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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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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02월 22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이종주 의원 발의)
2.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이종주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장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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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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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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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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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유선ㆍ이종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우리 도의 청소년 중 매년 1,4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도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진로를 개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유선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먼저 정유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존경합니다.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정유선 의원
예.
권순성 위원
지금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부족하다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시려는 것인가요?
정유선 의원
그동안 지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좀 강화시키고 지원하는 지원위원회의 구성도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청소년센터에서,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제5조 지원사업, 제10조 제2항하고 제3항, 이것은 여가부 소속 전문기관으로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프로그램 및 시스템ㆍ정책 개발을 다 거기에서 해서, 여기에 보면 인식개선사업이나 교육ㆍ상담 지원사업, 여가ㆍ문화 지원사업 등등 해서, 학교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ㆍ시비 해서 7 대 3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유선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이거든요.
학교급식비 지원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그래서 대안학교라든가…….
권순성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죠.
학교 밖 청소년도 7 대 3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범위와 지원되지 않는 범위들이 있어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에도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이 지금 다 중복으로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어서 과연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사실 제10조 제2항이나 제3항 같은 경우에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인이 되면 학교나 경찰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센터에 연락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또 생깁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우선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하려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미흡합니다.
포괄적인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구체화를 시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국가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국가에서 받아서 시행하는 역할을 도에서 한다든가 이런 역할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게 지금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개발하려면 나름대로 또 위탁이나 지정해서 해 준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청소년 기본법에는, 저희 조례에는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상위법에는 이것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의, 상위법에는 위탁이라든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위탁의 근거보다는 지정으로, 상위법하고 좀 맞추는 측면에서 조례를 지정하는 것으로…….
권순성 위원
지정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발생될 것이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운영한다면 일정 부분 저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권순성 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이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은 없잖아요?
추가로 예산이 발생될 부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국가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 조례로 넣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중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복성이 많이 포함되고 그래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의원
권순성 위원님 의견에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성 위원
예.
정유선 의원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 안에 있을 때는 교육부 소관이고요, 학교 밖으로 나가면 여가부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가부의 사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된 센터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많은 지자체와 도교육청에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가 지금 해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나오고 있고 그 학생들이 나간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 조례로 규정해서 오히려 지원을 조금 더, 여가부에서 이미 하는 사업인데도 아이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 본인이 직접 등록을 안 하면 등록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등록을 하고 계도를 합니까?
정유선 의원
등록을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지자체와 광역시에서 청소년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들이,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학생들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학교 밖 청소년들 자기가 신청을 하면 돈을 주니까 강원도에서도 600명 이상이 신청을 했거든요.
우선 그렇게 파악을 하면 명단이 생기고요.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 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정유선 의원님의 어떤 마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도 청소년들을 잘 좀 케어해서, 그래서 지원센터가 있고 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 케어해서 다시 가정으로, 학교로, 또 사회로 돌아가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가부에서 이루어지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도 조례로 다시 만들어서 중복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학생들의 학생증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백번 동의하고요.
아무튼 개정 발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게 있으면 다음 시간을 할애하시고요.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18세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14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9세.
김수철 위원
9세에서 14세?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24세.
김수철 위원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성인이 되면 청소년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8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보는데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취업이 안 된다면 청소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학생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가 연간 1,6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이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1인당 소요되는 1,600만 원의 예산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투자될 수 있는 예산확보가 강원도에서 가능한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좀, 기존에 정규학교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하고 학교 밖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왜 그러느냐면 일반적인 정규학생들이 받는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사의 인건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1,100만 원 정도로 보는 것이고, 다만 여기 학교 밖이라고 나와 있는 청소년들은 정규학교에서 이탈한 학생들을 일정 부분 어떤 기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정규학교 학생들이 받는 것처럼 학교 밖 학생들한테도 일정 부분의 교육비라든지 검정고시 치르는 비용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사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청소년들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사유든 외부적인 이유든 어쨌든 학교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지 또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벌써 마련되어서 탈선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의무예요.
의무이자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 신중히 생각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2015년도에 도 센터를 시작으로 만들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도내에 도 센터하고 시군 해서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도내에 도 센터 하나하고 시군에 10개 해서 11개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시군에 11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개소 안 한 데가 있고?
준비 중인 곳은 어디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직은 저희가…….
김진석 위원
청소년지원센터를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군에 센터가 안 된 데는 저희가 해당 시군에 센터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만약 A지역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케어를 못 해 주면 결국 이 학생은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의 센터에서는 그 지역의 학교 밖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센터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남의 지역 것까지 예산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18개 시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정규학생들이 교육받는 것처럼, 일정 부분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이 학생들이 정규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저희가 복귀율을 보니까 한 40%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학교에 복귀하게끔 정서적으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정규학교에 복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지금 지원센터를 만든 시군이 있고 만들지 않은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시군에서 센터를 설립할 의향이 있어야 도에서 지원하나요, 순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죠, 우선은 그 지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 시군에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관심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시 단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고 군 단위들은 많으면 20명 내외인데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에 가서 학생들이 케어를 받아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시군 내에 센터를 설립하는 게 맞는데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별로 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군 단위 내에서 어느 읍에 하나 해 놓으면 면 단위 학생들이 군 단위까지, 읍까지 케어를 받으러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출장케어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차피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담고 이렇게 한다면 설치하는 데에도 더 관심을 가져서 없는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자 이런 개념보다 도에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18개 시군에 설치가 꼭 다 되어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발언 신청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설치가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가급적이면 센터가…….
김진석 위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하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금액은, 지금 예산 지원되는 게 1년에 8,000만 원에서 적은 데는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김진석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도하고 시군에서요.
김진석 위원
그 정도의 범위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나 운영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사실 이 지원금 가지고는 매우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수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지원받는 것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
김진석 위원
지원센터의 종사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몰라도 이분들이 자기네 시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지원이나 관리나 예산수급이나 싹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2명~3명이 근무하는 인건비가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3명에서 2명, 등급이 있는데 종사자 수에 따라서 나 등급이나 다 등급, 센터가 그런 기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위주이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검정고시라든지 문화여가라든지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저희 도가 그동안 극히 관심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우리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속된말로 길 닦고 다리 놓는 것보다 복지에 많은 관심을 쓰고 교육에 신경을 쓰고 또 의료에 신경을 쓰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다른 SOC사업을 조금만 줄이면, 1년~2년만 딜레이시키면 이런 부분에 투자해서 바로바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정유선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어요.
저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민감한, 대개 보면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적응 못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문제, 공부가 싫다든가 아니면 학교 아이들하고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양아버지, 양어머니 이런 부분에서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맴돌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몇몇 그런 학생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다 사회의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근래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그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자 조례도 만들고 정부에서도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학창시절 지낸 것을 되돌아보면 한때 학교를 잠깐 쉬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한집에, 저도 아들만 9형제 집안에 여덟째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학교 다니지 마라. 기술이나 배워라. 공부하면 뭐 하느냐?”, 공무원들 계시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나와 봐야 공무원 면 서기밖에 더 하느냐, 어르신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이럴 때, 굉장히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누군가 1 대 1로 멘토링을 해 준다든가 이런 교육기관이 있어서 아니면 센터가 있어서 심리상담 등등을 통해 다시 되돌아보고 학업을 통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설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호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왔을 때 이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학생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나오면 며칠 동안 센터에서 보호를 받잖아요?
지금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 밖 학생들이 센터에 들어갔을 때 며칠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 국장님,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단기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한 9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 주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우리 정유선 의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정유선 의원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쉼터가 좀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쉼터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단기쉼터, 중기쉼터, 장기쉼터가 있는데 장기까지 하면 한 4년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본인이 등록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구조는.
김병석 위원
쉼터는 잠깐 며칠…….
정유선 의원
예, 자기가 가출을 하거나 이래서…….
김병석 위원
10일 정도나 2주 정도 하는 것이고…….
정유선 의원
예, 단기는 짧게는 2주…….
김병석 위원
사실 중요한 것은 내실 있게 교육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정말 이것은 그냥 상투적으로 보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유선 의원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권순성 위원님도 원래 있었던 조례를 왜 개정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셨잖아요.
이 법률이 만들어진 게 2015년인데 그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세세한 내용을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담아서 적어도, 지금은 10명 중에 1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40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6명은 검정고시를 통해 계속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너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인당 68만 원 정도 지원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아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급식도.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도 5명 중에 1명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하여튼 이 조례에, 하여튼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시설이 아닌 진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 기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학교 밖 청소년들 규모가 1,300명 되는데 우리 정유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600명 정도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 자료를 50%도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 해 주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 조례가 된다면 저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학생들한테 드림카드 형식으로 월 5만 원 정도씩의 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으면, 여기에 등록된 50%의 학생밖에 혜택을 못 받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 실태를 보면.
예를 들어 학교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넘겨줄 수 있는 방법도 법률이나 제도상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반드시 본인이 등록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1년간 운영하는 예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현재 금년도에 도하고 시군에서 한 11억 정도 됩니다.
원태경 위원
10억 정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1억.
원태경 위원
11억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지원센터 운영하는 경비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 거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끔 교재대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 제도가 정착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커져야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지원센터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 학생들 본인이 기회를 갖고 학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문화라든지 체육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복지 형태의 카드를, 현금성 카드를 해 주는 게 학생들한테 제일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만약 조례가 된다면 저희가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가능하면 여기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탈되지 않도록,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겠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그러면 강원도와 우리 도교육청 사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업무에 협조하고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 나가는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같이 연계 프로그램은 없고요.
지금 도교육청 같은 경우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것은 우리 도와 강원도교육청하고 서로 어떤 유기적인 협조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야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래서 반드시, 어느 한쪽만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준비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집행부라든지 도교육청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될 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또 정부 당국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그들을 상담하고 교육해서 취업의 길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것을 찾아서 그네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지금 그네들이 학교를 떠나서 학교 바깥으로 나온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소시켜 주어야지 일반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 프로그램으로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에는 사실 미흡한 면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좀 해 봤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본인들이 나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검정고시를 했으면 좋겠다, 검정고시를 할 수 있게끔 교재라든지 강의자료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진로상담이라든지 체험, 그다음은 아까 위원님도 주문을 주셨는데 건강, 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순서대로 나왔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데이터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책을 개발한다면 일정 부분 학교 밖 학생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정규학교에 복귀하는 확률도 높일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게 있다면 학교 밖 나와서 등록하는 것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소위 바우처카드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진즉 되었어야 되는데 해야 할 근거라든지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바우처카드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검진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조금 더 많이 등록하게 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많이 편성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드신, 그렇죠, 맞죠? 정유선 의원님.
정유선 의원
예.
최종희 위원
강원도에서도, 물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센터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지금 강릉, 춘천, 원주 3개 도시는 인구가 많아서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는 지자체별로 센터가 있어도 운영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군 단위 몇 명 안 되고 어려운 데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각 시군별로 센터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화천이나 양구 이쪽에 센터가 개소가 안 되다 보니까 화천이나 양구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춘천 센터에서 다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도 보면 횡성 지역 이렇게 되고, 강릉도 평창 지역 학교 밖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센터가 법적으로 지역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관심이 저조해서 센터 운영을 안 하는 것이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시군 지역에 설명을 한다면 분명히, 다만 지금까지는 도가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센터가 계속 안 된 데에 대해서는 도가 관심을 갖고 해당 지역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올해 안에는 최소한 몇 개라도 개소할 수 있게끔 의지를 갖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과 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센터가 구성되면 어떻게 보면 관리인원이 아이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센터라는 게 건물을 신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가정집 비슷한 이런 쪽을 센터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춘천 같은 경우 센터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한 290명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2명~3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머지, 이런 거죠,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어민강사라든지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강사를 추천받아서 교육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면 검정고시준비반 이런 데를 안내해서 등록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 이 센터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또, 어쨌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이라든지 양질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 본인이 등록을 해야지만 등록이 되잖아요.
등록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저희가 한다면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경찰, 지역에 있는 아동 관련된 공무원들이 교육청하고 협력체계가 되어 가지고 정규 등록을 한 학생들 중에 만약 퇴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현황 정보공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학을 안 했다는 그런 자료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만 그 학생이 강원도 내에 있는지 이런 신상을 파악하는 것은 저희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의 도움도, 공보공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와 강원도교육청과 경찰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3개 기관이 진짜 공유가, 협력이 잘되어서 정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권순성 위원님, 의견 조율이 필요하십니까?
권순성 위원
예.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차대하고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역에서 청소년시설,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또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개정조례를 보면서 이 개정조례에 의해서 이제는 도에서도 지원의 폭이, 지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기존에는 시군의 자체업무라 그래서 사실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앞으로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잘 세우셔서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동안 저희가 다른 쪽 분야보다 청소년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소홀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반성하면서 향후에는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정책을 잘 세우셔서 청소년 문화, 청소년이 다시 돌아와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당지급액을 변경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을 신설하며 사업 추진 주체로 시장ㆍ군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제출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육아기본수당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7조, 제9조에서는 수당지급, 지원중지, 수당의 환수 주체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개정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도 육아기본수당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29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육아기본수당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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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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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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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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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원주 출신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최초로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설명할 때 ’20년도에 30만 원, ’21년도에 40만 원, 그리고 ’22년도에 50만 원을 주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셨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릴 때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우리 국장님도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전임 국장님 때라고 하더라도 다 아시는 부분일 테고.
저는 그래요, 원래 이 조례는 4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게 맞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지급하기로 하고 늦게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다들 내용을 아니까 참작을 하더라도, 어차피 주기로 하고 늦게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50만 원으로 할 때 또 논쟁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논쟁이 돼도 또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할 때도 논쟁이 됐지만 통과됐어요, 일부 반대했던 분들도 있고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다음에 50만 원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시기까지 조례에 담아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서로 간의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40만 원으로 해 놓으면 내년에 조례 안 만들어놨으니 50만 원으로 올리려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고, 매년 금액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거 너무 에너지 소비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당초에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 들어갈 때는 원래 7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했다가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 30만 원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할 때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한 게 30만 원으로 하고 연도별로 10만 원씩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 그러면 금액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굳이 이 조례에 금액을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매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김병석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조례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도 우리 강원도가 최초로 육아기본수당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원도가 한 것과 똑같이 지금 정부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언론지상에 나와서 모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옳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정부에서 30만 원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럼 만에 하나, 우리 도 자체에서는 지금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30만 원이 주어졌을 때도 이 조례는 그냥 계획했던 대로 50만 원으로 가는 것인지, 여지를 남겨놓고 그때 가서 조례를 또 바꿀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가에서 3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당초에 도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22년도의 50만 원까지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논쟁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금액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통 크게 내년 ’22년도에 50만 원 주는 것까지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이 부분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만 조례에 육아기본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마련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도별로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함으로써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집행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조례에 금액을 매년 10만 원씩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근거조항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어차피 우리 도민들은,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20년도에 30만 원, ’21년도에 40만 원, ’22년도에 5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분들이나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다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맘카페라고 해서 다 공유가 돼 가지고 이미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홍보가 돼서 다 알고 있고, 도 자체에서는 50만 원 줬을 때 한 1,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강원도 재정으로 내년 ’22년도에 50만 원으로 해서 1,100억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이 숙제인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 집행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둔다면, 우선 이것은 우리 도가 도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다른 사업들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계획했던 것이니까 그 정도 재원은, 그런 계산 없이는 계획을 안 했겠죠.
그 정도는 알고 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그래요.
지나온 걸 되돌아보면 육아기본수당 30만 원 할 때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참 고통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심했었고.
또 지난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4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22년도에 50만 원을 주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인데 왜 그랬냐면 코로나가 너무나 유행을 해서 힘들기 때문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려면 예산을 좀,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한 해는 건너뛰고 ’22년도에 50만 원을 주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이 자체를 반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 부분이 걱정돼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하고 더 논쟁을 해 봐야 되겠지만 40만 원은 이미 지급이 되는 사항이에요.
지급되는 상황에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바꿀 거면, 내년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안,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든가 내년 ’22년도의 50만 원까지 넣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깔끔하고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할 때, 연도별로 10만 원씩 올려 준다는 것을 대상이나 도민들 전체가 익히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도가 일정 부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다만 조례에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육아기본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 있으면 내년도 수당 인상에 대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예산안보다 늦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고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을 줄 수 있다는 조례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뭐냐면 30만 원이냐 40만 원이냐 금액의 차이인데…….
최종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조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기본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조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근거는,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금액을…….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뭐냐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전에 조례를 40만 원으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육아기본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입니다, 금액의 차이.
30만 원이냐 40만 원이냐 하는 것은…….
최종희 위원
금액의 차이라 하더라도 30만 원과 40만 원에 대한, 그 인상분을 하려면 개정안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희 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올리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런데 예산안이 먼저 통과됐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굉장히, 집행부가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도 잘못이 있어요, 그걸 세심하게 발견을 못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켰기 때문에.
전반기에도 사회문화위원회였던 네 분의 위원님들이 계셨고 공동발의하신 위원님도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 문제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깐 동안 말씀하실 때 3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0만 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고 통과가 되면 소급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주는 것은 예산심의 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조례에 3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40만 원을 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김병석 위원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왕 조례를 개정할 거면 저희가 도민들하고 약속한 수당이 ’22년도에 50만 원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금년도 12월에 의회에서 50만 원 인상안을 의결해 주면 차후에 조례 개정 없이도 ’22년 1월 1일 자로 저희가 줄 수 있다, 이런 조례 운영상의 효율화를 말씀하신 거지,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의결해 줬는데 조례에는 3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40만 원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되고 ’22년도에 50만 원으로 된다 그러면 50만 원도 조례 개정 없이 곧바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2월에 40만 원씩 줬어야 되는데 소급해서 주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례의 효율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희 위원
육아기본수당을 많이 주면 좋죠.
그래서 아이들 출생률이 높아져서 강원도의 인구가 늘어나면 좋죠.
50만 원, 70만 원 더 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못하고.
그럼 2019년도부터 저희가 했으니까 2019년도, 2020년도의 출생률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저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연구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2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 여성가족연구원만이 아닌 국가 산하기관이라든지 공신력 있는 그런 데에서 평가를 받아 보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직은, 저희가 올해 평가를, ’19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20년 12월까지의 2년 단위 평가를 금년도에 발주해서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저번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한 결과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부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그런 측면은 있겠지만 여성가족연구원도 나름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을 다 충분히 확보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의견입니다.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다 좋다고 하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성이 없는 그런 설문조사였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2년 평가할 때는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연구원대로 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의 육아정책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2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 조례가 진짜, 예산안이 먼저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먼저 바꾸고 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어긴 형태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육아기본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금액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최종희 위원
그럼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당연히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4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최종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40만 원에 대한 것을 지급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최종희 위원
하여튼 저는 조례를 먼저 바꾸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절차를 어기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먼저 올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나 각자 다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조례안에 대한 것은, 저는 이번 건은 기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육아기본수당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강원도가 작년에는 인구가 소폭 증가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합계출산율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1.06%, ’19년은 1.082%, ’20년은 4/4분기는 안 나왔는데 코로나19가 문제가 돼서 그런지 1분기부터 점점 줄어들어요.
1분기 1.1%, 2분기 1.07%, 3분기 0.99%, 4분기는 퍼센티지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사실 합계출산율은 감소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일정 부분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저희가 육아기본수당을 줄 때는 여러 가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정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출생…….
권순성 위원
물론 출생률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이건 최문순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2022년이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48개월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19년부터 ’22년까지 하면 종결이 돼야 되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차기 지사가 이 정책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지속 가능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비만 1,100억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어려운데 정책에 대한 불만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했을 때 일정 부분, 시군의 재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도비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협의를 좀 많이 했는데, 다만 도가 육아기본수당을 추진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 보면, 우선 당장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도 지금 한편으로는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그렇다면 도가 최소한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출생률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육아기본수당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22년도에 끝난다 하더라도 강원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선거가 있어도 이 정책은 계속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차기 지사님이 바뀌어도 국장님은 근무하시죠?
퇴임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근무합니다.
권순성 위원
차기 지사님이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듭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1월분, 2월분은 소급 적용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던데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소급한 것은 3월 중순경에 주고 3월분에 대해서는 3월 말에 주면 상관없습니다.
권순성 위원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사실 보편적으로 규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리적인 내용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이건 급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먼저 하고 조례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암만 급하더라도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강원도에 저출생ㆍ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막아야 할 것이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인구정책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자연적인 출산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강원도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인구증가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사실 결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고 또 출산을 하고 보니까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안전하게 키울 수 없고 경제적 부담이 가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출산ㆍ육아수당을 주는 것으로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의 좋은 지적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요.
그래도 육아기본수당이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라든지 이런 쪽에는 제일,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정책도 같이 가야지, 육아는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지금 나름대로 정책기관이라든지 제시하는 것을 보면, 육아휴직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여성분만 해야 되느냐, 남성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1년 단위면 1년 단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같이 가야만 육아기본수당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육아기본수당 하나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여러 가지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종합세트로 해서 같이 가려는 것이지 이 육아기본수당 하나만 가지고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과 보육, 학교를 초ㆍ중ㆍ고까지라도, 또 유치원, 어린이집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잡아가야지 보육수당만 줘서는 증가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을 읽어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회환경이에요.
낳을 수 있는 사회환경,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께서 이대로 정책을 좀 세우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개정 없이 육아기본수당 인상 건에 대해서 상당히 열띤 토론을 했던 지난번 예산심사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에 30만 원으로 명시가 돼 있는 상태를 수정하지 않고 예산 인상을 요청한 집행부에도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차후의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명시돼 있는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차후에 예산승인 건을 가지고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작년 심의할 때 집행부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 수정안대로 된다 그러면 저희가 육아기본수당을 인상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고 의회에서 수당 인상되는 것만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병석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0만 원, 40만 원이라는 금액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해 달라는 취지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으로 봤을 때 반드시 이 부분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육아기본수당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취약계층에서는 이 예산의 수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법을 탓하시면서, 그럼 실질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조례이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못 하고 있으면 대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그냥 마냥 여기만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작년에 복지부한테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감사원에서, 이게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빠져 나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가가 주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양육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출생에 대한 수당은 안 해 준다는 것은, 국가가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이것을 인정 안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복지부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되고, 감사원에서도 복지부하고 제도 개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 도도 이런 정책에 선도적으로 나서서 좋은 사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새로운 바우처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해서라도 이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될 입장에 계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취약계층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정책이 돼 버리고 말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꼭 챙기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처음 시행될 때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아니면 소급해 가지고 집행됐습니까?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70만 원으로 생각했었던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때 ’19년도 당시에 처음 지급할 때 사회보장제도협의회의 협의가 늦어져서 예산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하고 ’19년도에 원포인트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산이 반영됐지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조례가 후에 제정돼서 집행이 됐고요.
두 번째로 인구소멸에 관한,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관한 부분은 정부 정책이고 국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어젠다 중의 하나로 돼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어젠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강원도도 그에 맞게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이 아닌 국가소멸론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지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세 번째로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출산도 중요하지만 보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내용들이고 행복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회간접시설들이 지역별로 제대로, 출산율을 높이고 싶어 하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분만산부인과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생겨서 그를 통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마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출생에서 보육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이런 여러 가지가 전반적으로 같이 가면서 인식도 개선되고,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동감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역별 편차라든지 상대적 불균형을 최소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량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의식적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인식 개선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거기까지도 철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육아기본수당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함’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액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동성 있게 두자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편성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유동성을 좀 넓히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30만 원, 4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발목 잡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조례에 효율성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대하 위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현(現) 지사님 때는 이게 분명히 공약사업이고 또 정책적 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누군가 도지사님이 됐을 때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명확성이 떨어지면 파생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저는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라고 하면 매년, 저희가 30만 원, 40만 원, 내년에 50만 원까지 인상안을 갖고 있는데 50만 원 인상안에 대한 것을,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갈 거냐 안 가져 갈 거냐는 새로운 분이 판단하시겠지만 다만 이 정책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도민들의 기대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한다면 이 정책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첫 번째는 그것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증액이 된다는 것을 상정해 놓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우려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기본적 생각은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에 어느 한계선, 지금 4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산도 그렇게 편성돼 있고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이 소급적용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래서 기준점에 관한 부분을 40만 원으로 하고 40만 원 이후에 관한 부분은 적어지는 부분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 가지를 같이 묶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에 다른 의지가 있거나 예산이 없다 그러면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서 조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조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기준안을 집어넣고 그 이상으로 갈 때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의 의견도 좋은 의견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저희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으로 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얘기가 됐고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의결을 해 줘서 40만 원이 된 것이고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집행부가 예산안을 50만 원으로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한다 그러면, 굳이 40만 원의 기준점은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저는 이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더 절실해진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다면 이 정책은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강화시켜야 되는데 강화시켜야 되는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걸로 끄집어내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예산의 범위’니까 다른 것의 효용성 때문에 이걸 줄인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지금 2022년도 이후인 2023년도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할 때는 이 자체에 대한 것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안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것은 새로운 지사님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만약에 결정이 되면 기존에 주던 수당 밑으로는 못 줄 겁니다.
더 주게 되면 되지, 아니면 50만 원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10만 원 더 올리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기존에 주던 금액에서, ‘예산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효과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만 이 정책을 계속 끌고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판단이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도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에서는 ’22년도에 약속한 50만 원까지는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주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계류하거나 보류 내지는 부결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위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빨리 생각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이번에 절차상 하자 부분이 있었지만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담아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중식 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국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에 대한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에 12년 전에 무상급식을 할 때 다른 시군이라든가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못 한 것을 모범적 사례로서 했는데 지금 12년이 지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우유급식 같은 경우에도 정선군에서 처음 시행해서 도로 확산되고 이제 전국 단위로도 우유급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무상교복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원도 예산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는 전반기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쟁을 거쳐서 결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차기 지사님이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한다는 말씀, 그것 같은 경우에 꼭, 우리 육아기본수당이 강원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국가가 책임지는 어떤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이 정책이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저희들 의견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제6조 제1항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박동주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대하 위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조금 전에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안이 나와서, 지금 이것은 유동성에 관한 부분이고 기준의 명확성이라든지 원칙적 측면, 일관성에 관한 부분은 조금 결여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것은 단지 집행부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의회 내 의원님들을 존중해야 되고 또 알권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많은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혹시나 다음에도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하고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분명히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국장님도 앞으로는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과 위기대책 수립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 규정을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 및 시행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조치와 함께 방역활동의 실행 및 지원, 교육, 홍보 등 감염병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에 비용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등 감염병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5조에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는 15명 이내의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과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 수립ㆍ시행,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기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17조에는 감염병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방역활동의 실행, 교육ㆍ캠페인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1년도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각계각층의 지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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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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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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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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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의 김병석 위원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위원회 구성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협의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체다 보니까 어떤 심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근거가 미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간사를 두게 되면, 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간사는 위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김병석 위원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가 사회와 관련된 조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일반인이 해도 무관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감염병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지만 감염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일반인이 와서 위원장을 맡거나 그러는데 저희는 이것을, 우리가 제안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전문가라고 하면 실무를 하는 사람이죠, 실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실무라고 하면 감염병 관련되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책임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김병석 위원
책임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전에 다른 조례도 보면 대개 담당 국장님이 다른 직을 맡는다든가 밑에서 보조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례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사는 관련된 과장님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위원장을 꼭 1명으로 둘 이유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해 가지고 한 네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감염병 전문가들한테 논의를 했더니,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넘겼는데 그분들 얘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이 민간, 위원 중에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민간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면, 감염병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어떤 예산집행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력을 가지려면 위원장 한 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위원장을 일반인 1명하고 도 집행부에서 관련 1명 해서 공동 2인으로 위원장을 해도 무방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간사를, 다른 조례도 보면 과장님이 간사의 역할을 맡는데, 제12조 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담당과장까지 당연직 위원으로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 중에서도 간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못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간사는 위원회를 보좌하는, 설명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 공동위원장이 되어서 집행부에서도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간사는 담당국장이 되든 아니면 과장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간사는 과장이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제1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렇게 해도 무관하잖아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1명이든 2명이든 의결하는 데에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에서 하고, 일반인도 전문가 집단이겠죠.
그런데 이 업무는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바깥에서 하고 안에서 하고, 이렇게 1명씩 두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게 하면,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저희들도, 저희가 협의체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일반 조례 같으면 그냥 위원장 1명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거기 제12조 좀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어요.
그렇게 되면 담당과장이 간사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으로 안 들어와도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데는 크게 손을 볼 데가 없는 것 같고 그것만 같이 의견을 나누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전대미문의 생각지도 않은 큰 것이 생겨서 그러는데 이참에, 조례안에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이런 것만 거론할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코로나19도 여기 맨 앞에 포함시켜서 조문에 넣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그리고 제15조에 보니까 위원의 위촉 해제가 있는데 앞에 위촉이라고 했으면 뒤에는 해촉이 맞는 것 아닐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의 부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실행력 담보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춰 일부 자구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8조 제2항에 “신종감염병”을 추가하고,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의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제2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를 “제15조(위원의 해촉)”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박동주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32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모든 일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그간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건복지여성국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은 2021년도에도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영석 인사)
박은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인사)
유광열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인사)
김경희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인사)
박원섭 방역대응과장입니다.
(방역대응과장 박원섭 인사)
서미경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인사)
참고로 홍영기 경로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 치료센터 근무에 따른 자가격리 중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일반현황과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7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8명에 현원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1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2조 2,62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6.32%, 도비가 23.68%입니다.
5쪽,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돌봄과 나눔을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정책분야, 2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 분야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겨울철 중점 추진기간 운영과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가구 일제조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수행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개인 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사업 추진과 함께 보훈복지 사업 추진, 시군 보훈회관 기능보강 등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2,124억 원을 지원토록 하고 수급자 발굴ㆍ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속 발굴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노숙인 관련 통계 작성, 노숙인 사회복귀 유도 및 자활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관리사 배치를 통해 수급자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와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자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로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ㆍ간병 방문 사업,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활인프라를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ㆍ자활 지원과 함께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입니다.
국ㆍ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취약어린이집 활성화,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공공보육 기반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영ㆍ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을 통해 보육ㆍ양육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육아기본수당을 더욱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돌봄기능 확충을 통해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가정입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아동발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아동 방과 후 보호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운영 등 취약아동의 양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완비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ㆍ장애인 돌봄 및 생활안정 인권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어르신 노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연금을 22만 4,000명에게 지급하고 다양한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과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맞춤형 노인 돌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시행, 독거어르신 효도합숙 지원 등을 통해 독거노인 안전관리 및 안정된 노후생활과 부양가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효지킴센터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지급,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교육ㆍ가사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단체 협력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단체 특성화사업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정보 제공 및 권익옹호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 정보지원센터와 권익옹호기관 운영, 신문구독료 지원,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하여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복지관ㆍ주간보호소 운영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 일자리ㆍ취업 지원 등 장애인 자립ㆍ자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해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49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협력강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신사임당상 시상 및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위기 여성 인권보호와 함께 성희롱ㆍ성폭력 등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함께 여성권익증진 시설에 대한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미혼모ㆍ부 거점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사회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등 문화교류 지원,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청소년의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선도ㆍ보호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수련시설 등 인프라 확충ㆍ지원, 청소년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평생건강 환경조성 및 식품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63쪽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공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으로 보건기관 성장 유도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체계 강화로 의료접근성 개선입니다.
ICT기반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진료와 함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취약지역 보건기관 운영 지원 확대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교육지원, 만성질환 중점관리 보건지소 운영, 노인건강관리사업 실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ㆍ해결하는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제공 및 환경구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서비스, 구강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 구강진료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취악계층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 불평등 해소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영유아 및 저소득층ㆍ다문화가정 부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아동비만 예방 등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건강한 기억, 마음을 돌보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맞춤형 치매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료비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민 정신건강 증진과 함께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운영과 함께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환자 간호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희귀ㆍ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등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ㆍ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 서비스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외식산업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활성화와 으뜸음식점 지정ㆍ운영으로 위생수준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좋은식단 이행 대상업소 점검으로 안전한 외식환경과 나눔 음식문화 조성, 지역대표음식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276개소에 대해 29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공중위생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위생용품 제조ㆍ유통을 사전에 관리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집중관리업소 1,849개소를 대상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판매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중금속 등 위해물질 및 유통식품 오염도 진단을 통해 안전한 식품유통 기반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연중 감시체계 운영 및 민간참여입니다.
도ㆍ시군 합동ㆍ교차 점검 등 5만 1,987개소에 대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위생 점검, 민간참여를 적극 병행하여 점검의 객관성을 높이겠습니다.
80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안전 보호구역 특별관리로 학교주변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학교급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83쪽입니다.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중환자실 운영, 소아ㆍ청소년과 진료 보강 등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권역별ㆍ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는 필수의료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도립요양병원 지원과 함께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겠습니다.
86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역량 제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강원대병원에 위탁ㆍ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공의료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확충,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운영을 통해 의료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의료원 기능보강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원주ㆍ강릉ㆍ삼척ㆍ영월 등 공공의료기관 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해 노후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의료원 책임경영 강화 및 운영혁신입니다.
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 및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의료원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고정부채 상환 지원으로 자립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응급ㆍ재난 등 의료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통해 중증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하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응급의료취약지 지원강화 추진입니다.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함께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닥터헬기 운영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의료체계 구축,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등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 건강관리 등 산모ㆍ신생아를 위한 건강보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성장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청소년 산모ㆍ고위험 임산부 지원, 임산부 동행서비스 지원 등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6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의료기관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망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체계 강화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 및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정성 확보입니다.
의료기기의 위해 발생 가능성과 유통량 등을 고려한 집중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10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먼저 음압격리병상 및 의료인력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해 신종감염병 격리치료 병상을 397개 마련하고 전담병원에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하는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전 도민의 70% 접종을 목표로 예방접종 시행추진단과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지역 자율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방역관 자율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 퇴치 2021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어느 지역보다 먼저 코로나 제로(zero)를 실현코자 합니다.
104쪽입니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시설을 중심으로 일상 속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5쪽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방역 추진입니다.
먼저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감염병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을 통해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감염병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체계적 방역을 위하여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38개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강원도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잠재적 위협을 찾아내는 내실 있는 역학조사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대비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시군별 추적 조사팀을 설치하는 등 내실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임산부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지원하고 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역학조사 활동 등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선제적 검진을 통한 결핵 및 만성병 예방 관리입니다.
집단시설 및 환자 접촉자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복약지도ㆍ관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매개 감염병 관리 및 비축 방역약품 관리입니다.
감염 위험지역 서식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재해용 방역약품을 비축하여 위기 대응에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13쪽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12개 과제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젠더거버넌스 및 지역 성인지역량 강화입니다.
성평등 정책포럼 및 다양한 젠더인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젠더리더십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정책 개선사례 발굴과 함께 성주류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신 사업들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한 해, 사실 지금까지 늘 야근하시면서 방역 때문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등등.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쭉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어르신들 경로당이 다 폐쇄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개방이 되어 있으면,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방문하고 인사드리는 데가 경로당이었는데 거기가 잠겨있어서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만 아파트 계단도 왔다 갔다 하시고 아파트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따뜻할 때는 심지어 그 앞 놀이터에 모여 삼삼오오 계시고 추울 때는 못 나오시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언제 개방이 될 것인가, 사실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집합금지된 곳도 많이 풀리고 했는데 이 부분도 너무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방법보다 뭔가 연구를 해서, 이분들도 삼사오오 모이게 인원수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일을 짜서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한 지역에 집단으로 생기는 곳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자체별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체육시설이고 뭐고 다 개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닫아놓고 그러면, 사실 어른들이 그게 더 병이 생긴대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지금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방침이 있겠지만 거기에 준해서 지자체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백신접종을, 그동안 매스미디어나 보고를 통해 우리가 다 듣고 있었지만 이달 말부터 접종을 하는데, 강원도는 지자체별로 준비상황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에 계시는 종사자하고 이용자, 그다음에 요양시설의 종사자하고 이용자, 이분들이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게 됩니다.
접종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 촉탁의가 계약되어 있으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직접 접종을 하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 방문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 한 분에 간호사 둘, 그다음에 행정요원 넷 이렇게 해서 방문팀이 있어서 방문팀이 가서 접종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종사자 분들은 보건소로 내소해서 접종하기도 하고…….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접종 준비단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장소와 인원배정까지 다 체크가 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2월 26일 받는 것은 접종대상자 중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96%,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 접종대상자인데 예방접종을 맞을 것이냐 했을 때 안 맞는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2월 26일 접종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동의하신 분이 96% 됩니다.
김병석 위원
사실 시행을 할 때 준비단이 적절하게 준비를 잘 해도 막상 할 때 혼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8개 시군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모의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진행이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체크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원주치악체육관에 3월에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접종센터 한 군데를 개설하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4월 말까지 접종센터를 다 구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모의훈련이나 시뮬레이션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할 겁니다.
김병석 위원
그 정도로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훈련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업무보고에 연 1회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사실 연 1회는 좀 적어요.
연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에는 강화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사실 우리가 코로나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또 미스(miss)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막연하게 “1회 이상” 그러지 말고 정기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하여튼 끝나고 나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3월 중으로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집합금지를 해서 영업을 못 한 것에 대해 손실보상 차원에서 핀셋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어서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우리 강원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문화위원들은 이런 것을 또 연구해서, 꼭 회기가 아니라 비회기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하더라도 사회문화위원회에 즉시즉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회기 때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쩌면 사회문화위원회가 특위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서, 또 지역 돌아가는 얘기라든가 위원님들 생각하는 부분들까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도 전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요, 끝으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라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느 과에서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공공의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부터는, ’21년부터 우리가 계속, 전년도 전에는 1,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그냥 해 왔었는데 작년도에는 또 못 했어요.
끊겼단 말이에요.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단기사업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기증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사업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장기기증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내 생명 하나 주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1년~2년을 기다려도 장기기증을 못 받아서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게 안타까워서 선뜻 자기가 기증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있으면 계속 강화시켜 나가서 릴레이식으로 장기기증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런 것은 단기간에 끝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다, 지속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것은 도가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자발적인 장기기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해야 된다면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원주에 있다 아니면 다른 시군에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도가 직접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필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재정당국을 설득해서 추경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것은 도가 책임을 지고 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초에 부임하셔서 첫 업무보고시잖아요?
업무파악은 잘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권순성 위원
잘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업무파악을 최선을 다해 하느라 했는데 혹시 제 답변에 미흡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꼭 명심해서 챙기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도 전체예산의 33.86%면 굉장히 많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예년에 비해 올해 9.78% 순증가되었어요.
복지예산은 줄어들 수 없고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 정책방향에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돌봄을 좀 계획성 있게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복지가 사실 국비가 한 78%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국비가…….
권순성 위원
77%~78% 정도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러 복지정책을 잘 실현하고 또 정책 구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선택된 사업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택된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가치를 실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목표를 이루어서 효과를 발휘하시고 그 속에서 진짜 효율성이 나타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저희 업무에 애정도 많으시고, 지금처럼 지적해 주신 총괄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명심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물론 작년에 선택은 이렇게 했지만 추후 추경에 다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택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또 노인ㆍ장애인 돌봄 및 생활안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조금 전에 조례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안전한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어떤 인구의 순증가, 출생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장애인들 생활안정이 되게끔 하시고 편의시설 개선ㆍ확충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게끔 저소득층에 널리 홍보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서 위기대응체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사실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신종 감염병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어떤 방역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변화를 찾아서 미리 대응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생각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님한테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 집중력을 가지셔야 되고 나름대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성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동반성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집행부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한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잘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좋은 고견과 저희들에 대한 애정어림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려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요청을 하시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오케이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들도 미흡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즉시즉시 보고를 드려서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사전에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요청 공문에 보면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냉동고용 UPS 구매가 도내 6개소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접종소는 21개소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접종센터를 시군에 후보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개소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2월 초에 시군별 신청 후보지를 점검해서 기준에 맞는다면 1개 시군에 하나씩만 할 겁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1개 시군에 하나 하더라도 18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6개 구매를, 도내 6개소에만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UPS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김수철 위원
이 UPS라는 게 전압조절기 같은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것은 냉장고가, 혹시 정전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배터리 개념으로 해서…….
김수철 위원
충전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4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전에 국비로 다…….
김수철 위원
6개소 먼저 시작하고 차차 4월에는 다 가동을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래도 이것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다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것은 100% 국비로 다 내려올 겁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83페이지에 보면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이 있어요.
인공신장실이 투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1개소에 2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 나가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운영비니까 매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인공신장실이 없는 지역 개인병원에서 요청을 하면 이 2억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개인병원이 대상이 아니고요, 공공 해 가지고 의료원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철 위원
여기에 보면 양구우리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김수철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장덕수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2억은 인건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3개소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구우리병원은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2년차입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인공신장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래서 인근 도시지역으로 가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석실이 없는, 인공신장실이 없는 지역의 보건소 등에 인공신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은 없으세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도비 자체로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모할 때 저희가 응모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3개밖에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아마 도비로 만약에 한다면, 만약 화천군보건의료원에 한다면 공간도 필요하고요, 신장내과 의사도 필요하고 투석 전문 간호사도 필요하고, 이런 인건비가 매년 필요해서 도비나 군비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국비 공모사업이 좀 확대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양구우리병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도 자체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시군별로 각각의 인공신장실을 설치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김수철 위원
왜 못 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지금 중지역권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제, 고성, 양양도 인공신장실이 없어서 속초의료원에 인공신장실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개설 예정입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먼 거리까지 통원하면서 투석을 받아야 되어서 환자들이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마다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환자들이 근거리병원으로 통원을 하면서 투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강구를 도에서 앞으로 꼭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화천군보건의료원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신장실 관련해서 공간과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서 요청하기 전에 도에서 먼저 지침을 하달하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시군에서는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많으니까 선뜻 먼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나 예산을 해 줄 테니 시군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시작되는 것이지 시군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해당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특히 인공신장실이 없는 시군이 거의 접경지역이에요.
접경지역 병원에는 투석실이 없는데 이번에 양구에 하나 생겼는데 일단 군의관들 있잖아요, 군인병원.
그다음에 공공근로의원인가요, 군복무 대신하는 의사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공중보건의사.
김수철 위원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서라도 인공신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특히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요즘 언론에 핫이슈로 떠오르는 게 극소수지만 범죄의사들에 대한 면허를 제한한다고 하니까 의사협회에서 코로나 접종에 응하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다른 대안 프로그램이라든지 플랜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저희가 코로나 접종과 관련해서 의료진, 의사라든지 간호사 이런 분들을, 7월 되면 도민 전체가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의료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의사회장하고 도 간호사회장, 병원회장 이렇게 해서 의료수급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도 의사회에서도 전적으로 협력해 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금고 이상을 받으면 그것하는 것 때문에, 아마 위원님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우리 도에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동향을 보았을 때는 이게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질 때 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만하게 “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기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전략 또한 갖추고 있어야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지금 코로나19 사고가 나는 지역이 대개 비인가 종교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인데 우리 강원도 역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사전에 비인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점검을 나가거나 자료 확보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비인가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전점검을 다 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특이하게 확진자라든지 나온 것이 없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모르는 시설에 대한 방역사각지대, 이번에 보니까 행정에서도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 마을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경찰 이쪽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저희가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도내에 노숙인시설이 7개소 있어요.
한 200여 명 정도 수용되어 있는데 노숙인시설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양성환자,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 강원도는 없습니다.
212명 정도 입소해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PCR검사를 했는데 양성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여기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우리 도내의 이ㆍ통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최전선에 배치시켜서 이분들한테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업무를 맡긴다고 하셨는데 그 업무가 상당히 과중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ㆍ통장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통보한 사항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저희가 이ㆍ통장협의회 회장님하고 사무총장, 거기 사무실 가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마을 방역관리로 임명을 하는데 이ㆍ통장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협의를 했고 해서 그쪽에서도 “좋다.”, 그래서 우선 강원도와 협의회 차원에서는 협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이ㆍ통장 이ㆍ취임식을 할 때 각종 시군의 지회장들이 오셨을 때 제가 직접 가서 지회장 이ㆍ취임식 때 인사말에도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고, 이번 주 수요일 시군의 지회장님들 다 모셔다 저희 도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도가 일방적으로 먼저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태경 위원
그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책까지 이야기하기 뭣하겠지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아울러서요, 장애인들과 관련된 직업재활 등등 해서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어난 사항들이,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민원은 제기하는데 해결책들이 안 보인다고 사실 제 방으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충 내용이 인권사각지대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한 보조금이 불법으로 집행된 곳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부당해고의 문제, 부당하게 어떤 인력을 배치해서 스스로 그만두게 한다든지, 아주 있으면 안 될 사항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거나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보조금이라든지 채용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인 정관 인사규정에 따라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태백 그쪽 경찰서에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얘기해서 검찰에서도 보조금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이 불미스러운 사례가 포착되었을 때 사전에 조금 더 빨리 접근했으면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았을 텐데 뭉그적거리다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도 충분히 모으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다시는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지만 아마 지도ㆍ점검 할 때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을 점검할 때 다른 시군에 있는, 교차점검을 해서 사전에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이런 데 개입해서 처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현재 우리 도에 특사경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특사경 인력을 대폭 확충시켜서 특수하게 전문 쪽에 계신 분들이 개입해서 이런 업무는 사전에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력확충에 수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스템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심도 많이 갖고요.
다만 특사경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것이 일반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치경찰제가 되면 자치경찰 쪽에서도 도나 시군과 같이 일정 부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자체 고유업무를 경찰이나 사법당국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국장님이 바뀌셨지만 업무의 연계성 측면에서 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되지 않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답변한 것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것이 바뀔 수는 없죠.
주대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됐던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야기됐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상임위하고 약속했던 예산들, 육아기본수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진행되지 않았던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예산 때 꼭, 복지라고 하는 것이 소외되고 보편적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약속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꼭 챙기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1쪽 여성가족연구원 보면 전문경력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은 말 그대로 여성ㆍ가족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연구개발, 제가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연구하는데 연구량이 상당히 감소되었고, 1쪽에 전문경력관이 있어요.
전문경력관으로 전문적으로 학위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인사상 전문경력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잦은 인사이동을 안 하고 전문경력관이 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에는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36쪽 한번 보시렵니까?
거기에 보면 경로당 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3,22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냉난방비라든지, 이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개소당 지급되는 액수는 균등합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시설규모나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상당한 차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충분히 남는데 어느 지역은 부족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데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경로당이 닫혀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적 평등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균형 잡힌, 규모가 큰 데는 냉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작은 데는 조금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쌀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률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정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10명이 계셔도 1,000원, 두 분이 계셔도 1,000원, 그렇게 되면 1,000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같지만 인원에 대한 것이나 장소에 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그전부터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 당초에 차등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의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논리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논리 이런 것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제가 연구라는 표현을 하는 게요, 인원수별로 느끼는 만족도라든지, 거기에서 한 분한테 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열 분에 80㎏이다, 20㎏ 네 포대다, 그런데 쉰 분인데도 똑같다면, 이것은 완전히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의료취약지역에 관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북지역에 관한 내용인데요, 83쪽,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북지역에서 속초를 제외하고 고성, 양양, 인제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의사 수라든지 병원 개원 수라든지 가장 적은 지역이 있어요.
속초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상업적인 데는.
그래서 이번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 이후에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예방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었을 때 의료진들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의사들이, 우리는 그렇게 대안들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의료원 중심의.
거기는 개인병원이 아닌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개인병원 의사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면 접종이라든지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감염병 치료에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단 하나 여기 시설에 관한 부분에서요, 지금 속초에 투석하는 데가 없어서 이번에 의료원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산부인과 이야기했는데 그 지역에 산부인과 두었어요, 분만시설까지.
그런데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육아기본수당이, 그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속초의료원에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공공의료과장님, 맞죠?
작년에 약속했던 부분 맞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관계공무원석에서)
(손을 저어 보임)
주대하 위원
자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고정배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약속은 정확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동북부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기능 보강 해서 도비 80, 시군비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지원 해서 정선군립병원하고 철원병원 해서 도비 1억 2,500만 원, 군비 1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는 2억 5,000만 원이고.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도 취약지역이나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을 이야기하면 닥터헬기 같은 경우 운항이 안 되고 원주 쪽에 있고, 큰 병원 쪽으로 모든 게 몰려가면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은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원도에서는 공공의료가 적극적으로 강화되어야 되고 그쪽 지원들을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좀 지켜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속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받아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공공의료과장님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분명히 약속이 됐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자고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인 기반시설들에 대한 게 제대로 안 갖추어진다면 그냥 좀 엇박자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아까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조례 개정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10초가 남았는데요, 10초 동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업무 추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간부공무원 현황에 보면 지금 감염병관리과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왜 공석으로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방역대책추진단을 구성, 작년 10월 조직개편할 때는 감염병관리과로 해서 14명이 정원이었는데요, 그 인원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방역대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역대책추진단 해서 TF를 만들었는데, 방역대응과장이 TF과장인데 감염병관리과장을 방역대응과장으로 발령을 냈고 1월 15일 자로 TF를 하다 보니까, 도의 국ㆍ과장 인사를 1월 1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1월 1일에 인사를 했는데 1월 15일 자로 TF과장을 갖다 놓기에는 기존에 발령난 과장들을 뺄 수도 없고, 다만 저희가 과장의 필요성은 있어서 우선 담당국장이 직접 챙겨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하고, 아마 4월에는 보충이 될 겁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방역대책추진단장을 겸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단장 하면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 과장…….
김진석 위원
감염병관리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국장 자리가 2층에 있는데요…….
김진석 위원
과장님이 업무까지 함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4층에 올라가면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석이라도 공백은 메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은 우리 도민의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관된 국인데 평상시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고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코로나랑 싸우느라, 대책을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 코로나19피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발의했었는데 부결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재난안전실과 경제진흥국, 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흩어져있는 코로나 대책 관련된 업무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의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이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의회 차원에서 대책위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부결이 되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이 회복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주는 이런 역할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지 그것을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탓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방역대책추진단을 구성한 이유도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를 빨리 퇴치하고, 종식은 안 되겠지만,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TF 추진단도 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복지라든지 피해를 본 이쪽에 대해 저희 방역추진단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관련된 실ㆍ국이나 이런 쪽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재론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최대한 방역을 빨리 잘하는 것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의료취약지 해소 및 안전한 출산환경, 8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내용이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공공의료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공의료에 관해서는 어려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히 의료원 중심으로 시설이라든지 기능 보강, 인력 확충,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의료지원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앞으로 공공의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어떤 형평성적인 측면이 있고요.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큰 도시 같은 경우에, 또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분들의 생명이나 안전에 조금이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는 것,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사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지금 이 보고서가 와 가지고요.
보고서를 달라고 제가 두 분한테 부탁을 했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가면서 저녁 늦게, 우리 국장님이 전화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끝까지 전화가 안 왔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담당과장이나 저나 위원님한테 전화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죄송한데 서로, 당연히 의료원 의료원장님이 했겠거니 했고 저희도 공공의료과장도 전화를 받고 했으니까 다 설명해 주셨겠거니 하고 서로 미룬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주대하 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도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일관성적 측면인데요, 양성판정을 받았고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사인을 적는 데에는 급성돌연심장사로 했어요.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을 보면 기저질환이, 코로나가 기저질환에 미치는 영향들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양성판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 입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장례절차를 빨리, 코로나환자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고 의료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례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제가 저녁 늦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그래서 나중에 아침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고 확인한 결과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저질환에 미치는 영향, 돌연사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만약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가족 입장이라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녁 늦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보건소나 의료원이나 그런 데에서 명확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 그래서 이분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알아서 알아서 저한테까지 저녁에 전화해서 제가, 유가족의 입장에 들어가 보니까 아마 저 같으면 정말, 답답한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 강원도에서 상당히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고 적극적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그 기반 조성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잘하고 고생하시면서 옥의 티처럼 남을 수 있다, 환자의 입장 내지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이나 고인에 대한 예의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하나로,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에 맞추어서 고인이나 고인의 유가족에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 대응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챙기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 내용 제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만약 그때 내용으로 하면, 정말 이 문제가 언론이나 그런 쪽에서 접근해서 들어갔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 제일 많이 하시면서, 복지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복지라고 하는 것 조금 더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공감대가 막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주셨으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의 사업을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배석해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의원이라는 자리가 민의를 바로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현장에서 바로 답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 뒷받침해 주셔야 저희가 의원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예산업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예산업무 파악해 보셨으면 복지예산이 강원도 전체 예산범위의 33.6% 정도,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오늘 국장님이 절실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빠진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금방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역대책추진단 TF팀이 생긴다고 해서 과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될까를 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업무분장을 한 것을 보니까 감염, 그러니까 방역대책 추진에만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조금 논쟁의 소지는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피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부결되는 그런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방역대책추진단 TF팀이 생기니까 어떤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었는지를 보고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대처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3월 중으로, 지금 TF팀 자체가 방역만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부지사님이 퇴직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경제부지사님이 다시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제가 보기에는 3개 국이 같이 업무를 해야지만 강원도에 대한 어떤 코로나 대책, 모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경제부지사님이 코로나대책추진단의 단장님을 맡으셔서 전반적인 코로나 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총괄적으로 챙기실 수 있는 부분을 경제부지사님이 챙겨서, 그런 어떤 추진단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3월 안에는, 집행부에 건의해서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저희들이 요즘, 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보면 지원하는 개소가 173개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운행차량이, 저소득층 아동 같은 경우 등하교도 시켜야 되는데 차량 자체가 좀 노후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동일한 규정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군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미흡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가 되고 하는데 사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차량이 시설 변경을 해도 되는 차량이 있고 시설 변경이 안 되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현황을 파악하셔서, 기존에 운영해 오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완전히 폐차시키게 된다고, 아예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모색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하여튼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유선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복지정책과장 우영석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방역대응과장 박원섭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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