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0월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폐광지역법 개정과 향후대응, 폐광기금 부과처분 소송 등 주요한 현안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폐광지역법 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하여 주신 결과 지난 2월 26일 폐광지역법이 20년 연장으로 개정되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자원개발과 직원들은 폐광기금 소송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자원개발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훈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인사) 이상열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상열 인사)
이강희 지역진흥담당입니다.
(지역진흥담당 이강희 인사)
조진옥 산업육성담당입니다.
(산업육성담당 조진옥 인사)
김동남 광물자원담당입니다.
(광물자원담당 김동남 인사)
전왕표 개발협력담당입니다.
(개발협력담당 전왕표 인사)
참고로 이정석 강원랜드협력관은 2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주간 사무관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폐광지역법 개정에 따른 향후대책과 폐광기금 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사항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법 개정에 따른 향후대책입니다.
폐광지역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존속기한이 2025년에서 2045년까지 20년 연장되고 적용시한 이후 경제진흥효과와 법 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부칙이 신설되어 실질적으로 적용시한 폐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카지노, 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안정적인 폐광기금을 기반으로 뉴딜사업, 지역특화산업, 전략산업 육성 등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며 광역적 개발 및 경제활성화 분야 지원을 위해 정부차원의 폐광지역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강원랜드법 제정 추진을 통해 카지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랜드의 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업그레이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법률도 폐광지역법과 함께 같은 날 처리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기금 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입니다.
폐광지역법상의 폐광기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오랫동안의 이견을 법정판결을 통해 시비를 가리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11일과 12일에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과소납 부분 2,250억 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고, 2020년 5월 15일 강원랜드가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7일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으로 2014년분부터 2016년분 1,179억 원이 효력정지되고 2017년분부터 2019년분 1,071억 원이 기각되어 2020년 9월 1일과 10일 강원랜드가 기각된 과소징수분 1,071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년 2월 9일 법원 1심 판결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여 강원도는 3월 2일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3월 2일 강원랜드에서 원고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3월 4일 법원 1심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결정으로 2014년분부터 2019년분 과소징수분 전부에 대하여 효력정지 처분이 직권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도에서는 3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기징수한 1,07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었고, 3월 17일 강원랜드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강원도에 반환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법원 직권결정에 대하여 직권발동촉구서를 즉시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아 3월 11일 직권결정 불복 즉시항고장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다가오는 4월 5일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직권결정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항고심에서 도의 의견이 불수용될 경우 민법에서 지연손해금 이자 5%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1,071억 원을 반환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 폐광기금 수익이 제로인 상태에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소송대리인,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안소송 및 직권결정 항고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