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북이 있고 서울시가 있고, 광역 단위에서는 2개, 그리고 기초 단위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의에 청년 미취업자 등, 기존 조례의 정의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등’이라는 게 붙게 되면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청년 미취업자 등이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등이라는 게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지금 제2조 제2호에도 보면 청년 미취업자 중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여기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청년 미취업자란 이 부분을 청년 미취업자 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하게,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책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정책을 제공하겠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크게 저거하지 않는다면 청년 미취업자 등이라고 하는 것을 차라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국한되어서, 중소기업 지원에 국한된 조례들이 여러 개 되더라고요.
아마 지역의 미취업자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데 더 우대한다거나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포괄적으로, 좀 넓혀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하고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