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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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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3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상용ㆍ김규호 의원 발의)
4.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나일주ㆍ조형연ㆍ이병헌 의원 발의)
5.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박효동ㆍ신영재ㆍ이상호ㆍ한금석 의원 발의)
6.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진석ㆍ박윤미ㆍ윤석훈ㆍ한금석 의원 발의)
7.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곽도영ㆍ조성호ㆍ이병헌ㆍ김형원 의원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됐지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98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과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일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늘 10시에는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 10시부터는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지도 70호선 대곡~반곡 간 도로건설 현장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원장이 교체된 경제진흥원을 방문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제설장비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비와 지방비 총 289억여 원을 투입하여 건립 중에 있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강원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원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시설물 임대수익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여 위탁재산 운영경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운영평가 결과는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을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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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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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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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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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셨는데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을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 계획은 금년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기업들이 바로 입주를 해서 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센터 내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곳은 건강보험공단, 거기에 고령친화센터가 2개 층 정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향을 제출했고,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2개 층 정도 쓰겠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쓰는 1개 층하고, 나머지 한두 개 층 정도만 추가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사실 들어올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정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게 지금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규모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이게 작은 사이즈의 빌딩이 아니라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약 8억여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연간 비용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이것에 따른 등록비는 별도이고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탁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 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게 되는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 운영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도시 내의 상황이, 물론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규모가 과연 혁신도시 내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인가, 센터인가, 이것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하고 좀 다르게 저희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공공기관, 지금 입주 공간이 부족한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나 또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공공에서 나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
신영재 위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현재 수요가 그렇게 예측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 층 정도는 이미, 그러니까 1층ㆍ2층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3층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쓰고 나머지 5개 층 정도 되는데 4개 층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것은 1개 층 정도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운영하면서 혁신도시 내 활성화를 위해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운영하는 일이 잘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지만 혁신도시가 주야간으로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실률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가 역량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혁신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건립한 것은 재단법인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이 재단법인이 자체적인 운영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산적으로 독립하게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공공기관이 추가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인원도 늘어나고 이것이 혁신도시의 공실률이나 이런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는 얘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7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셨는데 7명이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7명 가지고 센터 운영이 다 가능한 겁니까?
여기에는 정규직 직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외에 별다른 일용직 이런 것도 필요한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인원이 8명 있습니다.
파견된 공무원 인원이 4명, 그다음에…….
신영재 위원
그분들은 복귀하실 것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공무원은 독립이 되면 복귀를 하죠.
현재 수준으로 하면 앞으로도 8명 정도 계속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런데 혁신도시발전센터 업무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도시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또 지역인재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 인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여기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경진원이 초기보다 해가 거듭될수록 위탁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위탁사업을 해서 수입을 확대하고 또 조직도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관리ㆍ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센터는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센터가 위탁 동의를 받은 이후에도 이 센터가 도민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부서에서 센터를 관리ㆍ감독함에 있어서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터의 역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위탁업체는 대략 어느 시점에 선정하게 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7월부터 들어가게 되니까 그전에, 동의안만 통과되면 바로 세부적인 절차에 들어가서 6월 전에는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6월 전에, 그러니까 준공 전에 이미 계약을 하신다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셨어요.
보통 민간위탁은 1년에서 5년까지 중 적정한 기간을 집행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5년까지 최장기로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지만 당초 동의안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재단법인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데에 줄 수밖에 없어서, 현재 송기헌 의원이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만 공개모집이지 할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인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한도대로 하자, 다른 의도는 없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100% 수탁자의 수입을 가지고 운영경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임대에 대한 수입과 운영에 대한 경비가 매칭이 딱 맞지 않을 경우, 그럴 때는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죠?
초반기나 아니면 어떤 변동 사항으로 인해서 수탁자의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거나 이런 경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재원을 지식산업센터 임대수익하고 또 하나는 수탁사업, 대행사업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수입이 줄어들 때 어떤 방식으로 타개해 가겠다는 방법은 있지만 만약에 수입이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위탁을 체결할 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둡니까?
그렇지는 않으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없습니다.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임대수익을 늘리는 부분하고 또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있다, 자체사업을 많이 늘리게 되면 거기에서 또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윤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이 시설에 대한 것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위탁기간이 변경되거나 할 때 여기에 고용된 인원의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발전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없고, 또 위ㆍ수탁 계약사항에도 고용 승계를 하도록 형식적이지만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윤지영 위원
운영지침이나 입주에 대한 요건은 시설 관리를 위탁받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제시를 하고, 또 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기준에 맞아야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서…….
윤지영 위원
그러면 입주 요건을 통해서 입주에 대한 계약이나 그다음에 임대료, 이것에 대한 자율성은 시설 관리를 위탁받는 곳에서 갖게 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자율적인 것들은 없는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처음 입주를 시작하는 것이고 시설 관리 위탁도 지금 처음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이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우려하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상용ㆍ김규호 의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ㆍ김상용ㆍ김규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김형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통사업자 및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가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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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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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성호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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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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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김형원ㆍ김상용ㆍ김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운전자 교육 강화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교육 항목 중에 성인지 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차량 내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일부개정 내용을 검토한바 특별히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형원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콜택시 운전자분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참 좋은 방법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시군에서 위탁을 줘서 수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저도 카니발 승용차에 장애인콜택시 이렇게 돼서 다니는 것을 보곤 했는데 이 문안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콜택시로 장애인분들을 이동시키면서 신체 접촉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성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이 문안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한두 분의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콜택시 운전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시군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성인지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인데,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매년 보고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표현의 문제, 오해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금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의견입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생각나지는 않는데 제안이유를 일부 수정해서 조례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로서 장애인분들의 인권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문안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분들이 전부 다 성범죄 집단으로 매도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형원 의원
나일주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일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미래의 범죄자로 규정할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표현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조례에 규정된다면 조금 전에 나일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분히 공감됩니다만 제안이유로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는 잘못됐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김형원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개정조례안을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법이라든가 적법성, 여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3호의 내용을 조금 더 유형별로 해서 성인지 교육,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교육, 이 부분들을 명시화해서 넣은 것이지 않습니까?
제3호에 대한 교육을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매뉴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교육은 2019년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윤지영 위원
2019년부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일단 편의를 위해서 도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춘천권ㆍ 원주권, 교육을 일시에 받게 되면 서비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하지는 않고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받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3개년으로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3개 권역을 가지고…….
윤지영 위원
그럼 한 사람이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년, 격년제이고요.
윤지영 위원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고,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 교육과 관제시스템 조작방법 교육, 그다음에 인식개선 교육, 세 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교통약자 유형별로, 앞으로 여기에 성인지 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친절 교육이나 이런 교육과 달리 성인지 교육이나 장애인 인권교육은 특별히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교육할 예정이신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제공을 하고, 강사들이 기존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문성 있는 분야의 강사진을 불러서 추가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협업은 현재 계약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 강사를 고용하고 단기 채용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윤지영 위원
꼭 필요한 조례를 개정한 만큼 이 교육들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직종에, 특히 교통약자 외에도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성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오늘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은 다른 조례 개정에도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운영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먼저 조례 개정을 위해서 애쓰신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택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을 텐데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알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 내용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앞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 이용에 개선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수탁기관들, 각 지역의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현재도 매년 1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한 조사를 어디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주관하고요, 협회에서 이렇게…….
신영재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것에 대한 보고는 최종적으로 강원도 건설교통국 담당 부서에서 다 관리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확인이 가능하고 취합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라도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곡되거나 잘못되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나일주ㆍ조형연ㆍ이병헌 의원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ㆍ나일주ㆍ조형연ㆍ이병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경제활동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인구 소멸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인구 이동을 촉진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고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시책으로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재도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예비 창업자 발굴 육성과 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유출된 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나일주 의원님ㆍ조형연 의원님ㆍ이병헌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정책협의회, 지원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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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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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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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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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ㆍ원주ㆍ속초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었고, 강원도가 전국에서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도내 지역 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내 기업 유치 및 창업 등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한편 도내에는 총 162개소의 로컬벤처기업이 경영 중에 있으나 로컬벤처기업 창업은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전문가의 창업 경영자문 지원시스템의 미흡으로 인해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기술 수준 제고에 지원책이 미흡하여,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악재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강원도 고유의 잠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창의적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로컬벤처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에 반드시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강원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안 제7조 제3항의 내용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 보면 로컬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에 제한사항이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검토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로컬벤처기업정책협의회는 심의나 의결 그런 기능이 아니라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로컬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검토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자문으로서, 직무, 협의회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자문기구란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내용은 전혀 없고 로컬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 내용만 자문을 한다는 건가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보통 조례에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보다는 이 내용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협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 여기 조례상에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는 이런 지원이, 절차상 보조금을 딱 한 번 지원해 주고 정산받고 끝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대한 심사나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 다 평가하고, 그다음 단계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자문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중요한 자문기구인데 과연 거기에 우리 상임위 소속 의원 2명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가, 이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드린 건데요.
협의회에 참여해서 정책적 판단,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협의회의 범주를 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협의회에서 다루는 내용만 가지고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조례와 관련된 업무를 평가하는 상임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만 국한돼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까지 연관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는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성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에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법지원팀에서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명시했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검토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사전에 문제 방지 차원에서라도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두 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영재 위원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강원도의회에서…….
조성호 의원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하는 게,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조성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쪽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제3항 제1호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의원 2명’을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박효동ㆍ신영재ㆍ이상호ㆍ한금석 의원 발의)
11시 37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섭ㆍ박효동ㆍ신영재ㆍ이상호ㆍ한금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심영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신영재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및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청년 실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강원도 내 청년 미취업자 등에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고용 촉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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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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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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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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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심영섭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을 지원하여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의 제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있어 특별한 이견이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영섭 의원님께서 강원도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청년 미취업자라고 하는 게, 사실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공식적인 언어가 실업자 아닙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미취업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집행부 의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들에 대한 취업 관리를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에 구체적으로, 물론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지만 제목에 미취업자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미취업자로 하는 게 적절하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아직까지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인데, 타 시도에서도 이런 조례들이 다 청년 미취업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 조례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경남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윤지영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북이 있고 서울시가 있고, 광역 단위에서는 2개, 그리고 기초 단위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의에 청년 미취업자 등, 기존 조례의 정의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등’이라는 게 붙게 되면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청년 미취업자 등이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등이라는 게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지금 제2조 제2호에도 보면 청년 미취업자 중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여기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청년 미취업자란 이 부분을 청년 미취업자 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하게,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책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정책을 제공하겠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크게 저거하지 않는다면 청년 미취업자 등이라고 하는 것을 차라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국한되어서, 중소기업 지원에 국한된 조례들이 여러 개 되더라고요.
아마 지역의 미취업자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데 더 우대한다거나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포괄적으로, 좀 넓혀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하고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를 한 3년 전에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택, 주거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 조례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서,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일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청년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단녀 조례가 있듯이 청년들을 구체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저희들이 더 탄력을 받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 포괄적으로 취업, 주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에 비해서 미취업자에 대해서 세세한 정책을 다시 한번 꾸려보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사실상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미첨부 사유가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사업량을 예측할 수 없어서 사업비 추계가 곤란하다, 처음으로 우리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사업을 지금 적시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윤지영 위원
차후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과 또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꼭 필요한, 정말 청년 미취업자들의 취업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셔서, 사업의 성격, 정책 사항에 대한 구체화된 규모와 사업량들을 예측하셔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도 담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무엇보다도 이 조례가 고무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양한 청년 정책, 청년 취업과 관련된 것을 할 때 이 조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미첨부 사유는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실제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영 위원님, 아까 그 내용들은 조율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윤지영 위원
국장님.
일자리국장 백창석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제목에 등이라고 한 것은 정의에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목에 등이라고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에서 충분히 감안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청년 미취업자 등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 미취업자, 그다음에 취업애로 계층, 여기까지 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윤지영 위원
지금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을 포괄한 것이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등을…….
윤지영 위원
법률상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이해되셨죠?
윤지영 위원
예.
위원장 김형원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진석ㆍ박윤미ㆍ윤석훈ㆍ한금석 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윤지영ㆍ김진석ㆍ박윤미ㆍ윤석훈ㆍ한금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장려하여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의 생활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생활임금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강원도 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영위를 위하여 노동정책에 대한 강원도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본 조례의 적용 대상에 강원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추가하여 도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의 생활안정이나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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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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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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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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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제도 적용을 장려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도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곽도영ㆍ조성호ㆍ이병헌ㆍ김형원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구ㆍ곽도영ㆍ조성호ㆍ이병헌ㆍ김형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박병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박병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안사유를 말씀 올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백년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건실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김형원 위원장님, 이병헌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강원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백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백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오랫동안 기업 경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백년기업에게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국내 마케팅과 판로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강원도 내 건실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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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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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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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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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박병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유서 깊은 도내 향토기업을 백년기업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도내 기업이 백년기업이라는 브랜드의 자부심과 함께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이루고 그 결실을 다시 기업과 지역에 환원하는 강원경제 발전의 선순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박병구 의원님께서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년기업 정의에 보면 “2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중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백년기업 현황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시군 쪽 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선정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백년기업 기준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쪽에 기업이 많다 보니까 선정될 수 있는 해당 기업도 많을 것이라 판단되나,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 8개, 9개 이런데 없는 시군도 많이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기업 수도 적고 백년기업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 이럴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그래도 백년기업에 참여, 좋은 정책인데 차별화해서 할 수는 없는지, 많은 데는 많고 없는 지역은 없는데 없는 지역도 백년기업 조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백년기업이 도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각 지역을 대표하는, 또 선순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보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없는 지역이 꽤 많은데 없는 지역은 지역별 선순환 모델 육성 차원에서 가점을 주거나 해서 지역적 배려도, 군 단위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백년기업 지원 금액이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저희가 매년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특히 시설자금 쪽.
그래서 저희가 백년기업에 선정되면 시설자금 쪽으로, 백년기업은 30억까지 지원을 받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의 신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도에서 백년기업 선정을 잘하리라 믿는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 금액을 일괄적으로 딱 정해 놓고 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면 잘하든 못하든 지원금을 다 받죠?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수 백년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정말 훌륭한 백년기업, 선별해 보면 백년 기업 중에서도 잘하는 기업이 있고 좀 처지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잘하는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만약 예산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기업 순위를 정해서 잘하는 기업이 백년기업으로서 더 충실할 수 있게,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한 10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또 판로 지원, 홈쇼핑 같은 것을 원하시면 우선순위를 주는 이런 게 있는데, 경쟁력 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 평가를 해서 기업들이 해당 규모만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경쟁력 강화사업도 1억 8,000만 원을 갖고 10개 업체에 1,800만 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시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직원도 많고 잘하는 기업은 1,8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3,000만 원을 줘서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평가를 해서 좀 미흡하다면 1,8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줘서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경쟁력 강화사업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정해진 예산대로 10개 기업에 1,8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등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잘하는 기업에 동기부여가 생기도록 해 줘야지 잘하든 못하든 예산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좋은 지적이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 인증의 취소에 보면 “백년기업이 전업, 폐업, 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나일주 위원
백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나 모니터링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계셨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해당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36개 기업인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도 되어 있는데 활성화는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전업, 폐업, 타 지역으로의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잘되는 백년기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께서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백년기업이 36개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12개 시군에 36개 기업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36개가 있고, 이 백년기업의 선정은 언제부터 해 왔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홉 번을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2012년부터 해 왔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2012년에 시책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한 10여 년 정도 된 것인데 그동안 백년기업에 대한 선정 및 지원을 해 오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처음에 시책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 제정이 안 된 곳이 반 정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박병구 의원님께서 추진해 주셔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백년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 상임위에 방문하셔서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말씀주신 적이 있거든요.
백년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년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백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백년기업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100년 이상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백년가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소벤처기업부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중소벤처기업부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백년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준이 30년 이상 된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백년기업과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우리가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 아마 정부에서 강원도의 백년기업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선발주자인데 오히려 후발주자들에게 기득권을 빼앗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해서 좀 아이러니해요.
우리 도내에도 백년가게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백년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선 백년기업이 잘 선정되고 운영되도록, 또 그런 기업들이 백년가게로 선정될 수도 있고요.
백년가게든 백년기업이든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백년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장, 김상용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상용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다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박병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사실 비용발생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향후 백년기업, 또 유망중소기업 이 부분은 해가 지날수록 당연히 늘어나겠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매년 늘어납니다.
윤지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비용추계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올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규모가 커지면 지원도 당연히 늘어나고, 예를 들어 유망중소기업이나 백년기업이 2개가 늘어나든 100개가 늘어나든 지금까지 10개만 줬으니 그 안에서 선별해서 10개만 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를 1차 연도에 맞춰서 냈습니다만 향후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저번에 백년기업과 간담회를 하면서 나온 내용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처음 백년기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견학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방문한다거나, 사실 해외에도 백년기업과 같은 우수한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역에 어떻게 정착해서 사업을 꾸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겠습니다만, 지원 내용에 그런 게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4조 시행계획 수립에 백년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전에 없던 것도 아니니까 저는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런 부분도, 백년기업과 같은 지역 토착기업들에 대한 방문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에 대표 경제단체들이 있는데 MOU를 맺거나 행사가 있을 때 초청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가능하다면 그런 자리에 백년기업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예우를 해 주시는 것도,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백년기업 자체 네트워크가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많이 안 가져서 그런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요, 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 소소한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일궈가기 쉽지 않은데, 그분들이 강원도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부분도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년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여기에 보면 36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준을 어디까지로 두고 있습니까?
20년 이상 된 기업인데, 20년 이상 된 기업이라고 하면 강원도 내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가업을 물려받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 기업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20년 이상 된 기업들은 선정 대상에 다 포함됩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데 36개 기업만 관리를,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원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기업들을 매년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또 관련 컨설팅도 하고…….
김상용 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번에도 저희가 5월 11일에 시군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매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관련 서류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을 미리 공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언제 공고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문서를 내려서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20년 이상 된 기업이라 해서 본 위원은 떠오르는 게 가업을 물려받아서, 시장 쪽에 보면 떡집을 하는 집들, 가업을 물려받아서 50년 이상씩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에서 빠진 것 같고, 또 기름집도 빠진 것 같고, 두부집도 빠진 것 같고, 그런 집들은 대부분 40년~50년 이상 된 터줏대감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대상에서 빠졌고 지원 혜택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조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을 명확히 못 드렸는데 백년기업의 정의에 보면, 대부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시 고용 10명 이상인 제조업으로 하다 보니까 방앗간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년가게, 거기에 선정된 기업들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유명한 빵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빵집이라든지 떡집이라든지 기름집 이런 소규모 가게도 포함되어 있고, 백년기업은 10인 이상이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됐습니다.
김상용 위원
10인 이상으로 제한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10인 이상의 제조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백년가게 쪽으로 해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래서 백년가게 쪽으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국지도 70호선 대곡~반곡 도로건설 공사 현장,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위원아닌출석의원
심영섭 박병구
출석공무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임성원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교통과장 정종춘
· 일자리국
국장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김성림
· 경제진흥국
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기업지원과장 김상영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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