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4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그다음에 앞쪽 47쪽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주대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추경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도내 실직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 등 위축된 도내 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긴급 예산 편성 건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조속한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두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진길
의정담당 이진길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2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4월 13일 오늘 1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처리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이진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주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 1일간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처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주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호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임시회 일정 조정 등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7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조 6,814억 원보다 754억 원이 증가한 6조 7,5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중앙지원 사업 중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으로 편성한 특별교부세 15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14억 원, 국고보조금 103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억 원, 기금보조금 49억 원 등 2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2종 세트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6억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50억 원 등 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도내 기업 및 도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강원형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에 49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내 기업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사업 중 보증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7억 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4억 원 등 중앙지원 성립 전 예산에 2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사업의 출연금과 이차보전 등 436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분 등 210억 원과 금년도 예치금 중 226억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226억 원이 줄어든 9,06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 및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코로나 극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도민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한 예산과 기정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성립 전에 사전 사용하고 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조 7,5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5조 9,882억 원으로 특히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에도 약 3,100억 원을 차입한데 이어 금번 추경에 250억 원을 추가 차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투입은 인정되나 채무상환액의 급격한 증가로 자칫 자체사업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환대책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은 44개 사업에 174억 원으로 추경재원 754억 원의 23% 수준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 16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억 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1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코로나19 등 재난ㆍ재해 신속 대응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 여부와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핵심사업인 강원도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과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는 최근 도에서 발표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추진을 위한 3단계 추진계획 중 1단계~2단계 지원사업으로 먼저 1단계 지원사업인 강원도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49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내 기업이 정규직원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 원, 최대 1년 1,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취직성공지원금 3만 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기본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이 어려운 도내기업 및 도민에게 정규직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맞춤형 정규직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적정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현재 청년어르신일자리과에서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바 두 사업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지원 대책이긴 하나 본 사업으로 인해 도내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경제유발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단계 지원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사업으로 9억 5,000만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43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까지 일자리 융자에 400억 원, 보증수수료 16억 원, 이차보전 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사업과 성과가 직결되는 만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채용의 적정성, 고용 유지 여부 등 지속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4년 사업 추진 예정인 3단계 사업은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30%를 고용유지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대 6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바 향후 3년간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하는바 심의 결과에 대하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자격조건, 지원ㆍ검증방법, 기관별 추진체계 확립 등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3%가 증가한 1조 3,097억 원으로 예치금 회수 증가분 20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감액분 226억 원, 이자수입 등 436억 원을 활용하여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위원장 주대하
박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하시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병합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또는 차순위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영재 위원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우리 강원도 내의 예산과 인사 등 큰 역할을, 컨트롤하시는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
특히 이번에 1차 원포인트 추경을 하심에 있어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5월에도 추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영재 위원
조금 더 차분히 준비해서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정도로 시급함이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연초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부의 재난지원금 방향이 선별지원 쪽으로 잡히면서 저희 도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일반적인 포괄지원 쪽을 고민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사안들을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핵심 사안은 일자리라고 결론을 내고 저희들이 일자리를 좀 더, 정규직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급하게 예산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번 원포인트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일자리 사업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영재 위원
그러나 이번 추경의 예산 자료를 보면 이 재원 마련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영재 위원
우선 지역개발기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가져다 쓰게 되고, 또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전체 3,000억 이상을 차입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도 800억을 차입을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향후 10년 후에 이것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 때에 가면 우리 지방의 재무,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 코로나19 상황은 비상상황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균형재정, 건전재정 쪽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그리고 아마 내년까지 어느 정도는 균형재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이라든가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재원들을 다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방채 부분도 그렇고 기금 부분도 그렇고,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하고요.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불요불급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안정적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반드시 그러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채 상환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우리 자체 사업이 축소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결국 그런 것들은 세원의 발굴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세원의 발굴 노력이 더 필요할 것도 같고요.
또 이것을 상환해 내야 하는, 안정적인 상환계획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가서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차입을 하는 이 시점부터 상환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차입을 하면 차입을 하는 순간부터, 사실 지방채나 이런 것들의 성격이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있고 저희들이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상환금액 같은 경우는 기금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게 거치기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지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방채를 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매년 어느 정도를 상환하는 게 적정한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 원포인트 추경의 주 목적은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 준비된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재원 마련이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성립 전 예산 사용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원포인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부서에서도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 사업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미처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의 앞뒤 순서가 정확히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사업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시급성을 요한다고는 하지만 일이 이렇게 추진되다 보면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을 미처 다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절차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도의 핵심방향을 일자리로 잡아서 두 달 정도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 가능한 적절한 모델을 찾았는데 다만 말씀하신 부분, 사업계획 이런 것들은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일단 큰 틀만 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었고, 실제로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상업체라든가 대상요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 정리는 많이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는 결국 조례인데요, 이번 회기 중에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상정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조례안이 먼저 상정이 되면서 조례안을 명확하게 잘 정비하고 다듬어서 이 사업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같이 상정되다 보니까 근거 법안도 그렇고 또 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것이 절차상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시급성만 가지고 말씀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부분은 동시에 조례하고 사업계획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다만 저희들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업을 만들면서, 사실은 완벽한 사업계획 이후에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어떤 조례안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가고 후속으로 예산안이 올라가면 이상적이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급성들이 좀 앞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시급성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정말 강원도에서 꼭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하신다면 이 사업은 한 번 더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중기부에서 정책심의회 심의,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행안부 협의도 했었고요, 중기부는 제가 일단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행안부 심의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신영재 위원
중기부 심의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시간상 우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실장님, 어려운 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이 추경 편성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 특히나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항상 행정에서 이와 같이 절차적인 오류를 수시로 범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절차적인 부분,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ㆍ검토해야 되는데 이 절차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이 무시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앞서 절차적인 부분은 꼼꼼히 보셨기 때문에 저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재원 편성 상황을 보니까 일단 잉여금을 여기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잉여금 들어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020년도 잉여금 295억을 이번 추경에 집어넣으셨는데, 4월 16일부터 결산검사가 시작이 되고 5월에 의회에서 결산 심의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잉여금 또한 의회에서 결산 심의가 거쳐지고 나서 재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한 절차인데, 결산검사를 이제 보름 정도 남겨놨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셨습니까?
답변 좀 한번 들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재원들을 검토하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결산검사가 진행이 될 거지만 내부적인 자료들은 다 취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상규 위원
내부적인 자료가 취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라는 것은 분명하게 결산 심의가 끝나야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관련 재원들 같은 경우 추계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추계자료를 보았을 때 이 정도 규모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남상규 위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신 근거 자체는 강원도정 집행부의 월권이죠.
무리가 없다는 판단 자체를 임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절차와 근거를 무시하시고 임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꼭 그렇지…….
남상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지역개발공채 250억을 이쪽으로 차용을 하셨습니다.
앞서 신영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래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클 것이 우려가 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단 재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이번 추경인데,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불과 5월 추경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간격을 두고 이와 같이 급박하게 추경을 또 하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의 핵심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이 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전승인 같은 경우는 5월 추경에도 충분히 무리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지는 않고요.
첫 번째 추경을 할 때 보통 그전에 왔던 국가지원금, 성립 이후에 온 부분들은 첫 번째 추경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첫 번째 추경에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번 원포인트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다만 이것이 원포인트이긴 하지만…….
남상규 위원
5월 추경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때문에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재원 분배 방식을 보니까 도비가 70%이고 자치단체가 30%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자치단체가 30%이고 도비가 7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논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관련 과에 그 내용을 알아볼…….
남상규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협의가 됐다는 것만 일단…….
남상규 위원
협의가 됐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협의가 됐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따져보겠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4월 2일에 자치단체들과 강원도정 집행부가 영상회의를 통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논의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날짜가 4월 2일 15시 30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도 이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현 시기에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같이 수반이 된다면 자치단체들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그들의 의견을 들어줄 책임이 강원도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15시 30분에 영상회의를 통해서 ‘이번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을 할 테니까 당신들은 따라오시오. 예산 지원은 강원도가 70%,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30%입니다.’,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사업이 떨어진 것도 부담스럽지만 실질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겠죠?
강원도야 그동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에서도 당겨오고 잉여금에서도 당겨오고, 준비가 됐겠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우리 18개 자치단체의 예산을 쭉 뽑아봤습니다.
자치단체 부담분이 2021년도 예산만 총 703억이에요, 맞습니까?
총 703억이고 춘천이 123억, 원주가 158억, 강릉이 98억입니다.
시군 단위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30억까지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는 예산 부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것.
4월 2일에 통보해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것이 일주일이나 지났나요?
사업 시작을 일주일 만에 합의를 하겠다고 의회에 올려서 이 절차를 밟으면서 일주일 전에 자치단체에는 통보를 하고, 의회에서 이것이 의결되면 사업 추진할 테니까 예산 준비하시오.
강원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춘천, 원주, 강릉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갑자기 150억, 130억, 10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오죽했으면 자치단체 기관장들께서 회의를 통해서 의견서를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받아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18개 자치단체에서 보낸 의견서를 한 장, 한 장 다 봤는데 찬성하는 자치단체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업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 부담감에 대한 부분을 다 똑같이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너무 급박했다, 재원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도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습니다.
큰 방향을 잡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사업화시키는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나 아니면 생활 때문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다 듣고 나온 방법이 이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군의 협조를 얻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은 일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듯이 강원도정이 포인트를 둔 부분은 지역의 어려운 기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구직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으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있는데 이와 같이 무시하고, 오죽하면 18개 지자체가 다 똑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부담률을 올려 달라 하는 의견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이 좋은 사업, 이 좋은 일이 5월 추경에 한다고 이 사업이 빛이 바랩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강원도정이 뭔가 너무 실적 위주의 정책 위주로 포인트를 맞춰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박수 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박수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준비과정을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이와 같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시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시군과의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내부 검토 기간이 좀 길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 검토에는 시군의 기본적인 의사가 찬성 의사인 것은 확인을 한 상태에서, 다만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행안부 협의나 이런 부분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은 강원도정의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용 인원에 대해서 시군별 배정 인원의 규모를 좀 축소시켜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강원도에서 이번에 1만 명이라고 규정을 해 놓은 각 시군의 배정 인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올라왔는데 강원도정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하기보다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한 해당 부서의 의견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시군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목표치를 정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실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에서 목표치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결정했을 거라고 하시지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시군의 의견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1만 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인원 검토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예산 배정 조건에 있어서 7 대 3의 이 비율을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8 대 2로 상향 조정하실 수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이 예산 비율에 대해서도 제가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7 대 3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 강원도가 지방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와 하는 사업의 기준선이 7 대 3이 제일 많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5 대 5도 있고, 사업에 따라 좀 다릅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도 사업일 경우에는 7 대 3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주로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에서 역점으로 하는 사업들은…….
남상규 위원
도 역점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 사업도 도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7 대 3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사례와 같이 자치단체들이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최초의 목적과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정이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본인께서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의회에 왜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사업 세세한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기본적인 스크린은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는 것이냐, 그다음에 도의 역점사업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각각 자치단체가, 물론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본능적인 것이거든요.
당연히 누구든지 부담은 적게 하고 이익은 많이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비용부담 자체는 적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7 대 3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자치단체 입장에서 무조건 부담 비율을 적게만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의 부담 비율을 8 대 2로 하고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 모집인원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강원도정은 논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 라인 자체가 자치단체가 볼 때는 불합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천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정 부담에 대한 비율을 8 대 2로 올리느냐 마느냐, 인원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줄여주고 늘리고 자치단체별로 변동을 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강원도정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희들이 기본방향으로 정한 것은 7 대 3이고요.
전체 인원 1만 명을 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다만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이런 모형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요인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시행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올 것 같고요.
사업 규모 조정 이런 부분은…….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이 사업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해요.
실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강원도정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좀 더 면밀했어야 되는 것이고 서두르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자치단체들의 입장인 겁니다.
그랬으면 더 좋은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정말 모범사례를 만들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대로 추진한다면 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부담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강원도민들과 자치단체 간에 간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강원도정에서는 왜 그것을 염두에 안 두고 가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실장님께서는 그 이상에 대한 부분에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기간이 좀 짧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실장님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검토시간이 좀 필요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영재 위원
그러나 대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빠르게 진행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행과정에서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는 도출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사업부서와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런 우려들이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같이 가야 된다는 점들, 공유를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지휘부에서 결정이 되면 하시는 겁니다.
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사업의 시행방법을 결정한 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시급성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과정과 절차가 사실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와 심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적ㆍ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 목적이나 시급성, 당위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 있지만 도의회가 존재하고, 또 도정을 살펴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집행부, 그리고 기획조정실, 모든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에 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민을 위해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강원도민에게 행복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폭설피해 재난구호지원금을 보면 예산액이 430만 원밖에 안 돼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김수철 위원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이것이 3월 1일에 동해안 지역, 특히 양양 지역의 폭설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한동안 통제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날 저녁에, 밤에 행안부에서 필요한 식수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히 준비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수철 위원
폭설피해가 근래에 일어났던 폭설피해가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3월 1일에 났던 폭설입니다, 동해안 지역에.
김수철 위원
영서 북부지역에 났던 폭설피해가 아니고 동해안 폭설피해라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이것은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당시에 한 8시간 정도 고립되어 있던 차량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27쪽, 긴급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산은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시는데, 요즘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와 긴장감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 근무를 많이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특히 인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돌봄서비스, 코로나로 인해서 종사자라든지 가족 중 확진자가 생기면 가정시설에서 발생하는 돌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긴급돌봄을 하는 것인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인력풀을 35명 정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요양보호사라든지 간병인 한 20명을 채용해서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수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인데 코로나 발생 추이를 봐서 국가에서 국비로 추가적으로 6개월 계속 연장을 할 겁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현재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확보는 해 놨습니다.
신영재 위원
확보는 다 돼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돼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인건비도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분들은 풀(pool)로 구성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보수는 안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신영재 위원
인력은 확보가 되었고 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된 사례는 아직은 없다 이런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물론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가는 고민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지금 사업설명자료 33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이게 2개년도 사업인가요, 몇 차 연도 사업까지 가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2년 차 사업입니다.
허소영 위원
2년요?
2년이면 그러면 완공되는 것까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 센터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지역 도시 중에 어르신들이나, 건강센터를 하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공모로 해서 단독, 그러니까 신사우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는 유천의 생활센터인데, 이게 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종 건강생활과 관련된 것, 만성질환 예방이라든지 그다음 구강보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 취미에 맞는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앞에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 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라든지, 체력과 혹은 그런 건강활동들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건강이라든지 체력단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성질환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강 부분 이런 쪽을 하고, 그다음 여기 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종사자를 5명 이상 배치를 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혈압 체크라든지,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체크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종의 보건소보다는 조금 덜, 진료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건강을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그다음 건강과 관련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ㆍ안내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체크를 해 본 다음에 유산소 이런 쪽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운동하기 전에 나한테 어떤 운동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상담하고 안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앞에는 춘천시가 단독으로 된 것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강릉 유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복합…….
허소영 위원
복합시설인데, 그러면 강원도에 몇 군데나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강원도에 지금 설치된 게 7개소가 있고요.
허소영 위원
7개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지금 공사 중인 게, ’20년도에 된 게 세 곳인데 ’22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허소영 위원
원래 18개 시군에 다 설치할 계획은 아닌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모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해서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건강지표를 보면, 대표적인 건강지표들을 봤을 때 비만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비만율이 전국 상위 5개 지역 중에서 네 군데나 들어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철원ㆍ인제ㆍ양구ㆍ화천, 그 사이에 3위가 인천 옹진인데요.
이런 것들이 중소도시 규모가 아니라 상당히 규모가 작은 군 단위의 농촌ㆍ산촌, 그쪽에 몰려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하는 노동과 운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이 이와 관련된 센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철원, 인제, 양구, 화천이 그 안에 들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철원하고 고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철원, 고성이 들어가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고 추천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느냐면 의료 취약지역을 위주로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지만 우리 강원도가 취약한 비만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보건소 측과도 공조를 해서, 보건소는 모든 군마다 다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군민을 다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촘촘히 있지 않은 게 문제이긴 한데, 공조를 해서 건강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짚고 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이것도 이분들이 배치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속은 보건소 내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연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무하신 것처럼 보건소하고 협력을 더 잘해서 지역의 건강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형태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드는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별로 보건소의 숫자가 제한되고 있고요, 국가 정책상.
그래서 보건소보다는 개념이 조금 작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도시형으로 이와 같이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읍ㆍ면 지역으로 나오면 보건지소와 보건, 하나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진료소?
남상규 위원
예, 같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도비가 매칭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설 건립에 대한 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센터별로 5명 이상 종사자를 두는데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종사자들은, 그러니까 운영비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예산서를 한번 볼까요?
세출예산서 107쪽입니다.
이게 원래 기본으로 해서 총 얼마였죠?
11억 7,600이었던 게 강릉 것을 생활SOC로 바꾸면서 5억 1,600만 원을 여기서 감하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원래는 하나의 기본시설이었던 것을 분류해서, 기금 사업인데, 107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이 국고사업으로, 기존에 했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서 6억 2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 밑에 생활SOC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으로 6억 2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운영비가 포함이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편성목이 403-01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403-01, 시설비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는 도비가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 도에서 편성을 해서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서 이 돈을,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가면…….
남상규 위원
당연히 도에서 자치단체에 국비 받은 것을 넘겨주겠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도비와 지방비,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100%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6억 200만 원을 감한 것은 강릉 같은 경우 SOC복합시설로 된 것이고요…….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기본형 2개였던 것을 강릉을 SOC 복합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생활 복합형으로 바꾸면서 여기서 6억 200만 원을 감하고 강릉 것을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신규 편성을 했는데 신규 편성한 것은 건립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시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건립비용인데 건립비용은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100%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편성된 것은 기금과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설비에 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건립에 대한 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일정 부분 매칭하는 건립비는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해당 시군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이 사업을 공부해 봐서 알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은 도시형 보건지소 형태에서 확대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호사들만 존재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 지역에서 보건 업무를 대행하는, 보건소의 출장소 개념인 도시형 사업인데 이 사업은 100% 국비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지원 편성목을 한번 보시라고요.
기금에서 5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도비가 8,600이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편성목을 보면 403-01 아닙니까?
403-01이 뭡니까, 시설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도비가 매칭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가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것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예산안 107쪽에 나와 있는 춘천시가 시행하는 단독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분의 2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다음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국비가 75%고 지방비가 25%인데 그 25% 중에…….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상세 명세서를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기본지침서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 내용 좀 제가 확인을 할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는 100% 국비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여기의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도비가 일정 부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방비인데 지방비 중에 도비하고 해당 시군비가 일정 부분 매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단 매칭비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확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예산 외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철원, 화천 등은 29일부터 접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백신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대상자도 다르고.
철원이나 화천 같은 경우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때 접종센터를 시군별로 한 개소씩 둡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온도가 마이너스 75℃ 이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해동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접종센터 구축이 좀 늦어졌습니다.
4월 29일에 접종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접종센터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가 되면 초저온 냉동고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료진이라든지, 의사ㆍ간호인력은 접종센터당 저희는 의사 네 분, 간호사 여덟 분, 행정인력이 스무 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인력 확보하는 것하고 그다음 모의훈련을 통과해야지만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김수철 위원
의료진이 부족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접종센터가 냉동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김수철 위원
시설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9페이지 보면요,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국고사업.
도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국고로 내려온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런 사업을 도에서 꼭 매칭을 해야 되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게 도별 광역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총 6,0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전에 귀농ㆍ귀촌 유치 관련해서 어디에서 담당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귀농ㆍ귀촌은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김준섭 위원
시군에서 다 하셨죠?
농정국장 이영일
시군도 했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라는 데에 굳이 이렇게 맡겨서 하는 이유가 뭐죠?
농정국장 이영일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정부에서 한 개 도별로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농어촌공사가 전문기관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래서 그쪽에…….
김준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주요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농어업 생산기반, 농지관리기금이라든가 농어촌 용수관리, 농지은행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전문성이 전혀 없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 분야의 연구 성과를 보더라도 귀농ㆍ귀촌과 관련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어촌공사가 귀농ㆍ귀촌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국비를 농어촌공사에 내려서 도에서 또 3,000만 원, 예산 규모로 보면 그리 크지는 않은데 그곳을 전문기관으로 인정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직접 하든 아니면 시군과 협의해서 광역 단위의 어떤 센터를 새로 만들든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땐 한국농어촌공사가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전담인력이라든가 자문하는 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개발하고 사업비 집행은 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군하고 도하고 귀농ㆍ귀촌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거기에 농어촌공사가 굳이 낄 이유를 저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물론 광역 단위로 전문기관을 하라고 국가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농어촌공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제가 농어촌공사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공사에서 그동안 했던 주요사업이라든가 연구 분야 자체가 귀농ㆍ귀촌에 대한, 광역 단위에서 어떤 정책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핵심사업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올해 농어촌공사에서 전문기관을, 부서를 하나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저희 도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고 국비가 내려왔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방금 김준섭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이어서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각 시군별로 운영할 수 있고 도 단위에도 이렇게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가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귀농ㆍ귀촌에 보면 도시민 유치사업, 귀농인의 집, 이농, 교육, 그다음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규사업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규사업이 광역 단위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의 농어촌공사가 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는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민간 자율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광역 단위의 집행은 농어촌공사에 맡기려고 해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허소영 위원
강원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민간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민간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엠블럼(emblem)이나 이런 것 다 강원도 엠블럼을 쓰고 있는데요?
농정국장 이영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귀농ㆍ귀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소영 위원
위탁사업을 준 것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위탁사업으로 줬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그러면 위탁사업을 줄 만큼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준 것 아닌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농촌에서 한 달간 살아보기 신규사업과 같이 매칭해서, 전문기관을 운영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민 유치라든가 융화교육은 귀농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똑같은 사업을 경북에서도,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북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강원도에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농민사관학교 이런 단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 안에 다른 민간, 또 이것을 전문으로 해 왔던 단체들은 없었을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귀농ㆍ귀촌 업무를 저희들이 민간 운영으로 해 오던 곳은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도시민 유치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허소영 위원
앞서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어촌공사가 대부분 개발사업 중심으로 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이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농ㆍ산촌에서 살아보기, 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자문단 운영비하고 전담인력비, 그다음에 사업점검 모니터링 관리운영비 이런 예산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 밖의 전반적으로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금년에 유치한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허소영 위원
예,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국고사업으로, 이게 다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귀농ㆍ귀촌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괄적인 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국고지원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받은, 국고지원 사업을 받은 건데 경북 같은 경우는 ’21년에 25억을 확보한 걸로 돼 있거든요.
우리도 비슷한 규모이거나, 지금 여기 제시한 이 사업이 다는 아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규모의 차이가 왜 났는지 궁금했고요.
거기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이 조금 혼란스러웠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귀촌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안건
그다음에 앞쪽 47쪽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도 국고와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사실 도는 연결자 역할만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 지원 대상을 보니까 농촌 지역 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 보육시설 자체가 없는 읍ㆍ면ㆍ동이 실제로 꽤 됩니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도내에 어린집이 1,000개가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 340개가 있고, 지금 제가 없는 곳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갖고 있는 2019년 자료에 의하면 29곳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는 농촌 지역 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 소규모 보육시설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는 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없는 29곳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육과 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없다면 이 사업을 늘려서라도 29개 지역에 보육시설이 다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 이것은 인구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강원도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아이를 낳았을 때, 어디에서 낳더라도 보육이 보장된다면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덜 꺼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또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해 주는 게 이런 보육과 관련된 서비스거든요.
특히 농산어촌에 보육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현재 근근이 유지하고 있지만 인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9명 미만이 되면 원장의 급여를 주지 못 한다든지, 결과적으로 폐쇄로 가는 수순을 밟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유지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면 단위에 적어도 1개소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희가 확인해서 3인 이상만 된다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가 다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위치가 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5개 시군은 어디어디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횡성ㆍ영월ㆍ정선ㆍ화천ㆍ양구입니다.
허소영 위원
다른 지역은 이런 수요가 없어서 신청이 없었던 것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응모한 데가 5개 시군인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이런 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드러나긴 한 곳인데요, 양양이나 고성도 있으니까 혹시 챙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국고)이 있습니다.
건강한 임산부, 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끔 국고도 지원되고 시군비, 자부담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임산부 3,479명은 어떤 방법으로 정해졌을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20년도에 출산한 임산부 7,736명하고 올해 임신부 7,270명 하면 1만 5,006명이 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도 지원 대상이 23% 수준인 3,479명만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출산한 임산부하고 올해 임신부가 1만 5,000명 정도인데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23%인 3,500명 수준입니다.
권순성 위원
연 48만 원 정도 가격의 농산물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연간 48만 원 상당이고 월 4회 이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6회 정도 범위 안에서…….
권순성 위원
농산물 공급 업체는 선정됐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권순성 위원
어떤 규정을 가지고 선정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산세로영농조합이 선정됐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산물 업체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먹거리나 농산물을 통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선정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친환경농산물이면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더 비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얼마 정도 더 비싸죠?
농정국장 이영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관행농산물보다 20%~30%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농산물은 보통 어떤 게 선정됐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가 122종을 선정했는데 곡류가 14종, 과일이 3종, 버섯, 채소,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그다음에 가공품과 완성품, 이렇게 해서 122종 정도가 선정됐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속적으로 공급 업체를, 친환경농산물 업체가 선정됐지만 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 도에서 매월 품목선정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지역협의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유기농, 가장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품목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건강한 임산부, 또 건강한 아기, 사실 어떻게 보면 저출생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꼭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기본적인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나요?
없으면 안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최소화시켜야 될 것이다, 되도록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부담 없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실질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할 때 누락되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국장님을 뵐 기회가 자주 없어서, 마침 저희 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인데요, 강원도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농업계 학교가 9개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중에는 영월주천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춘천소양고, 원주영서고, 강릉중앙고, 홍천농고, 고성동광산업고가 있고, 농대는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 원주상지대, 이렇게 총 9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5개가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농업고등학교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중에서도 특성화된, 농업교육을 전담하는 고등학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중에서 홍천농고가 학생들 모집을 전국으로 실시하고 있고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스마트팜이나 첨단농업교육을 하기 위한 실습장으로 이해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홍천농고는 개방형 스마트 우사하고 최신 자동설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비가 모두 시설비입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시설비입니다.
신영재 위원
기존 시설에 새로운 첨단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작년도에 홍천농업고등학교 스마트팜에 4억 지원이 됐고 올해는 우사가 없어 가지고…….
신영재 위원
우사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올해 우사 신축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신영재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농업을 비롯한 전문성 있는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진학하고 그들이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포함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농업계 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고루고루 잘 갖춰져서 농업을 통해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들, 학생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영일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녹색국장으로 오시면서 우리 국장님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많이 받아오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
사업설명자료 58쪽을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고사업인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전에는…….
녹색국장 박용식
이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저희가 국고보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폐플라스틱에서, 페트병에서 투명페트병을 골라내서 그것을 원사로 만들어서 옷으로 만드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선별해 내는 인력지원비를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 보니까 공공선별장 인력 55명, 5개 시군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김형원 위원
5개 시군 선별기준, 그러면 5개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은 겁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별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인원 35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트병 중에 선별하는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두 번 받았는데 일단 5개 시군만 신청을 한 겁니다.
김형원 위원
그렇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어떤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기존인력, 그다음에 페트병의 양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시군이 그 부분을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자원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현장조사를 다 할 겁니다.
나머지 13개 시군에 대해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국고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국장님 오시고 우리가 처음으로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인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런 예산들이 많이 확보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남상규 위원
산불방지대책 추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보니까 홍보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사업이 있고 그런데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사업에 7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중형 18대이고 소형 7대라고 했는데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라는 개념이 벌목하고 난 폐목재 파쇄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 산림 가꾸기를 하고 나서, 또는 산불피해로 인해서 벌채한 게 약 33만 t 있습니다.
그중 10만 t은 산림청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강원도 것인데 지금 산에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것이 산불의 원인이 되고 또 강으로 흐르면 재난의 위험이 되고, 작년에는 삼척과 양양의 바다로 흘러가서 그것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었는데 그것을 전부 걷어내서 파쇄하고 자원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드펠릿(Wood pellet)인가 뭔가 그것을 만드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이것을 파쇄하면 우드칩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소규모 우드칩은 파쇄해서 농가에 퇴비로 주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을 가지고 발전소용 원료로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고품질화하면 펠릿보일러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동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파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시군에서 부산물을 밑에 갖다 내려놓으면 이동해서 골골마다 들어가서 파쇄하는 것이고요, 소형ㆍ중형은.
이것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한 11억짜리 대형파쇄기를 구입해서 할 계획인데 작년에 산림청 공모에 되어서 11억짜리가 평창에 1대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2회 추경 때 저희가 대형파쇄기를 동해안에 2대 우선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벌목하고 난 폐목재들에 대해 현재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쇄기를 이용해서 미세하게 분쇄해서 칩을 만든다거나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오히려 폐목재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더 고부가가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는데, 바이오 쪽으로도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수거된 파쇄물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펠릿을 이용해서 보일러에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발전소용 목재로 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 태백에 지난 3월 30일에 발전소가 하나 준공됐는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수소를 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문제는 파쇄기를 보유하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산의 비탈진 경사면에서 끌어내리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올해부터 숲 가꾸기를 했을 때는 산 아래까지 끌어내리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래서 내려오면 파쇄기를 다 동원해서, 저희가 143대를 구매할 계획인데,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작년까지는 산에 쌓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그것을 끌어내리는 인력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고 한 250명 정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서 있는데 문제는 농촌에 사시는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끌어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3월에 지사님 모시고 고성 가서 끌어내려 보니까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장님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계로 끌어내려야 된다,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것을 기계로 끌어내리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할 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파쇄기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산 경사지에서 안전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국장님 표현대로 장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보충돼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서 잘 리드하셔서 정책적으로 잘 다듬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이라는 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개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 태양광을 해 놓게 되면 밑에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해 보자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태양광 패널 밑의 하부공간?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남상규 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현재까지는 빛 자체가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웬만한 작물들은 거기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태양 빛이 많이 들어오게끔 설치를 해서 거기에 빛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들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보자는 정부정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신규사업인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예산 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커피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김수철 위원
그게 재배가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철 위원
영서지역에서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노지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 내에서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겨울에도 연료를 때지 않는 무가온 재배가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연료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은 지리적인 위치가 많이 좌우를 하는데요, 남향 쪽에 해서 산의 지형을 이용해서 최대한 연료를 쓰지 않고 수온을 이용해서, 낮에 태양으로 물을 데워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소득이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모든 농작물을 재배할 때는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아직 경제성분석을 저희들이 못 했는데 아마 경제성분석을 하게 되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 보면 어떻게 그분이 소득을 올릴지는, 단지 커피만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관광자원화해서 6차 산업화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는 경제성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겨울 무가온 재배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현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춘천시 서면에 재배를 해서 가 봤는데 생각보다는 수확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커피 달린 것도 많고.
앞으로 이런 쪽에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하고 제가 다녀온 장소하고 동일한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시는 재배장소는, 처음에 농진청 과제를 받을 때 제가 같이 관여를 해서 과제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경제성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게 사업장은 정하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강원도 인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인제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일단…….
한창수 위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작물을 또 한다는 건지 아니면 태양광을 지원하는 것인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일단 설치비로는 태양광이 들어가고요, 그 태양광 밑에 빛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음지식물인 곰취하고 산나물, 두 가지 품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면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억 500만 원이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국비가 1억 500이고 나머지 4,500은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총사업비 1억 5,000짜리인데요.
한창수 위원
면적은 얼마나?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사업규모는 500평입니다.
한창수 위원
500평?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사업, 강원도가 발표한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단계 사업 중에 일자리국에서 진행하는 고용사업 뒤에 후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전반적인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발생된, 증가된 도내 실업률을 줄이고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1만 명을 대상으로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기업과 같이 공동 부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고용을 위해 융자를 할 때 1인당 3,000만 원씩 최대 5명 해서 1억 5,000까지 인건비 부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융자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2년 동안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저희가 전액 도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3년간 고용을 성실하게 유지할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30%의 인센티브, 장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고용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김정중 위원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 고용에 따라서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의 사정에 맞춰서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3년 동안의 정규직 고용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출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부분들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제가 여기 진행되는 사항들을 쭉 보니까 어쨌거나 3년이 지난 뒤인 2024년에 600억이라는, 최대 600억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최대 600억입니다.
김정중 위원
6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보조금 형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하는, 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상관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관련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원안동의를 받았고요, 권고한 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원안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방보조금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해도 무방하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절차는, 중기부랑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이 사업은 강원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점들을 유의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차질 없이 준비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강원도가 야심차게 일자리사업을, 획기적인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획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감사합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라는 표현 대신에 취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말하자면 널려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직업 자체를 다 하나하나씩 잡게 해 주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개개인들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의 동향들을 봤는데, 특히나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1월 초까지를 보면 정부의 관광명소 폐쇄, 스키장 영업금지, 그다음에 공공서비스업이나 도내 숙박업, 이런 데 종사자가 대폭 감소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런 지표를 보고 취직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뭐가 달리 보였느냐면 일자리와 일거리를 어떻게 잘 구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실업이라는 것은 일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일거리가 없어진 것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일자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기존에 일자리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인 의미도 있고 만들진 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취직이라는 것은 정규직으로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정규직화된 이런 일자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기존의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본인이 희망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구분을 지었는데 사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거리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경제정책 차원에서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일거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벤처창업이라든지 새로운 분야, 코로나 백신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먹거리,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쪽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재원이 들어갈 것인데 순서를 한다면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한 혼란이 저도 옵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있어야지 일자리가 거기에서, 취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경제적으로 가동되지 않아서 일종의 자연사한 분야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누가 일부러 그것을 정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여행을 못 가니까 숙박업이나 여행업이 안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운송과 관련된 업체도 안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연쇄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한 것은 기존에 어떤 취직거리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구상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1만 개라는 일자리가 강원도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말씀하신 대로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허소영 위원
일거리가 줄어든 거죠, 일자리가 아니라.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거리가 줄어들었는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그리고 각종 규제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만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 일자리들이 다시 회복될 조짐들도 있습니다.
있고 또…….
허소영 위원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설명은 말고요, 염두에 두셨던 1만 개의 일자리가 주로 어느 직종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지…….
허소영 위원
강원도에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전체 산업 분야에서, 주로 생산이죠, 얼마나 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통계를 제가 자세히, 저희들 일단은 가장…….
허소영 위원
정확한 통계는 우리가 안 갖고 있지만, 사실 각 지역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 다 자기 지역의…….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기업 수가 20만 개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합해서 2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는데 일단 작년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영업시간 제한업종이나 금지업종들이 예전처럼 야간영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다시 또 고용이 늘어날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들도 제조가 다시 활성화될 부분도 있기 때문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저희가 실업…….
허소영 위원
고려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뭔가 해법을 요구했던 일종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들은 프리랜서 같은 직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인들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어디에 고용되어 있지 않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용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비중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사람들의 유동률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나는 당장 그렇게, 지금 내 일감이 전에는 5였는데 지금은 줄어서 3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이 3에 대해, 나머지 2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지 못했으면 3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에 의하면 내가 1명을 쓴다고 그러면 100만 원을 주는데 그것을 1년을 주고 만약 더 연장해서 운영한다면 3년 후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너무 절실하지 않은 인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러니까 정말로 질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감, 일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래도 다른 어딘가 취직되어 있거나 그래서 내가 실직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고용보험이라도 받거나 실직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여태까지 계속 누락됐었는데 그런 게 좀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균형 있게 우리가 정책적인 일거리든 일자리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농림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농사를 짓는데 파종시기에 외국인노동자를 못 쓰고 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몇 명의 일정한 인원이 필요해라고 하는 경우들은 지금 하신 플러스 100만 원 주는 게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얼마큼 더 공급량이 늘지 않는 측면에서의 생산직이라든지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일거리들이.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돈을 매칭해서 취직 자체를 갖다가 고양시키려고 하는 고육지책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본질적으로 일거리와 일감에 대한 것들이 확보되지 않고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전에는 상당히 너무 미완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허소영 위원
이것 한 6개월짜리 정도, 지원을 하면 6개월 지원인 것이더라고요, 이 사업은.
알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정규직 일자리 지원은 12개월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소영 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인데요, “강원도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체에 근로자 1인당 매월 10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예요.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업체당 최대 10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언제 시작했느냐면 작년 10월에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작년 10월에는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는 진행을 해 본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허소영 위원
이것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셨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자리국 소관이라서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허소영 위원
아, 그런가요?
아, 앞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일자리국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일자리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 취직을 지원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정수진 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의 기업들 중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지난 연말 통계에 보면 취업자 수가 한 1만 7,000명 정도가, 뒤집어서 말하면 자발적 실업자가 매년 한 4만~5만 있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 순증된 실업자 수, 그러니까 취업 감소 인원은 1만 7,000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하시고 계시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숫자가 아이디얼한 측면도 있긴 있지만 그 인원을 목표로 해서, 코로나 이전 상태의 취업 수준을 목표로 해서 1만 6,5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아까 허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기존의 실업을 회복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고 일감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일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살짝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기업 측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는 이게 너무 좋은 정책일 것 같은데 지금 경영난으로 인해서 만약에 인력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 물론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대출도 해 주고 나중에 인센티브 같은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취직을 했는데 1년 다니다 그만둘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적성에 안 맞으면?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정수진 위원
그러면 기업 측에서는 지금 상황이 경영난으로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지원은 해 주지만 4대 보험도 넣어줘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급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정수진 위원
그것도 줘야 되고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정산 그런 것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정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과연 이 정책을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반길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기업에서는 사람을 막 고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일자리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매력을 가질 수 있고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과에 맞춰서, 파격적이지만 전국 처음으로 30%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잡게 됐고요.
그래서 기업에게는 상당히 좋은 융자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대출을 하실 때 혹시 가이드라인은 다 정해 놓으셨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시중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해서…….
정수진 위원
조건 없이, 그러니까 1인 채용 시 3,000만 원씩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없이, 기업의 어떤 조건 이런 것은 안 보고 무조건 대출해 주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은 신용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은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기업의 신용 등급을 보시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신용 등급이 B등급이거나, 사실 C등급도 7%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제도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제도는 B등급 이상이고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 정규직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다면 지원하는 데는, 제외되는 업종이 좀 있습니다.
제외되는 업종을 빼고 나면 다 됩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B등급 이하인 데는 지원을 못 받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 제도상으로는 지원이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저신용, 또 한계를 초과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특례보증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대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이게 상환 완료까지 한 1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혹시 그 기간 안에 회수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일단은 3년간은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동안 성실히 했을 때 30%를 인센티브로 드리고 나머지 7년 동안 분할하기 때문에, 뭐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제가 이 사업에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부정수급 부분이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부정수급을 유발하기 딱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적발이 되었을 때는 어떤 강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은 저희들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자, 그리고 보증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2년 치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수진 위원
그것으로는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리고…….
정수진 위원
원래는 이자 부분은 기업에서 내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자 부분도?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적발되었을 때 이것으로 대처하는 것은 많이 약한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 부분도 있고 당연히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마련한,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인센티브가 없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정수진 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것은 사후보다는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3개월마다 점검을 합니다.
여기 예산에도 보시면 이자라든지 보증료를 줄 때 3개월 단위로 주면서 경제진흥원에서 그 인원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사후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3개월마다 계속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부정한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안전장치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희 강원도가 최초로 시작하는 거니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었는데 빼먹은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지원 계획에 보면 2024년의 사업추진에는 최대한 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죠, 맞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최대한 600억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2024년이면 현 지사님 이후에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부담될 것 같아요.
그런데 3년간의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2,000억의 융자가 다 지원이 됐을 때 30%면 600억이 되겠습니다.
3년간 모두가 성실하게 했을 때 600억이 되는데 그럴 경우를 가정하고, 저희 목표가 100% 됐을 때를 가정하고 600억에 대한 부담은, 일시에 부담할 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조정관실과 예산에 대해 협의할 때 내년에는 일단 200억씩 해서,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렇게 대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는,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200억씩 해서 3년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부담이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200억씩 재원을 적립해서 2024년도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600억 정도의 예산을 준비해 놓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2024년도에도 일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4월 16일에 공고가 나가면 내년 6월까지는 한 1년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내년 6월까지 나가기 때문에, 갚는 것도 2024년~2025년 2년간에 걸쳐서 나가기 때문에 미리 200억씩 적립을 해 나간 다음에, 그리고 사정을 봐서, 만약에 70%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100% 다 나가면 좋지만 50%라면 50% 내려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충격이 안 가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 계획했던 대로 3년간의 재원 마련 대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후임자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담이 없게끔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라고 목적을 잡아 주셨어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느 분야일까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소상공인을 다 포함한 사항인데 일단은 영업제한ㆍ금지업종에 들어가는 요식업, 카페라든지 소상공인 쪽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전통시장 쪽도 골목골목에 실업이 많이 발생했고요.
남상규 위원
예,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강원도는 제조업보다는 그와 같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훨씬 높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소상공인들, 요식업이라든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형태로 정규직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정규직은 한 5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50%가 될까요?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창출 유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와 같이 산업군 자체가 열악하고 우량한 기업들보다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목적에도 나왔듯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업률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창출을 유도한다, 그런데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데 전제조건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1명을 뽑을 때, 더더군다나 이 정규직을 3년 동안 고용을 해야지 인센티브 30%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보증료 이자율하고 30%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도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기업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영업력이 있고 코로나하고는 연관이 없는 분야라고 보여져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산업군에서는 3년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기업들이 지금 다 폐업을 하고 사업을 정리했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원을 뽑을 수 있습니까?
뽑으면 3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또 도내에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숙박업이 됐든 아니면 음식업이 됐든 이런 사업을 운용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정규직을 고용해서 운용하는 형태가 얼마나 될까요?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뽑으면 3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 내 서비스업의 영업 연도가 몇 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창업에서부터 몇 년까지 유지가 된다고 보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영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남상규 위원
통계에 나온 것에 의하면 요식업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대다수가, 물론 잘되는 기업들은 롱런도 합니다.
그런데 롱런하는 기업들은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잘 롱런을 해요.
정말로 어려운 파트는 롱런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정규직을 뽑았을 때 3,000만 원 대출을 해 주고 3년 고용을 유지했을 때 30% 인센티브를 준다, 지원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느낄 상실감,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가계소득은 다 바닥난 상태에서 강원도에서 한다는 사업거리로 이딴 짓거리나 하고 있으면 욕 안 나올까요?
제조업이라든가 우량기업은 이런 거 없어도 팍팍 잘나갑니다.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여행업이라든가 레저라든가 국장님 표현하셨듯이 요식업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정규직을 뽑아서 3년을 유지합니까, 이런 분들이.
가능해요, 이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근로형태가 비정규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4대 보험 지원 안 해 주고 일을 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상규 위원
물론 바람직하지 않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런 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그런 분들이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강원도정에서 설계한 이런 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그와 같이 아주 힘든 상황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기 목적에도 잡아주셨듯이 정말로 필요한 계층이 어딜까 고민을 해 보셔야죠.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현 실정에, 코로나 장기화의 이 실정에 어디가 우선이냐는 얘기죠.
정말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시급한 곳에다가 먼저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강원도정이 하는 이 사업들을 보면 정말로 답답해요.
어쩌면 이렇게 시장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만 구상해 내시는지, 이 사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혜택을 보는 분들보다는 이 사업의 예산 지원을,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의 상실감이 몇 배 더 클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규직이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은 근로계약이 작성돼 가지고 4대 보험이 지원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원되는 그런 근무자를 말합니다.
신영재 위원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있어서 정규직은 사실 공무원 같은 공직의 정규직 일자리와는 차원이 다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생각할 때 정규직이라고 하니까 정말 평생 일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일자리에 비쳐본다고 하면 딱히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일자리국과 함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해야 효과적일 것 같은데 경제진흥국하고 일자리국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사업정책에 혼선도 좀 있습니다.
아침에 기조실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검증이 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나서 이 사업이 추진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5월 추경도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4월 추경에 같이 올리면서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못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예견이 된다고 보거든요.
기조실장도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는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일자리국에서는 한 명 고용을 하면 100만 원씩 기업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400억을 출연하면서 5배수 내에서의 대출을 발생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1만 명에 대해서 한 명당 3,000만 원씩 대출해 준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대출의 금액을 2,000억으로 한정을 지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문제는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이 돈이 필요한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그나마도 사업이 좀 되는 기업들이에요.
사실 사업이 어려운 기업들은 사람을 쓰고 싶어도,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못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좀 되는 기업에게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그저 남의 일이죠.
이런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분석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설회사에 SOC 사업을 많이 늘려줬다고 하면 차라리 그 현장을 찾아가서 일용직으로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근로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당사자들에게 갈 텐데 이 사업은 기업에 가는 겁니다, 기업.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견을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실제로 필요한 소상공인들하고 예산이 매치가 되어야 하는데 미스매치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실제로 이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기관ㆍ단체랑 홍보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안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것처럼 부도덕한 일들이, 부정수급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홍보ㆍ관리를 하면서 정책의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부정수급자의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영업자라든가 직원들이 많지 않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가까운 지인이라든가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거든요.
또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ㆍ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걸러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을 걸러낼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비가 전체 1,200억, 그러니까 일자리국에는 1,200억,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그 외의 운영비는 뺀 것입니다.
1,200억, 그리고 경제진흥국에서도 향후에 모두 투입되는 금액이 1,088억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나중에 3년 후에 600억까지 포함하면…….
신영재 위원
600억 포함해서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전체 2,5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2,500억이 다 매몰되는 사업입니다.
절대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과연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사업을 바라보는 우리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잘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추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좀 있고 이 사업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 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만 명에게 1,2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채용기준을 보면 강원도민 만 18세부터 64세까지 지원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박효동 위원
취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2종 세트에 보면 기업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성장?
기업 성장 부분에 있어서 6,500명에게 2,0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신규채용 1인당 3,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6,500명에게 2,000억 원의 융자를 해 주면 1인당 3,000만 원의 융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한 기업에 최대 5명까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최대 5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박효동 위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한 기업에 5명이 결원이 돼서 취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실제적으로 회사 운영을 봤을 때 5명 고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중소기업에서 자리를 메운다고 하면 최대 3명, 1명~3명까지가 적정인원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실제적으로 5명까지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융자한다고 하면 3명 정도까지가 적정선이고 나머지 2명은 고용을 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또 6,500명에게 600만 원씩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도 최대 5명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박효동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보면 5명을 최대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 3명까지의 고용이 적정선이라고 봤을 때 2명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 폭을 넓혀가는 것을 택하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중소기업이라 하면 일단 5인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저희 정책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의 대부분 대상자들은 1명~3명 정도 고용하실 소상공인들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은 아직 안 했는데, 하면서 분석은 되겠지만 대상을 그쪽에 많이 두고, 특히 코로나19 생기면서 영업제한, 영업금지시간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해고했던 인원들이 코로나19가 좀 회복이 되면서 다시 고용할 것 같은데 저희들 보기에는 아마 1명~2명 정도가 많이 선택되는, 선호하는 그런 대상일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게 중소기업으로 아주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대기업만 아니면 다 됩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다면 최대 규모를 5명으로 하지 말고 3명으로 해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까지 전체적으로 고용이 대창출될 수 있게끔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의 경기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실제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최대 규모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세소상공인들, 대부분 1명~2명 채용하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5명으로 했지만 저희가 1순위 대상자들은 영세소상공인들 위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하위소득계층이 활성화되고 그래야만 전반적으로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또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재취업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목적에서 하는 아니에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업목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 감각이 상당히 부족하다, 3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3년 동안 운영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없도록 우선순위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훌륭한 사업의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대안을 충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용사례 발생 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처벌이나 아니면 다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악용사례를 통해서 강원도 예산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경제진흥국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아까 먼저 했었던 질의가 있어서, 아마 자리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배경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정말 우리 강원도 여건에서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일감ㆍ일거리인 것이지 일자리 자체로 볼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국에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아까 언급했었던 건데요, 6개월간 지원한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선 일자리와 일거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15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 규모가 보통 500명 정도 됐는데 매년, 이것은 똑같이 100만 원을 6개월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가 40% 부담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결과에 대한 분석까지 당연히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 고용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기업체들을 저희들이 거의 일일이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현재 6개월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의 건의사항은 이 사업을 좀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물론 수년전부터 봐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행 추진하게 됐고요.
이번 고용악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대폭적으로 사업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허소영 위원
2015년부터 시작했으면 상당히 경력이 쌓인 것들이잖아요, 경험들이?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일자리 자체도 그렇고, 일거리 자체가 감소된 거죠, 자리가 없어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축소하게 될 수밖에 없죠, 5명 쓰던 것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이번에 가셔서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분들은 더 주면 더 좋죠.
왜냐하면 잉여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관에 더 있고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면 잉여인력이라도 충분히 쓰려고 할 의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잉여인력이 아니고 필요한 인력이었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채 쓰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실효적인 프로그램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일감이나 일거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과 같은 생각에서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늘리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업들을 지원하고, 일자리대책이라는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중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우리 예산규모에서 400명 정도를 했습니다만 경쟁률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2,936명 정도 지원을 했고 거기에 1,002개 기업이 실제로 지원을 받았는데 매년 보면 5 대 1에서 10 대 1 정도로 상당히 몰리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지원책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력을 고용하면서 당연히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고요, 또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허소영 위원
2,936명이 금년 것이 아니라 누적된 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누계, 올해 같은 경우는 417명입니다.
허소영 위원
올해는 417명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허소영 위원
올해가 417명이고 누적된 것이 2,936명인데 이 2,936명의 업무 지속성은 몇 % 정도 되나요, 2015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자리국장 백창석
답변을 이쪽으로, 사실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속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 없습니다만 상용근로자가 2012년부터 계속 늘었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일용이나 임시 근로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허소영 위원
좀 더 안정…….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안정적으로 지금 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허소영 위원
좀 더 안정적인 직급으로 고용을 한다는 얘기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용이나 임시가 줄고, 그런데 저는 조금 놀라운 게 어떻게 5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 이것의 중요성은 사실 한 번 취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정규직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 1년만 있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차로 가고 있는가, 지속성이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조금 더 확대시키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운데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실 2015년부터 지금 6년 됐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기업체들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데가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도가 보완이 되면 추가로 채용할 의향이 있다는 데가 9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5% 이상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용유지 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대상들이 거의 고용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소영 위원
이것은 설계를 좀 더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사업을 이미 5년 정도 이상을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후검토가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만약에 그만뒀다면 왜 그만뒀는지,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갔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1년 정도를 임기로 생각해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고 이 사람은 계속 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이 효과성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효과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의 효과성은 한 사람을 정규직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고용보험을 들어야지만…….
허소영 위원
그렇죠, 정규직화하는 것, 고용보험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건 기계적인 어떤 것들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같거나 좋은 조건으로.
그것 하나가 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2012년부터 상용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자리국장 백창석
상용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통계청의, 직종별로 그런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로데이터에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산업별 취업자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산업별 주로 어느 분야에 들어가 있던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대체적으로 건설업이라든가 전기통신ㆍ금융업 이런 쪽은 현 상태 또는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소매ㆍ음식ㆍ숙박ㆍ개인서비스ㆍ공공서비스업 이런 쪽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건설이나 금융, 금융도 늘어나고 있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금융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건설이나 금융 이런 데, 통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제조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허소영 위원
2012년부터 2021년으로 올수록 제조업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제조업은 거의 비슷하고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만, 제조업 비중이 지금 7.2%거든요.
허소영 위원
제조업이 7.몇 퍼센트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7.2%입니다, 건설업이 8.4% 정도 되고.
허소영 위원
건설이 8.4%?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제일 큰 게 도소매ㆍ음식ㆍ숙박ㆍ서비스ㆍ공공서비스 다 합쳐서 64% 정도 되고요.
허소영 위원
그렇죠, 지금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의 산업직군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도소매ㆍ음식ㆍ서비스업이잖아요.
그게 64%고 아까 말씀하신 상용직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표현한 곳이 제조업ㆍ건설업 이런 데인데 거기는 7.2%, 8.3%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가 좀 더 많이 직군을 가지고 있는 도소매ㆍ음식업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업종의 규모가 하향세다, 증가세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단 자영업이 구조조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도소매ㆍ음식ㆍ서비스업은 대부분 자영업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곤란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정규직화했을 때 효과성이 있다고 한 것은 제조업ㆍ건설업과 같은 20% 정도, 우리 산업직군으로 봤을 때는 20% 이내의 산업직군만 상용화의 성공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활황하고도 상당히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이번에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여기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여관이라는 건물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와서, 일감이 없어서예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주고 싶어도 이용하는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취직을 시킨다고 했을 때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디에다 과연 취직을 시킬 것인가, 아까 말했던 산업직군별로 봤을 때 금융 쪽, 건설 쪽, 여기는 전체로 봤을 때 20%도 안 되는 직군인데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단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대상으로 하는 업체 수가 13만 3,000여 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50인 미만 기업이 99%거든요.
기본적으로 규모가 작고 일단 대기업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또 단적으로 어느 직종에 취업이 되고 했다 그렇게 접근을…….
허소영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단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조금 더 혼란스러운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강원도의 산업비율로 보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금융 이런 비율이 너무 적다,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냐고 했을 때 이게 효과를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 하나,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경제진흥국장님께 잘못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일자리나 일감 측면에서, 일자리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각지대 부분들에 대한 깊은 수고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도소매ㆍ음식업 이런 자영업, 거의 프리랜서형 자영업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일감과 일거리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드러나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일자리국에서 4대 보험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상이 거의 10인 미만 기업체거든요.
실질적으로 10인에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거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도 사실 저희들이 1개 기업당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기업에, 제가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한 사업장에 1명에서 많아야 3명 정도 이렇게 이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직종을 따져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쪽에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실시했던 정규직 지원 사업에 대해 유지되고 있는 비율을 좀 조사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도내 등록 기업이라고 하면 아까 주로 5인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5인 미만도 가능하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가족기업만, 혼자 하시는 분 중에서도 만약 사람을 채용한다, 1인 기업인데도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면 다 됩니다.
박윤미 위원
예를 들어서 떡집을 하는 경우, 부부가 떡집을 운영하면서 일이 고되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친척을 뽑는다, 그러면 그게 해당이 되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친인척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특별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친인척이라고 할지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은 다 근로자로 봅니다.
박윤미 위원
떡집을 예로 들었는데 아들이 취업이 계속 안 돼서 오랫동안 실업자 상태로 있으면서 부모가 하는 떡집을 같이 도와주려고 하면 그 아들을 지금 말하는 100만 원 지원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궁금…….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부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박윤미 위원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면, 왜 그러냐면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아시겠지만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가 나간다는 고용의 안정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직계존비속, 그런 쪽의 기업이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근로자로 기준을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어제 미용실에 염색을 하러 갔더니 미용실이 좀 큰 규모다 보니까 언제 시행을 하느냐고 굉장히 궁금해 하고, 이미 이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6월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지원은 6월부터 됩니다.
박윤미 위원
6월부터, 그리고 청년ㆍ어르신 일자리에서 하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업주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이것도 똑같이…….
일자리국장 백창석
연계할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연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은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인데요, 시군에서 저희한테 예산부담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까지 여러 가지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된 사업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일단 정규직 일자리로 지원되고 있는 분들은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나머지 6개월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아, 나머지 6개월을?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을 채우는.
박윤미 위원
제가 보니까 영세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최저임금에서 한 50%는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박윤미 위원
최저임금이 190에서 200 정도라고 하면.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182만 원이고요.
박윤미 위원
아, 그래요, 182만 원?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182만 원이고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보통 급여로 200만 원 이상 받는데 그중 기업이 나머지를 부담하고 1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셨잖아요?
이 모델을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오신 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제진흥국하고 저희하고 두 개 부서에서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일자리 사업은 기존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5년부터 했던 것을 이번에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융자사업은 캐나다에서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 캐나다의 사례를 경제진흥국에 도입해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쪽의 성공사례를 보고 아마 경제진흥국에서 그 사례를 같이 연계시킨 것 같아요.
박윤미 위원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행착오라든가, 이것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델을 좀 갖고 와도 좋은데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바로 이렇게 도입하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어떤 부정수급이라든가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걸러지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은 이미 ’1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나 이미 숙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경제진흥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시행을 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제진흥국에서 지원하는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업의 자격조건이 B등급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일자리국에서 지금 1단계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1인당 100만 원씩 1년 지원하시잖아요, 여기도 기업의 어떤 등급을 적용시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해당되지 않는 업종만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이나 무도장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지원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업종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연장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저희가 하는 것은 1단계 사업인데…….
정수진 위원
그런데 굳이 3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1단계까지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업체 입장에서는 다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만 해도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해도 되고, 기업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아까 경제진흥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정수급이 1단계 사업에서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정수급 관련돼서 관리를 그러면 일자리국에서 하시는 건지 경제진흥국에서 하시는 건지, 그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기로?
일자리국장 백창석
1단계는 일자리국에서 하고 2ㆍ3단계는 경제진흥국에서 하는데 1단계는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 사업을 하는 거고 2단계ㆍ3단계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건데 1단계 사업은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되고요, 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정년이 보장돼야 하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자리국에서 말하는 부정수급자라 함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그런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부정수급자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도내에 주소를 둔 그런 사람들 확인만 되면 그 외에는 다른 부정수급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수진 위원
부정수급이 꼭 주변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해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는데도 제가 그런 사례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자리국장 백창석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정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어떤 대응책을 세워두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부가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2월 중순부터 시군에다가 공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 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 그리고 대상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지침을 시군하고 같이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시군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더 정확하셔서, 그렇게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같이 사업을 만들고 서로 교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 철저하게 가려내서 거기에 대한 회수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특별히 일자리라고 하지 않고 취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난 의회 개회 때 지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어찌 보면 실제로 책임이 좀 안 따르는, 그냥 누구나 다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름을 고민하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직이라는 이름을 아주 명확하게 써서 사업 의지를 좀 보이자 해서 기존의 일자리에서 취직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한창수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정규직이라는 것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정년이 기업체에서 보장이 될까요?
우리 공무원조직 직원을 뭐라고 얘기하죠, 속어로 철밥통이라고 하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중립의 원칙,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앞에서 저희들이,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 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은 국비를 50% 받아서 ’18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24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오히려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연 2,400만 원을 한 사람당 지원하고 있거든요.
한창수 위원
일단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기업에 주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명분은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죠, 청년을 채용하는 조건하에.
한창수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업의 지원금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업의 형태가 항시 직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공기업도 하늘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결원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에 결원이 안 생길까요?
그런 결원이 생긴 자리를 메워주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는 절대 안 늘어나요,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늘어납니다.
단지 그 자리를 메워주는 데 예산이 들어갈 뿐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상세설명서를 봤는데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은 홍보성 사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과를 내는 게 홍보를 하겠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제가 한 가지만 좀, 이번에 단기적으로 1년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심각한 통계인데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5만 6,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5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 되는데, ’19년도에 16만 2,000명이었는데 ’20년도에 21만 9,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5만 6,700명 정도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또 올해 비교해 보면,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지금 2월까지 4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실업급여 받으신 분들이.
그런데 연말까지 생각하면 6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창수 위원
통계 맞습니다.
그 통계하고 이것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것, 지원을 해서 취직을 시켜서 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 회복을 시켜주는…….
한창수 위원
아니, 명분은 좋은데 이게 성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은, 왠지 성과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기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저도 기업의 오너들을 많이 만나고 기업의 형태를 많이 봐 왔거든요, 가끔 그분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기업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 자체는 좋아하죠.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우리가 목적하는 정규직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조금 모자라는 사업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리어 정규직 취직이라는 그런 것을 좀 등장시켜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기업에 지원금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중소기업 특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죠.
그런데 이번의 이것을 저희가 계속하겠다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5만 명~6만 명씩 늘어났는데, 아시겠지만 도에서 하는 일자리정책이라는 것은 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씩 지원해서 강원도에 있는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외지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강원도에 정착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듯이 지금 이 정규직 일자리사업도 이러한 특수상황에서,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 재난지원금 915억을 원 포인트(one point)로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1년이 지나면서 고용이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고용상황에 맞춰서 이분들이 취직의 현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앙정부나 우리 강원도, 또 각 광역지자체들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의 지원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을 하는 재난지원금 부분도 있고, 최근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형태를 손실보전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소득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는 그런 쪽을 찾거나 또 경제구조에 있어서도 찾고, 이번에 우리 강원도가 원 포인트(one point) 추경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뉴스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국적으로 76만 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국에서 나름대로 고용지표에 대한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다시 한번 배경을 말씀드리면 매달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저희가 도지사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상당히 안 좋은 게 1월 같은 경우의 고용지표가 2016년 고용지표로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연 고용지표를 보면 2% 정도 고용률이 낮았는데 2016년도는 강원도 일자리정책의 전환기인데요.
일자리 고용지표를 봤을 때 2016년, 2017년까지 강원도가 항상 15등, 16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나름대로 올림픽효과, 그런데 그게 계속 중위권 이상, 거의 상위권까지 고용률이 올라가는, 그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런 영향인지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년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선방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굉장히 악화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5만 명~6만 명씩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거든요.
김정중 위원
그래서 이번에 원 포인트(one point) 추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나 신영재 위원님께서 사실 재정지표에 대한 것들을 많이 걱정했었고 또 추경에 대한 시기를 계속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고용지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이라는 부분들에 맞춰졌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경제를 좀 더 업(up)시켜야 되겠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개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기업체 2개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양쪽 상호교환을 통해 취직을 시키고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걸러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마련을 시군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보고드렸듯이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소규모로 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대폭적으로 1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험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게 절대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일자리국 전의 경제진흥국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들을 들으셨겠지만 1인당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3년 뒤에 가서 30%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고용에 대한 것을 3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꼭 3년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년을 지원받고 해고한다거나 그럴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경우의 수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번 지원을 통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시키면, 저희들이 통계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안심공제 같은 경우도 5년 이렇게 두는 게 이직에 대한, 보통 1년~2년 내에 거의 다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는 기업 같은 경우 지원을 해 줘도 못 받는 그런 기업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또 지원을 통해서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물론 선택은 기업에서 하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기간을, 어떻게 보면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일자리 관련되어서 반드시 지원해 주는 사람을 1명 고용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은 만들 수 있거든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청년일자리사업 2,400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를 저희가 그대로 도입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이번에 1만 명 가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취직성공지원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일자리재단에 별도의 공제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예를 들어 건강검진,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도내 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원주의료원, 건강관리협회 해서 건강검진을 30% 할인해 주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상조, 특히 10인 미만 기업이기 때문에 노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실제로 상조서비스 이런 혜택을 못 받거든요.
이것도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안심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한 7,000여 명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1만 여 명도 여기에 가입을 시켜서 이분들에게도, 상조서비스 같은 경우 호반상조하고 하고 있는데 175만 원 정도 상품을 별도로 주는, 이런 규모의 경제와 같이 연계시켜서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홍보할 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대상뿐만 아니라 기업도 여기에 가입시키려고 해요.
가입을 시켜서, 저희들이 32개 정도 제휴기관이 있는데,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간을 3년, 5년 연장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이 시기에 강원도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일부 위원님께서 기업을 살찌우는, 아니면 기업 지원에서 끝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 거의 부킹이 안 될 정도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곳도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분명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들이 업종별로, 같은 업종이었다가 동일계 업종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 강원도에 흔치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산업구조가 관광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종사자들이 거의 70%에 가깝게 육박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타 업종으로 쉽게 갈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업을 계속 만나서 상담해 보면 정말로 기술을 요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어서 고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일자리 구조조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일자리국 입장에서는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마 경제진흥국에서 진행되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계시킨다면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정책을 믹싱시킨 것 같은데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입니다.
향후 2개월~3개월 뒤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3년 뒤에 이 사업이 큰 성과를 이뤘다, 코로나19에 기업이라든가 고용창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설명서에는 1만 6,500명이라고 했는데 6,500명은 어디 갔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거기 보시면 1만 명은 1단계 사업, 그다음에 6,500명은, 그러니까 최대가 1만 6,500명이고요, 6,500명은 대출, 아까 경제진흥국에서 심사하신 그것을 6,500명 했을 때…….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는 1만 명인 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가 하는 것은 1만 명입니다.
김준섭 위원
이 사업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올해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취직책임제, 취업사회책임제라는 말이 없었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없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2월 지사님 시정연설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김준섭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에 추경인데 4월에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김준섭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보면서 이것은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이다,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요.
일단 이 정책을 만든, 취업사회책임제라는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듯이 통계적으로 보면 우선 코로나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도내에만 1년만에 5만 6,0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섭 위원
그 설명은 잘 알겠고요.
그것보다도, 지사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분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1차 분배가 바로 임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출발된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 이것은…….
김준섭 위원
제가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갑자기 4월 추경에 들어왔는데 지사님의 제안설명 취지와 지금 정책으로 또는 예산으로 설명된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준섭 위원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취업사회책임제가 중심입니까, 기업 지원이 중심입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저희는 취직 지원이고…….
김준섭 위원
아니, 일자리국만 보면.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는 취업이고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름을 만든 게 취업사회책임제입니다.
김준섭 위원
취업사회책임제, 좋습니다.
그렇게 일자리국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지사님 말씀도 그렇고 일자리국에서 설계를 했을 때 실업으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 실업으로부터 해방돼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취업을 시키면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김준섭 위원
지금 실업자 수가 몇 명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실업자 수가 지난달에…….
김준섭 위원
강원도가 2021년 2월 기준으로 4만 9,000명이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매달 3만 명 내외였는데 지난 1월에는 7만 명 정도까지…….
김준섭 위원
4만 9,000명입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4만 2,00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일단 제쳐놓고 실업자 수만 보면 4만 9,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1만 명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김준섭 위원
취업을 누가 선택하죠?
저희 도에서 자격을 해서 이분들을 취업시키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본인들이 희망하겠죠.
김준섭 위원
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물론 기업에서 하는데…….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칼자루는 결국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1만 명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실업자분들은 어떻게 하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대체적으로 경제학자들…….
김준섭 위원
그게 공정한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된다면 사실 더 많이 할 수 있죠.
김준섭 위원
그것이 바로 취업사회책임제의 핵심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취업사회책임제의 핵심은 취직을 시키는 데 있어서 도ㆍ시군하고 기업하고 같이 공동체로 해서 취업을 시키자고 하는…….
김준섭 위원
지사님이 주장했던 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분배에 대한 문제고 분배에 대한 문제는 고용을 통해서, 임금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김준섭 위원
그렇다면 4만 9,000명이 실업자면 4만 9,000명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죠.
그렇다면 정책설계를 할 때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1만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고 나머지 3만 9,000명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을 채용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이게 비로소 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특단의 원 포인트(one point)로 하는 부분은 계속 설명드렸듯이 그런 이유에서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이나 말씀하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해서 1만 3,000명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공공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데는 그쪽으로 가고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5월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다고 4월 추경에 하고 4월 추경의 테마가 취업을 사회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테마로 해서 올렸는데 결국 내용을 보면 6개월짜리 지원하던 것을 1년으로 늘리고 소규모로 하던 것을 1만 명까지 대규모로 늘리고 3년까지 유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30%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장님, 이 정책을 설계할 때 중소상공인들 미팅을 많이 하셨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노동단체들은 만나봤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노동단체는 안 만나봤습니다.
김준섭 위원
실제로 실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셔야지 왜, 그러니까 이 정책이 결국 기업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업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목하고 내용하고 완전히 따로 논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버니 샌더스도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아요.
지사님이 그것을 롤 모델로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 취업사회책임제인데 알맹이를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창하게 구호로 내세운 것은 뭔가 속이기 위한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현대화폐이론 근간으로 해서 완전고용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결국은 어려운 상공인들이 채용할 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지점에서 솔직해지자는 거죠.
굳이 우리가 취직사회책임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업자 4만 9,000명인데 1만 명 하면 나머지 3만 9,000명은 뭡니까?
기업으로부터 선택을 못 받은 3만 9,000명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보다 명료하게 하려면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실제 1만 명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장을 가 보면 1만 명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실질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보셨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앞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매달 저희들이 고용 관련해서 통계를 하면서, 물론 내부적인 토론과정입니다만 일단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 그런 부분을 담당국장으로서 항상 건의드렸고 이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상황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시군에 있는 담당 쪽하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지원,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런 수렴과정에서 저희들의 가장 핵심은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가자,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1만 명이라는 수요는, 저 개인적으로 1만 5,000명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김준섭 위원
일단 시간이 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조사를 했어요.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자료 띄운 것에 보면 지역별 인구수하고 경제활동인구 해서 나눴잖아요, 몇 명이라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김준섭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속초시에 있는데 속초시는 550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6개월짜리 사업은 3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분들에게 6개월짜리 지원을 매년 하고 계신데 550명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물론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충분한 수요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듣기로 속초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맥시멈으로 잡아도 100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표를 채우십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100명 정도라는, 속초시에 100명 정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좋습니다.
목표 1만 명으로 잡았다가 안 될 수도 있죠.
목표를 최대한 높게 잡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잡으면,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냥 1년 지원하는 거예요, 3년 유지하면 30% 인센티브 주는 거고요.
저는 그게 과연 유인책이 될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100만 원씩 단일하게 줄까, 예를 들어서 가령 100만 원을 지원하면 400만 원을 부담하면서 500만 원 주는 사람을 기업에서 채용할까?
기존에 채용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런 전문인력도 채용하겠죠.
채용하면서 100만 원은 세이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원을 줬는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500만 원짜리 사람을 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렵고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밖에 고용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방향은 50%씩 주는 거죠.
500만 원 하면 250만 원 지원하고 300만 원 임금을 주면 150만 원 주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런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많은 기업ㆍ단체들하고 토론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기업에서는 숙련된 사람들을 고용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은 어차피 181만 원이라는 최저임금 수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당연히 더 고용할 의지가 있다,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건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1만 명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1만 5000명을 주장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6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추세라면.
그러면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그중의 4분의 1인 1만 5,000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만 명으로 결정이 돼서 의회에 올리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실적위주가 아니라 실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일자리국에 사업명은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제안설명서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 마치 이것이 취업에 대해 강원도청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듯한, 그리고 실업자가 4만 9,000명인데 나머지 3만 9,000명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마치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임금을 통한 소득분배가 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나머지 3만 9,000명에 대한 대책도, 공공형일자리를 만들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실업자들, 같은 실업자 아닙니까?
기업들한테 선택을 못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야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준섭 위원
아닙니다.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그러시렵니까?
김준섭 위원
예.
위원장 주대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강원도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첫째, 재원부담, 지원대상 등에 대해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할 것과 둘째,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에 보고할 것 등 세 가지를 권고사항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9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경영 안정 및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신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통해 도내 기업의 조속한 회복과 위축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형원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효동 신영재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이진길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성호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자리국장 백창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기록
최은화 안기주 최희선 서동국 천주현 이원석 이은정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