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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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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2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4.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도 지났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봄의 생기 넘치는 기운을 듬뿍 받아 앞으로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중기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안중기 인사)
안중기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당면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도정운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선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선
의정담당 임종선입니다.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도 소속 실ㆍ국 7개와 산하기관 2개소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곧이어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신 후 총무행정관 소관「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2일 오전 10시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3일 오전 10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평화지역발전본부와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4일 오전 10시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와 강원도립대학교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는 것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참석을 끝으로 제297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임종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 타종을 할 예정이며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을 시작하기 전과 발언을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9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감사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 어승담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 계획했던 감사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의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현장중심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적극행정지원관 정영미 인사)
이종배 청렴감사담당입니다.
(청렴감사담당 이종배 인사)
이국영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국영 인사)
박수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박수연 인사)
박태희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박태희 인사)
김종덕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종덕 인사)
심규삼 소방감사담당입니다.
(소방감사담당 심규삼 인사)
오현식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오현식 인사)
손준호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손준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구는 1지원관 8담당이며 12개 직렬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운영하였으며, 현장여건 등을 반영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감사 등 주요 지적사례 전파와 기술분야 감사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둘째로 재난ㆍ재해 대비 예방감사, 주민생활 불편해소 현지감사와 소방감사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재난ㆍ안전 예방에 힘썼습니다.
셋째로 공직자 비위 예방을 위해 공직감찰 강화 및 감찰 지적사례를 전파하였고, 비대면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분위기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1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감사행정은 도민에게 더 신뢰받는 청렴 강원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민선7기 도정목표 실현과 적극행정 지원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며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현장중심의 감사 실천과 도민과 소통,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는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감사 운영과 문제해결 중심의 종합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8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16개 시책이며 시책별로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째로 적극행정 활성화 및 열린감사 운영은 6개 시책으로 먼저 책임행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 운영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 및 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문책 강화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직속기관 2개소와 6개 시군 및 소방서이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고 적극행정 면책 상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행적 업무처리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한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ㆍ점검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감사는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집행 등 재정낭비 관행과 회계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감사입니다.
금년도에는 도 본청과 사업소 15개소, 출연기관 5개소 등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운영, 계약체결과 회계처리의 적법성, 재산과 물품 관리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청백-e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과 전 부서사례 전파 등을 통해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감사는 적법한 과세체계 확립을 통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모범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상습 체납자 관리실태를 확인ㆍ점검하는 감사로 시군 종합감사 시 지방세시스템에 연계된 각종 과세자료와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적정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보유재산 압류와 공매 이행여부 등 법적절차 준수실태를 점검ㆍ감사하여 지방세 등의 부과업무가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처분 절차 이행실태 및 부작위 특정감사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실태와 부작위 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감사로 금년도에는 춘천, 속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ㆍ기준 준수 여부와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에 따른 사후 행정처분 이행실태, 과태료 부과와 임의감경 여부,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조금감사는 보조사업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관리ㆍ운영하고, 보조금 집행부서에 대한 실무교육으로 위법ㆍ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 시군의 종합감사 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ㆍ감사하고 영월군과 속초시에 대하여는 농업ㆍ산림 분야 보조금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조금 중복 지원, 용도 외 집행, 교부조건과 법령 위반여부, 수익금 사용용도 확인, 보조금 횡ㆍ유용과 보조금 관리ㆍ감독 소홀 여부를 중점 감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제해결 중심의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은 다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해결 지원과 선례가 없는 업무,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한 감사로 신청대상은 도와 시군, 출연기관,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이 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이 신청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시군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지속 운영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ㆍ전파할 계획이며,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 시 면제하여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재난ㆍ안전 및 생활밀접 분야 예방감사는 4개 시책입니다.
먼저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예방감사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과 주요 공사장ㆍ시설물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금년도에는 2020년 재난방재 종합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 지정ㆍ관리 적정성과 대형건설공사의 안전ㆍ품질 관리실태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으로, 우기 전 주요 사업장과 시설물 유지ㆍ관리 실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을 점검하고 건설공사의 견실시공과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주민생활 밀접시설 현지감사는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 속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현장을 확인ㆍ점검하여 생활불편요인을 발굴ㆍ개선하는 감사로 금년도에는 영월군과 평창군을 대상으로 도로, 보안등, 교통시설물 및 공동주택 내 소방시설, 관리자교육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상수도 검침, 상하수도 시설관리,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을 확인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설행정 및 시공분야 기동감사는 건설공사 현장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시로 해빙기ㆍ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재난ㆍ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다중민원을 야기하는 건설공사현장,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공사추진 실태 및 허가 등 행정절차 적정이행 여부를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요인 적발 시 신속히 시정ㆍ조치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재난대응 준비실태 소방감사는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기관 및 지원기관의 공조체계를 확인하고 매뉴얼에 의한 실질적 훈련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 5월과 7월에 양양ㆍ영월ㆍ횡성ㆍ속초소방서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기관 및 지원기관 운영실태와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및 보고체계 등을 확인ㆍ감사하여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음으로 도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은 4개 시책으로 먼저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맞춤형 감사는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직접조사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에는 관행적ㆍ소극적 민원처리에 대하여 민원인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생계 관련 인허가 업무의 특혜성 민원처리에 대하여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청렴한 지역사회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는 도민감사관제도를 통하여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정ㆍ중재 등을 처리하여 도민감사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 보호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도 도민감사관 제보ㆍ활동사항을 중점 관리하고 도민감사관이 시군 종합감사 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양, 핵심가치 공유, 감사사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감사관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제3기 도민감사관 임기만료에 따라 제4기를 위촉할 예정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도민감사관을 위촉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비위 사전 차단을 위한 공직감찰은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상시적으로 예방감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 시간외 근무 및 출장, 공용물의 사적 사용,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발생 분야에 대해 중점 감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노출과 비노출 감찰을 병행하고 내ㆍ외부 협력체계 구축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공직자 비위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공직문화 정착은 높아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와 신뢰도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공직윤리 활동 강화와 다양한 청렴과제 실천을 통해 청렴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부패방지ㆍ청렴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과를 편성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부패방지 청렴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 청렴한 공직윤리관을 확산시키고, 공무원 스스로의 청렴의지를 높여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업의 효율성ㆍ적정성 확보는 2개 시책으로서 먼저 현장중심의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은 현장여건을 반영한 계약심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업체 생산제품 직접 구매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개발ㆍ적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한 계약심사로 원가산정의 적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며 지역제품 우선 구매의 지속 권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계약심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끝으로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운영은 주요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사업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 의견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환류기능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과 27쪽은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올해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반갑습니다.
동해 출신 심상화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을 강원도 감사위원회로 독립시킨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장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심상화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정기감사하셨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실시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결과 발표하셨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결과 발표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심상화 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경자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통보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심상화 위원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 감사내용이 보도되었는데요, 감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내셨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심상화 위원
낸 적이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리고 나간 내용은, 저희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경자청에서 언급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두 번 기사화된 것은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감사결과 언제 발표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1월 말에 통보를 했고 그것에 대한 재심기간이 지나면 바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심상화 위원
공개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2월 25일인가 3월 초인가 이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2월 25일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
심상화 위원
25일경?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위원회의 2021년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도민에게 더 신뢰받는 청렴 강원 실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는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감사도 그런 방향으로…….
심상화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청렴하게 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심상화 위원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레고랜드 보고 누락 관련 감사인데요, 잘 알고 계시니까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감사였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레고랜드에 대한 감사는…….
심상화 위원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당한 감사였는지, 아니었는지,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렇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정당하게 감사를 했다고 봅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오랜 공직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심상화 위원
위원장님이 당사자였다면 이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부당지시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직자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누구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상화 위원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받는 것을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강원도청 직원, 그리고 당사자한테 감사위원장으로서 또는 선배로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전체 공직자에 대해서 말씀을…….
심상화 위원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징계가 내려졌고요, 훈계를 두 직원이, 지금 하급직원이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심상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또는 선배로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하급직원 두 분 포함해서 과장까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레고랜드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정확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가 적절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의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 위원
직원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거고요.
심상화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께서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심상화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심상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될 어떠한 이유가 나올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 임대수익 축소 등이나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 내용의 도의회 보고 누락 책임을 세 분한테, 하급직원한테 지게 한다 그러면, 퇴직하신 글로벌투자통상국장도 있고 현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도 있고 최종 결정권자인 지사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 정도의 징계를 받는다면 그분들은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고위공무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고발조치하시고요.
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책임이 있고 손해를 입혔다는 게 지금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30.8%에서 3%로 축소한 것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 재정적인 손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도 조사하셔 가지고 징계를 내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화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지사님은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징계 절차를 밟아가시기 바라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답변을…….
심상화 위원
두 번째는 알펜시아 공짜 내기골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강원도개발공사가 감사대상기관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감사위원장 어승담
할 수 없습니다.
심상화 위원
26쪽 한번 봐 주세요.
26쪽~27쪽의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 공기업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나와 있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는…….
심상화 위원
강원도개발공사를 제가 물은 거예요, 알펜시아가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강원도개발공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하세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제가 지금…….
심상화 위원
27쪽에도, 강원도개발공사 2021년 감사기간도 벌써 정해졌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개발공사 감사를, 지금 알펜시아에서 내기골프, 아실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것은 뒤로 하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제보가 들어왔다는 첩보를 받고 접수받은 적 있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화 위원
이 부분이 아니라, 제가 물어볼게요.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알펜시아에서 성희롱에 대한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가지고 감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해당 부서인, 지도ㆍ감독 부서인 예산과에 통지를 해서 그쪽에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게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제가 알기로는…….
심상화 위원
거기가 감사하는 데예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일차적으로 우리가 알펜시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요, 강원도개발공사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도ㆍ감독 기관인 예산과에 통지를 해서 거기에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심상화 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기골프보다 더 중요한, 우리 강원도가 성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제일 큰 알펜시아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지금 이렇게 방대하게 나와 있어요, 창피할 정도로.
그런데도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지 않고 예산 부서가 관리부서라고 해서 그쪽으로 넘기면, 이 피해 당한 분은 어떻게 위로하실 겁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 감사위원회가 알펜시아를 감사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를 감사한 게 지금 여러 언론사든 사회단체에서든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심세일 대표가 징계를 받았는데 감봉 3개월이에요.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그분의 징계내용을 보면 월 20 몇만 원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저희가…….
심상화 위원
그것은 뒤로 하고, 성희롱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알펜시아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적절하게 했는지 강원도개발공사를 감사해서…….
심상화 위원
언제 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감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연말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다 지나갔는데, 사람이 피해를 받아서 정신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는데 감사 날짜를 지금 잡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알펜시아에 대해서 감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상화 위원
총체적으로 지금 잘못됐잖아요.
지금 알펜시아 매각을 앞두고 있는데, 알펜시아 대표의 내기골프에서부터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것을 지금 감사위원회라든가 집행부에서 간과하고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간과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과에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감사하도록 했고, 그것에 대한 처분수위가 낮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면 강원도개발공사를 감사해서 처분수위가 적정했는지, 감사가 적정했는지를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세일 대표나 알펜시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이번 시간이 다 지나기 전에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실명은 밝힐 수 없겠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알펜시아 건에 대해서 말씀을…….
심상화 위원
아니요.
알펜시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접수받으셨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성희롱에 대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심상화 위원
그럼 제가 읽어드릴까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말씀하십시오.
심상화 위원
저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읽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2차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위원장 김규호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해당 부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20쪽을 보면 비위 사전 차단을 위한 공직감찰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들은 잊힐 만하면 자주 나타나는 사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원장님도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횡성군 공무원이 주말에 거의 습관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서 지금 횡성군 공직사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박윤미 위원
횡성군 공무원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주말에 허위 근무를 해서 수당을 계속 받아간 이 사건에 대해서 횡성군에서도 물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횡성군에서 CCTV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CCTV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조사를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부득이 주말이나 야간에 근무를 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초과근무 사전 결재가 오면 결재권자가 그냥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을 같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횡성 건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가서 특정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좀 이르고요.
왜냐하면 사실 초과근무는 전 시군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돼 왔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종합감사를 가거나 재무감사를 가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횡성 감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가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지금은 중단된 상황인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언론을 보면, 횡성의 CCTV가 누군지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화상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 됐든 CCTV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그 부분의 사전 승인을 안 받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사전 승인을 했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 됐든 그게 밝혀져서 횡성군청에서 거기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도에서도 나가서 감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이 또 이루어진다면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단 횡성군에서 감사를 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부정행위가 나왔다고 하면 횡성군이 근무자에 대한 처분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박윤미 위원
예.
감사위원장 어승담
5급 이상 상급자면 저희 도에 징계 의뢰가 오고 하급자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 자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하지만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횡성군이 이렇게 두드러졌지만, 이런 일들이 공직사회에서 좀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전에는 많이 적발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들의 직업의식에 문제가 있는, 공직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면 저희가 전파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윤미 위원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들의 의식에 대해서, 공직자의 태도라든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처음에 들어오면 신규자 교육 때 회계 부분에 대한, 공직자 정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박윤미 위원
그런데 신규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도…….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감사나 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된 사항들은 다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전파합니다.
그것을 보면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일부 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이런 회계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18개 시군에 수시로 공문이랄까, 자성하거나 각성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어쩌다 한번 보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다 보면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이 난 뒤에 처벌하고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셔서 우리 강원도 청렴결백의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게 된 것에 축하를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자 청렴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요, 또 공직자가 바로 서야 모든 행정이 바로 서고 예산이 바로 쓰입니다.
바른 정책에 바른 예산이 쓰여서 환류해야 피드백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분권이 굉장히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 권한이 우리 의회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오고 있잖아요.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국민들에게 가는 보조금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자치회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정책사업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주민자치예산제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 내지는 정책이 많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그렇다고 보면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보다 더 감사를 많이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일이 보조금 감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주민들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12페이지의 보조금 감사를 보면 시군보조금의 집행내역을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업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시군보조금만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감사를 갔을 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특정 감사를 통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시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직접 집행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네 번의 선거를 거쳐서 선거업무를 많이 봤는데 맨 처음에는 선거ㆍ회계업무가 각자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 또 그런 매뉴얼이 꼼꼼히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점점 더 끼워 맞추는 식으로 거기에다가 삽입만 하면 되는 매뉴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보다 굉장히 쉬워졌고 또 다르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는 선거ㆍ회계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한 게 아니라 아주 간소화됐다, 거기에다가 그냥 삽입만 시키면 돼요.
무엇을, 어떻게, 얼마, 언제, 이렇게 삽입만 시키면 되거든요.
또 그것을 날짜에 맞춰서 딱딱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줬으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으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것은 행정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런 비용은 사업비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를 해서 거기에다가 끼워만 넣으면 될 수 있게, 그리고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어디에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그러한 시스템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스템 개발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집행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보조금에 대해서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조금 사업자한테 배포합니다.
또 보조금을 수혜받는 단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세부 매뉴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좀 더 자세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이 나갈 때, 단계별로 교부할 때 아니면 집행할 때 사전에 다 점검을 하는데 나중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에서 위반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공직자는 고의든 아니든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마을은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귀촌하신 분들 중에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있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이번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봐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분이 금전출납부를 아주 잘 써놨더라고요.
금전출납부를 아주 꼼꼼하게 써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전출납부를 보고 싹 베껴드렸어요, 그대로 그냥.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부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처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금전출납부를 굉장히, 무슨 내용으로 돈을 썼는지 영수증까지 싹 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만들어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분이 잘 써 놓은 금전출납부처럼 어떤 시스템에 매일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정리를 할 수 있게, 그렇죠?
바로 해야 되잖아요.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이게 뒤죽박죽되니까 제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께서 전산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15페이지의 주민생활 밀접시설 현지감사인데요, 이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이 관리가 잘 됐는지 감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들이 이미 있는 것인데,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겠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시적으로 도로를 평탄하게 잘 관리했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경우 정기적인 점검이나 모래에 대한 소독을 했는지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한창수 위원
이것은 굉장히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방이 될 것 같아서, 저희에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동네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이루어지면 사전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사전예방이 되니까 그런 것을, 감사를 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벌제도가 뚜렷한 나라로서 상을 줄 사람은 주고 벌을 줄 사람은 줘야 되는 것이지만 벌을 주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전(前) 의정관님으로 계셨던 분을 감사위원장님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재임 시절에 제가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시군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시군 자체감사 규칙을 보면 첫 번째가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규칙이 있고 또 하나는 시군별 자체감사 규칙 안에 관용 규정이 있는데 그 관용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제 권고조치를 부탁드렸었는데 다행히도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은 다 완비가 돼서 감사규칙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관용 규정과 관련돼서 제가 18개 시군 자체감사 규칙을 확인해 보니까 삼척, 양구, 평창이 관용 규정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후에 삼척하고 양구에서는 관용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평창은 아직까지도 이 관용 규정이 자체감사 규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관용 규정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관용 규정 대신에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지금 평창군에 남아 있는 관용 규정도 다 없애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권고조치가 가능하시겠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보면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예방감사와 현지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범위를 보면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 위주의 현장 확인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 감사를 하게 되면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과 관련된 실태를 다 파악하게 되고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사내용들이 우리 도 재난안전실이나 소방본부하고 서로 공유가 돼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또는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유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까, 안 되고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주무부서에서 매년 재난안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가 가장 낮은 하위 2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점검을 합니다, 특정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체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드리고요, 공유가 된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런 현장실태 조사내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면 2021년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재무감사 안에 5개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출자ㆍ출연기관 재무감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강릉의료원과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그리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도립극단,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셨었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기관별 지적사항들을 보면 적게는 6개에 그친 기관도 있었지만 많게는 20개나 되는 지적을 받은 기관도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3개 기관을 예로 들면 강릉의료원과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은, 의료원들은 기능과 역할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지적사항들을 한번 훑어봤는데 이게 마치 보조금 감사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유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을 보면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부적정, 그다음에 특수구급차 운영 부적정, 의료비 미수금 관리 부적정 등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보조금 감사 같은 경우는 집행부서의 실무교육을 연 4회를 실시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의료원끼리 일어나는 유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우선 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의료원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같이 감사를 했었고요…….
안미모 위원
관련 부서라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하셨다는 것인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재무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원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계교육을 할 때 의료원 관계자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의료원 회계담당자 전체 교육을 실시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원에 예산회계 실무과정을 만들어서 의료원 관련자도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들이 적발되면 저희가 모든 의료원에 전파를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의료원 같은 경우는 실제 원무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주로 지출 관련 업무 부분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료에 대한 전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기보다는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회계지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안미모 위원
아, 회계지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무감사라고 칭하는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경영전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점검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도ㆍ감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모 위원
어쨌든 감사의 효과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의 감사는 시군 감사처럼 3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시군 감사처럼?
감사위원장 어승담
시군은 종합감사라고 해서 3년에 한 번 합니다.
2년~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운영인력상 주기를 줄일 수는 없어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과 관련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1개 기관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시군에도 지방공기업이 있죠, 공단 같은 것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공단과 관련돼서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감사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감사할 때, 해당 공단 감독부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미모 위원
예.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감독부서를 감사할 때 자료를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공단이 감사에 뭔가 걸리면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한데 그 징계수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는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따로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이 적정했느냐 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이 마땅한지를 점검합니다.
그러나 그 시군의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 점검을 하지 않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안미모 위원
1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징계현황하고 징계사유를 한번 훑어봤었는데 영월군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우수한 기관이라고 보는데, 다른 공단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거죠.
성실의무의 위반이라든지 또는 품위유지 위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3년 내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같은 징계사유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역량이 된다고 한다면 시군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 뭔가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시군 종합감사를 할 때 그런 비위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의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가 감독을 잘 하면 비리가 확 줄어들지만 그쪽에 대한 감독이 조금 느슨해지면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소방본부에서 감사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도 감사위원회 입장은 어떤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다음 달 중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는 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소방 부분이 국가직화된 이후에 중앙 차원에서 시도에 감사부서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에 따라서 전문 분야인 소방감사 부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를 갈 때 내부에 소방감사팀이 있어서 같이 가서 소방 분야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소방감사팀이 합니다.
김경식 위원
협조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신설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렴 관련 부분이라든지 재산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진과정에서 원만하게 조율을 해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 관련해서 영월에 있는 동강시스타 개발계획 변경 요청이 도에 됐고 도에서는 그것을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또 회신이 왔고요, 지금 감사위원회에다가 적극행정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존 동강시스타 부분에 있어서 9홀 정도의 골프장을 18홀로 바꾸고 그다음에 예정되어 있던 콘도 객실 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400개~500개의 객실이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는 조금 적지만, 현재 수준의 객실을 목표한 객실 수로 줄이는, 이렇게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우리 강원도에서, 결국 이것의 쟁점사항은 개발계획 변경이 중대한 변경이냐, 경미한 변경이냐.
경미한 변경은 강원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 중대한 변경은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죠.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고 회신이 이렇게 왔어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화면 보이시죠?
(직원을 향해) 조금 내려보세요.
2번을 보시면 국토부 입장은 중대한 계획의 변경절차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당초 수립한 계획과 목적ㆍ주요 개발방향ㆍ필요한 재원 및 조달방식 등이 변경될 여지가 많아서 중대한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왔고요, 두 번째를 보면 골프장 사업은 공공필요성이 충족되기 어려운 지역개발사업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검토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달아서 왔어요.
두 번째에 있는 판례의 내용은 위원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판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개발사업을 할 때 보통 토지를 매입하는데 협의로 취득하기 어려우니 법률에 따라서 토지수용권이 주어지는데 그동안은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만 되면 그냥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콘도를 짓고 골프장이 있는데 왜 내 토지를 수용해 가느냐는 항의들이 많았고 그중의 일부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공익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저 판례를 낸 겁니다.
판례의 핵심내용은 토지수용권을 줄 때, 아무리 현행 법률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준다고 돼 있어도 공익에 부합되는지의 측면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거예요.
불합치라는 것은 개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효한 거죠.
그래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된 게, (직원을 향해) 그 법률을 띄워주세요.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 앞에 국토부에서 보내온 공문이 저는 국토부의 굉장한 갑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현행 개발계획을 변경 신청한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개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건데 저 판례를 근거로 해서 골프장은 하기 어렵다는 뉘앙스의 공문을 보내온 것은 국토부의 굉장한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저것을 짚어보면 저 법에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이게 중대한 변경이냐, 경미한 변경이냐는 시행령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토지가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증감될 때 또는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이 될 때는 그냥 경미한 변경인 거죠.
그것을 초과할 때는 중대한 변경으로 즉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해야 되고 그 이하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법령에 기타 부수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면적과 사업비만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동강시스타에서 변경하려는 개발계획은 면적이 0.2%, 사업비는 5.6%가 증가돼요.
그러면 저기에 해당이 되죠.
저기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담당 부서에서 저기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토부에 회신을 했는지가 의문이고요, 담당 부서와 제가 그동안 얘기를 해 보니까 국토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골프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도지사가 그냥 승인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적극행정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음 주쯤에 감사원에서 현장실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해당 군 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법률자문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법률자문의 결과는 당연히 이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나온 거죠.
이런 문제들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다가 투자를 더 해서 고용을 더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 공문에 전혀 다른 내용을 붙여서 골프장은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기존에 1,000억을 넘게 투자를 했고요, 물론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지금 매각이 돼서 다른 회사가 인수를 했지만 지금 다시 또, 거기 골프장이 9홀인데 추가로 9홀을 하게 되면 또 몇백억의 자금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 그 회사는 적자상태죠.
인수부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계속 적자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에서 골프장 9홀을 더 추가로, 몇백억을 또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 회사는 9홀을 추가해서 떼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9홀을 추가하면 겨우 적자를 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사실 9홀을 추가한다고 해서 1년에 몇백억을 더 벌겠습니까?
18홀 골프장 1년 매출이 뭐, 어느 정도 갭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치스럽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골프를 치는 인구는, 저는 안 칩니다만 골프를 치는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종목보다도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영월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사업시행자들도 몇백억을 들여서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허가 기관에서 이런 것으로 발목을 잡아서 시간이 지연되면 이분들은 투자할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장사도 안 되는데 굳이 몇백억을 또 투자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 인허가 기관에서 잘 해 주지도 않는데.
이런 어려운 점들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저 시행령이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법령의 불비인 거고요, 그것은 법령을 탓하고 법령을 개정할 일이고 법령에 적합한 것은 그대로 우리가 끌고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온다는 감사원 현지실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적극행정 측면에서 이 문제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께서 동강시스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법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고 문서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감사원에 그런 내용을 신청한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 도에 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국토부 얘기가 맞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원에서 보고 문서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으셨죠?
한 분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김경식 위원
아니, 보충질의…….
위원장 김규호
추가질의하실 거죠?
김경식 위원
예.
심상화 위원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오후에 하죠.
어차피 오전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었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난 1년간 장기교육을 갔다 왔고요, 그 직전에는 의정관 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쪽 부분을 맡으셨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반갑습니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그럴 시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강원도에 논란과 시빗거리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중에서 보면 레고랜드하고 경자청 옥계지구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나름 파악을 했습니다.
박인균 위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고 언론ㆍ방송ㆍ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여기 둘 다 감사위원회 대상이죠?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회 대상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두 군데에?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레고랜드 관련해서는 MDA 관련 서류의 누락 부분을 감사한 것이고 경자청은 종합감사를 한 것입니다.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제기한, 망상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작년에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행은 안 됐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 강원도 기관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로 연기가, 연기라기보다는 일단 중단이 되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데 레고랜드 관련해서 보면 한 분이 경징계 받고 두 분이 훈계라 그럽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견책 비슷한 그런 것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내린 결정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박인균 위원
충분한 사실조사, 징계 수준이 잘 맞다고 보입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사실 그 당시에 직원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레고랜드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나왔고, 공이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수준의,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적정한 처분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인균 위원
레고랜드는 하여튼 적절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좀 유감이죠.
박인균 위원
유감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다음에 경자청 망상지구는 사실조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처분결과 이런 것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망상지구요?
박인균 위원
예.
감사위원장 어승담
망상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그 당시에 지역사회단체에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갈지 안 갈지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인균 위원
예.
감사위원장 어승담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3주 전엔가 문서로 보내서, 감사가 타당치 않다 이렇게 회신이 간 것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부분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박인균 위원
감사원에서 경자청은 적절한 대상이 아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은 감사원의 판단이고요…….
박인균 위원
그러면 우리 도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망상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기존에 있던 사업시행자가 정리하고 나간 이후에 경자청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시민들이 기대하는 대기업 또는 유명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은 대기업 이런 게 왔으면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레고랜드와 경자청 두 가지 사항, 일단 감사원에서의 결정 또는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의 결정, 이것은 여기에서 일단락된 거죠?
그러면 올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라든가 이 부분은 좀 더 조사해 봐야겠다라든가 이것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징계를 좀 해야겠다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망상지구 관련해서는 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감사할 사항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망상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외관상으로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든든한 건설사가 되도록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레고랜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 의뢰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고요, 지난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레고랜드 전체적으로 검찰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지난해에 감사자료를 수집한 상태에서 감사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감사위원회가 가서 추가로 감사를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의문사항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부분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요지를 설명드리면, 이게 맞습니까?
지금 레고랜드는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따로 감사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과가 예를 들면 이것은 처벌대상이다, 처벌을 받는다 이러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레고랜드?
감사위원장 어승담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처벌을 하도록 통지가 온다면 거기에 대한 징계는 따로 가야 되겠죠.
따로 가야 될 겁니다.
박인균 위원
경자청 망상지구는 그렇고, 옥계지구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옥계지구는 저희 도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인균 위원
비교적…….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우리가 개발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망상지구거든요.
망상지구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 또 파악하려고 하시고, 감사위원회가 잘 하지만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명쾌하지 않고.
그래서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히 경자청 망상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사실조사와 파악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세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짚어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조례 발의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논의들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중복ㆍ유사한 질의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박인균 위원님께서도 레고랜드 수익률 조정한 것과 이것에 대한 누락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어제 시민사회단체와 의장님과 몇 분이 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안들을, 의견들을 주신 게 있어서 그것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감사대상자가 당시에 실무를 맡고 있던 과장님과 그 이하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당시의 해당 레고랜드지원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부서의 최종 의사결정자에 해당하는 국장님이 퇴직을 하신 상황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퇴직하신 분의 의견도, 진술도 받으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주무국장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퇴직을 했더라도 저희가 누락 과정에 대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허소영 위원
받으신 결과를 압축하면,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당시에 문화재 발굴에 따라서 개발사업 면적이 조정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파크를 직접 개발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었는데 이것을 멀린사로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하고요, 그 협약의 내용들은 당초 협약안의 틀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었다, 그것은 그분의 주장입니다만 없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멀린에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동의안의 내용은 레고랜드, 그러니까 멀린 관계사인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형식에 맞게 단순 편집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했고 그리고 열람용 MDA 관련해서는 본인이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부분만 표시를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모든 의사결정이나 지시는 당시 전홍진 국장님이 전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모든 부분들을 국장님 혼자서 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을 내거나 할 때 동의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실무자가 작성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설사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물론 국장이 방향을 지시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라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다만 하급자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들이, 동의안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강원도와 관련된 부분은 무지함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소영 위원
전홍진 국장님이 제시한 서면 진술과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던 과장급 이하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나온 것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징계 주의요구 사안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저희가 퇴직한 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저희가 현직에 있는 분을 감사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이 과정이 감사의 내용에, 물론 이름은 당연히 익명으로 진행되겠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혹시 열람을 하거나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감사와 관련돼서는 최종적으로 공개된 내용만 공개할 수가 있고 그 외 관련된 사항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 이상의 공개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대외협약 체결ㆍ관리 및 협약을 검토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음에도 당시 ○○도 ☆과장, ○○○ 이사 및 집행임원을 겸직한, 여기에서는 AG ○장이라고 했는데요, AG가 MDA 협상에 직접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해당 과 실무진에게도 대외비로 처리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도 ◇과는 강원도의 권리의무 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회 동의안을 ○○○○ 유한회사로부터 건네받은 해당 내용을 그대로 의회 제출 서식에 맞게 단순 편집하는 수준으로만 작업 후 검토 없이 도의회에 상정하는 등 소관 사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각 위원들에게 제출 당시에는 원본과 일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대료 수익 등 주요 내용이 다수 누락된 도의회 열람용 MDA를 별도로 제작ㆍ배포하였고, 이 과정에서 AG ○장 주도로 철저히 비밀로 진행되었기에 MDA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업무 추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징계와 약한 징계를 받으신 그분들의 주장을 보면 본인들 모르게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었고 본인들은 그야말로 그냥 형식에 맞춰서 편집해서 제출한 것밖에 모른다, 이 맥락을 알 수도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만 보면 이분들한테 이 정도의 징계를 주는 것도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우선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레고랜드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동의안 형식으로 편집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안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고, 당연히 해당 과의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열람용으로 만든 MDA 안도 동의안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회가 정상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적어도 이것이 누락된 것이 명확하고 누락된 것이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어야 이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왜 뺐습니까?”.
그런데 왜 뺐는지, 뭐 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지시였고 그 지시에 대해 과연 하급 실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사실 그 당시의 국장님께서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그쪽 부분을 전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편으로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했기 때문에 레고랜드 협상과정이라든가 이런 세부내용은 아마, 저희가 추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세부내용의 몇%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흐름은 알고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 부분은 누구나, 저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모든 공직업무가 이상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대신에 반대로 모든 공직업무의 지휘체계가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올라와야 한다면.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러나 실체적인 진실들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은 전반적인 공직기강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위계를 벗어나는 제안들이 가능한 구조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대외비라고 하면서 진행되었던 것은 비밀을 얼마큼 엄중하게 지켜가면서 했는지에 대한 강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것이 검토된 결과인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부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랬다면 아마 더 중한 징계가 갔겠지만, 훈계라는 사항으로 처분을 받은 겁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지금 제 시간은 다 되었고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추가질의하시는 거죠?
한창수 위원
예.
본질의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규호
예.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물론 전에도 이런 용어를 써 가면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강원도민이나 사회단체, 의회, 여러 군데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또 꼬리 자르기다, 이런 문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최근에 레고를 비롯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업무보고에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하셨는데 언론상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회단체에서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또 꼬리 자르기고, 또 관치감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관치감사라는 거예요.
관치감사가 무슨 뜻일까요?
관에서 주도해서 감사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관치감사라는 표현은 좀…….
한창수 위원
좀 너무하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한창수 위원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회가 얼마 전에 합의제기관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공정한 감사를 하려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감사결과와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차이가 많아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중간간부, 하급간부만 처벌을 하고 지시를 하는 부서,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은 처벌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회에서 혹시 이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삼국지에 나오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용어 아시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한창수 위원
읍참마속(泣斬馬謖)의 뜻은, 삼국지 제갈량 편에 나오는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갈량이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공직기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처벌하는 과정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제갈량이 자기 직급도 내립니다.
자기 직급을 내리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위관료가, 지휘부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휘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고, 예전처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나 중간간부 급에서 그런 사항들을 지휘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과정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진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설득이 안 되는 이유가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내기골프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알펜시아,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우리 도민한테 어떻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으로, 또 하늘에서 내린 직장이라고 하는 우리 강원도 공기업에 있는 분들이 도덕성이 뒤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자꾸 불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민의 눈높이에서 처벌도 강력하게 하셨어야죠.
그리고 지휘부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지휘부에 있는 분들이 입을 딱 다물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처럼 꼬리 자르기를 해 버리고 마니까 지금 도민들이 용납을 못하고 의구심을 자꾸 갖는 거죠.
의구심을 갖지 않게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알펜시아의 처분 수위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의 상급부서라고 하면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감사를 통해서 징계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나중에 강원도개발공사 감사를 통해서 조정을…….
한창수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레고랜드의 임대료 문제, 여러 가지 공개를 해서 또 문제가 됐는데 그전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공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우리 도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사장시킨 것 아니에요.
사장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지휘부가 져야 되나요, 담당자가 져야 되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레고랜드의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협약안 아니었습니까?
한창수 위원
예.
감사위원장 어승담
협약의 내용은 제가 알기로 상호 협약자들이 비공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공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비공개로 협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악법, 예를 들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하고 어떤 일을 합니다.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합법인가요? 합법이 아니잖아요.
비공개가 합법인지 합법이 아닌지를 감사위원회에서 가려주셔야죠.
지금 안 가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한창수 위원
아니, 공개여부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알권리,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알권리를 사장시켰잖아요.
그것이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를 감사위원회에서 가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정보를 공개해라, 말라,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상호 협약의 내용이 공개됐을 때 상호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파기하고 공개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창수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모든 의구심들을 우리 강원도민이 이해하고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았구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주도한 레고랜드 부실 책임은 하급직원 몫,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소제목을 보면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 일부 조항 도의회 보고 누락의 건, 강원도 감사위원회, 집행부 대신 하급직원 징계 수위 확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분결과가 확정됐죠, 감사위원회에서는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확정됐습니다.
심상화 위원
과장은 경징계이고 계장, 주무관은 훈계로 되어 있는데요, 범죄혐의가 뭐냐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강원도민들도 계실 거예요.
총괄개발협약상의 임대료 임의변경 혐의거든요, 맞죠?
거기에 처분이유가 2개 있어요.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강원도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요.
성실 의무 위반 이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밝힌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인 레고랜드지원과장과 부하직원들은 임대료 변경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처분이유가 뭐냐 하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대한 징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요, 레고랜드지원과장의 상급자인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임대료 변경의 핵심내용을 대외비로 처리하여 하급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하급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따르면 지금 퇴직한 전홍진 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퇴직하셔서.
또 그 이외에 업무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정만호 경제부지사도,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퇴직하셨으니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요.
여기에서 현직에 계신 분은 최문순 도지사예요.
이분은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일단 고위공무원을 감사해야 되는데 두 분은 퇴직하셨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고발조치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일단 최문순 도지사는 감사를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감사를 하고 나서, 지금 사회단체에서 고발을 해 놨지만 우리가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의 기능이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이라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끝나고 한 장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심상화 위원
제3조 고발대상을 보면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잘 들으세요,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개정이 2019년 11월 13일에 됐어요.
강원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보면 현직인 최문순 도지사, 퇴직한 전홍진 국장, 정만호 경제부지사도 감사위원회에서 일단 감사 후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직원들의 징계가 확정이 된다면 이분들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한 부분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전홍진 담당 국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고발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형사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동의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 그것을 허위로 내거나, 공문서를 작성해서 허위로 내거나 할 경우에 고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고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동의안하고 열람용 MDA가 공문서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그 건에 관해서 이 부분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고발을 하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전홍진 국장은 퇴직한 사람의 입장이라서 고발을 할 수 없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공문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야 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사님이나 정만호 부지사님이나, 감사과정에서 상급자가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받았을 때는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감사한 내용 중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화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급직원들이 감사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지사님이나 상급자가 시켜서 했다 이런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엄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동의안을 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사항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이라 그러면 실무진도 그러한 사항을 도정과, 중요한 사항이라 그러면 아마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상화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원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참고해서 이 세 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앞서 레고랜드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셔서 재차 논의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이 경과와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와 관련한 것들을 요청드렸는데요, 처음 시도된, 실시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302건의 접수가 있었고 그중에서 인용된 것이 198건, 그리고 미인용된 것이 104건 있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갖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일단 사전컨설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해당 시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전에 다른 위원장 계실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고민들이 사전컨설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이 미인용이 됐고 어떤 것이 인용이 됐는지에 대한 표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상세한 자료들이 각 시군, 그리고 우리 도의 행정단위들로 충분히 확산되어서 이분들이 본인의 사례를, 좀 더 제때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배포하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책자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통적이거나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시군별로 이것을 활용한 횟수가 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 좀 덜하고 있는지, 덜한 곳이 실제 감사에서 더 많은 문제와 실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의 비교표를 한번 하셔서 사전컨설팅이 실제로 향후에 있을 여러 위험들을 줄여주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검토들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인용이 반 정도 되는데요, 50% 정도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사안들은 면책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진행했을 때?
감사위원장 어승담
미인용한 부분대로, 시군에서 하겠다는 방향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인용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면 감사했을 경우에 지적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이라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있다는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허소영 위원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올려보긴 하는 거네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요즘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농업주택들, 제가 지금 리스트만 봐도 이런 몇 가지 주제들이 확인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주제별로 혹은 소관 부서별로 잘 배분을 하셔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으면, 특히 강원도에는 좀 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건설행정 및 시공분야 기동감사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행정 분야의 인허가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술 분야에서 환경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하도급에 의한 불공정 사례가 없는지 이것을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도급 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강도가 높은 데에 비해 훨씬 불안한 고용구조와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당한 대우라든지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등을 꼭 점검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은 종합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소영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규호
예, 간단하게…….
허소영 위원
15쪽을 보시면 주민생활 밀접시설 현지감사 강화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대상기관이 영월하고 평창 이런 식으로 두 군데인데, 지금 주요 점검사항이 포장도로 적정 유지를 위한 맨홀ㆍ포장보수ㆍ관리실태,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그리고 각 주택의 소방시설 이런 것들의 관리실태들을 보는 건데요, 지금 도민감사관제를 저희가 운영하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이런 데에 제대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불편사항이나 여러 부당한 사례들을 수집해서 전달하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현지감사 부분에 도민감사관을 활용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도 하고 그래서 기왕 마련되어 있는 제도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감사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구군 종합감사를 하셨습니다.
종합감사를 했는데,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벽지수당이라든가 도서수당, 접적지역 수당을 지급합니다.
조례 별표에 보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때 감사를 하면서, 혹시 뒤에 팀장님들, 그때 감사할 때 나왔던 분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보기에는 그때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오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일단 제가 그 내용을 먼저 질의드릴게요.
접적지역 수당은 DMZ 전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가까운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수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접적지역 수당이 그 당시에 감사를 하면서, 조례에 접적지역이 명시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읍ㆍ면 단위로 명시를 했는데 지금은 리 단위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리 단위로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면 임당리라는 곳은 면사무소가 있는 지역이에요.
임당리 지역 공무원들은 접적지역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더 북쪽에 있는, DMZ랑 훨씬 더 가까운 팔랑리라든가 월운리라든가 방산면 건솔리, 통일관이 있는 해안면 후리, 거기 직원들에게 양구군 공무원들이 접적지역 수당을 줬어요.
동면 면사무소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가 보다 하고 접적지역 수당을 줬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례에 접적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동면은 임당리, 방산면은 현리ㆍ장평리, 해안면은 현리 이렇게 못을 박아둔 거예요.
대부분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박아뒀는데 실제는 보건지소라든가 상수도 정수장이라든가 통일관 이런 지역이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 지급됐다고 다 환수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적게는 50만 원 미만도 있지만 많게는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년 치를 환수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환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면 환수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보고 조례에 접적지역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지급한 거다 그래서 환수를 하라 그런 건데 지금 실제로 접적지역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환수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일단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환수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접적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급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접적지역에서 거리별로 급지가 나누어지고 거기에 맞게 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다만 그게 변경이 되거나 새로운 기관이 신설되면 당연히 시군에서 이 지역에 대해 수당 규정을 바꾸도록 요청을 하고 도에서 수당 규정을 바꾸어서 현실에 맞게 계속 변경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문에 되어 있는, 조례의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환수를 하게 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그 지역이 접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접적지역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접적지역은 맞는데 조례 별표에 접적지역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러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지급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환수를 해라 이렇게…….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결국 그 직원들은, 접적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받았던 금액 5년 치를 억울하게 토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조례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강원도 조례를 운영하는 총무행정관에서 운영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 지역 변경을 계속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양구군청 공무원이 잘못했든지, 해당 공무원이 업무 연찬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아니면 접적지역 표시를, 도서지역, 벽지, 접적지역을 제대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한 건데 느닷없이 감사를 와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당신들은 접적지역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다 5년 치 게워내라.”, 그 사람들은 전방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직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보면 임당리가 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을지로 되어 있는데 동면 임당리 말고, 을지보다 더 가까운 접적지, 비무장지대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기관이 있었다면 당연히 반영이 됐어야 되고, 그 과정은 양구군하고 도의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잘못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수정해서 보완이 돼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면 임당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 사실 비무장지대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바로 적시가 되고 개정이 돼서 수당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때부터.
그런데 감사에서는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적을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적을 하면서 분명히, 그것은 누가 봐도 위도상 당연히 북쪽에 있고 DMZ와 훨씬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명확한데 조례가 그렇다고 해서, 일단 조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도청 공무원이라든가 양구군청 공무원들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거나 수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건데 현지에 있는 정수장 공무원들한테, 보건지소 공무원들한테, 통일관 직원들한테 그것을 토해내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상당히 억울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바꾼다면 총무행정관에서 조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빨리, 수당을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감사위원장 어승담
당시에는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현지에서 조치를 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의 감사위원회까지 간 사항은 아니었고, 사실은 경미하다고 본 거죠.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환수조치 오더를 감사위원회에서 준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현지에서 감사를 하고 현지에서 환수하라고 처분을 내린, 그 당시에 현지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양구군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아닙니다.
그것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처분을 그렇게 준 것 아니에요, 환수해라?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런데 환수하라고 얘기할 때 접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접적지역인 것을 알면서 환수하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임당리보다 훨씬 더 급지가 높은 데가 있을 수 있고 병지까지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이, 같은 임당리 안에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접적지역, 더 가까운 부분에 있다 그러면 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다만 규정이 미처 못 따라갔던 것뿐이겠죠.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지금 환수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환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든지 하면 이것은 무조건 이길 수가 없어요.
강원도도 그렇고 양구군도 그렇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지를 접적지역으로 수용해 가지고, 새로 생긴 데를 추가해서 넣는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5년 치 수당 받았던 것을 다 환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보호는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도서지역이라든가 벽지지역이라든가 접적지역에 대한 기준이 리별로, 각 시군별로 해서 18개 시군이 상세하게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것을 체크해서 넣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접적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수당 환수하는 것을 결국은 양구군만 하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접적지역을 보면 비단 양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군, 접적지역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 있는데, 전방지역에는 다 있겠죠.
그런데 접적지역 수당을 지금 환수하는 예가…….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은 지난번에 가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시군만 지금 환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외 다른 접적지역에 있는 시군에 가서 감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상황이 나왔다면 아마 같이 지적을 했겠죠.
위원장 김규호
지금 해당 공무원들이 접적지역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게 조례를 잘못 운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잘못 명시를 한 예인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구군이든 총무행정관이든 이쪽에서 조례를 잘못 운영한 거예요, 결국 따지면.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받았던 수당을 토해내고 있는 직원들은, 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행정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피해를 입으면, 그것을 다시 법적으로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수당 규정이 현실에 맞게 계속 개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첫째로 양구군에서 안을 내서 도에서 조례를 고치는 게 맞고, 또 제 생각에는 수당 규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당 규정에 맞게 근무를 했다면 그분도 수당을 당연히 달라고 했을 거고, 이런 과정에 개정이 돼야 되는데, 수당을 환수한 부분은 방법이 있는지 총무행정관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감사위원회에서 총무행정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감사내용에 대해서 지금 환수조치가 적절했는지, 추후에 직원들이 부당한 환수조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건지, 총무행정관에서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하면서 그것을 소급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소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환수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다음 달이면 300만 원씩 되는 사람들도 환수가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총무행정관하고 협의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없도록 그렇게 꼭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실제로 현실에서 비무장지대, 즉 접적지역 수당을 받아야 됨에도 지금 환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행정관하고 같이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하여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어승담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지금부터「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2006년 4월부터 도정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화민원 상담창구인 강원도 콜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기존 계약이 금년 5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콜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을 말씀드리면 콜센터 전화민원 상담 및 안내, 콜센터 시스템, 상담실, 휴게실 등 위탁시설 유지 관리, 콜센터 상담실 8명에 대한 인력 관리,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서비스, 실ㆍ과별 행정서비스 지원업무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부터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에 의한 협상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13억 6,000만 원으로 인건비는 강원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강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콜센터 운영은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콜서비스 관련 상담품질, 피크타임 대응성, 고객관계관리 등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콜센터 전문업체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위탁하겠습니다.
앞으로 콜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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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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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광용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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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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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2년씩 계약을 하셨는데 왜 3년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이 종전에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바뀌었고 행정재산 관리는 5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석훈 위원
3년 이내지 3년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상에…….
윤석훈 위원
3년으로 확정이 됐다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2년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무조건 3년으로?
총무행정관 박광용
3년입니다.
지금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그전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했었는데 생활임금으로 계산을 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윤석훈 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강원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2019년 10월 2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윤석훈 위원
생활임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니, 민간위탁 관리지침상에 10월 25일로 되어 있어서 종전에, 2019년 6월에 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요, 10월 25일부터 생활임금으로 주도록 관리지침이 변경된 겁니다.
윤석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임금이 적용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생활임금 자체는 2017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민간위탁 관리지침 규정이 2019년 10월 25일에 바뀌었다는 것이죠.
윤석훈 위원
그리고 여기 다른 자료를 보면 위탁을 안 하고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네요.
다 대도시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열세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5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9명밖에 안 돼서 직접 해도 그렇게 크게 예산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들이 이 인원만큼 공무직을 뽑아 가지고 다시 배치를 해서 운영하려면, 사실 공무직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위탁보다.
윤석훈 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에 의하면 상담사일 경우에 1인당 37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면 290만 원이면 됩니다, 1인당 인건비가.
윤석훈 위원
그러면 8명이라고 하면 8,000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에다가 추가적으로 기타수당들이 플러스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비용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을 뽑아서 했을 때, 응대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부에 줬을 때는 이분들이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공무직을 뽑아놨을 때는 응대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규직으로 해서 신분보장까지 해 주면 서비스가 더 올라가야지 어떻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런 게 있는 거죠.
나는 잘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방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윤석훈 위원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다른 데를 보더라도 위탁을 준 데하고 안 준 데하고의 응대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탁을 준 데는 한 91% 정도의 응대율이 나오고 위탁을 안 준 데는 70%대가 나옵니다.
그런 차이를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오랫동안 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고용승계를 하도록 해 가지고 계속 연결해 드리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윤석훈 위원
그런 생각을 하면 직접 운영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채용하면 되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관리측면이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이 배치가 돼서 시시각각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원 말고 나머지 추가인원이 또 붙어서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비용측면에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 더 안 좋다는 거죠.
윤석훈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1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도 그대로 고용승계가 돼서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여덟 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덟 분 말고 그 이외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윤석훈 위원
관리라는 것은 물품, 시설 이런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니요, 당장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 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관리직들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해 줄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업체에서 다 해 준다는 거죠.
윤석훈 위원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해도 상담사분 빼고는 한 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분이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한 분이 하시면 여기에서도 팀장급 1명이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직접 하면?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는 저희 조직하고 다르게 봐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뒤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대부분, 돌봄센터하고 어린이집도 위탁을 주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쪽에서는 돌봄기능을 갖고 있는…….
윤석훈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돌봄이나 이런 게 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별도의 법인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훈 위원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작정 3년으로 연장하는 것하고 그대로 그냥 위탁을 주는 것하고.
타 시도를 보니까 한 회사가 거의 다 하고 있네요?
강원도만 특별히 이 회사로 하려는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여기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될지 다른 데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타 시도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를 보면 1개 업체인데, 여기가 월등히 뛰어난 업체라는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에 있는 KTCS가 뛰어나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석훈 위원
KTCS 하나밖에 없네요.
다른 데는 없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경쟁입찰에서 그분들이 가격과 서비스조건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른…….
윤석훈 위원
아니, 공개경쟁입찰이지만 협상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은 찍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들이 준비했던 예상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이분들이 써낼 것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윤석훈 위원
원칙대로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말이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이지 그게 되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한국고용정보도, 그전에 다른 업체가 하다가 바뀐 겁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해 본 거예요, 검토도 안 했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측면이라든지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전문성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사람의 전문성만 갖고 논할 것은 아니거든요.
윤석훈 위원
총무행정관님이 1월 1일 자로 이쪽으로 오셨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전에 이쪽의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오셔서 새로 확인해 보신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세부적인 것은 몰랐고요, 큰 틀에서만 좀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뒤에 배석하신 분이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고객만족담당 탁여희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직접 하겠다고 검토한 적이 없어요?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고객만족담당 탁여희
고객만족담당 탁여희입니다.
저희가 콜센터를 민간위탁 외에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체제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콜센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고객만족담당 탁여희
저희가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세요, 아니면 반기별로?
고객만족담당 탁여희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연 1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한 것을 최근 5년간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고객만족담당 탁여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총무행정관님 환영합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고맙습니다.
김경식 위원
윤석훈 위원님의 질의ㆍ답변과정 중에서 총무행정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약간 오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계약기간은 3년, 5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3년 이내,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것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1페이지부터 제안이유와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메인내용은 4쪽에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여기 4쪽에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앞에도 그 내용이 있긴 있어요.
위탁사무명이라든가 위탁시설 개요, 기간, 수탁자 선정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에다가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을 2년으로 하다가 3년으로 하는 것은 조례에 3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존에 2년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2년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3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검토가 되신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그냥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3년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인지?
고객만족담당 탁여희
제가 답변을…….
김경식 위원
예,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객만족담당 탁여희
고용승계를 해 오신 상담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신데 그분들의 입장은 2년보다는 3년 이상으로 해 주면 고용의 안정감에 대해서 자기네가 더…….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고객만족담당 탁여희
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쪽을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라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신규위탁 해서 공모나 수의계약 시에만 강원연구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강원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침상에 신규위탁이나 수의계약 시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재위탁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식 위원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상위에 있어요, 민간위탁 조례가 상위에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조례가 상위에 있고요, 조례를 토대로 해서 세부사항을 풀어놓은 게 지침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적정성 검토결과는 지침에 따른다는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조례에는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지침에서, 조례에는 다 검토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침에서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상위법령을 위배하는 것이죠.
지침은 조례에서 정한 내용 중에서 위임하는 내용이나 세부적인 것,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을 할 때 그 지침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조례에 이것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에서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내용도 반영이 됐어요.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침을 우선시할 게 아니고요, 조례에 이 내용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조례에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생략 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에는 없어요.
사실 그 지침은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이 됐고 향후에 또 전면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참고를 좀 하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지침을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그 지침을 개정하라고 하시고요.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경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선정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통상적으로 기존에 했던 업체가 잘했으면 거기가 되겠죠?
심사를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합니다.
김경식 위원
계약기간 만료 4개월인가 6개월 전에 평가를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겠지만 이 부분 자체는 전체적으로 풀어놓고 많은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업체를 저희가 모시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오픈 형식으로 하시겠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평가는 하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위탁기관 계약기간 만료 4개월인가 6개월 전에 위탁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혹시…….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 업체를 다시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것은 없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어차피 공개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풀기 때문에, 풀어놓으면 다양한 업체들이 응찰을 할 수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새로운 제안을 받아서…….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 기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개정이 필요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강원도 콜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5시 45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하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김규호 인사)
김동준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김동준 인사)
권미란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권미란 인사)
최순칠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최순칠 인사)
이형찬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인사)
정기섭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인사)
탁여희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탁여희 인사)
이영섭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이영섭 인사)
이성운 인권증진담당입니다.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인사)
이재선 자치경찰준비단TF담당입니다.
(자치경찰준비단TF담당 이재선 인사)
박찬주 강원기록원건립TF담당입니다.
(강원기록원건립TF담당 박찬주 인사)
이상으로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큰 보람과 결실을 맺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행정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중심이라는 인식하에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정책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2021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모범적 자치경찰제 조기정착 등 자치분권 2.0시대에 부합되는 과제들이 성취될 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한 시기이며,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고 재난ㆍ경제극복,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정 목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한 해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 총무행정관실은 도가 처한 여건과 기회를 분석하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행복하고 활기차며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참여ㆍ협치ㆍ소통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정역량 강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구현으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정책목표 및 전략은 방금 보고드린 정책목표 및 전략을 도식화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직원이 행복하고 활기차며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생활 균형을 이룬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근무 능률 향상과 자기계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말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10일 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사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로부터 받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 분기별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통근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개인별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종합건강검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각종 질병 및 사고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은 202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만 원이 증액된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며, 모든 직원들이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 보장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 지원 및 직원전용 체력단련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회원권 보유 휴양시설 및 도내 중소규모 휴양시설 이용을 지속 지원하고 남녀 구분된 체력단련실 운영을 통하여 직원 만족도 제고 및 시설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육 및 돌봄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범이곰이아이돌봄센터를 건립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범이곰이어린이집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여 보육ㆍ돌봄 분야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직원 가족들의 공동체 의식 공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노조와 공동으로 효행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8월에는 직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친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모범ㆍ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직원 자녀 재난ㆍ안전 캠프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노사화합 어울한마당을 개최하여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전 직원대상 친환경 출퇴근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며 신규직원과 시군에서 전입한 직원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조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41개인 직장 내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ㆍ교육입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지속 운영하고 상담결과를 정기인사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고충 상담방 및 인사상담을 상시 운영하는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인사고충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 지원 등 균형인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다자녀 공무원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희망 보직제를 정착시키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6월과 10월에 예정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무원들의 행정역량 배양을 위해 각종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위정책과정 및 각종 리더과정, 초급 및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글로벌 국외훈련과정 등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교육과정 대상자 선발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해 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금 적립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급여 끝전 모으기, 기부시스템 나눔콕을 통해 모금된 모금액이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사합동 워크숍, 봉사활동, 인재개발원 노사관계 교육과정 운영, 공무원노사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노사협력 추진을 통해 노사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여ㆍ협치ㆍ소통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협치행정 추진입니다.
도와 시군의 소통협력을 위해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 개최, 부단체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동 현안해결의 장을 마련하고 당면사항 협의와 건의사항 수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권역별 역할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신임 이ㆍ통장 기초교육 등을 실시하고 10월에는 태백에서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도민이 주인공인 경축ㆍ기념행사는 도내 시군 중 선정하여 개최하며, 형식과 의전은 최소화하고 도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범죄예방 및 치안 유지를 위해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방범대원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내실 있는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국민ㆍ통일운동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성장을 위해 실적 정산, 중간점검, 보조금 지원, 평가 등을 추진하고 단체별 주요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제2회 전국 출향도민 한마음 대축제를 추진하여 출향도민들에게 애향심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북도민회의 도정 참여를 위해 10월에 개최되는 이북도민체육대회 참가, 망향제 및 문화축제 등 단체활동을 수시로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국민제안 발굴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제7기로서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월 말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8기 모니터단을 새로 구성하여 각종 정책제안을 발굴하며 토론방 운영, 시군별 소규모 간담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지역에 특화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재난ㆍ재해 대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12월에는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참여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하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조성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강화로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38쪽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시군별 순회 역량강화 교육,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및 제2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분권시대 준비와 성공적 시행을 위해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운영 내실화, 자치분권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전국 분권네트워크 연대 활동 강화 등 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및 범도민 분권의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21년 전면 시행되는 강원도형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조속 출범, 전담 조직 설치 등 자치경찰제의 차질 없는 준비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고 도민과 함께하는 높은 수준의 자치경찰제의 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도민체감 권익증진과 인권 강원 실현입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도민 중심의 권익구제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등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의 인권침해ㆍ차별행위에 대해 상담ㆍ조사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인권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지속가능한 인권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인권존중 실천을 위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인권가치 전파를 위해 도내 인권현장들을 교육자원화하고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인권정책 발굴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6ㆍ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와 역사기록을 정리하여 도내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치를 보존ㆍ계승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공감과 배려가 있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 민원행정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 여권ㆍ관광, 일상정보 등 상담 지원을 위한 강원 콜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상담자료 정비와 상담사 직무교육으로 콜센터 상담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감콘서트를 지속 개최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신 치유를 위한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사전적 정보공개를 지속 확대하고 정보공개 업무 실무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도정기록물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기록물 이관과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강원기록원 건립을 통해 강원의 기록과 도민의 기억을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지방기록원 건립을 위한 기획 및 기록물을 수집ㆍ발굴하여 도ㆍ시군 및 민간기록물 합동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광용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전에 상반기 때 경건위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만난 인연이 참 좋다고 여겨집니다.
미워하진 않았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박인균 위원
업무보고 40쪽의 강원도형 자치경찰제에 관한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해마다 다뤄지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자치경찰제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TF팀이 한시적인 조직인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해소가 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가 4월 초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가동이 되면 바로 TF팀은 해체가 됩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현재 TF팀에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나가 계시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인균 위원
또 경찰서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와 계십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운영은 강원경찰청에 TF가 있고 저희 도에 TF가 있는데 각자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저희 도에서 기반과 관련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경찰은 내부적으로 조직을 분리한다든지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경찰조직은 주로 내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도에서는 전체적인 운영을…….
총무행정관 박광용
기반을 조성…….
박인균 위원
기반 조성?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저희 도에서는 사무공간을 만든다든지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과 함께 조례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 기반작업을 하게 되고 경찰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거기 업무가 국가경찰업무하고 지방업무가 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래도 서로가 만나서 밀접한 교감 속에서 공조할 부분들은 공조하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인균 위원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제는 도지사님과 경찰청장, 이원적인 지휘체계를 받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지사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구가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강원경찰청의 자치경찰을 지휘ㆍ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이 임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관리를 받는데 그래도 기존 국가경찰하고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장이라든가 이런 조직하고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제가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인 시도 자치경찰을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고요, 국가경찰은 경찰청에서 하게 되고 수사경찰은, 수사본부가 먼저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을 해서 3원 체제로 가는 것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만…….
박인균 위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해서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인균 위원
보면 그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그쪽에서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비해서 위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권한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안 가려고 한다, 또 당분간은 좋든 싫든 간에 한 지붕 밑에 세 가족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자치경찰은 도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급여가 적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급여, 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산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현 체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체제에서, 기본적인 것에다가 시도에서 요구하면 조금 플러스가 돼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3월까지 조례안으로 보고드릴 것은, 전국으로 떨어진 표준안을 가지고 일단 갈 겁니다.
가면서 추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찰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변화되는 업무는 없다, 변화는 없고 체제만 바뀌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추가적인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데 인력을 안 줘서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처음부터 그 부분을 예산 없이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추후에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개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무소불위, 신성불가침의 검찰을 개혁해서 경찰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되는, 큰 틀 속에서 그것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게 지방자치경찰 아닙니까?
그런 역사적 소명, 또 큰 변환기 속에서 총무행정관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지난번 자치경찰 관련 보고회 때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면, 그러면 자치경찰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비를 내려준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나 관련 예산은 지방비로 충당을 해라?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직까지…….
김경식 위원
그런 것도 없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 게 내려온 것은 없고요, 일단 관련되는 사무경비는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김경식 위원
관련되는 사무경비는 국비로 지원한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애매모호하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준비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신 게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기구표가 있는데 자치경찰정책과 서기관, 여기 과장은 도에서 나가는 것이겠죠?
중간에 있는 의사는 뭡니까?
오타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짧게, 제가 다른 것도 할 게 많아서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다른 것도 할 게 많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의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만 여쭤보고요.
업무보고 16쪽인데요, 범이곰이돌봄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닙니다.
4월 초에 개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3월 중에 개소하고 본격 운영 추진?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위탁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협약체결을 하신 모양이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에 위탁방법이 지정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사회복지사업법상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김경식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게 해당됩니다.
김경식 위원
고시된 게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령 이런 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아동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규칙이잖아요?
규칙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시행령에는 없겠죠.
시행령은 상위규정이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니…….
김경식 위원
그것은 지침이 따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 담당이세요?
총무계장님?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고시된 게 있어요?
없죠?
총무계장 김규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동복지법?
총무계장 김규하
예.
김경식 위원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간은 아동복지법에 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도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설립을 했어요.
누가 운영할 것인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줘도 되고 아니면 특정한 데에 줘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면 고시를 해야 돼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공개모집을 안 해도…….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고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령을 보면, 어느 장관이 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정하는 경우를 고시해요.
해마다 하든 바뀌는 대로 하든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고시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나중에 따로 주시더라도,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지정위탁을 주신 것 같고요, 아마 사회서비스원이 이것 말고도 향후에 맡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여기가 돌봄기능을 갖고 하는 사업들을…….
김경식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위탁을 주시려면, 이렇게 지정해서 위탁을 주시려면 관련 근거에 맞춰서 주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거기에는…….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러면 이 자료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주세요, 있으면 줘 보세요.
(담당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이것은 아동복지법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아동복지법하고, 지금 2개가 맞물려서 지정위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지정위탁을 준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 제44조의2 제2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이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여기에다가 써 놓으셔야죠, 지정위탁 근거로.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한 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건 없어요?
그것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근거를 갖추고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것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라든가 사회서비스업을 전부 다 여기에다가 맡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거에 맞춰서 위탁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직원분들이 글로벌 국외훈련 연수과정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적었지만 일부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새로운 내용 같아서요.
해외 연수보고서 도민 공개, 향후 홈페이지에다가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공개를 안 했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외부의 분들이 볼 수가 없다고 의견을 주셔서, 내부망만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홈페이지의 배너하고 분야별 정보에다가 2019년, 2020년 자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올려놨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올려놓은 겁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제가 왜 못 찾겠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김경식 위원
(웃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 배너를 보시든지 아니면…….
김경식 위원
배너?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분야별 정보를 누르면…….
김경식 위원
아니, 통합검색에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배너가 하나씩 계속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번에 많은 게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만약에 일반 도민들이 이게 궁금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배너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래서 분야별 정보에…….
김경식 위원
그러면 보통 검색을 해서 찾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단계별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도청 것은 분야별 정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려면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서…….
김경식 위원
우리는 이 분야가 총무행정관 분야라는 것을 알지만…….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니요, 분야별 정보를 보면 카테고리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거기를 보시면 국외장기교육이라는…….
김경식 위원
있다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있습니다.
거기에 국외장기교육이라는 아이콘을…….
김경식 위원
분야별 정보에?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아, 국외장기교육?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거기에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저기에는 안 나옵니까?
통합검색에는 왜 안 나오죠?
아, 이 제목이 각각, 거기에 갔다 오셔 가지고, 논문과 비슷한 보고서의 제목만 여기에 올라오는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작년에 가셨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2019년, 2020년에 갔다 오신 분들 것만…….
김경식 위원
갔다 오신 분들의 보고서를 여기에다가 올리신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도민들이 보고서를 보고 잘 보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충실하게 작성이 됐으면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장기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탑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안미모 위원
저희는 그 내용을 강원도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의 국외장기교육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루트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외장기교육이라고 쳤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검색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총무행정관님께서 그 내용을 다 탑재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안미모 위원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한번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기에 홈페이지를 띄워놓은 게 보이시죠?
거기를 보면 총 19건의 결과물을 탑재하셨어요.
작성은 1월 30일 날짜로 하셨는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프로축구산업 활성화 사례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물을 보고 강원FC에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클릭했거든요.
그런데 클릭을 하고 이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번을 해 봤어요.
제 컴퓨터에 PDF파일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죠.
몇 번을 해도 열리지가 않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바로 위에 미국 관광기구 및 시사점 고찰이라는 결과물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이것은 열리긴 합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 볼까요?
열리기는 하는데 쭉 내려가 보면, 목차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와요.
목차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연구의 필요성부터 보면 이 글씨가 다 깨지는 거죠, 스펠링도 엉망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읽어볼까요?
미래여행 주요동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계여행 판매량은 몇 년까지, 연평균 모모 성장과, 이렇게 단어가 다 빠져있는 거죠.
숫자만 빠진 것이 아니라 알파벳과 한글도 빠져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깨져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따라서 주로 모모 차원의 관광기구를, 이렇게 없는 거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한 것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이 이것을 읽으실 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저도 불편한데 도민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친환경 출퇴근 마일리지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마 이것은 차량운행이 아니라 도보로…….
총무행정관 박광용
걷기를 하는 겁니다.
안미모 위원
출퇴근하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이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차량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도청에서 통근버스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안미모 위원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제 운영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보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데 그러면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본인차량으로, 집이 멀리 있기 때문에 본인차량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뭐가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 것은 없고 오로지 도보이용자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직자들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신 분은 안 계신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1월에 해 보니까 한 40㎞가 나오신 분이 한 50명이 넘어가요.
안미모 위원
아, 40㎞를 걸으시는 분이?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안미모 위원
월별?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죠.
이게 출퇴근 시간에만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정해 놓은 시간이 출근시간은 7시부터 9시 반, 퇴근시간은 5시 반부터 8시까지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미모 위원
저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보고 무슨 느낌이 들었느냐면 통근버스 이용자와 집이 멀어서 차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분들, 또 여성공직자한테는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공직자들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출근준비를 하다 보면 도보로 걸어서 도청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을 3개월 동안 운영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공직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들이 3개월을 해 보면서 효과분석을 하고 직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면 보완해서 가지고 가고요, 저희가 당초에 원했던 효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의 민원공무원 현장 감수성 향상 및 역량 제고와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아무래도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예방과 치유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 시행령을 보니까 연 1회 이상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운영한 것을 보니까 전체 54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셨어요.
도청공무원과 시군공무원을 합쳐서 54명인데 강원도 전체 공무원 현원을 보면 1만 9,907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54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도나 시군의 민원담당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나중에는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는 시범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수요가 있다면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도 강원도인재개발원하고 한국여성수련원, 두 곳에서 하는데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2박 3일 일정으로 하고 한국여성수련원은 1박 2일 일정이더라고요.
이게 다른 이유는 뭘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만족도조사를 보면 2개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이수자의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직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치유가 됐거나 힐링이 된, 그런 것을 체감했기 때문에 기간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공무원의 수도 확실히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인사발령기간이라든지 각 시군의 감사일정과 관련된 수감기간을 비껴서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언제쯤이면 개선이 될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다 조사해서,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부서별로 받아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몇 회를 할 것인지 계획을 짜서 가는 것인데요, 수요자가 그만큼 많고 기간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2020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군은 14개 시군이고 4개의 시군은 아직 이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은 참작을 해 주시고요.
여전히 도에서는 총무행정관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셨기 때문에 민원응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해 보게 됩니다.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고맙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앞서 안미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 출퇴근 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서 시범 운영을 하고 계신데 스마트앱을 활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앱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저희들이 스트라바라든지 삼성 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허소영 위원
개인이 얼마큼 무슨 동력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다양한 앱들…….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에 나오는 게, 시간이나 일시나 속도나 거리나 이런 것들이 표시되면, 나중에 증빙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앱은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면 됩니다.
허소영 위원
여러 가지 앱이 있지만 사실 앱의 기준을 통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한 가지 앱을 소개 좀 시켜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여기에 보면, 에코바이크라고 하는 앱입니다.
이 앱은 우리 강원도에도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이 투자를 하고 앱 개발 회사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원주 현황이 보이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원주도 저기에 가입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하루에 얼마큼 무동력으로 움직여서 살려낸 나무는 몇 개이고 이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는 어떻게 줄였고,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서, 저것이 다만 나의 건강을 체크하는, 아까 대부분의 앱들은 건강 체크하는 거잖아요.
건강을 체크하는 앱을 떠나서 이것이 정말로 친환경 마일리지를 높여가기 위한 활동이라는 인사이트(Insight)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을 바꿔서 모두 깔게 하고, 저기 보면 세종시라든지 경기도, 경북, 이런 광역시도도 저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가입을 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걷는 것이 건강에도 좋지만 결국에는 지구와 강원도의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산시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 지자체, 도청뿐만 아니라 몇 군데 공공기관들과 MOU를 해서 접근성이 괜찮은 공공기관들도 다 그렇게 걷기라든지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친환경 동력을 활용해서 가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도 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사용을 안 해 봤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검토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광역시도도 저렇게, 쭉 내려가면 밑에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게 있을걸요.
저기 오른편에 보면 도시 선택 있죠, 거기에 보면 쭉 있습니다.
여러 도시,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인센티브 방법이나 비용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진행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개인 머그컵 사용하는 것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시작들을 오히려 명확하게 보도도 하고, 우리 강원도가 또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알려내는 것도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 주시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32쪽을 보시면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사업들은 사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회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사업비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예의주시했었던 부분입니다.
아직 충분한 계획서와 예산 교부가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잘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7쪽을 보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 아직 부지 선정을 마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계획 중인 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작년 행감 때인가 삼천동 부지를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고요, 그 부지로 갈 것인지 아닌지는 이번에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봐서 여기 말고 다른 부지가 된다면, 어차피 저희는 도유지를 전제로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용역을 다시 할 때 거기에서 도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은 65억 중에서 도비가 32억 5,000이나 들어가는 것이라서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통일부에서 나오는 것 맞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50%씩 부담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도 50%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사실 하나의 건물과, 건물이 생기고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서 저는 이 통일플러스센터가 과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예상부지가 국악회관 근처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삼천동.
맞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그 부지가 충분히 좋은 부지는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그쪽은 국악회관이라든지 자연과 문화, 예술, 이런 기관들이 같이 있는 곳이고, 말한 그 부지를 보니까 너무 도로에 면하게 되겠더라고요.
근접하게 돼서 오히려 교통이라든지 주변, 그리고 4층 건물이면 그 근처에서는 낮은 게 아닌데요, 주변 환경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을, 그리고 공간 자체가 앞으로 그쪽은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어서 이게 들어섰을 때 전체적인 공간의 이미지라든지 필요성을 좀 제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그리고 다른 곳들, 두 곳 이상에 대한 예상부지를 확보하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번에 하면서 몇 군데 알아보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디가 좋을는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제가 지난번 국장님 계셨을 때에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가 이것이 들어가기에는 공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마침 저의 지역구인 춘천에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 그러면 두 곳 이상의 부지를 검토하면서 더 나은 입지를 찾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곳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보다는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 춘천시에서 거두리 쪽에 교환을 하자는 곳이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는데, 한 12억 정도 상당을 교환하자,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했던 것이 임야 쪽인데 임야는 단가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검토하다가 일단 부결이 되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시유지랑 교환하는 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혹시 어느 쪽이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학곡리 쪽입니다.
허소영 위원
학곡리 쪽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위치로는 거기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가 나은데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도유지의 많은 공간을 요구해서, 그게 도유지하고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허소영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그 논의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됐었는지.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스톱이 됐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46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나온 문헌, 지난 ’20년에 발간한 자료나 결과물들을 보셨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직 최종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못 봤고요.
지금 강원도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다 정리가 되면 그때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귀한 자료들을 많이 잘 모았고 또 집적을 해서 지금 책자로 내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는데 총무행정관님께서 과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먼저 30페이지 이ㆍ통장 사기진작을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사를 하긴 했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ㆍ통장…….
한창수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업무보고에 이ㆍ통장은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없어요.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원하고는 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ㆍ통장은 사기진작 면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회는 무한봉사를 하는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33페이지를 보시면…….
한창수 위원
33페이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국민ㆍ통일운동단체에 새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새마을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새마을단체가 시 지역보다는 면, 군 지역의 여러 가지 뒷일들을 많이 해요.
체육행사를 하는 데 가서 밥을 한다든가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김장을 한다든가 반찬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사실 무한봉사만 하고 있고 노고에 대한 감사나 위로는 좀 미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들이 강원도새마을회에다가 법정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요, 새마을지도자회에 대해서도 대회를 한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새마을에 관련되는 것들을 지금 네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떤 읍ㆍ면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에 굉장히 필요한 단체예요.
만약 여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ㆍ통장보다 훨씬,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지만 대우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40페이지 자치경찰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경찰 쪽에서는 지금 이미 자치경찰을 나눠놨어요, 그렇죠?
112통합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지구대, 파출소가 지방경찰로 넘어와서 지방경찰로 활동하는 것으로 범위를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맞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거기는 국가ㆍ수사ㆍ자치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창수 위원
혼재되어 있는 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혼재되어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거기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통제하지는 않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어디를 통제하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는 강원경찰청이나 시군 서장이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일선에서 치안에 대해서 일해 오셨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자치경찰은 어떤 업무를 하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강원경찰청과 시군 경찰서, 2개만 가지고 위원회에서 지휘ㆍ감독을 할 겁니다.
그 외에 지구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경찰청, 경찰서에…….
총무행정관 박광용
시군 경찰서…….
한창수 위원
한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자치경찰이 됨으로써 도민의 욕구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럴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도민의 욕구는 어떤 식으로 충족시키실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다음 회기에 올라올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경찰이 제지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뭘 더 할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례에 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3월에 올릴 때는 전국 공통으로 내려오는 표준안을 일단 제시하고요, 4월에 출범을 시켜 놓고 거기에서 보완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강원도에 위임되는 자치경찰 인원이 저번 설명에 800 몇십 명 된다고 말씀하셨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강원경찰청하고 경찰서 이 부분에는, 지금 경찰청 자치경찰부에, 840명을 정원으로 해서 현재 800명이 있고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국가사무로 빠져 나갈 부분이 있어서 그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줄 수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직 자치경찰이 몇 명 되는지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여기에서 조금 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금 준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만약 우리 강원도에서 이러이러한 사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확대시켜야 된다고 가정하면 확대 인원과 충원 방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신규로 뽑는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할 수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신규로 뽑는 방법은 지금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경찰 하니까 주민들의 욕구도 늘어날 테고, 또 한편으로 근심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공권력을 가지고 해 왔잖아요, 그렇죠?
공권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문제도 있는데 만약 공권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위상이나 공권력 유지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공권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기능들은, 기존에 경찰에서 했던 기능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일정 부분 기능을 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라든지…….
한창수 위원
한번 봐 보세요.
자치경찰도, 이제는 공무원의 관료주의가 깨졌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관료주의가 깨졌다는 것?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이제는 봉사직이에요.
인정 안 하시나요?
봉사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의 일부를 공무원이 월급으로 받는데 네가 나한테 서비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수 위원
경찰도 마찬가지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렇게 됐을 적에 이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정 부분 선을 그을 것은 그어야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을 것은 그어야 된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어야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잘 유지되기를, 그렇게 돼야 공권력이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유지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또 질서를 잘 잡을 수 있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방조직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경찰조직은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과 안녕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자치경찰 업무가 안녕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예요.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차 보고요.
맨 뒷장 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TF팀을 구축하셨는데, 강원기록원 건립 추진입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1월 15일 자로 해서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이 돼서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에는 기록물 현황을 수집한다든지 파악한다든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부분과 기본용역을 하고 조례 만들고 공유재산 관리도 하고, 기반시설 준비를 먼저 할 겁니다.
한창수 위원
전에 언제 용역비인가 승인받으셨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게 7,000입니다.
한창수 위원
7,000입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제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한창수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한창수 위원
해야 된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그 용역 안에 어떤 부분을 담아내시려고 용역 요구를 한 거죠, 용역업체에?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기능과 역할 부분이라든지 건축설계, 제도, 규정에 관한 부분을 용역을 줄 겁니다.
한창수 위원
용역 요구할 적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야 돼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저는 평소에 용역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은 대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정말 이것을 잘 살펴보고 하겠다고 용역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도 안 되고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용역을 해 봐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를 살피는 용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용역 입찰을 보거나 요구할 적에 어떤 것을, 이러이러한 것을 담아오라고 요구를 잘해야죠,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이 건을 잘 마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과업지시를 주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담기게, 지금 장소 결정은 안 됐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장소 결정됐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여기에서 같이 다루어질 겁니다.
한창수 위원
다루어질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장소는 어떻게 결정할 예정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장소는 접근성 부분과 도청하고의 거리 부분, 그리고 부지확보 가능성, 도유지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재난ㆍ재해 관련해서 피해이력지역이나 공장지대는 일단 배제하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담아낼 계획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면요, 이것은 매시간마다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 정ㆍ현원 사항을 보면 총무행정관 소속 정ㆍ현원 사항은 잘 맞추셨는데 직급을 보면 상위직급들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자치경찰준비단이나 강원기록원TF에 인력들이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5급이 두 분 더 들어가 계시거든요, 6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조금 불부합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정ㆍ현원 관리는 총무행정관에서 다 하시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타 부서도 정ㆍ현원이 거의 안 맞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의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윤석훈 위원
상위직급들을 보면…….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거기 정원대로…….
윤석훈 위원
대부분 그래요.
6급부터는 현원이 다 많아요.
직급에 맞게 뽑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연증감 뭐 이런 것 빼고도…….
총무행정관 박광용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것을 다루셔야 하는 부서잖아요, 여기가?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도청 전체를 놓고 보면 부서별로 직급 불부합이 안 생기도록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훈 위원
당연히 어렵겠죠.
인사라는 게 당연히 어려운데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면 여기는 상당히 시설도 좋고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 미달사유를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직원 자녀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여기에 적시해 놓았듯이 만 5세는 그해에 태어난 아동 수가 워낙 적다는 얘기고요, 만 4세도 아동 수가 적은데, 이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이고 현재 다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직원 자녀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직원들이 여기에 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충하려고 지금 다시 공고를 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것은 12월 말 기준입니다.
윤석훈 위원
정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버가 돼야 정상인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4세하고 5세만 그렇지 다른 데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거기는 당연히 정원 자체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이것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나 각종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분 하반기로 미뤄놨지만 집단면역이 생기기까지는 쉽지 않잖아요, 11월 지나도.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을 갖고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단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금 2월인데 상황을 안 보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1년짜리 장기연수는 코로나 상황에 상관없이 갈 테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것은 계획대로 갑니다.
윤석훈 위원
단기 해외연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게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석훈 위원
그게 전년도에는 다 취소됐었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작년에 단기는 실행을 못 했고 올해는 관련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합니다.
윤석훈 위원
안 세웠다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아예 빼시든지,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
윤석훈 위원
다음 업무보고 47페이지를 보니까 차세대 여권 발급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발급 수수료가 올라가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얘기고요, 명칭을 차세대라고 붙여놔서 그렇지 개선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수수료는 변함이 없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최신 보안하고 새 디자인을 적용하신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윤석훈 위원
여권 발급 건수는 많이 줄었죠, 지난해부터?
안 줄었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무래도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출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51페이지에 도정기록의 관리체계 선진화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록물은 자체적으로 기록원으로 가는 건가요, 나중에 계획은?
아니면 기념관하고 연계해서 할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이것은 저희 기록관 내에 보관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별관 지하에 가시면 저희 보조 서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지난달에 개관한 올림픽기념관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에도 일부 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그쪽으로 전부 이관하는 게 낫지 않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에서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지금.
윤석훈 위원
수용을 못 한다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거기에서 받겠다는 것은 일부를 줬고요.
어차피 소유권 자체는 강원도가 갖고 있어야 돼서, 일정 부분 계약을 맺고 그쪽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전체 기록 중에 어느 정도나 간 거예요, 기념관으로?
총무행정관 박광용
…….
윤석훈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기록관리담당 이영섭(관계공무원석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뒤쪽에 기록원 건립 추진도 하시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고맙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기록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올림픽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원화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올림픽 기록물과 관련해서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강원기록원을 건립하면 그쪽으로 일부를 이관시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대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다소 실무적인 거라서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총무담당 김규하
총무담당 김규하입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이것을 잠깐 보고 있는데, 범이곰이돌봄센터요.
이것의 근거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된 아동복지법, 쭉쭉 기재를 하셨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우리 범이곰이돌봄센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담당 김규하
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누구나 거기에 올 수 있게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면 올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도청 직원 자녀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총무담당 김규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담당 김규하
지금 반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 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정도로 잡고 있고요, 100% 다 도청 직원은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도청 직원 자녀들만 있는 범이곰이어린이집…….
총무담당 김규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 다…….
김경식 위원
반비어린이집이 범이곰이어린이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총무담당 김규하
예, 바뀌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바뀌었네요, 그렇죠?
총무담당 김규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범이곰이어린이집은 그 기간 내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원래 공개모집해서 다 절차를 밟았잖아요?
총무담당 김규하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을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아동복지법을 관련 근거로 들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총무담당 김규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목적이 어떻게 보면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ㆍ운영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설립이 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범이곰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기 전에 위탁을 했던 거고요,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정 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범이곰이어린이집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ㆍ운영을 검토하고 계신다?
총무담당 김규하
예,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지정 위탁, 이것은 사실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상 지정 위탁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의계약을 준다 이건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복지법에는 지정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부지라든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들어오는 사업자에게 지정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단 말이죠.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향후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 이런 것과 관련된 많은 시설들을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거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규정으로 만드셨죠?
총무담당 김규하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 위원
범이곰이돌봄센터, 아까 저한테 주신 것 보니까 운영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총무담당 김규하
예.
김경식 위원
이것도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총무담당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줄 수 있는데 조례를 통하지 않고 규칙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관위임사무 이런 것이 해당되거든요.
총무담당 김규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건네받음)
김경식 위원
지금 누가 주신 그것은 관련 근거인가요?
총무담당 김규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근거가 국공립시설,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되어 있잖아요, 도청으로.
도청 직원 자녀들만 여기에 들어오는 건데, 그것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총무담당 김규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돌봄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근거를…….
김경식 위원
아동복지법에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도청 직원들만 하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누구다 다 받아야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법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관의 자녀들만 다니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총무담당 김규하
그것은 저희가 직장 내 후생복지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법률을 적용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처럼 자체적으로 시설 위탁을 주는 거니까 그것을 위탁을 주려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되는 거고, 단체가 공공기관이면 공공위탁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것 같고, 돌봄센터 운영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규정이 아니라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셔서 검토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21쪽의 일과 생활 균형 지원 등 균형인사 실천에서 맨 끝에 보면 2021년에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썼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윤미 위원
보니까 2021년 1월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103명이라서 18%라고 했고, 그러면 2022년이 되면, 내년에는 자연적으로 20%의 비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충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이 퍼센티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 퍼센티지를 18%에서 20%로 올린 어떤 근거 같은 게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게 처음에 시작됐던 게 뭐냐 하면 민선7기 공약으로 해서 관리자를 20%까지 충원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 양성평등 인사지침상에도 저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윤미 위원
20%예요?
양성평등에 보면 30%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인사지침과 민선7기 공약, 민선7기 공약에서 일단 20%를 제시한 거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 목표설정이 필요하면 또 해야죠.
박윤미 위원
저는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22년까지 20%는 기존에 잡아놨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달성하고 추후 문제는 다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과는 좀 다른데 지금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의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여성공무원이 한 29% 정도 됩니다.
박윤미 위원
거의 29%?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윤미 위원
여성이?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윤미 위원
남성이 거의 70%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들어왔던 남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셔야, 충원할 때마다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기존에 채용돼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퇴직을 하거나 수요가 있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박윤미 위원
지금 도청에 여성 국장님이 몇 분이시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두 분 있다고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을 때에도 여성 국장님의 자리가 거의 한정적이었어요.
그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에 여성공무원들이 대부분 많이 갔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그것도 아니고, 총무행정관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5급 이상, 특히 국장 자리에 여성공무원들, 관리직 공무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웃음) 그것은 제가 딱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고요.
박윤미 위원
아무튼 국장급에도 여성공무원들이 좀 더 많이, 저는 지금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지사님하고도 이렇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본질의를 못 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아까 자치분권에 대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다는 것은, 사실 선출직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 도민들,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도민들은 거기에 대한 정보도 마땅히, 그냥 “자치경찰을 한대.”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사실 체감하거나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저희보다는 훨씬 좀 떨어진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실제 도민들이 왜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왜 분권이 우리한테 더 있어야 되는가,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래서 저희가 주민이나 시군 공무원들, 도 공무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시군의 감이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개정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개개별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각종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작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박윤미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리고 자치경찰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치안과 방범, 교통 이런 부분, 우리 주민들에게 더 밀접한 부분을 서비스하겠다는 차원인데, 자치경찰이라는 게 사실 있는 것을 우리한테 좀 더 가깝게 바꾼다는 얘기인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단 경찰의 업무를 분류시켜놨다…….
박윤미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경찰의 업무를 분류시켜놨다…….
박윤미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경찰들 입장에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경찰의 입장에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치경찰로 하니까 우리들의 안전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졌다, 아니면 더 확대됐다,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업무는 바뀐 게 없지만 우리가 느끼는 무언가가 달라져야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 분야에서.
경찰들이 이만한 재원으로 이만큼 하던 것을 확대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재원을 더 투입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보니까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요즘 아동학대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 많이 느껴지는 불안이라든가 안전 그런 것들이 자치경찰로 인해서 더 안전하게 된다, 우리가 치안서비스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월 10일 정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3월 25일에 위원회 첫 회의를 하고, 4월 초에는 도 공무원하고 경찰 공무원이 같이 파견되어서 일단 위원회를 가동시킬 거거든요.
하면서 6월 말까지는 보완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더 강화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을 작업해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위원회에도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총무행정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위원장 김규호
인사담당이 담당을 하고 계신데 조례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조례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현지처분을 내렸어요.
현지처분을 내려서 그 직원들이 적게는 30만 원~4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44명에 한 4,500만 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데 그 금액을 지금 환수조치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조례로 공무원 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 총무행정관님, 그 내용 보고받으셨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
위원장 김규호
잘 모르시면 인사담당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사담당 김동준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 내용을 알고 계신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인사담당 김동준
오늘 저희가 시군에 실태조사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시군에서 특수지근무수당 관련해서 지역이 변경됐거나 신설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5월 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문제는 감사위원회에서 법령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현지조치를 했어요.
현지처분을 내려 가지고 환수해라 그러니까, 군에서는 환수 처분이 떨어졌으니까 당장 환수를 하긴 해야 돼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를 업데이트시키지 못한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에 수용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지금.
5년 치 받았던 수당을 지금 토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또 나올 텐데, 여기에 보면 특수지라고 하는 데가 도서지역, 벽지, 접적지역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 도서지역은 없을 테니까 접적지역하고 벽지가 해당이 될 거예요.
과연 지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이, 지금 벽지도 마찬가지예요.
벽지도 도로조건이라든가 교통조건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벽지였던 데가 벽지가 아닐 수도 있고, 디엠제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방지역을 접적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 위치 안에 새로운 행정, 예를 들면 보건지소라든가 상수도 관련 정수장이라든가 통일 관련 시설이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 가지고, 현지 공무원들은 이 조례를 보나 마나 이곳은 당연히 북한에 더 가까운 접적지역인데, 대부분 면사무소를 갖다가, 방산면사무소, 동면사무소, 해안면사무소를 기준으로만 거기에 명시해 놨어요, 리 지역을.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그야말로 접적지역, 민통선 근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오히려 받은 수당을 토해내라고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은 아마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당신들은 접적지역에서 근무하니까 접적지역 수당을 주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물론 군에서는 이 조례를 제대로, 아마 본인들이 자기주의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 버린 것 같아요.
명시된 지역보다 훨씬 더 북쪽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접적지역 수당을 줘도 되겠구나 하고 지급을 한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에서는 법령을 가지고 현지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받아서 조례를 바꾸는 작업을 할 텐데, 중요한 것은 환수조치에 대한 것을 다시 소급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명확히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인사담당 김동준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법적 자문을 받아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기보다 내용은 알아야 되기에, 도서, 벽지, 접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이전에 도에서 시군에 뿌렸던 공문,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하시고요.
공문을 시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담당 김동준
예.
위원장 김규호
시행을 하고 시군에서는 수정 내용들을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인사담당 김동준
예.
위원장 김규호
올린 내용하고, 뿌린 내용하고 시군에서 받은 내용을 최근 것만, 최근에 내렸던 공문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광용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안중기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위원장 어승담
적극행정지원관 정영미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광용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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