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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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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2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원태경ㆍ조형연ㆍ정유선ㆍ김형원ㆍ최종희ㆍ박상수ㆍ심상화ㆍ김병석ㆍ나일주ㆍ김경식ㆍ윤석훈ㆍ조성호ㆍ한창수ㆍ박윤미ㆍ김혁동ㆍ김정중 의원 발의)
3.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5.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1년도에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사회문화위원회가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로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2021년도 첫 사회문화위원회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강원도 발전에 중요한 시기인 2021년도에도 적극적인 사회문화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유영곤
의정담당 유영곤입니다.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3번의 회의가 운영되겠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2월 18일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는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유영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원태경ㆍ조형연ㆍ정유선ㆍ김형원ㆍ최종희ㆍ박상수ㆍ심상화ㆍ김병석ㆍ나일주ㆍ김경식ㆍ윤석훈ㆍ조성호ㆍ한창수ㆍ박윤미ㆍ김혁동ㆍ김정중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인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인균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의 한류열풍, 그리고 일제침략과 함께 단절된 무예도보통지 이십사반무예, 택견, 씨름, 국궁 등 전통무예 역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나 그간 전통무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무예진흥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킴으로써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 및 문화생활 향상과 문화국가의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한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진흥사업, 관련 단체 보조금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찾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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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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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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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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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인균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조례안은 서구 중심의 기존 스포츠에서 벗어나 전통무예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전통무예 진흥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심신 수련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인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상위법인 전통무예진흥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인균 의원님과 김창규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열여섯 분은 박 의원님하고 친하신 열여섯 분을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웃음)
박인균 의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찬성 서명을 받으러 갔는데 같이 발의를 하자고 해서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예, 됐습니다.
전통무예의 종류에 뭐가 있어요?
박인균 의원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김수철 위원
강원도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통무예가 어떤 게 있죠?
박인균 의원
과거에 국기로 인정된 태권도에서부터 또 부분적으로는 양구, 화천 이쪽에서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이십사반무예를 수련하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 택견이라든가 국궁 이런 다양한 부문들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최종 목적이 있나요?
박인균 의원
태권도는 우리 국기로서 인정을 받아서 정착이 됐습니다만 그 외에 이십사반무예라든가 국궁 이런 것들은 보면 일제침략, 총포술의 발달과 함께 단절됐습니다.
사실 일본 왜검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검술 같은 것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현하고 문화창달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또 도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전통무예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조례를 만드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박인균 의원
고맙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통무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통무예라고 해서 종목별로 정확하게 파악돼 있는 것은 없죠?
박인균 의원
예,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전통무예가 문화체육관광부인가 거기에서 인정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그 범주에 들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진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제5조 제2항에 보니까 “강원도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인균 의원
예.
김진석 위원
지금 궁도 같은 경우는 전통무예인데 강원도체육회에 가맹단체로 등록돼 있거든요.
박인균 의원
아, 그렇습니까?
김진석 위원
예, 강원도체육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강원도체육회에 가맹단체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박인균 의원
아…….
김진석 위원
강원도체육회에 가맹단체로 등록이 안 된 데를 지원하면 강원도체육회가 자기 업무를 적절치 않게 수행하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체육회에 가맹돼 있는 단체는 지원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따르면 강원도체육회가 지원할 수 있는 종목이 돼 버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지원받지 않고 있는 택견이나 우리 국궁 같은 경우.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인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김진석 위원
예.
박인균 의원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마음만 앞섰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제가 미처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 저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무예 중에는 등록돼 있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등록되지 못한 것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차라리 삭제하면 어떨까, 지적을 받으니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김진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 조항이 오히려 지원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우리가 조정을 통해서, 담당 국장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하든가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인균 의원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전통무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 오랫동안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전통무예진흥법에 관한 부분이 나온 지가 오래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강원도 조례로 낼 수 있었던 부분들, 생각하셔 가지고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박인균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인균 의원
고맙습니다.
주대하 위원
우리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2조 제2호에 보면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강원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라고 그랬는데 법인이나 단체에는 가맹단체, 체육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제5조 제2항에 보면 “강원도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근거로 제6조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신청 및 결정 해서 “기관ㆍ단체 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예산의 집행 주체가, 강원도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박인균 의원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체육회의 가맹단체로 돼 있는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박인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결국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를 거쳐서 강원도로 올라 와야 되는데 그게 등록돼 있는 법인이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앞뒤 문맥이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체육회에서, 전통무예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박인균 의원
예.
주대하 위원
법인, 단체로 등록돼 있는 데도 있고, 아마 주로 연구나 대회나 그런 부분들에 출전을 할 때 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로, 대회를 유치하거나 대회에 출전하거나 할 때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도요.
박인균 의원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 취지는,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제가 전통무예진흥법과 관련해서 초창기에 뛸 때 패널로 참가해서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이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령인데 정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용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균 의원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도 여겨집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박인균 의원
고맙습니다.
정수진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보면 “강원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정수진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박인균 의원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것을 궁금해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종목이 몇 개나 되고 강원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는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전통무예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전통무예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전통무예의 범위에는 국내에서 자생돼서 체계화된 무예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유입됐지만 독창적으로 정형화돼 가지고 체계화된 무술이나 기법, 격투기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사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게 13개 회원 단체로 돼 있습니다만…….
정수진 위원
저희 강원도 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강원도 내의 현황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예 종목 현황이 62개 종목으로 돼 있거든요.
정수진 위원
62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62개,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지금 도에서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도지사배라든가 전국대회에 참가했을 때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전문체육 쪽은 검도, 태권도, 궁도, 씨름 정도가 되고요, 생활체육 부분은 이것 외에 합기도, 국학기공, 유도, 복싱, 대략 이 정도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진 위원
잘 알겠고요.
이게 문체부에서 2019년 8월에 개정이 되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그전의 무예단체들을 보면 본인들과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단체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무예단체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는 앞으로 검증을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일단 전통무예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지원해 주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해 주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도대회든 전국대회든 참여하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체크를 해서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무튼 한 종목에 한 단체인데 분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통성 여부로 인해서 단체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이러한 문제들이 좀 해소되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조례안을 통해서, 목적을 보면 도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 박인균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고 서명을 해 드려서 공동발의자로 돼 있는데 지금 항간에는, 걱정하시는 질의들을 몇 가지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적절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전통무예라고 해서 많은 단체가 있긴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어요, 활성화가 안 되면.
어느 정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서 도대회든 출전했을 때 대회 출전비용을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무예 단체가 60개가 되든 7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소용이 없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전국대회라든가 도대회라든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됐을 때 지원을 받는 성격이란 말이죠.
박인균 의원님, 그렇죠?
박인균 의원
예.
김병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통무예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규모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도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박인균 의원
전통이라고 하면서 몇 사람들만 하는 단체, 이상한 이런 데는 아무래도 영향력이나, 지원혜택 이런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원과 규모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김병석 위원
단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대회에 나갔을 때 출전비용을 주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내용이에요? 맞죠?
박인균 의원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통무예라고 해서 지원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었는데요.
여기 비용추계서의 비용발생요인에 보면 전통무예의 효율적 진흥을 위한 전시체험관 건립, 교육ㆍ홍보, 생활체육 프로그램,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사업, 이런 식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전시체험관 건립이라든지 교육ㆍ홍보, 생활체육 프로그램, 국내외 교류활동, 이런 걸 지원하는 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비용추계서하고 약간 상반된 게 있는데, 지금 각종 문화재들이 강원도 내에 많이 있는데 등록됐거나 지정받은 문화재만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그렇다면 이 전통무예도 어디에 등록할 수 있는 무슨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육이 됐든 문화가 됐든 서로 형평에 맞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 제정 이후에도.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통무예의 가짓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김진석 위원
등록기준을 만들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등록기준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라도 규칙이나 규정을 통해서 그것을 마련해야만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강원도대회에 지원한다, 전국대회 출전에 지원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전통무예로 인정받아서 강원도 체육과에 등록한 단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등록 안 된 단체에는 지원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분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강원도체육회에 가맹단체로 등록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 부분이 뒷받침돼야지만 이 조례의 실효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박인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제4조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시행되면 강원도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또 규모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시설설치라든가 인력과 조직의 확보 같은 그런 것을,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제4조 제2항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최종희 위원
예, 관계법령에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 법령 쪽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의 제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희 위원
예,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고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어쨌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문체부에서 인정한 13개 단체에 관한 부분 말씀하셨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단체나 법인으로서 체육활동이나, 우리 정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데일 거예요.
지원되는 범위나 이걸 정확하게 하시려면 타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박인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강원도 전통무예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효과를 발휘하려면, 또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간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내의 가맹단체들은 그래도 전국대회 이상을 치를 수 있는 종목들로 주로 구성돼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 외에 나머지 전통무예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생활체육단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진 않았지만 전통무예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에 대해, 조금 전 검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궁에서도, 국궁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타 지역의 지원 사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시면 우리가 비용추계를 잡을 때 범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타 시도를 보면 네 군데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부산, 경기도, 충청남도ㆍ북도에 있는데 2019년도에 제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체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너무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전통무예진흥법이 상위법령이잖아요, 상위법령.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명시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 해서요,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준해서 전통무예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악용할 사례라는 건, 여기에 기준해서 보면 악용할 사례는 생길 수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관계법령에 정의돼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제6조 제1항에 보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지사한테 신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한테 신청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칠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김수철 위원
“시장ㆍ군수를 거쳐”라고 하면 시장ㆍ군수한테 신청서를 내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조항을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전통무예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라는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조례안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2항 중 “다만, 강원도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박인균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박인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강원도 내 각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등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계획, 야영대회 개최 및 우수야영장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민 및 야영장업 종사자 등에 대한 야영학교 및 야영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제5조 야영대회와 제7조 야영학교 및 야영교육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강원도 내 각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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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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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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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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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조례안은 도민의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 야영대회 개최, 우수야영장 지정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되는 것이 없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내 야영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맞추어서 아주 적절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요, 전반적으로 야영장 규모에 대한 부분은 거의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 텐트를 기준으로 해서 서너 개 정도 받을 수 있는 야영장이 있는가 하면 관에서, 옛날 중도야영장이라든지 보이스카우트 야영장처럼 큰 대규모 시설까지 망라했을 때 지원하는 규정이, 거기에 대해 세분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나타나 있고요.
비용추계를 검토해 보니까 야영장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야영대회 개최하고 야영장 평가하고 지정하는 데 예산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영장 운영하는 규모도, 예산 2,000만 원 조금 넘는데 이것이 과연 전체 규모에 대비했을 때 적절한 비용추계인지 의문도 들고요.
지금 크고 작은 것 관계없이 도내에 500여 군데의 야영장이 존재하고 있죠?
조성호 의원
원태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18개 시군에 518개소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도 육성ㆍ지원에 중점해서 비용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야영장 평가하고 지정하는 데에 예산이 집중된 것에 대해서 우리 조성호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성호 의원
원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야영장 규모는 지금 법에 설치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소규모ㆍ대규모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기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강원도에서의 평가와 지정에 대한 예산 부분을 제가 조례에 담은 이유는 뭐냐 하면 평가와 지정을 통해 강원도의 홍보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평가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 그런 부분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캠퍼들이 믿고 올 수 있는 장소로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와 지정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운영될 부분은 세부적인 지침을 통해 마련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
현재 우리 도에서 우수야영장과 관련되어서 어떤 등급을 매겨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성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도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뭐라고 볼 수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등록을 하고 또 근거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을 받기 위한 부정이 사실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원태경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매년 전체 야영장 중에 어느 정도를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현재 저희 등록된 총 야영장 수가 518개소거든요.
여기에서 공공이 71개소이고 민간이 447개소인데 사실 이번 조례에 지정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해 주면서 신뢰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실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평가되어서 우수야영장으로 된 부분은 없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체계적으로 우수야영장을, 지정서도 주고 현판식 달듯이 지정판을, 인증표시죠, 인증표를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야영장 관리도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어떤 특수한 목적을 둔 야영장이 있습니까?
청소년 전용이라든지 여성 전용이라든지 요새 트렌드인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야영장, 이렇게 특수하게 운영되는 야영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강원도가 청정지역으로서 캠핑 쪽이 사실 많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경기도 다음으로 강원도가 야영장이 최고 많거든요.
관광트렌드에 맞추어서 야영장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반려견이든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장이든 일반 야영장이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사실 최근에 캠핑카가 사회 여론화되어서, 주차문제 등등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 준비한 대비책이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야영장이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되면, 지금 가장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를 이용해서 야영을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법으로, 아니면 마을 인근에 댄다든가 여러 가지 잡음들이, 사실 민원이 많이 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으로, 주차장까지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원도 좋지만 불법야영객에 대한 어떤 단속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이왕 하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과 연계시켜서 야영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부터 함께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지금 야영장에 대한 배려가,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부족했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채워 나가겠지만 애초에 만들 때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안에 이런 내용도 자세히 담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군에서는 캠핑족들이라고 그러죠, 캠핑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캠핑족들이 오게 도면 식자재부터, 먹을 것부터 모든 것을 다 싸 가지고 와서 캠핑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지역의 관광과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해 보자, 이런 것을 저희가 실무진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현지에 가서 캠핑을 하게 되면 대부분 바가지요금을 친다든가 현지 물가가, 그러니까 본인이 대형마트에 가서 구입하는 물가보다 현지에 가면 너무 비싸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리바리 다 싸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서 최고 저렴한 식자재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관광으로 이어지려면 보안장치도 신뢰할 수 있게 제대로 되어서 캠핑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는, 지역의 관광과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차만 끌고 오면, 요새 배달서비스가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몇 월 며칠 어느 캠핑장에 간다고 앱으로 신청하면 그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든 지역 인근의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어준다면 바로 배달서비스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 특산품들 내지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캠핑장 내에 보안장치가 제대로 된다면 그다음 날 그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볼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래요, 매년 야영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야영대회를 어디에서 하느냐, 수련원에서 할 것인지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할 것인지의 계획을, 플랜을 잡으실 때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
추가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원태경 위원
예.
조성호 의원
캠핑에 대해서 경기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도와 경기도관광공사에서 공정캠핑이라는 것을 2015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이트(site), 그러니까 캠핑장 방문 사용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 소비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강원도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 내 지역화폐를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캠퍼들이 올 때 우리 지역 내 실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것의 몇%를 지역화폐로 환원해 준다면 그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관광지도 갈 수 있고요, 또 인근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강원도 관광지도 많이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야영장 조례를 보면서, 제6조 우수 야영장 지정 등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0년 말 기준 18개 시군에 518개소의 야영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공공이나 국립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겠지만 민간의 450개나 되는 막대한 야영장은 어떻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 관광개발과 쪽에 야영장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로 시군과 같이 해서 점검을 합니다.
특히 재난ㆍ재해라든가, 장마철이라든가 위험지에 어떤 위험사항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수시로 시군과 같이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이 450여 개가 다 등록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등록되어 있는데, 물론 강원도가 미세먼지도 없고 그러니까 동해안으로 캠핑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게 관광과 연계되고 지역경제와도 연계되어서 진짜 많은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조성호 의원님이 경기도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데와 경쟁을 하려면 우리 강원도만의 특별한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다음으로 강원도가 야영장이 최고 많은 상황이거든요.
경기도도 2015년도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제정을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벤치마킹 차원에서 경기도에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해서 관리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틀림없이 우리 강원도를 찾는 분들이 당연히 많아질 거라는 판단하에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특별화된, 타 시도보다 비교 우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야영장이 될 수 있고 또 여기 오면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어쨌든 강원도가 코로나시대에 청정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으니까, 어쨌든 공기와 모든 게 다 좋잖아요?
지역여건상 좋은데 접근성이 조금 멀어서,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보다 멀어서 접근성에서 조금 불리한 것은 있는데 그 대신 우리가 가장 강점으로 꼽는 공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미세먼지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캠핑족들이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저는 조례에 대한 특별한 내용보다도요, 저는 야영을 하거나 관광을 오거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강원도의 지리적 환경이 야영이나 관광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점들이 있어서 온다고 하셨는데 그냥 일반적 관광은 오게 되면 그래도 뭔가 드시게 되고 잠을 자게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래서 이 야영도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은 제공하되 그분들이 전부 다 버리고 간다면 그런 것들은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어서,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야영장을 육성해서 강원도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제내용들은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지원해야 될 것은,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규제사항까지도 우리가 엄밀하게 준비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준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청정지역을 이용하려는 야영객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폐단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칙이든 세부지침이든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진짜 제대로 된 야영장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도 잘되고 또 일반 관광객으로 오는 것보다 그 이상의 관광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대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야영활동이 되려면 국민의 야영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좋은 환경을 이렇게 주는 대신에,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야영장에 오시는 분이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 조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상품권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업체 이용이라든지 그랬을 때 분리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라든지 음식물수거봉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는 방안도,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이렇게 강원도에 오셔 가지고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어서 오시지만 강원도를 위해서, 첫 번째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 가지고 오시는 것이거든요.
편리성과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시는데 그 우려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편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지역 물건을 사거나 타 지역에서 오시게 되면 수거물 봉투에 대한 부분,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홍보한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쓸 수 있는, 기본적 인식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는 야영장 활성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조성호 의원이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영장 조례를 시군 단위는 거의 다 했어요.
도 단위에서는 크게, 시군 단위에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 단위는 관심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경기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기도는 참 잘되어 있어요.
경기도 한탄강유원지가 제일 좋은 코스라고 해서 제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수도권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야영객들이 한탄강변에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시설도 잘해 놓았고.
여기 조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일반 개천이나 공터나 이런 데에 하는 게 아니라 다 허가받아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이고 민간이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데를 조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성호 의원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 다 돈을 받고 하는 개인 영업이에요.
공기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업이라고요, 개인 사업.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는 여태까지 캠핑을 참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작년에는 못 가 보았는데, 아까 애완견 이런 부분도 주인의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곳은 애완견이나 동물은 전혀 들어갈 수는 없고 민간이 하는 데는 받아주는 데가 있고 안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저도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애완견 받아준다는 데를 선택해서 우리 딸내미들이 신청해서 가고는 해요.
그것은 주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쓰레기 부분 이런 것도 매일 수거하는 일이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와서 며칠에 한 번씩 실어가는 것으로 다 정해져 있고, 음식물도 다 정해져 있고, 체계는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캠핑을 하려면 집 주위 대형마트에서 다 사서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어서 출발하죠.
그리고 싸 가지고 갔던 식재료가 떨어지면 현지에서 부족한 것을 사고는 하죠.
야영은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주위 동네 슈퍼에서 사다 쓰는 것,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논해 봐야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비싸게 판다고 해서 강제로 제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조성호 의원
예,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서 내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3조 제2항에, 제가 두세 번 비교하면서 보았는데 제3조 제2항에, 제1항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장ㆍ군수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에 이렇게 넣으면 중복되지 않고 깔끔하게 조례가 정리된다, 이렇게 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미리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성호 의원님.
이 부분을 허용하신다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성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조성호 의원
김병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야영장도 개인적인 영업이기 때문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에 핵점포가 한 군데 있으면 그 핵점포로 인해서 주변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인증 받은 야영장이 활성화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곳도 유명해지고 사람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김병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캠핑동호회 해서 전국 조직이 있어요.
보통 회원들이 30만 명씩 되고 광범위합니다.
기초의회에 있을 때 이분들하고 많이 접촉해서 원주 오크밸리에 유치하려다가 많은 것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부담되어서 캔슬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경험해 봤고, 그리고 경기도가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견학도 가고 한탄강도 다 둘러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단체캠핑객들을 모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은 인원, 대회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신림에서 제1회 전국산악자전거대회 했을 때 보니까, 누가 그것 해서 되겠느냐고 그랬지만 굉장히 활성화되었어요.
해 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내고 안 하는 것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캠핑을 하게 되면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고 캠핑문화도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표현에 미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분명히 전달합니다.
속초에 있으면서요, 캠핑카 많이 오고 그러면 속초시민들한테 불편한 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버리고 가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물건을 사거나 사지 않거나 하는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유도하자는 쪽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김병석 위원님이나 우리 조성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물건을 사면 쓰레기봉투나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오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원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상권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또한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 오셔서 이런 좋은 환경을 느끼고 가니 우리 지역의 물건을 잘 사 주십사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자는 것이지 개인의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이 침범하자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강원도에서 이렇게 할 때는 강원도에 맞는 사항을 가지고 시군과 협의하고, 시군에 우리 강원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병행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것은 그런 것을 억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었고 방법상의 문제를 다양화해서, 강원도가 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원도 청정지역에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보면 요새 야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많아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것은 차량 배출이나, 조금 사고 가시거나 아예 사 가지고 오셨다가 아무 데나 버리고 가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오는 것도 자유고 가는 것도 자유고 사는 것도 자유지만 자유의 권한 밖에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지역에 오시니, 이 좋은 지역에 오시니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물건을 사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누어줌으로써 ‘강원도 내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지역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와서 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 점이다, 결국 그게 국민의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제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문맥상 다소 어수선하고 사족이 달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3조 제2항에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이것을 “법령 등을 준수하여”를 빼고 “법령에 의한”, 또 내려가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를 “제공하여야 하며”로 아주 구체적으로, 법조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가 아니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역시 제4조 제1항에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것을 갖다가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포함된 계약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쭉 늘어놓았습니다.
이것도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단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해서 “수립하여야 한다.”로 가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역시 제7조 제1항에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굳이 야영학교하고 야영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게 아니라 야영학교를 빼고 야영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도, 광의적으로 폭넓게 가야지 가딱하면 프로그램을 야영학교 하나 놓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빼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가 더 넓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성호 의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 사항은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조성호 의원님,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관계법령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야영장업이 일반 야영장업하고 자동차야영장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518개소가 있잖아요.
민간 447개, 공공 59, 국립 12개가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야영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총 518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일반야영업장은 441개소고 자동차야영업장은 72개소로 지금 되어 있고 일반과 자동차를 같이 하는 데가 4개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자동차야영장업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사항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캠핑카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각 시군에 캠핑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의 주차문제도 있어요.
어떤 개인주차장을 안 하고 공공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주차시키다 보니까 지자체 자체에서 민원관계도 있고 갈등소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주차비를 어떻게, 공공이지만 도민이라 하더라도 너무 장기주차를 하면 주차비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게 면적을 2면, 3면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갈등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동차야영장업 같은 경우에 캠핑카 위주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시군에 조사를 해서라도 어떤 갈등소지를 풀어주는 그런 어떤 규칙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야영장에 가 보면 오수정화처리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고, 자동차야영업장 그런 것으로 해서 명칭만 다르지, 사실 자동차야영업장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오수를 바로 배관에 연결해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성 있는 야영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이나 국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좀 갖추어서 민간에서 하는 야영장업에도 같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공공야영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안 중복사항을 조정하고자 조례안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2항을 삭제하고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1항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를 “야영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조성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대회 준비기에 접어듦에 따라 도 차원의 대회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체계 구축 등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림픽 개최 효과로 강원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도 자체 종합계획 및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하고자 대회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그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회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ㆍ단체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게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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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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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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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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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조직위원회가 서울에 있죠?
서울에 설치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먼저 회기 때도 보면 강원도에 조직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조직위원회가 강원도로 언제쯤 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내년 초에 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내년 초에 올 예정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12월 말쯤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원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 조례는 다른 조례와 달리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끝나면 폐기되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부칙에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제4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어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례상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면 아예 여기 임기를 이 조례의 효력과 동일하게 하면 어떨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법령 뒤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정기회의가 분기별로 돼 있고, 또 수시로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연 4회 기준으로 20명에 2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으로 돼 있고,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은 평화ㆍ문화관광ㆍ체육ㆍ교육ㆍ청소년 분야 업무담당 실ㆍ국ㆍ본부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한 명의 위원으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사실 크다면 크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비용추계를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20명 이렇게 해 놓은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 몇 분이 들어갈지 나오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상에도 그 부분은 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2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직은 당연히…….
권순성 위원
이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디테일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9조에 보면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된다 그러면 평창기념재단에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무래도 연관된 기관ㆍ단체 쪽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권순성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평창평화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사실 남북이 같이 공동개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공동개최 건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최문순 지사님도 공식적으로 북강원도에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능하다면 꼭 남북이 같이 공동개최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잠깐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사문위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올림픽은 3년 뒤의 일이고 코로나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특위 구성 결의안이 부결됐어요.
공동발의한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못지않게 코로나특위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특위가 왜 통과 안 됐는지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유감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당연직은 평화ㆍ문화관광ㆍ체육ㆍ교육ㆍ청소년 분야의 담당 실ㆍ국ㆍ본부장님 중에서 도지사님이 임명하는데 그럼 전문분야에 있으신 외부인사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들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외부인사들은 몇 명 정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당연직에 분야별로 실ㆍ국ㆍ본부장 중에 선임이 되면, 저희가 초안을 잡을 때 나름대로, 기안할 때 분야별로 몇 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준비할 때.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남북교류를 위한 평화 분야,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교육 분야, 청소년 분야, 체육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도를 대표하는 전문성 있는 분들 후보군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문직 위원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정말 올림픽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식 있는 분들이 전문직 위원님으로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주대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건의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국의 관련 과장님들, 또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문체부하고 많은 협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문체부 쪽에서는, 현재 5 대 5 비율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타 사례도 비교분석해 보고 또 나름대로 찾아뵈면서 얘기드린 게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문체부에 옥외광고수입이 있습니다.
옥외광고수입하고 그다음에 복권 증량발행에 따라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총사업비의 퍼센티지를 따져 가지고 지원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500억으로 놓고 봤을 때 옥외광고수입은 한 35억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요, 복권 증량발행으로는 한 50억 정도 받아서 도합 85억 정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7 대 3에는 좀 못 미칩니다만 한 6 대 4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정부에서는 5 대 5인데 옥외광고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따져서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한 85억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최종희 위원
그렇게 해서, 비율을 따져서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인프라가 다 구성됐잖아요.
경기장이라든가 SOC, 도로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서 강원도에 유치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최종희 위원
거기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했었으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정말 강원도는 너무 허망했거든요.
조직위원회라든가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었고 강원도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각별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일부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2024만큼은 레거시로서 유형적ㆍ무형적 재산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감사합니다.
주대하 위원
하여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광화문에 있는 조직위원회에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강원도에서는 스물다섯 분이 파견되셨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정부에서 나온 인원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전체 인원이 서른두 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내려왔는데 그런데도, 지금 강원도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돌아가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조금 더 빠르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외적 인프라는 완전히 구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SOC 사업, 간접적으로 들어가거나 시설비로 들어갈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강원도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고, 500억의 예산에 옥외광고라든지 복권 증량발행해서 85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시설비로 들어가는 돈이 적다고 가정하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 동의안이 될 때 먼저 제시된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조례안에서, 혹시 우리 국장님, 문화도민운동협의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문도협이 2018 때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강원도립극단도 성공적 대회를 위한 일환으로 있다가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산 확보에 관한 부분은, 참고적으로 이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500억 예산에 대해 50 대 50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200억, 200억, 그리고 IOC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00억이에요.
그렇게 진행되는데 운영에 따라서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장의 관리ㆍ유지 그리고 새로운 시설물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까지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드릴 때 하고요.
조례안에서 목적에 관한 부분을 보면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강원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일 앞장 한번 보세요, 제안이유요.
제안이유에 보면 “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강원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회 쪽에다만, 제가 처음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나 강원도립극단을 왜 이야기했냐면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강원도민들의 문화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이랬던 것들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문화운동사업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전부 다 없어졌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2018년에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회만 잘 치르면 끝난다가 아니라, 대회를 잘 치르고 끝난 이후에 강원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준비함으로써 유산도 살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화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시 꽃 피우자, 그 선상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단순히 대회만 치르고 만다고 생각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용추계서의 1,600만 원이라는 것도, 내용들을 살펴보면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둔다는데 그러면 위원 20명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회가 왜 필요하죠?
어떤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9조에 보면 “재정지원 등” 해서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비용추계서 내용도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주대하 위원
이걸 근거로 한다면 비용추계서 내용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주대하 위원
위원회는 그냥 말만 하는 데고 그냥 이렇게 건의하는 데고, 또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물론 조례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잘못된 거다, 회의만 4회에 20명 해서 1,600만 원 들어가는 비용추계서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주대하 위원
말씀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 부분은 각 분야별로, 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평화나 문화관광ㆍ체육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2024에 관련된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비용추계 부분은 순수하게 위원회에서 필요한 금액만 적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주대하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정돼 있다, 건의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주대하 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힘은 실릴 수 있지만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방법들에 관한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하여간 2024와 관련된 모든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걸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것의 역할도 분명히 있는데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실례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없어요.
여기에 최소한,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위촉직 위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강원도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들어갈 수가 있나요?
스무 분으로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저희가…….
주대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을 포함하면 도지사님이 들어가니까 열아홉 분인데 전문 분야별로 전부 다 나눠서 들어가고, ‘의원들 중에’라고 하는 표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힘이 실릴지, 정말로 이게 끝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들이 모이면 세부적인 이야기까지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는 그런 걸 담아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보충질의할 게 있으면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위원장은 도지사로 돼 있고 당연직은 평화 분야, 문화관광ㆍ체육 해서 둘하고 교육ㆍ청소년 해서 아마 한 3개 분야 정도가 당연직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전문직 부분인데 사실 모든 위원회들을 보면 그 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원님 서너 분 정도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 출신 김병석 위원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금 여기 조례상에는 지원위원회에 위원들을 20여 명 둔다라고 돼 있죠?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난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정신하고 2024년도 동계청소년올림픽하고는 올림픽 정신이, 또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그동안 들었었는데, 무슨 의미냐면 그전 ’18년도에는 우리가 평화와 관련된 것을 늘 강조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2024년도 청소년대회는 세계 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어쩌면 그 주제가 평화가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이 조례 내용상에는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올림픽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서에서 이런 저런 많은 얘기를 듣고는 했는데, 앞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은 경기에, 메달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세계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들 서로 간의 우호증진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화목을 위주로 해서 가야된다는 정신들을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라든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청소년올림픽의 목적이 만 14세~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 그다음에 도전정신 이런 것을 제고해 주고 그다음에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화합의 장소 위주로 가는 것이 공적인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을 때 포괄적으로 둔 게 제2조에 보면 각 항목들이 있거든요.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종합계획 관련 사항부터 해서 평화ㆍ교육ㆍ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한 평화증진 및 남북교류에 관한 부분들, 그 밖의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위원회에 20여 명을 둔다 그랬을 때 여기 정신에 맞게끔 하려면, 평화라는 건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강원도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되든 안 되든 간에 남북교류라든가 남북이 같이 공동개최라든가 이것은 되든 안 되든 상투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잘되면 좋죠.
하여튼 어디까지나 우리의 희망인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은 대상이 주로 우리 학생들이니까 교육청하고 계속 밀접하게 연관돼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24년도 대회란 말이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은 ’18년도 일반 동계올림픽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교육청의 협조가 있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위원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교육청이나 문화예술 단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생각하셔서 많은 전문가를 선정하시겠지만,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안 들어간 이유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그런…….
김병석 위원
전문가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안에 당연히 의원님 서너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럼 이건 ’18년도 일반 동계올림픽처럼 메달 위주가 아니라 청소년 화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쟁보다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18년도에 한 15개국에서 참가를 했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 15개국에서 한 2만 8,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그때는 메달이 한 306개 해서, 아니, 15개국이 아니라 15개 종목, 내가 말씀을 잘못드렸어, 15개 종목을 했고 한 92개국인가 참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24년도에 할 때는 몇 개국 정도 참가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한 70여 개국 정도 해서 한 2,6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70여 개국에 2,700명 정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2,600여 명 정도요.
김병석 위원
2,600명 정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종목은 몇 종목이나 운영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종목이 지금 15개 종목으로…….
김병석 위원
15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지난번 ’18년도 대회하고 종목에서는 별 차이가 없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올림픽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게 가능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4회째거든요.
1회를 오스트리아에서 하고 그다음에 노르웨이에서 하고 2020년도에 스위스가 했는데 대부분 7경기에 15개 종목으로 쭉 해 왔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타 다른 나라에서의 청소년대회도 이 정도는 늘 운영해 왔다? 다른 나라에서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1회ㆍ2회ㆍ3회 때도 70여 개국에 2,600명 정도 되고 7개 경기에 15개 종목, 다만 2020년도 스위스에서 할 때는 8경기에 16개 종목으로 그때는 조금 늘어났었습니다.
저희도 대략 7경기에 15개 종목으로 하는데 가능한 한 세부종목들을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의 정신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청소년 화합이라든가, 실력이나 순위에 집착해서 하는 경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걸 강조하시고 이해를 하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저희가…….
김병석 위원
경기라는 게 사실 일단 스타트하면 다 성적 올리고 싶지 성적 안 올리고 싶은 선수와 지도자 있을까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하여튼 거기에 부수적인 프로그램들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정신을 많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자문위원도 거기에 준해서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문화교육,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문화를 접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우리 관광고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한국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명칭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어제 지사님께서 의회에서 새해 연설하실 때 청소년동계올림픽이라고 바꿔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원고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지사님이 자꾸 바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식명칭을 그냥 읽으면 되는데 바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소년동계올림픽이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청소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닌가…….
김진석 위원
인터넷상에도 보면 이 명칭 자체가 기사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청소년이 먼저 나온 데가 있고 동계가 먼저 나온 데가 있고 막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IOC하고 협약할 때 공식명칭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맞습니다.
맞는데 청소년을 좀 부각을…….
김진석 위원
그게 정식명칭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하나의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조직위원회가 발족돼 가지고 업무에 들어가고 있는데 조직위원은 선임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조직위원…….
김진석 위원
조직위원회가 있으면 조직위원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조직위원이 구성이 돼 가지고요, 지난해에 조직위가 구성이 돼서…….
김진석 위원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현원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아니, 직원 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직원 말고요?
김진석 위원
직원 말고, 조직위원회에 집행위원이 됐든 조직위원이 됐든 있단 말이에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34명으로.
김진석 위원
상설기구 말고 비상설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조직위원회 위원이 지금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34명의 위원이 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부위원장이 문체부 2차관, 강원도지사, 대한체육회장, IOC위원, 그리고 집행위원하고 일반위원 해 가지고 34명으로…….
김진석 위원
집행위원하고 일반위원 합해서 34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34명.
김진석 위원
부위원장 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다 포함해서 34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네 분, 집행위원은 열네 분, 일반위원은 열다섯 분.
김진석 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실 수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이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보면 지원위원회로 해 가지고 안을 만드셨는데 지원위원회라고 하면 정말 대회를 잘 치를 수 있게끔 지원하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20명 내외로 한다는 것은 자문위원회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원위원회라 그러면 범도민, 또 출향인사 총망라해서 아주 거대한 조직을 하나, 거대하다고 해 봤자 몇백 명 정도겠죠.
사실상 붐도 일으키는 이런 지원위원회가 필요한데 20명 내외의 지원위원회는 사실상 자문위원회거든요.
정기회의를 분기에 한 번 하면 그냥 안건이 나타날 때마다 그 안건을 심의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위원회가 맞는지 자문위원회가 맞는지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위원회라고 한다 이러면 정말 물심을 아끼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규모의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원위원회라고 하면 대회가 임박할수록 붐 조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는지 여쭙고 싶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은 저희가 일부 조례를 감안해서 한 20명 내외로 잡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조금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 분야라든가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분야라든지 사실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가 많은데 분야별로 조금씩 더 확대를…….
김진석 위원
지원위원회를 정말 명실상부한 지원위원회로 만든다 이러면 후원하는 스폰 업체도 지원위원회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한 300명~400명 정도 수준의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자문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사람들이, 300명~400명이 모여서 회의할 수는 없으니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임위원회 식으로 20명 정도 선임이 돼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 사람들이 해 주고 지원위원회는 정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는 이런 구조로 변형시켜서 가야지 명실상부한 지원위원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0명이 무슨 지원을 하겠습니까?
특히 가만히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일단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의원님들도 두세 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회가 임박해지면 손을 볼 필요도 있고, 정말 명실상부한 지원위원회를 범도민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볼 필요도 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래서 사실 제3조 제5항에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보완책으로 둔 게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을 넣긴 넣었습니다만 하여튼…….
김진석 위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전문 분야를 세분화시키는 부분이고, 경기 분야, 시설 분야, 지원 분야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붐 조성을 가지고 지원위원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에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지만, 코로나 정국이 지금 이 상태에서 빨리 종식될 것 같지 않습니다.
조례 같은 것을 만들 때는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되는데 제3조 제3항에 보면 일반적인 정국에서 그냥 당연하게 필요한 전문인력들만, 또 공조직에서도 도지사가 당연히 필수조건으로 가지고 갈 조직만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평화ㆍ문화관광ㆍ체육ㆍ교육ㆍ청소년.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전문가들, 특히 안전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의 업무 담당자들도 함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청소년 분야 등’ 해서 혹시나 누락될 전문 분야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등’을 첨부해서, 예를 들어 무슨 무슨 분야 등 업무담당 실ㆍ국ㆍ본부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저도 앞에서 김진석 위원이 얘기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총원 20명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집행부를 대신해서 나오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는데 지사님의 의중까지도, 한 가지 제가 이것은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공동개최에 관한 이야기를 지사님이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고요.
최소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유치와 관련한 유치 동의안, 그 모든 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렇다면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까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차후에 다 결정된 다음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비밀유지에 관한 부분도 좋고 다 좋지만 이렇게 대회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움직여지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로 간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저도 지적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지원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추계된 비용 문제를 보면 그냥 위원회예요.
자문위원회 정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지원위원회에 들어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의원님들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 제3조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은 동계청소년올림픽 분야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포괄적 의미로써 아마 의원님들 중에 이쪽에 식견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높은 그런 분들을 모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성이 좀 결여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인원이, 자문위원회 성격을 띤다면 지원위원회가 아닌 지원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위촉직 위원 내지는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문가와, 다른 분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시고 그러는데요, 대회는 가장 중요한 게 체육에 관련된 전문가가 제일 필요합니다, 대회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회 부수적 요건들로 그 지역의 평화, 경제, 문화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위원회면 정말 지원위원회에 걸맞은 내용이 들어왔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표현이,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그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유산사업들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산사업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물 사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회를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치렀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 내용들을 조직위원회에 맡겨놓고, 우리가 안 된 것이거든요.
지금 7개 경기 15개 종목, 그리고 세부종목이 72개인가요, 그런데 82개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것도 IOC 각 종목별 위원회에서 아마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가봤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전부 다 알아야지, 기록물로 남겨야지만 우리가 안 끌려 다니는 거죠.
다음에 이런 대회 또 안 하겠습니까?
2023년 동계아시안게임도 우리가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거든요, 각 후보들에게서.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리허설 경기로서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산을 충분히 받으면서 우리 돈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실제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그 대회를 통해서 강원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향성의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겠지만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 이 대회를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하고 나서, 성공에 포함되는 부분에 그 후까지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 명칭에 관한 부분, 지원위원회면 지원위원회에 걸맞은 부분을 이 조례에 담아야 되고 만약에 이 정도라면 지원을 위한 자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의 위원들을 조금 더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부분을,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듣는 것으로 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도 각 분야별로 진짜 지원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일부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 부분에서도 명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덕수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질의를…….
주대하 위원
예.
김진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평창군에서 어떻게 운영했냐면요, 평창군민 중에 한 300여 명을 지원위원회 성격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 300여 명이 다 모여서 회의를 못 하니까 집행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지원위원회 내에 있는 거죠, 집행위원회.
조금 전에 조직위원회 내에도 조직위원 중에 열네 분인가 집행위원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규모가 한 300명~400명으로 확대되면 다 못 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이는 것은 정기총회 형식으로 1년에 한두 번 모이고 그 집행위원들은 매달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을 위한, 지원위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서 도출된 것을 전체 위원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붐 조성도 해 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2018을 우리가 해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필름을 다시 역으로 돌려서 살펴보면 충분히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좀 더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제4항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전문적인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권순성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전문 분야에 대한 학식, 식견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것하고 경험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권순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좋지만 올림픽을 잘 치러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게 하려면 전문적인 사람이 위촉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5항에 보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세부적으로 분과위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있지만 분과별로도 어떤 장을 만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더 활력 있게 끌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창처럼 강릉에도 서포터즈같이 분과위원회로 해서 전문가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었거든요.
물론 올림픽이 끝나면서 조직이 다 해체되긴 했어요.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학교나 단체, 사방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림픽을 치렀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어쨌든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치르자면 그런 서포터즈들이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들을 활용해야 되고, 물론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학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기도 하지만 아까 그 밑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밑에 조례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2024년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 그러니까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인지 강원도동계청소년올림픽인지 명칭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것은 명칭대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저희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명칭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약속된 부분들이 상당히 틀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조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강원도 50, 정부 50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기별로도 조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하고 2022년부터 끝날 때 까지는 강원도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아마,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강원도에서 25명이 올라갔는데 상주하는 인원은 34명으로 돼 있어요.
9명이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 교보센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거기 11층인가에 계시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것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임대를 하고…….
주대하 위원
임대해 가지고 유료로 쓰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 구성이나 조직위원회 활동이 거의 전부 다 강원도 위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조직위원회를 굳이, 조금이라도 빨리 조직위원회를 강원도로 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외적 업무는 아마 종목별 가맹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요새 온라인 시대에는 그게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9명, 몇 명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25명이면 상주하는 인원 중에서 실제 업무는 거의 강원도분들이 하고 거기 조직위에서 대회와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강원도가 주도해서 해야지 정부한테 너무, 이것은 좀 잘못됐다.
국장님이 계실 때, 사실 조직위원회 분들이 쓰는 모든 것들이 강원도에서 쓰면 강원도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걸 현장에서 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즉각 즉각 대처하려면 현장에 있는 게 필요한데, 필요하면 거기서 출장 내려와 가지고 보고 가고 또 외국과 관계된 부분 할 거고, 회의할 때 필요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강원도가 주인이면서도 주인 행세를 못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그쪽 임대기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빨리 조정해서 강원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는, 아마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지원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위원회 내지는 지원과 관련된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하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이 조례안이든 아니면 세칙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 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가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했던 어떤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장덕수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진급하시기 전에 문화관광체육국 주무 과장님을 하셔서 전반기나 후반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사항이라든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많이 미흡한 감이 있다.
우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위원회 구성, 아까 우리 김진석 위원님이나 우리 최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경험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그걸 거의 배제해 버리고 이걸 한다는 건 많은 모순점이 있어 보이고요.
하여튼 국장님이 그동안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바나 전반기 동의안 들어왔을 때부터 심사과정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다 담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위원회도 있지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평창이라든가 강릉, 정선 같은 개최도시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으로 외연 확대라든가 붐 조성이나 그런 게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란 타이틀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시군 붐 조성이라든가 외연 확대를 위해서, 명칭까지도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내용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구성하면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위원님들이 위원회 구성 요건에 대해서 조금 갈등도 있었고, ’20년도 하반기에 본회의에 상정을 못 했던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상임위원회가, 특별위원회보다는 예산 범위도 가지고 있는 상설위원회를 먼저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강원도의회가 존립하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저희 회의석상에서, 오늘 자 신문에도 났지만 코로나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설위원회를 먼저 중요시하는 그런 도의회가 됐으면 하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견조율과 수정 사항이 있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대회 명칭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1조 목적의 “2024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로 하고 지원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제1항에 “20명 이내의 위원”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코로나19 등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ㆍ안전 분야 당연직 선임을 위해 제3조 제3항에 “보건ㆍ안전 분야 업무담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창규 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5시 34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보람과 기쁨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적 변화와 고통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예정되었던 축제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도내 관광업을 비롯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받는 등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마비되면서 지역경제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러한 상황이 진행 중이라는 것, 또한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도민의 피로감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일동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촘촘한 준비와 능동적 대응으로 최대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재성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조언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이창우 인사)
곽일규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곽일규 인사)
한영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영선 인사)
김맹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인사)
김복진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김복진 인사)
전동경 올림픽발전과장입니다.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인사)
이종구 올림픽시설과장입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 인사)
박성정 디엠제트박물관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관련해서 부득이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이창우, 김맹기, 김복진, 전동경 과장과 박성정 관장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와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방향, 정책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7과 1사업소이며 인력은 정원 133명에 현원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4쪽,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2,959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전국 단위 주요평가 및 수상실적을 보면 강릉이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5년간 국비 500억 원, 춘천과 강릉이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5년간 국비 200억 원, 해외관광마케팅 분야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혁신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주요 언론사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관광 및 문화 분야 또한 주요 박람회 및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4건, 도지정문화재 12건을 지정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식화하고 문화재 활용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성과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대내외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입니다.
먼저 관광 분야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연내에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당분간 국가 간 이동제한 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 영향에 따른 관광트렌드 변화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ㆍ소규모ㆍ비대면 숨은 관광지 여행 등이 관광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아 강원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웰니스, 캠핑, 힐링, 청정자연 등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 시대에 선호도가 높은 관광상품을 발굴ㆍ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과 청정강원 이미지를 부각하고 관광산업의 첨단화ㆍ스마트화 구현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분야입니다.
문화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로 현장성 기반의 문화를 대체하는 온라인콘텐츠 제작이 증가함으로써 표현의 다양성 훼손, 저작권 문제,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 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익이 없는 비대면 예술 스트리밍 확대는 예술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문화산업으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복지체계를 확립하여 문화예술 생태계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의 문화유산이 남과 북의 역사와 민족 동질성 회복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남북 공동 ‘북강원도사’ 편찬,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여건 조성 시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및 올림픽 분야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열린 남북 간 평화의 문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다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남북 공동개최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2022평창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 성공개최로 강원도가 국제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여건 및 자원을 연계한 스포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용사업을 위한 평창기념재단 출범, 올림픽기념관 개관, 2단계 올림픽특구 지정 등 동력을 확보한 만큼 더욱 속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유산사업을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정책비전과 목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먼저 관광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맞춤형 강원관광환경 조성입니다.
강원안심관광 특별종합대책 추진은 클린강원 패스포트 확대 운영 및 관광지 방역과 강원 클린택시를 지속 운영하여 관광객이 안심하고 강원도를 방문하고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타깃 마케팅 전개입니다.
먼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연계 관광 활성화는 문체부, 관광공사와 협업하여 도내 관광상품 기획할인을 통해 소규모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20쪽, 수도권 거점 상설 축제홍보관 운영입니다.
서울에 방문객이 많이 몰리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내에 강원도 축제 상설 홍보관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동반 부모를 대상으로 축제정보 제공과 방문욕구를 이끌어내서 도내 축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원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은 비대면ㆍ온라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군별 전담 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지역관광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다음은 강원관광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강원도관광재단 운영은 도ㆍ시군 통합 관광전담기구로서 관광패러다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관광정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실 8팀 19명의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 3월까지 15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관광재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콘텐츠는 물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혁신적 사업 발굴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MICE, 크루즈, 웰니스 등 고부가가치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2쪽, 관광트렌드 변화 대응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호수나라 물빛축제 개최는 춘천의 호수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빛을 테마로 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융합한 멀티미디어쇼를 선보임으로써 강원도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도심권 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여행상품 운영 및 홍보는 계절에 맞는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구성 및 이벤트 운영으로 관광객이 다시 찾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3쪽,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체험상품 운영은 도내 13개 사찰에서 운영하는 전통사찰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체험형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연계 여행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는 코레일과 협업하여 강릉선 KTX 및 도내 철도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해안권ㆍ폐광지역 관광 상품화, 주요 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시티투어 프로그램, 철도여행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 등 철도를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속 가능한 사계절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경쟁력 있는 우수축제 육성은 지역축제의 자생력 강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홍보,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우수축제로 집중 육성하고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마케팅 강화는 5개년 사업으로 전국 10개 권역 중 도에서는 2개 권역에 5개 시군이 선정되어 환경개선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5년 차를 맞아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지속 추진해서 지역을 연계한 핵심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DMZ 평화지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DMZ 여행코스를 소개하고 관광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DMZ 여행의 달 운영을 상ㆍ하반기 2회 개최하고 수도권 고객을 대상으로 평화지역 5개 지역별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평화지역 야간관광시설 조성 및 이벤트 운영 등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DMZ 야간관광상품을 운영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타깃 마케팅 추진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사업은 전담여행사를 선정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여행 유치 특별 마케팅은 전국 학교 및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방문여행단 이벤트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온ㆍ오프라인 관광 홍보ㆍ마케팅입니다.
주요 매체 활용 오프라인 홍보는 수도권 주요 교통시설, 전광판, 방송 등을 활용해 도내 주요 관광자원 및 시기별 주요 관광이슈가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원관광 홍보는 강원관광 홈페이지 및 주요 SNS 채널을 통해 주요 관광자원과 지역행사가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국내 주요 관광전 참가 홍보는 내나라여행박람회, 한국국제관광전 등 홍보효과가 큰 대형 관광전에 시군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도내 비대면 안심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대중에게 인기가 높은 유명 방송프로그램 및 유튜브 영상의 제작을 지원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 및 전통시장, 맛집 소개 등 집중 홍보함으로써 개별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강화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역량 강화는 도내 관광지, 유적지에 배치되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및 우수사례지 현장학습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서 만족도 높은 강원관광 소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은 도내 47개소 관광안내소의 지역별 관광안내홍보물 배부, 시군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 지원, 관광안내사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0쪽,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도내 15개 시군 노후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정보 현행화를 통해 관광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종사자 서비스 역량 강화는 강원도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종사자 서비스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해외마케팅기반 강화를 위한 외국인관광객 유치기반 구축으로 글로벌마케팅 강화입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는 강원도형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네트워크 운영, 상품개발, 홍보ㆍ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여 강원도가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글로벌 관광교통 개선은 도내 주요 교통거점과 연계한 교통수단 확충, 다국어정보 및 관광편의 제공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외국인관광객 전용 관광택시 운영은 외국인 개별관광객의 최대 불편사항인 언어소통과 교통수단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전용 셔틀버스 운영은 편리한 교통편 제공으로 서울 체류 외국인관광객 및 주한외국인을 도내 축제장과 주요 관광지로 끌어오는 사업으로 시군과 서울시,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뉴노멀 관광트렌드 연계 강원관광 해외마케팅 강화입니다.
온택트 강원스노우페스타 글로벌 캠페인은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한 디지털관광으로 전환, 강원 글로벌 스노우페스타 개최, 해외 인플루언서 연계 동계관광 홍보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상품을 개발 확대 운영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FIT 관광객 유치 온라인마케팅은 소규모ㆍ비대면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해외 SNS 및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강원관광콘텐츠 제작, 홍보채널을 발굴하여 주한외국인 및 해외시장별 맞춤형 홍보ㆍ마케팅을 펼치겠습니다.
34쪽, 비교우위 콘텐츠 중심의 해외마케팅 다변화입니다.
‘Hello! 강원’ 글로컬 관광상품 확대 육성은 시군, 한국관광공사, 도내 리조트 등과 협업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공동프로모션 등을 통해 해외관광객 유치에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 관광과 한류 마케팅 추진입니다.
레저, 스몰럭셔리 등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한류콘텐츠를 매력 있는 투어상품으로 연계,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다음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2021평창평화포럼 개최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지도자급 인사와 평화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글로벌 포럼으로 치러진 평창평화포럼은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평화포럼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HDC신라면세점 강원도관 활성화는 2016년부터 HDC신라면세점 7층에 오픈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도내 35개 업체 329개 품목이 입점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유동고객이 많은 면세점 6층에 강원도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ㆍ마케팅을 통해 강원도관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도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사업은 즉시환급시스템 보급을 통한 세금 환급절차 간소화로 도내 사후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입물품 무료 배달서비스, 국내외 플랫폼 연계 홍보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1의 모두누림 관광도시 조성은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인프라 개선, 모두누림 여행상품 개발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강원도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성장 지원은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와 연계하여 창업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투어패스 확대 운영은 1장의 카드로 강원관광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관광상품으로서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알선 및 융자금 이차보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 DMZ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으로 DMZ 관련 유물을 수집ㆍ보존 관리하고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상설ㆍ특별전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채널의 다양화와 지속적인 박물관 시설환경 개선 추진으로 관람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지속 발전 가능한 광역관광사업 확충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강원남부 6개 시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횡성의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찐빵 복합문화관 및 감성테마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4월까지 내부전시 및 참여공간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태백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콘텐츠 지원사업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지역인 구문소 일대를 지리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월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야외 카르스트 지질교실 및 지오광장 등을 조성하여 지질 관광명소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정선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까지 동강 주변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은 동해안권 5개 시군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악동 재건사업 등 3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먼저 양양 오색자연ㆍ휴양체험지구 정비사업은 오색약수길과 주차장은 준공하였고 올해는 오색마루 등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삼척 이사부역사문화 창조사업은 이사부기념관, 독도체험관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속초 설악동 재건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달 착수하였고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완료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강릉시가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등 1차 연도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릉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까지 아리랑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관광트램 설치사업은 하중도~춘천역~명동5거리 구간에 친환경 관광트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2024년까지 춘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47쪽, 지역밀착형 관광자원 발굴 및 추진입니다.
먼저 설악~금강 연계 관광개발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은 2018년 남북정상 간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합의에 따라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동해관광공동특구 특별법 입법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폐광지역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3개 세부사업 중 현재까지 1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 사업도 연내 완료하여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8쪽,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은 다음 달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7월에 정식개장을 하여 폐광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은 올해 4월까지 시설 및 전시공사를 마무리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3단계 및 선도사업은 올해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태백~정선 6개 역사를 거점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역사별 추가콘텐츠 발굴,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삼척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은 작년 10월 콘텐츠 운영 플랫폼 구축 용역에 착수하였고, 웰컴센터 건축 및 관광기반시설 조성은 올해 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삼척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은 올해 말까지 전망대, 스카이워크,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여 해안관광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양구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안보체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춘천 대한민국 대표 테마파크도시 조성사업은 다음 달 공사에 착수하여 레고랜드 개장에 대비한 레고도시 춘천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무지개분수대 설치사업은 내년까지 분수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춘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3쪽, 원주 한지체험테마파크 전시체험관 조성사업은 건축기획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번 달에 실시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루지체험장 주차장 확장사업은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영월 고씨굴 명소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양구 한반도섬 조성사업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고성 해맞이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 3월 착공 및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성 화진포 해양박물관 패류동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전시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올해 7월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자연조형물공원, 유리온실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화천 대이~구만 간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말까지 출렁다리 설치를 완료하여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제 소양강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출렁다리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올해 6월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8쪽, 양양 오산~동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안 친환경 녹색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연장사업은 올해 9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착공 및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삼척의 대표 해안탐방로로 조성하겠습니다.
59쪽, 철원 용양생태늪 체험존 조성사업은 금강산 전기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신규 탐방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소양호 명품생태화원 조성사업은 생태습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은 태백 연화산~대조봉 생태탐방로 등 3개 코스에 대해 탐방로 조성과 노선 정비 등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원주 간현관광지 시설 정비는 간현관광지 보행로 및 수변공원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1쪽, 삼척 하마읍리 관광시설 조성사업과 영월 김어수공원 전망대 조성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신관광수요 창출입니다.
지역상생형 관광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춘천 신영 등 관광단지 8개소에서 1조 4,895억 원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간사업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사계절 매력 있는 강원관광지 조성을 위해 고성 통일전망대를 신규 관광지로 지정 추진 중이며, 원주 간현ㆍ정선 아우라지 등 관광지 4개소에 편의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관광지 신규투자를 위한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체험형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8년부터 4개소의 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2개소는 캠핑장 조성이 완료되었고 고성과 삼척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야영장 운영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ㆍ위생시설 확충 등 운영개선이 필요한 야영장을 선정하여 시설개선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야영장 안전점검과 사업자의 안전관리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피노디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하반기 테마파크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관광활력 증진을 위한 투자유치 추진은 도내 관광시설 투자유치 적격지를 발굴ㆍ관리하고 사전 스크린 협의회 및 투자기업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69쪽, 먼저 코로나시대 문화예술 생태계 전환 지원입니다.
비대면 문화산업 체계적 대응을 위해 문화예술 온라인 전환 및 통합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비대면 문화산업 변화에 맞춰 문화예술 이슈를 담아 온라인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통합채널을 통해 담아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콘텐츠별 채널은 콘텐츠 아카이브 형식으로 유지하고 하반기 통합플랫폼서비스가 구축되면 연계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문화공연단 운영은 강원도형 온라인 전용 문화공연단 운영으로 비대면 문화생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온라인 소규모공연을 기획 운영하는 등 도내 예술인 창작활동과 연계하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문화예술 대표 콘텐츠 온ㆍ오프라인 병행 추진입니다.
강원도립예술단과 극단, 3대 예술제의 오프라인 위주의 문화콘텐츠를 온라인콘텐츠로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랜선 아카데미, 온라인 공연 영화화, 온라인 미술작품전시회, 클래식공연 영상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은 예술인이 온라인사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온라인콘텐츠 기획 및 제작실습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쪽, 다음은 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입니다.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일정한 요건에 맞춰 지역서점으로 인증하고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달 지역서점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 지역서점 인증 신청ㆍ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예술인 복지 지원입니다.
예술인 복지사업의 출발점인 예술활동 증명 등록서비스를 지원하여 도내 더 많은 예술인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와 함께 재단 내 상시 등록도우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예술인포럼을 개최하고 도내 예술인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에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ㆍ활용입니다.
도내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활동 지원으로 강원 예술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온ㆍ오프라인으로 응모 분야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예술ㆍ생활예술ㆍ지역문화예술 특성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을 분야별 예술활동 특성에 맞춰 공모할 계획입니다.
74쪽, 강원예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입니다.
제18회 평창대관령음악제는 대한민국 대표 명품클래식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온ㆍ오프라인 병행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원국제예술제는 도 전역의 예술공연화를 목표로 개최되는 국제미술전람회로 올해 홍천에서 3년 차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를 주제로 온라인전시장이 상시 운영되는 등 비대면 콘텐츠 대응에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쪽,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올해 영화제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온라인콘텐츠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등 비대면 여건에 맞춰 현장성이 중시되는 영화제의 성격을 조화롭게 담아내어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12회 세계합창대회 준비입니다.
올림픽 레거시 활용과 함께 도내 마이스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 이번 국제 문화행사는 ’22년 개최를 목표로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70여 개국 2만 5,0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현재 문체부 국제행사 심사가 완료되어 국비 확보를 위한 기재부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 여건을 극복하고 이번 행사가 강원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가 있는 삶, 문화 다양성 증진입니다.
도립예술단 및 극단 운영은 공연 준비와 함께 온라인 상설공연 및 다양한 온라인 문화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을 오히려 온라인 관객기반 확장이라는 계기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도 단위 행사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주제에 맞는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하여 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자생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생명지역 페스티벌은 강원도 DMZ 일원에서 개최되는 연주회 및 청소년 예술교육으로 DMZ를 강원도 대표 평화문화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는 지역을 거점으로 특정한 기획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예술제로 공모심사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우수 문화사업 육성은 시군의 우수 문화행사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9쪽, 강원 문화예술 역량 강화입니다.
도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올해엔 온라인사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비대면 사업계획을 전제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매년 문화의 달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문화행사로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80쪽, 도내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은 도내 민간 문화단체가 주관하는 국악, 미술, 사진 등 분야별 총 12개의 문화행사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은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내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은 도내 초ㆍ중ㆍ고교에 국악강사를 지원하며, 81쪽의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은 도내 아마추어 예술동호회가 지역 내에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사업은 도내 문화기반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지역공간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82쪽,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은 도내 문화시설 공간과 자원을 활용하여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문화예술 확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인당 연간 10만 원으로 6만 7,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3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시군 매칭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외지역에 도내 예술단체의 공연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해 장애인 창작공연예술 워크숍, 청소년ㆍ장애인 문화예술공연,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한마당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85쪽, 문화사업 활용을 통한 일자리 양성은 강원도수어문화원 운영,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추진사업이 문화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경쟁력 있는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다음은 창의적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등록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 대표 문화관광콘텐츠로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시ㆍ기획, 실감 콘텐츠 개발,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내용으로 시군 대상 공모로 3월 내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산업 육성은 강원도 영상산업 진흥 및 영상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문화재단 영상위원회가 주관하며 도내 영상물 유치, 로케이션 지원 및 DB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7쪽,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명소화 사업과 대중음악 콘텐츠를 활용한 춘천가족음악축제가 대상입니다.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은 도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지역 특화 소재를 활용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개발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도내 콘텐츠 개발을 적극 육성하여 비대면 문화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콘텐츠산업 인력양성 지원은 도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콘텐츠 개발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청년 창업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매이션 콘텐츠 제작은 시군 대표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으로 문화관광 및 아동교육 대상 문화콘텐츠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89쪽, 문화콘텐츠 활용 문화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강릉시에서 대통령배 전국 e-스포츠대회를, 춘천시에서는 코미디를 테마로 온가족 웃음찾기 개그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는 도내 박물관ㆍ미술관의 전시ㆍ기획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12개 시군의 34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대상입니다.
90쪽,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지난해 원주에 이어 올해 문화도시로 춘천과 강릉이 선정되어 5년간 총 200억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이 문화도시가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군이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은 문화도시형ㆍ문화마을형 2개의 사업으로 현재 춘천, 속초, 인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1쪽,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기능을 잃고 방치되고 있는 폐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대표적인 도심 내 문화재생사업으로 올해 6월 동해가, 10월 삼척이 준공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은 한국미술협회와 민족미술인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제17회 강원아트페어와 2021년 강원미술시장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92쪽, 다음은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강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중앙투자심사 의뢰 중으로 3월경 중투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원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은 옛 원주여고 건물 5개 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93쪽, 원주 태장동 행정문화복합센터 내 공연장 건립은 3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및 시설 개선사업은 공공도서관 11개 관을 건립하고 노후도서관 3개 관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94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은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 해소 및 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총 5개 관이 대상이며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 및 비품 구입 등 운영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대표도서관 운영 지원은 춘천시립도서관이 강원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철원과 화천에 책이음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도내 도서관을 총괄 운영할 계획입니다.
95쪽, 작은 영화관 건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홍천과 인제에 각 2개 관이 건립 예정이고 작은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 프로그램과 영화수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6쪽,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18개의 센터가 착공 및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원 건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화천과 정선 문화원이 대상이며 지방문화원 활성화 사업을 병행 지원할 계획입니다.
97쪽, 강릉 화폐전시관 조성사업은 오죽헌시립박물관 내 지상1층, 지하1층 규모의 화폐전시관을 조성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5월 착공 예정입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은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다목적실 증축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분야입니다.
101쪽,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입니다.
강원도사 편찬은 북강원도사는 작년 금강산권역 편찬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0권을 발간할 계획이며, 강원역사총서는 지난해에 이어 강원의 누정문화를 편찬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의 역사인물 선양 지원은 선양인물 10인에 대한 연구활동과 문화축전을 지원하여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 활성화는 지난해 7월 법인 설립등기, 사업자 등록 등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전국 단위 문화재 발굴ㆍ조사사업 참여를 통한 재정적 안정성 확보 및 문화재 연구ㆍ보존ㆍ활용 확대로 도민 문화향유권 및 공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민속예술축제 지원은 강원민속예술축제를 정선아리랑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충남 공주시에서 열리는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할 강원도 팀에 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지역 대표 전통문화행사는 도내 대표 무형유산을 지역의 특화된 문화콘텐츠로 지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은 종교단체가 지역의 발전과 도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104쪽, 충효교육 활성화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충ㆍ효ㆍ예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충효교실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인물 선양상은 지역문화의 역량 강화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ㆍ정비는 150개소의 문화재와 4개소의 전통사찰을 정비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및 공개는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을 위해 전승금과 공개행사비를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6쪽, 문화재 상시 돌봄사업은 문화재 581개소에 관리인력 배치 등 돌봄사업을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는 현재까지 131점에 대해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0점에 대해 실측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7쪽,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12개 시군에 재난방지시설 구축 및 방재시설 유지ㆍ관리 등 안전경비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는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를 통하여 도난, 화재 등 산불로부터 전통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전수교육관 보수 및 활성화는 무형문화재 전승 및 활성화를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수 및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전승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강원도와 문화재연구소가 공동특허를 획득한 IoT변위센서 설치로 문화재의 사전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문화유산의 활용과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 야행과 생생문화재 등 문화재를 활용한 33개 사업을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특색 있는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현장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문화유산 유물전시관 조성은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환수와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유물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고택ㆍ종갓집 활용사업은 강릉 선교장을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111쪽,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은 천연기념물 등 자연문화재를 소재로 한 민속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축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전국 무형문화유산 합동 공연행사를 지원하여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DMZ 기초ㆍ실태조사와 학술연구 등을 통해 분단의 상징인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평화시대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무형유산 보호 지원은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삼척시의 전통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무형유산 공연 등을 통해 우수성을 홍보하고 자생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강원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강원도 내 문화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문화유산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ㆍ활용하기 위해 강원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입니다.
117쪽,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FC 운영 활성화 지원은 2002년 월드컵 멤버인 이영표 대표를 선임하면서 강원FC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쟁력 있는 선수 영입과 신인선수의 적극 발굴을 통해 상위스플릿 및 ACL 진출을 목표로 하고 아울러 경쟁력 있는 후원업체를 발굴하는 등 수입방안 마련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지로서 위상 제고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육성학교 및 우수선수 발굴, 가맹경기단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종목별 계열화를 위한 팀 창단 및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초, 중, 고, 대학, 실업으로 이어지는 종목별 계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우수선수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지원하여 강원체육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경기력 강화는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체육교류가 어려웠지만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5개국 9개 지방정부 간 체육교류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강원도를 홍보하는 한편 강원도 선수들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장애인 체육활동여건 조성 및 참여 확대는 월 8만 원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권역별로 배치하는 등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 참여기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도민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민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생활체육지도자 194명을 도내 전역에 배치하여 도민 누구나 생활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개최예정인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은 작년도에는 18개 시군 327교실을 운영하였고 금년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은 동호인 수 및 클럽 수가 많은 5개 종목에 대해 리그제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11월 왕중왕전을 개최하기까지 많은 스포츠클럽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강원도지사기배 체육대회 35개, 대통령기를 포함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72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대회 참가와 도 단위 체육대회, 시군 개최 체육대회 등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4쪽,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제 익스트림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강원도 대회와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설악그란폰도대회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익스트림대회를 발굴하여 그간 관광수입에 의존한 시군의 새로운 수입창출 등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제대회가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25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인프라 조성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은 야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지방 체육시설 24개소, 생활체육공원 4개소, 레저스포츠시설 3개소 등 총 34개소의 체육진흥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6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국민체육센터 18개소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7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도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신설과 개보수 사업으로 춘천시 등 15개 시군 22개소에 지원하여 도민들의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고품격 글로벌스포츠 국제경기대회 추진입니다.
2022평창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 준비는 금년도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지난 8월 2022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1단 3팀의 ICWG추진단이 구성되어 대회를 준비 중이며 금년 5월 초청장 발송, 10월 ICG위원회 현지실사와 협약 등을 마무리하는 등 대회 준비가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는 10월에 강릉하키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2024 강원 Pre Game, 인제 스피디움을 활용한 국제 모터사이클 평화 랠리 등 도내 인프라를 활용한 국제경기대회의 지속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경기시설 활용방안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발전 분야입니다.
133쪽,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는 지난해 초 IOC 총회에서 강원도 유치를 확정하고 1차 개최도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준비단을 거쳐 지난해 9월 조직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회 종목과 시설을 확정하고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차 개최도시 계약을 올해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문ㆍ방송 및 SNS를 통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 D-1000일 행사 등 대회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붐업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4쪽,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성화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주변시설 확충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총 25억 원 규모로서 금년에는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통해 기념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평화테마파크와 연계한 기념관 다목적공연장, 옥상전망대 등 주변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기념관 주변을 관광자원화할 계획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저개발국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림픽정신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8회 드림프로그램은 2022년 1월 중에 운영할 예정이며 동계스포츠 체험과 훈련, 한국문화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35쪽, ‘수호랑ㆍ반다비’ 스포츠캠프 운영사업은 동계올림픽 성과 계승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전국 유소년을 대상으로 올림픽ㆍ패럴림픽 가치교육과 스포츠 체험교육,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수호랑’ 캠프는 평창에서, ‘반다비’ 캠프는 강릉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남방국가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은 신남방국가 선수를 평창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육성하여 2022베이징올림픽에 출전시킴으로써 강원도 브랜드 제고 및 겨울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개국 14명의 선수를 선발하였고 현재 국내에 입국하여 평창슬라이딩센터에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베이징올림픽 출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열린 동계스포츠아카데미 운영은 강릉하키센터와 하키센터 보조경기장을 활용하여 피겨와 파라하키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력 끝에 지난해 말 국비를 확보하였고 본 사업을 통해 올림픽시설의 적절한 활용과 피겨 엘리트선수 육성은 물론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평화 유스캠프 운영은 국제올림픽휴전센터가 그리스에서 연례 운영하던 캠프를 평창에서 개최하여 평화도시 브랜드화 및 지역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 18세부터 25세까지 약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올림픽 평화인식 제고 교육, 동계종목 체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실행계획 수립과 참가자 모집을 확정하는 등 캠프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 분야입니다.
139쪽,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기능 확대입니다.
전문체육시설 경기장 사후활용 강화는 국내외 대회 유치 등 필요시 기능복원을 기본원칙으로 경기장 운영 적자해소를 위한 국비 확보와 시설별 활용성과로 수익발생을 이룬 반면 코로나19로 대표팀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장 활용과 수지 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수익이 보장되는 새로운 활용모델 발굴 등 지속 가능한 경기장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동계종목 체험시설 설치는 슬라이딩센터를 활용한 플라잉스켈레톤 체험시설 설치공사로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는 3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빙상경기장 사후활용방안 확대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시설 개선사업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경기장 기능 확대를 위해 현재 영화촬영장으로 장기 대관 중에 있고 국제드론스포츠대회를 올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키경기장은 아이스링크와 스케이팅, 첨단 디지털영상이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공연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동하키센터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조성공사는 경기장 복합체육시설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실내테니스장 코트 추가 및 조명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2쪽, 올림픽경기장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전문체육시설과 기존 설상경기장 및 빙상경기장은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학에 위탁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1억 3,000만 원에 불과했던 경기장 운영수익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약 10억 6,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관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비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144쪽에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설상경기장 시설물 유지ㆍ관리는 시설물과 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강릉하키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냉동설비 등 전력수요가 많은 경기장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완료하여 시설 유지ㆍ관리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디지털공연장 콘텐츠 개발사업은 경기장의 사후활용과 수익성 확보 등을 목표로 첨단 C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공연장 조성사업으로 상반기 완료하여 시범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평창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1월 실시설계 본격 착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험센터 건립은 국가 대표 스포츠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올림픽특구 조성 및 개발입니다.
올림픽특구 변경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은 지난해 10월 특구종합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올해 본격적인 특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개 민자개발사업 중 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공사 중인 3개 사업도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하여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착공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자와 원만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시책과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저와 우리 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시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95쪽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25쪽요?
김진석 위원
95쪽.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작은 영화관이 지금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다 해서 8개…….
김진석 위원
도내에 8개 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김진석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8개라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12개인가 13개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강원도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석 위원
예, 강원도 내에 전체.
아마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중에 지자체가 자체로 운영하는 게 인제하고 횡성,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필름을 보급해 주고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영화 상영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져서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에서 손을 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영화관은 어쨌든 돌아가는데 나머지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문을 닫아 놓은 영화관이 많이 있다고요.
최근에 정선에서는, 정선의 작은 영화관은 지자체가 하겠다고 나서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대책이 좀 필요한데, 보면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5개 시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총 15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군에서 직영을 하고 평창하고 삼척, 정선 이 정도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든 새마을금고에서 하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김진석 위원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난해 말까지인가 코로나 전까지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10군데를 운영했거든요, 10군데를.
그러다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손을 뗀 상태란 말이에요.
정선은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5개 시군에 8개관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지원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영화관은 정말 시골 마을의 문화혜택을 잘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시군에서도 개봉작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취지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명령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그랬는데 지금 단계가 조금 완화됐으니까 지원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져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렇죠?
아까 15개라고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다 해서 지금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
김진석 위원
15개 중에서 지자체 자체로 운영하는 것 빼고 나면, 지금 지원하는 곳도 8개 있죠, 그렇죠?
여기 기재해 놓은 8개도 빼고 나면 그러면 아마 한 서너 개 남지 않을까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청취해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시군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 국장님, 처음 하시는 업무보고라서 좀 생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시던 업무니까, 업무의 연장선상이니까 새로운 것은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원태경 위원
22쪽요.
호수나라 물빛축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작년도에 하려던 사업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취소가 되면서 금년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쯤이면 당초 계획에서 플랜B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코로나 정국이 해소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상태라면, 전년도에도 코로나 정국 때문에 사업이 취소됐으면 코로나 정국에 맞는 어떤 계획,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또 취소시켜야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 따로 준비하고 있는 복안이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지난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 1.5단계가 돼도, 저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해 여름에 저희가 해수욕장에 직접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것을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 야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크게 전염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해수욕장의 예를 분석해서 섹터로 나눠 가지고 불꽃축제 개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해수욕장에서 방역하는 체제로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계약된 업체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의암호 사고가 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태경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춘천시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쯤이면 대안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코로나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빨리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었는데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를 받으려면, 뒤로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효과가 반감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원태경 위원
그리고 81쪽의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도내 아마추어 예술활동동호회를 지원하는 주관 부서가, 어떻게 강릉문화원에서 주관하게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것은 2018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을 딴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도내 전체 아마추어 활동을 강릉문화원에서 받아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체부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거든요.
이쪽 분야에 대해 시군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시군별로 공모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2018년도에 공모에 선정돼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태경 위원
주관은 강릉문화원에서 하지만 문호를 다 개방해서 도내 아마추어 예술동호회 전체를 다 한다 그 말씀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좀 생소해서, 다른 문화원들도 많은데 유독 강릉문화원에서 도 전체를 갖다가 한다니까 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117쪽입니다.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 차원의 강원FC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최근 각종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강원FC 전용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모든 언론보도들이 앞서 나가고 또 지역별로는 특정 지역까지 명시하면서 경기장 확보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막 나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의 입장은 어디까지 준비돼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강원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해서, 기본용역을 좀 받았습니다.
12월 말일까지 1차적으로 용역이 나왔는데요.
그 용역물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쪽에서는 용역을 한 건데, 시군에서 과열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 그것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검토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우리 국내 시도별 전용구장 사례도 지금 계속 좀 더 분석하고 그리고 큰 규모의, 대규모의 전용구장을 하게 될 경우에 적자 운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자가 아닌 흑자로 갈 수 있을지 수익 다변화에 관한 이런 부분들…….
원태경 위원
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를 발표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용역은 전반적인 큰 틀에서 용역물이 나왔고, 용역물에서 주요한 내용들은 금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이 나오고 사업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추진방식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오고 운영 방식, 지금 이 정도의 큰 그림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태경 위원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지역별로 경쟁이 유도되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원FC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강원FC의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강원FC가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고 선수들한테도 좋고 우리 도의 재정 압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원FC를 우리 강원도가 마냥 안고 갈 게 아니라 빨리 기업에다 매각해서 넘겨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계속 언제까지 강원FC를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넓게, 공청회를 통해서든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든 오픈시켜서 크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강원FC 전용경기장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고 우리가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기업체에서 인수해서 하게 되면 투자도 많이 해서 경쟁력 있게 선수들을 자유롭게 영입할 수도 있고, 넓은 차원에서, 대전FC를 하나의 예로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공론화시킬 시기가 오지 않았나 주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용역물에서 나온 부분하고 일부 예민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앞으로 변이바이러스랄까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주기가 빨라진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사실 용역물에 안 나왔지만 조금 더 깊이 판단하고 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발표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0페이지의 강원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에 지금 사업비가, 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다른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지금 대변인에서 추진되는 부분들은 강원도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간다고 보면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순수하게 관광 분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또 숨은 관광지, 개별 관광,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에 전문 유튜버를 양성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크리에이터로 새롭게 육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18개 시군 자기 지역의, 진짜 이것만 봐도 오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관광지라든가 하여튼 나름대로 지역의 특색 있는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올리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18개 시군에서, 큰 도시는 전문가가 있지만 작은 도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육성시켜 가지고 오로지 그 지역 관광을 위해서 제대로 좀 해서,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 일정한 유명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그 지역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보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검색들을 많이 하거든요.
최종희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걸 보고 그 지역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홍보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강원관광에 대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를 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28페이지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유명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제작지원비로 예산이 10억 지원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하고 아까 강원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하고도 중복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원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은 그 지역의 인재를, 쉽게 얘기하면 관광에 관심 있는 지역의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시켜 주도록 하고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유명 방송프로그램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도 어려웠었는데 온라인 관광 차원에서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지역별로 노출을 시켜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을 위해 계속적으로 보여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각 지상파하고 종편을 통해 가지고 강원도 18개 시군 웬만한 데를 다 방송프로그램과 연결시켜 가지고 지역을 최대한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나머지는 제가 대변인실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체험상품을 운영하시는데 대상이 되는 사찰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찰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사찰들이고.
그런데 여기 사찰들은 문화재 그런 걸로 해서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또 지원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다 무료로 체험을 합니까?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 사업은 참가자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고요,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그걸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다양한 콘텐츠를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지원해 줘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 안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개인한테 할인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안의 프로그램 부분만 지원해 주는…….
최종희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만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이 사찰들이 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대형 사찰들이고 재정이 아주 넉넉한 그런 사찰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75페이지, 제12회 세계합창대회가 지금 강릉에 유치돼서 개최 확정이 됐어요.
7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국제행사 심사 및 승인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승인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절차가 문체부 국제행사 심사까지는 완료됐고요, 지금 기재부의 국제행사 심사만 남아 있는데 7월 정도에 최종…….
최종희 위원
그럼 기재부에서 부결이 되면 개최를 못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개최가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심사거든요.
그런 절차인데, 하여튼 저희도 기재부에 계속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무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게 2022년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 물론 백신을 맞고 이래서 올해 안에 끝나면 참 좋은데 혹시나 지속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한두 명이 아니라 2만 5,000여 명이 오는 그런 큰 대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세워놓고 계시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코로나가 이대로 계속가게 될 경우와 또 진정이 돼서 추진하게 될 경우, 두 가지를 놓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하면 계속 추진이 되는데 확대가 돼서 세계적으로 들어오기 힘들다,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1년 연기하는 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가능한 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혹 확대가 돼서 못 하게 되면, 미리 예산이 투입되면 매몰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능한 한 하는 쪽으로 검토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 매몰비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서 막판에 안 되면 1년 연기하는 것까지도 지금 협의, 하여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콘텐츠산업 인력양성 지원이라고 도내 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공모로 선정을 하셔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 콘텐츠산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창업 경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창업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같이 이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대학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도내에 창업한 청년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네요.
공모사업으로 대학을 통해서 교육이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창업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기업도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추가질의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저도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종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23쪽,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체험상품 운영에 대해서 최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이 건을 가지고 굳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최종희 위원님 질의는 다 대형 사찰이라 재정도 여유가 많고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해 주냐, 그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마케팅과하고, 어차피 종교는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지방에 있는 많은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수입이 있으면 그걸 그 사찰이나 종교단체에서 쓰는 게 아니고 거의 80% 부분이 중앙 종단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기 때문에, 번다고 해서 거기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찰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종단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전향적으로 고쳐 나가서, 우리 행정이 지방자치가 되듯이 그런 부분도 개혁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많은 사찰에 다니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박물관장님이 오늘 못 나오셨지만 DMZ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고성군에서 통일전망대에 북한의 음식점을 개관한다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한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내가 깊이 있게 질의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면서 있는 검문소도 폐쇄한다고 그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것도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김병석 위원
그건 강원뉴스에 늘 나와서, 그렇게 되면 DMZ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좀 더 많은 관람객이라든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이 돼요, 지금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된다 그러면 관람객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단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으면 여기도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91쪽에 보면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등등 재생사업이 굉장히 많죠, 낙후된 지역에서도 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작은 영화관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문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유산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 보면, 옛날 영화관들이 다 추억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극장이니 시민관이니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영화관들이 시네마나 CGV, 메가박스 이런 것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기존에 있던 영화관들이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데도 방치돼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과 연결시켜 보면, 지금 우리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이라고 해서 동해에 있는 폐쇄석장하고 삼척항에 있는 폐공장 이런 것을 재생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실 좋은 사업이에요.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행할 때 한번 가봤는데 동해 같은 데도 옛날 군부대 기지를 갖다가 전통시장처럼 잘 만들어 가지고 아주 관광코스 1순위로 만들어놓고 그런 것을 보면 생각을, 발상만 좀 바꾸면 좋은 관광자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는 옛날 극장들 있잖아요.
지금 CGV나 이런 새로운 게 나와서 젊은 층들은 그런 데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을 테고 보통 40대~50대 정도는 그런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극장에 추억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문화재청에서 많이 해요, 오래된 것을.
보통 그때 정도에 지은 극장은 한 60여 년 정도 된 건물들이 대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생사업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낙원상가에 있는 허리우드 극장, 또 신영균 배우가 운영하던 명보극장, 인천에 있는 미림극장, 또 대구에도 있는데 이런 극장들을 잘 활용해서, 메가박스나 CGV 이런 데는 젊은 층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 실버전용극장으로 만들었더라고.
실버전용극장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실버음악다방, 또 공연장,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재생사업들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하루에 보통 800명, 주말에는 한 1,400명 이렇게 오는 걸로 데이터가 돼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폐산업시설 문화재생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저희 원주지역 같은 경우도 옛날 오래된 극장들 활용가치가 별로 없어서 비어있는 곳도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아카데미 극장 같은 곳인데 문화유산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안 됐잖아요?
이것만 별도로 문화재청에 올리라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주인이 옛날 건물 부수고 새로 짓겠지.’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그걸 잘 살려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실버전용극장이라든가 실버음악다방이라든가 어른들한테만 국한돼서 하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영상미디어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론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시군하고 합쳐서 시에서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도에서 리모델링비를 좀 지원한다든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7 대 3이라든가 이런 비율로, 예를 들어 10억이 나간다 그러면 7억은 시군에서 대고 3억은 도가 리모델링비로 지원해 준다든가 서로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살려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국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춘천만 보더라도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있던 육림극장이나 피카디리 극장, 이런 옛날 건물이 그대로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일부 쓰지 못하고 편의점이나 이런 게 조금씩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군과 진짜 잘 협의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는 마음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올해 그런 준비들을, 시군과 한번 협의해 보고 내년에라도 추진하는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연구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정말 좋아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같이 노력합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112페이지에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있어요.
DMZ를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전 세계에 분단국가는 저희 한국뿐이고 또 좁게 보면 남강원과 북강원이 분단돼 있고,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곳이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면 그 효과가 세계적으로 더 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세계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지역 발전이 일부 저해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번 평창평화포럼하면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라는 게 무엇이고 대한민국에 가보니까 DMZ가 있더라, 그 DMZ가 예전에는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평화의 상징으로 가면서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들을 기사를 통해 많이 접했거든요.
특히 평창평화포럼 때도 보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DMZ에 반드시 한번 가보시려고 하는 게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DMZ에 가 본 순간 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수철 위원
지금으로서는 남북이 분단돼 있으니까 DMZ의 유용성이나, DMZ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태까지 60여 년을 갖다가 각종 규제에 묶여 갖고 DMZ 주변지역이 침체돼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다.
만약에 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면 DMZ 주변은 또 다시 진짜 흙 한 삽도 제대로 못 뜨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갖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동안에도 군사문화에 휩쓸려서 군인들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살아오다가 군부대가 축소된다고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또 다시 세계유산지역으로 묶어버린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큰 어떤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다른 어떤 특별한 개발계획이 있지 않은 한.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속초 설악산 지구가 국립공원으로 묶이는 바람에 진짜 흙 한 삽도 제대로 못 뜨는 그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개발도 안 되고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북대화가 활성화가 돼서 서로 자유왕래가 되고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나부터라도, DMZ 보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금강산이나 묘향산 보러 가겠어요?
그냥 천덕꾸러기가 돼 버리고 말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신중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지정되기 전까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폐단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계 전문가하고 면밀히 좀 해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판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원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강원FC 문제, 우리 도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강원FC 전용구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용역까지 한 걸 보면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큰 틀에서 보면, 강원FC 운영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여건이 지금 대기업도 없고 스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안 돼 있어서 오로지 강원랜드 차원에서만 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 축구전용구장을 함으로써 강원FC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는 쪽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수철 위원
지금 도의 입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용역한 게 사실 전용구장의 필요성은 당연히 좋은 것으로 나왔고 또 도민도 거의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김수철 위원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가 90%가 찬성을 합니까?
모 언론사에서 강원FC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쪽으로 자꾸 보도를 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겠다고 유치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물론 축구인들 사이에서는 전용구장이 상당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원FC의 1년간 경기횟수 총 38회 중에 홈에서 19경기를 합니다.
19경기를 하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없었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1게임을 했어요, 강릉하고 춘천 합쳐 갖고.
그런데 21게임에 유료관중이 6만 9,400명이 들어왔어요.
전용구장을 지어 갖고서 21게임에 유료관중 6만 명 가지고, 짓더라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용구장을 운영하는 타 시도의 12개 구단을 놓고 봤을 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적자가 되고 흑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흑자가 되는 데는 도심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전용구장이 건립된 데는 흑자가 되고 외곽에 유치된 전용구장은 계속 적자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심에 전용구장이 건립되게 되면 복합문화센터의 개념으로 보게 되고 거기에 대형마트라든가 극장, 식당 등 시민들이 도심에서 항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수철 위원
물론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흑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19년도의 총수익금액이 4억 3,8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축구협회로 들어가는 것 빼고 하면 홈구장에서 얻는 수익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축구전용구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수백억 원이에요.
지금 강원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축구전용구장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아까 우리 원태경 위원님도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매각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구전용구장이 세 군데인가밖에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대부분 다 있고요.
김수철 위원
대부분 다 있는 게 아니라, 월드컵경기장을 전용구장으로 쓰는 곳 빼고는 한 세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전용구장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다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글쎄, 월드컵경기장을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일부러 전용구장을 지은 데는 없단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니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데가 대구, 대구가 전용구장을 1만 2,000석으로 지었거든요.
최근에 지었는데 도심에 지어서 대구FC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들어갔고 여기가 지금 흑자가 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김수철 위원
하여튼 지금 각 시군 간에 유치경쟁이 벌써 시작된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는 생각하지도 않는데 지자체에서 그렇게 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손익계산을 하셔 갖고 과연 강원FC가 전용구장이 필요한가,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는 이런 대외적인 것보다는, 외형적 확대보다 내실을 충실히 해서 우리 강원도가 더 나아갈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얘기가 정말로 많은데요.
첫 번째, 평화포럼에서 선정된 어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된 것 거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형식적 행사주의로 흘러가면 결국은 전부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평창국제평화영화제라든지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라든지 그런 것의 언론 노출 빈도수를 보면요, 강원도에서도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예요.
그리고 평화포럼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나왔던 어젠다가 정부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상징성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야 된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효율성에 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데.
문화예술 어렵다 그럽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렵고요, 문화예술, 체육에 관련된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문화예술 쪽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에게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분들이 결국은 다른 업종으로 돌아서는, 이렇게 인력적 관계들에 대한 부분이 유출이 되는 것은 결국 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강원도 문화예술, 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생각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것보다 이런 내실을 따져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번에 이야기했던,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정책을 강화시키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체육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분야에 나와 있는 첫 내용이 강원FC 지원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됐던 전용구장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체육 전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강원FC 하나가 중요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전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대하 위원
강원도 전체 체육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청팀이라든지 강원도체육회팀이라든지 팀이 있는데 어디서 운동하는지 훈련장소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주대하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강원도청 및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종목들의 훈련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조금 전에 대구 말씀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강원도는 전체 면적을 포함했을 때 150만 인구를 최대한으로 가지고 있지만, 대구의 인구는 몇 명인지, 그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회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전용구장이 있으면 활용도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좋지만 인구와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절하냐.
또 한 가지는 모든 일들이, 강원도에서 지방분권화시대, 그리고 저출산 문제, 고령화 시대, 지방소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집중해야 하는 강원도가 행정적으로 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강원FC 자체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전부 다 운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강원FC에 지원되는 것, 작년도 예산은 예산 100억 올라왔고 추경에 10억 올라온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은 20억이 내려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이번에 80억이 됩니다.
강원도체육회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주대하 위원
이번에 35억 올려서 120억이 편성됐어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강원도 체육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의 틀들은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원FC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강화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되는 것이 전체적인 체육 발전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150만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정말로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전문가가 없다, 그리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용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강원도 체육 발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 중의 하나가, 제가 이것은 참 잘했다.
117쪽의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에 학교, 우수선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다면 2024년까지 청소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키우고 활성화시켜서 그 선수들을 나오도록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적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쪽에 투자되거나,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갈 뿐만 아니라, 안 가는 게 아니고 못가는 거죠, 못 갈 뿐만 아니라 선수들을 선발해서 육성하는 계획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때 꿈나무들이 육성될 계획들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그다음에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장기, 미래 비전,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정확하게 하고 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데요.
다 좋습니다.
오늘 뉴스 나온 사안도 봤고요.
봤는데 제발 하나하나 그냥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지 말고 정말로 이것이, 얼마의 예산을 들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드러내서 더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평가하는 평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지사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 정말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밑바탕이 있어야지만 강원도가 좀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새 TV에 나오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나오는 얘기 중에 의회 의원님들 외국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코로나 시대에 그 예산도 이제는 좀 막아야 된다.
그렇지만 이 예산들도, 행사성 예산으로 잡혔던 부분도 쓰이지 않아야 될 부분은 쓰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은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측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5월에 있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 정말로 우리가 같이, 국가가 하나로 뭉쳐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지, 코로나 속에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관광체육국이 조금이라도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도민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 포괄된 것 아실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 부분 제가 지적하고요.
이 정도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식적으로 늦게나마 국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고맙습니다.
권순성 위원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업무숙지는 잘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관광마케팅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역할이,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도민의 문화 향유 및 관광 정책, 또 체육에서 일어나는, 오는 큰 힘을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75쪽을 보면 아까 우리 최종희 위원님이, 세계합창대회 이것은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잠시…….
권순성 위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총사업비가 168억으로 잡혀 있고요.
권순성 위원
예산이 서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일부 예산이 반영된…….
권순성 위원
작년에 우리가 심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서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 예산 말고 강릉 쪽에서 일부…….
권순성 위원
강릉 쪽에만 서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강릉에서 분담금 차원에서 일부 납부하는 금액이, 일부 들어가는 게 좀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그래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을 일정 부분, 사무실이 아닌 업무보고 형태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간이 내년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향후 계획이 국제행사 심사, 지금 기재부의 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형태로 업무보고에 올려놓아서 본 위원은 좀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당황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확정이 됐을 때, 내년에 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 잡을 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은 확실히 5월에 준공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몇 쪽이죠?
권순성 위원
92쪽, 원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거요.
5월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확실히 되죠?
이게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해 왔던 공사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2017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권순성 위원
5월에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여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웃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113쪽을 보면 강원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참 늦었지만 또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라든가, 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의 전체적인 분야에서 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볼 게 기록밖에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작년에 저희가 심의했던 게 다 넘어와서 업무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사실 사업을 할 때 보면 선택과 집중이 잘돼야 됩니다.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은 질의를 다 마쳐서 올라온 부분이니까 선택은 됐고 이제 집중을 잘해서 해야 되고, 또 사업에 지속가능성과 동반성장을 기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지사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또 과장님들이 생각을 해서 역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는 이런 풍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강원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강원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오는 사업만 가지고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건 하셔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걸러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항상 어떤 걸 할 때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17개 광역시도에서 어떤 경쟁우위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 어떤 변화에 항상 한발 앞서서 대응하고 또 주도적으로 가는 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만의 어떤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잘 준비하셔서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반영시켜야 될 것이다.
중단할 건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갈 건 지속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신경 써 주셔야지만 강원도의 발전도 있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이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가야 강원도가 제대로 발전되고 또 개선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를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41쪽을 보시면 지속발전 가능한 광역관광사업 확충 이래 가지고 중부내륙권, 그다음 장에 보면 해안권, 그리고 지역관광거점도시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또한 살리는 것에 어떤 큰 취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정수진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강릉 안목에 보면 커피거리가 꽤 오랫동안 관광,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희 강릉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 늘 소소한 변화와 발전에 머무는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걸 보고 찾아오던 관광객들도 조금 무뎌지고 그러면 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커피하고 어울리는 빵을 같이, 이렇게 확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커피니까 도자기 공예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체험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지역별로 축제 같은 것을 하나 찾아내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65쪽을 보면요, 오늘 오전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를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도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미등록된 야영장 있잖아요, 거기를 집중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아직도 미등록된 야영장이 많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상ㆍ하반기로 야영장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지금 도하고 시군에 갖춰져 있는데 최근에 점검한 결과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있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있긴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하게 되면 벌금이라든가 징역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등록된 야영장에 지원도 해 주고 하는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미등록된 야영장을 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유가 사실 제대로 허가를 받고 야영장으로 등록하려면 절차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가 안 될 그런 사항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야영장으로 허가 안 되는 곳을 야영장으로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영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줘야 되는데 사실 갖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 만들어놓고 그냥 임대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진 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지자체와 같이 합동으로 미등록된 야영장을 집중 단속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안전 문제라든가 오수처리 문제, 또 쓰레기투기 이런 위생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등록된 야영장에도 어떤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올해 전수조사할 때 미등록된 야영장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이 부분도 꼭 신경 써 주시고요.
78쪽을 보시면 시군 우수 문화사업 육성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시군 공모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해 오던 문화사업들이 많이 일몰이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무슨 취지가 있나요?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 일몰이 돼서 거기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약간 전환해서 진행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 예산파트에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21년부터 폐지를 하고 공모사업으로 유도하는…….
정수진 위원
그렇게 전환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지금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정수진 위원
공모사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사업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정수진 위원
몇 개 지자체는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리고 133쪽을 보면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향후계획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회 종목 및 시설 협의가 있고 그 밑에 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대회개최 최종계약 이렇게 있는데, 대회 종목 및 시설 협의는 IOC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IOC의 역할인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죠.
IOC를 통해 가지고 대회 종목도 확정하고 또 시설도 확정하고, 최종 확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종합계획도 마찬가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IOC하고 협의해서 최종 나온 계획을 가지고 9월에 대회개최 최종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대회 콘셉트, 대회 일정, 교육ㆍ문화프로그램, 대회시설, 숙박ㆍ수송ㆍ의료 이런 것들은 저희 강원도의 역할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것은 강원도의 역할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정수진 위원
강원도의 역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일부 있겠습니다만 아마 조직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업들은 같이 이루어져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IOC에서 9월에 최종 계약이 되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내년은 실행준비단계가 되고 후년은 바로 시행단계가 되는 3단계 절차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수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문화프로그램 있잖아요.
어차피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다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구상하지 않으실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그것은.
정수진 위원
그런데 기존에 10몇 회씩 해 오던 국제청소년예술축전 같은 것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동안에 인프라가 다 구축돼 있고 한데 왜 그런 사업들을 폐지시켰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려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발굴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진급 축하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동안 문화관광체육국의 주무 과장님으로서 전반기ㆍ후반기에 걸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배석해 계신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 전(前) 과장님들이 추진하던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반기와 후반기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변함없이,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잘해 주셔서 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인균 조성호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창규
관광마케팅과장 이창우
관광개발과장 곽일규
문화예술과장 한영선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체육과장 김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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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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