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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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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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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21년 04월 15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4.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9.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0.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 11.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3.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14.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5.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21.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22.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23.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4.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박효동
김규호ㆍ김형원ㆍ박윤미ㆍ허소영ㆍ권순성ㆍ남상규ㆍ신명순ㆍ심영미ㆍ심영섭
원태경ㆍ위호진ㆍ이종주ㆍ조성호ㆍ최재연ㆍ한금석ㆍ박인균 의원 발의)
3.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8.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사회문화위원장 제안)
11.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호 의원 대표발의)(김규호ㆍ정유선ㆍ김경식ㆍ한금석ㆍ박병구 의원 발의)
12.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권순성 의원 발의)
13.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
14.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정수진ㆍ이병헌ㆍ김형원 의원 발의)
15.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발의)
16.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대표발의)
(조형연ㆍ허민영 의원 발의)
17.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김형원ㆍ이병헌ㆍ윤지영 의원 발의)
18.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김혁동ㆍ이병헌ㆍ권순성ㆍ심영섭 의원 발의)
19.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박상수ㆍ김수철 의원 발의)
20.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3.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4.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정유선ㆍ김상용ㆍ조성호ㆍ남상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심영미ㆍ위호진)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주요안건 처리 등 회기 내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예방ㆍ대응, 당면 현안업무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2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1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을 넘어서는 등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4차 유행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상황은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도 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살림, 그리고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 둘씩 모이면 이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어 탈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도민 여러분!
우리 강원도의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으며 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기에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며, 도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 폐회 후 지역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시어 소중한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6건, 건의안 1건, 예산안 2건 등 총 24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5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16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6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담당 상임위원회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기반 마련과 의정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소관 실ㆍ국의 명칭을 현행 명칭과 부합하도록 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신설되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을 조정하였으며,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제3호 가목에 기재된 소관 실ㆍ국의 명칭을 현행 명칭과 부합하도록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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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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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김경식ㆍ박효동
김규호ㆍ김형원ㆍ박윤미ㆍ허소영ㆍ권순성ㆍ남상규ㆍ신명순ㆍ심영미ㆍ심영섭
원태경ㆍ위호진ㆍ이종주ㆍ조성호ㆍ최재연ㆍ한금석ㆍ박인균 의원 발의)
3.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석훈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으로 규정된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알기 어려운 줄임말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조문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제3조의 제목과 제3조 제1항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및 사무 소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2조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0년 8월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정수 확대 등 개정된 내용을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칙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안 제9조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적극행정 공로자 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안 제12조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무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이양사무와 법률 제명 및 조항 수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시 수탁자에게 불필요한 공증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의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및 민원인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건물 취득과 강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그리고 강원FC 주식 인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관리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취득 건은 지역 균형발전 및 시군 차원의 지원 의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강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사업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본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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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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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사회문화위원장 제안)
10시 17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2021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 출연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강원도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강원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지난 1월 개원한 사회서비스원의 초기운영 및 안정화를 통해 강원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체수입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한국여성수련원에 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한 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이 국내 생산매출 10%와 해외수출 15%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품질지원 및 인허가, 연구개발 컨설팅, 의약품 품질관리 등의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강원도에만 지방사무소가 없는 실정으로 이에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인허가와 기술지원 등의 독립적 전문지원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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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
(이상 3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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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호 의원 대표발의)(김규호ㆍ정유선ㆍ김경식ㆍ한금석ㆍ박병구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규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하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매년 지속ㆍ반복되는 농작물 피해와 최근 가축전염병의 전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 및 축산농가의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포획활동이 이루어져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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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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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2.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권순성 의원 발의)
13.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
14.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정수진ㆍ이병헌ㆍ김형원 의원 발의)
15.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발의)
16.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연 의원 대표발의)
(조형연ㆍ허민영 의원 발의)
17.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김형원ㆍ이병헌ㆍ윤지영 의원 발의)
18.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김혁동ㆍ이병헌ㆍ권순성ㆍ심영섭 의원 발의)
19.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박상수ㆍ김수철 의원 발의)
20.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이병헌ㆍ권순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바,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여성의 기업활동과 창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경제인 지위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정수진ㆍ이병헌ㆍ김형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 등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열악한 도내 기업의 역량 강화 및 활로 모색을 위해 강원도의 벤처 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형연ㆍ허민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고용창출 및 유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률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김형원ㆍ이병헌ㆍ윤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신설 및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선정을 사업별 운영 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김혁동ㆍ이병헌ㆍ권순성ㆍ심영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임대주택 및 지역공동체 시설로 활용하고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추진과 현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ㆍ박상수ㆍ김수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던 크루즈 모항ㆍ기항 유치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관광상품 개발, 국제행사 유치 등의 크루즈 관련 모든 사업이 강원도관광재단으로 이관되었고 해양관광센터가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산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사문화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출연금에 대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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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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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3.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4.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9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4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3일에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4억 원이 증가한 6조 7,568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도민 안정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재원분담, 지원대상 등에 대해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할 것과, 둘째,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4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한 1조 3,097억 원으로 예치금 회수 증가분, 이자 수입 등 209억 원의 추가 수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226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고용 창출ㆍ유지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 436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도민 고용 안정과 도내 기업 경영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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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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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취업사회책임제를 시작해 봅니다.
이 정책은 우리로서도 처음 해 보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훨씬 넓은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선 사례가 없어서 성패를 가늠해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담도 크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자리 정책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혁신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도내 기업인들과 상공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점입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에게도 동시에 어렵습니다.
이 제도가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시군과의 재원 분담 문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 평가와 보고를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평과 보고를 거쳐 수정ㆍ보완해 나가는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의 기업인들과 상공인들,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이 정책을 홍보하여 취업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선례가 없는 정책인 만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해법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지하게 진행되는 단초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복지의 강화, 기부와 사회공헌의 확대, 공공투자의 확대 등이 진행되고 또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의 확장과 더불어 이 정책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즉 이 정책들이 빈부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공헌이나 기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복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기부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맙지만 기부를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려도 그 액수나 대상의 범위가 복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복지를 강화해도 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도도 하고 있는 일이지만 무상시리즈를 아무리 많이 하고, 기본시리즈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액수가 월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월급을 보장하는 것만이 빈부격차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분배 구조와 해법에 대해 다시 원점부터 토론하고 명확한 인식과 해법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우리가 백신이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방역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캠페인입니다.
도민들께서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키는 강원도만의 방역시스템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가 6명 정도입니다.
전국 발생자 숫자의 1%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강원도의 캠페인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아직 시행 초기여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들만의 시스템을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 외에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도내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또 올해 산불과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재해 역시 더 큰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의암댐 사고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찾아보고 점검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성심과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취직사회책임제를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성공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민들과 현장에서 늘 함께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계신 도민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위로를 드립니다.
힘내시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정유선ㆍ김상용ㆍ조성호ㆍ남상규 의원)
10시 50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심영섭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도민들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던 코로나19의 위협이 도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자영업을 하시는, 그리고 모든 분들의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종식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한 강원도립대학교의 미래와 관련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강원도립대학교는 1998년 개교 이래 강원도 유일의 공립대학으로 해양ㆍ소방ㆍ방재 등 특성화된 지역인재 육성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의 노력으로 두원상선, STX 등과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맺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의 감소에 직면한 지금 강원도립대학교의 미래가 마냥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대규모 미달 사태를 피했다고 하지만 98%와 92%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상지대와 가톨릭관동대 등 일부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70%대에 머물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센 파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의 경우 2021년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며 한시름 돌렸다고 하지만 2020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하락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1년이 도내 대학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학은 대학의 생존을 위해 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는 1도 1국립대를 기치로 대학 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립대학교의 제한된 역량을 감안하고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1도 1국립대학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과정’에 강원도립대학교도 참여하는 것이 대학의 미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1도 1국립대학 체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별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캠퍼스별 강점을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 강원도립대학교의 입장에서,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역 단위 통합과정에 강원도립대학교가 참여할 수 있다면 대학의 강점을 활용한 보다 진일보된 특성화 캠퍼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립대학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비단 한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중대학교의 폐교로 인한 지역 붕괴 사례처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부실은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강원도립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강원도립대학교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1도 1국립대학 협력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서둘려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강원도의 자영업자 수는 19만 8,000명으로 거의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강원 지역 전체 인구인 13% 수준입니다.
자영업자의 가족과 고용하고 있는 직원까지 생각하면 강원도민의 30%~40%의 생계를 책임지는 막중한 규모입니다.
이렇듯 강원도의 산업은 서비스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사업체 종사자의 79.3%가 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생활 밀접형 종사자 비중이 높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지난 1년간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모니터링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 3차 대유행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작된 12월 3주 차부터 전년 대비 70%로 급락했고 이후 2주 연속 60%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강릉, 동해, 속초, 평창, 정선은 전년 대비 50%대 수준에 그칠 정도로 타격이 컸고 이 같은 매출 반토막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553만 1,000명으로 ’19년보다 7만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창업보다 폐업이 7만 5,000명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1만 명이 감소한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율이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400명대를 오가던 지난 2월 말 서울에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 신규 오픈을 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 백화점에 열흘 동안 20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매출은 개장 일주일 만에 400억 원 안팎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백화점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업계 예상보다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체 영업 면적 49%를 실내 조경이나 휴식 공간으로 꾸민 공간의 힘이라고 합니다.
12m 높이의 인공폭포, 나무와 꽃으로 꾸민 1,000평 규모의 실내 공원에는 쇼핑하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와 카페가 있고 온 천지가 포토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자영업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자본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실내 공원은커녕 주차 공간 확보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소상공인의 대표적 업종인 식당이나 카페, 주점 등 생활 밀접형 업종은 전통시장과 달리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아 주차장이나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가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8월 지방정부가 업종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을 개정ㆍ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이내 면적,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먹자골목의 음식점이나 카페도 전통시장처럼 가게 홍보와 마케팅 지원, 환경 개선, 상권 컨설팅,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월 현재 전국 30여 개 지방정부가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 관악구는 도깨비시장을, 인천 서구는 루원음식문화거리에, 광주 북구는 전남대 후문상가와 운암동 황계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시설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상권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발 빠른 대응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상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인증샷으로 SNS에서 트렌드를 공유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원도 골목상권이 살아날 길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손실 보상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달라진 소비 트렌드에 맞는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강원도도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강원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서둘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의 개정 발의가 통과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삼척 출신 김상용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년이 훌쩍 넘어버린 코로나19로 불안함과 갑갑함이 일상이 되어 버린 요즘입니다.
최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700명을 상회하며 4차 대유행의 위험성이 고조되는 등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딘 백신 접종으로 조바심도 생기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남부발전과 석탄공사가 진행 중인 위험천만한 석탄 재매립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전통적으로 시멘트 생산원료 등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강원도에서는 최근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희토류 생산을 위한 원료로 활용하는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부발전과 석탄공사는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이 부적합한 석탄회를 현재 채굴이 중단된 삼척시 도계읍 흥전갱에 매립하는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성 검사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지 않은 석탄회 처리 방법입니다.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서는 지난 2월경 석탄회 190t 가량을 흥전갱으로 운반하기 위한 ‘폐기물 장소이동 사전신고서’를 삼척시에 제출하였으나 현장성 검사를 위한 190t이라는 석탄회 양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환경 영향의 안전성은 얼마나 검토된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삼척시에서는 신고서를 반려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흥전갱구 위쪽에서는 2014년부터 통일신라 문화유산 발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교 의례 용구인 ‘정병’ 두 점이 발굴되어 관련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청동정병’이 국보급 문화재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삼척 흥전리 사적에 대한 발굴을 지속 추진해 국가지정사적으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척시 도계 탄광 일원에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계역 급수탑을 비롯하여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하여 있기에 지역에서는 삼척 도계 지역의 석탄산업 역사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계 흥전갱 일원은 오십천 상류입니다.
도계 흥전갱 지하수를 취수하여 오십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십천은 삼척 시민의 식수원입니다.
이러한 곳에 폐기물 매립이라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과거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석탄에너지 공급사업 추진으로 인한 환경 훼손,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급속히 쇄락하였습니다.
이렇듯 삼척시 도계 일원은 국가 정책을 묵묵히 따라간 결과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 삼척 도계 지역을 또 다시 산업 쓰레기장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고 운영하는 이들의 경솔하고 안일한 태도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곤 합니다.
설령 백보 양보하여 폐갱구를 이용한 석탄회 처리 방법의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석탄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비산먼지 발생, 폐갱구에 폐기물을 투입하는 작업 과정에서의 위해물질 비산, 갱내 투입 후 경화 과정에서의 지하수 오염 우려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버거운 우려와 문제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남부발전과 석탄공사가 진행 중인 석탄회를 흥전갱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남부발전은 그동안 지역 주민과 삼척 시민을 불안하게 한 부분을 정중히 사과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래의 땅 강원도, 희망의 땅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삼척시 전 시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도지사님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교육에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 소멸이라는 위기입니다.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지난 30년간 400여 개의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인구절벽 때문에 이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학교 하나가 사라지면 마을 인구가 1.8% 더 감소합니다.
즉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의 위기는 지방 소멸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에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 여건도 그리 좋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위기이지만 지금 상황을 잘 극복한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시대에 작은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교환학생제도, 도농 간 공동통학구역 및 공동학구 확대를 통해 도시에서 아이들이 찾아오는 농촌 마을의 작은 학교를 활용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암울한 교육 현실을 한줄기 희망의 빛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도 안전한 학교생활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강원도 내 작은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 밀집도가 적고, 학교 내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도내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254개교는 전교생이 매일 등교와 수업 방식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은 학교들은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질 높은 수업을 운영하며 방과 후 활동, 돌봄 운영까지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학생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도내 작은 학교의 전입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입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들은 집 가까운 학교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여건이 된다면 교육의 질이 좋은 학교,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다니는 학교로 보낼 것입니다.
작은 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특색 활동으로 춘천 천전초, 홍천 대곡초, 원주 금대초, 원주 고산초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 학생 수가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에서는 교환 학생을 활용해 작은 학교에 전학을 보내며, 만족도가 높아 작은 학교에 보내고 있는 가정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게 작은 학교의 시설을 보완하고, 교육청에서 수요조사와 통학 여건 마련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작은 학교에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밀집 학교 인원의 분산, 학생ㆍ부모님 만족도 향상, 지역소멸 일부 예방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를 시범으로 추진해 보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제언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향후 노후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이 시설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부터 5년간 18조 5,0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학교시설 2,835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제로에너지화와 디지털화를 위해 추가되는 사업비 등 전체 사업비의 30%인 약 6조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확대 추진을 제언드립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육 환경 향상 및 주민 복지까지 원스톱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등 복지ㆍ문화ㆍ체육시설을 한 곳에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육은 물론 문화ㆍ체육시설이 제공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향상되고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생활 SOC의 역할까지 톡톡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실습을 위해 이용하는 한편 수업이 끝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바꾸어, 무엇보다 학생과 주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학교와 시설, 공영주차장의 출입구를 분리한다면 안전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개관한 최초의 학교 복합화시설인 열린금호교육문화관으로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부지에 교육청과 구청이 224억 원을 들여 연면적 2만 918㎡ 규모로 조성한 이곳은 체육관과 수영장, 유아체능단실, 문화강좌실,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성공 사례로는 동탄2신도시 동탄중앙이음터 등이 있습니다.
최근 여주시도 이러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18개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복합화사업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18개 시군과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언드린 사항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상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원도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앞에 보이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 주민들의 도로 관련 피해 사건입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로 부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사유지가 도로로 이용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분란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도로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차량들의 이동을 위한 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도로가 정의되어 있는데 도로를 보면 많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분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대학교의 배선학 교수와 함께 연구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의원님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행 도로를 보면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에 포함돼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토지공여자와 도로사용자에 대한 계약서가 부재하고, 도로 부지의 상속이나 매도 등에 따라 소유자가 변하면서 소유권 주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유지 도로입니다.
실제 실폭 도로와 사유지를 결합해서 맨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을 뽑아 봤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춘천시의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춘천시의 경우 전체 도로의 55.7%가 사유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전체 도로 면적의 21.5%, 즉 4.2㎢가 사유지입니다.
이 부분의 가치를 한번 따져 봤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자그마치 4,600억이 넘습니다.
4,600억이 넘는 이 많은 재산권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춘천시민들이 뺏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로의 관리와 운영ㆍ책임은 강원도정이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와 같이 사유지에 대해서 침해받고 있고 재산권을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 불일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 지적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의 도로, 현재 지적과 맞지 않는 부분, 물론 이 부분은 개선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정확히 잡아주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의해서 도로가 맞지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과 같이 동 지역 특정 도로 구간에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가구주택에도 이와 같이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을을 이루어 온 농촌 지역의 마을 진입도로에도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마을의 내부 도로에도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 외곽 지역에 새로운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에도 많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주택개발단지가 형성되는 여기 또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국도와 지방도에도 상당히 많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선도로에도 이와 같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여러 도로상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원도민들이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용료를 지불해야 쓸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절대 무상으로 임대해 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내가 가진 사유재산권을 이와 같이 행정에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민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사유재산권은 보전돼야 됩니다.
사유지 도로가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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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원도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에 대한 부분, 지금부터 한발 한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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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심영미ㆍ위호진) 선출(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영미 의원님과 위호진 의원님을 이번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도내 곳곳에서 나들이객들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허소영
청가의원
박병구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김명중
대변인 조종용
감사위원장 어승담
총무행정관 박광용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최형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옥녀
기록
최희선 서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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