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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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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4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3.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6.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7.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8.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박상수ㆍ김수철 의원 발의)
4.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김혁동ㆍ이병헌ㆍ권순성ㆍ심영섭 의원 발의)
5.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권순성 의원 발의)
6.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임시회를 마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봄기운처럼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99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과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출연 동의안,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건설교통국 및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9일 금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이어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진행되며, 4월 15일에는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김형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부족한 인력 및 장비 등 연구 인프라 보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국비 지원사업인 생물안전실험실, 즉 BL3 건립을 위해서 총 11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출연대상인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2009년 7월 강원도 바이오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해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현재 원장을 포함해서 총 23명의 연구원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액은 총 11억 원으로 이 중 운영비 7억 원은 항체 등 개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력 채용, 그다음에 장비 구축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원 기본경비로 올해부터 춘천시가 출연을 중단함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4억 원은 2021년도 신규 국비 확보사업인 생물안전실험실 건립을 위한 국비 매칭 사업비로 설계 및 부지 조성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생물안전실험실 건립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감염병의 연구와 면역항체 등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위한 필수 시설로서 금년부터 2년간 국비 30억 원과 도비 48억 원 등 총 78억 원을 들여 홍천군 북방면에 소재한 전 강원인력개발원 부지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항체 전문 연구기관인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신약 개발 등을 위한 R&D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본 운영경비 지원과 도의 역점사업인 항체은행 클러스터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생물안전실험실 건립을 위한 도비 부담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국내 최고의 항체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금회 출연금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항체 기반 국내 유일 공익 연구소인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항체 분야 선도적 연구를 통해서 지역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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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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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양원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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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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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지내셨어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잘 지냈습니다.
나일주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방문해서 최진섭 원장님한테 업무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항체 연구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대세적인 부분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요즘 백신 때문에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스크립스코리아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전한 사업 말고 혹시 1상이나 2상 정도 이렇게 자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스크립스코리아는 임상시험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감염병이라든가 질병에 대한 면역항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연구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기술이전이 한 4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내 기업에 연구 개발을 지원해 준 게 한 2건 정도 있고요.
그동안 대부분 내부적인 연구 정도에 치중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바이오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연구성과는 없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R&D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 세계적으로 큰 글로벌 기업들도 체계적인 지원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번 코로나처럼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백신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2009년부터 스크립스코리아에 춘천시하고 10억, 10억, 이렇게 20억씩 매칭사업을 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2019년도, 2018년도 보면 도에서 10억, 춘천시에서 10억, 이렇게 20억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생물안전실험실 BL3로 되어 있어요.
BL3가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BL3를 건립하려고 하는 홍천의 구(舊) 강원인력개발원 부지, 최근에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100억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가 있는데요, 중화항체가 각종 전염병 항원을,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한 항체를 만들려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려면, 그게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음압 시스템이라든가 고성능 공기 정화라든가 이런 밀폐된 시설에서 연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하고 연계해서 BL3도 같이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나일주 위원
기존에는 강원대학교 실험실에서, 스크립스코리아가 강원대학교, 강원도와 운영을 했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강원대학교에 있는 실험실에서 이전을 해서, BL3 실험실이 마무리되면 여기로 다 이전을 하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현재는 강원대학교 연구 장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스크립스코리아 소유는 아니고요, 그런 장비를 줬기 때문에, 기존하고 연관성도 있지만 건물을 지으면 중화항체라든가 BL3하고 관련된 인력이 이쪽으로 우선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쪽으로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만약에 홍천군에 연구센터를 새로 신설한다고 하면 연구센터하고 강원대학교하고 양쪽으로 병행해서 연구실을 사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BL3는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데요, 저희는 3등급인데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변형생물체를 연구하거나 실험하려면 이 BL3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강원대학교에 있는 시설들은 인체에 그렇게 유해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분리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2021년도부터는 춘천시에서 사업비를 매칭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양쪽 다 운영했을 때 강원도에서 매년 지원했던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제반비용이나 운영비, 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춘천시 바이오산업에 상당히, 아시겠지만 춘천시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반드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일주 위원
나중에 운영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부족했을 때, 춘천시에서 매칭을 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만 가지고 운영했을 때, 양쪽 기관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충분한가,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국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춘천시나 다른 시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강원도에서 주는 출연금만 가지고, 매년 10억 가지고 과연 이게 운영이 가능한 건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BL3를 건립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ㆍ실험을 하고 항체들을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기술이전료라든가 아니면 BL3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같은 것을 받아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BL3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에요.
도민의 혈세를 스크립스코리아에 무한대로 지원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인데 혹시라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거기에 관한 필수적인 운영비, 경비라든가 고정비용, 추후라도 예산이 필요하니 강원도에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출연금은 어쨌든 간에 사후정산 이런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쓰고 나서 모자라니까 또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2009년부터 10년 넘게 지원해 오고 있는데, 어떠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금액들을 또 다시 도에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신뢰성이 형성될지, 그래서 양쪽으로 기관을 운영해도 괜찮은 것인지, 추후에 도에 출연금을 또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을지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도에 출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BL3가 항체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기업들한테 기술이전이라든가 항체를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수입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고요.
초기이다 보면 출연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BL3라든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조례,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에 보면 3년마다 경영이라든가 연구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보고 출연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해서 그쪽의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마지막으로 춘천시는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서 앞으로 출연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럼 이제 아예 하지 않겠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춘천시에 공동출자를 하든 출연을 하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공식적으로 출연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요.
저희들이 연구활동을 많이 해서 춘천에 있는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면 그때 가서는 춘천시에서도 생각을 좀 바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왔는데, 사실 그전에 깊게 얘기를 했었는데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후에 저희가 실적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BL3 건립과 관련된 국비 확보는 언제 결정이 된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금년도 국비, 작년에 금년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작년도에 국비 확보가 결정된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2021년도 예산으로…….
윤지영 위원
국비 확보가 작년에 이미 결정됐는데 출연 동의안이 왜 추경에 올라오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연 동의안이 그전에 올라왔어도, 본예산에 출연 동의안이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국회에서 나중에 쪽지로 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저희 의회 예산 다 넘어오고 그때 돼서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BL3 국비 사업비가 2021년, 2022년, 2년간 78억, 국비가 30억, 도비가 48억, 맞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이 사업비로 도비 4억 원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48억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44억이 출연금으로 또 추가되겠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 사업이 202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그때도 국비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이 운영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BL3 건물이 되면 그 BL3 시설을 운영해야죠.
거기에 보면 스크립스코리아뿐만 아니라 항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기업에서 연구실험실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그렇게…….
윤지영 위원
2023년도 이후에, 설립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연속성 있는 사업들이 대개 구상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가 금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4월 15일에 최종심사가 있는데요, BL3를 통해서 중화항체를 개발하고 개발한 중화항체를 가지고 각종 치료제라든가 면역치료제 생산에 필요한 연구시설에 있어서,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공모사업이 4월 15일에 최종심사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 안에서 각종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항원을 가지고 항체를 개발해서 제품 생산, 기업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건물이 6동인데 3동 정도는 그렇게 하고 2023년이 되면 나머지도 다 되는데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 기업들이라든가 연구소들이 한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지영 위원
건립 사업개요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출연 동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연봉, 제수당 해서 인건비 4억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신규채용이 12명이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윤지영 위원
조직에 나와 있는데 원장을 제외한 연구원 17명, 일반직 5명이 있는데 이 신규채용 12명은 어떤 성격의 채용이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여기 정원이 51명입니다.
정원이 51명인데 지금 원장님 한 분하고 연구원이 17명, 그다음에 일반직 인력이 5명이라 23명인데요.
기본적으로 스크립스코리아가 기능을 다하려면, 지금 연구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느 하나의 항체를 개발하려면 항체 전문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윤지영 위원
신규채용 12명이 연구직이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거기서 9명이 연구직이 되고요, 3명은 행정 지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연구 인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 인력인데 이런 고급 인력의 평균 연봉을 감안했을 때 좋은 인력이 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며칠 전 과학포럼에 갔을 때도 최진섭 스크립스코리아 원장님이 얘기한 것 중의 한 가지가 인력 채용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원도에 좋은 외부 인력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이런 인건비 책정이 현실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을 더 많이, 숫자를 불린다는 그런 의미로 12명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연구 인력 자체가 워낙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기존에는 봉급만 받았었는데 월초에 받는 직급보조비라든가 식비 이런 것까지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보면 다른 데에 비해 연봉 수준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최진섭 원장님도 막상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처우라던가 봉급 수준이 여러 가지로 정말 괜찮아서 우수 인력이 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12명을 뽑을 때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스크립스코리아와 관련돼서 연구실적이나 경영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항체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특히 BL3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인력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기본적으로 갖추었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신규채용에 대해서, 연봉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7월 이후에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이직한 연구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 이후로는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 연구원들 4명이 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작년 몇 월경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거기 갔다 오신 이후는 아니고요, 그전에…….
김상용 위원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없다, 이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작년에 8명이 이직했는데 연구직이 4명, 그다음에 지원 인력이 4명 이렇게…….
김상용 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채용을 12명 한다고 했는데 연구원이 9명이고, 9명이라고 그랬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9명인데 9명의 연봉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서 신규로 들어오는데 사실 연봉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경력만 쌓아서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또 여기에서 연구 실적을 쌓고 이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연봉 수준을 자꾸 올려서 잡아둬야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을 못 하다 보면 그냥 계속적으로 거쳐 가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되고 스크립스코리아가 실적을 전혀 낼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앞으로 연봉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스크립스코리아가 우리 강원도에서 뭔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연구실적에 대한, 연구를 해서 기업에 기술이전을 한다든가 기업 매출하고도 연결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연구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관에 대한 출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번에 출연 내용 중에서 사실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BL3 건립사업인 것 같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이것이 2년 차 사업으로 7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9억 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남는, 이게 2년 차 사업인데 2년 차에 투입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도비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BL3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 올해 10월 정도 되면 설계가 끝날 것 같고요.
설계 단계에서 BL3를 승인해 주는 게 질병관리청이거든요.
설계 단계부터 검토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78억에서 9억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한 69억 정도는 내년에 모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국비 25억을 받고요, 나머지 44억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48억에서 4억을 빼면 44억 아닙니까,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도 재정여건상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BL3를 구축하는 비용이고, 향후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스크립스코리아 내에 있는 연구 인력이 이쪽으로 파견 형식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스크립스코리아의 기능 자체를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우선 분소 개념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신영재 위원
분소 개념으로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BL3 건물에 연구시설을 갖추면서 사무실도 갖추기 때문에 새로 뽑는 인력하고 기존의 인력 중에서 항체와 관련된 인력을 먼저 그쪽으로 보내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일단 건립비용 대비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한 50평 정도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BL3를 건립하게 되면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스크립스코리아가 되겠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 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관도 이 시설을 같이 이용하게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크게 봐서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가 맞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름이 길기는 한데 크게 봐서 항체를 주제로 연구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크립스코리아를 포함해서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도 들어가고, 또 이 사업을 대행하는 곳이 테크노파크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테크노파크도 참여하게 되고 홍천군도 참여할 텐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각 기관별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실 해당 지역 내에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사업도 전체적인 컨트롤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BL3 사업뿐만 아니라 치료제 개발센터, 전체 큰 틀에서 운영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것의 운영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게 시설별로 조금 다른데요, 중화항체 개발센터는 2023년도 하반기쯤 되면 준공,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시작하면 거기 장비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2023년도 정도 되면 운영이 시작될 것 같고요.
BL3도 2022년도 되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도 15일에 최종심사로 제가 가야 되는데 그것은 2024년도, 그래서 2023년, 2024년 정도 되면 여기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우리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연구소의 주체는 우리 강원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춘천시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사실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잘 수립해서 정말 연구소다운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사업 예산 때문에 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연구소라는 이름만 있는 이런 실체가 아니라 정말 연구소다운 연구소, 능력 있고 실력이 배양되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국장님께서 이해와 설득을 해 주시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BL3 사업이 국비,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사업, 맞죠?
그 일환으로 지금 BL3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각각의 사업이 다 다른데요, 저희가 하나의 완성된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사업은 다 부처의 개별사업으로…….
조성호 위원
우리 강원도가 지금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미래감염병 대비 항체은행 클러스터 육성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미래감염병 대비 항체은행 클러스터 육성계획,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춘천에는 항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특히 진단키트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다 보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중화항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홍천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서 홍천에 있는 구(舊) 인력개발원 부지 거기에, 기존에 상공회의소에서 기능 인력들을 양성했는데 그쪽이 건물도 좋고, 또 그것을 홍천군에서 112억 주고 구입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마련해 주셔서 우선 거기에 중화항체를 추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화항체를 만들 수 있는 중화항체 개발센터를 구축하고, 구축을 하려면 인체에 유해한 항원들, 그것을 연구ㆍ분석ㆍ분리할 BL3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항체를 만들면 또 사업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 줄 수 있는 치료소재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화항체 개발센터하고 BL3하고 그다음에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를 하나의 세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게 큰 틀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BL3 사업은 연구소이지 않습니까, 50평짜리 실험실이 있는 연구소,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성호 위원
R&D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연구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중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클러스터의 개념은 연구소와 기업이 유치되는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지가 50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연구소가 건립되고 나중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것까지 멀리 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를 일부 받아서 78억에 하고 있지만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지 해서 기업까지 유치하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춘천에 있지만 지금 춘천에서 운영비,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향후 분소 지정 개념이 아니라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도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 큰 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올리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들도 지금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성호 위원
국비가 2022년도에 끝난다고 하면 차후에 우리 먹거리에 대해 준비해야 되는 부분, 미리 준비하셔서 2022년 끝나고 바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이 끝나면 거의 액셀러레이팅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이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이 끝난 이후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스크립스코리아의 월별 평균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같은 경우 아직 직원들 채용을 안 한 상태인데 23명을 하면 월별 한 1억 2,000 정도…….
조성호 위원
그러면 월별 평균 급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현재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2,000 정도, 일반 연구원부터 관리자급까지 전체 직원으로 하면 평균 연봉이 현재 한 4,4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 인력들은 한 3,700 정도…….
조성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업마다 정보가 다 다르겠지만 취업 사이트를 보니까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37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봉은 한 4,100만 원, 취업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연봉이라는 게 많이 받으신 분과 적게 받으신 분의 평균으로 하다 보니 373만 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돈도 못 받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우 개선이 최고로 중요한 것, 연구원분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최근 우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들과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출자ㆍ출연기관의 연봉하고.
이게 2008년도부터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2009년도.
조성호 위원
2009년도에 출자ㆍ출연한 스크립스코리아하고 연봉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비교를 해 봤는데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셔서 예산 부서라든지 거기에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
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생겼을 때 노동 기준하고 지금 현재 노동 기준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헌 위원입니다.
처음에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고 조성호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예요.
인건비인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지금 여기는 그냥 다녀가는 곳, 지나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들을 한다고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좋은 실력과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대기업에서 데려가거든요.
강원도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기업에서 데려가는데?
기업에서 데려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건비거든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또 다녀가시는 분들이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폭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고용이나 여러 가지 불안요소도 있지 않겠어요?
춘천과 강원도가 이렇게 사업을 같이 전개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책임을 지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인건비나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대기업에 뺏기지 않게, 그냥 여기 잠깐 다녀가고, 강원도 시골에서 잠깐 쉬다 가고 다음번에 좋은 기회 있으면 좋은 자리로 가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현재 좋게 잘 만들면 뭐합니까, 좋은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그리고 예전에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건ㆍ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대비하시고 적극적인 투자와 신경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BL3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우선 스크립스코리아의 분원 형태로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결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BL3가 구축된 이후에 중화항체 개발센터 내로 스크립스코리아가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몇 년 정도, 어느 정도 시점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BL3 건물 내에 사무실이나 연구실을 마련할 계획인데 우선 중화항체와 관련된 전문인력들이 거기에 먼저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크립스코리아가 쓰고 있는 강원대학교에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 강원대의 장비거든요.
만약 전체가 저쪽으로 한꺼번에 가버리면 그 장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원대학교에서 그것을 다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의 장비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장비를, 사실 중화항체와 관련된 것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우선 지금 당장은 관련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방법,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 기관들의 입장이 조금 달라서, 특히 강원대학교의 입장, 또 스크립스코리아에 있는 직원분들의 입장도 일부 다른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쪽 시설을 잘 조성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 놓고 그다음에 보수 부분이라든가 처우 문제를 개선해 놓으면 아마 춘천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쪽도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관과의 협조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대학교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어쨌든 장비의 공동 사용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또 새로 구입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전을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협의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시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언젠가는 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신뢰가 확보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스크립스코리아하고 강원대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닙니다.
저희는…….
김상용 위원
스크립스코리아가 강원대에 들어갈 적에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원대가 교육부로부터 연구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장비를 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강원대가 교육부로부터 계속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거기에 대한 연구비를 받고 있는 대가로 그 장비를 스크립스코리아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대가 지금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스크립스코리아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부분, 우리가 공동 연구자로서 거기 장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춘천시하고 공동으로 스크립스코리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온 춘천시의 공식적인 답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내용이 조금 정리된 건데요, 출연기관 이원화에 따른 대외업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출연기관 일원화를 통한 운영의 안정화 및 기관의 성장 도모 등을 이유로 출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것 말고 혹시 간접적으로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이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260억 정도 출연했습니다.
춘천시가 상당히 출연을 많이 했는데요, 한 140억 정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춘천시 입장에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형원
외견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아마 내적으로 그럴 겁니다.
보니까 춘천시가 매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낸 출연금이 작년까지 총 120억이에요.
돈은 매년 10억 이상씩 들어갔는데 실제로 산출되는 아웃풋, 결과물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많은 혜택을 받는 춘천시 관내 바이오업체가 있지만 탁 드러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춘천시가 올해 출연을 안 한다고 해서 너희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문을 열어놓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스크립스코리아가 홍천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기 전까지 춘천시하고의 관계는 항상 열어놓고, 언제라도 춘천시가 효용 가치를 느껴서 같이 출연할 수 있게끔 문을 안 닫아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도 어제 들어가 봤더니 조례는 아직 폐지를 안 했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지역의 바이오기업이라든가, 사실 스크립스코리아가 여기에 있는 것도 지역의 바이오기업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역기업들에 대한 그게 사실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좋은 성과들, 특히 지역기업들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내면 아마 춘천시에서도 출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박상수ㆍ김수철 의원 발의)
11시 19분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ㆍ박상수ㆍ김수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김형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해양관광센터는 환동해권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수행하며 지역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관광산업의 통합 컨트롤 타워인 관광재단이 설립되면서 해양관광센터의 모든 업무가 관광재단의 글로벌사업실로 이관되었고 센터는 해산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안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강원도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의 폐지를 존경하는 박상수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해양관광센터의 해산으로 사문화된 본 조례안을 폐지함으로써 강원도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폐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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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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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성호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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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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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형원ㆍ박상수ㆍ김수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김형원ㆍ박상수ㆍ김수철 세 분의 의원님들과 찬성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원도 크루즈 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경쟁력 강화, 강원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5년 3월 12일에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의 업무가 2020년 10월 12일 설립된 강원도관광재단으로 전부 이관되었고,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해산 및 청산 절차가 올해 2월에 완료되었기에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폐지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신규로 설립된 강원도관광재단과 긴밀히 협업하여 강원도 크루즈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김혁동ㆍ이병헌ㆍ권순성ㆍ심영섭 의원 발의)
11시 26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ㆍ김혁동ㆍ이병헌ㆍ권순성ㆍ심영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강원경찰청에서는 관내 빈집 3,3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중 859곳을 범죄 취약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빈집의 출입구 봉쇄와 출입금지 경고문 부착, 주변 가로등 정비 및 울타리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춘천과 원주 등의 도심지에는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은 지역 상권의 위축, 범죄 장소, 구조물 붕괴 등 안전상의 문제들을 야기하며 직간접적인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정비하여 임대주택과 지역 공동체 시설로 활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혁동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부터 안 제4조의3까지는 빈집의 활용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4에서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 강원도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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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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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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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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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추진 방안 및 시스템 구축, 빈집의 활용 용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행 법령과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도내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께서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해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농어촌정비법하고 병행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읍ㆍ면ㆍ동 빈집을 정비할 수 있고요,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동 지역의 빈집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에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솔직히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인구가 많지 않은 농촌ㆍ어촌, 그다음에 폐광촌 이런 쪽은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정말 상당히 많은데 그때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 정비나 빈집 철거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전에는 집을 슬레이트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1급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예상치 못한 폐기물 수거, 이런 버리는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빈집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없다.
그래서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정비, 또 철거 이런 사업들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자 해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지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때 조례에 1년 이상 방치 건물에 대해서 했었는데 문제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강제적인 집행이 어렵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해도, 폐광 지역 같은 경우 폐광된 지 20년~30년 됐는데, 예를 들어 건축물을 100으로 봤을 때 70%~80% 정도는 붕괴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할 수 없는 집들이에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정비도 그렇고 철거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본 위원이 조례가 되고 나서 다녀보니까, 도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정비하자고 시군에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보면 집들이 70%~80% 붕괴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잘 안 보여요.
나뭇잎들이 숲을 이루어서 안 보이는데 낙엽이 떨어진 봄가을에 가보면 완전히 폭격 맞은 것처럼 도로에 그런 집들이 허다하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유재산이라서 못 한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은 소유주가 또 달라요.
건물 등기만 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유자를 찾아서 언제까지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진 철거를 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에서 뭔가 강압적인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요즘 가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산돼지들이 못 오게 도로 주변에 펜스를 쭉 쳐 놨어요.
그 넘어 도로가 쪽으로 눈에 보이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리모델링이 안 되고 공공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들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떤 것을 시행하고자 조례를 만든 것인데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군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광역에서는 재정 지원이 주가 될 텐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군에서 빈집 정비와 관련한 사업들을 자체 예산으로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가 된 빈집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액 보조도 하고 있고, 또 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정액 보조라든가 그다음에 철거비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시군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받아보고,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일단 계획서상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주민 동의가 잘되는 지역이라든가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사돼 가지고 그런 계획이 담기면 좋은 점수를 줘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일주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1호ㆍ2호ㆍ3호를 보면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1호ㆍ2호ㆍ3호에 사용 가능한 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정말 좋은 내용인데, 이렇게 사용 가능한 집들은 필요한 시설로 변경시키면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100으로 봤을 때 한 60%~70% 이상 붕괴된 집들은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해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시군에,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들 있잖아요?
특히 폐광지역 같은 이런 데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한시적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도 차원에서 빈집 철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폐가 수준의 집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소유주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권순성 의원 발의)
11시 41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ㆍ이병헌ㆍ권순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이병헌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침 마련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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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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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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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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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ㆍ이용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상위 법률이 국회 상임위에 심사 중에 있으나 법률 제정까지 상당 기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법적 공백 대응 차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올해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에서 내시한 국비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9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558억 18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9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788억 2,238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50만 원이 증액된 17억 8,16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150만 원이 증액된 928억 5,146만 원으로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2억 2,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73억 6,258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에 국고보조금 7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생예비사업에 국고보조금 1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전액 국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성립 전 사용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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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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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6쪽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소속 종사자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해 주는 것,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니까 1차는 2,657명,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했고 이번에 2차로 2,443명,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기지급이 되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일반 법인, 개인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일반택시 외에 개인택시들은 지원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4차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개인택시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예산과목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4차까지 되었고 이것은 일반 법인택시만 저희가 별도 예산과목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나일주 위원
개인택시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해서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4차까지.
나일주 위원
아, 4차까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개인택시도 4차까지 지원하면서 국비로 지원을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국비 지원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일주 위원
그래도 개인택시분들에게 4차까지 지급이 많이 됐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어떻게 보면 법인택시들이 더 어려울 텐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마 지원에 대한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7쪽,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9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 국비ㆍ도비ㆍ시군비 이렇게 한 번 매칭이 됐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한 번 매칭한 적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한 번의 매칭 이후에 2019년도부터 선정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예산 매칭을 한 번도 안 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사업들 중 올해 2021년도 12월 자로 종료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새로 선정된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 차원에서 예산 매칭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산과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매칭이 안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보니까 우리 도의 사업 매칭 부분이 전혀 없어요.
5월 추경에 도시재생사업, 도의 매칭을 예산과에 건의드렸나요?
어떻게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실질적으로 다음 추경이 큰 추경이 될 텐데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검토 중인 사항이나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못 얻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도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을 매칭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78쪽에 보면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된 시군이 있어요.
이런 시군들은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자기들이 매칭해야 될 예산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시군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지만 국가에서 주는 돈 갖고는 안 되고 시군에서 매칭해야 될 사업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도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예산을 매칭해 주면 좋은데, 저희 지역도 도시재생사업을 해요.
도시재생센터도 두 군데 있고 사무소도 있는데, 이것은 외람된 얘기이지만 저희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의원으로서 한번 가보려고 하면 예산도 하나 안 주는데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얘기만 들어주고, 그렇다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예산과랑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하시다면 사업 선정된 시군에 도에서 예산을 조금 매칭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에서는 초창기 사업으로 많이 선정돼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군 단위는 아직 뉴딜사업을 못 한 군도 있고요.
아마 그것은 관심도도 있겠지만 예산 여력의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군 단위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전부 국비하고 시군 사업인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가용재원이 많지 않아서 다룰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일반택시기사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차로 이미 지급된 사례가 있고 지금은 2차로 50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지난 1차 때보다는 대상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실직되었거나 이런 사항 때문에 줄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1차 때 우리가 수요조사를 잘못했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직원에게 설명 들음) 종합적으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큰 이유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인데 그 기준이 약간 달라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인원이 조금…….
신영재 위원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중복으로 누계에 잡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급할 때는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된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이 안정지원금도 1차보다 적은 이유가 아무래도 중복이 되었거나 또 대상에 어떤 조건이 부합되지 않거나 하면서 조금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덧붙여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1차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이런 실수나 과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과지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건이 약간 미흡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준도 명확히 보고 이의 신청도 받고 하면서 받아야 될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1차, 2차도 성공적으로 해서 현재 더 이상 민원은 없는 상황이고요.
정부도 추경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3차 지급도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홍보는 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못 받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마도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정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신속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게 언제까지 지급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급은 다 되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급은 이미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2차,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는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고, 말씀드렸지만 정부 추경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3차 지급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음에 3차 지급을 추경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예산은 성립 전에 이미 지급이 다 된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100%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00% 다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대상자는 다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후에 또 3차 지원금이 예상된다는 거죠?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가 도 예산으로 3차, 4차 때나 정리추경 때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안정지원금이 빠르게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이미 지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최소화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77페이지, 우리동네살리기형, 당초 때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잘 못 들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당초사업에도 우리동네살리기형이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당초에 있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당초 때하고 추경 때 차이점이 뭐냐면, 추경 때 보면 지원조건에 국비ㆍ시군비 매칭이고요, 당초 때는 국비ㆍ지방비 매칭이었거든요.
당초하고 추경이 같은 사업인데 지원조건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는데…….
조성호 위원
당초 때는 국비ㆍ지방비 매칭 6 대 4였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는 국비ㆍ시군비 매칭 6 대 4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이 아닌 것 같고요.
조성호 위원
당초예산서에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는 왜 국비ㆍ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예산과에서 정리를 하는데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의견을 따로 드리지 않았고, 이 사업의 조건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입니다.
지방비로 가는 게 사실 맞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군으로, 예산과에서 도비 지원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원조건에 국비하고 지방비로 표시해 주게 되면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표시 자체를 시군비 매칭으로 하면 도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 표기상 그렇게 보입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지금 신규사업하고 또 다르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이 표시부터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출연금에 대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을 위한 도비 10억 원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2015년 4월 16일 설립된 기관으로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창업 문화 확산, 투자 생태계 활성화 등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출연 대상 사업개요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은 있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인 모태펀드 15억 원, 민간 출자 등 13억 원, 도비 10억 원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여 총 38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투자 12억 원은 전액 출자가 확정되었고 모태펀드 출자는 공모를 통해 5월 중에 확정될 예정인데 도에서 출연한다면 공모 선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쪽입니다.
운용사는 소풍벤처스이고 존속기간은 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으로 총 8년입니다.
창업 지원을 주 투자 목적으로 하며 강원 로컬벤처기업에 강원도 출자금의 2배인 20억 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로컬벤처기업들은 지역에서 성공적인 로컬비지니스 모델로 정착하고 있으나 많은 로컬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업기 로컬벤처기업은 미래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담보로 투자를 원하고 있으나 기술력 등이 약해 민간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주도의 창업 지원 펀드 조성으로 성장 가능성 높은 획기적인 로컬콘텐츠를 가진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 대표 브랜드기업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 출연 근거와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출연 기대효과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는 로컬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10억 원의 도비 출연을 통해 최소 2배인 2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강원도에 유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창업 지원 생태계를 기존 보조금 지급 형태에서 투자 개념으로 변화시켜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토종기업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 심화, 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도내 로컬벤처기업이 창업 및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도내 로컬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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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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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백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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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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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원을 순수 도비로 하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일반회계로.
조성호 위원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성호 위원
한 가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펀드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으로 한번 해 보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올린 겁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로 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규모가 더 확대되면, 펀드가 조성되면…….
조성호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원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다음 추경 올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운용사가 소풍벤처스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운용사 소풍벤처스는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도내에 투자기업이, 작년에 소풍벤처스가 규제자유특구, 죄송합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이전한 기업이고요, 잠깐 소풍벤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씨,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투자회사거든요.
강원도에서 기업 유치를 해서 현재 창조센터에 이전해 있고, 여기는 투자 성공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공개적인 것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윤지영 위원
사전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선정한 것이란 말씀이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우선 성공 사례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잘 아시는 주식회사 쏘카 같은 데 한 4억 안 되게 투자를 했는데 70억 정도 회수한 실적이 있고 저희가 검토한 다른 데보다 실적이 훨씬 탁월해서, 강원도에서 탁월한 이런 회사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유치했죠.
윤지영 위원
기본적으로 운용사인 소풍벤처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우리가 내일 강원형 벤처 펀드도 심사하게 되는데, 강원형 벤처 펀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운용사가 펀드 기금의 10% 정도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소풍벤처스는 1억 원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왜 이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가 이번에 총규모를 38억 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사실 투자운용사가 총규모의 몇 %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지영 위원
운용사가 어느 정도 투자하는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익이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게 보장된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투자를 해서 모태펀드를 유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금액에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우리 강원 지역의 로컬벤처기업들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은 어떤 근거로 세워진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딱 규정돼서 몇 년,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지영 위원
강원형 벤처 펀드도 그렇고 4년,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국장 백창석
기본적으로 펀딩과 관련한 선례나 이런 것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또 4년이면 저희가 투자하고 회수를 할 수 있는, 8년 지나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지영 위원
출연 동의안에 출연의 필요성이라든지 대상에 대한 사업개요, 출연 근거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4년 동안의 회수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신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 방법은, 저희가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합니다.
나중에 회수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수자금에 대해서 최고의 투자 전문가를 구성해서, 38억 정도 투자하면 저희가 한 72억 정도 수익을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윤지영 위원
4년 동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2028년까지가 될 것 같아요.
윤지영 위원
투자 분류에 따라서 수익이나 회수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고 계시는지?
일자리국장 백창석
보통 수익률이 190% 정도, 이것은 공공투자이기 때문에, 민간투자 같은 경우 M&A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할 때 약정을 맺을 겁니다.
약정을 맺어서 190% 정도 수익이 나면 회사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저희는 공공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의무투자를 보니까 도비 10억을 출자하면 여기에 2배를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현재 시군 로컬벤처기업이 162개소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162개소 중 사업 대상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억 이상이 투자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운용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데를 선별하거나 컨설팅하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많은 기업에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선별적인 집중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굳이 말씀드리면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펀딩을 하는 것도, 162개 로컬벤처기업 중에 투자 대상이 아닌 보조금을 줘야 할 그런 대상도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춘천 ‘감자밭’ 같은 경우 2년 만에 매출이 80억씩 올랐고 투자를 받길 원하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런 기업들이 현재 도내에 10개 이상, 그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방법은 후자,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액셀러레이팅을 해서 투자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이렇게 연계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으려면 주식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1개 기업당 1억 5,000만 원~2억 정도를 생각해서 한 20억 정도를 추정한 것이거든요.
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하고 약정을 할 때 아주 못을 박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투트랙으로, 보조금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선별해서 하는 부분은 펀딩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로컬벤처기업 펀딩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사업을 처음 착수할 때부터 운용사와의 관계, 운용사의 역할,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봤더니…….
일자리국장 백창석
창조경제혁신센터.
윤지영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도의 사업소라고 해야 될까요, 도의 관리 대상이 아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닙니다만 지원 조례, 제도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투자심사위원회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도 참석을 하고 엄격히 하려고 합니다.
윤지영 위원
38억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입니다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꼭 필요한 기업에는, 투자를 절실하게 바라는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펀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일단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보다 회수가 가능한 펀드 형태를 취하는, 기존 지원 방식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아주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한두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강원도 지역 회사에 2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면, 여기 대상기업은 160여 개가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20억이면 한 10여 개 회사에 투자하면 소진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10개 회사도 안 될 수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2억, 3억 정도면 투자금으로서 큰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투자 쏠림이 생길 수 있다, 첫 번째로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지역적 분포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릉 지역이 좀 많은데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강원도에 골고루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지역구인 인제에도 사과와 관련해서 농장을 아주 크게 하면서 투자를 절실히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수익도 목적이지만 저희가 로컬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이유는 이러한 생태계를 통해서 청년들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강릉 ‘테라로사’도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 조그맣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명심해서 지역적인 안배뿐만 아니라 성공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세밀하게 살펴본다고 하시지만 운용사가 별도로 있어서 사실 강원도의 의견이 전달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형연 위원
운용사에서 독자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쏠림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투자심의위원회에 담당 국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창조센터에서도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핸들링하는,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금이 1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38억 원 정도의 펀드를 운용하는데 핸들링하는 메인 투자사는 1억 원 정도만 내고 운용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구조 아닙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실 반드시 얼마가 들어가야 한다, 다른 타 지역을 보면 실제 능력만 믿고 실질적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지금까지의 성공 사례나 이런 게 충분히 감안됐고…….
조형연 위원
성공 사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대규모로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인들 투자금이 있으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한 40분의 1 정도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38억 중에 1억 원만 투자해서 핸들링하다 보면 투자 대상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의 우려 충분히…….
조형연 위원
하이리스크를 과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번에 민간투자가 12억 정도 확정됐거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운용사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SK행복나눔재단이나 이런 확실한 투자 기반,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한 12억 정도 확보돼서 펀딩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운용사가 더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게 공공투자가 아니라 민간투자라면 그분들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공공투자 부분은 나중에 투자 대상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복리로 되돌려 주는 공익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네들이 하던, 그래서 저희가 능력을 보는 게 그런 부분이고, 또 앞으로 민간투자를 계속 유치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펀딩 방식,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정적으로 연착륙된다면 기존 보조금 방식보다 기업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정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시작하는 만큼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강원도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고요.
강원도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투자 지원, 펀드가 생긴다는 것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 도에서 처음 만드는 것인데 창조센터와 협력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국장님을 뵈면서,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감사합니다.
이병헌 위원
다름이 아니라 시군 로컬벤처기업 현황을 보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을 비교했을 때 원주가 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로컬벤처의 유형이 한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도에서 안 하고 창조센터가 생기면서 지역의 청년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창조센터에서 국비를 받아서 엄정히 심사를 했죠.
심사를 하고 나름대로 유형을 가지고 하면서, 1년~2년 하면서 도가 개입을 한 것이고요.
로컬푸드라든가 로컬브랜드라든가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약간 편중된 게 있는데 저희가 선정할 때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고 성공 가능한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병헌 위원
숫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주 15개, 강릉이 44개, 춘천이 31개, 비율을 봤을 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중간에 있는 원주가 15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 인구수를 보더라도 제일 많고 기업을 보더라도 제일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지역을 꼭 나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조금사업이라든가 펀딩사업이라든가 홍보를 좀 강화해서, 지역에서 혁신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규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홍보 부분에 대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투자하려는 로컬벤처기업의 재무제표를, 자산 가치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지분 배분율을 따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선 펀드가 조성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한 여덟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후보기업을 발굴한다든가 액셀러레이팅을 한다든가 서류나 이런 것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투자 심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해야 됩니다.
김상용 위원
아, 주식을?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제표나 이런 게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 비상장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 가치가 한 10이라면 펀딩을 통해서 50이 된다든가 100이 된다든가, 저희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만들어 주고 그게 확정되면 서로 확약을 통해서, 저희 투자 방법은 주식을 산 다음에 나중에 다시 되파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서로 충분히 감안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상용 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주식 1만 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억 가치를 산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저도 사실 이것을 만들면서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민간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자들은 투자를 해서 나중에 M&A를 해 가지고 회사를 흡수하는, 이렇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서 잘된다 할지라도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간투자자한테는 투자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모태펀드나 우리 공공투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회사에 도로 주식을 파는, 민간투자자들은 50% 이상 보유해서 좋은 회사들을 흡수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데로 되팔거든요.
그런데 공공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면 수익만큼 다시 팔아서 경영권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한 만큼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펀딩을 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상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실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경영해 본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단순한 논리임에도 자꾸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선 자료를 보면 강원도에서 창조센터에 10억을 출연하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창조센터에서 펀드에 10억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운용을 소풍벤처스에서 하는 것으로?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총금액이 38억인데 지금 대부분 출연하기로 결정되었거나 심사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특별조합원 해서 모태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회사인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모태펀드는 중기부, 문체부, 그다음에 고용부, 정부 13개 기관에서 출자에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한 5조 8,000억 정도 펀드가 조성되어 있고, 모태펀드도 한국벤처투자라고 정부에서 주식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펀드 운용을 그쪽에서, 그러니까 투자전문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모태펀드는 정부에서 출자한 투자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영재 위원
그러면 강원도를 비롯한 민간투자자의 투자만 확정되면 모태펀드에서 바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국장 백창석
강원도하고 민간의 펀드가 조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하면 이미 조성된 곳에서 심사를 해서 정부에서도 투자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신영재 위원
우선 강원도의 출연이 확정돼야 나중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 한 가지는 8년이 존속기한인데 8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8년이 되면 종료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4년 동안 투자를 하고 4년 동안 회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은 8년 일몰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재투자하는 것이죠.
신영재 위원
우선 사업기간을 8년으로 하고 8년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투자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운용을 소풍벤처스에서 하게 되는데, 투자할 벤처기업을 발굴하거나 벤처기업에서 요청하거나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기업 평가나 투자 심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8개 과정을 거치는데요,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신영재 위원
그것을 소풍벤처스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투자를 하고 소풍벤처스에서 하게 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물론 도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중에 회수위원회까지 구성돼서 회수할 때까지 관리를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신영재 위원
상당한 손실도 예상되는데 대략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는 손실보다도 한 190%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사업 성과성 때문에 민간투자도 12억 정도 확정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강원 로컬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10억을 하면 20억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로컬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수익이 나는 다른 데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판단은, 수익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업기간 내 펀드를 통해 발생된 수익은 다시 재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 금액 내에서만 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공공펀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투자…….
신영재 위원
재투자를 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이 사업이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인 관리ㆍ감독,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에서 출연을 하지만 강원도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국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 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운용은 여기 회사에서 하는 것이어서 관리ㆍ감독이 한 다리 건너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선 창조센터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투자 심사나 회수 이런 것에 참여를 하게 되고, 특히 자산을 집행ㆍ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위법ㆍ부당한, 예를 들어 목적 외 다른 데 사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다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내부 규약에 다 넣어서 저희가 엄밀히 관리를 할 겁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곳은 창조센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창조센터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와 공동으로 같이, 나중에 환수 조치까지 하려고…….
신영재 위원
저희가 출자ㆍ출연해서 운영하는 공기업 중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관리의 부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을 미리미리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창업 초기에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또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 사실 자금을 요청하기 어려운 곳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펀드는 마련해 놨는데 과연 투자금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로컬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지원을 하지만 회계라든가 세무라든가 자금과 관련된 행정 절차라든가, 우리가 별도로 드림팀을 구성하는 게,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개인기업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저희가 일명 드림팀이라고 해서 분야별로 다 지원을 하도록, 다음 5월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담을 텐데, 그런 액셀러레이팅을 충분히 해서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신영재 위원
드림팀의 성격은 법무적인 일을…….
일자리국장 백창석
법무뿐만 아니라 노무와 관련된 것까지, 회계나 세무 전부 다 포함됩니다.
신영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다루었던 여러 가지 안들이 잘 추진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에서 미처 짚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솔직히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가에 자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펀딩을 조성한 게 3건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고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 조치를 다 해서, 저희 개인적인 욕심은 꼭 성공시켜서, 지금 160개 정도 기업이지만 저희 목표는 300개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펀드의 신뢰성과 안정성, 과연 누가 같이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간투자를 보니까 SK행복나눔재단, 그다음에 크래프톤 공동 창업자인 김OO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풍벤처스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한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렇습니까?
여기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투자를 보니까 펀드의 의미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창석 일자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은 77쪽, 세출은 137쪽, 각 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세입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250억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 총액 1,719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동 사업비 추진을 위해 4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 총액 2,7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은 현재 기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처방책으로서 정규직 1명 채용 시 100만 원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인원은 417명에서 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진흥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융자사업, 고용 유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며 고용 문제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도의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원포인트 추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분들이 이 시기를 이겨내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일자리국은 신속한 집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백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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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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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 취직 지원과 관련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안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병헌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보면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기업들이 정규직을 채용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없을 테고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금년도에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병헌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병헌 위원
그리고 정규직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정규직에 대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8시간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몸이 좀 불편하다든가 연세가 좀 있으시다든가, 현재 이것은 6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병헌 위원
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는 기업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규직 채용 시라는 부분을 빼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ㆍ간이과세 사업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무도업이라든가 유흥주점 이런 것을 제외하면,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도내 한 22만 개 사업장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병헌 위원
지금 하려는 게 1년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저희가 계획한 것은 1년입니다.
이병헌 위원
1년 가지고 어렵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정규직을 채용한다, 그리고 1년만 한다, 몇 명의 정규직을 채용할지 모르겠지만 2년 뒤 수익 창출에 대해 확실성이 없는 기업도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1년 가지고는 참 힘든 부분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2년으로 늘릴 계획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듯이 현재 100만 원씩 6개월, 417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공고를 하면 조기에 소진이 되고, 그동안 기업에서 이 부분을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 건만 아니라 경제진흥국의 융자와 연계시킨다는 게, 사실 코로나라는 중대한 문제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한 23만 명 지원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게 없었으면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안 섰을 텐데, 그런 가운데 또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로 ’19년도하고 ’20년도에 한 5만 6,000명 정도 늘어났어요.
5만 6,0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일단 실업급여는 본인이 나가지 않고 해고를 당해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금년도와 비교해 보면, 현재 2월까지 4만 4,000명 정도 받았거든요.
물론 어려움 때문에 해고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은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고용을 해서 기업을 유지하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
또 한 가지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을 채용하면 3,000만 원 융자하고 3년 거치 7년 상환, 또 3년 뒤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2024년, 2025년까지 계속 고용을 유지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출이라는 부분, 3,000만 원 융자라는 부분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최고의 메리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기업에서 그 부분을 받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돈을 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만…….
이병헌 위원
지원이 아니잖아요?
지원이긴 하지만 안 갚아도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갚아야 되는 남의 돈이고, 투자를 받는다고 보면 되지만 성공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꼭 정규직을 고수해야 금액을 받는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편법을 쓰는 기업도 충분히 있을 테고, 거기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를 하고 강하게 제재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일자리국에서 하는 정규직 채용 시 100만 원, 2년도 아니고 1년밖에 지원을 안 해 주면서, 100만 원밖에 안 해 주면서 정규직을 채용해야 된다.
큰 기업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이 있고 매출이 괜찮은 기업들은 상관없지만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두 명 채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코로나 정국에 사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힘든 상황인데, 결국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음식점이든 식당이든 직원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가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지원해 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책임제라고 한 것도, 올해 1월~2월부터 각종 기업 단체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사실 기업의 요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82만 원 이상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한 사람당 2,000만 원, 도하고 시군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을 때 어쨌든 굉장히 힘을 얻는다, 물론 좀 아쉽다고는 하죠.
1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올해까지는 코로나 정국이 갈 것 같은데, 타 시도에서는 아직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획기적이고 기업에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더라도 못 받는 기업이 당연히 있습니다.
또 전일제가 아니라 임기제를 잠깐 써야 되는 그런 기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률이나 실업, 코로나로 인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처방책으로 나온 것이고,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뒤에 융자 지원이라든가, 융자는 3년 거치 7년인데 2년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3년 동안 반드시 고용을 유지하도록 강제한 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받으려고 할 겁니다.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의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존 6개월짜리 지원을 받는 300개 기업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채용을 더 하겠느냐, 지금 91% 정도가 더 채용할 의사가 있다, 이런 답변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2종 세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융자해 주고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는, 물론 우리 국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 합니다만 그렇게 연계가 되면 취직과 관련해서, 고용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병헌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계속 살펴봐 주시고요.
어느 국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내용이나 이런 게 캐나다하고 비슷한…….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현재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헌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헌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인데 지금은 언 발에 오줌이라도 눠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두 가지 정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차적으로 실업 해소가 목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형연 위원
실업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원금을 받고 어떤 분을 고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임금 수준이 낮은 180만 원짜리를 고용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50만 원짜리 사람을 고용해도 100만 원을 지원받고, 180만 원짜리 사람을 고용해도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부담이 덜한 180만 원짜리를 고용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력직, 일을 하시다 실업하신 이런 분들은 이 사업으로 재취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취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겠죠.
40대~50대 가장들이 더 취업하기 어려운 경제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에요.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업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저희가 연령을 64세까지로 했잖아요?
64세까지로 한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숙련된 사람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182만 원이라는 최저임금 기준을 두고 50%를 잡았지만, 예산 편성을 했지만 저희 생각처럼 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분들을 무조건 고용하는 그런 패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조형연 위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특정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제가 제기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우리 도내에 기업이 22만 8,000개 정도 있거든요.
니즈가 다르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예를 들어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기업은 보통 임금을 300만 원~4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쓰면 생산성이 몇 배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도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
조형연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들, 어려울 때 단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퇴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재취업하기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노임이 싼 젊은 층들을 더 고용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기업이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령까지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조형연 위원
아니, 규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일한 조건에서 노동을 한다면, 실업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이 제일 먼저 퇴사를 당했느냐, 경력이 오래된 단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제일 먼저 잘리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실업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 그분들을 다시 고용하겠느냐, 300만 원을 다시 고용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80만 원만 줘도 일할 20대~30대를 고용하게 되면 실업 증가에 나타나 있는 분들, 그분들이 더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취업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은 긴급 처방책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중ㆍ장년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만족할만한 수준의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죠.
베이비부머 세대가 1년에 55만 명씩 나오잖아요?
퇴사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계속 양산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그런 분들을 안 뽑죠.
젊은 사람들, 일을 빨리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사회로 나오는 순간 임금이나 이런 면에서 저소득층이 되는 구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한 지 20년밖에 안 됐고, 사실 국민연금을 다 들었다 해도 120만 원~13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충분히 하고, 또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 사람들이 생산성이 더 높다, 기업들이 저희한테 늘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것은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회사에 다니던 분들이 잘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게 팩트잖아요.
지표가 그렇다면, 이 정책은 그분들 입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재취업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베네핏(benefit)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케이스가 많지 않고 그 부분을 선별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런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실질적으로 무지하게 많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그런 경우의 수를 일일이 따져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현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쉽게, 물론 말씀은 동의합니다만 현 시스템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형연 위원
저는 이 정책이 전체적인 지표,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 실업에 닥치신 분들, 40대~50대분들이 취업하기 더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보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도할지, 재취업을 시켰을 때,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반드시 하셔서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꼭 알려주십시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정책 자체가, 기업 지원을 통해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업 손실을 줄이는, 물론 취업자들이 많이 생기는 효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는 정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실행에 있어서, 기업의 이익도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실행에 있어서 고용되는 분들의 이익도 실현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보다, 기업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임금 수준을 조금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렵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형원
예, 조금 더 쓰십시오.
조형연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복지 예산은 확실히 아닌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전 지역에 거의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형연 위원
그런데 이 정책은 경제 규모에 따라서 지역 쏠림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에요.
저는 균형발전 차원이나, 다른 국에는 이런 내용이 크게 반영이 안 됩니다만 일자리국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자리국에서 하는 정책, 실험적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합리적인 선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각 시군별 경제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의 500억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인데 아마 강원도 내 인구가 많고 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구 5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에서 이런 혜택을 생각한다는 것은, 물론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작은 곳에 좀 더 지원을 해서 정책 수혜자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이 한 50%를 차지하는데요, 사업자 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제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4대 보험이라든가 안심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군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집행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의지 차이가 강원도 같은 경우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해 보면, 제 지론은 이렇습니다.
하겠다는 시군은 계속 밀어준다,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시군은 안 해 준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사업을 해 보면 정말 내 일처럼 발바닥에 땀나도록 기업을 찾아다니고, 실제로 나가보면 충분히 받을 여력이 있는데도 이런 것을 몰라요.
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기업체 수도 비슷한데 어떤 데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이번에는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맨투맨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서신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동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국장 백창석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예, 정책적인 것을 잘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 KBS에 게스트로 참석하셔서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셨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나일주 위원
제가 TV를 봤는데,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출기초에 보면 시군 배정인원 비율에 따라 운영비 책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나일주 위원
이 사업을 7 대 3으로 해서 도에서 7, 시군에서 3,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군 배정인원 비율에 따라 운영비를 책정하겠다는 것은, 보니까 도내에 22만 8,000개 정도 대상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 취직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시군에는 예산을 많이 주고 신청을 하지 않는 데는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인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업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정하고요.
이런 사업은 한 6개월 정도 해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군이 있고, 사실 저희가 시군에 독려를 해도 우리가 배정해 준 만큼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시군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도,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시군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을 도에서 떠넘기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나일주 위원
하겠다는 데에 예산을 줘서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받겠다는 데 굳이 예산을 줘서 시군에 재정 부담만, 단 30% 정도이지만 재정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기계적인 배분은 안 할 것이고요.
이것 말고 한 가지 예를 들면 희망근로 있지 않습니까?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이고 도에서 5%, 시군에서 5%, 저희가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할 텐데 이 사업도 지금처럼 편차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하겠다는 시군에 강제로 떠넘겨서 실적을 내라, 저희가 이렇게는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사업비 내에서, 국장님께서는 1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계획 인원이 1만 명입니다.
나일주 위원
1만 명을 초과하든 미만이 되든 간에 이 사업을 원치 않는 시군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는 시군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강원도 내 22만 8,000개 대상 기업이 있는데 취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 형태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해 놓은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요구하는, 더 많이 신청하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기업들은 제외를 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 강원도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만 대기업의 자회사나 이런 기업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뺀다거나 하는 조정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죠.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취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글로벌한 대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가급적 줄이고 정말 어려운 도내 기업에 단 얼마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나일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최저임금인 182만 원 이상 주는 기업이 취직 지원 대상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선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면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182만 얼마 정도 됩니다.
거기에 수당을 더하고 그러면 한 200만 원 이상 됩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본인이 기존에 회사에서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요.
2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취직 지원 대상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내가 3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은 회사의 자율권이죠.
회사에서 200만 원을 부담할 수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숙련된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300만 원~40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중에 100만 원을 강원도하고 시군하고 부담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업에서…….
나일주 위원
그런데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 제가 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취직 지원 대상이 되고 100만 원을 지원받아 300만 원을 받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100만 원을 기업에 줘서, 취직 지원 대상이 됐는데 기업이 100만 원을 받고 나는 200만 원을 받는다고 봤을 때…….
일자리국장 백창석
기업에 주는 것이니까요.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한테, 취직 지원 금액이 근로자들한테 가면 좋은데 기업에 주는 것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200만 원을 받나 취직 지원 대상이 돼서 200만 원을 받나 도긴개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취직 지원이 근로자들한테 가면 좋겠죠.
그런데 기업에 주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뭐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업이야 좋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재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일자리 정책이,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지원해 주는, 하나의 마중물 역할이거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200만 원, 300만 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장경제가 아니죠.
우리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 채용 및 지원을 6월 이후에 하시는데,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올해 6월 이후에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5월에 공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6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금년 안에 채용해야만, 예를 들어 11월에 채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1월이면 1년 해서 내년도 10월까지니까…….
나일주 위원
올해 6월부터 지원이 된다면 6월부터 ’22년 6월까지 1년이 되는 거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죠.
나일주 위원
’21년 1월부터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렇습니다.
올해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소급 적용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채용된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다만 6월부터 선정해서 지원은 6월부터 1년 동안입니다.
나일주 위원
만약 올 1월에 취직을 했다면, 6월부터 지급을 한다면 6개월은 감액하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니, 어차피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채용된 사람들을 인정해 주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6월부터…….
나일주 위원
올해 2021년 1월부터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 정규직으로 취직이 됐으면 다 대상이 되는 거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다 대상이 됩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정규직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정규직이라는 게 법적으로 전일제 근로자, 4대 보험에 필수 가입돼야 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들, 사업 대상 조건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나일주 위원
4대 보험에 가입되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4대 보험에 가입돼야 하고 전일제 근로자여야 되고, 전일제라는 것은 8시간…….
나일주 위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리국장 백창석
기간이 없는, 예를 들어 기간제는 12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정규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나일주 위원
무기계약직은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도 다 정규직으로 보거든요.
나일주 위원
1년 단위 한시적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순간 정규직입니다.
나일주 위원
어쨌든 4대 보험을 들고 정규직에 준하는 그런 대상이어야 된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정년이 보장돼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도내 어려운 중ㆍ소상공인들, 또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이 6월부터 지급되는데 이로 인해 도내 경제가 좋아지는지, 기업의 고용이 안정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고용지표가 나아졌다, 지난번에 고용보험을 받는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나일주 위원
그런 자료를 보면 데이터가 충분히 나오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시행해 보면 효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시행 이후에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고용이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시점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인데 금년도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할 때 그때 소상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잘 검토하셔서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강원도 정규직 취직 지원, 또 국은 다릅니다만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융자 지원과 고용유지 인센티브, 이 두 가지가 이번 원포인트 추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아무래도 그동안 해 왔던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고용을 유지시키는, 그다음에 어떻게든 좋은 일자리를 가져가겠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2015년부터 그동안 일자리과에서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6개월씩 주는 게 있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5년~6년 되어 가네요.
보통 420명, 올해는 417명…….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까지 누계가 2,900명 정도.
윤지영 위원
그러면 정규직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금년도 것밖에 못 했는데, 이게 개인적인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곤란하고요.
윤지영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저희가 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윤지영 위원
그렇죠, 회사를 통해 고용 유지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예산을 더 집중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그동안 2015년부터 400 몇 명씩 이렇게 해 왔다면, 그리고 조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300개 기업에서 417명 정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을 받았다면 제가 보니까 한 기업당 평균적으로 한두 명 정도…….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일자리 보조금사업도 한 기업당 최대 10명 정도까지 할 수 있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군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비슷한 수준이…….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일단 고용 유지에 대한 부분을 추적조사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1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업체가 22만 개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유흥업소라든가 빠지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사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1만 5,000명이나 2만 명, 좀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윤지영 위원
기업체들은 성격상 코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직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윤지영 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얘기하는 고용 창출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선택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것도 받을 수 있고 1인당 융자금 3,0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대상, 사이즈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사이즈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지영 위원
사업 대상의 범위.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러니까 사업자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지영 위원
예.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업자 범위는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업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유흥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박업…….
윤지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을 받는 기업도 들어갑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보조금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지영 위원
예를 들어 복지기관이라든지…….
일자리국장 백창석
비영리법인은 안 되고요, 사회적기업도 되고 협동조합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는 그런 기업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윤지영 위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인가 그 당시에 정규직 일자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복지기관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일자리국장 백창석
복지기관은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되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고용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돼서 받는 데만 매번 지원을 받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사업은, 지금 일자리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원도 새일센터라든지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곳에서도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지금 일자리 정규직 지원은 고용을 촉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취업시키는 그런 공공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자료를 보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정규직 일자리의 성비를 봤더니,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 대 7 정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기업에서는 목적에 맞게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보다 남성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래서 도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을 넣었었는데 어느 순간 슬쩍 빠졌더라고요.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그 사람들의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 취업 취약계층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방안도, 도에서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하여튼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추진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이 1만 명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가 업체당 맥시멈 기준을 두지는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이 1만 명이라는 숫자도…….
윤지영 위원
저번에는 4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지원 대상을 업체당 최대 10명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를 준용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업체당 1명~2명 정도, 인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기존 정규직 일자리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시군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바람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지금 예산이 2021년도 단연도로…….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금년도 예산만 반영한 것이고 내년도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윤지영 위원
어쨌든 2021년 말까지 하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그리고 시군 배정인원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전담 인력을 두는 것인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은 전액 도비로…….
윤지영 위원
전담 인력을 새로 두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전담 인력.
일자리국장 백창석
인력도 필요하고 홍보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윤지영 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를 18개 시군에 240만 원씩, 7개월을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시군에 예산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산정한, 18개 시군에 대한 산정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지영 위원
아니, 밑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홍보비가 따로 있고 운영비는 명확히 전담 인력 부분이 아닌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전담 인력요?
윤지영 위원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전담 인력.
일자리국장 백창석
전담 인력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하고 일자리재단, 일자리재단을 통해서도 하고 도에서도 직접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인 것이죠.
윤지영 위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기본계획을 3월에 수립했다고 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 운영비에는 시군…….
일자리국장 백창석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시군에 줍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전담 인력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 부분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영 위원
올해 7개월인데 내년은 몇 개월까지 주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1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내년은 5개월이죠.
윤지영 위원
아니, 올해는 7개월을 주는 것이고, 어차피 내년 2022년 12월까지는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담 인력도 내년 12개월까지 주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니, 그게 아니라 올해 7개월 운영비만 세운 것이고…….
윤지영 위원
올해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게 12개월 사업인데 내년도에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내년 5개월만 편성할 수도 있고,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때 다시 판단해서 운영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윤지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량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전담 인력 배정에 대해 똑같이 책정했습니다만, 어차피 일이 적으나 많으나 전담 인력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이렇게 책정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것인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
윤지영 위원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시군의 사업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일자리국장 백창석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인건비가 아닙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 계획상에는 전담 인력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전담 인력 운영이라고 이렇게 계획서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 운영비에 240만 원, 7개월을 책정한 것은 제 생각에 전담 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담 인력이 아니라면 이것을 시군 공무원이 받아서 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일자리, 예를 들어 사회보험료 사업도 대규모로 하고 있고 안심공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우리 공직자들이 하지 별도의 전담 인력을 둬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홍보를 위해서,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특별히 홍보요원으로 쓰지 않는 이상 다 공직자들이 합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업설명자료하고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끝나자마자 바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홍보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홍보비에 전체 4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4억 정도 들어가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4억입니다.
신영재 위원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홍보비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취직 성공 지원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1명당 3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기관에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접수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서 Ⅰ유형 사업, 인건비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따왔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도 단순히 취업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별도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재단에 예산을 주는데 재단에서 단순히 취업만 시키고 끝나는 이런 게 아니라, 만약 1만 명이라면 1만 명 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복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시군비 합치면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직무 기본교육 및 운영비 2,000만 원이 별도로 있어요.
이것도 일자리재단에 주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전체 3억 2,000만 원을 일자리재단에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실제로 사업비죠.
일자리재단에 주는 사업비인데 거기에서 다른 사업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다른 대기업처럼 신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못 시켜요.
그런데 항상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신영재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일자리재단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성공 지원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도 하고 사후에 평가까지도 하신다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기본교육 및 운영비라든가 취직 성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재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시키고 1년 딱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신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영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도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없고요, 우리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일자리 사업 Ⅰ유형 같은 경우 1년에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이 새로운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주고,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또 시행상에 우리가 목적했던,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사실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선 금년 7개월분의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성과나 효과를 분명히 잘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업 같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또한 이 사업 업무에 대한 적절한 분배, 그러니까 시군과의 관계, 일자리재단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운영되는지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핸들링을 잘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사업의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리 국은 지난 1월부터…….
조성호 위원
1월부터 준비를 하셨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국하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경제진흥국은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기업에서 스와트(SWOT) 분석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장점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정책을 수립하면서 이 사업의 안 좋은 점, 단점, 그리고 악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지원 규모에 대해 만족을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한 80% 이상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채용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금액을 한 50% 선까지, 사회책임제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 그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조성호 위원
나올 수 있는 사례를 표출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다른 것은 저희들한테…….
조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내 가족을 취업시키면 이 사업,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사례들,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준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가족과 관련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거든요.
가족들은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성호 위원
또 친ㆍ인척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책을 만들다 보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리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오너가 2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자를 퇴사시키고 바꾸게 되면 이것도 지원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악용 사례 같은 것도 국에서, 과에서 뽑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된다.
정책을 만들면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기업 위주로만 계속 말씀을 하신 건데 일자리 창출을 보면 최고로 중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성호 위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한다면 급여가 제일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기본 200만 원 받는 것에 100만 원 플러스 해서 300만 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좋은 정책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업한테 돈을 100만 원 주면 200만 원 줄 것을 300만 원 주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만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일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워낙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하면 노동자라든지 거기에 근로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정책을 봤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너무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업에 대해서 원 포인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강원도에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다.
기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노동자와 영세 자영엽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사업을 왜 이번 추경에 못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업도 중요하지만 하부 맨 끝이 누구냐를 봤을 때,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정규직 채용을 하다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분들에 대한 고용을 하겠냐, 안 하겠냐, 이 부분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든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정책을 만들 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룹에도 어느 정도 비율을 준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정규직 채용인데 과연 기업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채용을 할까, 소외되지 않을까.
정책을 하나 만들면서 왜 또 다른 소외계층을 만드느냐, 사각지대를 만드느냐, 저는 이 정책을 보면서 딱 물음표가 생긴 게 그것이더라고요.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여성ㆍ장애인ㆍ청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해당되고요.
거기에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조성호 위원
그런데 실제 기업에서 볼 때 현실에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저희들이 올해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콜라보로 같이 연결시킨다면 장애인 고용 촉진도 충분히 가능하다, 잘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조성호 위원
저는 이 사업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에 대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게 지자체하고 7 대 3 매칭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시군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매칭이 뭐냐 하면 1개 국에 대한 매칭이지만 시에서 봤을 때는 10개, 20개 매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칭을 못 해 주는 부분이 많아요.
솔직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한 예로 원주시도 지방채 발행해서 추경을 합니다.
그리고 원주시도 국비 매칭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원주시 같은 경우 다른 17개 시군보다 다 좋다고 하지만 솔직히 매칭을 못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선 지자체와 협의가 됐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자체와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당연히 협의가 됐고,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원래 시군과 5 대 5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4대보험 사업도 출자로 하다가 본예산으로 하면서 5 대 5로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협의하면서 시군의 요청사항 중의 하나가 시군비 부담을 줄여 달라, 그래서 7 대 3으로 그대로 수용을 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시군에서 요구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을 다 수용했어요.
수용을 해 가지고, 이미 2월에 다 결론을 내려서 수용한 대로 이렇게, 그리고 몇 명 할 것인지 수요조사도 다 했지만,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것보다 규모를 조금 더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군하고의 협의 과정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성호 위원
만에 하나 지자체에서 매칭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비 70%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선 시군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것보다 단기사업으로 더 큰 사업도 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성호 위원
그러면 1만 명이라는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하고, 또 하나 1만 명을 18개 시군으로 했을 때 시군에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일자리국장 백창석
시군당 배정 인원은 제가 별도로…….
조성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최고로 많이 가는 지자체가 대략 몇 명이 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현재 최고로 많은 데가 원주로 한 2,2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적은 데가 화천ㆍ양구로 한 140명, 150명 정도, 예산으로 따지면…….
조성호 위원
그러면 원주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원주시 올해 예산이 47억 정도 됩니다, 도가 110억이고.
그다음에 양구가 금년도 예산이 2억 9,000, 그리고 도가 6억 8,000 정도 됩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육아수당을 올리면서, 농업인수당도 하면서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사업 부서에서, 일자리 부서에서만 연결해서 한 게 아니고 도의 예산과하고 시군의 예산과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족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사실 그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규모나 기간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숙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1건과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첨단산업국
국장 양원모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항공해운과장 정연길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건축과장 이준호
교통과장 정종춘
· 일자리국
국장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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