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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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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일시

2020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4.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7.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수철ㆍ김정중ㆍ김상용ㆍ박인균 의원 발의)
3.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안미모 의원 대표발의)
(안미모ㆍ곽도영ㆍ남상규ㆍ허소영ㆍ윤지영ㆍ심영미ㆍ조성호ㆍ박병구ㆍ권순성ㆍ
김형원ㆍ이병헌ㆍ김상용ㆍ나일주ㆍ박윤미 의원 발의)
4.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이상호ㆍ위호진 의원 발의)
5.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7.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조례안 4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국ㆍ청과 강원도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과보고서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강원도경제진흥원 외 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자세한 일정과 감사 대상기관은 내년 감사계획 작성 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수철ㆍ김정중ㆍ김상용ㆍ박인균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대리 조성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ㆍ김수철ㆍ김정중ㆍ김상용ㆍ박인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형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넓은 관할 구역과 산간 지방이 매우 많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한 유지ㆍ관리는 도민의 편리한 교통 소통은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강원도 도로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체계의 확립 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도로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도로등의 결함 등에 의한 보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관리 체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위임 국도를 포함하여 54개 노선, 총연장 2,112.6㎞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도로등의 시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치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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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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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조성호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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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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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김형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인 도로법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외에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 등에 대하여 안전 및 보수ㆍ유지ㆍ관리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특별히 상위 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제정 이유가 타당하고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성호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3.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안미모 의원 대표발의)
(안미모ㆍ곽도영ㆍ남상규ㆍ허소영ㆍ윤지영ㆍ심영미ㆍ조성호ㆍ박병구ㆍ권순성ㆍ
김형원ㆍ이병헌ㆍ김상용ㆍ나일주ㆍ박윤미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형원
본 조례안은 안미모ㆍ곽도영ㆍ남상규ㆍ허소영ㆍ윤지영ㆍ심영미ㆍ조성호ㆍ박병구ㆍ권순성ㆍ김형원ㆍ이병헌ㆍ김상용ㆍ나일주ㆍ박윤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안미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미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헌법 제35조와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보장하는 도민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ㆍ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의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응답하는 강원도 차원의 종합적인 주거복지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 법 위임 근거 및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복지사업,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거 빈곤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강원도의 현실을 개선하고 도민의 주거 안전 및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적기에 필요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강원도 주거복지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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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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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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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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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안미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최소 주거 면적 미달, 노후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미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복지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추진과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주거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히 상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른 도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므로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권 보장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집행부는 강원도 맞춤형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본 조례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이상호ㆍ위호진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재ㆍ이상호ㆍ위호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품질 점검 대상 선정 등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ㆍ기계ㆍ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위촉한 품질점검단이 현장을 방문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여 입주 예정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 법 위임 근거 및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설계기준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대상과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위촉 등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 간에 발생하는 입주 후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서, 도내 신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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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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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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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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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품질점검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품질점검단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강원도 조례로 정하고자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신영재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적합한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주거복지 및 주거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품질점검 대상과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 등 전반적인 개정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집행부는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군과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역세권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대상지 및 사업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역세권과 배후 도시, 뉴라이프시티를 연계한 대상지 및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사업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며 행정 지원, 기반 시설 지원 등 활성화사업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도의 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한 역세권 배후 도시와 도내 역세권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역세권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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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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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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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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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에 당선돼서 올라오니까 역세권개발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단장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그다음에 강릉선 KTX, 그러니까 강원 북부지역과 영동고속도로 쪽, 강원 중부지역이라고 봐야겠죠.
춘천시, 인제군, 양구군, 또 동해시, 횡성군, 강릉시 이쪽이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역세권개발단이 철도과로 편입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철도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지역인 태백선과 영동선도 포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궁화호가 노후돼서 EMU-150이든 대차를, 철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곧 EMU-150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아닙니다만 준 고속철도라고 봅니다.
태백선과 영동선에는 작은 역들이 많죠.
작은 역에 근무하시는 역무원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특히 강원 남부 폐광지역의 작은 역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꼭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비로 강원 남부 폐광지역의 백두대간 문화철도역사업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선을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관계 기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강릉선 KTX, 우리 태백선과 영동선도 함께 넣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역세권개발 수준은 아닌데 태백선과 영동선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마쳤습니다.
또 정부에서 국비로 하는 사업, 문화관광 쪽과 협업을 하고 있고, 향후 태백선의 선향이 개량되고 고속철도가 들어와서 역세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저희가 놓치지 않고 병행해서 좀 더 광범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행정은 항상 미래를 보셔야 되니까 선향계획이라든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된다고 생각하시고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역세권개발계획에 역세권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역사 주변은 역세권개발구역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역사 주변이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바로 붙어 있지 않아도 저희가 인근 지역을 역세권구역으로 지정해서 담을 수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강원도 역사 주변이 역으로 인해서 그나마 활성화됐었는데 지금 낙후된 곳이 있고, 이런 곳을 역세권개발계획에 담아서 지원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역세권은 투자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개발할 수도 있지만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야 투자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구역 지정을…….
김상용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다는 어떤 안을 주면서 용역을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사와 대화를 하면서, 각 지역의 의견, 또 저희 도의 의견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하고, 용역을 하는 곳에서는 현지를 방문하면서 적합한 사례 연구라든가 학술적으로 적합한 구상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과거에 철도가 많이 이용될 때는 활성화되던 곳이 교통수단이 여러 개로 분산되다 보니까 많이 낙후된, 그런 역세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을 찾아보면, 역사 유적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관광명소라든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는데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제대로 투자를 안 하고, 또 교통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낙후되어 가는 곳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역세권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작은 역에 대한 활성화 용역도 추진했고, 그것을 시군과 공유해서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 지정 문제는 시군과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에서 역세권개발계획을 만들 때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미 춘천~속초 간과 강릉 KTX는 구상용역을 마쳤고요, 지금 동해북부선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동해북부선까지 구상을 마칠 것입니다.
구상용역을 마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관련 투자유치 업무도 병행할 생각입니다.
김상용 위원
여기에서 빠진 지역의 요구가 있으면 그 지역도 다시 넣어서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철도, 새로 놓는 철도, 신설에 대해서 구상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역은 역의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신설이 아니면 아무래도 역세권으로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의 가정일 수 있지만 삼척에 도경이라는 역이 있는데 영동선과 교차될 수 있는 포항선, 앞으로 거기도 역세권으로 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용역도 생각해 보셨는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척~강릉 구간이 신규로 건의되어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바로 구상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반영이 된다면이 아니라 반영이 돼야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곳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삼척까지 올라왔고, 거기까지 연결돼야 철도망이 다 완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천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무래도 철도가 길다 보니까, 여러 시군에 걸쳤을 때는 도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 동해선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부 쪽으로 오게 되면 삼척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정만 해 주면 되니까.
어쨌거나 동해선이 신설되는 것을 가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안 제9조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를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시장ㆍ군수는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역세권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정해져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역세권 주변은 용도지역이 설정돼 있어서 기본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을 텐데…….
신영재 위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상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허용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민간사업자, 공공사업자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영재 위원
그러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아무래도…….
신영재 위원
토지를 좀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폐율이 60%~70%였는데 8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의 재산관리 측면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투기나 이런 게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역세권개발을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고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는 민간에서, 또는 공공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개인이 건물을 새로 짓는 부분은 기존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때는 150을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신영재 위원
용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용도는 그대로입니다.
신영재 위원
역세권으로 개발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지정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현재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모든 부분은 아니고 춘천하고 속초, 그러니까 춘천하고 속초의 역세권, 주요 역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향후에 나머지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무조건 지정은 아니고 저희가 동향을 살펴가면서, 투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새로운 역세권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기존 도심권이 공동화되는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 수립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계획 수립 단계에 그런 것을 반드시 포함해서 어려운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제10조의 내용인데요, 사업협의회 구성 현황을 보면 구성원들, 그리고 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대로면 위원장은 실ㆍ국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조례의 경중을 따져서 혹시 위원장을 부지사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업협의회는 실무 협의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투자자에 대한 검증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업자가 의사를 보일 때부터 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검증을 거치면서 구체화되면 지원하는 부분까지 협의하는, 그런 실무협의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정책 결정의 부분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국장급이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업협의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해서 관계 전문가, 주민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15인 이하로 구성하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15인 이내로.
신영재 위원
조례에는 위원의 수나 위원의 자격 이런 게 담겨 있지 않아서, 다른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상위 법에 지정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담지는 않았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로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범위 안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뒤에 관계 법령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붙임 자료에는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법 제7조 제2항이 그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상위 법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는 자치 법령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구체화해서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위 법에 근거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 주는 게 운영하는 데 있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도 넣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넣는 것으로…….
신영재 위원
인원수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 있다고 하지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사업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더 명확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동의합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0조 제2항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제2호 사업시행자, 제3호 관계 전문가, 제4호 주민대표자, 제5호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고, 제16조는 제17조로 변경하며, “제16조(수당 등) 위원에 대해서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조성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형원
예.
조성호 위원
정회하고 다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7.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호우ㆍ태풍 피해, 도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시마다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소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연말까지 소관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택시 기사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축소ㆍ취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2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90억 1,933만 원이 증액된 4,685억 8,454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88만 원이 증액된 1억 6,303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억 9,745만 원이 증액된 891억 7,497만 원입니다.
228쪽,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8,749만 원이 증액된 107억 5,847만 원입니다.
229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6억 8,294만 원이 증액된 1,401억 1,894만 원입니다.
230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 113만 원이 증액된 340억 4,740만 원입니다.
231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7억 9,601만 원이 증액된 1,334억 3,904만 원입니다.
232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 1,499만 원이 증액된 565억 9,621만 원입니다.
233쪽, 철도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5만 원이 증액된 29억 8,497만 원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86만 원이 증액된 6,886만 원입니다.
234쪽,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48만 원이 증액된 11억 148만 원입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98만 원이 증액된 1억 3,09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을 제외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95억 9,043만 원이 증액된 7,085억 6,382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3만 원이 증액된 26억 436만 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에 올해 지원분 1,28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6억 7,057만 원이 증액된 1,060억 2,555만 원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사업량 추가로 국비 6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복합용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9,6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5쪽, 주거급여 사업은 수급자 증가로 14억 4,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7,480만 원이 증액된 115억 1,18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국토부 국비예산 수요조사에 따라 1,0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공통점 측량 사업비 교부 결정에 따라 3억 9,7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25억 38만 원이 증액된 1,928억 8,193만 원입니다.
650쪽, 도로 재해복구사업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도 직접수행 국비사업에 204억 6,631만 원, 도 직접수행 자체사업에 13억 4,847만 원, 시군 보조 국비사업에 515억 3,877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2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 5,880만 원이 증액된 590억 157만 원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는 평창군 사업비 조정으로 7,1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는 5개 시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억 7,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3쪽,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은 정선군 사업계획 변경으로 6,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은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국비 8억 6,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4쪽,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은 차량 조기교체 수요 감소로 9,4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6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88억 2,432만 원이 증액된 2,140억 9,590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코로나19로 하천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함에 따라 징수교부액 잔액 2억 2,397만 원을 감액하였고 657쪽, 치수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8억 1,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 835만 원이 증액된 572억 9,785만 원입니다.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은 정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936만 원이 감액된 5억 3,941만 원입니다.
다음은 661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336만 원이 감액된 272억 546만 원입니다.
방호울타리 개선은 소방안전교부세 세입 감소에 따라 9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는 덤프트럭 임차대수 축소로 1억 3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도로관리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53만 원이 감액된 124억 3,847만 원입니다.
663쪽, 도로관리태백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40만 원이 감액된 130억 1,008만 원입니다.
664쪽, 도로관리북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49만 원이 감액된 119억 5,1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1건으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기한을 2021년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671쪽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764억 8,18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강원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59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60억 6,205만 원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개별사업비 미확정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국지도 확ㆍ포장 3개소 156억 7,585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4개소 13억 7,333만 원,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7,55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 2개소 15억 3,179만 원, 도로 재해복구 401억 9,75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물리적 기간 부족,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으로 지방하천정비 9개소 164억 8,733만 원, 강원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3억 원 등은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지역 특화모델 발굴을 위한 해커톤 대회 4,950만 원은 코로나19로 행사 용역계약 일시정지 중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응급복구용 자재 2억 원, 위험도로 개량 4억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28억 5,000만 원은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2권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1% 증가한 2,518억 6,389만 원으로 국비 672억 원 증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50억 원 감소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663억 7,093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117억 8,671만 원입니다.
104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291억 7,000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660억 6,713만 원입니다.
105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336억 7,600만 원입니다.
106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440억 500만 원입니다.
철도과 세입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3억 9,411만 원입니다.
107쪽, 도로관리강릉지소 세입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입예산은 6,9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세입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9.6% 증가한 4,764억 226만 원으로 국비사업 626억 원 증가, 자체사업 241억 원 감소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4,310만 원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9억 32만 원, 강원대금알림e 운영 1억 5,200만 원, 592쪽,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2차 연도 사업비 4억 2,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745억 5,279만 원으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1,400만 원,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2,300만 원,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3억 3,225만 원, 594쪽, 방치건축물 정비 3,000만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차 연도 사업비 10억 8,000만 원, 주거급여 705억 3,109만 원, 595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억 8,772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24억 75만 원으로 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9,065만 원, 598쪽, 지적측량 성과관리 7,200만 원, 599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5,091만 원,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정비 추진 1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57억 6,167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232억 1,392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대곡~반곡 간 85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602쪽,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12억 3,5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은 1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603쪽, 무이~생곡 간 생곡지구 16억 4,700만 원, 604쪽, 태봉~자등 간 95억 4,100만 원, 605쪽, 오음~간척 간 21억 700만 원, 신월~여탄 간 11억 8,000만 원, 606쪽, 여탄~고양전우재 간 12억 1,000만 원, 607쪽,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에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500만 원,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7억 3,500만 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13억 원, 608쪽,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 사업은 고방산지구 82억 1,600만 원, 동송지구 40억 원, 609쪽, 신읍지구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도 직접시행 3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0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 직접시행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1쪽, 재무활동비 233억 8,168만 원은 지방도 및 국지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관련,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계속해서 613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931억 6,284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7억 7,306만 원을 계상하고 614쪽,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3억 2,760만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 지역 9억 1,770만 원, 군 지역 13억 3,610만 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1억 5,66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15쪽,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44억 3,9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27억 3,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42억 9,000만 원,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7억 3,00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63억 4,26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5억 4,500만 원을 계상하고 617쪽, 오지 공영버스 지원 6,0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2억 7,850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에 6,8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8쪽,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 9,7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7억 2,000만 원, 619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4억 4,000만 원, 지자체 ITS 구축 지원 339억 2,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29억 6,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2년 차 사업비 62억 5,00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764억 6,156만 원으로 지방하천 정비는 9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계촌천 43억 8,000만 원, 철암천 39억 9,600만 원, 622쪽, 석항천 58억 600만 원, 623쪽, 상남천 14억 9,600만 원, 마읍천 2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24쪽, 시군 추진 하천재해 예방은 16개소 212억 7,260만 원, 62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157억 7,600만 원, 원주천 댐 건설 99억 원,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사업 4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446억 8,458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131억 2,700만 원, 중심시가지형 122억 8,800만 원, 경제기반형 66억 6,000만 원, 주거지지원형 110억 8,00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형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27쪽,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4,520만 원,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5억 8,600만 원,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 9,455만 원으로 철도망 구축 지원 2,402만 원, 환경영향평가 추진 590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5억 1,300만 원, 629쪽,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홍보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55억 7,895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73억 7,939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8억 6,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04억 2,69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56억 5,285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8억 2,05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01억 277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56억 9,885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1억 6,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31억 7,941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62억 540만 원, 동면교 재가설에 21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2억 6,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은 328억 원이며 무이~생곡, 문혜~대곡, 대곡~태봉, 태봉~자등, 구만~오음, 오음~간척, 원통~서화, 신월~여탄, 여탄~고양전우재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은 도의 예산 편성 방향에 맞추어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국 핵심 사업을 위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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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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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조례와 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에 따른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형원
추경입니다, 추경.
조형연 위원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추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689쪽이네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장기간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오면서 도내에 여러 피해가 있었는데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라는 지역입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었는데 현재 이길리 집단 이주를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추경에 예산이 일부 반영됐거든요, 111억 4,500만 원.
향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예산 확보까지는, 복구계획에 따라서 기반 조성사업이 확정되었고 비용은 111억, 국비ㆍ도비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철원군에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월 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기본구상용역,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이주할지 기본구상용역을 40여 일간 진행하고, 그다음에 설계 발주에 들어가겠습니다.
확보한 사업비로 하반기에 기반 조성사업 설계 발주를 해서 내년부터 기반 조성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마을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주택을 건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현재 피해를 본 지역에서 이주하는 지역의 위치가 상당히 변경되는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변경보다는, 최초에 언급된 지역보다는 거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두 지역이 언급되었는데 당초 예정지보다 민통선 바깥쪽으로 해서 최종 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를 했고요.
민통선 바깥쪽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영재 위원
집단 이주를 위한 전체 사업비, 111억 4,500만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외에 추가 조성사업비가 필요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11억은 국비ㆍ도비이고 여기에 군비까지 해서 149억, 이것은 기반 조성사업비입니다.
기반 조성사업비로 부지 조성을 하고 상하수도, 이런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집을 건축해야 됩니다.
건축사업비는 개인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개인들이 기존에 살던 집의 보상을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텐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한 100억이 드는데, 가구당 1억 5,000만 원이 드는데 그 정도 보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아도 많은 금액이 부족할 텐데 저희가 그 건축 비용에 대해서, 국가 생태습지 조성사업이라고 공공사업을 펼쳐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마을에 대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업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잡고 계신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한 2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긴 한데 이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 예산적인 부분, 또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2021년 여름이 다가오고 2022년도 여름도 다가옵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던 만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와 더불어서 금년도에 도로에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쪽부터 705쪽까지 보면 국비를 수반한 사업도 있고 순수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금년에 호우와 태풍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대처를 하고, 또 중대본하고 행안부하고 복구계획을, 저희가 국비 43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미교부된 172억이 있는데 복구계획에서 확정된 604억은 내년까지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같은 경우 도에서 하고 시군 도로는 시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같은 경우 우심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이런 곳은 국비 지원이 많이 되었고, 기타 비우심지역과 피해액이 경미한,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하라든가 복구액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피해는 국비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이 사항은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하천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시군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재원이 확보된 만큼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초부터는 착공을 해서 작은 공사는 우기 전에 완공을 하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집행토록, 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도로 재해복구 예산도 800억 원 정도 되고, 또 하천 복구비용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상으로 동절기가 됐고, 공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사업자 선정, 설계까지는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설계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설계가 끝나야 사업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끝났고 큰 규모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 일정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고, 현재 확보된 예산 외에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복구 기준에 따라서 배정된 예산인데 저희가 설계에 맞춰서 최대한 해 보고 부족하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우리 도민들의 실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구계획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로 690쪽인데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산 3억 7,000만 원 정도가 반납됐는데, 예산을 보니까 ’18년도에는 62억, ’19년도는 82억, ’20년도는 26억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17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신규가 매년 나오다가 3년 차가 되면서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17년 ’18년 사업은 다 종료된 것입니다.
’19년부터 해서 3년간 사업 예산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나일주 위원
금액이 삭감됐다는 것은 신혼부부가 많이 줄었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8년에는 4,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4,200여 가구로 다소 줄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보니까 4,196가구인데 요즘 행복주택이나 이런 신규 아파트들을 많이 지으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괜찮은 사업 같은데 제4회 추경에 예산이 3억 7,000만 원 정도 삭감됐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하는 분들이 줄었다든가, 보니까 가구 수가 많이 줄었어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신혼부부가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국장님, 신혼부부들이 많이 줄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하신 요인들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전출, 이혼, 사망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고, 그래서 인원이 다소 줄었고, 결혼이 꾸준히 있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대상자가 다소 줄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하려면,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해서 도내 신혼부부들이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이 사업을 확대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사업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당초 목표한 출산 효과는 좀 미흡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몰을 하고, 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돌봄정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을 좀 더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기타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나일주 위원
사업기간이 ’21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가 ’20년도니까 내년까지 5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1년도 사업은 하지 않고 ’20년도에 일몰이 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내년 ’21년에 사업비가 제로가 됩니다.
나일주 위원
내년 ’21년까지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서 보고 사업이 적정하다면 다시 하면 되고 필요하지 않다면 ’21년에 일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내년까지만 하고 일몰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13쪽에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내 일반 택시기사 2,657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되어 있고 신청도 다 끝난 상태인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전수조사한 결과, 파악된 수요자 수가 2,567명이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급 결정 대상자 수, 최종 확정된 수가 2,567명.
신영재 위원
최종적으로 확정된 수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100% 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급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예산서에 담겨져 있지만 이 사업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오늘까지 집행을 다 마쳤습니다.
신영재 위원
일반택시라고 하면 법인택시, 회사택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개인택시는 포함이 안 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빨리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급됐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
파악한 수대로 정확히 지급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고용안정지원금이 고루고루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분도 피해를 보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 파악된 수 외에 추가 신청은 받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락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의 효과, 효능들이 리뷰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평가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꼭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한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위원장 김형원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다양한 방법 중 최적의 방법, 설문조사든 사후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외버스와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이제는 버스의 공영제 전환이 진짜 논의돼야 한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우리가 사실 준공영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준공영제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금액 수준으로 봤을 때 아직 준공영제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노선 조정 등을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업자에게 권한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수익 노선에서 수익이 나면 사업자의 몫이고 비수익 노선은 행정에서 보전해 주고 이러다 보니 버스사업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손실이 없는 정말 황금 사업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줄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행정에서 수익이 없는 노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니 굳이 비수익 노선을 없앨 필요가 없다, 수익 노선은 수익 노선대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로 비수익 노선을 과감히 줄이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사업자들과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사업자와 직접 하기보다 조합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소통하고 있는데 일단 공감대는, 본격적으로 어젠다로 올려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식 어젠다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조형연 위원
행감을 통해서 국장님과 제가 공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버스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진짜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선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비수익 노선을 과감하게 줄여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일정 부분…….
조형연 위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희망택시 같은 것을 더 확대하시고 이런 비수익 노선은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지금 버스 노선 체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조형연 위원
사업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다면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과도기적 형태로 해서 희망택시를 충분히 운영하다가 결국은 공영제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분명히 줄여야 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희망택시를 확대하는 부분도 한계는 있습니다.
희망택시를 계속 확대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어떤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준공영제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로 가고 나중에 재정 여력이 된다면 공영제까지도 검토가 될 텐데 준공영제로 가기 전까지의 방향성, 노선 체계 용역 결과를 보고 단계별로, 희망택시 확대도 섞어가면서 접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예산에 정책 방향이 다 표출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해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시외버스 노선 같은 경우 대폭 감소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감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용역 결과가 반영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행 운행 부분…….
조형연 위원
용역 결과가 반영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손실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33% 정도를 주는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노선 개선이라는 정책적인 선택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00만 원으로 하는 것인데 그마저도 깎여서 아쉽고요.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집수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단가를 좀 올리는 방안이라든지 만족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수혜 대상 가구와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34페이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액 폭도 크고, 올해 투입했던 전체 예산에 비해 반 이상이 감액됐는데, 신혼부부들의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계속 확대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감액이 큰 게 좀 아쉽고,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담겼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2019년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비용만 담은 것입니다.
’18년과 ’17년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인원수가 반으로 줄었고 예산도 반으로 된 사항입니다.
조형연 위원
반응이 좋은 사업인 만큼 대체 사업이 있다면, 일몰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연수원 관련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관련 예산이 포함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국장님,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도 그렇지만 실무 부서에서…….
윤지영 위원
요구액에 비해서 편성액, 반영률이 한 74% 정도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반영률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꼭 담아야 될 것은 담아야 되고, 그렇죠?
또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뒤로 빼도 되고, 여러 가지 정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책임 있는 국장님께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전반적인 도의 재정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코로나, 또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관련 대책, 또 부양을 위한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따라서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물론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신규 사업을 많이 자제시킨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고, 기존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좀 줄었으나 헤쳐 나가고, 또 추경에 반영 노력을 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는…….
윤지영 위원
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 소관마다 필요한 예산, 집행부 간에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오히려 각 부서에서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더 담아 달라, 지금 역으로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데 오히려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아야 되는, 앞으로 추경도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예결위까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예산을 보니까요,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교통과의 예산이 100.69%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예산액이 931억으로 전년 대비 476억이 증가했다.
뭐가 크게 증가했는지 찾아보니까 지자체 ITS 시스템을 하는 데 339억, 그러니까 319억이 증가했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129억, 39억이 증가한 것이고, 신규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62억,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재정 지원사업, 이외에는 대부분 감액된 것 같습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처우 개선, 먼저 택시요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5페이지인데요, 예산과에 요구할 때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2020년도에는 1대당 월 8,000원을 지원했었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현재 카드 이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산과에 더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했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1만 4,000원으로 했고요.
윤지영 위원
결과적으로 얼마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당초보다 30% 감액된 5,000 얼마 정도로 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5만 원/일 곱하기 20일(3부제) 곱하기 카드결제율 0.5%, 그러니까 카드 결제율을 50%로 생각해서 했었는데 요즘 카드 결제율이 높아지니까 80%로 계산을 했고, 결국 8,000원이었던 카드 수수료, 이번에 12개월을 빼고 8.4개월만 주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난 행감 때도 얘기하셨지만 30% 보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금 30% 일괄 감액된 상황인데 저희가 볼 때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카드 결제율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택시기사님들, 법인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전년 수준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 지원을 삭감한 것은, 또 다른 운송업계에 지원하는 것 대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현명하게 조정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과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설명자료 128페이지의 경영수지 분석 검증용역 결과를 반영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반영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하는데…….
윤지영 위원
설명자료 128페이지에 보면 2018년부터 연례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경영수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할 것인가, 이 용역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산출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분석을 하면 손실액 총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원가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수입 얼마 해서 총…….
윤지영 위원
쉬는 시간에 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다음 123페이지의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850명, 그다음에 125페이지의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운수종사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통장으로 바로 하지는 않고 운수사업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운수종사자 수만큼 사업체에 돈을 주고 사업체에서 돈을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매년 임금 협상을 하고 결정을 해서 회사에서 개별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보니까 2020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형태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시겠지만 이것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파업 또는 경기도 등 수도권 이탈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임금 보전 차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수도권과 임금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질의드린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를 보니까 강원도에 대해서 공영제를 권고하는, 보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현재 시내ㆍ농어촌버스에 452억 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750억 원이 더 소요된다고 발표됐네요.
320억 원이 더 추가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주고 있는 운영비, 또 교통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공영제가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
윤지영 위원
이미 용역 발표가 났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중간 정도 수준이고요, 큰 흐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올해 마무리될 텐데요, 현재 버스노선 구조 개편이 주 내용입니다.
2교대 근무 방식이나 노선 조정, 일단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영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 문제 때문에, 권고 수준은 아니고 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윤지영 위원
지금 시내ㆍ농어촌버스, 그다음에 공공형 버스 운영, 택시 운영까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곳곳을 메꾸는, 어쨌든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메꾸는 사업들이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서도, 장애인 쪽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우리가 이런 시스템들을 공영제 방식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드린 용역 결과, 시외버스 재정 지원 산출 근거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것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9쪽을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예를 들어서 삼척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5년 차로 해서 총 사업비가 179억 5,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2억 5,000이 잡혀 있죠?
사업설명자료 159쪽.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마읍천, 찾았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공정률을 보면 기투자한 것, 10% 정도 했는데 5년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통상 실시설계를 내년까지 하고 2022년도에 삼척시로, 공사는 삼척시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년 정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통상 3년, 4년이면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면 최대한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사업은 할 수 있겠죠.
예산이 수반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지금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예산 세우느냐고 나름 노력하시고 애를 썼는데, 모든 부분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데 지금 도로사업소도 그렇고 하천 같은 경우에도 수해가 날 때마다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이게 원상 복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또 단시간 내에 어떤 계획대로 하천 정비를 안 해 놓으면 큰 피해로 이어져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의회에 와서 삼척이 과거에 루사, 매미 때부터 큰 피해를 보고 인명 피해도 있고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요구도 하고 이 문제를 누차 지적했는데, 제가 이 사업계획을 보고 이렇게 가서 이게 과연 언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의심스러워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계획 연도 내에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마읍천의 경우는…….
김상용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은 2019년, 2020년, 또 내년까지 봤을 때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계획된 사업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향후 진행되는,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예산 지원이 없다면 재해 예방을 해야 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되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상용 위원
삼척 같은 경우에 하천정비가, 삼척시에서 소하천도 예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한번 수해가 날 때마다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엄청난 토사들이 쌓이고, 쌓이고 이래서 이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만 하천정비를 할 수 있는데, 지방하천도 도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 해 주니까,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주니까 해 놓아 봐야 계속 제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그 위에서 막아서 거기에서 아예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이런 항구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주신 부분이 특히 하도 관련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 필요성 때문에 약 4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만 50%가 채, 17억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상류부터 막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많은 기술적 어려움과 또 예산도 많이 들 것 같고, 다만 하도정비사업에 대한 예산만이라도 충분히 반영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주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피해가 났을 때 복구비로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삼척에는 소하천에,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경계 지점부터는 지난번 수해 때 쌓여 있는 것을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삼척시에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 내려보낸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하천정비를 요구하는 지역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천정비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를 강원도에서 관리ㆍ유지를 하는데 국도와 농어촌도로의 접속도로가 위험한 지역, 이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국토 관리ㆍ유지에 있어서 일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임국도의 경우는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일반국도라고 하면 원주청에서 또는 국도유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농어촌도로는 시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두 사업 주체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형상으로 예측해 봤을 때 농어촌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시군에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도의 역할은 재정 지원하는 부분, 가능하다면 예산 확보해서…….
김상용 위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 하죠.
선후가 있는데, 농어촌도로가 과거부터 먼저 있었는데 마을도로가, 진입도로가 있었는데 나중에 국지도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그 지역이 경사가 있고 또 커브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진입도로에 진입하기 어렵고 나오는 데도 어렵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렇다고 하면 어느 쪽에서 선형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하죠?
후죠?
전자보다 후가 해야 하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충분히 국도에서도, 그 면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상용 위원
전자보다 후가 책임을 져야 하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28호 국지도가 그런 예입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사업계획서를 갖다 드렸는데, 28호 국지도가 대체도로인데, 경사가 있어 내려오면서 커브가 S코스로 꺾이는 도로인데 이 마을에서 나오는, 겨울에 거기에서 27t 차가 자주 뒤집어져요.
얼음 빙판이고 나오는 차들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큰 사고들이 나는데, 마을에서는 우리 도로가 먼저 있었는데 나중에 도로가 이렇게 나면서 위험하다, 도로를 빨리 고쳐 달라,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할 수 없다, 차일피일 하니까 마을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원인 당신이 도에 갔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도록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후자의 어떤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지도가 후에 생겼으니까, 마을도로가 먼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부분 우리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험도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현장을 가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도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사업 주체를 정하는 문제는 예산도 따르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를 모두 포함해서, 예산 문제 포함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책임이 있고 또 시군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안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예.
김상용 위원
국장님, 국도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국도가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산업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을 어떻게 해야죠?
산업도로 역할을 하는 부분을, 농어촌도로를 개선해야 하는데, 위험해서 농기구가 다닐 수도 없는 도로가 되어버렸고, 한 차선을 더 만들든지 두 차선을 만들든지 해야 하는데, 농어촌도로가 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산업도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산업도로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국비를 따와서 일정 부분 지원해서 도로 개선을 해 주든지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예년 같으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관여할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통과되고 해서, 예산 지원도 가능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가능해 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푸는 방법은 산업도로로 지정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된다면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것이 또 여의치 않다면 병행해서, 어찌 보면 저희가 예산 확보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상황에 있는 도로들은 현재 어떤 상황에 맞게, 도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들, 도가 해결할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찍 손 드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다고 예산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 예산과장이 와서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도시재생과, 도로과, 철도과, 치수과,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 반영률을 1차 추경에 높이겠다는 답변을 받고 예산안 심사를 하는 중입니다.
예산과에서 약속했듯이 1차 추경에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100% 세출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선순환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도 같은 경우에는 1㎞당 1억 원의 유지보수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44개 노선, 1,650㎞입니다.
1㎞당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의 목적이 국세 중 특정세목수입을 지방에 양여하여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과 도로정비사업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 지방양여금법이 시행되어서 1,91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시행 중인 지방도사업에 한하여 교부세 별도 지원을 합니다.
2008년까지는 1,697억, 2011년까지는 1,272억이 지원됩니다.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2011년까지 연장 지원 후에 전액 도비 부담으로 바뀝니다.
전액 도비 부담으로 바뀐 이후에 예산이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올해 책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한 170억 정도 되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우리 지방도사업 예산은 500억 원입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줄어든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자원치수관리위원입니다.
올해 특히 우리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9년에는 국비보조로 8건, 2020년에 도로과처럼 역시 치수과도 전환이 되죠?
전환이 되면서 4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0건입니다.
치수과가 도로과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거죠.
2019년까지 국비지원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2020년부터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당초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 규모로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편성된 후에 도비 자체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도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순간 신규사업이 0건이 된 겁니다.
제가 치수관리위원회 회의에 들어가 보면 현재 대부분의 지방하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간에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정말 수해 피해가 우려되거나 재해 예방이 꼭 필요한 신규사업장이 있다고 보입니다.
치수과에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늘 환경 쪽이 문제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청에 전략환경역량평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정 지연 등이 생깁니다.
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0건이니까 사업장 간 예산 조정을 통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신규사업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외버스 관리 주체는 우리 강원도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시내버스 관리 주체는 18개 시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꼭 시내버스에 우리 강원도가 지원해야 될 이유는 없죠?
여기까지만 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8개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면 다 삭감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올해 신규사업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부의 어떤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주민의 편의와 안전이 아닐까, 그래서 이 사업은 특히나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제가 현재 이야기했던 게 하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국가에 물을 대주고 석탄도 대주고 그리고 군사시설로 항상 희생되어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태장동이라는 동에서도 인구가 3만 5,000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흥양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모든 게 군사시설입니다.
1군사령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미군 부대, 수많은 부대였습니다.
원주가 제2의 군사도시였다면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1군사령부는 떠나가고 그리고 미군부대도 떠나가고 새롭게 도시를 재정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흐르는 흥양천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소외받고, 원주는 인구는 많지만, 3만 5,000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태장동 1동ㆍ2동으로 나뉘어서 3만 5,000이 됩니다만 군부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 흐르는 하천만이라도 재정비가 된다면 쾌적한 도시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경제건설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픈 가슴을 안고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8개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 8개가 모두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제일 큰 취지가, 재해예방이 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구되는 지역이 도심을 통과한다든가 인구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에 도움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발전에, 도시 개발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인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시군 수요도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가 매년 일정 수준 중ㆍ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 올해도 그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 8개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도 예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도시 발전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되어야만 미래에도 먹고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안전을 위해서, 도시 발전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아니어도 아마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하천에 대해서 지금 아예 편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병헌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강원도에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반영률이 50%가 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저조한 부분들인데, 사실 도로관리사업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우리 강원도 도민들의 안녕이 함께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일들은 직장 내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월급을 깎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반발이 있을 듯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 또한 강원도가 꼭 책임을 져야 하는 도로관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제가 감히 급여와 관계를 지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해마다 도로유지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고 저희도 해마다, 올해는 80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최소 500억 원~600억 원이 투자가 되어야만 계속 유지ㆍ관리가 된다는 자료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추경에 어떻게 더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고민을 더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는 예산이 현재 더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저희 국의 타 사업도 필요하다 보니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 세입에 있어서도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고 지금 강원도가 예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꼭 떼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질의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도 한 구석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꼭,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관계된 것입니다.
보면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국고가 반영된 그러한 예산이 있는데 국비가 반영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비는 아예 반영이 안 된 부분들입니다.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방비는 반영이 됐는데 도비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봤을 때 정무적으로, 예를 들어 국가에서 여기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쓰라고 1,000만 원을 줬는데 강원도가 보탬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방에서, 만약에 춘천이면 춘천, 원주면 원주에서 어느 정도 지방비용을 출자하고, 출자가 아니고 돈을 같이 보태서 하고, 그런데 도비는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볼까요?
좋아할까요?
다음번에도 이 예산을 따내는 데 좋은 입장이 아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가 너무 안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도만 현재 매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도의 어떤 의지와도 관계될 것 같습니다.
공모를 매년 큰 것들은 2번, 수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영향이 좀 느껴지고 있고요.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나머지 8개 시군도 준비 중인데, 기존에 했던 시군을 포함해서 모두 준비 중인데 앞으로 이런 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헌 위원
다음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모양새는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 시군의 뉴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저희 도의 방침과도 일치하고 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도의 경제하고 직결된다고 보고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강원도 내,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셧다운돼서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데, 하여튼 2020년도에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도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건설교통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돼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추경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 부족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인데요, 경관 디자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거의 10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년도 예산 대비 ’21년도 예산이 거의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 2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일단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경관을 개선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경관 개선 및 디자인 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구조물도 있습니다.
구조물도 포함되고 조명,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사업 규모에 시군 사업계획에 따라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서 채점하게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단순한 사업계획서 한두 장 가지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위해서 시군에서 별도의 용역을 주는 정도이고 콘셉트부터 시안까지 이대로만 하면 될 정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고, 사전에 예산 투자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필요합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9쪽의 지방도로 재구조화, 지금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작년에 5개소를 해서, 또 올해 추가로 4개소가…….
나일주 위원
총 9개소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9개소.
나일주 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지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업 초기인 만큼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06쪽, 노후 택시 조기 대차비용 지원인데 이 사업은 도에서 150만 원, 시군에서 150만 원, 노후 택시를 조기 폐차하면 1대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사용기간이 다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나일주 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4년~5년, 개인택시는 7년~10년, 법인택시는 5년까지 쓸 수 있는데 4년 쓰고 폐차를 하면 300만 원을 지원받는 이런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5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대당 150만 원 지원이고…….
나일주 위원
도에서 150만 원, 시군에서 150만 원, 이런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합해서.
나일주 위원
합해서 150만 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합해서 150만 원이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실수요가 좀 있습니다.
많이들 원하시는데…….
나일주 위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조기 대차비용 사업이 효과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아무래도 노후 차량이 많다 보니까 바꾸고자 하는 분들, 수요가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시군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4년 쓰고 검사를 받아서 1년 더 해서 5년을 쓸 수 있는데, 4년 쓰고 150만 원을 받고 폐차하느니 안 받고 1년 더 연장해서 쓰는 게 효과적이다, 예전에는 도로 포장률이나 요철이 심해서 차가 파손되거나 잔고장이 많았는데 요즘은 차에 거의 전자장비가 부착되어 있고 도로 포장률도 좋다 보니까, 예전처럼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덜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차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4년~5년이었는데 5년으로만 했습니다.
5년이 됐을 때 대차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일주 위원
5년 사용하고 폐차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했고요.
시군에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나일주 위원
㎞도 정해져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는 정해져 있지 않고 연한만.
나일주 위원
내구연한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21쪽의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 용역, ’21년도 사업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이게 도민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차량으로, 그런 분들을 격리 지역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저희 도로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도민도 되고 외국인도 포함되고 도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현재 인천공항에서 원주를 경유해서 강릉보건소까지 운행하는, 1일 3회 운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안내하는 비용까지 용역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공항에서 강릉보건소까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원주를 경유해서 강릉보건소.
나일주 위원
원주보건소하고 강릉보건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중간에 원주에 내려주면 인근 시군에서 다시 픽업해서 시군에서 담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나일주 위원
’21년도 사업이니까 현재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도 매달 계약을 해서, 예비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나일주 위원
강원도민이 아닌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도 강원도로 오려고 하면 도에서 이 서비스를 해 주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아서 타시면 됩니다.
나일주 위원
차량은 자체 구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세버스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안내 인력과 차량 지원, 운전까지 하게 됩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53쪽,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강원도 내 지방하천,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계시네요.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석항천도 계도에 올랐는데 저희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것 하나 질의하고 세부적인 것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당초예산 반영률을 보니까요, 74%가 반영됐다고 나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 건설교통국은 대부분 국비 매칭 예산이 많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도로라든지 계속사업이 있어서, 국비와 매칭되는 계속사업이 많아서 반영률이 높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제가 부서별 반영률을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와 지소를 뺀 나머지는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많습니다.
조성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와 지소는 순수 도비로, 거의 100%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대부분입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평균 반영률을 내봤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와 지소를 뺀 나머지 부서는 83%가 반영됐다, 이 부분이 뭐냐면 국비 매칭, 자연스럽게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외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지소만 보니까 반영률이 42%예요.
아마 예산 부서에서 실링을 정할 것이다,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행감 때 국장님께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라고 몇 번씩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저희가 보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현재 상태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서 한 권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설명을 하면서, 향후 이만큼의 사업을 해야 되고 따라서 내년에는 이만큼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책자를 통해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예산 부서의 입장은 예산 상황이 이러니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께서 아직 논리가 정립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계속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사업소의 지방도 유지ㆍ보수, 3년간 추경에 반영된 게 얼마나 되나요?
혹시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가 있습니다.
’19년에는…….
조성호 위원
298억 정도 됐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약 300억 정도 됐습니다.
조성호 위원
’20년도에는 94억 정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께서는 자꾸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그런데 보시면 2020년에 요청한 금액이 810억 원인데 당초예산에 224억, 나머지 추경에 94억 해서 317억이 반영됐어요, 총예산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의 논리는 부족한 재원은 추경 때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 데이터, 근거를 보면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도록 하는 노력밖에는 할 수가…….
조성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도 반영이 안 됐고, 내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고, ’19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와 같이 가서 예산 부서라든지 설득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 상임위에 요청이 한 건도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직원분들께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 부서도 전체적인 그림, 파이를 갖고 나누다보니 애로사항이 있어요.
사업 부서만으로 힘들다면 상임위와 같이 가서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건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업소를 보면 본소와 각 지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본소와 지소의 반영액,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본소 같은 경우 커버하는 시군이 많고 각 지소는 맡은 지역, 지자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소에 그에 맞는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지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누다 보면 본소는 사업비가 적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혜택을 덜 받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도 유지ㆍ보수비를 반영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세 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와 시군비 매칭이다, 사업비를 보면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사업 부서에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의 문제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지자체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하는 부서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강원도가 배제될 확률이 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예산서를 보고 진짜 심사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같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과 상임위가 합심해서 예산 부서의 논리를 깰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년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26페이지, 방치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방치 건축물 예산도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기 방치 건축물 예산이 57%가 깎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자체에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들,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다, 저는 이 예산만큼은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도시 지역 활성화로 추진하고 있고, 어찌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고, 미관 개선이라든가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계장비와 관련해서, 제설장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소와 본소에 제설장비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임차까지 포함해서 계획된 것은…….
조성호 위원
임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삽날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장비가 파손되었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여유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소 및 본소에서 대체할 수 있는 여유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제설 삽날 같은 경우 사용하다가 파손되면 수리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돼서 그해에는 못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부족한 지소나 사업소는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수리하는 곳요?
조성호 위원
아니, 사업소 중에 부족한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세 곳 정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조성호 위원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세 군데라고 말씀드린 것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제설 트럭이 모자라는 곳이 세 군데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설 삽날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하고 지소에서 쓰는 도료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쓰는 페인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교통사고율이 높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도로 선형도 그렇고…….
조성호 위원
그리고 지방도 같은 경우 가로등이 없는 곳도 많고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중요한데, 제가 우천용 유리알 사용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강원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제는 비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그런 도료를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가용 예산이 없겠지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 지금 지방도 재구조화도 안 되고, 유지ㆍ보수비도 다 삭감됐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시범으로 우천용 도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 중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쪽,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구축사업이 201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30개소에 대한 터널을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했으면 금년까지 한 2년 정도 사업이 진행됐으리라 보는데 매년 9억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의 성과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시스템 구축은 ’19년 8월에 완료가 됐고 매년 8억 6,000만 원씩 5년간 상환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 인건비 5,000만 원이 매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 효과는 좀 더 체계적인 자료를 드려야 하나 일단 전력요금이 매년 5억 원씩 절감되는 것으로…….
신영재 위원
매년 얼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전기료 절감이 충분히 있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24년까지 매년 9억 1,000만 원씩 균등한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조건인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민간부담금 상환 8억 6,000만 원은 첫해부터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다음해부터 해서 차이가 있는데 매년 일정액 9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운영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8억 6,000만 원씩 상환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8억 6,000만 원 곱하기 5를 하면 전체 총사업비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대략 봐도 40억이 넘는 비용인데 40억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서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도출돼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선투자 43억에 대해서, 전기료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비용 절감 문제뿐만 아니라 도민들 또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도 꼼꼼하게 해서 사업의 지속 여부라든가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단년도에 다 마쳤고 운영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평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쪽,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유지ㆍ관리 용역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도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은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신고를 기반으로 원가 분석이라든가 수익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지 분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A/S기간이 올해까지이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유지ㆍ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저희 예산을 통해서 내년도 1년 치 유지ㆍ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안정화, 최적화를 도모한 이후에 내후년부터는 정보산업과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관해서 여기에 대한 도비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현재는 외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용역업체에서 계속 관리해 주고 있는데 내년 한 해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 등 재정 지원을 추진하면서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재정적 지원도 형평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BCS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다만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전자신고이기 때문에 수기보다는 크게 편차가, 개인에 의한 편차는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통해 입력이 돼서 객관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기초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설정해 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구상했던 대로 운영이 안 되면 사업자와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군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여지고 예년보다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공정성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134쪽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시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정적 지원이 진행된 것 같고 2년 차 사업이 진행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4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이 사업의 산출, 약 2,000명 정도로 추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해에 몇 명 정도 이 사업의 수혜를 보셨는지 그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작년에도 동일하게 2,000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예산을 5,400만 원 감하게 된 것은, 작년 사업 내용에는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비, 강사료라든가 홍보물품 구입비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육비 항목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줄어든 것이고…….
신영재 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면허증을 자진 납부하시는 고령의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 10만 원이죠,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되는데 꼭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령의 운전자 또는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5,40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교육과 홍보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고령운전자에 대한 폭넓은 교통안전대책이 될 것 같은데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특정 분들한테만 국한된 사업이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충분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교육 홍보가 됐다고 보고, 또 올해 시군을 통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부족하다면 다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 지역을 보면 고령의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령운전자 또는 고령인들에 대한 교통안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도 병행되어야 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조례에도 이런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유념하셔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망 구축을 위한 철도추진자문단 운영사업비입니다.
2017년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3,08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고 금년도에는 2,402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추진자문단을 운영하고 또 시군협의체를 통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문단 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도내 신규 노선도 있고 또 기존 노선도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신규 노선의 경우는 춘천~속초, 그다음에 강릉선, 또 동해북부선, 기존 노선으로는 태백선, 벽지노선, 영동선과 관련해서…….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일단 이 자문단 운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구성을 보면 전문가인데 의원님 두 분하고 도시계획 분야 2명, 철도 분야 2명, 교통 분야 1명, 환경 1명, 관광 1명, 투자개발 2명, 11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토연구원 연구원입니다.
신영재 위원
현재 11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는 이 자문단을 일상적인 어떤 회의 기구체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협의체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원도 좀 더 세분화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보완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도 포함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을 이 자문단에서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자문단의 역할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철도망 구축 관련 현안이 여러 곳 있느니만큼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동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철도 관련 용역에 대한 자문과 의견 수렴이 주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노선을 유치한다든가 어떤 전략적인 측면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자문단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뒤에서 역할을 하도록 여유를 주는 게 맞을지는 좀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인 측면도 물론 고려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내적으로 철도사업과 관련된 논리, 명분, 타당성 등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혹시 업무협의 등을 위한 1,700만 원의 예산도 이 자문단에서 쓰는 예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여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 현안 중에서 철도 사업 관련 일들을 풀어나가는데 철도추진자문단의 역할, 비중 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을 통해서 많은 전략도 제시됐고 또 자문단을 통해서 전략에 대한 평가도, 의견까지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역할 분담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게 저희가 조례나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문단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면, 좀 더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모시고 해서 이 자문단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추가 위촉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도 보니까, 특히 교통과도 그렇고요, 사업 시행에 있어서 굉장히 종합적이고 또 체계적인 시행을 요구하다 보니까 법정 계획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법정 계획이 5개년인 계획도 있고 이런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제4차 강원도 교육안전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아마 2021년부터 5개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몇 년이라고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수립용역도 5개년 계획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지금 기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예상컨대 보통 2021년도부터 2026년까지라고 하면 2020년 당초예산이나 2020년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돼서 2021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예를 들면 당해 연도가 아니라 그 전해에 세워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에서 상위에, 중앙에 있는 부서에서 계획이 먼저 수립된 이후에 연동되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 용역기간을 한번 보셔서 전해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 법정 계획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택시발전법에 관련한 계획은 올해 말에 정부계획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또 하나는요, 도에서 대부분 100% 지원을 해서 하는 교통사고 줄이기가 13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이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예방 홍보하는 것인데 이것도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깎고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이것은 수립용역인데 이것도 4,200만 원, 법정 계획이니까 세운 것이고, 133페이지의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도 5개 민간단체에 5,000만 원 주던 것을 3,250만 원을 깎아서 1,750만 원으로 캠페인하는 것이고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사업지원도 도가 30%, 시군이 70%인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일단 이 부분도 보니까 금액이 한 1억 1,000만 원에서 5,4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것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자진반납자 대상의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자진반납자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홍보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제를 하였고요, 기타 사무관리비 일부 삭감했고요.
윤지영 위원
이게 10만 원씩 주는 부분들인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민간자본보조도 미흡 평가로 인해 삭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아니, 예산 삭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씩 교통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00명에 대해서 그 수를 감소시켰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냥 운영비에 대해서만 감소했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2,000명에 대한 것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겠고, 작년 사업내용에 강사료라든가 고령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외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교통비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만…….
윤지영 위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보수교육이 2억에서 5,000만 원이 또 삭감된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5,000만 원 감소는 운영비나 여기에서 감소시킨 모양입니다.
전반적으로 도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 교통사고 줄이기가 지금 다섯 개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을 앞으로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요.
왜냐하면 보조금 심사라든지 아니면 계속 줄이면서, 그렇다고 하면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 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다른 신규 방식의 것들을 고민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을 가져가면 그냥 20% 운영비를 계속 삭감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도가 전부 다 돈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과감히 그냥 없애시고요, 새로운 효율적인 어떤 방법들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사실 교통사고 줄이기 실적이, 전국 대비해서 사망사고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고…….
윤지영 위원
이게 지금 사망사고가 적은 것도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한 부분하고 사고가 났을 때 중차대하게 사고가 나는 부분하고 또 통계가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나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작게라도 고안되지 않는다면 이런 방식의 것들은 예산이 계속 삭감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행 안전 관련해서 보행신호 음성안내거든요.
여기도 지금 1억 2,000에서 4,8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것은 수요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그냥 일단 사업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군 신청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윤지영 위원
이것을 해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저도 이번에 행감 때 요구를 하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사업 위치를 8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도 수요조사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설치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치를 하는 데 얼마가 듭니까?
뭉뚱그려서 10개소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혹시 설치는 몇 개소이고 유지보수는 몇 개소입니까?
하나를 삭제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설치 따로 유지보수 따로 배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10곳에…….
윤지영 위원
그럼 이게 그냥 10개를 설치한다는 의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 지역이나 이 부분도 많이 확대를 시켜서, 이런 것도 굳이 삭감을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내 농어촌 버스 관리 주체가 시군인데 도에서 굳이 재정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 좀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과장께서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게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엄명수
교통과장 엄명수입니다.
우선 시내 농어촌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법에서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는 권한을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로서 도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사업비가 20년 전인 2001년도에 국가사무로서 국비가 보조된 사업이었다가 2005년도에 지방사무로 바뀌면서 분권교부세로 2014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도비라는 타이틀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안에 교통 관리비 명분으로 시내 농어촌 버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많이 드리지 못하고 연간 한 49억 정도를 지원해 오다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한 8억 정도를 증액해서 어렵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엄명수 과장님 정확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에서 예산이 반영된 게 74%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추경 때 충분하게 노력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어제 예산과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따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덕터널이 현재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설계 전 단계인데요, 기본계획까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광덕터널 저쪽은 경기도 지역이라서 경기도하고 사업 협력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미팅을 두 차례 진행하였고 재원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지역이라서 경기도도 투자를 좀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경기도 지역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외곽 지역이고 개통이 되었을 때 본인들 수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이것은 양 도 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양 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한다든가 또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제도적 해결을 병행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병행해서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우리 강원도가 먼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요청을 하거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도 계속 접촉하고 있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리고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직급 승급 문제들이, 기존에 한 1년~2년 전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조직관리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조직관리계에서 현시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현재 가용한 조직상의 여력도 부족하고 또 두 번째, 전반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체계가 서기관급 하나에 사무관으로 지소가 3개 있는데 이 체계를 맞추는 게 명확히 풀리지 않아서 어렵다,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그때 공식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지휘부랑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논리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과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595쪽, 사업설명자료 34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600만 원 감액, 예산안 616쪽, 사업설명자료 122쪽,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8억 원 감액, 예산안 616쪽, 사업설명자료 124쪽,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8억 원 감액, 예산안 619쪽, 사업설명자료 143쪽, 지자체 ITS 구축 지원에 도비 5억 6,612만 4,000원 감액, 예산안 621쪽, 사업설명자료 152쪽, 철암천 지방하천 정비 39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593쪽, 사업설명자료 18쪽,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600만 원 증액, 예산안 594쪽, 사업설명자료 22쪽, 경관 디자인 공모 1억 원 증액, 예산안 594쪽, 사업설명자료 26쪽,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1,500만 원 증액, 예산안 613쪽, 사업설명자료 106쪽, 노후 택시 조기 대차비용 지원 3,000만 원 증액, 예산안 614쪽, 사업설명자료 115쪽,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6,712만 4,000원 증액, 예산안 617쪽, 사업설명자료 134쪽,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사업 지원 5,400만 원 증액, 예산안 631쪽, 사업설명자료 206쪽, 포장도 보수 15억 원 증액, 예산안 645쪽, 사업설명자료 269쪽, 지방도 유지ㆍ관리용 장비 구입에 1억 원을 증액하며,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에 6억 6,000만 원, 일리천 횡성지구 지방하천 정비에 6억 600만 원, 퇴계천 지방하천 정비에 6억 600만 원, 흥양천 지방하천 정비에 8억 600만 원,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 정비에 13억 600만 원, 강원ㆍ수도권 연계 철도교통망 구축 방안 용역에 3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또한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비 매칭이 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에 올해 정년을 맞이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지역도시과의 송삼규 과장님, 교통과의 엄명수 과장님, 30년~40년 동안 도정과 강원도민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두 분 일어서십시오.
위원님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일동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2020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이병진
위원아닌출석의원
안미모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지역도시과장 송삼규
건축과장 허병규
토지과장 임병기
도로과장 윤원영
교통과장 엄명수
치수과장 박기동
도시재생과장 김동균
철도과장 홍승표
도로관리사업소장 최봉용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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