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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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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3월 24일 오후 4시 30분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3. 현안사항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3. 현안사항 보고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혁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됐지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폐광지역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에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98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되는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 결정, 현안사항 보고 순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혁동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시 45분
위원장 김혁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16시 45분
위원장 김혁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안미모 위원님의 사직으로 인한 위원 간 좌석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 맨 처음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혁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현안사항 보고
16시 47분
위원장 김혁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폐광지역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0월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폐광지역법 개정과 향후대응, 폐광기금 부과처분 소송 등 주요한 현안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폐광지역법 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하여 주신 결과 지난 2월 26일 폐광지역법이 20년 연장으로 개정되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자원개발과 직원들은 폐광기금 소송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자원개발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훈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인사) 이상열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상열 인사)
이강희 지역진흥담당입니다.
(지역진흥담당 이강희 인사)
조진옥 산업육성담당입니다.
(산업육성담당 조진옥 인사)
김동남 광물자원담당입니다.
(광물자원담당 김동남 인사)
전왕표 개발협력담당입니다.
(개발협력담당 전왕표 인사)
참고로 이정석 강원랜드협력관은 2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주간 사무관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폐광지역법 개정에 따른 향후대책과 폐광기금 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사항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법 개정에 따른 향후대책입니다.
폐광지역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존속기한이 2025년에서 2045년까지 20년 연장되고 적용시한 이후 경제진흥효과와 법 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부칙이 신설되어 실질적으로 적용시한 폐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카지노, 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안정적인 폐광기금을 기반으로 뉴딜사업, 지역특화산업, 전략산업 육성 등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며 광역적 개발 및 경제활성화 분야 지원을 위해 정부차원의 폐광지역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강원랜드법 제정 추진을 통해 카지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랜드의 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업그레이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법률도 폐광지역법과 함께 같은 날 처리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기금 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입니다.
폐광지역법상의 폐광기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오랫동안의 이견을 법정판결을 통해 시비를 가리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11일과 12일에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과소납 부분 2,250억 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고, 2020년 5월 15일 강원랜드가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7일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으로 2014년분부터 2016년분 1,179억 원이 효력정지되고 2017년분부터 2019년분 1,071억 원이 기각되어 2020년 9월 1일과 10일 강원랜드가 기각된 과소징수분 1,071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년 2월 9일 법원 1심 판결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여 강원도는 3월 2일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3월 2일 강원랜드에서 원고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3월 4일 법원 1심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결정으로 2014년분부터 2019년분 과소징수분 전부에 대하여 효력정지 처분이 직권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도에서는 3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기징수한 1,07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었고, 3월 17일 강원랜드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강원도에 반환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법원 직권결정에 대하여 직권발동촉구서를 즉시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아 3월 11일 직권결정 불복 즉시항고장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다가오는 4월 5일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직권결정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항고심에서 도의 의견이 불수용될 경우 민법에서 지연손해금 이자 5%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1,071억 원을 반환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 폐광기금 수익이 제로인 상태에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소송대리인,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안소송 및 직권결정 항고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혁동
김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폐특법 연장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폐특법이 개정되면서 동시에 한국광해광업공단법도 제정이 됐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그동안 우려했던, 광해관리공단은 재정이 튼튼한 기관이고 광물자원공사는 재정이 열악하다 못해 망해가는 기관이라고 알려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다 떠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해당 법률에는 칸막이를 해서 계정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항을 신설했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지원사업을 하느라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대략 6조 정도 부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광해광업공단법, 이름도 좀 어렵네요, 여기 부칙에 보면 법인격이 그대로 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논의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정은 칸막이를 쳐서 이 돈이 저기로 못 가게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 부채가 있으면 채권자가 있잖아요.
채권자들은, 광물자원공사를 새로 생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법인격을 그대로 승계를 받은 건데, 그러면 압류도 들어오고 이럴 텐데 법률이 제정되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 논의된 게 있었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법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후속 시행령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강원랜드의 수익금 700억 정도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만 광해관리공단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광물자원공사 쪽의 부채도 그 정도씩, 이자가 매일 그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해외계좌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막혀 있지만 포괄적으로 예산이 들어왔을 때도 기존 광해관리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했던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투자되던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 운영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계속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가면서 내부적으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여쭤봤던 기존에 광물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던 부채에 대한 채권추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할 당시 혹시 어떤 논의라든가 대책이 있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조금 보완해서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짧게, 뒤에 과장님 자리에 마이크 설치되어 있나요?
나오셔야 되나요?
위원장 김규호
과장님이 나오셔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과장님 나오셔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자원개발과장 최종훈입니다.
광해광업공단법은 같은 날 이미 제정이 됐고요.
법 제14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의 처분 등 제한 해서 폐광지역에 관련된 재원은 해외자산계정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 법에 명시된 것에 따라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에는 폐광지역 지원재원의 분배하고 적립하고 용도를 다시 규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때 우리의 의견을…….
김경식 위원
그것은 처분을 제한한 거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섞여서 광해광업공단이 생기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을 못 하게, 담보설정도 못하고 못 팔아먹게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데 채권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빚을 지면 압류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경매도 넣고.
그런 것은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발생되어 있는 채권이니까.
그 채권의 규모라든가 채권추심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아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예를 들면 아까 6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6조가 한꺼번에 소송이 들어온다면, 여기 법률에 보면 자본금 3조라고 돼 있어서 자본금의 두 배를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국회에서 법 제정하면서 논의가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니 그것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폐광기금이 1심에서 져서 큰일입니다.
일단은 강원랜드가 기납부했던 1,071억…….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1,071억입니다.
김경식 위원
작년에 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우리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그 돈을 올해 나누어줄 계획이었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저희가 올해, 작년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실상 당기순이익이 제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적인 사업들에 타격이…….
김경식 위원
폐광기금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니 그 돈으로 줄 계획이었는데…….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원칙적으로는 사실 대법원까지 가는 게 맞지만 지역경제가 사실은 위축되고 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주었습니까, 4개 시군에?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직까지 배분을 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배분을 못 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그랬는데 1심에서 강원랜드가 승소를 하면서 집행정지가 되니까 그 돈을 달라, 지금 즉시항고도 하셨는데 즉시항고해서 기각이 되면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반환을 안 하면 이자도 연 5%니까 굉장한 금액이 되고 반환하게 되면, 작년에 기금운용관리계획하면서 폐광기금으로 쓸 돈에 대해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 돈이 없으면 줄 돈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플랜 비(plan B)라는 것도 있는데 만약 졌다고 예상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저희들 미집행분 금액들하고…….
김경식 위원
그게 얼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33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기금과, 우리가 지역특화사업들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중요한 지역에, 매봉산 산악관광이라든지 등등 저희가…….
김경식 위원
이건 받아가지고 전부, 폐광기금으로 다 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그 기금에서 올해 도비로 써야 될, 나갈 계획인 기금이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올해 도 기금으로 나갈 것은 수익이 제로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작년에 예측을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거기에 보면 매칭도 있지만 도비가 다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게 1,000억이 넘을 텐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1,071억에 대해서 지역별로 분배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1심 결과를 보면서…….
김경식 위원
아니,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1,071억 가지고 세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실무적인 거니까.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자원개발과장 최종훈입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 우리가 얼마를 세웠죠?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1,197억 원을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1,197억을 배분하려고 했는데 적자가 나서 그 돈이 안 들어오고 이미 받았던 1,071억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못 받는다, 그래서 미집행한 330억과, 그러면 나머지 700억 가까운 그 돈은 어떻게 보충할까요?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2019년도 집행잔액 126억 원이 있고요, 2020년 집행잔액을 830억 원 정도로 파악해 놨는데 이 중에서 330억 원은 매칭사업비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한 50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071억 원의 결손부분을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복잡하네요.
지금 원래 1,170억을 하려고 했잖아요?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못 주면 지금 이미 있는 돈, 미집행이든 뭐든 도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거죠.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97억 중에서 1,071억 원은 사실 지금 반납위기에 놓여있으니까 없는 것으로 친다면 126억 원이 2019년도 잔액이고요, 2020년 집행잔액 예상액이 8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으로부터 정산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반기 정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830억 원 중에 330억 원은 올해 사업비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도 예치금 잔액이 5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830억을 가지고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70억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재원은 830억 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830억이다?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예.
그중에 도가 매칭해 줘야 될 330억 원이 있어서 500억 원을 가지고 시군에 매칭해 줄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세웠던 금액에서…….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김경식 위원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예.
김경식 위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지금은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갈림길이 있는데 1,071억 원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었을 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배분해서 시군에 풀 것이냐, 아니면 반납하고 말씀드렸던 830억 원 가지고 긴급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계산하신 것 끝나고 이따가 저한테 하나 보여주세요.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소송이 2심을 가잖아요, 그렇죠?
소송이 2심을 가는데 이 소송은, 예를 들면 쉽게 이런 거죠.
형사법으로 예를 들면 사람을 때리고 죽였는데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에는 지역정서, 여러 가지 사정이나 상황, 이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오로지 법리로만 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유죄가 나왔다면 우리가 탄원서를 내서, 이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조실부모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10년형 할 것을 8년형으로 한다든가 사정판결을 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법리싸움으로만 하기 때문에 2심 준비는 논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단단하게 준비하셔서 소송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위원님.
2심 항소도 있지만 1심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17년부터 ’19년까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하고 저희한테 납입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1심 끝나자마자, 대법까지 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상당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밖에 저희는 생각이 안 됩니다.
본인들이 ’17년부터 ’19년까지는 법적으로 납부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라고 한 것은 재판부가 바뀜으로 인한 혼란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 재판부가 한 것에 대해 다시 뒤집기 어렵다고 보면 2심 본안소송, 9월쯤 2심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일단 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대법원까지는 저희가 중단시키기 위해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까지는 저희가 기간을 두고 항고를, 4월 5일에 변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려주는 것은 못하고, 입장이 바뀌어서 저희가 가처분하는 것입니다.
못 돌려주겠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주라고 해서 받아놓았는데 다시 돌려주라는 것은 뭐냐 해서 1심 재판부가 한 것을 뒤집기는 뭣하니까, 1심 재판부가 싹 다 바뀌었답니다.
2심 재판부에 대법까지는 스톱을 시켜 달라, 이렇게 저희가 냈기 때문에 5월 4일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5일 변론에 참석할 것이고요, 5월 4일에 돌려주는 것은 막으려고 합니다.
막으면 저희가 당초계획, 대법원까지는 내년으로 한참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5월 4일 돈을 돌려주는 것은, 항고는 이기도록 한번, 저희가 ‘김앤장’에도 몇 번 다녀왔는데요, 가급적이면 다시 돌려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돈 가지고 올해 배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한번 계속 대응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혁동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경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폐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광해광업공단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계정 간 거래가 가능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면 안 되겠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공단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산자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계정 간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계정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봐야죠.
이상호 위원
산자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계정 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
이상호 위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기습 상정하셨죠?
기습 상정하면서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폐특법 항구화를 추진하고 계셨는데 좀 쉬운 말로 주고받기 하느라 20년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이나 삼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석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행탄광이 있죠.
그러면 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및 대한석탄공사까지 포함시켰어야 되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합의된 사항들이라든지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상호 위원
대한석탄공사가 석탄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을 채취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광물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석탄공사를 유지시켜야겠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상호 위원
유지를 시키려면,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기능적 측면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경제적 측면으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통합됐다는 얘기는 대한석탄공사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상호 위원
조금 전에 1,070억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정도의 이자면 이자만 53억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53억 정도 됩니다.
이상호 위원
그렇게 되면 각 시군에서 10억 정도 부담이 되겠죠?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요, 비율에 따라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것들은 시급성ㆍ적절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한 사업에 1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차후에 하게 되면 10억 정도의 규모가 11억, 12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게끔 반납하지 마시고 바로 추진해 주십시오.
25일에 각 시군 담당과장님들이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상호 위원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하신 분이 ‘남산’의 정경모 변호사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김앤장’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폐광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계시는 정경모 변호사가, 정경모 변호사님입니다, ‘김앤장’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즉시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며 환급가산금 지급하는 날까지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 강원도에 통보했습니다.
폐특법을 개정하는 진행 중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다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강원랜드는 곧바로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폐특법 개정의 최대수혜자는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의 실제 주인은 폐광지역 주민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폐광지역 주민들께 마땅히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잠시 이겼다고 폐광지역 주민들께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 행태를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어떻게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폐광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에 요구합니다.
폐광기금 반환요청 중단, 두 번째 강원랜드 임직원 사태와 법무팀장 등 관련자 문책, 세 번째 폐광지역 주민들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강원랜드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에 폐광지역 주민들께서는 권리행사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찾아가든 정부에 투쟁을 하든 폐광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혁동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대 주주인 강원도하고 시군이 강원랜드의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알고 있는 게 팩트인지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확인되면 중간에라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상용 위원
일단 강원도가 2대 주주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광해관리공단 다음으로.
김상용 위원
2대 주주이고 또 시군도 있고 그런데, 도민을 위하는 행정기구인데 강원랜드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폐광지역을 위한 사업을, 도민을 위하고 폐광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예산을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못 쓰게 하겠다는 이런 태도에 강원랜드 2대 주주인 강원도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고, 처음에 이 부분을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김앤장’이 확실하고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김앤장’하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처음에 할 때 전임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안 받아서…….
김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앤장’이 우리 강원도의 법률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법률대리를 하면서 변론비를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에 따라서 배분율이 달라서 상당한 변론비를 지급할 텐데 소송비를 몇 번씩 계속 줘 가면서 이렇게, 받아먹으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해 준다는 게 양쪽 법인들이 서로 짜고 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주현황에 대해서는 100% 중에 공공지분이 51%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 광해관리공단으로 36.27%이고요, 그다음 정선이 5.02%, 강원도개발공사가 4.57%인데 강원도가 1.45% 있어서 합하면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가 2대 주주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척, 태백, 영월이 1%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송 대리인들, 그쪽은 ‘광장’이고 저희는 ‘김앤장’이 소송 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은 의심하지 않고요.
1심 판결의 요지를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강원랜드는 일반기업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또 지역경제 회생 목적으로 태동된 일반기업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도 저희가 설명을, 어필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의 논리라든지 저희가 경계하는,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저희가 강원랜드에 대한 히스토리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2심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강원도에서 강원랜드의 임원 선정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임원 고유권한은 도에 있지는 않고요, 비상임이사들에 대해서는 추천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도에서 지사님 추천으로 폐광지역의 2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도 저희가 추천만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부사장까지는 강원도에서 추천하면 거의 임명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은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추천을 도 입장에서만, 도가 단독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 도의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관할 부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하시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게 귀속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비상임이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시군 이사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강원랜드에서 무엇을 하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지 그냥 자기자리 지키기 위해 강원랜드를 위해서 일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추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참여하는 이사님들, 또 도에서 추천하는 이사님들 계시는데 추천한 기관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이사회에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4개 시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사님들하고도 관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개 시군이 폐광기금으로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놓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못 하고 반환하게 된다면 지역의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혁동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계획에 따른 올해 분 폐광 시군에 배분계획을 여쭤봤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다 확정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경식 위원
사업은 시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주겠다는 것만 갖고는 그 돈만 바라보고 있는 폐광지역 시군한테 뚜렷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00억~500억이나 500억~600억 정도 모자란다면, 지금 폐특법이 개정되어서 총매출액의 13%로 되면서 아까 나일주 의원님 도정질문할 때 보니까 폐광기금이 평소 들어온 것보다 400억~500억 정도가 더 들어오잖아요, 강원랜드 매출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코로나 이전으로…….
김경식 위원
돌아간다면 1조 5,000억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향후에,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매출이 적을 것 같지만 올해 분은 내년에 들어오잖아요, 매출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올해 분은 적게 들어오는 만큼 내년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계획을 짜면 될 것 같고 부족한 돈은 지역개발기금이든 어디에서든 실질적으로 차입하는 것을 마련해서 폐광지역 시군에다가 당초계획대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안 주겠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선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폐광기금을 납부하라고 부과처분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납부를 했고 지금 법대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가 줘야 되는 게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주고 만약 도비로 이자를 부담한다면, 그 이자에 대한 것은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변호사하고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강원랜드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딱딱 하셔야 돼요.
그 돈을 내가 지금 못 줄 것 같다 싶으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든 어디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폐특법이 개정되어서 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니 그 돈으로 갚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기금운영계획대로 지급해야 될 돈은 지급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각 지역에 현안사업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사업이 중단 없이, 폐광지역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중단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즉시항고 부분이 5월 4일 전에 가려질 것 같습니다.
4월 5일 1차 변론이 있는데요,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대법까지 간다면 이자비용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1,071억 원하고 남아있는 금액 해서 1,197억으로 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저희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주문해 주셨는데 이자를 감수하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리인 ‘김앤장’하고 해서 이때 발생되는 법적 문제는 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온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갖고 있는 777억 원이 있습니다.
도비 공통분도 있고 한데 777억 원에서 약 400억 정도, 시군당 차이는 있지만 급한 사업들은 이것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불요불급한 것들, 당장 내년에 사업성과가 안 나오는 장기적인 것들은 조금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최악의 상태는 저희가 777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1,197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물면서 한다기보다는 이기도록 해서, 하여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물론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데 그게 항상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플랜 비(plan B)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400억이 모자란다면 올해 안 쓸 예산은 내년으로 돌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아니, 그러면 지금 세워진 예산이 올해 안 써도 되는 예산이에요?
지금 남은 돈을 다 끌어 모아도 400억 정도가 부족하다면서요?
정말 그 400억이 부족하면 지금 세워져 있는 계획을 내년으로 돌리고 안 써도 되는 예산은 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제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폐특법 개정되면서 돈이 더 들어올 것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돈을 차입해서 계획대로 쓰시라는 얘기죠.
만약에 안 써도 되는 돈이라면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을 올해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금도 올해 쓸 것만 딱딱 세우시고, 만약 기금운용계획으로 세워져 있으면 그것은 지급을 하시란 얘기예요, 만약 소송에 질 수도 있으니.
그리고 그 돈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 마시라 이거예요.
지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 돈이 몇 천억이 쌓여 있잖아요.
지금 시군에서 안 빌려가서, 우리가 이자까지 낮췄는데도 돈을 안 빌려가고 있어요.
그런 돈을 차입하면 되잖아요?
이자도 적고 그리고 그 돈 갚는 것은 크게 걱정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차질이 안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검토를 하겠지만,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사실 예측을 전혀 못 했던 코로나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온 것이지, 작년에도 하반기쯤 풀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강원랜드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예전 상태면 상당히, 그래도 카지노 총매출액의 13%이기 때문에 그나마 돈이 나옵니다.
당기순이익으로 했으면 제로가 계속 유지됩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도 어렵죠.
올해도 적자가 예상돼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생각하는 것만큼, 작년 정도의 상태라면 500억~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사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제가…….
김경식 위원
제가 아까 박동주 국장님하고도 얘기해 보니 백신을 7월까지 1차 다 맞고 그다음에 10주 지나서 11월까지 전 국민이 2차까지 맞게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서, 그러면 올해는 조금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이런 팬데믹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물론 그때 또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폐광기금 쓰는 것 자체를 줄여야 되겠죠, 상황에 맞게.
그런데 내년에 정상적으로 된다는 예상이 있으면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장 이것은 올해 계획을 세웠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해.” 이렇게 되면 그걸 준비하고 있는 각 시군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맞다면 올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되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한 것 같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최대한 시군의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혁동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내용에 보면 공단설립위원회 준비하는 것과 시행령에 우리 도와 시군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담보가 돼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잘 못 들었는…….
위원장 김혁동
시행령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위원장 김혁동
광해광업공단법에 보면 시행령 제정할 때 의견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저희들 의견 제출할 겁니다.
위원장 김혁동
그런데 지금 시행령 만드는데 우리 도하고 관계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담보되어 있느냐 이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시행령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의견도 개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려했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령 단계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법령을 했지만 사실 시행령에 세부적인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광해광업공단법이 굴러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시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시행령 만드는 데에 강원도가 제기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위원장 김혁동
또 하나, 지금 강원랜드 유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강원랜드 유보금요?
위원장 김혁동
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3조 6,00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지는, 3조 6,000억이 작년도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혁동
지금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지만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지금 소소한 부분들은, 강원랜드도 사실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상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들을 접근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사장 포함해서 이사들에 우리 강원도의 추천 몫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들한테 이 유보금 가지고 폐광지역에, 지금 어떻든 간에 소송과 별개로 작년도에 폐광기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가결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그리고 지금 소송 문제 때문에 사실 태백시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시장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많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정말로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지금 폐특법 연장하면서 최고 수혜를 받는 기관이 강원랜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논외로 하고,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폐광기금만큼은 충분히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위원장님, 그리고 그저께 강원도민일보 3면에 운탄고도길 재검토 이래서 다른 사업들이 다 안 되는 것으로 보도가 났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서 부득이, 원래 다음에 내려고 했는데 부득이 빨리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업을 안 하느냐는 전화가 의외로 많이 오고, 삼척 미인폭포 안 하냐 이렇게 물으셔서, 또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질의를 많이 하고 심려를 끼쳐 드릴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보다 먼저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저희가 낸 게 아니고 산악이 걸린 부분이 많아서 동부지방산림청하고, 동부지방산림청하고 다 협의해서 저희가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분들이 내는데 팩트 확인을 조금, 내용을 읽어보면 그게 아닌데 타이들 자체가 뭔가 스톱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렇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 저희가 올 10월 통리까지 준공하겠다는 약속하고 지금 상태로는 변함이 없다는 것하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실시설계라든지 다 마쳐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원일보에는 제대로 나갔습니다, 연합신문이나.
잘못 나간 것으로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혁동
폐광지역 주민들은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이나 자원개발과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보고자료처럼 향후대책, 그냥 대책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관리체계 개선을 보고 있는데 관리체계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죠.
지금까지 3조 원 넘게 돈이 들어갔어도 폐광지역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20년 연장이 되었지만,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의 폐광지역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추진 되어 있는데 타이틀만 있고 추진의지가 사실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어떤 전담기구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폐광지역 현안사항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혁동 부위원장 김경식
위원 김상용 나일주 박상수 신명순 이상호 장덕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
국장 김태훈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기록
함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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