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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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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3월 16일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9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9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위원회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이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과 함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봄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현안 관련 안건 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도정의 방향 및 대안 제시로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 등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입니다.
의석 배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석 배정은 지난 2월 28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안미모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허민영 의원의 의원직 승계 및 선임에 따른 것으로 기존 초선 의원보다 2년 8개월 정도 늦게 도의원에 당선되었으므로 가장 선순위 의석으로 배정하고 선수에 있던 초선 의원 13명은 한 단계씩 후순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전문경력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결산검사는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해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입법 평가를 통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9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4월 중에 개의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11시 11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안미모 전 의원님 사직과 허민영 의원님의 의원직 승계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이 변경되는 것을 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 예정인 2020회계연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ㆍ배정 등을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위원회안)
11시 13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21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입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시행규칙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 입법 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시행규칙에 위임근거와 제정목적,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실효성, 조례 지원내용의 적정성, 조례의 주민 수용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일곱 가지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이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입법평가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23쪽에 보시면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범위를 20명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고 싶고요.
그리고 위촉한 위원들을 강원도의회의원, 그리고 제2호에 보면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제3호에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 놨는데 여기에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으신 분들도 위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주민자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석하시면 우리 의정활동이 좀 더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리자, 그다음에 위원을 위촉할 때 사회단체의 추천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조성호 위원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석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의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규칙인가요?
조성호 위원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석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이고, 지금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거나 취소할 사항이 있으면 박병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정 안건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서 통과된 조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입법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하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박병구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이상호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정관 전길탁 의사관 전용민 홍보담당관 최명수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기획행정전문위원 안중기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교육전문위원 김홍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기록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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