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9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4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김경식ㆍ박효동ㆍ
김규호ㆍ김형원ㆍ박윤미ㆍ허소영ㆍ권순성ㆍ남상규ㆍ신명순ㆍ심영미ㆍ심영섭ㆍ
원태경ㆍ위호진ㆍ이종주ㆍ조성호ㆍ최재연ㆍ한금석ㆍ박인균 의원 발의)
4.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선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선
의정담당 임종선입니다.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조례안 5건, 예산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위원회 안건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고 김경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4월 9일 오전에는 2021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장확인을 춘천시 일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오후 2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3일 오전 10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이 있겠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99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임종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안전강원 실현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소방사무 수행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소방특별회계에 전입하는 금액의 규모 및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위임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소방특별회계 내 계정을 구분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구성되는 인건비계정과 그 외 사업비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운용함을 밝혔습니다.
제3조에서는 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범위를 정하여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와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으로 구성하고 이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세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범위를 정하여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국고보조금 및 기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각종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되 이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소방사무 수행, 소방시설 확충,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의 개선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방재정 독립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 소방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회계 운용을 통해 도민 소방안전 실현에 한층 더 다가가는 강원소방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위원장대리 윤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인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인균 위원
지금 질의해도 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하십시오. (웃음)
박인균 위원
이 조례의 목적, 큰 취지에서 봤을 때는 강원도 일반회계와 소방 관계된 부분들을 완전 독립ㆍ분리해서 운영하자, 지금 규모나 역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하에 완전히 독립해서 운영을 하자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소방의 역할, 임무, 노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특별회계로 분리하는 게 맞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본부장님, 그만큼 우리 도민과 국민의 신뢰와 기대치가 높은데, 혹시 얼마 전에 강릉소방서에서 말이죠, 소방대원의 개인 탈출장비 뉴스 난 것 보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인균 위원
뭔가 숨기고 있고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다른 것 갖다가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났는데, 큰 취지에서 이것을 완전히 독립ㆍ분리한다면 그런 작은 우려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마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출장비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1점식이 있고 2점식이 있고 3점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것은 3점식인데 아마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다 보니까, 그냥 탈출장비를 보자 그랬지 최근에 도입한 것, 몇 년도에 도입한 3점식을 보여 달라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언론에 충분히 해명을 했고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데 충분히 해명을 했다면 그렇게 보도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을, 좋은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뉴스에서는, 언론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품질이 떨어지고 뭔가 잘못된 제품을 제시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잘못된 제품이라는 지적은 없었고요, 이게 충분히 잘 제공이 됐는지 이런 문제였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뉴욕소방에서 이것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그런데 뉴욕도 이것을 도입하는 데 한 3년에서 4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정말 이것을 하고 다녀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과 관련돼서 보도가 난 것에 대해서 다른 매체에서는 그러면 전쟁을 안 하는데 70년 동안 군대에 총은 왜 사주냐, 탈출장비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번에 1번 사용하고 1,000번에 1번 사용하고 어떤 대원은 평생 안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100번에 1번이 자기한테 걸렸을 때는 그게 생명을 보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전하게, 덜 다치게 해 주는 장비인데 그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귀찮다, 이것을 뭐…….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첫 번째, 다른 것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나쁜 게 아니다, 두 번째 전혀 하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인균 위원
사실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만일에 그 부분과 다를 경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책임지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제안을 하자면 언론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해명했습니다.
박인균 위원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좀 더 높은 책임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4월 산불로 인해서 4월은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도 하루하루 업무보시고 또 본인의 시간을 보내실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4월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는 산불이 없었고요.
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구축하고 또 예방 프로그램과 예방 시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강원도가 산불로부터 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3쪽을 보겠습니다.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인데요, 보면 제2조에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계정을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을 했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제3조에는 인건비계정을 세입과 세출로 명시했고요, 제4조에는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을 세입과 세출로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여서 예산을 운용하는 이유, 또 이렇게 예산을 운용했을 때의 장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완전히,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갈라서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나 장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하고 인건비는 분리해서, 인건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특성상 효율화를 위해서 인건비하고 나누어서, 그런 것 때문에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때문에 인건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심상화 위원
그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이렇게 분리했을 때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결국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강원도도 이렇게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서 이렇게 했을 때 운영에 대한 효율성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방직으로 있을 때에는 인건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장비구축사업비를 받을 때에는 소방특별회계로 거의 다 받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이제 국가직으로 되어서, 예산을 인건비하고 소방정책사업비 같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분화시켰을 때 훨씬 효율적 재정 운용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설치 조례안의 목적이나 소방회계법 자체를 만든 취지가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실 그런 표현은 없는데 소방 내부에서는 국가에서 대는 비용을 더 늘리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고 계속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지금 이게 기존에 있었던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기하면서 새로 정비되는 안인데요, 상위법령의 근거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의거한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한테 주신 붙임자료를 보면 제3조 설치 운용, 그리고 제5조의 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또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이런 식으로 사업에 대한 흐름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이 조례안에 설치 운용에 관한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한번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이, 지금 어쨌든 소방회계법상에 주체가 규정은 되어 있으나 우리 조례 자체의 완결성을 위해서 설치 운용의 주체와 내용들을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항이, 그 조가 하나 첨부되면 어떨까 하는데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2조에 그것을 담았는데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시의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인 근거와 그다음에 운영자의 위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추계를 하셨는데요, 추계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당히 많고,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평소에 소방본부 운영하면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국고비는 없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없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국비는 별도로…….
한창수 위원
별도로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죠?
많은 액수인데, 인원이 또 많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인원이 많은데, 지금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른 데에서 특별 세목을 만들어서 하기도 어렵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본청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전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긴축재정을 통해서 운영하다 보면 장비문제가 또 따르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대형 소방헬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안전교부세에서 특별 수요로 해서 매년 나누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도를 정해서 하는데요.
강원 소방헬기는 금년에 경북하고 동시에 1대씩 해서 2대를 사기로 해서, 저희는 숫자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격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지 규격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규격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하고 있고, 그런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적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잘 지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인수를 해서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언제쯤 인수를 할 예상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내후년, 보통 저희가 2년에서 3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계약을 하면,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후 2년.
그래서 내후년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배치돼서, 대형 산불 시 현장에 조기 투입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보통세 5년간 증가율을 반영한 추정치의 0.5%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5를 일반회계로 잡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1,000분의 5라는 수치가 관계법령,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잡으신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1,000분의 5라는 게 여기에서 추정한 금액, 보통 4,0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1,000분의 5라고 하면 보통 얼마 정도죠, 일반회계 전입금이?
소방본부장 김충식
한 5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아, 50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0분의 5가 5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이것보다 낮게 주지 말아야 된다는 하한선을 정해둔 거고…….
박윤미 위원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2%를 받았거든요.
3% 이상이면 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실제로 한 3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한선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쓴 것이지, 2% 했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지금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시도 외에는 대부분 다 0.5%, 그렇다고 거기가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2%, 2.5% 이렇게 받는데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법에서 권고하는 정도의 하한선만 정해 놓은 겁니다.
박윤미 위원
0.5% 이상이기 때문에 0.5%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미만은 안 되고, 하한선만 정해 놓은 겁니다.
박윤미 위원
하한선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보통 50억 정도 되는 거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연간…….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50억인데 저희가 평균 300억 정도 받습니다, 300억.
박윤미 위원
300억?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3.2%를 받은 겁니다, 300억.
저희가 작년에 3.2%를 받았더라고요.
박윤미 위원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윤미 위원
그것을 3.2% 받았다고 하면, 그게 매년 똑같지는 않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내년에 300억이 될 수도 있고 250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50억 이하로는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하한선만 정해 놓은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기존 조례가 있는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회계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직이 되었고, 국가직이 되었는데 사실 명칭만 됐지 재정적 독립은 확실히 되지 않았고, 재정적 독립이라는 표현보다는 국가에서 더 많은 재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소방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법을 만들어서 더 많은 국비 지원이나 소방안전교부세의 더 많은 셰어(share)를, 배분 몫을 나눈다,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을 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상위법을 보니까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법령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국가의 부담이, 더 늘어난 금액이 있습니까, 그전과 달리?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요, 명시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데, 실제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원범위가 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퍼센티지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김경식 위원
범위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범위가 뭐가 늘어났을까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의 담뱃세 교부를, 소방에 주는 몫을 25%에서 50%로 늘린 거죠.
김경식 위원
그게 소방회계법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이 소방회계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이 법을 만든 취지가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안전교부세를, 전에는 담뱃세의 25% 주던 것을 50%로 늘려서 재정의 안정성을 더 주겠다, 독립성을 더 주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또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기존 조례는 특별회계 세입을 쭉 나열하고,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또 세입과 세출, 세출은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뀐 조례를 보니까 세출이 인건비계정, 정책사업비계정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어져 있죠, 세입도 마찬가지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지출하는 항목 중에 소방특별회계 말고 다른 항목이 또 있습니까, 다른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오로지 소방특별회계인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쓰는 돈은 전부 다 인건비와 정책사업비, 두 가지 종류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그렇게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을까요?
인건비하고 정책사업비는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도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정책사업비 안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정책사업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너무 포괄적으로 묶는 거 같아서.
지금 추계를 해 오셨는데, 8페이지의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5년 치 합치면 1조 7,980억입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이게 어느 일반회계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도 일반회계?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1년에 2,850억?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2,850억.
김경식 위원
그중에 정책사업비는 1,000분의 5 이상 하기로 했으니까 64억 9,000만 원이 따로 들어오는 거고, 이게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포함됩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도에서 소방본부로 가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년에 2,850억이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런데 그게 대부분 인건비죠.
김경식 위원
인건비?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받는 거겠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죠.
교부세 형태로든 다른 형태로든 받아서 주는 겁니다, 일부.
그러니까 도에서…….
김경식 위원
아니, 교부세는 별도로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요, 그러니까 교부세 형태로도 주고…….
김경식 위원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받는 교부세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 말고도 교부세 형태나 다른 형태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는데 그중에 소방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세입으로 되어 있는 게 소방청에서 소방본부로 바로 옵니까, 아니면 여러 기관에서 도를 거쳤다가 소방본부로 오는 건지?
소방본부장 김충식
바로 옵니다.
김경식 위원
바로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걷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김경식 위원
그중에 일정 비율을 주고, 소방안전교부세 이것은 국가에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바로 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김경식 위원
소방본부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죠.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 인건비인데 이게 소방청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도로?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행안부에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게 전액 다 왔다가 그대로 이동만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본부장님, 실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웃음)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요, 그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행안부를 통해서 도로 내려왔다가…….
김경식 위원
정책사업비가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별도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포함되어 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것은 별개인 거네요, 그렇죠?
국가에서 주는 인건비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이것은 도에서 받는 지방세 중에 보통세입니까, 뭡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도가 받는 보통세 중에 0.5% 이상을, 65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5년 합치면 4,400억, 지금 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64억, 75억, 80몇 억 이런데 5년 치가 44억뿐이 안 되네요.
오타죠, 이건?
소방본부장 김충식
제일 밑에 있는 것은 합계고요…….
김경식 위원
‘0’이나 뭐가 하나 빠진 모양인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은 도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도가 걷는 보통세 중에서 일부를?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지방의 부담인 거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
김경식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소방청이나 행안부에서 특별히 더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기존과 다르게?
소방본부장 김충식
현재는 담뱃세의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더 높였다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담뱃세 중에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늘렸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25%에서 50%로 늘렸으니까 좀 많이 오른 거죠.
김경식 위원
2배가 늘어났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배로 늘어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걷어 가지고 전국의 각 소방본부로…….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죠, 소방 수요에 따라서 맞춰서 주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정책사업비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허민영 위원
주로 어떤 데에 쓰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장비를 구입하는 데, 소방차나 이런 장비를 구매하거나 이런 데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관서, 소방서를 짓는다던지 119안전센터를 짓는다던지, 대부분 이런 곳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민영 위원
타도와 비교해서 강원도는 정책사업비로, 조금 전에 장비라든가 관서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정책사업비가 더 필요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비슷합니다.
허민영 위원
불균형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허민영 위원
그러니까 타도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하다든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저희가 타도에 비해서 그런 사업비가 특별하게 부족하다는 부분은, 서울 정도가 저희보다 좀 비교할 만큼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서울, 경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허민영 위원
아까 1,000분의 5라는 숫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허민영 위원
최하를, 그 이상을 유지하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것을 하는 이유는 타도와 비교해서 불균형 이런 것들이 많이 초래되니까 그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뜻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뜻이고, 타도와 비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최소한 이 정도 지원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신가요?
허소영 위원
제가 아까 그 조항 집어넣는 것…….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부터 제4조를 제3조부터 제5조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강원도지사는「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제3조에 따라 강원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김경식ㆍ박효동ㆍ
김규호ㆍ김형원ㆍ박윤미ㆍ허소영ㆍ권순성ㆍ남상규ㆍ신명순ㆍ심영미ㆍ심영섭ㆍ
원태경ㆍ위호진ㆍ이종주ㆍ조성호ㆍ최재연ㆍ한금석ㆍ박인균 의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운영원칙, 학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대학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대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대학회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감독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고 그대로 집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우리 도립대학교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돼서 순항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신 게 맞으시죠?
김경식 의원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도립대학교가 이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어려운 환경에 빠진 것은 자연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게 우선적입니다.
우선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나 대학운영의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경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경식 의원
사실 도립대학교는 강원도의 하부기관이죠.
하부기관이고요, 예산의 승인과 결산의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은 저희가 거의 전액을, 이게 출연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부기관이니까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런데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면, 조례안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규칙에 대학교의 산학협력이나 자율적인 수입 이런 게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도 지원금에 의해서 대학이 운영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심의한 것을 보면 약 5%, 4%~5% 정도가 산학협력이나 외부의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세외수입이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대학은 연구기관이거든요.
연구를 해서 지방자치에 그냥 서비스할 수도 있지만, 또 산학이라는, 산업체와 할 수도 있고 또 용역, 지금 각 지자체에 용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학교에 용역을 발주해서, 위탁을 해서,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용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주겠죠, 그렇죠?
때에 따라서 입찰을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립대학교가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김경식 의원
평소에 제가 도립대학교 예산이나 결산심사를 할 때도, 옆에 계시지만 총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보통 일반 대학교는 특별히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장학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도립대는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많은 학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가 똑같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교직자가 남아있어서 제 아들이 그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립 중ㆍ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0년~40년 교수직에 있다 보면 제가 다닌 대학교에 제 아들이 또 다녀 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는, 강의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잘 쫓아가고 잘하겠지만 학교의 교직자라든가 교수님이 시대에 맞게, 현실성 있게 바뀔 수는 없을까요?
김경식 의원
그 부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강원도립대학교가 생기고 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신규 교수 채용이 없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그렇게 봐요.
김경식 의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순환구조가 돼 있지 않은 점도 있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총장님의 역할로만 그게 잘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 조례안에 교원임용정책에 관한 사항도 운영위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새로 내용을 넣었고요, 총장님이 하기 어려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총장님이 답변주실 것 있으시면 답변을 주십시오, 교직원 관리에 대한 사항과 재정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대학 교원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10여 년 동안 신규 교수채용이 없었다가 최근에 제가 와서 4명 정도 새로운 교수님을 초빙했고요, 연령대가 높아서 앞으로 향후 한 5년~6년 동안 대폭적인 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과 미래를 위한, 대학 혁신을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분을 모셔서 함께, 대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우려가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은 연구보다는 학생들을 교육ㆍ훈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게, 중점기능으로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연구는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지원을 위한, 업체 지원을 위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통계를 보면 저희 대학이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상위 10% 이내로 우수하게 많은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하는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강원연구원과 같은 그런 큰 프로젝트를, 연구 쪽의 그런 프로젝트에는 많이 참여를 못 하지만 현장의 기술지도 중심의 실용적인 산학협동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많진 않아도 한 16억, 많을 때는 30억, 최근에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이라서 그런 기능이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걱정이, 우려가 없도록 그런 기능도 보강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총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각 지자체나 그런 데에서 용역뿐만 아니라 기술 실증시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교육위탁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한창수 위원
교육위탁도 많고 또 정부의 정책사업 공모에 당첨이 돼서 이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공모사업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웃음)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원래 규칙수준으로 있었던 것을 지금 조례로 재정비를 하는 거죠?
김경식 의원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4장 대학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대 수준의 다른 대학들을 저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제18조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로 쭉 이어지면서 각각 어떤 것들을 세입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목록을 제시했잖아요?
김경식 의원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가도 좋겠다, 예를 들면 이월금이나 이자수입 이런 것들은 상당히, 뒤를 보면, 제21조를 보면 준용기준이 있잖아요?
김경식 의원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물품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런 것들에 준용되는 항목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것을 그냥 이월금, 이자, 이게 아마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닐 건데, 당연히 강원도의 회계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강원도 회계규칙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확실하게 명시해야 되는 것이 사실 수업료 뭐 이런 납입금들이에요.
나머지들은 거의 다 강원도 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그다음에 불용물품 매각대금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준용에 따르는 것으로 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김경식 의원
사실은 제가, 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돼 있었고요,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르면 조례로 하게 돼 있는데 규칙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 조례안 제정을 새로 하면서, 제가 처음 만들었던 초안에는 대학회계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 6개~7개 정도, 시립대ㆍ도립대의 조례를 보시면 회계에 관한 규정이 그중에 한두 군데에만 있어서 초안에는 없었는데 도립대 측에서 회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해서, 제정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고요.
사실 제18조 제2항에 있는 세입에 관한 각 항목에 대한 실무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지금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도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학교 세입ㆍ세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약간 결이 다르게 굉장히 세밀하게 따지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해도 되는데 학교는 그것을 아주 세분하게 나눠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집행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총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총장님의 의견에 따르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총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들 쪽에는 도 지원금도 있지만 자체 수입도 있고요…….
허소영 위원
수업료 같은 것들이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법적 규정도 도 회계에 관한, 도비를 지원받을 때 도 회계에 관한 준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만 대학회계라고 하는 법적 조항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약간 벗어나는, 평생교육원 운영이나 이런 수업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양쪽에, 어느 한 규정으로는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입을 조금 적나라하게 양쪽에 포괄적으로, 어느 한 규정을 준용하면 빠지는 부분이 생겨서 여기에 자세하게,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수입들을 유형화해서 이렇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필요성도 있고 디테일하게 해 놓는 것이 저희들이 실행하기 좋겠다 싶어서…….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잡히는 세입의 목을 다 제시하신 건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허소영 위원
그래도 조례상에 그것을 다 제시하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례 자체가 너무 세세한 것까지, 큰 테두리인데 너무 세칙 수준까지 명시가 된 것 같아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항목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그냥 두셔도 좋긴 한데 다른 대학들도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결이 같은 것끼리 조금 더 묶어본다고 하면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 및 사용료 이런 게 하나의 결로 묶일 것이고 그다음에 각 회계로 들어오는 전입금이 하나로 묶일 것이고요, 전입금과 보조금 같은 것이 묶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부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발전기금 같은?
그래서 그런 기부금과 같은 것은 그냥 기타 수익금 이런 방식으로 묶고 나머지 이자나 이월금 같은 경우나 도서매각대금이나 위의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사실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비슷하고 수수료ㆍ사용료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2항 제3호의 수수료ㆍ사용료 같은 경우 성격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불용물품 매각대금과 무형자산이나 도서매각대금이 오히려 더 성질이 같죠.
그러니까 편성을 성질이 같은 것끼리 하든 아니면 큰 목으로 떼어내고 나머지는 그냥 준용의 원칙을 따르는 게 어떨까.
저는 이것을 하나하나, 이자수입이 정말 얼마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상당 부분, 학교에서 얼마큼의 규모를 차지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입학금 같은 것들도 중요한 건데요, 입학금을 결정짓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입학금은 전국 대학이 올해부로 다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초창기에 폐지가 됐고요…….
허소영 위원
아, 그래서 입학금 규정이 없는 거네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허소영 위원
수업료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수업료는 대학회계에 관한 법에 의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허소영 위원
위원회에서 하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50%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오고요, 관련 위원회가 등록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10여 년 동안 저희들은 동결 또는 인하 쪽으로 돼서…….
허소영 위원
(웃음) 가동될 일이 없었군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 했는데 사립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릴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금 동결이 한 12년~13년 동안 되고 있어서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마 이게 도립대이기 때문에 거의 활동이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업료가 수익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면제되는 사유들이 있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허소영 위원
면제가 되는 상황들도 이 회계 안에 규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 이게 면제가 되는지.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조항들을 통제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을 텐데 우리 학교가 면제대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나와야 이게 전체 수입에서 빠지는 근거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의견은 김경식 의원님이 주셔도 좋고 총장님이 주셔도 좋고요.
김경식 의원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있는데 다만 이게 도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라서, 여기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고 있진 않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등록금의 면제대상이라든가 면제금액 이런 것은 대학교 자체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금액은 명시를 못 하죠.
금액이 얼마라고 명시를 못 하겠지만…….
김경식 의원
기준도 마찬가지죠.
세부적인 것은 대학교의 자체 기준으로 다 정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사실 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가 도립대학교의 전체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는 아니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기구라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실무적인 내용 그런 것들은 관련 법이 있고 관련 법에 따라서 대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다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아마 지금 도립대학교에 자체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없다고 해도 총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등록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을 명시해 주면 더 명확하긴 할 것 같아요.
사실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어떤 업무는 누가 관할하는지 정도의 명시는 하고 있거든요.
섬세하게 몇%를 규정하거나 하는 것은 세부운영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들이고요.
이것은 면제대상자가 많아지면 세입 부분이 훨씬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여기에다가 적어도, 이것은 누가 관할하고 면제대상은 누구누구로 한다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의원
그런 기준도 도립대학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허소영 위원
자체라고 하면 학교규칙?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금 수입은 그냥 계속 들어오고요, 면제에 관한 쪽은 교육부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학생들에게 자체 장학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가 장학금의 형태로, 장학금 규정으로 돼 있어서, 지금 수입 중 10% 이상으로 돼 있어서 모든 대학들이 자체 수입의 30%, 많은 경우에는 40%까지 학생들한테 내부 장학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금액이 줄어들면 국가장학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장학금 비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허소영 위원
수업료 면제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면제가 아니라…….
허소영 위원
장학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내부 장학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법에 돼 있고요, 그게 줄어들면 국가장학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리든지 현상유지를 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지금 학생들에게 이중으로, 장학금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허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가 1995년에 발족을 해서 1998년에 개교를 했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조례 없이 학교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허민영 위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3쪽을 보면 제3조 제목이 학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규칙으로 하고 제1항에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무엇 무엇에 따라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이런 조문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경식 의원
제가 잠깐 메모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민영 위원
제3조 조문의 제목이 학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규칙으로 하고요.
김경식 의원
아, 학교규칙요?
허민영 위원
예, 학칙은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ㆍ중등교육법을 찾아보니까 제8조에도 학교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게 조문이기 때문에 제목에 줄임말 대신 학교규칙으로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김경식 의원
예.
허민영 위원
그러면 제1항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김경식 의원
예, ‘대학교 학교규칙’으로 하고 (이하 “학칙”이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허민영 위원
다음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을 보면 “대학교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등의 교원과 조교ㆍ대학회계직 및 지방공무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제2항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회계직은 어떻게 되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대학의 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무원과 똑같은 직급 형태로 자체 직원으로 대학회계직을 선발해서 그 학교에 운영될 수 있도록, 회계직을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분보장을 받는 것이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정규직하고 똑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 똑같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모든 공립대학에 대학회계직이, 강원대학교에는 한 200명~300명이 될 것이고요, 보통 국립대학교에는 100여 명 정도가 있고 저희 대학에는 한 10여 명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제5조에 그런 부분을,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학회계직에 대한 내용도 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대학회계직은 강원도 정원 준칙이 아니라 대학 자체에 회계직 규정이 있고요…….
허민영 위원
아, 그것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담지 않아도 된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법률에 의해서 회계가 설치되어 있고 그게 주관이 돼서 자체 직원을 뽑는, 정규직입니다.
허민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0조 제1항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껏 운영된 규칙을 보면 이게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김경식 의원
실제로 기존의 규칙에 20명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20명이 안 됐고요, 최대 수만 규정을 해 놨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열세 분~열다섯 분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열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20명을 15명으로 축소를 했고요, 타 시도 사례를 봐도 보통 15명이 가장 보편적이라서 축소해서 15명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 15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알맞은 숫자라는 뜻이죠?
김경식 의원
예, 15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제10조 제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직이 기획조정실장, 강원도죠, 그다음에 대학교 교학처장 및 기획홍보처장,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대학교 조직도를 보니까 본부가 있고 학과가 있고 부속시설, 그다음에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당연직에 특수법인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운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본부 측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김경식 의원
물론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여러 분을 넣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도와 학교 집행부에 소속된 분들의 적정한 인원, 그리고 별도로 위촉하는 인원의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15명으로 돼 있는데 별도로 위촉하는, 당연직 위원보다는 위촉직 위원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허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법인의 법인장들이라든가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아져서 위촉직 위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외부의 시각에 따른 의견보다는 내부의 의견에 너무 중점을 두게 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은 최소한으로 정한 것이고요.
사실 제가 조례안을 처음 제정할 때는 당연직 위원이 이것보다 더 적었는데 도 기조실의 교육법무과, 그리고 강원도립대학교의 의견을 제가 수용을 해서 지금 이 상태로 약간 더 늘린 상황입니다.
허민영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김경식 의원
그렇죠.
당연직 위원을 너무 늘리게 되면 학교의 의견이 너무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더 늘리고자 당연직 위원을 더 늘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2조입니다.
도립대학교가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잖아요?
김경식 의원
예.
허민영 위원
제2항을 보면 제1호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그다음에 쭉 나오고 제4호 조교수 이상 교원의 신규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지막에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김경식 의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지사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이런 조항들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런 조항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와도 저희가 주로 삭제를 하거나 개정을 많이 권고하고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의무사항은 구체적으로 한정해 가지고 최소화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학칙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도립대학교에 대학평의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평의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거기에서 개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심의하고 자문을 받으시는 건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학칙개정이나 대학 학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평의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교무위원회 전에 교수님들과 교직원, 학생 이렇게 돼 있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전체 교수회의에서도 받아야 되고 교무회의에서도 받아야 되고요, 내부절차가 이중ㆍ삼중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제3항을 보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심의를 어디에서 하나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학칙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그것을 평의원회에서 대부분 그냥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아닙니다.
평의원회 심의를 거치고 교수회의도 거치고 교무회의도 거쳐서, 자체 내부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학칙은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운영과 관련된 기본사항이라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ㆍ독립성을 위한 대학의 고유권한으로 학칙 제정권을 학교에 두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을…….
위원장대리 윤석훈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이 조례안을 보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고 여기 운영위원회는 단순히 보고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정할 게 없잖아요.
다 결정된 것을 보고만 받는…….
김경식 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결국 거기 운영위원회의 권한도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하는 기구, 사실 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조항이 아니고요, 이 학교의 운영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 대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결하는 권한은 없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고 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의결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는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김경식 의원
예, 사실 이 조항의 거의 대부분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임기라든가 총장의 추천절차 등 모든 것은 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여기에 연임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있어서…….
김경식 의원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명시가 안 된 건가요?
김경식 의원
예,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쭉 열거를 해서 했었는데 도립대와 교육법무과의 의견이 상위법에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축약해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이렇게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가 수용해서 바꾼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조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하고 간극을 줄이는 주목적이 보기 쉽게 만들고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상위법에 따른다.’라고 하면 또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모든 언어도 쉬운 언어로 바꾸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도가 많고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제3장 대학교 운영위원회 부분을 보면 당연직 위원분들을 조금 조정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정책기조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러 거버넌스도 구축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학생대표나 총동문회분들도 포함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김경식 의원
학생대표와 동문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취지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영위원회가 학교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결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서, 아마 지금 그 학교에 자체적으로 학생대표의 의견이 반영되는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장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학교의 일반적인 사안들, 그리고 이 학교의 여론,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촉직 위원에 대학교 교수대표 1명을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타 시도 조례에는 한 군데에만 있는데, 사실 이 교수대표는 없었고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반대를 했는데 제가 교수, 주로 보직을 안 맡고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추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이,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또 제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대학교 교수대표 1명으로 해서 축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의 제목 “학칙”을 “학교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칙을”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경식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무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군의 자율성과 분권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이양 사무와 법률 제명 및 조항 수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 5개 분야 60개 사무, 도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2개 분야 23개 사무, 그리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개 분야 5개 사무, 총 88개 사무를 추가ㆍ삭제ㆍ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임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ㆍ2쪽ㆍ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의 자율성과 분권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민원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차호준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나른한 오후입니다.
길게 하면 좀 그렇겠죠?
짧게 하겠습니다. (웃음)
이번 조례는 강원도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입니까, 그게 개정됨에 따라서 상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개정하는 사항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일괄이양법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가사무라든가 광역사무 이런 것들을 광역사무나 기초사무로 옮기는 그런 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사안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지방분권, 자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양하는 것, 그런 흐름은 맞다고 동의를 하면서도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했을 경우에 지역에서 토호세력과의 결합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의 사건ㆍ사고 또는 정당치 못한 개발, 이런 모럴적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큰 단위보다, 도나 중앙정부보다 높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 또는 방지책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대부분의 사무들이 기존에, 기관위임사무 같은 경우 부처 업무가 우리 도로 오는 건데 그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재위임을 통해서 시군에 줬던 업무들이에요.
기초적인 조사업무라든가 통계업무라든가 이런 단순한 업무들이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현지성이 강한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런 업무들이 원래는 국가에서 하던 것들인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 도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넘겨준 건데, 사실상 그런 대부분의 업무는 재위임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던 업무들입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 같은 경우는 법령체계를 맞추는, 그러니까 기관위임사무가 사실 자치사무가 되면서, 법령체계가 조례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영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인균 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산지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초적인 조사 이런 업무들은 지자체에 넘긴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 도에 지휘ㆍ감독ㆍ감사 이런 부분의 안전장치는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위임을 하게 되면 위임사무에 따른 관리ㆍ감독 이런 업무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하던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체제에 따라서 가고, 시군에서 전적으로 좌우하는 사무는 완전히 자치사무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이 아니라 이양으로 완전히, 이것은 권한 자체를 광역이 아니라 기초가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넘어가는 지방이양이 되는데, 권한 자체를 넘겨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은 사실상 시군에서 가지고 있고 그 사무의 대부분이 현지성에 맞는 사무들,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무들만 선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휘ㆍ감독 또는 감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개입 요소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대부분의 사업 같은 경우 관리ㆍ감독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반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사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특별히 강하게, 전국적인 평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대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이양시키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다만 조금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위임사무, 위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위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시군 간에 협의는 잘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전에 저희들이 대부분 협의나 동의 여부를 물어봤었고요, 대부분의 사무는, 대체적으로 기존에 시군에서 하던 사무들이 많기 때문에 다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창수 위원
전기 부분을 하나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 시설은 군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전기 부분을 어떤 용량까지는 시군에 이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에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를 많이 이양받고 그런 업무로 인해서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고, 업무가 팽창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전산화되어 있고 단순화되었는데도 업무는 계속 늘어나요.
그 이유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주민의 욕구가 많아지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용이, 지금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시군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방이양사무 같은 경우 사실 사무가 국가에서 도로 완전히 넘어가면 그 일을 처리할 인력이라든가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자치분권위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본 바로는 비용이나 인력이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게 시도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업무의 특성상 예를 들면 인력이 0.1명 필요한 이런 사무들이 있어서 사실은 총괄적으로 각 시군마다 1명씩 증원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이렇게 이양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를 보면 법무부 쪽에서 인건비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외교부 업무 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외교부 업무를 우리 강원도에서 처리한다든가 시군에서 처리하면 인건비 보조를 해 주는데, 아무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이양만 많이 하면 받는 시군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이런 업무를 받지 않겠다.
사실 전기 업무도 굉장히 민감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서로 떠넘기기를 해요.
도에서도 허가해 주고 시군에서도, 시설 허가는 시군에서 하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잘해라, 또 시군에서는 전기 허가는 이렇게 내주고, 원망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되기는 하지만 서로 분담을 해서 하면 좀 더 효율성 높게, 물론 업무가 단순해야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는 공통으로 짐을 같이 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초한테 다 떠넘기면, 그쪽에서는 어떤 힘이 있다고 보이지만, 지금 많은 민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업무이양 문제도 협의가 잘 됐으면 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협의가 잘 됐고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좀 더 원활하게, 분권이 되면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시군 간에 협의, 오전에 소방본부장님께서 인건비 보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인건비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부분이죠.
한창수 위원
그 인건비를 100으로 보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 20%, 50%도 안 되는 인건비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억 받아 가지고 2억을 주는 꼴이 생긴단 말이에요.
강원도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또 시군의 부담도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원활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사무가 이양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이것을 하고 있던 데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권위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해 본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한 66명 정도의 인력 수요가 지방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항구적으로 이양됐을 때 금액으로 보면 총괄 1,500억 정도, 그 정도인데 이게 사실은 시군 쪽으로, 각 자치단체로 나누어지면 이게 상당히, 이것 때문에 인력을 대폭적으로 증원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 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단년도로, 일단 ’21년도에는 균특회계를 활용해서 비용 보전을 일부 해 준다, 다는 아니고요, 일부 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고.
사실 저희 도에서도 시군별로 협의를 하면서 인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일부 나오는데 저희들이 산정한 인력을 보면 0.1명, 0.2명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긴 힘들지만 대신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라는 것을 협의합니다.
기준인건비라는 것을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그런 체계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일단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양이 계속 된다면 기준인건비에 넣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 부분의 인건비 보조 부분은, 사실은 업무를 하면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경상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국가하고 도의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도하고 시군의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 보전하기는 어렵고요, 일정 부분 협의해 나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번에 신설되거나 삭제되거나 명칭 변경된 사무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요, 재난 업무분야의 일련번호 1입니다.
현행 사무명에 ‘가. 유지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ㆍ휴업 및 재개신고의 수리’가 있고요, 개정 사무명에 ‘가’가 나오는데 똑같거든요, 이게.
뭐가 수정이 됐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아마 법 명칭이 수정된 것으로…….
허민영 위원
아, 법…….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민영 위원
사무명이 아니고 법 명칭이 수정이 됐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것은 그대로고요, 법 명칭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8쪽입니다.
녹색 업무분야의 일련번호 47입니다.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가 나옵니다.
강원도는 물이 굉장한 자원인데, 물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민영 위원
현재 오염원 조사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게…….
허민영 위원
그동안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시군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갖고 있던 사무를,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군위임사무로 됐는데, 보면 당초에는 이게 환경부 국가사무였다가 이번에 공통사무다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우리 도의 자치사무가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환경부 사무였는데 이것을 시도에 위임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군에 재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먼저 질의하신 박인균 위원님하고 같은 뜻인데요, 강이라는 것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오염원 조사가 제일 중요한 자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군으로 넘어가면, 아니, 넘어갔다고 했는데, 환경보전이라는 것하고 시군의 각종 개발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참 어려운데, 아까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지금 업무체계를 보면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입력하면 검증을 거칩니다.
우리 도가 들어가서 검증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검증되고 확정이 되기 전에 과학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거기에 가서 또 한번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부하고 과학원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자료들이 검증 없이 바로 다 누적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허민영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료채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민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말 시료채취는 철저히 해야지만 거기에서부터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점오염원에 대한 조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비점오염원은…….
허민영 위원
혹시 이것은 위임되는 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예, 그러니까 수계영향권별 오염원은 계절별이라든가 또는 유출경로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한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것은 불특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임을 해야 될 부분은 위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기관위임됐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냥 관련 규칙으로만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서 개정하지 않고 혹시 그간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협의가 잘 안 됐던 부분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개정된 것이 있어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면서 개정하는 것 말고 나머지 사항.
다 그것인지, 제가 보니까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방일괄이양법으로는, 88개 사무 중에 40개 사무 정도가 지방일괄이양법인데 그게 내용도 굉장히 많고 양도 좀 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사무분장 규정에 보면, 소속기관장에 위임하는 사무들을 정비했습니다.
그게 28개 사무고요.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해야 될 일,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도 지금 이게 헷갈리는 게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게 변경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서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 개정조례안 8페이지인데요, 녹색 46번 산림조합에 대한 감독 권한, 이것은 지금 규칙에 있었죠,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 있었나요?
저도 헷갈리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잠깐만요…….
김경식 위원
원래는 이게 규칙에 있던 건데,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실장님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일괄이양에 관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지방일괄이양법의 공식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 이양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법제처에는 이게 안 나오네요.
법령이 안 나와서 제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국가사무인데 기존에 저희들한테 위임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위임을 할 때 규칙으로 합니다.
김경식 위원
기관위임사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런데 이게 고유사무가 되어버리면 이것을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조례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이게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제 우리 고유사무가 되어버리니까 기존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일괄이양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방일괄이양법에 보면 이양사무 중에 기존에 국가사무로 있다가 도 공통사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국가사무 위임하는 게, 단체위임사무도 국가사무고 기관위임사무도 국가사무인데 기관위임사무는 오로지 국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완전히 대신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만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관위임사무로 있다가 단체위임사무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게 좀 헷갈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일괄이양법 어느 조항에 따라서, 지금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봐도 지방일괄이양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게 통칭하는 거고요.
이게 46개 법인가를 이렇게 개정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개별 법들을 개별 법에서 하지 않고요,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형식으로 다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것은…….
김경식 위원
그러면 하나의 법률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통칭해서.
그래서 개별 법령…….
김경식 위원
뒤에 자료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산림조합법에는, 여기에는 근거 법령이 산림조합법 제123조 제2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법 제123조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이것의 감독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독권이 시도지사한테 있는 것은 알겠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게 전부인지 아니면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인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김경식 위원
혹시 일단 지방일괄이양법 그것을 갖고 있어요? (웃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앞에 있는 중요한 내용, 지방일괄이양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게 법률 17007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6장에 산림조합법의 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제45조.
김경식 위원
산림조합법 개정이 2020년 2월 18일에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2020년 2월 18일입니다.
김경식 위원
어쨌든 이게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옮겨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기존에 규칙으로 하던 것을 이제 우리 고유사무가 됐으니, 고유사무를 넘겨줄 때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경식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 새로운 사무들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방일괄이양법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혹시 법령에 없던 내용인데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법령에는 없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자 해서 들어간 게 혹시 있느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김경식 위원
없습니까?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예,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확실하시죠?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예.
김경식 위원
그 법령이 있으시면 이따 저한테 주세요, 제가 여기에서는 안 찾아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별표 자료 22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보면 임용권에 대해서 나와 있고 거기에 임명ㆍ휴직ㆍ면직ㆍ징계가 되어 있는데, 아랫부분에 경징계만 위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중징계는 도에서 갖고 있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5급 이상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도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줄 것 같으면 다 넘겨주지 그것을 또 경징계를 나누어서 떼줘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상위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소속기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괄적으로 다 거기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윤석훈 위원
상위법에서도 일부를 줄 수 있다고 하고, 이것을 개정하는 취지가 권한을 나눠주려는 취지인데 그럼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면 중징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못 봤는데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위 결정이, 일단 감사라든가 징계 부분은 별도로 움직이는 내용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직급별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이 되면 상위법 외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조례를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모두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돼서 또 조례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
자료를 보고…….
위원장 김규호
지금 윤석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바로 설명이 되나요?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럼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공증의무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발생 및 수탁자에게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이의 신청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민간위탁 협약 시에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수탁자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차호준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공증의무를 삭제하자?
공증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현재 행안부가 자치법규 관련해서 일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하느냐부터 검토를 해서, 크게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만 들어간다, 절차나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도, 두 가지 다 내용이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취지는 똑같고요…….
김경식 위원
행안부에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똑같고요.
실제로 이게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법하고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이제, 민간위탁 조례를 전면적으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생각이 있으세요?
이것은 기획관님 소관이시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
김경식 위원
(웃음) 잘 모르세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웃음) 정책기획관 최형자입니다.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김경식 위원
예.
정책기획관 최형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항들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여쭈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게 지난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의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행안부와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이런 불필요한 요소라든가 시간을 지체시킨다든가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개선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되는 사항들을 매해 이렇게 개선을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그렇게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크게 개정이 될 때 저희가 미처 충분히 공부를 못 한 상태에서 개정이 되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한번 하게 되면 두 번을 연속으로 할 수 있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지금 자료를 보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지난 2019년 11월에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후속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시 재차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시군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후속조치들을 하거나 개정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각 의원들의 연구회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자치법규연구회 간사인데 저희 연구회에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된 것을 연구했었어요.
용역을 주고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손을 대려면 아주 전면적으로 손을 대야 돼서, 언뜻 보면 용어도 굉장히 헷갈리고요, 민간위탁이 있는데 공공위탁도 있고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일반재산은 위탁관리, 대행, 용역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섞이면서, 저도 공부할 때는 그게 구분이 잘 가는데 잠깐 안 보면 헷갈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지금 민간위탁만 여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를 들면 민간이 해야 될 일을 공공기관에다가 주면 공공위탁이라서 의회동의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민간위탁 조례에 없는 내용이라서.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해서, 공공위탁과 관련되는 것은 제가 전국 17개 시도를 다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요.
공공위탁과 관련된 조례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딱히 공공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통 크게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든가…….
정책기획관 최형자
고유사무가 될 수 있겠죠.
김경식 위원
사무를 위탁주는 것인데 대상이 민간이면 민간위탁, 공공기관이면 공공위탁 이렇게 나뉘니까 그것을 묶어서 위탁에 관한 조례를 새로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도, 저희가 용역비에 한계가 있어서 크게 못 해서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니까 그게 좀 뭐랄까요, 많은 것을 규정할 수 있는,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다시 또 그것을 보완하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것을 한번, 정책기획관실에서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그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의향이 있으세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웃음) 지금 갑작스럽게 주신 말씀이라서 저도 답을…….
김경식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공공의 업무를 위탁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민간에 위탁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을 향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위탁 전체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은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김경식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공공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공공위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없어서…….
김경식 위원
공공기관에 줄 때 의회동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이런 조항도 있어요.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 이것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시설은 우리 것이란 말이죠.
수탁자가 이것을 증개축하거나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고 몇 가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했던 용역으로는 그것을 커버하기가 부족하니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하여튼 말씀주신 사항을 조금 더 깊이 숙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도 하지만 위탁하는 기관과 협약서를,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계약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하시는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계약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또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는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추진을 함에 있어서…….
김경식 위원
수선은 가능하죠.
수선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을 전세를 주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수도가 망가졌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고쳐 달라고 하죠.
안 되면 내가 먼저 고치고 그 비용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선은 가능한데 내가 전세를 줬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2층으로 집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그러니까 위탁계약상에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위개념에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건물인데 왜 들어온 세입자가 거기에다가 2층으로 올리느냐 이거예요.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긴 한데 이것은 계약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여기에 막 혼재되어 있어서, 협약계약서도, 아마 샘플계약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위탁을 주는 게 한 12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계약서가 다 중구난방이에요.
다 달라요.
그것도 표준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제13조 이의신청을 삭제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민원처리법하고 잘 맞지 않아서 삭제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처리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게 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것을 알까요?
그것을 삭제해 버리면, 밑에다가 뭐라고 한 줄 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도, 이것을 삭제해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민원처리법으로 갈음한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우리가 그것을 안 써 줘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게 특별하게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상위법하고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을 아예 민원처리법하고 맞추는, 그것을 따로 규정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 이것을 없애도 큰 문제는 없고, 이것도 일반적인 민원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는 아예 없으니까 상위법을 찾아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공증도 없어지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졌고요.
이의신청을 삭제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의신청을 하려면 민원처리법을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 이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되죠.
사실 그런데…….
박윤미 위원
그러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반적인 민원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민원들이 다 이렇게 해결이 돼서 여러 기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은 당연히 알 건데 다만 이 부분의 민원만 갖고 있었던 분은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박윤미 위원
어떻게 안내를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만약에 거부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냅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그렇게 해 줘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박윤미 위원
아, 하겠다?
그게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요.
제7조 공증을 하는 부분을 뺀다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체결을 해야 하는데 기본양식이 있겠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공증은 어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서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적 분쟁이 생겼을 때…….
한창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 것들이 생길 우려가 높은 사무들은 미리, 예를 들면 의사결정이라든가 어떤 의사표시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공증을 받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사법기관…….
한창수 위원
공증을 어디에서 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공증인도 사법 관련된…….
한창수 위원
사법에서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사법을 통해서 서로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절차를 뺀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보완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완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를,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공증인법의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되고 진정성립 추정 효력이 있어서 이게 사실관계를, 다른 반대증거가 없는 한, 이게 사실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쭉 실무를 해 보면,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사실상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
사실 이게 계약서나 협약서가 진본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거나 이러질 않아서, 사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것들을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제출하는 측이 아무래도 수탁자가 되는데 수탁자의 비용만 증가시키고 이것을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효과도 크게 없는데 저희들이 보관까지 다 해야 되는 불필요한 점들이 있어서, 또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어떤 법적 분쟁에서 이게 명백한 증거가 된 사례나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기는 한데, 공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증을 안 한다는 얘긴데 이게 서로, 수탁하는 이유는 어떤 업무보조비를, 또 예산을 준다든가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렇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처리를, 분쟁이 안 생긴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러니까 분쟁이 안 생기진 않고요, 분쟁이 생기는데 문서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지고 분쟁이 생긴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문서 진정성 같은 경우는 이런 공증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굳이 공증을 안 해도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들도 있거든요.
한창수 위원
체결을 할 때 자필서명을 많이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서명도 하게 되고요.
한창수 위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가지고도 많이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하는 것이죠.
자필서명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썼느냐, 안 썼느냐, 내 것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게 돼 있다든가,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류가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여튼 공증을 빼서, 최소화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행정을 간소화해도 같다면 당연히 간소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간소화했는데 도리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염려가 되긴 해도 기획조정실장님이 행안부에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니까, 제13조도 쭉 읽어보면 필요한 사항인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행정절차에 있어서 어떤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7조는 조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도리어 더 많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라도, 예를 들면 문서의 진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다만 행정기관 같은 경우도 문서를 갖고 있게 되고 수탁한 당사자도 갖고 있게 되거든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당사자 중에 일방이 이것을, 고의나 부주의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문서의 효력을 부인할 우려가 있을 때, 서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을 때, 특히 액수가 큰 거래나 이런 것들, 권리이전 이런 데에 주로 공증제도를 활용하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실 대상자가 공무원하고 그 시설을 위탁받으려고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찌 보면 몰래 만나서 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공증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좀 낮고요.
한창수 위원
아니, 저는 답변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고요.
몰래 만나서 서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위탁을 받고 안 받고 간에 받아놓으면 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무형의 자산도 될 수 있고 유형의 자산도 될 수 있는데 대개 수탁을 하면 무형의 자산이 되거든요.
무형의 자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탁하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무형의 자산이 되면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자산이 생기기 때문에 서류만은 좀 더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간소화해서, 행정의 편의성만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분쟁이 생기고 그런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행정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련된 조항들을, 의회의 동의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효과가 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절약이나 비용절약 이런 부분들이.
한창수 위원
지금 이미 도도 마찬가지이고 각 시군들도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형의 자산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수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기간 동안 수탁해서 하면, 직원도 채용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관에서 마음대로 손을 못 대는, 또 거기를 선출직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의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도 시장ㆍ군수가 마구 처리를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소지가 있는 업무가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미 위탁 내지는 위임하는 것들이, 민간이나 법인한테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민간보다는 법인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법인의 어떤 능력을 보고 법인에다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렇지만 민간위탁도 많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것을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55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 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이것도 제3조가 되겠고요.
적극행정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을 현행 9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제4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차호준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실장님, 일단 먼저 사전적으로 여쭤볼게요.
적극행정 위원회가 그전에는 지원위원회였을 텐데요, 이것이 연간 몇 번 정도 운영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19년도에는 위원회 발족을 위해서 한 번 했고요, 그리고 ’20년도에는 저희들이 네 번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했던 부분은 적극행정에 대한 당해 연도의 실행계획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완하고 의결한,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정할 때 심사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선정한, 그런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제기한 사안에 대해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처음에 이것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1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허소영 위원
’19년, ’20년,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아직 한 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적극행정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 줌으로써, 행정을 어떻게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 판단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적극행정에 관한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직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것이라서 조금 이르기는 한데 향후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적극행정에 관련한 평가들도,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어떤 점들로 인해서 적극행정이 가로막히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더 수월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정 안에, 여기에 꼭 안 넣더라도 운영하시는 과정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매년 세울 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보완했던 부분을 다시 위원회에 올려서 시행체계를 바꾸는 그런 것은 있는데, 평가 부분을 광범위하게 보면 위원회 운영 자체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덜되어 있고 해서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자료는 9쪽이고, 제12조 포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도지사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게「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적극행정의 주체는 사실 공무원들, 공직자들, 그다음에 우리 도가 출연한 기관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일반 시민이나 도민이나 단체들은 사실 이 서비스의 이용자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도민이나 단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강원도개발공사 같이 우리가 출자ㆍ출연한 지방공사나 기관들이 포함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의 타기팅이 뭐냐 하면 기간제하고 공무직입니다.
기간제하고 공무직은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기업, 공기업은 빠져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관ㆍ단체 내지는 민간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허소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명시해 줘서 이런 혼란과 오류, 잘못된 이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자료도 보니까 지방공사ㆍ공단 직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공직에서 일하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실제로, 그렇죠.
허소영 위원
그러면 공직자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공무원은 신분성을 표현하는 거라면 공직자는 공공의 업무를 하는 사람도 되니까, 사실 저희 같은 존재도 공직자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속 공직자 또는 지방공사ㆍ공단 및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데 이 부분이, 적극행정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민이나 단체”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는 기간제, 공무직, 공기업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협업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ㆍ단체나 이런 부분의 협조를 얻어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범위를 넓혀 놓는 게 어떨까.
다만 저희들이 적극행정 포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 심의를 다 합니다.
창의성이 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난이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모든 도민이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 바가 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범위를 넓혀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어차피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상의 대상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정에 따른 여러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것이며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전성 이런 것을 보고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조항에 제시된 명칭만 놓고 보면 일반 도민과 일반 단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넓혀 놓으시더라도 어차피 해당 공기관으로만 제한되는 것들이지, 기관ㆍ단체라 하더라도.
다른 데 사례도 그렇지만, 공기관이든 출자ㆍ출연기관이든 공사나 공단이든 우리 강원도의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포함한다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놓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이해가 돼요.
적극행정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 적극행정에 기여한 도민이라 그러면, 내가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이것을 적극행정으로 풀어주세요.” 했으면 ‘내가 그것에 기여한 도민일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 용어의 범위를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허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운영규정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고 특정해 놨어요.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민간인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우수공무원 표창을 할 때는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표창까지도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공기업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공기업 직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윤석훈 위원
목적 맨 윗부분에 공무원으로 특정해 놨는데 밑에는, 확대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윤석훈 위원
그건 그렇고, 이번에 제7조의 신설되는 부분은 해당 규정에 있었는데 그전에는 필요 없어서 삭제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를 하는 건가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서면 심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전에 조례에 안 나왔으면, 사실 제가 보기에 적극행정 위원회는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경미한 경우도 있고 긴급한 사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같은 경우로 어쩔 수 없이 인원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인원이 45명 이렇게 확 늘어나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서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극행정으로 해서 포상한 경우가 있습니까, 강원도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19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직접 참여해서 했는데, 다양한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2건인가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건…….
윤석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할 것은,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징계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는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부분은 참,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신 거죠?
소극행정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이런 적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 소극행정이라는 말은 적극행정이 나오면서 부각이 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소극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훈 위원
여기 규정에도 보면 ‘소극행정이란 직무태만’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보면, 공무원분들 오래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다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하고도 연계되는 업무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적극행정 위원회 위원분들이 다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확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소극행정을 규정은 해 놨지만 이게 사실은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소극행정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이 조례로는 조금 미흡합니다.
윤석훈 위원
규정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소극행정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감사위원회라는 전문적인 합의제기구가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또 처리를 하면 이중처벌이 되는 거고, 중복처벌이 되고, 그 부분도 나중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극행정, 소극행정 이런 것들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적극행정이 뭐냐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소극행정이라는 것을 규정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소극행정에 대한 제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윤석훈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이 조례의 취지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큰 것은 맞지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규정에도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라도 검토를 잘 하셔서, 그것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지금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이유 중에, ‘가’에 보면 위원회 명칭을 “강원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을 빼고 “강원도 적극행정 위원회”로 고치는 게 주요 골자죠, ‘가’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명칭 바꾸는 겁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5조 제1항에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나옵니다.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ㆍ구조문을 대비해서 살펴보는데 차라리 지원위원회에 밑줄을 그어준다거나 아니면 그 항에 지원위원회가 두 번 나오면 두 번 다 표시해 주시면 보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8쪽의 제8조에도 나오고 제11조에도 나오고.
대비표를 이렇게 해 주시면 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밑줄을 같이 쳐 주거든요.
그래서 밑줄을 제대로 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제5조에 지원위원회 있는 데에는 밑줄이 안 쳐져 있고요, 그리고…….
허민영 위원
제8조의 제1항과 제2항에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제8조에도 그런 부분들이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제11조에도 있습니다.
이게 인쇄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직전에 바꿔볼까 했는데 이미 다 배부가 돼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조문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4쪽입니다, 제7조 제3항을 보면 둘째 줄에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가운데 점이 있고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장부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심의” 띄고 가운데 점을 찍고 띄고, 이것이 수정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민영 위원
그다음 심의위원회를 45명으로 대폭 늘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민영 위원
이게 전문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심의위원회 열릴 때 위원장이 회기마다 8명을 지정한다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민영 위원
이럴 때 어떻게 지정이 되죠?
올라오는 주요내용에 따라서 바뀌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적극행정 관련해서 일반적인 거나 기본계획을 심의한다거나 이럴 때는 전원 다 오시는 게 맞고요, 다만 사안별로, 적극행정의 실질적인 사안들을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철원 대마리 관련된 부분의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법률을 전공하신 분,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신 분, 그러니까 사안별로 쟁점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쟁점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주실 수 있는 분들 위주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적절할지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민영 위원
그래서 제가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2020년도 우수공무원 후보자 사전 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를 보니까 지사님, BTS 부럽지 않은 PTS, 강원도 감자 판 것도 나오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보니까 온라인 국민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대상 참여자격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예요.
강원도 적극행정인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라고 해 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게 온라인 투표 때문에 그러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온라인 투표를 하면서 사실은 IP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사실 관심 있는 분은 도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하면 그 업무를 하거나 그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누구를 특정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오픈해 놓는 과정에서 이렇게 넓혀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차라리 도민에게 좀 더 홍보해서 도민 참여가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한 우대사항이, 예전에는 표창도 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포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고요.
인사상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인사상 인센티브 중에 제일, 인사 관련해서는 근평이거든요.
근평 가점을 주는데, 특별히 업무를 잘했을 경우에 자기가 받는 근평에 추가로 받는 점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수했을 때 제일 많이 받으면 0.45점까지, 0.45점이면 예를 들면 승진서열 변동이 좀 있습니다.
승진하는 폭이 있으니까, 기간이 1년이 앞당겨진다든가 아니면 6개월이 앞당겨진다든가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이것도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반영을 한 게 맞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제7조인데요, 기존 규정은 일반 회의규정처럼, 재적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게 일반적인 규정인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갖다 실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제7조 제3항이 신설됐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제2항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그러면 최소가 9명이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에는 지원위원회, 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행은 11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많이 두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9명 이상 45명 이하인데 너무 많으면 또 관리하기도 어렵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회의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도 국장님들 다 부르는 데 어려움도 있고 또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정족수를 맞추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미리 날짜도 잡고 이래야 돼서…….
김경식 위원
기존의 과반수 출석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라 이런 취지로 개정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 범위는 넓혀 놓고요, 구성원의 수는 넓혀 놓고 전문성을 갖추게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사안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꼭 참여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경식 위원
그렇게도 보이고, 이것은 상위 규정에 9명 이상 4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40명을 선임한 곳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는 과반수니까 기존 조례로 따지면 21명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뀐 것으로 보면 5명만 출석해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위원회마다 위원을 특정하게 되고요, 특정한 위원들이 다 나오시면 가능하고,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명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5명만 모이면 개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중에 3명만 찬성하면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김경식 위원
상위 규정이 왜 이렇게 개정됐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원회 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아니요, 그런 취지가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고 하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8명을 지정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위촉하는 것은 여러 분을 위촉해요.
그다음에 회의를 열 때 다 해서, 참석할 사람 다 와라 이런 게 아니고 그중에 당신, 당신, 당신, 이렇게 8명 와라, 8명 이상이면 되니까 최소 8명으로 할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만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서 회의의 의결결과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의중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들을 분야별로 깊이 있게 선임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건축 분야에 쟁점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김경식 위원
아니, 취지는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분야별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위원장이 지정하는 거죠.
우리는 아까 11명이라 그러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우리는 11명이니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만약 20명이 넘고 30명이 넘는다고 하면 그중에 위원장이 8명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만 계속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없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사안마다 좀 다른데요…….
김경식 위원
사안마다 다르다는 것은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리고 다만…….
김경식 위원
운영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조례 내용에 없으니.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과반수라고 나오고, 또 누구를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회의가 결정이 되면 출석하라고 통보를 하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나와서 각각의 의견을 내는데, 이것도 이상하네요.
왜 꼭 이렇게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서.
김경식 위원
아니, 운영규정이 이렇게 변경된 것은 아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보네요.
이게 어떻게, 전원이 참석하게 해야지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으로 이렇게……. (웃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실제로 적극행정 위원회를 운영해 봤는데 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많아요.
김경식 위원
그렇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도 사실은 크게 의견을 내시기가 어렵고 또 적극행정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안을 깊이 알아야만 전반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면책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쉽사리 찬성의견을 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식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이런 거죠.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적정한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거기에 합당한 의견을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회의에 한 번도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지정을 안 하면.
구성을 하면 나머지 분들에게 통보를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아직 훈령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인 위원분들에게만…….
김경식 위원
8명 이상은 꼭 와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김경식 위원
일단 통보는 다 하죠, 회의가 열리니 출석해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김경식 위원
없어요, 그런 게.
문맥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긴 하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그 말 자체가 없어지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 나머지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통보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만 갖고 계속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라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게 회의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열었을 때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성격의 사안인지에 따라서…….
김경식 위원
그것은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문맥상으로 해석을 하기에, 기존 조례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조항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 조항만 있으면 관계는 없죠?
그럼 누구에게든지 다 통보를 한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으니 이러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만 회의에 올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만 통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물론 우리는 11명이라서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과반수 출석을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과반수 출석이 들어가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김경식 위원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김경식 위원
사실 이것은 당연하죠, 8명 이상의 위원 자체가 우리한테는 지금 과반수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게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위원 수는 45명까지 만들어놓을 수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지금은 11명이니까 이 조항으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향후에 만약 30명씩, 40명씩 늘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만 갖고 회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한테 회의 통보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전체의 과반수도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라는 말이 없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4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만 갖고 회의를 합니까?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중 과반수면 5명만 찬성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원의 수가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과반수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타종 소리) 시간이 다 됐네요.
어떠세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웃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전체 위원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맥시멈 45명까지.
김경식 위원
늘리실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뀌는 규정이.
향후에 45명이 될 텐데, 과반수 출석 개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으로만 구성을 하면 돼요.
45명 중에 9명만 나오면 개회가 되는 거죠, 과반수니까 그중에 5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운영…….
김경식 위원
1번부터 8번까지만 회의를 나오고, 9번부터 45번까지는 위원장이 지정을 안 하면 회의를 못 나올 수도 있단 얘기죠.
그분들이 회의에 안 나와도 개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다른 위원들에게 출석하라고 통보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지만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과반수 출석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중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의견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반수 중에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 회의가 계속 이 사람들로만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특정인을 찍어서 회의를 계속 하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하면서 위원장이 계속 특정인만 찍어서 회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1번부터 45번까지 있는데 30번부터 45번까지는 위원장 말을 잘 안 듣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지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드물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 왜 굳이 과반수를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상위 규정도 그런데 왜 과반수를 없앴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회의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범위는 넓히되 실제로 회의마다 거기에 적절한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하고 상관없이 위원장이 전권으로 특정인만 모아서, 그러면 일부가 되겠죠, 회의구성체 일부만 모아서 의결할 수 있는 상황도 예견이 되기는 합니다.
김경식 위원
당연히 그렇죠. (웃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사안별로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좀 생기기 어려운…….
김경식 위원
현실적으로는 생기기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미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됐다면 규정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제대로 하라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규정대로 하는 것뿐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죠.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과 내용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는 제9조의 내용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수정하고, 제12조의 내용을 “도지사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에게「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안건심사를 위한 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후 2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과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안중기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본부장 김충식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전찬환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최형자
기록
김다슬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