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도민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한 예산과 기정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성립 전에 사전 사용하고 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조 7,5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5조 9,882억 원으로 특히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에도 약 3,100억 원을 차입한데 이어 금번 추경에 250억 원을 추가 차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투입은 인정되나 채무상환액의 급격한 증가로 자칫 자체사업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환대책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은 44개 사업에 174억 원으로 추경재원 754억 원의 23% 수준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 16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억 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1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코로나19 등 재난ㆍ재해 신속 대응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 여부와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핵심사업인 강원도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과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는 최근 도에서 발표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추진을 위한 3단계 추진계획 중 1단계~2단계 지원사업으로 먼저 1단계 지원사업인 강원도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49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내 기업이 정규직원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 원, 최대 1년 1,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취직성공지원금 3만 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기본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이 어려운 도내기업 및 도민에게 정규직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맞춤형 정규직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적정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현재 청년어르신일자리과에서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바 두 사업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지원 대책이긴 하나 본 사업으로 인해 도내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경제유발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단계 지원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사업으로 9억 5,000만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43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까지 일자리 융자에 400억 원, 보증수수료 16억 원, 이차보전 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사업과 성과가 직결되는 만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채용의 적정성, 고용 유지 여부 등 지속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4년 사업 추진 예정인 3단계 사업은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30%를 고용유지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대 6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바 향후 3년간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하는바 심의 결과에 대하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자격조건, 지원ㆍ검증방법, 기관별 추진체계 확립 등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3%가 증가한 1조 3,097억 원으로 예치금 회수 증가분 20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감액분 226억 원, 이자수입 등 436억 원을 활용하여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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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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