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는데요.
학원차량들이 이따금씩 큰 사고들이 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원차량, 15인승 이하 어린이에 대한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승하차를 할 때 동승보호자를 탑승하게끔 법안을 일부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현하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동안 유예를 하죠.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이번 달 27일에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번 달 27일부터는 15인승 이하 아이들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동승보호자가 탑승을 안 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동승보호자가 탑승을 했다는 표시를 차에다 해야 되는 겁니다.
표시를 부착해야 되는데 만약 동승보호자 표시를 부착하고 실제로 동승을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왜 학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여쭤봤느냐면 이게 유예기간이 2년 있었지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시행이 되면 수많은 처벌대상의 학원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는 실질적인 인원은 아마 춘천하고 원주가 교육지원청에 네 분이 계시고 강릉에 세 분이 계시고 나머지 군에는 보통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법 시행이 되면 계속 경찰청으로부터 위반사례가 속출할 텐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처벌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우리 룰에 맞게끔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원칙대로 하면 학원 문을 닫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2년 동안 유예가 되고 나서 시행을 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시점이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원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동승보호자에 대한 추가채용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시급으로 하더라도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대규모 학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군 단위에 있는 대부분의 학원이 추가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 법이 하필이면 시행시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범법자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물론 우리 청 내의 어떤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지도ㆍ감독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학원 원장들이나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깊겠죠.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게 무관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법 시행을 유보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의 영향력으로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교육부에 긴급한 의견전달 이런 것들이라든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밑바닥에서는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학원 원장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 원장들만 고민할 게 아니라 교육청도 지도ㆍ감독 기관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민식이법이 올해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학교 앞 스쿨존이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떤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이 강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앞에서는 이미 주정차가 안 되죠, 일반차량 주정차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어제도 제가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학교가 끝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더라고요.
학원에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학부모가 데리러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원으로 가요.
그런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학교 앞에 학원차가 못 서요, 못 서게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학원차는 허용이 될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못 서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반도 하고 대충 그 근처에 세워 가지고 아이들을 빨리 태워서 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법 위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앞에 학원차가 설 수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적정한 거리 내에 학원차,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해 학원차를 타는 곳, 학원차를 세워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 일종의 세이프존을, 이것은 아마 경찰청이나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교육청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도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학원차가 여기저기 서요, 몰려 가지고 세우고 그러는데, 어느 하나의 법이 시행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그 중의 하나의 사례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당한, 존 이름을 붙여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학원으로 이동할 때 세이프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고 학부모들도 만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