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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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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2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 3.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정중ㆍ위호진ㆍ조성호 의원 발의)
4.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과 기록적인 폭우 등 어느 해보다 힘겹고 고단한 한 해였지만 풍년을 상징하는 소의 해인 올해는 농림ㆍ어업인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당면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2021년도 첫 회기인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건의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2월 18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신 다음, 농정국 소관 권순성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9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4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5일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6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기준 유예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금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은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일손 부족을 겪고 있으며,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에는 일손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서 구인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숙련된 인력은 인건비가 높아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경영체의 고용 허가를 불허한다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대책을 강구할 계도기간도 없이 시작된 기준으로 일선에서는 혼란과 혼동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어려운 농업 현실을 외면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등 대책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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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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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정중ㆍ위호진ㆍ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순성ㆍ위호진ㆍ조성호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권순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로 인하여 악취 및 처리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ㆍ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깨끗한 농촌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윈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처리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ㆍ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깨끗한 농촌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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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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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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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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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강원도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깨끗한 농촌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육류 소비 및 가축 사육 수 증가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악취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등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자원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바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도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지사가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겁니까?
“기술의 개발ㆍ보급”,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 그러니까 도지사만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기업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조항만 보고는 조금 애매해 가지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도지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또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2조에 보면…….
신명순 위원
제2항에?
농정국장 이영일
제2항에 보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2항은 축산농가나 자원화조직체에게 예산을 주라는 내용이고 제1항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제1항은 도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제2항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도 이게 약간 뭔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제2항까지 읽어봤거든요.
도지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 지원할 수도 있고,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요?
이 조항이 그냥 가는 게 맞는 건지…….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해석을 할 때, 제1항은 도지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제2항은…….
신명순 위원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추진할 수 있다.” 이랬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 제2항은 그런 사업을 하는 축산농가나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라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5조는 그렇고, 제4조 있잖아요, 제4조는 거기에 차라리, 기본계획 있잖아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한다, 활성화 기본계획에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대해서도 제1항하고 제2항하고, 제1항에서도 도지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자단체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도 어떤 책무를 약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서 가축분뇨를 생산하는 생산농가도 노력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약간, 아, 위에 있군요.
제가 못 봤네요.
제3조 제2항에 있네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기 들어가 있네요.
제4조하고 제5조에 대해서, 제가 공부가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수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지사와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은 자구수정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안의 내용에 도지사가 해야 될 일과 축산농가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제가 공동발의를 해서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웃음)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5조 지원사업에서 내용이 여섯 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실제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사업이잖아요?
퇴비나 기타 사업들인데, 이게 발효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민원 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과 관련돼 있는 시설 지원도 가능하게끔 지원사업 내용에다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환경오염 예방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리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일부라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시군에서 조금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자가 상당히 수월하게 환경오염 예방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 비용추계서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하는데 굳이 이 조항에 넣는다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 한 줄 넣을 수가 있고 포괄적으로는 악취저감 문제가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아니, 우리가 조항을 가지고 따지니까, 비용추계에는 있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은 명문화가 안 되면 자구해석해서, 또 공무원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일단 조금 그거 하더라도 자구수정을 해서 그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성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데 도비라든가 시군비가 50%, 그다음에 자부담이 5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농촌이나 농가에 유기질 퇴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미생물 퇴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퇴비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농가에서도 보면 한 50% 정도를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퇴비를 받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비이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로 한 퇴비는 오히려 농사짓는 데, 땅을 살리는 데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만 농사짓는 데는 금방 효과를 못 본 답니다.
이것이 농사짓는 분들한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를 해서 운반비, 운반비가 가장 지금 현재, 지금 추계 결과 예산을 이렇게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지원이라든가 축산농장 조성 지원이라든가 가축분뇨 처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결론은 농가 쪽까지 이동을 하다 보면 그 거리 비용이, 운임비하고 그다음에 살포했을 때, 보통 25t 앞사바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용도 여기에 같이 편성이 돼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 쪽에서도, 보통 보면 10월이나 11월부터 그다음 2월에서 3월까지는 거의 퇴비가 모자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월~8월, 그러니까 농촌의 경작 기간에는 오히려 퇴비가 갈 데가 없고 이렇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축분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땅을 살리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우리가 말하는 소똥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반비하고, 그다음에 살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농촌 농민들이라든가 축산에 관련된 분들한테, 같이 접목이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들이 가축 퇴비 살포비 지원이라고 해서 ㏊당 20만 원의 살포비를 살포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에 줘 가지고 운반하는 사업이 있는데 운반비는 그 사업과 이것을 연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렇게 보니 운반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여기서 발생되는 분뇨에 대해서는 살포비 지원사업하고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컨설팅 부분에 “도지사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경영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6조의 내용을 보면 제2조 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에너지화 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경영 컨설팅을 해 줍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자원화 부분도 에너지, 지금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화하면 전체적인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 자원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에너지,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국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에너지화 사업을 자원화 사업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에너지화 사업 하나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조례의 전체 뜻을 담아서 자원화 사업도, 에너지 사업도 자원화에 다 들어가니까 문구를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원님 가능한 얘기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너지도 자원순환이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경영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함종국 위원
자원화로 자구수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동의하고 가능합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좀 전에 질의드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제1항에는 도지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랬고,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제1항에서는 도지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제2항에 가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이러니까 제1항하고 제2항하고 약간 연결이 잘 안 돼서요.
그래서 이것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제1항에도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줘야만 그것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볼 때 제1항, 제2항을 분리해서 그렇고 이것을 합쳐서 조항을 만든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1항하고 제2항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그 연결하는 부분을 자구수정을 통해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성 의원님께서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농업ㆍ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이견 없음”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농업ㆍ농촌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농정국에서는 본 조례를 통해서 예산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먼저 권순성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가축 두수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촌에서 학업비 하려고 소 몇 마리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우고 그럴 때는 냄새가 좀 나더라도 자연의 어떤 환경 속에서 그냥 동화되고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보면 지금은 이게 완전히 전문업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악취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축산업이라는 것이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축산업 분야의 돼지나 닭이나 소를 많이 취식을 하고 이런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축산업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악취를 해결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게 잘되면, 물론 지금 정부에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하지만 이것을 강원도 조례로, 지금 전국에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요.
제정이 돼서 정립화해서 나아가야 강원도도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두 번째 질의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도 조례가 마련되면 도는 더 적극적인 책무가 주어져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인들은 본인들이 발생된 분뇨를 이용해서 자원화 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이 아닌 도 단위사업으로 요구해서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박병구 위원
축산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권순성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국장님도 공모사업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까요, 가축분뇨를 이용한 공모사업 중에서?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 에너지 자원화 사업에 개소당70억짜리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 자원화 사업을 해 나가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마련되면 도 단위에서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사업을 발굴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고요.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가축”이란”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축”이란” 해서 소, 돼지, 말, 닭, 젖소,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 놨는데, 만약에 순록 같은 게 있잖아요, 순록.
사슴의 한 종류인 순록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키우더라고요.
이렇게 빠진 게 있으면 빠진 동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빠진 게 있다고 그러면 그 동물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순록은 사슴과에 포함이…….
박병구 위원
사슴과에 포함이 되는데 사슴하고 순록하고 조금 달라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게 포함돼 있고…….
박병구 위원
제 생각에는 포유류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축을 보통 포유류라고 그러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명시하는 것보다 가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유류라고 표현을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이 조례는 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축의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축산업에 명시된 가축이어야만 공모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그래서 명기를 해야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이 부분은 가축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국어사전에는 가축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포유류라고 명기를 해 놓으면 모든 가축들이 다 들어가니까 굳이 한 마리, 한 마리 다 명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굳이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해를 했고요.
하여간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ㆍ농촌이 진심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신도현 위원
농림수산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권순성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55억 1,100만 원을 투자하는 비용추계가 나왔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지난해에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자원화 사업에 지원이 됐죠?
농정국장 이영일
세 가지 사업에 매년 55억 정도의 투자 규모입니다.
신도현 위원
매년 55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것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이 몇 개나 돼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2개가 있습니다.
동횡성농업협동조합하고 철원의 영농조합법인두루미하고 2개가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우리 홍천에 있는 것은 안 해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건 환경부에서 해 왔습니다.
신도현 위원
환경부?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 것은 2개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것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 것하고 다른 게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자원화를 위해서 한 것이고, 에너지를 위해서 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분뇨를 퇴비화하고 액비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도현 위원
홍천에 있는 것도 가축분뇨를 갖다가 그것을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퇴비를 하는데 그 사업의 주체가 에너지화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부서에서, 환경 부서에서 했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퇴비화하고 액비화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그 안에 시설이 교반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그쪽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서 뒤에 보면 제6조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것을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예, 동의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을 보니까 본 위원도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보다는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권순성 의원님,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 하셔 가지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가 돼서 지금 심사 중에 있지만 그 이전에 국장님께, 가축분뇨가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도 물론 지금 만들어야 되고, 그 이전에 할 일이 뭐냐, 농가들한테 분뇨를, 특히 축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분뇨를 치우지 않아요, 1년 이상씩.
그래서 10월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축사 옆에는 땅값도 떨어지고 또 축사 옆에다가 집도 건축을 안 하려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전에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들을 제때제때 치워 가지고, 그런 제한사항도 만들어서 부숙을 시키고, 부숙도 사업도 우리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부숙도 시키고 그다음에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사육농가들한테 어떤 제한사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1년씩 안 치우고 그러면 그 동네 들어가면 냄새가 팍 나요.
분뇨의 냄새,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은 농가지 이것을 자원화한다고 해서, 자원화하면 치워지니까, 가져가니까 냄새가 덜 나겠지만 축사 안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사육하는 동안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분뇨 처리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제한제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든가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가축분뇨 처리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분뇨를 부숙 처리하는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고속 발효되는 시설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하고 이 사업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치우는 사업들 있잖아요?
스키로더라든가, 요즘에는 지게차에 달아서 자주 치우고, 이게 3개월에 한 번씩만 치워도 농촌에 냄새가 안 난다고, 1년이 넘게 퇴적돼 있는 상태니까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가축분뇨 처리 장비도 올해 스키로더하고 그다음에 소형 굴삭기, 부착형 로터리, 이런 사업으로 96대가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조 본문 중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안 제5조 제목 “지원사업”을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호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을 신설하고,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하고, 안 제6조 본문 중 “에너지화”를 “자원화”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일 농정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10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해 인사를 올리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세우신 계획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농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은 물론 각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수 동물방역정책관입니다.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인사)
유명환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유명환 인사)
안재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7개 담당,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0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호이고 농가인구는 14만 9,000명으로 전국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1,000㏊이며, 이 중 밭이 6만 7,000㏊로 66.4%, 논이 3만 4,000㏊로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농가소득은 3,872만 7,000원입니다.
2021년 농업예산 투자규모는 8,182억 원으로 농가당 1,221만 2,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 농림어업 도내 총생산액은 2조 1,009억 원으로 도 전체 생산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16.6% 증가하였습니다.
3쪽부터 7쪽의 부서별 주요업무와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여건과 전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21년 농정 추진방향과 전략입니다.
스마트 농정, 자립농정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중심전략을 기반으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강원농정 비전 실행력을 보다 향상시킬 목적으로 농업ㆍ농촌의 스마트화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복지향상을 주요목표로 삼았습니다.
3대 중심전략은 포스트 코로나 농업위기 극복, 농업인 소득 및 복지증진, 스마트 농정, 디지털 농촌재생이며, 중심전략별 5개 세부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부터 13쪽, 세부전략별 추진계획 및 주요 달성지표,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미래농업주체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과 승계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청년농 취업과 창업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등 자립영농과 농업정착 인력육성에 총 375억 8,3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농업인단체 육성 등 6개 사업에 3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농업인력 안정화입니다
안정적인 귀농과 귀촌 정착 유치를 위해 도시민 유치와 강원도 한 달 살기 등 총 4개 사업에 273억 6,800만 원을 투자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 인력지원센터 운영, 농촌 고용인력 지원 등 13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 농업 경영안정과 농촌복지 증진입니다.
농어촌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소득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가구당 연 70만 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영농과 안정적인 종자생산을 위해 322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농촌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농촌 공동체회사,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농촌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24% 증가된 5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센터, 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유학센터를 활성화 할 계획이며,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을 위한 운반차ㆍ작업대 등 편의장비 지원, 마을공동급식 등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기여를 위해 35억 8,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과 농촌총각 결혼 지원 등 다문화 농가의 안정적 농업경영과 이농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입니다.
맞춤형 농촌마을 개발사업인 기업형 새농촌 사업에 6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고,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과 자문단 컨설팅ㆍ포럼 등 도농 상생 프로젝트 추진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현실성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 등 4개 사업에 358억 7,700만 원을 투자하고, 특색 있는 농촌경관을 조성하여 지역 축제ㆍ관광 등과 연계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333㏊ 규모의 경관보전직불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 농촌관광 1번지 육성입니다.
농촌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엄지척 명품마을 5개소, 체험휴양마을과 민박시설 환경 개선, 체험휴양마을 연계 관광인프라 조성 등 4개 사업에 53억 6,300만 원을 투자하고,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료 지원, 역량강화 교육 및 민박업소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농촌관광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하여 농촌관광 1번지 육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자원 6차 산업화와 농업 고도화입니다.
먼저 농업 고부가가치화 융ㆍ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융ㆍ복합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화 기능보강과 종합컨설팅 등 4개 사업에 17억 5,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7쪽, 농촌 융ㆍ복합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유통채널 확충,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사업에 56억 9,000만 원을 투자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농정정책 발굴과 우수 상생사례 확산을 위한 농산업포럼과 신농정 거버넌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촌 융ㆍ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양구 시래기 융ㆍ복합산업 지구 조성, 홍천 한우와 인삼의 향토산업 육성, 양양 버섯 지역 단위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통해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고, 상품 개발과 홍보ㆍ마케팅 등으로 농촌자원과 2ㆍ3차 산업이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실질소득 증대입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와 생산안정을 위해 암소검정 등 품질 고급화와 송아지 안정생산 등 2개 사업에 35억 8,700만 원을 투자하고, 유제품 수입 개방에 대응한 낙농산업 경영안정화에 6억 200만 원, 한돈산업 경영선진화와 개량 추진을 위해 4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돈 갱신 420두, 우수 정액 1만 2,000str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정 양계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폭염ㆍ혹한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과 가축재해보험 등 2개 사업에 55억 300만 원, 지능형 축산시설과 ICT시스템 축사시설, 가축시장 현대화, 전문도우미 지원 등 66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각종 재해 대응체계 개선과 축산경영안정 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고품질 조사료 안정적 생산 및 자급화입니다.
안정적 조사료 생산기반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와 종자구입 지원 등 7개 사업, 조사료 자급률 확대 부존자원 활용사업, 조사료 품질관리와 사료 안전성 강화 등 총 11개 사업에 115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사료비 절감과 품질관리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친화 축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냄새관리를 위해 액비저장조 악취저감,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측정 ICT지원에 10억 3,200만 원을 투자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개선과 환경개선 생산시설, 부숙촉진 지원 등 4개 사업에 60억 1,8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축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가축분뇨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고속발효시설, 다목적 가축분뇨장비, 퇴비보관시설 등 지원에 32억 3,300만 원을 투자하고, 폐사축처리기, 가축분뇨 소멸처리 등에 4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축산 혁신 성장과 축산업 미래가치 제고입니다.
농장동물 복지 증진과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농장 사육환경 개선, 인증컨설팅, 동물복지형 관광휴양목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11억 4,200만 원, 첨단 시설ㆍ장비기술이 융ㆍ복합된 최적의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개소에 5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양봉과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강원양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산업 육성, 양봉 정보제공 등 3개 사업에 13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토종벌 육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승마 대중화와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승마체험 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24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강원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소비유통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강원 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농가 교육, 브랜드 관리 및 홍보, 시설개선 및 물류시스템 구축, 한우 도축 운송 지원, 통합브랜드 육성 등 7개 사업에 22억 7,1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해 기자재 구입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강원 축산물 안정적 판로 확대 및 소비유통체계 강화입니다.
계란 저온수송차량 17대, 축산물 이력관리 6만 4,000두 등 2개 사업에 10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 소비기반과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무상우유급식, 방학 중 우유급식 지원, 축산물 소비촉진 등 3개 사업에 48억 6,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산지유통 기반 확충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신규 APC 확충과 시설 보완, 집하ㆍ선별장 확충, 산지유통시설 개선 등 산지유통시설 개선과 물류장비 확충 등 5개 사업에 29억 7,800만 원을 투자하고, 통합마케팅 중심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파프리카 산지유통계열화,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69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4쪽, 농산물 수급안정 및 저온시설 확충입니다.
무ㆍ배추 채소가격안정제,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밭작물 육묘용 상토 공급 등 밭작물 주산지의 안정적 생산 출하를 위해 169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 시설 확충을 위한 산지유통저장시설 263동, 저온유통체계 구축 및 유통차량 지원 등 3개 사업에 4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 강원 농산물 신뢰 확보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간편식 제조ㆍ가공시설 확충, HACCP 시설 보완,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확충 등 4개 사업에 2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전통주 산업기반 구축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신제품 개발과 시설현대화,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을 2022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신뢰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포장재 품질검사비 지원, 홍보 마케팅 등 2개 사업에 3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GAP 안전성 분석과 시설 보완, 잔류농약 검사지원, 안전성 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 농산물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7쪽,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먼저 원예시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원예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 등 7개 사업에 99억 4,100만 원을 투자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및 환경개선,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수출전문 첨단 ICT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82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채소 농가 경영과 고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8쪽, 과수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먼저 고품질 과실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 과수경쟁력 제고, 명품과원 조성,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49억 1,300만 원을 투자하고, DMZ Eco-Green 과수산업 육성, 과수 ICT 시설확충 등 과수산업 허브 구축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6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9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신성장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생산시설, 친환경재배시설, 관수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39억 8,500만 원을 투자하고, 신성장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인 버섯ㆍ약용, 곤충,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개ㆍ보수, 경쟁력 제고, 곤충 스마트팜, 화훼류 등 4개 사업에 23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성장 미래소득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0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먼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실현을 위해 소규모 직매장 설치, 운영비 지원, 안전성 검사,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등 5개 사업에 11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직거래 택배비, 쇼핑몰 이용 농산물 홍보ㆍ판매, 홈쇼핑 판매 활성화 등 온라인과 직거래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과 저소득 취약계층 꾸러미 지원, 진품센터 운영 등 1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유통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지역 농축산물 군납 확대입니다.
농가 조직화와 연중 공급체계 구축, 포장재 지원, 군납조합 컨설팅, 영외마트 판매장 설치 등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농산물 군납 비율을 70%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학기 중 중식 식품비,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과일간식 등 3개 사업에 77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통합운영시스템 운영과 건전한 식생활 확산 교육, 농식품 스마트소비 확산 등을 통해 지역산 우수 식재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환경보전ㆍ건강먹거리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율실천단지 및 지구 조성, 농자재 공급 등 생산기반 확충에 42억 7,100만 원,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인증촉진비, 친환경농업직불제, 무농약 지속 직불제 등 27억 4,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ㆍ가공 기반 확충을 위해 가공ㆍ유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42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14개 법인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친환경 조직 육성과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전문기술정보 제공 등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쌀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 생산과 경영 안정을 위해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수용성 규산, 고품질 유기질 비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41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육묘장 시설개선과 육묘 비닐하우스 확충, 운반기ㆍ이송기 등 편의장비 지원을 통한 육묘 생산 인력 절감과 기반 확충을 위해 13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8쪽,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입니다.
RPC 집진시설 개ㆍ보수, 산지 도정시설, 곡물건조기 등 고품질 쌀 가공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52억 9,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강원쌀 홍보마케팅, 소포장재 지원, 대량소비시장 입지 향상 등을 통한 강원쌀 시장 개척과 인지도 강화로 소비 확대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59쪽, 주산지 밭작물 안정적 생산 및 가치 제고입니다.
감자산업 수급안정 기반 육성을 위해 주산지 명품 생산화, 채종단지 시설ㆍ장비, 채종포 생산장비 확충에 8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조금 조성, 광역 브랜드 계열화, 고랭지감자 수급안정 등 22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감자시장 주도권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찰옥수수 명품화, 산지유통센터 시설개선, 잡곡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주산지 밭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시장교섭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 향상입니다.
대형농기계 임대 지원,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업인 영농편의 향상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주산지 농기계 구입 등 5개 사업에 32억 3,600만 원을 투자하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력향상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529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를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61쪽, 안정적인 직불제 운영 및 농업정책보험 확대입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 이모작 직불제로 식량안보에 대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확대로 농업인 손실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총 150억 원을 투자하여 4㏊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연 30명 내외의 청년농을 육성할 계획이며, 지난해 설계에 착수, 금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연내 온실 조성을 완료하는 등 강원형 스마트 농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안정적 물관리 체계 구축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추진을 위한 다목적농촌용수 개발,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등 2개 사업에 236억 500만 원을 투자하고, 영농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업생산 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등 5개 사업에 354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 용수원 개발과 수리시설 확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배수 개선, 재난사각지대 해소 등 재해예방 및 침수예방 방지를 위해 63억 4,700만 원을 투자하고, 둠벙 개발, 밭작물 가뭄대책, 밭기반 정비,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156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한발지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완벽 대비입니다.
전염병 유입 완벽차단 등 선제적 방역 추진을 위해 거점ㆍ통제ㆍ차단 방역시설, 통제초소, 긴급방역ㆍ소독과 상시방역 인프라 확충에 107억 7,800만 원을 투자하고,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약품구입 및 훈련, 백신접종 시술 지원 등 6개 사업에 89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선제적 방역대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축종별 질병관리 및 컨설팅 강화 질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소ㆍ가금 사육농가 질병관리, 스마트 질병케어시스템, 가축 진료ㆍ예방접종 등 축종별 질병관리와 컨설팅으로 질병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 보상금과 사체 적정 처리를 위해 살처분 보상 등 5개 사업에 30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사전 예방중심의 동물방역체계 정착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염병 예방주사, 꿀벌 질병예방 강화, 가금질병 백신 지원 등 3개 사업에 61억 5,100만 원을 투자하고, 전염병 방역보조인력, 공수의 인력지원, 질병 시료채취 등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질병예방시스템 구축에 32억 8,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예방접종 강화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공동방제와 농장 자율방역 기반 구축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농가 차단방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의 협력방역 등 4개 사업 추진을 하고, 스마트 방역시설, 축산차량 동선관리 등 맞춤형 방역관리와 공동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입니다.
축산농가 및 작업장 HACCP 지원에 5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도축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7억 9,100만 원,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생산ㆍ가공단계 위생과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28개소에 대한 축산물 작업장 출입ㆍ검사 위생 모니터링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유통단계 축산물 수거ㆍ검사, 동물용 약품 수거 검정 등 유통ㆍ소비단계 부정불량 축산물 사전차단 감시 강화로 국민보건 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유기ㆍ유실, 동물 보호ㆍ복지 시설의 개선과 현대화, 입양비 지원, 유실ㆍ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에 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74쪽,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올해 2년 차로 22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개장토록 하고, 반려동물 동행캠페인, 명예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 관련 도민의식이 성숙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77쪽, 벼ㆍ옥수수 등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ㆍ옥수수 등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50t의 원종과 토종잡곡을 생산할 계획이며, 아울러 옥수수 생산포장 1㏊에 배수관 설치와 성토로 우량종자 생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생산, 곤충자원 증식, 기술개발 및 교육, 산업화 지원시설에 6억 5,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전국 최고 품질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 원원종과 원종 834t을 생산할 계획으로 14억 4,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0쪽, 전국 농가에 공급될 보급종 7개 품종 8,000t을 생산할 계획으로 145억 5,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씨감자 공급으로 감자 종주도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및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당대검정과 개체별 교배 및 친자감정, 우량정액 공급,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등 6개 사업 2억 2,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2쪽, 우수 혈통 우량암소 번식기반 조성과 농가 한우개량 등 3개 사업에 13억 1,800만 원을 투자하고, 칡소 유전자원 관리와 혈통정립, 재래닭 유전자원 보존 등 동물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로 다양성 확보와 멸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17억 5,600만 원, 사회재난형 전염병검사 및 혈청검사 등에 8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하겠습니다.
84쪽, 축산물 안정성,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 원유 공영화, 한우 검증시험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4개 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과 유지보수, 원유검사장비 적격성 심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입니다.
지난해 사업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1월 4일부터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월 말 현재 11개 시군이 신청ㆍ접수 중이며 7개 시군은 3월 말까지 신청ㆍ접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자격요건 확인에 대한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신청 혼란과 지원 제외 경영체 불만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사회보장사업 성격상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시군 건의와 의견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기준 개선은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사업추진 중에 발생되는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사례를 안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올해 하반기 시군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입국 대비 인력수급 활성화입니다.
계속되는 농촌인구 감소로 안정적인 영농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1,74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입국 시 농촌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영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한시적 허용제도 건의와 범도민 일손돕기, 공공부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인력난 대응에 소기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환경 개선, 해외 신규도시 발굴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 1주기로 지원된 사업이 1주기 완료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2021년 정부 사업 편성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와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정부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올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토양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90쪽, 유통채널 다양화로 농특산물 판로 확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의 먹거리 구입에 대한 트렌드가 비접촉 선호로 바뀌어 대면 판매 비중이 여전히 높은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병행 판촉을 통한 판로 확대로 농가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화천 산천어축제 취소에 따른 농특산물 소비촉진행사와 강원 꽃 소비촉진 플라워버킷 챌린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온ㆍ오프라인 병행 판촉을 통해 유통망 다양화로 농가경영을 한층 더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입니다.
2020년 8월 이후 강원 북부지역에서 남부와 영동지역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양돈농장 인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증가로 농장 전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축산차량 출입통제 방역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방역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등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2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입니다.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확산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장과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와 가금농가 위험요소 사전제거 등 최고수준의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금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농가 도태 등 위험요인 제거와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축산업 체질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산업 육성입니다.
악취ㆍ수질문제, 축산물 안전성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축산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축산업 지속성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가축분뇨처리 등 악취저감과 적정 사육밀도 관리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지향하고, 품질고급화, 브랜드 개발 등 차별화된 생산ㆍ유통체계 구축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영농피해 최소화 선제적 농업재해 대책입니다.
최근 가뭄ㆍ장마ㆍ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영농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도에서는 가뭄 대비 종합대책 5개년 계획과 여름철ㆍ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선제적인 시군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기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농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쪽, 2021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이 방대한 관계로 상세하게 보고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으로 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시면 위원별로 보충질의를 10분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고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하고자 합니다.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 중 정책관과 담당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정책관은 앉은자리에서, 담당과장ㆍ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영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또 지역의 민원인들로부터 제가 접수받은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어업인 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 부분을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거의 공익형직불금의 기준을 둬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이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함종국 위원
그리고 우리 도가 당초에 375억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300평을 기준으로 두고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시군과 협의 과정 중에서 이것이 300평 이상에서 500평 이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고 나니까 이게 300평에서, 기존에 공익직불금을 탔던 분들이 500평 미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니까 상당히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각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상당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인이란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한다, 이래 가지고 공익형직불금이라든가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비근한 예로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기준들이 다 300평 이상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500평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300평에서 500평의 경작을 하는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국장님도 민원 들어보셨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들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올해 위원님들의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농어업인 수당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업인 수당을 설계해 가지고 올해부터 지원할 때 당초 조례상에는, 위원님들이 통과해 준 조례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로 했으니까 300평 이상일 겁니다.
그러나 시장ㆍ군수협의회를 거치고 시군을 거치면서 농업인단체나 시장ㆍ군수님들이 300평 단위는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을 500평에서 900평 이상이나 1,000평 이상으로 해 주고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거쳐서 500평 이상으로, 1,650㎡으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10만 4,613가구의 85%인 8만 9,304호를 해 놨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합의과정에서 500평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6월까지 1차 집행을 다 하고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만든 집행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가능한데 일단 6월 집행까지는 500평으로 하려고 합니다.
함종국 위원
일단 당초 도의 방침은 300평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공익형직불금을 받은 농가들이 수혜 대상으로 됐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린 계산을 했던 부분인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500평 미만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한 건데, 사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자꾸 300평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2년 필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농업인이라는 정의를 보면 300평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엄밀히 농업인인데, 농업경영체 등록도 필했고, 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배척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엄연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300평에서 500평까지의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1만 6,000가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1만 6,000가구, 우리가 전체 규모로 잡고 있는 부분이 얼마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10만 4,613가구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데, 가구가 아니라 10만 4,613경영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85%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3,700만 원 이상도 있고 전업 아닌 분도 있고, 계산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8만 9,304호를 예산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는 들어있지만 합의 과정에서 500평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종국 위원
그런데 그 합의과정이, 방금 말씀도 있었지만 조례에 500평 미만은 주지 말라는 내용도 없는 것이고, 우리 농업인한테 주라는 조례였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만 6,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면 70만 원 정도면 약 100억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나가는 부분이?
그 정도 되겠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 제기들이 많으니까 300평에서 500평 사이의 농가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군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6월까지 집행하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할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 농업인단체들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좀 더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6월에 1차 지급을 한 후에 상황을 판단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시군과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7월 업무보고 때는 방향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두 번째는 복지바우처 사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이게 지금 시군에서, 우리가 내시를 늦게 하는 바람에 시군이 이것을 늦게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함종국 위원
여성농업인의 연령기준을 75세 이하로 둔 이유가 뭐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60세에서 75세로 더 늘려놨고 정부에서도 75세를 지원 대상 범위 안에 넣어놔서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함종국 위원
정부안이 75세?
농정국장 이영일
예,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의 각종 사업 기준 안에 75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60세에서, 예전에는 60세까지 했었는데 60세에서 75세로 지금 늘렸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함종국 위원
늘렸는데, 그런데 정부안이 75세 범위인데 이것 또한 75세 갓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러 갔다가, 이게 아마 시군에 홍보가 안 되니까,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신청을 해라 이러니까 노인네들이 힘들게 면사무소를 가서 신청을 했는데 75세 이상이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갔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을 때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 놓고 신청을 하러 갔더니 75세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게 의원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65세부터 시작했다가 2019년도에 73세 했다가 또 민원이 많아서 75세까지 갔는데, 현실적으로 75세 이상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다면 그 부분도 도 자체 사업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시골에는 75세 이상 되신, 지금 80세까지도 다 농사지으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 부분도 65세부터 계속 75세까지…….
함종국 위원
늘려간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농정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조례를 환동해본부의 어업 소관까지 농정국에서 일괄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농어업인 수당의 기준을 2년 이상 거주하고 경영체 등록이 2년 이상 된 자로 자격기준을 만들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자격기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함이 나타난 것이 있는데,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업경영체에 대한 개념을 잘 인지를 못 해요.
그래서 10년 이상 어선을 가지고 어업 경영을 하면서도 어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은 공익 수당이라든가 뭐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리고 또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경영체 확인서를 떼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조합원 가입하는 데 등록서류로 다 포함을 시키는데 어민들은 수협 조합원 가입하는 데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안 해요.
조합원 자격이 배 있고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 어획고 실적이 얼마면 조합원에 가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서 어디에다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민들이 10년 이상 배를 가지고 어업 경영을 해도 경영체라고 하는, 그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농어업인 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2년 미만 등록한 자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배를 가지고 어업 경영 조업을 2년 이상, 10년~20년씩 한 사람들도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은데, 자격기준을 어떻게 경영체 하나만 가지고, 자격기준을 삼은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회사의 사원을 뽑을 적에도 그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그 분야의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든가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건을 놓고 한 가지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듯이 이것도 배를 2년 이상 경영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경영체가 1년밖에 안 되니까 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 경영을 2년 이상 했다고 하는 증거는 수협에 위판 실적을 떼어보면 다 나와요, 수협에 위판 실적을.
위판 실적을 떼어 보면 2년 이상 된 사람인데 경영체에 대한 등록 개념이 없어서, 무지해서, 몰라서 못 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작년 연말로, 2020년 12월 31일 자로 등록을 한 자는 안 되잖아요?
수당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로 해서 2년 미만인 자로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위판 실적이 2년 이상 돼서 어업 경영 2년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포함을 안 시켰을 것 아니에요, 어가 수로?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니까 집행할 예산에 없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람들도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어업인 수당이나 농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서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은, 저희들이 보면 어업인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행을 하는데, 어업경영체 등록은 법에 의해서 2009년 12월 9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할 때 단서조항을 안 넣었고, 그다음에 임업인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임업인은 해 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보장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급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2년 기간을.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어업경영체는, 어업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부분이, 어선을 타는 분, 그다음에 중간에 중도매하는 분, 그다음에 선원, 어떤 분들이 어업인이라고 저희들이 결정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행하는 어업경영체 등록증을 가지고 와야지만 어업인으로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소급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예산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받고 조례 규정에 맞춰서 2년이 지난 후여야지만 집행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의 시행일이 2009년 12월 9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던 어업경영체 등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동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우리 어업인들은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통상 어민이라고 하면 배를 가지고 경영을 해서 매일 어업, 실질적으로 어업경영체가 없어도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서 위판장에서 팔아서 먹고살고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어업경영체에 대한 개념을 실질적으로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에 무지해서, 몰라서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경영체만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실질적인 어민이 수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신청주의라고 해도 경영체 하나 가지고 그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실질적인 어민이 못 받기 때문에 그 기준을, 경영체 2년에 대한 기준을 다른 위판 실적이라든가, 어민으로서 어떤 경영을 2년 이상 했다고 하는 증빙만 되면 어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지, 지금 농어업인 수당을 그렇게 경영체로만 한정돼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그건 좀 불공평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농어업인 수당의 모법이 공익형직불금인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박효동 위원
그래서 농민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익 수당도 받고 직불제도 받으니까 경영체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어민들은 경영체 가지고 어떤 수당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자기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어가로서 어업활동을 해서 경영을 한 자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농어업인 수당을 주는 데 경영체 안 됐다고 안 주고, 10년~20년씩 어업을 경영해도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에서 우리가 어떤 규정 하나를 놓고서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소외시킨다고 하면 소외되는 어민들은 실제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없다고요, 사실상.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환동해본부에 어업인이 얼마냐, 그러니까 환동해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업의 형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어업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경영체 등록된 2,298명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운, 그래서…….
박효동 위원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조례를 포괄적으로, 어민하고 농민을 같이 만들다 보니까, 농업인들하고 어업인들하고 실제 다소 차이가 있어요.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경영체 운영 방법이라든가 경영체 실시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농업인들하고 어업인들하고의 어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어민이라고 하면 경영을 했다고 인증되는, 그게 입증이 되는 그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에 그 사항을 개정을 해서라도 추경에라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 예산 책정이 안 됐다면 추경에 예산 책정을 하고 조례도 만들어서 실질적인 어민 보호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어업인 수당이 아니라 어업인 수당을 환동해본부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었더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기준이 농어업경영체인데, 농어업경영체는 벌써 2009년부터 어업도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생각을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경영체 기준만 가지지 말고 다른 기준도 넣어 가지고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위원장 김정중
정리해 주세요.
박효동 위원
입증만 되면 줄 수 있게끔,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저도 농어업인 수당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빼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대상에서, 지침상 지원 대상이 전체 500평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1,650㎡ 이상,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시설은 330,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이런 기준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경영체 등록을,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실제 정부에서 경영체 등록을 시킬 때는 300평 이상,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한 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농업인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조례 제5조 지급 대상에 보면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지사님이 할 때는 대상을 확대할 때, 그때 지사님의 권한을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중요한 내용이, 지금은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 농업인과 그다음에 300평 이상 갖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돼 있지만 300평 이상에서 499평까지 있는 분들은…….
위호진 위원
그리고 농업 외 소득도 적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농업 외 소득도 적용을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적용했으면 그 농업 외 소득 기준 밖에 있는 사람, 아닌 사람은 다 대상이 돼야죠.
농정국장 이영일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호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게 300평에서 499평까지 제외시킨 이유가 뭔지, 소득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제외를 시킨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는 시군하고 도에서 들어가는 예산 중에 그 정도 범위에 있는 분들은 전업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니 가급적 이분들은 추후에 지급하고 일단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지금은 한 500평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결정된 부분이고…….
위호진 위원
그러면 500평 이상 가진 사람은 전업 농업인으로 보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볼 때 1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오려면 최소한 500평은 돼야지만 농진청에서…….
위호진 위원
저희가 당초 조례 심사를 할 때 대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자고 심사할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조례 심사할 때 그건 논의 대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러면 다 주자 이랬어.
그러면 지침상 지원 대상을 조례 외에, 집행부가 임의로 조례를 무시하고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 집행하는 부분…….
위호진 위원
그러면 대농 20㏊ 이상이 어느 지역에 있어요?
철원 지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왜 소농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농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데 500평 이상만 전업농으로 본다, 이 원칙도 임의적인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는 조례 기준이 기준인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일단 조례 범위 안에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전체적인 합의과정을, 농어업인 수당을 올해 지원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 농업인단체, 도, 전체 합의를 거쳤을 때 1차 합의가 그렇게…….
위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장ㆍ군수님들이 농어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협의는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시장ㆍ군수님이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어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실무진 협의도 몇 번 거쳤습니다.
위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무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무진 협의한 것 저한테 자료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도 듣고 저도 매일 이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6월까지 1차 지급하고 우리가…….
위호진 위원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100평 정도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100평 정도면 전체 한 200만 원의 소득이 나오니까, 소득 120만 원 이상을 농업인으로 본다고 할 때 그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330㎡…….
위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12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300평 이상 경영체 등록자도 당연히 소득이 12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왜 이것은 제외를 시켜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제외를 시킨 게 아니라 1차 지침에서 대상자 구간을 500평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농수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만들 때는 조례에 우리가 제한을 두고,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할 때는 임의로 해도 돼요.
그렇지만 축소를 할 때는 일단 농수위 위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말이에요, 시장ㆍ군수 의견만 들어서 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놓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조례 문제도 아니고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이제 인식을 하고…….
위호진 위원
아니, 이게 왜 조례 문제가 아니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조례는 그 범위 안에, 경영체로 돼 있기 때문에, 경영체는 300평 이상이면 경영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호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120만 원 이상 연간 소득이 있으면 돼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든지 해서 제외됐던 사람들, 이 조례상에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어업인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업인들은 경영체 등록에 심각성이 없어요, 의미가.
조합원 구성하는 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경영체 등록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민들이 수협 조합원이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획고하고 위판고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늦게 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2년 이상 안 된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돼요, 600명~700명.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2년이 될 거예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고, 업무 성질상 중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어민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의가 아니죠.
고의가 아닌 피해를 보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된다고 그러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제외는 좀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20페이지, 강원도 한 달 살기하고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평가가 작년에 시작하다 보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평가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리고 특히 강원도 양봉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양봉산업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니까 브랜드 사업에 한 6,000만 원 정도, 허니원, 그 정도 있는데, 화분 지원사업이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먹이, 설탕 지원사업, 그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지원하라는 식으로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 때 도비를 일정분 지원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작년도에 한금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하는 바람에, 그리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국장님이 관심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영일
올해도 어떤 기후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업인 수당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일선에서 농민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다시 말씀 안 드리고, 본 위원이 18개 시군에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시군별로 현재 예산 확보 상황이라든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지급 예정일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렵다, 소상공인이 어렵다, 농업인은 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나 시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봐서, 그 다급함을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농어업인 수당을 우리가 작년도 12월 11일에 본회의 의결을 해 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섰기 때문에 1월부터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18개 시군에서 신청받은 현황을 보니까 1월에 신청을 시작한 시군이 11개 시군, 2월에 신청을 시작한 시군이 3개 시군, 아직도 신청 안 받고 3월에 하겠다는 데가 4개 시군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농민들 심정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철원군 같은 경우는 전화해 보니까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주느냐 그랬더니 군수님이 농민들 어려우니까 이것 빨리 줘라,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냥 했대요.
그러니까 1월 4일부터 25일까지 해 가지고 25일에 마감해서,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했으니까 이것은 한 일주일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밤새서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신청도 안 받은 시군이 있어요, 신청도 안 받은 데.
지금 양구 같은 데는 3월이나 4월에 받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성도 3월부터 받겠다, 영월은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받겠다, 2월에 받는 데도 이렇게 많고, 또 태백시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게 왜 그런지 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정말, 또 이것도 말이에요, 철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 만에 줬단 말이에요.
제가 지침을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다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을 조회해서 대상이 맞으면 주잖아요.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환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두 달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은 5월이나 6월에 주는, 두 달 동안 조회를 해 보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 다 확보돼 있고 그랬으면 빨리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중간에 확인하는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4월 중순 전까지는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희들도 가장 빨리 집행, 생각 같아서는 1월에 다 농업인들한테 나갔으면, 그런 의도로 시군에 예산까지 다 보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늘부터 다시 점검을 해서 어려운 시기이니까 농업인들이 영농 전에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시군에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도에서 6월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침을 찾아보니까 6월까지 주라는 지침이 없더라고.
그것을 확인하니까 6월까지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고, 딴 일로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빨리 줘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느라 그래서 늦게 준다는 이런 시군이 몇 개 있는데, 우리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우리 도 조례로 줘도…….
신도현 위원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냈다는데요?
농정국장 이영일
시군에서도 자기네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표준조례는 보내줬고,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시군 조례가 없어도 집행에는 아무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글쎄, 그것이 없어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3개 시군은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을 확보 못 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횡성하고 고성만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도현 위원
평창.
농정국장 이영일
두 군데만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평창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1회 추경에 확보했다더라고요.
이것을 담당 과장한테 얘기하면, 과장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를 직접 바꿔 가지고 전화 한 2시간 하면서 이것 다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국장님께서는 “1월 중에 다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신청을 아예 안 받은 데도 있고 신청을 받고서도 두세 달 있다가 준다는 곳, 어느 시군은 추석 때 주겠대요, 추석 때.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택배비 관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택배비를 ’19년도에 70만 건, 그다음에 ’20년도에 70만 건 해 가지고 농촌의 농산물 판로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당초에 의도한 뜻대로 시군에서 제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19년도도 정산을 해 봤을 때 한 20% 정도 반납을 받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작년도 것도 보니까 도비 17.6%가 반납이 됐어요.
이것은 시군에서, 실정은 농민들은 없어서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것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작년도에 저희 도비 예산은 4억 2,000이 섰는데 반납은 한 7,4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철원 같은 데는 건수가,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올해는 필요한 곳은, 상반기ㆍ하반기 그리고 분기별로 이렇게 시군 간 전배를 해서 필요한 시군에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떤 시군은 47%가 반납이 됐고 어떤 시군은 43%, 그다음에 34%, 33.5%, 이렇게 해서 30% 이상 반납된 시군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아예 주지 말고, 이게 딴 데는 모자란 데도, 춘천시, 원주시, 그다음에 평창군, 화천군, 인제군은 100% 다 집행을 했잖아요?
이런 데는 모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0% 이상씩 반납하고 이러는 곳은,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줘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반납이 많이 된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줘서, 올해 더군다나 50만 건으로 줄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49만 건.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업인들이 본인이 대상자로 신청을 해 놨다가 연말에 그거 할 때, 청구를 할 때는 귀찮은 관계로 이것을 안 해 가지고 많이 반납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군 간 전배를 자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해 줘도 30% 이상 반납된 데는 아주 대폭 삭감을 해서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줘도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군, 읍ㆍ면에서 배정을 해 줬다가 본인이 10월쯤 되면 신청을 하잖아요?
보면 대충 11월 말에 마감을 한다고, 다 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모자란 사람들 것도 미리 예비로 다 받아놨다가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거 가지고 마저 줘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본인이 나중에 와서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반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현재 11월 말까지 마감이면 그전에 예비로 못 받은 사람들은 서류만 다 구비하고 있다가 남는 것을 집행해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배정 못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군하고 읍ㆍ면에 얘기를 해 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집행에 묘미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담당부서의 직원분들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특히나 농어업인 수당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주문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1년도에 처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도 이건 보편적복지를 하는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받는 분들, 못 받는 분들, 편향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자, 제가 3년~4년 정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연간 25% 정도 이상씩 감자 재배면적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감자 생산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요즘에 감자에 대한 생산이력제를, 중앙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일전에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할 때도 이제는 우량감자가, 우리 강원도에서 씨감자 생산이력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씨감자에 대한 생산이력제 문제는 작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거론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채종단지 생산농가에 대한 이력관리를 올해부터 확실히 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나 우리 강원도가 전국 감자 생산면적의 거의 23%, 25% 면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거의 주가 우리 강원도에서 씨감자 생산을,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서 감자 재배면적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이 종자산업 자체가, 오히려 불법 씨감자가 유통되면서 횡령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막고 또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민간종자업체가 채종농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생산이력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씨감자 공급에 관련되는 부분은 좀 일찍이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을 6년 전부터 계속 진행하려고 하다가 계속 진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행 기준이라든가 어떤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한번 조사해서 이 부분이 꼭 시행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씨감자 이력추적제를 한번 추진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우리 도 6개 시군에 36개 단지, 한 784㏊, 한 373명의 씨감자 생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종자를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종자에 대해서는 단속권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감자가 생산될 때 보면 우리 강원도하고, 아마 지금 강원도보다 제주도가 조금 더 낫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번 이런 부분은, 아니면 제주도하고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주생산지를 우리 강원도하고 거의 제주도라고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씨감자 생산이력제에 대해서 꼭 주문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업무보고는, 지난 예산 심사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에 대해서 지적이라든가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저는 먼저 선질의로 우리 국장님 옆에 동물방역정책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조직표를 보니까 농정국 밑에 동물방역정책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입니다.
저는 지금 업무가 축산하고 동물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축산하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동물방역 업무를…….
박병구 위원
아, 두 가지 업무예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여기 그래프상에는 농정국장 바로 밑에 동물방역정책관 이렇게 되어 있고 농정, 축산, 유통원예, 친환경농업, 동물방역을 다 담당하는 것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래프는 간편하게 그리느라 그랬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카테고리 정리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카테고리 정리를 참 잘하셨더라고요.
이 카테고리를 대ㆍ중ㆍ소로 나누어서 목표에서부터 세부실천사항까지,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세부계획까지 아주 사업설명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부서별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한눈에 들여다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라고 있잖아요, 교과서?
교과서가 있으면 보통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전과가 있어서 제가 이것이 전과인 줄 알고 이것을 한참 들여다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 다 실려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만약 이것을 만드실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 있잖아요, 지역별로 또는 항목별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여기에 실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제가 별도로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자료요청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들여다봐야 되니까 자료요청을 하지만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자나 USB를 통해서, 전과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제가 쉽게 업무를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다 이해하고 나서 궁금하면 또 자료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만들어서 주시고?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부서는 요청하고 어떤 부서는 요청을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만 대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게 하려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건 아마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많이 하시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농정정책을 이해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청하라 이런 취지로 이것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주셔도 되고 이것을 만드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업 보고와 관련된 세부시행계획은 과별로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것은 USB에 담아서라든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요청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농정과 것, 미래 농업주체 육성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러면 이것을 보고 그 USB에 들어가서 그것을 클릭해 보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뭔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6개 사업을 하는 데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지역은 어디서 하는 건지 이런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어느 시군에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그 책자에 담고 USB에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박병구 위원
책자로 담으시면 또 예산 문제가 생기니까 USB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아마…….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과별로는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박병구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그것을 주시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요청해서 받으면 좋겠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을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물복지에 대한 용어가 축산과에서 많이 나와요.
이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는 건지, 사람의 입장에서 동물복지를 보는 건지 동물의 입장에서 복지를 하는 건지 이것이 개념이 헷갈리거든요.
동물복지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보면 동물복지에 축산인증이라든가 또 동물복지 축산컨설팅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물복지라는 것이 동물에 대해서도 복지를, 어떤 사육에 적정한 복지를 하고 또 사람이 그런 동물복지로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다 포함되는 단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제가, 네이버나 구글이 또 우리 친한 친구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구글보다는 네이버가 더 친한지 더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동물복지가 친환경 방식의 경영축산이라고 해 주더라고요, 친환경 방식의 경영축산.
또 동물복지라고 하는 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동물복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축환경도 환경을 아주 좋게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동물복지의 개념인데 우리가 여기 사업명을 보면 사육 수를 많이 늘려서 A+++인 그런 것을 양육하고 이런 게 동물복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개념으로 동물복지가 되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물방역정책관이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동물복지를 축산 분야에서 할 때는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 질병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물복지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동물방역정책관이 좀 더…….
박병구 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동물방역정책관입니다.
동물복지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동물 이용에 대한 윤리적인 자세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습성을 지키면서 사육을 하도록…….
박병구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아닙니다.
그것은 반려동물하고…….
박병구 위원
여기서의 동물복지의 개념은 양질의, 뭐라고 하죠?
그런 것을 생산해 내는 것, 그래서 등급을 우수하게 받는 것 이런 것을 동물복지의 개념으로 쓰시는 것 아니에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달라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위원님, 그것하고 다릅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물복지의 개념으로 쓰시는 거예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우리가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요즘에 나오는 윤리적인 소비, 도덕, 이런 것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동물복지라는 것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 습성을 그대로 지킬 수 있고, 예를 들면 돼지가 임신을 하면서 스톨(stall)에 갇혀서 새끼 낳을 때까지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동물 습성상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만들고, 또 자기들이 배설을 한다든지 이런 장소를 별도로 둬서 자기 습성에 맞게끔 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이 동물복지입니다.
앞의 축산사업에 있는 품질고급화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박병구 위원
다른 개념이다?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예산을 수립할 때 썩는 비닐 있었잖아요, 친환경비닐?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이 친환경비닐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잘 안 됐더라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옥수수 농가에서는 친환경비닐이 필수적이거든요.
친환경비닐에 대한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이제 추경 때 세우셔야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가 주식을 예로 들면 주식의 액면가가 1,000원짜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50%가 떨어지면 500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50%가 오르면 얼마가 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원위치가 아니잖아요?
500원에서 50%가 오르면 250원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주식이 널뛰기 하듯이 이번에는 해 주고 다음에는 안 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농정 정책은.
지속적으로 가야 이게 되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못 세웠으니까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이건 추경 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일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이게 안 되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닐 그것 감당을 못 하는 비닐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전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도 사업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경 때 세워도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가급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필요한 농자재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박병구 위원
그게 절대적인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작년에 못 세웠던 부분은 올해 추경에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업인의 기준, 아까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법령에 나와 있는 농업인 기준에 의한, 그 기준이 1,000㎡ 이상, 또 농업소득이 얼마 이상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120만 원 이상, 그다음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이렇게…….
신명순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다 하셨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받는 것으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받으셨는데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급대상을 정할 때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할 기회를 놓치셔서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들을 패싱(passing)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얘기는 농업인단체에서 이런 기준점, 그러니까 아까 농업 관련 법에 나와 있는 농민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의 대부분이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분들이 이런 수당까지 받는 것은 진짜로 농사를 평생 지어온 분들의 입장에서 이건 역차별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기분이 드시나 봐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이것을 지금 도에서 정한 기준대로 다 지급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분들한테도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 계속 확대하실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시장ㆍ군수협의회를 거치고 시군하고 협의할 때는 500평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남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농가가 6만 6,000호가 농가이고 저희들이 여기 예산 세워놓은 것은 8만 9,000호를 세워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명순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초에 정하신 대로 계속 밀고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정한 기준에서 약간 확대를 해 가지고…….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명순 위원
더 하실 건지 그것을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오늘 의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현장의, 지역구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반영하고 저희들도 시군을 모니터링하고 해서, 생각은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부 농업인단체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절충안을 지금 찾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께서도, 평생 동안 어업에 종사하셨음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수당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귀촌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충족해서, 그러니까 1,000㎡ 이상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충족해서 그분들은 받는다 이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봐서 정말 명확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해서 좀 그런데 농업인에 대한 기준이 너무 루즈(loose)하다, 그분들이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이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300평에서 나온 소득 가지고 1년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득이 훨씬 많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소득이 더 많은 분들을 걸러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죠,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된다면 그분들은 300평이라도 대상자가 아니니까 제외가 될 수 있고, 또 아까 박효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업인 분야, 그래서 이 어업인 분야는 환동해본부하고 어업인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고, 농업 분야도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5월에 농수위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서 지침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아직까지 이르다, 왜냐하면 집행한 곳이 아직 1개 시군밖에 없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당초에 그 지침을 만드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드셨을 텐데 그것을 예산이 남아있다든가 민원이 많다든가 하는 이유로 또다시 바꾸면 거기에 따른 혼란도 굉장히 많이 가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준비를 더 완벽하게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못 받는지에 대한 논리도 충분히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대책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만들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올해 첫 집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타 시도도 작년, 전북이나 전남 같은 데도 2년 지급됐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농수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바우처 때문에 그러는데요.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올해 예산이 살아나긴 살아났는데요, 20만 원씩.
저는 여성농업인을 이제는 복지의 대상으로 취급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농업인으로 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도.
그래서 이 복지바우처를 20세 이상에서 75세, 어떤 데는 20세에서 70세까지를, 다른 시도도 이것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여성농업인 기준에 부합되면 여성농업인 수당을 강원도에서 최초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우처가 아닌.
수당은 그냥 본인이 다 받는 것이고 바우처는 정산을 받아서 못 쓰는 사람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복지의 개념이 아닌 정말 농업인의 개념으로 여성들을 대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도정에도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21쪽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청년농업인도 육성하고 그냥 농업인들 육성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TV를 보다가 봤는데 다문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한번 계획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농촌에 부족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적인 농산물 생산을 안 하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면 베트남 사람들이 흔히 먹는 채소를 재배해서 그것을 시장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고, 이게 우리 한국 여성들이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영리한 분들은 그쪽으로 벌써 길을 뚫어서 자기 농업의 앞길을 개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이분들이 확실한 자립 기반을 농촌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농촌을 떠나는 많은 남성들도 좀 잡아둘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3쪽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16일에 강원일보에 보면 “도내에 버려지는 반려동물 매년 수천 마리” 그랬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2,973마리였던 것이 2019년도에 6,207마리로 늘어났다고, 여기 73쪽의 자료에도 보면 한 54%가 늘어났어요, 2015년도에 비하면.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지역보호센터가 지금 19곳에 있고, 그래서 수용이 한계에 부딪쳤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에 30억 원 투입하고, 동물 학대 방지 그런 것을 위해서 반려동물과의 동행캠페인을 실시하겠다, 도 관계자가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대책만으로 매년 수천 마리 버려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릉에서 짓고 있는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주목적이 교육기능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사전교육을 받지 않고, 또 사전에 반려동물 자체도 교육을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우선 입양해서 키우다 보니까 일찍 싫증이 나고, 또 요즘 반려동물 진료수가 이런 게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나중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지원센터, 그리고 시군별로 유기동물보호소 등을 강화해서 반려인들에 대한 교육, 정말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 행동교정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는 사건이라든지, 또 케어를 중간에 해서 질병 예방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을 많이 강화를 해야 버려지는 동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서 교육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30억 원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축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생활 곳곳에 반려동물 친화적인 어떤 시설들을, 아주 가벼운 시설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요.
유기동물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죄송합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동물 버려서 이것을 신고하는 사람.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
없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신명순 위원
누가 동물을 유기할 때 그것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든지 해서, 그것도 일종의 예방의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보호센터를 지금보다 좀 곳곳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장례, 뭐라고 하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장례문화센터.
신명순 위원
장례문화센터 이런 것도 좀 설치하고, 그런 것은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대하고, 이런 답변을 좀 해 주셨더라면 앞으로 강원도가 이런 방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을 텐데, 강릉에 이렇게 30억 원으로 짓는 것만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별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반려동물은 아니고 유기동물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많이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도움도 안 받고?
그래서 거기에 온 생활이 매여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놓은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만 몇 개 시군에 몇 분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런 것을 시군에 조사를 시키면 자료화가 쉽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은 못 하더라도 어떤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자료들은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아직 안 갖추신 것 같아서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늘도 건의안 채택을 했지만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가, 지난해 우리 인접지역인 포천시에서 노동자가 하나 얼어 죽었다고 이렇게 방송사마다 터지는 바람에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포천을 한번 나가봤더니 이 사람이 얼어 죽은 게 아니고 간경화로 상당히, 거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컨테이너에서 병원에도 못 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어 죽었다고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당장 금년 신청하는 그러한 수준부터, 지난해까지 봐줬던 그러한 부분을 전체 저것하고 공식적으로 허가나지 않은 건축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자기 주택에 재우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신청들을 하고 있고, 우리 계절근로자들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숙소로 가능한 시설로 숙소에 필수 물품 구비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계절근로자들은 이게 가능한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계절근로자들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숙소 현황을 제출하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756명, 올해 배정받은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숙소는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것을 제출해서 숙소가 적합해야만 계절근로자를…….
한금석 위원
그동안 신청을 쭉 해서 썼던 그러한 숙소들이니까 숙소 내에 어떠한 불편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들은 가능하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그것만 해도 계절근로자들을 쓰는 그러한 농가들은 그래도 도움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로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지금 숙소로 쓰는 게 숙소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시설들을 다 해 놨거든요.
이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오지도 않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와서 보고 여느 집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1월에 농식품부하고 법무부에 이미 요청해 놨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 부분의 농업인들, 농ㆍ축산ㆍ어업인들한테 우리가 신문 보급해 주는 게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농촌에서 하다 보면 농촌지도자에도 가입을 하고 농업경영인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중, 농민신문도 가고 농업인신문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축산 하는 사람들은 축산신문도 가고 또 농업인신문이나 농민신문이 가는 경향이 그동안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가지 신문만 간다고 정리를 해서 신문 자체가, 농사도 짓고 축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한 가지로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한 부분도 맞게, 경영인이면 경영인 신문을 좀 보급해 주고 또 농촌지도자면 농촌지도자 쪽에, 축산이면 축산 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체에 맞게 신문을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동안 이 신문 문제는 계속 예산부서나 우리도, 중복 지원 문제가 나와서 단일화를 시켰는데 다시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기 단체에 맞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축종에 맞는 그런 신문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동물방역정책관님께 좀, 우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 지급 고시 개정안이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온 지역은 당연히 반경 몇 ㎞ 해서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멧돼지에 의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반 강제적으로, 이것이 예방적 살처분이라고는 했지만 농가가 스스로 살처분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걸렸거나 걸릴 인접지역에 있는 살처분 농가들은 전수 긴급안정비용을 다 받고 있잖아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한금석 위원
그런데 저희 강원도처럼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개정안이 2월 내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특히 철원지역에서 ASF로 인해서, 말로는 자진 수매ㆍ도태입니다만 예방적 살처분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15농가에 2만 8,001두를 했는데, 지금까지 긴급안정지원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2월 말 이전에 개정이 완료될 것 같고 3월이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예방적 살처분을 할 경우도 다 지급이 가능한 거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렇습니다.
고시를, 우리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 요령에 그 항목을, 예방적으로 사전 수매ㆍ도태할 경우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구제역으로라도…….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가축의 예방적 살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게 넣었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 그러니까 백신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정할 때는 근거를 사육두수에 맞춰서 배정을 하겠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6개 농가를 보면, 철원 농가들의 얘기를, 제가 18개 시군 전체를 파악을 못 해서 철원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보로백신이나 ND백신이, 지금 철원군에서 육계 사육두수가 400만 수가 넘은 지 몇 년 됐어요.
2년~3년 전부터 400만 수 가까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백신 배정량은 130만 수 정도만 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유가 뭐예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저희들이 백신을 공급하는데 육계의 회전 수가 1년에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는 6회 회전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농가라든지 다른 쪽에 AI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 발생 안 하는 쪽에 육계를 자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회전 수가 많아지고 우리가 책정해 놓은 양은 한도가 있어서 더 이상 못 주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횟수도 당연히 있겠죠.
한두 번 더 넣으면 그만큼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철원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횟수로 해서 400만 수를 매년, 몇 년째 사육하고 있는데 배정두수는 매년 130만 수 정도만 배정이 된다는 거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것은 나중에 시군별로 사육두수 분포도를 한 번 더 조정을 해서 많이 사육하는 쪽에는 더 많이 배정을 해 주도록…….
한금석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 사육하는 쪽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더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어차피 우리 도나 시군이 지원을 안 해 주면 농가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원은 해 주는데 사육두수는 400만 수 되는데 130만 수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한금석 위원
가급적 사육두수만큼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모두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 건 정도 질의를 하고 동물방역정책관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신농정 거버넌스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발족된 지 1년 좀 지났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것이 농업 혁신을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어느 정도 정책 아이디어라든가 정책 발굴이 된 게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장 농업에 적용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신농정 거버넌스는 2019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9월 10일에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장 1명, 공무원 2명, 연구원 3명 해서 6명이 운영하고, 분과는 5개 분과 25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농정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강원농정 협치 기틀을 마련하고 8건의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상반기 4건, 하반기 4건.
그 부분을 도의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8건에 대한 수행과제를 하고자 합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아직 실제 농업 정책에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아직까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위호진 위원
제안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 농업과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농정국장 이영일
이분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정책제안을 1월 19일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추경부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안 드는 정책제안은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도 연말 행감 때 어떤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소개를 좀 해 줬으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 해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정책 연구과제를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적용을 하고, 또 도에서 힘들다고 하면 시군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자료가 1월 19일에 왔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 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농약도 거의 안 쓰고 친환경 상태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상품 가치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어느 정도 하면 사업화는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단체에서는 시설 비닐하우스, 이런 자재 지원을 상당히, 좀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친환경은 저희들이 자재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자부담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호진 위원
이 부분이 친환경농업 단체에서는 좀 적은 것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부분은 신청이 있으면 좀 적극적인 입장에서 수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현안사업인가요?
91페이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인데, 일전에 보니까 양양을 거쳐서 사천까지 야생멧돼지 사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하가 다 된 것으로 보는데, 이제는 돈사 주변 방역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일부 울타리도, 반경 몇 ㎞ 이내에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울타리 과정, 지금 어떻게 치고 있어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지금 현재 울타리 사업은 주관 부서가 환경부입니다.
위호진 위원
아, 환경부예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환경부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발생지역 울타리, 그다음에 2차 울타리, 광역울타리, 이렇게 3단계에 의해서 치고 있고요.
저희들은 우리 양돈 농가를 위해서 지난번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농식품부 장관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양돈 농가를 이제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양돈단지라든가 또 양돈이 집중되어 있는 마을, 이렇게 해서 멧돼지를 위한 방어가 아니라 우리 양돈 농가를 위한 방어 울타리를 치게 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그렇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고 농식품부하고 환경부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호진 위원
저도 참 이 문제가 아이러니하게, 어차피 양돈이나 가축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위호진 위원
그 부서가 아닌 환경부서에서 이 방역과 관련된 울타리를 친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긴 것 아닙니까?
실제 동물방역의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 업무와 상관이 없는 환경부서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주 축소해서 양돈단지 주변, 우리 축산 농가들 살리기 위한 방편을 하잖아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죠.
위호진 위원
여기에서는 더 치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동물방역 전문부서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설치도 동물방역 부서에서 울타리 설치사업을 직접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돈농장 단위, 마을 단위 울타리는 저희들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호진 위원
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강릉 쪽에, 원래 수렵한 지역이 사천이 아니고 향호리입니다.
그런데 향호리가 원래 수렵지역이 아니라서 이것을 사천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위호진 위원
아, 그러면 향호리에서 수렵을 하고 나서 사천으로 가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언론에 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도 상당히 위험지역에 들어와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강릉에 내려가서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해서 그 단지에 울타리를 조속히 설치를 하자 협의도 하고, 양양 같은 경우는 양돈단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양돈단지에…….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크게 울타리를…….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양돈단지 주변 몇 ㎞, 양돈단지와 얼마 떨어져서 울타리를 치게 됩니까?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것은 지역별로 거리가 되는데…….
위호진 위원
환경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환경이.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양돈단지 가까이에 붙여서 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아, 가까이 붙여서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너무 멀리 가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양돈단지 가까이에 해서 철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중 철책이 되는 겁니다, 농장 울타리와 단지 울타리.
위호진 위원
주문진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는, 교항리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미공장들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울타리 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세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주문진 교항 양돈단지는 제가 직접 현장에 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장 전체 울타리는 쳐져 있고요, 그래서 미흡한 점을 좀 보완을 시키고 산 쪽에는 2차 울타리를 다시 치게 했고, 앞쪽 공단 쪽에는 안 되니까 바닥 쪽에 환울타리를 다시 한번 치도록, 철망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호진 위원
군용…….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군용 그것을 밑에 멧돼지가 못 치고 들어가게,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위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12페이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농정시책 부서별 주요 달성지표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농정과, 축산과, 유통원예과, 친환경농업과, 동물방역과, 나름대로 주요 지표에 대해서 소상하게 적어놨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를 보면 2021년에는 8만 9,000명에게 주고 2022년에는 9만 명, 2023년에는 9만 1,000명, 그리고 2024년 9만 2,000명, 이렇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농어업인 수당이 매년 1,000명 단위로 증가되는데 혹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만드셨는지 궁금해서…….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새로 등록하고 이런 것이 5% 정도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박병구 위원
농업인 수가 증가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귀농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외부에 가 있다가 다시 농업에 진입하는 승계농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해 놓은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하시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작년에 245명을 육성했다고 하고 올해는 320명, 80명 단위로 증가가 됐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수치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80명씩 증가하는데 이것도 데이터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목표를 기간으로 나누다 보면 한 80명 단위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
박병구 위원
그래서 평균을 내신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돼지전업농을 육성하시잖아요, 1,000두 이상 돼지전업농?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것이 2020년에는 260호, 2021년에는 265호로 하시겠다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증가가 없이 270호예요.
올해는 5가구밖에 증가가 안 되는데, 돼지전업농 육성에 저희가 예산을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가구만 육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1,000두 이상 전업농은 올해 육성하는 게 265호이고 저희들 목표가 270호 정도 되면 더 이상 전업농을 육성하지 않을, 그 정도면 적정하다 해서…….
박병구 위원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안 하겠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더 이상은 안 하겠다 그런 목표로…….
박병구 위원
그리고 지금 강원한우 브랜드 참여율을 보시면 2020년에 47%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47.5%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강원한우 브랜드 참여율을 0.5%밖에 안 잡은 것은 이 강원한우 브랜드 육성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전체 사육 농가에서 브랜드 참여 농가에 대한 참여율인데, 저희들이 목표로 따지면 강원한우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전체 브랜드에 참여해야 되지만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한 50% 수준으로 만들어서, 2025년까지 전체 농가의 50% 선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은 그 수치입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50% 정도까지만 평가를 해서 강원한우 브랜드를 육성시키겠다?
농정국장 이영일
참여하는 농가들을 50% 선까지 맞춰놓은 겁니다.
박병구 위원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쌀 적정 재배면적 유지해 나가시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여기에서 적정 재배면적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쌀 적정 재배면적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 강원도가 3만 ㏊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 쌀값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타 작물 재배로 하고, 우리 도는 2만 8,500㏊ 정도면 전체적으로 쌀 수급에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 관련돼서 저희가 식량작물 주권 확보사업을 하시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14개 사업에 203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식량작물 주권 확보사업이 주된 내용을 보니까 고품질 식량작물하고 감자 명품 브랜드, 친환경 안전먹거리 이렇게 사업명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세부사업명을.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식량작물 주권을 확보하는 건데 주권 확보에 명품 브랜드하고 친환경 안전먹거리하고,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식량작물, 쌀, 그다음에 감자,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 분류 카테고리를 식량작물 주권에 넣어서, 그런 사업이 14개 사업에 203억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식량작물에 대한 주권 확보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주권 확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우리가…….
박병구 위원
이것이 매칭이 잘 안 되어서요.
고품질 쌀, 식량하고 감자 명품 브랜드가 주권 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큰 카테고리, 식량작물 주권 확보는 우리 도는 우리 도가 생산해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도록, 그런 주권 확보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으로 감자도 들어가 있고 친환경도 들어가 있고 고품질 식량작물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중에 대표 타이틀이 식량작물 주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문농업인 육성사업도 16개 사업에 43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전문농업인 육성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여기 써 있더라고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후계농업경영인을 하는데, 그게 주된 내용 같은데 이 전문농업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평생을 농사지으신 분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토와 농지가 어떤 형질의 농토와 농지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전문농업인 같은데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 비용 대비, 이들을 육성하는 비용 대비 기존의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더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비용 대비 효과는 지금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의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8,182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것은 기존의 농업인들한테 다 가는 부분이고 여기의 430억은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들이라든가 후계농업인에 한정된 사업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농사 잘 짓는 분들은 전체적인 농업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미래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단위사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데이터도 보면 연간 80명 단위로 잡아놓으셨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이 강원도에서 80명이잖아요, 시군 단위가 아니라?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몇 분씩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육성을 한들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그 부분은 80명이라도 계속 농업에 정착을 하겠다 하면 앞으로 이분들을 확실하게 우리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
농정국장 이영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 정도 수준이라도 청년농업인들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0페이지를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60개 사업에 1,306억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후위기라는 게 기후변화가 오면,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가뭄이나 이상기후, 농업재해보험, 축산물의 위생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기를 해 놨는데, 이 기후변화가 오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의 변화부터가 필요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뭄이나 이상기후 대비, 농업재해보험 가입해 주고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겠다, 이것보다는 기후에 변화가 오면 농작물 재배방식도 변해야 되고 또 품종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방안은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그런 대응방안이 있고, 우리 쪽에서는 기후변화가 왔을 때, 직접적인 사업 분야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기술적인 것은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또 기술연구소 같은 데서 그런 기술을 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은 직접 기후변화가 왔을 때 대응하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공감이 안 되는 게 지금 기후 한계선이 점점 북상하고 있잖아요?
사과도 대구에서 홍천까지 올라오고 심지어는 다른 데까지 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작물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방안을 만드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작물이라든가 대체작물에 대한 사업도 지금 사업 분야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분류해 놓은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사업을 해 놓고 이 기후변화에 대한, 11쪽에 보면 스마트 농축산업 확충, 여기에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라든가 새로운 원예작물 기술 개발도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을 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에는 65개였는데 2021년에는 1개 사업소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끝났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68개, 그다음 해에는 70개, 2024년이 돼야 75개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신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점점 농촌인구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와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필요하고 또 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농협과의 연계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18개 시군이 속초만 제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기본적으로 본소는 하나씩 다 있고, 지역 단위로 남북지소를 늘려 가지고 보통 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가까이에서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소 단위를 확대해 나가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2024년도까지 75개 정도면 도내에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주신 분소 단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아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필요할 때 못 빌려서 원성이 높습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말씀 주셨으니까 분소 단위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당초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년에 20개 마을씩 도약마을을 해서 100개 마을을 하겠다 이런 집행부의 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에는 1년에 20개 마을씩 해서 200개 마을을 하겠다고 해서 전체 300개 도약마을을 2030년까지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0개 마을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89개 마을을 선정해서 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금년도에 8개 마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8개 마을을 한다고 했다가 5개 마을인가 추가로 더 했죠, 추경에?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금년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저희들이 8개 마을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17개 마을을 권고를 해서 작년에도 예산 세웠다가 5개 더 해서 13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권고한 17개 마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최소한 작년보다는 많이 하려고 예산 확보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참여마을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5개 마을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금년도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30개 이상 마을이 참여해서 해야 좀 효과가 있지, 참여마을에 비해서 선정마을이 더 많아도 안 되고, 선정마을에 비해서 참여마을이 적으면 안 되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현재는 한 26개 마을 정도가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참여만 하면, 그전에는 보통 3년씩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 해서 선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참여마을 수에 비해서 선정마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89쪽에 보면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사업이,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3년간 하다가 금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3년 1주기로 마쳤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고랭지 현지에서는 이것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정부에 예산을 건의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자체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이것은 기재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국회에 이미 이것을 안건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가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대한 국비가 반영되도록 하고, 일단 국비 반영 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이것은 3년 1주기로 마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고 최대한 국비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0쪽,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되고 또 종자를 오래 쓰다 보니까 퇴보되어서, 지금 수미 종자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감자종자진흥원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셔서, 두백 종자를 금년도에 1,200t을 수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농가에서도 원하고 그러는 게 두백이에요.
두백은 다른 데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보니까 다미하고 풍농인데 이것을 빨리 재배를 확대해서 정말 시장성이 있는지, 이것을 해서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 확대를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수미는 지난해에 수매한 것이, 그전에는 불합격품, 그러니까 종자로 납품하고도 약간 작은 것, 이런 것들은…….
농정국장 이영일
규격외서.
신도현 위원
규격외서도 다 가지고 갔는데 올해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다 썩히고 있거든요.
수미는 시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종자를 빨리 바꿔서 정말 다른 품종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자종자진흥원장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신도현 위원
예.
위원장 김정중
최덕순 감자종자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입니다.
일부 수미 품종이 편중으로 인해서 지금 씨감자 보급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신품종 보급을 하려고 유통업체하고 가공업체하고 협조해서 금년도에 3개 품종에 대해서 3,000평 정도 시범재배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 품종은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우선 다미하고 대광하고 대백 이렇게, 수미 유사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두백 1,200t은 우리 재배농가에서 하는 게 1,200t인가요, 아니면 오리온이나 그쪽에서 하는 게 1,200t인가요?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당초에 오리온하고 협의를 할 때는, 지난해 협의할 때는 50 대 50으로 오리온 측하고 농가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농가 비중을 좀 더 높여서 농가가 60, 그리고 오리온 측에서 40 이렇게…….
신도현 위원
60 대 40?
우리가 두백에 의존할 게 아니고 다미나 풍농이나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빨리 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품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품종을 가장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게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씨감자를 대규모로 소요하는 업체가 필요하거든요.
감자 가공 대규모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2년~3년 내에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홍경수 동물방역정책관님께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요즘 AI 발생지역에서 살처분하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방송에서 잠깐 들은 것 같은데, 3㎞에서 1㎞로 준 거예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반경 3㎞ 내의 모든 조류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다가 반경 1㎞ 내에 같은 축종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산란계가 걸리면 반경 1㎞ 내에 있는 산란계만 살처분 하고…….
한금석 위원
육계가 걸리면 육계만 살처분을 하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대신 오리는 전체 오리 다입니다.
한금석 위원
예?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오리는 전체 다입니다.
육용오리라든지…….
한금석 위원
그것은 3㎞ 그대로?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1㎞ 내인데 육용오리, 종오리를 나누지 않고 전체 다.
한금석 위원
지금 3㎞에서 1㎞로 준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지금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방역이 야생조류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다고 믿고 있고 지금까지 반경 3㎞ 내에 살처분을 한 성과가 기계적인 전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AI가 많이 발생을 할 때는 기계전파가 많아서 지금 같은 기간에 3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 내에 강력한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전파가 없어서 100건 이내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력한 살처분이 효과를 봤다 해서 잠시 줄여도 더 이상의 기계적인 전파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임시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한금석 위원
이것이 구제역도 그렇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어느 한 지역에, 걸린 지역 인근만 방역을 철저히 하면 이렇게 과다한 면적의 살처분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3㎞, 5㎞, 이렇게 10㎞까지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농가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3㎞에서 1㎞로 지금 거리변경을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여느 축종에도 좀 적용이 돼서 주변에만 살처분을 하고 바로 철저하게 그 주변을 방역하면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다한 거리를 책정을 해 놓고 살처분을 시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토양오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오리, 제가 먼저 한번 전화를 드렸었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한금석 위원
오리 위탁사육 농가인데 이 부부가 북한에서 넘어온 부부예요.
저희 지역에서 오리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때그때 넣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AI 때문에 위탁사육을 할 수가 없으니, 또 회사에서는 너희 오리 넣지 않으면 계약해지 한다고 이러니까 더더욱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동안 회사하고 좀 통화는 해 보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지금 AI 발생 주변 상태를 보면 철원이 발생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토교저수지에 있는 철새들이…….
한금석 위원
요즘에 철새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집단폐사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춘천ㆍ철원을 발생주의보를 내고 2월 28일까지는 입식금지를, 그리고 차량, 이런 모든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한금석 위원
2월 28일까지?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아무래도 입식한다든지, 또 오리뿐만 아니라 산란계 병아리라든지 이런 입식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대신 그런 휴지기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 지켜주고 협조를 해 주면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나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사전에 저희들한테 휴지기제에 동의를 했으면 휴지기 동안에는 생계자금이 나갑니다.
한금석 위원
나갑니까?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되면 발생위험도가 높으니까 얼마 동안 기간을 정해서 휴지기제를 동의할 거냐,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갑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보시는 이 부분이 언제 정도까지 갈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날이 좀 많이 풀리면, 한 3월 말 정도까지면 큰 위험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인데요, 우리 가축퇴비 부숙도 문제하고 저장시설이, 지금 농가들이 문제가 부숙도 시행이 되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봄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작목이 심겨져 있으면 퇴비를 밭에 낼 수도 없고, 이것이 저장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는 저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가능합니까?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한금석 위원
일반 하우스 이런 데 바닥 공구리 안 치고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부숙된 것은 하우스 안에도 가능하다?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하우스 안에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우스나 이런 것을 좀 해서 갖다 하면 그런데, 그게 또 시군별로 축사면적에 비해서 과다하게 하는 부분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 안 되는 시군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퇴비사 용량에 대해서는, 지금 비닐하우스 이런 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퇴비사를 지어서 퇴비를 저장하는 데가 있고, 지금 그게 포화상태가 되니까 일반 부숙된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일반 비닐하우스 속에 저장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시군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안 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보관이 필요한 퇴비사 면적을 선정하고,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되는 것이, 비닐하우스는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한금석 위원
아, 그래서 관계가 없다?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 2020년도에 저항성 토종벌 보급사업을 했잖아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게 2020년도 것이 다 보급이 됐나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2020년도 것은 안 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한금석 위원
보급이 다 안 됐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안 된 것이 좀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월해서 2021년도 봄에 보급을 할 건가요, 금년 계획까지 해서?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한금석 위원
금년도 계획까지 해서 금년 봄에 보급을 할 거다?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리고 농진청에서 저항벌을 지난해까지는 군으로, 봉군으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여왕벌, 마리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한금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저항성 토종벌 100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37쪽에 되어 있고, 또 저항성 토종 여왕벌로 270마리를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것은 도비사업이고…….
한금석 위원
예?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도비사업이고…….
한금석 위원
어느 것, 100군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예.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100군은 지원하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농진청에서 오는 국비사업은 여왕벌로 변경이 되어서…….
한금석 위원
그러면 여왕벌만을 270마리를 하면, 이건 지금 저항성 벌 있는 데 여왕벌을 1마리씩 더, 1군에 1마리씩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여왕벌이 저항성 벌입니다.
한금석 위원
예?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여왕벌이 저항성 벌입니다.
그 벌을 봉군에 넣음으로 해서 다른 벌들이, 기존의 일벌들은 수명이 짧으니까 죽을 것은 죽고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자꾸 저항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기존 벌에 저항성 여왕벌을 넣어준다?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져오는 것은 농진청에서 저항성 여왕벌을 만들어서, 각 도에서 벌을 잘 키우는 사람들이 섬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다른 벌에 넣어서, 봉군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올해부터는 벌꿀 하는 분들의 사양 관리가 괜찮다 인정을 해서 여왕벌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항성 벌 군을 만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저항성 벌을 그동안 사육했던 농가라야 가능하겠네요?
일반 토종 농가들은 처음에 줘서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기존에 저항성 벌을 사육했던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죠?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아니, 저항성 벌로, 군으로 받은 분들은 그대로 하고 지금 우리가 여왕벌을 주는 것은 토봉을 10군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토봉농가, 등록농가에…….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농정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랭지채소 토양복원사업을 70억 정도의 예산사업을 해서 도비 15%, 그다음에 시군비 35%, 자부담 50% 해서 지난 2020년도 한시적으로 이 사업이 중단되고, 올해 2021년도는 현재 이 사업이, 여기 자료의 향후계획에 보니까 2022년도에 정부예산 편성이 된다고 이렇게 현재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심영섭 위원
노력을 한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추경예산 때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무ㆍ배추, 특히나 고랭지 같은 데는 정말 장기적으로 토질, 토양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농정국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 대정부질문에서 자료가, 토양개량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병행을 하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되도록 우리 도비도 중요하지만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토양복원하는 데, 우리 고랭지채소 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희 도에서도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나의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심영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50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시설장비라든가 그다음에 가공센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대책을 살펴보면 특히나 젊은 청년, 4-H라든가 젊은 분들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대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생산농업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데는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농정이 나아갈 방향 제시와 추진 정책, 또 현안에 대한 해법 등을 굉장히 잘해보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및 개선을 하여서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농업ㆍ농촌의 유통체계가 변화되고 또한 소득감소라든가 노동력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농정국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위원아닌출석의원
권순성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 이영일
동물방역정책관 홍경수
농정과장 유명환
축산과장 박근수
유통원예과장 김완식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농산물원종장장 류승근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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