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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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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1년 02월 23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2.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
3.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1.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단지 내 고용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강원도지사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공동주택단지 내 고용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고용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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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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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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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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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경비원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단지 내 고용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올바른 주거공동체 조성을 저해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원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단지 내 고용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통해서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경비원 등 공동주택단지 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주거공동체 문화 형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보완된 부분을 조례에 넣은 것이죠?
조성호 의원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이것의 상위법도 관리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위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인데 법명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법으로 바뀐 것은 아니죠?
조성호 의원
예, 아닙니다.
윤지영 위원
우리가 조례 자체를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관리 및 지원 조례로 지금 조례명을 변경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성호 의원
예.
윤지영 위원
특별히 조례명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은 그냥 주택관리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조례명을 변경할 경우에는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성호 의원
그것은 조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명을 관리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에 특별히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이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례에 대한 명칭 자체를 지금 변경하게 됐는데…….
조성호 의원
불가피하게…….
윤지영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상위법 자체는 공동관리주택법으로 되어 있고, 내용을 추가하면서 지원 조례라고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례 명칭 자체를 변경하는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확인이 되면 저는 조례의 개정 취지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조성호 의원
윤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조례에 보시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명에 대해서 관리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지원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에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명을 굳이 공동주택 관리로 국한하지 않고 관리 및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명칭을 변경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칭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내용 중 일정 정도의 범위가 변경되는 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 왜냐하면 명칭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개정안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안의 내용 중에서, 법률 전문 가운데에서 최소한 몇 % 이상 돼야 되는 그런 규정을 제가 적용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한 후에 통과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조성호 의원
입법지원팀하고 사전에 교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입법지원팀에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합의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의견조율을 할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명시 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ㆍ승인하도록 하여 발급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상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과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자동차매매 및 정비 등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정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을, 안 제6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수수료 산정 및 객관적 근거 마련에 관한 규정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안 별표1에서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별표2에서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보다 더 객관적인 수수료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동차 매매 및 정비 등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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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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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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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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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정에 있어 지역별 발급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매매 및 정비사업의 등록기준을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의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소규모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특별히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발의해 주신 김상용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올리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시고, 이 조례가 전(前) 과장님 때부터 추진한 조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상용 의원
조례가 진행되어 오던 과정에 인사가 있어서…….
조성호 위원
그러면 의원님, 전에 있던 과장님이 추진했던 조례하고 현 과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바뀐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김상용 의원
바뀐 부분은 2015년도에 삭제된 법을 조합에서 넣어 달라고 요구하던 사항, 지금 현재 있는 서비스업을 더 넓혀서 상위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 기존 업체들만 할 수 있도록 규제, 그래서 이것은 서비스업의 규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호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고요.
또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개정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조례 개정 시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제한이 가능하며”라고 도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조항으로 넣어도 관계법령이라든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자동차관리법 제53조를 보더라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해석 자체를 반대로 내놓은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약간 불신을 초래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입장이 바뀌었다면 행정 불신의 소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여기 Q&A 답변을 보시면 도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이 내용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판단할 때 법에 있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담는다면, 제주도가 지금 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도 이러한 사례가 강원도에 도움이 될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전국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추세에 있고 또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규제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조항에 규제적 요소가 있다면 아예 제외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원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개인적으로는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규제를 넣으려면 법 개정이 또 다시 선행되어야 돼서 조례에 담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12월 집행부의 의견을 지금 갖고 있는데 문서에 보면 개정에 따라서 도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이것이 안 된다고 명시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조례를 계속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되느냐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게 뒤집어졌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전에는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솔직히 난감한 부분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 담당자분께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강제적인 조항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난감한 사항이다.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종춘
교통과장 정종춘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 있는 내용 중에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2015년도에 있던 자동차관리사업, 그러니까 정비업이죠.
정비업의 적정 공급 규모를 지역별로 확인해서 등록에 필요한,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조례에 담아서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 정비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제재ㆍ규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법에서 규제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맞춰서 이 조항을 넣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사항이…….
조성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과장 정종춘
예.
조성호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 시도 등이 등록기준 등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등록의 제한 등에 대해서도 시도지사 등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종춘
적정 공급 규모의 규제를 빼고 나머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오염…….
조성호 위원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정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조례 제정 시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이 가능하며, 자연녹지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이 가능하며, 자연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의 건축 제한을 통한 등록 제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에서 내려온 답변이에요.
과장님, 그럼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종춘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성호 위원
재량에 맡겨질 수 없는지 여부를 물어봤잖아요?
교통과장 정종춘
예.
조성호 위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통과장 정종춘
그 부분을 저희 도에서 검토해서 제주도처럼 자동차관리사업 조례에 조목조목 담아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실제로 등록 관리, 사업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도 조례로 정해서 도 단위에서 일괄적인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 조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도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시군별로 별도로 이런 지역적 특성을 임의적으로 고려해서 등록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한 시도가 없고요.
저희가 타 시도 조례를 면밀히 다 검토했습니다만 제주도만 특별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 주변, 이런 데는 소규모 카센터 수준까지 허용하고 그 이상의 정비공장, 종합정비공장 같은 경우는 판금 작업을 할 때 소음이 난다든지 해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만 별도로 도 조례에 상세하게 담은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시도에는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05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제천~영월고속도로 예타 통과,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예타 면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금년 1월 인사 발령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포함하여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영 신임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인사)
이준호 신임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임병기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임병기 인사)
박기동 신임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기동 인사)
정종춘 신임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정종춘 인사)
최봉용 신임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최봉용 인사)
김동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균 인사)
홍승표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홍승표 인사)
김태헌 신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9쪽, 지역 건설ㆍ용역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기술 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 실태를 점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는 물론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업체 중심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포상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시군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22쪽, 지역업체 발주정보 제공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도ㆍ시군 및 유관기관의 각종 건설공사 등 발주정보가 수록된 책자 1,000부를 배포하고 관련 협회ㆍ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자재의 판로 확대 및 구매 촉진을 위해 10월 중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3쪽, 안정된 하도급 관리 정착입니다.
건설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강원대금 알림e시스템의 운영 정착과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과 하도급 부조리 및 체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설기계 계약질서 정착을 위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안정적 정착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국토부의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고시되는 대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관리 사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지역의 온전한 가치 창출을 위해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ㆍ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26쪽, 인구구조 변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ㆍ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장기 미집행 도, 시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7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금년도에 10개 지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춘천 학곡지구 등 6개 지구를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원주 향교문화마을 조성 등 3개의 개발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전거길 안전점검과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형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31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6,045호를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4만 3,000여 가구에 744억 원의 임차 및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의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신혼부부 1,991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금년 사업 종료에 따른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 형성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디자인 공모를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지정 게시대 확충 등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점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쪽,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및 공모전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선진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에 3개 지구를 선정, 140여 개의 간판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간판문화 확산을 위한 간판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판로를 확대하고 옥외광고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70개 업소를 선정하여 간판 제작ㆍ설치 또는 옥외광고매체 이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36쪽, 강원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가치 있는 건축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도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의 귀촌ㆍ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21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노후 주택개량에 농협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방치된 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3개 시군, 4개 단지에 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9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금년에는 80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비용 266억 원을 투자하고, 또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관리를 강화하여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화재취약 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 78동에 대하여 금년 31억 원을 투자하여 대형 화재 피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3개 시군, 5개소를 대상으로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단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준공 예정인 20개 단지를 사전 점검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5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114개 지구, 2만 8,000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세계측지계 변환 181만 8,000필지에 대한 성과 재검증과 공부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46쪽, 시군 간 경계 불일치 조정대상 388필지 중 지금까지 18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지적측량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입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입지분석 자료를 투자유치 부서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신속ㆍ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인비행장치 촬영 확대 지원입니다.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영상을 구축ㆍ분석하고 사업부서의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14개 시군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리체계 구축을 기완료하였으며 금년을 끝으로 철원 등 4개 시군의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관련 민원서비스와 행정업무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5종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9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체계 확립입니다.
금년에도 도로명판과 안내시설물을 지속 설치하고 상세주소 부여 확대와 24개소의 국가지점번호 안내판을 설치하여 편리한 위치 찾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기본도 지명 정비입니다.
왜곡 의심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르게 정비하겠습니다.
50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266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계획이며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정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2,161개의 부동산 중개업체와 31개의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51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과 실명제법 위반행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개 구역, 9개 시군, 14.38㎢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5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동서6축 제천~삼척 구간 중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제천~영월 구간은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삼척 사업의 잔여구간인 영월~삼척고속도로와 춘천~철원고속도로 등 2개 사업은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망 확충입니다.
8개 노선, 18개 구간이 공사 또는 설계 추진 중으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는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설사업의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입찰방식을 제안하여 국토부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제안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 최소한 2년 이상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6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1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도 사업은 13개소에 350억 원을 투자하여 권역별 접근성을 제고하고 촘촘한 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동해안 해안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1단계 사업구간인 10.15㎞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금년 중에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라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ㆍ변경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대장 현행화 및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지방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년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67필지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실시하는 지방도 교통량 조사는 10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60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8개소에 80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및 연차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 8개 시군ㆍ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금년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8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사업은 금년 13개소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주요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쪽,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도상 노후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내부 조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지방도 1,631㎞, 교량 600개소, 비탈면 610개소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평가를 거쳐 금년 안으로 시스템 설계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위임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도로 재해복구사업은 작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로 금년 6월까지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7쪽, 차별 없는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지ㆍ오지 주민을 위해 농어촌 희망택시를 금년에는 577개 마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금년에는 특별교통수단 11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13대를 추가 도입하고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5대를 추가 보급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대중교통 사각지대 공공형 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소형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대상 마을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해 금년에도 시군별 감차 계획에 따라 40대를 감차하고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택시 교체 시 차량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택시산업의 선진화와 경영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수송대행 용역 수행을 통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71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354억 원을 지원하고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기존 시외버스에서 시내ㆍ농어촌버스까지 확대하여 운송원가 산정기준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2,040명을 대상으로 임금보전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금년에 버스 공영차고지 3개소를 설치하여 버스업계 경영악화 개선 및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버스터미널 6개소를 대상으로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도심부 교통 관리를 고도화하는 한편 강릉시가 2026년 ITS세계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정류장 및 버스 내에서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을 확대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강원도 지역물류 시행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여 지역물류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강릉 물류 허브단지 조성 및 동해 북부선 관련 북방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강원도가 동북아 물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교통사고 제로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금년까지 133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자동차 지정 정비사업자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금년에 224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인구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과 관광지 인근 주차난 완화를 위해 금년 1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9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80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협의 및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댐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18.6%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계획기간 내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4개 하천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0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하천사업의 효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금년에는 547억 원을 투자하여 제방 축조,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소하천 정비를 위해 지난해까지 2,481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48개 소하천에 56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17개 시군, 22개 하천에 34억 원을 투자하여 우기 전 하상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유지ㆍ관리를 위해 금년에 15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추가 확보한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하중도 생태탐방로를 쾌적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16개 시군, 22개 하천에 4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지방하천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입니다.
하천자료의 체계적인 공간 정보화를 위하여 지난해까지 151개 하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 34개 하천 245㎞를 포함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하천관리사업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폐천고시된 7,932필지 중 지금까지 4,642필지를 매각하여 총 760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금년에도 40억 원 상당의 폐천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84쪽,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보상 청구된 1,839필지 중 지난해까지 1,487필지를 보상하였고 금년에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지난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2023년까지 보상청구권이 연장됨에 따라 국가하천 편입토지 133필지가 보상 청구되었으며 금년에는 국비 약 10억 원 범위 내에서 특별법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하는 등 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7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4곳을 포함하여 25곳의 사업지구는 주민들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모 준비 시군에 대하여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와 예비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역량 강화와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8쪽, 도시재생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언론홍보 등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인적 교류와 소통 강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9쪽, 미래혁신성장 선도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강원도 스마트시티 여건 조성을 위해 스마트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출과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시티 전문가 멘토단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공모 선정 추진입니다.
기선정된 원주시 중앙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금년에도 정부 공모사업 분야별 한 곳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93쪽, 신북방경제 개척을 위한 강원형 순환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고속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가속화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전체 8개 구간 중 6개 구간은 기본설계 중이며 춘천 및 미시령 2개 구간은 설계ㆍ시공 일괄 추진 중으로 금년 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릉~제진 철도는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고시되어 조기 설계 추진으로 금년 내에 일부 구간이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여주~원주 철도는 복선화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수도권 광역 경제시대 대비 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연계 철도망 구축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용문~홍천, 원주~춘천 등 주요 핵심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남부권 신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폐광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태백선에 고속화 차량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천~삼척 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 대비 동해선 인프라 확충입니다.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은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를 경제성 등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동해신항선 인입철도는 동해지구 항만 확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력 철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경원선 복원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금강산선 등 남북 평화철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대응입니다.
용문~홍천 철도 등 12개 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효율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철도이용 활성화입니다.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상품 개발 등 철도를 활용한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7쪽,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행정지원입니다.
지난해 착수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환경영향평가와 금년 착수하게 될 강릉~제진 및 여주~원주 철도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철도노선별 연계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철도 이용객에게 환승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 추진입니다.
강릉~제진 철도 건설에 따라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철도노선별 해당 시군에서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투자사ㆍ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서는 다 전문가들이시라 일들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탁의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이 8과 1사업소입니다.
그리고 직원분은 25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집중된 관련 업무를 분산하고 세분화해서 대민 서비스 강화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을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현재 8개 과, 1개 사업소도 기능별로 잘 분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각 과별로 법적인 수요와 현안 수요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현상은 모든 과가 마찬가지여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께서 국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과장님들과 상의, 협의를 해 주시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경제건설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정원은 113명인데 현원이 101명입니다.
이번 여름 장마 기간에 태풍과 많은 재해가 일어났고, 또 세종시로 국비를 요청하러 다니고, 그리고 작년에 요구액이 460억이었는데 반영액은 155억, 34%가 반영됐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직원 수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주무관님, 자료 1번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65-2번지입니다.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역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149번지입니다.
두 곳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 도로 길이 2㎞ 정도인데 도보로 걷게 되면 30분 정도 걸리고 자전거를 타면 7분 정도 걸립니다.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잠시 후에 하고, 내려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지방도가 잘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의 안전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한 해에 인도 설치사업 예산이 얼마나 책정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강원도 도로관리계획에 인도 설치에 대한 우선 사업 리스트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제는 도민들의 안전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평창군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영월군의회 선주헌 부의장님께서 인도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사업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을 영월군 부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주무관님, 사진 3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잘 보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잘 보입니다.
이상호 위원
저기 가운데 파란색이 태서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38국도가 되겠습니다.
왕복 4차선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바로 황지천 하천입니다.
파란색 위에 조그맣게 네모 표시된 두 곳이 태서초등학교와 황지중앙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정문 라인을 따라서 상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4차선 도로이고 그다음에 하천이지 않습니까?
하천이어서 역시 집 하나조차 없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등ㆍ하교를 하는가.
황지중앙초등학교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밑의 쪽이 마을이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후문이 있는데 태서초등학교는 후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저기를 정문이라고 하니까, 황지중앙초등학교는 후문이 있고 태서초등학교는 아마 후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곳이 정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식이법에 의해서 38국도가 30㎞입니다.
그러니까 국도 왕복 4차선에 차량들이 보통 60㎞에서 70㎞ 정도로 내려오다가, 내비게이션에서 딩동딩동하면 보통 60㎞인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겠죠.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면 30㎞라고 적혀 있으니까 확 밟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학교의 정문 위치 등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심의ㆍ결정하는 교육환경 정화구역에 의해 설정되는 사항이며 정문 위치에 따라 상가 입점이 제한되는 등 규제가 발생하므로 정문 위치 변경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대한 관계기관 및 인근 상가의 협의가 선행된 후 결정하겠다고 그럽니다.
보시다시피 상가나 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지중앙초등학교는 후문이 정문만합니다.
정문을 옮겨주면 되고, 태서초등학교는 옆에 정문을 하나 만들어주면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이해하자면 대도로보다는 뒤쪽 길을 정문으로…….
이상호 위원
황지중앙초등학교는 뒤쪽에 후문이 있는데 그 후문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오히려 그게 정문이었거든요.
그리고 태서초등학교는 뒤쪽으로 또는 옆쪽으로 저곳에 문을 하나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입니다.
주무관님, 자료 4번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존경하는 홍승표 과장님과 최고의 국장님이 양쪽에 계시고 지사님이 가운데에 계십니다.
홍승표 과장님 옆에 계신 분이 태백시번영회장님, 그 옆에 계신분이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지사님 왼쪽 편에 계신 분이 태백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그 옆이 박대근 현대위 사무처장님, 가운데가 지사님이십니다.
위원장님, 한 2분 정도만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형원
예, 2분 정도 더 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일 열심히 잘하시는 철도과 한민희 주무관님은 아마 사진을 찍고 계시나 봅니다.
여기에는 안 보이네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태백선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산업철도입니다.
무연탄을 싣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준 철로입니다.
태백선 고속화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죠.
폐광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셔야겠죠.
국장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태백선이 포함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막바지 단계인데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이상호 위원
부정적이죠?
본 위원이 봐도 홍천~용문 간, 그다음에 원주~춘천 간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태백선이 준비를 해야겠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2025년경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시작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전 용역은 3년 후에 시작되고 발표가 5년 후에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2025년 정도라고 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태백선 고속화가 포함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태백선 고속화가 되려면,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통 철도사업이 가는 기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호 위원
10년 정도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0년 정도.
이상호 위원
그러면 2035년 정도 되어야 복선 철로 고속철도가 되겠군요.
KTX-이음이 들어오려고 하면 2035년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대한민국이 2023년부터 무궁화호가 퇴출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태백선에 EMU-150이 2023년에 들어올지 2024년에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아직 미확정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국장님께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2023년, 최대한 빨리 도입해서 2035년까지는 EMU-150, 2035년 이후에는 KTX-이음,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현재 2021년입니다.
2021년 2월인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EMU-150이 들어오기 전까지, 청량리에서 영주까지 KTX-이음이 운행되니까 운행되던 새마을호 두 대가 남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 열차가 남았습니다.
다른 데 아직 투입이 안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새마을호 두 대를 2023년 EMU-150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태백선에 넣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의 중에 있고 현재 상황은 정비가 끝나는 대로 저희 노선에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작년 말에 운행계획이 확정돼서 변경을 하기 어렵다, 다만 다른 노선에 투입을 하고 변경계획할 때, 보통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전체 국가철도 운영계획을 변경ㆍ조정하기 때문에 그때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태백선에 있는 영월군ㆍ정선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동해시, 여기에 계신 주민들께서 헷갈려하시는 게 KTX 얘기가 나오다가, EMU-260 얘기가 나오다가, EMU-150 얘기가 나오다가 새마을호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청 철도과가 2021년에서 2023년은 새마을호를 유치하겠다, 2023년부터 2035년까지는 EMU-150이 다니게 하겠다, 2035년 이후에 KTX-이음이 들어온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태백선 활성화입니다.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193억 국비를 확보하셔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예산 3억이 올해 용역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정선군이 약 95억, 태백시가 약 95억입니다.
2024년까지 마무리됩니다.
정선과 태백, 백두대간 문화철도 연계를 함께해 주시고요.
또 하나, 태백시에서 올해 매봉산 산악관광 2단계, 주무관님, 자료 5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열차입니다.
산악관광열차이고, 자료 6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매봉산 산악관광 2단계가 산악열차 테스트베드(Test Bed), 아마 태백시가 될 확률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매봉산과 추전역을 이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민들께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서 철로가 시내를 지나가지 않고 우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산악관광열차로 태백시가 선정되면, 정선군의 강원랜드, 태백시의 매봉산 산악관광, 삼척시의 미인폭포 협곡관광이 다 강원도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게끔 추전역 쪽에서 매봉산으로, 통리로, 동백산으로 하면 삼척시 미인폭포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태백시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악관광, 산악열차 담당 부서는 강원도청 녹색국입니다.
그리고 2단계 마무리가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매봉산 산악관광 3단계가 시작되겠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하고 똑같은 해에 시작됩니다.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입니다.
제2경춘국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이 확정됐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확정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확정됐죠.
강원도 춘천, 또 경기도 어디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남양주입니다.
신영재 위원
남양주 쪽하고 절충안으로 협의가 마무리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본설계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가평군에서 재검토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가평군 일대 주민들께서 노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재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재검토를 원주청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 사업의 추진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도 노선 확정에 있어서 완공 시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컸습니다.
적극적인 주민 설득과 원주청과 협의한 결과이고, 또 최근에 시공과 설계를 같이할 수 있도록 입찰 방법도 그렇게 건의를 했고…….
신영재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나오면 공사를 시작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주청과 협의를 잘하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2경춘국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12개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모든 사업을 다 포함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용문과 홍천, 그리고 원주와 춘천 등 핵심 사업 위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광역철도, 지방의 역할, 국토부 업무보고 시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향후 남은 일정을 보면, 당초 2월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3월이나 늦으면 4월 초까지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반기 중에 확정 고시 예정이기 때문에, 또 현재 국토부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이 돼서 저희가 판단할 때 보고는 모든 부분에 다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광역교통망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드리면 큰 변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특히 용문~홍천 간 철도의 경우 당초 경기도 광주에서 용문, 또 용문에서 홍천까지 연결되는 일반철도의 개념으로 접근했었지만 최근 사업 방식이 좀 변경됐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사업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심을 많이 했고 일단 광역교통망 개념으로, 광역철도 개념으로 담는 것으로 실무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청량리에서 용문까지 오는 철도노선을 이용해서 용문에서 홍천까지 오는 광역철도의 개념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광역철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기본법이 개정되면 부담이 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일단 확정되면 다음 단계로 예타가 있는데 단계를 진행하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지역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홍천의 경우 철도가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30년 동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했지만 계속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철도사업이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서 강원도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단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꼭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3월 중에는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공청회가 거의 확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공청회에서 확정된다면, 2월에는 안 되고 3월 중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는 3월입니다.
늦으면 4월 초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전세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또 월세나 냉ㆍ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일몰사업으로 2019년도 선정 대상에 대해서만, 올해 마지막 3년 차만 지급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저희가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인용하면 인구 유입이라든가 정주하려는 의사는 좀 긍정적인데 당초 목표인 자녀 출산에는 미흡하다, 이렇게 성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 부서에 정책적으로 건의할까 했는데 실제 연구가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서 제안된 정책 제언,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하고, 금년 2021년도는 결과를 정리하는 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9년도에 1차 지급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3년 차 사업인데 ’19년도와 ’20년도에 지급을 했고 올해 ’21년도 마지막 차, 대상은 신혼부부 1,991 가구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3년 동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금년도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영재 위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일몰, 폐지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나름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목적대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라든가 또 도내 낮은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건설교통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에서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일몰되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5쪽을 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항상 노력을 하시는데 ’21년부터 ’25년까지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영월~삼척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것도 철도망구축계획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에 확정돼서 고시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속 건의를 해서 목표한 전 구간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국도망 확충 이래 가지고 국도38호 도계~신기와 신기~미로 구간,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공사가 중단돼서 몇 년째 서 있는 것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진행되는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결국 도로구역을 좀 좁혀서, 법당이라든가 진입도로, 또는 부체도로를 도로구역에서 제외시켜서 일단 매수 협의 구간, 도로구역을 최소화하여 정하고, 지금 해당 사찰과 거기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간접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됐고, 당초 목표는 올해 6월쯤 재착공하는 것인데, 일단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안 되면 좀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부체도로는 개설 안 하는 것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래서 사찰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사찰과 원도로 부지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진행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원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김상용 위원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나 38국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확인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해 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원도에서 국토관리청하고 자주 소통하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56쪽에 보시면 미로~하장 국지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추진 중, 지난번에 국장님이 보시고 간 그 구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김상용 위원
고천 들어가는 입구 거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입구는 아니고, 사실 거기까지 포함시키려고 협의했습니다만 본설계 구간보다 좀 떨어져 있어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강한 입장이 있었고요.
또 설계 사업비, 지금도 당초 승인된 총사업비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저희가 할 방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나중에 협의해서 포함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법,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행안부라든가 이쪽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미로~하장 선형개선사업은, 지역주민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터널로 가야 된다.
지금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선형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쪽으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터널을 뚫어야 할 텐데,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터널을 뚫을 수 있는데, 지금 설계로는 성토도 많이 못하고 절개도 많이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실제 그 지역이 보호지역이라서…….
김상용 위원
보호지역이라서 훼손을 못 하는 것으로, 선형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필요한 부분만 조금 확폭하고 도로 폭이 크게 넓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거기는 겨울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제설작업을 하기도 힘들고, 지금 투자비가 들어가더라도 터널을 뚫어 놓으면 제설작업도 안 해도 되고 도로 파손도 안 되고 앞으로 도로 유지ㆍ관리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란 말이죠.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도로가 금방 파손되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유지ㆍ관리비가 훨씬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로 해야 된다.
환경부나 터널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다시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다시 가지고,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연기하더라도, 재신청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반 도로처럼 선형개선을 할 때 산을 자르고 직선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선형개선이 전혀 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구간은 약 14.4㎞ 정도, 870억이 배정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터널화가 좀 어렵고, 아마 터널은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터널로 하면 한 1,350억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1,350억인데, 한 500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차후 유지ㆍ관리비를 생각하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만약 터널화로 되면 이 사업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김상용 위원
연기돼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타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것은 정치권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대로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동해선 철도 쪽, 철도 신규 사업이 ’21년부터 ’30년까지로 잡혀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제4차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이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죄송하지만 제가 페이지를…….
김상용 위원
95쪽을 보시면, 95쪽 상단에 동해선 철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 사업은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건의된 노선이고요.
이번에 포함된다면 예타를 통과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동서고속도로도 그렇고 반영이 돼도 완공되려면 거의 10년 이상씩 걸리는데,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두 급속도로 진행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실망스러워할 것 같아요.
2030년이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저도 이것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도에서 우리 강원도 교통망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지역의 현안을 생각하면 본 위원은 더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건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홍천 못지않게 건의하고 있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댓재 구간, 미로~하장 간 선형개선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현지시찰을 하고 가신 그 구간, 급커브 구간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찾아보시고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언제 봐도 아주 든든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253명의 직원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강원도 전체가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총 4,856건, 3조 814억 정도의 공사를 발주하고, 올해 도내 공사 발주 규모를 보니까 3,832건, 2조 8,546억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또 설계용역비는 1,024건, 2,268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건설교통국에서 2020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넘기고 하다 보니까, 도내 건설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편인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표면적인 액수로 봤을 때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제로는 제약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4차까지, 중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의 조기 발주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재난지원금 못지않게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조기 발주를 통해서 강원도의 건설경기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도시재생과 김동균 과장님만 진급하시고 새로 오신 것인가요?
이번에 진급하신 분은 김동균 과장님 혼자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닙니다.
김동균 과장님 다음으로 진급하신 분이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나일주 위원
김태헌 과장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낯익은 분들도 있고,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3년째 있는데 직원분들이 하도 바뀌어서,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이 진급하시고 새로 오셨구나, 하여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38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농어촌 빈집만 철거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지역만 해당됩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70년대~80년대 산업화 지역인 태백이나 삼척이나 영월에 가보면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산에 슬레이트로 집을 막 지어서 살다가 폐광되면서 이사 가고, 허가가 난 곳도 있고 허가가 안 난 곳도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시군에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등기가 되어 있거나 사유재산 이런 것 때문에 철거하는 게 쉽지 않죠?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18개 시군 다 그렇겠지만 국장님께서 시군 수요조사를 강력히 해서, 정말 수리하거나 개축해서 살 수 있는 집이라면 모르겠는데 폐광 지역에 다녀보면 뼈대만 70%~80% 남아있는 집들이 많아요.
여름에는 나뭇잎이나 이런 것으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에 가보면 이런 집들이 정말 많아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쓸 것도 아니고, 사유재산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법적 검토를 해서,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살지 못하는 집들은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살지 못하는 그런 집들은 시군에서 과감하게 철거하도록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국장님, 괜찮으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비도 받고 대상지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또 정부에서 관리시스템도 가동해서 빈집 정보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합동평가도 받게 되고, 정부의 관심도 많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모두발언 때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가 2020년 8월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업무보고서 55쪽에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24억 원, ’21년도 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24억 원이고 ’21년도에 9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추진계획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1년부터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타 다음 행정 절차로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24억 원인데 내년에 일단 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고,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법적 절차를 거쳐서 2023년부터 착공한다고 그랬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내년 중반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 노선이 좀 더 명확히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는데 보통 3년, 빠르면 3년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해서 4년, 늦으면 5년까지…….
나일주 위원
그러면 사업 착공 시기는 빨라야 2025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혹시 턴키로 간다면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간다면 4년 후나 5년 후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하신 김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천~영월 간, 또 영월~삼척 구간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된 것은 좋은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 남부권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경제진흥국에도 폐광 지역에 대체 산업을 육성해라, 강원 남부권에 기업 유치를 하라고 하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접근성, 고속도로, SOC거든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물류 문제, 접근성 때문에 기업이 오지를 않아요.
만약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35년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15년, 제가 지금 55세인데 제 나이 70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삼척이나 도계나 태백이나 정선이나 인구 소멸 지역에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뚫어놔도 과연 이용할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고생하신 김에 사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당겨서, 다른 지역보다 정말 꼭 필요한 폐광 지역, 강원 남부권이기 때문에, 또 영월까지 빨리 돼야 영월~삼척 구간까지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강원 남부권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겨서라도, 사업 착공을 최대한 당겨주시는 데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해야 될 사항은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5년 하니까 ’35년 완공이 아니라 ’31년, 현재 계획은 ’31년이 되겠습니다.
설계라든가 공사기간을 1년씩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31년 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좀 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하도급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 우리 강원도에서 발주되는 물량 가운데 지역업체들이 하도를 받는 비율이 많이 적은 것 같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실태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원도급사에 같이 일하는 하도급 팀들이 있어서 그쪽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도 참여가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 대규모 사업인 아파트라든가 대형 고속도로 공사, 국도 공사 이런 원도급사와 결부된 대형 공사 쪽은 부족하다고 보는데 기타 부분은 공동도급으로 해서 일정 부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45% 이상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업체가 하도를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권고사항, 법이 아닌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도를 많이 받고 있다, 다만 대형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33페이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구당 지원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간단한 수리 정도만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이러기 어렵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금액을 상향하기가 어렵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군 담당자들과 현지 실태를 조사하고 의견을 받아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금액을 좀 현실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바로 위에 있는 수선유지급여,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45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00만 원으로 좀 적어서, 이런 사유를 달아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고령자, 장애인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거환경도 매우 열악하잖아요?
또 지방 같은 데는 도시가스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연탄을 때거나 아니면 비싼 기름보일러를 쓰는 곳이 허다합니다.
전체적으로 개선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주거나 이런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활동을 하는 데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거비용을 많이 낮춰드려야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300만 원은 턱없이 모자란 것 같고 최소한 두 배 정도는 지원돼야 보일러도 고치고 도배ㆍ장판도 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꼼꼼하고 세심히 살펴주셔야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올해 일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작년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일몰사업으로 처리했습니다.
조형연 위원
평가는 거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성과 분석을 한 결과 출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만약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다른 정책 지원도 있고 해서, 향후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주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도,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처음에 대부분 투룸 같은 데 월세로 생활하거나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전세를 얻어서 생활하시는데, 어지간한 투룸 같은 경우 월세 50만 원~6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 7,000만 원~8,000만 원 이상씩 주거비용을 써야 됩니다.
사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주거비용을 부담하는 게.
그래서 지원비용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하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본 사업은 현금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전ㆍ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등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상되는 모든 분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좀 더 어려운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예산 부서와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꼭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8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내용이고, 강원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몇 호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조형연 위원
38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노후 공공임대주택요?
조형연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 사업은 ’09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전체 규모는…….
조형연 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우리 강원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몇 호 운영하고 계신지,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다들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이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확대해서 꼭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거주하는 곳이 아니다.
신혼부부도 있고 자녀가 많은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실제로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분들도 집을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도 입주할 수 있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곳이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인식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요.
꼭 어려운 분들만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게 아니라 도민이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 물론 입주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도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또는 LH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시군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70%까지 시군이 비용을 대야 합니다.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국비로 하는 것이라 쉬운데 행복주택 부분은 시군비 부담 부분이 있어서, 또한 수요도 조사가 돼야 해서 예산이라든가 수요 측면을 보고 시군이나 LH에서 적정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도에서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시군의 부담을 덜고, 또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개선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초년생을 대상으로, 시군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좀 더 들여서, 이렇게 수요에 모자란 공급 부분은 저희가 나설까 계획하고 있고, 올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아니지만 빠르면 올해 말에 설계라든가 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행정에서 정책으로 반영해 주신다니 참 감사한 일이고, 다른 자치단체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본주택이라는 의미로 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늦었지만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기본 틀을 만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1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육아기본수당, 농업인수당,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이 복지 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국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올해 어떤 식으로 보완할 계획이신지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상황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경제에 깊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복지 분야 예산이 여전히 필요할 것 같고, 다만 강원도 경제에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한 12%~13% 정도 되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분야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에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약속했던 사항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약속한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이 강원경제를 계속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건설교통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와 같이 해서 올해 추경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올해 추경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예산도 편성해 줘야, 시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매칭이 안 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현황을 봤는데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18개 시군의 현황을 다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18개 시군 중 어느 특정 시군, 어차피 국비와 시군비 5 대 5 매칭 사업이라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거의 다 완료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있었는데 ’21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시군이 있어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18개 시군이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확인ㆍ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도 정확한 내용이 파악 안 됐는데요.
보호대상지 별로,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성호 위원
한 예를 들게요.
춘천시는 2020년에 국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12억, ’21년도는 44억, 원주시는 ’20년에 6억, ’21년도는 11억, 강릉은 ’20년에 14억인데 ’21년도는 없습니다.
제가 3개시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확인하고 독려해서 받을 수 있게끔, 매칭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정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국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데가 도로관리사업소,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유지ㆍ보수도 있고, 그리고 호우피해라든지 폭설로 인해서 다른 과보다 근무 여건이 좀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분들이 야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 특성상 대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폭설이나 태풍이 왔을 때 대기하는 부분, 다른 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를 비교했을 때 기피 부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주말도 보장이 안 되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거나 주말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차후에 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강원도에서 제설장비를 총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452대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저희가 당초예산 때 제설비하고 제설장비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다가 예결위에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언론에도 나왔을 겁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게 엄청 많아요.
452대 중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게 169대,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제설기는 175대 중 교체 주기를 넘긴 게 43%예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피해는 다 도민들한테 간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직원분들의 안전에도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확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예산과에 예산 요청을 하면 반영돼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제설작업은 매년마다 하는 연례반복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시군 사업소에 다니다 보면 주 건의사항이 장비 노후화 문제였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현원을 보면 6급ㆍ7급 중 7급 인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업무 특성상 현장에 나가다 보면, 민원처리를 하다 오전ㆍ오후에 못 한 업무는 다 야근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업무 가중도 그렇고 직원분들의 생활 패턴이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직원분들의 처우개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소장님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북부지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하나둘 조금씩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소나 본소 같은 경우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계적으로 되고 있으나 너무 늦게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실태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청별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지원부에 건설교통국 기술직군이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경자청 민원지원부가 행정직군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행정직인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지원부면 실시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건설교통국 기술직군이 가면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직군에 대한 폄하는 아니고요, 업무적인 전문성과 효율성을 봤을 때 경자청의 민원지원부는 건설교통국 기술직군이 가는 게, 밑에 주무관이나 팀원으로 가는 것보다 부장으로 가서 모든 업무를 컨트롤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거기에 사무관 두 분하고 직원이 가 있는데 아무래도 경자청 개발사업을 봤을 때, 당연히 실무도 중요하지만 대민 부분, 주민도 될 수 있고 동해시라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고 산자부라는 중앙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동급의 다른 경제자유구역청도 될 수 있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표 격을 갖고, 실무 대표 격일 수도 있고 간부 대표 격일 수도 있고 한데 실무급보다는 부장 자리에 저희 기술직이 있다면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하고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과 지휘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질의를 올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히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을 보시면, 소하천 정비 이것은 시군으로 교부금이 내려가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도비는 없습니다.
시군비하고 국비입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을 보면 올해 17개 시군 22개 지구, 34억이 배정됐는데 시군비 합쳐서 34억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1개 사업소당 얼마씩 배정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정비사업을 말씀하신지 몰랐습니다.
국비가 아니라 도비하고 시군비 50%씩입니다.
김상용 위원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총사업비가 34억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김상용 위원
34억이면 17개 시군에 2억씩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사업 개소로 따지면 한 1억 몇천 만 원인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배정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해마다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시군 건의를 받고요, 저희가 예산 규모를 보고 시군별로 골고루 안배해서 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 위원
지방하천 같은 경우 이렇게 사업을 받아도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예상치 않은 사업들이 또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하천정비 같은 경우 매년 반복되는데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줘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치수과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하상이 올라와서 피해가 더 가중되는 상황을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김상용 위원
치수과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지방하천별로 배정된 금액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쪽을 보면 지난해에 요구했던 예산 중 한 39%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추경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와 같이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훼손돼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여름이 되면 아스콘이 녹아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하니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필요한 부분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예, 간단한 겁니다.
조형연입니다.
자료 70페이지입니다.
택시산업 선진화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지난해에 택시사업자들께서 사용하는 한 달 단말기 요금, 적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6만 원 이상까지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월 사용료가 과도하니, 부담이 되니 일부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양구나 인제 같은 경우 6만 원 넘는 데가 있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1만 원을 내는 데가 있고 서비스 회사별로 각각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원도에서 통합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단말기라면 카드수수료…….
조형연 위원
아니, 카드수수료가 아니라 콜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조합에서 건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국 단위 콜이 있었는데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최근에 도 단위의 콜을 해서 수수료를 일원화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시겠지만 현재 도 광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콜택시는 하고 있는데 일반 택시에 대한 콜을 도 광역으로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스템, 새로운 사항이라서 검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용역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요즘 트렌드가 전화로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앱으로 하는 게 대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의 충돌 문제들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특정 업체를 사용하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요.
그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지원 요구를 하시게 된 거예요.
1만 원짜리면 부담이 덜해서 이런 요구가 없었을 텐데, 저도 그런 민원을 받으면 택시조합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6만 원짜리 말고 저렴한 회사로 바꾸시면 된다, 1만 원짜리도 있는데 굳이 6만 원짜리를 쓰시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행정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한 회사를 이용하시는 게 어떤가, 특정 회사만 너무 비싸거든요.
춘천이나 강원 북부권은 한 회사가 완전히 장악해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같이 협조해서 전환을 유도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분들은 그것을 모르세요.
다들 이만큼 내는 줄 알고 모르고 쓰시고 있거든요.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제정됐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가 됐으면 예산이 수반돼서 시행돼야 하는데 업무보고에서 볼 수가 없어서 준비가 안 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추진 중인 복합 소방연수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자료를 아직 못 챙겨드렸습니다만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지역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예산을 바로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기본계획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70쪽 하단, 해외입국자 수송대행 용역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백신 접종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11억 4,000만 원이 1년 예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6개월만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6개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버스는 매월 몇 대씩 계약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하루 3회 운행을 하는데 3대를 운영합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매월 3대의 버스를 계약하신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3대 사용료가 1억 9,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큰 틀에서는 맞고요, 거기에 공항 안내데스크 운영 인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11억 4,000만 원 가지고 모자란 것 아닌가요?
안내데스크면 인력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거기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을 월 단위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1억 9,000만 원이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한 달에 2,000만 원, 1대당 500만 원…….
1억 9,000만 원이면 대당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안내데스크를 하면, 원래 버스 사용료가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신영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설명을…….
위원장 김형원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종춘
교통과장 정종춘입니다.
해외입국자 수송대행 용역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데스크, 새벽부터 저녁까지 안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가용으로 귀가가 불가하신 분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1일 3회 도내로 전세버스를 운행합니다.
그 비용으로 한 달에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전세버스 1대당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 전세버스를 대절할 때 비용 수준이고, 나머지는 인천공항에 안내데스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운영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루에 8명씩 2교대로 근무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설계가가 총 1억 9,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신영재 위원
버스를 몇 대 계약한 겁니까?
교통과장 정종춘
버스는 총 9대를 스탠바이시켜 놓고 있고요.
실제로 하루 3대씩 운영을 하고 갔다 오면 재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틀은 방역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총 9대가 운영되는데 하루에 3대씩만 하고…….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3교대로 운영된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정종춘
예,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들도 재감염이 되지 않도록 갔다 오면 이틀은 자가격리를 시키고 상태를 봐 가면서…….
신영재 위원
그러면 3대를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전체 9대를 계약하는 것이네요?
교통과장 정종춘
예, 그렇습니다.
총 운영 대수는 9대이고 하루에 투입되는 게 3대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매월 전체 9대를 계약해서 3교대로 운영한다, 이런 것이죠?
교통과장 정종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까 3대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 계산이 안 나와서 여쭤봤고요.
자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거점까지 버스로 수송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종춘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별도로 받습니까?
교통과장 정종춘
이용요금은 별도로 안 받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실어 나르고, 일단 저희가 노선 사업자라든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두 번째로 정부 방침이 해외입국자는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절대 이용 못 하게 함으로써 저희 도내에서, 강릉이나 춘천에서 인천공항까지 뛰던 시외버스 업체들이 전부 운행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인천공항부터 강원도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세버스를 임대해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 상황은 이해하겠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전세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회사는 그만큼 일거리가 줄어든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정종춘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분들이 대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만 충족해 주면?
교통과장 정종춘
예, 코로나 초기에 노선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강원고속이라든지 큰 시외버스 업체에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시외버스 전체가 스톱되고 영업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세버스 업체에서 별도로, 지금 코로나로 전반적으로 쉬고 있고 운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 버스사업자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겠다, 그런 협의를 봤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수송대행사업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41쪽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 현재 53명의 품질점검단을 위촉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촉 완료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위촉이 완료됐고, 주택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춘천, 원주, 강릉, 지역별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게 되고,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일소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품질점검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입주자, 또 타 시도 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면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도민들이 실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점검단을 잘 운영해 주시고,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꼼꼼히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나온 내용인데 첫 번째로 민식이법 관련입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시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는 시간에도 30㎞ 속도 제한이 있어서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이라든가 야간 속도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풀어져야 되지 않겠나, 중앙정부에 그런 내용을 건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분입니다.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이 많이 깎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건설교통국에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4월에 있을지 5월에 있을지 모르는 추경에 대해서 미리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하고 상호 의사소통을 해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안 받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혁신적인 강원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건축과장 이준호
토지과장 임병기
도로과장 박기동
교통과장 정종춘
치수과장 최봉용
도시재생과장 김동균
철도과장 홍승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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