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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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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4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2025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2025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포근한 봄바람과 주위에 활짝 핀 꽃들이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남학
의정담당 김남학입니다.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 4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1~2025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제1차 교육위원회 종료 후 원주지역 강원교육과학정보원과 가칭 기업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를 현지시찰 가시겠습니다.
4월 9일은 춘천지역 청소년인생학교와 강원교육사료관을 현지시찰 가시고 4월 12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4월 1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4월 14일은 삼척중학교, 가칭 동해특수학교 신축 현장, 강원국제교육원을 현지시찰 가시겠습니다.
4월 15일은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남학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1~2025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2025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삼영 기획조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력운용계획의 수립근거 및 목적, 최근 5년간의 행ㆍ재정 여건 변화,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5년간의 정원배치 및 인력조정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후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의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난 5년간의 행ㆍ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른 강원도 내 인구수는 2020년 3월 말 기준 153만 8,577명으로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강원교육 통계자료에 따른 학생 수 역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5,000명~6,000명가량 급감하여 2016년 대비 13.77%가 감소한 16만 6,743명입니다.
다만 다양한 교육수요와 정책반영으로 교원 수 및 직원 수는 2017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의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인력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16년 대비 2020년 지방공무원은 13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단위기관별로 보면 본청은 327명에서 376명, 직속기관은 372명에서 373명, 교육지원청은 823명에서 1,046명으로 행정기관 전체는 2016년 대비 총 27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및 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감사ㆍ법무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안전기능 강화 등을 위한 인력증원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같은 기간 각급학교의 인력은 2016년 2,371명에서 2020년 2,237명으로 134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과 학교 시설관리직렬 운영 개선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단위기관별 인력증감 예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원은 2020년보다 56명 증원된 4,104명이며 2022년에는 56명이 증원된 4,160명, 2023년에는 6명, 2024년에는 1명, 2025년에는 7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단위기관별로는 본청은 2021년 384명에서 2025년 391명으로 7명 증원을 예상하였고 직속기관은 381명에서 394명으로 13명 증원, 교육지원청은 1,070명에서 1,092명으로 22명 증원, 각급학교는 2,253명에서 2,281명으로 28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신설학교 및 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감염병 대응, 학교폭력예방, 원격교육, 고교학점제, 체험형교육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배치 계획으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의 정원은 전년 대비 총액인건비 증감을 고려하여 산정한 인원이며 2023년 이후의 인력은 기관별 요구정원을 기반으로 산정한 인원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직종ㆍ직급별 인력증감 예상입니다.
일반직의 경우 학교행정, 학교폭력, 교육시설관리, 회계ㆍ감사ㆍ보안 등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증원을 위해 2021년 46명, ’22년 48명, 이후 ’23년부터 ’25년까지 14명 증원을 예상하였고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원격교육,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등 학교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 중심으로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2021년 10명, ’22년 8명을 각각 증원 예상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증감인원 산출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증원인원은 169명, 감원인원은 43명을 예상하여 총 증원인원은 126명입니다.
169명에 대한 증원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지원,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과제추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2021년 산출내역은 2021년 1월 1일 자 정원조례 개정 시 이미 반영된 내용이며 이후 2022년부터 인력은 기관별 요구정원을 기반으로 예상한 인원입니다.
감원인원 43명 역시 2021년 1월 1일 자 정원조례 시 반영된 인원이며 2022년 이후에는 여건변화에 따른 예상인원으로 기능 축소 또는 통폐합, 자연감소 직렬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매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내시하는 총액인건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당해연도 시도교육청별 정원, 교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기준인원에 당해연도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인건비 단가를 곱하여 다음연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2021년은 사립학교 행정직원 포함 3,388억 8,439만 5,000원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3,160억 1,562만 4,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행정의 수요 복잡ㆍ다변화 및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으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운영계획 잘 보고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고서 2쪽에 보면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표가 있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반태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라든가 학교 수, 학급 수가 전부 다 감소가 되는 추세죠, 계속해서?
사립이나 국공립 전부 다 공히 감소가 됩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반태연 위원
그런데 사립은 평균보다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공립은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가 다 감소되는 상황에서 교원 수는 늘고 직원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반면에 사립은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가 같이 줄었는데, 물론 국공립보다 많이 줄었지만 교원 수와 직원 수가 일정 부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나요?
사립과 국공립의 어떤, 이것 관련해 가지고 뭔가 내용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감소는 같이 하지만 국공립의 직원 수와 교원 수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립은 직원 수와 교원 수가 줄었어요.
사립과 국공립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셨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교원 같은 경우에는 학급 기준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교원정책과에 있을 때 교원을 보면 교과교사들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교과를 담당하지 않는 보건ㆍ영양ㆍ상담교사 이 부분이 계속 늘고 있어서 교원 감소폭이 학생 감소폭만큼 줄어들지는 않고 조금씩 느는 경우도…….
반태연 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사립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립이 그렇게 같이 못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제가 얼핏 보기에 사립학교에서 뭔가 질적인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교사ㆍ직원들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 저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그렇거든요.
그런 현상은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립하고 사립의 정원기준을 같이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노력은 하는데 이 표만 봐서는 사립이 뭔가 부실, 그러니까 국공립에 비해서 인원이…….
기획조정관 강삼영
기간제교사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공립보다.
반태연 위원
이것은 내용적으로 한번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사립이 국공립에 비해서 교직원 수라든가 직원 수에 있어서, 아니면 직원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방어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문득 생겨서 이것은 왜 그런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ㆍ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중기계획 세우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태연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년간 사립학교 현황을 본다면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는 줄고 있고 직원 수도 같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에 보면 국립이 33.33%나 늘었습니다, 그렇죠?
교원 수는 3% 늘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원이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일자리정책 5년 계획에 따라서 국가정책 수요나 현안 수요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만큼 정원이 더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지금 2쪽에 있는 직원 수에는 공무직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일자리정책인데 왜 이렇게 국립만 늘었느냐 이거죠.
우리 도에서도 인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립 직원들만 늘었고, 지금 일자리정책이라면…….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사립도 같이 늘어…….
김혁동 위원
아니, 공립도 같은 비율로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립만 줄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직원이, 예.
김혁동 위원
일자리정책이라면 사립에도 같이 인건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인건비 지원…….
김혁동 위원
일자리정책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립만이 아니라 국립하고 사립 같이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국가정책 수요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이 느니까, 그런데 사립학교는 지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지방공무원 정원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고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립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이라고 본다면 국립만 이렇게 증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공립도 똑같이 증원해 주고, 사립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인건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사립학교의 규모별로, 사립학교에 있는 직원들의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표에는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5년간 행ㆍ재정 여건변화를 보면 결국에는 학생 수가 같이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사립만 교직원에 대한 근무여건이 이렇게 악화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사립학교의 감소폭이 공립보다, 공립은 직원 수가 늘고 있는데, 사립은 ’16년에 923명에서 지금 2020년에는 874명이니까 50명가량 줄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줄었는지에 대해서…….
김혁동 위원
주신 말씀으로 본다면 국가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원이 늘었다고 말씀주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립학교 교직원도 정부에서 다 인건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정원에 대해서는 한번…….
김혁동 위원
사립학교에 있는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표로 본다면.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그리고 4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일자리정책 5년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이 137명으로 3.5% 증원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본다면 5.8%가 증가되었어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강원도도 그 비율에 맞춰서, 결국에는 2.3%가 전국에 대비해서 적게 증원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 사유는 뭐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원을 산정할 때 학생 수 감소폭이나 그런 것들이 우선 고려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데보다, 전국 평균보다 강원도의 증가폭이 더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 감소폭이나 이것이 도단위 교육청에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학생 수 감소폭은 사실 강원도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전국적이라고 해도 감소폭이 더 큰 거죠.
전남이나 강원이나 이쪽의 감소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특히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감소폭에 더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운영직군이 금년도부터 ’25년까지 135명을 유지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지금 현 인원 가지고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정원이 2021년에 135명 해서 2025년까지, 내년까지는 일자리정책 5년 계획에 따라 산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직군으로 계신 분들이 5년 안에 정년을 맞아 나가시면 분명히 감소될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현원은?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만큼 신규채용을 해야죠.
김혁동 위원
관리운영직군은 채용 안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관리운영직군을, 만약에 자리가 비면 그것은…….
김혁동 위원
관리운영직군이 비면 전부 다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시설관리 말씀하시는?
김혁동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학교의 시설을 관리하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김혁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관리운영직군은 사무운영, 시설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시설관리가 포함된,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시설관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기계운영, 사무운영, 전기운영, 농림운영, 보건운영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계운영부터 해서 사무운영, 전기운영, 농림운영, 보건운영인데 퇴직하셔도 현재로서는 추가 채용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감소폭을 같이 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줄이고 일반직렬을 늘려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져서요.
지금 감소폭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정년퇴직자에 대한 부분들이?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관리직군을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맞춰서?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금 시설관리나 이 부분은 내년까지는 채용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서 있고요.
80명 이하 학교 정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줄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러한 판단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135명 선으로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겁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내년까지는 추가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쯤 200명 정도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유지하시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더, 조리직렬 공무원들이 5년 동안 43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7쪽 제일 위에 보시면.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금 지방공무원 조리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17명인가 이 정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정년이 도래하면 이 직렬로는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계획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3번의 감원 내용을 보면 기능축소, 통폐합 반영, 이게 조리직렬…….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조리직렬.
김혁동 위원
조리직렬의 43명이 감축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조리직렬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예, 그렇게 감축해 왔고 이번에 남은 인원이 17명 정도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조리직렬의 현재 인원이 17명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43명이 감축되는 것이 조리직렬 말고 다른 직렬이 뭐가 있죠?
이 43명에 17명이 다 포함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5년 이후에 정년이 도래하실 분이 계실 것이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기능축소 및 통폐합 관련해서 조리직렬은 지금 그렇게 해서 감원이 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100% 다 조리직렬인가요?
다른 직렬이 포함이…….
김혁동 위원
다른 직렬이 어떤 직렬인지를 좀, 감원에 대한 직렬별 세부인원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9페이지에 보면 교육운영지원 쭉 해서 43명에 대한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그러면 조리직렬은 11명이 감축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25년까지,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25년 이후에는 여섯 분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기획조정관 강삼영
퇴직하시는 경우를…….
김혁동 위원
정년 도래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짜시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
아마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의 5년을 미리 내다보고 하시려다 보니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관님이 이 인력운용계획을 짤 때, 중심은 그거죠?
어쨌든 학생 수도 줄고 있고 학교 수도 줄고 있어서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 왜냐면 전체적인 예산 금액에 맞춰서 인력을 배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기획조정관 강삼영
2013년부터 총액인건비제라는 개념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의 비율은, 전체 예산에서 비율은 좀 줄고 있지만 금액은 늘고 있기 때문에 꼭 인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유선 위원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오히려 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면 어쨌든 여건들은 학생 수가 줄고 학교 수가 주는 것, 학급 수도 줄고 있고, 이건 다 맞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국공립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교직원을 늘리고 있고 사립만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2020년까지의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사립은 2025년까지도 교직원을 늘릴 계획을 세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증감의 계획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은 56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증감으로 따졌을 때 감하는 사람을 빼면 56명이고 실제로 2021년은 증원이 91명이에요.
그리고 2022년은 6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2016년…….
정유선 위원
일자리 로드맵…….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거기에 따라서 계속 비슷한 비율의 인원이…….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로드맵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2023년, 2024년, 2025년이 되면 증원하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9명, 1명, 8명 이 정도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한 거예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정부의 일자리 계획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유선 위원
강원도교육청의 인력운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어떤 일자리정책도 중요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의 인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이잖아요.
이 인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계획의 중요성은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은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 그리고 꼭 챙겨야 되는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게 인력과 같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정책으로서 추진할 때에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정해 주는…….
정유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만약에 국가정책의 일자리 로드맵이 없었으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91명과 60명의 직원은 증원하지 않았을 인원인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사실은 강원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는 국가정책도 있지만 지역현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관님 말씀하시는 게 2021년이나 2022년은 일자리 로드맵이 없더라도 이 정도의 인원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이후 ’23년, ’24년, ’25년에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우리가 임금 총액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는 인력을 더 배치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21년과 ’22년에 일자리정책이 끝나면 더 이상은 충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모순되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2023년 이후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정유선 위원
그 인력 가지고 알아서 한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정유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도 2023년, 2024년, 2025년 이 인원은 이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원도 없어요, 여기 보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면 여기 인원 증원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교가 바뀌려고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강화시킬 건가에 대한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인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가 변화하는 상황, 학교 수도 줄고 학생 수도 줄고 학교 수업의 방향도 바뀌고 있으면 그 부분을 채우는 인력의 구성과 인력운용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는 뭐 어떤 직군이 줄고 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건 더 늘리기도 해야겠죠.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어려우신 것은 알지만 총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서 이게 매우 달라질 것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인력운용계획을 이렇게 짜 오신 것은 앞으로 2022년 이후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나머지 3년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2023년에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하고 가시려고 하세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5년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무원의 인원이 줄어든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계속해서 늘어왔고…….
정유선 위원
여기는 거의 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증가폭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정유선 위원
그래도 예상하는 건, 왜냐하면 이전에 증감한 정도의 수준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 심하게 증가폭을 아예 적게 잡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강원도교육청 5개년 계획과 함께 인력증원에 대한 부분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인력운용계획 안에는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의 5개년 계획이 얼마나 스마트하게, 얼마나 온라인을 강화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내용과 인력수급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과 인력수급계획, 예산계획은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2023년, 2024년, 2025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아무 것도 없죠. (웃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중ㆍ장기적인 우리 교육청의 연구방향과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내년 중기인력계획 보고할 때는 더 큰 틀에서 정책과 예산과 인력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향후 5년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바라봤는데 세 분 위원님이 국공립과 사립의 편차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은 여기 지역여건 변화에 분명하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눈에 확 들어오게 국공립과 사립과의 차별이 수치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관님, 도내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평등권을 동등하게 누리고 있을까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것이 공교육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남상규 위원
그렇죠?
공교육의 책무이고 공교육의 목적이겠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 내의 아이들이 교육의 평등권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듭니다.
10쪽을 보실까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살펴보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인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기준액이 있고 편성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보내줍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이 기준액은 정부에서…….
남상규 위원
정부에서?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편성액은 교육청에서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기준액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준액 범위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사립학교 행정직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내려보낸 기준액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2,750억에서 ’21년도에 2,847억으로 96억이 증액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는 97억 5,600에서 101억으로다가 3억만 증액이 됩니다.
금액적인 비율의 차이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 봤는데 국가에서 기준액을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교육현장에서 이 정도까지의 총액인건비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거겠죠,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강원도교육청이 편성하는데, 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기준액 대비 편성액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건 맞는데 일반직공무원으로 보면 2,530억에서 2,656억으로 125억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행정직원은 99억에서 97억으로 거꾸로 2억이 줄어듭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기준액 대비 총액인건비 편성액 수치가 결정액이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이 수치 하나만 보더라도, 앞서 2페이지에 있는 5년간 행ㆍ재정 여건변화의 지역여건 변화에 나와 있는 것은 국공립과 사립과의 차별이 강원도교육청 내에 현저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여기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에는 행정실에 있는 직원분들이 거의 그 학교에만 계속 계시고 학교여건에 따라서 직급의 상승이나 승진의 개념도 좀 다르고, 하지만 공립학교는 아시다시피 도교육청도 있고 직속기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급에 따른 급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 그다음에 지역 교육지원청 다 포함된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상규 위원
조정관님, 지금 그 말씀대로 한다면, 2쪽을 한번 보실까요?
2페이지에 보면 교원 수가 있고 직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위의 학생 수는 어차피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 수에서도 사립이 공립보다 월등하게 두 배 이상 가파르게 감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빼버리고, 학교 수, 학급 수까지도 빼고 보자고요.
교원 수와 직원 수만 보더라도, 국공립은 3.09%, 1.78% 증가해요, 교원 수가.
그런데 사립은 자그마치 8.29% 감소입니다.
역산하면 10%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직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국립은 33.33%가 증가했고 공립이 9.71%가 증가했는데 사립은 5.31% 감소해요.
여기에서 국립이 33.33%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뭔가 국립의 기관이 하나 늘어났다거나 이런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역산을 하면 10% 이상, 12%, 13%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얘깁니다, 국공립과 사립이.
이게 현실인데 지금 조정관님 말씀은 국립과 사립을,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하고는 다르게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설명이 안 되죠, 이와 같이 수치로 딱 보이는데.
이 이야기는 학교현장에서 국공립과 사립이 분명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똑같은 교육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별적 대우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국공립으로 가든 사립으로 가든 이것은 아이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아이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교육현장에서 이와 같이 교육적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 단순하게 직원 수에 의해서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아니라 사립은 이만큼 줄어들고 공립은 늘어나면 국공립의 교육환경 여건은 좋아지겠죠.
좋아진 만큼 아이들에게 교육의 효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립의 경우는 이와 같이 증원이 아닌 감원이 되게 되면 교육현장의 여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요.
열악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교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이분들이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는 열정과 성의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인지상정 아닐까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교원을 배치하거나 직원을 배치할 때 다른 기준으로 해서 배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 일부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원정책과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부가 아니라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이.
교원 수와 직원 수가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공립과 사립 사이에.
이것은 일부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강원도 교육현장의 현실이라는 얘깁니다, 국공립과 사립과의 차별대우, 차별화.
이래 가지고 사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과연 국공립학교와 똑같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의 강원도 교육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이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강원도 내의 교육현장을 이와 같이 잘못 운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피해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고요, 이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리지만 교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교사배치 기준이 거의 같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비율이 조금 높은 것에 대해서는 교원정책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립학교에 있는 직원분들, 교사가 아닌 분들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따로 조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조정관님, 2페이지에 보면 직원이 아니라 교원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교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원정책과 쪽에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학급당 정원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순하게 교원이 학급당 아이들 인원수에 맞춰서 충족을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두에 반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조정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원이 감원이 되지 않고 증원이 되는 이유가 공교육 현장에서는 상담사라든가 보건교사 충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쪽에 증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같이 코로나 이런 시절에 코로나 대응, 이와 같이 부득이하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조정관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예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상황은 사립학교 현장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교사배치에 있어서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교과교사는 정원이 줄면서 영양ㆍ보건ㆍ상담교사 이쪽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정원이.
그런데 학생 수 기준으로 배치를 하다 보면, 60명 학교에 배치하다가 그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니까 공립학교 쪽으로 가고, 사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규모가 아주 작은 사립학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 증원이 공립학교 쪽으로 다 증원되는 것처럼 이렇게, 규모가 있는 사립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의 배치나 직원의 배치가 공립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면 다음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도 다 썼고 조정관님께서 좀 더 알아보시고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오늘의 이 시간이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안이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남상규 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고안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 보고서를 갖다가 보고받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보고가 아니라 심의의 건이었다면 본 위원은 지금 이와 같은, 강원도교육청이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의 차별화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심도 깊게 파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꼭 필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엊그제 제가 개별적 사안으로 조정관님을 한번 뵈었을 때 그때도 사립학교 관련된 부분을 논의했었는데 오늘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조정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화두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원 수에 대해서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위원장 최재연
단순 분류로 보면 국립은 3.09%, 그다음에 공립은 1.78%, 사립은 8.29%가 줄어드는 이런 게,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상당한 격차가 난다는 거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위원장 최재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관님이 다음 회기 때 충분한 답을 가지고 오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이고,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사립학교 담당부서와 그다음에 교원정책과의 교원 관련 부서와 같이 해서…….
위원장 최재연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러니까 같은…….
위원장 최재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2025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삼영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강삼영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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