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 자치경찰제 설치를 위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인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신설하고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의 인사, 감사, 평가기능과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제도개선, 그리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기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에 대한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3쪽,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공무원 현장부족인력 확충 등 지역현안수요 대응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466명에서 376명을 증원한 6,84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2,293명과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348명,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62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 정원은 정무직 2명, 일반직 29명, 연구직 5명, 그리고 소방직 340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설명드린 2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고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구와 정원을 신설ㆍ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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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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