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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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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4월 09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3.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4.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7.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발의)
2.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정수진ㆍ이병헌ㆍ김형원 의원 발의)
3.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
4.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김형원ㆍ이병헌ㆍ윤지영 의원 발의)
5.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대표발의)
(조형연ㆍ허민영 의원 발의)
6.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1건과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조성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형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 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상당수의 인력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벤처창업의 높은 진입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으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은 도의 열악한 벤처 생태계 속에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기존 보조금과 융자 방식의 지원 제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투자 방안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2020년도 벤처펀드 신규 결성은 전년 대비 54.8% 증가, 신규 투자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206개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주도하에 공적자금을 활용한 벤처창업 및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종합계획 수립과 벤처창업자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투자조합 운용사, 투자운영 및 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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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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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성호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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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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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김형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양한 투자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고 도내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반드시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강원도 벤처기업 육성 및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정수진ㆍ이병헌ㆍ김형원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ㆍ정수진ㆍ이병헌ㆍ김형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일상이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배달 대행,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과 같은 이동이 주된 업무인 플랫폼 노동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모범거래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법률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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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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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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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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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포상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강원도 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제 영역에서의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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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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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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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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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과 판로 등 경영 활동과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여성기업의 비율과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실질적 평등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실질적 혜택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우리가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성기업 우대 때문에 대표자를 다 여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형연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가 있느냐면,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도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일단 수의계약 같은 것에 무조건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대표로 있는 데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규격과 다르게 자기들만의 규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다른 회사 것을 못 쓰는 거예요.
무조건 이 회사 것밖에 못 써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단가도 엄청 비싸게 받아요, 자기네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강원도 전체적으로 여성기업인들이 기업하는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조금이라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또 여성기업을 우대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런 것들이 악용되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 같은 것도 면밀히 하시고 이러한 조례들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여성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우대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여성 CEO를 임명함으로써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여성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또 여성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좋은 취지인데 특정기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실태조사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김형원ㆍ이병헌ㆍ윤지영 의원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ㆍ김형원ㆍ이병헌ㆍ윤지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골목상권의 생활밀접형 점포들은 피해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골목상권에 자리한 소상공인의 대표업종인 음식점과 카페ㆍ주점ㆍ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용역점포로 분류되면서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원업무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형상점가 활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 등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원대상의 선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는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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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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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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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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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를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원 범위와 업무 영역을 상권 구역으로 확대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 감소, 경영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께서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상점가’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나일주 위원
상점가나 골목형상점가가 전통시장에 소재해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꼭 전통시장에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형성돼 있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다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접해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밀집되어 있는 정도,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면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밀집해 있지 않은 상점가들은 이러한 지원 조례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일단 면적하고 밀집도 이것은 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 밀집해 있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각 시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가들은 이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인회가 아닌 상인회와 비슷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전통시장도 지원을 받는데 우리도 지원을 받자, 이러다 보니까 기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받던 분들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전통시장에는 시설환경이나 현대화사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상인들이나 소규모들은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이렇게 2,000㎡의 넓은 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군 단위의 작은 전통시장들도 뭔가 개선해서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규모를 줄이거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작년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후속 조치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골목형상점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상가번영회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상인들끼리 있는데 대부분 다, 기존에 상가번영회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30호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을 하려면, 예를 들어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현대화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기준은 점포 3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면서 추가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정이 안 돼서 지금 지원을 못 받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형화된 전통시장들은 상가가 30개든 40개든 구성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구가 없는 군 단위에 가면 상가가 총 30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골목형상점가를, 한 5개, 6개 이렇게 쭉 붙어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나일주 위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전통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점포가 50개 이상입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는 면적도 더 늘어나서 분포도 넓어졌고, 30개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상점 수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시설현대화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이런 정도로 활성화되느냐,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게 특성화되어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10개든 20개든 소규모 점포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조례 개정되면 그런 쪽으로 많이 유인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되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소규모 상점가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대표발의)
(조형연ㆍ허민영 의원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형연ㆍ허민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조형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형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 창출 및 유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률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허민영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용 확대에 대한 강원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고용 창출과 유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도 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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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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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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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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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조형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및 재정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기초를 단단히 하고 코로나19 피해 극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단기적 일회성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원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2건으로 고용 창출ㆍ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 4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지원 7억 5,1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고용 창출ㆍ유지 자금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과 상인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 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 규모는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400억 원으로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자본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대출 규모는 2,000억 원으로 출연금 400억 원의 5배수입니다.
대출금액은 1명 신규채용 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1개 기업당 최대 5명,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신규 고용 창출 등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2년간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대출 실행 후 3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출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추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자금 확충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취업 기회를 빼앗긴 청년,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업 가장 등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여 현재의 위기를 버텨낼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이번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액 400억 원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유사보증상품의 대위변제율인 20%를 총 대출 규모 2,000억 원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 상황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직원 채용 시부터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동일합니다.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지원을 위한 출연 규모는 국비 7억 5,100만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악화를 대비해 정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에 배정된 국비는 도와 3개 시군이 개별보증사업 추진을 위해 기출연한 출연금 22억 7,600만 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7쪽입니다.
이번 국비 출연지원을 통해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소진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여 보다 원활한 보증지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 산출기초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도민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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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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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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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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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지원에 관해서 7억 5,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교부받으신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국비로 정부에서 보조받은 겁니다.
나일주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들이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줄도 서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피로감도 상당히 호소했었는데 지금은 보증재단의 업무량이 조금 줄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업무량은 작년하고 유사하고요, 특히 춘천지점에 많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지난 3월에 홍천지점을 새로 개소해서 홍천권하고 인제권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춘천권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춘천권은 홍천지점이 생기면서 조금 분산이 됐겠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업무 처리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작년만 해도 보증재단의 업무량에 과부하가 걸려서 저희가 직원도 파견해 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강원도에 있는 중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혹시 2020년도의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은 분석이 되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거치 기한이 있고 상환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부받아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도 은행에서 별도의 어떠한 담보물을 요구하죠.
그만큼 은행의 문턱이 높아진 거예요.
돈도 좀 있고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은 담보를 제공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은 보증서를 끊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 주잖아요.
100만 원~200만 원, 1,000만 원~2,000만 원은 가능하겠지만 중소상공인들이 5,000만 원, 1억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는 보증서 외에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국장님, 안 그런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담보는 최소한으로, 보증서 발급이 됐는데 추가 담보가 없어서 신용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일주 위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경기정 이사장님한테도 정말 어려운 분들, 노점상 하시는 이런 분들이 등급이 낮아도, 그런 것들은 사고를 감수하더라도 보증서를 끊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런 분들은 아예 보증서를 안 끊어주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보증서 발급 현황을 보니까 B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한 93% 정도가 B등급에 많이 몰려 있고요, C등급은 한 7% 정도 보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보증재단에서 등급이 안 나오는 최하등급 이런 사람들도 보증서를 끊어주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상태에서는 신용이 아주 낮은, 예를 들면 C등급 중에서도 9등급, 10등급 이쪽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특례보증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올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통시장이나 노점상을 하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계 유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당장 단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한 분들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상환을 못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봐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아까 사고율을 물어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사고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담보력도 충분하고 이런 저금리를 받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중소상공인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 대해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부할 때는 어쨌든 사고가 난다는 가정하에서라도 가능한 한 보증서를 끊어주면 아마 그분들이 고마워서라도 상환을 해서 사고나 이런 것은 줄어들겠죠.
국장님, 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한 보증 확대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신용보증재단이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빴는데 업무량이 분산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보증재단을 통해서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증을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이라든가 그런 불안정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기업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처음이 아니죠?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온 게 얼마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이 아니죠?
기업 지원에 대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빌려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이 아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융자 지원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융자 지원은 매년 하고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병헌 위원
다른 부분보다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이 현재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제가 볼 때 고용에 대해서, 현재 많은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퇴직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기업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기업들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제일 힘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자, 예전에 빌렸던 돈에 대한 이자 갚는 것에 대해 버거워하고 너무나 힘들어 한다는 얘기죠.
한편으로 기업들이 기존에 내고 있는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버거워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자에 대한 지원이라도 좀 해 줘야 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이차보전 부분도 저희가 매년 확대해서 이자 부분이라든지 보전료도 기간을 1년으로 하던 것을 2년으로 하고, 작년에 이차보전도 늘려서 보전했는데 앞으로 고용 이런 부분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쪽 부분에도 주안점을 두고 융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고용 부분들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자 부분하고 보전료도 당연히 다 면제해 주고 고용이 성실하게 유지되는 부분까지도 이번에 고려해서, 기존에 있던 이자 플러스 해서 그 부분까지도 유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기업이라든가 몇 년 전에 지원을 받은 기업도 또 가능합니까?
고용을 했을 때 중복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가능합니다.
이병헌 위원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병헌 위원
그리고 대표자라든가 소상공인도 여기 해당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병헌 위원
연령도 관계가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병헌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주가 여든이 넘었다, 그래도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보면 2년 동안은 그래도 무이자로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무이자, 무보증…….
이병헌 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이자가 어떻게 책정될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대략 평균 한 3%에서 3.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하면서,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는데 3% 내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마다 신용기관하고 협의해서 정해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병헌 위원
신용이 좋으면 이자가 좀 더 싸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재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평가하실 겁니까?
개인마다 이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이 뭡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신용도라든지 연체 그런 것들이 다 신용에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용이 다 있기 때문에 신용에 따라서 우대되는 경우도 있고…….
이병헌 위원
그러면 신용도가 높은 분들이나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가 더 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병헌 위원
신용도가 왜 높고, 왜 안 높을까요?
불안정한 기업들은 기업도 불안정한데 이자도 더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병헌 위원
그것을 보면 본 위원은 형평성,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지원에 대해서, 환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나 환수되고 있습니까?
환수가 몇 %나 되고 있느냐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거기에 대한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알아서…….
이병헌 위원
현재 내용을 보니까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채용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따지고 보면 900만 원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면책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이 상환할 금액에 대해서 면책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30%인 900만 원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인센티브라고 표현했는데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쉽게 표현한다면 탕감해 준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병헌 위원
아까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 필요한데, 고용을 하고 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아니라 기업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까 나일주 위원님께서 거듭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에게도 정말 혜택이 가도록 3년에 대해서 탕감이라는 부분보다,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3년이란 부분도 사실상 이게 길다면 긴 시간이고, 고용 안정에 대해서 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사항인지 알겠지만 이것도 누구에게만 가는 특혜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반사항이나 모든 게 괜찮은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 급여에 대해서 몇 년마다, 호봉제가 만들어지든 이렇게 1년마다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병헌 위원
최저임금밖에 줄 수가 없는데, 안정되지 않는 기업들은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3년 동안 정말 자신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하게, 도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정말 도와주려면 조금 더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가급적이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대로 된 일자리, 정규직, 어느 정도 고용 유지가 되려면 보통 1년 정도, 취직지원금 이런 이름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도 있고 도에도 있지만 1년 이후에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고 이자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장기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1년 정도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랑 같이, 이번에 2종 세트라고 되어 있는 일자리국에서 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에서 인건비가 반 정도, 최저임금이 183만 원입니다만 100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랑 이 제도를 병행해서 활용하면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2종 세트를 같이 활용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헌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인 채용 시 3,000만 원까지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1인 채용이라는 부분들이 정규직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규직 직원을 원치 않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을 고용했을 때에는 정규직처럼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이병헌 위원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여기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3,000만 원 기준이 8시간 이런 기준보다는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이병헌 위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4대보험하고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시간은 없습니다.
이병헌 위원
시간은 없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시간 이런 것은 없는데 4대보험이 보장돼야 되고요.
이병헌 위원
보장되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4대보험…….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4대보험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이병헌 위원
최저임금 이상의…….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183만 원.
이병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183만 원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이병헌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토요일ㆍ일요일 빼고 한 22일 정도 이렇게 근무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적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시간만 근무한다고 그러면 급여가 최저임금이 안 나오거든요.
아마 한 11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번 2종 세트 제도는 괜찮은 일자리,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 넘는 것을 저희가 정규직이라고 보지 1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저생활을 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병헌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로 몸이 부쳐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일을 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려고 하고 자기 취미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자라왔던 시절처럼 좋은 직장 간다, 그런 부분들보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잘 보내는가를 더 중요시 여기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또 만약에 장애인들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다섯 시간 이상 일 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정규직 일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어제 일자리국 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업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다시 말해서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실업률이 높아진 원인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가 주원인일 거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형연 위원
그렇다면 기업들 입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면 어떤 분들이 먼저 실업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 40대ㆍ50대 고비용분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고령자이면서 단순 노무하시는…….
조형연 위원
노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실업을 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형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게 사실 대책이 돼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300만 원짜리 급여자를 채용하나 180만 원짜리 급여자를 채용하나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180만 원의 임금을 받는, 비용이 적게 드는 분들을 고용하는 게 더 유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형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신규 채용, 아마 20대ㆍ30대가 중심이 돼서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한 40대ㆍ50대의 실업을 구제해 준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20대ㆍ30대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전체적인 실업률은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40대ㆍ50대, 오히려 그분들의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20대ㆍ30대를 우선 채용하고 40대ㆍ50대 채용을 안 할 테니까, 그분들이 취업하기 더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짚어주신 대로 가장 큰 피해자는 고령자면서 단순한, 대처가 가능한 그런 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40대ㆍ50대 이상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일자리국도 마찬가지로 보고드린 것 같은데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65세까지 다 열어놨고요.
조형연 위원
그것은 당연히 열어놔야죠.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기업들이 뽑을 때는 20대ㆍ30대를 뽑을 거란 말이죠.
이것은 안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기들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대ㆍ30대를 우선 고용할 것이고 20대ㆍ30대랑 경쟁해야 되는 40대ㆍ50대 실업자들, 코로나 때문에 실업을 당하신 그분들은 취업문이 더 좁아진다, 이 정책은 그분들의 취업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앞으로 정책을 하면서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겠지만 사실 20대ㆍ30대에만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3,000만 원까지 했기 때문에, 20대ㆍ30대 초임 임금은 보통 한 2,300 정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대ㆍ30대 초반, 중반까지는 한 2,300에서 2,500 정도인데, 일단 20대ㆍ30대들한테 임금이 맞게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받는 40대ㆍ50대들도 꽤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행정에서 의도한 대로 그렇게 인력 충원을 해 주겠냐 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기업의 속성이 어떤 겁니까?
상식적으로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정책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는 하겠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상되는 쪽으로 그렇게 현실화된다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대ㆍ30대들이 선호하는 직장들, 아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이 많이, 명목상 취업자 수가 한 1만 7,000명 줄어든 게 아마 순수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취업이 줄었다, 실업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만 7,000명 정도의 인력은 20대ㆍ30대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지만 로컬 창업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젊은 층들이 로컬이라든지 창업, 벤처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열어놓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된 분들은 이쪽으로 유도해서 40대ㆍ50대 가장들, 가정을 책임지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고,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기준을 보완하도록…….
조형연 위원
심사기준을 마련할 때, 우리가 1만 7,000명의 실업 대책을 위해서 이 정책을 하는 것이라면 1만 7,000명 중에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실업을 했는지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고 그 실태를 보고 만약에 40대ㆍ50대가 우려한 대로 실업이 가장 많았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40대ㆍ50대를 고용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실링을 줘서 특정 연령대만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이러한 우려들이 있으니 반드시 실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분들의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윤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2종 세트라고 얘기한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2종 세트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일자리국에 있는 정규직 일자리,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융자 지원, 이런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일단 사업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중소기업으로 잡히는 게 20만 3,0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도 다 합쳐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보통 일자리국에서 하는 정책대상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같죠,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거기에서는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여기 사전보고에 보면 6,500명에 대한 고용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정규직에 대해 1인당 100만 원, 그다음에 고용을 했을 때 사업체에 1인당 3,000만 원 대출, 특히 5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인 이상은 몇 명까지 가능한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5명까지 가능합니다.
윤지영 위원
5인 이상이라고 한 것은 그냥 5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5인까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5인까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중복 가능합니다.
윤지영 위원
중복 가능한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500명에 대한 고용효과라고 하는 게, 중복한 카운트는 제외하는 게 맞겠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1년간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3년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중복이 아니죠.
1년 동안은 받으면서 융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년까지니까, 취업지원금을 주는 것은 1년까지고 저희는 3년 동안 고용이 유지돼야 되니까 유지 효과는…….
윤지영 위원
3년을 유지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사업을 할 때는 1년 동안의 사업 기간을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1년은 같은 기간이 되는 것이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거기에서 1만 명을 시작하는 것과 여기에서 1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6,500명 카운트를 따로 하고 정규직 일자리에서 1만 명을 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용 창출을 많이 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면 중복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고, 정규직 일자리를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정책 대상, 수요를 다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또 지원을 함으로써 어떻게든 정규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때문이라면, 후자가 목적입니까?
더 많은 고용 창출을 위한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2개가 완전히 딱 겹친다면 1만 명이 전부 다, 융자까지 한다면 1만 명입니다.
윤지영 위원
왜냐하면 22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일자리국에서 얘기하듯이 유흥업소나 이런 몇 군데를 제외하면 저는 사업대상이 거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복되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통과됐습니다만 여기 벤처창업에 대한 부분에도 중소기업이 들어가고 또 어저께 일자리국에서 로컬벤처기업에 대한 펀드, 그 부분도 출연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거의 중복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어저께 이미 통과됐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벤처창업 육성에 보면 투자운용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공개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저께 로컬벤처기업에 대한 펀드 조성 출연을 보면 공개입찰 없이 그냥 선별적으로 본인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이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기업, 그다음에 벤처창업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정책 대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또 상위법과 각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펀드 조성,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급하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가장 급한 것부터 시급하게 처리를 하고 통과시키고 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체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실상 놓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굳이 세부적으로 지적하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도 지적해 주셨고 이 사업 2종 세트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벤처를 말씀드리면 로컬벤처창업이고 저희는 저희가 고유하게 추진하는, 법에 있는 벤처기업이 되겠는데 저쪽하고 차이점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대상 기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모릅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자리국하고 저희 기업지원과 창업벤처팀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중복이 안 되고 또 안 돼야 되고요.
저희들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청년들,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차원보다는 기업을 창업시키고 이전시키고 하는 첨단기술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규모가 한 38억 정도로 되어 있고 모태펀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지역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자밭의 빵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에서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윤지영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타 조례와의 관계…….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영역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데…….
윤지영 위원
사업 지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가능하지만 가장 큰 틀에서, 조례상 문제점들은 향후에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실무적으로 영역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로컬 나오기 전에 저희들도 청년창업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홍천에 소상공인 창업센터를 유치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좋은 창업 아이템을 가진 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소규모로 로컬 쪽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정부 쪽도 보면 모태펀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별로 다양한 특성의 벤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조례들이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혼선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다음에 사업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18세에서 64세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영 위원
고용하는 연령을 일자리국과 같이 18세에서 64세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대상기업이나 연령, 다 똑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사업을 할 때 예산에 맞춰서 사업대상을 구성하기도 하고 조형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때에는 가장 필요한 수요를 특정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절충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펀드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업체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장치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실업에 대해서 누가 가장 먼저 해고가 됐느냐, 직장을 잃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지원하거나 기업의 고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정책 효과를 낼 때 시장의 논리, 기업이 갖는 이익의 합리성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자금이 투자되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관리나 시스템을 통해서 공공자금에 대한 효과가 도민에게 확대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굉장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고용이 이루어질 때 고용의 특성, 첫째로 누가 가장 취업에서 약한 사람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연령대 특성도 중요하고 또 성별에 대한 부분들, 취업에 취약한 분들에 대한 지원,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제도의 악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장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정책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왜 자꾸 우리 도민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을 만드는지, 우리 강원도가 거기에 일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도민분들 자체 신용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2종 세트라는 이름으로 취직 지원도 해 주고, 또 그것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부채를 덜 지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요.
기업이 노력한 만큼 저희가 인센티브로 3분의 1 정도 보전해 주도록, 탕감할 수 있도록, 빚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기존에 저희가 해 왔던 신용제도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빚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호 위원
빚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것도 빚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에서 뽑아본 악용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뽑아놓은 게 혹시 있으시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미리 염두에 둔 악용 사례는 없는데, 저희가 악용 사례를 예견하기보다는 일단 조건에 맞는지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대출한 다음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했을 때 3년으로 기간이 되어 있지만 어떤 분이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워지면 그것은 인정해 주는데 이런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석 달마다 점검하면서 이자율 지급 부분이라든지 보증수수료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고용을 하다 보면, 지금 어떤 부분이 우려되느냐면,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해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가족과 친인척은 안 되도록 해 놨고요.
일단 대상을 직계가족은 안 되도록 해 놨고 업종도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하지 말아야 될 유흥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또 하나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을 거예요, 같은 가족 내에.
상호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터링이라든지 제도적 보완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또 하나는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을 받으면, 기존에 경영안정자금을 받았던 기업도 이것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 이것은 순수하게 고용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 목적이라면 괜찮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을 받았던 기업도 고용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신보에 가서 신용도라든지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보에 찾아가서 시스템에 이력과 정보를 집어넣으면 신용등급이 뜹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것을 보면 대출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출 조건이 B등급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개인신용등급은 몇 등급 정도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개인신용등급은 안전하게 6등급까지 들어갑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B등급 이상으로 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신보를 이용했던 기업들의 데이터 현황이, 4만 7,685개 중에서 B등급 이상이 90.3%, 4만 1,967개로 확인되고 있고요, 나머지 7% 기업은 C등급입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정책을 준비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좋은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7% 기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래서 더 긴급한 곳, 아마 신용이 안 좋은 기업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가 B등급으로 했는데 대출이 초과됐거나 아니면 저신용 기업이라든지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100억,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억 해서 소규모 금액을 확보해 놨는데, 사실 이것도 문턱이 조금 높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완화를 해서, 특례보증 100억하고 해서 130억 금액에서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등급을 7등급으로 낮추든지 해서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아까 제가 악용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보면 은행보다 이율이 낮아요.
어떤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냐면 이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필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600억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도 입장에서 효과를 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일자리국의 예산 한계도 있고 1년이 지나면, 사실 단기적인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 못 합니다.
이번에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기간이 끝났을 때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을 계속 유지하게 함으로써 그런 비용도 줄이게 되고요, 매년 하는 것보다는.
또 기업 스스로 나름대로 책임을 분담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기존 일자리국에서 만든 제도와 상생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것인데, 노동자들의 페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1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자기 월급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잖아요?
다른 인원이 채용돼서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양질의 일자리, 고용도 중요하지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도 녹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벤처 쪽도 같이한 게 가능성 있는 젊은 층들은 첨단기술이나 그런 쪽에, 수도권 인력들이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강원도 내 인력들, 도내 젊은 인력들이 그리 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할 수 있도록 한 1,700억 정도, 아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한 1,700억 정도 펀드 조성이 되면 두 가지를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생긴 1만 7,000명의 명목상 실업은 저희가 봤을 때 아주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기는 힘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로컬벤처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호 위원
만약 고용 효과가 떨어진다면 이 사업을 일몰시킬 겁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원래 취지대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까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 저희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도 기업체들이 일자리국에서 하는 취업지원금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서 본인들이 70%를 하고 30%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국하고 같이 윈윈해서 3년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돈을 그냥 직불제로 주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1년 지나서 무조건 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3년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사라지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죠?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 동의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폐광기금 승소한 부분이 실렸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동안 국장님과 자원개발과장님, 관계자분들이 고생하셨고, 우리 강원도가 정말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일단 해소됐다는 점에 대해서 폐광 지역 의원으로서 반갑고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잘 대처해 주셔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연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월 100만 원씩 지원한다 해서 기업에서 득이 되지 않는 초년생들을 받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도 넣어야 하고, 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음대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받아먹었다고 직원을 마음대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 쓰던 사람을 더 쓰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부분이고, 또 기업에 융자도 해 주는데 필요한 시기에 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폐광 지역의 승소 소식이 너무 반갑고 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고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신 것 같고요.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도내 고용창출과 유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지출 예산 규모는 1,583억 8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73억 3,583만 1,000원 대비 209억 7,27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2,819만 원을 증액 계상한 19억 3,495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이자를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07억 4,451만 3,000원을 증액한 1,563억 7,357만 9,000원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을 위해 4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400억과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및 위탁수수료 36억 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여유자금 예치는 금고예치금 226억 2,729만 9,000원을 감액 반영한 827억 8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3쪽, 사업설명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 연계 유동성 자금 지원, 보증수수료 및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홍보비로 총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비 1억 5,000만 원과 고용창출ㆍ유지자금 대출 규모 2,000억 원에 대한 1차 연도 보증수수료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 등의 고용 지원에 초점을 둔 예산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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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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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래 사전에 출연 동의안이 제출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형연 위원
우리 경건위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급히 필요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관련 조례안이나 동의안이 심사되고 근거가 마련된 후에 예산 심사를 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회기에 같이 올라오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는데, 물론 다급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정책 기획을 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기획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사례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금운용계획과 추경을 진행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형연 위원
저희도 사안의 시급성을 알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없으신 것 같은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동일 회기에 제출되는 이런 사례는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을 향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같이 질의해도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형원
예.
조형연 위원
사업설명자료 67페이지,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9억 5,000만 원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사업비가 8억 원인데 전체 예산 대비 사무관리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해서 사무관리비는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순수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사무관리비가 16%나 차지해요.
9억 5,00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이나 차지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전체적으로 기금 400억이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 2,000억에 대한 보증수수료가 8억이고, 보면 2,000억 융자에 대한 홍보비라고…….
조형연 위원
제가 8억 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8억 원은 저희가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보증수수료.
조형연 위원
전체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따로 쓰시는 것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관리비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관리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9억 5,000만 원으로 보면 비중이 높지만 여기에 없는 예산 기금 400억을 보시면, 사실 저희가 최소한의 광고, 도내 기관지에 두 번 정도 광고하는 것하고 방송에 자막 나가는 예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광고비를 잡았는데 좀 더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0억 융자 부분, 취직 사회책임제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경제지라든지 원주 지역지에도 조그맣게 광고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1면은 단가가 한 500만 원씩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게 잡힌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전통매체를 이용한 광고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의 각종 커뮤니티도 있을 것이고 이외 광고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런 것들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대상 기업이 2만 2,000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20만 3,000개입니다.
조형연 위원
불특정 다수를 향한 광고보다 타깃팅해서 하는 광고도,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각종 경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조형연 위원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
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기업지원과장 김상영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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