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입법평가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들의 고유 영역인 입법 활동,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 조례를 만들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입법평가위원회를 하면서 진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변호사분도 계셨고 법학 교수님도 계셨고,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이 특위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에 특위 구성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싶으냐면 의회에서 집행부만 보지 말고 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단체라든지 각 단체별로, 특위를 구성하지 말고 전체적인 커뮤니티를 구성을 한 후에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질병관리청에서도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백신의 문제를 예를 들면 백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피해 보는 부분도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을 하다 보면 집행부와 의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밖에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위보다는 학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주축이 돼서 같이 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포스트코로나로 특위 구성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절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1년이 된 상황이고 피해지원보다는 포스트코로나, 그 이후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도 같이 있지만 모든 화두가 다 코로나거든요.
1조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지원이 제일 크고요.
또 재난지원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광역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기초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중앙, 광역, 기초 다 합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각 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과 정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해 주느냐, 중앙은 국회의원, 광역은 도의원, 기초는 시의원이 하겠죠.
견제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회를 주축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확대를 해서, 시민단체라든가 학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그릇을 더 크게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설득도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못 봤던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상화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