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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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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3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4.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4.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김준섭ㆍ박인균 의원 발의)
5.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박병구ㆍ박윤미ㆍ심영미ㆍ이병헌ㆍ장덕수 의원 발의)
7.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과 상정된 안건 심사 및 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선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선
의정담당 임종선입니다.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위원회 안건 3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남상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김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3월 18일에는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장확인을 횡성과 평창 지역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23일과 24일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규호 위원장님과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25일 오전 9시 30분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임종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윤석훈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석훈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석훈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후반기 때 새로 옮겼는데, 또 나이도 가장 어린 저를 부위원장이라는 큰 자리에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허민영 위원님께서 새로 합류를 하셨으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사전간담회 때 나왔던 이석도 좀 줄이고, (장내 웃음) 끝까지 자리를 잘 지켜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10시 19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이 선임됨에 따라 위원회 의석 배정을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첫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김준섭ㆍ박인균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상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재향경우회가 도정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강원도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공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박인균 의원님, 김준섭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준용 규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강원도 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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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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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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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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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상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강원도 재향경우회가 도정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사업 등을 지원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경우회원을 추모하고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도민 안전,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등 2개 광역지자체와 58개 기초지자체에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광용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남상규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남상규 의원님.
남상규 의원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있어서 우리가 퇴직한 경찰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는 있죠,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일부 문구라든가 명시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앙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질서의식 앙양”.
제가 법조문을 많이 보는데 저도 좀 생소한 단어라서, 국회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률용어라는 게 있습니다, 순화하는 것,
우리나라 법률이 예전 일제시대 때 많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보면 이것을 드높이다, 북돋우다, 이렇게 용어를 순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정을 거쳐서 순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은 강원도 재향경우회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정이 되는 거죠?
남상규 의원
남상규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역회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남상규 의원
재향경우회도 강원도 재향경우회가 있고 재향경우회 밑에 지역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각 시군마다 있는, 그렇죠?
남상규 의원
예, 시군마다 있는데 여기에 규정한 지원사업은 강원도 재향경우회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이 근거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똑같은 사업을 지역회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보니까 이미 있더라고요.
남상규 의원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군 조례가 한 90몇 개 정도 있고, 광역은 지금 인천이 제정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진행 중이고.
지금 제1조에, 계속 “1조에 뭐” 그러는데 (웃음), 근거조항이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
제15조 제3항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인데 제15조 제3항에 따라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문구가 맞는가 싶고,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남상규 의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제4조 지원사업인데요.
대부분 공감을 하는데 제3호하고 제4호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왜냐하면 제3조에 따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뭐냐, 제4조에 있는 지원사업에 한정되거든요.
제1호나 제2호, 제5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강원도민의 안전보호”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민의 안전보호”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제3호하고 제4호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중복지원 금지는, 보통 보조금 나가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총무행정관님한테 잠깐 여쭈어볼게요.
이런 단체들 지원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1년에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을 안 합니까?
혹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같은 사업으로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김경식 위원
같은 사업?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한이 있어야 되겠네요, 한정되는 문구가.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중복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런 취지겠네요, 같은 사업에 한해서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이면 다른 데에서 받아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사업이 다르면, 저희도 지금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김경식 위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부서가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예산 심사 때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업만 다르면 관계는 없다는 그런 취지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있는 이 조례 명칭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적이 돼서, 지방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 조례더라고요.
이것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제6조가 보조금 신청하고 결정에 관한 건데, 이것은 남상규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6조가 통째로 없어져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7조를 보면 보조금 신청ㆍ교부ㆍ정산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신청을 하고 정산을 받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6조에 약간 풀어놓은 건데, 굳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상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해도 의미 전달상, 어차피 조례이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는 거라서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참고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첨부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명시적으로 밝혀두는 게 좋겠다는 취지이신 거죠?
남상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 이것은 총무행정관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연간 사업비가 1억 미만, 한시적으로 3억 미만이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단체에 보조금 얼마를 지원할지, 또는 우리가 추정하기에 1억 이하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혹시 이게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 지나서 당초 이 취지와 맞지 않게 예산이 단일사업 3억이 넘어가거나 연간 보조금이 1억이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그것은 다른 단체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이 보통 5,000만 원 받다가, 이제는 지원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1억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비용추계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은, 향후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는가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이런 이유로 해서 작성이 되지 않았는데 향후에 기준에 초과되게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1년에 1억 미만은 작성을 안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2년~3년 또는 3년~4년 지나서 1억 이상을 보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따라서 다시 심사를 받거나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시는지?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거기에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물론 다른 단체에 준해서, 이런 보조금받는 단체들이 1년에 보통 4,000만 원~5,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억이 안 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총무행정관 박광용
많아도,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보면 보통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예요.
김경식 위원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단체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특별히 많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형평성 부분에서 거의 맞춰주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2,000만 원~3,000만 원이니까, 1억에 비하면 굉장히 적으니까 앞으로 그럴 일은 별로 없겠다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단체들이 8,000만 원~9,0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1억 넘는 것은 1년~2년이면 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넘는다고 해도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끝난 거니까 비용추계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은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다시 여기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웃음)
남상규 의원
반갑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이 조례 3페이지를 보면 지원사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들의 내용이 재향경우회라는 일정 단체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여러 민간 자원봉사단체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의 중복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유사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하고 차별성이 없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상규 의원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소영 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남상규 의원
허소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결정한 계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소방공무원 출신들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신 것을 제가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 한참 논란이 됐던 사업 중의 하나가 치안협의회 사업이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남상규 의원
치안협의회가 예산은 도에서 배정해 주는데 실제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거의 홍보성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 그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 냈고, 그래서 행정동우회라든가 경찰동우회와 마찬가지로 출신자들에 대해서 전문성, 100세 시대를 맞는 현 시기에 조기퇴직을 하신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의 능력, 이것을 사장시키기보다는 재활용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와 같은 단체장들의 모임에서 이와 같은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 현직에서 물러나신 분들의 모임, 즉 재향경우회가 되겠죠.
재향경우회 측에서 이와 같은 대민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더 활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드리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내용들을 보죠.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평화통일의식 고취, 이것은 우리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자유총연맹과 같이 기존에 상당히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비슷한 업무를 추진해 온 단체들이 해 왔던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남상규 의원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안전보호, 질서 확립, 그 밖에 폭력예방을 위한 공익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그동안 몇십 년에 거쳐서 보유해 왔을 경륜과 경험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용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과연 일반 봉사자들과 다르게 취급받을 만한 의미가 있는지?
남상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어, 문구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 고민을 했었는데, 또한 제가 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참 난해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라는, 치안업무를 전문으로 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어떤 역량을 해야 될까, 그분들의 전문성을 다시 재설계하려면 결국에는,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 조문을 조금 인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견이 짧아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니, 표현과 용어의 문제라기보다 이 재향경우회가 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기존의 다른 기관ㆍ단체들, 혹은 민간 봉사단체들과 큰 차별성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본질적인 질의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소방동우회, 행정동우회, 경우회 이런 식으로 전직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만들어내긴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존에 이분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열심히 기여를 해 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와 지원으로 가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행정동우회도 그렇고 경우회도 그렇고 민간보조사업들을 신청해서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태까지 계속 해 오시고 연간 지원을 받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는 정말 부족하겠는가, 일반 민간 봉사단체들이 받을 만한, 비슷한 조건에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부족하겠는가라는 거죠.
남상규 의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원도 내 재향경우회 측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은 경우회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이죠.
왜냐하면 행정동우회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민간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남상규 의원
위원님 지적대로 행정동우회나 소방이나 이런 쪽에서 오랜 세월 해 왔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향경우회에서 그동안 안 해 왔는지, 그들이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이와 같은 민간보조사업을 해 온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갖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조례의 근거를 통해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봉사라는 개념으로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에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일반 민간단체도 저희가 조례를 다 만들어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를 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의 전문성,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의 내용들이 사전에 자원봉사활동으로서 경험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면 오히려 더 공감이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체는 만들어져 있었으나 대민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활동 성과들을 보여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게 그렇게 시간적으로 급하게 다투어야 할 일은 아니다, 법령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선후, 중차대함을 가지고 또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 재향경우회라든지 행정동우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동안 공직을 통해서 헌신도 하셨지만 또 공직을 통해서 보장받았던 국가적인 일자리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런 조직들에 대해서, 친목 도모를 포함하는 그런 형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지원을 우선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됩니다.
남상규 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근거 마련 시기에 대해서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는 개념으로 이분들이 평생 봉사를 했고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일자리였고, 그런데 100세 시대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대에서 봤을 때 정년퇴임이라고 하는 나이대가 이제는 너무 이르단 얘기죠.
국가적인, 사회로 봤을 때 손실의 위험이 더 크다는 얘기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아니지만 준비과정에 있고요.
이런 과정에 있을 때, 경우회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이 의욕을 갖고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지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조례의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시기성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일정 부분, 꼭 지금이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금이어야 된다고 제가 장담은 못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자치경찰제가 추진이 되면 사실 많은 경찰인력들이 훨씬 더 주민생활에 천착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남상규 의원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더 가까워질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은퇴하신 이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상당 부분의 일들이 일선의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업무의 강도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하시겠다는, 예를 들어서 도민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캠페인, 아니면 직접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역할들?
남상규 의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교육직에 계셨던 분이 나오셔서 그분들이 똑같은 업무를 다시 학교에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주변사람들에게, 그분이 갖고 있었던 전문성을 넓히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주민운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들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을 자원봉사 운동 측면에서, 내가 재향군인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듯이, 내가 자유총연맹의 일원으로 봉사하듯이, 내가 새마을의 일원으로 봉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상규 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과거에서부터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본부라든가, 역대 관변 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의 활동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또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용어 선정이나 단어 선정에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그 단체들과 이 조직에 차별성을 두고 그 단체와 또 다른, 이 단체들의 전문성을 좀 더 재생산ㆍ확대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지원사업이 일정 부분, 항목별로 보면 많이 미흡할 수도 있고 김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포괄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평생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는 생각으로 봉사해 왔던 업무의 연속성에서 단어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평화통일의식 같은 경우는 정말 경우회 활동에서는 좀 새삼스럽습니다.
남상규 의원
평화통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허소영 위원
모두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치면 모든 단체 앞에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회가 하고자 하는 활동에서 조금 더, 가장 밀접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사회 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제가 하는 업무의 백업활동들과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좀 더 포함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을까, 이것이 재향군인회 활동하고도 좀 더 달라야 될 것이고요, 자유총연맹의 활동하고도 좀 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차별성에 대해 인정을 하고 별도 지원에 대한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립니다.
남상규 의원
예,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 인정하고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서 큰 틀을 잡아주면 시행규칙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자치경찰을 도입해서 준비 중인데, 시기에 맞게 거기의 부속단체인 재향경우회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소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인데요, 보통 조례가 조 다음에 항이 있죠, 그렇죠?
남상규 의원
예.
한창수 위원
그다음에 호가 있는데, 이것을 항 없이 호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표준 조례가,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남상규 의원
지금 이 부분의 표기방법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조 다음에 항이 아니라 왜 호로 넘어갔냐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법령에는 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호가 나옵니다.
항을 표기할 때는 다른 데에서는 항상 동그라미, 원으로 해서 1번, 동그라미 숫자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호에서 쓰는, 숫자에 점을 찍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나 법령에 나와 있는 조ㆍ항ㆍ호를 무시하고 조에서 호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항의 개념인데, 제가 표현방법이 서툴렀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4호에 “강원도민의 안전보호”인데, 이것이 호에 집어넣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큰 단어를 호에 집어넣었는지 의아스럽거든요.
이 단어가, “강원도민의 안전보호”라고 하면 굉장히 크기가 큰 그런 단어인데 호에 집어넣었어야 되는가 하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또 그 뒤에 제6호를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모든 사업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향경우회 특수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재향경우회에 맞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와, 또 요새 많은 논란이 되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호를 마련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상규 의원
엄밀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4조 제1항에 ‘도지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표기하고, 그다음에 1ㆍ2ㆍ3ㆍ4ㆍ5ㆍ6 해 가지고 호가 표기가 됐어야 정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의 깊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4호에 나와 있는 “강원도민의 안전보호”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나치게 포괄성을 띠고 있어서 과연 이게 조례에 담기는 게 타당하겠느냐, 특히 한창수 위원님은 이 부분을 호에 담는 것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고 방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 참 애매하지만 꼭 포괄적인 부분이 이 조문에, 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범위가 크다 보니까…….
남상규 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제6호에 나와 있는 “그 밖에” 부분은,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다들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하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용을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무행정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경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윤석훈 위원
총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17개 시군에 지역회가 있고요, 양양ㆍ속초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17개 지역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ㆍ의경회, 해양경찰경우회, 참전경찰유공자회, 여경회 해서 총 5,150명 정도 됩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현직경찰 이외에 전ㆍ의경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여기는 경우회 회원들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니까 일반 의경들까지 들어간다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재향경우회법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중앙회가 있고 지역회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ㆍ의경회, 해양경찰경우회, 참전경찰유공자회, 여경회, 그리고 기능경우회라고 해서 5개가 특별회로 구성이 돼서 전체 이 조직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전ㆍ의경 빼면 몇 명이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특별회가 4개로 봤을 때 3,812명이고요…….
윤석훈 위원
몇 명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특별회에 소속된 분이 3,812명, 17개 시군 지역회는 1,338명입니다.
윤석훈 위원
재향경우회라는 게 18개 시군에 다 있는데 그럼 지금 사무실 같은 게 대부분 구비가 되어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업무 접근이 되는 것이라서.
윤석훈 위원
아니, 그런 것도 공부하고 오셔야지…….
총무행정관 박광용
제가 알기로는, 시군 것은 모르고 도 것은 있습니다.
강원도 재향경우회는 지금 조양동에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게 전년 3월에 개정이 된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3월 31일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윤석훈 위원
재향경우회법을 보면, 제2조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치경찰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그게 선행이 된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사무에 대한 확실한 조례도 이번 끝나면 다음 시간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남상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자체가 경찰청에서 만든 법률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더 얘기는 안 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재향경우회법상에 보면 여기는 대부분 협력이나 보조 정도,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을 정하는 그런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조금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제3호, 제4호 정도면 현직에 계신 경찰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상위법에는 단순히 보조나 협력 부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확립이나 보호 이런 부분들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남상규 의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훈 위원
아니, 조금만요…….
남상규 의원
예.
윤석훈 위원
올해 예산 심사 때도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단순하게 캠페인이나 홍보성 예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조례 자체도 두루뭉술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당장 추경 때 올리실 것 아니에요?
올리면, 이런 것까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면 똑같은 사안만 올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남상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남상규 의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상에서, 현직 경찰의 업무냐 아니면 경찰 출신들의 업무냐 규정을 따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윤석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의 취지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다른, 말씀하신 행정동우회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도 그런 동일한 형태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에서 이와 같은 근거를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강원도의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 오지 못하고 있었고, 그 조직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력 단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전문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연장선상에서 사회를 위한 좀 더 큰 대민봉사 쪽으로 결집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조문 한 줄, 한 줄에 담겨 있는 의미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틀의 취지에서, 이 조례의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제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시작이 됐다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적극 협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위의 단계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보면 생활안전협의회라는 게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여기 조례에 담겨 있는 이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봉사단체와 중복되는 부분, 다양한 계층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과 그런 단체의 특정 성격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의원
조금만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남상규입니다.
허민영 위원
총무행정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을 보면 궁극적으로 강원도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민영 위원
그럼 현재 조례로 제정돼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어디, 어디가 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단은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허민영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각 분야별로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분야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럼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도 제가 좀, 각 분야 것을 제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업의 중복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성을 살려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제4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1호를 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경우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런 게 기준점이 뭐죠?
포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을 갖고 정하나요?
남상규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민영 위원
예.
남상규 의원
허민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위해 희생 또는 공헌한 경우회원에 대한 예우 또는 추모, 그리고 기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희생이라고 한다면 의미 그대로 공무상 어떠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공헌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경찰분들께서, 그들의 업무 자체가 국가에 대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헌신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공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민영 위원
포괄적인 의미라는 거죠?
남상규 의원
예, 그렇죠.
허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사단체들이 계속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기준점은 갖고 있나요?
남상규 의원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방금 총무행정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많은 단체들이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기를 요청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도 삼락회라는 단체는, 교장 선생님 출신들의 단체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일반 행정직 출신들 또한 그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거론되었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과 같은 관변 단체 말고도 공무원 조직에서는 행정동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쪽에 경우회가 있고, 군인 쪽의 재향군인회는 일반인 대상이지만 장교 출신들도 그와 같은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쪽에도 똑같이, 지난해에 우리 기행위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듯이 소방에서도 그런 것을 시작했습니다, 출신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각 분야별로 이와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거 규정을 만들어라 한다면 그 부분은 참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현재까지 정확한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물론 단체들이 많아도 도정 발전에 궁극적으로 기여한다면 지원을 해야 되죠.
그것은 맞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도 차후에 준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남상규 의원
기준점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존경하는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업무상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민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용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의 내용 중 “앙양과”를 “을 높이고”로 수정하고, 제4조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1호를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으로, 제2호를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으로, 제3호를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으로, 제4호를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으로, 제5호를 “그 밖에 강원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신설하고, 제7조의 내용 중 “강원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상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남상규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경찰법 전부 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되어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조례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에는 제안이유와 같이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 등의 임명과 의안의 발의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간사와 사무국,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경찰청과의 중복감사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복지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는 자치경찰사무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월 11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어 검토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 조치하였으며, 기타 심사나 평가 등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도민들에게 현장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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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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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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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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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드디어 자치경찰시대가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구성이 다 됐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일곱 분의 위원이 다 구성돼서 정당이라든지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구성이 되고 나서 검증을 합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위원추천위원회 두 분이 마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기관에서 다 받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상에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거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받는데 여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의견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런데 의견이 여러 분의 의견 같지는 않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딱 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경찰청하고…….
김경식 위원
아, 기관에서 낸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기에.
그중에 어떤 의견은 반영을 하고 어떤 의견은 반영을 안 하셨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10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5건은 반영을 시켰고요, 5건은 검토결과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치경찰사무는 별표로, 이게 표준조례안이 있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표준조례안이 있었고 자치경찰사무가 어떤 것이냐는 별표로 했는데 혹시 표준조례안과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표준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주가, 6쪽을 봐 주시면 제가 설명을…….
김경식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6쪽을 한번 봐 주시면…….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것은 제정되는 조례안 별표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중에 자치경찰사무하고 범위 기준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6쪽의…….
총무행정관 박광용
6쪽을 보시면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치경찰사무…….
김경식 위원
범위 기준 ‘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보면 자치경찰사무 해서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범위 기준까지는 영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준수하라고 되어 있고…….
김경식 위원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6쪽 어디입니까?
맨 왼쪽에 자치경찰사무 해서 1, 2, 3이 있고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가 있는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경식 위원
표준안에서 변경된 내용.
총무행정관 박광용
표준안에서는 변경을 거의 못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김경식 위원
아, 표준안 거의 그대로 간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왜냐하면 각 시도 경찰의 업무들을 경찰청에서 표준안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표준안과 달리 조례 내용이 약간 바뀌었기에…….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 그것은……….
김경식 위원
지금 조례안의 몇 가지 조항은 표준안과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치경찰사무도 바뀐 게 있느냐고 하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앞의 조례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고요, 뒤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
김경식 위원
이것은 바뀐 게 없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면 제9조 중복감사의 방지, 이게 원래 표준안에는 제2조에 있는데 이것을 제9조로 조항 변경을 하는데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법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근거법령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준안에 보면 영 제2호로 되어 있던데, 제가 봐도 표준안 내용이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제2조 제3호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하고 묶어서…….
김경식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포괄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감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24조 제1항 제7호가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더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좋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자치경찰사무를 우리 도에서 담당하면서 5년간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세출이?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이 돈은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비로 오는 게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22명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로 책정이 돼서 교부세로…….
김경식 위원
얼마요?
인건비 얼마?
총무행정관 박광용
인건비는…….
김경식 위원
인건비가 5년 동안 84억인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준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김경식 위원
인건비는 교부세로 다 준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여기 밑에 있는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 이것이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체수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방세로…….
김경식 위원
자체수입의 지방세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운영비 부분은 아직 정부에서 결정되지 않았고요.
시도에서는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줄지 안 줄지 모른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래서 현재 지방비로 일단 편성하는 것으로…….
김경식 위원
일단은 편성을?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지금 기재부의 입장은 이것은 자치사무다, 자치사무인데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느냐는 입장을 펴고 있고요, 지방분권이나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냐, 각 시도 다 똑같이…….
김경식 위원
돈은 줘야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다, 그러니까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서로…….
김경식 위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되면 업무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이것 당장 올해 추경에 올라오겠죠?
예산이 올라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올라갈 겁니다.
김경식 위원
올라오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아직 없네요?
일단 올해 안에는 국비로 오는 운영비는 없다고 봐야 되겠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직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운영비를 준다는 보장이…….
김경식 위원
안 줄 가능성이 더 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기재부 의견을 보면 자치사무니까 시도에서 운영을 해라…….
김경식 위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총무행정관 박광용
…….
김경식 위원
그리고 표준조례안을 보면 자치경찰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하고 서면 제출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제11조 예산안 제출 해서 도지사에게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나와 있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위원장의 의회 출석ㆍ답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왜 빼셨죠, 원래 표준조례안에 있는 내용인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들이 이 규정을 별도로 안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보면 합의제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김경식 위원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의회에도 저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제9조 중복감사의 방지도 상위법령에 있는데 뭐 하러 조례안에 넣습니까?
그리고 상위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조례안에도 이 조항이 있는데 굳이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제2조 제3항에는 유기적 체제를 가져야 된다는 큰 틀에서 준수사항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뭡니까?
저는 수정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견은 어떠신지,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면 괜찮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중복감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희는 뭐…….
김경식 위원
아니, 중복감사의 방지는 지금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의 의회 출석ㆍ답변과 관련된 조항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왜냐하면 기존의 상위법령이나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글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조례안을 보면 상위법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 뭐죠?
재향경우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재향경우회.
김경식 위원
그것도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넣은 것도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조례상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풀어놓는다는 의미로…….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것은 상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의 의회 출석ㆍ답변은 조례에 안 돼도 이 사람이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답변을 해야 되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굳이 그것이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표준조례안에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표준조례안에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안을 내려 보냈는데 상위법령에 있다는 이유로 굳이 이 조항을 뺀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물론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런 사항들은 각 시도가 공통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 의견은 이 조항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야 기존 표준조례안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지나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붙임을 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강원도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법률이나 영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담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겁니다.
박인균 위원
이것에 의하면 자치경찰위원회의 멤버가 7명이고 그 7명 중에 위원장 1명을 뽑고 그다음에 상임위원 1명을 뽑는데 이 사람이 사무국장을 겸하게 되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인균 위원
그리고 5명은 비상임으로 회의 때만 오고, 맞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인균 위원
그런데 또 실무를 봐야 되잖아요, 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뽑습니까, 채용을 합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회의 운영을 위해서, 각종 회의를 보면 간사들이 한 분씩 계세요, 회의진행을 도와주는 분들.
그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인균 위원
아니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인균 위원
사무국장이 일상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 도와주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인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단 사무국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국은 총 2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박인균 위원
25명?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자치경찰정책과와 자치경찰지원과, 2개의 과로 나누어서 위원장님까지 해서 저희 스물두 분하고 경찰 쪽에서 세 분이 들어옵니다.
박인균 위원
아, 경찰 쪽에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세 분이 들어와서 사무국이 구성됩니다.
사무국이 구성되면 위원회 회의진행을 도와주는 부분으로 간사를 한 분, 자치경찰정책과장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의 간사고요.
물론 직원들도 다 배치가 돼서 같이 합니다.
박인균 위원
직원들이 회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인균 위원
그리고 또 따로 실무협의회가, 우리 도나 경찰청 이런 데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실무협의를 하는 조직이 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실무협의회는 이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협의체입니다.
박인균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협의체.
박인균 위원
그 협의체에서 무엇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분들의 기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찰청하고 업무관계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협의하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인균 위원
아, 협의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인균 위원
따로 실무진들이 구성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이것은 아닙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주로 누가 실무협의회에 참가를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위원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할지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정해야 됩니다.
박인균 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리 업무가 경찰청 어느 파트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 파트를 선정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인균 위원
협의체를 만들고요.
지금 공식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언론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 구성, 저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후보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면 잠시만요.
위원명단을 갖고 왔는데 나눠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인균 위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제대로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실무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명단을 받아보니까 경찰과 관련해서는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 한 분이 관계되어 있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인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민영입니다.
제가 우선 이 조례안을 읽다 보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교정을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문이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민영 위원
3쪽의 제2조 맨 마지막에 “노력” 하고 띄웠어요.
“노력 하여야”가 아마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넘기셨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민영 위원
자치경찰사무 5번입니다, 맨 밑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민영 위원
“다만”이 들어가면 괄호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또 관계법령을 찾아봐도 “다만”을 쓰면 괄호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문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확인하시고요.
괄호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 일반적인 조례의 문구라든지 할 때는 괄호를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이것은 이 사항을 명시해 놓고, 어떻게 보면 기존 사무 중에, 큰 틀에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찰에서 이 사항은 제외해 달라는 의미로 담아놓은 겁니다.
허민영 위원
“다만”을 쓸 때는 괄호를, 괄호를 쓸 때는 “다만”을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다른 것을 찾아보니까, 제가 참고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교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반적으로 조례에 문구를 담을 때는 괄호를 안 쓰고 그냥 다만 하고 콤마를 찍고 이어집니다.
허민영 위원
저는 제3조 제1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민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적용되면 6명밖에 안 돼요.
제5호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도 포함이 되어야 7명이 되거든요.
이게 빠진 이유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도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고 경찰위원회에서 한 분, 도교육감이 한 분, 위원추천위에서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천기관에서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 사항을 명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강원도지사가 지명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기관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허민영 위원
위원회 위원의 임명 이 조항에 의하면 위원 수가 6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강원도지사 지명 1명이 있거든요.
허민영 위원
지명되어서 임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임명은 하는데요, 이것은 다 기관들에서 해요, 도의회, 경찰위원회, 도교육감, 위원추천위원회.
기관들이 있어서 기관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거든요.
허민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것을 보면 인원수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니까, 그게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빼셔 가지고 이유가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지사한테 위원을 추천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거든요.
허민영 위원
아,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해당 기관에 추천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자치경찰이 되면서 사무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민영 위원
그런데 자치경찰사무 맨 밑 3번 괄호를 한번 봐 주세요.
괄호 3번의 범위 기준 ‘가’에 보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해서 쭉 나오죠,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구체적 사항 및 범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더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보면서, 구체적 사항인데 범위 기준하고 똑같거든요.
차라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면 예를 들어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표준안을 그대로 썼는데요, 경찰에서도 재난ㆍ재해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명시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냥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지원”, 그러니까 긴급구조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놓은 겁니다.
허민영 위원
아, 그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겁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9쪽을 한번 봐 주세요.
9쪽의 6번 범위 기준 ‘나’를 한번 보세요.
표준조례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내수면경찰대하고 관광경찰대가 있는데 강원도에 지하철이 생기나요?
지하철이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래서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들어있던 지하철은 삭제를 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먼저 경남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구체적 사항이 거기에 맞게, 지방에 맞게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도 과감하게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래서 지하철 부분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저희하고 완전히 동떨어지는, 그런데 저희가 손을 못 댄 부분은 자치경찰사무 부분과 범위 기준에 대해서는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댔고요,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관해서만 시도에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부분이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들어가 있던 것은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가급적이면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가감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가 신설되면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나’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강원도는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타도에 비해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민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북한산에 가면 경찰산악구조대가 있는데요, 이런 게 더 추가되면 우리 강원도에 맞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는 표준안을 준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게 4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집어넣거나 하는 작업을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허민영 위원
자치경찰이 처음 되면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니까 제 생각에는 강원도에 맞게끔,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황에 맞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경찰을 조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없던 업무를 분장받아 가지고 애쓰고 계시죠?
박인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해 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중에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총괄해서 운영한다는 것이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으로 선임되신 한 분 한 분을 보면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하신 분들인데, 물론 약력에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나 경찰업무ㆍ조직을 직접 관할한 분은 없다.
또 일선 경찰로서, 사실 지금 자치경찰은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론 가지고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이것은 지방경찰, 자치경찰을 담아내는 데 뭔가 소홀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했던 부분에 행정에 관한 부분도 있고 경찰 쪽에 계신 분도 있고 법률을 하신 분도 있고요, 지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경찰업무라고 해서 경찰업무를 봤던 사람만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치경찰 업무를 한다고 해서 경찰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하다 보면 견제장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태생하는 경찰로 봐서는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여기를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에서도 변호사를 추천했어요.
한창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변호사가 변론만 해 봤지 실무를 해 봤겠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에서 와 가지고…….
한창수 위원
아니, 이 구성을, 우리 강원도의 일이잖아요.
남들이 추천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운영하지 말고 구성이 좀 잘 맞게, 내부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자치경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한창수 위원
이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하셔서 잘 담아낼 수 있겠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 본 사람이 현장을 알아요.
그런데 현장을 가 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담아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자격요건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한창수 위원
자격요건 다 봤습니다.
이분들 중에 네 분 정도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네 분 정도는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에도 있다시피 진정한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런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이고요.
이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위에서, 어떠한 회의나 현장을 잘 모르는 분이 회의를 해서 이런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고요.
물론 한 분 한 분 보면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 명성도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적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업무는 경찰들이 하시는 것이고 이분들은 지휘ㆍ감독 기능에 조정할 수 있는 협의의 기능을 갖고, 사실 컨트롤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위원들이거든요.
실제 일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아닙니다.
현재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하시는 것이죠.
벌써 업무도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경찰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업무가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이 위원님들이 경찰업무에 대한 뚜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나름대로 저희가…….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하시는 분이 이상을 가지고, 이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이상이 현장하고 접목이 잘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접고요.
지금 현장을 담아내는데, 경찰조직 내에 3개의 조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3개의 조직이 있는데 그중 한 조직이 지방경찰이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자치경찰…….
한창수 위원
자치경찰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경찰서 내에 3개의 조직이 있게 되는데 그 조직의 사무실은 별개로 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기능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능은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가고요…….
한창수 위원
사무실은 혼용해서 쓰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국가ㆍ수사사무는 경찰청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쓰고요, 또 자치사무도 마찬가지로 현 체제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위원회만 별도로 여기에 하나 생길 뿐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위원회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지휘ㆍ감독을 하는.
위원회가 지휘ㆍ감독 업무를 부여받았으니까 그것만 떨어져 있는 것이고 현재 경찰서나 도 경찰청이나 그 건물 내에서 그대로 일하는 겁니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한번 봐 보세요.
지금 말씀대로 3개의 조직이 있는데 2개 조직은 국가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개 조직은 지방조직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신분상으로는 다 국가직입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그렇지만 지방…….
총무행정관 박광용
업무를 그렇게 하는 거죠.
한창수 위원
업무를 그렇게 받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생활안전이나 교통이나 경비에 유사한 업무가, 경비는 몰라도 교통에도 안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생활안전은 소방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한창수 위원
나와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푼 것도 우리 소방조직과 비슷한 업무가 많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역할은 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다를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소방하고.
한창수 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조직이 그렇잖아요.
자기업무에는 충실하죠, 그렇죠?
옆집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경찰업무하고 소방업무하고 분리해 가지고 서로 미루다가 안전에 미흡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시죠.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아까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치경찰제가 경찰조직 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같이 있으면서 업무만 따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자치경찰사무를 분류해 준 것이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를 자치경찰부라고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사기능을 갖는 것은 국가의 수사본부하고 연계해서 가고 있고 국가사무는 종전에 했던 공공안전 관련이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보고체계도 다르고, 그렇죠?
자치경찰은 우리 쪽을 더, 뭐라고 그러죠, 생활자치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주민과 밀접한…….
박윤미 위원
경찰이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런 부분은…….
박윤미 위원
임금이나 이런 것은…….
총무행정관 박광용
임금요?
박윤미 위원
예, 임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경찰에 대한 인건비는 다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래서 아까 그 80억을 교부세로 받아서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여기 도에서 파견을 나가는 스물두 분이 있어요, 위원장님, 상임위원, 저희 공무원들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고요, 추계에 경찰청 것은 안 넣었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오는 부분이고요…….
박윤미 위원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바로 경찰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거기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6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실 자치경찰의 의미가 치안서비스를 주민의 요구에 맞춰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가자, 그런 취지로 자치경찰이 운영될 예정인데 여기에 보면 자치경찰업무에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ㆍ운영, 그리고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 그러니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치경찰을 같이 운영하자는 취지로 이런 항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ㆍ지도,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합동순찰, 그러니까 주민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함께 참여해서 순찰도 하고 자율방범대 활동도 하고, 사실 이것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것을 그냥 그대로 여기 항목에 집어넣은 셈이거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자체는 기존 경찰에서 구성해서 이미 했던 부분인데…….
박윤미 위원
그렇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원을 못 해 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우리 행정에서 사실 도와주고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차량도 사 주고 이런 부분들.
경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필요하다면 그쪽에다가 예산을 더 짤 수 있으면 더 짜 가지고 바로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하여간 자율방범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예산 지원도 더 많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을 어차피 같은 도지사 밑에 있으니까 이 기능을 옮겨서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다시 논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이라는 의미가 내 지역, 내 고장의 치안이라든가 안전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더 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지금 조금 시기적인 부분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보면 국가경찰 중심의 자치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돼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분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앞으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리해서 말 그대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또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추가하거나, 그것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셔서 필요하면 개정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중간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올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추가하고 결정하고 그런다는 것인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지금 시범…….
박윤미 위원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총무행정관 박광용
시범운영을 4월부터 6월 말까지…….
박윤미 위원
아, 6월 말까지가 시범기간이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시범운영 기간입니다.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준안같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해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 참여형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항목을 우리 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함께 집어넣어서 아예 명시를 해 두는 것도, 그런 것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하나의 활동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하셔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범활동의 폭을 좀 더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자치경찰 업무 중에 주민 참여형 방범활동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희는 그런 것들이, 어찌 됐든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고 봉사의 개념으로 내 지역의 치안을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취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7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니까 이런저런, 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첨부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허민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하철, 내수면, 지금 우리 내수면경찰대라든가 관광경찰대가 있나요?
운영을 하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내수면 같은 경우는 소양호가 해당이 돼요.
박윤미 위원
관광경찰대는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관광경찰대는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이 부분은 사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없다고 다 빼 버리면 나중에 다시 다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존치시키되 우리 지역에서 완전히 발생될 일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지만 나머지 부분은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다가 추가사항을 넣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박윤미 위원
그렇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것을 빼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만의 특성을 살려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윤미 위원
특히 유흥가가 밀접한 데에는, 요즘 지구대가 다 있긴 하지만 좀 더 세밀하고 세세하게 이런 쪽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데 지구대 얘기는 없어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구대는 저희가…….
박윤미 위원
저희 범위가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저희 대상이 도 경찰청과 시군 경찰서만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아, 경찰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지구대ㆍ파출소는 국가ㆍ자치ㆍ수사사무가 혼재되어 있어서 경찰청에서 통제를 합니다.
박윤미 위원
이게 헷갈리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단계동 단계택지에 유흥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윤미 위원
단계지구대라는 데서 거기를 관할하면서, 결국은 그게 치안 쪽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자치경찰제 해서 우리 관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구대는 우리 소관이…….
총무행정관 박광용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자치사무와 관련되는 것은 파출소에 시키거든요.
시키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편제상 우리 자치경찰부 소속에 들어오지는 않는 인력입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해서, 지금 혼재되어 있다는 업무를 분리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장기적으로 가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야 된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정부의 국가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같이 묶어놓은 상태고요.
사실 처음에 지구대ㆍ파출소를 달라고 했었어요.
박윤미 위원
지구대가 우리한테 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사실 기초 단위에서 움직이는 게, 거기가 주민들한테는 제일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들어와야 자치경찰 사무하고 맞물려서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가사무도 있고 수사도 있다, 이런 기능이 있어서 못 주겠다고 해서 결국 이번에는 못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지구대 같은 경우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구대는 당연히 자치경찰 쪽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하셔도…….
박윤미 위원
사실 의미는 없네요, 치안 서비스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총무행정관 박광용
국가든 수사든 다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아…….
총무행정관 박광용
제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지원을 더 해 주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나중에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부분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해 드려야죠.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찰분들 신분에 변화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없고 경찰 쪽에서는, 제10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부분에 의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되었지만 정원을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괄적인 정원 관리는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윤석훈 위원
초기단계라서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제10조에 있는 후생복지에 관한 이 부분도 세부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략적인 계획은 나왔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라든지 단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 자치경찰이었다 국가경찰로 옮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1년 이상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단기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석훈 위원
전에 경찰서 내부에서 직원분들한테 이쪽으로 넘어올 것인지 다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자치경찰 쪽은 정원을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법 권한 내에서는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그분들은 국가경찰로 해 가지고…….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전체 다 지금처럼 경찰청에서 하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게 갈 겁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제10조에 있는 것은 단순히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만…….
총무행정관 박광용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혜택을 달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도 경찰하고 강원도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후생복지에 관해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후생복지 부분을 보면 복지포인트가 저희들이 1인당 평균 1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국가에서 한 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좀 갭이 있고요, 그리고…….
윤석훈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사무를 보는 경찰 쪽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정원상으로는 84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한 800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그 예산만 해도 상당하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이것으로 보면 복지포인트 120만 원씩 해서 840명 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사무 부문에 대해서는 강원도경찰청장과 협의를 하고 그 아랫부분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강원도경찰청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분이 경찰청장이거든요.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게 경찰청장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사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강원도에서 경찰청장하고 협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서울 가서 해야 돼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법이나 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별표에 보시면 자치경찰사무와 범위 기준까지는 손을 못 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대해서만 개정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그것을 강원도경찰청장과 협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훈 위원
강원도경찰청장하고야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수시로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은 좋아요.
경찰청장과 하겠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안 집어넣으면 앞으로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는 손을 못 댑니다.
윤석훈 위원
조금 애매한 것 같네요.
도 업무를 경찰청장…….
그다음 6페이지 별표 부분을 보면 1번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 관제센터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통합으로 근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강원도경찰청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분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따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이 파견되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체제입니다.
윤석훈 위원
일반 시군을 보면 경찰 쪽에서 한두 명 파견 나가서 지원해 주는 정도인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지금 그 정도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강원도경찰청 내에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은 경찰서 단위로 해서 그 정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강원도는 CCTV 부분에 관해서는 도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CCTV 하는 부분은 치안협의회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 줘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일반 시군에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담당이 강원도청인지 강원도경찰청인지…….
총무행정관 박광용
도청입니다.
윤석훈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도청입니다.
도청하고 시군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청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전에 그것을 정보산업과에서 했었거든요.
윤석훈 위원
정보산업과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윤석훈 위원
정보산업과면 어느 부서 밑에 있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팀까지는 확인이 금방 안 됩니다.
윤석훈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팀은 금방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팀 명칭에 대해서는.
윤석훈 위원
그 부분은 심사 끝나기 전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윤석훈 위원
바로 아랫부분은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ㆍ지도, 사실 자율방범대는 상위법령이 없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없어서 방범대 내에서 지자체 밑으로 가자고 하는 데도 있고 일부 경찰청 산하에 있는 게 맞다, 의견도 분분한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진 최초에는 지구대, 파출소의 순찰기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예규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예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인력은 계속 쓰는데 경찰에서 지원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행정이 개입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도와 시군이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윤석훈 위원
방범대들이 경찰 쪽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없어서 대부분 지자체하고 지금 협업을 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간식비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윤석훈 위원
이렇게 조례상에 넣을 것 같으면, 지금 방범대 지원해 주는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자원봉사법을 인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넣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지구대하고 파출소에서 이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활동도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계시는데…….
윤석훈 위원
그전에 일부 동네에서 그랬겠지만 경찰 쪽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방범대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마 지원 범위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일반 시군 자치행정과라고 부르는 거기에서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 쪽에서는 아직까지 방범대에 대해서 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쪽도 보니까 여기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도 만들고 지원활동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안 하고 경찰 쪽에서 처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따로 나간 게 없잖아요,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총무행정관 박광용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 교통과에서도 일부분 아마 지원을 해 주고 있을 겁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찰에서 관리를 했었던 거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나왔던 4개 단체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쪽의 예산을 더 확보하라든지 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윤석훈 위원
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건데 예산 부분들이, 아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10억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원금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정 부분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아는데요, 그 부분은 기존부터 계속 저희 도하고 시군에서 했었습니다.
운영…….
윤석훈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어떻게 금액이 이것밖에 안 나왔을까 의문이 많이 들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여기는 이렇습니다.
총 25명 중에 경찰을 제외한 22명에 대해서 비용추계에 인건비를 산출했고요, 경찰은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는 22명에 대해서 기준인건비가 책정돼서 교부세로 받는 부분을 표시했고요.
운영비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부에서 최종 결정이 안 돼서 일단 지방비로 쓰는 것으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실 텐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은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을 보고 조금 준비가 미흡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보면.
대부분 상위법에 알뜰하고 디테일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그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 참 아쉽습니다.
어떻게 됐든 초기단계니까 계속 보완해 가면서 출발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강원도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명단을 보면서 제가 여기 남여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남자같이 생긴 여자가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1명도 없네요.
여성 위원이 1명도 없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기관에서 추천 들어온 분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한 가지만, 지금 14쪽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면 여기에 분명히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어느 기관에다가 여성으로 추천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뽑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분을 “여기에서는 여성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의회에 2명을 추천하라고 하면 여성,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공지해 주면 2명 정도 할 때 그래도 1명 정도는 여성의 몫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추천한 분 중에 여성 후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성 후보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렇게, TF에서 이런 규정을 얘기해서 여성위원이 추천되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여성 1명, 남성 1명 이렇게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분의 6은커녕 완전히 100%인데…….
지금 경찰업무가 여성, 아동, 특히 자치경찰과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100% 싹 다 남성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는데 다 남성이면 강원도지사님 몫이라도 여성으로 넣었어야죠.
위원추천위원회라고 해도, 지금 위원추천위원회도 두 분을 추천하셨는데 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법에 이렇게 노력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지사님이 노력을 하셨는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노력을 했는지,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얘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위원추천위원회에서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위원추천위원회에서도 여성 위원 추천이 1명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노력을 안 한 거죠, 그게 안 들어온…….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김규호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기관보고 이런 규정사항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지만 기관에서 추천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안 하신다고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위원 추천을 의뢰할 때 이런 내용들을 명시해서, “여성ㆍ남성 비율을 맞춰 주십시오.”라고는 안 하더라도 분명히 법 제19조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추천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았을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
위원장 김규호
제가 다른 데에서 추천 들어온 인원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추천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다, 이런 규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라도 노력해 달라고 했으면…….
총무행정관 박광용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그게 있네요.
자치경찰위원 추천 협조에 그 사항이 명시돼서 같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들이 기관에다가 추천 요청을 할 때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임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했는데 문서가 있네요.
위원장 김규호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추천할 때 법에 나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조차 그런 논의가 안 됐거든요.
의회에서조차 특정 성(性)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없이 그냥 2명을 추천해 버리니까 그런 것 생각 없이 영동 1명, 영서 1명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고 말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우리 의회에서는 적어도 2명을 추천하니까 가산점이 확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좀 많이 아쉬워요, 구성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저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늘 성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이렇게 남성 100%로 된 위원회가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반 위원회 구성은 도에서 계획을 갖고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받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따랐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강원도가 빨리 가려고만,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강제 규정이 아니라 노력하여야 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차후에 구성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혹시 다음, 아니면 결원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위원장 김규호
아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았나요?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한번 보시죠.
위원님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3년 단임입니다.
한창수 위원
3년 단임이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여성위원을 채우려면 3년이 걸려야 되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결원이 발생되지 않는 한…….
한창수 위원
그렇게 봐야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5조는 법 제24조하고 제26조 제1항을 접목시켜서 풀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어떤 의안이죠? 운영에 대한 의안이겠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이 의안 심의는 누가 하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위원들이 합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 중에, 두 분이 받아요.
두 분이 했으면 세 분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 일곱 분…….
한창수 위원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한 분은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시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지는 않죠.
일곱 분이…….
한창수 위원
아니, 여기에 두 분 이상의…….
총무행정관 박광용
의안 발의 자체를, 안건을 낼 수 있는 분이 최소 재적위원 두 사람이거나 위원장이거나 상임위원이 의안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한창수 위원
아니,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발의하시는 분 한 분하고 찬성 2인 하면 세 분이고, 또 위원장이 발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위원장은 찬성자 없이도 가능한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한창수 위원
다르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이것은 다릅니다.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재적위원 2명이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어느 것을 안건으로 내놓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위원장도 할 수 있고 상임위원도 할 수 있고 재적위원 두 분 해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의는 일곱 분이 같이 하시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심의는 일곱 분이 같이 하는데 위원장님이 아닌 다른 위원이 발의했을 경우에, 재적위원 두 분의 찬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까지 세 분이잖아요, 그렇죠?
찬성자는 찬성을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분이 심의를 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과반수?
총무행정관 박광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100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일곱 분이니까 위원장 빼고 세 분, 세 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가 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예, 다 참석하면 일곱 분인데 네 분은 의안 발의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공정한 심의가 가능할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곱 분이니까 다섯 분이 가능한 거죠, 두 분이면 되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본인까지?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는데?
재적위원 2인이면 본인 말고 2인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본인 포함해서죠.
한창수 위원
본인 포함해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본인도 찬성자에 들어가서 2인이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님이 내신 의안을 다섯 분이 하는데, 본인 포함해서 일곱 분이 심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그렇다고 보고, 정기회하고 임시회로 나누어놨는데 정기회는 1년에 몇 번입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정기회는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월 1회?
총무행정관 박광용
월 1회 이상.
한창수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법에?
총무행정관 박광용
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수 위원
영에 들어가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영에 들어가 있다, 정기회는 1개월에 한 번 이상…….
총무행정관 박광용
영 제13조…….
한창수 위원
한 번 이상 하는 것은 임시회로 하겠죠, 정기회는 월1회 하고,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수시로 하겠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안건이 있으면…….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4조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도지사가 임명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1명 임명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민영 위원
그러고 나서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건데 만약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늦게 하면 상임위원이 늦게 선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간이라든가 며칠 이내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들은 굳이 명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같은 날짜에 동시에 위원으로서 다 위촉이 됩니다, 임명이 되고.
같은 날 동시에 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위원장이 나오면 위원이 사무국장을 겸하기 때문에 공석으로 오래 둘 수가 없습니다.
허민영 위원
통상적 절차도 그렇게 하니까 굳이 명시를…….
총무행정관 박광용
꼭 며칠로 못을 박아서 기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서 만약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기한을 설정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따를 수 있거든요.
보편적으로는 거의 같이 갑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경상남도 것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는 “14일 이내”라는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이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게 기한을 두면, 위원분들 중에서 상임위원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여쭈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기한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이 돼요.
그러면 거의 동시에 가게 됩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구 조정이라든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제2항의 내용 중 “노력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수정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위원장의 의회 출석ㆍ답변에 관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를 내용으로 하는 제12조를 신설하고,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가항,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의 자치경찰사무 4번 내용 중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을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으로 수정하고, 자치경찰사무 5번 내용 중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법 제19조 제2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박병구ㆍ박윤미ㆍ심영미ㆍ이병헌ㆍ장덕수 의원 발의)
16시 22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병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 박병구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의견청취 및 수당,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물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를 통해 기부자가 예우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 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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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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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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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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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으로 기부자가 예우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조례안을 최종 심사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김병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제5조 기부자 관리 등을 보면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기존에도 관리를 하셨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그리고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기부심사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장학금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따로 하나요?
따로 장학재단이 있나요, 도청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거기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실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판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게 전무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부 부서에서는 지사님 표창이라든가 감사장 수여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했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진 않았고요.
이 조례가 생긴다면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기업들도 세제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부를 하잖아요, 절감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하시면 특별하게 명예의 전당이나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명예의 전당 부분은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윤석훈 위원
일부 시군에서는 하는데요, 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신 건가요, 시군으로 갈 게 도로 올까, 이런 걱정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일률적으로 뭘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요,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제안하신 조례안을 보면 우리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감사패 증정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윤석훈 위원
인재육성재단 쪽으로 들어오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안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사례를 보면 개인이 하는 경우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많으면 1,000만 원까지 있고요, 기업이 하는 경우는 보통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수준으로, 그것을 건건이 의무적으로 하진 않고 사안별로 해서 해마다 하는 데도 있고 건너서 하는 데도 있고요, 정형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1년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나요?
기부금 같은 경우도 해마다 줄고 있죠?
늘어나진 않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게 줄거나 늘지는 않고요.
최근 5년간의 기탁금품 이런 것들을 보면 12억에서 한 18억, 그러니까 한 15억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게 계속 오고 있거든요.
윤석훈 위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도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물품들을 보면, 기부심사를 거쳐서.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의외로 금액이 상당히 적네요, 들어온 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억 수준보다 조금 적은 수준에서 움직이니까요.
다만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훈 위원
사실 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예산이 없어서 많은 학생들한테 주질 못하는 실정인데 이런 제도가 유지됐으면, 어떻게 보면 좀 노력을 하셔서, 강제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부 시군은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부금품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기부를 강요할 우려가 있어서…….
윤석훈 위원
그거야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제안하는 사례는 좀 드뭅니다.
윤석훈 위원
어찌 됐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아주 좋은 것이잖아요, 기부하시는 분들도 좋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좋고요.
금액이 늘어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하시고요, 홍보 이런 것은 하셔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무래도 이 조례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요, 특히나 기부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면서 그 예우사항들을 잘 홍보하면 좀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훈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보면 기부증서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은 것을 배려해 주면 서로서로 좋은 것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발의하신 김병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인데요, 지금 도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실무적인 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김병석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위원장을 도지사가 맡는 조례가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부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예우차원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부하는 사람들은 윤석훈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화를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또 도에 애정을 가지고 기부하시는 분의 예우차원에서 도지사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도지사님은 이 회의에 한 번도 안 나오실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회에 여러 번 가 보니까 부지사님도 안 나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 의결요건을 보통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데 이것은 3분의 2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보통 3분의 2는 특별결의 요건으로 많이…….
김병석 의원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보면 대개 3분의 2로 하시죠, 그렇죠?
과반수로 하는 데가 많아요?
많지 않죠?
김경식 위원
과반수가 많죠.
과반수가 대다수이고 특별한 사항을 결의할 때는 3분의 2로 많이 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 해서요.
김병석 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김경식 위원
아, 그러세요?
김병석 의원
예우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좋은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표창이나 초청하는 정도의 예우인데, 하여튼 감사의 의미라서 저는 많이 해 주면 해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김경식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병석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허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자구수정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죠?
허민영 위원
(웃음) 제가 조문을…….
위원장 김규호
제가 체크해 놨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허민영 위원
아까 거기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위원장 김규호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허민영 위원
어쨌든 이 목적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잖아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문화가 활성화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공익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기부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문을 읽다 보니까, 6쪽의 제12조입니다.
제12조를 보면 셋째 줄에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문장이 조문에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법에 맞는 문구, 조문,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병석 의원
통상적으로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허민영 위원
찾아봤더니…….
김병석 의원
단답형이…….
허민영 위원
그런 문구들은…….
위원장 김규호
지금 이런 문구들은 수정을 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법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조례의 문구도…….
김병석 의원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위원장 김규호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은 “그렇지 않다.”로 쉽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허민영 위원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통과가 됐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2조의 내용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44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 자치경찰제 설치를 위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인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신설하고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의 인사, 감사, 평가기능과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제도개선, 그리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기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에 대한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3쪽,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공무원 현장부족인력 확충 등 지역현안수요 대응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466명에서 376명을 증원한 6,84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2,293명과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348명,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62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 정원은 정무직 2명, 일반직 29명, 연구직 5명, 그리고 소방직 340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설명드린 2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고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구와 정원을 신설ㆍ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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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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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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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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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구분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와 소방직 측면에서 공무원 순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소방직 분야에서의 순증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지금 현장실무인력이 여전히 부족해서 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체계로서, 현재는 만족하려면 더 채워야 되는 수준이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된 이후에는 하부단위가 상당히 묵직한 채로 상부로 올라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원 증가, 조직의 역피라미드화, 승진ㆍ승급 시스템을 향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최근 4년간 총 1,400명 정도가 갑자기 증원이 됐거든요.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가 최근에 증원이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조직 계층구조상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직급체계로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특정시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의 수요를 맞추는 게 정답이지만 사실 조직이나 이런 것은 인건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승진ㆍ승급도, 인사체계의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라도 계획은 미리미리 세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이렇게 한꺼번에, 몇 년 새 1,000여 명이 늘어난 사례는 없었고, 이때 좀 더 특정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대폭적으로 순증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요, 필요한 수요를 채우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채워진 수요를 승진시스템에서, 인사시스템에서 잘 수용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도, 아마 이것은 소방본부나 정책기획관실에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연구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은 인력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소방에 대한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인력이 증원되다 보니까 근무공간의 협소 문제, 그다음에 3교대 문제, 그다음에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기회에 자리를 많이 늘리는 그런 문제들,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허소영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서 행안부나 소방청이나 우리 도가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소방청 단위에서, 전국 차원에서 해야 되고, 지금 각 직급의 직렬들의, 뭐라 그럴까요, 한계들이 있잖아요.
포션(Portion)이, 비중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늘려서 어떤 때부터 일상 정상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꼼꼼하게 담겨지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청이 가지고 있는 인력기준, 직급비율을 맞춰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비율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생길 겁니다.
그때 가서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때 가서 하면 좀 늦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인원을, 지금 내년에도 상당수의 인원, 한 800여 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그 정도 인원이 더 보강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쯤부터는 구상을 해서 소방청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전국 단위의 고민들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3페이지를 보면 제7호에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라고 해 놨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의뢰를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 업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감사 부분은 직급별로, 사안별로 좀 다를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처리할 게 있고 아니면 그 윗단 상부기관으로 요청해야 될,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석훈 위원
제8호의 감찰요구 이것은 담당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상위기관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저희들이 감찰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감사와 감찰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윤석훈 위원
감찰을 요구한다고 했으면 상위기관에 요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그 기관이 어디예요?
감사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다음 정원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연구직이 5명 증원되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신 것 같은데, 진단검사에 인력이 많이 소요돼서 5명 하신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화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 인력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인력을 증원하기도 하지만 진단 부분이, 사실 감염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들에 대해서 진단 인력이 계속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윤석훈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특수한 경우가 없었잖아요, 코로나19 이전에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인력 충원을 요청해 왔었고, 그쪽 이야기는…….
윤석훈 위원
그쪽 담당하시는 연구직은 지금 몇 분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윤석훈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것 먼저 물어볼게요.
소방공무원이 총 340명 증원되는데 신규임용은 몇 명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340명 전원이 충원이 되는 거고요…….
윤석훈 위원
전원 신규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인원을 새로 더 받는 거니까요.
정원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을 새로 하든 아니면 전입을 받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임용을…….
윤석훈 위원
그러면 올해 4월 3일에 뽑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뒤에 계신 분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금년에 채용하는 인원은 320명입니다.
윤석훈 위원
320명이면 나머지 20명은 어떤 부분이죠?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그 부분은, 작년도에 그 인원을 당겨서 채용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어떤 부분이라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작년에 20명 정도는 선채용을 했습니다, 선채용.
윤석훈 위원
선채용하고…….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임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먼저…….
윤석훈 위원
올해는 320명을 뽑는 거고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금년도에는 320명입니다.
4월 3일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지금 접수는 끝났습니다.
윤석훈 위원
끝났어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접수는 끝났고 4월 3일에 필기시험이 시행됩니다.
윤석훈 위원
몇 명이나 접수를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지금 신규채용 총 접수인원은 320명 선발에 3,850명이 접수를 해서 경쟁률이 12 대 1 정도 됩니다.
윤석훈 위원
출신지역 같은 게 분석이 됐나요?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지금은 지역제한이 없어져서, 이것을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몇 명이 응시를 했는지, 또 강원도에서 몇 명이 응시를 했는지 그 통계는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처음 지역제한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외지에서 어느 정도나 접수가 됐는지.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외지에서 응시한 인원하고 강원도에서 응시한 인원을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했네요.
사전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잘 들었는데 인원이 지금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감사부서를 신설하신다고 하셨나요, 그때?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윤석훈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 이런 부분은?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현재 감사기능은, 소방행정과에 법무감찰팀이 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지금 감사ㆍ감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사위원회에 소방 감사요원이 5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직원들하고 일선 소방서 종합감사하고 또 시군 감사를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정원을 보면 거의 4,000명이 넘는데, 그전에는 다섯 분으로 제대로 된 감사기능을 거의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많은 소방인력들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비위행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공직기강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가직 전환이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시도 본부에 대한 감사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현장활동을 하는 직원들, 복무관리, 민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감사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 도 자체에서도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소방감사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방감사담당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전체 한 4,000명 중에서 남녀 구분이 되나요, 남자 직원, 여자 직원 이런 부분이?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여직원들은 한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윤석훈 위원
10%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신규임용할 때도 남녀 구분이 있나요?
소방직은 어떻죠?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신규직원 채용할 때도 남녀 구분이 있습니다.
공채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렇게 선발하는 채용인원이 있습니다.
경력채용도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렇게 구분을 해서 채용을 합니다.
윤석훈 위원
일반 공무원은 남녀 구분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소방직은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소방공무원은 그렇게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율은 좀 다르겠지만.
윤석훈 위원
올해 320명 중에 여성분들은 몇 명이나 되죠, 채용인원이?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여성공무원 채용인원은,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윤석훈 위원
실장님, 연구직 부분 알아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윤석훈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저는 증원되는 소방인원에 대한, 직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40명이 순증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민영 위원
내년에는 몇 명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허민영 위원
내년 계획이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 계획으로는 353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내년에 353명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22년에.
허민영 위원
그러면 법정기준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합니까, 내년까지 된다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 85% 정도 수준인데요, 내년에 이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90%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소방본부 직제개편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지금 적은 인력의 조직에서 규모가 커지고 조직의 운영단위가 달라지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과라든가 팀 이런 것들을 늘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직제개편되면서 소방행정과에 보건안전복지팀을 신설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민영 위원
춘천ㆍ원주ㆍ강릉소방서에 우선 신설하고 다른 소방서에는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분들은 직무상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트라우마도 많이 겪으시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민영 위원
사실 보건안전복지팀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심리적인 지원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소방인력이 많이 충원되면 그쪽부터 먼저 지원하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필요는 한데, 사실 그동안 보건안전복지팀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기준인건비 협의를 하는데 기재부나 이런 쪽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 9명을 확보했습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춘천, 원주, 강릉부터 하고 내년에 이런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은 어떤 관리가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특별한 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특별한 서비스는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래서 소방청 단위에서 트라우마센터를 지어야 된다, 그런 노력은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허민영 위원
무엇보다도 저는 보건안전복지팀이 신설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소방인력이 늘어나면 미루기보다는 지원 인력이 이런 데 우선적으로 안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업무가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조직 행정기구표 보겠습니다.
일반직이 31명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몇 분이 필요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5명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은 어디 어디에 배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나머지 일반 부분에 들어가는데요, 본청에 5명 정도고요, 그다음 직속기관에 한 분, 그다음 사업소에 세 분, 이렇게 일단 들어가고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제로 저희들이 22명만 있고요, 나머지 3명은 파견 받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파견 받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경찰청에서요.
한창수 위원
경찰청에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래서 25명이고, 실제로 도에서는 22명.
한창수 위원
22명?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지금 도에서 순수하게 22명만 파견되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게 되는, 합의제행정기관에 근무하게 되는 직원은 22명.
한창수 위원
그리고 정무직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어디 어디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한창수 위원
위원장님이 한 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리고 사무국장.
한창수 위원
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도 정무직으로 급여를 책정한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위원장님도 정무직이고 사무국장님도 정무직이고.
한창수 위원
사무국장도 정무직이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방조직 보겠습니다.
소방조직이 지금 방대한 인원이에요, 그렇죠?
이제 강원도 일반직보다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한 3분의 2 정도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4과 1실 1담당관 2단 32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일반 소방서까지, 이제는 18개 소방서가 다 있죠?
여기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조직관리도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 감사부서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또 터널구조구급대를 신설하시겠다는 거고, 그런데 터널 구조를 하려면 평소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교육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안 할 적에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죠, 터널구조구급대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적으로 터널구조구급대는 항상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한창수 위원
계속 대기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터널 관련된 다양한 소방안전대책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터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교대로 근무하거든요.
한창수 위원
3교대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렇게 하면 몇 명 안 된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3교대로 하다 보면 3명 내지 4명밖에 안 된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실제로는 1일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전체가 일이 없거나 하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터널이 굉장히 많아서, 단방향으로 63개소 그다음에 양방향으로 124개소 이렇게 꽤 많은 터널들이 있고요, 긴 터널도 있습니다.
인제터널이 제일 길고요, 그리고 나머지, 3㎞ 이상 되는 게 3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이것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터널사고가 나면 대응이 잘 안 된다.
한창수 위원
우리 강원도에 터널이 영동고속도로 쪽에 있고요, 그리고 양양고속도로에 있고 전철 쪽에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열 분이 3교대로 해 가지고 3명~4명이 근무한다고 봤을 적에,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죠, 근무지가?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근무지는 인제양양터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도로 관리하는 센터 내에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같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유사시에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동고속도로 쪽 터널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영동고속도로 쪽은 강릉소방서하고 평창소방서 인근,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분들이 전문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터널 구조의 전문분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구급대원이 터널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특수직입니까, 이게?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아니요, 일반 소방공무원입니다.
일반 소방공무원이면서…….
한창수 위원
소방공무원인데 특수직은 아니고?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일단 응급구조사 자격요건을 갖춘 구급대원하고 일반 구조전문교육을 받은 구조요원들이 배치가 될 겁니다.
한창수 위원
터널구조구급대를 신설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특수직이 특수한 근무를 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소방공무원들이, 구조전문교육을 받고 또 응급구조사 교육을 받은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배치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소방직 근무자들이 이 교육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그러니까 구조구급대는, 일반 소방서에도 구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한창수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구조대원들은 다 구조교육훈련을 받은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들이거든요.
터널구조구급대로 그런 직원들이 배치가 될 겁니다.
한창수 위원
터널 구조를 하는데 소방대원이 특별한 것보다는 장비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양방향 인명구조차하고 특수화학차, 2대가 보강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터널 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특수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각 소방서에 배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확대되는 조직을 여러 가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새로 신설한다는 말씀이시죠?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한창수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을 잘 관리하려면 감사라는 것도 필요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직관리 면에서는, 물론 지금 18개 시군 소방서가 있지만, 4과 1실 1담당관 2단, 32개 팀은 계장급이라고 보고, 그러면 1년에 200명~300명씩 신규 소방대원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이분들이, 누구나 다 조직에 들어가면 장이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소방서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다 사무관을 달고 싶어 하고 서기관을 달고 싶어 하는데 그런 욕구는 어떻게 담아낼 예정이시죠?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인력들이 단기간에 많이 증원되다 보니까 차후에 상위직급 승진 적체 등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강원소방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소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청에서 엊그제, 3월 15일부터 해 가지고 6월 14일까지 소방조직문화혁신기획단TF팀을 운영합니다.
이 TF팀에서 인사제도, 감사제도, 조직소통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안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동해소방서에서 소방경 1명이 TF팀에 참여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강원소방에서도 이런 개선안이 잘 도출돼서 많은 인력들이 적재적소에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개선안을 내서 소방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정에서 50% 행복하고 직장에서 50% 행복해야 100%가 채워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또 오순도순 잘 사는 그런 꿈과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목적을 이루는 그런 희망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직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신바람 나고 활기찬 직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잘 담아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이 조례 제92조 제17호에 ‘강원경찰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식 용어가 ‘강원도경찰청장’ 아닌가요?
조금 전에 저희가 조례 심사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던데, 담당하시는 분은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공식 용어가 ‘강원도경찰청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도 공식 명칭이 ‘강원도경찰청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조직개편하고 정원 조례 관련해서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 있죠, 그렇죠?
설명자료 주신 것 하나 있죠, 제가 지금 파일로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조실에서 소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사무국장을 상임위원이 겸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사무국장만 상임위원이…….
김경식 위원
이분은 상근이네요, 누가 되실지는 몰라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사무국장은 상근이 돼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상근으로 하실 분이 정해지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명단을 보니까 누가 사무국장이 되실지 금방 알 것 같은데. (웃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통상은…….
김경식 위원
경찰에서 추천하신 분이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통상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다른 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김경식 위원
위원장은 정무직 2급인데, 어떻습니까?
이분도 도지사가 임명하니까 정무직 2급 공무원이 되는 거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분도 상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상근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분도 다른 직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휴직을 한다거나,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김경식 위원
임기 2년인가 그런데 휴직을 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3년입니다, 3년.
김경식 위원
3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주신 자료 맨 뒤에 있는 신규 행정수요 대응 및 기능 인력 보강, 몇 명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제가 밑에 것부터 할게요.
학예연구사는 몇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학예연구사는 몇 명이 증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학예연구사는 1명 증입니다.
김경식 위원
1명?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식품위생직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식품위생직도 1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역사기록원, 기록 연구사하고 전문경력관은 각각 1명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도 1명 늘어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로관리사업소는 3명이죠.
김경식 위원
3명?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3명은 북부지소에만 3명이 늘어납니까, 여기에는 지금 북부지소 인력 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북부지소만 3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김경식 위원
3명이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북부지소가 수비범위는 넓고 담당해야 될 도로도 많은데 계속 인원이 없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 인원을 충원하는 개념으로 3명을 충원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 25명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25명 중에 3명, 적지 않은데, 본소나 태백지소 이런 데보다 여기가 커버하는 면적이 훨씬 큰가 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커버하는 면적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북부지소에서는 관서등급을 올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김경식 위원
학예연구사가 지금 우리 도에 1명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9명이 있는데 굳이 1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레고랜드의 문화유산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김경식 위원
레고랜드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어차피 유적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존치를 해서 그 부분은 아마 도에서 계속 관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원이 증가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주신 자료는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장기업무로 보고 증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장기업무, 현재 9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레고랜드 매장문화재 발굴 전담인력이, 다시 문화재청에서 재보완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아홉 분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없다, 기존에 어떤 일들을 다 하고 있어서 안 된다, 새로 1명을 충원해야 되고 이 일이 끝나도 계속 어떤 일을 해아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까요?
인원 1명 늘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유산과에 행정직이나 시설직, 학예연구사가 있고요, 1명, 1명씩 2명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레고랜드지원과 같은 경우 이 업무를 맡을 인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새로운 업무로 보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학예연구사 1명을…….
김경식 위원
기존에 아홉 분은 어디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존에 아홉 분은 지금 문화유산과에 주로 계시고요, 그다음 디엠제트박물관에 있고 그다음 산림과학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원을 보면 연구관이 하나, 그리고 연구사는 6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렬별로 보면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경식 위원
역사기록원은 건립이 돼도 향후에도 계속 운영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문경력관은 어떤 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문경력관은 발간실의 발간업무를 맡는 인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발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어떤 것을 발간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책자 인쇄 이런 부분을 전담하는 인력이고요, 역사기록원에 있는 인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경식 위원
발간실은 역사기록원 소속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총무행정관 소속인데…….
김경식 위원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역사기록원하고 발간실은 전혀 별개입니까?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마이크 미사용) 예, 별개입니다.
김경식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별개다?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조직관리담당 박현봉입니다.
예, 별개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여기에 한 줄로 써 놓으니까……. (웃음)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전문경력관은 총무행정관에서 발간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김경식 위원
어떤 것을 발간하시는 건가요?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유인 관련된 부분들, 지금 도청 내 관련되어 있는 각종 유인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김경식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지금 여기 조례에 관련된 조례안이나 규칙에 관련된, 업무보고서, 기타 유인물 등등을 다…….
김경식 위원
그것이 전문경력관을 선임해서까지 할 일인가요?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지금 공업 쪽으로 해서 일반직을 뒀는데…….
김경식 위원
전문경력관이 가ㆍ나ㆍ다 부분으로 되어 있죠?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예, 가ㆍ나ㆍ다급까지 둘 수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이분은 지금 무슨 급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지금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다급 정도로 해서…….
김경식 위원
다급?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다급, 7급 상당입니다.
김경식 위원
발간업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발간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1명 더 충원을…….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지금 공업직을 뒀는데 거기에…….
김경식 위원
아니, 이 자료는 다 담당부서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발간적인, 유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실ㆍ과에서 자료를 만들면 발간실에서는 책자를 유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처럼 책자를 유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업무를 다 담당하게 되고, 업무보고서나 이런 부분들, 유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하는 게.
김경식 위원
상당히 많은, 지금 발간실에 전문경력관이, 그러니까 그 일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데 새로 1명을 충원하시는 거예요?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지금 공업직을 뒀는데 공업직분들이 가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배우려고 하면 최소한 한 1년 정도…….
김경식 위원
아니, 사람이 없어서 새로 뽑는 건지, 기존에 사람이 있는데 충원을 하는 건지?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지금 현재 퇴직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경력관 한 분 충원해서 그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앞으로도 전문경력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고요, 현재는 공업, 기계운영 관련된 분들이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웃음)
그러니까 전문경력관을 충원하면 이분이 혼자 일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다른 분들…….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몇 명?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지금 현재 근무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섯 분요, 발간 업무를?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죄송합니다.
한 3명 정도…….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하는 모든 자료를 각 부서에서는 파일로만 만들고 전부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다 합니까?
조직관리담당 박현봉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소방본부 현장인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340명을 충원할 계획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내년에는 814명이고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내년 현장활동 부족인력은 353명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현장부족은 353명, 특별…….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그리고 나머지 인원 한 400명 정도 되는 것은 특별수요로 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소방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인력을 저희가 다 채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협의를 해서, 몇 명을 받을지는 아직 미결된 사항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814명, 현장부족 353명을 하고 나머지 특별수요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게 꼭 그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시죠?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2021년에 800여 명 가까이 예상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2023년에는 더 이상 충원계획이 없나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내년도까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장활동 부족인력을 채용하라고 계획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년이면 현장활동 부족인력 충원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2023년 이후부터는 자연감소 인원만 채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특별수요 부분들은 행정안전부하고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년에 800여 명 가까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2022년, 2023년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800여 명 가까운 인원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2022년, 2023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그러니까 800명 정도 되는 인력은 저희들이 현재 부족한, 이만큼 해야 우리가 현장활동도 할 수 있고 또 행정인력의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산정한 인력입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현장활동인력 충원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수요도 소방청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다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보하려고 그렇게 산정한 인력들입니다.
박윤미 위원
제 주변에도 보면, 소방본부 쪽에서 인력을 많이 채용한다 그래서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소방직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박윤미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특별한 건 없나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신규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나중에 상위직급으로 올라가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도 있는데 상위직급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직을 더 확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도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소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청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소방조직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내년에 들어오는 인원하고 올해 인원 때문에 그 직급, 동시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네요?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아까 연구직 부분은 좀 알아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보건연구 분야가 총 41명인데요, 연구관이 일곱 분, 연구사가 서른네 분 이렇게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5명 신규채용을 하면, 그분들은 자격요건이 박사학위, 석사까지 있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연구사는 석사고요, 연구관이면 박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보면, 진단검사 때문에 뽑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단순업무를 해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단순업무가 아니고요.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책임성이 따르는 업무입니다.
이게 상당히 숙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바로 진단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일이 있다 보니까 계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저는 개인책임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진단한 것을 위에서 보고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다시 판정을 내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윤석훈 위원
그러면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으로 다 일일이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계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치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서 과, 저희들이 보면 팀이죠, 팀을 계속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팀장이나 이런 역할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에 감염병단을 만들면서 팀장을 2개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팀장 혼자서 감당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팀들을 새로, 조직을 늘렸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공학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공학과는 주로 보건 쪽 전공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보건직이라는 것은 일반 대학에 어떤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글쎄요, 보건대학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윤석훈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검사는 진단키트를 통해서 기계가 다, 수치가 나오면 기준만 보면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도 사실은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래서 이것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부분은 기계로 자동적으로 판정되는 게 아니고 수치나 이런 것들을 또 해석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게…….
윤석훈 위원
그분들이 진단업무 외에 따로 연구를 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관련 학위 소지자분들이 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특별한 상황에서 늘었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지만 매년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함부로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도 더 늘어나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다만 지금 오는 수요들이, 사실은 이렇게 늘려줘도 계속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딜레이가 됩니다.
빨리빨리 해석을 해서 빨리빨리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 속도나 이런 것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5명 정도로 검토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신다 그랬죠, 아까 잘 못 들어서, 진단업무하시는 분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진단업무만 26명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에 진단을 몇 건 정도 하죠, 코로나 발생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체 강원도 발생분의 20% 정도를 담당합니다.
윤석훈 위원
20%라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6명이 최대로 했을 때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수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하루에 전체 한 1,000건 정도 감당하고요.
윤석훈 위원
제가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건지,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1인당 검사건수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검사건수가 일단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1인당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그만큼 그분들이 숙련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업무량이 일단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양이 많아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들을 수용해 주는 입장으로 가는데 못 하면 이쪽으로 접수가 돼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윤석훈 위원
그분들은 주 52시간 외에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특별한 사항이라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야근이 이어진다고…….
윤석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야근을 해도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100% 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윤석훈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보전해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윤석훈 위원
아무리 특별하다 그래도 무조건적 희생을 할 수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최대한 빨리 충원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윤석훈 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지만 굳이 이렇게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잘돼서 이런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현재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서 그것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당분간은 코로나 관련 진단업무의 수요가 줄어든다고 예단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듣기는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이야기를 옮기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위원님께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듣고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옮기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1,000건 정도씩 검사를 할 수 있고, 최근에 계속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이상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로 보내서 하는 건가요, 20%라는 말씀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윤석훈 위원
도내는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윤석훈 위원
도내에 또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은 좀 있고요, 결핵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비용추계를 봤더니 이것은 정책기획관님이 작성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인건비 일반직 평균이라는 것은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를 다 통틀어서 한 건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정책기획관 최형자입니다.
일반직 평균이 연 7,544만 7,000원이고요, 소방직의 경우가 8,166만 5,000원으로 추계가 된 겁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이라는 개념이…….
정책기획관 최형자
일반직에는 행정직을 포함해서 각종 직렬들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방직은 별도로…….
윤석훈 위원
급수에 상관없이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윤석훈 위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연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상한 금액이 1억 3,00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사무국장은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1억 1,000만 원 정도요.
윤석훈 위원
2,00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위원장하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윤석훈 위원
다른 기관하고 비슷한 건가요, 1억 1,000이면?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정책기획관 최형자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 저희 소관 부서인 강원연구원장님의 연봉과 거의 유사하거나 별 차이 없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전 원장님은 이 정도 되신 것 같고요, 지금…….
윤석훈 위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 다 다른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출자ㆍ출연기관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는 상황이고요.
윤석훈 위원
이분들이 정무직이잖아요?
정무직이면 몇 급을 적용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위원장 1급, 사무국장 2급의 기준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사무국장 3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정무직은 몇 급까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정무직도 1급ㆍ2급ㆍ3급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1급ㆍ2급ㆍ3급 세 개가 있는데, 위원장은 2급이라고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2급.
윤석훈 위원
사무국장은 3급이고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사무국장은 3급.
윤석훈 위원
도청에 정무직 1급은 누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지사님이 1급이시죠.
윤석훈 위원
지사님만 1급이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차관급 정도가 2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사실 산출내역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건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산출내역은 아예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데는 얼마, 세종은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해진 금액에 맞게 책정을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다 신규를 뽑는 건데 어떻게 산출내역이, 평균금액 8,000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제가…….
윤석훈 위원
경력직이 아니라 다 신규로 뽑는다 그랬잖아요, 340명 전체를?
그럼 신규에 맞게 하셔야지 이것을 왜 평균으로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아마 공무원 인건비를 책정하는 부분은 기준단가로 책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비용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온다고 해도 이분들이 1호봉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른 경력을,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호봉을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기준단가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소방직이, 경력직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
윤석훈 위원
추계라는 게 어느 정도 맞춰져야지 이것은 그냥 허수잖아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지원단가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이것을 책정하는 게, 말씀처럼 어떤 인력들이 신규로 들어올지, 실질적인 연봉이나 단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통…….
윤석훈 위원
사실 이 부분을 질의드린 건 이만큼 채용을 함으로써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면, 지금 강원도의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자립도가 떨어지면 자주도까지 떨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할 것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한 건데, 그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님 공약사항이고 뭐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살림살이에 맞게.
정책기획관 최형자
위원님, 인건비를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몇 %를 책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른 인건비를 책정할 때도 이렇게 기준단가로 해서 책정을 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부, 여러 가지 차이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직 8,100만 원 기준단가 자체가 좀 높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도 달리 인건비 책정하는 기준을, 강원도가 임의대로 책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왜 이것을 할 수가 없죠, 각 급수에 따른 호봉에 대한 표가 다 있는데?
정책기획관 최형자
호봉에 대한 표…….
윤석훈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전혀 뚱딴지같은 금액이 나와서…….
정책기획관 최형자
물론 호봉에 대한 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7급 직원 인건비를 책정한다고 할 때 7급 직원의 호봉까지 산정해서 한 명 한 명 계산할 수는 없고요.
7급이면 평균단가로 한 사람당 얼마의 금액을 인정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인건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앞으로 추계를 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급 정도로, 그 정도 금액으로 하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어느 정도 계산이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위원님께서 우려가 돼서 말씀주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은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산출해 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방직 채용을 하면서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공통적인 지침이나 예산편성 안내가 있었을 것으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하고, 8,100만 원 기준단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심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기준인건비라는 것은 전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가 아닌?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요즘 띄어쓰기에 대해서 많이 수정을 하는데, 합의제행정기관이 강원도 감사위원회하고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런데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강원도’ 띄고 ‘감사위원회’ 이렇게 썼어요, 제목 자체를.
그런데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싹 붙여서 썼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명칭을 써야 되는데, 강원도 감사위원회도 제3조 제2항을 보면 ‘강원도감사위원회’를 붙여 썼어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제가 자치법규집을 보니까 ‘강원도 감사위원회’를 띄어썼고, 강원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띄어서 썼어요.
그래서 조례를,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도 법에는 이것을 붙여 썼어요.
법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고 붙여놨는데, 특정 도는 명시를 안 했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쓸 때, ‘강원도 감사위원회’도 지금 띄어놨거든요.
그러면 뭔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보통 어법상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쓰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붙여 쓰는 것보다는.
지금 감사위원회 자체도 띄어쓰고 있고요.
‘강원도 감사위원회’ 이렇게 띄어쓰고 있는데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또 붙여놨어요.
이것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원래 법령을 제가 알기로는,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붙여 쓰는 게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법령에는.
위원장 김규호
지금 법령에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구어체로 쓸 때는 이것을 띌 수 있는데 법령명이나 자구로 나타낼 때는 다 붙여 쓰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어떤 규정으로 띄어쓴 거죠?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띄었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붙여 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게 최근에, 그게 옛날부터 있던 건 아니었고요, 법령명 쓰는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띄어쓰다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 다 붙여 쓰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위원회가 그전에 만든 조례이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거나 이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최근에 띄어쓰는 게 아니라 붙여 쓴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붙여 쓰는 경향으로…….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감사위원회 이것도, ‘강원도감사위원회’도 붙이라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붙이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붙이는 게 맞아요.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강원도감사위원회’도 붙여야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게 예전에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것을 띄어서 썼었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됐고요.
위원장 김규호
지금 합의제행정기관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름을 쓰면서, 제가 자치법규집을 보니까 감사위원회는 띄어놨고 자기경찰위원회는 또 붙여놨고, 여기에 나오는 ‘강원도감사위원회’는 또 붙여놨고, 이것은 통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붙이던지 띄던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기준이 붙이는 게 맞다면 다 붙이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김규호
국어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띄어야 될 것 같은데. (웃음)
아무튼 이것은 자치법규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서는 이런 것을 일괄 조정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조례 개정할 때 보면 이런 띄어쓰기라든가 어법에 안 맞는 부분들을 같이 개정하던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교육법무과를 통해서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장 김규호
예, 점검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제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강원경찰청장’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자구수정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92조 제17호의 내용 중 “강원경찰청장”을 “강원도경찰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안건심사를 위한 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으며,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안중기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광용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최형자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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