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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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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3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3.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4.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5.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한금석ㆍ신영재ㆍ최재연ㆍ김병석ㆍ박윤미ㆍ권순성ㆍ김경식
의원 발의)
3.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4.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정유선ㆍ이종주ㆍ허소영 의원 발의)
5.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정체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현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남학
의정담당 김남학입니다.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외 4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3월 18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춘천ㆍ원주ㆍ홍천ㆍ횡성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3월 19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릉ㆍ속초양양ㆍ동해ㆍ태백ㆍ삼척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고성교육지원청에 대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3월 22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10시부터 춘천교육문화관 외 4개 교육문화관과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4시 30분부터는 강원도교육연구원 외 8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3월 23일 10시 제2차 본회의, 3월 24일 10시 제3차 본회의, 3월 25일 9시 30분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최재연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한금석ㆍ신영재ㆍ최재연ㆍ김병석ㆍ박윤미ㆍ권순성ㆍ김경식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대책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구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7년 572만 명에서 2019년 550만 명으로 4.8%가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5만 57명에서 5만 2,261명으로 오히려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중단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자립을 저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비행이나 범죄 등의 문제로 인한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이병헌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추진사업과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업중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진단하고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는 등 학업중단 예방을 강화하고 대안교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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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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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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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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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하여 건강한 강원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와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학업중단 예방 확대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7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모든 기관의 협업을 명시하여 의미가 큽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건강한 강원도민을 길러내는 일에 강원도교육청이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주시고 찬성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먼저 경제건설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관련에 관심을 주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원도교육청에서 대안교육에 대해 지금까지 초ㆍ중ㆍ고 다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선제적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잘 준비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대안학교를 더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현재까지 초ㆍ중ㆍ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안학교가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혁동 위원
대안학교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해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부적응 학생들이 사실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사실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숙려제라든가 많은 제도를 통하여 학교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려는 노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학교 부적응보다 먼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사에 따라서, 부적응 때문이 아니라 먼저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부적응보다는 스스로 대안학교를 가려는 그런 청소년들이 더 많아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대안학교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확산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홈스쿨링을 하는, 그건 부모님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꾸고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것, 학교 밖으로 나가서 중도 탈락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부적응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쩌면 학교 내에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 지금 학부모님의 인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체가 다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학교교육 자체가 좀 다양화돼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대체로 학업중단율이 높은 곳이 고등학교인데 그중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부분들, 연계해서 지금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교육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자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공교육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해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한테 좀 더 확실하게 해 주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의 계획이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내의 고등학생들은 공교육으로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과 남상규 위원님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육에 들어가는 돈, 투자되는 것이 결국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쪽으로는 거의 안 갑니다.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사실 Wee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그것만 할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안 한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결국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꼭 학교에 있어야 지원을 받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똑같은 수혜자, 학생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본다면, 공교육에 들어가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본인한테 갈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지는데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국가에서 맡아주는 부분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사실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학교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Wee센터 연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안정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학교 공교육을 떠나서 결국에는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연령대가 되는데 지금 학교를 나가는 청소년들은 그 나이까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지방정부에 맡길 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교육부에 따른 학생들이 아니라 그 연령대에 속한 학생들도 같이 책임져 주는 그런 의식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오늘 조례안 두 개, 학업중단 대안교육에 관련된 조례안과 다음에 심사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어쩌면 체계적으로 잘 이어져 갈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한 명의 아이라도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부분도 저희가 할 일이지만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도 잘 연계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서도 무언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조례 두 건이 상당히 연계성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데 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심사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심사해야 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하고 최종 목적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법률로도,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법률이 이미 제정돼서 시행령이 아마 올해 제정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미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법에 의하면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이제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반태연 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많이 제정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반태연 위원
근거 없이 재정을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두 조례의 주요 핵심목적이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만들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대안학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보니까 지금 심사하는 이 조례안은 예방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심사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사후에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안에 내용을 보면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최근에 제가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역하는 데 있어서 인가학교와 비인가학교의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 방역에 대해 필요한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미인가 교육기관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방역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인가된 학교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례를 발견했느냐면,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직전에 2단계였고, 지금 수도권은 2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1.5단계로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2단계 때는 미인가학교에 대한 방역을 위한 사전검사, 보통 밖에 나갔다 들어가면 또 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검사를 해 줘요, 그러고 들어갑니다.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런데 단계가 낮아지면서 시도별로 어디는 개인이 가서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강원도는 다 개인이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였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해 줍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발견했는데, 방역이라는 것은 공공의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디 지자체는 미인가학교를 무료로 해 주고 어디 지자체는 단계에 따라서 개인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9만 원 정도의 개인비용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나갔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커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교육청에서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대안학교 같은 경우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교육프로그램은 지원할 수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방역 관련된 부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이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검토상에서 충분히,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또 공공의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의 중요성을 따진다고 했을 때, 지자체가 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라, 그것은 협의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태연 위원
지자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죠.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원도 충분하고 검사기능도 강원도보다는 월등하게 낫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계와 무관하게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데, 그런데 이게 차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이 되든 지자체가 되든, 미인가와 인가를 떠나서 단계와 상관없이 계속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지자체에서 끌어안기 어렵다고 하면 마침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만큼은, 제도권에 있는 학교라든가 미인가학교라든가 학생들 전부는 교육청 쪽에서 끌어안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저도 이것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만큼은 무료로, 일단 일시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오늘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 타시도의 입법사례를 보니까 14개 시도에는 있고 우리 강원도에는 없어서 오늘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 조례가 없었어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그동안 지자체랑, 협력기관들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센터나 이런 기관들, 그런데 그 협력체계라고 하는 게 말로만 협력체계이지 실제로 충분히 협의를 한다거나, 이 아이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실태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협의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돼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 더, 지금은 특교금과 저희가 일부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계획 자체가 여기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것들은 이 학생들이 최대한 학교 안에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고 하다하다 정말 안 돼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있지 않겠다고 했을 때 다음 단계에 연결해 주는 부분들이 이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잘 관리되지 않을까, 실제로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이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했지만 어쩌면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세세한 지원보다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기관에 대한 지원보다는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 이게 훨씬 더 구체화돼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결과라든지 아이들한테 피드백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나 분석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느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제2조 정의의 제1호 나에 보면 “제18조에 따른 재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학생들이 들어 있단 말이죠.
그동안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주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나 조항을 보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있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제7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하게 되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이 부분도 그렇고 다음에 심사할 조례도 학교 밖,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어서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인데 학교가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을 위탁해서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종주 위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은 학교 밖도 우리 학생들로 봐야 되지 않느냐고 주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의 예산지원 차원을 보면 학교 안에는 신경을 쓰지만 학교 밖은 좀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는 학생들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것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종주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이 퇴학처분을 받거나 밖으로 나가기 이전에 학교에서 이런 지원을 좀 찾아서, 계도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해야 되는 건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느슨해지면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관련해서는 작년에 대면상담이 상당히 어려워서, 전화상담이라든지 개별상담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됐고 올해 3월 한 달을 학교에서는 교과진도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파악, 아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보충기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고 있고 현재 대안교육에 대한, 학생들이 중단하게 됐을 때 2주에서 7주 정도까지는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양질의 프로그램이어서 학생 스스로가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참여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실제 학교로 복귀하는 비율이 5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그 비율을 좀 높이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어쨌든 아이들이 그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나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이런 체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종주 위원
마지막으로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첨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하신 건지, 그 금액 가지고 충분한가요, 이 조례가 제정이 돼도?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업도 있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전반적인 것을 좀 분석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을 좀 책정해 놨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교육국장 천미경
예,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도 같이 말씀을 드려서 공동으로 대응투자를 해야 되면 대응투자를 해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학교에서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일정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우리 학생들을 잘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난해부터 이미 도하고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협의하고 지금 기초자치단체, 시군하고 지역 교육지원청도 같이 협의해서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아이들에게 촘촘하게 지원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복귀율이 여전히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학교 안 학생이나 학교 밖 학생이나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자체와 그 부분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한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와 관련한 비슷한 조례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발의되기까지 여러 차례, 전반기부터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왔다 갔다 했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동안 초반에, 전반기에 조례가 발의되지 못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검토에 대한 부분인데, 대안교육기관 법률 제정이 되게 되면 우리도 시행령에 따라서 해야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같이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로 넓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죠.
정유선 위원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을 공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ㆍ중ㆍ고가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실제로 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라고 해서 여전히 이 조례에서는 인가된 대안학교를 대안학교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에 대안교육,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7주 이내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대안교육은 저희 기관인 Wee스쿨이나 Wee센터가 다 포함되는 것이고 또 강원도 내에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것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강원도 내의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인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기관은 56개입니다.
정유선 위원
위탁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위탁하는 데만, 선정된 부분들이 56개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유선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대안교육에 지원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범위는 주로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대안교육기관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하지 않은 기관에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 미인가라고 하는 곳은 현재 23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2주에서 7주 사이의 아이들, 숙려하는 기간 동안…….
정유선 위원
잠시 동안.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잠시 동안.
정유선 위원
아까 모두발언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실제로 대안교육기관들, 지금 말씀하신 미인가대안학교라고 하는 곳에서의 요청사항들, 어쨌든 여기서도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모두발언에서도 드러났듯이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데에 훨씬 더 방점을 찍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들은 일단 학업중단 예방이 우선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정유선 위원
당연히 학업중단 예방이 1차적인 목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오해한 것일 수 있지만 모두발언을 들으면 학업중단 예방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겠으나 대안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온 게 없어서…….
교육국장 천미경
대안교육기관, 법률적으로 어쨌든 앞으로는 그 기관들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기관들에 대해서…….
정유선 위원
인가 주체가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인가나 비인가가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 등록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학교들을 대안학교로 설립을 하고 있어요, 원주지역에도 벌써 몇 개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추계가 계속 교육청 조례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이미 서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비용추계에 예산과 관련한 부분이 저는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미첨부 사유서에 어이 없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사업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내용이 포괄적이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그러면 이 조례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던 이 사업들이 기존에, 예산이 저희 자체예산하고 특교금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언적ㆍ권고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구체적인 사업 개발이나, 일단 우선 현재는 사업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니 구체적인 사업 개발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느 선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정유선 위원
사실 비용추계가 그거잖아요, 그것을 뽑아내는 것.
여기 제5조의 추진사업에 보면 학업중단 현황조사, 학업중단 원인분석 및 진단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 안에 현황조사와 원인분석과 진단을 위한 용역비를 2,000만 원이라도 세운다거나,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정말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조성호 의원님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비용추계가, 이 각 호의 추진사업 중에 한두 개라도 비용추계가 올라왔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계획 자체는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비용추계가 아니더라도 매년 계획 수립을 하고 올해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만들면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비용추계를, 기존에 하던 것도 올려주시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엄청나게 큰 예산을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두 가지 고민하는 사업의 예산은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해서는 Wee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전국에 19개의 Wee센터가 있는데 강원도에 3개가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것만으로 강원도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 Wee센터 중 초등형 Wee센터가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 Wee센터가 17개 교육지원청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Wee스쿨이라고 해서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병원형Wee센터라고 해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의 세 병원에 되어 있습니다.
Wee센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특별히 급이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유선 위원
학업중단을 하기 전에 Wee센터, 그러니까 기숙형 Wee센터로 잠시 가서 몇 주를 보내는 형식의…….
교육국장 천미경
아, 약간 쉼터의 기능?
정유선 위원
예, 쉼터의 개념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보통 중ㆍ고등학생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학업중단 예방에 그 부분이 반드시 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노천초등학교도 그렇게 해서 개교를 했는데 실제로 거리상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정유선 위원
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기숙사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또 자꾸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지면 저희들도 어떤 형태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든 시설이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차피 아동학대 부분과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초등 아동학대는 진짜 갈 곳이 없어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경제의 발전과 함께 식생활 문화가 고지방ㆍ고칼로리 위주로 변화하고 방과 후에도 학원 수강이나 게임 또는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에 따라 학생 비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 질병관리본부에서 2019년에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학생 비만율은 2015년 8.6%에서 2019년 13.7%로 5.1% 증가하였고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2.6%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생 비만율 증가와 함께 소아ㆍ청소년기 성인병 환자도 늘어나 국내 20세 미만 당뇨병 환자는 2015년 9,335명에서 2019년 1만 1,571명으로 24%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고혈압 환자는 4,610명에서 6,363명으로 38% 늘어났으며 고지혈증 환자도 1만 1,047명에서 1만 4,590명으로 32%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비만 예방교육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 등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확대 등 학생 비만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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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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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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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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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원격수업 등으로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시점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성인 비만과 성인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인과 청소년 비만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교육청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생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토록 하여 학생 건강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학생들의 비만 예방교육을 매년 수립하여 왔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학생 비만 예방교육이 확대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찬성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영미 의원님.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학생 비만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죠,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비만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실천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 문제는 이게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만율이.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조례안에 보면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 전문기관들에서 좀 분석을, 이게 지금 실태조사에 의해서는 수치만 나오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비만 예방교육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영양, 보건, 체육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그냥 개별 과에서 추진했던 어떤 업무 성격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교육으로 다 담겨서, 여기에 학교장의 책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로 인하여 약간 인식도 바뀔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저희들이 그냥 매년 예산 들여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피드백을 좀 더 받아보기도 하고 사업성이 아닌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유선 위원
어쨌든 문제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비용추계에 올리셨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래도 비용추계를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다 해 왔는데 이게 비만을 줄이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비만율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무언가에 대한 계획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담겼거나 아니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누구나 다 살이 찌면 안 된다고는 생각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교육도 있고 그리고 영양섭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도한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의 운동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건 아시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초등학교도 지금, 오히려 가장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해야 하는 초등학교도 안 하고 있으니, 중ㆍ고등학교는 학업에 찌들어서 지금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만 예방 실천학교를 운영하는데 비만 예방교육이 맨날 앉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학교 등교시간을 30분이라도 당겨서 하든가 이런 운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유료화 프로그램도 있고, 그것은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깔면 여기에 이 학생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다,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고 오늘 내가 걸었는지 운동을 했는지 먹었는지 이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모님도 보고 학생도 눈으로 계속 보니까 확실히 효과적이긴 한데 이것이 유료라서 힘들다면 적어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워크온이라도 깔아서 이 학생이 오늘 몇 걸음을 걸었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하고 체크해 준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살이 찌면 또 뭘 먹어서 살을 빼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저도 못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운동도 습관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운동도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다 공감이 되고요.
저희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원격수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너무 줄어서, 실제로 비만 학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아이들이 약간 거부감들이 있죠, 아이들이 드러내지는 게 싫어서.
정유선 위원
그렇죠, 걔네들만 딱 해서 하면 안 돼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비만학교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학교는 그것을 붙이고 싶지 않아 하세요.
단지 학교 전체가 학생 건강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주신 말씀처럼 약간 개별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학생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도 똑같은 걱정입니다, 운동을 너무 하지 않는다.
움직이는 활동량이 너무 적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높은 수치로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정유선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비만 예방교육 실천학교 운영이 아니라 건강실천학교, 아니면 건강선도학교 이런 것을 지정해서 그런 방안들을 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시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올려놓은 것을 학생들이 받아서 보고, 그래서 수업이 오전에 다 끝난다고 부모님들의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앞으로 쌍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1시간, 30분 수업을 내내 하면 지루하니까 20분 하고 5분짜리 선생님과 함께 하는 운동 이런 것을 집어넣든가, 아니면 올릴 때도 그런 것을 같이 올려주시고, 이것 이수를 하면 상을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어차피 혼자 하라 그러면 어려운데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누가 오늘 이것을 몇 분 했나?’ 이것을 표시하고 이것으로 상을 받고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지난해 저희 도내 체육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아이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다 보급을 시켜드렸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작하기 전에, 혹은 끝날 때 본인이 늘 할 수 있게.
왜냐면 실내에서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비만이라고 하는 타이틀보다는 건강, 그러니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한 아이가 비만이니까 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은,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선생님들도 사실 앉아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 너무 힘드시거든요.
짧게 1분이라도 같이 체조처럼 하고 또 다시 수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 주시면…….
교육국장 천미경
뭐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이 조례로 인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알차게 잘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는 부분들은 현장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함께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안내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학부모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비만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나 체육선생님이 교육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체력을 기르고 즐겁게 운동을 하면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 같이 좀 고민해서 사업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상에 보니까 비만예방 실천학교 운영이 있어요, 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이 실천학교는 어느 학교를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국장 천미경
신청을 받습니다.
이종주 위원
신청을 받아서…….
교육국장 천미경
신청을 받는데 어떤 학교를 신청을 받느냐면 그 전년도에 비만율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받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금액상에 보면 이게 한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아, 3,000만 원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3,000만 원입니다.
이종주 위원
3,000만 원이면 한 학교에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줘요?
교육국장 천미경
1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이종주 위원
(웃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또 그 밑에 전문가 연수도 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연수비용 이거 가지고 뭘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밑에 비만 예방 홍보는 뭐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은 홍보 자료를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안내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크게, 또 도교육청 홈페이지 안에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정도, 사실 홍보라기보다는 안내의 성격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죠, 이게 방송에 나가고 이런 건 아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년 예산이 한 5,500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그러면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 비만에 대한 교육을 이 비용 가지고 했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단지 여기는 비만 예방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금액인데요, 실제로 다른 부분에서 비만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다른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가 비만 예방이라고 하니까 그 예방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비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학생들 교육을 한다거나 교사 연수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교육을 해 보면 학생들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꺼려하죠.
이종주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그래서 학생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체로, 학생 전체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고, 저도 현장에 있었을 때 과거에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신청 안 합니다.
이종주 위원
실천학교를 통으로 묶어서 전체 학생을 교육하면 되는데, 학교현장에서 보면 보건교육도 있고 체육교육도 있고 영양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이게 비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소외감을 느끼고 신청자도 없지 않을까?
교육국장 천미경
맞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 부분을 교육 시킬 때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이 ‘아, 내가 뚱뚱해서, 비만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 본인은 가고 싶지만 피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것은 건강검진해 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고, 개별적인 건 챙겨주지만 특별히 걔네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해 주는 것은 개별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연계해서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주 위원
각 학교에 예산을 100만 원씩 주신다 했는데, 한 30개 학교가 되는데 3,000만 원이면, 뭐 100만 원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비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부하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이 들더라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다음에 저희가 계획에 대한 부분들의 계획서가, 올해도 맞춤형 비만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주신 의견들 잘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식생활에 따라서 비만이 형성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매점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 그래요?
매점에서 비만 관계돼서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패스트푸드를 판매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매점이 있는 학교에서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이 필요한데, 제가 검토보고서에서 비만도가 전국 2위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학교 부지도 넓어서 활동량이 좀 많다고 보여지는데 비만도가 전국 2위라면 교육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그냥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성인들이라면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것을 크게 안 둡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미모라든가 그쪽에 관심이 있지 건강관리에는 관심이 적다고 보여져요.
지금 각 지자체도 보면 보건소에서 모바일 헬스케어를 합니다.
실천학교는 100만 원씩 30개 학교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저는 실천학교에 예산을 좀 더 줘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건강관리 지정학교다.’, 전체적으로 검사하게 되면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다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비만도가 높은 학생들에 대해서 헬스케어를 줘 가지고, 저도 태백시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했더니, 해당이 되어야지 그것을 찰 수 있습니다, 비만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성인병 있고 하면.
그것을 차 가지고 한 1년 이상 관리했습니다.
해 보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자기가 몇 걸음을 걸을 것인지 목표를 정해놓고, 높여갈 수도 있고요.
저도 처음에 한 6,000보 했다가 지금 8,000보 해 가지고, 관심을 두니까, 하여튼 제가 좀 더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차고 있지만 학생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냥 실천학교를 의무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검사해서 기계를 줘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다 합니다.
강원도 몇 위, 연령대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서 목표에 안 되면 방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해서 채우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도 비만에 대한, 결국에는 비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폐해를 알려주고 잘못된 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그냥 교육보다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실천이 되어야지 지금 이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남상규 의원님이 그쪽에서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시간이 11시 반을 지나가고 있어서 회의를 종료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주 위원
오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최재연
예,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종주 위원
공동발의를 하신 것…….
김준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위원장 최재연
그래요, 그럼 회의진행상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정유선ㆍ이종주ㆍ허소영 의원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의 대부분은 개인이나 가정 또는 사회환경적 문제 상황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교육체계를 통해 자신의 인적자원을 축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사회 진출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지게 되는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소득 저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복지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8만 9,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학 후 복귀자와 중도 입국 청소년 수를 합산하지 않은 수치로서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0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 중단은 개인적으로는 8,142만 원의 순수한 생애 근로소득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는 624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더하여 교육의 기능을 통해 개인의 건강 증대나 사회적 생산성 증가 등을 가져오는 효과를 감안하면 학업 중단에 따른 사회 전체적인 손실은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원활하게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남상규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진로ㆍ학업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과 경비분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ㆍ안전ㆍ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진로ㆍ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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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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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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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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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자립 지원, 학교 복귀를 돕고 건강한 강원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강원도에서도 매년 1,300명 이상의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관계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 범위를 확장하고 협업을 명시하여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시고 찬성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같이 발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강원도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27개로 나온 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태백에 생명의 강 학교라고 있는데 그것은 대안학교가 아닌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27개 이게 전체가 맞습니다.
아마 그곳은 다른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혁동 위원
학생들이 거기 가던데?
교육국장 천미경
태백…….
김혁동 위원
생명의 강, 하사미분교를 사용 받아 가지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27개보다 더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대안학교가, 결국에는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사실은 학교에서 수용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가는데 고등학교는 자기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기존 학교에서 여러 문제점이 생겨서, 아니면 부적응으로 전학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이런 제도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전학 관계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는데 본인이 가고자 했을 때 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원에 대한 문제, 이미 학생 정원이 다 차 있거나 이럴 때는 학교장이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부 아이들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 차라리 전학을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학교에 가고 싶은데 받지 않아서 내가 교육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있는지.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학을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부모와 같이 이사를 오는 것이 우선 전제조건이더라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이 학생을 받을까, 받지 말 것인가를.
뭐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위원회에서 전에 있던 학교의 생기부를 보고 ‘우리는 지금 이 학생이 왔을 경우에 다른 학생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전학 불가 통보를 내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학생 지도가 어려워서, 우리가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분히 되는데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규정 위반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학 관련된 부분들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정원이 다 차서 더 이상…….
김혁동 위원
글쎄, 그건 정원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만약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학생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지도가 불가능하니 못 받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전학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전학을 가는데 보통 보면 인문학교로 안 가고 특성화고로 많이 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을 시켜야겠다, 인문계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기술 하나 익혀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특성화고로 전학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있으니까 부모가 같이 주소를 옮기고, 예를 들어서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쳐 가지고 ‘우리는 이 학생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통보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학교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학교에서 포용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파악하시고 아까 전에 태백의 대안학교도 저한테 답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과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육장이 소속 교직원에 대한 교육감 표창 추천 시 유ㆍ초ㆍ중학교 소속 교직원에 한정하여 추천하였던 것을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까지 확대하여 각급학교 교직원 표창 추천에 형평성을 기하고 직속기관 주관 행사ㆍ대회 시 직속기관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속기관 주관 행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교육감 표창 대상자가 유ㆍ초ㆍ중학교 소속일 경우 교육장이 추천하고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속하는 경우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일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교육장 표창의 추천권자를 기존 유치원장ㆍ초등학교장ㆍ중학교장에서 고등학교장ㆍ특수학교장ㆍ각종학교장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속기관장 표창을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준용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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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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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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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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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표창 부분들, 지금까지는 교육장님 표창, 교육감님 표창 이렇게 있었던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여기에서 직속기관장에도 표창권을 다시 부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직속기관에서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사실 직속기관이 크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서 직접 올렸던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1차 심사한 후에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기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보면, 사실 지금 교육청 업무를 각급학교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옛날 고등학교 업무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줬잖아요.
결국에는 교육지원청의 위상이 좀 강화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직접 도교육청에 표창을 상신했는데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가야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초ㆍ중ㆍ고와 같이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직속기관장의 표창이 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에서도 도교육청에서 연락해서 교육감 표창으로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직속기관장 표창보다는,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성적우수자 상장 정도는 나간 적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고요.
김혁동 위원
그 기관장으로 해 가지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상장하고 표창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직속기관장 표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지금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직속기관에서 직속기관장 표창을 주고 또 교육감 표창도 따로 상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속기관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직속기관장이 주로 주는 것은 학생 행사라든지 대회 때 소속 직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어떤 연수라든지에 왔을 때 해당 기관장이 사기진작이라든지 근무의욕 고취 차원에서 줄 수 있게…….
김혁동 위원
직속기관장 포상은 직속기관에 들어왔던 학생이나 수련생, 훈련받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라고 말씀 주시는 것이고, 그 대상으로 한정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닙니다.
다 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것은 교육감 표창이나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는 게 아무래도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직속기관장이 줄 수 있는 표창장은 주로 대회라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지 이럴 때 주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김혁동 위원
소속 직원에 대한 것들은 도교육청에 상신하는 것이고…….
행정국장 김기호
소속 직원도 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소속 기관장보다는 상급기관장이 주는 게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상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어 있으니까…….
김혁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상급기관에서 주는 것이 더 가치 있긴 합니다만 형평성을 본다고 그러면, 어차피 지역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들이 교육장상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데 교육지원청에는 관내 학교도 있고 하니까, 산하 학교라든지 직속기관도 있고 그분들 인원수도 많고 해서 교육장상이 의미가 있지만 직속기관은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속 직원한테만 한정한다면, 뭐 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김혁동 위원
어쨌든 간에 소속 직원 수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줄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된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직속기관에 대해서, 외부에서 표창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어느 정도 보완장치를,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는가?
행정국장 김기호
글쎄요,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것은 그렇고 해당 직속기관에 공헌을 했다든지, 민간표창이라든지 그런 것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무튼 표창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사유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종류가 다르지만 지금 예산 같은 게 좀 문제입니다.
지역의 고등학교, 전에는 도교육청이 직속 관리하다가 교육지원청에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인사도 그렇고,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산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하고요, 포괄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고,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 배부는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배부해 주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포괄사업비 내에서 교육지원청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예산 부분도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그게 완전하게 체계가 잡혀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 학교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유ㆍ초ㆍ중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재배부되고, 그렇죠?
고등학교는 직접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넘어왔다면 그 부분도, 고등학교도 당연히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넘어가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유ㆍ초ㆍ중 장학사님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쪽은 모든 업무가 교육국의 교육과정과라든지 미래교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장학사들이 직접 담당하다 보니까, 그것을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가면 직접 가는 것보다 일이 좀 비효율적이라서 아직까지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교육과정 면에서 그래도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업무분담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주신 말씀은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그런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재배분을 하면 그 업무의 정확성, 교육지원청에는 전문적인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정확한 업무파악이라든가 그것을 몰라서, 모른다기보다 어렵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기호
업무가 또 과중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김혁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고등학교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부분도 보완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조직개편도 필요하고 교육지원청이 확대돼야 할 필요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는 좀 그렇고 기획조정관실하고 정책적으로, 당장은 아니고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혁동 위원
완전히 이관되면 같이 넘어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창권자가 교육감과 교육장 두 분으로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직속기관장.
남상규 위원
직속기관장까지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학교장은요?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장은 자체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상이나 상장을 주는 것은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 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성을 갖고 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규칙에 정해서 학교장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창의 의미는 아마 열심히 노력한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인데 제도가 갖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인 것 같아요.
자꾸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표창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조례는 우리 교육기관 내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기관들에 대한 표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것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우리 교육감 명의로 주는 표창이 교육기관 외에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라든가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기, 각종 문화ㆍ체육ㆍ예술 경시대회 같은 데에 참가했을 때 교육감 표창이 나가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그것에 대한 인정, 예를 들어서 어느 체육단체의 경기, 어느 예술단체의 경시대회 이런 것들에 대해 교육감상을 줄 수 있는 어떤 자격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것, 그게 좀 궁금하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과거에는 주로 표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같이 수반이 됐었는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제 부상도 지급할 수 없고…….
반태연 위원
그렇죠, 부상은 이제 지급할 수 없고.
행정국장 김기호
표창장은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주로 상장 위주로, 각종 대회에 입상했을 때 상장으로 나가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표창이라기보다 저희가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상장 위주로 많이…….
반태연 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고 하면 축구도 있겠고 태권도도 있고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성인보다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종목별로 보면.
태권도 같은 경우도 거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합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인들보다는 주로 학생들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회원들이.
그리고 대회도 사실상 학생들이 겨루는 대회인데 그런 경우에 교육감상이 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교육감기 무슨 대회 이렇게 하면 교육감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제한이 있었던 것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규정상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시는 데까지만…….
행정국장 김기호
단체에서 교육감님 상장을 요청할 때 저희 해당 부서에서 수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서 꼭 해야 된다면 상장으로 저희가…….
반태연 위원
원칙적으로 주로 학생들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서 어떤 대회를 한다, 그럴 경우에도 교육감기 내지는 교육감 타이틀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건 가능한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내부결재를 내 가지고 지급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각종 대회에 입상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표창이 아닌 상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상장으로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학생들한테 주는 거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규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기존 강원도교육청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청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합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따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정수를 기존 9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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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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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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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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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은 결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죠?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 내용 그대로 그런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전에 9명에서 15명까지로 했다가 이렇게 45명까지로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관 최호열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을 11명 이렇게 딱 확정하지 말고 풀을 구성하라고 해서, 그 풀 내에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 사안이나 안건에 맞는 전문가를 그때그때 초빙해서 참석시켜서 하자, 전문성 제고가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공정성 확보가 두 번째 목적입니다.
김혁동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위원들의 전문성을 봐 가지고 했을 때, 점수를 봐서 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45명 중에 그냥 8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성을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선택권이 위원장한테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상위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에 좀 염려가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고 운영할 때, 위원장이 누가 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
지금까지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이게 지역이 좀 작을수록 편향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 면책입니다.
지금 나왔던 것에서, 11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 공무원이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
해당 공무원은 사실 공무원 개인이 소속된 기관장일수도 있고요, 그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본인이?
감사관 최호열
예.
김혁동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조례로 해서, 조례에 따라서 했지만, 우리가 적극행정을 했던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했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책을 시켜줬어요, 이건 적극행정이라 판단되어져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는 상위기관의 감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감사원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분이 적극행정을 했기 때문에 면책을 했다고 보여지지만 감사원에서 다시 이것을 조사했을 경우에, 조직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하위조직이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봤을 경우에, 저는 “하위조직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상위조직에서 왜 이의를 다느냐?” 이것을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심사에 문제가 없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주신 말씀을 해석해서 본다면 하위기관에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상위기관에서 문제 삼지 말아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감사관 최호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6항에 위원회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그다음에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감사원의 감사권한, 그다음에 의회의 행정감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십사 건의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권한 충돌의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혁동 위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상위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위기관에서, 특히 당사자가, 하위기관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네가 문제가 없다고 건의해.”, 괘씸죄가 적용돼서 더 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상위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하위기관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올린다 그러면, 그것을 자신 있게 올릴 수 있는 해당 공무원이 몇 %나 될까요?
감사관 최호열
상위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기관이나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재량에 일탈ㆍ남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어떤 법적 검토나 그런 검토들을 충분히 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할 경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사람이 운영하는 법제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감사원이 그 건의에 대해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면책을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배척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를 쓸 수 없다면 배척하기 어려운 것일 거고요.
또 합리적인 이유를, 이렇게 건의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배척할 수 있다면 그 건의는 배척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관 상호 간 권한행사 과정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이 지켜진다면 아마 말씀하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넣었지만 이게 사실 사문화된 조항이 아닐까, 정말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라고 보더라도, 하위기관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여도 상위기관에서 다시 감사를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겠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내가 적극행정 당사자라면 “나는 분명히 강원도교육청에서 규정에 의해 가지고 면책을 받았는데 왜 합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관 최호열
제가 적극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적어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과연 건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 개인과 기관과 협의해서, 감사관실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 건의가 갈 수 있도록, 무게감 있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해당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교육청 적극행정 담당부서에서, 감사원에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해당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발굴은 할 거고요, 발굴이 된다면 개인의 신청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감사관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라는 게 있다가,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신 거죠?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기존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사실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적극행정으로 하셔야지 적극행정을 하라고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상위법도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운영을 하실 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시잖아요, 위원회도 계속 열고.
1년에 몇 차례 정도 위원회가 열리나요?
감사관 최호열
저희가 처음 제정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아서요, 총 3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서면회의로 열어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결하는 회의였고요, 두 번째는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반태연 위원님이 승강기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그 안건을 적극행정위원회의 소집 회의로 올려서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는 두 번째 안건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 안건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하는 서면심의가 있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대상 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제대로 선정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것을 적극행정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주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발굴은 어떻게 하나요?
감사관 최호열
적극행정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나오는 영 제12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영 제 15조 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자체감사 규정에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행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과연 허용되는 행위일까, 책임의 문제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의견 제시를 해 달라,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책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의견 제시를 해 달라는 안건으로 감사관실에 건의를 하면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가 딱 세 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실제 그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그런 거죠?
감사관 최호열
한 건이긴 하지만 그 행정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정유선 위원
그렇죠, 결국은 외부 위원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 안건으로 삼아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을 잘 모르면 실제로 안건 자체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와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 버리면 오히려 기한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어 보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주로 교육청에서 환경평가라든가 이런저런 평가들을 받아야 할 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죠, 민원인들은, 그래야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답변도 잘 안 해 주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은 결국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오히려 하나의 절차를 더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관 최호열
사실 공무원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해야 될 적극행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공무원들한테만 엄격한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좀 경직된 행정을 하지 않나, 다소나마 창의적인 행정활동을 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런 책임에서 면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행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시기라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례들을 좀 발굴하고 그다음에…….
정유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 이 조례의 실효성은 적극행정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유보다는 오히려 적극행정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책임을 면책시키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스로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포상, 그리고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서 민원을 자꾸 발생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재도 같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 최호열
예,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는 지금…….
정유선 위원
포상은 있어요.
감사관 최호열
예, 포상은 있는데요, 대통령령에는 소극행정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공무원들이 달라집니다.
규정은 있으나 소극행정에 대해서 전혀 처벌받지 않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포상을 받지 않으면, 그냥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것이라 (웃음),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이 9명에서 15명이었는데 이제 45명 이하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타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감사관 최호열
지금 말씀주신 45명은요, 대통령령에 9명 이상 45명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할 때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은 1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1명 중에 외부위원으로 교수님이 세 분, 변호사가 두 분, 감사경력이 있는 자가 한 분 이 정도의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5명은 내부위원이고요.
그래서 그 6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3배수 내지는 2배수로 운영을 해서 그 안건에 맞는 분을 그때그때 그 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심영미 위원
이렇게 해서 타시도에서 어떤 우수한 사례가 아직은 나온 게 없죠?
감사관 최호열
예, 지금 타시도도 이게 같이 개정되고 있는 중이라서요.
심영미 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때그때 8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8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위원을 하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관 최호열
사실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을 지금처럼 11명으로 위촉해 두면 오늘은 이래서 안 된다, 내일은 저래서 안 된다는 등등의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참방지의 목적도, 정족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운영하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한 번은 A라는 분, 한 번은 B라는 분을 교대로 참석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관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성별을 어떤 식으로 고려할 것인지요?
감사관 최호열
성별은 지금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성별을 고려하는 문제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성별에 따른 인력풀 안에서 최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조례가 잘 되려면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이 확실히 될 때 공무원들의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에 어떤 가점을 준다거나 이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적극행정 관련 회의를, 감사관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회의에서도 교육부 사례를 보면 지금, 아까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관리를 해서 붐업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공유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고 권장하는 조치를 해서 붐업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지금 저희 적극행정도 그런 방침으로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어떤 것이 적극행정인지, 또 어떻게 해야 적극행정인지에 대해서 설왕설래, 아직은 믿음이 없고 신뢰가 많지 않은 시기라서요, 조금 초기단계라서 저조하거나 부진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좋은 안건을 발굴했듯이 내외부에서 이런 좋은 안건을 발굴하면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통해서 한걸음 발을 디뎠다고 생각하시고 이 조례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5쪽의 제7조, 위원회의 운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라고 잡아주셨어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 1호를 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호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호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제3조에 기능이 나와 있는데 1호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호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호에는 적극행정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5호가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관 최호열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다시 제7조로 와서, 제3항 제1호에 나와 있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감사관 최호열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1조 제5항의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라서 저희가 재량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예를 들자면 우수공무원 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남상규 위원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것을 서면심의로 한다, 그게 경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원회의 역할은 가능하면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의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최호열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서면심의 조건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여기 제7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지 제1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는 사실 잘못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차용하는 게 타당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끔 제1호를 삭제하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관 최호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굳이 검토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하고 다르게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서면심의에 대한 부분을 이와 같이 풀어놓게 되면 점점 서면심의가 늘어납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대면심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점점 퇴색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서면심의는 부득이하게 제2호와 제3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상황일 경우가 서면심의의 조건인 거고 나머지는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의로 간다는 전제조건이 이 조문 내에 아예 깔려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남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안건을 대면심의로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조문은 지금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최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심의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제2호에도 해당되고 제3호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집어넣은 게 사실 위에서, 중앙부처에서의 실수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그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똑같이 집어넣어야 한다,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감사관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고, 개정절차를 밟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최대 45명이잖아요.
그러면 45명을 할지 그 이하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분야별로 구성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감사관 최호열
지금까지 저희 운영은 내부위원 5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인 교수님 세 분, 그다음에 변호사 두 분, 그다음에 감사경력이 있는 경력자 한 분 이렇게 위촉을 했었는데요.
좀 여러 분야의 교수님을 2배수 내지 3배수, 또 다양한 전문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2배수 내지 3배수, 그다음에 감사경력자의 경우에는 민간 분야, 그다음에 공직 분야, 이런 식으로 배수로 위원을 늘릴 그런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일단 45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그만큼 전문분야,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에 맞춰서, 적극행정 분야 중 하나의 적극행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라든가 관련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사실 인원수를 늘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45명 풀로 구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성하는 게 이후에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 어떤 분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조례를 제출하는 지금 시점에 갖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실 것은 없나요?
감사관 최호열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중심으로, 행정사무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좀 골고루 구성하고 많이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요.
제4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님이 되든 아니면 민간위원 중에서 교육감님이 정하든 결국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거나 이렇게 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차라리 부교육감이 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 빼고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정한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이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사관 최호열
이 부분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 보시면 “위원장은 지자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해서 시도의 경우에는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김준섭 위원
그런데 거기의 핵심은 그럼 “교육감이 정한다.”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최호열
예.
김준섭 위원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감사관 최호열
그런데 이게 지금…….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 정하는 건 교육감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최호열
예.
김준섭 위원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호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최호열
대통령령에 이렇게 되어 있고 정하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요, 또 조례에서 부교육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글쎄요, 고민을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 만약에 최대로 구성했을 때 45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구성될 텐데, 그중에 2분의 1 이상은 또 민간위원들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호선해서 정하는 게 요즘의 시대정신과도 맞고 그런데, 교육감이 정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은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하는 문구가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부교육감, 행정국장, 교육국장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위원을 한다면 제일 상급자인 부교육감, 민간위원을 한다면 민간위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법령 개정이나 이런 데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의견을 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남상규 위원님도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가 된다면 그 시간에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7조 제2항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그러니까 10명 이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텐데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 정수를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인력풀을 이렇게 넓게 두는 이유가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결이 힘들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감사관 최호열
공식적으로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이 조문의 취지이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소집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 안건이 올라왔을 때 가장 기본으로, 풀을 많이 갖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출을 하는 가장 기준은 전문성과 공정성이잖아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지 인원을 못 채워서 심의ㆍ의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는 취지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진짜 전문성이, 교수님들도 바빠서 못 오고 다 못 온다고 해 버리면 결국,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할 수 있는 비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안건이 심의ㆍ의결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1호, 2호, 3호를 보면 거의 회피를, 회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요즘 시대에 대면이라는 것이 꼭 회의장에 출석해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면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출석체크 다 되고 토의도 되고 과반 찬성인지 아닌지도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출석 위원회처럼 어떤 회의장소, 공간에 가서 하는 것이랑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한다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것은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규칙을 정한다든지 운영을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조 제3항 단서조항 제1호에 따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운영세칙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성호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감사관 최호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총무과장 강흥준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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