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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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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0호

일시

2020년 11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차호준
정 책 기 획 관 이경희
예 산 과 장 양원모
미래 전략 과장 전희선
균형 발전 과장 김완기
세 정 과 장 김상영
회 계 과 장 김복진
교육 법무 과장 황병관
서 울 본 부 장 이문경
위원장 김규호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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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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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로서 그간 기획조정실이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받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도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행정사무감사가 한 해 동안의 업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도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기획ㆍ조정과 조직ㆍ예산ㆍ세정ㆍ법무 등의 지원을 통한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소임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인사)
양원모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인사)
전희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인사)
김완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인사)
김상영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인사)
김복진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복진 인사)
황병관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인사)
이문경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문경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강원도정의 기획과 조정, 예산, 회계 등 중추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차호준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자료가 회의시간에 미리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횡성 제1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여러 가지 근심은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강원도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지난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특위가 부결된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한창수 위원
그 이유는 특위구성에 대한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특위는 한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구절벽문제는 강원도가 계속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기간을 두고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인구문제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로 발돋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구가 계속 줄었다, 또 강원도 내 시는 몰라도 군의 인구가 준다는 이야기만 했지 대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인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올해 그러한 정책을 많이 세우셔야 될 텐데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인구문제는 기본적으로 도 단위나 기초단체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들을 작성해서 6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작성이 돼 있고 실제로 한 2년 전에 세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금년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의 효과성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육아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겠다, 사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육아는 국가가 전담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도에서 육아환경 부분을 개선하는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젊은 세대들이 이쪽에 정주를 해야지만 또 그분들이 아이도 낳고 키우고 하는데,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정주를 위해서 일자리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국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요, 이런 시책들이 큰 틀에서 보면 인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인구를 늘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손주를, 며느리하고 아들이 바빠서 어린이집에 손주를 데리고 갔어요.
모처럼 제가 가서 차를 한잔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들이 많이 서운해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게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주잖아요, 그렇죠?
그전의 아이들, 지금 어린이집ㆍ유치원에 와 있는 아이들은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이한테만 주고 그전에 있던 아이들은 못 받으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가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도리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무 소리를 안 하지만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몇 개월 때문에, 1개월 때문에, 6개월 때문에 30만 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세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위원회가 그쪽 부서를 소관하지 않아서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런 것을 핸들링을 할 적에 이런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신문 기고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공무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무려 8,600명 정도가 시군에 늘었다고 그래요.
우리 강원도도 꽤 많이 늘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늘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많이 늘었고요, 특히 공무원 숫자가 는 것은 소방직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강원도로 봐서는, 국가직이지만 강원도에 포함돼 있는 소방직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는 2만 1,000여 명 정도 줄었다고 해요.
공무원조직은 자꾸 방대해지고, 또 인구는 줄어드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먼저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한창수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육아기본수당 부분이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책이고 그다음에 수혜를 받는 분들은 상당한 혜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재원부담의 한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의 고민은 있어요, 저희가 예산부서를 담당하다 보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저희 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또 한 가지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재원들에 대한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효과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원이 허용한다면 육아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시군에서 직접…….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국가 전체적인 공무원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이냐라는 것은 국가정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의 정원이라든가 시군의 정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국가 운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어서 소방이나 안전이나 경찰 이런 분야에 대한 2023년까지의 증원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증원이 되는데, 이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되었지만 소속은 저희 강원도라서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직이지만 지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방사무를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 소속은 저희 도로 잡혀 있어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인원의 한 63% 정도가 소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은 인구하고 공무원 수가 같은 비율로 가면 좋겠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저희들이 복지기능이라든가 사회서비스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늘려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증원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줄면서 공공수요나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비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분명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아야 환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 데 행정비용이 많이 지출되면 그만큼 그런 사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1분만 보겠습니다.
30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죠.
출자ㆍ출연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를 하셨는데 도립대학교를 평가한 것은 없습니까?
연구원도 평가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그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연구원도 감사를 했고요, 도립대학교도 했고 또 강원도개발공사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가 다 하향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하향하는 부분은…….
한창수 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 하향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도립대학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도립대학교 경영평가를 해 보고 지금 시대에 맞는, 또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강원도 혈세를 들여서 도립대를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경영해야 강원도 혈세가 덜 들어가고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평가를, 지금 도립대학교의 교수와 행정직, 사무직에 대한 인원이 맞는지도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강원도립대학교는 전부 다 경영평가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재원을 더 투입해서 더 확대를 하든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한창수 위원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도립대학교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로 접근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도 도립대학교에 대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도립대학교는 저희 도가 운영하는 유일한 대학교인데, 이 도립대학교가 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도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경영평가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도립대학교를 활성화한다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계속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도와줄 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창수 위원
지금 실장님의 생각대로라면 예산투입만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줄잖아요.
일단 소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주니까 그 환경에 맞게 규모나 그런 것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 도립대학교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아마 국가적으로는 교육 분야 이런 쪽을 통해서, 전국의 대학교들에 닥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자원 자체가 줄어서 특성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합니다.
그 차원으로 큰 틀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게 저희 도 지원도 있지만 교육부 지원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수요들을 통해서 도립대학교가 우리 도에 든든한 교육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광역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단일대학에서 정책을 만들면 예산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강원도립대학교가 정부로 하여금, 교육부로 하여금 예산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90% 정도가 강원도 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호
정리해 주시죠.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양원모 예산과장님이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에 속해 계시죠?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는 이사이고요…….
심상화 위원
양원모 과장은 감사?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한 가지를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IBC건물 아시죠, 국제방송센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지금 저희들이 국가문헌보존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유치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아마 몇 개 시도에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중에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곳은 강원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지를 문체부에 무상기부하게 되면 배임문제가 있어서 이사분들이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4 대 3으로 일단 가결은 됐는데 그때 가결된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분이, 감사가 1명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감사가 369억에 대한 예산을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강원도개발공사 송영민 경영관리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사가 주겠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왜냐하면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의회심의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방향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준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심상화 위원
확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4 대 3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결이 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디서 내렸든지 최종 결정을,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최종 결정을 했으니까 예산과장이 감사자격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하고 공기업 보조금, 지금 저희 강원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총 22개가 있는데요, 출자기관이 4개이고 출연기관이 18개, 공기업이 강원도개발공사 1개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먼저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신규투자사업으로 한 거예요.
이게 2019년 9월 5일 2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자료예요.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에 있어 가지고 총 소요예산이 한 350억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2019년 11월 13일에, 강원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 보고자료인데요,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확 바뀌어져 있어요, 296억 원으로.
한 10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토지비가 300억에서 200억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2019년 11월 13일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에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또 올라왔어요.
거기에는 얼마로 나왔느냐면, 100만 원 단위까지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296억 4,900만 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여기를 보면 토지비는 300억에서 200억으로 계속 맞는데 그다음부터는 공사비, 설비비 사업예산이 다 자꾸 달라져요.
기타 예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2월 18일에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했어요.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차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사업비가 시설비까지 들어가 가지고 354억이에요.
이것은 중도개발공사에서 한 건데요, 이렇게 예산이 변경됐을 때에는, 300억 이상에서 300억 이하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사업은 똑같은데.
그러면 비용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그냥 대충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추측을 하느냐면 이 사업에 있어서 300억이 넘게 되면, 처음에는 350억이었어요.
300억이 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당초예산은 35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종 예산은 얼마냐 하면 292억이에요.
300억을 넘지 않았으니까 이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 추경에 주차장사업비 58억이 또 올라오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58억이 올라와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 58억이, 총 사업금액의 20% 이상이 증액되면 지방공기업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58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20%가 안 돼요.
몇 %가 되느냐 하면 정확히 19.8%가 되거든요, 58억이.
무슨 사업을 하면 처음부터 그 예산을 정확히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뭐라고 할까요, 요리조리 피해서 편성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처음에는 추정가격으로 시작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들이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중앙투자심사를 피하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굳이 350억 이렇게 산출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추정가격으로 사업을 보다가 세부적인 가격을 따지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답변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감사요구자료 81쪽을 보겠습니다.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을 보면 최문순 지사께서, 선거 공보물인데요, 여기를 보면 본인의 공약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81쪽 제일 밑 하단을 보면 완료도 나오고 진도율이 나와요, 총괄적으로.
이게 총 77건인데 2020년도 1분기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 자료를 보면,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 것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공약사업이 5대 분야에 78개 과제예요.
이건 1건밖에 안 나는데, 추진 중인 것하고 완료, 추진 중에 정상이 17건, 일부가 10건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완료율도 지금 여기에는 54.5%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되어 있어요.
수치가 굉장히 다른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회시간이 되면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 공약 같은 경우 공약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공약을 수집할 때는, 당선이 되셨을 때 선관위에 제출하는 공약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때 나왔던 게 한 85건으로 분류가 됐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도민배심원 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일반 도민들로 구성된 회의인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정식공약으로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다 모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11월에 나온 게 전체적으로 한 12건 정도, 85건 중에서 12건 정도에 대해서 제외하자는 게 한 3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합해서 2건이 됐고 공약내용이 모호해서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최종적으로 5대 분야 80개 과제가 저희들이 정식으로 관리하는 지사님 공약과제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진 않고요,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과제의 이행이라든가 추진상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8월~9월에 걸쳐서 회의를 한 서너 번 정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모여서 분과별로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80개 중에서 제외를 2건하고 변경을 11건을 해서 5대 분야 78개 과제로 다시 변경이 돼서 평가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는 8월부터 10월까지 또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2건, 변경 5건 해서 5대 분야 77개 과제로 결정이 됐고 진도나 이행률 이런 것들도 그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완료라든가 추진 중, 지연, 추진율, 완료율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완료율 54.5%가 2020년 몇 월 기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실제 8월~10월에 결정하기 때문에 상반기 기준입니다.
심상화 위원
상반기 기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상반기 기준 54%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 이게 언론보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사님 공약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사실 초기에는 평가도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그 공약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내용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공약 중에 남북관계 공약들이 좀 있습니다.
남북관계 공약들이 주변 정세 때문에 거의 지연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받았고요.
또 하나는 환경문제에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오색삭도라든가 가리왕산 문제,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타 시도 지사님들에 비해서 불리한, 약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마지막까지 도민에게 한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을 맡은 지 한 1년쯤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3월 24일에 와서 한 8개월~9개월 정도…….
박인균 위원
한 8개월 정도 됐군요.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 이름 그대로 강원도 조직 전반에 걸쳐서 조정도 하고 또 사업전반에 대해서 기획도 하는데, 하여튼 해야 할 업무 이런 게 광범위하고 폭넓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아마 저희가 실ㆍ국 중에 과가 제일 많고요, 현업 인원을 빼고 실제로 기획업무를 하는 쪽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박인균 위원
실장님, 기조실을 사람 인체로 보면 브레인과 같은 역할, 그래서 이 브레인에서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결정을 하고 뭐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신경세포라든가 이런 쪽에, 시냅스, 뉴런에 잘 전달이 되고 거기에서 길항작용이 될 수 있도록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또 호르몬, 이런 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1년이 좀 안 되셨는데 오셔 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실장을 맡으셨으면 우리 강원도가 이런 것은 참 잘 하고 이런 것은 문제다, 조직상에, 또 사업전망도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파악을 해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총괄적으로 제가 강원도정을 운영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는 행정을 하는 입장이라서 지사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나 그다음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올바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돕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 개별의 시책들이, 우리 도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과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빗나가거나 시기나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의견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인균 위원
예를 들면 도의 조직, 시스템, 예산, 인사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100% 완벽하다, 또 있는데 지사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든 업무를 모든 사람의 가치 기준에 맞추기는 힘들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 의견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는 이야기나 생각들이 충분히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인균 위원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물론 지금 큰 방향은 도의 수장인 지사님이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손봐야 할 부분들이, 조절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전체의 방향을 틀고 결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결재라인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본 라인은 아니지만 협조라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기본 틀을 결정한다든가 이럴 때는 제가 협조라인에 있어서 제 의견을 상당 부분 이야기합니다.
다 반영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사업시기가 일부 조정되기도 하고 규모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은 합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두루뭉술하게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도 행정조직, 부서가 과연 적절한 조직입니까, 인원배치 이런 게?
문제점이 발견되어지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행정조직업무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행정조직은 행정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고 적정한 인원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들을 수시점검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을 하는데요, 상반기는 소방조직을 하고 하반기는 일반행정조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든가 인력을 늘려야 되겠다든가 과 편제를 바꿔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조정ㆍ기획하는 것이 현장에 대한 분석, 잘못된 것과 장점 이런 것들을 취사선택하고 그 부분들을 보완해 가고 조절하고 이러는 것인데 실장님이 조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니까 뭔가 디테일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적어도 실장님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서, 우리 도가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 분석, 주도적인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를 창출해 보겠다, 또 그 이후에 미래성장 동력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 44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강원도가 야심차게,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로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 보겠다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한번 방사광가속기를 이쪽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가 춘천시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청주 오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시작을 했다, 이게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박인균 위원
우리가 바로 얼마 전의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의 미래먹거리 또는 우리 강원도의 발전전략, 이런 청사진들이 그냥 서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이런 산업들은 우리 강원도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대부분이 국책사업인데, 그렇다면 중앙정부 또는 국회, 또 대기업, 이런 데와의 인적 네트워크, 설득,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 미래먹거리를 창출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사님이, 과학기술이 우리 강원도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해서 만든 게 미래전략과로서 주로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시도한 사업이 방사광가속기 유치였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충북에서 워낙 예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저희들도 미리 한 1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인공태양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요, 방사광가속기도 10년 전에는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건데, 저희도 인공태양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필요하다면 R&D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 도비로, 이런 구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이고요, 다만 대규모 국책사업은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단체장님의 잘못이라거나 공무원의 잘못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좀 실망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사업들,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하나둘씩 수용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고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행할 필요는 있다,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상영
세정과장 김상영입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6월에 결산검사할 때 우리 도에 결손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 시군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토론해서 운영요령을 만드셨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일단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요령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직도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1년에 한 200억 정도 되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결손처분은 지방세의 경우 한 60% 내에서…….
김경식 위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꽤 많은데 징수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손처분 운영요령은 만들어졌는데 이게 결손처분을 쉽게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고 결손처분을 하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심사숙고 끝에 결손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김경식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제가 몇 번, 지속적으로 미시령터널 대응과 관련해서 TF팀 구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시령 주식회사에 일단 지난달까지 대책을 마련해라, 통행량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지난달에 온 대책을 훑어보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이다, 대책 없다,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냥 원인만 나열하고 미시령 주식회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대책요구는 했는데,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다, 대책을 제출하라고 일단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TF팀을 만들라, 그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TF팀은 지금 단계에서 만들 상황은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대책이 나오고 나면 그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검토하면서 만들 거고요.
김경식 위원
대책이 어디의 대책인가요?
도의 대책입니까, 아니면 미시령…….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미시령 주식회사의 대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 회사의 대책?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 회사에서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대책이 나오면, 사실 그 대책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이 들어 있을 겁니다.
현재는 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미리 만들었을 때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TF팀을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는 아직도 우리 도 집행부에서 미시령터널과 관련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이브(Naive)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각성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행정절차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와의 싸움이죠.
소송으로도 가고, 어렵다는 공익처분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진한한 싸움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니, 그 회사의 대책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단 1원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건데, 대주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고.
거기에서는 단 1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대책이라는 게 불 보듯 훤한 건데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게 시간이 길고 오랜 싸움,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문제점이 계속 직원들이 1년마다 바뀌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이끌어갈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셔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도의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은 같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냐고요.
1년마다 직원이 바뀌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서 사실은…….
김경식 위원
저쪽은 10몇 년, 20년씩 이런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인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소송으로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들을 지금 다…….
김경식 위원
기조실장님은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실장님도 지금 불과 1년 안에 어디 또 가시잖아요, 다른 데로.
지금 계속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오래 있지는 않지만…….
김경식 위원
담당과장님도 바뀌고, 또 바뀌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이 문제를 인지한 것도 관련 서류들이나 추진해 왔던 경과들을 보면서 인지를 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이 새로 오시면 이 문제가 또 계속 나오니까 무슨 일이야 하고 살펴보고, 또 과장님도 무슨 일이야 하고 살펴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 사안에 비해서는 거기에 걸린 금액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3,000억짜리잖아요, 3,000억짜리.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총액 규모는…….
김경식 위원
민간회사 같으면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TF팀이 꼭 필요하다는 저의 생각을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다음 교육법무과장님.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도에서 규칙을 제정할 때 교육법무과에서 심의라든가 검수 같은 것을 합니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고 있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김경식 위원
자료 1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사무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만듭니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김경식 위원
규칙은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는 데, 또 조례가 위임한 사항을 따르는 규칙, 조례의 위임규칙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아도 법률에서 직권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니, 저것 말고요, 조례규칙.
주무관 신호준
다른 파일이…….
김경식 위원
다른 파일이 갔어요?
주무관 신호준
예.
김경식 위원
(웃음) 내가 아까 보낸 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의 관련 규칙을 제가 여러 개 봤는데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을 규칙에 담고 있어요.
그런 게 꽤 있어요.
도지사가 조례로 자치사무를 정한단 말입니다, 의원이 발의하거나.
그러면 사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조례에 담아야 되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는 것은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위임규칙이죠?
그러면 조례에서 위임한 것만 규칙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규칙을 보면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라든가 조례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규칙에 많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직 안 나와요?
주무관 신호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김경식 위원
1번 파일인데 왜, (웃음)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나 띄우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대군인 정착지원의 가장 핵심은 지원센터를 만드는 건데 그것은 조례에 있지 않고 규칙에 있어요, 센터를 만들고 센터의 기능이 뭐고 이런 사항들이.
제가 예를 하나 들었지만 그런 게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료화면 띄움) 저거죠.
지금 저기 보시면,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원센터 설치 등” 이런 것은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게 규칙에 있어요.
이것 말고도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 시간이 지나서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박윤미 위원
안녕하세요.
박윤미입니다.
289쪽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었는데요, 국ㆍ도비 반납현황이 2018년, 2019년, 2020년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2018년도에는 국비 반납이 278억이고 2019년도에는 462억, 2020년도에는 258억으로 국비가 한 1,000억 가까이 반납이 됐는데 반납되는 이유나 원인을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본 바로는 일단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대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이라든가 보육료, 자활 장애인수당, 노인일자리에서 대상자가 줄어서 이게 감소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투자유치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전에 협약을 하는데 기업에서 사정이 생겨서 사업을 포기하면 이 부분이 반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사업부지 변경이나 사업축소 이렇게 해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요.
박윤미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시군마다도 차이가 엄청나요, 차이가.
2020년도 보면 영월 같은 경우에는 25억이고 원주시가 27억, 고성 같은 경우에는 39억의 국비가 반납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반납이 되면 여기에 매칭됐던 도비도 반납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같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같이 반납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액수가 훨씬 더 커지는 건데, 이렇게 반납이 되면 나중에 국비 따올 때 기재부에서 페널티를 주는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불이익이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사업부지 변경이나 사업량 축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부처별로는 그런 것들을 보긴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게 불이익이죠, 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난번에 국비를 내려줬는데도 반납이 됐으면, 그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따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관련 부처는 그 사업을 잘 알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그렇죠.
보면 지사님도 매번 예산 때만 되면 서울 올라가셔서 국비 따느라고 안간힘을 쓰시고 도내 국회의원들과 연합을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기껏 국비를 따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반납되는 액수가 크다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분석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국비를 따왔지만 국비에 매칭되는 시군비가 모자라서 시군에서 다시 반납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정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반납규모라고 하면 가서 애써서 국비를 따올 일이 없잖아요.
국ㆍ도비까지 같이 연계가 되니까 이게 꽤 많은 액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국ㆍ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윤미 위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3년 치를 분석해 보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년 이렇게 해서, 2020년 국ㆍ도비 하면 500억 정도고, 2019년도에는 한 769억 정도인데 2021년에 반납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적으로…….
박윤미 위원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국ㆍ도비 반납 액수가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늘어납니다.
박윤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실제로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도 일부 못한 게 있고요, 자체사업도.
그다음에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일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일단 국ㆍ도비 반납은 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예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생길 수는 있는데 집행잔액 금액이 너무 커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업을 좀 세밀하게, 그리고…….
박윤미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정말 세심하게, 이것에 대한 계획을 처음 잡을 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16페이지를 보면 도민제안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민참여예산액과 비율인데요, 217쪽을 보시면 우리 강원도의 주민참여예산액이 0.02% 비율로 10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2020년도가.
그리고 2019년도에는 23억, 2018년도에는 아예 없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봐도 유별나게 강원도만 액수가 너무 적거든요.
0.1%도 아니고 지금 0.02%면 주민참여예산액이라는 게 흉내 내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적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정책기획관님이 이유나 원인을 얘기해 주시면…….
박윤미 위원
예, 정책기획관님 말씀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산과장님이…….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 양원모입니다.
박윤미 위원
예.
예산과장 양원모
좋은 지적이신데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서 그게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68건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런 사업들을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을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한테도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심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8건 중에서 3건 정도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건 정도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미반영된 사업들도 분석해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관이 좀 다른 기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나 봐요, 그렇죠?
그때는 24건에 중에 3건이 채택됐고 2020년도에는 조금 많아서 122건 중에 4건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68건 중에 3건이 채택됐는데, 뭐라 그럴까요, 채택되는 건수가 워낙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3건밖에 채택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사업…….
예산과장 양원모
예, 추진되고 있거나 어떤 특정지역에 뭘 해 달라 이런 민원성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안설명했던 것 중에 도민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주민통행로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제안을 해서 예산액 한 1억 5,000 정도가 지금 잡혀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각 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일반 시민이 이것을 제안해서 주민통행로를 설치한다는 것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갈 사안인가 이것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예산과장 양원모
이게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 그런데 이게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부분에 해당이 돼서요.
그쪽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이다 보니까, 그쪽에 보행로가 없다 보니까 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서, 그렇게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산액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은 좀 아쉬운 마음이 많고요.
도민제안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시든가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업을 요구해야지만 이게 채택이 된다는 것,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하여간 많이 채택되고 접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접수하는 것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양원모
인터넷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서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홍보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따른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17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약 1,380억에 이르고 이자가산액만 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상영
세정과장 김상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세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
그리고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부과고지 세목인데 양 당사자, 과세권자, 그리고 납세자가 신고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대다수가 납세자가 신고하는 취득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면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이 더 많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상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대다수가?
세정과장 김상영
예.
안미모 위원
아, 그렇군요.
보통은 과오납금이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납부나 납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잘못 납입한 금액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귀책사유가 거의 행정기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정과장님 말씀은 납부자죠, 납부자?
세정과장 김상영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세목에 있어서…….
안미모 위원
자진신고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세정과장 김상영
그게 대다수이고, 과세관청에서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래서 환급해 주는 것은, 그것도 소액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낮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나요?
세정과장 김상영
아무래도 과오납한 것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행정력, 절차라든가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의 정확한 예측 가능성도 불안해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재정건전성도 악화가 될 수 있는 거고…….
세정과장 김상영
있을 수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또 이자부담이라는 어떤 추가 재원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도별 과오납금 중에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 그다음 서울, 충남, 부산, 인천 순으로 나왔는데 제가 강원도 것을 파악해 보니까 강원도가 7위에 해당하더라고요, 7위.
5년간 과오납금 총액이 42억 9,000만 원인데 지난 ’19년도에는 3억 4,600에 불과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6위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의 경우는 과오납금액이 59억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가산액이 1억 9,100만 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7위인데, 과오납액이 42억 9,000인데 이자가 2억 1,900만 원입니다.
경북에 비해서 과오납금액이 17억 정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자가산액은 2,800만 원이 더 많은 거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의 자진신고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생기는 비율이 더 높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자가산액을 봤을 경우에는 시군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가산액을 6위인 경북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이자는, 결국 과오납은 당해 연도에 확인이 안 되고 차년도에 확인이 되는 경우가 당연하죠.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에 일시적으로 타 시도보다 과오납금 환급금이 많았던 이유는, 특정한 한 해에 환급되는 금액이 큰 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 한 20억 정도 되는 건의 취득세를 환급해 주는 사유가 생겼는데…….
안미모 위원
1건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특정한 해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자가, 환급하는 금액도 크고 그에 따른 이자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특정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와 재정자립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과오납액이 5년간 4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자도 4억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과오납액이 발생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납세자 자진신고의 착오를 없앨 수 없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상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시군 관계자분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납세자 과오납분, 그리고 부과관청 과오납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석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자진신고할 때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매뉴얼을 주거나 체크 포인트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지거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자진신고하는 단계별 절차를 영상으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진신고하기가 쉽지는 않죠.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세무 공무원들이 직접 도움을 주면 참 좋긴 한데 인력이 동원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자진신고로 인한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18개 시군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지금 3분이 남았네요.
저도 교육법무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 강원도 조례에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 소속 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조 제2항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것은 기본적인 이 조례에 맞게끔 구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기본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조례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기본조례죠.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 또는 훈령이나 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우리 강원도에는 2019년도까지 168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는 1개가 더 추가돼서 총 16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보면 위원의 연임기간이 있잖아요, 연임횟수.
그런데 이 기본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회를 초과하지 말라는 것은 세 번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 조례에는 연임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조례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규정이 여기는 아예 없는 거죠.
물론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분야의 위원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위원 위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고학이라든지 민속학 같은 경우는 위원 발굴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위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들은 발굴해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특정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조례에 동일 위원회에 위원이 3회를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조례에 어긋나게 연임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 거죠.
대부분의 조례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내용에는 위원의 연임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조례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제가 볼 때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성격하고 기본조례와의 관계인데, 위원회의 지속성, 아니면 변경 가능성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싶습니다.
안미모 위원
특별법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법정위원회고 법정위원회는 특별법에 어떤 제한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강원도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기본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만드는 조례의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특별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특정한 성격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연임규정을 제한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모든 위원회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그 부분들은 교육법무과에서 한번 훑어보시고 일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수당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지난 회기에 저희가 총무행정관실의 조례를 하나 심사했는데 거기에는 수당과 관련된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수당 관련 조문을 거기에 추가로 삽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법무과에서 이것을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고 픽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집행부 발의도 교육법무과를 통해서 최종 픽스가 되고, 의원 발의도 입법지원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최종 확정은 교육법무과를 통해서 확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법지원팀에서는 모든 조례를 만들 때 수당 규정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총무행정관실에서 올린 조례에는 수당 규정도 없었고, 그러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문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준용 문구도 없고 수당 문구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입법지원팀과 교육법무과가 집행부 발의든 의원 발의든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춰서, 매뉴얼 안에는 당연히 위원의 연임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수당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춰서 교육법무과와 입법지원팀이 같이 동일하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을 하게 되고, 입법지원팀도 조례를 누가 심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적인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법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입법지원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위원의 최대 임기가 너무 길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적으로 최대치를 둔 거고 그 최대치보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회 특별성과 일반성과의 조화에 잘 맞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안미모 위원
위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위원의 임기를 일반법보다 길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보다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위원회의 어떤 특별한 성격이 반영된 입법이기 때문에 조화롭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저희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위원회 같은 경우에 심판이나 소청의 지속성을 위해서 한 번 하고 두 번을, 연임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요지는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길게 규정한 것은 잘못된 입법이겠지만 위원회 성격을 반영해서 그것보다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화로운 규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기본조례에는 3회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단축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교육법무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기본조례에 3회를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 세 번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조례는 왜 이것을 굳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굳이 두 번만 할 수 있다라고 제한규정을 넣었는지, 기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 위원을 위촉할 때 어려움이 있는 위원회일 경우에는 그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위원회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 번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기본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발언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선호하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위원회는 위원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미모 위원님 말씀은, 대부분의 조례들이 1차 연임만 두고 3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임기를 총괄적으로 보고요, 연임까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아니면 3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는데요, 중식을 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이 본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윤석훈 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체적으로 상위 직급들은 다 맞는데요, 5급이나 6급, 7급, 8급, 9급 부분은 인력이 맞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력수요나 배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TF나 이런 조직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의 가장 큰 보람은 승진에 있는데요, 왜 직급들을 승진을 안 시키고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승진을 안 시켰다기보다 직급에 맞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승진 소요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맞추다 보면 저희처럼 이렇게 하위 직급에서 급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타 부서에서 옮겨서라도 승진을 시켜주셔야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일한다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웃음) 그것은 인사파트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현원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만 있어서 그런가요?
이 정도의 인원으로 업무들이 충분히 가능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TF들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현원이 좀 부족합니다.
윤석훈 위원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현원을 채워서 업무 과부하가 안 걸리게 잘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인재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하고 지역인재 비율을 계속 높여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율이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대 쪽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50% 이상은 도내 학생들로 뽑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저희 기조실에서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많은 시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 어찌 보면 우수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들을 중ㆍ장기적으로 조성하고 다만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들, 이런 것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대라든가 이쪽 인력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인재 유출 때문에 최근 언론에도 나오긴 했는데…….
윤석훈 위원
유출도 문제지만 대부분 서울ㆍ경기 쪽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그 학생들은 졸업하고 대부분 그쪽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학교 설립취지와도 안 맞고,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등교원 문제도 그렇고,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발전협의회는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데에 가셔서도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제 도립대학교 행감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12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취업률은 늘지 않고, 학교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본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학교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도 항상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교가 아무래도 영동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또 학비도 저희들이 최대한 낮게 운영하고 있고 교수진들도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다른 지역도 같은 상황이긴 한데 취업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하는 만큼 효과가 나오질 않고 있고요.
학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과도 바꿔보고 커리큘럼도 바꿔보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행감인데요, 그동안 각 실ㆍ국을 하면서 사회적기업 물품구매나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대부분 1%를 못 넘고 구매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매계획은 어디에서 짜고 계시죠, 연간 계획 같은 것?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반적으로 기업지원과 쪽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회계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복진
회계과장 김복진입니다.
일단 저희가 도내의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ㆍ업체에 대한 의무구매비율이 있어요, 관련 규정상에.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총 계약 건의 5%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목표비율이 1%이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1%입니다.
지금 여성기업은 9월 말 현재 10.9%로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달성률이 1.84%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표 기준치는 초과했는데 다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ㆍ업체가, 지금 저희가 공공구매하는, 계약하려는 공공제품을 생산하는 시설ㆍ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사무용품이라든가 가격이 낮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자재로 구매하는 비율이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석 달 전인가 경로장애인과하고 해서, 저희가 2청사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원주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가 보니까 수배전반을 취급하더라고요.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달능력이 되는지 현장을 확인했더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입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연간구매계획하고 올해 10월 말까지 구매한 실적들을 따로따로 해서 주세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으로 구분을 해서.
그리고 도내하고 타 시도에서 하신 것도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아까도 나왔던 두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질의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중복되고 있는 질의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시군별 국ㆍ도비 반납현황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감사과정에서 질의를 드리면, 2018년에 저희가 처음 감사하면서 남상규 의원께서 시군별 국ㆍ도비 납부현황 중에서 2017년도 국비ㆍ도비 반납현황 대비해서 2018년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유에 대한 분석과 대처를 바란다고 하셨고 그때 차후에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현장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코로나와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반납이야 다 인정하지만 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진행시기를 잘 맞추지 못했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연말이 되면 단골메뉴로 반납액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강원도는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점검이라든지 계획수립에서 좀 더 정교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문제는 지금 허소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있어 왔던 문제고요,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예측을 잘 못한 사업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즘 신속집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군 시장ㆍ군수님들의 생각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년에 결산을 하면 분명히 상당 부분 나올 텐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신속집행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를 들면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전절차가 진행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전절차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역주민이 못 팔겠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그 사업시기가 있어서 급하게, 군에서야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했겠지만, 그리고 다 확보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얘기를 주시니까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신속집행이 문제가 되어서, 사전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은 확보했는데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계속 관행적으로 허용해선 안 될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더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떤 경우는, 가끔가다 대상자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사실 발굴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가 있는데 대상자 부족으로 집행이 안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경력단절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서 기회를 제공한다면 충분하고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적극, 저는 이것이야말로 적극적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수혜자들을 최대한 확대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확대시키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더 잘 처리하시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반납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 규정들을 나름대로 확보해서 시군에 공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시군에 도비를 내려주고 할 때 사실 그동안은 사업목적, 사업량 이런 것들에 너무 강력하게 제재라면 제재이고 규제라면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유사한 목적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례들이 가능은 한데 여태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쓰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소영 위원
그런 방안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서, 국ㆍ도비 반납이 안 되면서도 효과는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법령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적극행정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이것을 반영하는 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기대를 해 보고요, 그 경과도 저희에게 다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아주 전형적으로 주민자치적인 요소가 강한 정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소위 말해 선진국이나 혹은 이것을 조금 더 빨리 확보한 지자체에서는 우리보다 행보도 조금 더 빨랐고 예산의 규모도 당연히 큽니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23억 정도의 규모였고 2020년에는 21억, 그리고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4개 사업에, 2020년은 그렇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2021년은 3억인가 그런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2021년은 3개 사업에 3억 400만 원으로 감소추세가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 아주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들의 참여예산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해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또 제안사업에 대한 숙의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시책화하는 과정들이 어렵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는 사업 담당자의 관심 부족, 소극적인 태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년에 걸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보고서를 봤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적되었던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제시한 대안이 똑같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선가 행정적인,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서울시의 사례입니다.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예요.
여기는 이렇게 따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요.
물론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서울시가 1년에 쓰는 예산이, 똑같이 0.02%라 하더라도 거기는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와 규모는 다르지만 비율로 치면 생각을 달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정성을 들이느냐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시 참여예산 해서 숙의예산과 참여예산이 있는데 하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울시 참여예산의 절차들이 나와 있고 저 밑에 각각 띄워놓은 예산액들과 그밖에 의견들을 달 수 있는 란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금방 찾아지지는 않는데 서울시 참여예산의 유형을 보면 광역단위 예산이 있고 지역단위 예산이 있습니다.
광역단위 예산은 2개 이상의 자치구가 같이 하는, 예를 들어 홍천과 춘천이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지역단위 예산은 춘천이면 춘천 내에서 돌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반드시 18개 시군에 동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어도 된다는 것이죠, 강원도 단위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업들의 종류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예산학교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의 교육기회들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그리고 저렇게 되게 가볍게 제안하는 형태, 주민참여예산인데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제안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이것은 좀 더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그냥 명목상 하는 사업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장차 자치분권, 그리고 주민 중심적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 그리고 실장님의 가치는 어떤지 여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주민참여예산을 저도 자료를 통해 자세히 봤는데 당초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들의 생각하고 실제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규모가 줄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인데 이런 것들의 규모가 줄고 활발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하고 대안도 내놓는데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내적으로라도 예산의 몇 %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전국 평균이 얼마인데 내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이드라인 정도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시간 말고 시간을 더 얻게 되면 얘기를 드릴 텐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예산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상들은 모든 주민이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회 분들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모두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정책제안을, 지금은 정책제안 수준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제안을 하지만 정책제안에 예산에 대한 것이 붙으면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안제도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 민원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 소소하게,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 중에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과 여행을 통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는 겁니다.
지역 동네 곳곳을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지역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을 전체 다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대상자가 모두가 되는 어떤 것들뿐만 아니라 그 이슈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판단을 한다면 상당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희들이 기본행정을 할 때 실ㆍ과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실ㆍ과 평가를 할 때 장애인기업들이 생산한 물품을 권유하듯이 이 부분도 상당히 실ㆍ과들이 소극적이라면 예산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실ㆍ과 평가목표에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아까 제가 교육법무과장님께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교육법무과에서 강원도립대학교를 소관하시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가 어제 강원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근 10여 년간 교수채용이 없었더라고요, 2012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교수채용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저도 어제 그 질의하고 총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도립대의 생성배경이 이전 주문진수산고등학교가 도립대로 전환되고 그때의 교사분들을 교수로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쭉 오면서 그분들의 생애주기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인력 연령분포가.
향후 5년 내로 퇴직자가 굉장히 많아서 교체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교원의 인력 수급계획이 연령층별로 장기계획으로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도립대는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가 느끼는 것은 고인 물과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기에 보시면 강원도립대학교 크루즈승무원과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대학교 학과명 중에 저렇게 특정 직업을 드러내는, 표시하는 학과가 흔치 않거든요.
학생들 모집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과명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몇 개 학과는 바꿨는데 이 학과는 바꾸질 않았고, 지금 여기 학과가 채용공고를 두 번 냈어요.
첫 번째 채용공고를 작년 12월에 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격요건에 크루즈산업체 경력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세요.
쭉 내려 보세요.
두 번째는 올해 5월에 냈어요.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했죠, 3년 이상으로.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김경식 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몇 명 있었는지 혹시 모르시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고…….
김경식 위원
1명도 없었습니다, 1명도.
두 번의 공고를 냈는데 저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1명도 없었어요.
드문 경우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수채용 공고를 냈는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크루즈산업의 발전 속도라든가 발전상이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그런데 저 학과의 학과장을 누가 하고 있느냐? 4개월 전까지는 공대교수가 임시 학과장을 했었고 지금은 누가 하고 있느냐? 아까 상반기 채용공고를 냈을 때 채용한 승무원을 하셨던 항공관광과 교수가 지금 임시 학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학과에는 크루즈전공 교수가 1명도 없어요.
저는 도대체 저 학과를 왜 저렇게 이름을 고집해 가면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장님하고 관계자들과 몇 번 얘기를 해 보니까 저 학과가 2018년도에 신설됐는데 지금 우리 지사님이 크루즈에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 교육법무과와도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학과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는데 과연 도지사님의 의지 때문에 크루즈라는 이름을 빼기가 어려운 것인지,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크루즈산업 자체의 존망이 위태위태하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저 산업이 유지될지도 의문이거든요.
저것에 대해 관련 학과, 그리고 총장님하고 깊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강원도를 평가할 때 우리나라의 동쪽에 치우쳐서, 소위 변방의 강원도라고 표현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크게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연결하는 것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맞게끔 학과도 3년 전에 저렇게 개설을 했는데…….
김경식 위원
비전에 맞게끔 학과 안에 크루즈과목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몇 개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과장님.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음은 예산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안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과에서 소관하시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각각의 기금사업들이 쭉 있어요.
지금 우리가 총액만 보고 있는데 각각의 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각각의 기금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은 저희가 일부 금액을 삭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시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업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살피기로 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예결위 당초예산 할 때 지적했던, 법적 사전이행절차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체크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안에 적어 오셨더라고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건 고맙고, 다만 지금 칸이 10몇 칸 있는데 이행한 것에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행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로 하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이번에는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추경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예산과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입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 예산과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산과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실태점검결과를 2월에 제출하셨는데 그 이후에 새로 생긴 법인도 있고 한데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지금 그 이후로 보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고요, 그때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강원연구원장님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연구원장님은 상한액이 1억 2,926만 2,320원인데 체결금액이 320원을 뺀 금액이네요.
딱 알맞게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에는 수당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액만 주셨기에 제가 수당을 세부적으로 풀어달라고 했는데 수당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수당이 있을 겁니다.
포함한 총액 금액인지 아닌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죠?
회계과장 김복진
예, 가능합니다.
김경식 위원
전제조건이 있죠?
회계과장 김복진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직접 생산을 해야 되죠?
회계과장 김복진
예.
김경식 위원
맞습니다.
2번 자료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지금,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에 한해서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직접 생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저것이거든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쭉 내려 보세요.
저기에 보면 직접 생산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임차했을 때는 임차계약서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죠.
우리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2019년, 2020년, 2년 동안 체결한 농공단지 관련 계약현황을 보면, 다음 자료를 띄워주세요, 엑셀 자료요.
(자료화면 띄움)
오른쪽에 직접생산 확인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대부분이 아니죠, 한 가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019년도 것도 한번 열어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에 보면 한 가지 있는 게 대부분이죠, 공공구매 종합정보.
이게 뭔지 아시죠?
회계과장 김복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저것만 가지고 직접 생산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으면 보통 공장등록증명서, 그런데 그것은 사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한 번 더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직접 공장에 가요, 그리고 현장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화천군에서 저렇게 계약체결을 했다가 감사원에서 감사 처분을 받은 게 있어요.
얘기는 그거죠, 직접 생산하지 않았는데 저것으로 직접 생산했다고 증명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언론보도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정부에서 저 규정을 아예 삭제하려고 했는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직접 생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왜 저 조항을 두어서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느냐면, 시골에 사실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수의계약이라도 해 줘야 저 회사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이행하지 않는 담당공무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를 봐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인데도 억대가 넘는 것도 있어요.
저것을 전수조사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아까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결손처분에 관한 운영요령을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했듯이 직접생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셨던 자료가, 각 시군 홈페이지에 수의계약현황이 쭉 나오는데 거기하고 비교해도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저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요.
균형발전과장님,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잠정적으로 100억이죠?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100억으로 시작합니다.
김경식 위원
지난번에 한번 사전 보고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균형발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규모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100억으로 시행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공모 중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시군 사업계획서를 받으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도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
김경식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김경식 위원
100억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김경식 위원
기조실장님, 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그때 위원장 하셨잖아요?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산사정이 만만치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포괄 보조개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담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공모를 먼저 하고 추경에 담는 것은 어떠냐 해서…….
김경식 위원
어쨌든 내년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공모해서 규모를 보고 추경에 담을 생각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하면 금액이 적어질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금액은 저희들이 공모…….
김경식 위원
약속을 하세요, 100억 하겠다는 것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 목표가 100억인데 아시겠지만 예산사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시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김경식 위원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100억 원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과장님, 동강시스타 지금 변경신청을 받으셨죠?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저희가…….
김경식 위원
중대 변경이니 경미한 변경이니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 또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국토부에서 지금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법률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아직 저희가, 다른 법률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변경 같은 경우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법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중대 변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교육법무과에도 자문을 구해 보고…….
김경식 위원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해 봤습니다.
김경식 위원
검토내용이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경미한…….
김경식 위원
경미한 사항으로 보인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데…….
김경식 위원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답변이 없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으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저희 도청 앞에도 그렇고 조형물들이 몇 개 있잖아요.
조형물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재산 관리인가요, 어디에서 해요?
회계과장 김복진
회계과장입니다.
일단 조형물은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작물로.
윤석훈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관리대장을 만들고 반기별로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복진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재산 총괄부서니까요, 공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우리 도청 앞에 있는 조형물을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회계과장 김복진
‘곰이ㆍ범이’ 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훈 위원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요.
회계과장 김복진
그러나 저희가 청사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재산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관리대장하고 점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윤석훈 위원
행사를 하다 보면 기념식수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세요?
회계과장 김복진
그것은 청사가 아니고 임목이니까 해당 행사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까지 기념식수 사업한 게 없어요?
회계과장 김복진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네요.
윤석훈 위원
대부분 지사님이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 행사를 하면?
회계과장 김복진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행사지가 어디인지가 또 중요하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윤석훈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보니까 올해는 산림소득과에서 좀 하셨고 ’19년도에는 산림소득과하고 소방서에서 하셨는데 어차피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식수를 하면?
그냥 비용 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복진
글쎄요,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목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오늘 끝나기 전에 바로 알려주시고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윤석훈 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카드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카드로 씁니다.
윤석훈 위원
3년간 카드 포인트 적립내용을 받아 보니까 얼토당토않은 금액이 나왔어요.
예산과 같은 경우 2만 7,000포인트밖에 안 되면 1개 카드 사용량도 안 되는데, 카드 포인트는 따로 관리를 안 하시나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입니다.
아마 그 포인트는, 농협 쪽에서 비씨카드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포인트가 발생되면 자동 세입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당연히 세입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포인트 자체가, 어디에서 작성했는지 몰라도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것 다시 파악을 하셔서 오늘 중으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자료에 보니까 재정사업을 평가해서 미흡이 나오면 다음 연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보조사업 평가대상을 받았는데 폐지를 받았는데도 이것은 계속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평가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 평가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재정사업 평가처럼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오면 삭감을 하든지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까지는 ‘폐지’ 사업은 폐지하고 ‘미흡’이면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필요에 의해서 기준을 적용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적받았는데요,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사업 평가해서 ‘폐지’면 폐지하고 ‘미흡’인 경우는 30%를 다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30%?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올해 보조사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과장 양원모
보조사업도 그런 식으로 ‘폐지’면 폐지, ‘미흡’은 일률적으로 30% 다 삭감을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제가 아직 예산안을 못 봐서 그런데요,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들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적십자 이런 단체들은 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한 사업이 다 ‘폐지’로 나왔어요.
총무행정관 담당이기는 하지만 평가는 예산과에서 하시면 다 조정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체는 새로운 신규사업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널티가 없어요?
예산과장 양원모
아닙니다.
보조사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평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라든가 ‘미흡’ 해서…….
윤석훈 위원
그러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만 ‘폐지’가 나오면 삭감을 하고 그 단체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 또 진행을 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에요?
예산과장 양원모
그렇죠.
신규사업이 있다면 진행되는 것을 봐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사업이 잘되면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 하나 없애고, 그 정도 페널티를 줘서 단체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개선이 되지, 한 번 해 보고 말면 그냥 돈만 버리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양원모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전반적으로 하는데요, 하다가 줄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지, 최소한 2년 이상씩 되어야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총무행정관님의 답변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폐지’ 등급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든가 감수를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 안 됐다고 폐지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폐지’ 등급을 받았는데도 계속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 ‘폐지’ 등급을 받았지만 필요하다고 느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좀, 그러면 2019년도 총무행정관 것만 세부평가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미모 위원님 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감사자료 1권 3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앙기금사업의 강원도 배정 목록 및 규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기금의 종류가 20개가 넘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20개, 2019년도에는 22개, 2020년도에는 25개 종류의 중앙기금이 있는데, 2018년도에 중앙기금의 강원도 배정액은 총 1,630억 수준이었고요, 2019년도가 1,970억, 그다음에 2020년도가 4,608억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배정액을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많은 건가요, 적당한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 건가요?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금이 저희 도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안미모 위원
저도 타 시도와 비교해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마 기금에 대한 총액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보면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가 폐광기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관광진흥에 관련된 기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좀 많이 받고 있고 또 한강수계기금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타 시도보다 적게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기금 중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최근 폐광지역에서 폐특법 시효 연장과 관련해서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의원들도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폐광기금 납부율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것과 폐광기금은 이익금의 25%인데 관광기금처럼 이익금을 매출액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어떤 내용도 있느냐면 관광기금이 중앙정부의 재원으로만 조성이 돼서 폐광지역의 경제기반 조성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관광진흥기금이 정말 강원도에 제대로 배정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확인을 더 해 봤는데, 강원도에 배정되는 중앙기금 중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12.6% 수준이고요, 2019년도는 8.4%고 2020년도는 5.7%더라고요.
관광진흥기금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배정되는 기금 총액 중에서.
그리고 사실은 중앙에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는 전국 17개 시도 단위의 정부 산하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의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이, 총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랜드가 중앙에 납부했던 관광기금과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배정받은 배정액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일단 관광진흥기금은 강원랜드가 올해 매출 올린 것을 내년도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계산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강원랜드가 중앙에 납부한 관광기금이 1,517억 수준이었는데 ’18년도에 강원도가 관광진흥기금으로 배정받은 금액은 205억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13.57%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강원랜드가 중앙에 납부한 기금이 1,394억이었고 ’19년도에 강원도가 배정받은 금액은 165억이기 때문에 약 11.89%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강원랜드가 중앙에 납부한 금액은 1,476억인데 ’20년도에 우리가 기금으로 받은 배정액은 261억이었어요.
그래서 17.68%가 됩니다.
이것을 3년간 보면 ’18년도에는 13.57%, ’19년도에는 11.89%, ’20년도에는 17.68%의 관광진흥기금을 강원도가 받은 거죠.
그렇다면 이 관광진흥기금은, 강원도가 받은 배정액은 좀 많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봐야 될까요?
폐광지역에서는 계속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조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강원랜드 수익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일단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에서 강원도에 배정하는 부분 이것은 따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랜드에서 납부한 관광진흥기금의 일정 부분을 도에 지출한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관광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에 강원랜드가 상당 부분 기여한다, 여기에서 일단 끝이고요.
그다음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관광진흥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는 전국 단위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원 조성처하고 재원 사용처가 안 맞죠.
그래서 별개로 움직입니다.
사실은 강원랜드에서 조성이 된 기금의 몇 %를 우리 강원도에 투자한다는 개념은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관광진흥기금을 우리 도가 사용하는 부분이 다른 이유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특혜라든가 비율 이런 것 없이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별개로 검토하면서 관광진흥기금을 요청하는 다른 시군의 사업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결되는 구조가 없고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따져 보면 저희가 많이 손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말씀은 강원랜드가 관광진흥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하나 재원 조성처와 재원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율로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제가 이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서는 관광진흥기금이 너무 부족하니 폐광지역에 더 많은 부분을 배분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중앙에 대고 지역이 어렵다 또는 재정여건이 힘들다라고 통계수치 없이 그냥 말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수치를 미리미리 계산을 해서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각 시도의 도세나 재정여건을 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전국 시도가 17개 시도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관광진흥기금이 우리 강원도에 17%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배분이 돼야 되는데 과연 17%가 배분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우리 도가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페광지역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공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지역이 고통 받는다, 어렵다, 이렇게 말로 해서는, 물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공감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 이것은 지역의 신세타령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통계에 좀 더 몰입을 해서 통계로 지역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우리가 기조실 안에 서울본부가 있으니 서울본부에서 그것을 서울에 있는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중앙이 우리 강원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금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이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시한을 폐지할 거냐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법령이고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폐광지역에 대한 문제는 먼저 저희들이 폐광지역 지원법의 시효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들,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도가 어려워서 강원랜드를 만들었는데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이 국가의 재정 지원이라든가 국가 전체 관광진흥 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이의제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통계들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정확한 통계 수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배정액을 18개 시군에 나누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폐광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더라고요.
’18년도에 80%, ’19년도에 73%, 그다음 ’20년도에는 66%나 투입을 했더라고요.
폐광지역 입장에서는 50% 이상의 예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불만을 제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폐광지역에서는.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랜드 3분기 영업손실이 649억 원이라고 하는데 작년 대비 매출액이 81.1%가 감소가 됐다 그래요.
올 3분기 매출이 766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매출액에 따른 관광기금도 줄어들 거고 당연히 폐광기금도 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강원도 공통분으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관광기금을 배정받으면 그것으로 인한 관광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모든 기금이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추진해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들은 세우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폐광기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관광기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지금 강원랜드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 전반적으로 문제입니다, 경제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국회를 가면 폐광지역의 시장ㆍ군수님들을 자주 봬요, 서울에 가면.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러 오시고, 저희들도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중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은 하는데 현재로서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역 나름대로도 그렇고 도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빨리,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폐특법 시효 문제를 빨리 없애야 지역의 투자도 늘어난다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우리 폐광지역의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답변이 제가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이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이 84쪽부터 쭉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168개였고 2020년도에는 169개입니다.
주신 자료가, 저희가 2년 치밖에 요구를 안 해서 그런데, 2018년도에는 몇 개가 있었죠?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위원회가 2017년도에는 163개였고요, ’18년도도 똑같이 163개입니다.
박윤미 위원
아, 똑같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168개, 169개,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박윤미 위원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개최실적이 없거나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들이 생겨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 2018년도에는, 다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말위원회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말위원회가 2019년도에는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보니까 삭제가 됐더라고요, 없어졌더라고요.
우리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기 위원이었는데, 그게 2014년도인가 2013년도부터 있었던 건데 회의 개최를 안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잘 폐지를 했고요.
폐지되고 신설된 위원회 현황이 있나요?
현황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20년도…….
박윤미 위원
새롭게 신설된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0년도에 위원회 5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해양레저관광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예도지시사선정위원회도 됐고요, 그다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아까 나왔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렇게 5개가 새로 설치됐는데 이게 다 조례에 의해서 됐고요.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 조례와 법령과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보면 어떤 것은 위원회 위원들이 전체가 5명인 위원회도 있고 어떤 데는 7명인 위원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전체 위원이 36명인 데도 있고요.
이것도 다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의 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조례에서…….
박윤미 위원
정하는 바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게 조례로 되기도 하고 또 법령에 만들어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 법령, 법률, 훈령,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말위원회는 훈령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것을 폐지하는 이유는 국어책임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능으로 충분하겠다 싶어서 폐지를 했고요.
또 금년도에 폐지된 게 4개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폐지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개별부서에서 소관, 관리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근거 조례가 폐지되면서 위원회도 같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관련 부서에서 법률에 의해서 설치했더라도 실제로 몇 년 동안 일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기도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에는 시간상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재정 조기집행, 참, 조기집행이 아니라 신속집행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80%에서 90%까지 거의 잘되고 있는데 신속집행을 하면 평가에 따라서 우수상을 주나 봐요.
최우수상도 받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라는 게 언제까지 집행된 것을 통계로 잡고 있는 거죠?
6월까지 집행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재정 신속집행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공공경제부문에서 최대한 빨리 재정집행을 해서 이것들이 민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했어요.
매주 불러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기재부에서도 하고, 저도 시군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 관련된 부서에 빨리 해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정 신속집행이라는 말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투자를 미루고 이래서 저희 공공부문에서 먼저 갖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급여나 이런 것들도 미리 주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돈을 빨리 풀어서 지역경제가 빨리 돌아가게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국비 반납 같은, 꼭 이것을 그렇게까지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신속집행에 대한 집행률까지 다 해 놓고 순위를 매기면서까지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무조건 신속집행의 집행률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가 있을까, 상황을 잘 보시고, 무조건 집행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업별로 사실은 정해진 절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상을 다 끝내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죠.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지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ㆍ제도적인 문제도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서 법령ㆍ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신속집행이 예산을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신속집행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부처도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박윤미 위원
계속 이렇게 신속집행으로 가야 되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속집행 쪽으로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1년 중에, 신속집행을 언제까지 하는 게 신속집행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윤미 위원
6월에 다 집행을 하는 게 신속집행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분기별로 목표를 정해 놓고, 월별로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월별, 분기별로 해서 상반기까지 최대한 많이 집행하겠다, 예를 들면 70% 이상 집행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세워 놓고 가고요.
박윤미 위원
그렇게 목표는 세웠지만, 다 목표를 달성하지만, 사실 이것은 신속하게 집행을 안 했을 뿐이지 집행을 끝까지 다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6월, 상반기에 다 쓰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예산이라는 게 연말 되면 다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월…….
박윤미 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월되는 예산들이 생깁니다.
박윤미 위원
아, 이월되는 예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신속집행을 하지 않으면 절차나 이런 것들을 놓쳐서, 절차 이행이 안 되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시군에서 사업을 일단 따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 사업은 이월을 넘어서 반납까지 가는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집행된, 세워진 예산들을 최대한 써야만 지역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예산은 세웠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안 세웠으면 다른 사업에 그게 배정이 돼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신속집행을 최대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예 삭감을 해 버립니다.
어려우면 차라리 삭감해라, 그리고 반납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납문제가 좀 나오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봐 주시고요.
여러 가지 보면, ’20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제를 여러 군데 홍보를 하고 예산 편성 관련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하신 건가요, 하실 예정인가요?
이게 ’20년도 6월부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한창수 위원
아니, 이것이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705명이 참여했다는 것 아닌가요?
내년도에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성과도가 나왔죠?
6월~7월에 했으면 납품을 받았겠죠, 그렇죠?
못 받았습니까, 성과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한창수 위원
성과도가 벌써 납품됐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성과가 나왔고요.
한창수 위원
어떻게 나왔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분야별로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에서 5년 연속으로 경기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가장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면 투자를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나 일자리 쪽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투자했던 분야 중에 성과를 높게 생각하는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이것은 오히려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그래도 잘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재정을 축소해야 될 것은 어떤 분야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축제나 행사성경비 이런 것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한창수 위원
다양성 있게 나왔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성과도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전에 행감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지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5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한번 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는지.
행정기관에서 결과분석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진단을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진단은 매년 하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면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실적으로.
한창수 위원
그런데 요건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다양성 있게 주민이 자체적으로 예산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각 시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는 거기에서 주어진 문화활동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아마 주민들도 그렇고 각 관련된 이런 위원회나 그런 데에도 참여를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것을 한쪽에서는 확대하려고 생각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환류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액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지역에 맞게, 주민들에 맞게 사업을 실행하려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서 진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주민이 함께하는, 또 주민의 발전으로, 주민의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용도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위원님 말씀은 허소영 위원님 말씀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따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기조실과 총무행정관실 하면서 계속 일관되게 지적했던 부분이 제안제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안제도는 양쪽 부서에서 각각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자꾸 헷갈리고, 아마 운영하시는 측에서도 양측이 어떻게 다른 내용 혹은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기조실에서 하는 제안제도는 강원톡톡이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먼저 강원톡톡 홈페이지부터 볼게요.
홈페이지 좀 다 봐 주시고요.
혹시 기조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은 이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가 보시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허소영 위원
정책기획관님은 좀 더 보실 기회가 있으시고, 실장님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기까지만 들어가 봅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장내 웃음)
깊이는 안 들어가죠.
말하자면 우리가 문 앞에 서 있는 게 되는데요,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왼쪽 편에 보시면 밑에, 저도 제 것을 열어야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왼쪽에 보면, 강원톡톡 초록색 밑으로 보면 도민제안, 그다음에 나의제안으로 되어 있나요?
보이나요?
강원톡톡 그 밑에 보면 제안하는 창이 2개 있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무관 신호준
도민 아이디어.
허소영 위원
도민 아이디어, 그다음 오른쪽이?
주무관 신호준
공모 아이디어.
허소영 위원
공모 아이디어.
도민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그렇게 있습니다.
저것은 그래도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저도 제 것을 열고 봐야지, 제 눈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안 보이네요.
도민 아이디어하고 공모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위를 볼게요.
강원도정책제안 소개 있고 그 옆에 정책제안하기 있죠?
거기에 보시면 4개의 란이 있습니다, 도민제안, 나의제안, 공모제안, 오만상상.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른지 정책기획관님은 혹시 아시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저 부분을 세밀히 살펴보긴 했는데 저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문이라든가 용어는 새로 디자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어떻게 알고 여기에 제안을 하셨을까, 일반 도민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도민제안은 말 그대로 도민들이 제안하는 건가 보다 하겠습니다.
그럼 나의제안은 뭘까요? 나의제안.
정책기획관 이경희
나의제안도 일반적인…….
허소영 위원
여기에서 나는 누구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일반적인 제안이고요.
도민제안이나 나의제안이나 일반적인 제안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소영 위원
도민제안하고 나의제안이 어떻게 다르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
허소영 위원
어렵죠?
들어가 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저도 들어가 봤지만…….
허소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들어가 봤더니, 사실 들어가 보니까,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에 그 설명이 조금씩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안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도민제안은 말 그대로 일반 도민에 대한 거고요, 강원톡톡은 공직자들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란입니다.
그래서 나의제안이 공직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게 나의제안이고, 공모제안은 주제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망상해수욕장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런 것이 해당되는 거고, 오만상상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제안인데, 당연히 오만상상 쪽은 들어가 보시면 거의,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만상상이 뭔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좋아. 한번 신청을 하겠다.’ 해서, 도민제안을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란이 나오고, 비회원 로그인에서 보통 휴대전화로 신청을 하면 이 페이지 상에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은 되는데 일단 이것 자체가 가독성이 되게 떨어져요.
뭘 하라는 건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사이트를 좀 정리해 봤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제안제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있고 톡톡아이디어공모전, 이게 바로 강원톡톡입니다.
소관 부서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총무행정관실이고요, 그다음에 톡톡아이디어, 강원톡톡은 정책기획관실이고, 구성은 생활공감정책은 정책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도 다 이렇게 인원 구성을 미리 합니다, 모니터링단을.
반면 톡톡아이디어는 누구나한테 다 개방되어 있고 공직자들도 별도의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따라 내려가 보면 참여자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관 부처가 좀 다른데요, 하나는 행안부의 국민참여혁신과고 톡톡아이디어는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됩니다.
둘 다 직접 신청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전체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제안제도인 것은 맞는데 하나는 특정한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모두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전에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있는 제안제도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이면 홈페이지를 좀 더 가독성 좋게 재구성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전체적인 강원도 홈페이지하고 완전히 별도로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죠, 되게 올드한 버전이고.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거기를 잠깐 다시 들어가서 보면 정책 길라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정책, 내가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길라잡이로 들어가 보시면, 하위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표가 두둥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체 비전 정도만 나와 있는데 다행히, 클릭을 한번 해 볼까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클릭하면 밑에 다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료집을 다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되게 어렵죠.
저 그림만 보고 헉 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거기에 보시면 통계와 관련된 게 있어요, 길라잡이에 보면.
강원도와 여러 가지 관련된 통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 트렌드들을 파악하고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학습을 시키는데, 친절한 학습방식은 아니에요, 이게.
각 부처별로 강원도가 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면 여기에서 더 들어가라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정책자료집 하나 두둥 띄워 놓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상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의 디자인과 가독성을 좋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편이 가능하실까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안제도가 크게 일반 제안제도가 있고 공모로, 주제로 한 제도가 있는데 명확하게, 누구든지 들어가서 내가 공모로 갈 건지 그냥 일반제도로 갈 건지, 또는 길라잡이라는 것보다는 제안제도 사례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고민해서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공간, 또 강원도가, 조금 더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안을 하고 그것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되게 중요한 참여적인 활동인데 이 활동들을 하기에 되게 친절하지 않다, 우리 강원도의 홈페이지라든지 접근상황들이.
앞으로는 이런 앱에 신청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핸드폰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확장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정책 길라잡이와 같은 형태의 정책을 각 실ㆍ국별로 안내해 주거나 주제별로 안내해 주는 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책 한 권 달랑 다운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식의 접근성들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시고, 참여예산제도에서도 그런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타종 소리)
이어서,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규호
다 하셨어요?
허소영 위원
아니, (윤석훈 위원을 가리키며) 여기 먼저…….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도 하셨는데, 일단 추가질의 한 번씩은 다 하셨고요.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석훈 위원님.
5분만 하십시오.
윤석훈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카드 포인트와 관련해서는 따로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공채나 회계별 정기예금 자료를 보니까 중도해지한 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만기를 열흘 남겨두고도 중도해지를 하셨어요.
이것은 세정과 담당이신가요?
회계과장 김복진
저희 도의 정기예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훈 위원
예, 따로 기억나시는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김복진
저희가 어떤 여유자금에 대해서,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이 이율이 좀 높기 때문에요, 1개월에서 3개월 단위, 그런데 신속집행 때문에 정기예금에 오랫동안 예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월 아니면 3개월 정도에 정기해지하는데, 중간에 해지하는 일은 없거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윤석훈 위원
여기에 공채 부분이 가장 많고 회계 부분은 몇 개 안 되는데 거의 다 했어요.
예산과장 양원모
지역개발공채는 예산과 소관입니다.
윤석훈 위원
올해도 있는데 이것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산과장 양원모
…….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알아보시고 쉬는 시간에 알려주시든지 그러세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저희가 어제 강원인재육성재단하면서 장학금 부분,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19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왜 도내에 있는 아이들한테만 장학금과 주거비를 지원하느냐.
저는 올해 그것을 처음 지적한 줄 알았는데, ’19년도에 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강구가 됐을 텐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을까, 그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교육법무과장 황병관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답변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학사는 도내 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고…….
윤석훈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전혀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내 졸업한 도내 학생들한테 주거비를 준 것은 도내 인재의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었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혹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윤석훈 위원
주거비 부분도 그렇고 장학금도 그렇고, 장학금이 전체 예산의 반이 넘더라고요.
한 2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지 무조건 예산이 적다고 도내로 한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 대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원의 제약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윤석훈 위원
지난번 도립대학교 감사 때, 도립대는 90% 이상이 장학금을 받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다 받거든요.
그러면 전체로 확대해도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번에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짜셔서 확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그렇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오늘은 제가 홈페이지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 쪽은 어느 부서에서 관여하시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허소영 위원
(웃음) 그럼 계속해서 수고를 부탁드릴게요.
통계 홈페이지입니다.
통계자료는 기본적으로 학문적, 정책적 기여도도 있지만 일반 대중이 현실의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명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통계 홈페이지가 편성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홈페이지 보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책 길라잡이 부분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강원도의 정책자료집이 있고 그 밑에 통계로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들어갔던 거거든요.
즉 들어오신 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적인 아이디어들을 한번 내 봐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게 어떤가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한테 가장 먼저 띈 것 중의 하나는 인구정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성별 분리 통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남녀 구분 통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만, 몇 만이 어떻게 늘고 줄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성인구는, 또 남성인구는, 또 연령대는, 이런 것들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특히나 인구, 노동, 사업체 현황들처럼 주요현황에서는 성별 분리 통계가 가능한 것은 같이 구축을 해서 메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부로 쭉 내려오면 좀 친절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홈페이지 이용안내 있죠?
홈페이지 이용안내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각 챕터(Chapter)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홈페이지 이용안내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각 부분별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내용들이 들어 있죠.
한눈에 보는 강원도는 하위메뉴가 어떤 어떤 게 있고 여기에서의 서비스 내용은 이런 거다, 그다음에 온라인간행물은 어떤 것이 있다,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잘해 줘서 이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 통계 홈페이지도 그렇게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이 아니라 그런 직관적인 구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도로 보는 주요통계들이 있어요.
다시 맨 첫 번째 화면으로 나가서 지도로 보는 주요통계, 퀵메뉴라고 되어 있는데, 자주 찾는 것에 지도로 보는 주요통계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지도자료 나오죠?
지도자료 나오고 숫자와 퍼센티지가 검은 글씨로 나옵니다.
가독성이 떨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일일이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춘천시를 클릭하면, 보통 요즘 홈페이지 구성방식은 춘천시를 클릭하면 춘천시와 관련된, 인구와 관련된 것들이 쫙 연동되고 연동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보를 얻으려면 내가 더 많은 발품을 팔아서 그 밑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원의 하루 이런 통계치들이 2018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요.
그림도 이렇게 딱 고정형이에요.
다른 데는 저 자리를 클릭하면 색깔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수치, 예를 들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것은 그냥 되게 고정형, 역동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정보 제공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 실ㆍ국별로 관련된 통계가 뭐가 있는지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와 관련된 것이 실ㆍ국별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것은 좋았고, 그다음에 한줄통계 올라온 것 보면 너무 집중이 어려운, 홈페이지 처음에 나오는 건데요.
하단에 보면 한줄통계 해서 계속 숫자가 바뀌면서, 좀 늦네요, 한줄통계에 보면 2018년 무슨 유입량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어차피 이 정보가,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필요 없는 정보가 아닐까, 어딘가에 더 정확하게 담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하고 비슷한 경기도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경기도 것은 일단 첫 번째 장부터 시각적으로, 가시적인 부분이 들어오죠?
밑으로 내려와도 월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콘텐츠인데 조금 더 많은 시각적인 장치들이 있고 더 직관적입니다.
여기 클릭하면 그다음에 뭐가 나오겠지 하는 것들을 알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것은 공공데이터 있죠?
공공데이터 포털, 우리도 있고, 여기 경기도를 보면 오른 편에 경기데이터드림이 있습니다.
오른 편에 보시면 경기데이터드림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공데이터, 오픈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 창이 있고 우리 강원도도 똑같은 창이 있는데, 강원공공데이터, 즉 통계 수치와 관련돼서 2개의 창이 운영되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지, 그리고 운영 소관이 다른지 이것 좀 확인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통계 관련 홈페이지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넣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관리는 대변인실하고 정보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데이터도 아마 정보산업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전체를 관할하니까, 강원통계 사이트가 따로 필요하고 강원공공데이터 사이트가 과연 별도로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에 담아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혹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상당히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개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들이 아무리 좋아도 접근하기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보고 안 보면 소용이 없는, 사실상 유해하지 않지만 동시에 유용하지도 않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지역사례를 같이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관련 부서랑 한번 논의를 해서 편리성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개선계획이나 진행되는 경과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미래과학포럼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과학포럼이 큰 대형포럼으로서 5회 진행이 됐죠?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허소영 위원
인공태양, 방사광가속기, 대마산업, 중화항체, 양자정보, 상당히 첨단 연구과제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중적으로 이해가 낮고 아직 전문분야에서조차도 상당히 실험적이고 또 가능성도 부분적인 정도밖에는 타진이 안 된, 그야말로 신세계와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매번 이 다양한 주제들을 넘나들면서 배우고 다루어야 되는 미래전략과 공직자들께 상당히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애쓰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감사합니다.
허소영 위원
저도 몇 번 참여를 했는데 매번 기적을 체험합니다.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동시에 나가버리는 기적을 체험하는데, (웃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었는데 다양한 주제들을 이렇게 넘나드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일 주제를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법들, 이해도를 다양하게 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낯선 주제를 강원도에서 배우고 다루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과연 이런 알앤디와 관련된 새로운 영역이 강원도에 어떻게 접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나 그림들이 아직 그려지지 않아서 좀 어렵거든요.
동시에 이게 중앙정부의 여러 큰 계획들과 그림 속에서 강원도가 어떤 입지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연관성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응원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또 집중의 정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다양한 주제를 넘나드는 것도 좋지만 집중적인 포럼을 구상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는 저희가 크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먹거리 중에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다루었던 주제들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치나 활용 또는 강원도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감사자료 1권 24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22개나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칸에 나와 있는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 사업은 미흡 판정을 받고 ’19년 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2020년 예산액은 5,000만 원이 되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강릉선 연계 여행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사업은 같은 미흡 판정을 받고도 ’19년과 ’20년 예산이 동일한 2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뒷장으로 가면 평화지역 문화행사 개최사업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은 매우미흡 등급을 받고도 ’19년과 ’20년, 2년간 예산이 28억씩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상 매우미흡이면 폐지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평가 란의 등급을 왜 미흡과 매우미흡으로 했습니까?
원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폐지, 5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흡과 매우미흡으로 되어 있어서, 구간설정을 왜 매우미흡으로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안미모 위원
예산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4단계가 있습니다, 우수하고 보통하고 미흡하고 폐지, 4단계가 있고요.
자료에는 미흡ㆍ저조 사유, 조치결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19년도에 미흡하고 조치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담았고요.
평가등급을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수사업은 20%, 그다음 폐지사업은 15%~20%, 보통사업은 35%~40%, 미흡은 25% 이렇게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중에 미흡과 매우미흡으로 나온 사업들을, 대표적인 사업들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20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가 그다음 2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미흡과 매우미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미흡과 폐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매우미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매우미흡이 폐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안미모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우미흡인데 왜 폐지를 안 했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그다음 246페이지의 평화지역 문화행사 개최 밑에 신규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흡 등급을 받고도, ’19년 예산이 15억이었는데 그것보다 10억이 증액된 25억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미흡이면 사실 예산이 삭감돼야 되고 또 삭감이 되는 예산도 일정비율에 맞춰서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예산액이 9%가 삭감된 경우도 있고 25%가 삭감된 경우도 있고 45%가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삭감 비율이 왜 이렇게 다양한가라는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물론 실ㆍ국 부서에서 이 사업은 더 중요하다, 이것은 삭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산과에 좀 더 어필을 해서, 사업부서의 자율성을 존중해 줘서 삭감을 할 때 고민을 한 흔적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등급비율을 둬서, 사업성과나 목표달성도에 비추어서 10% 삭감, 또는 20% 삭감, 또는 30% 삭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삭감비율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봐도, 사업부서에서 판단할지라도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사업은 9%, 어떤 사업은 45%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하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평가는 분과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합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어필을 하긴 하는데 외부 입장에서 보는 사업평가하고 저희들이 보는 사업평가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담당하시는 분하고 평가위원들하고 견해가 완전히 다르면 이것은 매우미흡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나서서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위원의 시각에서 사업을 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 도에서도 관여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견이 이 사업은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라고 결정을 하면 가능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이 사업을 그 모양새로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다만 퍼센티지나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요.
다만 내년 같은 경우 내년 사업평가를 가능하면 그대로 반영을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 예산 심사를 하실 텐데 굉장히 구조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삭감을 했고 또 평가를 통해서도 삭감을 했고,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쳤고 가능하면 이번에 반영된 결과들을 최대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리 평가될 수 있어서 추경이나 이런 쪽에 그런 내용들도 반영해서 추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한테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거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안미모 위원
일반 재정사업은 분과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그것을 적용했고요.
이번에는 가능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사업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미흡사업이 581개고 폐지사업이 474개나 되더라고요.
그로 인한 예산절감액이 1,860억 원이나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 한 가지 요청드리는 것은 예산 삭감과 관련돼서 내년도에는 미흡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30% 이내로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30% 이내를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30%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하지 말고 어떤 기준등급을 정해서 예산 삭감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감사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 삭감 비율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 25%, 45%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매길 수가 없는 게 사업의 구성내역이 전체가 통으로 묶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를 수도 있고 어떤 구성요소를 떼어낼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사업물량을 조절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1식으로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거나 말거나 딱 두 가지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되 안 되면, 저희들이 원래는 30% 삭감이지만 모양상 더 삭감을 해야만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윤석훈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규호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윤석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11월~12월에 발주된 용역하고 공사를 봤는데 12월 30일, 31일까지도 계약한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날까지 하면 너무 계획성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은, 다음 해에 하면 공사단가가 올라가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미리 계약을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늦게 할까…….
회계과장 김복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복진입니다.
일단 11월에, 하반기 말이 되는데 이때쯤에 발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벌써 기발주됐어야 되지만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그러니까 예산 성립시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또 관련 사업을 시행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이 늦어진…….
윤석훈 위원
그런 것은 대부분 이해가 가는데…….
회계과장 김복진
또 한 가지는 아까 국비 반납에 대한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기본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사비,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또 주변 여건에 필요한, 그런 주변 공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공사에 따른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되도록 넣으시라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추경사업에 넣는데, 설계기간이 있어서 그때 가서 계약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회계과장 김복진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국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반납을 안 하고 추가공사를 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윤석훈 위원
잔액 부분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짜야지, 당연하게 남는 것 그런 건가요?
계약률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회계과장 김복진
그렇죠.
낙찰 하한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은 당연히 남는 거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을 100% 반납한다는 것은, 어렵게 예산 따 왔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아무리 설계를 잘했다 하더라도 준공이 된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한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훈 위원
대부분 다음 연도분 계약하는 것을 말일쯤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계약을 당겨서 일찍 하고 연말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윤석훈 위원
인구시책에 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요즘 돌봄 주체를 놓고 학교하고 지자체 간, 돌봄파업도 하는데요, 계획서에 보니까 다함께돌봄 4개년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강원도 내 다함께돌봄센터 51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설치가 다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돌봄사업은 저희가…….
윤석훈 위원
여기에서는 모르시고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인구시책 총괄을…….
정책기획관 이경희
인구시책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돌봄사업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총괄하시면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이 생각하시기에 돌봄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좋은 여건이 되어 있는 학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지금은 제가 교육청이다, 여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내년에, 지금 정부에서도 돌봄에 대해서 법안도 발의를 했고, 중앙에서도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협업해서 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저희도 연계를 하고 정부정책 방향도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대부분의 정책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 실정하고 좀 맞지 않고, 지금 강원도 내는 대부분 작은 학교이지 않습니까, 60명 이하?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회의하실 때 적극 발언해 주셔서 반영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돌봄사업에, 지금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돌봄이 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을 한번 했었죠, 그렇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작년 10월에 조직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조직개편하면서 문화유산과를 하나 신설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문화유산과를 신설했는데 문화유산과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 정원이 한 2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건축직이 15명 있어요.
축산과에도 19명 정원에 축산직이 18명 있고, 다른 과도, 물론 기술직렬이 있는 과들 보면 그쪽 계통의, 보건직이면 보건직, 지적직이면 지적직, 그런 계통의 인원들이 전문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문화유산과를 만들어놓고 달라진 게 과가 하나 생겼을 뿐이에요.
문화유산과는 문화재나 문화행정을 하는 인력이, 다른 데는 건축직, 토목직, 지적직, 보건직 이렇게 있는데 문화유산과에는 무슨 직이 있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행정직도 있고 학예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유산과를 만들었을 때는 전문성을 염두에 두고 문화유산과를 만들었어요.
또 그 당시에 김병석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문화유산과 신설에 대한 요구도 많이 했었고,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문화유산과가 어떻게 바뀌었나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문화유산과를 만들었으면, 제가 그것을 다 학예직으로 채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원 16명에서 학예직 정원을 3명으로 잡아놨어요.
자료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3명인데 현원도 지금 2명밖에 없어요, 학예직이.
지금 문화유산보존팀에 2명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문화유산정책팀, 문화유산보존팀, 문화유산활용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직이 5명 있고 행정직이 5명 있어요.
물론 행정직도 필요하고 시설직, 특히 건축직 같은 경우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 여기 시설직은 아마 건축직일 것 같은데, 문화재 보수라든가 보존이라든가 활용과 관련돼서 옛날에 문화재팀이 있을 때도 시설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학예직이 문화유산정책이라든가 문화예산활용을 위해서, 지금 여기 시설직이라든가 행정직은 제가 보기에는 1년, 2년 있으면 가시는 분들이에요.
계속 순환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에 지금 말뚝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행정직은 순환근무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시설직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직이면 건축과에도 가고 다른 부서에, 재난안전도 가고,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예직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로 갈 일이 거의 없어요.
DMZ박물관이나 문화유산과에 다 근무를 해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서편찬위원회에도 임기제공무원인지, 경력관으로 해서 따로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DMZ박물관하고 문화유산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원 자체도 늘리지 않았고 그나마 지금 정원도 채우지도 않았고, 도대체 문화유산과를 왜 만들었나 싶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아주 난상토론도 하고 우리끼리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크게 태클을 걸지 않고 동의를 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조직개편해 놓고 1년을 돌아보니까 문화유산과 같은 것을 신설해 놓고 도대체 문화유산과를 왜 신설했나 싶을 정도로 전문성을 전혀 강화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문화유산과 조직 업무분장을 보면 문화유산정책팀에서는 문화유산정책 총괄기획ㆍ조정, 또 종교단체 관련, 전통사찰 등록, 향토문화 축제, 문화재법인 허가, 연구소 지도ㆍ감독, 도사편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문화유산정책팀이.
그런데 문화유산정책팀에는 시설직하고 행정직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맡기려고 학예직을 만든 것이고 문화유산과를 만들었는데, 저는 적어도 문화유산정책팀에 학예연구사 1명 정도, 문화유산활용팀에도 학예연구사 1명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화유산활용팀도 시설직하고 행정직밖에 없어요.
문화유산활용팀도 마찬가지로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된 세계유산 활용, 천연기념물 관련, 전수교육관, 문화재 재해, 문화재 전통사찰 재난방재, 이런 문화재와 관련된 일들을 업무를 분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유산과라는 허울은 좋아요.
강원도가 문화재에 대한 애착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속을 들여다보면, 행정직도 필요하고 시설직도 필요해요.
제가 이분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문화재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문화유산과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와 있으면, 굉장히 공사도 많이 하고 또 유형문화재 보수ㆍ보존과 관련돼서는 건축직들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하는데 적어도 문화유산정책팀이나 문화유산활용팀에, 지금 문화유산보존팀에만 학예직이 2명 있어요.
그런데 정책팀이나 활용팀에도 1명씩 정원을 둬야, 그 정도는 돼야 문화유산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토목과나 축산과 이런 데, 축산과에 축산직이 없고 엉뚱한 직렬의 사람들로 꽉 차 있으면 축산과를 누가 축산과로 대우해 주겠어요, 밖에서 축산인들이 봤을 때.
문화유산과도 앞으로 대외적으로, 각 시도에 문화유산과가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강원도청에 문화유산과가 있더라 하면, 문화유산과를 만들 때에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문화재 정책, 문화유산 정책, 문화행정에 대해서 이 정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이런 과를 만들었으면 뭔가 내실도 기해야 되겠지만 대외적으로, 요즘 그런 게 있어요,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물관에도 학예직이 2명 있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박물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물관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원주시청에 학예직이 몇 명 있는지, 강릉시청에 학예직이 몇 명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초자치단체 수만도 못해요, 도의 문화유산과가.
물론 인원수를 보면 많은 인원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13명 정도가 현원으로 되어 있고, 16명 정원에서 3명이 빠져 있는데, 학예직 정원도 1명이 빠져 있는 상태고, 아마 채용계획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년 정도에 채용계획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3개 팀을 만들어놨으면 1팀에 1명씩은 다 배치가 돼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문화유산과에 대해서는 업무를 분석해 보고요, 모니터링도 해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예연구사라든가 업무의 적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의 학예연구사도 있고 도의 학예연구사도 있는데 시군에서의 역할과 도의 역할이 좀, 실행하는 역할과 정책하는 역할이 분리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누가 등 떠밀어서 문화유산과를 만든 것 아니잖아요.
도에서, 집행부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라고 등 떠민다 그래서 무조건 만들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조직개편 자체는, 도에서 주관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유산과를 만들었으면 문화유산과답게 조직을 만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검토하겠습니다.”입니다.
(장내 웃음)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 얘기를 반영해서 문화유산과다운 문화유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다음번 조직개편에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학예직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하는 부분이 같이 연결돼 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도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문화유산과를 안 만들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 문화유산과까지 만들어놓고,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앞서가는구나 했는데 결국은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잘 들여다보셔서 조직개편의 의미를 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계획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열의와 정성이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11월 19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산과장 양원모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세정과장 김상영
회계과장 김복진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서울본부장 이문경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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