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동해안권의 해안침식이라든가 해양생태계 보전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 제목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뒤의 참고서류를 보면 관계법령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관리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위원회 조례로 갔는데 실제 범주를 본다고 하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 조례로 해서 위원회 조례까지 다 담아야 되지 않느냐, 체계상 제가 조금은,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체계가 그냥 위원회 조례로만 해서 될 사항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요.
그다음에 내용 쪽으로 들어가서는 제4조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제3항 제3호에 보면, 해안침식 같은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동해안 쪽에 보면.
그렇다고 하면, 환경ㆍ생태ㆍ문화ㆍ해양교통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해안침식이에요.
그렇다면 해양토목에 관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