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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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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3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으로 대한민국이 조만간 감염병 확산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백신접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당부드립니다.
도민의 우려 해소를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접종과정을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심사와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유영곤
의정담당 유영곤입니다.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는 1번의 회의와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17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대변인 소관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일 오후 13시부터는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외 2개 기관에 대하여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5일에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유영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종용 대변인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조종용
대변인 조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해 개발한 강원도 인증마크 통합브랜드의 적용 대상 품목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마크 아래 로고이미지를 변경하고자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상징물 중 조례안 제2조 제4호 별표4의 현행 ‘HY울릉도’ 유료서체를 개정, ‘나눔스퀘어’ 무료서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 인증마크는 강원도 통합브랜드 관리와 사용 지침에 의해 강원한우를 비롯한 20개 품목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강원한우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외 20개 품목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향후 상표등록 등 상품화 사업 진행 시 1개 품목당 200만 원 상당의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되어 현행의 유료서체를 무료서체로 교체하여 품목이 증가하여도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이 강원도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수입 증대 및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안정된 마케팅 여건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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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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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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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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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종용 대변인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려는 골자가 서체 저작권에 관련한 것이잖아요?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여기 보니 2015년에 우리가 이것을 제작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2015년 11월이?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상표등록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대변인 조종용
지금 이 부분이 상표등록 관계까지는 아니고요.
김진석 위원
지금 서체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서체를 바꾸는 건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강원, G-1을 상징하는 엄지로 만든 상표를 타도에 있는 농산물이나 업체들이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변인 조종용
아직 상표등록이나 이런 것까지는, 지금 서체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서체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서체를 자체 개발하면 상표등록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체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기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김진석 위원
자체적으로 서체를 개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현재는 상관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지난 2019년 4월 기준으로 지사인증마크 업체가 237개가 있고 일부 시군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강원도의 우수한 도내 상품들이나 이런 것을 다른 시도에서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되는 다른 기업체들이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대변인 조종용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표등록 등 저작권을 저희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상표등록하는 데 시간은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강원도하고 연관 없는 업체들이 우리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강원도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품목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 도용할 만한, 가능한 것을 예측을 해서 한 서너 가지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쓰는 것은 한 가지를 쓰더라도.
그런 대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조종용
예, 알겠습니다.
주요 품목 먼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활성화가 돼서 강원도 통합브랜드 마크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인증마크 제도에는 사실 지역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대변인 조종용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지역 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죠?
대변인 조종용
예.
권순성 위원
강원도 인증마크 업체가 237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보면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대변인 조종용
지금 인증마크를 보면 저희 도 것도 있고 시군에서 자체 개발해 가지고 쓰는 부분도 있고, 지금 쓰는 부분들은 대부분 인증마크를 만들어내지 않은 시군에서, 이전부터 쓰시던 업체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 나중에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혼용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기초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게 있고?
대변인 조종용
예.
권순성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도지사 인증마크인데, 이것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대변인 조종용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 정보통신이 잘 발달 안 되고 인증기관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강원도지사 인증마크 하나만 가지고도 이 상품에 대한 인증이, 그러니까 믿음이 가면서…….
권순성 위원
도지사가 인증을 해 준 제품이니까?
대변인 조종용
지금은 인증기관이 유기농 인증기관서부터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저희 인증마크의 퀄리티(quality)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럼 지사가 인증해 주려면 그 업체의 제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퀄리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대변인 조종용
예.
권순성 위원
조건은 어떤 게 있어요?
대변인 조종용
조건은 부서별로, 저희가 통합브랜드 인증마크로 관리하지만 농산물 같은 것은 농업 관련 국, 수산은 환동해본부 이런 쪽에서 자체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거기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인증마크를 줘도 됩니다, 안 됩니다가 결정되는 건가요?
대변인 조종용
예, 거기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인증마크를 허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그 부서에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바꾸는 것이잖아요?
대변인 조종용
예.
권순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237개 업체가 돼 있는데 일부 시군만 특정적으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이것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차피 이게 지역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홍보 쪽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강원도가 포털 온라인광고도 되고 있고 방송광고나 대중교통광고, 이렇게 여러모로 많은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조종용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새로운 인증마크를 가지고 지역신문이나 유료광고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인증마크가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 요식업소, 산품,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가공식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대변인 조종용
예.
권순성 위원
분야를 가리고 그러는 것은 없잖아요?
대변인 조종용
예, 도내 업체는, 도민들의 소득 증대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품질이 좀 변형되거나 이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가 사용하려는 업체는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원주에서 출퇴근하다 강원한우, 또 강원우유 이렇게 해서 차에 마크를 달고 가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걸 보니까, 제가 도의원이라서 그렇다기보다도 딱 눈에 띄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소비가 촉진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변인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조종용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대변인님한테 한 가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군의 지방지에 방문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지방지의 운영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바쁜 일정 내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점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조종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종용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청가위원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출석공무원
· 대변인
대변인 조종용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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