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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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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3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금석 의원 대표발의)(한금석ㆍ함종국ㆍ신명순ㆍ박병구 의원 발의)
3.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효동 의원 대표발의)(박효동ㆍ한금석ㆍ함종국ㆍ신명순 의원 발의)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난 3월 8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ㆍ어업인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였고, 현재 국회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현지시찰을 하시겠으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3월 17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한금석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농정국 소관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효동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환동해본부 소관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은 환동해본부 소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현지시찰하시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은 제2차ㆍ제3차ㆍ제4차 본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금석 의원 대표발의)(한금석ㆍ함종국ㆍ신명순ㆍ박병구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금석ㆍ함종국ㆍ신명순ㆍ박병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
한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의 위임에 따라 강원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에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강원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강원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강원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강원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에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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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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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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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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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통한 강원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금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도지사 소속의 강원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군 살처분보상금 평가반에서 평가 후 지급하던 방식에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보상하게 되어 효율적 평가와 민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금석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박병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물방역정책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이 위임이 됐잖아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신도현 위원
예방법이 언제 개정된 거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강원도에 위임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2020년 5월 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5월 4일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신도현 위원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도내 살처분보상금 지급현황이 나오거든요.
’18년부터 ’20년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20년도에 보상금은 언제 주신 거예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2020년 보상금은 살처분하는 시기에 따라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검토보고서 4쪽을 보면 타 시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조례 반영일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 15일에 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는 6월 4일, 대부분 2020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 한 데가 충청북도 한 군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살처분보상금 지급할 때는 이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늦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시군보다?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볼 때, 지금 현재 살처분보상금은 시군과 전문가가 보상금액을 정해서 그냥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가축이나 오염된 물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는 법에 정해진 보상금이 불합리할 수도 있고, 더 큰 피해를 보면 그 이외의 어떤 피해보상을 해 주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가축이나 오염물건에 대한 보상금 평가는 지금 협의회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지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책관님이 답변하신 대로 협의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만들었는데 왜 우리 강원도는 다른 시도보다 늦게 이것을 했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것은 지난해 저희들 여건상 빨리 못 했고,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이번에 만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의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으면 협의회에서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민은 못 했다 이런 얘기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협의회가 있으면 더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보상금 평가반들이 정확하게 보상은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앞으로는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무원들이 조례에 반영할 것은 바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돼 있는 피해보상 이런 부분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보상절차도 잘되고 보상금액도 적절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살처분하잖아요, 그렇죠?
살처분했을 때 보상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인력 동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위호진 위원
공무원도 동원이 되고 전문,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위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심신상의 장애나 아니면 사망까지 이른, 그런 사례는 강원도 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있는 걸로 들었어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망하시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규정상 동원되는 공무원이나 살처분에 동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입법지원팀에 검토 의뢰는 해 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접근을 한다면 가축 농장주에 대한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여기와 관련돼 있는 공직자들, 또 인력에 대한 안전, 심신의 안전 문제, 또 인간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적절하게 정리가 돼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협의회가,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협의회를 열어서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문구에 대해서 붙여쓰기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16조 보면 제16조 제2항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강원도 가축병역 업 무를” 이렇게 띄어썼단 말이에요, 개정안에는.
그래서 “업 무”를 붙여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서 제17조 제2항에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는” 해서 제17조에는 “사정이있는”으로 붙여썼는데 “사정이 있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를 “참여할”로 붙여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18조에 “위원장이”를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로, “위원장이”가 아니라 “위원장은”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위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함종국 위원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띄어쓰기랑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과 같이 공동발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발의를 통해서 보상가가 합리적으로 산정이 되어진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인데 이와 관련돼서 대표발의하신 한금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는 읽어보았지만 구두로 구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
일단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일괄적으로 산정을 해서 보상을 했는데 협의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여건, 또 축산농가의 내용을 정확히 대변해서 정부가 원하는 어떠한 금액 외에도 지역실정에 맞게 보상을 해 줄 수 있고, 또 발 빠르게 이러한 부분을 해서 길게 끌지 않고 농가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말씀주신 것 잘 들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당사자이신 분들도 만족도가 꽤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하고 이러는 것들도 심도 있게 운영이 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방식의 운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우리 도에서는 전염병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은 농가가 생기면 즉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농가가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앞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12번 정도는 회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을 하게 되면 회의를 개최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발생할 정도로, 그렇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것은 큰 질병인 ASF라든지 고병원성 AI 정도지만 그 외에도 질병이 꽤 많습니다,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이것을 상시 검진을 통해서, 살처분되는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월 개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매월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박병구 위원
여기 위원 중에서 일곱 분 정도가 비공무원이 위촉이 되시잖아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 조례 문구에 보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을 위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세밀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박병구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조례가 통과되면 충분히, 보상하는 분야에서 빠지지 않도록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신적인 건강 문제도 다 끼워서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 중에 축산농민을 대표하는 분이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건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강원도 축산인협회 회장님 같은 분은 꼭 들어오셔야 된다?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꼭 넣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 제1호 중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을 “법 제48조의3제1항 및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16조 제2항 본문 중 “업 무를”을 “업무를”로 붙여쓰고, 제17조 제2항 “사정이있는”을 “사정이 있는”으로 띄어쓰고, “참여 할”을 “참여할”로 붙여쓰고,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은”으로 수정하고, 제20조 본문 중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수당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를 “협의회 간사 및 수당 등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금석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효동 의원 대표발의)(박효동ㆍ한금석ㆍ함종국ㆍ신명순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효동ㆍ한금석ㆍ함종국ㆍ신명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지사는 강원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의견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제2장 강원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제3장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같이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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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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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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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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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먼저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효동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의 특성평가를 통해 해양의 용도와 관리방향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보전ㆍ이용ㆍ개발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고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동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지역협의회의 의견 수렴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해양공간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작년에 해수부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죠, 그렇죠?
박효동 의원
예.
위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동해안권의 해안침식이라든가 해양생태계 보전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 제목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뒤의 참고서류를 보면 관계법령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관리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위원회 조례로 갔는데 실제 범주를 본다고 하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 조례로 해서 위원회 조례까지 다 담아야 되지 않느냐, 체계상 제가 조금은,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체계가 그냥 위원회 조례로만 해서 될 사항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요.
그다음에 내용 쪽으로 들어가서는 제4조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제3항 제3호에 보면, 해안침식 같은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동해안 쪽에 보면.
그렇다고 하면, 환경ㆍ생태ㆍ문화ㆍ해양교통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해안침식이에요.
그렇다면 해양토목에 관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된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에 대한 건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양공간관리계획 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을 포괄적으로 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말씀하신 바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여기 환경ㆍ생태 이런 쪽에 전문가들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전문가들을 이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것은 구두로 본부장님이 약속할 일이 아니고 문구상에 이것은, 해양토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문구로 넣으셔야 돼요.
환경ㆍ생태 여기에 해양토목을 넣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환경이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래서 환경 쪽이, 지금 생태, 이런 해안침식 문제도 결과적으로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문구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것 해양토목을 넣는다고 해서, 제가 왜 이렇게 해양토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 해양공간 중에,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 수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안침식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방점을 갖고 우리가 위원을 선정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환경 여기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면, 정말 그럴까요?
제가 믿어야 돼요?
박효동 의원
제가 위호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4조 제3항에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양교통ㆍ안전ㆍ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양공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해양공간에 대한 관리계획이 들어가서 용도구역이 지정되는데 그 용도구역 지정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업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용도지역하고, 그다음에 환경ㆍ생태계 관리, 골재ㆍ광물자원 개발, 그다음에 에너지 개발, 해양관광, 연구ㆍ교육 보전, 항만ㆍ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구역, 이렇게 용도구역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위호진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대로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역위원회에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지역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참여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제가 법 제12조 제1항을 보니까,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 즉 해양수산개발원 같은 데, 또 수협, 해양수산청, 해양 군부대 같은 해군이라든가 그다음에 환동해본부 같은 공무원, 해양 관련 학과 교수들,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이런 데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호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이런 분들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고요.
제가 문구 때문에 그러는데 본부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해양공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범주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해양공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위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양공간이라고 하면 해상에서는, 해상, 해중, 해저,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까지 해당이 되고 해안선과 접하는 지역까지 다 해양공간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항만을 구성한다든가 항만을 보완한다든가 또 항만을 넓히는 과정에 있을 때도 이 공간계획에서 심의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잠제를 시설한다든가 호안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여기에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공간을, 양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해양공간에 양식장을 얼마나 할 것인지도 이 공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위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어차피 우리 강원도에서는 해안침식 관련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250억 이상 넘어야 국비 지원이 되잖아요?
그 이하 지역은 전부 지방비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확실하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
위호진 위원
잠제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박효동 의원
연안정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사업규모가 200억 미만일 때는 지자체에서…….
위호진 위원
지방비 사업으로 해요.
박효동 의원
200억 미만일 때는 국비 가지고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시행자가 지자체가 되고, 200억 이상일 때는 해수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해양토목 사항이 지역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문화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저는 조례 제1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항에 보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호를 정해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적어 놓으셨는데, 제6호에 가시면 “강원도민” 이렇게 나옵니다.
강원도민의 기준이 1세부터 100세까지가 강원도민인데, 아무리 이 조례가 선언적ㆍ권고적 의미의 조례라 할지라도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에 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효동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
박병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제18조에 지역협의회에 대한, 협의회의 구성 관련해서 제6호에 “강원도민”, 강원도민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양공간의 지역관리를 위해서 지역협의회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강원도민은, 지금 제5호에 보면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외에 강원도민으로서 해양공간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도민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강원도민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보다는 그냥 존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는 각 호에 나오는 전문가들을 하면서 그 전문가들의 자격요건을 강원도민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이 호를 넣었나 해서 쭉 읽어 봤더니 꼭 그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박효동 의원
제가 다시 답변을 좀 드리면 이것이…….
박병구 위원
질의를 해야 답변을 하죠.
질의를 아직 안 했는데요…….
(장내 웃음)
박효동 의원
아니, 강원도민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려고요.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질의를 해야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선언적 개념의 호에 들어가는 강원도민, 이런 조항은 굳이 삽입을 안 해도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면에서 삭제가 되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굳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의원
보충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박효동 의원
위원님들과 상의하시지 말고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게요.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의원님,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하세요.
박효동 의원
지금 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을 좀 드리면요, 강원도민이라고 하면, 위호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서 해안침식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해양수산개발원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해양수산청이라든가 또는 해양 군부대라든가 환동해본부 공무원이라든가 해양 관련 학과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 강원도민인 어민이 해안침식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해양공간관리를 더 실증적으로 현장 위주의, 해양공간이 왜 변해가고 있는지 또는 침식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주민들 또는 어민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6호에 “강원도민”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답변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종국 위원님, 안 하십니까?
함종국 위원
예.
위원장 김정중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호진 위원님과 박병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항 중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로 수정하고, 제4조 제3항 제3호 중 “해양교통ㆍ안전”을 “해양교통ㆍ해양토목ㆍ안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0조 제6항 중 “재적위원 3분의2”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띄어 쓰고, 제18조 제2항 중 “(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제21조 제4항 중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기관(기업, 단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안에 따라”를 “사안에 대하여”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동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효동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일인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환동해본부 소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 이영일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 환동해본부
본부장 엄명삼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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