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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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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5월 06일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1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4. 제301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5.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1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4. 제301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5.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신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우리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는 회기입니다.
강원도의회가 그동안 300회의 회의를 통해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눈과 귀, 입이 되어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도민의 고민과 의견을 귀담아듣고 강원도의 나아갈 길을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우리 강원도민의 삶과 자부심도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난 도의회 30년과 300회의 회기를 되돌아보고 강원도의회의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내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 봉사자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백신 접종 및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곧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 등 각종 현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희망을 주는 강원도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1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16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1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2021년도 제2차 도정질문은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 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10명 이내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의원별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1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4. 제301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21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6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의회사무처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박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구 활동과 민생현안 해결 등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서 의원 및 직원 국외여비, 행사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괄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15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총액 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7억 6,201만 4,000원을 증액한 145억 5,4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국내외 재확산으로 인해서 국외출장 및 국제교류가 불투명함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1억 8,618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본회의 시 기록표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달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전자 투표기, 모니터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 5,000만 원 등 총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사업의 의회사무처 직원 직무전문화 연수 등도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5,9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개최사업 또한 행사 개최가 불투명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1,4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기념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기념 포럼 행사운영비 1,350만 원, 토크콘서트 행사운영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의회 독립 운영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공사기간을 고려해서 우선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청사 증축 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어려운 사업비만 우선 삭감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음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고영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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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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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에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을 시작하기 전과 발언을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쪽에 보면 도의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죠?
국회 같은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사무처장 고영선
내용은 전자투표도 하고요, 그다음에 회의 운영, 또 메시지 호출이라든지 발언 신청 이런 것들이 다 전자시스템화 돼서 국회 시스템 그런 쪽으로…….
김준섭 위원
찬반만 표시되는 게 아니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 진행, 발언 신청, 출석 체크, 표결 이런 게 다 함께 구축됩니다.
김준섭 위원
함께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관련해서 상임위도 요즘에는, 저희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표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상임위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사실 지난해 4월에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못 해서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회에 이전을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의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김준섭 위원
어디에 있던 시스템을 옮긴다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본회의장에 갖춰져 있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에 전기만 2,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을 위해서.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고영선
본회의장에 되어 있는 것은…….
김준섭 위원
이동 가능한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랜선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작업을 하면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고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다른 상임위도 가능하겠네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하고 나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준섭 위원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주요한 의정활동은 사실 상임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거수를 한다든가 기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표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상임위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운영위로 하는 것은 언제부터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하반기부터는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주시거나 아니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상임위에 확대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크게는 세 가지 사업이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기념영상 제작은 어떤 겁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다큐 형태의…….
김준섭 위원
다큐를 얘기하는데 다큐를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거죠?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그동안 지방의회가 계속 이어져 온 과거 시점부터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를…….
김준섭 위원
동영상 자료가 1대부터 다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가지고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그러면 그런 기록을 지금 10대까지 해서, 그럼 주요한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를 들면 1대나 2대 때 중점적으로 처리됐던 안건이라든지 활동 모습, 현지시찰 모습이라든지 또 쟁점이 됐던 사안들, 이런 것을 넣어서…….
김준섭 위원
몇 분짜리로 제작이 되죠?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한 2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10대까지 20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런데 그게 20분이 넘어가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김준섭 위원
다큐멘터리라는 게 결국 제작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봐도 의회의 역사에 대해서, 1대부터 10대까지 강원도의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단순히 일회성 홍보로 해서, 20분짜리에 얼마나 함축적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보통 다큐멘터리라고 그러면 1시간 정도 이상 제작, 물론 주제에 따라서 다르지만 1대부터 10대까지라고 그러면 20분으로 나누면 한 대에 2분가량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무슨 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물론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 드론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 제작할 거면 제대로 제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그 하나로 어떤 도민들에게 보여주면 ‘아 강원도의회가 1대부터 10대까지 이랬구나. 그리고 의회라는 곳이 이런 일을 하는 구나.’ 이런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아예 제작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장 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1대부터, 제3대가 부활됐으니까 그 시점에는 그렇게 다큐영상에 담을만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신 그 대수부터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25분 내외니까 저희가 충분히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을 담아서…….
김준섭 위원
언제 제작하실지 몰라도 전체적인 기획안이 나오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작을 하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주년 기념행사 중에 포럼이 있고 토크콘서트가 있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저는 포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나왔던 역사나 앞으로 가야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어떤 변화된 부분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다뤄야 될 주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찾으면 되는데 토크콘서트는 완전히 이것은 일회성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어떻게 저희가 주안점을 두었느냐 하면 포럼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념포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럼은 발제하는 분들하고 토론하는 분들, 물론 플로어에서 의견도 제시를 하겠지만 그런 분들 위주로 발표를 하고 끝난다.
그렇지만 저희가 토크콘서트는 참여를 각계각층을 다 시키려고 합니다.
대학생이라든지 청소년, 취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지방의회가 걸어온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논문 발표하듯이 그렇게 하면 이게 집중도가 떨어지고 참여가 떨어지는데 토크 형태로 하게 되면 진솔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김준섭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토크콘서트 예산보다 포럼 예산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론 다양한 의견을 그 자리에서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가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의원들이 어떤 것에 집중해서 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섹션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상임위별로 섹션을 만들어서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크콘서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참여자 몇 분 말고는 거의 비대면 방식으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포럼에, 오히려 토크콘서트 예산을 포럼에 더 보태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토크콘서트는 일단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토크콘서트를 일반 호텔 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할 계획은 아니고요.
연극하듯이 일반 공연장에서 무대와 객석이 분리돼 있는 그런 곳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을 리딩하는 사람들을, 예술인들을 참여시켜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지방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뭘 남길까,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 나중에 축소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지금 예산을 포럼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가능합니다.
김준섭 위원
가능합니까?
굳이 삭감을 안 시켜도 되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포럼하고 토크콘서트는 완전히 성격을 분리할 겁니다.
그래서 포럼도 의미가 크지만 토크콘서트도 저희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엄선을 해서 직접적으로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김준섭 위원
토크콘서트를 몇 시간 정도로 계획하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김준섭 위원
하여간 시간이 다 됐는데…….
사무처장 고영선
한 300여 명을 참여시켜서…….
김준섭 위원
300명이 지금 모일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가 공연장 이런 데에서 충분히 띄어서 객석에 앉게 하고, 그다음에 토크콘서트는 거기에 참여해서 토크를 하는 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참여하는 분들이 무대에서 하는 분들도 때로는 마스크를 쓰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처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 예산안 159쪽인데요,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고 싶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각 상임위별로 보면 국장님 석에 마이크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석에는 마이크가 다 설치되어 있고 상임위를 가다 보면, 타 상임위, 저희 상임위 말고, 과장님 석에 마이크가 설치된 위원회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혹시 파악된 데가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아마 그때그때 필요해서 추가로 설치 요구가 되면 저희가 해 주고, 과장 답변을 요하거나 또 준국장 체제에서 바로 국장 밑에 답변이 필요할 때 앞에 앉지 못하는 그런 때 했는데 그것은 특별히 규정이나 원칙을 가지고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답변은 과장님한테 요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석에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설치해 준다면 굳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실 필요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석에도 마이크를 설치해 주셔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들 답변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사항은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어떤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느냐면 전에 강원도의회에서 20주년 행사를 했을 것이고 10주년 행사도 했을 것이고 차후에는 40주년, 50주년, 100주년도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런 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주년에 맞게끔, 30주년에 맞게끔, 40주년에 맞게끔, 그런 로드맵이 혹시 있는지 제일 궁금한 사항이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서 기념행사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로드맵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은 흔히 자축하거나 기념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 30주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지금부터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시점이 왔다 해서 의미를 특별하게 부여하고 있는 그런…….
조성호 위원
의미를 특별하게 부여하는 것은 맞는데 행사가 10주년, 20주년, 30주년 다 동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20주년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주년 행사도, 거의 대부분의 행사는 비슷비슷하게 진행됐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는 전체 큰 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또 하나는 이 행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 강원도의회 직원과 의회, 그다음에 사무처, 우리들만의 행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될 것이냐에 대해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이 행사를 보게 되면, 계획안을 보면 우리들만의 리그, 보여주기식의 행사로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토크콘서트도 보면 참석 대상이 150여 명 정도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150명에 대한 참석이 어렵다고 한다면 애당초 계획 자체에서부터 비대면으로 해서 하든지 온라인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기획안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예전 같은 방식에 대한 기획안을 만드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50명 정도, 코로나가 심각해진다고 그러면 아마 온라인 쪽으로 변동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 이런 기획안을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인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포럼 자체하고 토크콘서트, 토크콘서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계층을 다양화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이 생각하는지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래서 각계각층이 다 참여를 합니다.
도지사나 교육감, 여기에 당연히 참석을 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토크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을 다양화해서, 그다음에 객석에 150여 명이라는 것은 포럼이나 행사를 할 때 그렇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 물론 변수는 있지만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개최가 어려워서 온라인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개최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토크콘서트는 저희들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도민들,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30주년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삼일절이나 8ㆍ15 광복절 행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호응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진솔한 소리를 들으려면 이런 토크콘서트에 참여를 하고, 이게 공연장 좌석은 규모가 있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서 앉아도 충분한 인원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플랜B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행사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된다,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극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정책이 지금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박병구 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의원국외연수비 1억 8,600여 만 원에 대한 삭감과 강원발전 한마음대제전에 7,000여 만 원, 그래서 한 2억 6,000여 만 원을 삭감하시겠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용되어진 예산을 잘 찾아서 강원도민들한테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그러면 도민들이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문위원실, 제목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 부분은 확실시 됐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자리를 잡고 안착을 하려면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전문위원실 증원을 위한 기구 개편이라든지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먼저 첫 번째 질의주신 삭감한 예산이나 불용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사무처 예산을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한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쓰지는 않고요,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되면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예산편성을 새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이 예산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꼭 삭감 내역을 전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해 주신 만큼 오해의 소지 얘기는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병구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이런 해외연수비라든지 강원발전한마음대제전이 삭감된 예산인 만큼, 지금 말씀주신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 예산이 도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무처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말씀을 드린다든지 건의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산계에 맡겨 놓지 마시고요.
돈을 쓰는 부서는 잘 아시겠지만 남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사무처가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계에 전달하고 그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부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번 도 전체 추경예산이 한 4,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또 각 실ㆍ국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만든 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국외연수나 이런 것을 삭감해서 간 예산이 아마 적절하게 잘 사용되리라고 보는데 콕 꼬집어서 저희가 이만큼 삭감했으니까 이 내용을 어디에 써라,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도 전체 추경에 4,500억~4,600억 되는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도 삭감한 예산이 포함돼서 마련된 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처장님, 취지를 이해하신다고 그러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사무처장 고영선
왜냐하면 저희가 국외연수하고 이런 삭감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2억이다, 3억이다,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용처를 딱 지정해서 우리가 삭감한 예산을 어디에 써라, 이렇게 지정해서 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고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아픔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도 많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의회가 도민들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에서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집행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두 번째, 전문위원실 직원 충원 문제는 저희가 사실 4월부터 7월까지,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의회사무처에 추가되는 업무라든지 분장, 또 조직ㆍ인력 배치 문제, 왜냐하면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도 그런 파트 부서, 또 감사 이런 부서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실 강화 부분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서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또 정책지원전문인력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가 시도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정책전문지원인력을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에 둘 것이냐, 별도의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을 둬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처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고 실행이 되면 지금 말씀주신 게 다 실행이 돼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실행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안착이 되고 자리를 잡아가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그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가 1년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3년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증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고요.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하면 되죠.
그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반기 때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당초예산 심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의 전문위원실 인력으로 봤을 때, 여기는 저희 농수위만 있는 게 아니라 기행위도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겠지만 두세 명의 전문위원이 다 거기에 맞게 써내려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조속히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하고 협의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면 바뀌는 것 다 알잖아요.
그것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리는 것이지, 용역주고 결과 나와서 하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전문위원실 보강 문제도 의회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실, 의정관실, 의사관실, 입법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부서가 있지만 적절히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게 하는 게 사무처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청도 결원을 유지하는 부서도 상당히 많고, 저희가 정원이 92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본청에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실 보강도 급하지만 입법정책담당관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입법평가 조례에 의해서 입법평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50건~460건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금 검토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조직적인 문제가 시급한 게 있어서, 제가 적절히 행감이나 당초예산 심의 때 전문위원실에 과부하가 걸리는 일,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160쪽이고요, 도의회 증축 공사 설계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증축되는 면적이 528㎡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정책지원전문인력이 한 23명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회의실도 상임위가 증설되면 위원장실이라든지 회의실이 필요하고 또 2개 과가 새로 신설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 보자 하는 취지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 공사기간이 아마 한 5개월~6개월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용역을 하거나 하면 시기적으로 7월 1일까지 준비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인력은 저희가 정책전문인력하고 상임위 증설에 따른 회의실, 또 신설되는 과, 이런 것을 고려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만약에 용역을 한 후에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비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글쎄,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요즘 건축비가 평당으로 얘기하는데 평당 한 700만 원~8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고영선
증축비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신명순 위원
그러면 대충 1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의정관 전길탁
제가…….
신명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정관 전길탁
의정관 전길탁입니다.
청사 증축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우선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로 할 것인지의 문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토한 게 의회 청사 별관 옥상에 증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두 번째는 현재 웰빙주차장, 강원도 발간실하고 의회하고 연결되는 부분, 거기를 확장해서 부족한 공간을 건축하는 방안, 그렇게 두 가지를 고민하는데 신관 청사 옥상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구조진단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고, 그렇다면 대안으로 현재 여기 웰빙주차장을 활용한 증축 관련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공사비는 한 18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대략적인 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라든가 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 한 2억 정도, 그렇게 하면 토털 22억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22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용역비도 한 8,800만 원, 1억 원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23억 정도가 소요되겠네요, 그렇죠?
의정관 전길탁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강원도의회 청사는 강원도청 이전하고 맞물려 가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아마 도의회에서, 이 자리에 재건축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의 방침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방침이 안 정해져 있는데 언젠가는 이전을 하든지 제자리에서 뭘 하든지 할 거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의원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23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전부 다 춘천 와서 며칠 동안 의정활동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전에 한번 의원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여기에 붙이고 증축하고 이러면 건물 자체도 누더기같이 변할 것이고 그래서 이 기회에 차라리 의원회관을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 자부담까지 들어가면 도비가 이 정도 안 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의원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일부 시설을 좀 옮겨갈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 여기 우리 도의원이 지금 방 하나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평수가 사실 다른 데 비해서 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구조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의원회관 건립 포함해서.
그러면 좀 적은 돈으로 효율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굳이 이렇게 23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이 자리에 증축하는 것보다는 춘천시 내 공실도 있을 텐데 빌려가지고 당분간 쓸 수도 있잖아요.
도청 이전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디 임차해서 쓴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지금 상임위원회실도 위원장실도 부족하고 2개 과가 신설되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사무실을 늘려서 쓴다 그러는데 지금 도청도 이렇게 보면 구관, 신관 해서 자꾸 이어붙이고 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이상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도의회도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먼 장래를 내다보고 크게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고영선
일단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의원회관 문제는 다른 시도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아마 일부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도 청사 이전 문제와 결부해서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 내년에 당장 구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 증축에 그동안 돈 들인 것만 해도 꽤 상당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다른 도나 집행부는 사무공간을 확보하면 되는 문제인데 저희는 회의장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회의장을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아주 필요한 것만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한, 그리고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고민 좀 더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조금 증액됐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증축공사 설계용역인데요.
먼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은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을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하는 거죠?
사무처장 고영선
이것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전자투표의무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이 1월 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한창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사무처장 고영선
그래서 작년 4월에 본회의장에 구축을 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가능하면 보통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를 바라요, 그렇죠?
의회도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또 당초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한 것은 50%면 50%, 10%면 10%,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
뒤에 설계용역비 1억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죠,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어느…….
한창수 위원
설계용역비, 뒷부분, 맨 뒤에 증축공사 설계용역이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증축을 할 요인이 생겨서 지금 설계용역비가 증액된 겁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아닙니다.
나중에 하거나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정책지원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무공간하고 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당초예산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창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해 놓고 지금 추경에 8,800만 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은 없고요, 추경에 8,800만 원 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8,800만 원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아, 설계용역비만?
사무처장 고영선
예, 설계용역비만.
한창수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유지관리비에서 용역비만 8,800,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자꾸, 신명순 위원님의 여러 말씀 중에서 누더기 의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금 있는 상임위원회, 또 신설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담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또 늘어나는 인력을 담아내고,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정말 누더기가 되지 않고 짜임새 있는 용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하면 이것을 하죠, 그렇죠?
어떠어떠한 어느 자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런데 그런 용역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용역에 맞춰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위원님, 방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의원회관 문제는 지금 도청이 이전하느냐, 이 자리에 재건축하느냐의 문제가 방침이 세워져서 어디 이전을 한다 그러면 저희 의회 건물도 새로 신축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저희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도 집행부 건축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도청사 신축과 맞물려서 도의회 청사가 신축이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로드맵이 생겨서,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추진이 되면 그때 의원회관 문제도 저희가 정식으로 거론하고, 지금 현재 의회 청사 가지고 리모델링 증축을 하는 문제는 내년에 당장 해야 될 일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청사의 청사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 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해는 되지만 지금 말씀 중에 의의회관은 별개의 문제예요.
의회 문제는 의회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의원회관을 의회에 붙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별개 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해야 돼요.
이게 의회하고 의원회관하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안 된다.
사무처장 고영선
필요성을…….
한창수 위원
필요성은 있지만 의회는 의회이고 의원회관은 회관이에요.
사무처장 고영선
당연하죠, 그게 한 군데 담겨서 설계를 같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사무처장 고영선
그럼요.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호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청이 이전을 하거나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을 보면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고요, 또 문제점이 우리 강원도청에 추차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청 직원분들께서 또는 도민들께서 도청을 방문하셨을 때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하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이상호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강원도청을 신축하느냐, 이전하느냐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업무가 늘어나고 또 업무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고, 행정의 조금 나쁜 면이라고 할 수 있죠, 행정학의 기본인데.
이 부분은 강원도의회 공간을 신축하기보다는 일단 별관 쪽에 세를 얻어서 운영을 하다가 강원도청의 신축, 이전 문제가 결정이 되면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석훈 위원
있지만 안 하려고요. (웃음)
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박병구 부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도 신명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증축과 관련돼서 같은 마음과 같은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증축하려고 그러시는 게 2안으로 웰빙주차장 쪽으로 해서 한 160평 증축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법을 보니까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공법입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이것은 웰빙주차장 쪽에 할 때 밑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부터 회의실을 꾸미려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의정관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설계를 해 봐서 어떤 게 효과가 있을지…….
박병구 위원
여기 자료에 필로티 구조로 짓겠다고 그래서, 이게 빔 세워서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하여간 웰빙주차장 쪽에 의회청사를 바닥 면적부터 올리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따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박병구 위원
1층은 주자창으로 쓰고 2층부터는 사무공간으로 쓰시겠다는…….
사무처장 고영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공법을 필로티 공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요즘 포스코에서 나온 신공법이 하나 있는데 모듈러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조립식으로 짓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립식이 아니에요.
학교도 요즘 이렇게 짓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무처장 고영선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서도 이게 160평을 짓기 위해서 돈을 20억씩 사용한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임대를 쓰다가 도청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간곡하게 이것은 꼭 필요 공간이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무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꼭 필요한 거겠죠.
보완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 동선도 짧게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쓰느니 차라리 임대를 해서 쓰시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가서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같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그것도 한번, 신명순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달라고 그러셨으니 이 부분도 사무처에서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호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예.
이상호 위원
필로티 구조는 화재의 취약성 때문에 요즘 전혀 취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는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위원장 김진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논란이 되었던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8,800만 원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의회사무처에서는 필히 반영하여 심사숙고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안건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의정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위원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이상호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정관 전길탁 의사관 전용민 홍보담당관 최명수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기획행정전문위원 안중기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교육전문위원 김홍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기록
천주현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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