기존의 안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변경, 기존의 안 제5호는 삭제하고 제3조의2(사용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그 내용은 제1항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조 제1항을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드론산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드론의 정의 등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명 및 본문의 기관명을 기관 공식명칭으로 변경하고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써의 강원테크노파크 수행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3조 제9호를 “테크노파크 소유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병석ㆍ허민영ㆍ김상용,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의 에너지 복지 사업 지원 근거 마련과 복지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5조의2(실태조사) 제1항을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김경식ㆍ이병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ㆍ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함으로써 건축물의 규제완화 및 도시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이 강원도 일자리재단과 기능을 통폐합하기 위해 청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전국 최고의 풍력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영구시설물인 풍력발전기를 축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축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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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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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5.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준섭ㆍ심영미ㆍ이종주ㆍ한금석ㆍ허민영ㆍ박효동 의원 발의)
26.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김정중ㆍ김혁동ㆍ남상규ㆍ안미모ㆍ정유선ㆍ한금석ㆍ박효동 의원 발의)
27.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8.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05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교사 연구회 또는 동아리 등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내용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 내용도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공동체의 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학교 자치기구의 구성ㆍ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5호 직원의 정의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하며, 안 제5조에서 학생회를 “둔다.”라고 한 것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심의ㆍ의결한다.”라고 한 것을 “심의한다.”로 하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교사회와 직원회를 각각 두도록 한 강행규정을 삭제하고 교사와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9월 1일로 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위원회 회의 비공개,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거나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복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 원주청원학교 교사동 개축, 신평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강원예술고등학교 다목적공연장 신축, 흥전초등학교 학교부지로 점유 중인 대한석탄공사 토지 매입 변경, 태백라온학교 기숙사 신축 변경, 구 광판초등학교 통곡분교장 외 9개 폐교재산 매각 등 총 16건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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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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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0.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1.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32.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12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1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2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33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5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5월 20일에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제30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21억 원이 증가한 7조 2,388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4,048억 원, 특별회계는 8,341억 원이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중앙지원 사업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및 고용창출, 포스트 코로나 사업, 미래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지방도 유지보수 시설물 안전관리 등 30개 사업에 65억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은 기타보상금 부기 ‘항공사 긴급경영안정지원 및 손실보상금’을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의 부기인 ‘국내외 노선 항공편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금’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농어촌민박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및 홍보마케팅 사업은 할인 쿠폰 사업비 6억 원의 집행방법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농림수산위원회 동의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1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3개 기금에 1조 4,680억 원이 편성ㆍ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2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16억 원이 증액된 3조 1,820억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교육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학습환경 조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이ㆍ불용률 최소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등 2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청사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개축에 필요한 사전 심의 절차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3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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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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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랑스러운 강원도의회의 제300회를 강원도민들과 함께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집행에 차질 없이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컨벤션센터 설립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 특별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이 예산은 반대의견이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컨벤션센터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을 잘 설득하고 보완ㆍ수정해야 할 점들은 세밀하게 보완ㆍ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은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컨벤션센터가 없는 곳은 우리 도 뿐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 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없는 도였고 그동안 우리 도는 국제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제행사를 치를 초보적인 인프라 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강원도민으로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초 시 단위에서도 국제행사를 치를 시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제규모의 국제행사를 단 두 차례 치렀습니다.
하나는 2014년에 열린 UN CBD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이 중 UN CBD 행사는 개막식을 임시 가설물에서 치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도 국제규모의 마이스 행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가 관광도를 자처하고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왔던 것입니다.
국제컨벤션센터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컨벤션센터의 건설을 규제하고 있는데 강원도 안에서는 레고랜드 인근지역 외에는 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지어서 강원도를 명실상부한 관광도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마이스 산업을 새로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중도의 문화재 보존 문제로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중도의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자면 중도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의사결정은 100% 국가 문화재위원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들께서 가장 권위 있는 결정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내린 사안입니다.
우리 도가 집행해야 할 사안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소수의견이 있고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모두 수렴되고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결론은 국가 문화재위원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중도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결정도 이런 과정을 따랐습니다.
중도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5년 반이 걸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성껏 발굴하고 깊이 있게 토론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선의 결론과 최고의 보존정책이 세워졌다고 자부합니다.
국가 문화재위원회는 중도의 문화재를 세 가지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첫째, 미래 세대에 넘겨줄 문화재는 그대로 덮도록 결정했습니다.
둘째,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문화재는 공원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셋째, 박물관에 전시할 문화재는 박물관을 지어서 전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발굴과정에서부터 촬영된 최첨단 영상물이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갈등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닌 건강한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수렴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수목적용 드론사업, 플라즈마 기반 청정 수소 생산, 정밀 의료, 양자 보안과 양자 센싱, 양자 컴퓨터, 인공태양 사업을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들은 눈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연구자들과 선도기업들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사업입니다.
위험부담이 없을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를 격려하고 함께해 보자는 의지를 확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 춘천~철원 간 고속도로,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등입니다.
모두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이 난제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동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순전히 의원님들의 헌신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에 예상되는 재난들, 폭염과 폭우, 태풍, 가뭄에 잘 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경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정과 예산에 성심껏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연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정수진 부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
2년 째 이어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현장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및 양극화 문제와도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시작했고 교육부에서는 ‘2학기부터 학생들이 매일 수업을 받는 것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서 9월 전면 등교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모두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생겨나서 걱정스럽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내 감염을 차단하는 동시에 백신접종 진행과 방역상황을 살펴 등교수업을 준비하고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교육격차 해소와 정서 지원, 돌봄 공백 등 다각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의결해 주신 강원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으로 ‘일상으로의 교육력 회복’과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강원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그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고 강원교육의 미래상을 구현하고자 중장기발전계획인 ‘강원교육 비전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 고교혁신, 마을교육, 학교자치 같은 교육 전반에 걸쳐 우리 강원교육이 만들어가야 할 뒷날을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그려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학습 결손 심화와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재난은 모든 학교에 찾아왔지만 재난의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학습 격차야 이전에도 있고 코로나19에도 있겠지만 장기간 원격수업이 그 격차를 도드라지게 했음을 잘 압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공교육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를 그나마 보정하는 역할을 해 왔음을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새삼 깨닫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력 회복 종합 대책’을 세워 학교현장에 적용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의 실재감을 높여서 교육력을 회복하고 일상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계획을 모든 역량을 기울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심의 과정에서 주신 조언과 의견들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살피고 반영하겠습니다.
늘 강원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쉼 없이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나아가는 길에 의원님들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강원교육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권순성ㆍ김규호ㆍ심영미ㆍ허민영ㆍ신영재 의원)
11시 32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권순성 의원님, 김규호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허민영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권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중부내륙의 사통팔달의 도시 원주, 원주 출신 권순성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은 마흔한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는 이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 탈시설 정책이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환경과 제도는 여전히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학대ㆍ인권침해도 우리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많은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사회와 분리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시설 장애인분들의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중 38%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62%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실태조사를 보시면 폭력ㆍ감금ㆍ강제투약ㆍ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침해도 여전합니다.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가 이슈가 될 때마다 사회는 분노했고 그리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인권교육, CCTV 설치, 처벌을 강화해도 시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의사와 욕구가 제한되고 사생활을 통제받고 개개인의 삶의 질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은 구조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 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은 그 흔한 휴대폰 하나 없으며 통장이나 신분증도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뭐 하나 자기 취향이나 자기 결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만여 명이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등록 인구가 260만 명으로 100명 중 1명이 시설에 살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은 10명 중 1명이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시설은 73개이고 1,500여 명이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최문순 도지사께서도 강원지역 탈시설 정책을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강원도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및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강원도 탈시설 정책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평창장애인올림픽 등 중요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평창올림픽의 레거시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강원도는 구체적인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수십 년 지속된 시설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탈시설 준비과정에서 지역사회 정착까지의 주거나 보건의료, 일상생활, 소득, 일자리, 교육 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강원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여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사는 것을 성공사례 또는 실패사례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의 삶 자체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사는 존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탈시설 정책에 도지사님을 비롯한 담당 집행부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구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오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강원도는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여 전인 2020년 6월 9일 국회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다음 달 10일이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 어디에도 강원도는 없습니다.
이 법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고대 역사문화권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이렇게 역사문화권을 설정했는데 강원도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고대사에서 중요한 역사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실재했던 현 강원도 지역이 배제됨으로써 시공간적 의미를 상실함은 물론 역사적 정체성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우리 강원도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강원도의 노래 가사 첫 소절입니다.
“새 밝의 예나라 정든 내 고장 아침 해 먼저 받은 우리 강원도”, 저는 학창시절에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강원도민들은 지금껏 예맥족이 살았던 곳으로 알고 있고 춘천ㆍ강릉 등에는 맥국과 예국 관련 유적과 많이 있고 또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안이 된 건 2019년 4월 11일이고 제정은 지난 해 6월 9일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기까지 강원도에서는 어떤 의견도 국회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계셨는지 좀 안타깝긴 합니다.
3세기 이전 강원도 지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력이 미치지 못한 상태로서 사료상에는 삼국지 동이전의 동예,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에 보이는 말갈, 낙랑, 예, 맥 등으로 나타나는 정치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사학과 강인욱 교수는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인용하며 “삼국시대엔 강원도 지역 사람들을 말갈이라고도 또 예맥이라고도 했다. 강원도 지역을 말갈로 불렀던 이유도 그들이 오랑캐라서가 아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 전통적인 농사보다는 사냥과 무력에 의지해서 백두대간의 산악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이렇듯 우리가 말갈이라는 사람들을 한국사 대 오랑캐역사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보는 것은 변방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국경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 국가로의 귀속의식이 불명확했던 이 시기에 이들 예맥, 말갈이 거주하던 강원도는 어떤 의미에서건 열린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강원도를 고대 역사문화권 어디에도 넣지 않은 것은 역으로 말하면 고대 초기역사 시기 예맥과 말갈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맥, 말갈로 시작해 고구려의 영토 확장으로 강원도가 고구려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이후 신라에 편입이 되었다면 강원도의 고대 역사문화권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맥ㆍ말갈 역사문화권이든 고구려 역사문화권이든 강원도의 자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서의 말갈은 기록에 의하면 영동지역에서 신라와 충돌하고 영서지역에서 백제와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입니다.
말갈이나 예맥 모두가 고구려에 복속한 북방 동이족이고 이전에 한반도에 실재했던 종족이 나중에 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녹아들어 우리 한(韓)민족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해 왔지만 여러 민족과 종족이 전쟁과 문화교류를 거치는 수천 년의 역사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로 통합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고대 북방민족이 한민족화된 과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북방계와 남방계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이제는 지역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각 시군에서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문화원이나 향토사연구회, 그리고 춘천학연구센터와 율곡연구원 등 지역학 연구센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에는 문화유산과가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는 강원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또 강원문화재연구소도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역사 연구에 큰 구심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사와 연구원 등 전문인력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청 문화유산과의 문화유산정책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도 문화유산과의 주요업무이긴 하지만 정책팀에서 강원도의 문화유산 정책도 수립하고 이런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미리 찾아내고 대응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학예인력의 배치, 꼭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정체성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일이 모든 분야에서 강원도 ‘패싱’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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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늦게나마 강원도와 허영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12일 이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원도를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주입니다.
늦었지만 강원도의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설정이 국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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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강원도가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춘천ㆍ홍천 차이나타운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려 67만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도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최문순 지사님께선 라디오에 나오셔서 중국복합문화타운 사업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반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 발언에 분노했습니다.
강원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차이나타운에 대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느낀 분노를 왜 우리 강원도민은 느끼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왜 강원도를 대한민국의 고립된 섬처럼 만드십니까?
강원도도 대한민국입니다.
차이나타운에 가장 걱정하고 가장 화가 났던 사람들은 우리 강원도민들이었습니다.
이제 강릉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로 논란의 불씨가 옮겨 붙었습니다.
민심이 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반대청원이 7만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사업은 7년째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자본이 7년 전에 땅을 사 두고도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올해 초 또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연장해 줬습니다.
도대체 강원도가 왜 이러는 건가, 경제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뒷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차이나타운 사태는 최문순 10년 도정의 난맥상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도에서는 집단거주시설이 아닌 문화시설이라며 차이나타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복합문화타운이든 차이나타운이든 본질이 아닙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가운데 왜 우리나라에 중국문화를 홍보하는 대규모단지를 만드는가, 분노한 민심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민심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정작 지사님조차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잘못된 사실관계로 해명하면서 분노한 민심을 함부로 가짜뉴스라 몰아간 것입니다.
또 하나, 도민들은 최문순 지사님이 중국의 제국주의 전략이라는 일대일로를 지지한 발언에 경악했습니다.
외교적 수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외교적 수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장일 뿐입니다.
전 세계 어떤 정치지도자도 그런 외교적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차이나타운 사태에 대한 강원도의 잘못된 대응으로 도민의 자존감은 추락했고 강원도의 대외적 이미지도 실추됐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자본은 무조건 우리 지역경제에 좋다는 무분별한 외자유치 추진에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 자본이나 마구잡이식으로 들여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지역의 경제와 문화에 도움이 되는지, 강원도의 품격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문순 도정 10년 동안 어땠습니까?
MOU 맺고 홍보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금방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떠들썩하게 홍보했습니다.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중문화타운도 MOU 체결하고 중국 초대로 런칭식하러 중국에 다녀온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핑곗거리부터 찾기 바빴습니다.
사드 탓, 코로나 탓, 정부 탓, 인구 탓, 실패는 다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면 그만입니까?
레고랜드 컨벤션센터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은 사업이라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생략되면 결과에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아무거나 짓기만 하면 좋다는 식의 외자유치는 곤란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강원도 경제와 문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지, 시민단체 반대는 어떻게 설득할지 등등 합리적인 절차에 입각해 따져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의 이미지, 브랜드가치,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최문순 도정 10년 내내 지속되어 온 이런 식의 무분별한 외자유치는 이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강원도, 우리가 사랑하는 강원도의 품격을 지킵시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되지도 않고 있는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차이나타운 사태가 터질 것입니다.
민심이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허민영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의 기능 확대를 통한 강원도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강원도, 전국 제1의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 강원도는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으로 나뉩니다.
강원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백 년간 강릉과 원주 두 거점도시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지난 수십 년간은 수도권과 가까운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영동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됐습니다.
영동권의 실질적인 행정기능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과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환동해본부의 기능을 더욱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인구와 산업 집중화로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행정기능을 분산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18년 1월 환동해지역본부를 도의 균형발전 및 해양산업, 북방경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존 1국 4과에서 1본부 1실 2국 8과 2소 2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해양수산국에 동해안전략산업국을 추가하여 동해안 정책과 에너지 등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환동해 북방교역의 전진 기지화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현재 1본부 4과 3사업소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의 기능을 더욱 확대 개편하고 정책의 대상과 수요에 따라 현장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서는 이전하여 신속성ㆍ효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산 양식업의 불모지로 평가받던 강원도, 이제 60조 블루오션을 꿈꾸는 아시아 양식 산업 1번지로 도약, 지난 3월 2일 해양수산부의 ’21년 제4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강원도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연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대규모의 테스트베드 사업과 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수산 해양 기능을 전문화ㆍ고도화하기 위한 환동해본부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또한 영동권의 발전정책 및 산업 육성 지원과 기회 요인의 성장 동력화를 위해 강원연구원의 일부 기능도 신속히 이전해야 합니다.
동해안을 강원도의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여 영동지역이 유라시아 진출의 전초기지가 되고 북방경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통과는 지방도시의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와 여러 지자체가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강원도도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영동지역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은 영동지역의 중심입니다.
남쪽으로는 동해ㆍ삼척, 그리고 북쪽으로는 양양ㆍ속초ㆍ고성이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의 신축 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영동지역의 중심지인 강릉에 존속해야 효과적인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허민영 의원님의 첫 5분 자유발언을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마지막으로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홍천군 출신 신영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1956년 초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300회를 맞이하는 의미 있고 뜻깊은 임시회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 임하면서 도민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았지만 임시회가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드린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쟁점이 된 몇 가지 사안 중에서 논란의 핵심은 4,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컨벤션 부지로 취득해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90일 전에 4,000대의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멀린과의 약속사항 때문입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왜 꼭 4,000대여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테마파크의 규모와 이용객을 감안하고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주차면수를 산정하고 산출해 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강원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2월 본회의장에서 멀린사와의 총괄개발협약 당시 경고했던 레고랜드 불공정계약 결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약 1,800여 대의 규모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멀린사 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4,000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수용했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의 요인입니다.
4,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분산하여 조성하는 안을 제안했어야 합니다.
중도에 일부를 조성하고 일부는 중도 근처의 도유지와 춘천시 일부의 토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분산하여 조성한다면 레고랜드를 찾는 관광객의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극심한 교통난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유발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변동된 여건에 맞추어 주차장의 규모를 재논의하고 규모를 정했어야 합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조성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했고 주제별 놀이시설인 클러스터도 10곳에서 7곳으로 조정되는 등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장의 면수도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게 되는 컨벤션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5만 4,000㎡의 부지에 1,7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임시로 조성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중복투자의 우려와 임시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500여 대의 주차장이 부족하게 됩니다.
멀린 측에서 전용주차장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상가시설 일부도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할 부지가 줄어들고 중도는 온통 주차장으로 뒤덮일 판입니다.
중도 내에 테마파크와 호텔, 그리고 리조트 부지, 유적공원, 컨벤션 부지를 포함한 4,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제외하면 상가시설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컨벤션 사업은 즉시 중지하고 해당 부지를 테마가 있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공형 상가시설로 개발하여 강원도민이 활용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1,900여 대의 주차장을 레고블록 형태의 복층 구조물로 조성한다면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주차장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멀린에서 요구하는 4,000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예산을 절감하고 컨벤션센터 부지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중도개발의 존치여부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현재 중도개발의 곳간에는 약 10억여 원의 재정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큰돈이지만 이 돈으로는 중도개발이 채 두 달을 버틸 수가 없는 돈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대출한 2,140억 원의 이자가 1년에 70여억 원이 되고 한 달 이자가 6억여 원과 인건비ㆍ사무실임차료 등의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컨벤션 부지를 강원도에서 매입해 주지 않으면 중도개발의 경영이 어렵게 되고 중도개발의 부도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일시적 재정 지원으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도개발의 존치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때가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전의 중도를 생각해 봅니다.
문화유적을 보존하면서 아이들의 놀이터로, 대학생들의 MT장소로, 가족의 쉼터로, 도민의 휴식처로 사랑받던 중도가 그리워집니다.
레고랜드 사업, 추진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억지로 추진하다 보니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문제에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정파를 떠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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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되었거나 시정할 것은 정당하게 요구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최문순 강원도정과 10대 강원도의회 임기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과 변화를 통해 강원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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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윤석훈ㆍ윤지영) 선출(의장 제의)
12시 05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석훈 의원님과 윤지영 의원님을 이번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결 시 찬성 30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의결하였으나 다시 비디오판독을 한 결과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되어 이를 정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의원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김명중
대변인 조종용
감사위원장 어승담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총무행정관 박광용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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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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