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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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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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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5호

일시

2020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법정 필수경비와 지원조건 및 계획이 변경된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2조 9,098억 8,72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5억 3,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0억 3,819만 원으로 이자수입 16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549만 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0억 8,777만 원이 감액된 1조 2,027억 7,586만 원으로 이자수입 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담금과 기타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7,83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08억 3,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21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20억 7,4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1억 9,047만 원이 증액된 292억 6,378만 원으로 이자수입 9,000원을 증액하였고, 부담금 2,441만 원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51억 9,175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1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45억 7,938만 원이 증액된 1조 5,578억 3,154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취득세 등 보통세 129억 6,100만 원, 지방자원시설세 등의 목적세는 24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2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인 지방세정보시스템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838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13만 원이 증액된 1,153억 7,341만 원입니다.
50쪽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68만 원이 감액된 30억 9,292만 원으로 이자수입 63만 원은 증액, 그리고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등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 4,671만 원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기타수입 3,138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2,168만 원이 증액된 514억 69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86만 원과 ’1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억 9,08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401억 5,19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8,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1,887만 원이 감액된 82억 5,379만 원으로 도정 성과 평가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와 포상금 3,625만 원, 그리고 사회조사 추진 사무관리비 18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인구의 날 행사 취소에 따른 2,500만 원, 그리고 중앙부처 합동 토론회 집행잔액 1,5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86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0억 5,099만 원이 감액된 4,027억 989만 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9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 등 4개 사업 국내여비 2,39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조정교부금 5억 2,087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낙찰차액 2,362만 원과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집행잔액 1,355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추진 집행잔액 3,59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 용역 낙찰잔액 등 민간투자 도로사업 1억 9,185만 원과 예비비 32억 7,957만 원은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2,952만 원으로 강원 미래 과학 포럼 개최일정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4억 9,389만 원이 증액된 455억 9,954만 원으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사업 국내여비와 연구용역 낙찰잔액 등 4,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보조금 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담당자들의 워크숍 취소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태풍 피해로 인한 소규모시설 재해복구비로 70억 3,3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 개발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 낙찰잔액 등 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3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6억 1,680만 원이 증액된 228억 6,904만 원으로 지방세수 업무지도 등 5개 사업 국내여비 집행잔액 1,9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이 수입증지 환매 소요액 9만 원과 지방세 징수교부금 16억 3,64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 기정예산보다 2억 6,781만 원이 감액된 1,195억 7,229만 원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 2개 사업의 국내여비 590만 원과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잔액 2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1억 2,099만 원,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비 1,653만 원, 주차장 부지 매입비 3,402만 원,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임차비와 유류비 등 7,3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3,587만 원이 감액된 2,388억 4,861만 원으로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에 1억 84만 원과 교육협력사업 여비 4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추가 부담액 328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신뢰 받는 법무행정 추진 및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2,78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6,927만 원으로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2,168만 원이 증액된 514억 699만 원으로 이는 ’19년 결산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28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입니다.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의 연구용역은 과업 완료일이 내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5,2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 11억 9,31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연구용역비와 도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는 용역 과업기간이 미도래되어 8,100만 원과 2억 7,296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8,212억 3,6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76억 4,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1,744억 5,8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94억 8,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군 부담금 3억 2,000만 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172억 4,6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55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43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차입금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자금채 1,425억 원,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50억 원을 편성하여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93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6억 9,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22억 4,7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등 7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에 27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5,260억 8,77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3,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으로 취득세 등 보통세 1조 2,984억, 지방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2,192억 원, 지난 연도 수입에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공시 지원 11억 3,179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884억 8,8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억 7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5,000만 원, 사업수입 500만 원, 이자수입 20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30억 1,000만 원, 기타수입 2억 14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28억 8,23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8억 4,60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2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장학금 등의 자치단체간부담금 28억 4,606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1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0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민회관 임대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2,113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66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 4,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7억 2,272만 원, 학교용지부담금수입 71억 9,313만 원, 순세계잉여금 487억 1,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949억 5,7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1억 7,2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77억 1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0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예산으로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전략적 추진에 1억 8,800만 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에 8억 6,920만 원, 146쪽입니다,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에 4,00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에 5,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용적 통계관리 예산으로 지역특화 통계생산 사업에 5,010만 원, 147쪽입니다, 강원도사회조사에 2억 9,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800만 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49억 3,726만 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및 연구용역 예산 5억 원, 148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600만 원, 도 정책제안홈페이지 개편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 예산으로 인구감소 대응 도민인식 개선사업에 5,470만 원, 인구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 예산으로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에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예산에는 도정자문단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는 통계관리 전문요원 인건비 3,734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9,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751억 8,1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3억 2,3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영 예산으로 기관공통 재정운영에 45억 1,000만 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52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5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 1억 5,300만 원, 사회공헌기금 유치 추진 3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2억 1,270만 원, 시군 재정보전 3,111억 1,60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억 5,000만 원, 153쪽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전 지원 78억 67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1억 7,960원, 재정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5,220만 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1,4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에 6,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의무부담 대책 추진 예산으로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1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는 478억 1,855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5,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7억 6,7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6억 9,9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7,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 예산으로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ㆍ장기 신성장동력 발굴 선점을 위한 예산으로 강원 미래 과학 포럼 개최 1억 5,300만 원, 미래전략 조사ㆍ분석에 5억 500만 원,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51억 5,7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569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기반구축 예산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에 4,0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에 1억 8,200만 원, 159쪽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발굴 지원 3억 5,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3억 1,37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6억 6,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에 22억 4,7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 20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예산으로는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사업에 134억 400만 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35억 8,300만 원, 161쪽입니다,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에 25억 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예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역 혁신체계 운영을 위한 민간인 전문직 인건비 1억 2,200만 원과, 16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2,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20억 7,3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7,5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8억 6,406만 원, 도 세입 징수포상금 1억 원, 164쪽입니다,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350만 원, 징수교부금 지원 198억 9,009만 원, 세무조사 추진 2,300만 원,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1,600만 원, 개별주택가격공시 지원 11억 3,178만 원,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197억 2,4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3,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예산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10억 1,744만 원, 계약업무 내실 운영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12억 6,64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으로는 청사관리 및 운영에 27억 2만 원을, 168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5억 8,2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1,128억 1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 지원에 1억 9,991만 원, 청사관리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5,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5,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327억 1,9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8,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 17억 8,881만 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124억 1,100만 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출연금 37억 7,940만 원,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 3억 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 예산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2,127억 2,1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사업에 9억 9,832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신뢰 받는 법무행정 추진에 3,250만 원, 1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 1억 7,000만 원,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3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서울본부입니다.
세출 총액은 16억 9,9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1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예산으로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수행에 1억 3,320만 원,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에 6,400만 원,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 등 농특산물 홍보 강화에 3,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는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에 9,240만 원, 서울본부 운영에 2억 4,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9억 59만 원, 18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 인건비 1억 8,38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566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 4,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담금 수입의 3%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에 2억 1,579만 원, 예비비 5억 1,920만 원, 내부거래지출 예탁금으로는 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881억 4,066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연말 조성액 4,422억 1,927만 원에 ’21년도 매출공채 및 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 등으로 459억 2,138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수입액은 차입금, 융자금 원금, 그리고 이자 회수 수입 등을 포함하여 6,153억 1,0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융자금 교부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포함하여 6,153억 1,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의 세부적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94억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 먼저 2021년도 수입액은 타 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69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과 24쪽의 세부적 수입,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공통운영 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전략, 균형발전, 세정, 회계, 교육법무 등 사업예산은 도민의 생활과 강원도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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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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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또 예산서와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추경 세입총괄표, 9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증감률이 4.58% 나왔다는 것은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 수입, 교부세 이렇게 많이 받아서,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굉장히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용료 수입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9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감액이 어떤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한창수 위원
요인이 있는가 봐요, 이게 당초예산에도 감액 편성된 것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이게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영향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시설들의 입장료나 이런 수입들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임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따 당초예산에서 번거로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5.6%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예측을 대부분 1월, 외국 몇 개 국은 12월 중순경에 백신이 공급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월 중순경에, 약 한 달 늦게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면역이 생기고 환절기가 지나면 코로나19가 계속 되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이 계속 감액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정부의 입장은 전체적인 경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한창수 위원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원위치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비 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비 영향을 제일 받는 게, 저희들이 받는 보통교부세가 아무래도, 가내시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그 기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교부세는 교부세고요.
경기가 이대로 계속 침체된다면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방법을 통해서, 백신을 맞아서 완화시키든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돌파구가 지금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이것은 좀 의아합니다.
이자수입이 올해 10.6% 정도가 증가됐죠, 그렇죠,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세외수입 맨 하단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의 이자수입을 55.4% 감액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예산이 늘면 이자수입은 늘어야 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 이자수입을 총괄적으로 보면 신속집행 때문에…….
한창수 위원
조기집행?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예산 조기집행, 신속집행 이런 것들 때문에…….
한창수 위원
아니, 조기집행은 매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내년에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늘린 이유는 우리 도의 예산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예산규모 자체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올해와 비교하면 자체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도 똑같이 계속 신속집행을 했는데, 같은 기조로 간다 할지라도 이자수입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한창수 위원
아니, 늘어나는데, 2021년도 것을 보면 55.4%를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제가 이것을 따로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여쭤보고 이따가 당초예산에는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질의를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예산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은, 당초, 기정액 그 차이는, 지금 추경을 보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일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내년 1년을 또 잘 계산해야 되고, 올해 결산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당초예산을 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올해 결과가 이렇다면 내년에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감액될 수 없다는 거죠.
예산이 늘어나면 이자수입도 늘어난다고 보이는데 내년에 이렇게 55.4%나 감액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예산을 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속하겠지만 너무 짜 맞추기를 하지 않았나.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에 지방채를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세원 확보를 해서, 내년 세원을, 자원을 어느 정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세원 평가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한창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예산 편성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입이라는 것이, 세출을 암만 따지면 뭐해요, 세입이 더 중요하잖아요.
들어오는 물이 많아야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들어오는 물에 따라서 세출을 맞춰서 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들어오는 양이 문제인데 양을 이렇게 적게 계상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 신청들을 많이 안 하시네요?
허소영 위원
추경이잖아요.
위원장 김규호
지금 추경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는 사업을 할 때는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받아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예를 들면 도비와 시군비가 반반 매칭되어 있다 그러면 금액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에서 하는 것은 도에다가 의뢰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의뢰하고 이러던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총액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투자사업 중에서도 건축물을 하느냐, 용역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예산과장님, 아시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 양원모입니다.
투자심사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게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군비 반반 들어간다…….
예산과장 양원모
총 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 같은 경우 6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경우에는 도에서 투자심사를 하고요, 시설사업 같은 경우 60억 미만이면 시군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하고 이렇습니다.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폐광기금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인데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별도로 요청을 드려서 그것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사업 중의 하나가,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 타워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는 거죠.
총 사업비가 74억 3,800만 원이에요.
지원조건은 도비 반, 시군비 반, 이러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74억이면?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만 올라가 있는데 설계용역비도, 이게 실시설계라서, 설계용역비도 시작을 할 때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전절차 이행여부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보조금심의나 투자심사.
이것은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할 건데 여기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금액으로 봤을 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투자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최근 5년간 예산 및 결산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평균 한 5억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시죠?
평균 5억 정도이고 많을 때는 8억, 9억까지 했는데 올해는,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3억을 하고 추경에 보통 2억 정도를 해서 5억으로 맞추나 봐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는 추경에 확보를 못 했고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김경식 위원
내년에 확보를 못 할까 봐 미리 5억으로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전년 이월액이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평균 2억 정도 돼요.
5억이나 6억 정도를 세워두고 이월액은 2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산을 좀 많이 잡으시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이경희
하반기에 추진한 사업은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정발전계획 수립을 법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3억짜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그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김경식 위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월을 다섯 번 했는데 평균이 2억이에요, 평균이, 2018년만 4,000만 원이고요.
계속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이경희
2016년도에도 7억 5,000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김경식 위원
그것도 전년도 이월액이,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 중 이월액이 1억 6,000, 그다음에 2017년도는 2억 3,000, 지금 5억을 당장 뭐에 쓰실 거죠, 내년에?
혹시 정해진 게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공통용역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요…….
김경식 위원
그 정도의 사이즈로 잡으신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내년에 신규행정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사업설명서 42쪽인데요, 이것도 정책기획관님 소관입니까?
이건 예산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 소관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 8,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 7,000이면 얼마입니까, 9,000만 원, 100% 이상 예산이 늘어서 변경사항 및 주요예산 증액사유를 제가 요청했더니 과업량이 좀 늘었다, 평가기관은 비슷한데 평가지표를 발굴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용역비 같은 경우는 한 9,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예산과장 양원모
전체적으로 보면 한 9,46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거기를 보면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연구용역비가 한 9,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저희가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출자ㆍ출연기관이 26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경영평가라든가 기관평가는 12개 내지 10개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또 개별로 평가하는 의료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는 관련 법에 의해서 복지부라든가 산업부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김경식 위원
아니, 평가기관이 더 늘었습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의 입장은 도에서 예산도 지원되고 또 정책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 기관에 대해서, 사업평가는 개별로 하더라도, 지금 평가가 제외되는 데도 저희가 공통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몫이 더 커졌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경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기관들의 지표들이 굉장히 옛날에 개발된 지표들이더라고요.
김경식 위원
그것을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상 경영평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지표개발을 해 보자 그래서 그 지표개발 부분이…….
김경식 위원
지표개발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경영평가에 경영성을 강화하는 지표들을 도입할 생각이고요, 지금은 경영성이 거의…….
김경식 위원
없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있긴 한데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김경식 위원
비중이 굉장히 작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리고 또 기관들이 그 지표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결과하고 체감이 유리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지표가 개발이 되면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기관등급이 나오고 성과급이 나오고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서 이 부분은…….
김경식 위원
그것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신속하게 지표를 개발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경영성에 비중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곳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은 연구실적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 기관의 고유 업무에 맞춰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게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더 어렵습니다, 지표개발이.
김경식 위원
그래도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디에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이 금액산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금액산출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개략적으로만 해 봤고요…….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이건 교육법무과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서 115쪽이고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한 20명 정도의 대학생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우리가 행정체험연수를, 쉽게 얘기하면 알바입니까?
교육법무과장님.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맞습니다.
방학을 이용한…….
김경식 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김경식 위원
계속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원수는 그냥 20명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어디에서 담당하세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교육법무과입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강원연구원에서 지정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법인을 설립하려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법인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법인화를 하기 위해서…….
김경식 위원
설립타당성 용역.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법인화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김경식 위원
그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행안부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김경식 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7,000만 원…….
김경식 위원
그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가 좀…….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그렇게 하도록 행안부에…….
김경식 위원
되어 있어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끝나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5페이지를 보시면 회계별 예산규모가 나와 있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종류가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 종류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네 가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조례로 해서 하나 더 만들기로 했었고요…….
안미모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저희가 2019년도 12월에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특별회계, 즉 강원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근거까지 다 만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에서 사전보고회도 했고 또 균형발전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해서 이제 강원도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언론보도까지 10월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왜 빠져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준비는 했는데 회계에 들어갈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질 않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당초에 100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다만 문제가 됐던 것들은, 내용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시군의 경쟁공모하고 자율사업 운영계획으로, 포괄사업으로 일단 처음에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포괄사업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게, 일단 특별회계를 만듦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기준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포괄예산 편성이 불가하다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내역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대안은 일단 사업공모를 먼저 하고 시군사업을 받아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는 쪽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추경에 만드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특별회계를 추경에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추경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50억이라도 당초예산에 담아야만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도대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왜 밀렸는지.
아까 포괄예산은 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래서 사업공모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업공모도 사업비가 우선 편성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공모 또는 예산편성상의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절차를 다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만으로 100억이나 되는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의 예산편성은 최소 50억, 내년도에 우리가 100억 사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0억이라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 추경에 50억을 더 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희들의 생각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예산이 총괄적으로 좀, 총액 부족의 문제도 있어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무리하게 담을 수 없었다는 것, 일단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추경에 이것을 담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안미모 위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희 생각은 공모를 먼저 해야 되고요, 공모를 해야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다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업들이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별회계는 금년 중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모 위원
금년 중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특별회계는 금년 중에 만든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아, 내년요.
금년이 아니라 내년요.
안미모 위원
(웃음) 특별회계 존속기한도 이 조례에 의하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존속기한은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맞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통상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데 연장을 계속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안미모 위원
기금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개정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3년 단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시범사업의 형식이 강해서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남고요.
어쨌든 공모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사업규모가 확정이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미모 위원
언론에는 이미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21년부터 바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움이 앞서고요, 조속하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특별회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공모나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확정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추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올해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미모 위원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감 때 중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강원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중앙기금을 받은 현황을 보니까 22종류의 중앙기금을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중앙기금의 종류가 67개나 되더라고요.
그 많은 67개 중에 우리 강원도는 왜 22개의 기금밖에 받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남는데 지금 우리 기조실 내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또 하나가 사회공헌기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중앙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중앙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부서별로…….
안미모 위원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사업성격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부서별로라는 것은 기조실뿐 아니라 실ㆍ국별로 해당되는 사업과 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사업성격에 맞춰서, 기금사업의 성격이 되면, 관광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쪽에서 주로 요청을 하고요, 문화부 쪽하고 협의를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업무 소관에 따라서 기금의 성격이 다 달라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합니다.
안미모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종류가 67개나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왜 20개~22개의 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더 많은 기금을 왜 확보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업무 소관에 따라서, 기금의 성격이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특성에 맞는 기금들을 주게 돼 있고요, 어떤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쓸 수 있는 지역이나 용도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는 돈만 내고 아예 못 타는 것 같고요, 이런 성격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폐광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한 7개 시군만 수혜를 받고 다른 데는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도가 모든 기금에 접근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접근을 하는데 그 기금들이 기본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목적에 걸려서 제한이 됐거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미모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도 12개의 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사업부서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사업을 진행하긴 하지만 총괄적으로 올라오는 기금관리계획안은 기조실을 통해서 올라와요, 그렇죠?
그렇다면 중앙기금도, 부서별로 기금을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중앙기금을 총괄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기조실 내에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앙기금의 종류가 워낙 많고 예산도 굉장히 크거든요.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기금인데 강원도 차원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받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게 통합 관리가 가능한지?
기조실 내 예산과든 다른 과든 중앙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금의 관리는 기금의 재원을 누가 출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 도에서 기금의 재원을 출연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재원출연하고 상관없이 수혜가, 만약에 우리 도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보다 해당 실ㆍ과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기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라는 그런 차원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확보와 관련돼서 우리 기조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니까 42억이 더 늘었더라고요,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2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관리계획안 23페이지.
지난 9월에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해서 통과시켰는데 그때는 통합계정의 총예산이 652억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42억 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수금으로 42억 원이 더 추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더 반영을 한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나 기금 중에 여유자금 부분을, 여유자금이라고 생각되는 그 금액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그래서 여유자금, 그러니까 특별히 용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고요, 예를 들면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용처가 나오면 그 부분은 다시 또 원위치를 시켜서 운용을 합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지난 9월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당시에는 이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는 잘 못했던 사항인가 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부분은, 실제로 모든 특별회계하고 모든 기금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부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수시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여유자금을 굳이 그렇게 묵혀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물을 조금 마셔야 하나요?
괜찮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질의에 들어가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우리 기조실은 강원도의 전반적인 예산 또는 정책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 배분하고 가닥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현상유지와 관리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파트가 미래전략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유지ㆍ발전시킬 것인가,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 균형발전과 맞습니까?
제가 개념에서 조금 어긋났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맞습니다.
두 과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박인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하여튼 현상 유지ㆍ관리ㆍ배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코스를 깔아야 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국면에서는 강원도, 세계, 우리나라가 다 그렇습니다만 어쩌면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경험했던 대공황과 비슷한,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교류가 안 되고 무역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산업들이 도산되고 위축되고 실업자가 생기고 또 우리 도예산도 줄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주 치밀하게 해야 할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대공황 때를 보면 도산과 실업, 개인이든 국가든 지방정부든 수입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 있어서는 독점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강원도의 미래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또 거기에서 수반되는 후유증, 충격 이런 것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가 고민과제인데 적어도 기조실장으로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의 미래전략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충격이 오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진 않고요, 2021년도 예산의 방향성이 크게 보면, 새로운 산업들을 저희 도에서 추진해 보자라는 취지로 그린뉴딜이나 디지털뉴딜, 이런 파트가 R&D 성격이 강한 투자들이고요, 또 당장 내년이나 후년이 아니라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을 예로 들면 액화수소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모빌리티도 그렇고 미래전략과가 하는 인공태양이나 퀀텀닷도 그런 사업들입니다.
당장 손에는 안 잡히죠.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재난안전시스템 부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큰 흐름은 디지털이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과 측면에서는, 기조실 전체 중에서는 균형발전과가, 아무래도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까 안미모 위원님도 얘기를 주셨지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약간, 당초예산에는 담지 못했지만 추경에 반드시 담아서 이런 부분을 완화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실장님, 우리 미래전략의 주요방향이 그린뉴딜사업, 이런 것에서 새롭게, 전망 있는 사업으로서 수소라든가 이모빌리티라든가 인공태양, 그다음에 양자정보산업, 하여튼 이런 쪽을 하는데, 산업은 그런 쪽으로 잡고요.
또 보면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미국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보면 단순히 산업만, 테네시강 개발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겨나는 취약계층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같이 된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산업에만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산업구조의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계층적인 부분의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미래전략과제는 우리 강원도에 중요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올해 예산이, 이게 얼마죠, 6억 7,000 정도 잡혔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우리 강원도로서는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의 금액 가지고 충분한 그게 나올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전략 자문관,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이 잡혔어요.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쌈박한 아이디어가 나올까,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미래전략과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해하는 미래전략과의 성격은 말씀드린 대로 큰 방향성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가야 될 길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에 대한 시급한 문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한걸음 뛰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한 5년, 10년 후에 우리 강원도가 어떤 포지션에 가야 될까 이런 데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조사ㆍ분석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미래전략과의 방향을 과학기술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향 자체를.
그래서 과학기술 쪽의 어떤 추세와 흐름들을 우리 도와 접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실ㆍ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ㆍ과에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리고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생각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관련 분야, 과학기술 쪽이라든가 환경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명망이 있는 분들을, 우리 강원도 사람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그래서 저희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문관제도이고요.
그래서 자문관이라고 하면, 단이 아니라 관으로 임명을 추진한 게,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우리 강원도와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미래적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 있어서 현재 그 사업을 하는 실ㆍ과들의 방향성과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업무의 충돌은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당장 부서 중에서는 첨단산업국의 업무와 유사해서 겹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단위로서 강원연구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토론이라든가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이, 미래전략과가 주로 많이 컨택을 하는 쪽이 강원TP, 그다음에 강원연구원,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들 이런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강원연구원하고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두 번 정도, 강원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풀 말고 그 연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인적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매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 좀 더 긴밀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치밀하게, 밀도 있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인데요, 여기로 이동하는 기금 중에, 올해 만기되는 것만 순차적으로 옮긴다는 뜻인가요?
계획안 23페이지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올해 만기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용도나 이런 것들이 미리 지정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금들 중에 올해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들, 다 그런 식입니다.
지역자원세도…….
윤석훈 위원
밑에 것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양성평등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들도 올해 사용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기금들을 이쪽으로 옮겨놓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추후에는 이쪽으로 다 옮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 형식의, 그러니까 당분간 사용계획이 없는 기금들은 이쪽으로 옮겨놓고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해서 쭉 있는 평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정사업 평가도 하고 보조사업 평가도 다양하게 하는데 평가에 맞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평가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사업 평가하고 보조사업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예산과에서도 검토하고 그리고 외부위원님들이 또 평가를 하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이번 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수, 보통, 미흡, 폐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강제 배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평가를 했고, 또 가능하면…….
윤석훈 위원
보니까 미흡을 받으면 30% 정도 삭감을 하셨고, 폐지를 받았으면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가 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평가하고 실제 예산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적으로 사업을 평가하는데 미흡이면 30%, 기준이 30%고요, 좀 더 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요.
폐지사업은 폐지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실ㆍ과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이것은 도저히 폐지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평가하는 과정상의 미흡한 부분, 설명이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심사를 하면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16페이지~17페이지에 있는,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직원분들이 타 부서 직원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죠?
이것은 담당이 정책기획관님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윤석훈 위원
어찌 됐든 혁신을 하고 협업을 하려고 다른 분야 아니면 타 부서 직원들과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그런 자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저희가 혁신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담당급하고 노조하고 직원 대표들이 모여서 혁신추진단을 만들고 분기마다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분기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윤석훈 위원
만나는 타임을 좀 많이 하면 좋을 텐데 분기마다 하면 좀…….
정책기획관 이경희
내년에는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월별이나,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부분은 거리두기 이런 것을 떠나서 소수 인원들이 자주 모여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게 몇 년도인가요, ’19년도 평가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미흡으로 나왔던가요, 폐지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폐지로 나왔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지표가 잘못된 건가요?
이런 것은 사실 평가가 높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 부분들은…….
윤석훈 위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이라는 게 대부분 마을안길이나 배수로, 소규모 교량 이런 종류인데 평가지표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표 차원보다는 평가하는 위원님들이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은 성과가 굉장히 좋고 일부는 나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폐지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100% 수용해서 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하고 또 의회 예산 심사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더 거칩니다.
윤석훈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폐지로 나오면 전혀 안 될 게 폐지로 나왔고, 상당히 사업성도 없고 부족해 보이는데 우수 등급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성과지표가 잘못됐는지 이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109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차량 임차를 20대 더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기존의 37대는 자체 구입 차량인 거죠, 렌트차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것은 자체 구입한 차량입니다.
윤석훈 위원
유지ㆍ보수 차원에서는 렌트가 훨씬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효율성으로 보면 렌트하는 게 훨씬 더, 인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갑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기존 37대하고 임차하는 차 20대 중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런 게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임차하는 차량은 다 하이브리드로…….
윤석훈 위원
하이브리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100% 전기차는 아직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입구 쪽에 있는 전기충전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그것은 여기 부서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충전기는…….
회계과장 김복진
회계과장입니다.
그것은 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거기에 몇 개나 있어요, 충전할 수 있는 게?
회계과장 김복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직 전기차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적은 건가요?
3대면 엄청 적은 것 같은데, 인원에 비해서.
회계과장 김복진
지금 청사를 이용하는 차량들 중에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적다는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충전을 하려면 보통 1대가 한 20분~30분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개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나요?
직원분들은 전기차를 거의 안 사셨나요?
그것은 잘 모르세요?
회계과장 김복진
…….
윤석훈 위원
앞으로 그러면 업무용 차량은 다 렌트로 바꾸신다는 건가요,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업무용 차량은 가급적이면 렌트를 하고 차량 구입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석훈 위원
이 차량이 대부분 승용하고 승합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승용, 승합이죠.
윤석훈 위원
이런 공용차량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관외출장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관내출장이 많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적으로 공용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서 갈 차량들이 필요하다, 출장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전하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가능하면 공용출장인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에, (관계공무원을 향해) 작년에 구입했죠?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것을 해도 차량이 모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특별히 모자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 차원에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조성이 청약저축을 통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청약저축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원을 가지고 구성하는데요, 강원도의 지분이 명백하죠?
그런데 강원도가 이 기금을 활용한 예는 적다는 것이 저희 자치분권연구회에서 연구결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공유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집중해서 한 것은 주택관리기금이었지만 다른 기금들도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 우리가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관리하고 살필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하셨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정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들을 확인하고 그 기금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그리고 확보한 것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요, 제가 보기에도 각 실ㆍ과별로 쓰던 기금들을, 기금을 이용하는 루트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항상 하던 것만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필요가 있을 때 도 재원이라든가 국비 재원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기금 재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총괄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업무범위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강원도의회의 균형발전 자치분권연구회에서 이번에 기왕 연구해 놓은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 결과물을 먼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균특회계와 관련해서 안미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균형발전과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저는 바로 강원도 균특회계와 관련된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으로는 예산 총액의 부담과 편성의 문제로 당초예산에서 배제된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균특회계를 우리가 설치하게 된 이유가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강원도에 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높고 또 공급이 필요한 사업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균형적으로 곳곳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육지책의 하나로서 이 회계를 설치하게 된 거잖아요, 법안도 마련하고.
그런데 말씀처럼 ’21년 예산규모 때문에 총액에 담기가 좀 부담스러웠다고 하신 것은, 저는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1번 중요한 것부터 마지막 중요한 것까지 사업의 열거들이 있을 텐데요, 과연 이것이 배제될 만큼의 중요성이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아까 의견으로는 먼저 시군에 어떤 사업 수요가 있는지 사업을 먼저 받아보고 금액이 정해지면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100억을 기준으로 편성을 할 생각이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각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의 소요금액이 100억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을 편성할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정 범위를 정해 놓고…….
허소영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게 시행할 생각이고요.
심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도 사실은 예산 세우면서 이것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일단 저는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산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의지의 표현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시군에 100억이라고 하는 파이를 넘어서지 않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 그러면 시군에서 받아도 100억을 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거기에서 더 많은 요구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먼저, 정 안 되면 이번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일단 50%라도 편성을 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계획대로 추경 안에 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위원님들도 비슷한 의견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먼저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다, 포괄 예산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좀 미리미리 챙겨서 포괄 예산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모를 벌써 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내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 세입 부분에서의 총체적인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일단 세입이 감소되고 세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고 실제 이번에 저희가 구성한 것도 그것에 기반해서 구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정국을 하나의 전쟁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무기나 보급품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무기나 보급품에 소요되는 비용이 바로 예산이죠, 우리한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세입구조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것에 거꾸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출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인색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기계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종합적인 시각으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예산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규모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세입규모가 14.55%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은 55% 감축한 것으로 세입을 잡으셨고 그다음에 사업수입도 전년 대비 49% 정도나 감액한, 한 30억 정도를 감액한 것으로 지금 세입규모를 잡으셨어요.
여기에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세입계획이 필요한 게 아닌가,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세입 부분의 이자수입은, 전체 재정규모로 볼 때는 세입액이 좀 커졌거든요.
5조 9,000억 정도인데,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줄였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쭉 보면 저희들이 금리약정이 되어 있어요, 도금고에.
도금고에 금리약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3개월마다 바뀝니다.
바뀌는데, 시중금리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가 높았는데 올해 들어서 금리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약정된 금리는 작년이 1.25%에서 1.97%였는데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0.44%에서 0.76%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늘어났지만 금리가 거의 한 3분의 1로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계로 해서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허소영 위원
약정금리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이것은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조금 변동이 될 겁니다.
허소영 위원
변동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수입은 주로 어떤 것인데 지금 이렇게 내려간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 사업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빼고 실제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소영 위원
재산임대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잡혀 있고, 214의 사업수입 자체만도 지금 50%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62억이었는데 지금은 31억, 32억 정도 규모거든요.
사업수입 자체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나요?
이 사업수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허소영 위원
조금 시간이 필요하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잠깐만요…….
허소영 위원
누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시간이 필요하면 나중에 질의할 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어디에 있는 사업수입입니까?
다양한 사업수입이 있어서…….
허소영 위원
지금 세입총괄표를 가지고 제가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총괄표 200의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사업수입이 있는데 이 사업수입이 전년 대비 거의 50% 가까이 감액이 돼서 이 추정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아까 이자수입은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수입을 다 모아서 했기 때문에, 중요 요건들을 봐야 되니까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허소영 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왜냐하면 전년 대비 이렇게, 이자수입은 지금 명백하게 설명이 가능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이 3분의 1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수입이 그렇게 반액으로 감축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요.
지금 사실상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지금 신규사업 잡은 것을 보면 어떤 국에서는 한 5.몇%, 어떤 국에서는 0.6%, 신규사업이 이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번에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한 것은, 전반적으로 긴축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기회를 잡아서 일몰해야 될 사업의 명백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역이 필요한 것, 또 기존의 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규명해 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일몰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감축하는 것, 줄이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추계 자체가 축소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아까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지금 예산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480억 정도 감액되고 소방안전교부세도 166억 원이 감액이 된 상태에서 지방채가 지금 1,425억 원이 증액이 된 상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희도 세원 확보하는 데, 물론 지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멘트세 그게 지금 발의가 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시멘트세를 저희들이 일단 지방세법에 새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법안 발의는 되었습니다.
법안 발의는 됐고요…….
박윤미 위원
법안 발의가 돼서 지금…….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리고 심의를 올렸는데, 그래서 우리 세정과장님이 국회에 갔다 왔거든요.
어제 심의를 하다가 지방세법 관련 전반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먼저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방세법 관련된 게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한 일주일 정도 순연이 됐어요.
그래서 심의에 올라왔다가 심의를 못하고, 그게 심의되고 나면, 기재부에서 지방세법을 하자 그래서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 시멘트세 외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세법에 항목을 새로 넣거나 빼기는 굉장히 힘들어서요.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주력하는 게 시멘트세 부분이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 일종의 기부제도죠.
박윤미 위원
그것은 예전부터 논의가 돼서 해 왔는데 지금 답보상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도 지금 국회에 걸려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지금 국회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국회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박윤미 위원
아니, 그래서 도 차원에서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한 어떤 방안이, 혹시 지금 저희한테 말씀 주실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특별한 건 없군요?
고향사랑기부제도하고 시멘트세…….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웃음) 새로운 세수나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박윤미 위원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여서, 지방채를 계속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또 교부세도 지금 계속 줄어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재정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압박을 받는 상황이어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6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이 부분, 인구감소 극복에 대한 사업들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팀에는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3명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세 분이서?
그런데 저는 인구정책이 기획조정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총괄해서, 인구 감소가 계속 되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정책을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해서 각 18개 시군에 뿌려줄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로 왔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개별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 어떤 총괄적인,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팀이 생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윤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인구정책팀의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박윤미 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올라온 것 외에 뭘 더 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저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각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박윤미 위원
취합해서?
정책기획관 이경희
취합을 하고 새로 논의도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매년 인구정책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워낙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계획을 제출하고 부서하고도 수시로 각 사업의 집행이라든가 운영상황들을 점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박윤미 위원
강원도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머릿속에 육아수당만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게 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구 늘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체감을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의 날 개최도 하시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구교육도 하는 이런 사업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인구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보니까 18개 시군에게, 맞죠?
인구에 대한 어떤 정책을 우수하게 만든 분에게 포상을 하는 거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실제로 공무원에게 100만 원, 도 실ㆍ과에 100만 원, 시군에 5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을 주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박윤미 위원
공무원은 어느 분이 받아가셨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공모요?
박윤미 위원
여기에 공무원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상금이 공무원 100만 원, 도 실ㆍ과에 100만 원, 시군에 500만 원, 그래서 총 700만 원으로 이것이 지금 2021년까지 연례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군에서 인구정책의 우수한 시책으로 어떤 것들이 발굴이 됐고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다 스며들어서 정말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정책기획관 이경희
’19년도 같은 경우에 최우수 공무원에게 6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횡성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우수는 2개 팀 해서 영월하고 횡성이 받았고 장려는 3개 팀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박윤미 위원
아니, 받은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 각 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사업은 각 시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정책들이 도민들이나 주민들의 피부에 크게 와닿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박윤미 위원
거의 없고요.
각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구정책 평가를 왜 굳이 도에서 하나,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 인구 늘리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면 되지 굳이 도에서 각 시군들의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또 포상하는 것도 돈이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 50만 원, 100만 원, 소액의 돈을 줘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까.
정말 도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포상금 700만 원 가지고는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 누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까요?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그냥 이것은 각 시군에서 알아서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게끔 두는 게 저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됐지만, 인구정책팀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시책이라든가 정책 개발이 시급하지 않을까,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을 그냥 따라할 것도 아니고.
정책기획관 이경희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고민이 됩니다.
저희가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고민도 되고,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박윤미 위원
획기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어떤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정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지금 다 현금으로 주는 그것밖에는, 지금 그것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것 인정하시죠, 정책기획관님도?
정책기획관 이경희
보건 쪽의 양육수당뿐만 아니라 주거에 관련된 것, 일자리와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같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한 사업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보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주여건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당 외에 여건이라든가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인구정책의 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새롭게…….
정책기획관 이경희
저희가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지만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다른 지역에 홍보도 하고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인센티브를 더 적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예산 700 가지고 뭘 해요.
이것 평가를 어떻게 하고, 700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 실효성이 저는 전혀, 좀 증액을 하시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을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채 1,425억을 순증했어요, 그렇죠?
차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한도만큼 하는 거죠?
한도 100%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100%가 1,425억입니다.
한창수 위원
차입한도 100%를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내주셔서 봤는데 2016년도에 또 지방채, 차입한도만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차입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한 게 없나요, 2020년도에?
없는 것으로 왔는데, 자료에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올해는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올해도 채무부담행위가 몇 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느라 1,200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채무부담행위가 있었는데, 지금 채무를 100% 순증시켜서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지금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강원도 살림이 여러 가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본예산 기타특별회계에서 이것이 순증이 되었는데 전년도 세입에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순증으로 표시했는지, 전에는 왜 없었는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순증 두 부분하고 지방교부세 순증, 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어디요?
한창수 위원
순증된 부분에 대해서, 순증으로 표시해서 새로운 세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수입입니까?
세입이 어떤 세입이에요?
수수료 수입, 사용료 수입이에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순증이고.
이게 순증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증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저는 암만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세가 왜 순증이 됐는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한창수 위원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방교부세 말씀이시죠?
한창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300의 310의 311 이 부분은 이게…….
한창수 위원
순증한 것을 보면 전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소방교부세가…….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항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소방교부세가 있었는데…….
한창수 위원
세목이 다르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소방교부세가 있었는데 그게 소방특별회계로 넘어갔어요.
한창수 위원
아니, 이것은 들어온 건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한창수 위원
이것은 들어온 거예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특별회계가 저희 일반 세입으로 잡혔다가 소방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구조였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그 자체가 소방특별회계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보통교부세 예산이 좀 감액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43억 9,2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는 2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66억이 바로 소방특별회계로 전출, 바로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는 새롭게 되다 보니까 순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 개념으로는 같은 금액입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설명 주시고요.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많이 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는 데, 국비 확보하는 데, 여느 예산은 줄었지만 세입 중에서 국비 확보는 많이 늘었다.
언론에서 약 7조 정도의 국비 확보를 했다 그러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내시 예산이 좀 있었나요?
지금 여기에 표기는 안 됐지만 앞으로 약속받은 그런 예산이, 표기는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올 국비가 더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국비는 수시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통상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국비가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7조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도 직접사업도 있고요, 국가 직접사업도 있고요, 분담해서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볼 때, 사실은 국가 직접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저희 도 예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7조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도비 매칭하는 것들은 이 안에 들어옵니다, 도비 매칭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그리고 국가에서 직접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군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도를 안 거치고 국가에서 직접 시군에 주는 사업, 그 사업들은 또 여기에 안 들어옵니다.
한창수 위원
아, 안 들어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괄규모로 7조를 확보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국가의 재정투자, 강원도에 대한 재정투자를 이야기하고요, 저희 예산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도비 예산이 최소 한 2조 정도 있는데 국비예산을 따져보면 한 3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4조는 어디 갔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예산안을 거치지 않고 직접사업으로 시군으로 바로 가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산안에는 도가 관련이 되어 있는 예산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강원도 예산이 정부예산의 몇 % 정도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부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면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1.5%예요, 1.5%.
한창수 위원
1.5%?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러니까 저희 도 경제규모가 한 3%입니다.
국가경제에서 볼 때 3%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한창수 위원
예산은 적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예산니 상대적으로 적은 게 도는 또 다르니까요.
한창수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왔는데, 국가예산을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 기준 258조였어요.
지금 ’21년도에 상정된 것을 보면 560조 정도, 아니, 556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50,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한 6조 6,000 정도 되는데, 정부예산 는 것만큼 강원도 예산은 늘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부예산이 늘면 강원도 예산도 늘어서, 정부에서 배분을 한다면 강원도에도 그만큼 와야 되는데 올해는 확보를 많이 했지만 전전해에는 조금 적지 않았는가, 몇 년간 계속 적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세입을, 국가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지방세 받아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어차피 우리 강원도는 교부세를 많이 받고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획조정실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올해 성과를 많이 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지금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들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대규모 예산이 SOC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 들어서는 알앤디 쪽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도 저희 도는 SOC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알앤디 예산은 사실 우리 도가 그동안 별로 접근을 안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계속 알앤디 예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성과도 있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세출은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본질의는 이제 다 끝났고요.
10분만 휴식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끝나서 이제 추가질의를 하실 텐데요,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10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예산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던 투자심사 대상사업 자료는 오늘 못 오는 건가요, 심사했던 자료는?
예산과장 양원모
지금 직원분들이 안 계셔 가지고…….
김경식 위원
아니, 된다, 안 된다를 알려주셔야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 안 할지…….
예산과장 양원모
도 것은 받았고요…….
김경식 위원
예?
예산과장 양원모
도 심사는 받았고요…….
김경식 위원
주세요, 바로바로.
예산과장 양원모
태백 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료를 건네받음) 하나 여쭤볼게요, 이 절차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실지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들어보시고 알려주세요.
사업비 금액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 사업비 금액에 설계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총 금액을 의미하는데 설계비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게 투자심사를 하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상세히 나올 필요가 있거든요.
개념 구상만 가지고 투자심사에 넣기는 좀 애매해서…….
김경식 위원
실시설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실시설계비는, 제 생각은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업비에 포함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고원힐링캠핑장 조성은 도청에서 투자심사를 2020년 11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절차가 바뀐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실시설계는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절차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금액기준을 보고 금액 범위 내에 있으면, 처음에 이것을 할 때 금액을 산정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애매합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을 심사할 때도 계속 이런 게 중복해서 나왔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거기도 설계비를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처음 각종 기금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향후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그럴 계획이고요.
사전 심사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예산과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실 것 같으면 그것을 미리 체크를 하셔서 여기 미편성된 사업 이런 것처럼 아예 기금에 포함이 안 되게끔, 지출계획에 포함이 안 되게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할 때 담당 부서에서 한 분씩은 와 주셨으면 해요.
여기에 하루 종일 계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한 타임에 불러서 세부적인 사업도 저희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다 서울에 가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강원연구원 출연금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코디네이터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예산이 5,4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누가 자세히 아세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시군 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경희
시군을 담당하는 연구원이 컨설팅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이 코디네이터…….
김경식 위원
18개 시군별로 담당자가 있어요, 연구원 직원 중에서?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분들은 직원이 아닌가요?
연구원 직원들이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연구원 직원들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직원들이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끝나고 제가 별도로 여쭤볼게요.
또 하나, 강원연구원에서 업무용차량을 쓰시는 게 4대인데 3대는 임차료가 월 90만 원이고 1대는 월 180만 원인데 이것도 실무적인 것이라서 정책기획관님은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이따가, 연구원에서 나오셨죠?
(대답하는 직원 있음)
이따가 끝나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의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92쪽인데요, 여기를 보면 307-05 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종자수매공급 수수료, 이것을 홍천농협하고,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업무를 하는데 편성목이 307-05로 민간위탁금이니만큼,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거든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치 위탁을 준 모양입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 부분은…….
김경식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금은 기금에 관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심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왜 받습니까?
이것은 재원의 문제죠, 기금하고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재원의 차이죠.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심사는 다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절차 없이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돼서요.
예산안 첨부서류는 예산과에서 작업하시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발부채하고 통합부채 현황을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여러 개의 자료가 한꺼번에 와 가지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메일을 찾아봐도 없어서, 저한테 보냈는지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세요.
예산과장 양원모
(웃음)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아, 보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지금 우발부채가 5,550억이죠?
예산안 첨부서류 14쪽입니다.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내역은 미시령이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미시령하고요, 그다음에 중도개발공사…….
김경식 위원
중도개발?
예산과장 양원모
예, 저희가 대출 보증을 서 준…….
김경식 위원
얼마씩이죠?
미시령만 해도 3,800억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3,852억이고요, 그다음에 중도가 2,050억…….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BTO사업은 저거고 중도개발은 계약상약정인 것이잖아요, 밑에 있는 재매입약정?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이 내용이 뭐죠?
저희가 중도개발에…….
예산과장 양원모
중도개발공사에서 땅을 놓고 대출을 할 때 도에서 지급보증을 했는데 향후에 우발부채가 된…….
김경식 위원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질의가 끝나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기금 관련해서 담당 실ㆍ과에서 안 나오셔 가지고 제가 세부적인 것은 질의를 못 드리는데 폐광기금이, 아시겠지만 폐특법과 우리 조례에 따라서 강원랜드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우리 도에다가 납부를 하고 도에서는 그것을 폐광지역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부분으로 쓰는 것이 있고 또 각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은 한 200억에서 230억 정도 되고 문경, 화순 이런 데가 150억, 120억 정도 수준인데, 지금 편성된 도의 공통부분이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에요.
자본 보조금인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기금을 총괄하는 데서 세부적인 것까지, 편성까지 여기에서 조정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도의 공통부분 금액을 왜 그렇게 많이 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금액은 도비 얼마, 해당 시군비, 보통 5 대 5 매칭비율로 지방에다가 주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그 금액 전부를 지방에다가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운용을 왜 그렇게 하는지.
배분비율을 제가 여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분비율은 별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5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에 도민제안사업 공모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2020년도의 경우는 총 6개월 동안 도민제안사업을 공모ㆍ접수했고 접수건수가 122건에 채택된 것이 6건이었어요.
그래서 접수 대비 채택 건이 5%에 해당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액은 12억 5,000만 원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었는데 2021년도에 나와 있는,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2020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2021년도에는 10개월 동안 접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접수건수가 68건이고 그중에 제안사업으로 채택된 것이 3건이에요.
그러면 4% 정도가 이번에 채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요구액이 3억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하면 도민제안사업의 공모와 관련된 접수건수도 줄었고 그에 따른 채택건수도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액도 준 것이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총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액과 예산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2019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의 비율이 0.05%였는데 2020년도에는 0.02였죠?
더 줄었죠?
왜 이렇게 자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액이 줄고 그에 따른 도민제안사업 건수가 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줄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홍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효과들이 바로바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의 건수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쪽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미모 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제안사업 선정절차를 보면 일단 접수를 받잖아요.
도민제안사업을 접수받고 사업부서에서는 접수된 안건을 수시로 검토를 하는데 분과위원회 심의는 1년에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수시로 접수를 받는데 분과위원회에서의 심사는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채택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를, 심의 횟수를 늘려보는 게 어떠냐고 전 기조실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분기별로 분과위원회 심사를 한다고 하면 채택되지 않은 도민들께서 제안사업이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이고요, 기추진 및 유사사업이라는 이유로 많이 채택되지 않으니까 채택되지 않은 사유를 알고 나면 내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본인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 중에 불편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사업에 또다시 공모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조금 더 늘려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아마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상이 오면 몰아서 한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분기에 1회, 그게 1건이든 2건이든 이렇게 하면 채택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주신 부분인데 채택이 안 됐을 때 안 된 사유를 알려주면 또 다른 제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나 방법론을 좀 더 연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도민제안사업 접수목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 2021년도 첨부서류에는 그 접수목록이 빠져 있더라고요.
도민들이 어떤 내용들을 공모하는지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그 접수목록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경을 써서 보는 사업 중의 하나가 도내 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사업인데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이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당초예산안에 빠진 것 같긴 한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이것도 추진이 안 돼서 전액 삭감이 됐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가 보통 7월에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7월에는 또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당초예산안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학생들을 선정하는 수준까지는 물밑 작업을 다 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 상황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추경에 담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에 가지 않으면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대상학생 선정까지는 교육청과 협업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아마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것이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안미모 위원
예, 맞습니다, 5 대 5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리고 실제 선정이나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도에서는 기본적인 비용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만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수입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16-01, 그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자수입이 예전에는 216-02, 216-04, 216-05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시ㆍ군ㆍ구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어서 저희도 사실 보기가 불편했는데 아마 이것이 이번에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 때 예산항목의 가짓수를 줄여서 예산을 단순화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과 통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안미모 위원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내년도 예산편성운용기준을 보면 그것을 좀 더, 기존에는 하나만 했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안미모 위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다 통합을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216-04나 05를 216-02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쓰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민간 융자금 이자수입도 있고요, 또 공사공단에 대한 이자수입,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이자수입 이렇게 해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다 부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훨씬 더 편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이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통계목 개선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나른한 오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욕과 열정도 뭔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의 재정자립도, 세수를 확보할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거론됐던 부분들이 시멘트 등의 자원세 부분, 그다음에 출향민입니까, 강원도에다가 세금을 내면, 거기에 따른 수입,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의 방법이 좀 없습니까?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세정과장 김상영
세정과장 김상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해서 추가세원을 확보하려는 것이고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가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과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세수확보가 되고요.
다만 세금이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세원 외에, 아까와 같은 시멘트세 외에는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과에서는 기존에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인균 위원
예.
세정과장 김상영
어차피 받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요, 세무규정이 되어 있으니…….
박인균 위원
예, 그렇죠.
세정과장 김상영
미납한 금액이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올해 들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또 하고 있어서 상당히, 30억 정도의 환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굉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 살림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요즘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아파트라든가 토지라든가 하여튼 비생산적인 부분에 과잉자본이 투자가 되고 그것이 재산의 증식과 저장의 수단이 되고 특유의 수단이 되고 이래서 큰 흐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도 올리고 세금도 높이고요, 종합소득세나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높여보겠다는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탈루 세원, 그다음에 고소득자,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원을 추가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중앙정부에 그런 큰 틀의 흐름들이 형성이 될 때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세수의 폭도 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아무래도 강원도에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조 5,000억이었는데, 추가로 347억 정도를 더 받아들였는데 대부분이 취득세 부분, 재산거래에 있어서 저희 강원도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박인균 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저희들의 징수 노력에 따라서 추가 세원확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인균 위원
예산안 1권 9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와 보조금이 64% 정도 되고 나머지 36% 정도는 우리 강원도에서, 주로 보통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하고 있는 비율인데 그러면 그 수치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자립도가?
세정과장 김상영
말씀하신 대로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 흐름대로 간다면 우리의 자립도는 얼마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죠, 퍼센티지로 보면?
세정과장 김상영
(웃음) 그것은 제가…….
박인균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이면, 아까 금액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예.
박인균 위원
이 정도면 몇 %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지금 워낙에, 저희 도의 지방세수입 자체가 1조 6,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당장 몇 %를 높이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입확충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세정과의 내년예산으로 한 220억 정도 선 게 맞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산요?
박인균 위원
예, 세정과에서 쓰는 예산요.
예산서 1권 163쪽.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220억이라는 것의 대부분은 세수를 좀 더 확보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쓰이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가, 시군에서 도세를 대신 징수해 주는데 그분들에 대한 징수교부금, 그리고 징수포상금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이 금액이 우리 도 세정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군 기초단위에…….
세정과장 김상영
도세를 징수하는 부분들에…….
박인균 위원
도움을 준 부분에 간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분들에 대한, 징수노력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밑에서 보이지 않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노고, 그 힘이 바로 우리 세정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철저히, 또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세입 부분은 몇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에게 국비확보에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립도와 중앙정부에서의 보조금은 굉장히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립도가 올라가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 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살림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또 특별회계에 의해서 많이 받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설상 자립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 강원도로 많이 이관되면 좋겠습니다.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147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죠.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강원연구원이 작년에는 청사를 짓고 이사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증액시켜 줬어요, 그렇죠, 강원연구원.
그런데 강원연구원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증액시킨 예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아랫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인데요, 이건 어떤 연구용역이죠?
147페이지 하단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5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수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경희
이것은 공통연구용역비로 해서 매년 새로운 정부의 정책들이라든가, 환경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해서 그에 따른 새로운 신규 행정 수요에 따라서 용역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올해는 3억이었는데 5억으로 늘렸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보다, 지원금을 6억 삭감했는데 2억을 거기에다가 얹어주면 실질적으로 4억밖에 안 돼요.
어쨌든 연구용역비도 거기에서, 연구용역비를 인건비로 쓰든 재료비로 쓰든 또 여비로 쓰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또 돈을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연구용역이 우리 강원도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용역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이 연구용역비는 연구원에 가는 용역비가 아니고요, 도에서 집행하는 용역비입니다.
한창수 위원
도에서?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실ㆍ과에서 수시로 나오는 새로운 신규 행정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창수 위원
강원연구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용역을 강원연구원에 위탁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인구정책이, 작년에는 국비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국비가 없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교세를 저희 도로 지급해서 시군에 전달이 됐는데 내년사업은 아직까지도, 올해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직접 시군에 바로 집행을 해서 도에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또 우리 강원도의 큰 문제인데, 활성화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를 빼더라도, 작년에 국비 1억 7,5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올해 감액된 게 얼마죠?
감액이 더 많이 됐어요, 국비 외에도.
못 받은 국비만큼 감액이 됐다고 하면 국비를 못 받아서 감액이 됐다고 이해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겠지만 일반예산에서 더 많이 감액을 하니까, 이 사업이 일몰사업도 아니고 더 확장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뭔가 사업이, 인구는 지금 뼈저리게, 우리 강원도가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소리만 내지, 예산이 이렇게 적어진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지금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도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거나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그것을 다 시군으로 직접 교부를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년도보다 사업이, 전년도보다 엄청 많이 줄었어요.
국비사업 이외에도 많이 줄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도 많이 줄었는데, 그리고 또 이 사업은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사업이 마땅치 않나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분장 문제에 있어서 이 업무가 타당치 않아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기가 어렵나요?
왜 이게 자꾸 축소돼요?
현안문제인데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이경희
저희 실에서는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비용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이것은 공모사업을 못 받아서 조금 줄어든, 특교세가 바로 시군으로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웃음) 그 얘기는,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1억 7,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 줄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사업인데요,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양자정보통신 산업클러스터를 지정받고 구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정을 받는 것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고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억은, 이 부분을 실증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담당 과장님이 와서.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 것까지, 업무분장 문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미래전략과 과장님이 설명하시게끔…….
위원장 김규호
예, 그렇게 하세요.
한창수 위원
오늘 안 나오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웃음) 아니, 여기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지금 한창수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지정 추진에 대해서 실증사업까지 하는 것이 과의 업무범위가 맞느냐…….
한창수 위원
그렇죠, 분장문제.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에 관련 법이 시행이 되고 시행령이 준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과기정통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전에 저희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클러스터를 지정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준비 작업을 저희가 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증은 담당 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역은 결정을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지금 저희가 지역을 결정하진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실증사업에 액화수소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보안통신 쪽까지도, 그러니까 보안통신 이런 것과 연관을 시킨다면 저희가 강원도 평화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은 두루 다, 실증사업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창수 위원
(웃음)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담당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또 언젠가는 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시기가 잘 맞아서 그것이 잘 환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기조실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긴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전략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신산업 분야가 있고요, 이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수소에너지,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해당 영역에서, 지역 내에서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나 고민이 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 대학과의 연계는 교육법무과하고 같이 하게 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교육법무과하고 같이 합니다.
허소영 위원
아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공유된 내용이 있어서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인구를 늘리는 이야기를 할 때 출생을 통해서 인구를 늘릴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인구들의 유출을 막음으로써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바로 그 유출을 막는 되게 중요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연고를 둔 중ㆍ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출된 젊은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왕이면 강원도의 신산업 개발과 진흥을 시키는 데에 대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진 않고요,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학교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대학들이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허소영 위원
아마 2개의 광역단위를 묶어서 대학의 기반을 규모화시키고 플랫폼화시키는 사업이 교육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강원도에서도 관련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긴축과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사업설명자료 69쪽을 보면 지역개발사업 지원 해서 3ㆍ三한 삶의 질 향상사업이 있습니다.
3ㆍ三한 찾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이 사업이 군부대 주둔지를 정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대상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평창이라든지 홍천 같은 곳까지도 포함이 된, 그래도 범위가 좀 넓은 편이긴 한데요, 지금 이 사업이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가장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평화지역발전본부이고 또 하나가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쪽입니다.
이 두 부서에서 이미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기반시설이나 경관개선사업, 또 그다음에 안전시설 이런 사업들은 이미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에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화천이나 양구나 고성과 같이 이미 접경지역으로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제외를 하고 정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홍천이나 평창과 같은 군주둔지 인근 지역들, 주변 지역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량과 내용에 있어서 중복과 중첩을 줄이고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사전에 이것을 받아서 하죠?
허소영 위원
답변을 하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잠깐만요.
허소영 위원
과장님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균형발전과장님이…….
허소영 위원
요청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균형발전과장 김완기입니다.
3ㆍ三한 삶의 질 향상사업은 초창기에 시군단위에서 시군비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 30%이고 시군비 70%로 해서 매년 10억씩 해 가지고 2019년에는 1단계로 해 가지고 주둔지 주변지역을 정비해 주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주변지역을 해 주고 2021년은 훈련지 주변지역을 해 주고 또 후년에는, 2022년에는 4단계로서 복합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못 했던 주둔지나 주거지나 훈련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허소영 위원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과 비슷한 방식의 사업들을 평화지역발전본부 경관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실 쪽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의 100% 도비사업으로.
그래서 굳이 하셔야 된다고 하면 평화지역발전본부라든지 비상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들은 배제를 하시고 다른 데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기획되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저희가 평화지역발전본부와 재난안전실 쪽과 한번 협의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변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조실 쪽에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여러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거든요.
산재해 있는 예산들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떤 몫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이건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예산서를 한번 보고 사업성격을 따져서 살펴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법령에 의거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추진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우리도민, 군을 우리도민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법령의 효과성들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52쪽에 강원미래과학포럼과 관련해서 운영사항들이 있는데요,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실제로 전략사업으로서 미래과학포럼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쉽진 않다, 주민들의 수용태세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포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도 되게 한정이 되어 있고 오더라도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포럼을 한 내용들을 소프트하게 가공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에 올려놓은 것은 없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없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사실 되게 중요한 정보라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정보로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러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춘천홍보TV 씨프렌즈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대마산업 미래가치와 강원도 포럼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규모로 압축해서 소개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마의 종류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압축했는데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본다면 한 3분 정도 이내로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포럼을 통해서 얻어가야 할 대중적인 정보들을 압축해서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포럼을 개최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럼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를 고려해서 그런 전달매체나 방법들도 같이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이 포럼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포럼을 완전히 대중화시키는 것은 현재 어려움이 있고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보니 다 전문가라서, 저도 계속 가고 있는데 듣고 나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들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면서 항상 우리 강원도, 개최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꼭 넣어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더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 포럼들이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현실성이 있어지는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일반인들한테 확산시키는, 그런 방식의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 나갈 것이고 구체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허소영 위원
저도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너무 어려워서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오며 가며, 아침에 일어나서 비는 시간에 하고 있는데, 5분짜리로 해서 상당히 재미있게 해 놓은 유튜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럼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아, 이게 이런 맥락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포럼의 내용 자체를 압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포럼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축하는 것, 이것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장이지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도.
전문가들의 장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대중적으로 정리해서 이 포럼에서 우리가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도, 예를 들어서 대마산업이라고 했을 때 대마초는 상당히 위험한 중독물질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아, 이게 치료용으로 쓰이는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치료용과 관련된 산업인 것이구나, 이번 강원도 포럼에서는 이런 얘기가 됐었네, 앞으로 뭐가 될까?”, 이 정도에 대한 것만 전달이 되어도 저는 1차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을 가공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맞는데 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해서 그게 가능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 포럼을 함으로써 우리 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 분야의 관계자들이 우리 강원도를 많이 기억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노력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큰 맥락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연계해서, 이 포럼이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8페이지, 사회공헌기금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것은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거의 질의를 안 했던 사업 같습니다.
예산과 사회재정지원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0년 사회공헌기금 확보액이 270억 원이었어요.
목표액이 400억 원이고 68%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21년도에는 기금 확보 목표액이 얼마인 거죠, 2021년도의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직 목표액은 설정을 못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직 설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사회공헌기금을 사회재정지원팀에서 1년 동안 확보해서 실ㆍ국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ㆍ국 자체에서 노력해서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를 사회재정지원팀에서 하는 건가요?
방식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기금조성방식.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실ㆍ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ㆍ국에서 하는데 그 팀에서 관련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도 하는데 예를 들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 이런 기관들을 모아서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좀 합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실ㆍ국별로 사회공헌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동안 실ㆍ국 업무보고서나 예산서를 봐도 이것과 관련된, 기금 유치와 관련된 산출기초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좀 의아한데, 이번 ’20년도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각 실ㆍ국별로 목표액이 있고 확보액이 있는데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도 확보액이 없고 ’20년도에는 목표액이 1억이었지만 확보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재난안전실 자체 성과가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저희들이 목표를 정할 때는 기존에 사회공헌사업을 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공사ㆍ공단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접촉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고리는, 소관 업무하고의 연관성을 보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ㆍ과에서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목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도 예전에 한번 방문도 했습니다.
기관에 방문해서 이런 사업이 있고, 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회공헌하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회공헌프로그램이 있으니 우리 도의 이런 부분에 제안을 해 달라 그런 형식으로 추진합니다.
안미모 위원
그럼 실ㆍ국별로 목표액을 써내면 그것을 기조실에서 취합해서 목표액과 확보액을 작성하시는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요, 그렇게 조정합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정지원팀에서 사회공헌기금 유치와 별도로 2020년도에는 사회성과보상사업도 추진했는데 ’21년도 사업설명자료에는 산출기초에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사회재정지원팀에서 안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예상과장님이…….
안미모 위원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 양원모입니다.
성과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20년도에 사회성과보상 업무 추진과 관련돼서.
그런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산과장 양원모
지금 국내여비가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국내여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것은 사회공헌기금 유치 추진과 관련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것 말고 사회성과보상 업무 추진과 관련된 여비요.
예산과장 양원모
그것은 별도로 항목을 분리할 필요가 없고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돼서…….
안미모 위원
그러면 300만 원 안에 성과보상과 공헌기금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강원도 차원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에 와 있는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한 12개 되는데 최근에 그쪽하고 공모를 통해서 의제들을, 그쪽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공공기관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의제들을 7건 정도인가 발굴해서 발표회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기관별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11월 말쯤 돼서 협약을 하면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들이 프로그램 중심이나 이런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발굴되면 저희 기행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미래전략과의 퀀텀밸리 조성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센싱(Sensing)이나 컴퓨팅(Computing)이 아니라 주로 통신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발굴하면 결국 사업 소관 부서는, 첨단산업국의 정보산업과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함께할 수탁업체를 찾아내서 위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통신 분야라고 하면, 우리 첨단산업국 안에 통신직이 몇 분 계신지, 그 인력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신직 확보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금 현원 체제로도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혹시 그것이 조사된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통신직이 중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를 우리 도내에 지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양자정보통신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사실 그렇게 특별히 앞서있다거나 이런 것은 현재 없는데 저희들이 이 분야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건네받음) 저희들이 지금 춘천이나 원주 중심으로 이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진 산업들, 기존에 있는 것들이 보면 춘천 수열클러스터가 있고 원주 의료기기 이런 파트들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 분야에서 양자정보통신을 직접 다루는 통신직을 확보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에트리 쪽이 제일 유력하고 그다음에 키스트나 이런 쪽이 유력하고 또 한 가지는 퀀텀정보통신연구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런 인력들, 이런 것들하고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안미모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에트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우리가 에트리와 연계해서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전문성을 가져야만 이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센싱(Sensing)이나 컴퓨팅(Computing)이 아니라 통신을 먼저 일차적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도에도 통신직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구체적으로 통신직이 그렇게 필요한 분야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지금 데이터산업과 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수열클러스터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산업, 정보통신 두 가지 쪽으로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퀀텀밸리가 조성이 되면 이게 어디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에 많이 쓰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군사 분야에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이게 조성이 되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건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한데 이게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양자정보통신의 핵심을 저희들이 뭐로 보느냐면 보안성입니다.
안미모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보안성.
지금 있는 기존의 통신들은 해킹에 굉장히 취약한데, 저희들이 퀀텀 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도 같은 경우는 안보나 보안 쪽에 문제가 있어서, 김병주 의원님 같은 경우 관심이 많습니다, 안보나 보안 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 중에 중요한 것들이, 이런 의료기기라든가 그다음 정밀의료진단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서, 보안에 심각하게 취약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면 관련 산업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는데 현재 보안에 가장 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퀀텀 파트라서 이 파트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알앤디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각각의 개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보안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죠.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첨단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 있어서 이 기술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확보가 되면 도가 추진하는 전략적인 사업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전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미래전략과에서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해 보지 않았던 신산업을 발굴해 내느라 어찌 보면 상당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텐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원주권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목적공연장 건립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업무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협약이라는 게 개개인의 이름으로 협약을 한 게 아니라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강원도개발공사라는 직위를 갖고 업무협약을 한 거고 그 안에 내용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삼자가 약간씩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만 다 부담할 수는 없겠죠.
원주시도 일부 부담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원주시나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인 강원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강원도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미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종축장 부지가.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조실장님께서 다목적공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쯤 하실 생각인지, 그게 강개공과 대토를 통해서 받든지 아니면 원주에서 땅을 사든지, 어찌 됐든 간에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예를 들면 원주시는 도에서 부지 비용을 전부 다 대고 그리고 건물도 다 지어주는 게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고, 강개공 쪽에서는 부지를 주게 되면 이것을 무상으로는 못 주니 도에서 출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공연장을 짓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지만 도에서 전부 다, 부지 전체를 다 활용해서 그렇게 짓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미모 위원
그것은 이미 다 확인된 입장이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입장이 계속,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는 전체를 다 도에서 부담해서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원주시의 입장은 도에서 다 지어라 이런 입장이라서 이게 평행선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것을 가장 최근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원주시의 입장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원주시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안미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원주시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한번 “용역결과대로 해라.”라고…….
안미모 위원
태도가 좀 변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빨리 의견조율을 하기 위한 어떤 협상테이블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거고 3개 기관 간 원망만, 갈등만 생기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데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원주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제가 원주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찌 됐든 도가 상급기관이고 원주시와 강원도개발공사는 도의 태도에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타당성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만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을 하기 이전의 절차가 바로 공유재산 심의이니 공유재산 심의가 언제 올라오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도가 원주시를 설득하는 방안에서, 도가 다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협약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강원도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예산과장님이 조금 전에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10월 중순에 실무협의는 한번 했는데…….
안미모 위원
10월 중순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실무협의한 결과 동일하게 나와서 실무협의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안미모 위원
입장변화가 없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실무적으로는.
이것은 정책결정의 문제가 있어서 윗선에서 조율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입장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실무자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결과가 똑같으면 오히려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금 세 번째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시간이 안 돼서 세 번째 보충질의는 5분씩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바퀴 돈 다음에 하시고 일단은 5분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118페이지고요,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에 있는 부분, 두 가지 보겠습니다.
도립대학교인데요,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약 5% 증액됐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총액으로는 증액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2,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전체 액수로는 5억 5,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을 보면 한 1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액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도립대학교는?
감액된 게 있었나요?
2020년도 예산에서 감액된 것 없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특별히 감액된 것은 없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당시에 2020년도 당초예산이 10% 증액이 되었는데, 또 2021년도에는 5%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2,3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2021년도에 5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을 시켜주면 강원도립대학교가 강원도 제일의 대학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일의 대학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립대학교는.
한창수 위원
학급 수가 많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알찬 대학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교육 관련해서는 투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 없는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로, 매스컴이나 그런 데를 봤을 적에 지금 많은 대학들이 감축을 하고, 또 정원도 감축을 하고 교직원이나 그런 것도 다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도립대학만 계속 확장을 하는 것 같아요.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한창수 위원
지금 우리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도 정원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보셨죠?
지금 많은 대학이, 사립대학은 더해요.
사립대학은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도립학교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 그럴까요,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구조조정할 생각은 있는지, 또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기획조정실에 도립대학교에 대한 어떤 경영평가나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내든지 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총장님도 그렇고 교직원도 그렇고 그럴 생각이 없으신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적으로 도립대학교는 강원도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면 감액보다는 증액이 좀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특별히 급여가 올라갔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인건비 부분 일부 하고 그다음에 시설문 안전진단하는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는데, 명퇴수당이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진단 내진평가 용역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었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구조조정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도립대학교도 지금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학과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학생들의 취업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구조조정 방안보다는,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가야 될지는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다른 대학교는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교만 지금 계속 확장세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립대학에 도민의 일반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립대학은, 의회에서든 실무부서에서든 의지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감액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예산만 이렇게 계속, 올해 10%, 내년 5% 이렇게 증액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도내 대학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요.
도립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도내 모든 대학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 좀 더 강력한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인지 아니면, 도립대학이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학과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가 필요한 학과들을 유지하면서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균형을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도 중간평가도 좀 해 보고요, 또 내년 결산 때 이 부분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잘될 수 있는 대학으로 가는 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실무적인 것을 여쭤볼 건데요.
도립대, 교육법무과 소관이시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제가 내년도 도립대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별도 자료로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과장님도 갖고 계시나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봐 주세요.
1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입니다, 보수.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을종하고 병종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아마 해양실습선이 있어서 위험근무수당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해상 부문의 을종은 행정선을 타기 위해서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근무하는, 그러니까 계속 배를 타는 분이고, 또 하나가 해양계 대학교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분,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도 10월 말까지 도립대학교 실습선이 항해실습은 1일 했어요, 하루.
정박실습은 3일 했고, 기타가 20일인데 이것은 내용을 표시를 안 하셔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기준에 맞게 지급이 됐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가 도립대학교에 계속 실습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배 중간검사를 해야 되는가 봅니다.
대수리공사 1억 8,000, 침실 리모델링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합해서 총 2억 5,000인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 중간검사를 위해서 대수리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침실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이것 잘 모르시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김경식 위원
도립대학교에서 혹시 누가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안 나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어요, 도립대학교 예산을 제가 여쭤보면?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일단 큰 틀에서는, 행정부지사님 말씀도 지금 운항하고 있는 실습선이 너무 큰 규모니까, 아마 조만간에 때가 되면 그게 폐선되거나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계속 폐선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도립대학에 1년에 나가는 돈이 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이게 뭡니까, 201-05 공립대학운영비로 그냥 한 줄 들어가 있어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제가 듣기로는 배가 이제 노후화돼서 폐선으로 가야 되는데 폐선됐을 때…….
김경식 위원
배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예산과장하고 기조실장,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매년 지원되는 돈이지만, 어쨌든 100억이 넘는 운영비 이것은 우리가 출자ㆍ출연 심사도 안 하잖아요, 출자ㆍ출연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이렇게 한 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큰 줄기로 한 대여섯 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100억 정도 되는 지출예산을 다루는 기관의 사업설명서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해도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이게 1,000만 원~2,000만 원, 2억~3억짜리 사업이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전체 예산이 100억 정도 되잖아요.
100억 정도 되는 예산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ICT드론과에서 초경량비행 조정자격취득 위탁교육 이것도 4,950만 원이 있는데 초경량비행 조정자격이 드론인지 무선헬기인지 모르겠어요.
ICT드론과면 드론 같은데 드론과 학생들을 위탁 교육하는 데 5,000만 원이 드는 게 맞습니까?
아니, 교수님들이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웃음)
하여튼 이해가 안 가고요.
크루즈승무원과, 제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도 자격취득 응시료 2,000만 원이 지급되고,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검토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대외여건도 안 좋고 이래서 향후 항공관광과하고 크루즈승무원과는 통폐합해서 가는 것으로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이것이 연례 반복행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총장배 테니스대회 행사 용역비 1,240만 원도 올라와 있는데 요즘도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답변하실 분이 없으셔서 제가 상세히 질의를 못 드리는데 이것이 어쨌든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희가 도립대학 예산 심사를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조실 교육법무과 소관이니까.
다음에는 도립대에서 오셔야 돼요.
오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쭤볼 것도 있고, 1,000만 원~2,000만 원, 2억~3억짜리도 아니고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물어볼 때 답변하실 분이 배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조실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5분이 지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립대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일부 참여는 하지만, 사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대학교에서 와서, 총액으로 하긴 하지만 배석을 해서 혹시 이런 어려운 질의들이 있으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혹시 지금 여기에 GDC에서도 나와 있나요?
강개공에서 누가 나와 계신 분 안 계시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위원장 김규호
강개공은 안 나와 계시고, 강원연구원은 아까 나와 계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김규호
예산 심사할 때는 배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0억 이상 되는 예산이 한 쪽짜리로 왔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먼저 확인을 할게요.
18쪽에 보면 지역특화 통계생산에 관련된 사업이 전년 대비 한 50% 줄었거든요.
지금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담당…….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허소영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답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사업은, 경제통계 파트를 경제진흥과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통계팀에서 경제에 관한 통계도 매월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실제로 실행하는 경제진흥국 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으로 보면 큰 변동은 없고요, 경제진흥국으로 넘어간 그 예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통계간행물 내용을 보면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가 나와 있네요, 경제진흥과로 이관된 게.
경기종합지수에 관련된 게 이관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허소영 위원
하나가 빠져나감으로써, 이 비중이 제일 컸었나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빠져나가서 그렇긴 한데요, 제가 통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산업 기반들이랑 또 주거에 대한 여건들, 복지와 관련된 요구들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그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모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기반이 되는 것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구조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연체와 같은 그런 정보들은, 어느 계층에서 대출과 연체가 많이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을 알면, 경제진흥과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예를 들면 실제로 9월보다 10월에 연체와 대출이 상당히 늘었는데 청년층의 대출이 상당히 늘었고 그다음에 노인층의 연체 또한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강원도의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이 대출을 계속 많이 받으면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이나 이런 게 커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면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겠죠,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팁이 된다는 거죠, 일자리에 대한 것이라든지 보충해 줘야 될 어떤 경제적인 대응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해당 통계들을 얼마큼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기반해서 해야 우리가 제출하는 여러 제도와 정책들이 좀 힘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마치 선지자처럼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해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산업계통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인구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하고 관련된 검토결과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통계들은 주기적으로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출력해서 보긴 하는데, 매월 경기 포함해서 인구, 테마별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사실 실ㆍ과별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저희들은 인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전반적인 흐름에 관심이 있고 또 경제진흥국은 경기선행지수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실업률 이런 파트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연령대별로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공지는 하는데 이용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소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촉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정책이 올라올 때 데이터에 기반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자체의 구조를 이것과 관련된, 우리가 보통 법령지표는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정책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구축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통계지표도 같이 해서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확보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으로 올해 원래 옥스팜 트레일워커(Oxfam Trailwalker)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것을 진행하려고 홍보까지 했다가 연기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내년에 보니까 홍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내년 홍보는 또 별도의 몫으로 해야 되잖아요?
홍보비를 제외하고 한다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게 이미 홍보하면서 대상자까지 선정이 다 되었는데 실제로 실행만 못한 거거든요.
허소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은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저는 미시령 힐링가도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사업들이 정말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돈이 몇 억씩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그 방법이 옳은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행량 증대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다큐3일이란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했다, 그다음에 야립광고나 TV, 유튜브 이런 데 얼마 들었다, 44초 영화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이 거의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는 다큐3일에 나왔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해당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못 찾았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연히 얻어지는 광고효과도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할 거면 정말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하고, 정말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사업들은 웬만하면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사업들은 계속 사업의 내용이 좀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과를 보면서 성과가 없는 것들은 바꾸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 성과를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도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석훈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 위원
교육법무과 소관인데요, 예산서 177페이지고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이 있네요.
이것도 도내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을 해 놓으셨나요?
이런 것은 좀 확대하라고 계속 건의를 드려도 안 바뀌는 것 같네요.
이것은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99년도부터 했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99년부터 매년 이렇게 40명으로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인원은 조금, 그전에 많을 때는 98명까지 했었고요, 최근에 40명 정도로 줄여서 한 형태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도내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해서 하신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그리고 위원님이 확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인재재단에서 연구용역 중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반영할 수 있을는지를 연구과제에 넣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강원인수첩이라고 저도 받아봤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매년 만드는 거죠, 매년?
서울본부장 이문경
서울본부장입니다.
예,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것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첩으로 하시는 건가요?
꼭 필요한 건가요, 수첩이라는 게?
서울본부장 이문경
출향 공직자분들의, 출향인사들에 대한 정보들을 한 데 모아놓은 건데요, 현재로서는 계속 해 오던 작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직함이나 연락처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게 크게, 해마다 바뀌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교체되는 비율이 높은가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기본적인 모집단에서 추가되는 사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경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과장님, 이것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증감률 있잖아요, 소요예산 표시할 때.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당초, 추경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바뀌었죠, 바꿔 달라고 해서?
예산과장 양원모
예.
김경식 위원
처음에는 추경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잘 몰랐고, 증감률을 당초예산 대비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예산과장 양원모
추경까지는 하는데요, 예산안은…….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거의 당초예산 대비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자체가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증감률을 여기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얼마나 뛰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사업들이 원래 들어가는데 당초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양원모
기본적으로 사업은 당초예산으로 비교가 되고, 추경이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항상 당초예산을…….
김경식 위원
표시를 이렇게 합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그 사업의 전체적인 추경 증감내역…….
김경식 위원
다 그렇게 한다면야 수긍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해서 앞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균형발전과에서 강원도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거기에 보면 추진경과도 나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2019년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그리고 올해 6월인가 7월에 시행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속뜻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특별회계를 지금 만들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용역도 다 받고 했는데 특별회계 편성이 어렵다고 말하신 것은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에 관심이 많은, 우리 기행위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만들었고 관심이 다들 많으신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인가 여쭤보니까 그때 편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년 추경에 될지 안 될지 걱정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강한 의지는 갖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이것을 편성하려고 예산과를 통해서 예산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가 10월이었거든요.
10월에 저희들이 이것을 했는데 이게 편성이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곤란하냐…….
김경식 위원
누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법령 쪽으로, 지금은 안 된다, 예를 들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사업을 먼저 선정을 해서 금액이 확정돼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특별회계 설치해서 한다고 나오고 검토보고한 것도 특별회계 설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데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하면서 시군의 의견을 들었던 게 8월~9월이었거든요, 그게 마무리된 게 거의 10월이었고.
그때 예산 세우는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보니…….
김경식 위원
서론이 길어지는 것 보니까 강한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자꾸 의심이 갑니다. (웃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웃음) 일단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한 의지를 가져주세요, 강한 의지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세요?
실장님이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도 관심이 많아서…….
김경식 위원
(웃음) 실장님이 위원회에서 위원장, 하신다고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꼭 세워서 본예산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초 남아서 제 개인적인 말씀 하나 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번에 유독 자료 요청을 많이 해 가지고 원성을 좀 듣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끝나기 5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회에.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예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활동하느라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다음 주 돼서 자료를 보고, 그리고 추가로 요청할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서 각 실ㆍ과에 뿌리면 그게 또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 한참 있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 게 있어요.
그럼 또 오면 막,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 질의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랬는데, 저희도 섭섭한 게 있고 아마 공직자분들도 뭐 저렇게 많이 요구하나 섭섭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도가 이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한참 전에 오면 미리미리 할 텐데 급박해서 행감기간에 오니까, 저희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게 또 혼자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148쪽, 미래세대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3,000만 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안 154쪽,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 4억 4,900만 원 중 야립광고 홍보비 2억 원 삭감, 세출예산안 177쪽,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122억 4,600만 원 중 교육활동 운영지원비 3억 3,1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산과장 양원모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세정과장 김상영
회계과장 김복진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서울본부장 이문경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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