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조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해 개발한 강원도 인증마크 통합브랜드의 적용 대상 품목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마크 아래 로고이미지를 변경하고자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상징물 중 조례안 제2조 제4호 별표4의 현행 ‘HY울릉도’ 유료서체를 개정, ‘나눔스퀘어’ 무료서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 인증마크는 강원도 통합브랜드 관리와 사용 지침에 의해 강원한우를 비롯한 20개 품목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강원한우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외 20개 품목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향후 상표등록 등 상품화 사업 진행 시 1개 품목당 200만 원 상당의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되어 현행의 유료서체를 무료서체로 교체하여 품목이 증가하여도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이 강원도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수입 증대 및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안정된 마케팅 여건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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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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